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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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외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0여명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평가기준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법안소위 이끌며 ‘교권 3법’ 처리 주도 “학폭법 개정은교육계 신뢰회복 계기 ‘경미한 사안’ 여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법 개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심판자로서 봐야 했던 선생님들의 입장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힘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3법 개정이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교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법안 통과가 학교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우선 학폭법의 경우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신뢰에 기반을 두고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점이 의미 있다. 사실 그동안 학교 자체 해결에 대해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었다. 사안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피해자, 가해자 어느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왔다. 취지와 다르게 현장의 업무만 업무대로 늘어난 셈이었다. 앞으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합의에 이르도록 어떤 노력을 했나. 우려 의견도 있었는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학폭 처리 주체를 학교단위로 다시 옮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또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가 없더라도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의위가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될 것이다.” -진일보한 측면은.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구분 없이 다루다보니 학교 내에서의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정말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부분이 있었다. 중대한 사안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하고,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앞으로 법이 적용되면 학교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규정을 or가 아니고 and로 엄격한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게 돼 있고 그 과정도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전혀 우려가 없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는 그런 요건들을 눈여겨보고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말로 경미한 것인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제기해야 할 사안인지 학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복지법=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법률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핵심.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교총 주요 활동=교총은 교권 3법을 규정한 이후 꾸준히 교원의견 수렴 및 법안 마련 활동을 펼쳤다.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2016년 8월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에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7년 4월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헌법재판소,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위헌성 해소 건의서 전달 및 방문활동을 이어갔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법 개정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개정안 확정 및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요청 활동을 전개했다.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2018년 5월 ‘교권3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교권3법 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에 나서며 전방위 활동을 펼친바 있다. ■남은 과제는=교원지위법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자칫 남발할 경우 학교가 문제 학생 퇴출용으로 해당 법안을 활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학과 같은 징계조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학교의 1차 사안조사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문구 하나, 표현 하나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윤수 회장 “취임이후 집념 갖고 추진 교권확립 전기 마련에 보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폭법)’이 마지막 과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폭법이 최종 개정되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지난해 11월)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지난달 28일) 개정에 이어 교총 등 교육계가 이뤄낸 세 번째 성과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으며 다음 국회 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부터 ‘교권 3법’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 회장은 취임 후 교권 3법을 ‘제1호 결재안’으로 처리하고 지난 2년간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당 방문과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학교 현장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세 법안 모두 중요한 법이고 교총이 끝까지 활동해 준 데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법률은 학폭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크든 작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처분에 대해서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교육청 이관을 통해 보다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라는 분위기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교총에서 처음 교권 3법을 이야기할 때는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관철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관련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실제 제도상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된 법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소통으로 잘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기송 법무법인천지인 변호사는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을 상담하면서 피해 교사들이 직접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교육감 등 상급기관이 나서 고발해주면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징계조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그리기에 소질 없는 학생들에게 미술 수업은 피하고 싶은 시간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 미술 자체에 흥미를 잃고 싫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 미술은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지난해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미(美)적 요소를 접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개막식 공연과 올림픽 메달, 선수 유니폼 등 어느 하나 미술이 아닌 것이 없었다. 