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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윤경(맨 왼쪽) 현천고 교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교권의 조화' 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교총 대의원들이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보호 입법 추진 및 교원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5법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 ▲학폭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문제행동·위기 학생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 행정업무 이관 또는 폐지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각종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교권 보호·교원 처우개선 7대 과제’ 반영 등 8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육 현실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폭행에 이르는 교권 침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는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기피와 이탈을 가속화하고 우리 교육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교총은 현재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과제를 담아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많은 교원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도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25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202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임원 선출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 등 관련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보호, 학폭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대응 요구 과제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 및 구체적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재정 확대,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조직 분석‧진단 강화, 총액 인건비 관리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도 유도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학교폭력이 피해 경험 학생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통적인 신체폭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17개 시·도교육청 시행)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피해응답률)는 전체 학생의 2.1%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1.6%로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돼 2020년 0.9%까지 내려갔지만 2020년 대면 수업 전환 이후 계속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해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표본조사 피해응답률은 1.7%로 2022년 표본조사 때보다 0.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응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순으로 조사됐다. 신체폭력의 경우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조금 늘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5.0%로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다’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30.5%)’, ‘가해자를 말렸다(17.4%)’, ‘주변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17.2%)’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1차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된 전수조사에는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된 표본조사에는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가 참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같은 날 입장을 내고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며 “제5차 학교폭력 대책 수립 시 원인 파악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측과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이미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을 한계가 있고, 교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안전하게 꿈을 키우는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생활 인성 관련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8~9월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 양성평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전인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8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졌으며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및 친구 사랑 교육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별히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는 망월초 학교 책임 규약을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서와 서명 활동이 이루어져 망월초학생 모두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들과 교원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종류, 특히 딥페이크의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학부모 대상으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9월 둘째 주를 중심으로는 생명 사랑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이 전개되었는데, 생명 사랑 교육 활동으로 저학년은 생명 사랑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고학년은 자살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으로 학생들이 성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평등한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망월초 학생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좋은 말로 웃음 가득한 학교'라는 인성 브랜드 주제 아래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의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23일 관내 1361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장 및 교감이 참여하는 불법합성물,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관리자 연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자 연수다. 연수에서는 ▲불법합성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전담조사관 제도 ▲개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령 및 절차 ▲관계 조정의 이해 및 중요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관리자의 역할 등에 대해 다뤘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합성물 대응 및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 학생이 희망하면 불법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 설명에 나선 김서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장학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 영상 등을 매개로 한 범죄를 가리킨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 2, 제14조의 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해당한다. 또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갈취·스토킹·따돌림·영상 유포 등을 가리킨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폭력에 포함된다. 김 장학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럭 사안처리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여성가족부 통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반포 등을 목적으로 허위 영상 편집·합성 또는 가공, 사후 의사해 반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장학사는 “관련 사안이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미보고 할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사전 신청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고, 교육청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동시에 이뤄졌다.
