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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교원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 분리 방침을 번복해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종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주로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고,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교원 업무 해소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종전에 약속했던 분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 때 ‘업무 분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라는 말을 빼고 해소를 넣었다. 종전보다 후퇴한 방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에는 전국 약 2700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돌봄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운영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원 관련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 외 학교에 대해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원칙을 뒤엎고,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교원이 투입될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늘봄학교에서 교원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늘봄지원실이 생기므로 담당 직원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을 아예 할 수 없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파업 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고,교육활동 위축과 교내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늘봄지원실장 교감 담당’방안은 교육부의2024년 업무계획은 물론 교총과의2023교섭‧합의 때도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전국 교원과 합의한‘교원 업무 배제’‘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약속을 저버린 데 따른 현장 혼란,정책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700개 정도, 2학기부터 전국의 1학년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여부는 물론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 등 없이 운영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존 초교 돌봄교실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올해 전국 1학년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 초1~2년, 2026년에 초1~6년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는 혐의로 피소 돼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을 받은 교사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무죄촉구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5일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뿐만 아니라 사제 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 열정을 빼앗는 행위인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자조섞인 교단 분위기가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원지법 판결이 확정된다면 전국 교원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교권 5법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1월 11일 대법원의 몰래 녹음 불법 판결의 의미도 퇴색되며, 교원생활지도고시와 교권침해행위 고시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교사의 무죄판결을 취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심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1인 시위, 집회 등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관철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사랑하는 제자가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크게 늘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도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판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연구에 돌입한다. 국가 교육을 위해 애쓰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원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순직 인정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1일 “교원 순직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연구를 상반기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직의 특수성이 순직 인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17%(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경찰은 물론, 일반직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직은 68.4%(19건 중 13건), 경찰직 60.0%(10건 중 6건), 일반직 26.9%(27건 중 7건)다. 최근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은 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와 연관성이 깊다. 게다가 민원의 고통도 타 직군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깊게 관계를 맺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단 가·피해자의 분리 자체가 쉽지 않다. 물리적인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남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동료 등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 및 빈도에 따라 고통의 단계는 더욱 높아진다. 가르치고 훈육하는 정상적인 ‘본업’이 학대 등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서울서이초 교사 유족이 지난해 8월 말 순직 인정을 청구했지만 6개월째 무소식이다.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던 도중 살해당한 ‘신림동 등산로 사건’ 희생 교사도 마찬가지다. 공무상 재해가 명확한 ‘출근길 사고’였음에도 발생 장소가 공원 둘레길이었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출근길이냐 아니냐’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학대 혐의로 경기 모 초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을 정서 학대로 인정했다. 비록 선고유예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육계 안팎에 거센 논란과 비판이 이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라는 판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은 물론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접한 전국 특수교원들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예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만 몰래 녹음하고 발췌해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도모,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몰래 녹음 증거 채택으로 혼란만 가중 학교를 불신·감시에 빠지게 해선 안 돼 교직 전반적으로도 불법 몰래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몰래 녹음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몰래 녹음이 이뤄지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결이 무용지물이 됐다. 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힘들게 만들었던 교권 5법의 의미도 퇴색됐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한 현행 교육부 고시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만약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의 연령과 학년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고두고 현장의 화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의 근본 원인은 아동복지법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 학대 조항 때문이다. 정서 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녹취자료 오남용 증가는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다. 전국 교원 모두는 1심의 잘못을 바로잡는 현명한 2심 판결을 기대한다.