한송이 대전여중 교사의 ‘미래핵심역량을 위한 미술수업, 미술은 삶과 함께!’는 이런 고민에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대전 용운중 1·2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했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술 교과에서 무엇을 배울까’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그리기와 만들기를 외친다”면서 “이제 미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곳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사의 미술 수업은 3년간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1학년 수업은 ‘준비학기’와 ‘자유학기’로 나눠 운영하고, 2·3학년은 ‘연계학기’로 삼았다. 미래 핵심 역량과 미술 교과 역량을 동시에 기를 수 있게 설계했다. 준비학기에는 미술의 기초, 조형 요소와 원리, 주제 표현과 표현 방법, 미술사 등 기초 소양을 기르는 데 집중했다. 자유학기에는 과학, 문화, 인문사회 등 다른 교과와 융합을 시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2학년 연계학기에는 회화, 조소, 공예, 서예, 디자인 등 기초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3학년 연계학기에는 시각문화(Visual Culture·시각과 문화가 합쳐진 말로, 문화적인 내용을 담은 시각 이미지라는 뜻)를 주제로 한 융합프로젝트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한 교사는 “수업 시수에 비해 가르칠 내용이 많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았다”고 전했다.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공예를 배울 때는 가구 리폼 활동, 서예 수업에선 캘리그래피와 포스터를 제작하는 식이죠. 캘리그래피를 할 때는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컴퓨터로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죠. 수업하면서 완성된 포스터는 학교 축제 홍보에 쓰였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레인보우 장미로 마음 전하기’였다. 과학 교과와 미술을 접목해 식물의 구조와 색채의 기본인 삼원색을 알아보는 활동. 백장미의 줄기를 여러 갈래로 잘라 각각의 줄기를 식물염료에 담그고 꽃잎의 색이 변하는 걸 관찰했다. 완성한 장미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했다. 한 교사는 “연말에는 학생들과 만든 레인보우 장미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북트리’를 만드는 활동도 의미 있었다. 공공미술 작품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능과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본 후 학교 도서관 통로에 북트리를 설치했다. 도서관 서고 정리를 하면서 폐기된 도서를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책을 나르고 쌓고 색깔을 입혀 작품을 완성했다. 한 교사는 “학교에 설치한 북트리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 학교 앞 도서관에도 재능 기부 형식으로 북트리를 설치했다”면서 “이듬해 도서관 연합 축제 ‘책 문화 어울마당’에 북트리를 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또 한 번 재능기부에 나서기도 했다”고 웃었다. 한 교사의 미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특히 미술에 흥미 없던 학생들이 “그리기 실력이 없어도 생각하고 표현하는 수업을 많이 한 덕분에 창의력이 높아졌다”, “예술을 즐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업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고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술 교과의 평가 방법이 완성된 작품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수업 성찰일기와 수업 관찰일지. 수업 성찰일기는 교사가 차시별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점검·반성하면서 쓰는 일기다. 수업 준비, 수업 참여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적게 했다. 수업 관찰일지는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수업마다 발견한 특이 사항과 수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적었다. 한 교사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는 성찰일기를 미니북 형태로 제작해 학생들이 기록한 내용에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했다”면서 “학습자의 요구를 바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도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인 기록은 학생의 성장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공예를 가르치면서 살림살이 리폼 활동을 했어요. 평소 미술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던 남학생이 그 무거운 책상을 집에 가져가 완성해오겠다고 하더군요. 부서진 곳을 메우고 페인트칠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나 봐요.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교과와 융합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올해는 특수 분장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미래 핵심역량과 미술 교과역량을 두루 갖출 수 있었으면 해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반투표 과정에서 교사가 투표용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정노조 교사를 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일부 교사가 공모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일 경기도 구리시 A초 B교사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B교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교장공모제 신청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A초 교장공모제 신청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공모제 신청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 측은 “449명 중 미제출 학부모는 8명이고, 428명(95.3%)의 학부모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가 “주변에 물어보니 투표용지(의견조사서)를 안 낸 사람이 12명이나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자체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B교사가 컬러복사기로 투표용지 18장을 복사해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B교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12월 18일 열린 공모제 취소에 관한 학교 설명회 당시에는 “교장공모제가 간절했다”며 “혁신교육을 이끌던 교장이 떠나는 것이 불안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간절했던 것일까. B교사는 이전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시도하다 교장의 반대로 좌절을 겪었다고 한다. D교장도설명회에서 “교사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혁신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B교사가 특정노조 출신 C교사를 교장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초는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이후 2014년 통칭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 때 공모제를 주도한 C교사가 사건 당시의 교장이었던 D교장을 초빙해왔다고 한다. 이후 C교사는 혁신부장, 교무부장 등을 하며 A초의 혁신교육을 이끌어왔다.