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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호에서는 TREND 과학협력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과학수업에 적용하게 된 배경과 수업의 흐름과 기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기반성 등을 소개했다. 이번호에는 구체적인 주제별 수업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겠다. TREND 과학협력활동의 실제 TREND 과학협력활동을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주제 및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의 일부이다. 특히 중단원 또는 대단원이 끝날 때는 ‘창의융합학생활동’을 했다. 각 주제별 활동 내용에서 TREND 학습 요소를 아이콘화해 나타냈다. (T:Text R:Reading E:Explore Extend N:Note D:Develope) 1. 젤리와 포도주스로 알아보는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2. 체세포 분열과정을 친구에게 설명하기 [PART VIEW] 3. 생활 속 재료로 세포분열 동영상 만들기(창의융합학생활동) 4. 과학시화-생명탄생의 신비(창의융합학생활동) 5. 윷놀이 모의유전실험 : 내 아이의 유전형질을 예측하라 모둠노트로 동료 이해하기 및 친해지기 _ 4절지 스케치북으로 모둠노트 만들기 •표지에 학년 반 모둠을 적고 모둠원 캐릭터를 오려 붙인다. •캐릭터 상단에 각 역할의 첫 글자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쓴다. •친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장점·장래희망·관심사 등을 조사한다. •친구의 정보를 활용해 캐릭터 내부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모둠노트에 매 차시 활동결과를 누적하고 모둠구성이 바뀌더라도 이어서 사용하면, 이전 모둠의 작성 방법과 내용, 표현법 등을 관찰하면서 배울 수 있다. 수업관찰지를 활용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학생들은 수업관찰지를 활용하여 모둠협력활동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질문하기와 상호설명에 대해 자기 관찰 및 동료 관찰을 통해 스스로 평가했다. 교사도 매 수업 모둠노트를 확인하고 교사관찰지를 작성했다. 이는 모둠별 프로젝트 평가, 구술시험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실험·실습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에 활용했다. 교사 핵심질문에 대한 학생 설명 진화의 증거 핵심 질문에 대한 설명 Q.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 왔음을 나타내는 예를 들고, 진화의 뜻을 쓰시오. A :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여러 종류의 핀치는 대륙에서 건너온 최초의 조상이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진화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진화의 방향성 탐구 핵심 질문에 대한 설명 Q. 화석종을 분류하기 위해 정한 기준 A1 : 집게의 여부 A2 : 다리가 뭉툭한가, 아닌가? A3 : 몸통에 날개가 있는가? A4 : 몸통에 점이 있는가, 없는가? A5 : 다리가 접혀 있는가, 아닌가? A6 : 손톱 모양 A7 : 몸통의 사이즈, 점의 모양
2016년 군자중학교에 발령받으며, 그전까지 사용했던 도덕 러닝맨(도덕learningman)이란 브랜드가 매우 올드하게 느껴졌다. 이미 중학생들 사이에서 ‘런닝맨’이란 열풍이 사그라든 이후였고, 학교도 옮겼으니 브랜드네이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매체에서는 쿡방이 유행하던 터였다. 수요미식회,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 뭐 먹지, 집밥 백선생 등의 요리프로그램의 돌풍은 그 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였다. 군만두와 만나다 ‘군자’는 공자가 말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킨다. 종교와도 같은 유학의 최고 성인이신 분이 꼽는 최고의 인간상이라니, 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이름인가. 나는 꼭 ‘군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원래는 사군자란 이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요리조리 생각해도 사군자가 주는 무게감이 수업스타일과 맞지 않았고, 그 외 군계일학, 군대포, 자네군 등 다양한 네이밍을 고심하던 중 유행하던 쿡방을 차용해 최종적으로 ‘군만두’(군자인들이 만들어가는 ACTION! DO! 德)란 이름을 낙점했다. 무엇보다 ‘만들어가는’이 좋았다. 나는 당시 내 수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교사중심의 수업이었기에, 학생중심수업을 간절히 원하는 나의 바람을 충족해줄 수 있는 네이밍이라고 생각했다. 쿡방이라, 이제 내 수업을 들여다볼 차례였다. 내 수업을 들여다보다 HOP-STEP-JUMP 가 내 수업 구조였다. 미디어를 통한 동기유발, 협동학습구조를 반영한 활동수업,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전략수립까지 3단계로 패턴화된 수업을 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하고, 잘 못 하는 것은 공부해서 배워가며 차근차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의 청사진을 그렸다. 나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열광하는 문화를 잘 캐치해서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아이들의 삶과 연결하는 활동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단점은 교사의 개성이 강하다보니 수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학생이 주인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점이었다. 5년 차였을 때 요청장학을 한 적이 있는 데, 내 수업을 참관하신 장학사님께서 내 수업을 배움중심수업이 아닌 교사중심수업이라고 하셨다. 그 후로 나는 배움중심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교사중심수업을 한다는 데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그것을 수정하고자 당시 근무하던 학교의 교감, 교장 등 선배교사에게 수업장학을 요청했더니, 내 수업의 문제가 수업디자인보다는 목소리의 문제가 더 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교사중심수업을 하는 목소리가 나쁜 교사라는 단점에만 집중하면 더욱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내가 잘하는 것은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를 잘 캐치하고 간파하는 것이니, 여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해 수업을 기획하되, 내가 잘하는 요소들을 반영하고, 내가 주도할 때와 아이들이 주도할 때를 적절히 배분해 수업을 디자인하자라고 다짐했다. [PART VIEW] 우리 아이들을 들여다보다 그리고 아이들을 들여다봤다. 오랫동안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아이들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가지로 규정할 순 없지만, 범주화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그림 2] 참고). 소위 관종으로 불리우는 애정결핍의 아이들은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랩으로 발설하는 데 매력을 느끼며 힙합에 열광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관종-힙합-SNS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욕구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아이들은 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아날로그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디지털에 열광한다. 유튜브와 함께 성장해 온 아이들은 ‘건너뛰기’ 문화를 거쳤으므로 진지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질 못한다. 디지털에선 언제나 ‘건너뛰기’가 가능하므로 오직 모든 현상을 ‘노잼’ 아니면 ‘핵잼’으로 분류하며, 오직 재미만을 추구하고, 자칫 진지한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손사래를 치며 ‘진지충’으로 몰아세운다. 물론 자신이 꽂히는 분야엔 매우 적극적이다. 수학여행·축제·체육대회 등의 각종 행사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연습을 하고, 체육대회 반티 정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각종 행사에서 무대에 서는 것, 체육대회 반티와 화장, 각종 액세서리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씨는 모든 독자에게 관종으로 살라고 말한다. 관종이란 남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면서 산다는 것이고,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장한 나를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며,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길 바라는 관종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성장을 위한 잠재적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잘 배운 멋진 어른이 되어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삶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의 기본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의 도덕 교과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타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므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도덕적인 삶이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해 옳은 행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교육은 학생들에게 개념적 지식이 아닌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절차적·방법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사람을 우린 ‘역량’ 있는 사람으로 지칭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핵심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지칭했다. 삶에 있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민하게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자신의 주체성·주도성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내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다시 말해 미래사회에서 ‘관종’에서 ‘주인공’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 + 기존의 내 수업 + 쿡방 미래사회의 역량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고민했다. 먼저는 도덕모니터링단을 조직했다. 군만두스탭이 된 아이들은 도덕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정예멤버이다. 이들은 분기별로 도덕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최신 아이들의 유행과 좋아하는 경향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수업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작년에 윤독도서인 스프링벅을 읽고 하브루타 수업을 처음 도입했을 때 이 아이들은 딱 이렇게 표현했다. “선생님! 이 수업 진짜 핵노잼이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이 수업이 폭망한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의 판단력은 예리하고 날카롭다. 패턴화된 내 수업을 5가지의 요리로 조직했다. 사이다(사진으로 이해하는 세상), 미더덕(미디어로 더 도덕 하기), 레알액션모둠정식(실제 행동으로 배우는 활동중심 및 주제활동 수업), 튀김(튀어 오르는 생각, 도덕 되새김), 훈내폴폴(훈훈하게 실천하여 향기를 낸다)이다. 그러니까 ‘군만두 수업’은 패턴화된 5가지의 요리에 성찰일기를 더한 수업이며, 기존에 내가 하던 수업 중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며,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적 특징을 결합하여, 유행하는 쿡방의 요리 이름으로 조직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군자중(배움의 주체가 될 아이들)+만들어가는(배움의 과정)+ACTION! DO! 덕(德)(배움의 결과)이 되겠다. 수업은 결국 진정성 수업을 멋들어지게 조직화하고, 있어 보이게 만들어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회적이고 단순히 쇼처럼 여겨지는 수업은 아이들에게서, 동료 교사들에게서 금방 탄로가 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군만두 수업’을 3월 첫 주부터 2월 종업식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었다. 패턴화된 이 수업을 위해서 2시간 블록수업을 하고, 매 차시 ‘군만두 수업’의 형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준비한 수업을 마치면, 교실 안 아이들은 선생님의 노고를 인정해준다. 물론 “선생님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과정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선생님의 수업디자인 실력이 멋지십니다”처럼 세련된 말은 못 한다. 다만 그들만의 언어 “샘, 좋아요”, “도덕수업 언제 해요?”, “도덕이다!” 정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려운 수업준비 다른 일은 10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수업이 가장 어렵고, 수업준비가 가장 무섭고, 그런데 또 수업이 가장 좋고 그렇다. 이 양가적이고 모순된 감정과 싸워가며 여전히 수업준비를 한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오버처럼 들릴 말이지만, 나는 정말이지 서태지가 2004년 은퇴를 하며 남긴 유명한 말 “저에게 창작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는 말을 나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떠올린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나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지고 매력적인 일이지만 그만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 같다. 내가 원했던 만큼의 배움이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이들의 반응이 신통찮을 때, 또 아이들이 반응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수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때 나는 심하게 좌절하기도 하고 울적해진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아이템이 고갈되었을 때도 우울감을 느낀다. 그런데 또 한 번 수업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험! (이건 교사라면 누구나 하는 경험) 아이들 스스로가 배움을 주고받는 상황을 마주하면 가슴이 벅차도록 기쁘고 감격스럽다. 다음호에 계속
