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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T: (도입부분에서 다양한 부피의 단위가 적혀 있는 카드를 칠판에 붙여 놓고 파리채 게임 방법을 안내한다.) 부피와 들이의 단위 가운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단위를 바르게 바꾼 카드를 파리채로 빨리 가리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S: (네 모둠에서 각각 1명씩 나와 파리채를 들고 한 줄로 선다.) T: L(리터)! S: (앞에 나와 있는 각 모둠의 학생들이 재빨리 파리채로 카드를 가리킨다.) T: mL(미리리터)! ㎥(세제곱미터)!……. S: (앞에 나와 있는 각 모둠의 학생들이 재빨리 파리채로 카드를 가리킨다.) 학생들이 부피와 들이의 단위를 듣고 해당하는 단위를 가리키게 하는 활동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학생들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카드였다. 게임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은 게임의 진행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활동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나치게 크기가 작은 자료의 사용 모둠별로 한 사람씩 나와 네 명의 학생만 게임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지나치게 작은 카드를 칠판에 붙여 놓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 왜 문제인가: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교실에는 36명 내외의 학생들이 앉아서 학습하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학생은 겨우 4명뿐이다.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 어떻게 개선하나: 전체 학생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해 자료 제시 자료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뒤쪽에 앉은 학생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야 확보 게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게임의 진행 과정과 게임에서 의도하는 학습 내용을 숙지하며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한다면 앉아서 떠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라보는 등 무질서 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 이 수업을 바꾼다면: ◎ 대집단 자료는 크게 대집단 전체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대상은 학급 전체 학생이 되므로 자료는 전체 학생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자료가 적당하다. 만약 작은 크기로밖에 제작이 어렵다면 실물 화상기를 활용해 프로젝션 TV로 보여주며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소집단 자료는 작게 소집단 자료는 모둠에서 4인 또는 6인 1조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손에 쥐기 편한 정도의 크기로 제작‧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계가 또 술렁대고 있다. 최근에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드는 막대한 선거비용,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과 불협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라면 광역단체장 선거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고 있는가.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감사 권한을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모두 ‘감사 권한이 있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변화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계를 마구 흔들어, 일선에서 묵묵히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제주도의 감사 권한 갈등에 대한 다툼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우리교육이 정치적으로 허다하게 이용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자주성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육을 정치와 행정의 통제 아래 두고 지배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둘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전문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원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독자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만큼 전문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분야도 드물다. 수십 년씩 교육일선에서 교육과 교육행정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 교육에 관한한 가장 전문성을 지닌 집단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도외시한 채로 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교육을 행정의 논리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관료주의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온 교육경시풍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종합성을 내세워 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권한에 관한 갈등도 이에 다름 아니다. 갈등에 대한 해결의 노력 없이 지난 10월18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제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이중의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로 수업도 제대로 못하며 허둥댈 것이 뻔하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해주고 학교의 자율 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일을 자초하는가. 교육을 행정의 논리로만 이해하고자 할 때는 교육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끝으로 교원과 교육의 역할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먼발치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교육 일선에 있는 교원들은 정말 하루하루 엄청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공문과 수시로 바뀌어 시달되는 교육정책으로 잠시도 숨 돌릴 사이가 없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오늘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그동안 교육계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부 없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수많은 교원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이치에 닿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는 공자의 말은 지금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충북 혁신도시 공정률 전국 최하위 개발원, 평가원 사옥매각 진척 없어 충북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도 크게 떨어지는 데다 이전 예정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이전 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이 상태론 2012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한다는 당초 계획은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 지역에 들어서는 충북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16%(10월 현재)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제주도는 72%, 경남은 57%, 부산은 55%, 전북은 35%, 대구는 32%로 대부분 충북보다 높으며, 전국 