최근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국회에서는 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세우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2년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종합 계획 속에서도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이처럼 이들을 위한 고민과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시작해야 첫 번째로 복지·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나타난 학력 격차다. 코로나는 대다수 학생 및 느린학습자들에게는 학교 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쉼의 시간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학습격차가 나타났다. 세 번째, 일선 교사의 어려움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습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늘어난다. 교사들이 다른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그리고 느린학습자 당사자 그룹의 등장과 그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도 밑거름이 됐다.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우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결국 지능 점수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것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특성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다. 결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근 마련된 기초학력지원법안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인공지능(AI) 미래교육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인지적, 관계적, 정서적 어려움이 혼재돼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느린학습자에게 AI 교육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AI 교육은 학생들의 현재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개별화된 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로 활용하면 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구성, 쉬운 말 설명 등 유니버셜 디자인의 요소를 갖춰 제공되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또 개발자들이 개발할 단계부터 느린학습자를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위한 맞춤 교육환경 필요해 전담교사 제도 도입 등 현장 교사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교사의 능력 부족이 아니다. 느린학습자에겐 너무 높은 과제가 계속 제시돼 어려움이 생기듯, 교사에게 너무 과한 과제가 주어진 것이 본질이다. 교실 내에는 느린학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존재하며, 한 학급을 경영한다는 것은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전담교사 도입은 그 효과가 크다. 전라도에서 시작된 1수업 2교사제,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는 큰 도움이 된다. 더 이상 교사의 책임감과 역량에만 기대기보다 함께 지원해줄 팀을 구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AI 교육의 ‘낙오자’가 될지 ‘수혜자’가 될 것인가의 분수령은 역설적으로 디지털에 있지 않고 아날로그에 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선생님’이 많아지도록 치열한 고민 속 값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매년 겨울이면 예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복을 맞추는데 분주하다. 지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비싼 가격에 비해 디자인과 품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제한돼 매우 불편한 옷으로 인식됐었다. 대부분 학교 생활복 등교 허용해 최근엔 대부분 학교에서 체육복 혹은 생활복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가 덮치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 확산된 것이다. 사실상 교복을 입학식과 졸업식에만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 학생들은 교복이 비싼 가격에 비해 디자인과 품질이 낮아 활동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불만이다. 교복업체에서는 예전에 비해 교복의 디자인과 품질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정장 형태의 교복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교복을 입으면 통풍이 잘 안 되고 신축성이 없어서 더욱 그러하다. 반면 생활복은 신축성도 좋고 바람도 잘 통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이처럼 대부분 학교가 체육복 혹은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데 굳이 계속해서 불편한 교복을 아이들에게 입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학생으로서 단정하고 활동적인 수업을 위해서라도 생활복을 교복으로 인정해야 한다. 체육수업이 있는 날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고, 체육수업이 없는 날에는 편하고 단정한 생활복을 입으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하의는 교복을 상의는 생활복을 입도록 해 불완전한 교복이 연출되기도 한다. 여기에 부작용과 폐해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교복 공동구매 시 최저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 오히려 품질보다는 업체 담합과 허위 과장광고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교복값이 상승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교복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엔 입학식 때 구입한 교복을 졸업식을 위해 3년 만에 입으니 작아져서 고민인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3년간 단 2번만 입기 위해 교복을 산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비싸고 불편한 교복 대신에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체육복과 생활복을 한 벌씩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 학생다움 강요하는 편견 버려야 만약 체육복이 단정하지 않다면 학생들이 즐겨 입는 편안한 생활복으로 교복을 변경해 불필요한 교복 비용은 줄이고, 품질과 디자인을 한층 높여 활동의 편의성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이 반드시 정장 형태의 교복을 입어야 학생답고 단정하다는 선입견은 이제 버려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종일 학교에서 불편한 의자에 불편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교복을 거의 입지 않아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 대신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형태로 교복이 변경되도록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교장 강철민, 이하 중대부초) 전교생이 적십자 희망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중대부초는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470만1540원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부했다. 전달된 이웃사랑 희망성금은 서울지역 구호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지원에 대한 공로로 중대부초에 유공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과 6학년 학생들, 박기홍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대부초는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지우 중대부초 6학년 학생은 “몇천 원, 몇만 원이 모여 큰 금액이 된 것을 보고놀랐다”며 “친구들 모두가 함께 모은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철민 중대부초 교장은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작은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면서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해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희망성금 캠페인은 ‘변하지 않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특히 선생님들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듯,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마음의 비타민 같은 문장들이 필요하겠다고 말이죠." 