학부모 교육 성공 없이 학교교육 성공 어려워 경기 덕은한강중(교장 김한수)은11일 9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2학기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의 날을운영하였다. 시청각실에서 참석한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이 배움에 어떻게 반응하며 참여하는가를 중심으로수업참관 요령을 안내하고, 2교시부터 각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공개 계획에 의하여 참관이 이뤄졌다. 4교시에는 최근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학부모 연수가 진행되었다.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내용,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과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두려움을 차단하기 위한 성범죄란,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인권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으로 각 분야별 담당 선생님이 자료를 제작하여 학부모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세상은 날로 과학의 발달과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디지털 대문명 시대에 바람직한 인성 계발을 추구해야 할 과제가 우리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품격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교장 재직시 학부모에게 호소했다. 학교교육에 동참하기를 첫해 시작부터 출발하였다. 다행히 이에 학부모들이 호응하였다. 학부모 임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성공의 일보에 다가 선 것이다. 학부모 총회도 학부모의 의견을 충부히 반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자녀들에게 '자립하는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 기르기가 중요하다.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식 교육을 잘 못해 세상에 날개를 달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품고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잘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학부모와 동행하는 교육'이다.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과업이기에 교육당국은 학부모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10일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규희 작가의 저서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것으로, 학생들은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내용을 숙지해왔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왕따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듣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미사도서관의 ‘책의 온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함께, 온라인 환경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 등으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연차 교사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의 교원들이 분연히 일어나 행동할 때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으로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서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요구 과제다. 교총 주도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지난해 여름 전국 교원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많은 교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교실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교원의 참여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5초면 충분한 시간이다. 잠깐의 시간을 내 모바일 서명 또는 학교에서 회람되는 서명지에 서명하고 동료 교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자. 노적성해(露積成海·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란 고사성어처럼 작은 관심이 계속 모이면 큰일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교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들어가며 ‘윌드클레스’란 체육 분야에서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선수를 말한다. 유명 축구선수의 어린 팬들에 대한 친절, 후배 피겨스케이터들을 위한 기부 등 세계적인 실력에 아름다운 인성 스토리가 누적될 때 ‘세계 최상급’이라 칭한다. 이처럼 월드클레스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나라의 최대 역량은 ‘인성’이다. 촉법소년 문제와 갑질 논쟁,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였다. 경제성장과 빠른 사회변화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부적응 결과다. 소비 과잉, 경쟁 가열, 획일적 입시교육, 가족 내 역할 변화 등은 가정과 학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인성교육을 소홀하게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사회의 존립과 유지의 기본이 되는 인성역량은 선천적인 요인 이외에 후천적인 학습과 환경에 따라 변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으로 성장이 가능한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과 학교의 역할 재조명이 필요하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철학적 접근이며, 실천적 방안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성교육을 공동체적 관점(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맺음과 관계 유지를 위한 갈등해결과정 등을 통해 인성교육의 실천적 내실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인성교육의 개념 및 목표 인성은 성격·성품, 도덕적 사회적 관계를 넘어 감성적인 행동 특성까지 다양하게 포괄한 개념이다. 인성교육이란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1이다. 즉 사회에서 잘 어울리고, 갈등 조절을 잘하며, 잘 협력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현대의 인성역량은 핵심 가치 및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신·타인·민주시민 등 관계적 확장과 일상생활에서 진로에 이르는 공간적 확장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PART VIEW]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관계 중심 인성교육의 필요성 가. 현행 인성교육의 문제점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필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인성교육은 소홀해졌다.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학교·가정·지역이 행하던 인성교육의 관점과 요구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은 규정보다 광범위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 핵심 가치를 8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바른 것, 인간다운 품성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모두 인성교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며, 규격화하기 어렵다. 둘째, 인성교육의 주체 간 협력이 어렵다. 학생의 생활권은 가정·학교·지역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생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지역은 학교에서, 학교는 가정에서 주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인성교육 책무성 환경이 악화되었다. 예방적 인성교육은 학급 단위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절차나 명분이 부족한 경우 ‘아동학대’로 몰릴 우려가 있다. 넷째, 인성교육 교육과정의 체계가 부족하다. 학력은 인성교육에 비해 우선시되었다. 이에 비해 인성교육은 수업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연계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수업의 중심을 이루지 못한다. 나. 관계 중심 인성교육의 필요성 관계 중심이란 인성이 발휘되는 대상과 관계에 집중한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은 자신·타인·공동체·자연 등과 주고받는 관계를 통한 상황에서 협력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중심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이해를 확장한다. 관계의 출발은 자신에서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철학적 물음과 성찰을 통한 자신의 이해는 자살 등 위기상황을 예방한다. 