평균 공정률은 41%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기관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등5곳에 달한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나 부지를 매각해서 혁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 매입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진척이 없어서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EBS 매각 등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며 “입찰공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직업능력개발원이 빌려 쓰고 있는 서울 청담동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애매한 위치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충북 혁신도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최근 열린 정무위, 국토해양위, 충북도 국정감사 등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구체적인 아파트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며 “이대로 간다면 2012년에는 빈 터에 공공기관 청사 달랑 몇 채만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부지 조성 공정률이 낮은 것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 문화재까지 발굴돼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부지가 공사하기에 좋은 평지라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북 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692만 5000㎡ 부지에 4만2000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0신문사랑 전국NIE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주최측은 7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신문 만들기’, ‘신문스크랩’, 에세이(소평론)쓰기‘, ’NIE 지도교안 아이디어‘ 등 4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 바 있다. ‘전국NIE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교사와 일반인 등 전국민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신문잔치’라 할만하다. 이전에 시행된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의 교지․영상물, ‘전국NIE 우수사례, 학교신문, 교지공모전’의 교지 부문을 떼어낸, 오로지 신문만을 위한 전국 유일의 행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상 규모에서 뭔가 ‘아귀가 맞는 않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문 만들기’ 부문의 ‘올해의 학교신문상’이 그렇다. ‘올해의 학교신문상’은 다른 부문의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시상과 같지 않다. 초․중․고 1개 교씩 오직 ‘대상’ 하나만 있을 뿐이다. 수상자 발표에는 공지내용과 다르게 본상과 특별상으로 되어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과 다르게 학교신문은 지도교사와 학생기자 등 호흡과 협동작업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재학생․교직원․동문 등 학교구성원의 절대적 협조와 적극적 성원이 없으면 학교신문 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기꺼이 맡아 하려는 지도교사의 헌신적 열정이 없으면 ‘신문 없는 암흑의 학교’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지도교사상은커녕 초․중․고 1개 교씩만 상을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전국 초․중․고에서 발행되는 학교신문이나 실제 응모작 편수를 감안해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상은 남발되어 희소가치성을 잃어도 안되지만, 너무 희귀해 응모자들에게 큰 아쉬움과 기본적 불평을 남기는 것 역시 문제다. ‘올해의 학교신문상’ 역시 다른 부문처럼 대상 초․중․고 각 1개 교, 최우수상 각 1개 교, 우수상 각 2개 교 등으로 시상범위를 확대해야 맞다. 기왕 상이 격려와 함께 잘하라는 채찍질을 의도하는 것이라 할 때 더욱 그렇다. 지도교사상의 경우 최소한 초․중․고 각 1명씩은 주어야 한다. 일부 일반계고를 빼고 지도교사의 역할은 절대적·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는 2001년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에서 학교신문부문 금상과 함께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때 보았다. 맨 하위 장려상 수상자인데도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비행기로 서울 시상식까지 참석, 기뻐하며 사진찍던 것을. 원래 상은 그래야 한다. 혹 주최측 입장에선 예산부족을 거론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증액이 없어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열심히 학교신문 제작에 임하는 지도교사·학생기자들의 기대와 설렘을 저버리지 않는 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
30대 여교사의 성추문 사건을 보고 30대의 여교사가 자기반 제자와의 성추문 사건은 가히 충격을 넘어 끝장을 보는 것 같아 가슴 답답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찌 이런 일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스승과 제자사이의 윤리가 살아있다고 믿었었는데 필자 말고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아찔함을 느꼈을 것이다. 미성년자인 제자를 부모대신에 지켜주어야 할 선생님이 제자를 성(性)의 유희도구로 삼았는데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니 더 기가 막힐 일이다. 정보화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역기능 중에 인터넷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지는 유해영상매체가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글지 않아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숙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상처 없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보호자인 부모, 선생님,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한퇴지(韓退之)가 말하는 스승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로 첫째, 전도(傳道) 이다. 옛 성인의 도(道)를 전하는 것, 둘째, 수업(授業)이다. 옛 성현의 글을 가르쳐 주는 것, 셋째, 해혹(解惑)이다. 의혹된 것을 풀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세가지는 스승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일이고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인생 본연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스승에는 경사(經師)와 인사(人師)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경사는 많은데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인생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인사(人師)는 드물기 때문에 스승다운 스승이 드문 것이다. 스승이라는 직업은 오다가다 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늘에 맹세하고 깊이 생각해서 택하는 성직(聖職)이다. 늘 제자를 자신의 아들딸처럼 사랑하는 것은 스승 자질의 처음이요, 제자가 자기보다 잘되기를 염원하는 것은 회초리의 끝이라고 하였다. 스승이 반드시 제자보다 어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스승으로서 품격(品格)과 이상(理想)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우리선생님들 중에는 인사(人師)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근본도리를 저버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철면피가 있다. 스승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흙탕물을 일으켜 교권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교사가 되는 자격을 더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제대 석좌교수인 淸凡 진태하 박사의 신사설(新師說)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스승 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소개한다. 남의 스승 된 사람은 늘 말없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黙言垂範), 성실하고 근면하여 날로 나아가야 하고(誠勤日進), 사치는 하지 않되 늘 깨끗한 모습을 지켜야하고(不侈常潔), 공적인 일에 처하여 사심이 없어야 하고(處公無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만족함을 즐겨야하고(寡慾自足), 늘 예로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고(恒禮接賓), 하찮은 벌레의 목숨이라도 죽이는 것을 삼가야 하고(微命愼殺), 옛것을 본받고 새 것을 창출해야 하고(法故創新), 집안의 화평과 이웃의 이로움을 도모해야 하고(家和利隣), 겨레를 사랑하고 나라에 보답해야(愛族報國)하겠다는 정신으로 교단에 선다면 백세(百世)의 모범 스승이라 하였다.
