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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연 2020 시민사회 신년회에서 이갑산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케익을 자르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연 2020 시민사회 신년회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새해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은 6일 2020 교단수기 공모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상에는 지용기 사곡고 교사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순차적으로 지면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교총(회장 김철용)이 주관하고 울산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5회 한글사랑 글짓기 공모대회 2019 우수작품집’(사진)이 지난달 발간돼 관내 전 학교 및 지역 도서관 등에 배포됐다. 작품집에는 이번 공모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상작 80여 편이 실렸다. 이 공모대회는 울산교총이 지역 학생들에게 우리글의 소중함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만 봐도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244편의 작품이 접수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시상식은 지난해 11월 28일 무거초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대상(교육감상)의 영예는 삼산초 조은호(6년), 명덕초 이혜령(3년), 현대중 신예은(3년), 장검중 강태현(3년), 문수고 이래션(1년)에게 돌아갔다. 금상(교육장상)은 이화중 이유진(2년) 외 9명, 은상(울산교총회장상)은 무거초 전문수(6년) 외 23명, 동상(울산교총회장상)은 청설초 박슬기(6년) 외 35명 등이 차지했다. 입선(울산교총회장상)은 68명이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본관 계단앞에서 이재정 도교육감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조속한 원안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날 경기교총은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태도를 규탄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합의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총 회장단, 25개 시군교총, 긴급교권출동단, 교섭위원 및 직능조직 등이 참여해 자유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회견문 도교육청 전달 및 항의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교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교육청과의 교섭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이러한 실상을 학교현장에 소상히 알려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관행을 바로 잡는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 조인식 당일 교섭합의 내용을 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 3만여 교총 회원과 경기도 12만여 교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행정실장의 교감승진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즉각 폐지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교육감은 합의 서명하라”면서 “교육감이 교섭합의식에 와서야 해당 교섭조항에 대하여 알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실무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 및 결재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 이 교육감은 경기교총과의 교섭합의식이 열리기로 한 지난달 11일 교섭위원들과 그동안 노고를 나누는 덕담 자리에서 일부조항을 문제 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해 25개조 30개항에 대한 교섭합의식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바 있다. 당시 이 교육감은 교섭합의서 제3조를 문제 삼으며 검토를 더 해봐야겠다는 이유로 교섭합의 연기를 주장해 결국 합의식이 거행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에 대해 폐기할 것을 강조하는 성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학교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을 정치적 논리로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교육청도 학교자율경영 및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입장인 만큼 반드시 재의 요구하고 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의 ‘제6조 9호 각 급 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가 적용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이 특정한 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해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된다. 권한의 위임이 행해지면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키게 되고, 위임기관은 사무처리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필요에 따라 위임기관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돼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교총은 “현재도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학교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자료 요구 및 행정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의 주된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과 충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등에 공동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교섭 합의를 이뤘다. 충북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도교육청에서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충북교총 김진균 회장(2019년 12월 31일 임기 종료·사진 왼쪽)과 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등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0개조 6개항 66개호에 합의했다. 우선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비교과교사의 인사관리 기준안 개선 △학교폭력관련 업무 개선을 통해 교권보호에 적극 노력 △우선전보활용 최소화, 정책(목적)사업 공모 축소 등 행복교육의 형평성 보장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개선 운영 등 교원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뒀다. 교권신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 및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교규칙의 자율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기회 확대 운영 △교원 치유 힐링센터 운영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원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온라인 검증시스템 도입 등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및 승진 제도 개선 △인사이동 시 근무성적 평정점 변경 적용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시설·편의 지원 △교총행사 행·재정적 지원 및 안내 △도교육청과의 교섭, 정책협의, 교권신장을 위한 활동 및 대의원회, 이사회, 위원회 등의 충북교총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해당기관 여비 부지급 출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도 손을 잡았다. 