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C교사가 조직한 학부모 동아리와 일부 교사가 특정노조 출신인 C교사를 교장으로 만들려고 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응모자가 나오면 교직원, 학부모가 밀어줘서 불공정한 상황이 된다”며 사실상 내부자인 C교사를 위한 공모제였다고 주장한다. 교육계에서 이 사건을 ‘특정노조 밀어주기’의 정황이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는 이유다. 경기교총도 3일 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의견조사 당시 학교에서 무기명으로 작성하는 학부모의 의견조사서를 자녀를 통해 담임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학부모의 항의가 있자 학교 측에서는 투표함을 설치하고 투표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출을 압박했다는 얘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았다. 투표 조작에 가담자가 더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초의 한 학부모는 “한 교사가 개표 후에 가지고 온 표가 20장이 넘었다”며 “백 교사가 넣었다는 18표를 제외하고도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E교사가 표에 손을 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투표함 훼손에 대한 소문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을 옹호하는 학부모들은 “조작 여부에 상관없이 찬성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남양주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다른 가담자 여부에 대해 “교육청에서 B교사에 대한 고발만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송치했다”면서 “다른 교사들은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 교감, 교무주임 그리고 B교사와 일부 학부모가 공모자로 의혹을 제기하는 E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전교생 510명 가운데 139명이 외국인인 학교, 경북 흥무초등학교. 외국인 학생의 대부분은 러시아계다.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인 흥무초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교실과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올해는 새 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외국인 학부모 대상 통역 지원 상담을 시도했다. 자녀의 학교생활을 궁금해 할 외국인 학부모들을 위해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8일 동안 진행했다.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심재영 교사는 “3월 초 외국인 학부모와의 간담 자리에서 상담 요청이 있었다”면서 “학교와 가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역 지원 상담 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역은 흥무초에서 근무하는 이중 언어 강사 3명이 맡았다. 상담 시간도 학부모들의 업무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로 정했다. 상담 내용은 여느 학부모들과 다르지 않았다. 학업, 수업 태도,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주영 교사는 “자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도 시간에 쫓겨 쉬는 시간 틈틈이 상담하곤 했다”며 “여유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통역 지원 상담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교원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학부모는 언어에 구애 없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한국 학교와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흥무초는 앞으로 외국인 학부모 대상 통역 지원 상담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이중 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언제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재영 교사는 “학교 행사에 대한 안내문과 가정통신문 등도 러시아어로 번역해 배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학부모가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에서 먼저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3일 서울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이기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유관단체장과 기관장, 대교협 소속 전국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강원대 기계융합공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2016년 강원대 제11대 총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임기동안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교육·연구혁신 역량 집중을 위한 대학 평가체계 통합 ▲교육혁신 막는 규제 개혁 등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임기는 내년 4월 7일까지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명 중에서는 22명 이상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한국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했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5곳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87.5%)이 해당 노조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 전국 43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해당 노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 중에도 해당 노조 출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 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해당 노조 출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도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 중 상당수가 특정노조 활동이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구리 A초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교사가 투표용지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정노조 밀어주기’의 정황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 등이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한승택)는 4월 3일(수) 7교시에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서령고등학교만의 연례행사이다. 학생회장의 학교폭력 추방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학교폭력, 음주, 흡연, 약물중독, 성폭력 추방’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으며, 서령고 교육가족 일동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서약식이 끝난 뒤에는 학교폭력과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했다. 한승택 서령고 교장은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부터 교·사대평가가 교육 여건보다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4주기 때보다 많아질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998년부터 시행된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5주기 평가 중 4년제 일반대학 대상 평가에 해당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사범대 또는 교원양성 과정이 설치된 일반대학 158개교에 대한 진단이 시행된다. 사범대 설치대학 45개교와 사범대 미설치대학 113개교는 분리해서 평가한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여건·교육과정·성과로 구성된 진단 영역 중 교육 여건의 비중을 줄이고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내외로 상향한다는 점이다. 