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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연수에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고, 교원의 연수방법은 위탁연수와 지정연수가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연수지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이후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의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를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PART VIEW] 이번 호에는 유형별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자격,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유·초·중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실기교사·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교원자격이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을 살펴보자. 2. 교원의 자격 1. 교원자격의 종류 가. 교장·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2) 교장과 교감은「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원장·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2) 원장과 원감은「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교사의 자격 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2) 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로 나누되「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수석교사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3.3.23.). 4) 유치원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ART VIEW] 2. 교원자격의 기준 가. 교장·교감의 자격 기준 1) 교장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교감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나. 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의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등학교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5) 사서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6) 보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보건교사(1급) 자격 기준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보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7)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영양교사(1급) 자격 기준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영양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8)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다. 원장·원감의 자격 기준 1)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2) 원감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이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대학에 설치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마.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유아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2)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의 전문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마)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명예교사의 자격 기준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가)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 언어강사의 자격 기준 (가)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6) 강사의 자격 기준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바.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진로교육법」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 (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진로전담교사)를 둔다. (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마)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바)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과목으로 표시(부전공으로 표시된 경우 포함)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사)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요건은 현직교사 중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 등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 현직교사 중 중등 1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 진로전담교사 임용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 교육감은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연감소 및 배치수요를 예측하여 자격취득자를 선발할 수 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학교법인이 소속교원 중 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의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형별 교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은 각기 필요한 기초자격증과 아울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과 재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교원자격은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강사, 진로전담교사 등이 있다. 이들 역시 일정한 자격증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경력과 재교육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나를 위한 수업인지,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지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제63회(2019년)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어울더울 협동놀이를 통한 동GO동樂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신장이라는 연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어느 유치원 선생님의 수상 소감이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를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현장교육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대변한 한마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면서 교육혁신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서문에서 ‘오늘날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화·경제·정치·교육 등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과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 그 이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해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교육이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온 교원 대상 교육연구대회의 의미와 발전 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의미 대학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많은 전문가가 교육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이 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매년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과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과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학교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현장교원들이 1년 정도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교육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서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현장에서의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교원 대상 전국단위 교육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1952년 공주에서 개최된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수많은 교사가 학교 교육개선에 대한 열정으로 연구를 함께해 온 교육연구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사적 전통과 권위가 인정되는 대회이다. 매년 전국단위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는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로 각각 운영되며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올해(2019년)에 63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자료전은 50회, 초등교육연구대회는 56회가 된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교육연구대회로 대회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는 본 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철저한 표절 모작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온 덕분이며 최근 들어서는 연구대회의 신뢰성이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높다. 