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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단연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이하 한 권 읽기)이다. 책 한 권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사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돼 왔었다. ‘슬로우 리딩’, ‘몰입 독서’, ‘온 책 읽기’, ‘온 작품 읽기’ 등 많은 사서교사들은 자유학년제(학기제) 진로독서시간, 동아리시간, 수업시간을 통해 한권 읽기 사례를 만들었고, 친분 있는 교과교사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전파하고 있었다.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책 선정’ 한 권 읽기는 다독을 중시하며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물이고, 좋은 책을 보다 많은 학생에게 제대로 읽히고 싶은 열망의 표출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책 선정이다. 문학 작품으로 한 권 읽기를 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감도 덜 하고,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 방식도 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비문학 책 읽기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주제 분야를 선정해야 했는데, 크게 고민할 것 없이 도서실 서가를 둘러보니 답이 딱 나왔다. 사회과학분야의 세더잘 시리즈를 활용하기로 했다. 분량도 적당하고 내용도 좋지만 좀처럼 선택받지 못하는 책.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권 읽기를 계획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한 권 읽기의 이름은 기획독서. 학년 초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한 학기 한 권 읽기’ 원격직무연수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따 왔다. 미래사회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전업을 하게 되는 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려면 기획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가벼운 독서보다는 모르는 분야에 대한 다소 전문적인 책을 읽으며 머리가 쥐가 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딱딱한 지식 전달용 책을 학생들이 읽기나 할까?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한번 해 보자! 잘 되면 일반화하고, 잘 안 되면 조용히 접으면 되는 것. ‘기획독서’ 시작하기 ● 적용 단원 선정과 수업 의도 설명하기 : 초등 국어 6-1 나 / 8단원 _ 책 속 지혜를 찾아서(총 4차시) ‘기획독서’는 총 4차시로 초등 국어 6학년의 8단원 ‘책 속 지혜를 찾아서’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했다. 도서관 소장 자료의 주제 분야를 구별하는 법이나 청구기호를 읽는 법 등은 수업시간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읽을 책을 찾아 읽어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도발하였다. “우리가 하게 될 책 읽기는 기획독서이고, 하는 도중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 나는 과연,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어리둥절해 하는 학생, 다소 어이없어하는 학생, 시작 전부터 포기를 선언하는 학생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바로 내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PART VIEW] ● 기획독서 주제 제시 및 도서 목록 제시 수업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표로 정리된 도서 목록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표를 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속으로 점찍어 둔다. 비도서 자료의 특성상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는데, 시간을 들여 책 제목을 모두 읽어주었다. ● 책 훑어보며 자신이 읽고 싶은 책 선정하기 학생들에게 실제 책을 훑어볼 시간을 주었다. 책 선정을 위한 브라우징을 할 때는 책 뒤표지에 요약된 내용을 보고, 목차를 보고, 머리말을 보고 정하는 거라고 안내해 주었다. 도서관 한쪽 책상에 해당 책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하면 서가에 나란히 꽂혀 있을 때보다 전시 효과가 높고, 편하게 이것저것 만져보고 뒤져볼 수 있다. 6학년 8개 학급 모두 화이트보드 표 앞에 서서 고민하기도 하고, 이 책 저 책 들었다 놨다 하기도 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웅성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경험이었다. 복본이 두 권 내지는 세 권 있는 책이 몇 종 안 되었고, 대부분 한 권이어서 인기 있는 책은 ‘가위바위보’로 읽을 사람을 결정했다. 화이트보드 표에 읽을 사람 이름을 쓴 점착 메모지를 붙여 표시해 두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정한 책을 읽기로 하고 첫 시간을 마무리했다. ● 본격적인 책 읽기와 활동지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자신이 고른 책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책 읽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사서교사는 준비한 활동지(표2 참조)를 배부한다. 하나라도 남는 경험,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잘 짜인 학습지를 제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간단한 서지사항(서명·저자명·출판사·쪽 수 등)을 기록한 뒤, 책의 목차 제목을 모두 기록하게 하였다. 거기까지 끝나면 비로소 책 읽기 시작이다. 책 읽기는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또는 중요한 점을 메모하는 방식을 택했다. 매 시간 끝나기 5분 전에는 읽은 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활동지 여백에 이번 시간에 읽은 쪽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수업이 끝나면 읽은 책을 다시 창가 책상에 늘어놓게 하였고, 활동지는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지를 모두 살피고, 때로는 메모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시간에 돌려주었다.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 일일이 확인받기 때문에 대충하는 학생은 없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빨간 볼펜으로 그은 밑줄과 별 표, 그리고 ‘OK!’, ‘참 잘했습니다’라는 짧은 메모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정말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다. 가깝게 지내는 6학년 부장교사에게 매시간 참관과 평가를 부탁했는데, 조용한 가운데 책에 몰입하는 아이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다. 활용 Tip! 기획독서 시간 확보하기 기획독서는 매주 1시간씩 3주 동안 총 3시간 진행되었다. 사실 처음 계획할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학급별로 두 시간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책 읽기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더뎠다. 책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150쪽 내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만만치 않고, 평소 쓰지 않는 단어나 풀이 글이 많아서 읽는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사서교사가 제시한 학습지를 충실하게 작성하며 읽어야 했기 때문에 읽는 속도는 더욱 느려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다. 기왕에 시작한 것, 한 권은 제대로 읽게 해야겠다는 선한 욕심이 발동했다. 담당교사들과 협의하여 두 시간을 더 확보했다. 그리하여 순수하게 책 읽는데 3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학생 지도와 상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1) 김교사가 진영이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1가지씩 논하시오. 2) 박 교사의 제안에서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형성 방법 3가지를 찾아 쓰고, 김교사가 그 방법들을 진영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 3가지 논하시오. 3)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 2가지를 찾아 쓰고, 그 신념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박 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한 후,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1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2019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1차). [총 20점] ● 김 교사 : 우리 반 진영이가 평소에는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한데,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어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 박 교사 : 저런, 진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우선 진영이 감정부터 공감해 줘야겠어요. ● 김 교사 : 네, 그래야겠어요. 진영이는 발표시간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또 진영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꾸 의존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 박 교사 : 그렇군요. 선생님도 염려되시겠어요. 그렇지만 진영이와 이야기를 하려면 선생님을 믿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 김 교사 : 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영이가 저에게 의지하려고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진영이가 남에게 의지만 하다가 자기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걱정이 됩니다. ● 박 교사 :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 교사 :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더 도와주고 싶어요. 진영이는 항상 실수 없이 잘해야만 한다는 신념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신념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 박 교사 :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영이에게 그런 신념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01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어법과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 주어진 원고지(1,200자)에 맞게 서술하시오(1,100자 이하 또는 1,200자 초과 시 감점). ○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02 배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핵심역량(2)과 각각의 지도 방안(2점)[4점] - 상담관계형성 방법(3점)과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든 적용 방안(3점)[6점] - 비합리적 신념(2점)과 이유(2점) 및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1점)[5점] ○ 논술의 체계 [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 [3점] - 맞춤법 및 원고지 작성법 [1점] - 분량 [1점][PART VIEW] 03 채점기준표 04 모범답안 1. 서론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시문의 진영과 같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바람직한 학습 습관이나 학습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이론이나 상담이론을 이해하여 아이들이 합리적 신념과 바람직한 습관형성으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본론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핵심역량(2점)과 각각의 지도방안(2점) [4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과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1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중 진영이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역량은 발표력과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와 의사소통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첫째, 발표력이나 자기관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조형이라는 강화전략에 따라 손들고, 발표하고, 정확한 발표하기로 나눈 후 단계별로 강화를 통해 발표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강화계획과 전략 활용: 발표를 잘하거나 자기관리를 잘할 때마다 강화(토큰)를 제공하여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역량은 역할놀이를 통해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공동체역량은 협동학습과 적절한 보상으로 공동체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2) 상담관계형성 방법(3점)과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든 적용 방안(3점) [6점] 상담이란 학습자의 문제행동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인데, 성공적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관계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담관계형성 방법으로 “감정부터 공감해 줘야”에서 공감, ”선생님을 믿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에서 무조건적 수용, “선생님의 마음을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에서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나타나 있다. 그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예시는 첫째, 무조건적 존중(수용)은 내담자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성격적·지적 특성을 현재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영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지나쳤구나”를 들 수 있다. 둘째, 공감적 이해(공감)는 내담자가 진술한 말의 내용과 표현된 언어의 의미를 넘어서 말의 이면에 포함된 감정적인 의미까지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예를 들면 “발표를 잘하려는 진영이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 비난만 해서 속상했나 보구나”가 있다. 셋째, 일치(진솔)란 상담자의 내면적인 심리 세계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표현이 모두 합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영이의 발표력과 의사소통능력 부족에 대해 걱정이 많아.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도 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야”가 있다. 3) 비합리적 신념(2점)과 이유(2점) 및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1점) [5점] 제시문의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은 김 교사가 말한 ‘항상 실수 없이 잘해야만 한다’는 신념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신념이다. 이 신념이 불합리한 이유는 논리성·현실성·실용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위 신념은 인간의 삶 속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사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리성·현실성·실용성에 근거하여 모순을 지적하고, 자기패배적인 자기진술 중단·합리적인(바람직한) 자기진술 연습을 하게 한다. 치료과정으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논박하는, ‘ABCDE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3. 결론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만든다. 제시문의 진영이와 같이 학교나 학습 부적응의 원인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교사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담관계 형성을 통한 학습 습관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이론에 대한 이해와 적용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2] 인지치료 1) 행동주의의 독단이 무너지고 인지심리학이 시작된 1960년을 전후로 상담(상담심리학 참조) 분야에서도 인지를 강조한 새로운 심리치료이론이 등장했다. 인지치료로 불리는 이 접근 방식은 벡(Aaron Beck)의 인지행동치료(CBT)와 엘리스(Albert 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가 대표적이다. 2) 인지치료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정신분석처럼 무의식에서 찾지 않고, 행동주의처럼 강화와 처벌에서 찾지도 않으며, 일반인들처럼 상황에서 찾지도 않는다. 이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찾는다. 물론 문제의 원인이 실제 현실(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을 더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생각과 해석의 틀을 바꿔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를 가진다. 