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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언론보도 속의 ‘게임중독’ 이야기 다음은 어떤 신문에 게재된 게임중독의 병폐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처음에는 게임을 그냥 즐기는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결국에는 게임에 중독되어 공부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며 게임으로 인한 공격성 태도를 갖게 된 학생의 이야기이다. “조금씩 망가진 아이… 결국 떠나보냈다” (문화일보. 2011. 3. 15(화) 기사 참조) 처음엔 아이가 게임을 즐기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카트라이더’라는 청소년용 레이싱 게임에 빠져 점점 중독의 길로 빠져들었다. 본격적인 게임중독의 길로 들어선 것은 ‘서든 어택’이란 게임을 하면서 부터인데 이 게임에서는 자신이 직접 용병이 되어 총칼로 상대방 캐릭터를 잔인하게 죽이는 롤플레잉 게임이었다. 게임에 중독되자 학교에 가지 않고 몰두하며 일상생활에서 멀어졌다. 방학 때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게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매일 2시간 30분 이상 게임에 몰두해 게임중독증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여가시간을 이용해 게임을 부담 없이 즐기고 삶의 활력소를 찾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과몰입 혹은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뉴미디어 세대인 오늘의 청소년들이 게임이용 증가로 인한 게임중독과 이와 연관된 학교폭력 현상이 계속 증가 상태에 있다.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제로 칼을 들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얼마 전 부산의 한 빌라에서 게임에 빠진 중학생 아들이 이를 나무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두운 PC방 구석에 푹 파묻혀 과격하거나 선정적인 게임에 몰두하던 청소년들은 이제 점점 첨단통신공학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휴대폰이나 아이팟 등에 게임 프로그램을 넣고 수시로 즐길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폰 시대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학교 교실에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게임에 빠지고 문자보내기에 열중하는 모습은 흔한 것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게임에 빠진 채로 현실과 가상공간을 혼돈하기도 하고, 게임에서 지고 나면 이유도 없이 분풀이를 해대고 주변을 불안하게 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상의 비속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현실과 이어진 아이들의 욕설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발표도 있었다. 스마트폰 시대의 아이들, 그리고 게임에 과몰입 되는 아이들에게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전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성과 도덕성은 함양될 수 있을까. 그리고 찰나적인 사고양식이나 공동체에서의 책무와 규범의 준수는 제대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 흡족한 답변이 따르지 않는다. 참으로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르고 공동체의 발전에 다함께 참여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은 외치고 있지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임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인성교육 방향이나 게임중독 방지 및 여가선용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형성과 문화공간, 청소년 복지시설의 구축이 새롭게 검토되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게임중독의 원인과 중독자의 특징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원인은 호기심과 쾌락의 증대, 공부에 무관심한 학생의 도피처, 또래 집단과의 친교 목적, 금전적 획득의 수단, 마땅한 여가 활용 방법이 없을 때 대체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게임을 선용하는 차원에서 다루지만, 점차로 중독되는 경지에 이르면 인성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이 편협되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진다. 게임중독자들은 자기 위주의 사고양식을 지니고 타인을 무시하기 일쑤고 거짓말을 잘한다. 늘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반항적 심리를 보이기도 한다. 교우관계도 편협해지고 집단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 게임중독자는 혼자서 시간보내기를 잘하고 우울증을 보이기도 하며, 무기력한 생활습관을 키워가기도 한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게임에 빠지기 위해 금전적 필요를 많이 느끼고 따라서 남의 금전에 손을 대는 도벽 심리가 생기고 부모 몰래 현금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한다. 게임중독자는 외로움을 타기 쉽고, 흡연에 중독되기도 하고 폭력성을 보이고 무절제한 소비심리를 보인다. 게임중독이나 과몰입에의 유혹은 청소년기의 비행청소년들이나 학교 내에서의 불량서클의 학생들이 흔히 접하고 이를 통해 끔직한 사건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특히 학교의 예방교육이 요청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사건의 시발점은 컴퓨터 게임에서 시작됐다고 경찰이 밝힘으로써 게임 참여의 불량성 및 게임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집단 괴롭힘에서 가해자 학생들은 피해자 학생에게 컴퓨터 게임을 대신시키면서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들이 한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라는 온라인 게임인데 이 게임은 오래 할수록 레벨이 높아지고 아이템도 얻을 수 있어서, 가해자 학생들이 레벨을 높이고자 피해학생에게 자기들 이름으로 게임을 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즉, 게임의 급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신 게임을 시키기도 하는 등 게임은 관련 학생들에게 폭력과 금품갈취를 불러들이는 원천이 됐던 것이다(조선일보. 2011. 12. 24. 기사 참조). 게임중독자는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상실하게 된다. 원만한 가족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당연히 학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적어진다. 게임중독자들은 스스로 게임중독에서 빠져 나오기가 너무도 어려운 일임을 고백하고 있다. 게임유형과 게임중독자의 문제 행동 학교현장에서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부 선생님은 본교의 학생 중 게임중독자나 몰입상태에 있는 학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학습에 지장을 주고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며 산만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그들에 대한 적정한 지도를 해야 하며, 게임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학생의 경우는 보다 전문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은 청소년 행동과 사고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동습성, 공격성, 대인기피증 등을 길러줄 수 있어 유해한 게임이다. 이러한 게임의 특성과 이에 빠진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전문적으로 게임과몰입 전문상담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담임교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학생지도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게임중독자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사는 위기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진단을 통해 게임중독자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교사는 게임과 몰입 또는 게임중독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미국정신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제시하는 문제적 게임이용의 진단척도(MGUS : Maladaptive Game Use Scale)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문제적 게임이용 진단척도 내성 : 종전과 수준의 만족을 얻으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해야 함 금단 : 갑작스레 게임을 중단하면 불쾌한 증상을 경험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게임을 계속함 과도한 시간 투여 : 의도한 것보다 과도한 시간을 게임에 소비함 조절 손상 : 게임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려는 노력의 반복적 실패 강박적 사용 : 게임을 생각하거나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냄 일상생활의 무시 : 게임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및 여가 활동 