또한 전국 1등급에 수여되는 ‘푸른기장’은 교육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교사의 선망이고 자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와 권위가 있는 연구대회는 연구에 관심이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는 매우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둘째, 자발적인 현장연구를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전국 대회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만 하더라도 매년 수백 편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대회를 포함하면 매년 천여 편이 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승진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출품한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하면서 주변의 권유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제62회 현장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 4년 차의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현장교사들의 연구에 대한 노력은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온 교육연구대회이다. 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시대적인 학교 교육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구대회를 개최하였고 2~3회 대회 때의 대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 4회 대회 이후의 키워드는 ‘도의 사회’, ‘자립경제’, ‘교육의 민주화’ 등 이었고 1970~1972년 대회 때는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이라는 주제였으며 1987~1989년 연구대회 주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이었다. 2000년대 초에는 정보화 시대, 새천년, 지식 기반 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배움과 가르침, 연구하는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 이렇듯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과 함께해온 교육연구대회는 그 시대에 강조되고 중요했던 현장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이 있었음을 대주제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주제에 따라 수많은 현장교육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교육연구대회는 미래를 대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교육 개선을 지향하는 대회이다. 현장교육의 연구는 교사의 위상을 밝게 규명하고 정립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주호 외, 2012). 이는 교육연구의 궁극적인 필요성 중의 하나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연구를 지도한 어느 선생님은 ‘내 연구도 아닌데 이러한 연구 지도를 하는 것은 단지 선생님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https://blog.naver.com/gtdaniel/221396731897)라고 하면서 논문형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교육연구대회가 지니는 의미가 단순히 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회를 연결 고리 삼아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이 신장 될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연구대회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처해온 시대 상황에 걸맞은 내용을 주제로 연구·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하겠다. 교육연구대회의 발전 방안 교육연구대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연구 참여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학교 교육이 큰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듯이 교육연구대회 또한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즉,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대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과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라 연구대회의 주제와 내용, 분과영역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학교 교육은 더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한 연구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의 접근 방법이 유튜브(YouTube)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연구대회의 운영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별도의 T/F 운영과 교육연구대회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혁신을 꾀할 때이다. 둘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의 시·도대회 활성화는 각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지속 되어온 문제이고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장교육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연구활동 지원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연구대회가 활성화되어야만 교육연구대회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연구와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대다수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교육연구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교육연구는 일부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매우 높은 관심으로 노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면 연구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과거처럼 승진 가산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연구대회의 목적이 전도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에 대한 인정제도나 교육연구 멘토교사 지정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가 아니더라도 한국교총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현장교육연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연구대회가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교육문제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교육은 개개인에서부터 국가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적 여건 조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교육의 철학과 신념을 전달하고, 실천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학적 이론과 전문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현장 실천가이면서 연구자이기도 하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이해부터 수업·평가·기록에 대한 고민, 학생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실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근거로 교사는 자신의 수업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효과와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연구대회 보고서와 교육자료전 등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각종 연구대회에 출품되는 자료와 보고서는 교사가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폭넓은 내용으로 다뤄지며 현장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사가 작성하는 각종 자료와 보고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교육활동 중 얻게 되는 의문점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교사로서의 반성과 성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학교 교육 지속발전에 이바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등 각종 연구대회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후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의 역량들을 길러주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실천으로 각종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 참여한다. 그동안 각종 연구대회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다양한 교육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학교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장연구대회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에게 자기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각 교과분과의 전문성·인성·창의·교직분과·유아분과·특수분과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대회가 이를 방증해준다. 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안내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교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의사소통하며 배우고 지도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분화된 실행방법을 통해 교육의 개선 과정을 거쳐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찾게 된다. 교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와 자료는 자기성찰(自己省察)과 보람으로 이어지고 각종 연구대회 입상을 통해 인정받는 연구 점수는 또 하나의 도전과 결실이 될 수 있다. “저는 신규 때부터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수업에 새로운 방법은 없는 걸까? 