로봇, 인공지능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열기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게 떠오른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교사가 많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하여 배움을 즐기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방향으로 수업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역할 역시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학습 흥미도와 동기를 높이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답을 찾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연결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 이런 교육의 흐름에 발맞춰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게 하고,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고력을 함양하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는 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생각하는 힘은 창조하는 힘, 표현하는 힘, 협력하는 힘을 포함한다. 창조하는 힘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저항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힘이다. 표현하는 힘은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힘이며, 협력하는 힘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다. 학교도서관 프로젝트는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정보의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정보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럿이 힘을 합쳐 문제해결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가려내고 의미 있게 조합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수업에서 길러질 수 있다. ▶ 수업의 준비 과정 2017년 본교에서는 ‘우리 학교 식물 책 쓰기’라는 과학수업 프로젝트 수업이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올해도 역시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과학교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수업 의도와 성취기준, 교과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수업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과학교사와 함께 한 과학수업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 :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있다. [PART VIEW] 위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면 좋을지 의논한 결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의 다양한 과학책을 활용해 보기로 했다. 적합한 과학도서를 고르는 작업이 수업준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었다. 도서관에 생물 다양성에 관한 과학도서는 그 종수가 많지만 1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성취 기준에도 부합하는 책을 선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긴 논의 끝에 많은 관련 자료 중에서 세 가지 책을 선정해 다음과 같이 발췌 자료를 마련했다. 자료 1 카트린 스테른, 생물 다양성, 다림, 2011, p.8~9, p.29~30, p.32~34, p.36~41 자료 2 카트린 스테른, 생물 다양성, 다림, 2011, p.50~51, p.55~64, p.72 자료 3 로라나 지아르디, 스테판 반 잉겔란트, 알랭 세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물 다양성 그림 백과, 머트스비, 2013, p9.4, p.79, p.86 자료 4 박경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북센스, 2011, p.25~26, p.40~48 ● 비판적 사고하기 : KWL(Know, Want, Learned)을 활용하기 4차시 정보 분석 및 토의 주제 도출하기에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뒀다. 첫째, 읽기 자료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효과적인 독서전략을 적용하여 읽는다. 둘째, 읽은 결과를 자신의 목적이나 주어진 과제해결에 적용한다. 셋째, 다른 사람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의 정보에서 새로운 생각을 도출할 수 있다. 과학도서에서 발췌한 자료는 교과서에서 전달하는 지식을 넘어서는 심화된 내용과 독창적인 생각을 담고 있어 주어진 문제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료를 읽고 스스로 분석하고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 네 가지 발췌된 자료 중 학생들은 각자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읽는다. 읽은 후 그래픽 조직자 KWL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KWL은 1986년 오글(Ogle)이 개발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What I know)’, ‘알고 싶은 것(What I want to know)’, ‘새롭게 알게 된 것(What I learned)’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KWL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단지 책을 읽기만 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료를 읽고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KWL을 이용해 글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 도식을 구성함으로써 읽기 전략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생각 및 의견 나누기 KWL을 이용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두세가지 적도록 한다. 그리고 모둠별로 활동지 작성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반문하고 상호 질문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함께문제해결하기 학생들이 각자 만든 토의 주제 중에서 모둠 주제를 하나 선정하도록 한다. 이때 가장 좋은 주제를 선택하게 해도 되고, 모둠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주제를 만들도록 해도 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사고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인식하고 의견들의 대립, 조정 과정을 통해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여 공동의 지식 창출 및 구성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모둠 : 어떻게 하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2모둠 : 인간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3모둠 :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4모둠 :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은 무엇일까? 5모둠 : 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서 한 종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6모둠 :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둠별로 선정한 토의 주제 ▶ 수업을 마치며 철학자 고병권은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을 낳는 것’ 즉,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배우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맞이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많은 지식으로부터 추론하고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교사가 적합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도서관에서 스스로 찾아 선정하도록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다 보니 이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다. 앞으로 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다른 아이디어와 관점,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같은 차이를 가로질러 어떻게 신뢰하고 협력할지 결정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한다. 수업 속에서 서로 돕고 생각을 나누고 여럿이 힘을 합칠 때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문제 다음은 우리 교육에 영향을 준 교육철학에 대한 논의다. 1)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논하고, 2)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논하시오. 3)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목적, 내용, 방법)을 설명하고, 4) ㉱교육철학의 교육적 관점(교육목적, 교육내 용, 교육방법, 교육체제)을 논하시오. 【총 20점】 01 배점 ◦ 논술의 구성 요소 [총 16점] -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한계점 [4점] -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한계점 [4점] -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학문중심교육과정의 특징(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 4점] - ㉱교육철학의 교육적 관점(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체제) [ 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4점] - 논술의 구성요소와 논리적 형식 [2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02 모범답안 1. 서론 교육철학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 교육철학의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교육패러다임 속에서 학습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적 흐름과 달리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수능이라는 획일적인 교육체제 속에서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우리 교육에 영향을 준 다양한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사회변화에 적합한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2. 본론 1)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한계점 [4점] 진보주의는 아동을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미국 사회가 이뤄온 진보와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교육사상이다. 이 철학은 첫째, 교육목적은 경험의 재구성이며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지식이나 규범 혹은 원리 등의 축적과 지력의 발달이다. 둘째, 교육내용은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며 가치적인 순서로 작업과 유희·지리와 역사·수학과 자연과학 등을 다루었다. 셋째, 교육방법은 경험에 의한 학습, 아동의 연령에 걸맞은 학습환경 제공, 흥미중시, 동료와의 협동 등이다. 그러나 이 철학의 한계는 첫째, 지식과 진리의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지식은 변해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의 현재중심·흥미중심에 대한 비판으로 항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가치 있고 문화적 전통은 흥미와 상관없이 존중돼야 한다. 셋째, 아동의 활동중심에 대한 비판으로 지나친 진보주의는 방임주의로 흘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기르고, 희생정신이 희박해진다.[PART VIEW] 2)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한계점 [4점] 항존주의는 진리의 절대성과 불변성, 그리고 영원성을 믿는 신념으로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며 이성의 계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첫째, 교육목적은 이성 계발에 있고, 이성은 영원불변하는 진리를 습득함으로써 계발된다. 둘째, 교육내용은 초등학교에서는 읽기·쓰기·셈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교과를 중요시하였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중세 자유교과의 주요 내용 즉, 논리학·수학·문법·수사학과 그리스어와 라틴어 같은 고전적인 언어를 중시하였다. 대학교육에서는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의 저작인 위대한 고전 100권(The Great Books)을 선정하여 필독서로 권장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교사중심의 훈육적인 교육방법이 적절하다. 이성의 훈련을 위하여 지시·강압 방법을 통해 지성·이성·영혼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러나 항존주의는 첫째, 지식 위주의 전통교육을 고수함으로써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았고, 학습자의 개성과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교육이 소수의 상류층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러한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은 낙오자가 된다. 3)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학문중심교육과정의 특징(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4점] 본질주의는 지적능력 즉,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철학을 근거로 한 학문중심교육과정은 교과의 기본개념과 학습방법에서의 탐구를 중요내용과 활동으로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첫째, 교육목적은 학생들에게 학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을 가르쳐 학습자의 지적 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다. 둘째, 교육내용을 지식의 원리(지식의 구조)와 지식탐구방법의 조직을 교육과정으로 본다. 지식의 구조는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아이디어이고, 나선형 교육과정은 같은 내용이 학년·학교에 따라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교육과정의 조직형태를 말한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수준에 맞는 표현방식으로 제시돼야 한다. 셋째, 교육방법으로서 수업방식은 탐구과정이 중시되고, 발견에 따른 내적 동기유발을 강조한다. 이때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교과의 구조를 발견하도록 유도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발견학습을 통해 교과의 구조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해야 한다. 4) ㉱교육철학의 교육적 관점(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체제) [4점]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과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철학의 교육적 관점은 첫째, 교육목적은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이다. 학생의 다양한 영역의 소질을 키워주고 각양각색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내용은 다양한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습내용 및 경험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며,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다양한 사고를 자극하고 주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자료로서 열린 교과서가 요구된다. 셋째, 교육방법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대화와 토론·협동·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탐구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들 간의 공동학습 혹은 협력학습법을 추구한다. 