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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창진 인천 용마초 교장 유옥현 홍천속초초 교감 남윤제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박완식 화성 팔탄초 교사 황영란 경남 문선초 수석교사 적정규모 학교 기준에 대해 지역·상황 특성 고려한 융통성 필요 안양옥 • 교과부가 학급당 최소 학생 수와 학급수를 규정한 것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도시를 기준으로 한,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선안이라는 반발이 큽니다.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교총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각자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유옥현 • 교육 당국은 1982년부터 효율적인 교육예산 운용이라는 이유로 학교통폐합을 지나칠 정도로 추진하여 제가 있는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426개교가 폐교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적정규모 기준으로 본다면 강원도 전체 682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380여 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홍천군만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분교 10개교를 합쳐 초등학교 36개 269학급 중 20명 이상인 학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2개 학급이고, 개정안대로 통폐합이 진행되면 36개 학교 중 20% 정도인 8개교만 남아 있게 됩니다. 적정규모 기준에 맞는 통폐합은 전체 학교 수와 학급 수를 감소시켜 학교운영비와 인건비 절약이라는 경제적 장점이 있지만 이는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적정규모에 맞춰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없어지고, 시골에서의 교육이 힘들어지면 농산어촌에 남아 있던 젊은 일꾼들마저 도시로 향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골은 노인들로만 가득하게 되고, 국가가 추진 중인 지역의 균형발전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출산이 장려돼 농산어촌의 아동 인구가 증가해도 학교통폐합이 된다면 농산어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남윤제 • 네, 저 역시 교과부가 제시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이 교육을 경제논리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충북, 강원지역, 전남의 도서지역, 농산어촌의 경우 이 적정 기준에 미달돼 폐교가 되는 학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위치한 대도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충남 역시 130개 정도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규모 학급에 투자된 막대한 교육예산의 낭비와 학생들의 통학 등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 추가는 물론이거니와 농산어촌의 실정을 무시한 교육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교육요소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분명하게 교육의 논리로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박완식 • 실제로 농산어촌 지역에 있어서 학교의 의미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마을의 구심점 역할과 공동체 생활의 중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농산어촌 학교교육의 황폐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활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통폐합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분권 및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가 미래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귀농하려는 인구의 증가 현상을 감안해 보았을 때 농산어촌에 학교를 재설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양옥 • 동의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며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폐지보다는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입니다. 교총 역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 중입니다. 김창진 • 배우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지나치게 소수의 학생들만 모여 공부하다 보면 사회성 발달의 요인을 충족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면 사회적 기능은 물론 나 이외의 여러 사람과 교감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 측면에서도 다수의 학생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크고, 교사는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은 바람직하며, 학교 인력 재배치 계획 역시 학생 개인에게 더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창출되도록 예산의 집중성과 적정 배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황영란 • 네, 물론 적정 학생 수가 이루어진다면 교사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급 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면 학교 통폐합으로 시골학교는 사라지고 신도시 인기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 과밀학급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9개정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면 교육의 치료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나 인근 학교에서 치유나 치료를 위해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 즉 따뜻한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맞춤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어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PART VIEW] 공동통학구역에 대해 학생유치 과열 우려, 선의경쟁 긍정성도 안양옥 •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이나 학교 군에 포함해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입학 또는 전학할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전학 절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윤제 • 소규모 초등학교의 공동통학구역에서의 학교선택권 확대는 소규모 학교 수의 감소와 규모가 크거나 시설이 좋은 학교로의 학생 이동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근본인 가르침의 수준을 평가하기보다 외적인 요소인 학생들의 경제수준, 교육시설 차이 등이 크게 작용하여 교육 불평등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통학구역을 선정하여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보다는 현행처럼 주거지 우선으로 전학처리를 하되 소규모 초등학교들을 공동 교육권으로 묶어 다양한 공동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선진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권역중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옥현 •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전입학 절차가 개정안대로 바뀔 경우 대다수 학부모들은 시설이 좋고 규모가 큰 학교를 선호할 것이며, 소규모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규모 학교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는 자유로이 면 소재지 또는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학교 군을 설정할 때도 읍 소재지 학교는 읍 소재지 학교끼리, 면 소재지는 인근 면 소재지를 함께 학교 군으로 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박완식 • 실제로 학생 수가 적은 분교의 경우 학생 수를 늘리고자 학부모들이 솔선수범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전학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또 다른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혼선과 부담은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가 고스란히 떠맡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황영란 • 학생 유치를 위한 전시교육으로 인해 학교경영이 경쟁화될 우려도 높고, 학교의 기본교육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통학구역은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학생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공동통학구역이 법제화 된다면 확대된 통학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인 학교버스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마다 학교버스 운영비를 지급하기보다 공동통학구역 안에서 학교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최단 거리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승시스템을 구축해 통학시간 및 거리를 최대한 좁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창진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트렌드로 볼 때, 이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내 학교와 학교 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학교 경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수요자를 유치해야 하는 경쟁의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지나친 경쟁은 금물이지만 적절한 학교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 제고라든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경쟁은 ‘너, 잘해라! 나도 잘 할께!’여야 합니다. 잘 하려고 하는 목표를 두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경쟁입니다. 이런 맥락과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밀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우수한 학교의 평가 기준이 명백히 정립되고 일반화 되어야 본 제도가 의미를 갖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핵심 아젠다로 교육공동체 합심해 교육환경 변화 모색해야 안양옥 •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도 지난 5월 300여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교육 실천포럼’을 개최하고, 지식교육에 밀려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우리 교육의 핵심 아젠다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성교육은 특히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교육 방안과 그에 따른 정책적 뒷받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황영란 • 아이들 인성교육은 가정, 사회, 학교 공동체가 함께 지고가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각종 업무로 자신의 반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들여와야 하며 교사들의 수업 외적인 일을 줄여주고 학생에게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와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치료, 교사로서의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연수로 의지를 갖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유옥현 • 저희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초대해 아이들과 함께 요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감성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진 •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권능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교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풀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권능을 사회가, 또 정치 영역이 지켜 주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스승 존경 풍토’를 강력하게 세워 주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책임을 인식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학교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 활동 중심의 수업, 학생주도적인 수업을 지향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박완식 • 먼저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인성을 기르고, 사교육비 지출 비용과 상위권 대학 진학과의 상관관계를 감소시키기 위해 입시제도를 개선하며, 단위학교는 학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고, 지덕체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시를 위한 성적향상만을 중요시하는 현실 때문에 자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인성교육은 현재와 같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점과 맥을 같이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에 대해 잠시 생각해봤으면 한다. 현대에 와서 모든 인간은 점차적으로 법 앞에 평등해져 가고 있다. 아직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하지 않지만, 가장 현대적이며 진보된 헌법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에서는 성별이나 인종뿐만 아니라 나이, 신념, 국적, 언어, 장애, 문화, 종교,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종족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간이기만 하면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인간이라는 존재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한 윤리와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동물과는 다른 고귀한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동물은 단순한 지각력이 있을 뿐이지만, 인간은 이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동물에 대한 차별이 시작된다. 동물의 법적 위치는 여전히 인간 소유물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점, 아니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동물에 비해 우월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우리는 동물을 마음껏 먹고, 입고, 쓴다. 물론 요즘은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과 같이 사는 동물이 많아지면서 동물의 위치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전에는 장난감을 의미하던 애완동물이라고 불렸으나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이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인간이 소유한 ‘물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아지를 샀다가 병들었다고 하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환불이나 교환을 받게 되고, 남의 고양이를 죽였다고 한다면 재물손괴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인간의 바로 곁에서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형편이 이럴진대 농장에서 살아가는 돼지나 소, 닭 같은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PART VIEW] 인간이 오랑우탄과 닭을 대하는 태도 인간이라는 한 종의 동물을 설명하기 위해 나머지 전체 동물과의 차이점을 들어 구분하고 있는데, 그 종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여 대우할 근거가 있을까? 