충북교총 김진균 전 회장은 “합의된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교섭 합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회원의 의견을 들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51개조 6개항 70개호에 이르는 교섭요구를 한 뒤 의견조율을 거쳤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7년 만의 교섭 협의를 이뤘다. 교원 퇴근 후 사생활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식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과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보호시스템 구축 등 총 5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력할 것을 가장 큰 틀에서 주문했다”(제1조)고 밝혔다. 이하 △12개 항의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25개 항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복지 증진’ △6개 항의 ‘더불어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개선’ △5개 항의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 △교원 개인별로 업무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용 회선 제공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폭위 관련 업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 △신규교원 연수 시 교권보호연수의 의무화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연수를 위한 노력 △‘교권침해대응 및 예방 매뉴얼’의 간행 및 보급을 통해 교권침해 발생 전 예방교육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시성 행사 과감하게 폐지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 대상 스마트패드 및 AP 지원 노력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 조성 노력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교육수요와 통학거리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특수학교 신설 노력 △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시 무선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서울교총 전병식 회장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며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법률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Q. 사립 교원의 경우에는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관할청에 민원,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징계 처분의 구체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시정이나 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계나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이나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 조치의 요구 등), 교육청으로는 시정할 수 없는 사항(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 등)과 같은 국가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집단적으로 청구한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은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고충심사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 교육연구관, 교장·원장은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를 반드시 거친 뒤에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통고충심사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민원실이나 교원고충처리 업무 담당자에게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고충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고충심사청구서의 일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교육공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과 직급, 주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고충심사청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고충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 청구 내용에 대한 근거 등을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이나 학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출석기일 통지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Q.. 고충심사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나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심청구를 할 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강한 권고의 성격을 갖지만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Q. 고충심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2018년 2,244건, 최근 5년간(2014~2018) 1만 5103건 이라고 한다. 교권침해를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학교현장의 정서를 고려하면 통계상의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다행히 2019년 4월 16일 개정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함)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교원이 병가를 내거나, 전보를 가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또는 교육활동 보호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 변화에만 맡겨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이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극히 주관적인) 개선 방안을 살펴보자. 1. 교권 개념의 확립 흔히 ‘교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교권을 교사의 특수한 지위에서 인정되는 교사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인정되는 친권처럼 법률로 교사는 교권을 가지며, 교권의 내용과 범위는 이러이러하다고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향후 개정되는 헌법 조항에 명시되면 더욱 좋다. 2.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체화 교원지위법 제15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통하여 형법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고시하였다.