포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 : 게임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함 그리하여 게임 과몰입 또는 게임중독 상태에 빠진 학생은 학교생활의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게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 항상 게임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고 누구라도 게임을 못하게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적으로 금단 증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게임 과몰입 학생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단위학교의 We-Class 상담교사의 상담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나아가 게임중독이 중증인 경우 전문적인 상담 · 치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 센터의 One-stop(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통한 게임과 몰입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게임중독의 유형과 상담 · 치료 건전한 게임의 활용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여가를 선용하고 지적 · 신체적 생활에 활력소를 주며 기쁨과 쾌락을 주어 생활경험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나아가 적당한 게임활동은 개인적으로 자긍심을 키우고 동료 및 타인과의 친교 및 사회적 지지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사회화의 효과도 있다. 따라서 게임의 선용을 통해 학교생활의 긴장을 풀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게임활동 수준이 일상생활에서 일탈되거나 중독 수준으로 편향되어 있을 때 교육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 부설된 Wee 센터에서는 게임과 몰입 상황을 검사하고 결과 정도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게임선용군, 경계군, 고위험군 등 4가지 유형을 나누어 그에 따른 상담활동을 차별적으로 한다. Wee 센터의 One-stop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험군 및 경계군의 게임중독 특성과 대응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교육지원청의 Wee 센터에 소속된 게임과 몰입 상담사의 일선학교 게임예방교육과 상담사례를 들어보니 대체로 학생들은 게임을 대부분 하고 있었으며, 중독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많이 만나보았다고 한다. 학생들은 게임을 많이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중독은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병적인 상태로 몰고 가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중독에 빠지기 직전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자료, 동영상, 자원인사의 특강, 게임중독의 경험을 지녔다가 빠져나와 정상적인 학창시절을 보낸 유경험자의 특강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상담자의 자세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상담과정은 원리와 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게임중독자와의 인간적 신뢰를 형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뢰인의 교육적 환경이나 가정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뢰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떤 해결책이나 각오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찾아보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1) 래포(rapport)를 형성해 게임중독자의 내면적 고통을 알게 한다. 2) 따뜻하게 대하며 게임중독의 비사회성이나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3) 게임중독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든 어텍’을 비롯한 불량게임 프로그램을 미리 고지하고 학생들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게임중독에 따른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알려준다. 5) 건전한 청소년 문화 향유의 태도 형성과 체험학습을 강조한다. 6) 게임중독에 따른 생활의 피폐함을 자기반성하고 이에 빠져들지 않게 지도 한다. 게임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칙 게임중독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친절하면서도 성의 있게 의뢰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스스로가 게임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 찾기와 의지를 지니도록 한다. 게임중독자 스스로가 자신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얼마나 자신의 마음과 신체가 망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다. 또한 컴퓨터를 쓰는 목적이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습득 수단,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우선임을 강조한다. 특히 게임을 끊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게임을 대체할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체험학습의 기회를 준다. 전투상황을 묘사한 슈팅게임이나 잔인한 캐릭터를 키우는 롤플레잉 게임(Role Playing Game: RPG)을 삼가도록 한다. 그리고 공격성을 키우는 레이싱 게임도 금지한다.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진단과 상담의 적절한 과정을 통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정도로 중증의 게임중독라면 강제로 인터넷게임을 중지시키고, 게임 ID 계정을 폐쇄하며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을 통제한다. 또한 인터넷 게임을 제한, 금지시키는 기숙사에 입소지도, 특수학교에 입학해 게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전문적 게임중독치료를 기관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받는다. 적절한 상담과 치료 필요 청소년들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성적 존재들이다. 오늘날 영상세대이며 엄지족 세대인 청소년들은 선정적이며 공격성을 지닌 게임 프로그램에 매우 취약하게 드러나 있다. 오늘날 여가생활의 증가 속에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흥미 있고 다양한 게임기의 보급, 다기능 휴대폰 활용의 증가에 따라 놀이 문화, 게임과 사행성 오락 문화 등이 무차별적으로 사회에 퍼지고 이러한 흐름에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장차 우리나라의 역량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려면, 청소년 시절에 자칫 게임중독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계도하고 진단하며 적절한 상담과정과 치료를 통해 구제해 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멀리하고 자신만의 홀로된 게임탐닉이나 과몰입 상태에 있다면 마땅히 이들에 대한 게임행동과 병폐에 따른 맞춤식의 적절한 지도를 통해 치료돼야 한다. 게임중독의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상담자가 신뢰의 기반 위에 래포를 형성하는 것이며, 의뢰인 스스로가 실천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의 게임과 몰입 학생의 조사와 그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기법은 교사들 모두가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사회차원에서 청소년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의 확대는 물론이고 건전한 청소년 게임 놀이 공간의 부여와 함께 게임중독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2011년 1학기부터 시행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의 일부이다. 그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모든 초 · 중 · 고교에서 물리적 체벌과 언어폭력을 일절 금지하고, 두발 규제를 포함한 구두 · 가방 · 외투의 일괄 규제도 금지하는 것이다. 또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할 수도 없다.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해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교원들의 교권(敎權)은 사각지대로 내몰고, 학생들의 입장만 고려한 일방통행식의 극단 조치다. 교육당사자들은 ‘학교’의 본질적인 의미와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정립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용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정책 관련 당사자들은 인기에 편승하는 정책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 현장을 고려했다면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한 조례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루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인권’만 주장하다보면 학부모 · 교사의 ‘인권’, 그리고 교사의 ‘교수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PART VIEW]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어법과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주어진 원고지(1200자)에 맞게 서술하시오. (1100자 이하 또는 1200자 초과 시 감점).