지표에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반영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한 대응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한다. 또, 평가의 예측성을 강화해 역량진단 준비가 자연스럽게 교원양성기관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했다. 최소 1년 전에 진단지표를 사전에 안내하하고, 새로 도입되는 지표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올해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신설되는 지표는 ▲교육시설의 확보·활용 ▲장애학생 선발·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평가결과 환류 노력 ▲학부 이수과목 인정 절차의 체계성(교육대학원) 등이다. 이 외에도 진단 결과를 분석해 기관별로 제공하고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피드백도 강화한다. 진단지표편람은 4월초 확정·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등급별 후속조치로 정원 감축을 시행할 예정이다.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인 A등급은 부총리 표창, 700점 이상인 B등급은 현행 정원을 유지하지만 C등급(600점 이상)은 정원 30%, D등급(500점 이상)은 50% 감축하고, E등급(500점 미만)은 교원양성과정을 폐지하게 된다. 그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3주기에는 3929명, 4주기에는 6499명의 정원 감축이 있었다. 통계청이 지난 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감축 인원은 4주기 진단보다 큰 규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양성이라는 목적형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가 그동안 사범대학 외에도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중등교사자격증을 남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질 제고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감축 또는 폐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기간제 교원 비율 증가, 사회적 요구 증가, 학급당 학생수 OECD 최하위권 수준 등으 현실로 인해 정원의 일률적 감축이 아닌 다양한 교육수요를 감안한 정규교원 수급확충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가운데 감축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은 3~4일 2019년 대전·세종·충청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의 ‘대구·경북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에 이어 추진되는 소통의 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와 충북지역 총장협의회의 회원교가 참석해 재단 주요사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지병문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단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과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학진흥재단은 2019년도에 지속적인 지역별 대학총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는 3일 전국 RCY단원 및 지도자 8000여명이 참여하는 ‘국토사랑 에코프렌즈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1953년 한국전쟁 중 1만 그루의 나무심기활동으로 시작된 청소년적십자(RCY)의 창립 의미를 되새기며 ▲나무 심기·가꾸기 ▲지역 환경정화 ▲벽화 그리기 ▲시민대상 환경 캠페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다. 올해는 부산, 인천, 대전세종, 울산, 경북, 경남의 RCY 단원과 지도자 1600여명이 식목일을 기념해 학교별로 약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서울지역에서는 ‘벽에 나무를 심다’라는 주제로 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RCY 단원들의 소통을 위한 ‘RCY mat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가 단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10월 27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적십자 기본원칙, 적십자 국제회의 결의사항 등에 입각하여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국내외에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미래 인도주의 리더 양성을 위한 청소년적십자(RCY)사업 외에도 재난안전·교육사업, 혈액사업, 병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근래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로변경 전·입학 제도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이 작년 777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타시도 특성화고에서도 대동소이한 추세다. 특성화고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반증이 아닌가 한다. 특히 특성화고의 특장(特長)인 취업률이 낮아지는 등 메리트가 사라져 대학이라도 가기 위해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이동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입학 때문으로 유추된다. 특히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일반고 진학이 어려울 경우, 성적 대신 봉사시간과 학업계획을 보는 ‘미래인재특별전형’으로 일단 특성화고에 진학한 뒤 진로변경 전·입학으로 일반고로 전학하는 전략을 쓴다. 소질 및 적성이나 성적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일반고에 진학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4년 간 서울교육청 관내의 특성화고교생의 일반고 전학 인원은 연평균 전학생 수가 762명에 달했다. 서울 특성화고 70개교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작년 4월 기준 627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1개교 이상의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이다. 현행 제도상 고교 진로변경 전·입학은 매년 3월과 9월 각각 2학년과 1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고교 재학 중 4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올 3월 첫 번째 진로변경 전·입학 때는 특성화고 2학년생 246명이 일반고로 전학했다. 반대로 이 제도를 통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옮긴 학생은 145명이다. 4년 간 추세도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한 학생은 평균 150명 정도였다. 우선 특성화고교생의 일반고 전학이 증가하는 경향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졸 취업이 어려워진 점도 특성화고 인기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지난해 65.1%로 전년 대비 9.8%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특성화고를 졸업하여 대학도 못가고 취업도 못할 바에야 일반고 전학을 시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특성화고가 설립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려면 그야말로 ‘특성’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고교에서 기르지 못하는 특징적인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명칭 그대로 장인(匠人) 육성에 몰두해야 한다.