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 고시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대부분이며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 고시에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①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③그 밖에 학교장이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인데 ①성희롱을 제외한 ②, ③의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예방적 효과 및 실효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인 ①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②업무시간 이외에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③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 학교를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 ④학생에게 녹음기를 들여보내서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 등을 교육부 고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강제력) 확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 그런데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쳐서 실효성이 없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조항을 마련하여 강제력(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하였을 때 교육활동 침해자에게 학교 출입 금지, 교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에게 요청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심의 결과 교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담임(교과)교체, 교사의 지도방법 변경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교실 내 CCTV 설치 학교의 복도, 출입문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실 내에는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실은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학교 내 구성원이 합의한다면 현행 법령하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권침해, 교사의 자율성,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교실 내에는 CCTV 설치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103만 2879대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CCTV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나라이며, 거의 모든 자동차에 블랙박스에 설치되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로에서 하루에도 수백 대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나의 모습이 녹화되고 있다. 학교가 아닌 학원·도서관·백화점·카페·식당 등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 대부분은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교실 내 CCTV는 교사가 억울하게 체벌·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이제는 마냥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5. 아동학대 규정의 구체화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양부모)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요즘에는 교사의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신체접촉·훈육·생활지도가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로 처벌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의 추상성·광범위성 등이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음에도 법원은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인천지법 2015고단612 판결)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를 형법상의 학대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방임은 ‘행위의 반복성’과 ‘결과적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논란이 된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에서 법원은 우발적·일회적 행위임에도 교사의 방임을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960).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로 민원 또는 고소당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교사들은 생활지도·훈육 등의 적극적인 지도를 기피할 것이고, 이는 학교의 교육 포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인성교육·전인교육의 장이 아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학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훈육·생활지도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회적 행위임에도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6.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해 학교가 인지한 아동학대·성범죄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학대나 아동 대상 성범죄는 교직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는 학생(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학교가 신고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학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은폐될 수 있음으로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후견인·보호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안은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학교(교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대·폭력이라는 말만 나오면 학교는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어 신고의무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가 상담하면서 신고나 처벌은 바라지 않고 교사의 사과면 충분하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미신고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신고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맞게 보호자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인지한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당연히 신고를 하여야 하나,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해서 학교가 인지하게 된 사안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교육활동 중의 형사적 책임은 면책 법률위반이나 고의 중과실이 없음에도 학부모의 감정적 이유로 고소되어 고통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 교육활동으로 인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청은 교사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가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발생 시 주의의무 위반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인 불이익 또는 심적인 고통을 겪는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감정적·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교통사고와 같이 형사책임을 면책시켜 주어야 한다. 