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배 점 논술의 체계(총 10점) - 분량(3점) - 맞춤법 및 원고지 작성법(3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4점) 논술의 내용(총 10점) - 인권조례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4점) - 학생인권과 다른 인권과의 충동사례(2점) - 민주적 학급공동체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4점) Ⅰ. 서론 사회가 변화면 교육도 변하기 마련이다. 최근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며 체벌이 가해졌고, 학생은 오후 수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곧바로 학생의 인권과 수업권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맞선 교사의 교수권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공동체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권리행사는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Ⅱ. 본론 학생의 ‘인권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학생들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 수 있고, 교사로부터의 부당한 체벌이나 대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 판단능력과 책임감이 길러질 수 있다. 하지만 ‘인권조례’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될 때, 교사는 수업 진행과 학급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안에서 일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다 보면 교사의 ‘인권’이나 ‘교수권’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은 우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야 하고, 학급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사는 민주적인 학급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학생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둘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 규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학급이 되도록 한다. 셋째,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당국은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홍보나 연수자료, 모범사례 등을 제공해 건전한 교육 환경과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데 있다(※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하는 상생관계여야 한다).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과 불신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교사는 인권침해가 아닌 대화와 설득에 의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의 차원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급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전문가로서 부단한 연수와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발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실무 논술 김응길 | 서울대영고 교감 문제 -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교원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교원으로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복무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Ⅰ. 서론 교원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라는 장(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교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낮아 사교육이 증대되면서 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만족도 높은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과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의 의무를 정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교원의 복무 자세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원의 의무 첫째, 성실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복종의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교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셋째, 직장 이탈 금지이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교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 교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넷째, 친절 · 공정의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종교중립의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교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원은 학교장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여섯째, 비밀 엄수의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일곱째, 청렴의 의무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교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학교장에게 증여하거나 동료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덟째, 품위 유지의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홉째,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교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열 번째, 정치 운동의 금지이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교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교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 ·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열한 번째, 집단 행위의 금지이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교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자세 첫째, 교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둘째, 교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교원은 집단 · 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 ·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교원은 친절 ·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교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교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넷째, 교원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교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교원은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 · 퇴근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무단이석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처리를 금지한다.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은 불가능하다. 중등 교원의 경우, 고사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서(학년, 교과 등)별로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개인별 근무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승인도 받아야 한다. 여섯째, 휴업일 중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본인의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자율연수 목적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활용한다. 휴업일 중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은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사전 승인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한다. 교원의 해외여행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허가된 출 · 입국 일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사행성 오락 등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및 여행을 자제한다. 