넷째, 교육체제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적합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체제가 요구된다. 대안적 교육모델(열린교육·대안교육·홈스쿨 등)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3. 결론 교육철학이 교육의 지침이다. 사회적 변화에 맞는 교육철학이 있는 만큼 지식기반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에 맞게 학생들의 개성 존중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교사는 실제상황 하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교육관을 시대에 맞게 확립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힘써야 한다. [참고사항] 1. 미국의 4대 교육철학(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재건주의) 1) 진보주의(Progressivism) 아동을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미국 사회가 이루어 온 진보와 발전을 계속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교육사상이다. 듀이에 의하면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교육목적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통한 성장(지식이나 원리의 축적 및 개선과 동시에 지력의 발달)에 있다. 2) 항존주의(Perennialism) ‘불변·영원·항존’의 의미를 지닌 진리의 절대성과 불변성, 그리고 영원성을 믿는 신념을 말한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며 이성 계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의 최대 목적은 이성 계발에 있고, 이성은 영원불변하는 진리를 습득함으로써 계발된다. 허친스(Robert Maynard Hutchins)는 오늘날의 문명은 물질지상주의로 인해 인간을 파멸로 몰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숭배·물질숭배·사회화의 밀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과거의 사상에 접하여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이다. 3) 본질주의(Essentialism)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교육을 통해 계승하여 역사를 진전시키는 원동력을 길러내자는 교육사조이다. 전통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내용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의 미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목적은 현재 인류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4) 재건주의(Reconstructionism) 위기에 처한 인류 문화를 교육을 통해 재건하자고 주장하는 교육사상이다.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와 문화 극복을 위해 교육이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개인적 자아실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실현되는 사회적 자아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2. 항존주의와 본질주의 항존주의는 진보주의 교육의 철학적 기초인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을 비판하고, 현대사회의 혼란 속에서 지적·도덕적·경제적 확실성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주로 본질주의와 더불어 진보주의 교육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교육철학이다. 보주의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운동이 본질주의라면, 항존주의는 진보주의 교육을 완전히 부정하고 극복하려 했다. 또한 항존주의는 과거의 위대한 창조적 업적(특히 대저서)을 인간의 보편적 통찰에 대한 영원한 표현으로 보았으나, 본질주의는 인류의 업적을 오늘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식의 자료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형이상학에 기초한 항존주의는 변화를 추구하고 진리와 가치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와 대립되는 주장을 내세운다. 3. 항존주의의 관점 : 아들러의 파이데이아 제안 1) 파이데이아(Paideia) 파이데이아란 그리스어 파이스(pais)와 파이도스(paid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린이의 양육’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라틴어에서 인문학을 뜻하는 ‘humanitas’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류가 소유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학습’을 가리킨다. 아들러(Adler)는 미국 교육이 직업주의와 전문주의로 전락한 것은 진보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교육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양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양교육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최상의 교육으로서 직업적으로 전문화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1983년 미국 ‘교육의 수월성위원회’가 펴낸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에서 ‘파이데이아 제안(1982년 출판)’이 당시 교육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크게 주목받았다. 2) 파이데이아 제안의 내용 첫째,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아동은 국민공통 기본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적 발달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모든 노동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능을 습득시켜야 한다. 둘째, 모든 학생에 대한 동일한 교육과정인 국민공통 기본학교교육을 받도록 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복선제와 선택과목제도를 배제해야 한다. 선택과목과 전공제도는 대학에서나 적절한 것이다. 셋째, 개인차는 언제나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종류의차이는 아니다.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인간성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각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충적인 수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서로 질이 다른 교육을 국민공통 기본학교교육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가르치기에 불가능한 아동은 없고 오직 아동의 개인적 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동들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12년간의 국민공통 기본학교교육에 적합한 교사는 4년 대학에서 일반교양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위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으로 병원에서 훈련을 받듯이 학교에 가서 현직교사의 지도·감독 하에 훈련을 받아 양성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서론 2.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4.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역할 1. 아동학대의 대응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2.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3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3.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 및 학적 처리 첫째, 비밀 전학을 요청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전문기관은 피해학생을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비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의 비밀 전학 협조 방법은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고, 학생이 전학을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셋째, 학교급에 따른 비밀 전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우선 초등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 보호자 1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그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갈 학교를 지정해 전학을 허용한다. 보호자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갈 학교를 지정해 전학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재취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감)은 전학·재취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 넷째,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이나 학적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 학교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비밀 전학 등 조치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학생을 위한 비밀 전학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PART VIEW] 4. 위탁교육 첫째, 피해학생의 위탁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피해학생을 관련 기관에서 일시보호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위탁교육(학교 간 교류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교육은 전학 없이 피해학생의 현 거주지 근처 학교로 등교하고,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원 거주지 소재)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피해학생의 위탁교육 협조 방법은, 전문기관에서 학적이 등록된 학교와 학교 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실시할 학교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협의하여 승인한다(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 간 교류학습 운영). 위탁교육기간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 학교 간 교류학습 운영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개 1개월 이내이다. 위탁교육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와 상의 및 협조할 수 있다. 셋째, 피해학생 위탁교육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업무)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학교에서 학적 처리(출석 인정) 협조 방법은 피해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학교에 출석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그 외에 가능한 피해학생 지원 시스템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 시·도교육청 가정형 Wee 센터(기숙형 대안학교) 운영, 치료·상담 지원(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운영, Wee 센터를 통한 아동학대 관련 상담 서비스 운영, ‘치유학교’ 운영을 통한 치료·상담 지원, 전문상담기관으로 의뢰,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의 운영으로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5.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 방안 1. 아동학대예방 체제 구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다음은 경기도의 협력체제 예시다. 2.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대책반 운영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가 개입해 지원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지원하며,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3. 아동학대 예방교육 첫째, 신고의무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실시 대상 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이며, 교육대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이다. 교육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례 개입 과정,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 의무, 신고요령, 신고인의 신원보장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아동에 대한 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 교육대상은 취학 전 아동, 각급 학교(유·초·중·고) 및 특수, 각종학교 학생 등이다. 교육방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주요한 교육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 원인, 아동학대 후유증, 아동학대 극복 방안), 아동학대 상황 시 아동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역할극 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 안내 등이다. 셋째,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아동학대예방 및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관계부처합동, 2016.3.29.)을 마련하였고, 그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교육대상은 취학(입학) 전 아동 학부모, 각급 학교(유·초·중·고) 및 특수, 각종학교 학부모 등이다. 교육방법으로는 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학교 행사 시 부모교육 실시, 교육자료 배포, 동영상 상영, 강의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동 중심의 양육(훈육) 방법, 아동학대 예방사업 안내(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및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부모의 역할(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스트레스 관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맺기, 자녀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주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또는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등이다. 4. 기타 이밖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및 관리체계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교사 질 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도 필요하다. 6. 