교통사고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책되는데 열심히 지도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경천애인, 110년 전통의 민족 사학 제주 신성여고의 건학이념이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일평생 가톨릭 수도자로 살다간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이 세운 학교답게 경건한 학풍을 자랑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믿음이 가는 학교’, ‘희망으로 충만한 학생’,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 ‘소통하는 학부모’를 교육 이상(理想)으로 내걸고 건학 이념을 실천해온 신성여고. 민족혼과 신앙심에 기초한 공동선인·창조인·자주인·영성인을 양성하는 제주 최고의 명문교로 손꼽힌다. 신성여고는 종교 사학답게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인재 양성의 최우선 목표를 공동선인에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랑·봉사·협력·연대의 공동체문화를 내면화한 창조적 인재 양성에 교육활동의 포커스를 맞췄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덕목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성여고는 공감능력를 기르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활동에 주력한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공감사색 북콘서트’와 국제 봉사활동이 대표적이다. 공감사색 북콘서트는 1~3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신청 받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운영되는 독서프로그램이다. 학생과 교사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 등 각 분야별 도서를 선택한 후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활동이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나눌 수 없었던 깊이 있는 대화가 가장 큰 장점이다. 이뿐 아니다.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목표로 운영되는 ‘신성 리버럴 아츠 스쿨’은 독서교육 활동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기본과정·심화과정·전공과정 등 3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과정은 인문·사회·과학·기술(인공지능) 등 네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심화과정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영·수 등 주요교과와 사회·과학·체육·예술 등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된 분야를 학기당 1과목씩 선택해 심화학습을 한다. 3학년 전공과정은 인문학부터 의약학까지 희망전공별로 K-mook 강의·테드 강연·학술논문 서비스 등 전공 탐색과정이다. 이외에 다양한 스포츠클럽활동과 문화예술동아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나눔 실천 위해 몽골로 봉사활동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학 생들은 지난해 7월 몽골 에르산덴트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학생들은 몽골 올란바트로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서 아무데나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작업 후에는 몽골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티셔츠에 물감으로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어 나눠주며 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제기차기·윷놀이·공기놀이 등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았다.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다녀온 권진숙 수녀는 “우리 학생들이 부채춤을 추면 몽골 학생들이 전통춤을 선보이는 등 문화 예술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말이 안 통해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서로를 향한 우정과 사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봉사부 학생들이 중심돼 수집한 학용품과 의류 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해 현지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봉사활동 참가 경비는 학생들이 평소 용돈을 모으거나 천연비누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으로 항공료 등 경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성식 교감은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눔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며 “참가 학생들의 반응이 갈수록 좋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 실시할 것이며 그 무대도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글로벌 연대 자원봉사활동인 ‘세상을 잇는 그림책다리’ 행사도 신성여고의 오랜 전통.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그림책다리 활동은 한국의 정서와 문화,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그림책을 학생들이 영어로 번역해 가난한 지역이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지난해 6월 학생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그림책다리 행사에서 번역된 동화책은 교내 봉사활동 동아리인 비데스가 몽골 봉사활동 때 가져가 그곳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국내 한 출판사가 책을 반값에 판매함으로써 구매비용을 절약,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스튜디오 만들어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성여고는 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신성여고를 지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3년간 교육과정 모델을 발굴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게 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는 영역별·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학생은 학년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와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어 과목별 성취기준을 도달하면 학점을 이수하게 되고, 미이수한 경우에는 보충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신성여고는 학교 내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교실 절반 크기의 스튜디오에는 심플한 첨단 방송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생들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방송 현장을 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도 배치했다. 