얼마전 한국교총 안양옥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즉각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2010.10.14) 같은 신문사설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한겨레, 2010.10.19) 같은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 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나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여부까지도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니 일단 존중해야겠지만, 그러나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입인데도 ‘교수는 입이고 교사는 주둥이’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듯 법감정상 ‘합리적인 차별’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비춰 차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차별’을 적시하고 있지만, 교수의 정치활동에 따른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를 보자. 출마한 교수들은 대부분 공식선거운동기간에 휴강한다. 하나같이 총선이 끝나면 보충강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보 교수들은 당선될 경우 4년간 교수직을 자동 휴직하게 된다. 낙선하는 교수가 되돌아오는 경우에도 대학생들은 수업 기간중의 휴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해당 강의가 폐강되고 정상시간표 아닌 시간에 보강을 받아야 하는 등 막대한 수업권 침해가 생기는 셈이다.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소위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1979년 12․12사태를 일으켰던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1980년 12월 1일 신군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시키면서 교수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정당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던 방침은 사장되어버린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미 1966년 국제노동기구는 교원의 자유로운 모든 공민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금지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이다. 툭하면 외국과 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보자면 교사나 교수의 입장이 똑같다. 교원의 정치활동,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흑석초 강당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정현),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청소년적십자(본부장 나병진),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건청),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독도학회(회장 신용하)와 공동으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종황제가 110년 전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사요트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독도지킴이성루퇴직교장회, 학교녹색실천본부 등이 공동 후원했다.선포식에는 일본 TBS 방송을 비롯 국내외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인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독도의 날 제정을 미루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온 국민이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50만 교육자들의 힘을 모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가르칠 것” 이라며 “독도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용하 독도학회장은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 외교․교육․정책을 현대 대한민국에 또 적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독도의 날을 교원단체가 선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독도의 날 제정 등 정부의 수호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한국교총의 용기 감사와 격려를 표한다”며 “청소년이 앞장서는 독도 사랑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각종 국가정책, 독도의 날 국회 제정 선포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청 한국시인협회장도 격문을 통해 “한국의 시인 모두는 독도가 망극한 국토사랑의 표증이므로 뜨거운 국토사랑과 조국애로 독도를 노래할 것”이라며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1행시를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선포식은 이어진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장(서울 양정고 교사)과 김미화 서울 가산중 교사의 선포취지문 낭독, 참석자들의 독도 구호 삼창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선포식이 열린 서울 흑석초는 1968년 명수대국민학교로 개교했으나 ‘명수대’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1996년 지금의 학교명으로 이름을 바꾼 학교다. 한편 이날 독도의 날 제정 공개 특별수업도 함께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이 개최된 서울 흑석초(김현숙 교사), 남양주 풍양초(윤준기 교사), 경북 봉화중(김금희 교사), 서울 동명여고(최용 교사) 등 4곳의 초․중․고에서 특별수업이 이뤄졌으며 독도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독도 퀴즈’ 행사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진행됐다.