결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망 사고 및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살펴봤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유아와 아동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좋은 정책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늘 사고 현상에 집중해 관리 강화, 인성교육, 의식 변화라는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안에 한계를 느낀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의 권리존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국가적인 강력한 정책과 함께 가정과 학교 등에서도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만들어져, 우리의 미래사회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게 될 아동·청소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미래사회는 행복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_ 아동권리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 어린이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임.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임.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임.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함. ※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1. 들어가는 말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의 미래에 위협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성장시켜 인재로 육성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학습중단의 다양한 원인을 조기에 인식하여 예방하고 지원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따뜻한 학습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학업중단숙려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학업중단예방 계획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제7항 나.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다.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 학업 중단예방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증진 다.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업중단예방 3. 추진 방침 가. 학업중단예방 체계 마련 및 실행(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다양한 대안교육마련) 나. 학업중단 실태 파악, 교육공동체 및 유관기관 협업 연계 강화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복학·검정고시·청소년 지원 기관 정보 제공 등 지원) 라. 학교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멘토링·교육기부·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PART VIEW] 4. 학업중단예방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 계획 가. 학업중단예방 체제 구축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 가) 위기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원 관리 (1 )위기 징후 조기 발견 : 학교 부적응 행동 발견 시 지원체제 구축 운영, 진단도구 개발 활용 (2) 위기 징후 발견 시 전문상담 및 맞춤형 지원 실시 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 학업중단 희망 학생 대상으로 숙려 기회 부여 (2 )학교 내 심리 및 진로상담(전학·대안학교·위탁교육 등 안내)과 외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3) 대상, 기간, 출석일수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기준 및 매뉴얼 적용 다) 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1) Wee 클래스, Wee 센터를 활용하여 상담 활성화 (2) 가정 위기학생 집중 지원, 다양한 부적응 요인 파악, 제도 지원 및 연계 운영 라) 다문화·탈북·미혼모 학생 학업중단예방 (1)다문화 및 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및 멘토링 확대, 직업교육, 이중언어교육 실시 (2) 탈북학생용 교육자료 보급,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3)미혼모 임신과 출산 등 발생 시 과도한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위탁교육 시설과 연계를 통해 교육활동 지원 2) 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가) 학업중단 위기 징후 조기 발견 - 진단 도구 및 다양한 경로로 학업중단 위기 징후 발견 시 맞춤형 지원 나) 학업중단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실시 (1) 정보 제공 : 학업중단 징후 발견 시 학습, 취업 등 정보 제공 (2) 검정고시 지원 : 가용 시설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 과정 무료 운영 (3 )학습 지원 :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 운영 활성화, 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위기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확대 (4) 복지 지원 : 학업 복귀 시 경제적의·료·복지 등 지원, 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3) 맞춤형 진로를 통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충 가) 학교 안 대안교실 확대 (1 )위기학생 대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체험교육기회 제공 (2) 교육과정 : 직업 소양, 명상 힐링, 인성 체험, 교육 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 나) 대안학교 설립 확대 (1) 대안학교 설립의 기준 완화 및 자율성 확대 (2) 대학, 대안교육기관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대안학교 설립 다) 위탁교육 활성화 (1 )위탁교육기관 다양화 및 확대 :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기관, 대학, 직업교육, 예체능 단체 등 (2 )위탁교육 프로그램 : 인성교육형, 예술체육형, 진로교육형, 직업훈련형, 교육복지형 등 다양한 운영 (3)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단체 간 위탁교육 프로그램 협력체계 구축 및행·재정적 지원 4) 학업중단예방 역량 강화 가) 시·도교육청, 학교 역량 강화 - 학업중단예방 기관별 협업 기능 강화 : 연수, 집중 지원교 맞춤형 지원 나)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보급 - 학업중단예방 지원 및 운영 실적 파악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 다)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나.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협업, 연계 강화 1)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정책 대응 가) 학업중단 정기 실태조사 나)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 및 지속적 정책 지원 2) 범정부, 지역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가) 학교와 학교 밖 지원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 3)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접근 강화 가) 통계 분석을 통해 적시 대응 방안 마련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1)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가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확대(여가부 연계)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스마트교실3, 학습동기 부여, 생활태도 및 대인관계 개선,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 운영 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고용부 연계) 다) 비행 범죄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법무부 연계) 라) 청소년 한부모 교육 및 자립 지원(여가부 연계) 2) 취약청소년 생활 의료 주거 지원 확대 가) 특별지원사업(여가부 연계) :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 지원 나)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여가부, 복지부 연계) : 건강검진 다) 주거 지원(여가부 연계) :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예방, 자립 지원 3)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라.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1) 사회적 참여 유도 및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가) 교육기부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 확대 : 컨설팅, 캠페인, 상담 지원 나 )민간 협력을 위한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 주거 지원, 학습 지원, 직업 지원, 장학금 지원 2)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가족 가) 가족관계 개선 및 부모교육(여가부 연계) 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다) 교육적 방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3. 나가는 말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업중단 원인은 학교 요인, 가정 요인, 개인 부적응 등 복합적인 원인이 혼재돼 있다. 학교 부적응 등 원인은 다양하며 학교급별 빈도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학교급별 대책을 달리해야 하며, 학교별·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경우는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도 훌륭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며 미래에 대한 훌륭한 사회적·공익적 투자이다.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현장의 실행력을 높여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9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서론 2.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 1. 교원의 휴가 2. 휴가의 종류 가. 연가 나. 병가 다. 공가 라.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2, 2018.7.2 개정 (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 목요일 정규근무 종료 후 퇴근한 뒤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 다음 주 월, 화, 수, 목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라)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경조사 특별휴가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출산휴가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한다.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 (나)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및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다)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PART VIEW] (라)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다. (다) 보건휴가는 1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다. 4)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한다. 예를 들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모두 활용 가능하다. (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근무 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한다.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 까지’에는 사용 기간을 기재하고, ‘일수, 기간’에는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한다. 5)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 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6)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나)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 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 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6) 난임치료 시술 휴가 (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나)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7) 모성보호시간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 (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다)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학기 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기회를 부여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3)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한다. 나. 실시 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 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이다. (다) 절차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2)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 ‘국외자율연수’) (가) 사유 : 교직단체 주관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이며 구체적 인정 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한다. (나) 기간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한다. (다) 절차 (1)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2)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3) 실시사례 예시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기간 내에서 신청함. 다. 유의사항 1)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4)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5)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4. 공무외의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지침(경기도교육청 사례) 가. 관련 법규 및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 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 나.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1)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2)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3)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4)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다.