일곱째,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원은 공직자의 기강 확립 및 건전한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 편의 제공 등을 금지하며, 국내 · 외의 외부 단체나 기관, 여행 관련 업체 등에서 자매결연,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위한 답사 등을 이유로 무료 또는 일부 개인부담 조건으로 초청하는 국외여행이라 할지라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교원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 포함)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Ⅳ. 결론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학생의 교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고시 채점을 잘못한 응시자 구제 과정에서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시행, 지난 27일 최종 204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특수교사 부문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정작 2차(논술) 시험에 합격해놓고도 명단에서 빠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험 출제와 채점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 수험생의 이름을 1주일 뒤 도 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다. 평가원은 모두 4문항 가운데 1문항을 채점에서 누락, 이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다가 뒤늦게 착오를 바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이 사실을 통보받고 이 수험생에게 전화로 연락, 3차(면접·수업지도안) 시험을 보도록 조치했다. 이 수험생은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이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알리지 않아 다른 수험생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출제, 채점 자체를 평가원이 주관했고 정정 공문을 받은 후 곧바로 수험생 피해구제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31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며 확고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학교 폭력이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교육 정책을 논할 수 없다. 저 자신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도 입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행동으로 현장 중심에 서서 해결해 보겠다"면서 "(국민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책임이 학교, 교사한테만 있겠느냐. 가정, 사회, 학교,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솔직히 그냥 못 본체 했던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요번 기회에 정책 남발하지 말고 현장 중심으로 하나씩 꾸준하게 해결해 나가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동구 대왕암공원 안 울산교육연수원을 둘러싸고 동구청과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교총과 자유교원조합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청이 대왕암공원 입구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해 교원들이 200여m 걸어서 교육연수원으로 가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며 "차량 통제를 풀든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동구청은 시교육청에서 직속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을 이전하지 않자 이전 압박용으로 차량을 통제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 대왕암공원 입구에서 교육연수원까지 보도와 차도 포장공사를 하면서 차량 출입을 막았다. 동구청은 공사 완공 후에도 긴급차량 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교육연수원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지난 25일에는 연수원 직원과 차량을 통제하는 동구청 소속 공익요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동구청의 차량 통제 조처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교육연수원은 동구청에서 이전 부지와 비용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공원 안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공원관리차량이나 긴급차량, 부식차량 외의 차량은 출입이 통제된다"며 "차량이 많이 다녀 산책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앞으로도 일반차량의 출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왕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려고 교육연수원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상비와 이전부지를 둘러싼 마찰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내 폭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해 줘야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양의 `위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사실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교장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은 나쁜 이미지 때문에 감추고 선생님들은 바쁘다"면서 "(바빠서) 피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교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학교는 아이들 장래를 위한 기관이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각급 학교가 교내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폭력 사건을 감추려 하고 피해자를 성심껏 보호하려 하지 않는 풍조와 행정적 허점에 대한 비판과 질책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또 "이제까지는 입시에 찌들렸다"면서 "실업학교나 마이스터고 가면 재학 중에 다 기업에 취업하고, 취업 중에 2~3년 지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어릴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안 되겠다"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함부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지 말라"며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정책이 나오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학교 폭력) 원인 제공을 (교육)제도가 하고 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방과후 학교는 자유롭게 (학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시ㆍ도 교육감 간담회를 27일에는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했고, 조만간 일선 교장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ㆍ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당 정강ㆍ정책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10번째 항으로 미뤄졌다. 정책쇄신분과의 다른 관계자는 "정강ㆍ정책 이름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면서 이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치와 정부의 역할을 10번째 항에 넣기로 했다"며 "정치 조항에는 젊은층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자는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비대위원은 당 지향점을 `주니어정당'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개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7일 서울 중앙지법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데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담과 여론악화에 당장 다음 달 등록기간을 앞두고 기성회비를 계속 걷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30일 교과부와 주요 국공립대에 따르면 전 26개 국공립대학(4년제)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달 2일 총회를 열고 진퇴양난에 처한 기성회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기성회비를 기존 방식대로 거두면 향후 대법원 패소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기성회비 반환운동에 참가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도 국공립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거둔 기성회비를 쓰고 남은 잉여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해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3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원고인단 확대 등의 의사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은 전국 52개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한 사립대는 제외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전 기성회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학들이 지난 10년간 195만명에게 거둔 기성회비는 총 13조2520억원이다. 