제주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한것이 그러하였고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권을 자치도로 이양하면서 각급학교까지 감사하겠다는 제주감사위원회의 주장이 그러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미 16개 시도 모두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도 정부에서 고도의지방자치를 추구하면서 몇년후에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 당시 제주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각급학교 감사 역시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계의 관심이 제주로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제주는 현재 고도의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시범실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드러내놓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고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감의 감사권한과 감사처리를 일반 행정에 내어주고나면 교육자치는 유명무실화되어 결국에는 일반자치에 통합될 것이 분명하기에 교육감의 감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제주의 교육자치가 유명무실화 되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방자치법으로 변화하고 고도의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실현될 때 교육자치의 존폐여부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기에 제주의 교육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야 하고각급학교의 감사문제도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 이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계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교육위원회 폐지와 같은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중앙차원에서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조항들의 경우 매해 계속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에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도의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자치가 존폐에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에서 자행되는 교육자치말살 정책을 뿌리 뽑아야 하며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목고는 물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적학습 평가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독서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진학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훈령이 개정되었다. 교과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이다. 이미특목고에서는 이 전형을 도입했다. 교과학습외에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훈령으로는 독서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는 학생이 포트폴리오형식으로 보관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상급학교 입시에서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교과와 관련이 있으면 교과담당교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 가져온 독서기록장이나 독후감, 독서노트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이다. 단순히 이들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솔직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더라도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에 입력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제로 독서를 한 후 작성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독서활동이 상급학교 입시에서 더 많은 영향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독서활동이기에 그만큼 관심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독서활동을 입력하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교사들이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인터뷰 등으로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그 모든 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입시의 면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독서에 관하여 사전에 작성된 자료를 면접관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는 질적인 확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독서활동란이 신설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시로 독서관련 자료를 들고와서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입력을 하면서도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학년말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입력하도록 되어있어 업무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입력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곳(상급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생부에 올라있는 자료는 100%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입력과정에서 신뢰도 확보가 쉽지 않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에 입력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학생들이 직접참여하는 것이 독서활동이기 때문에 검증방법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치활동 참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 전, 이군현 회장 시절에도 정치활동 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다. 여러가지 여건상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보면,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두가지 법을 개정해서 가능해 지지 않는다. 거의 제정에 가까운 정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양옥 회장의 의도를 백분 이해한다고 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법을 개정하여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은 교직사회에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개정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안 회장이 밝힌 것처럼 전교조와의 연대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교원단체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직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교총회원만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감대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 전국교원들이 모여서 의지를 보이고 이를 통해 결의문 채택등을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즉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자는 이야기이다. 현재까지의 명분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명분이 뚜렷해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대학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사와 교수를 같은 범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뚜렷한 명분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 그 중심에 교원들의 의기투합이 필요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확실한 명분을 쌓아 나간다면 의외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교육현장 교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들과의 연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명분이 선다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의 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법의 개정이야말로 교원의 정치참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된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교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교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교원의 정치 참여는 시대적, 국가적 요구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고3제자 여러분,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수능일이 26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네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고3시절을 보냈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선생님도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었지만, 그럴 때마다 늘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신 모교의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다시금 어금니를 물고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한 장의 추억으로 뇌리를 스쳐 갑니다. 