이러한 인지치료의 과정을 엘리스는 A-B-C 과정으로 표현했다. Activating event → Belief → Consequence 3)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의 대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생각 때문이다. 실직은 선행사건(A)이고, 좌절과 낙담은 결과(C)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감정(C)을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A) 탓으로 돌리지만, 인지치료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신념, 생각(B)이 둘 사이를 매개하고 있다고 본다. 두 사람의 대처가 달라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석은 실직을 극복 불가능한 파국적인 사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민숙은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내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인지적 접근에서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생각(인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상태(C)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B)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벡은 우울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인지치료를 발전시켰다. 본래 정신분석적 치료를 했던 벡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프로이트의 설명에 한계를 느꼈다. 프로이트는 우울증을 자신을 향한 공격성과 분노라고 보았지만 벡은 이들의 무의식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우울한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비관적인 생각은 어떤 성공적인 경험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벡은 자신과 세상,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의 특징이라면서 이를 ‘인지삼제(cognitive triad)’라고 했다. 5)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으로 벡은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엘리스는 적극적인 논박(dispute)을 주로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은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혹은 종교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생각의 변화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이민규 교수는 이런 생각을 담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인지치료의 핵심 명제다. 6) 예전의 인지치료자들은 언제나 인지의 변화를 통해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꾀했지만, 최근에는 감정(동기와 정서 참조)이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지의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도 있다.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 운동이나 여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우울증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7) 종종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드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면,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지 변화는 행동(감정)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행동(감정)의 변화는 다시 인지 변화를 강화한다. 이처럼 인지 변화에서 행동과 감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재의 인지치료는 감정과 행동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되었다. 벡의 치료는 본래 인지치료였다가 인지행동치료로 이름을 바꾸었고, 엘리스의 치료도 합리적 치료에서 합리적 정서치료로, 다시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의 인지치료는 행동수정기법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문제 ○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실혁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혁신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자율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전제로 교실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2019학년도의 대한민국 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실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와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을 위한 실천방안과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의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교실혁신의 방향과 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 역량 지원’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급 간 연계성’을 담아 단절 없는 수업·평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학생 자신의 진로설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급 간 교육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 실천 방안과 교육청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교실혁신의 필요성 첫째, 우리나라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의욕은 매우 높은 데 반해,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 교사들의 교직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이르고 있다(TALIS 교수-학습 국제조사, 2013년). 둘째,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교실수업 개선을 넘어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체 교사의 97.8%가 교실수업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나눔·공유 시스템이 부족하여 전면적인 교실수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넷째, 학생평가 변화를 통한 수업혁신에 대해 공감하지만,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민감한 현실에서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성취 평가제가 전면 적용된 중학교에서도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선다형 지필고사, 결과중심의 수행평가 등이 여전히 평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수업혁신 연수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기존 연수 방식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을 반영한 수업 및 평가방법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2018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연수 개설 희망 수요조사 결과 수업혁신·인성교육 34.94%로 1위이고, 개설 선호도를 보면 수업혁신·인성교육전문성향상(27%)성찰회복(20%)미래교육 리더십(16%) 순이다). 3. 교실혁신의 목적과 방향 1. 교실혁신의 목적 첫째, 학생의 미래역량(인지역량, 사회·정서역량, 자율적행동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실 수업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교실수업 개선을 넘어 수업혁신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교원의 미래인재양성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킴으로써 교원들의 집단지성의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수업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2. 교실혁신의 방향 첫째, 초1·2학년의 안성맞춤 교육과정, 초3∼6학년의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중등에서는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 및 진로탐색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수업방법과 내용을 구성하거나 평가를 실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수업혁신, 평가개선을 위한 참여형·실습형 연수를 실시하여 모든 교사가 수업·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학교 안(밖) 교육단체, 교원단체, 교장(감),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협의체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업혁신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급별 교장(감)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자율장학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장학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 상호 간 수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나눔공간을 ON-OFF LINE상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과정중심의 학생평가 시행학교 운영과 지원, 교실 수업나눔교사단 활동지원, 학생평가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수업·평가혁신 시행학교가 점차 확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혁신 과제 1.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 고등학교의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깨닫고 미래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창의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운영을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 자유학년제의 운영은 학교의 자율적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하고, 수업은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 수업으로, 평가는 교과 성취도 미산출, 총괄식 지필평가 미실시, 과정중심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유학년제 현장지원단을 운영(컨설팅 및 연수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가이드(학교 운영 형태별)를 개정·보급하며, 초6·중1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안내 자료’도 개발·보급한다. 둘째,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교육, 학생 참여형 학생중심수업, 협력학습 및 즐거운 교실수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해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진로 맞춤형 고교 선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학점제를 견인하는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지원 및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감성·협업 공간으로 ‘꿈담 학습카페’ 등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인수 과목 개설을 위한 우수 강사 인력풀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고교자유학년제 학교(예 오디세이학교) 운영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성찰, 도전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형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2.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 상시적인 토론·프로젝트 기반 학습·교과 융합 등을 통하여 협업 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 지성·감성·인성을 키우는 수업을 실시한다. 협력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성찰하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학생 중심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메이커 교육, 사회현안 논쟁·토론 수업 등을 통해 질문과 토론이 살아 있고 삶의 다양한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으로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는! 독서토론교육을 추진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 ‘한 학기 한 권 읽기’ 적용 교과가 확산되도록 한다. 비경쟁식 상호협력형 토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는 토론 자료집 보급, 교사 워크숍, 학생 독서 동아리, 독서 기반 교원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소통과 협업의 중심, 미래지향적 학교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하여 사서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사서교사와 전문사서의 연수도 실시한다. 작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마을 작가 독서 멘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학생 저자 되기, 협력적 책 쓰기 교육도 추진한다. 독자에서 저자로, ‘우리들의 첫 책 쓰기’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책 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집도 배부하며, 희망학교의 책 쓰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 워크숍과 책 쓰기 전시회 등도 실시한다. 3. 메이커 교육 첫째, 창의성·협력·공유 능력 함양을 위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내 메이커·STEAM 교육을 실시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 등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 운영 및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지도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교 메이커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메이커버스 및 길동무 차량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유스 메이커 리더 교실 등도 운영한다. 둘째, 학생들의 창작 문화 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메이커 괴짜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메이커 교육 전시·체험 존, 특별전, 공모전, 메이커마라톤, 강연회, 경연대회 등을 실시한다. 메이커 문화 공유를 위한 메이커 페어 선진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협력하는 창작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교육 인프라(환경)를 구축한다.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메이커 교육 모델학교도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지원을 위한 메이커 교육 기자재도 지원하며,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 시스템 운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온라인 신청·승인 시스템 및 자료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연구활동도 지원해 주며, 메이커 교육 교사 동아리 및 전문가 협의체 등도 운영한다. 4.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성장으로서의 평가를 지향하며 학습과정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교사의 개별평가권과 역량강화연수를 지원하여 수업혁신을 유도하고, 평가 제반에 대한 심의 및 절차를 준수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첫째, 학생 평가방법에서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하여야 한다. 서·논술형 평가,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확대한다. 동시에 결과중심총괄평가(지필평가)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교과군을 정해 1과목 이상 지필고사의 선다형 문항을 점차 폐지하며,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융합을 통한 평가 횟수를 적정화함으로써, 교사 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실시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둘째, 서·논술형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한다. 서·논술형 평가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수행평가 중 서·논술형 평가를 적용하며, 정기고사 중 지필평가의 서·논술형 평가 내실화를 유도하고, 서·논술형 평가문항 및 채점기준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도 반드시 실시한다. 셋째,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사 시행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교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평가방법, 평가 주체, 평가 시기의 다양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평가혁신에 대한 교육 주체(교장·교감·교사·학부모)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5. 