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 1)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계획서 제출([붙임1] 참조) 가)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 희망국, 연수 기간, 연수 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나) 제출 서류 : 연수 일정과 관련된 증빙 자료 다)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에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연수 종료 후 연수 보고서를 제출 2) 학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3) 근무상황부 정리 : ‘국외 자율연수’로 기록하고 별도의 결재를 득함. 4) 연수 실시 후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제출([붙임2] 참조) 가) 연수 보고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 주제, 연수국, 연수 기간, 연수 목적, 연수기간 중 활동 내용, 연수 결과 및 효과, 건의사항 등(교수·학습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일 경우 자료 수집 과정과 적용 효과, 교수·학습자료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나) 제출서류 : 비자 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등 라. 기타 사항 1) 국외 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 지원은 없음. 2)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 대상이 아님. 3) 국외 자율연수 기간은 법정연가일수와 별도 처리하며,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학 기간 동안에 실시하여야 함. 4)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교장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실시함. 5) 친지 방문, 견문 목적 등의 단순한 해외여행은 연가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기록) 실시함. 6) 학기 중에 병가·특별휴가 등 사실과 다른 휴가를 신청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3. 맺음말 교원의 휴가제도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 국외여행이 가능하고,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교원의 연가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다르다. 연가는 1년 단위로 당해 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하며, 1년 이상 재직 시 최저 3일에서 최대 21일까지 가능하다.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가를 3일 미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여 최대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의 연가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여름·겨울·학기 말 휴업일에 실시해야 한다.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병가일 경우에는 연간 180일까지 가능하다. 공가는 징병검사·소집·병력동원 훈련, 공무의 국가기관 소환, 투표 참가, 승진·전직시험 응시, 건강진단검진 시에 사용한다. 특별휴가로 결혼·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대상에 따라 각각 사용일수가 다르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이 가능하고, 출산 전 45일 이내를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특별휴가로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 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휴가가 있다. 교원이 공무외의 국외 자율연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속 기관장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수 실시 후 소정의 자율연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2014년 법 제정 당시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는 ‘선언적 내용’이라며 처벌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등 학원 관련 규칙에 명시된 다른 분야의 위반사항을 따져서 우회적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벌점이 누적된다고 해도 학원은 일정 기간 교습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정도의 제재만 받는다.(한국일보 2017.05.04.)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 든 적이 있다. 국가적인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의 선행학습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6년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교육 기관을 단속했는데 적발된 불법 광고는 모두 341건으로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 촉구 1건 등의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솜방망이라는 말도 무색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사교육 기관의 수가 얼마인데 그런 미미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내는 것을 보면 생색내기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칼자루를 뽑았으면 무라도 제대로 잘랐어야 했는데, 당시 불법 사교육 기관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 사교육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줬다. 법을 어긴다고 별일 생기는 것 아니니 신경 쓸 필요 없이 열심히 선행학습 영업하면 된다는 신호가 되었고, 결국 「공교육정상화법」은 죽은 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진배없어 졌다. 서울시교육청도 특별단속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다. 2017년에 서울의 사교육 밀집지역인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에 소재하는 학원 174곳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실태를 조사해서 모두 79곳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두 곳의 학원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속사정이 있다. 특별단속의 대상이 된 학원들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며 처벌 근거도 「공교육정상화법」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은 이전보다 개선된 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인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사교육에 의존한 교육생산성은 바닥 수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만큼은 우수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종종 인용되는 것이 바로 OECD 국제학력평가(PISA) 결과이다. PISA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7.14시간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대만의 5.85시간, 핀란드의 4.8시간보다 매우 길다. 하지만 시간당 수학 점수를 보면 대만 138점, 핀란드 139점에 비해 우리나라는 99점으로 한참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당 점수를 ‘교육생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생산성은 외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공부 효과가 공부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만의 65.6%에 머물고 있다. 공부의 양은 많지만 질은 떨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리적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시간이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성과는 가능한 많은 시간의 투입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며, 이로 인해 교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는 마치 60~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드러났던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의 복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현실 인식부터 출발해야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이미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의 수업시간은 엉망이 된 지 오래다. 교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이미 선행학습을 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쉬러 간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공교육정상화법」과 같은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지 않으려면 사교육의 식민지로 전락한 공교육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면 재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이전에 쓴 신문 칼럼의 한 대목이다. 사교육은 망국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진단과 처방은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에 사교육이 없다면?’ 꼭 필요한 질문이다. 맥킨지 보고서는 중산층 재무위기의 원인으로 과다한 사교육비를 꼽고 있다. 사교육의 치명적 영향력은 바로 사교육이 우리 교육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기교육은 나이라는 질서를, 선행학습은 학년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렸다. 질서가 무너진 교육은 전쟁이다. 더 일찍, 더 많이 사교육 시키기 경쟁은 아수라장이다. (한국일보 2017.04.25) 사교육이 주도하는 선행학습으로 인해 공교육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모든 학생에게 책임지도를 해야 하는 공교육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쉽게 말해 사교육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10% 정도만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성적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공교육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교육의 성적 향상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이다. 결국 오직 자기 아이의 성적 향상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주도하에 사교육은 계속 번창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이 주도하는 무한 경쟁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공교육은 정상화될 수 없다는 말이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 규제가 필요 독일이 선행학습을 커닝과 같은 부정행위로 판결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원천봉쇄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야구장 패러독스란 말이 있다. 앞줄에 앉은 사람이 일어서 앞을 가리니 모두가 일어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어느덧 서 있는 모두가 피로감을 느껴 앉고 싶지만 혼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피로감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을 지경인데도 앉지 못하는 현실. “제발 한날한시에 모두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한 엄마의 절규에서 사교육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야 장이다. (한국일보 2017.04.25) 개인의 학습권 침해 주장과 같은 사교육 옹호 논리는 앞에서 언급한 공부 생산성의 저하 원인으로서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교육의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 수업이 죽고, 그 결과로 다시 학교 수업이 엉망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 규제가 핵심이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습금지법’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협력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및 평가활동은 위축됐고,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 시장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이 법(시행령 포함) 제정에 참여했고, 이 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 및 연수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법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었는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활동에 제한받지 않고 활발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학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해 먼저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목적) 중 ‘교육 관련 기관4의 선행교육5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에서 ‘무엇을 규제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것은 바로 ‘평가’ 부분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든, 입학전형에서 실시하는 평가든, 학교급별 교과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편성한 교과교육과정 운영 시 다음 학기 또는 학년에 편성된 교과교육과정 내용을 앞당겨서 수업(선행교육)을 할 수 없고, 수업하지 않은 내용을 평가(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에 주목했고, 각종 연수 시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교과서에 따른 내용을 학년별·학기별로 분할하여 가르쳤다. 중학교는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재구성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가르치는 내용을 3년, 6개 학기 동안 인위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분할하여 가르쳤다. 고등학교는 과목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과목 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못한 채 학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하고 평가했다. 즉,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았으니 학생들은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수업을 받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을 선행학습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핵심이다. 학교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이 없으면 평가도 개선될 수 없고, 학생들의 창의력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학교의 ‘유리천장’ 아래서 학습 하게 하는 스스로의 한계에 가두어 버렸다. 두 번째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방과후학교 과정이었다. 