다른 수업 모형으로 지도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라는 의문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여러 수업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연구를 통한 수업 가치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 책을 출간하거나 유튜브를 방송하거나 하는데 저는 제 수업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정립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탈락을 경험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연구의 도전은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면담 내용 중) 위 면담 내용은 우리가 교육을 개선하고자 할 때 보고서 작성과 각종 연구대회 참여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사는 각종 연구대회 참여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업들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교직 실무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대회는 실천하는 교사의 자아성찰 교사는 의미 있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수많은 무형(無形)의 생각들을 정립하며 가치 있는 유형(有形)의 생각들로 재생산해낸다. 각종 연구대회 자료와 보고서는 재정립되는 생각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반화를 통해 여건이 비슷한 환경과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해준다. 또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교육적 상황을 예상하여 교육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장교육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물은 교사들 간 교육적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 고리가 된다. 교사가 경험한 소중하고 값진 경험들이 그저 개인의 실천적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가졌던 수업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을 위해 실천했던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을 연구 보고서로 작성해 보면서 그 경험 안에 담겨 있는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된 현장연구 보고서와 자료들은 같은 고민을 해온 교사들과 함께 공유되며 간접적인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각종 연구대회에서 발표되는 결과물을 통해 연구를 실천한 교사는 결과물에 대한 자아성찰이 이루어지며 결과물을 공유하는 교사들은 구성원 간 의미 있는 공감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 자신과 비슷한 상황과 고민으로 연구를 실천한 교사의 연구물을 통해 자신의 교육적 상황에 적용해보면서 노하우를 새롭게 정립해나간다. 즉, 각종 연구대회의 참여는 교사로서의 삶을 가꾸고 교사들 간 교육적 철학과 실천에 대한 담론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젊은 교사들 연구대회 참여 늘어 각종 연구대회 참여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각종 연구대회에 어떻게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연구 보고서 체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교육자료는 어떻게 만들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일반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으로부터 각종 연구대회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사실 연구에 경험이 없는 교사도 꾸준한 실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배움의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신규교사들이 각종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교사들의 연구대회 도전은 자신의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것에서부터 평가까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규교사들은 연구를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구체화한 교육목표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각종 연구대회에 도전하고 싶다면 현장연구와 관련된 직무연수나 특강 참여, 선배 교사에게 노하우 전수 받기 등이 도움이 된다. 평소 관심 있는 교육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의지를 가지고 각 연구대회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한 뒤 구체적 준비에 들어가면 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현장 중심 연구 활동이 끊임없이 독려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사는 전문적 자질향상과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수와 연구를 실천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개선의 선도적 역할과 학생의 학습 성취 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현장연구로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연구대회 보고서의 복잡한 틀과 형식이 매우 자유로워지면서 교사가 실천한 교육적 내용의 의미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에 많은 관심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적 노하우는 계속해서 축적될 것이며 그러한 값진 경험과 실천적 지식이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료들이 각종 연구대회를 통해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아니 이렇게 어린 선생님이 벌써 연구대회야?”라는 말씀을 종종 듣던 해에 운이 좋게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연구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며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담아보자는 다짐으로 연구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이제는 교사에게 있어서 연구란 ‘교육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는 도약이라는 생각으로 매년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하나씩 완성하고 있다. 물론 연구대회를 시작하는 계기는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승진 점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교사 전문성’의 객관적 인정을 위해 도전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학급 경영 및 수업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자 현장연구대회의 문을 두드리는 교사들도 있다. 필자의 경우 연구대회에 참가하면서 내가 한 층 성장한 거 같은 기쁨을 누린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짧은 교직경력이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1년에 1가지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 도전은 ‘충청페스티벌 독도 플래시몹 대회’ 참가였다. 플래시몹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활동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의미 있는 추억도 쌓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처음 출전한 연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예상 밖 실적을 올렸다. 비록 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값진 경험을 했다. 함께 참여한 아이들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며 즐거워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다. 플래시몹 경연이지만 아이들은 단순한 플래시몹 동작만을 외우지 않았다. 수업과 연계한 일종의 재구성 학습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나는 문제없어’라는 노래를 ‘독도는 문제없어’로 개사하고,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대회 당일 우리는 관중에게 ‘독도는 우리 땅!’임을 열심히 알렸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후회도 했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 하지만 대회 당일 막상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간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직도 그때의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면 마음이 찡하다. 가끔 교사로서 초심이 흔들릴 때면 당시 촬영했던 장면을 다시 보곤 한다. 첫 경험은 나에게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줬다. 이듬해 나는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현장연구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연히 쓰기 시작한 ‘교단일기’가 발단이 됐다. 첫 발령을 모교로 받고 나서 무엇인가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은 일기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다. 무심코 노트에 일기를 적어나가는데 두 달 정도 쓰고 나서 보니 거의 아이들 개인에 대한 평가뿐이었다. 수업에 대한 성찰보다는 ‘행동발달기록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교실 일상 모음집’이었다. 나와 아이들의 일 년간 이야기를 한 편의 일기로 남겨보면 어떨까? 신참 교사에게 필요한 생활지도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간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아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생활지도를 위해 ‘소(통)·화(합)·(축)제’의 이름을 붙여 일 년의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엮어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첫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등급을 받게 되었다. 