교실혁신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1. 수업·평가혁신 기반 조성 첫째, 학년 말에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서울시교육청 방안 참조). 교과 간 창의융합수업과 과정중심평가 운영 등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연간 교과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학년 시작 전에 교사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등을 지원한다. 둘째, 단위학교가 ‘수업나눔카페’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업나눔카페는 학교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교사들이 상시적으로 수업 및 평가, 생활지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수업 분석 및 성찰, 수업·평가방법 개선 자료 공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민 나눔 등을 위한 교사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셋째, 단위학교의 수업·평가혁신을 지원하는 장학을 실시한다. 네트워크 장학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성장·공유를 지원하고, 장학이력 관리제를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장학활동에 대한 누가기록으로 학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식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와 함께하는 협력장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교원 역량 성장 지원 첫째,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오늘날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단순히 수업에 대한 기술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진하는 수업방법 혁신역량, 평가혁신역량을 말한다. 모든 선생님이 수업전문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은 학생참여중심의 선도적인 수업 공개 문화를 견인하고, 학교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하며, 교사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 대상 실습형·참여형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도 실시하며, 수요자 맞춤형 과정중심평가 연수 등을 통하여 교원들의 학생지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교원 성장 수업코칭을 실시한다. 수업코칭에서는 본인의 수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인의 수업 중 장점과 단점을 찾아 수업 도약을 위한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수업코치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점차 성장하게 될 것이다. 3. 수업·평가나눔 확산 첫째, ‘더불어 수업나눔’ 실천대회를 실시한다. ‘수업나눔 교사단’, ‘학생평가 지원단’, 학교 안(간) 교원학습공동체의 수업·평가 혁신 사례와 효과적인 수업방법에 대한 탐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수업나눔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업나눔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둘째, 수업·평가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교사들의 수업혁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의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 상호 소통해야 하며, 교원·단체·학교 밖 전문가 등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수업·평가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교사들의 수업·평가 역량은 대규모 강의식 연수나 학교 밖 전문가의 컨설팅보다는 동료와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안·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 가르침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결론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학생 참여·협력 중심의 토론수업으로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기초·기본 학력도 신장될 것이다. 교실혁신을 위한 수업혁신의 환경적·제도적 지원은 교원의 자아효능감을 회복하게 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수업·평가혁신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은 학교에서 자율과 책임, 협력과 참여, 배움과 성장에 기초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 혹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년 말 정규고사 이후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는 많은 교육관계자가 꾸준히 고민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학교에서도 이 시기를 의미 없이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획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학생의 요구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이다. 이 시기에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욕구 혹은 학교의 학사 관리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삶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교실 수업 파행 현상의 문제만 반복적으로 지적할 뿐, 해답에는 근본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삶과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그것은 교육여건 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경직된 교육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경직된 국가교육과정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업시수와 학생의 과목선택권 제한이 문제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국가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방과후나 주말을 활용해 주문형 강좌나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보완책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30% 정도의 학생들은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기 어렵다.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대학교육에서 필요한 과학·인문·예술·체육 등 전문 과목을 학교 정규시간에 수강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국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능과 학년 말 정기고사 이후 자기계발시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2. 자기계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방안 1. 추진 배경 가. 고3 수능, 중3 기말고사 이후 형식적인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고 학사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나. 학교 교육 신뢰회복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자기계발시기(12월~2월)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다. 자기계발시기를 학생의 적성과 소질 계발을 위한 진로진학 및 창의·인성체험 등의 시기로 활용[PART VIEW] 2. 주요 추진 내용 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개요 2) 자기계발시기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교육청) 가)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나)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3 활용을 통한 진로탐색·체험활동 지원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진로체험지원(꿈길), 맞춤형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커리어넷) 등 다) 생활지도 및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1 )학년 말 들뜬 분위기 속 학교폭력 등 부적응 행동에 대한 예방적 생활지도 지원 (2)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석 등 예방 지원 3) 자기계발시기 학사 운영 지원(교육지원청) 가) 학사운영 장학지원단을 통해 자기계발시기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추진 (1) 학교 학사운영 및 출결관리 실태 파악 등 학사 운영과 개선 지원 (2) 학교폭력 등 학생 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 나) 자기계발시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 진로·진학 관련 학생상담 및 지원 강화 (2) 자기계발시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생 참여 체험활동 행사 및 대회 운영 등 4) 자기계발시기 활용 핵심역량 강화 및 수업 내실화(학교) 가) 자기계발시기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사운영 모델 실행 나)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는 무단결석 등과 부적응 행동 발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학사 운영 철저 다) 자기계발시기에 진로체험, 문화체험, 진로·진학상담 기회 확대 -학교급 전환기4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독서·논술, 예비부모 교육 실시 라) 학사운영 자체 점검표를 통해 자율과 자체에 의한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나.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1) 창의적체험활동 및 참여형 프로그램(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가)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창의·인성교육 수업 모델 지원 나)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통해 창의·인성교육넷 자원의 교사·학생·학부모 등 적극 활용 지원(전국의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다)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체험활동 자원 및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등 활용 안내 2)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꿈길) 가 )꿈길을 통한 체험처와 학교 매칭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 체험 실시 나)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 전국 체험가능 프로그램 42,000여 개 탑재 3)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커리어넷) 가) 학교급 전환기 진로교육, 직업학과정보·진로상담 등 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자원(진로심리검사, 커리어플래너, 학과·직업정보, 온라인 진로상담 등) 적극 활용 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진로 동아리, 진로 멘토링, 진로체험 등) 운영 라) 학교급 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1단계(2h) 전환의 의미 이해하기, 2단계(4h) 성공적인 전환 준비하기, 3단계(4h) 전환에 따른 변화 관리하기, 4단계(4h) 계획 수립 및 실천하기 다. 학사운영 장학지원 1) 구성 : 초등 지원단(지구별 장학진 1명), 중등 지원단(지구별 장학진 1명) 2) 교육과정 정상화 점검 가) 담임장학 중심교를 거점으로 지구 내 학교의 학사운영 점검 - 학교별 학년 말 학사운영 자체점검표를 중심으로 점검 나) 학교별 담당부장, 담임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교 자체 확인 다) 교장 및 교감 지구별 협력 장학을 통해 학사운영 정상화 안내 및 컨설팅 3) 학교별 업무 안내 가) 자기계발시기 학생 진로·진학 지도 강화 나) 자기계발시기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출결관리, 학생 생활지도 철저 다) 학년 말 학사운영 자체 점검표 작성 제출 라. 2월 교육과정 준비의 달 운영 1) 목적 및 필요성 가) 전입 교사와 함께 새 학년 학교교육과정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신학년 학교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참여와 소통의 문화 형성 다) 학교교육과정 준비로 교육력 및 만족도 제고 2) 추진 방향 가) 학교 비전 공유 및 중점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평가회를 통한 피드백 강화 나) 교직원들과 함께 전문적 동아리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다)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라 )전입교사 적응력 제고 및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개학을 준비하는 소통 공감의 장 마련 3) 세부 실천 내용 가) 만남과 힐링, 학교 철학 및 비전 공유, 새 학년 교사 성장 워크숍 운영 -워크숍을 통해 전입교사와 기존교사와의 소통 기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 회복적 생활교육,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방안 모색 등 나) 참여와 소통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1) 집단 지성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역량 신장 (2)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연대성 구축 및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3)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학교 기틀 마련 다) 업무 분장 및 각종 협의회 운영 (1) 부서별 운영계획 수립 및 공유 협의 (2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 수업계획, 평가계획, 창의적체험활동 등 (3) 담임교사 워크숍, 진로탐색 기회 부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 자기계발시기에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모색 및 공유 3. 나가는 말 자기계발시기의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각급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과목과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여 학생 개인의 필요와 학교교육과정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실행하여 자기계발시기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장학, 학생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다양화·특색화, 개별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교육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성적에서 성장으로, 지시와 통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개인 책임에서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기계발시기를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동·등급 학교의 교(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동·등급 학교의 교(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0.25.) ※ 위의 ‘동·동급 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함. 4) 승진 임용 방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2) 승진 임용 후보자의 승진 포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ART VIEW] 5) 특별승진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 교육부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 교육부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2) 특별승진 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특별승진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4) 특별승진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승진 임용 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6) 승진 임용의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1)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성폭행·상습폭행·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강등·정직 ……18월, ◦ 감봉 ……12월, ◦ 견책 …… 6월 (2)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 임용될 수 없다. (3)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전(前)처분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4)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 진 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5)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진 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6) 근무성적 평정 단위 학년도 기간 중(3.1~2월 말)에 징계를 받은 자나 감사(조사) 결과 행정 처분된 자는 아래 표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 감점 영역 : 조정점에서 감점 ※ 동일한 행정처분을 2개 이상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함 나. 