신성여고가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과목을 대상으로 여러 학교 학생들이 수강하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실제로 지난 2학기부터 ‘국제정치’, ‘물리학Ⅰ’등 2과목을 개설, 11개교 101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박흥률 교장은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은 선택교과목 개설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진로에 맞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신성여고는 또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21세기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학·과학 능력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교육을 하는 ‘특별과학반’, 일반 물리학을 주교재로 전자기학·양자역학 등 주요 의제 중심으로 그룹 스터디를 하는 ‘물리학 스터디’ 등이 눈길을 끈다.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물리2 아카데미’도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성여고하면 민족사학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설립자 최정숙 선생은 제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다. 지난 1909년 신성여고의 전신인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기도 한 그는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투옥된 이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이후 1946년 신성여중 교사로 교육자의 길에 들어선 이래 1953년 6.25전쟁의 상처가 아물 무렵인 1956년 신성여고를 설립한다. 그는 특히 제주도 초대 민선교육감을 지냈으며 동시에 국내 1호 여성교육감이기도 했다. 신앙인으로 교육자로,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최정숙 선생의 염원이 깃든 신성여고. 초겨울 첫추위가 매서운 12월. 학교를 찾았을 때 교실에선 수능 성적표가 나눠졌다. 성적이 적힌 하얀 종이를 든 채 교문을 빠져나오는 학생들. 그 씩씩한 발걸음 뒤로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레트로(Retro)’가 유행이다. 디지털시대에 지친 현대인들이 다시 아날로그 감성을 찾고 있다. 다시, 인문학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작은 동네서점들이 인기를 끈다. 아마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온기’를 다시금 느끼고 싶은 탓일지 모르겠다. 이번 호부터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인문학 발전을 위해 힘쓴 우한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교사들이 한 번쯤 겪어 봤을 법한 학교상황 속에서 인문학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소설로 풀어냈다.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교사를 위한 인문학 소설을 만나보자.편집자 꽃지초등학교에 새로 부임해온 현제명 교장은, 노래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학기 말이 되자 각 학년 반별 합창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3학년 3반 담임 임이랑은 기어코 일 등을 해야겠다는 열정에 달떠 있었다. 한 반 아이들이 20명에 불과했다. 합창에 참여할 사람을 고르고 어쩌고 할 여지가 없었다. 모두 참여하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자연 음정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끼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노래라면 고개를 내젓는 아이들도 있었다. 임이랑은 열정 하나로 아이들을 다독였다. 아이들이 지루해할라치면 간식거리를 사다가 먹이기도 했다. 간식을 사러 가는 일은 5학년 1반 담임 신천강 선생이 거들어주었다. 임이랑은 신천강 선생에게 선곡이며, 아이들 다루는 법 등을 물었다. 요즈음 애들이 별을 못 보고 자라는데, 노래로나마 별에 관해 관심을 두게 하자면서 이병기 선생의 ‘별’을 추천했다.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중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시였다. 작곡자는 이수인이었다. 아이들은 자기 음정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친구를 따라 불렀다. 다른 건 몰라도 파트별로 자기 음정으로 노래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었다. 신천강 선생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우리 애들 음정 좀 잡아줘요.” “어떤 노랜데? 애들이 음정을 못 맞춰요?” 임이랑은 노래 대신 이병기의 ‘별’ 첫 절을 읊었다.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그거 나도 좋아하는 시야.”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은 사실 ‘별들’이야. 별도 혼자는 속삭이지 못하거든.” “제법 시적이네,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그랬지.” 그렇게 호흡이 맞아, 신청강은 임이랑 선생 반 아이들의 합창을 지도하게 되었다. 합창 지도가 끝나면 둘이는 모래벌판이 펼쳐진 바닷가로 나갔다. 모래사장에 이어 갯벌이 펼쳐진 끝에 섬 둘이 마주하고 서 있는 게 보였다. 임이랑이 꽂지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온 이후 꼭 무슨 전설이 있을 듯한 섬이란 생각을 했다. 누구한테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저 섬이…, 이름이?” 임이랑이 물었다. 아직도 그걸 모르냐는 듯이, 임이랑을 바라보던 신천강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라 흥덕왕 말년이라니까 1천2백 년 전인데, 장보고가 안면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했다는 거라, 당시 사령관으로 승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안면읍 승언리? 그렇지, 그 지명 연유가 그래. 사령관 승언의 아내는 ‘미도’. 승언대장이 출정을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라…. 아내가 바닷가에 나가 기다리다가, 마침내 죽어서 바위가 되었대. 그게 저 너부데데한 할매바위고, 어느 파도 무섭게 설레던 밤 승언대장이 파도에 떠밀려오다가 어떤 바위에 걸려 자지러져 깨어보니, 그게 미도의 몸인 거야. 그래 같이 절명해서 저 할배바위가 되었다는 거라. “두 바위가 왜 포옹을 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야 더욱 간절하지.” “알퐁스 도데의 ‘별’에서, 유성이 하나 흘러가고 그게 ‘샤를르마뉴의 길’이라고 목동이 얘기하잖아. 그게 우리나라로 하면 신라 때, 그 무렵인 거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별이 된 거 같잖아? 서로 반짝이는….” “나중엔 홀로 서서 별을 헤겠지. 나 속이 나빠 먼저 들어갈래.” 임이랑은 슬그머니 건너오는 신천강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신천강은 돌아서는 임이랑을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웃었다. 경연대회를 한 주일 앞둔 수요일이었다. 오랜만에 회식이 있었다. 회식이래야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이라 별다른 흥이 없었다. 현제명 교장만 신이 나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청해서 노래를 불렀다. 산들바람이 산들 분다…. 노래가 절정을 행해 달려갈 즈음이었다. 이인문 교감이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왜 가시게? 한 곡 하고 가셔야지요.” “현제명 노래,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결국 현제명 교장선생의 가곡을 끝으로 파장이 돼버렸다. 신천강이 임이랑을 바래다준다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꼿꼿해지는 터라 걸어가기가 내키지 않았다. 걷기로 한다면 20분은 착실히 걸리는 거리였다. 교장과 교감이 사이가 버성그러지는 것은 대강 알았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으로 들이받는 건 잘한 일은 아닌 듯했다. 