아울러, 교육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 취업하여 근무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선언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대에 걸맞게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현실화하여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대졸자와 고졸자의 급여와 보수 격차도 줄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의 일반고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특성화고도 제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사고의 5년 주기 재평가교의 자료 제출 거부 사태와 서울 모 학원에서 개최한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진학을 위한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일그러진 민낯인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이 사회를 선도하고 개인 발달과 성장의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에 충실하려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연건을 지원해 주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교육제도를 경직하게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거기에 맞도록 억지로 요구하는 ‘붕어빵식 교육’이 한국 교육을 이 지경으로 빠뜨렸다는 식자들의 지적을 무겁고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성화고교생들의 일반고 이탈 현상을 제도적, 행정적 개혁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검찰에 송치된 경기 구리시 A초 교장공모 투표조작 사건에 대해 경기교총에서도 성명을 내고 재직교원의 공모지원 원천 차단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면서 “도교육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결과 조작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교장공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바라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이 가능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무자격 교장공모 신청 초등학교 7곳 모두 당해 학교 재직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 중등의 경우도 6곳 중 5곳에서 당해 학교 교원이 교장이 됐다. 초·중등 합쳐 92%의 비율로 사실상 대다수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당해 재직 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되는 현실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학교 현장 등에서는 사전 내정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도 형편이 비슷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내정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 철회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돌았을 정도다.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학교 재직교원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까지도 지원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만 무자격 교자공모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유독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학교 재직교원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며 “이는 심사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해당 규정을 정비해 반드시 당해 학교 재직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올해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숙제 하나.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3·1 운동을 재조명해 보는 것. 기자는 숙제 하나를 빨리 끝마쳤다. 마음이 홀가분하다. 수원박물관에서 숙제 마감시한, 즉 전시기간은 6월 9일이지만 앞당겨 한 것이다. 이 기사를 보는 사람이라면 4∼5월 중에 수원박물관 기획전시실에 들려 수원 여성의 독립운동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3·1 운동부터 광복까지 계속된 독립운동은 신분, 성별, 나이, 직업에 구애 받지 않고 전 민족이 참여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자료 부족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박물관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수원 사람들의 독립운동 특별전시회’도 주로 남성운동가를 중심으로 발굴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전시회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위의 반은 여자. 남자들이 독립운동에 앞장 섰으면 그것을 뒷받침한 사람은 여자다. 여기서 여자는 딸, 아내,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 결혼을 했다면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수원박물관 김경표 학예사는 “지금까지 자료 발굴은 안타깝게도 여성에게 주목을 하지 않아 남성이 90%. 여성이 10%”라고 한다. 이번의 테마전이 여성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된다. 기자의 첫 시선을 잡은 것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대한독립 여자선언서’. 1919년 2월 간도의 애국부인회가 작성한 것이다. 내용은 여성의 독립운동을 촉구하고 있다. 즉, 독립운동은 우리의 제일 의무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성사되지 못한다. 여성들은 속히 분기하자는 것이다. 거사를 앞두고 독립운동 동참에 대한 긴박감이 묻어난다. 이번 전시는 프롤로그, 1부 일제 식민지배와 수원 사람들의 항거, 2부 수원 기생 만세운동의 주역 김향화, 3부 구국의 선봉에 나선 학생 이선경, 4부 수원 여성의 독립운동,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 ‘전시회를 개최하며’는 우리글, 영어, 한자,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고 에필로그는 ‘반성없는 용서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타이틀이 붙어 있다. 우리의 기존관념에서 기생 이미지는 어떠한가?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전시물을 보니 생각이 확 바뀐다. ‘수원 기생의 성복참례’(1919. 1.29 매일신보.)는 수원 기생들이 고종의 승하 소식에 일체의 가무를 멈추고 근신하였으며 소복과 나무비녀 차림으로 상경하여 성복(成服) 참례(參禮)했다는 보도다. ‘수원 기생 자선극’(1922. 5.7 동아일보)은 수원 기생들이 수원강습소 운영비 마련을 위해 자선공연을 펼친 내용이다. 기생 신분으로 일제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선 김향화와 32명의 기생들. 그 날은 1919년 3월 29일이었다. 일제가 화성행궁 앞에 설치한 자혜원과 경찰서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비록 기생 신분이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녀들의 투쟁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기도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이선경. 그는 박선태, 이득수, 최문순, 임효정 등과 등과 함께 비밀결사조직 구국민단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에 발각, 검거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8개월 후 석방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석방 9일만에 19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유관순 열사가 1920년 순국하고 난 지 6개월만인 1921년 4월 21일 이선경 열사는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김향화와 이선경 외에 소개된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는 더 있다. 남편 임면수와 독립운동의 평생 동지로 살아온 전현석,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와 결혼해 함께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 출신의 이그레이스. 또 문봉식, 차인재, 최경창, 홍종레 등.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이 자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다. 특히 사진 한 장에 주목이 간다. 1916년 수원삼일여학교 송별회 사진인데 여기엔 김세환 선생과 나혜석, 박충애, 차인재 등 독립운동에 앞장 섰던 제1회 졸업생이 보인다. 흔히들 박물관을 구시대의 유물을 모아 놓은 곳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박물관은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에게는 또 다시 비극이 찾아온다. 독립운동가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자유와 평화, 저절로 생겨나고 얻어진 것이 아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수원박물관 테마전 관람을 적극 권유한다.