우리들은 법 제8조 1항 중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라는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과목(과정)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다음 학기(학년)의 내용을 개설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참여는 줄어들 것이고,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선행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과정도 다음 학기·학년도 교육과정에 앞서 개설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과정 참여는 줄어들었고,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늘어나게 됐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마다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의 성취기준과 평가 문항의 내용이 맞는지 또는 교육과정에서 학습하지 않은 문항을 출제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했다. 1차 점검은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단이 구성되어 점검했고, 2차 점검은 교육청(교육지원청)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1차에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등학교가 3학년 탐구과목의 평가 문항 중 일부를 2학년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하여 평가 문항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 문항들이 교과교육과정과 불일치하므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검단 사이에서는 이것이 ‘선행교육일까? 후행교육일까?’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학교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탐구영역에서 어느 특정 과목 시험을 치르고 그것을 9등급으로 상대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고3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입제도의 굴레 마지막으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정상적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려면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별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 학교별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교실수업도 학생중심의 협력학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교육과정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깊은 고심을 해야 한다. 대입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등교육이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까? 수능 시험이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지 않고 고등학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새로운 교육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고민이 있을 때,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방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될 때 대입제도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또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병행해 수능과 내신 반영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역시 강화돼야 하고, 수능과 내신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지 4년,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
2014년 8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다. 이 법은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목적은 이미 실패한 것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대폭 증가라는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년 동안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결과, 대학입학제도 특히 대학별 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의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10조 제1항은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대입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란 단체가 주장하고,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동조하고 합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전술했듯이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됐고 또 그렇게 선전됐다. 하지만 대입과 관련한 실제 내용은 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를 교과서 내로 한정하고, 난이도도 고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확인된 12개 대학에 대해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였다(KBS, 2016.9.20.). 2017년에도 ‘대학별 고사 실시 대학 중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서울·원주 캠퍼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1개교를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다. 대학이 2년 연속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 입학정원 모집 정지와 함께 총장 징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조치 등이 내려진다(한국대학신문, 2017.09.22.). 이러한 조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으로 조정하게 하는 데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전후 교육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나타난 대입전형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이 대학별 고사 특히 논술위주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전에 발표된 2017학년도와 시행 이후의 연도별 대입전형의 변화에서 논술전형의 변화 추세만을 본다면, 학생수로는 14,861명에서 12,146명으로 2,715명이 감소했다. 선발비율은 4.2%에서 3.5%로 0.7%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일정하지 않다. 표에서 보듯이 2019학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이지만 논술전형 선발 학생수와 비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논술선발을 실시하는 전국 33개 대학의 전형을 보면, 전체 86,158명의 정원 내 모집인원 가운데 논술은 13,314명으로 15.5%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상위 17개 대학으로 좁혀서 보면, 54,992명의 모집인원 대비 7,844명으로 14.3% 비중이며, 상위 17개 대학 중 논술선발을 실시하지 않는 서울대와 고려대까지 제외하고 보면 16.3%까지 비중이 높아진다.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하더라도 올해 상위 17개 대학입시에서 논술보다 비중이 큰 수시전형은 40% 비중의 학생부종합전형 외엔 없다(베리타스알파, 2018.05.09.). 이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일부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판정과 재정지원 연계 등으로 논술 출제 범위가 교육과정 내로 한정되고, 난이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논술전형의 비율이 의미 있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입전형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학생부중 심의 수시전형이 대폭 확대되면서, 고등학교에서 교과 내신성적 산출이나 학생부 기록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각종 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신 교과·비교과·컨설팅 관련 사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자체의 문제점 입법 목적 달성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정상화법」 자체에 담겨 있다. 정책인과가설 자체가 애초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책목표와 수단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정책인과가설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논술 사교육이 아니라, 내신 교과·비교과·컨설팅 관련 사교육이다. 대입에서 수시 학생부(내신) 중심 전형 비율이 증가할수록, 선행교육·선행학습이 더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교육부담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대학별 논술 축소 폐지도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논술과 수능 등 학교 밖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정하며 학생부중심 수시 전면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학교 정상화가 아니라 자칫 학교 교육과 평가에서의 부풀리기를 키울 우려가 크다. 또한 학교 밖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육 책무성 실현까지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축소, 그리고 이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는 단지 대학별 논술고사의 부분 개선이나 폐지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은 수시학생부(교과, 종합)전형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마치 대학별 논술고사 때문인 것으로 일반 학부모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향후 「공교육정상화법」의 처리 방법 최근 대입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을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들고 정시수능전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22 대입개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52.5%(과반수)도 정시수능 전형을 45%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이 법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법과 「고등교육법」 대입제도 관련 조항을 연동해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수시 학생부(교과, 종합) 전형의 비율을 축소하고 정시수능전형의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 수능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한숨이 커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행법상 단위학교에서의 동일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이와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 측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동일사안(사건)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후 단위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14일 이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실제 이런 상황이 더러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 부딪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A고는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동일사안 단위학교 재심이라고 여겨 불가하려 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이 개최할 것을 안내하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고 학폭위 관계자는 "동일사안 재심 불가 원칙을 어겼다"고 도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도교육청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조성범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은 "현행법상 피해자가 열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이 법의 허점을 틈타 단위학교에서 동일사안이나 다름없는 학폭위가 재차 열리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심 아닌 재심’이 무한정 되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학교는 물론 교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B고 학생생활지도부장인 C교사는 "자칫하면 관행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일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구자송 공동대표는 "법의 허점이 발견된 만큼 학교와 교육당국,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고쳐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측에 문제 개선을 함께 노력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1년차 경력의 경기 A초 B교사는 부장 3년차다. 그는 최근 도내에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가 생긴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에서 교육에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회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는 9년 뒤까지 계속 담임과 부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의 문을 두들길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20년 이상 경력이면서 부장 5년과 담임 7년을 채운 교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교감은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B교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만일 붙는다 하더라도 한 학기(6개월) 동안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걸린다. 현장에서 이어가던 교육에 단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감수하기엔 지나친 모험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단지 이론적인 리더십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간 자리를 비우는 건 거듭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더십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 체험하며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지, 이론 교육과 분임토의를 많이 한다 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돈을 들인 억지 정책이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 맞지 않는 괴리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런 B교사는 지난달 18일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이하 리더십 아카데미 인사정책설명회’에 다녀왔다. 