그러니 고3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준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주저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학교에는 고3 수험생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열정으로 가르쳐주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빕니다. 지금 수능 준비에 녹초가 된 제자들에게 솔직히 무슨 말을 해도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초조하고 긴장만 되겠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감히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라는 것입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을 위해 적게는 3년, 길게는 12년을 형설 지공한 수험생들입니다. 지금 포기하는 것은 곧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큰 일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둘째로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그동안 배운 내용과 공부한 책들로 최종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문제집을 풀며 당황해 하기보다는 손때 묻은 책과 문제집, 유인물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정된 시험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제부터는 수능일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과 시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수능 보는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고 적응해야만 수능에서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건강에 특별히 신경쓰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공부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6일 동안 정리 잘 해서 인생의 첫 관문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자랑스럽게 합격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자, 아자, 고3 제자들 파이팅!
요즘 사건사고가 많아 뉴스 보기가 겁난다. 그중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만큼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다. 21일도 예외는 아니라 눈길을 끄는 큼지막한 뉴스들이 많다. 21일 오전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의 범인이 중학생인 이 가족의 장남이란다. 설상 예고에 진학하고 싶은 자신의 의견과 달리 공부하라고 자주 꾸짖었더라도 어린 학생이 어떻게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단 말인가? 철부지 중학생이 인근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해 가족이 잠자는 사이 집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버지, 어머니, 동생, 할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체벌한 것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학부모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주장하는 대로 모든 학생들이 보는데서 50여대 가까이 매질을 했다면 교육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입학생과 입학생 학부모들에게 받은 체벌 동의서를 신체포기각서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다. 질병치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심하게 맞은 할머니가 56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각목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일어났다. 할머니의 첫 진술이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맞고 살았는데…"였단다. 50년도 넘게 쌓인 한이 한 순간에 폭발한 우발적인 범행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왜 이뿐인가?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정해체 사건도 부쩍 많아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참 답답하다. 왠지 도덕이 땅에 떨어진 느낌이다. 불량 영화나 드라마 등 매스컴이 너무 앞서가며 도덕불감증을 조성한다.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모두가 직간접 피해자인데도 사건이 벌어진 그때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덕을 키워주는 교육이 소홀하다.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참으며 견뎌내는 걸 먼저 가르쳐야 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KBS 2TV에서 오후 6시에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는 김홍성, 이선영, 최동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생활정보를 다루고 있다. 자칫 딱딱하고 뻔한 생활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 시청자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는 요일별 섹션을 특화하는 것은 물론 아이템을 차별화, 전문화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010년 10월 18일도 건강 식탁 프로젝트라고 하여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특히 이 날은 갱년기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참돔을 살짝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면서 ‘샤브샤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냄비 요리의 하나로 얇게 썬 고기(주로 쇠고기)를 끓는 물에 데쳐, 양념장에 찍어 먹는 것이다. 이는 우리말 표기로 ‘샤부샤부(しゃぶしゃぶ)’라고 한다. 이 표기는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제58차 회의(2004. 5. 28.)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는 언중 사이에 ‘샤브샤브’로 굳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도 한국어 표기의 기본 원칙인 소리 나는 대로(=소리가 들리는 대로) 쓴다는 사실에 충실하기 위해 ‘샤부샤부’를 택했다.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신문·방송의 보도에 쓰기 위하여 시사용어의 표기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세칙에 맞는 표기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고심을 많이 한다.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가 1년에 6번, 평균 잡아 대개 두 달에 한번 꼴로 열린다. 그러나 시사 보도를 통해 유입되는 수많은 외국의 인명, 지명, 단체명 따위에 일일이 때맞춰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위의 ‘샤부샤부’처럼 시기를 놓치면 부정확한 표기 ‘샤브샤브’가 세력을 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즉 ‘샤부샤부’는 바른 표기를 결정하기 전에 ‘샤브샤브’라는 표기가 전국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정착을 해 버렸다. 