1919년 역사적인 3.1 운동 한 달 뒤인 4월 1일에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최초로 남양주금곡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학교에서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월 31일에 총동문회 주최로 동문체육대회를, 4월 1일에 '개교 100주년 기념식' 및 도서관(역사관) 개관식을 열어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더욱 빛날 다음 100년을 향한 도약을 알렸다.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학부모회가 난타 공연을, 학생들은 사물놀이와 태권도 공연을 펼쳤으며 학교 안에는 100주년을 테마로 준비한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100주년 기념 역사관에서는 총동문회를 주축으로 학교역사 기록물을 수집하여 지난 백년의 추억을 돌아보며 학교의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꿈 가득, 사랑 가득, 행복한 학교'라는 교육지표 아래 1만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남양주금곡초등학교. 김종각 교장선생님은 "우리학교는 새로운 백년지대계를 꿈꾸며 앞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100년을 이어 갈 행복한 교육의 장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3일부터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사전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약 2700명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9년도 ‘인문100년장학금’과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총 지원규모는 152억 원이다. 2019년 신규장학생은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1, 3학년 또는 예술체육계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문100년장학금 500명,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40명을 선발한다. 지원 내용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다. 올해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 중 지원기준을 충족한 계속장학생 약 2040명에 대해서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계속 지원 한다. 기존에는 사업 참여대학에서 선발한 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학생이 스스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학생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참여도 대학신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원클릭 신청’으로 개선했다. 잔여예산 발생 시에 한해 지원하던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생활비도 올해부터는 잔여예산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선발연도 1회 150만원에 한해 지원한다. 학생 사전신청은 3~16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상세 일정과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각 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민주시민의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학교'가 생긴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권한을 늘려 시민 의식을 키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 활성화 계획은 크게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활동 지원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 핵심이다.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적, 정의적 자질과 덕목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성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체적 시민 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 신설에 반대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적 편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종전의 '인성교육'이 내용 변화 없이 민주시민교육으로 간판만 바뀐것 아니냐는 낮은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학교와 비시민학교’로 나뉘어 차별이 발생하고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 책임은 외면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택한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대와 우려를 담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싣는다. 민주시민교육의 도입에 관하여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가 있기 이전에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무게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에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가 편성되었으며, 관련 토론회와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발표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가치와 방향은 당연히 타당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없다.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고를 갖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볼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민해야 할 문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다양한 층위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방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째, 당위적 개념을 굳이 새롭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서 밝혔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는 당위적 개념이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이미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에는 제대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정권의 부정을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간의 성장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했다는 반성은 자성의 차원을 넘어 그간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째, 교육과정과 평가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교육부는 ‘시민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책 흐름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시민’이 교과목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도덕 교과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국어교과에서도 토론과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통해 민주시민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해왔다.