현재까지 알려진 포유류는 5487종이고, 곤충류는 100만 종도 넘는다고 한다. 인간과 오랑우탄의 차이보다 오랑우탄과 닭의 차이가 훨씬 크지만, 우리가 오랑우탄과 닭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비슷해서 이들 동물은 오락이나 연구, 식용으로 사용될 대상물일 뿐이다. 우리는 침팬지 등을 아주 어릴 때 어미로부터 분리시켜 놓고는 차갑고 좁은 철망에 혼자 가두어 두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호기심도 많고 사회성도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동물이지만 인간에 비교해서 판단력, 인지력 등이 부족한 동물이라는 근거로 인간을 대신해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침팬지보다 판단력, 인지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인간은 어떨까? 실험의 대상으로 써도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침팬지보다 지각력이 떨어지는 아기나 식물인간의 경우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변화의 촉매제는 동물에 대한 인식 공유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봐서 그런 것이지,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젠가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전에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금붕어는 기억력이 없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가 동물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책임감, 혹은 죄책감을 크게 덜어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오징어도 몸의 색깔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면서 서로 대화하고, 금붕어는 3초가 아니라 수 주 이상을 기억할 수 있으며, 포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아시아인이 유럽인과 다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할 근거는 없다. 사람과 동물이 얼마간 다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동물을 차별할 근거가 될까? 물론 현실적으로 현재의 우리 삶이 동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도록 변화하기란 쉽지 않다. 마치 미국 남부가 흑인노예의 노동 없이 돌아가기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한때는 성차별, 인종차별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동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처음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서 머물던 자아가 피부색, 풍습, 언어 등이 전혀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세상을 그려본다. 같이 사는 개가 아플 때 치료하고 산책시켜주는 일, 이웃의 길고양이나 멧돼지를 약이나 덫을 놓아 죽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 더 나아가 우리가 먹고 입기 위해 희생되는 돼지, 소, 닭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궁리하고 실천하는 일이 더 많은 이들의 일상이 되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희망해 본다. BOX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➊ 달걀을 먹을 때는 방사란을 선택하자. 현재 대부분의 달걀은 A4용지 반 장 정도의 면적을 가진 아파트식 철장에 갇혀 사는 닭들이 낳고 있다. 환경이 나쁘다 보니 병도 잘 걸려서 항생제도 많이 먹이게 되는데, 이런 달걀이 사람의 건강에도 좋을 리가 없다. ➋ 동물원, 동물 쇼 대신 TV 다큐멘터리를 보자.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을 보기 위해 동물원에 가지만, 사실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은 원래의 생태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냥하고, 돌고래가 넓은 바다에서 무리들과 헤엄치는 모습을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지만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돌고래나 오랑우탄, 코끼리 등을 이용하는 동물 쇼는 보이는 과정이 재미있다고 해도 아주 잔인한 오락이다. 포획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동물은 물론, 훈련 과정에서 쇠꼬챙이로 피가 나도록 찌르거나, 굶기기도 하고, 한 동물을 무리로부터 왕따시키는 등 다양한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자. ➌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중성화 수술을 시키자.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1년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10만 마리도 넘는다.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자 한다면 정말 가족이 필요한 유기동물을 입양하자.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도 본인이 그 새끼까지 다 키울 작정이 아니라면 꼭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 ➍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을 하나라도 써보자.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이 143만8681마리이다.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가지 화장품이라도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학문’은 과연 즐거운 취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동양 최고의 고전인 논어는 공자(孔子)가 학문의 즐거움에 대해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공자가 생각한 학문은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학문’이야 말로 최고의 취미이며, 학문의 재미가 무엇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많은 문제는 이 ‘학문의 즐거움’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공자의 가르침으로 학문의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논어의 핵심이 되는 구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방문하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라고 하셨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 不亦君子乎[PART VIEW] 이 구절은 논어의 맨 첫 구절로서, 논어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PART VIEW]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공자는 이 구절에서 3가지로 학문의 즐거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❶첫째는 바로 스스로 학문을 익히는 즐거움에 대한 노래입니다. ❷둘째는 학문을 즐기는 다른 벗들과 만나는 즐거움에 대한 노래입니다. ❸셋째는 학문의 즐거움이 너무 크기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경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즐기는 사람, 공자 초(楚)나라 지방 관리인 섭공(葉公)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공자가 어떤 분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자로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돌아왔는데요. 공자가 그런 자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됨이 학문에 발분했을 때는 배고픔을 잊고, 학문을 즐기느라 근심을 잊어서 장차 늙어가는 것조차 몰랐다고 말이야.” 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논어 ‘술이(述而)’) 공자는 자신을 위대한 스승이나 학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학문의 즐거움에 빠져서 늙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니 논어의 첫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공자의 학문관을 투철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학문’은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배고픔을 잊게 할 정도로 갈구했던 대상이었으며, 얻고 난 뒤에는 너무도 그 맛이 즐거워서 늙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신바람을 일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맹자에 보면 공자는 그 제자인 자공(子貢)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만 진리를 배움에 싫증내지 않고, 진리를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을 뿐이다.” 我學不厭 而不倦也 (맹자 ‘공손추(公孫丑) 상(上)’) 공자는 자신의 평생 업적으로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는 ‘학문’을 늘 즐겼으며, 그 결과물을 남과 ‘공유’하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와 ‘자비’의 대가다운 말씀입니다. 공자는 학문의 즐거움을 남과 나누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오히려 자신이 고생해서 얻은 ‘진리’가 남과 공유할수록 더욱 그 가치가 커지며, ‘학문의 즐거움’ 또한 남과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학문을 익히는 즐거움 이런 배경지식을 깔고 논어의 첫 구절을 음미해보겠습니다. 공자는 우선 ‘배움’(學)과 ‘익힘’(習)을 나눕니다. 배운다는 것은 남에게 ‘정보’를 듣고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한 정보나 기술은 자신의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익힘’이 필요합니다. 익힘은 날마다(白은 원래 갑골문에서 日이었음) 새가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법을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새는 본래 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 교육’이 아니고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는 날마다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익히고 또 익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인간에게 ‘양심(良心)’이 있어서 누구나 ❶사랑(仁) ❷정의(義) ❸예절(禮) ❹지혜(智)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자가 평생을 통해 ‘일이관지(一以貫之)’하며 즐긴 ‘학문’은 바로 ‘양심을 밝히는 학문’이었습니다. 공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천적 교육’이 아니면 그러한 잠재성은 계발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두루 밝힌 스승을 찾아가 ‘배움(學)’을 얻어서 양심을 어떻게 계발하는 지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충분히 배운 뒤에 스스로 ‘익힘 (習)’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천적 양심이 후천적으로 복원됨에 따라 안에서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학문의 희열’,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즐거움’입니다. 나누는 즐거움, 고칠 수 없는 즐거움 그러나 학문은 나눌수록 더욱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밝히는 학문 닦기를 즐기는 이들은 서로 ‘벗(朋)’이 됩니다. 그러니 벗이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친구’가 아니라, 학문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동지’들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조금씩 복원하는 미묘한 즐거움을 공유하는 이들이 바로 진정한 ‘벗’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벗들이 어찌 거리가 멀다고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는 이 미묘한 맛을 공유할 벗이 있으니까요. 멀리서 찾아온 이 벗을 만나는 즐거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동안 남과 나누지 못하던 이 즐거움을 나누며 긴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서로가 얻은 즐거움을 공유하다보면 그 즐거움도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벗만 있지 않죠. 실제로는 “양심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하고 무시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학문의 즐거움’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참으로 속상하고 화가 날 일이죠. 그러나 ‘학문의 즐거움’이 너무 큰 사람은 그러한 것에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이미 즐거우니까요. 늙는 것도 모를 정도로 즐거우니까요. 이 정도로 학문을 즐기는 이라면 ‘군자(君子)’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이야말로 논어에서 “그 즐거움을 고칠 수 없다”(不改其樂, 논어 ‘옹야(雍也)’)라고 했던 즐거움일 것입니다. ------- 윤홍식 연세대학교 사학과 및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인들이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동서양고전, 몰입사고, 마음 챙김, 호흡명상 등을 교육하는 ‘홍익학당’을 운영하며, 저술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교육문화센터에서 대학ㆍ중용ㆍ노자ㆍ주역 등의 고전강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5분 몰입의 기술(2009년 문화체육부 선정 우수도서), 선문답에서 배우는 禪의 지혜, 채근담, 인생경영의 지혜가 있다.
“학부모께 협조 요청을” A1 무단지각 학생 지도 사례 거의 매일 점심때나 되어 등교하던 아이였습니다. 초등 5학년 때 어머니가 이혼해 나가시고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사나흘 가량밖에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밥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귀찮았나 봅니다. 심한 우울증인 기분부전증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혼 후에 자녀와 연락을 거의 끊으셨다는 어머니께 아이를 돌봐 주십사 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경우 자칫 잘못 개입하면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상당히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심정에 아이와 연락이 끊기다시피 한 어머니와 문자로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머니와 초반에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PART VIEW] ----- 담임: 지훈이(가명)가 고등학교 들어와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환경이 바뀌어 1학년 때가 특히 힘든데 아버님과는 연락이 안 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2,3일 간격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담임: 지훈이가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2.4% 올랐습니다. 격려 부탁드려요. ^^ 담임 올림 (이 아이는 38명 중에 32등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한두 통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으시더니 일주일 지나 드디어 어머니께서 학교에 나오시겠답니다.] 담임: 지훈 어머니 학교 나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 주실 수 있을지요? 담임 올림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지훈이한테 잘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매일 볼 수 없지만 자주 통화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지훈이랑 시간 보내고 있어요. 담임: 저희반 홈피 게시판에 까칠한 고딩이와 나눌 화제 올렸습니다. 담임 담임: 오늘 8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모의고사 봅니다. 격려와 간식비 부탁드려요. ^^ 담임: 지훈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니 담임으로서 안심이 되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 ※ [기말고사 기간 중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낸 문자] 어머니: 지훈아 표정이 밝아져 좋다 빵 조금 사 가니 열시에 보자. 어머니: 지훈아 마트에서 머핀 사왔다 일찍 와야 하는데.. [아이에게 요즘 목표 하나가 생겼다고 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졸업하자! 그래 고맙다. 정말 힘든 결심을 했다. 니 목표를 도울 수 있도록 애쓸께!] ------ 전화할 때의 유의사항이라면 어머니와 통화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의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부분은 교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로지 아이를 돕고 싶으니 어머니도 거들어 주십사는 부탁에 한해야 합니다. 이후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더라도 모자 사이에 나눌 이야기 거리가 생길 테니까요. 해가 바뀌어 2학년이 되었습니다. 교문지도를 하다 보니 요즘은 지각 결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자를 넣었더니 3월에 개근이라고 합니다. A2 무단결과 학생 지도 사례 1학기 때부터 무단 지각, 결과, 조퇴를 하던 아이가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행동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방치할 경우 2학년에 올라가 어렵겠다 싶어 학부모 면담을 청했습니다. 우울증 검사 결과(우리 반 학생 중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등 각종 누가기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에 부모님 면담을 청했고 두 분과 용마산에 올라 막걸리를 마시며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전형적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 안내하니 아버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교과담임선생님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아이는 약물치료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보다 18점이 올랐습니다.