둘째, 사람 간 관계의 원리를 이해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람 사이에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성교육의 덕목은 같다. 대인관계 상황을 구체적 상황으로 학습하면 원리를 이해하기 쉽다. 셋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협력이 가능하다.2 공동체인식은 가정·학교·지역에서 다수의 일원으로 협력하면서 가능하다. 공동체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협력적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넷째,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힐링이 가능하다.3 인성교육은 문제해결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 갈등 조정을 위한 감정조절은 매 순간 진행되며 치유가 필요하다. 자연과 편안한 관계는 힐링을 수반한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정책 현황 및 방향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4 교육부는 2016년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2021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였다. 가. 인성교육 종합계획 정책의 변화 인성교육 종합계획 정책은 수립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학교 현장성을 반영한다. 두 차례에 걸쳐 수립된 인성교육 종합계획 정책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내 교육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일회성 행사나 체험프로그램 중심에서 인권교육·양성평등교육·민주시민교육 등 관련성을 가지고 구성하였다. 둘째,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였다. 학교와 교원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하였다. 셋째, 추진과제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환경 등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였다. 유사 중복과제를 통합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학교에 지원사항을 명료화하였다. 중앙부처 등 정책수립 및 지원부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5의 운영 방향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정책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성에 대한 고민에서 수립되었다.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신뢰도 및 현장 적합성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구현하고자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비전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고 시민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구한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은 전 부처 공동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셋째, 학교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을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제별 인성교육을 체계화하였다. 교육과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로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체육·예술교육·인문소양교육·미디어리터러시교육·환경교육 등 관련성 높은 교육정책을 연관성을 가지고 제안하였다. 넷째,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법제화,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교사연구회와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교원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등을 지원한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 관계 중심 인성교육은 관계적 확장과 공간적 확장에서 시작한다. 관계적 확장은 나 자신에서 시작하여 두 사람 간, 다수 간으로 인원의 확장을 통한 인성교육을 말한다. 공간적 확장은 가정·학교·지역으로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인성교육은 타 교육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 중심 내실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 이해 및 긍정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자기이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주체적·객체적 자기를 잘 알게 한다. 자기 이해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감정을 가졌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등 이해하는 능력이다.6 자기이해지능을 높이기 위한 인성교육으로 꾸준한 명상, 생각과 감정을 성찰한 일기 쓰기, 1인 1악기 교육 및 예술교육, 체육활동 등이 있다. 둘째, 타인 존중 및 언어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언어로 시작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언어를 통한 소통으로 표현된다. 좋은 관계를 위해 경청·공감·존중·감사·정직·관찰 등 여러 덕목이 필요하다. 일상적 교육은 가정에서 이론적 철학적 접근과 실천은 학교에서 효과적이다. 이러한 타인 존중 및 언어 인성교육을 위해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경청하기, 존중어 사용하기, 친구사랑의 날 편지 쓰기, 갈등이 생겼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등이 있다. 셋째, 협력적 민주시민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생활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각자가 지닌 재능과 인품을 서로 맞추는 집단지성을 통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신뢰의 가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협력하는 역량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해 학급규칙 및 책임 규약 정하기, 단체 체육활동, 토의·토론학습, 협력학습, 봉사활동 등 여러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 덕목이 내면화되도록 한다. 넷째, 자연 친화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함양은 자연을 통해 일어난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 산업사회의 발달은 기후위기를 초래하였다. 인간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순응하는 인성교육은 미래 생존과 관련된다. 전 세계적인 문제를 직접 실천하는 능력은 자발성과 더불어 인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 감축, 대중교통 이용, 분리수거, 식단개선,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 활동은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통해 인간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학교·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지원체제를 견고히 한다. 인성교육은 미래세대의 인성을 위해 삼 주체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다만 그 방법과 명분이 정당하여야 한다.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학부모교육과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 마치며 이상 관계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은 개인에서 다수로 진행되는 관계적 확장과 성장하면서 넓어지는 공간적 확장을 바탕으로 한다. 관계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 이해 및 긍정적 사고를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타인 존중 및 소통을 위한 언어 기반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협력적 민주시민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자연 친화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가정·학교·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지원체제를 견고히 한다. 조벽 교수는 ‘인성이 실력이다’라며 글로벌 창조 시대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7 빠른 사회의 변화로 가정과 학교가 삶의 방법과 인식의 변화에 대응이 늦어 생긴 결과가 인성교육의 어려움이다.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처럼 물질적 풍요에 따라 생리적·본능적 욕구는 충족되었으나, 현대는 존중과 사랑, 소속감 등의 결여로 인성교육이 강하게 요구된다. 앞으로 미래는 신뢰와 인성의 사회로서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감과 자존감이 살아날 것이다.