그는 설명회에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상당하다는 걸 몸소 느꼈다. 질의응답 시간, 좌중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교원들은 한마디씩 성토하듯 쏟아냈다. 질문자용 마이크를 든 사람 앞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긴 탄식, 고함에 가까운 질책 등이 이어졌다. B교사 역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들에게 따지듯이 묻기도 했다. 그는 설명회 내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실제 설명회에서 교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승진 하이패스 아니냐", "현 승진제도가 문제라면 개선하고 강화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가", "현 승진제도 하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왜 무시하는가", "아무리 봐도 공정한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등 질책성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질문 뒤에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따라왔다. 특히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위한 인력풀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도교육청의 설명에 반발이 거세다.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 1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 특성에 맞는 제한적 제도일 뿐 일반학교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선진적 승진 모델로 자꾸 현혹시키려하는 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C초 D교사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내부형 무자격 교장 공모는 거의 할 수 없는데도 굳이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노력하는 교원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 망치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측은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 법상 추진할 수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현장 교원들의 의구심을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리더십 아카데미를 이수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상위법령 개선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교원들이 도교육청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꼼수 정책과 인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에 불을 붙이자 도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조례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돌입, 연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레안"이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였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계속 증가하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간 300%가 증가했고, 이 중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62.4%를 차지했다. 경남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추석연휴 기간, 처음으로 2박3일간 가족 여행을 떠났다. 추석을 앞두고 아이들 친가, 외가 조상님, 어른들을 미리 찾아뵈었다. 지난 8월 하순 부부만의 홋카이도 힐링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가족이 떠나는 국내여행이다. 여행의 목적지는 남도지방. 그 중에서 가장 매력을 끄는 곳은 강진.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인데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교직에 있는 아내는 지난 봄. 강진에서 청렴 연수를 받았다. 전국의 공직자들이 모였는데 프로그램도 좋고 그곳의 자연 풍광이 좋아 다시 갈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번엔 연수가 아니라 여유 있게 역사힐링여행을 통하여 가족간 정을 쌓고자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공직자 연수 유치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번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의 여행 특징 몇 가지. 첫째,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 그 이유는 운전 피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산행 시 코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탄소 배출도 줄여 환경도 살리니 1석3조다. 둘째, 맛 여행 겸하기.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맛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식사 메뉴를 구성한다. 여행에서 보는 것 다음으로 맛 여행이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셋째, 여행 코스의 탄력적 조정. 떠날 때 여행의 줄거리는 잡혀 있지만 현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24일 추석 여행 첫날, 우리 부부와 아들이 각자 배낭을 메고 09:01 수원역에서 새마을호에 승차 익산에서 KTX로 환승,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나주. 역 부근이 복잡하지 않고 한산한 분위기다. 나주곰탕 골목을 찾았다. 아뿔사, 추석이라 유명 음식점이 모두 문을 닫았다. 이곳 대표음식 맛보려는 계획은 바꾸어야 했다. 문 연 식당을 찾으니 다문화식당. 여기서 베트남칼국수와 반세우(해물파전), 부라로(우리의 갈비탕)를 먹으며 지구촌임을 실감했다. 강진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우리를 태우러 왔다. 연수 시 인연을 맺어 다시 연결된 것. 우리가 첫 번째 찾은 곳은 백련사, 입구 좌우에 동백나무가 우리를 맞아준다. 만덕산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 뿌리의 길이라는 숲속을 거닐며 다산을 생각해 본다. 그는 유배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고 실학을 집대성해 600 여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실학사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 시대를 앞서가는 실사구시의 선구자다. 다산초당에서는 1경으로 다산이 직접 새긴 정석(丁石)바위, 2경인 약천(藥泉)은 지금은 약수터 흔적만 남아 있다. 3경인 초당 앞 탁자용 바위를 살펴보았다. 이 바위 앞에서는 초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남겼다. 여기에서 다산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고 유배생활에서 정신적인 활력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주위 사람의 도움도 있었지만 유배생활을 어떻게 이겨내 승화시켜 나가느냐는 오로지 본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영랑생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 나온다. 함께 간 아들은 영랑을 모른다. 아들에게 남겨주고자 바로 그 시비(詩碑) 앞에서 아들과 시를 스마트폰에 담았다. 아내는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읊조린다. 우리가 단풍철에 전라도 감탄사 ‘오매 단풍 들것네‘가 바로 영랑 시의 한 구절이다. 생가 위에 있는 ’세계의 모란공원‘을 가니 모란 조형물이 있고 온실에는 각국의 모란이 자라고 있었다. 수령 100년의 모란도 보았다. 여기에서 현충탑을 지나 이정표를 따라 한참 가니 사의제가 나온다. 다산이 1801년 처음 유배 와서 거처가 없었는데 이곳 주모는 받아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생각, 용모, 언어, 행동 네 가지를 올바르게 해야 함을 이야기 한다. 이것을 소재로 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다. “다산이 말하는 사의(四宜)가 무엇인가? 우리는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실의에 젖어 있던 다신에게 ”후학이라도 길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용기를 준 주모의 사람 보는 눈이 반갑다. 이제 저녁시간. 강진의 먹거리를 살펴본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강진 한정식. 12가지 한약재와 갖은 해물로 영양 만점의 강진 회춘탕, 연탄불에 구워 낸 돼지불고기 구이 등, 어느 것을 먹을까? 식당 문 닫은 집이 많고 예약 음식이라 우리 뜻대로 아니 된다. 군청에서 만든 안내지도에서 추천한 식당에서 붕장어 매운탕을 먹었다. 회로 먹어본 적은 있지만 자연산 바다장어 매운탕은 처음이다. 살코기를 입에 넣으니 살살 녹는다. 오늘 저녁 메뉴는 잘 골랐다. 20:30 성전면에 위치한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강진군 북서쪽 월출산 아래인데 인근에는 강진다원, 백운동별서정원, 무위사 등이 있다. 백련사까지 태워다 준 주인이 반갑게 맞아준다. 간식으로 앞마당에서 딴 무화과 열매와 자몽을 내어 놓는다. 여기는 공직자, 수학여행 학생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다. 그들은 이후에도 또 찾아온다고 한다. 2층 다락방에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 하루 일정을 되짚어 보고 내일 일정을 잡는다. 10시, 잠자리에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발 자율화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공문을 내려보냈으니 어떤 형태로든 두발자율화는 현실화 되겠지만 이는 한참 뒤떨어진 구시대의 정책일 뿐이다.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이미 멀어진 상태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라고 했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시행해도 될 문제다. 법률로 정해진 학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이 가져가서 발표하면 교육감이 더욱더 위대해 보인다. 말로는 공론화를 거치라고 하지만 이미 비슷한 공문이 인권보장측면에서 내려왔었다. 학생관련 규정이니 학생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라고 했었다. 교육감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어기면서 규제를 가할 학교장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궁금하다. 그렇게 소신있게 학교장의 권한을 행사할 교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학교에서의 골칫거리는 두발 문제가 아니다. 두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도 사문화된 학교들이 많다. 무언의 허용이라고 할까.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두발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역으로 치면 학교에서 두발 문제는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두발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 실제로 학교에서 예민한 문제는 화장과 휴대전화 소지 문제이다. 실내화 착용 등의 문제도 있지만 교실 등의 실내 위생 문제로 그나마 지도가 쉬운 편이다.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화장 문제는 지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학교만 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다. 입술에 바른 화장품 때문이다. 강력하게 제지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기피대상이다. 청소년의 화장이 피부건강에 안좋다고 교육해도 막무가내다. 벌점을 부과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화장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문제는 더욱더 교사들에게는 골칫거리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학생들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도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학부가 수업참관 등으로 학교를 방문해도 휴대전화는 모두 끄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런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두발자율화를 들고 나온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공감하기 어렵다. 어떤 것이 학교에서 필요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징검다리교육체 이사장)은 복장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자율화 해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교복을 없애자는 것인지 교복을 자율화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학생 인권 시민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만들었다고 했다. 만일 반대쪽에서 10만명 서명을 받았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여기에도 체벌금지나 두발자율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본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지만 이번 발표는 특별하지 않고, 이슈화 될 만한 것도 아니다. 그대로놔두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도리어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인권에 촛점이 맞춰 졌다면 앞으로는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자인 교사들에게도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화장하는 학생, 휴대전화 소지문제 등을 균형있게 해소할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면 마치 교사들이 인권침해의 주번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요즘 지난정부의 대법원에서 재판에 개입한 정황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억지로 고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어도 학교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청의 생각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어쩌면 한참 지난 이슈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률로 정해진 부분까지 교육감이 지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 이므로 향후 모든 것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8학년도 학생자치회 청소년 리더 연수(1학기:2018.7.18., 2학기:2018.9.19.)를 실시하였다. 