“상대가 굴욕감 느꼈다면 성희롱” [PART VIEW] 최근 민감한 사회적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성희롱입니다. 사실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고 그 기준과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온정주의 사회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해 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희롱은 적당히 넘겨버려도 허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완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녀평등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학교를 비롯한 직장, 공공기관, 사업장의 구성원 모두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또 그 개념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개념은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부고시 제2002-2호), 그리고 민법 제756조 등 많은 법률과 관련되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기준 제6장 제16조 제2항에 명시한 성희롱 금지영역에 따르면,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8년 2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결은 성희롱에 관한 기존 관념을 바꾸면서 성희롱 기준과 영역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의 언동이 분명히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인 언동이 집요하고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선량한 사회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본다.” 이처럼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처음 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담임교사가 여학생이 짧은 스커트를 입고 온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성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학생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울면서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련 법률을 적용해 보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물론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고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렸다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학생에게 ‘술집’ 운운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을 주는 고위험의 발언입니다. 아무리 담임교사가 학생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분명 학생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性)과 관련된 말과 행동은 민감할 뿐 아니라 상대적인 특성 때문에 당사자가 성희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로 법정까지 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처럼 교사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은 이야기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에서도 이런 이상향의 모티프는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비롭고 재미있다는 이야기 자체의 요소도 있지만 현실을 고단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의 많은 문제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다. 신문과 뉴스를 보면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두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해결될 새도 없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토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사회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토론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의 의견 차이를 발견하고 보다 나은 근거를 논리적으로 펼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이 토론이라면 사회 문제는 토론의 주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회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복잡한 구성만큼이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사회 문제 중 쟁점 추출이 가능하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아울러 토론의 대상에 대한 주장과 근거들을 추출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급별로 적용 가능한 사회 문제에 관한 토론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한다. 사회 문제의 쟁점 찾기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어렵듯이 이유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한 개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의 구조, 역사적 환경, 외부의 압력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 근원을 찾는 일은 문제 해결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는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조적으로 대응할 때 가치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 쟁점으로 추출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PART VIEW] 이혼율의 증가와 가족 개념의 변화 우리 사회의 이혼은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도 통계 기준으로 1000쌍 당 9.8쌍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2003년 최고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줄었지만 상대국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혼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강하게 결속되었던 가족의 개념이 느슨해지고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화 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의 저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 선으로 상승세에 있지만, 절대 인구 감소와 싱글족 증가 등으로 출산 인원수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 저하의 이유를 찾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토론의 쟁점을 설정하면 다양한 논의를 유도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의 문제 출산율과 더불어 고령화의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이다. 현재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고령화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연구와 개발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된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양극화를 꼽는다. 사회 전체의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부의 편중이 한 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경제·복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존하는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쟁점화 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순혈주의 향후 10년 이후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화, 세계화라는 말로 선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만년에 걸쳐 쌓아온 순혈주의를 한 순간에 무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문화가 아닌 다원화의 차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쟁점화하고 폭넓은 논의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수집 방식 -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토론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토론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정보를 찾으며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망각에 의해 잊고 있거나 파편화된 상태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쟁점과 관련된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이다. 브레인스토밍은 광고회사에서 광고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1941년 오스본(Osborn)에 의해 고안된 방식이다. 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견해를 떠오르는 대로 적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브레인스토밍의 관건은 자유로운 생각을 표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제시된다. · 비판금지 :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는 안 됨. · 절대자유 : 현실적이지 못한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수용함. · 다다익선 : 많으면 많을수록 논의가 풍성해짐. · 결합개선 : 타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브레인스토밍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래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해도 지탄받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교사도 평가와 지도의 입장이 아닌 기록자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아이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가감 없이 적고 가급적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브레인스토밍은 한계를 갖는다. 발표한 사람이 밝혀지므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특히 상위 집단끼리 모여 있는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이를 게시하여 피드백해주며 내용을 정리해가는 방식이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가능하지만 반면에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의 도출을 위해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적용 내용(예시)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아이들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저학년 목표 :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확장시켜 이해하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내용 : 동생이 있는 게 좋을까요? (출산율에 관한 문제) 방법 : 동생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을 조사하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시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 목표 :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한다. 내용 : 이 세상에 노인만 있게 된다면? (인구고령화에 관한 문제) 방법 : 노인들만 가득한 미래 사회의 상황을 가정해 보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다가올 미래임을 알게 하여 아이들 스스로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 - 중학교 목표 :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발생 가능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용 : 다문화 가정이 더욱 늘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방법 :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와 관련된 영상물과 문학작품을 제시해 문제 인식을 갖게 한다. 제노포비아와 같은 극단적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다문화 시대의 건강한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 목표 : 현재의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상한다. 내용 : 10년 후 미래 한국에 관하여(인구 구성비를 중심으로). 방법 : 통계 자료와 신문 기사를 제공하여 출산율, 이혼율, 고령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종합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객관화시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10년 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가정하여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형태의 토론을 진행하고 실효성 여부를 상호 검토한다. - 상위단계 목표 : 전통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갖는 의미적 차이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족상을 제시할 수 있다. 내용 : 가족의 의미 변화에 관하여. 방법 : 다양한 사회 문제로 가족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바람직한 가족의 상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인류의 발생에서부터 가족의 의미를 찾아보고, 경제적 요인, 사회적인 요인 등을 통합하여 가족의 의미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전통 사회에서의 가족 개념과 유교적 정신이 바탕에 깔린 가족에 대한 정서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