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로 가르친다는 것은 교수·학습과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신적 가치이자 삶의 태도인 ‘민주시민’ 교과는 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셋째, 교육의 주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앞에서 지적한 부분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누가’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닌 일부 단체를 민주시민교육으로 끌어들인다는 움직임은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분명한 지식적 차원의 문제를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태도의 영역을 특정한 시각을 가진 단체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교사가 양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학과 체계의 개편과 보완이 선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땜질식으로 기존 타 교과 교사들의 보수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비전의 설정과 합리적인 판단이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넷째, 편향성의 문제이다.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편향적 성격은 가장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시작된 민주시민교육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프레임처럼 다가간다. 마치 혁신교육처럼 근본 취지와 다르게 진보의 프레임 속에 갇혀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1곳 내외로 운영될 ‘민주시민학교’에 대해 혁신학교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우려가 단순히 기우는 아니라고 본다. 다섯째, 민주시민의 가치 요소를 치우쳐 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상당 부분은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시도에서 적용 중인 각종 조례들과 맥이 닿아 있다. 권리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중으로 ‘책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박탈감의 문제가 이러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방향이 잡혀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의 정착을 위한 제언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대상이고,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시민사회의 정책 결정은 서로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이와 우려를 줄여가는 합리적 방법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주장하면서 정작 민주시민사회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과 구성원끼리 모여 또 다른 교육정책을 양산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때 민주시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시범학교의 운영과 일방적 정책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평등한 재구성과 운영을 기대해본다.
올해부터 민주시민의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학교'가 생긴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권한을 늘려 시민 의식을 키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 활성화 계획은 크게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활동 지원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 핵심이다.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적, 정의적 자질과 덕목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성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체적 시민 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 신설에 반대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적 편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종전의 '인성교육'이 내용 변화 없이 민주시민교육으로 간판만 바뀐것 아니냐는 낮은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학교와 비시민학교’로 나뉘어 차별이 발생하고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 책임은 외면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택한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대와 우려를 담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싣는다. 시민교육의 필요성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똑똑함을 자랑한다. 세계 올림피아드 등 각종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IT와 문화 등 한류 상품은 세계를 선도한다. 전쟁이 끝나고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소중한 뭔가를 잊고 살았다. 공동체 안에서 남과 더불어 사는 품성과 역량, 바로 시민성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은 유럽의 나라들과 다르다. 일제 식민의 역사가 청산되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급속한 근대화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 1980년대 운동으로서의 민주화가 끝나고 2000년대 이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정작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시민의 의식과 역량은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운영자인 시민의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4차 혁명으로 회자되는 기술문명의 전환 시대에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교육의 핵심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하는 공적 책임의식과 실행력, 사물과 이슈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 비판능력, 연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과 협업능력 등은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시민교육의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집중하려고 한다. 각기 서로 다른 문화에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시민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교육의 모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영국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근대 시민의 개념을 발명한 나라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든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중에서도 영국 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꼽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노블레스에 걸맞은 품격과 매너, 예의를 존중한다. 마치 영국 첩보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킹스맨’의 대사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처럼 말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빠르다. ‘마그나 카르타’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발전의 긴 여정은 강력한 왕권으로부터 부르주아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소위 ‘명예혁명’으로 불리는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사는 에드먼드 버크로 대표되는 ‘보수의 정체성’으로 요약된다.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은 “어느 한순간,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로저 스크러튼,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역사·문화적 배경은 영국의 시민교육 목표를 다소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 전통과 유산을 강조하며, 그 안에서 파생된 예절과 매너·관습 등을 중시한다. ‘신사의 나라’라는 별칭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접하는 이튼스쿨과 같은 여러 명문학교들은 규율이 엄격하다. 식사를 하러 가거나 쉬는 시간에도 소란스럽게 이동하지 않으며 교실에선 미리 정해진 자기 책상에만 앉아야 할 정도로 형식적 예의를 강조한다. 