4~6학년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해보며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 활동은 곡정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토론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학생회 임원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발표와 경청, 토론 등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곡정초등학교가 될 수 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생 자치활동 만들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학생은 “토론의 절차를 배웠고 다름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길러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야기 했으며, 박○○학생은 “나와 다른 의견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고 우리 학교 주변 곳곳을 잘 살피고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배우고 실천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리더 연수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며 곡정초등학교를 이끄는 학생들의 이끔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영화들이 TV로 방송되었다. 지상파 방송만 살펴봐도 KBS 5, MBC 3, SBS 6, EBS 8편 등이다. 거기에 지역방송인 OBS까지 더하면 거의 30편에 이른다. 천만영화에서부터 극장 개봉 6개월밖에 안된 신작까지 영화 종류도 다양하다. 시청자 입장에선 거의 공짜인 추석특선 영화를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한 차림표라 할 수 있다. 먼저 두 개 채널의 KBS보다 SBS가 더 많은 영화를 편성해 눈길을 끈다. SBS가 나름 공을 들인 반면 MBC는 3편뿐이라 좀 빈약해 보인다. 방송사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나마 좀 의아한 편성이란 생각이 든다. 추석 명절 분위기와 다소 동떨어진 영화 한 편이 유독 눈에 띄어서다. 청불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감독 변성현, 이하 ‘불한당’)이다. 같은 시간대 역시 청불영화인 ‘범죄도시’를 tvN에서 방송했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란 점에서 다르다. 관객 동원 면에서도 93만 명의 ‘불한당’은 687만 명이 극장을 찾은 ‘범죄도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이래저래 ‘불한당’ 방송이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불한당’은 과연 어떤 영화인가? “7분간의 기립 박수가 터졌다. 2300여 석의 객석은 모두 매진됐고, 영화 상영 내내 환호와 탄성의 소리가 흘러나오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설경구⋅임시완⋅전혜진⋅김희원 등 4명의 배우들은 서로를 감싸며 축제의 시간을 즐겼다.” 스포츠서울 남혜연 기자의 ‘칸리포트’(2017.5.26.)중 한 대목이다. ‘불한당’은 2017년 5월 17일 개막한 제70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에 ‘악녀’와 함께 초청되어 관심을 끌었다.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섹션은 호러⋅액션⋅스릴러⋅판타지 등의 장르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영화들이 상영되는 비경쟁부문이다. 2016년 초청⋅상영된 ‘부산행’은 천만영화로 등극하기까지 했다. 참고로 ‘불한당’외에도 ‘달콤한 인생’(2005)⋅‘추격자’(2008)‘⋅표적’(2014)⋅‘오피스’(2015)⋅‘곡성’(2016)⋅‘공작’(2018) 등이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된 바 있다. ‘불한당’에 대한 관심은,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017년 5월 17일 일반 개봉한 ‘불한당’이 손익분기점(230만 명)은커녕 100만 명도 동원하지 못한 채 나가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불영화라지만 대체적으로 잘 나갔던 범죄오락 영화치곤 너무 초라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칸국제영화제 초청작이란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은 셈이라 할까. 그런데도 일명 ‘불한당원’으로 불리는 매니아들이 ‘불한당’을 향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의 모든 것을 파고들며 SNS에 함께 모여 각종 소통을 이어간 역대급 팬덤현상이 그것이다. ‘불한당’은 마약조직의 2인자 재호(설경구)와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위장 입소한 형사 현수(임시완)의 남남케미를 그린 영화이다. ‘불한당’보다 두 달 먼저 개봉한 ‘프리즌’ 등 기시감이 물씬 느껴지는 영화이기도 하다. 교도소내 죄수들의 권력지형_ 쌈질 장면, 재호의 군림이나 현수가 그와 가까워지는 사건 등이 그렇다. 그냥 한 액션하는 걸로 그쳤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3년 전, 출소 13일째, 출소 32일째, 3년 4개월 전, 출소 127일째 등 난삽하거나 산만한 편집의 화면 구성이다.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교차 편집한 플래시백 구성도 꽤 참신하다”(한겨레, 2017.5.9.)고 하니 어리둥절해진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교묘하게 오가며 현란한 편집 호흡과 색다른 카메라워크를 보여준다”(서울신문, 2017.5.12.)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때리고 맞는 범죄오락 액션영화가 도대체 왜 그런 활극을 벌이는지 얼른 이해할 수 없다면 볼장 다 본 셈, 끝장 아닌가. 처음부터 보는데도 마치 중간에 보기 시작한 것 같은 얼떨떨함은 홍일점 천팀장(전혜진) 캐릭터에서도 다가온다. 가령 “좀 됐지, 안 선지?”라든가 “무릎 안 꿇고 뭐해, 시발놈들아” 따위 육담이나 막말이 왜 필요한지 의아하다. 여성 캐릭터로서 연약한 고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한 ‘깡다구’ 과시인지 묻고 싶다. 깡패와 형사가 갖는 우정 이상(감독 말에 따르면 사실 멜로영화에 가깝다.)의 애증에서 보여주려 한 것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사내 마음을 얻고자 그 모친을 죽이고, 그걸 알게된 현수가 재호를 죽이는, 다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조합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영화를 굳이 추석 명절에 특선으로 방송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 정신 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부룬디에 우리나라 교육자 고 최정숙 선생을 기리는 ‘최정숙여자고등학교’가 개교했다. 지난달 10일 아프리카 부룬디공화국의 수도 부줌부라 인근 무진다 지역에 부룬디 최초의 여자고등학교가 개교했다. 부룬디의 첫 여고지만 이름은 대한민국 교육자 고 최정숙의 이름을 땄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과 한국희망재단이 여성 교육에 앞장섰던 최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이다. 최정숙여고는 부룬디 교육부가 제공한 부지에 설립됐다. 6개 교실과 기숙사, 도서관, 식당, 컴퓨터실, 다목적실, 행정동 등을 갖췄다. 학생 정원은 225명이다. 학생은 부반자, 부줌부라, 치비토케, 카옌자 등 4개 지역에서 3년간 단계적으로 선발되며, 교원은 부룬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최정숙 선생(1902∼1977)은 1914년 제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를 1기로 졸업하고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최선생도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됐다. 고문과 매질을 당한 후 석방된 그는 곧 다시 3.1 운동에 참여한 79명의 소녀결사대의 주모자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그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고향 제주로 내려온 그는 여수원을 세워 여성교육에 앞장섰다. 여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을 모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녀공학인 명신학교를 설립했다. 명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과로로 쓰러져 치료받는 사이 명신학교는 제주공립보통학교에 흡수 통합됐다. 이후 그는 전남 목포의 소화학원, 전주의 해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그러나 해성학교에서 ‘조국의 산하’라는 노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됐다. 석방된 뒤 그는 경성여자의과전문학교에 입학하고 1944년에 제주에서 ‘정화의원’을 개원해 무료 진료를 했다. 광복 후 최 선생은 드디어 여학교 설립의 꿈을 이뤘다. 1949년에 신성여자중학교, 1953년에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해 각각 초대 교장을 지낸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살았던 최 선생은 무보수로 1960년까지 교장직을 역임하다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부지사장으로 활동하다 1964년에는 초대 제주도교육감이자 전국 첫 여성 교육감으로 선출됐다. 그는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대정여중·고, 한림여중·실업고 등을 설립하고, 제주교육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도서관 설립, 학교에 풍금 보내기 운동 등의 사업을 했다. 이런 최 선생의 삶을 본받아 그가 설립하고 교장으로 재직한 신성여중·고 동문이 모여 가난한 나라에 여자고교를 설립하기 위해 모금을 하게 된 것이 최정숙여고의 시작이었다. 이후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모금을 확장하고 부룬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8월 6일 준공식을 하고, 개교하게 됐다. 부룬디는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공화국으로 인구는 1110만 명 정도다. 벨기에 통치를 받다가 1962년에 독립했으나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내전으로 30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현재 1인당 GDP는 285달러(2016년 세계은행 기준)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학생 돌보며 수업까지 ‘탈진’ 대체인력 없어 병가도 못 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어선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며 빨리빨리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을 보며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 A초등학교 B교사는 65학급 1870여 명의 학생과 120여 명의 교직원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루 보건실 이용자는 80~100명 정도다. 많은 날에는 100명이 넘어가기도 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도 따로 관리하고 수업까지 해야 한다. 교외체험활동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동행해야 하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어 나가질 못한다. 평소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 병가도 내지 못한다. 결국 B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B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51개나 된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교사 1명의 배치 기준이 되는 18학급의 두 배인 36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1383개교에 달한다. 보건교사회(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은 학생 750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일본의 두 배인 학생 수 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만 81개교다. 보건교사가 부족한 곳은 많지만, 할 일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2011~2015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2만 123건이 됐다. 2008년에는 6만 2794건이었으니, 7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교 보건실 방문자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0년 학교보건실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18명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27.9명으로 늘었다. 법정 감염병 발생 학교 수도 2012년 8688개교에서 2016년 1만 3866개교로 늘었다. 4년 만에 60% 증가한 수치다. 그뿐만 아니다. 2008년부터 건강검사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3년도에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다. 2015년부터는 범국가적인 흡연예방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도 보건교사의 일이 됐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된 보건 교육 실시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별 보건교육 미실시율은 초등 11.4%, 중학교 44%, 고교 37.3%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교과교사, 특수교사, 교감, 행정직원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배치된다”면서 “학교가 클수록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도 늘고 응급상황도 많아지므로 보건교사 1명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보건교사 배치율은 65% 밖에 안 된다. 국·공립학교만 놓고 봐도 배치율은 66.9%에 불과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18학급 이하 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교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36학급 이상 과대규모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확대 전 대비 4배 늘어 부산·광주 무자격 66.7% ‘내부형 50%’ 기준 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를 시행했다. 일부 시·도는 늘어난 제한 비율을 넘겨 무자격 공모를 했다. 9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는 3월 20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한 첫 공모였다. 당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 6월 중 교장공모 시행 계획 발표 당시 무자격 공모제 시행학교는 33개교에 달했으나, 서울의 2개교가 논란 끝에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났고, 3개교는 승진형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28개교가 무자격 공모제를 시행했다. 이는 2013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5년간 시행된 무자격 공모의 학기당 평균인 7개교의 4배에 달하는 숫자다. 교육부는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확대한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5%에서 50%로 3.3배 늘어난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확대한 제한 비율 50%를 넘겨 공모를 시행한 학교는 부산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두 곳이었다.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했다. 두 시교육청 모두 내부형의 66.7%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학기에도 2학기 시행 시 적게 지정할 것을 전제로 당시 기준인 15%를 넘겨 25%를 지정해놓고, 2학기가 되자 이번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또다시 현재 기준인 50%를 넘긴 66.7%를 지정했다. 두 시교육청은 공모학교 지정 기준을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용령 개정 시점이 1학기 공모 완료 후인 3월 20일이므로 소급 적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모계획 발표 당시 내부형 4곳 중 3곳을 무자격 공모학교로 공고한 충남도교육청은 그 중 천안차암초, 덕산중 2곳을 승진형으로 변경해 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