다른 선생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것은 면박이었다. “교감선생 왜 그런대? 너무한 거 아냐?” 신천강은 차 속도를 늦추면서 말했다. 현제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우리나라 초기 음악가…? 산들바람 가사를 정인섭이라는 이가 썼거든…. 해외문학파 친일인사 그렇잖아? 전에 현제명이 작사 작곡한 ‘희망의 나라로’를 불렀다가, 일이 요란하게 벌어졌더라니…. 엔포세대가 사는 헬조선에서 무슨 놈의 희망의 나라냐 하면서, 맥주잔을 차마 교장에게는 끼얹지 못하고 자기 얼굴에다가 끼얹은 거잖아. 좋은 분들인데…. 역사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런 게 인문학이라는 거잖아? 인문학? 그건 교감학문이네, 교감 이름이 이인문이니까, 교감선생 투로 말하면 이인문학이 되잖아?” 신천강은 입을 다물고 차를 몰았다. 승언교를 얼마 앞두고서였다. 숲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왔다. 신천강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추고 고라니는 가까스로 로드킬을 면하고 건너편 숲으로 사라졌다. 뱃살이 꼿꼿한 채로 썰렁한 자리에 들었다. 눈이 알알하고 잠은 멀리 달아났다. 자정이 지나면서 아랫배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몸을 어떻게 추스를 도리가 없었다. 임이랑은 신천강에게 전화를 했다. 저기 나 병원, 병원, 죽을 거 같아. 술 안 마시기 잘했네. 약간 꿍덜거리는 어투였다. 십 분이나 지났을까, 밖에서 차 세우는 소리가 들렸다. 면소재지 승언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으니 태안읍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태안으로 가는 동안, 임이랑은 배를 움켜쥐고 뒹굴다시피 했다. 신천강은 느긋하게, 노래를 불렀다. 바람이 서늘도 하여… 별만 서로 반짝인다… 아이고 죽을 거 같아….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급성맹장이라고 했다. 맹장을 수술하고 닷새가 지나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이었다. 그날이 합창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아이들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가는 가라앉고, 가라앉았던 얼굴들은 유튜브 음악을 따라 다시 눈앞에 어른거렸다, 합창 연습을 하는 동안, 교과수업에서 얻지 못할 튼튼한 끈이 만들어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무렵, 이인문 교감선생이 문병을 왔다. “견딜 만해요? 요새 맹장염은 병도 아니라니까. 아무튼 합창 일등을 축하합니다.” 임이랑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아랫배가 찍어 잡아당기는 통에 다시 눕고 말았다. 신천강이 다가가 침대를 세워주었다. “선곡을 아주 잘 했더라고. 아주 평이한 신데, 말하자면 인간이 우주적 존재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지요.” 이인문 교감은 간이의자를 침대 곁으로 끌어 앉으면서 이야길 시작했다. 애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내용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는가는 차후의 문제지요. 긴 기다림 끝에 문득 찾아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진리는 대개 그렇게 와요. 안타깝지만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실천할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해서 실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아, 인생이 그런 것이지…. 하면서 회상에 잠기지요. “별이라는 시는 사실 우리 또래나 되어야 실감이 가는 건데, 노래가 좋으니까 널리 불리는 거고, 작곡자 이수인은 경남 의령 출신인데…. 또 얘기가 길어질라. 그런데 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양반 작곡한 노래 가운데, 김재호의 시에 곡을 붙인 ‘고향의 노래’라는 거 기억하오? 그 노래 이절 첫 구절에 ‘달 가고 해 가면 별은 멀어도’ 그렇게 나오지 않우? 기억하시나?” 가람 선생의 별을 이야기하면서, 한참 외돌아가는 모양새였다. 신천강이 임이랑에게 자주 눈짓을 했다. 얘기 줄이게 하려면, 아파서 눕겠다고 핑계라도 대라는 모양이었다. “인간이란…. 자기 존재를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존재지. 믿음 가지고 사는 분들은 손 내저을지 몰라도, 그러니 하나님은 제쳐두고라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고많은 신들은 인간의 상상이 창조한 존재인지도 몰라….” 신천강이 냉장고에서 콜라병을 꺼내 종이컵에다가 가득 따라 교감선생 앞에 내밀었다. “콜라라는 게, 이게 제국주의 식품이라…. 콜라 거품에는 별이 안 떠요.”소설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은 모두 가상임을 밝혀둡니다. “교감선생님 별은 어디 있습니까?” 신천강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물었다. “사람마다 자기 가슴에 별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별이 세월을 따라, 달 가고 해 가면 멀어져만 가지요. 희망이 줄어든다고 해도 될 것이고.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말을 마감할 듯 하다가는 다시 이어갔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 소름이 돋을 정도지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존재를 주변 사물에, 이웃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에 의미의 고리로 연결하는 상징적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별에다 이름을 붙이고 해서, 자신을 우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자신과 우주를 연결해낼 수 있는 게 인간의 위대함이지요. “교감선생님, 지금 칸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칸트는 자기에게 늘 새로운 감탄과 경외심을 불러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임이랑이 눈을 반짝이다가 끼어들었다. “그렇지 맞아요, 별이 빛나는 하늘과 자기 내면에 있는 도덕률, 그게 칸트를 칸트답게 한 시적 상관물이라고 배웠어요.” 신천강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는 시인의 가슴은 도덕률로 가득한 셈이지.” “시와 도덕이 통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진리와 미도 같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임이랑이 한마디 했다. “내가 이인문 아닌가? 선생들이 내 선생이네.” 이인문 교감은 작은 각봉투를 하나 임이랑에게 내밀었다. 얼마 전에 펴낸 교사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책이었다. * 다음 호에 계속
교육은 문학과 철학이 분리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서구에서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잘 알려진 호메로스(Homeros), 최초로 교술(敎述)시를 썼던 헤시오도스(Hesiodos), 여류시인으로서 사랑의 감정을 노래했던 사포(Sappho) 등 여러 시인이 존재했다. 문학작품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전승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기원전 8~9세기부터 내려온 고대 그리스의 문학작품들은 아테네의 전성기에는 희극과 비극의 형태로 변화하여 정례화되었다. 아테네에서는 매년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희극·비극 경연이 열렸으며 이 경연은 모든 아테네인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등 아테네의 일상 속 문화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된 작품이다. 비극경연은 주로 3부작으로 구성되는 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오이디푸스 왕이다. 오만의 씨앗을 벗지 못했던 오이디푸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실제 오이디푸스 왕은 큰 관련은 없다. 