글과 말의 힘은 세다. 혼자 외따로 있는 느낌을 받는 날, 누군가 건넨 위로의 한 마디, 읽던 책에서 만난 한 문장 덕분에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힘을 내보자, 마음먹기도 하니까. 김성환(사진)경기 양평초 교사도 여기에 주목했다. 20년 차 교사이자 긍정훈육트레이너로 활동하는 그는 "스스로, 또 동료 선생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선물하고 싶었다"면서 "그동안 공부하고 실천한 긍정 훈육과 격려 상담, 아들러(Adler) 심리학에 있는 문장들을 기반으로 글을 써 내려 갔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교사긍정일력’을 펴냈다. 교사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돕는 글에 명화를 곁들였다. 명화 365점은 미술치료사이자 전시해설가인 이지안 씨가 큐레이션 했다. 김 교사는 "교사들에게는 ‘긍정의 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 낙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긍정의 말을 자신에게 먼저 건넬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분 좋게, 용기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력에는 마음에 힘을 주는 말과 생각의 힘을 키우는 내용, 그리고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훈육, 긍정 말 공부 등을 담은 오늘의 문장 365개로 구성됐다. 곁에서 말을 건네는 듯한 문장이 인상적이다. 그날 문장의 키워드를 뽑아 ‘오늘의 단어’도 제시한다. 힘든 순간이 와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또다시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그렇게 마음먹는 게 힘들겠지만, 생각해봐요. 오늘은 1월 1일, 대책 없이 마음먹어도 괜찮은 하루예요. 김 교사는 새 학기를 앞둔 교사들을 위한 문장으로 1월 1일 문장을 꼽았다. "‘내가 1년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줄 문장"이라고 설명했다. "차 한 잔할 때, 아침에 컴퓨터를 켤 때, 그때 잠깐 30초 정도 자신에게 마음의 선물을 한다는 생각으로,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는 마음으로 일력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길이 점점 힘들어지지만, 분명 선생님은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토닥이고 싶습니다."
충남교총 제34대 회장에 이준권(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청양초 교사가 당선됐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 회원 직선으로 진행된 제34대 충남교총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후보 출마한 이 당선인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로 동반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신현숙 성환중 교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석 제원초 교감 ▲정석준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김범상 목천고 교장 ▲양권우 공주교대 교수다. 충남교총 사상 최초의 초등교사이자 최연소 회장 타이틀을 단 이준권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로운 바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83년생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했으며, 공주교총 간사, 2030 충남교총 청년위원회, 충남교총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월 28일부터 3년이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당초 제도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거나 악성민원, 협박 등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될 경우 교사가 다시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학폭조사관일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한 자’에 해석상 현직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운영 상 학폭전담조사관 모집이 안되거나 공백이 생길 경우 현직 교원을 배정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모법인 학폭예방법의 규정에서도 학폭 조사업무에서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 14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학폭사안에 대해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나 학폭책임교사가 보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담조사관제는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폭전담조사관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학폭전담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위촉직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정액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사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도에서는 모집기간 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전담조사관제 시행으로 일선 학교 교사의 학폭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행과정에서 전담조사관의 활동이 미비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담임 교사나 학폭 책임교사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직 교원이 조사업무에세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특성화고에서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 교사들은 교원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교사의 전공과목 운영과 최소 성취수준을 위한 예방·보충지도에 대한 인식 보고서(KRIVET Issue Brief 274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1~30일까지 전국 460개 특성화고 교무부장과 특성화부장 8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36.0%가 ‘여러 과목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보통교과 담당 교사(38.9%)가 전문교과 교사(32.3%)보다 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과목별 성취율이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특성화교 교사들은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기준 설정(17.0%)’, ‘예방·보충지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16.5%)’, ‘예방·보충 지도를 위한 담당지도 교사 부족(11.8%)’ 등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요청되는 필요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예방·보충지도를 위한 교원확보(34.1%)’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최소 성취수준 예방 또는 보충지도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26.6%)’,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19.5%)’ 등이 뒤를 이었다. 한애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성화고 교사들은 여러 과목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조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교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부 프로그램 개발과 가이드라인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학폭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또 허용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 내에는 ‘재읽교(재무 읽어주는 교사)’라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재읽교는 ‘오직 교사만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를 목표로 만든 소모임입니다. 재읽교에서는 연구 성과를 나누기 위해 4~6주 단위로 챌린지를 만들어 많은 선생님의 재무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자주 보고 듣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가계부 정리와 같은 지출 파악, 관리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챌린지를 계기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달 지출을 확인하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지출에 놀라며 자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많은 선생님이 재무관리의 경험이 없는 걸까요?’ 