TV 리터러시 조기교육 필요성 텔레비전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방송 내용을 바르게 읽고(파악), 생활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쓰는(선별 적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생활교육의 기초 활동과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주체적 문화 수용이라는 교육 원리로서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TV 리터러시 목적과 영역 텔레비전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은 물론 제작 의도 및 기법까지 파악하고, 나아가 자신의 경험(지식과 가치)과 관련지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리터러시 영역은 대체적으로 TV를 이해하고 역기능과 부정적 영향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과 매체의 특성과 프로그램 형태를 파악하는 것, 제작·송출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 예술적 요소 이해와 감상 능력을 갖는 것, 이용목적 파악과 활용 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TV 시청능력의 유형 수용적 시청능력 영상이 나타내고 있는 사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시각정보(사상), 시각정보에 음성정보가 가해져 초점화 되어가는 정보(의미나 지식), 프로그램 전체 구성의 진행 즉 순차적으로 영상화되어 떠오르거나 흐름으로 표현되어지는 정보(스토리성)의 범위에서 그 내용을 회상할 수 있다. 그런데 수용적 시청능력은 그중 일부분이거나 몇 개 장면을 파악하는 초기 단계로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구조성이나 이미지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텔레비전과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주와 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주로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PART VIEW] 통합적 시청능력 시청 당사자의 경험과 감상 그리고 생각을 중시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구조적 전체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예로 ‘즐겁다, 재미있다, 놀랍다, 슬프다, 괴롭다, 불쌍하다’ 등의 심적 감동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과 ‘왜?, 이상하다, 정말일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인데……’ 등 프로그램의 내용 비교에서 생기는 착오나 의문,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등 발전적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텔레비전과 시청자는 주로 ‘주와 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주체적 시청능력 시청자 스스로가 가치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정보를 긍정, 부정, 비판, 보완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즉 프로그램 틀은 틀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의 시청법과 생각하는 틀을 스스로의 가치판단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도 프로그램과 시청자는 통 합적 시청과 마찬가지로 ‘주와 주’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다만, 학습자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서 판단력과 문제해결력, 창의력, 탐구력 등의 고등정신 기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시청지도 프로그램 구안 시청능력은 TV를 많이 보여주고 자주 보인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지적능력, 관심, 흥미에 알맞은 프로그램의 선정과 함께 사전·사후지도가 따라야 한다. 시청 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생각할 것인지, 시청 후에는 보고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은 무엇이며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 보충하는 일련의 학습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안 관점 내용이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영상단락 파악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부분적 사실 파악에서 전체적 사실 파악으로, 구체 사실에서 숨겨진 의미 파악으로, 인지적 요소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지식중심에서 가치·태도 중심으로 확대하되 학년수준과 교과과정, 단계적 영상 파악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영상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획을 하되 대체적으로 ①내용 예견하기→ ②TV 시청하기→시청노트 기록(카드법·선분법)→ ③영상느낌 갖기→ ④영상단락 파악영상시청 능력 향상을 위한 ‘Skill Package’ → ⑤중심단락 파악→ ⑥주요 내용 파악→ ⑦주제 잡기→ ⑧발전과제 설정 순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프로그램 구안의 실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 가는 관점과 행동의 틀을 만드는 힘을 기르기 위해 필자가 구안한 ‘Skill Package’ 학습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이 방법은 앞서 제시한 느낀다(감동)와 생각한다(자기 경험과의 비교), 다룬다(행동화)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7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예시) Skill Package 1 : 발전적 이해 목 표 - 자료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 - 방송 장면에 반응하면서 시청할 수 있다. 화면에 기분을 넣어 공감하면서 시청하게 한다. 프로그램의 선정 - 프로그램명 : ‘가정의 살림살이’(15분 프로그램 중 7분 시청) - 주요 내용 :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가계부와 나의 용돈 지출 관계를 알며 기입장을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 프로그램 선정 이유 : 생각 없이 쓰는 나의 용돈이 어머니의 가계부에 기록이 되며, 우리가정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경제활동임을 알게 하는 발전적 이해력 키우기에 적절하므로 선정한다. 지도와 평가의 초점 주요 내용의 기록이나 메모보다는 영상의 장면 장면이 의미하는 뜻을 생각해가며 시청하고, 장면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응하면서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사전에 지도한다. 시청 후에는 학생들의 마음에 강하게 남는 장면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학습지도안 작성 시청기록장 활용 시청기록장 항목 ‘알게 된 것, 처음 알게 된 것’ 등 기억 재생형 항목과 ‘이상하게 생각한 것, 자기 나름대로 다시 조사해 보고 싶은 것’ 등 확산형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기억 재생형의 항목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보다 많이 기억, 재생할 수 있는 수용적 파악의 발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확산적 항목은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적으로 본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와 생각 그리고 느낌을 풀어주는 통합적 파악의 발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청기록장의 항목은 학년 발달단계를 고려한 시청능력 지도단계에 맞게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시청기록장 형식과 활용 시기 시청은 화면을 보면서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들으면서 생각하며 이해하며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지도가 기록에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시청기록은 프로그램을 본 후 이야기하기, 그림으로 그리기, 신체적으로 표현하기, 만들고 고쳐보기 등을 포함한다. 시청기록의 시기는 학생 능력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선택한다. 저학년의 경우는 쓰는데 부담이 많으므로 시청 후 쓰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나는 왜 수석교사가 되고 싶었을까? 교직경력 20년이 넘어서면서 나의 교직 생애를 되짚어 점검하고 생애주기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실이 더 이상 나의 자만을 유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지만 학교 내외의 조건들과 나의 능력, 영향력 등의 크기와 범위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서 신념과 소신에 대한 좌절감이 찾아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제대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능력과 이전까지의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 좀 더 의미 있는 교직의 역할에 대한 바람과 기대의 불일치에 따른 좌절기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승진이나 또 다른 세계를 엿보기 시작할 즈음에 교직문화 변화 조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지되었다. 나름의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수석교사제가 2008년부터 시범 운영된 것이다. 이에 나는 교직생애 후반기에 교직생애 주기를 재설정하기에 이르렀고 2011년 수석교사 시범운영으로 입문했다가 2012년 수석교사제 법제화 원년에 정식 임용을 받았다. 자신의 교직 생애주기를 수석교사를 기점으로 재설정해 보고자 하는 교사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의 교직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행적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회관, 교육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자 마슬로우의 욕구위계 단계에서 자아실현의 최고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자존의 욕구가 충족될 때라고 한다. 자기존중, 자율성, 성취감 등과 같은 내적인 자존요인 뿐만 아니라 지위의 인정과 관심 등 외부적인 존경요인을 포함하여 자기만족이 이루어질 때 자아실현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PART VIEW] 오랫동안 함께 교직에 있던 동료, 특히 선배교사들의 생각이나 나 자신에게 가장 많이 자문한 교직에 대한 질문은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이 자아실현인가?”였다. 내 자신의 대답은 “아니다”를 정답에 두고 교직생활을 한 것 같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 자신의 차별화된 가치에 두고 빨리 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스스로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선 수업 기술과 교육의 변화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각종 연수는 물론이고 사비를 들여서 먼 곳까지 스스로 찾아가서 배우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나 각종 대회 출전,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통솔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부단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내외적으로 자기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가 스스로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활동한 것들을 몇 가지 사안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스펙 쌓기-● 교육학박사(2004, 계명대학교, 영재교육전공 ● 계명대학교 겸임교수(1997-2004)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2005-2006) ● 경북교육연수원 강사(1997-2010) ● 대구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강사(2005-2010) ● 구미영재교육원, 칠곡영재교육원, 대교영재학급 강사(2005-현재) 교육정책 실현 참여-● 한국교총 초등발전분과 위원 ● 경북영재교육연구회 부회장 ● 한국교육학회, 교육사회학회, 영재교육학회 회원 ● 2011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 ● 2008 초등교원 임용고사 논술채점위원 ● 경북교육청 도학력고사 출제 및 검토위원 ● 경북교육연수원 창의과학 컨텐츠 개발위원 ● 전국교육대학교 예비교사 수업심사 위원(과학과) ● 전국 수업 UP프로젝트 멘토로사 5명의 멘티 선생님 지도 학생 지도, 수상 및 저술활동-● 전국ICT연구대회 2등급(2004) ● 교육인적지원부장관상(2007) ● 학생지도(학생발명품경진대회, 수학경시대회 수상 등 다수) ● 학습상담사 1급, 평생교육지도사 1급, 중등교원(사회과)자격증 ● 저서: 영재교육지도자료, 수행평가의 실제 외 다수 ● 논문: 영재교육 프로그램 평정척도 개발 및 적용(학위논문)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학술위원장(현) 동호회, 취미, 여가 활동-● 전국교원 골프동호회 회장(한국교총 등록단체) ● 전마협(마라톤), 산악회 등 건강을 위한 활동 ● 세상보기 눈 기르기 위한 교원 해외탐방 회원 특히 대학원(박사과정) 수학과정에서 그 당시 공교육에 도입되었던 영재교육의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학위논문으로 영재교육 기관평가를 위한 평정척도의 개발과 적용방안에 대한 전국단위의 논문을 저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초등영재교육에 대한 나름의 이론과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교직 사회를 흔히 수평조직이라 부른다. 엄연히 관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래도록 수평조직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되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관료조직에서보다 더 엄격한 서열(권위의 크기)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수석교사의 생명은 바로 교육적, 학문적, 인간적인 권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미래를 읽자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사가 의외로 가장 둔감한 집단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시대적 감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학습 대상이 학생이고 그들은 미래에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세대들과 소통 없이 학습의 효율성을 지원해줄 수 없기도 하다. 그러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보자. 인터넷 등에서 미래사회의 키워드 및 특징을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예측한 것을 보면 미래교육은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교육이 강화되고 교육의 무료화로 과외 없는 사회가 이룩되며 교과서, 시험, 학년·반, 등하교, 초·중·고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계 허물기가 시작될 것’이다. 또 대학이 소멸되고 교육포탈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세컨라이프(www.secondlife.com) 형태의 인터넷 2 시대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가 되려면 이러한 사회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배움의 길에서 학생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나만의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하자 유능한 교사는 또한 자신의 뚜렷한 교육관 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한 가지 영역이나 분야에서는 나름의 이론적 배경과 증거, 경험 등에 기초한 체계화된 자신의 이론이나 설명 방식이 있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창의·인성에 관한 송준기 모형을 만들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인성교육 적용 수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제1수준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발산적인 사고 활동이 중심이 되는 단계로서 하나의 단원을 전개함에 있어서 도입부분과 전개부분 과정에서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열린 질문 등으로 유창성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단원 정리 단계로 갈수록 수렴적인 사고활동 즉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순으로 사고의 수준과 폭을 넓혀주는 수업 설계를 말한다. 