프로이트의 설명과는 달리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크레타를 떠났다가 우연히 자신의 친부 라이오스를 만났고, 삼거리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노인을 죽인다. 오늘날의 우리라면 길을 비켜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이디푸스는 신들의 이름으로 정의된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 했지만, 명예로운 왕족의 자제라는 출신 배경에 자리 잡은 오만(hybris)의 씨앗은 벗지 못했다. 오만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신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자세를 뜻한다. 신들도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 하물며 친부를 죽인 오이디푸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라이오스의 오만은 신들의 뜻에 따라 심판받은 것이었다. 라이오스는 테바이 왕자 시절 피사(Pisa)에 망명하여 환대를 받았으나, 펠롭스 왕의 아들 크리시포스를 강간하여 죽게 했다. 신들은 그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식의 손에 죽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신의 경고를 무시했던 라이오스에게 삼거리에서의 대면은 그가 져야 할 업보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 복수가 친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리스 비극의 무서운 점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유명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는다. 테이레시아스는 시각을 잃은 맹인이지만 여느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통찰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한다.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를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멸한다. 그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을 폄하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지혜로 얻은 권력을 십분 활용하여 테이레시아스를 겁박한다. 그가 크레온과 모의하여 오이디푸스를 끌어내리려는 반란을 획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의 오만을 경고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저버리면 더 가혹하게 되받아치는 법이다. 오이디푸스가 삼거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왕족과 영웅의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지체 높은 그들에게는 늘 거리낌 없이 행동할 기회가 열려있다. 라이오스와 대면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굳이 사람을 죽여야 할 일은 아니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사람을 죽인 아폴론이 수년 동안 제우스 또는 헤라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인간의 노예가 되어 봉사해야 하는 일들은 종종 있다. 그처럼 살인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으며 무사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살인을 저지른 오이디푸스의 본성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더 가혹한 방향으로 치닫는 ‘운명을 거역하려는 시도’ 오이디푸스 왕의 왕은 티라노스(tyrannos). 난폭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독재자라는 의미이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제거하고 테바이 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왕좌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영원히 미모를 유지하는 아내와 네 명의 자식들이 있었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잔치는 오래가지 않았다. 테바이는 오염(miasma)이 되어 역병이 들고 신들의 버림을 받았다. 오염이란 신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알고 보면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질렀음을 뜻한다. 오이디푸스는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영웅처럼 보였지만,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어 왕좌에 오른 뜨내기 군주였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장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야 했다. 그가 자신의 외삼촌 크레온이 테이레시아스와 내통해 쿠데타를 일으킬 것으로 의심한 것은 지혜가 아닌 두려움에 의존하는 독재자였음을 고백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마키아벨리가 추구했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군주’였을 뿐이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더 가혹한 인물이었다. 테이레시아스는 망설이지 않는다. 진리(aletheia)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Oedipus Tyrannos, 369-370).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를 눈과 귀와 정신도 멀어버린 늙은이로 모욕한다. 하지만 그 격렬한 모욕은 내면의 두려움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반작용이다. 오이디푸스가 이 모든 것에 크레온의 사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테이레시아스의 지적처럼 오이디푸스 그 자체가 재앙일 뿐이다. 자신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면서 그 행위를 들추겠다는 것까지 어디 하나 오이디푸스의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운명을 거역하려는 시도가 더욱더 가혹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망각과 싸우는 인간,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진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알레테이아(aletheia)는 망각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인간은 망각과 싸우는 존재이다. 때로는 기억은 어느 순간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사라지게 된다. 인간은 전생에 했던 모든 일을 기억했지만, lethe의 강물을 마시게 되면서 더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문명권 어디서나 공통된 이러한 비유는 인간 기억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현대 교육학은 인간 존재가 기억의 백지상태에서 경험을 통해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과 경험의 복잡한 편린들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을 단정 지으려는 시도에 인간의 오만함이 숨어있다.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어쩌면 교사가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으려는 태도조차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육자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교육자의 역할이 ‘각성을 향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학생들의 날 선 모습에 상처받는 오늘날 교사들의 이면에는 교육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서가 숨어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눈뜬 자에서 장님이 되고 부자에서 거지가 되어 이국땅을 향해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가게 될 것이오 또 그는 자기 자식들의 형제이자 아버지로서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신을 낳은 여인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씨 뿌린 자이자 그의 살해자임이 드러날 것이오 이오카스테는 불안해진다. 