평정자와 확인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1) 경력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2) 근무성적평정(승진규정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의4) 3) 정기 평정 기준일 : 매년 2월 말일(승진규정 제6조, 제19조, 제31조, 제41조) 다. 승진 평정점의 구성 라. 평정 시 제출 서류 1)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 대상 교원 현황, 근무성적 평정 결과표, 근무성적 평정 일람표,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교감 근무성적 평정표, 교감의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교사 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합산표 2)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 : 평정 대상자 명부, 경력·연수 성적 및 가산점 평정표, 교원 평정카드,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평정자 날인), 교육 공무원 평정 집계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3)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 평정대상자 명부, 경력·연수 성적 및 가산점 평정표, 교원 평정카드, 교육공무원 평정 집계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교육공무원의 평정 ❶ _ 경력평정 가. 평정의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조) 1)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평정의 기초(동규정 제4조) 1)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평정한다. 2)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다. 평정의 시기(동규정 제6조) 1)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라. 경력의 종류(동규정 제7조)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마. 경력의 평정기간(동규정 제8조) 1)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바. 평정 대상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동규정 제9조) 1) 평정 대상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경력으로 한다. 사. 경력별 평정점(동규정 제10조) 1)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2]와 같다. 2) 경력 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아. 경력의 기간계산(동규정 제11조) 1)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전부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소집된 경우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 및 육아·입양 휴직하는 경우 - 교원노조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교육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 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2) 평정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자. 평정의 채점(동규정 제12조) 1)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차. 평정표(동규정 제13조) 1)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2)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카. 평정결과의 보고(동규정 제14조) : 확인자는 경력평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평정결과의 공개(동규정 제15조) :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파. 경력평정상의 유의점 1) 휴직기간의 경력평정(승진규정 제 11조 제1항) (1) 10할 평정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및 만 19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따른 휴직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해외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2) 5할 평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한 유학휴직기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휴직기간 - 국제기구·해외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 상근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은 6~14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2000.03.31. 이전 근무자는 1주당 상근 10시간 이상, 비상근은 9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 ‘94.09.22. 이전에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경력기간을 산정(100% 인정) 2) 직위해제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되나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 3)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거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한 경우 교사는 ‘가’ 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는 ‘나’ 경력으로 평정(2001.07.07. 개정) (1) 교육공무원 임용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평정경력기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으로 계산한다. (가 )병역법 및 군 인사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 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 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 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 군 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다) 장기 복무자(하사관 이상 장교로 근무한 자도 3년 범위에서 인정) (라)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1986.01.0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 (마)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함. (바)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대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 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기관으로 인정함. (사) 특례보충역(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방위산업체(병역특례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불인정한다. (아)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1)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한다. (2)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질병 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 (자)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한다. (차)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대통령 특별 사면령에 의거 사면된 경우는 경력평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타) 경력계산에 있어서 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파) 경력평정점 산출에 있어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합계에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낸다. 교육공무원의 평정❷ _ 근무성적 평정 가. 평정의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16조 및 28조의2) 1)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2)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 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 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나. 평정표 등(동규정 제17조 및 동규정 제28조의3) :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고,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다면평가표는 [별지 서식],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서식]에 각각 따른다. 다. 평정자와 확인자(동규정 제18조 및 제28조의4) 1)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2) 평정자와 확인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남녀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라. 평정의 시기(동규정 19조) 1)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마. 평정의 예외(동규정 제20조 및 동규정 제28조의5) 1) 휴직·직위해제 및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특례: 2016.1.1.~2017.2.28.)의 2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승진규정 제20조 제1항). 다만 휴직·직위해제 등이 된 자라 하더라도 해당 학년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야 한다. 2)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2016학년도는 12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학년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3) 교감 등이 2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4) 교감 등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5) 교감·장학(교육연구)사가 신규 채용되거나 교사가 승진 임용된 경우(교사로 신규임용 포함)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로 강임된 자가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6) 교감 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7) 교감 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 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 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8)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바. 평정점의 분포비율(동규정 제21조 및 동규정 제28조의6) 1) ‘교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양’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미’의 비율에 가산한다. ※ 단,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됨(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3) 평정대상 교감 등의 근무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평점의 채점(동규정 제22조 및 제28조의7) 1) 교감 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됨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3)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아.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동규정 제22조) 1)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자.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동규정 제23조 및 제28조의8) 1)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 하에 둘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 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차.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동규정 제24조 및 제28조의8)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나)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 간의 균형 (다)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정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평정 대상자 전원의 분포 비율, 기관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상하로 조정하되 조정에 따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카. 평정 결과의 보고(동규정 제25조 및 제28조의9)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타. 평정 결과의 공개(동규정 제26조) 1)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파.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활용(동규정 제27조) 1)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복수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둘 모두 ‘수’로 평정할 수 있으나 평정점은 동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전직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승진규정 제20조 및 제28조의5 관련) ◇ 평정방법 : 전직된 당해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으로 함. 단,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부장선생님 모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현장은 부장교사 인선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삼고초려’와 ‘36계가 상책’이라는 쫓고 쫓기는 공방이 계속되는 지금, 학교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장자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답답할 뿐이다. 십수 년째 ‘열정페이’로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다.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진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육예산은 75조 원.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지는 신학기를 맞아 부장교사제 운영 실태를 조명해보고 그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부장교사 좌담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질문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봉석 서울덕수초, 김상희 서울 동원중, 사현주 부산 천마초, 이두혁 강원 철암초, 이병환 경기 덕양중, 최윤옥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참여했다(가나다순). 사회 선생님들을 뵈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란 인사가 먼저 나오네요. 부장교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김봉석(서울덕수초) 학교관리자와 평교사 간 업무와 의사소통역할을 하는 중간 연결고리 즉, 인 체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김상희(서울 동원중) 업무 지위로 보면 허리인데 실제로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가깝지 않나요 (웃음). 동료 중에는 머슴이나 일개미쯤으로 여겨진다는 자조적 푸념을 하곤 합니다. 최윤옥(경기 과천중앙고) 전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간관리자로서 학교 교육활동의 세부 내용을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환(경기 덕양중) 학교의 기둥이죠. 기둥이 빠지면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학교에서 부장교사 없이는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학교마다 소규모로 생각을 모으고 업무를 추진하는 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팀을 이끌어 가는 게 부장교사인 셈이죠. 사회 학교의 중추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부장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희 전문성과 인화(人和)를 첫손에 꼽고 싶습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및 특색사업에 대한 포괄 적 이해는 물론 세부 추진방향과 업무처리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임용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교무·연구·생활·방과후 등에서는 업무파악 및 실무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김봉석 저는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꼽고 싶습니다. 학교구성원 간 마찰을 줄이는 완충지대로써 조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병환 선생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망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업무능력은 그다음인 듯해요. 사현주(부산 천마초) 책임감 아닐까요. 부장교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주변 교사들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얼마큼 완벽하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인데 간혹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로 아쉬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두혁(강원 철암초) 업무능력은 기본이고 동료 후배 교사들과 의사소통 및 공감능력을 골고루 갖춘 분이면 금상첨화죠. 