또 단위 수업 시간 내에서도 도입부와 전개에서는 충분한 발산적인 사고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학습 정리에서는 수렴적인 사고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인성적인 면에서도 도입부분과 전개부분 과정에서는 인성의 일반적인 요소, 다양성에 대한 이해, 가치관의 차이 이해 등에 대한 인성 요소를 충분히 공유하고 정리 단계에서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규범의 선택과 판단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 예) 흥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10가지 이상 제시하라 다음은 제2수준에서 적용하는 방식인데, 발산적인 사고 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게 제기된 아이디어 중에서 문제 해결이나 결과물이 새롭거나 유용한 것을 생성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준을 말한다. 발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발문으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상상하라, 창조하라, 발명하라, 설계하라, 가상해 보라” 등의 질문과 활동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수렴적인 사고활동 즉, “분석하라, 평가하라, 비교하라, 대조하라, 비판하라, 순위를 정하라, 판단하라” 등의 질문으로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예) 흥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오늘날 가능한 것과 그 당시에 가능한 방법으로 구분해 보라 제3수준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단계1에서는 문제의 발견 및 확인이 강조되는 수준으로 아이디어 생성-수렴적 사고-아이디어 소통의 과정이 중심이 되고 단계2에서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아이디어 생성에서 문제해결이 중심이 되며, 단계3에서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따른 실천이 수반되는 앎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는 수준이다. 예) 두 아이가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고 있다. 왼쪽의 아이가 자기는 높이 오르지 못해서 울고 있다. 왼쪽의 아이를 높게 올려주는 방법을 찾아라. 위의 창의·인성 수업설계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고 모든 교과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창의성 계발 차원에서는 단원차원의 전개 계획에서 창의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원 전개과정에서 처음에는 발산적 사고활동을 많이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렴적 사고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단위 차시의 도입-전개부분에서는 발산적 사고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정리단계에서는 수렴적 사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인성적 차원에서도 단원차원의 전개 계획에서 인성교육을 설계해야 하며 주제의 전개과정을 사전활동과 본시활동, 사후 활동으로 구분하여 전개하되 사전활동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인성요소, 일반적인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하고 본시활동은 체험 중심으로 활동하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상황과 판단 중심의 인성지도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8차시로 되어있는 단원이라면 단원차원에서 1~5차시에서는 발산적인 사고활동 중심이 되고, 6, 7차시에서는 수렴적 사고 활동 중심으로 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또 인성적인 요소의 지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인성 요소로서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단위 학습시간에 적절한 상황에 따른 가치 판단, 개별적인 입장 중심으로 설계하여 적용한다. 맺으며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듯이 이제 교사는 교수-학습에서 전문가임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 교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이거니와 학교를 학습조직으로 이끌고 동료교사들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세상과 인간과 지식을 조망할 줄 알고 교과교육의 이해와 교육방법의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컨설팅의 근원은 참된 눈으로 수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수석교사가 되기 전에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 대충 본 후에 “정말 좋은 수업이었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를 의무적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 수업자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맞추어 수업을 평가하고 잘난 척하듯이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특별히 우수한 수업 외에는 기억에 남겨두지 않았으며, 부족한 수업에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음에도 ‘반면교사’의 가치를 간과해 버렸기에 수업 참관을 통해 얻는 것이 별로 없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해야 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 때문에 수업 참관은 내게 시간 낭비였고 지루함이었다. 수석교사인 지금은 수업 참관이 나의 주업무가 됐다. 지난 2년 간 수석교사 활동을 하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해 교내에서만 120여 명의 수업을 관찰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수업 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DVD를 만들어 선생님들에게 제공하고 희망자에게 면대면 컨설팅을 해 주었다. 현재 동료 교사의 수업 참관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 또한 예전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바쁘거나 귀찮아서 또는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서 대충 수업을 참관하고 참관록도 대충 작성하며, 관찰 후 협의회에서조차도 몇 마디 대충 말하는 것 같다. 열심히 수업을 관찰한 교사들마저도 교장, 교감 선생님과 동교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수업을 공개한 선생님이 얻는 것은 공개 수업이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난 것뿐이며 별다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으니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담을 느끼며 공개한 수업이 평소 자기 수업보다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결국 그 한 시간의 수업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때문에 참관자는 평가의 잣대로 수업을 들여다보게 되고, 수업자는 그러한 참관자들로 인해 심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수업을 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찜찜함과 후회, 더 나아가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수업 공개를 통한 자기 성찰과 수업 개선’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추구하는 이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개수업 후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인해 힘들어 하거나 수치화된 자신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평가한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를 원망하기도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교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로 주춤대고 머뭇거리다 수석교사 시범운영자가 된 2010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자로, 2011년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실질적인 관리자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석교사로서 제대로 된 컨설팅으로 수업 개선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관리자이자 수석교사이기에 전 교사 67명의 수업을 참관하고 선생님들의 수업을 컨설팅함으로써 교내 수업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수석교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엄밀히 말해 실패였다. 나의 생각은 꿈일 뿐이었다. 꿈과 현실은 달랐다. [PART VIEW] 의욕만 앞섰을 뿐 준비가 덜 된 탓에 컨설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이 그 첫 번째 실패 요인이요, 컨설팅에서 ‘자발성’의 중요성만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이 두 번째 실패 요인이다. 또, 수업 후 미흡한 협의회 운영이 세 번째 요인이요,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컨설팅 장소 부재가 네 번째 실패 요인이었다. 첫 번째 실패 요인은 시범운영이라는 어설픈 위상에서 오는 어정쩡함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위축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법제화가 된 지금도 그리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특히 같은 시험을 보고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관리자의 마인드와 학교 여건에 따라 수석교사의 위상이나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사뭇 달랐다. 수석교사로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역시 개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관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위상 또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에 수석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다보니 눈치를 보고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는 컨설팅에서 ‘자발성’만을 강조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컨설팅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그 중요성만 강조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컨설팅 신청을 해주기만 기다렸으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많은 선생님들은 컨설팅과 요청 장학에서의 지도·조언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고 싫은 마음에서 신청하지 않았다. 컨설팅을 신청하려면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서야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선뜻 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음을 알게 됐다. 수석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할지 몰라 상처받게 될 것이 두려워 머뭇거렸다는 것 또한 알았다. 뒤늦게 컨설팅의 방향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유치하고자 했다. ‘자발성’만을 강조하며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유인책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꾸 자꾸 두드려보기로 했다. “두드리면 열리리라!”는 말처럼 자꾸 두드리다보면 선생님들의 마음도 열릴 테니까. 세 번째 요인은 교과별로 수업 공개시기를 정하고 교과의 수업 공개가 모두 끝난 뒤에야 비로소 교장실에 모여서 교과별 협의회를 갖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과별 협의회는 수업자와 참관자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교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수석교사가 참관 소감에 대해 총평을 하고 교감, 교장선생님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초반에 수업을 공개한 경우에는 수업자나 참관자 모두 기억이 가물가물해 참관록에 의지해 말을 하게 되고 한꺼번에 많은 수업을 평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소요돼 서로가 부담스러워 했다. 특히 수업자나 참관자 모두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교장, 교감 선생님 앞에서 말해야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거니와 혹시라도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수업자가 마음 상할까봐 염려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말로 인해 자칫 관리자가 편견을 갖게 될까 걱정이 돼 말하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니 “잘 보았다”라는 형식적인 참관평으로 대신하게 되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수석교사로서 수업을 참관하면서 느낀 우수사례와 아쉬웠던 사례에 대해 간략히 말하는 것으로 총평을 대신하고 희망하는 선생님에 한해서 좀 더 자세한 컨설팅을 하겠노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실기대회를 준비하는 선생님 등을 제외하고는 컨설팅 희망자가 거의 없었기에 지금까지도 그 점이 가장 아쉽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어 한 분 한 분의 수업을 참관한 후에 바로 참관소감문을 작성하여 드렸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네 번째 요인은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없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과별 협의회는 진행의 문제도 있었지만 교장실이라는 장소의 문제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희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교감선생님 앞에 자리한 수석교사의 자리 때문이기도 했다는 걸 몇몇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상담을 청하면서 알게 되었다. 내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는 교감선생님이 계신 자리는 불편하니 퇴근 후에 찾아오겠노라 상담을 청하는 선생님들이 생긴 것이다. 정말 기뻤다. 비로소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생각하며 뿌듯했다. 컨설팅에는 실패했지만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는 성공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다. 수석교사로 당당히 서다 2년 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까닭으로 선생님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다짐했다. 2012년 법제화 원년의 수석교사로서 재탄생하였으니 그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당당히 서겠노라고. 그동안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게 만들던 시범운영 대상자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한 수석교사로서 거듭났으니 교내 컨설팅 문화의 기틀을 정립하겠노라고. 그 첫 걸음으로 교외 컨설팅에서 사용하던 컨설팅 절차인 ‘수업 전 협의(준비)⇒수업 관찰 및 수업 과정 분석(진단→해결방안 설정 및 선택→실행)⇒수업 후 협의(종료)’의 절차를 교내 컨설팅에 접목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수업 공개의 협의회 운영 방식과 참관록 양식을 수정하려고 한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 평가지를 활용하여 만든 기존의 참관록 대신 ‘수업 전 협의록’과 ‘수업 후 협의록’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전·사후 협의를 활성화 하고, 수업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업자는 교과의 특성, 학급 학생들의 성향, 수업의 방향 및 학습 모형, 수업의 구체적인 목적, 활용할 수업 자료, 참관자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항목 또는 부족하거나 개선하기를 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업 전 협의록’을 사전에 작성하여 협의회 시에 참관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참관자는 ‘수업 전 협의록’을 보면서 궁금한 점을 수업자에게 질문하고 수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업 공개 시 수업자의 심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참관자가 수업 중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할 수 있다. 