이렇게 잘못된 표기가 정착된 사태에서 ‘샤부샤부’가 맞는 표기라고 공표하니까 언중의 저항감이 커진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는 도입과 즉시 심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짜장면’이 ‘자장면’으로 돌아온 것처럼, 바른 표기는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다. 엄연히 ‘샤브샤브’가 잘못된 표기인데도 현실론을 앞세워 그렇게 가자는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샤부샤부’ 표기가 올바른 것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단어의 표기를 위해 관련 부처 및 학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립국어원이 언론 기관에 협조를 구해 외래어의 표기가 새로 결정되면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날 방송 중에 참돔을 그대로 넣고 끓인 탕에 대해 ‘맑은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지리(ちり)’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방송 중에도 아나운서는 ‘맑은탕’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음식점에 가면 ‘대구지리’나 ‘복지리’라고 써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생선국을 ‘매운탕’이라 하는 데 비하여, 고춧가루를 쓰지 않은 ‘맑은 생선국(탕)’을 ‘지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서 ‘지리(ちり)’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일본어이다. 일본에서는 냄비를 이용한 복 요리 등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지리’ 대신에 ‘맑은탕’이라고 세심하게 고쳐 쓰면서 정작 중요한 ‘샤브샤브’는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방송은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언중이 ‘샤브샤브’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방송에서 끊임없이 ‘샤부샤부’라고 바르게 표기한다면, ‘자장면’처럼 바른 표기를 찾을 날도 멀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많이도 바뀌었다.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교과부에서의 지시가 시도교육감에게 통하지 않는다. 특히 진보교육감의 경우에는더욱 그렇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교과부와 맞짱을 뜨자고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 교원능력 개발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징계등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충돌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필자는 '제4회 원탁토론 아카데미' 연수에 매월 2, 4주 토요일 참가하면서 토론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10월 9일에는 '이명박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송기창(숙명여대), 양정호(성균관대), 박거용(상명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의 진지한 토론, 질의 응답을 지켜보았다. 그 중 송기창 교수의 발언에 주목이 간다. 진보교육감들이 앞장 서 무상급식을 실천하려는데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한다.그는 국가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교육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더니 그 돈을 무상급식에 써...그러고 보니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예산이부족하다고 아우성쳤던 것은 거짓말이구나!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하지 않는 것을 보니 교육예산 깎아도 되겠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폭 칼질을한다는 전언이다. 또한 보육예산은 교과부에서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는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교육감의예산집행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부장관이 총액으로 교육감에게 교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감 권한이다. 교과부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가로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각시도에 일반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그 방법으로 총액 배부제가 아니라 목적성 경비로 교부하여 교과부 의도대로 돈이 쓰여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재 방법으로 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지방교육재정 분석 등을 통하여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편성한 시도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국가시책사업 평가 결과를 교부금 배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전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에서 학교는 고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학교는 갈피를 못잡고 교육의 질은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손발이척척 맞아 돌아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자치를 하겠다고 교육감 직선제를 하였건만 교육계는 정치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교육감 직선제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시도지사들의 교육감 임명제와 런닝 메이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싸우지 말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싸우지 않고 교육력 강화를위해, 국가의 밝은미래를 위해 힘을 합쳤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그들의 싸움 속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지금 교원들의 사기도 한참 떨어져 있다.
교과부가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나머지 학생지도 방법은 학칙에 위임하는 시행령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해 온 교총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자체심의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하게 해 효과적인 훈육수단을 각 학교가 찾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 처벌수단도 무거운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더 후퇴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A초의 한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 같은 신체벌이나 강제전학, 벌점 누적 시 징계처리 같은 분명한 지도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전문상담과 전담교사, 학부모 호출 및 의무교육 부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며 “별다른 선도방법이 없다면 방관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건 학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총은 “대책도 없이 교사에게 짐만 지울 경우,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직업기초능력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일 열린 ‘2010 직업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청주교대 이종범 교수는 “개인이 어떤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제도는 대학이나 기업체가 학생·직원을 선발할 때 제대로 된 