교과부는 2·3심 결과가 나올 것인 만큼 사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합법적인 수업료 등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성회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대학들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시설ㆍ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에 써야 하는 기성회비가 교직원 인건비로 전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합쳐 단일 교비회계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면서 "기성회비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만큼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교과부는 "하위 70%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만큼 국립대만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심야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다. 학생인권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공감대 형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 보였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결론이 날 것이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토론에 참가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였지만 이들 패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대충 지나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 두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과의 관련성이 틀림없이 있는데도 애써 연관시키지 않으려는 모습,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고,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패널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간단히 넘기려는 의도로 보였다.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기에 교사들이 잘 모르고 있을까 궁금하다. 공청회 역시 학교에서 한창 수업이 진행될 시간에 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앞선다. 또한 공청회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해도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공청회를 일사천리로 끝냈다 해도 그것은 의견수렴을 완료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의견수렴을 했다면 그 결과도 궁금하다. 온라인 설문등으로 의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정확한 의견수렴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미리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인권조례에 제시된 교외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일과시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슈에서 결국은 조례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조례가 우선인지 학교규칙이 우선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문제가 제기 될때마다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했지만 조례에는 제한이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학교규칙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자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 의아스럽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에 맞는 세부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관련 내용의 해설서가 있듯이 인권조례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간중간에 나서는 진행자가 도리어 패널들보다 훨씬더 논리적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어떤 부분에서 집중토론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은 서로의 입장만 밝히는 선에서 끝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진행자의 모습이 돋보였다. 경험이 많은 진행자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매끄러운 진행은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매우 훌륭한 진행이었다고 인정하고 싶다. 또한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토론에서 불리하면 슬그머니 넘기려는 자세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기상조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논의해서 개정을 하겠다거나 확실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공감하니 인권조례를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행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히 했어야 옳다. 인권조례의필요성에 대해서인정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확실히 수정해야 한다. 지금의 인권조례로는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하다.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한 패널의 이야기가 가슴깊이 파고드는 것은뭔가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해본다.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것인가.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것이인권조례다. 그러나 이번의 서울학생인권조례처럼 일방적인 경우는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의권리만 앞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다.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강조했어야 옳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대결구도로 유도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에서 최소한의 학생지도권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인권조례이다.잘못된 인권의식을 심어줄까 우려스럽다. 받아들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인권을 던져 주었으니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어쩌면 교사들이 편해질 수도 있다. 용의, 복장, 두발 자율화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힘겹게 지도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집회하면 교사들은 지켜보면 된다.학생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놔두면된다. 한결 편해질 수 있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학생들이 잠을 자건,휴대폰을 가지고 있건 상관하지 않고수업만 하면된다.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도 수업만 하면된다. 그러면 교사의 임무는 끝이다.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해 주면 된다. 그러나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어도, 교사들은 학생들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권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너무나 큰 파장을 가져왔기에 뒤늦게 만들어지는 교권조례가 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교과부의 행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한다.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도중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교과부의 할 일이라고 본다. 교과부의 이주호 장관을 믿고 싶다. 일선학교를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듯 하다. 학교방문을 하면서 현실을 알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이런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교과부의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제대로 자리잡힐 때까지 교과부의 노력을 주문한다. 교과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 논의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재 논의될 날이 올것으로 굳게 믿는다.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7일(금), 2012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우수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각종장학생 선발에도활용된다.