또 수업자의 요청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관찰·분석함으로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수업 후 협의회’ 또한 수업자에게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 공개 이틀 이내에 실시할 생각이다.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컨설팅실에서 방과 후에 수업자와 참관자, 수석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려고 한다. 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관한 동교과 교사들이, 교과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수업 전반적인 면에서는 수석교사가 코칭기법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다.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간의 정도 깊어지고 공유하는 지식도 많아질 것이기에 맛있는 다과도 준비해 놓을 것이다. ‘향기로운 차와 맛있는 음식이 있는 정감 있고 유익한 협의회를 꿈꾼다. 지난 2년간 수석교사 활동을 하면서 120여 명의 수업을 관찰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수업 개선 자료로 활용하시도록 선생님들께 DVD로 만들어 제공하였다. 올해에도 여전히 동영상을 촬영하고 DVD로 만들어 드릴 것이며, 참관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참관 소감문이나 면대면 컨설팅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수업에서 소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볼 것이다. 그러면서 수업 중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해 할 것이다.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 구절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가장 먼저 ‘총장 후보자 선거규정안’을 마련한 광주교대(총장 박명기)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 간 파벌 조성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공모제가 파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광주교대가 밝힌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교수위원 5명과 직원위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총장 지원자 공모와 홍보,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촉, 그리고 후보자 선정과정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교원 대표 12명, 직원 대표 2명, 학생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2명, 대학 소재 지역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는 선거 당일 오전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오후에 총장 후보자를 서면과 면접평가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는 서면과 면접평가를 맡을 위원 가운데 교수가 절반 이상(60%)이어서 전임교원 수가 적은 교대의 특성상 충분히 세력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학생회가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단식투쟁을 하며 총추위 학생위원을 최소 2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을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의 경우처럼 총추위 인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대 총장공모는 8월 중순경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교대 측은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8월말 총장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 관한 법 규정 강화에 나섰다.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4개 진보교육감들이 대통령령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 것. 개정안의 요지는 18조(교원평가) 1항의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21조의2(교원평가 연수 실시 등)에 ‘교과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 수립한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이렇게 강제성 조항을 신설한 데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4개 시도에 시정을 요구, 22일까지 정부 지침대로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시정명령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교과부의 평가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평가의 경우, 지난해 이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진보 교육감들의 단합을 이끈 계기가 됐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설세훈 과장은 “이미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어 법 개정을 예고 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지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지키지 않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직무이행명령, 직무유기 고발 순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총은 “일부 교육감의 정책무력화 시도 불식과 평가 안정성을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취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과부장관이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권한남용 우려가 있다”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주성 확보와 전문성신장 확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원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정부 등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우대 요구'에 교육계 "변종 고교등급제 안돼" 혁신학교 학부모 설명회에서 “새로운 입시명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중위권 대학 5, 6곳과 혁신학교 출신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21일, 25일 연달아 보도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다. 도입 3년째를 맞는 혁신학교는 올해 첫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혁신교육을 하면 성적·창의성·지성 모두에 효과적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교원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지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대입까지 특혜를 주려는 것에 그동안 참았던 혁신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A고 B교장은 “혁신학교 도입 후 사립 교장들 사이에서는 공·사립 간 차별이 심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입까지 차별을 두려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라며 씁쓸해 했다. 대전 C고 D교장은 “여러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학생들 사기가 꺾인 마당에 교육청까지 나서 특정학교에 대한 우대를 요청했다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우리학교가 왜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지 모르겠다”며 “대입지도에 있어 다른 학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의 한 교장은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재정을 1억, 1억2000씩 지원한 학교와 다른 학교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이 돈으로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라며 “혁신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보자”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입학사정관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각 대학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을 뿐 혁신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6일 강원 횡성에서 열리는 혁신학교 교사 워크숍에 이들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대학에 혁신학교 출신자 우대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교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며 “김 교육감이 특목고의 어떤 우대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적 신념을 나타내면서도, 혁신학교 대입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입학사정관제도는 학교성적과 수능 등으로 미처 드러나지 못하는 학생의 잠재력과 각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목고를 비롯한 특수한 학교 학생에게만 유리한 입학전형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교육감직선제에서 기대했던 이런 장점들은 퇴색되고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인사가 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편향인사와 비리를 자행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한 임기도중하차 등의 충격이 직접적인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부정․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이 5명이나 된다. 본지가 올해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직선제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23.5%에 그쳤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저지른 일련의 비리와 교육정책의 파행적 운영,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 교육력 저하 문제 등이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전에는 압도적이었던 교육감직선제 찬성여론을 급격히 낮춘 배경이 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출마자의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오히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의 출마가 더 어려워져 교육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을 갖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주민직선 교육감 2년, 더 이상은 ‘피고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교육계를 중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큰 사회적 근심거리다. 교과부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경찰도 더 이상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직접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나 경찰의 이런 대응은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눈앞의 다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다. 어떤 이는 입시위주의 강압적 교육이 학교 폭력을 불러왔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지나친 실용주의 교육 즉 교육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일련의 교육개혁 방향이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즉 인성교육의 부재를 탓하는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모두 틀린 말일 수도 있다. 학교폭력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의 일부분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인성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입시위주의 공부에만 몰입하다가 막상 대학에 가면 그것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지나치게 노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 문제가 심심찮게 신문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현상에는 부족했던 인성교육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대학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고등학교 때 까지 입시에 매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막상 대학생이 돼도 이른바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느라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고등학교의 연장이라고 자조할까.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단순 제조업부터 첨단 분야까지 휴머니티가 반영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전문성보다는 인성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인성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의 원천인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초·중등교육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은 심도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곰팡이는 따뜻한 햇볕을 쬐면 저절로 사라진다. 초·중등교육에서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 더불어 사는 삶, 양보의 미덕, 성실과 같은 인성 개발을 강화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일은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얼핏 규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종이나 무질서를 연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창의성 교육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고도의 교육이다. 엄청난 내적 에너지가 폭발하는 청소년 시기에 그 에너지가 잘못 분출된 형태 중 하나가 학교 폭력이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주는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다. 혹자는 자유를 존중하는 창의성과 질서를 존중하는 인성교육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할 모르나, 인성교육 역시 개인의 잠재된 선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점에서 창의성교육과 일맥상통한다. 인성교육은 규율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 인성 교육이든 창의성 교육이든 결국 그 성패는 교육자의 손에 달려있다. 교육자의 교권이 서 있고, 의욕이 충만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교육자를 무시하고, 교육자 스스로 교직을 3D업종으로 폄하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없다. 교육자가 신이 나는 교직분위기 조성에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 무릇 대부분의 사회적 현상들이 그러하듯이, 학교폭력 역시 한 가지 처방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이 잘 융합되고 그것을 교권이 보장되는 교육자가 실행할 때 학교폭력은 추억 속의 용어가 될 것이다.