다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돈 관리 교육, 돈 공부 기회가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입시 공부에 밀리고, 부모 역시 제대로 된 돈 관리 교육, 돈 공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 공부의 기회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학창 시절 재무관리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지는 못했더라도 돈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관리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성인이 된 이상 재무관리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필수 생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무관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가? 자문하기 교사로서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것은 자립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 단위가 가계이고, 일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계를 꾸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우리 몸이라면 가계는 바로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같습니다. 세포가 우리 몸 순환계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며 성장하는 것처럼 가계도 끊임없이 수입과 지출을 반복하면서 성장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반복 속에서 부를 쌓아가고 가계는 성장하는데, 이를 재무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부를 쌓는 것이 재무관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필요한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인 것처럼 재무관리, 부를 쌓는 것 역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첫 단계는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서로 나눌 때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사고 싶거나, 정말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크게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삶을 원해요.’ 비록 추구하는 삶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재무관리를 나의 행복, 내가 원하는 삶과 연결하는 연습을 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나의 재무 상태입니다. 목표 세우기 전 재무 상태부터 파악해야 재무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성도 높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체 재무 목표를 세우면 피상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가계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지난 한 달간의 가계부 내역보다 2~3달, 만약 그 이상 가능하다면 더 길게 내역을 살펴보면 나의 지출 습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좋습니다. 평소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나의 지출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용카드에 잡히지 않는 지출도 있어서 보조로 통장 내역, 나의 기억 등을 동원해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최대한 맞아떨어지게 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지출 내역은 저와 재무 상담을 진행했던 똑띠쌤(가명)의 지출 내역입니다. 보면서 느끼겠지만 똑띠쌤은 굉장히 알뜰하게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료가 한 달에 2만 원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똑띠쌤은 단기목표로 ‘결혼자금 확보’와 ‘2년 후 더 좋은 전세로 이사하기 위한 보증금 마련’을 세웠어요. 그리고 장기목표로 ‘노후 대비’와 ‘내 집 마련’을 세웠고요. 장기목표는 사실 5년 이상 먼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는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5년 후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기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고민하다 보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똑띠쌤 역시 더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세워보자는 피드백에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좋고 편안한 보금자리보다 우선은 자산을 더 늘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단기목표도 ‘2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으고 그사이 부동산을 공부해 투자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세운 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돈 모으기, 돈 굴리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예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내 재무 상태를 참고해 현실 가능성이 높은 수입, 지출 계획을 세우고, 돈 모으기 계획도 세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내가 언제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년 후에 써야 할 돈이라면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보다 저축과 같이 안전한 곳에 돈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오랫동안 쓸 필요가 없는 돈이라면 저축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잘 짜인 예산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 현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상황이 계속 바뀔 수도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잘 맞는 옷처럼 딱 맞는 돈 관리 비법을 터득할 수 있고, 그 사이 나의 돈 관리 능력이 한 뼘, 두 뼘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재무관리 노하우는 ‘선생님의 돈 공부(창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블로그는 방문자가 적을까? 하루에 1000명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정말 가능할까? 걱정하지 마시라. 일일 방문자 1000명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간단한 공식만 지키면 된다. 독자를 배려하고 있는가? 필자는 2020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다. 몇 년 뒤, 누적 방문자 수 100만을 달성했다. 일일 방문자 수도 1000명 정도는 꾸준하게 나왔다. 하지만 얼마 뒤 시련이 찾아왔다. 해당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 새로운 아이디를 개설한다. 둘째, 블로그 운영을 포기한다. 지금 이 칼럼을 쓰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는 뜻이다. 새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다. 방문자 수 0에서부터, 맨땅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두려웠다. 다시 예전 방문자 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누적 데이터가 없는 신규 아이디로도 네이버 상위노출이 가능할까? 이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새 아이디로 일 방문자 수 1,000명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블로그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블로그는 ‘인터넷(Web)’과 ‘기록(Log)’이 합쳐진 말이다. 하지만 무작정 기록하면 안 된다. 배려할 사람이 있다. 바로 이름 모를 독자들이다. 일기장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바로 일기장 주인이다. 하지만 블로그는 다르다. 철저히 독자를 위해 존재한다.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은가? 무조건 읽는 이를 배려하며 글을 쓰자. 독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포스팅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대괄호 분류 제목에 대괄호를 다는 경우다. [맛집], [서평], [일상] 같은 것이다. 