지난 2024년 5월, 한 민원인이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가 180만 2,099건 있었는데, 이중 상위 10명의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 9,594건으로 전체의 32%를 웃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실무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자문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정말 정보 자체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괴롭힘의 목적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일들을 경험하곤 했다. 그러나 정보가 힘인 시대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한다며 학교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역시 투명한 정보공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학교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인 ‘부존재’ 처리의 예시와 방법을, 다음 호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처리 예시와 방법을 살펴본다.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학교로 특정한 통계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다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들에 근거한 통계를 산출해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이 중에는 학교가 상급기관에 보고·관리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개별서류들만 보유하고 있을 뿐 별도의 통계자료를 만들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음에도 민원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자료들을 취합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할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또한 ‘공개’란 이렇게 만들어져있는 문서 등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또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학교의 개별 구성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매체에 기록된 사항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즉 학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지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까지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가 아니다. 이 경우는 ‘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다. ‘부존재’ 처리의 예시와 방법 「정보공개법」은 이렇게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인 경우,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니라 진정이나 질의 등인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이에 대한 시행령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라고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구체적인 서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4호의2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결국 이 서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고,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이 생긴다. 아래에서는 특히 ‘부존재’의 유형과 작성 예시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장 ‘부존재’의 본래 의미에 가깝다. 학교에서 보존하는 기록물과 업무관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애초부터 학교의 소관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 등이다. 민원인이 공개를 요청하면서 학교가 해당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고 볼 근거를 제공하는 예도 있는데, 이때에는 다소 뜬금없는 요청으로 보이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예시① 1. 부존재하는 정보: 교원 자녀의 대학 재학 현황 2.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교원 자녀의 대학 재학 현황’은 학교의 소관 업무와 무관하여 별도로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에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먼저 예시로 들었던 학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통계자료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학교가 별도로 만들어둔 통계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기초정보가 모두 입력되어 있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취합’이나 ‘가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예시② 1. 부존재하는 정보: ○○○에 관한 통계자료 2.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에 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우리 학교는 이에 관한 개별서류 자체만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귀하께서 청구하신 통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기록물관리법」 제19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기록물관리기준표’ 등을 통하여 보유 기록물의 보유기간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 출장이나 초과근무 등의 교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5년 보존이 일반적이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1. 부존재하는 정보: 2010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 2.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2010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보존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학교 외부인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에 관한 자료 일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청구해 오는 일이 많다. 청구된 내용에 따른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 제공에 어려움이 없다면 포괄적인 청구에도 응할 수 있지만,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범위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한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이런 때에는 민원인에게 원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청구의 취지에 대해 문의하여 학교에서 보유하는 개괄적인 자료의 종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특정하도록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럼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여전히 특정되지 않는다면 부존재로 처리한다.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1. 부존재하는 정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녀에 관한 서류 일체 2.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녀에 관한 서류 일체’는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이 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민원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인 나이스에서 공문을 기안할 때 표시하는 제1호~제8호 체크박스가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실 교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 하나이다. 다음 호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잘 익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난감한 개별 청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교권5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동복지법」은 아이 기분 상해죄, 저승사자법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며 교직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아동복리법」이라는 이름으로 1961년 제정되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어 63년간 존재해 온 법이지만, 실제로 교원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었다. 2010년도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전면 체벌금지를 담은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거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체벌문화와 학생인권을 소홀히 하는 구습적 교직문화로 인한 신고사례도 있지만, 점차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조차 신고 되는 경우가 늘게 됐다. 