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첫해…경기·강원·광주 등 자체·설문평가만 교과부 “권한 없다” 뒷짐, 자율권 줘도 국가 최소 공통지표 필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이어 학교평가도 일부 교육감들이 역점사업 홍보에 활용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3년 주기로 학교자체평가, 현장 방문평가, 서면평가 등으로 실시되던 학교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평가 및 활용까지 모두 교육감에게 일임한 것이다. 22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강원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만 실시하기로 공고했고, 광주는 자체평가도 없는 설문평가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도 없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평가의 방법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통지표를 설정, 혁신교육 직무평가 요소(혁신교육의 이해 및 자발적 참여, 창의지성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실현 평가 혁신, 인권 및 평화교육, 소통문화 조성 및 교육인프라구축, 업무 경감,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 주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천의 한 초등 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교육에 쏟은 돈이 있으니 애착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자체평가인데 ‘혁신’하고 있다고 해 버리면 그뿐이지만 성취도평가도 그렇지만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맞기는 하냐”고 되물었다.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자율권을 줘도 국가가 최소한의 공통지표는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의 한 고교 교장도 “경기도는 공통지표를 정하는데 교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도 자율성확보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인권‧평화교육이 교육의 본질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느냐”고 질타했다.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도 평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자체평가 결과를 어떤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고 개선사항을 지원컨설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일반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교가 요청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고, 그나마 경기교육연구원이 밝힌 컨설팅교의 숫자는 20개다. 경기도내 총 초중고교 수는 2230개로 요식행위로 보기조차 구차한 숫자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강원(43개교 컨설팅 지원), 전북, 서울 등이 컨설팅 지원 외 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산의 한 중학교 교감은 “평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의욕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노력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떠한 형태로던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우수한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외부 시각으로 학교를 돌아보고 분석해주는 것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진보교육감 시도에 그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더 많은 시도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1일 경기도 주관 교육연구원 워크숍이나 22일 경남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시·도간 형평성을 들어 압박을 받게 되면 대부분 직선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 자체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평가만으로 학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부득이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해야 한다면 명확한 규정과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본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자체평가로 학교평가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교육청수준의 지표는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표가 교육감의 시책사업이나 철학중심이라면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자체지표는 학교평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학교교육 질 개선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과부는 학교평가는 교과부 권한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과부 양승택 교육정보기획과 사무관은 “교과부에 시도교육청평가 권한이 있지만 시도가 학교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경기도의 공통지표 등 문제점이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논란에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를 포함, 각종 평가의 지표 보완 및 개선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2012 학교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고 2012년 3월 법이 발효되면서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졌으며, 2011년부터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이관·추진되고 있다. 2012년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로 구분한 2011년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표의 선택은 물론 지표 영역의 비중, 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 지표와 관련한 부분을 대부분 시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길어질 기세다. 법 개정 등 시험 개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성과급, 교장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 시점에서 학교평가를 중심으로 관련 평가 활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구자억(사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에게 들어봤다. 기초학력미달률 반영 교육감에 결정권 평가부서 일원화·지표통합 부담 줄여야 - 논란 중인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평가의 연계 항목은 기초학력미달률이다. 성취도평가에 있어 이 부분의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교평가의 시도 이관은 올해부터 이지만 작년에도 평가지표의 영역별 비중은 시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표별 점수도 시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기초학력미달률 지표는 5점이다. 물론 이 지표의 가중치도 시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 학교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영은 하면서 문제 삼는 것은 모순 아닌가. “맞는 말이다. 학교평가지표만 본다면 시도교육청에 선정 자율성이 있으니까 의지(시도교육청평가 연계 무시)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사실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육의 질을 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육감들도 이를 알기에 지표에 넣은 것이다. 문제는 학업성취결과의 줄 세우기에 대한 거부감인데, 학업성취결과를 이용하는 그룹(예를 들면 국회, 언론기관 등)에 대해 법률적 사용제한을 두면 된다. 교육감이 나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교육감은 학업성취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나타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자체평가만 진행 시 공정성 담보, 피드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마련되어 있나. “없는 것으로 안다. 자체평가를 제대로 하기위한 시스템이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자체평가만 실시하지만 AdvancEd 등 외부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검증을 받는다.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모델이 있어야 한다.” - 교원평가, 교장평가, 학교성과급 등 유사한 평가도 지표가 달라 학교와 교원의 불만이 많다. 지표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학교평가만 제대로 하면 사실 많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교장 경영능력,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다 가능하다. 학교평가를 모은 합으로 시도교육청평가도 할 수 있다. 교과부의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 지표를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경쟁교육을 조장한다고 국제교원단체(EI)에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공식서한을 통해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해 학교교육 개선을 모색하고 보정학습을 통한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평가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이 실제와 다름도 지적했다.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순위를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공개와 예산 차등배분은 지자체별로 시행돼 높은 성취도를 보인 학교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교총은 EI에 무엇보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취도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과중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총은 “성취도평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개선은 필요하지만, 성취도평가 자체는 학교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무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대안학교인 ‘키다리학교’를 서울, 고양, 안양, 청주지역에서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키다리학교는 ‘키우자! Y다운 리더학교’란 뜻으로 주5일수업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마련됐다. 주말 불법과외, 기숙학원 등 사교육이 심화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맞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건강한 자기 이해, 협업능력 향상, 자신과 지역사회를 둘러싼 문제 해결력 등 여행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가진 청소년리더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서울지역 키다리학교 참가자들은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인권관련 기관 방문, 인권 영화 감상, 인터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인문학을 주제로 평화여행가 임영신과 함께하는 워크숍, 예술공장 두레 견학, 청소년 성 차이 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양지역에서는 재능기부를 주제로 청소년 재능 찾기 교육과 재능기부 축제를 실시하며 고양지역은 평화여행을 주제로 DMZ여행을 준비 중에 있다. 키다리학교 서울지역의 모집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다. 서울YWCA 홈페이지(www.seoulyw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에게는 활동 확인서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지급한다. 그 외 지역은 안양=031-455-2700, 청주=043-265-3702로 문의하면 되고 고양지역은 마감됐다.
가사사건 부부·가족캠프, 부모교육 권유…양육협력관계가 관건 소년사건 무조건 처벌보다 교육통한 사회복귀, 맞춤 처분 필요 “모든 해답은 가정교육 기능을 살리고 학교와 소통하는 데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은 대담 내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가정붕괴와 가정해체 현상이 심화된 지금, 온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학교폭력, 비행 청소년,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들도 난제 같지만 결국 가정의 교육력 회복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로 인한 학교위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학교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침해가 빈발하고, 검찰이 학교폭력을 방조했다며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회 각계가 교권수호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사법부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학교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학교폭력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계와 법원, 수사기관 등을 아우르는 유관기관의 전 방위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 만큼 가정법원도 이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 “효과적 학생지도 위해 학교도 가정환경 이해해야” 김 법원장 “사법부 후원·복지기능까지…가족해체 줄이려 노력” 안양옥(이하 안)=학교폭력과 교권붕괴로 인한 학교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지금의 학교위기는 이제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교총이 나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각계에 교권수호 동참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헌(이하 김)=안 회장님 말씀처럼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안=김 법원장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일을 하시더라. 가정법원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 참여한 서울 학교장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다. 특히 통고제 안내와 소년부 판사와의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학교폭력 해결에 법원도 동참하고 노력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나. 김=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당시 보도된 유서 내용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법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 교장연수는 2차례 했는데 첫 번째 연수의 반응이 좋아 참여 교장수가 50명에서 23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학교폭력 문제에 가정법원의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그 외에도, 교원 대상 직무연수에 소년부 판사들이 출강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가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이행할 때 법원이 적합한 기관을 추천해주는 등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안=법원장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통고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학교에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통고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나. 