능력검증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인증 받은 학생이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인증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증 기관을 산업체로 할 것이냐, 학교장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 취업하면 4년제 대학교에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렬 연구위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 욕구와 산업체의 인력 수요 해결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학위 취득 결과를 기업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관련 부처, 경제단체간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이대건 청장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는 기조강연을 통해 "특성화고가 산업 인력의 산실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현장 착근을 위해 국회의 법제화 작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초 교단교사 우대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언급하고, 이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까지 참여한 도입 토론회와 교과부의 1만 명 연차 확대방안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당장 내년에는 수석교사를 2000명(현재는 333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년 1000명씩 증원해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현장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승진보다는 존경받는 교단교사에 뜻을 둔 실력 있는 30대 중후반 교사들이 제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정착에는 법제화가 필수다. 현장 교사들은 “시범운영이 처우, 역할, 근무여건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는데다, 또 시범으로 끝나 다시 승진 대열에 들어서야 할 경우, 수석교사로 활동한 기간은 오히려 경력상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토로한다. 교사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법제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1기 수석교사 중 지금까지 활동하는 수석교사가 30명도 채 안 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법제화를 통해 역할, 지위, 처우를 명료화, 제도화해야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교단을 학습조직화 하는 수석교사 본연의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자가 아닌 교실에서 최고 수준의 교사로 대우받는 길을 택하도록 하려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거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지난 5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제도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가 많은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정책연구(2009년) 결과, 관리자의 72%, 일반교사의 64%가 ‘수업 지원에 성과가 있다’고 응답해 제도의 타당성은 입증됐다는 판단이다. 또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열악한 처우(수당 등), 대체인력 및 예산 확보, 불안한 자격 및 역할(매년 재선발, 학교 협조 여부에 따른 역할 한계) 등 보완점들이 대부분이 법제화로 해결될 문제다. 결국 공은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 교과위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2009년 2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수석교사법(초중등교육법)은 아직 상정조차 안됐고, 김 의원은 타 상임위로 옮겨간 상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 측은 “법안이 쟁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임위가 파행과 공전으로 심의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곧 수석교사 도입법안을 발의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도 “비교과 교원 포함 등을 담은 법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국감 후 발의해 법제화 논의를 활발히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이 법제화 논의에 재시동을 건 가운데 교총도 전회원 입법청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정기 정책추진국장은 “수석교사법이 연내 법제화 되도록 19일까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교과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한 주 30대 기간제 여교사와 중학생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교단이 술렁였다. 최근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의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주인공이 기간제 교사라는 점에서 기간제 교사 전체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확대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교단 전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의 결원 보충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 교사는 책임감이 떨어져 정규교사와는 다르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도 휴직이나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한 엄연한 교사다. 인터넷 카페 '전국기간제교사모임'에서는 이번 사건의 여교사가 기간제라는 것이 보도되면서 "기간제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질까봐 씁쓸하다", "기간제도 선생님 맞는데 이번 사건으로 싸잡아 욕 먹게 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역할 또한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교사가 지난 2007년 1만150명, 2008년 1만2121명, 2009년 1만6167명에 이어 올해는 1만723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간제교사의 1인당 주당수업시간수는 평균 19.6시간, 정규직 교사는 21.6시간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비해 정규직 교사의 수업시간이 0.1시간 증가한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0.3시간이 늘어났다. 이번 파문을 보는 대다수의 교육계 인사들은"똑같이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이상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 여부를 떠나 교육계 전반이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한 장학관은 "이번 사안은개인의 도덕성 문제이지 기간제교사의 자질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부적격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재임용을 차단하는 방안 등보완책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오후 경남 진주시청에서 민선5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 자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교육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관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은 교육 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다. 