사회 꼭 필요한 자질로 전문성, 인화와 소통, 책임감 등을 꼽아 주셨는데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현주 업무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 공문해석능력 및 자료수집능력, 그리고 관리자와 일반교사 간 의견이 상충될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김상희 협업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이 없다면 학교 인적자원이 가진 능력을 최고로 이끌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최윤옥 역량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요.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요. 철인 3종경기도 아닌데 강인한 정신력까지 요구하게 되네요. 김봉석 담임이 부장교사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업무에 치이다 보니 교과연구나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지기 쉽다고 여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전 ‘강철멘탈’에 ‘강철체력’까지 있어야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책임은 많고 업무는 힘들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거 같습니다. 실제로 부장교사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방과후부장을 맡았는데 학교 규모가 크다 보니 방과후과정이 7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입찰공고하고 면접하고 개인강사 선발하고…. 게다가 방과후 박람회까지 참가하게 돼 밤낮으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탈락한 업체 한 군데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 방과후학교 운영 서류를 모두 가져오라 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수시로 불려가서 조사받고 해명하고, 결국엔 아무 잘못없는 무고로 결정이 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몽땅 학교에 맡겨놓고 책임은 교사에게 떠넘긴 뒤 툭하면 죄인 취급하는 데 누가 부장교사 하려 하겠어요. 김봉석 제가 아는 학교는 부장교사 TO가 8명인데 6명밖에 구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교장·교감 모두나서 설득을 했지만 결국 2명은 채우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부장교사 6명이 8명 몫을 하게 돼 업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장노릇 힘들더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음 해엔 모두가 기피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급 정교사에게 과학·체육부장을 떠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상희 과거에는 방과후와 교육복지업무가 3D 업종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학생생활부장이 기피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조례, 학생자치활동 등이 몰리면서 가장 힘든 부서가 됐죠. 이두혁 부장 보직이 매년 바뀌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인사이동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지만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사회 학교마다 신학기면 부장교사 인선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학생생활부장이 가장 뜨거운 감자죠. 어떤 학교는 아예 학생생활부를 없애고 전면 학년부 중심으로 부서 편제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최윤옥 우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다 보니 과학부장을 매년 교체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2년 이상하기 힘들어요. 인근 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부장 교사를 정하기도 하고 나이 순서대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봉석 교장·교감이 일찌감치 부장교사 후보를 정해놓고 열심히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져놓은 다음 결정적일 때 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전략이죠. 나름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두혁 강원도의 경우 큰 도시에는 30대 초·중반 선생님들이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는 40대 초·중반 남교사들이 벽지나 농어촌 점수를 받기 위해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레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부장교사 연령대가 낮아진 것입니다. 부장교사에게는 경륜이 중요한데 아쉬운 부분이죠. 사회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사들이 부장 맡기를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희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요. 연말이면 눈에 실핏줄 터지는 부장들이 여럿입니다. 이른바 학교업무정상화를 계기로 부장교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업무시스템이 학년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장교사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나 교무실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부장의 어깨를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김봉석 부장교사에게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매력을 크게 못 느끼는 거 같아요. 더욱이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고 승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줄어든 탓이 커요. 일은 많고 보상은 없는데 가산점 때문에 부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또 부장교사가 되면 교과나 학생생활지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윤옥 맞습니다. 보상은 없는데 의무와 책임만 과중한 자리에요. 누가 선뜻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이병환 역할에 따른 권한이 너무 부족해요. 일부 교사들은 부장교사를 학교장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쯤으로 여기는가 하면, 교장선생님 중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장교사를 중간 관리자 내지 부서원들의 대표로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을 학교장이 최대한 수용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게 현실이죠. 교사들 사이에서는 비담임으로 부담없이 지내는 게 최고이고, 다음은 담임으로 아이들과 부딪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은 있는 것이 둘째이고, 맨 마지막이 부장교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씁쓸합니다. 사회 부장교사에 대한 수당이나 승진가산점 같은 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건가요? 최윤옥 보직교사 수당이 월 7만 원입니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이고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김봉석 제가 올해 교직경력 20년입니다. 교사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원들과 식사 한 두 번 하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보상이라고 받아야 하는 건지 자괴감이 듭니다. 김상희 승진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산점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공모제 등 다양한 승진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사현주 “가산점 받으면서 일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너무 속상해요. 승진이 아니라 학교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데 억울할 때가 많죠. 이병환 가산점을 유인책으로 삼으려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대다수의 교사는 승진에 관심이 없죠. 저는 약효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부장교사를 부서의 ‘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힘들고 귀찮은 부장 업무를 맡아 줄 교사를 찾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이두혁 저는 약간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향후 승진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다툼이 갈등이 되고 이런 불안요소는 학교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승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선생님들에게는 가산점이 매우 불합리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과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부장교사 운영시스템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함께 갖게 되는군요. 개선안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김상희 첫째는 수업시수 경감입니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교과의 시수를 줄여줘야 합니다. 일부 중학교에서 보직교사 수업시수를 주당 16시간으로 설정, 일반교사 18시간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학폭가산점 대상자 선정에서 부장교사가 매우 불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폭가산점에 ‘담임 우선’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생활지도부장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병환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장교사에게 직급에 준하는 실질적인 대우를 해줘야 해요.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1/2 감해 주는 것처럼, 부장교사에게도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 줘야 합니다. 또 가산점보다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승진 프로그램이나 공모교장 임용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김봉석 승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위한 보상기제도 있어야 해요. 서울 시내 교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장 몇 년 하면 경합지역 학교에 몇 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윤옥 수당은 최소 담임수당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혁신학교에 지역가산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부장교사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현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부장 입장만 너무 강조된 거 아닌가 싶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사실 부장 스스로도 교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부장 인선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업무에 따른 보상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윤옥 부장교사 기피 현상이 단순히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장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피로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기 보다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두혁 큰 도시에서는 부장교사 기피현상이, 벽지·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직교사 TO 자체가 적다 보니 과다 지원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업무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춘 분이 보직교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모색돼야 합니다. 경력직의 교사가 부장을 맡아 학교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후배교사들이 배워 시행착오를 줄이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환 부장교사는 단순히 학교장의 참모가 아닙니다. 이런 일부의 인식이 부장 교사 자존감과 소명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모든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로써 부장교사의 위치가 바르게 자리매김할 때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김봉석 부장교사는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또 수비수가 실점하지 않도록 궂은일을 도맡는 조율사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있다면 부장교사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직원들을 존중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순간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동료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교사들의 고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정하는 관할청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보직교사 관리 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승진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보직교사로 임용된 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서 보직교사 선택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보직교사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제시돼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분야에 교직수당이라는 수당명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보직교사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보직교사수당이 동결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직교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6~11학급 이하 2명, 12~17학급 이하 4명 이내, 18~23학급 이하 6명 이내, 24~29학급 이하 8명 이내, 30~35학급 이하 10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더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직교사 규모와 성별 배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중 보직교사는 전체 교사 수 2만 9,448명 중 5,706명으로 전체 19.4%를 차지한다. 이중 남교사는 전체 3,626명 중 1,696명이 보직교사로 임명돼 43.2%가 보직을 맡고 있다. 여교사의 경우는 전체 여교사 수 2만 5,522명 중 4,010명으로 15.7%에 그쳤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 보직교사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146명으로 2.6%를 차지한다. 5~10년 미만인 교사는 10.5%, 10~15년 미만 13.8%, 15~20년 미만 29%, 20~25년 미만 17%, 25~30년 미만 16.2%, 30~35년 미만 7.8%, 35~40년 미만 3%, 40년 이상 0.1%로 각각 나타났다. 경력 25년 이하 교사가 72.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교육 경력 10년 미만 저경력교사 중 보직교사는 남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10년 이후부터는 여교사의 보직교사 비율이 더 높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지만 최근 수년 동안 교사들이 부장을 맡지 않으려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선정하는 고육지책도 다양하다. 해당 학교의 근무연수가 마지막 해인 교사들이 부장을 맡는 방식에서부터,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라는 이름 아래 저녁 도시락을 시켜놓고 전체 교사와 함께 하는 끝장토론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이름을 써넣은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 놓고 학년의 교사 수 및 부장교사 수가 맞아떨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포스트잇을 옮겨가며 눈치싸움을 벌인다. 이뿐 아니다. 경력별(혹은 연령별)로 교사들의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 학년과 부장교사를 할당한 다음 그 안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불편한(?) 연례행사를 치르고 나면 한동안 학교 분위기는 싸늘하고 어색해진다. 부장교사 보수 파격 지원하는 남호주 본받을만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 보직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호주와 미국 텍사스주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호주교육청(Department for Education of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의 부장교사(lead teacher)는 일반교사보다 연봉이 약 39~50% 정도 높다. 이는 부장교사가 보직이 아닌 하나의 직위이기 때문이다. 