이건 철저히 공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작성자 한 사람만을 위한 분류 방법은 대중을 만족시킬 수 없다. 수요자를 위한다면 대괄호를 지양해야 한다. 2. 무지개 색깔로 꾸미기 간혹 블로그를 알록달록 꾸미는 분이 계신다. 일기장으로 쓰는 용도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많은 분을 초대하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한 꾸미지 않아야 한다. 블로그 기본 설정으로 놔두는 게 가장 속 편하다. ‘설 상여금’을 검색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수많은 게시글 중 하나를 골라 클릭했다. 그건 인터넷 기사일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 게시글일 수도 있으며, 포스트 게시물일 수도 있다. 그런데 클릭한 콘텐츠가 총천연색으로 알록달록 꾸며져 있다면? 글씨체도 샤방샤방하다면? 과연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세상 어느 기자가 무지개색으로 기사문을 쓰겠는가. 독자에게 믿음을 더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최대한 꾸미지 말자. 이곳은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아니다. 3. 정보 없는 포스팅 네이버는 검색 기반 플랫폼이다. 알고리즘 기반인 유튜브와 인스타와는 문법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글 속에 어떻게든 정보를 담아야 한다. 물론 가수 임영웅 님은 예외다. 유명하면 라면 먹는 일상만 올려도 조회 수가 쭉쭉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임영웅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정보를 담아야 한다. 방문자 수 늘리기? ‘역지사지’로!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은가? 역지사지를 떠올리자. 대중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예상하자. 그 키워드를 미리 검색하자. 기존에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분석하자. 그 블로거가 사진은 어떻게 넣었는지, 문장은 어떻게 썼는지 파악하자. 그걸 벤치마킹하여 나만의 글을 쓰자. 10번만 반복해 보라. 어느새 상위 노출되고 있는 내 포스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 수 늘리기? 이젠 시간문제다. 독자를 배려하면 방문자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 짝짝짝, 미리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이다. 3월에는 교실에서 어떤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올해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담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급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1. 놀이로 소통하기 요즘은 중등에서도 놀이 교육을 한다. 의외로 접목할 아이템들이 많다. 놀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거리 두기를 가르쳐 왔다. 관계성 교육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할지 잘 모르는 학생이 적지 않다. 놀이 교육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조·종례 시간에는 잠시라도 놀이를 통해 아이스브레이킹을 해보자. 놀이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놀이의 규칙을 안내하고 이를 지키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친숙함과 함께 좋은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나와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사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급 규칙 정하기 3월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규칙을 정해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학칙에 없는 내용을 적용하면 안 된다. 또한 지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청소 구역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학급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1개 이상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 분담을 할 때 일부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다. 또 교육 활동 침해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모든 예방 활동은 3~4월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안이 발생하면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할 때의 예의도 알려준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학급을 만들어 줘야 한다. 3. 이름 불러주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담임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의 이름을 누구보다 빨리 외우고 불러주는 게 좋다.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담임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학생들이 금세 알아챌 수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갈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로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 일 없이 해결되기도 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라포 형성이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약간의 관심에서 시작한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학생들을 대하자. 서로 간의 관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줄 필요가 있다. 넘치는 부분은 나누어줄 줄 아는 정이 있는 학급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놀이를 활용한 방법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의미를 찾아보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일부 시·도에서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관련 사유)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일지라도 사후에 해당 비위가 무혐의나 무죄, 직위해제가 취소·무효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화 촉구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된 서울A초 교사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급 판결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 사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사후 결정과 무관하게 사유가 4대 비위에 해당되면 미지급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는 것이다. 교총은 “2021년 지침에서 신설된 직위해제 처분 무효 또는 취소 시 성과상여금 소급 지급 기준에 따라 사후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4대 비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 학생이 피해자인 성비위 사건으로 수사 통보가 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하게 돼, 사안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A초 교사의 경우 2018년 학생 아침맞이 활동으로 등교하는 학생을 안아주었다는 이유로 신고돼 경찰·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기까지 8개월여 동안 직위해제가 됐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이를 문제삼아 아동학대나 성 사안으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의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4대 비위를 행할 경우 엄격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돼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학교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에 설치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사안 처리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도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이 31일 코드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한양홀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이유림 서울언남초 교사가31일 코드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한양홀에서 열린 포럼에서 'AI DT를 활용한 하이터치-하이테크 수학 수업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