문제행동의 학생 증가로 인한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심화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원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더 명시적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교사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에 교총은 2022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요청하여 법안을 발의, 2022년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실현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아닌 교권보호조례나 학칙으로 학생징계를 더 세밀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체제나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주장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 대법원은 학생징계에서의 징계법정주의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냈다. 중학교 3학년생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 무단 사용으로교사에게 적발됐는데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는 학칙에 따라 교내봉사 2시간, 그중 1시간은 ‘교사에게 사과 편지쓰기’ 처벌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각하, 2심 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학생·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학칙에 사과 편지쓰기라는 징계 근거가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없는 징계는 무효하다는, 즉 학생징계에서의 징계 법정주의 명확화를 판결한 사례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 제한, 학생징계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한 판례였다. 비록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 제지·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고통의 강도는 줄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12차례에 걸친 교사집회 등 교권보호제도 강화의 요구와 필요성이 들불처럼 번졌고, 마침내 교권5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 주요 내용과 효과 개정 교권5법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1991년 제정 이후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교권보호와 관련해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됐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개선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의 아동신고의견서 제출 의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반영 의무화가 반영됐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시행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감소 효과가 있다. 교육부가 올해 7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53건으로 월평균 61.4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건수 1,702건, 월평균 142건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신고 건수 감소 효과에 더해 불기소율도 증가했다. 즉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되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비율은 17.9% 증가, 아동 보호사건 처리비율은 49.2% 감소해 동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일정 부분 생겼다. 기존에는 생활지도·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툭하면 신고부터 하는 풍토가 확산하였고, 서이초 교사 사건 및 교권5법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정서학대가 가장 큰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서학대’ 등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점 비록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등의 도입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과 스트레스는 여전하다.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고소·고발권 자체를 막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라 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기분이 나빠서, 골탕 먹이려고, 의심이 가서라는 이유로 신고하는 순간 교사는 혐의자·가해자·피고인이 되어 버린다. 아동학대 관련 법이 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인지, 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심신이 피폐해진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더라도 검찰까지 가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으나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조항에 따라 검찰까지 송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 입증도 본인의 몫이며, 무혐의를 받아야 변호사비·소송비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경찰·검찰·교육청·지자체 등 몇 차례의 조사를 받고 신경을 쓰다 보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둘째, 학부모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로 동료·후배교사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아예 없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처벌도 거의 어렵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넷째,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신고의 고통과 불안감이 너무 크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정서학대인지’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모호하다. 교사가 어떤 말 등 행위를 했을 때 정서학대인지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의 신고가 남발되고, 신고 후 교육청 조사,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힘든 과정을 오롯이 교사 혼자 해결해야 한다. 비록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신고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교사는 심신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구조다. 또한 유사사례임에도 조사·수사기관과 법원에 따라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천양지판의 판단과 결정이 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서학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총이 지난해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9.4%가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교사 출신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올해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교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당선됐다. 교총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초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교사 출신답게 교육현실과 교단의 어려움을 반영해 정서학대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성국 의원 발의(2024.6.7.)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성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무죄의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 기록 삭제 등 세 가지이다. 특히 정서학대를 폭언·욕설·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한정했다. ● 백승아 의원 발의(2024.7.5) 「아동복지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정서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 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이다. 이러한 교사 출신 국회 여·야의원 법안 발의는 개정 가능성을 높이며 교직사회에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동권리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7월 19일, 아동권리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7월 24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에서 제외했다. 이에 교총 등 교직사회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교권5법을 위협하고 있다. 