부장이 직위나 자격이 아닌 그저 보직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우리와는 대우가 사뭇 다르다. 실제로 남호주 부장교사(lead teacher)는 교과수업 80%(4일), 부장업무 20%(1일) 정도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남호주는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별도로 고용한다(교장도 계약직으로 고용이다). 부장교사 모집 공고를 내면 이력서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뽑는 방식이다. 부장의 종류와 수는 학교예산 사정을 감안 학교에서 결정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부장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교사(5년 정도) 중에서는 부장교사 준비를 따로 하는 교사들도 꽤 많다. 보수와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장교사는 ‘책임만 많고 권한은 없는’(신민정, 홍창남, 2015, p. 222) 자리로 유명하다. 남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장교사를 1급 정교사와 같이 자격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연수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장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호봉 승급도 함께 하는 자격 구조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적어도 부장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직의 발달단계에서 한 단계 위의 자격을 가진 교사로서 그들에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함께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 미국 텍사스주에는 교과별로 Department chair라는 부장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다(주마다 master teacher, team leader, head teacher 등 호칭은 다양하다). Department chair도 어느 정도 teaching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교사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가르친다. 이들은 교육청이나 지역 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전달받은 교과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교과그룹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장교사 업무가 일반교사에 비해 많다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로로 부장교사가 되었든, 한 번 부장교사를 경험한 교사들이 또다시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는 없을까. 교직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가졌던 교육학자 로티(Lortie)는 ‘교사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금전이나 점수와 같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심리적(내재적) 보상’이라고 밝혔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느낌’과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일과 관련된 심리적 보상을 금전적 보상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이다(Lortie, D., 진동섭 역, 2017, p. 194). 같은 맥락에서 부장교사의 업무가 과연 교사들의 심리적보상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때 그다음에도 그들의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하게 된다. 학교가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금전적이 되었든 심리적이 되었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교사들이 하는 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각 학교에서 부장교사 인선으로 매년 겪는 비효율적인 소모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과감히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다. 지역별·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보직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교사나 심지어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 부탁을 넘어 통사정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결국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어쩌다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됐나? 학교장과 교감들은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이런 현실에 익숙해 있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어 한숨만 늘고 있다. 학교관리자들은 보직교사 임면 문제를 학교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일부 교장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보직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별 순환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의 증원을 통해 보직교사제도를 전면 대치하고 교사들은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주장도 학교 현장의 염원 중 하나이다. 이제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과 개별교사의 희생과 열정에만 의존하여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보직교사 문제를 단위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엔 시대적 상황이나 학교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처방이다. 국가·사회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대도시 서울의 한 학교장으로서 생각하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 첫째,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보수와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15년째 동결되어 보직교사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7만 원을 1달 2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어떤 교사가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중압감 있는 보직교사 업무 부담을 감수하겠는가? 인사에서의 인센티브는 크게 승진과 전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교육청별 선택가산점을 부여해 승진과 전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과 전보의 적용 범위와 정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전보에서 보직교사 경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력을 모두 인정해 준다면 더 많은 보직교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단으로써 보직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낮은 교사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가가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보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학교 선택 우선권이나 유예 우선권을 준다거나 부가점을 현재보다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교사가 보직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임명 방법의 개선 둘째, 임명 방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직교사를 임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희망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보직교사 임명으로는 현재의 보직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교사와 보직교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격화해 임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직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과 호봉에 반영해 보수를 올려주는 방법이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급정교사 자격취득과 같은 방식의 보직교사자격 취득제도를 만들고, 그들이 보직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직자격을 취득한 모든 교사가 보직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보직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자체의 노력 셋째, 학교 자체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보직교사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넘실거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 업무 다이어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추가,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 불필요한 행사의 반복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직교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직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는 보직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보직교사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학교문화는 학교관리자의 격려와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예로 든다면,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보직교사에게 전결권을 확대하여 복무나 예산 사용 등에서 보직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되면 더 부담을 느끼는 회식문화 개선이나 일반교사들보다 더 부가되는 휴일이나 휴업일 근무 등도 줄여나가는 세심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보직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보직교사제도는 학교를 위한 제도인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물론 보직교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주는 별도직원이 배치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교사 중 누군가는 보직을 담당해야만 한다. 결국 남의 일이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지원자가 부족하여 보직교사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면, 논의를 통해 단위학교별로 ‘보직교사 순환근무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직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연계하자는 일반적인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보직제가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하루속히 혁신적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제발 학교에만 책임을 미루거나 돌리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지도에 집중하고 싶다. 보직교사제도로 인해 학교가 갈등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해년을 맞으면서 보직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삼고초려’, ‘통사정’, ‘제비뽑기’ 등과 같은 씁쓸한 용어가 더 이상 매스컴에 헤드라인 기사로 등장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서체나 사진,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 100만 여 컷을 학교 업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용 라이선스가 나왔다. 한국교총과 ㈜엔파인은 학교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이달 출시했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구입하면 1년간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교안은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 등 사실상 모든 학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라이선스는 내부 문건이나 자료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다. 단, 상업적·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최근 분쟁이 심한 서체 외에도 학교 업무에 많이 활용되는 이미지가 다량 제공되므로, 기존 PC에 저장돼 있는 출처 미확인 자료를 모두 지운 뒤이 곳 자료만 쓰면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는 55만원이다. 기존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에 비해 69% 할인된 가격이다. 교총이 라이선스 보급에 나선 것은 학교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5년 서울, 인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윤서체 저작권료 요구는 최근 경기도 지역 학교 200개교로 확대되는 등 쉽사리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체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 학교 안내서, 보고서 등에 들어간 이미지에 대한 배상 요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인 고통을 받는 교원이 많지만, 저작권법위반 사항은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다”며 “학교예산에 큰 부담 없이 소속 교원이 안심하고 이미지나 서체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 구매신청 및 결제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집중할 경우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을 맡았을 당시에는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교총의 우려에 “교원 지방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한바 있다.그러나 부총리 취임 이후 거듭해서 밝힌 교육부의 역할 개편론은당시 발언이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확인보다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수사였을 뿐임을짐작케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숙려제 참여단과 설문 조사 결과가 엇갈렸던 ‘경미한 사안 미기재’는 결국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당초 제안한 ‘1회 유보’안으로 결정됐다. 숙려 과정에서 30명의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정책참여단에서는 찬성 62.1%, 반대 31%, 유보 6.9%가 나왔으나, 일반 국민 1000명과 학생·학부모·교원 각 4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정반대인 찬성 38.5%, 반대 61.5%가 나왔었다. 결정된 안은 가해학생 조치 1~9호 중 서면사과(1호), 접근금지(2호), 교내 봉사(3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한 번 유보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과 무관하게 기재된다. 완화된 조치로 인한 은폐·축소 시도 우려와 학교폭력 예방 효과 약화에 대한 우려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화해 불식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은폐·축소를 시도하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폭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 위원의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정책숙려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영됐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여야의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는 해도 큰 틀에서 방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형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을 추가 신설하고 통학형 일시보호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런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학폭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교총은 하윤수 회장과 36대 회장단이 취임하면서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3법’으로 지칭하고 이의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교총은 다만 “1~3호 처분을 받기 위한 불복 재심의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열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e리포터 장세진 평론가는 최근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해드림출판사, 값15,000원)를 펴냈다. 온라인과 전국 대형 서점에서 시판중인 장세진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에는 편당 원고지 10장 안팎의 짧은 글 100편이 실려 있다. 2016년 2월 저자가 한별고 교사로 명예퇴직하면서 펴낸 ‘참 이상한 나라’ 이후 쓴 것들이다. 한교닷컴을 비롯 한겨레ㆍ조선일보ㆍ동아일보ㆍ경향신문ㆍ전북일보ㆍ전북연합신문 등 일간신문에 이미 발표한 글들을 모아 펴낸 책이다.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를 읽다보면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롯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 뒤틀린 정치ㆍ사회ㆍ문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오죽했으면 책의 제목을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로 했을까. 100편의 글은 각 20편씩 5부로 나뉘어 있다. 교육ㆍ정치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망라한 셈의 글들인데, 최근 발표작이 앞에 오는 등 역순으로 실려 있다. 중간중간 끼어있는 영화ㆍ방송ㆍ축구 이야기는 비판적이긴 해도 ‘씹거나 까는’ 다른 교육ㆍ정치ㆍ사회ㆍ행정분야 글들에 비해 좀 말랑말랑한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e리포터 장세진 평론가는 2016년 5월 전ㆍ현직 교원문인 모임 ‘교원문학회’를 창립, 초대회장이 되어 ‘교원문학’과 ‘교원문학신문’ 발행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비를 들여 교원문학상 수여와 전북고교생문학대전 작품현상공모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그것. 방송ㆍ영화ㆍ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왕성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세진 e리포터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펴낸 평론집ㆍ교육에세이 등 저서는 모두 46권(편저 4권 포함)에 이른다. 그뿐이 아니다. 500여 쪽에 이르는 영화에세이 ‘시네마 톺아보기’(가제)를 탈고,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장세진 e리포터는 그 동안의 활발한 저술 활동을 인정받아 전북예술상(문학,1998)ㆍ신곡문학상(2001)ㆍ전주시예술상(영화,2002)ㆍ공무원문예대전 행정자치부장관상(저술,2003)ㆍ전국지용백일장대상(2004)ㆍ한국미래문화상대상(2005)ㆍ전국영랑백일장우수상(2008)ㆍ단국대학교교단문예상(2010)ㆍ전북문학상(2011)ㆍ동해예술인창작지원금수혜(2013)ㆍ연금수필문학상(2018)ㆍ충성대문학상(소설,2018)을 수상했다. 또한 학생들 특기ㆍ적성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바쳐 지도한 공적으로 여러 차례 교육감, 대학교총장, 교육부총리 등의 지도교사상과 2014년 스승의날기념 교육부장관 표창에 이어 2015년 받은 남강교육상 수상 등 여느 문인들과 다른 교사로서의 이력도 갖고 있다.