금년도 교원임용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초등의 2차 논술시험에서 시험방법의 미숙으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3차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각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교원임용고사의 수준과 경쟁률은 국가고시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은 ‘임용고사’가 ‘임용고시’로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취업 이후에도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일단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미래도 보장되는 교사야 말로 손에 꼽는 직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씩 시험을 치르면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지리 교사로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지원하여 61.5대 1을 기록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률도 최고 30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고사 경쟁률도 최근 들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입학 때부터 내신 1등급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위 인기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몇 년째 교사를 아예 뽑지 않는 지역도 많다는 것이다. 부산·인천·대구 등 10개 광역시·도의 경우 최근 2년간 도덕·윤리 교사를 1명도 뽑지 않았으며, 서울·경기·부산 등 12곳의 한문 교사도 2년 연속 '0명'이라는 것이다. 청년실업 120만 명에 예비교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어렵게 교직을 선택하여 4년 동안 교직의 꿈을 일궈왔는데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특히 교대나 사범대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당장 타 직종의 일을 찾고 이를 수행하기라 그리 쉽지 않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원 자격증만 남발하는 교사 양성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교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정책 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원양성 대학들은 교원자격증만 주고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치르고 젊은 열정을 쏟았던 교직의 꿈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하는예비교사의 마음은 정말 아픈 청춘이기 전에 싸늘한 현실이 더 서러운 것이다. 일부에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이 비인기 교과 교사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 젊은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부모로부터 독립이다. 독립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인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젊음의 꿈과 낭만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야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평가를 통해 정원을 점차 줄여 나가 임용 경쟁률을 낮추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의 일이며,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주요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활동 외에도 생활지도, 학급업무, 담당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담당수업 시간 수도 OECD국가들의 평균(주당 21.45시간)보다 많다(초등교사 주당 21.92시간). 여기에 교원 1인당 평균 14.8명 많은 학생수, 그리고 행정업무 부담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원의 법정 정원율이 89% 수준을 100%로 높이고 교원의 업무를 예비교사에게 맡긴다면 지금처럼 높은 임용고사 경쟁률도 다소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예비교사는 우리 교육의 훌륭한 교원인적자원이다. 이들을 학교현장에 적극 활용하면 청년실업도 줄이고 이들의 교수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요즘학교사회에 가장 문제시 되는 학교폭력, 왕따 문제도 이들의 아이디어와 도움으로 보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예견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식의 대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교원정원 확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교원자원을 확보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원임용고사의 높은 경쟁률 때문에 예비교사가 재수를 위해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안 된다. 우수 예비교원자원을 실업자로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요즘처럼 우수한 예비교원자원을 헌신짝 취급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예비교사들에겐 교직의 희망을 주고 현장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참가하는 '후배ㆍ자녀사랑 안전 드림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림팀은 부산지역 17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에 우선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드림팀 구성은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이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경찰관이 참여하게 된다.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 또는 자녀를 둔 경찰관을 참여시킨 것은 학교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접근, 상호 신뢰와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실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을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전국에서 부산경찰청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드림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42명이 드림팀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지원 경찰관을 학교별로 적절히 배치해 드림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드림팀이 구성되면 참가 경찰관들은 현직교사, 배움터 지킴이, 상담전문가로부터 학생 상담기법, 라포형성(공감형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새 학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정지효 부산경찰청 2부장은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이 드림팀에 참가하면 선후배 관계를 형성해 학생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安 회장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16개 시·도교총 회장 초청”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공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이게(학교폭력 근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아이들 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것 같고, 충격을 받았다”며 “학부모·학생·학교도 힘을 모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일부 고위험 학생들에 의해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가정·정부 등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합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들은 국․공립 대안학교 및 Wee Project를 통한 상담․치료교육 및 교정교육을,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와 예술․스포츠 교육 강화, 전문계 중학교 운영 등으로 방향성을 잃은 아이들에게 ‘발산 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 조치 등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오는 5월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의 참석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의 청와대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회장 외에 박계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회장(천일초 