그동안 수면 아래 오랫동안 잠겨있던 기억이 강렬하게 뇌리를 스친다. 수십 년 전 라이오스에게 내려졌던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예언, 라이오스의 아내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했던 자연스러운 운명은 이제 창끝이 되어 그를 겨누기 시작한다. 그리스 비극에서 영웅들의 삶은 hamartia(빗맞음)을 조심해야 한다. 영웅들은 오디세우스의 화살이 그랬듯 백발백중으로 적들을 해치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영웅들의 무용은 어디까지나 신들의 가호 덕분이다. 오디세우스는 절친 멘토르(Mentor)로 둔갑한 아테나의 무용 덕분이었고, 오이디푸스를 테바이로 몰아넣은 그 과거 역시 신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모습에 우리는 모두 좌절하고 극도의 절망감과 무기력에 빠져든다. 영웅의 몰락,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인간의 삶은 이성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결국 이성적이되 그 이성은 어디까지나 죽음 앞에 놓인 존재라는 엄밀한 자기인식을 요구하는 이성이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가장 지혜로운 듯하나 그 지혜가 결국은 나를 가로막는다. 인간을 가로막는 것이 탐욕·오만·무지라면 오이디푸스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와 오만이 결합하여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패륜을 저지른 셈이다. 인간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제학의 10대 원칙에서도 인간은 합리적인 소비자임을 전제한다. 사실 인간이 합리적인 소비자라는 주장 그 어디에도 근거는 없다. 인간은 가장 이성적 동물임을 주장하고, 동물과는 다른 지혜로움을 주장할 뿐이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어디까지나 인간들과 동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지혜일 뿐이다. 사실 인간은 매우 충동적이고 자기 이익에 민감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과 판단의 예지는 어디까지나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오이디푸스는 지혜·부·명예·돈·권력·배우자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이 피하고 싶은 모든 재앙을 다 겪어야 할 불행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오이디푸스는 스스로를 저주하며 파멸하게 된 자신의 삶에 비탄하지만,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이디푸스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상황과 그의 마지막은 소포클레스의 또 다른 작품인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에 등장한다. 비극은 영웅들의 몰락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간인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함을 보여준다. 과거 원시사회에서 자신과 남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식했던 인간은 고대사회에 접어들어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을 뽐내려 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 인간은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나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을 다잡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것이다.
나의 부모님이 이 책을 읽었더라면 (필리파 페리 지음, 이준경 옮김, 김영사 펴냄, 424쪽, 1만4800원) 부모는 자식에게 큰 사랑을 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씻기 힘든 상처를 주는 것도 부모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해 자녀와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수포자의 시대 : 왜 수포자를 포기하는가? (김성수·이형빈 지음, 살림터 펴냄, 252쪽, 1만5000원) ‘수포자’는 이제 언론에서도 공공연히 쓰일 만큼 일반적인 단어가 됐다. 수포자의 표면적 뜻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학업을 포기한 사람으로 읽힌다. 현직 수학교사인 저자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의 구조에 있다며,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틀 밖에서 놀게 하라 (김경희 지음, 포르체 펴냄, 368쪽, 1만7800원) 창의력은 다가올 세상을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흔히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는 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창의력은 후천적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특히 여러 능력 중에도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 바로 ‘창의력’이라며 이를 위한 교육법을 소개한다.
수학으로 들어가 과학으로 나오기 (리용러 지음, 정우석 옮김, 하이픈 펴냄, 332쪽, 1만7000원) 제목만 보면 수학과 과학이 얽힌 골치 아픈 내용일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실생활에 숨어 있는 여러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일기예보가 틀리는 이유, 비를 덜 맞는 방법 등 소소한 것에 담긴 원리를 설명한다. 전체 내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음으로 어려운 부분은 넘겨가며 볼 수 있다.
학교 안의 인문학❶ (오승현 지음, 생각학교 펴냄, 224쪽, 1만3000원) 학교 안의 여러 사물, 예를 들어 펜과 노트, 교복 같은 것들을 인문학적 이야기로 엮어냈다. 매일 머무는 공간과 사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양한 삶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반복되는 일상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나의 첫사랑 레시피 (조정현 지음, 돌베개 펴냄, 216쪽, 1만3000원) 열일곱 살 세 친구가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성장소설이다. 유튜브와 요리를 소재로 뜻대로 되지 않는 첫사랑에 대한 고민과 우정·외모콤플렉스·진로 등 청소년의 고민을 담아냈다. 오래 숙성시키고 끓어야 하는 곤드래된장찌개와 포퇴푀처럼 인간의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고슴도치 아이 (카타지나 코토프스카 지음, 최성은 옮김, 보림 펴냄, 44쪽, 9800원) 아이를 낳지 못한 한 부부가 온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아이를 만나 사랑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아이에 다가서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지만, 존중과 사랑으로 보듬어줄 때마다 아이의 가시가 하나둘 떨어져 간다.
노를 든 신부 (오소리 지음, 오소리 그림, 이야기꽃 펴냄, 32쪽, 1만5000원) 상식과 관습에서 벗어난 개성적인 전개가 웃음을 자아내는 그림동화다. 이 책은 출발부터 말문을 막는다. 심심한 외딴섬에서 벗어나기로 한 주인공에게 부모가 선물한 것은 하얀 드레스와 노. 소녀의 기상천외한 모험담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