요약하면 영국의 시민교육은 보수의 교육철학을 강조한다는 관점에서 인성교육의 측면이 강하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이 생기면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시민역량을 키우는 것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2002년부터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에서는 필수 교과로, 초등학교(Primary Schools)에서는 선택교과로 시민교육이 포함됐다. 시민교육 교과에서는 법적·인간적 권리와 사회적 책임감, 다양성과 상호존중의 필요성 등을 가르친다. 또 의회제도와 정부 형태, 선거를 통한 참여의 중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토론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특정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 모든 밑바탕에는 상호존중과 배려, 매너와 예의 등이 깔려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에서 특별한 점 한 가지는 지역사회·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2000년대 초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 경험, 지역 이슈에 대한 참여 등 광범위한 의식조사를 통해 시민의식을 진단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반영한다. ‘자유와 주체성’ 프랑스 영국과 함께 시민이란 개념을 발명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또 다른 나라는 프랑스다. 하지만 프랑스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영국과는 사뭇 다르다. 오랜 시간 점진적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 급진적으로 세상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았다. 즉, 영국을 보수정치의 원조라고 부를 수 있다면, 프랑스는 진보정치의 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점진적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민주주의 시계를 한 번에 앞당겼다. 그 안에는 무엇보다 자유의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 신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프랑스혁명의 제1 정신이었다. 이런 전통 아래 프랑스는 다양한 개성을 인정받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시민들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황제정치 등을 겪으며 내란과 혁명을 수없이 겪었다. 그러면서 지식인들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확실히 뿌리내림으로써 구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수렴됐다. 그 방식은 바로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프랑스는 아주 이른 시기인 1882년 초등교과에 ‘시민·도덕교육’이 생겼다. 민주주의의 원리, 자유의 개념, 다양성의 철학 등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교과는 1960년대 이후 잠시 사라졌다. ‘금하는 것을 금하노라’와 같은 6·8 운동의 물결 속에서 시민교육 또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역시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다운 결정이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왕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1985년 다시 정식 교과목으로 편입됐다.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는 공화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구성돼 있다. 자유·연대·인권·노동·공동선 등이 주요 가치다. ‘시민교육’ 시간엔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사회 이슈를 놓고 토론한다. 교과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사진·그래픽 등이 많고 각 주제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돼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시민교육’ 교과서 ‘자유’ 단원에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이 제시돼 있다. 그 밑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물의 행동을 찾고 무엇이 잘못인지 생각하도록 했다. 교실에서 떠들거나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독점하는 등 구체적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자연스러운 토론을 유도하는 교육 방식이다. 초·중학교에서는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시민·법률·사회교육(Education Civique Juridique Sociale)’으로 불린다. ‘깨어 있는 시민’ 독일 영국·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민주주의를 수입한 나라다. 스스로 시민의 개념을 발명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이식받은 한국과 비슷하다. 독일에선 시민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히틀러 때문이다. 히틀러는 총통이 됐을 때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권력을 잡은 방식이다. ‘선거’라는 매우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권력을 획득했다. 우리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를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히틀러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고 독일 국민은 그로 인해 막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이런 반성의 의미에서 독일은 전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깊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정치교육이다.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 그것을 민주주의 핵심과제라고 봤다. 그런 고민 끝에 독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을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기로 했다. 정치교육은 1976년 제정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원칙 아래 진행된다. 그 내용은 △교화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교육의 핵심목표는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Unvoreingenommen’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정치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다. 과목명에 ‘정치’가 들어가는 이유는 ‘시민이야말로 정치의 주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엘리트의 통치가 아니라 능동적 시민들의 ‘협치’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독일이 추구하는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질서·인간의 존엄성·개인적 자유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또 독일 시민교육의 큰 특징은 ‘평생교육’ 형식으로 꾸준히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교 밖에서는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와 지방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시민대학(Volkshochschule) 등을 통해 정치교육이 이뤄진다. 독일의 이 같은 시민교육은 90년대 이전까지는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으로, 90년대 이후에는 통일 독일의 출범과 함께 다문화와 다원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성격이 변화했다. 2015년 난민 사태 때 독일 시민들이 난민의 유입을 감정적으로는 꺼려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메르켈 총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이 같은 오랜 시민교육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