교장), 이기봉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봉은중 교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조정되면서 정년퇴직·명예퇴직교원에게 부여한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돼 교총이 ‘공로연수’를 도입해 이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5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학교의 경우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가 제외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원의 0.61~0.79%가 퇴직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교총 관계자는 “학기 중에 ‘퇴직준비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공로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해 방학 후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도록 한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계획’을 관내 83개 중·고교에 시달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에 따른 적성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점수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학력증진팀장은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2학기 기말고사 후 약 3개월간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방학 중 꾸준한 학습습관을 유지하도록 방학 후 1~3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며 학사일정 수립은 학교장 재량이므로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25일 현재 전체 중·고의 50~60%정도가 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신학기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전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다. 대구와 울산은 100%, 다른 시·도의 경우도 미실시교는 1%미만이다.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학교는 대부분 기숙형학교이거나 기존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타 지역 출신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기존 격주 휴무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주5일수업제의 스타트는 순조롭다. 초등 442개교, 중학 187개교 등 총 629개교에서 지난해 실시된 주5일수업 시범운영에서도 시행 전에 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성부터 시범학교 사례,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주5일수업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본다. ▨ 시범학교 교사 만족도 100%=한국교총이 지난해 말 시범학교 중 지역특성과 학교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초·중학교 9곳을 선정·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교구성원들이 실시 이전에 비해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정 서울 잠신중 교사는 "시범실시 전에는 찬성률이 70%를 겨우 넘었는데, 한 학기동안 실시한 후 다시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특히 교사들은 이제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휴식을 통해 학업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주중 집중력이 향상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학력저하나 나홀로 학생 문제는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환경에 큰 격차가 있는 학교 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전면 주5일수업제 실시 전에도 대부분 학교에서 토요일에는 오전동안만 교과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주말 사교육도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거의 늘지 않았으나, 주5일수업의 취지에 맞는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할 경우 학원 주말반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 대체프로그램 체육활동 선호=시범학교에서 가장 선호된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은 체육활동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껏 뛰어놀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 보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보니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추첨으로 수강자를 선발하고, 무단결석 시 바로 다음 대기자에게 수강 자격이 넘어가도록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였다. 이외 프로그램으로는 국악, 밴드 활동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반면, 교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학교 프로그램 수요 지역 차 커=학교가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수요가 그리 높지 않았던 반면,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내 벽지 학교인 시흥 도창초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시흥매화고와의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매월 2, 4주 토요일에 시흥매화고 과학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해 과학탐구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업을 진행한 것. 도창초 고영수 교사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에게 배우니 학생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돼 저학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경북 경주 아화중은 지역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인근에 위치한 도리농촌유학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말 프로그램과 경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동아리 '미동' 봉사단이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회, 초콜렛 만들기,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 지역 연합형 방과후학교 인기=강원 화천지역 학교들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2개 초·중·고교가 참여하는 연합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지역 연합형 방과후학교는 도시 학교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전남 목포덕인중과 정명여중, 혜인여중은 3개교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룸학교(E-Room School)’를 운영, 성과를 거뒀다. 이룸은 ‘모두(Everyone)에게 흥미로운(Exciting) 교육(Education) 공간(Room)’을 뜻한다. 시립교향악단과 연계한 관현악 강좌와 드로잉스케치, 축구부, 배드민턴부 등이 운영 중이다. ▨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설=대구 원화여고와 경화여고, 상서여자정보고는 각 학교의 특성을 살려 '셋 모아 하나되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원화여고는 국어와 영어를, 경화여고는 수학, 상서여자정보고는 직업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에서도 방학중, 신방학중, 도봉중이 연합한 '방아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방학중은 어학관련, 영·수 수준별, 야간 방과후 돌봄 공부방 운영을, 신방학중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도봉중은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시간 및 요일을 달리해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더욱 넓혔다. 