우선 지방자치 실시의 근거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지방교육자치의 명확한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므로 서로 그 근거가 별개인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89헌마88)에 따르면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운영․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둘째,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한 것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3권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하여 그들 기관을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제도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권력이더라도 행정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 상호간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토대 위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의견은 이러한 대의는 도외시한 채 교육자치 수장인 교육감을 지방자치의 수장인 시․도지사 아래에 두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야 싹을 틔우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교육감 직선제는 올해 6․2선거로 걸음마를한지 이제 겨우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미비한 점인 과다한 선거 비용문제나 시민 참여율 제고 등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보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시민의 참여의식 변화나 탈정치적 색채로 인하여 기존 정치인을 뽑는 투표율도 갈수록 낮아지는데 유독 교육감 선거제도만 문제 삼는 것은 심히 불공평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지난 6․2선거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하여 표를 찍은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러한 직선제 폐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넷째, 교육자치제가 교육수요자 요구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모순이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시·도지사들은 현재의 교육자치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자기들 수하로 통합한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감들과 시․도지사간의 정책과 이념 차이로 인하여 혼란이 벌어진 것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흡수하여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앙집권을 옹호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에 우리헌법에 규정이 되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가 올해 들어서 첫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자치 역사가 그리 깊지 않고 시민들의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때이므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교육자치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그 의의를 도외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의 민주적 의지를 무시하는 일이다. 교육감 직선제라는 제도는 아직 맹아(萌芽)에 불과하다. 찬란한 교육자치제의 꽃봉오리를 피우기도 전에 꽃샘추위를 일부러 몰고 올 필요가 있겠는가. 교육은 그 자체로 자주성과 전문성이 지켜질 때 아름다운 것이다.
서울교총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 개최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이 15일 서울프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제11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에 선∙후배 교사 및 은사 500여명이 참석,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눴다.사진 사제지간 꽃 전달식, 선배 및 새내기 교사 경험담 발표, 아카펠라 공연, 개그맨 박준형 씨의 축하공연, 사제사랑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대회는 카드·스위치·비둘기 마술 등 신비한 마술공연이 펼쳐질 무렵 절정에 이르렀다. “한 식구가 된 새내기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축하인사를 전한 임점택 서울교총 회장은 “긍정적 마음과 부지런한 자세로 끊임없이 연구해 서울교육을 빛낼 멋진 선생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선배로서의 진심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 한국교총은 여러분이 그 긍지와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4000만원까지 대여 ○…서울교총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운영한다. 서울교총 회원으로 2개월 이상 가입한 회원이라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4000만 원까지 대여할 수 있다. ▲상조회원으로 ‘퇴직가정시의 상조금’ 한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단독대여 ▲보증보험 가입 후 최고 4000만 원까지 대여 가능한 입보대여 ▲하나은행 대출 지원 등 3가지 종류의 대여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02)3210-0704 강원교총 전국 시∙도교총회장 협의회 ○…22일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에서 ‘전국 시∙도교총 회장협의회’가 열렸다. 당면 교육현안 문제 및 하반기 회세 확장방안 협의를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후 민병희 강원교육청 교육감과 만찬을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섭∙협의 4차 소위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21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교섭∙협의 4차 소위원회를 열었다. 강원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과학산업정보화과 및 교원정책과 소관 안건 등이 협의됐다. 경남교총 ‘소통’을 위한 회지 ‘동행2호’ 발간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8일 ‘소통하는 교총, 믿음주는 교총, 함께하는 교총’을 위한 회지 ‘동행2호’를 발간해 20개 시∙군 교총 발송했다.사진 시∙군 교총에서 각 분회로 전달되는 ‘동행2호’는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회장배 초등교사 배구대회 개최 ○…회원 간의 체력 향상과 친목 단결을 위한 ‘제1회 경남교총회장배 초등교사 배구대회’가 30일까지 진행된다. 총 40여 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지역 예선 및 결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력을 겨뤄 우승팀을 가린다. 우승팀에게는 회장배 및 상금 50만 원이 수여된다. 충북교총 청주사무실 개소식 ○…충북교총(회장 최한기)은 23일 청주사무실(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개소식을 열었다.사진 현관식, 테이프 컷팅, 간담회 등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교총 김경윤 사무총장, 시군교총회장단 및 충북교육청 관계자, 하나은행 송용규 지점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경북교총 2010 등반대회 등 개최 ○…칠곡교총(회장 김상호, 대교초 교장)은 11월6일 유학산(경북 칠곡군 소재)에서 ‘2010학년도 칠곡교총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참여하는 회원 및 가족, 칠곡군 관내 교직원에게 기념품이 지급되며 등반 후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된다. ○…경산교총(회장 이태조, 봉황초 교장)은 30일 봉황초등학교 인근 산에서 등반대회를 가진다.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대회는 전원에게 참가상이 주어지며 55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가진다. ○…울진교총(회장 김경식, 울진초 교장)은 11월 6일 덕구 계곡 입구 근처 인근 산에서 등반대회를 가진다. ○…문경교총(회장 석휘준 문경공업고 교장)은 30일 문경새재에서 ‘2010년 문경시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