또 통고제 외에 학교가 가정법원의 도움 받을 것이 있다면. 김=학교폭력의 징후가 포착되면 학교에서는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 경우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해 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를 활용해 가정법원에 통고하면 좋다.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통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일선 학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적극적인 상호 협력도 요구된다. 또 청소년참여법정도 학교에서 활용하면 좋다. 또래 청소년으로 참여인단을 구성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인데 비행소년과 참여인단으로 참여한 청소년 모두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감능력 향상 등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비행이나 교칙 위반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치법정이나 또래 조정 등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안=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은 2009년 11만3022명, 2010년 8만9776명으로 한 해 평균 10만 명에 달한다. 소년 범죄자 가운데 재범자·전과자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년사건을 다루시는 만큼 법원장님은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 남달리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김=소년사건은 대부분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과 학교로부터 소외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환경과 심리상태를 개선시켜 소년들의 비행성을 감소시키려고 청소년참여법정, 화해권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보호처분 전 교육명령 등 새로운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 증가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처벌은 낙인효과와 범죄교육 효과 때문에 계속 범죄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폐해가 크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집행과정에서 소년범이 사회에 잘 어울려 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맞춤형 처분이 요청된다. 안=소년범의 복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법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교육적인 지도로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학교에 복귀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닌가.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가해 학생 등의 문제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교원들의 교육적 노력과 지도, 인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조건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학교, 학부모, 사회가 나서 교육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학교폭력 등으로 생기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을 온정적으로만 대처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있다. 일종의 과도기적 충격요법으로 지금은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확고한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보살핌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법원장님 말씀에 공감한다. 교총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야 근본적으로 모든 학교·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성교육실천 범국민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1000쌍 당 9.4쌍 정도가 이혼하고, ‘가족 해체’, ‘가정 붕괴’라고 불릴 정도로 가정교육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이혼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걱정이다. 김=가족 구성 방식이 다양해지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회의 변화라고 본다. 가정법원은 전통적인 사법기능에 머물러서는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여기서 나아가 후견·복지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부부캠프나 가족행복캠프를 개최하는 등 가정의 해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이혼 후의 적응 문제 등 복지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판결보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미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부부상담 또는 부모교육을 받도록 권유하는 등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안=가정법원에서 최근 양육비 산정표를 제정해 공표한 것으로 안다. 1963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재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혼선을 빚던 양육비 산정에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문제점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 같다. 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것은 이혼 가정의 신속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양육비 산정의 통일화 및 안정적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혼 가정 자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나아가 비행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년이 가정 내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비행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절차 자체에서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조사관이 출장조사를 나가 양육환경을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부모-자녀에 대해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혼절차에 대한 상담과 조사관에 의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이혼해도 부모가 합심해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는 법원의 활동이 인상적이다.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가정환경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촌지 등으로 인해 가정방문이 폐지된 것이 아쉽다. 여기에서 가정방문은 교원들이 문제학생의 가정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실천적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다음 문제 아닌가. 김=옳은 말씀이다. 일차적으로 ‘가정의 교육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개입은 질과 양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의 보금자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교총이 협력해 나가자. 학교장 연수도 더 실효성 있게 만들고, 자치법정, 또래 조정 등이 학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 지원하겠다. 안=교총도 통고제를 학교현장에 적극 알리는 등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사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수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 김용헌 법원장은…“문턱 낮춰 친근한 신뢰 구축” 김 법원장은 법원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끊임없는 ‘소통’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턱은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친근한 법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가정법원장 부임 초 가정법원은 애절한 사연과 가슴 아픈 상처의 당사자들이 많이 찾는 법원인 만큼 법정에서의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상처를 보듬어줄 온화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자며 판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 ‘가사소년법관 18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당사자의 발언을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경청하자’, ‘후견적·복지적 자세로 재판에 임하자’, ‘가사분쟁은 합의에 의한 마무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의 재판 소회를 담은 에세이집 ‘사랑을 꿈꾸는 법원’을 발간하기도 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주최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가정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연하기도 했으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 연수에도 직접 참여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발로 뛰어 문제를 해결해왔다. 1955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을 거쳐 1981년 판사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0년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장이 됐다. 민·형사는 물론 행정 분야 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8개월간 조사받은 서울 S중은 지금… 검찰이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서울 S중의 학교폭력예방설문 통계를 담당했던 윤모 교사를 추가로 입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감사 및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아온 S중은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의 큰 소용돌이를 겪게 됐다. 26일 S중은 검찰의 교사 추가 입건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교원들은 기자에게 “윤 교사는 김모 학생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혐의를 묻기 시작하면 모든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소리냐”며 “대체 언제까지 학교가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나”라고 하소연 했다. 검찰은 S중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윤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고,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등 두 가지 혐의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중은 지난해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 년에 네 차례(4, 6, 9, 11월) 학교폭력예방설문을 했다. 검찰은 이 설문을 담당했던 윤 교사가 4, 6, 9월분 설문조사 결과를 축소해 결과를 냈다고 보고 있으며, 교장 결재 후 관련 설문지를 폐기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S중 교장은 “교육청 등에서 지시가 내려온 공식적인 일도 아니고, 담임들을 통해 학교폭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학교 자체 조사였다”며 “상식적으로 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난 11월 이전인 4, 6, 9월 설문조사 결과를 윤 교사가 조작할 이유가 있겠나”고 설명했다. 윤 교사도 “학급별 통계를 취합해 학년 통계와 전체 통계를 내고 결재까지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학급별 통계표를 폐기할 권한도 없다면 학교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검찰이 학교업무를 잘 모르고 법적 잣대로만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고 전체 50학급인 S중에서는 담임교사가 설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두 또는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보관은 의미가 없다”면서 “내 역할은 전체를 수합한 뒤 통계를 내고 보고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S중 교감은 “8개월간 이 일로 언론, 각종 조사 등에 시달리면서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조금만 아파도 병가를 내고 싶어 하는 등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학교 분위기도 엉망이다”라며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해왔다는 교감도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모든 선생님들이 이 일로 지쳐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교원, 학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30차례 이상 했을 정도로 S중의 모든 교육의 중점을 ‘학교폭력 예방’에 놓고 학교가 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오해만 받으니 안타깝다”고 했다. 학생들도 학교의 이런 상황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한 학생은 지난해 자살기도를 해 학부모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전언이다. 교원들에 따르면 이 학생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등 한때 학교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 학교 O교사는 “어떻게든 학교에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에 분통이 터진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온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생 생활지도나 교사의 직무범위는 명확히 규정될 수가 없는 교육의 일이고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 오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교원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윤 교사의 입건은 학생이 자살한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문제이므로 검찰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문서무효죄 국공립학교 적용, 전례 없는 일” ▨추가 입건된 윤 교사 혐의는 담임교사에 이어 추가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 S중 윤모 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두 가지다. 학교에는 생소한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이 죄의 적용범위는 넓으며 주로 수사기관이나 경찰서가 증거나 진술 서류를 받아 놓았다가 임의로 없애는 경우 적용해왔다”며 “이를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서류를 공용서류라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를 무심코 버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사의 변호사도 “공용서류무효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파기해야 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윤 교사는 통계를 수합하고 보고 하는 권한을 학교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으로,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죄도 4, 6, 9월 수합된 결과로 통계를 내 보고를 했으므로 조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