정서학대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소극적이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만 경도되지 말고, 50만 교원의 절규와 학교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아동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정서학대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지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도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한 대동단결 의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교권5법 개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절박함과 검은 물결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칭찬 스티커 안 주었다고, 담배 피우는 학생 훈계했다고, 잘 그린 그림만 교실에 전시했다고, 문제행동 지적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다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문제행동·교권침해·학교폭력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방치하게 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상당수 되었고, 더 되어가는 중이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과 국민의 이해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사안을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됐다. 전담 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한다는 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의 운영 4년여가 흐른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학폭위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재산상의 피해와 보상 여부 ▲지속성 ▲보복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 중 지속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안에 따라 모호하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로 종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결 처리한다는데 왜 맘대로 결정하죠?”라고 말이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전달할 때 뉘앙스의 문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처리하다 보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 가해 학생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 주의는 교육적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감정만 쌓여간다. 시간이 흐르면 양측의 보호자들도 함께 감정이 상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사법 주의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3. 관계 회복 이전에 피해 학생의 치유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든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모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안 된다. 먼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한다. 피해 학생의 치유가 먼저 진행돼야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발생한 사안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피해 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따라 줘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법 주의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적 지도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최민호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서기관 마소정 ▲학교폭력대책과장 서기관 박혜원 ▲책임교육정책실 서기관 박현정 ▲중앙교육연수원 서기관 오응석 ▲인천시교육청 장학관 유상범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관 김도형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장학관 정상명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딥페이크란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교육청-학교 신고체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센터를 개편해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공익캠페인 전개, 예방콘텐츠를 제작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교원에게 행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적 조치, 의식의 변화 등 노력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해 )은 13일강릉에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계 개선지원단 등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박주정 강사(한국교원대 교수)가 '솔로몬의 지혜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지혜롭게 살리는 우리들의 역할'의 주제로특강을 하였다. 박주정 강사는 줄어들지 않는 폭력 피해 학생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어떻게 교육계가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수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 실제로 자신이 교사시절에 707명의 아이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경험한 지도 방법과장학사, 교육장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박주정 선생의 교육여정은 들으면 들을수록 소설같은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간다.박 선생에게 교육이란‘가르침’이 아닌‘동행’이었다. 옆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희망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침침한 교실에서, 광야의 벌판이나 강가에서, 경찰서나 재판정에서아이들의 눈물을 보았으며,돌아서서 우는 시간이 많았다. 지금도 가끔 강의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보는 듣는 이들도 따라 운다. 그는늘 영혼이 찢긴 아이와 함께 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모와 휘청거리는 조부모와 함께 있었다. 처음 집으로 불쑥 찾아와 막무가내로 비좁은 10평 아파트 작은 집인데도 함께 동거하고 싶다고 버티는 8명의 학생으로 최초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가족과 합집합의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담은 생생한 기록,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은 베스트 셀러가 되어 학부모, 교육행정가는 물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려져 읽혀지는 책이 되었다. '세바시'에도 출연하였고, 각종 방송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장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여 지금 교육관리자,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며, 위대한 것인가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현장에서 고생을 함께 연수생들이라서 박 교수의 강의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도 있었으며, 매우 의미있는 연수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총은 최근 악성 민원, 학교폭력 업무 등에 시달린 교원들을 위해 ‘힐링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현장 교원들의 사연과 신청을 받아 54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전액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 화계사(8.6~7), 경남 문수암(8.5~6), 전남 불갑사(8.8~9)에서 1박 2일간 체험형+휴식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충남 수덕사에서는 13~14일에 열린다. 참가 교원들은 명상, 산책(산행), 스님과의 차담, 108배, 염주 만들기 등을 통해 심신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수암을 찾은 이수진 대구교대대구부설초 교사는 “답답했던 마음을 쏟아내고, 지혜를 듬뿍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교총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중 소진을 겪은 교원들을 위해 더 많은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당한 학부모 A씨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7일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한 조사 촉구’ 입장을 내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한 만큼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당했지만,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20여 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민·형사, 행정 소송 등으로 담임교사 및 기간제교사를 괴롭혀왔다. 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정상적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 교육감상을 주지 않았다고 항의 ▲생활기록부에 자녀의 지각 및 결석을 지워달라고 요구 ▲학교장 출장 사실 여부 확인 ▲담임이 학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민원제기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학부모 처벌이 늦어지면서 학교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