현대시 중에 ‘운전면허증을 딴 아들에게 보내는 충고’란 시가 있다. 운전면허를 따면 어디든 빠르게 다닐 수 있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대신 아주 작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면 평소 걸어 다닐 때 보았던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민들레꽃, 동토를 뚫고 올라오는 귀여운 새싹,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 거미줄에 갇힌 잠자리 등등 얻는 것 대신 잃는 것이 더 많다고 걱정하는 내용이다. 혜민 스님의 두 번째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바로 이런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걱정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산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웃 간의 대화가 그런 것들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부귀와 공명, 출세를 얻었을 때만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하다고 스님은 주장한다.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 냈을 때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판단하는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남이 자신을 하찮게 보더라도 자신만큼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충고한다. 이 구절에서 필자는 격한 공감이 갔다. 얼마 전 예전 직장 동료의 결혼식장에 갔는데 마침 상무와 전무가 있었다. 모든 직장 동료들이 상무와 전무한테만 인사를 하고 필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때 그 자괴감과 비참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 이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출세를 하려고 기를 쓰는구나. 다시 한 번 느꼈다. 혜민 스님은 이런 경우 자기 자신마저 자신을 저버리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존재만으로 존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온전히 자신을 느끼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이란 것이다. 스님은 또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인간관계는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느낄 때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한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서운한 것은 아닌지 말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무릎을 쳤다. 필자도 친구한테 서운함을 느낀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구 생일 때는 필자가 이만큼을 해줬는데 정작 필자의 생일에는 그의 절반도 안 되게 되돌아왔을 때 솔직히 많이 서운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스님의 말씀처럼 필자가 너무 큰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서운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낮추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안타깝게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아주 이기적인 관계라고 한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배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느껴지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나 우정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오히려 편안하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과 우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한다. 스님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다만 실수를 통해 배움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런저런 실수를 통해 내공이 쌓인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잘하는 것과 성공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대목이다. ‘자기계발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도나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스님께서는 성공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아무리 성공을 한들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시간이라는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절대로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성공의 결과는 기쁘지만 잠시뿐이고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은 우리의 삶 전체이기 때문이다. 카르페 디엄! 스님께서는 현재를 즐기라고 충고한다. 나중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는 다시 오지 않는다.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멈추고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온전히 그것을 느껴보라는 것이다. 탐욕의 반대말은 금욕이 아니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란 것이다. 만족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탐욕의 마음은 불행을 이끈다. 물론 그렇다고 부족한 자신에게 늘 만족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를 향하는 아름다운 과정을 중시하라는 뜻이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그냥 쉬었다가라는 것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근조근 다 토해버리고 힘든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자신의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떡볶이, 어묵 다 사먹으라는 것이다.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서 제일 재밌는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줄 것 같은 노래도 들어보란다.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라고 권한다.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으로 혼자 떠나라고 한다.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한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라고 한다. 오늘, 필자는 혜민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장 중요한 구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요, 미래는 아직 오직 않은 불확실한 시간이요, 오직 현재만이 자신의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 그동안 필자 역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며 미래를 위해 희생만 했는데 이제부터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당장 멈춰야겠다. 카르페 디엄! 현재를 즐겨야겠다.
경남교총 제34대 회장단은 24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 창설된 2030청년위원회도 이날 함께 출범했다. 회장단은 심광보 회장, 김인용 수석부회장, 김광섭 초등부회장, 임창완 중등부회장, 이용금 여성부회장으로 구성됐다.회장단의 임기는 3년이다. 젊은 교사들로 이뤄진 2030청년위원회는 젊은 교원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2007년 직업교육체제혁신과 2009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시행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교의 노력으로 2008년 18%대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취업률이 2017년에는 51%까지 올랐다. 그 중심에는 현장실습과 이와 연계한 취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장실습은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해야 하고, 실습생의 신분은 근로자로도 보장해서 근로감독기관에서 성인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취업 줄고 근무환경 나빠져 그러나 안타까운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지난해 그동안 지속해서 발전하던 현장실습 제도를 폐기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일과 학습을 강제로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 정책에 수요자의 강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책은 강행됐다. 제기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경제적 사유로 조기 취업해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당수의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공백기 동안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장, 직종에 취업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 둘째, 대다수 학생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면 학교의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 없이 채용 절차를 감당하게 된다. 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셋째, 일 년이라는 비교적 여유 있는 취업 준비 과정을 갑자기 몇 달로 단축시켜 버리는 꼴이 돼 대다수 학생은 졸업 전에 취업할 수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기업체의 안전 감독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갑작스럽게 전면 시행한 결과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학교에서는 고3 담임 기피현상이 심각해졌고, 기업은 고졸자 채용을 기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취업률이 크게 떨어졌고, 직업계고의 신입생 미충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현장실습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8년 2422명에서 2016년 1777명까지 줄어들다, 2017년에는 195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산업현장 자체가 바뀌도록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이에 현장실습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근로와 학습이 함께하는 기존 현장실습의 장점을 살려 실습생을 학생과 근로자로 동시에 인정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자. 둘째, 현장실습과 고졸취업관련 종단 연구를 통해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서류 간소화와 취업담당교원 증원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자. 셋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산업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여건 개선에 힘을 다하자. 모두가 책임지고 실습생들이 안전이 보장된 현장에서 근로와 학습을 병행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고, 근로자로서 인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이번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특단의 구제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육신문사가 주최한 ‘2019 교단수기 시상식’이 3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교단에서 경험한 희로애락,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깨우침 등 교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이야기를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20여 편이 응모했고,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 등 20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을 수상한 강인혜 경남 주약초 교사를 비롯해 금상을 받은 윤희성 충남 삼은초 교사와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교사, 은상 수상자인 홍란수 충북 음성동성초 교감, 이순애 경기 성남미금초 교사 등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 교단수기 공모에서는 선생님들의 고해성사 같은 작품이 많았다고 한다”면서 “교직이 힘들다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열심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교총과 한국교육신문도 올해 화두로 제안한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쿨 리뉴얼’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한국교육신문사는 지난 2011년부터 교단수기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교권 추락, 교실 붕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제 간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는 한편,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수상작은 한국교육신문에 순차적으로 실릴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건수는 5만4973건으로 평균 피해액은 약 608만 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몇 년간 피해금액과 피해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에 비해 피해건수는 약 43.6%, 피해액은 약 83.9%만큼 크게 증가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SMS)에서 메신저, 불법사이트 및 앱, 간편 송금 등으로 확대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비율 기준 12.1% ⟹ 22.0%, 피해액 기준 215억 원 ⟹ 720억 원) 이는 고령층이 메신저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했다. 