도시지역 학교들의 토요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문예체 관련 프로그램에는 많은 학생이 몰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동산엔터테인먼트데이'를 운영하는 대전동산초는 명상, 기체조, 바이올린 등 17개 프로그램 대부분을 교사들이 직접 준비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서울사대부설여중은 산림청 등 지역 기관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각 학교별로 각기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평일처럼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전 학생의 30% 정도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시연 인천연화초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주변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많지만 주말이면 모두 문을 닫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학생들이 주말을 활용해 사회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부곡중 임관춘 교감도 "일반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체험학습을 할 만한 곳이 제법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비용이나 학생안전 측면에서 걸리는 문제가 많다"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방안 내놔=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17일 '175 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꿈을 키우는 토요 문예체 과정', '찾아가는 상담실' 등 7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관내 113개 기관이 참여하는 'Happy 토요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 7개 분야 15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주5일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요일 문화·체육시설의 상시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토요휴업에 대한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되,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큰 경우는 학교 협조요청 시라도 해당 문화·체육·행정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놨다. 또한 교총은 "재능기부 운동 확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 확대, 교외 활동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등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정부 교섭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 일수 190~195일로… 시수 변화 없어 재량휴업, 방학 줄여 주중수업 부담 최소화 ■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 Tip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급별 주5일수업제 매뉴얼을 지난 주 보급하고 담당자 연수를 시작했다. 매뉴얼은 △주5일수업제의 도입 목적 △추진절차와 관련법 △외국사례 △교육과정 편성 △토요일 프로그램 사례 등을 비롯해 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안내문 등의 예시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 토요프로그램 기획 시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눠 각각 해당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경우 현재 205일 안팎인 수업 일수를 190~195일까지 줄일 것을 권장한다. 수업일수는 줄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주중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줄이고 여름·겨울방학을 5~6일 정도씩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교과부 교육과정과 김대원 교육연구관은 “항간의 창의적체험활동 시수가 주5일제로 인해 준다는 이야기는 오해”라며 “주말에 이뤄지던 창체를 주중 2회 정도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프로그램 사례집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꿈과 행복찾기 토요 프로젝트 107'라는 프로그램개발 사례집을 발표했다. 이 사례집에는 ▷'팝송과 영화로 배우는 신나는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 30개 ▷'자전거 사제 동아리 활동'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 32개 ▷'사제동행 1박 2일! 뒤뜰 야영' 등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2개 ▷'학교 스포츠데이 주말리그 왕중왕 선발대회' 등 인근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점형 프로그램 18개가 소개돼 있다. 이 사례집은 각 프로그램별 운영 필요성과 방식, 주의할 점은 물론 참가비를 포함한 소요 예산까지 담았다.
학교에서 교과 지도 대신 학생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별도의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이 가운데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교사 규모를 조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경우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최근 열린 교사임용방식에 대한 공청회 이후 임용제도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임용고사제도에서는 1차 시험으로 객관식 교육학을 치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교직과목을 상대평가해 이수기준을 강화하고 3차 시험인 심층면접에서 교육학을 다루자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다. 현행, 객관식 교육학 시험제도의 문제점은 교직 선호현상으로 인한 높은 임용고사 경쟁률이라는 맥락에서 심화되고 있다. 과열된 임용고사 경쟁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으로 내몰림으로써 교직과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되고, 교직담당 교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직과정 운영의 왜곡과 더불어,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암기식·반복식 시험 준비는 과연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가라는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암기 위주 시험을 통한 인재 선발 문제는 옛날부터 있어왔다. 이른바 과거시험과 관련한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의 논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옛 선조들도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의 폐단을 막고자 시험방식의 개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임용시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인재선발의 경우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학 객관식 시험은 교직에 대한 높은 선호와 경쟁 속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은 높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당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교직과정 이수기준 강화와 심층면접을 통해 타당성 있는 교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방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타당성을 높이고 신뢰성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최상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드러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교직이수가 자질 있는 교원을 담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풍선효과에 의해 교원선발 기준이 객관식 시험에서 교직이수 강화로 이동할 경우, 교직이수를 위한 과열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자칫 최상책을 도모하려다 객관성과 신뢰성까지 잃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임용고사 제도를 둘러싼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되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 즉, 선발인원은 적다는 점이다. 많은 수요는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배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점수가 중요해진 것이다. 그동안 교육학 출제기준의 하나는 정상적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합격가능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합격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점수를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학원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정원수를 확보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자격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수요를 줄여 나가는 한편,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이고 교원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해야만 교원양성과정과 임용과정이 제대로 연계되는 바람직한 교원임용시험제도를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왜곡된 시험 준비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합격하는 패스 페일(pass/fail) 방식으로 전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교직과정 이수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해 시험에 대한 수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교직과목 운영의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