작년보다 3.7% 급증…수법도 교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①사기 수단별 대응 강화 ②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③범죄조직 엄정 단속 ④피해 구제 절차 정비 ⑤피해 방지 홍보‧교육 강화의 5가지로 나뉜다. ①사기 수단별 대응은 크게 신종 사기 수단과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단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 방법은 지인사칭이라는 점에서 기존 문자를 통한 사기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와 같은 경고 표시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불법 금융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해외 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 광고 및 사이트의 차단‧삭제를 요청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 탐지 시스템에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해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악성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정지나 선불업자 앱 정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화나 문자 등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해서는 피해사례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 및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범죄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 하는 한편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입제한서비스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출처‧해외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에 의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데, 제한이 해제된 직후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래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현재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 단체죄를 적용,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대포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알선‧권유‧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대여하거나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③보이스피싱 조직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조직 단속은 검거 확률을 높이고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를 늘릴 수 있도록 전담수사체제 가동, 여권 제재 강화,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등을 시행한다. ④사기 피해자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법도 개정한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기 수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12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경고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새로운 사기수단이 대두되면 전국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진행한다. 경각심 갖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이번 대책처럼 정부에서는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 범인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지인을 사칭하거나 자식을 납치했다는 등 피해자가 냉정하게 사고할 수 없도록 혼란시키기 마련이다.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피해가 급증한 메신저피싱은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해 사칭하면서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은 금물이다.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기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에게서 연락이 온 경우 경찰청(국번 없이 112),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등에 신고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놀부가 못다 한 금융이야기’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알려주는 칼럼입니다. 웹툰은 칼럼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만을 만화로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칼럼과 웹툰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책 쓰기 동아리 지도하며 매년 학생작품집 펴내 주제 정해지면 스토리텔링 통해 창조하도록 유도 “자기생각 담은 글 어설프고 서툴러도 사랑스러워” #. ‘내가 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글이 나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글쓰기는 보물 상자 만들기다’-조은별 # ‘글을 쓴다는 건 나에게 셀 수 없는 일탈이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선, 내가 창조주였다’-임영연 # ‘글이라는 것은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가 또, 나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간다’-한수영 #‘글을 쓸다는 건 푸른 초원에 풀어진 양 떼들 같다. 모든 게 자유롭다’-김윤아 15세 소녀들이 바라보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다.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자세와 창의적인 표현들이 돋보인다. 한경화 충남 천안동성중 수석교사는 이달 자신이 지도한 인문 책 쓰기 동아리 ‘삼다(三多)’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책 ‘글을 쓴다는 것’을 발간한다. 2015년부터 책 쓰기 활동을 해온 동아리 ‘삼다’는 매년 책을 펴내고 있다. 2016년 발간한 ‘열다섯 우리들의 꿈’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진로, 이성교제, 가족 등 여러 문제를 소설 형식으로 담아낸 책이었다. 이번에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과 기록을 모은 것으로 한 수석교사가 기획한 ‘책 쓰기로 키우는 작가의 꿈 시리즈’의 일환이다. 그는 “학생들의 글을 읽다보면 어설프고 다소 성긴 느낌의 어휘와 문장들을 만나게 되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자기 생각을 담아 글을 쓰고, 서로 돌려 읽고 고쳐 쓰며 완성한 순수 창작 글이기에 서툶이나 어설픔까지도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소개했다. 국어교사인 그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이후 ‘글쓰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시든, 소설이든 학생들이 재밌게 읽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지론이 있기 때문이다. “감상문만 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학작품을 창작해보는 경험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글쓰기를 지도하다보니 매년 적어도 한두 명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북돋아 주니 졸업 후에도 글 쓰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한 수석교사가 지도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작가의 꿈을 꾸고 있다. 그는 “고교 2학년이 된 제자 중 한 명은 계속 시를 쓰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며 “최근에도 완성한 시집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수석교사는 올해에도 학생들의 창작 글을 모아 4권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며 현재 편집 작업 중에 있다.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먼 바다를 꿈꾸게 하는 국어수업.’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한 이야기로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이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게 참여하는 가운데 꿈과 끼를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석교사의 국어수업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학생 배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다. 수석교사가 된 후 그는 ‘내 수업의 철학 세우기’라는 주제로 1년 동안 50여 차례 강연을 다녔다. 선생님 모두가 자기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내 수업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수업 철학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수업 철학은 △질문하고 답하게 하자 △가르치면서 배우게 하자 △배우는 것을 재미있게 즐기도록 하자 △교실에서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하자 △모둠원 간 배려, 경청, 협업을 실천하며 토론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 수석교사는 “예전에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쳤지만 이제 교과서는 베이스 자료 정도이고 다양한 자료들과 융합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 학교의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목표, 성취 기준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는 가운데서 재구성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수업,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에 최적화된 수업 모형을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으로 판단했다. 또 프로젝트 수업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지난 학기에는 ‘문학의 숲을 거닐다’와 ‘책에게 꿈을 묻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둠 협동시 쓰기, 일상의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기, 건의하는 글쓰기 등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찾는 활동으로는 오미자 프로젝트(오! 나의 미래 자서전 쓰기), 나만의 개성 담은 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는 교사 관찰평가, 동료(모둠 내, 모둠 간) 평가, 자기성찰평가로 나눠 진행하면서 교사가 관찰한 모습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장과정에 대해 피드백하며 소통했다. 한 수석교사는 학생들과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책 만들기’를 꼽았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모양의 책들을 만들고 손 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써나가다 보니 깊이 있는 사고가 이뤄지고 실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것. 글쓰기에 재능을 발견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삼다(三多)’라는 동아리를 조직하게 된 배경도 이런 수업 덕분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진솔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교사 스스로도 다독(多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업과 연구를 통해 축적한 논리적 글쓰기, 감상문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에 대한 비법과 사례를 담아 2016년 ‘중학생 글쓰기를 부탁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한 수석교사는 “글쓰기 주제가 정해지면 교사가 쓴 글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연관된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이 주제라면 교사가 먼저 ‘글쓰기는 인성을 가꾸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글쓰기는 삶을 가꾸는 열쇠야’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모방을 통한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물이 훨씬 좋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연수에 강의를 나가면서 선생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수에서 배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배울 때 쓴 에너지를 가르치는 데에도 비슷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읽고 썼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학급문집 형태로라도 정리해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길목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학폭 사안처리로 인하여 가·피해자 뿐만아니라 담당교사, 학폭 학부모위원까지 소송에 휩싸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근, 학폭관련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폭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까지 민사·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장은 검찰, 경찰에 제출하며,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는 누구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를 해야 되기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든다.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예방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으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폭처리 절차상의 하자나 불가피한 누설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울타리안에서도 서로 기피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교사와 학폭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오히려 학폭 당사자의 소송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는 죄의 성립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나 무죄라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학폭에 연관된 가·피해자측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검찰이나 경찰을 오가며 오랜시간동안 학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비용적인 정책이 전무하다. 교사들은 “학폭은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장”, “학폭법은 출발점부터 문제였어”, “학폭법은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만들어졌어”라고 말한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숙려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이다. 교원단체인 교총은 학폭위 심의 건수의 급증, 학폭위 처분관련 행정소송의 증가(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폭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폭위 개최시 학폭위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고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다. 규정이 그런가요? 아이러니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게 맞다.”며, “학폭결과에 당사자들은 불복시 정보가 없기에 이해도 잘 안되고, 분쟁시 정보는 소송으로만 당사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즉,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학폭을 바라보는 현실이며,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에 진행되는 규정과 절차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학생부에 미기재되는 교장 종결제로 인해 많은 사안들이 은·엄폐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일부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가안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교육적인 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8호는 전학 처분으로 피해자와 격리한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처분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쪽 학교에서 저쪽 학교로 ‘폭탄 돌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부의 숙려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법에 학생들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으로 굴절된 학교폭력 정책이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권한다.
오랜 교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은 주로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영향력이 있었기에 교사의 지시나 훈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다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가령 문제 상황에서 학생을 즉각적으로 교실과 학교에서 격리하거나, 일정 시간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번 한국교총의 조치는 그야말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교사들의 애환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폭으로 인해 교권침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연평균 4700건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4880건,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464건, 폭행 461건, 성희롱 459건 순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2.5배로 늘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피해자에게 불만이 가중되고 재심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피해자 모두 교사를 아니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 등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학폭을 교육청에 이관하자는 한국교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