등급이 주는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교사로서 잘해보고 싶다는 의욕은 더 충만해졌다. 다음 해 다시 현장연구대회에 다시 도전했다. 이번엔 교육대학교에서 심화전공으로 공부했던 ‘과학교과’에 대한 연구였다. 아이들에게는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과학’을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했다. ‘과학의 재미있는 변신’을 목표로 잡고 지난 연구에서 부족했던 구조적·내용적 부분을 보충해 나갔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보고서의 제목이 ‘R(read)-E(exercise)-D(double up)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태도 및 탐구력 신장’의 과학 분과 보고서였다. 제법 보고서 다운 구색이 갖춰졌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현장연구대회 전국 대회 발표에서 입상한 선생님들의 보고서들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결과 발표 날, 대통령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았다. 함께 RED 활동을 했던 우리 반 아이들이 달려와 “이거 우리 다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쵸?”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연구대회가 나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었다는 것에 더 벅찬 감동을 느꼈다. 돌이켜 보면 당시 연구대회는 입상실적보다 교사로서 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과학 영재를 주제로 석사 논문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좋아하는 과목을 더 재미있게 잘해보기 위한 공동연구로 진화 중이다. 물론 혼자 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아이들과 동료선생님들 모두에게서 즐거움을 배로 느끼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고 뿌듯하다.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교총의 현장연구대회는 고경력 교사보다는 이제 막 학급 세우기를 시작하는 저경력 교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신규교사 임용 연수시간에 들었던 한 베테랑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처음 교직 10년간은 뭐든지 도전해봐! 그래야 40년 동안 아이들과 지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 지금의 내가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교총의 현장연구대회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교실수업부터 행정업무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현장 연구대회는 교사라면 누구든 도전해 볼 만한, 또 그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 과목을 지도하는 초등교사 입장에서는 ‘한해살이’를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어떠한 분과라도 부담 없이 출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솔직히 연구대회의 참된 가치와 맛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연구과정에서 느끼는 아이들과의 래포 형성, 프로그램 마무리 후 느끼는 성장의 결과를 경험한 교사라면 연구대회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처음 시작할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든 법. ‘교육 일기장’에 나만의 특색 수업 또는 생활지도 비법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2019년 대한민국 교육계는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에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퇴직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결국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생애단계별 학습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역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과반수가 다문화학생인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늘어나는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기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문화 이해교육도 시급한 과제이다. 글로벌 경쟁은 교육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국외 유학·해외 유학생 유치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을 넘어서, IT 기술에 기반을 둔 온라인 학습방식의 확대로 국경 없는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재정도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분야의 보편적 복지는 확대되었지만, 학생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감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나 교육적 지원은 유아교육단계에서 시작되어 대학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의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의 필요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교육분야에 또 다른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다. 2016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uwab)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교육분야에 가져올 충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평가방식, 교사의 역할 등 총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교육은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교육제도 운영의 철학·학교제도·입학제도·학교시설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연구의 중요성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 교육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육연구는 전문적인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교외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는 교육의 주체가 연구자가 됨으로써, 연구와 실천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육연구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는 교원들이 직접 경험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미되어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경험의 내면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동료교원들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가(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구보다 공동연구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교원들이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함으로써 성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은 연구이자 학습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 활성화 방안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교육 현장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교원에게 교육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멘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뿐 아니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현장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장·교감·수석교사 등 학교의 리더들은 연구역량을 갖추고 다른 교사를 지도해줄 수 있는 연구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로 학교와 교실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실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연구에 참여한 교원은 더욱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형식적인 연구 즉, 연구를 위한 연구는 연구를 주도한 교원의 내재적 성장과 연결되기 어렵다. 연구의 성과가 실천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지는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현장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과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를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학교·교육청·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연구의 성과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보상과 인정이 교육현장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연구가 그 연구를 수행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결과로만 방치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유사한 상황과 문제해결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에 의한 전통적 교육연구는 개별 학교의 상황에는 적용이 어려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학교현장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이 주체가 되어, 개별 학교 수준의 상황과 문제를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장의 교원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에 기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의 활성화는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은명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발화 58초 만에 천장까지 불이 옮겨붙으며 건물 전체가 활활 타올랐다. 당시 학교에 있던 12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대피시킨 후 미처 피하지 못한 2명의 교사는 건물 5층 화장실로 대피하여 구조되었다. 큰 화재에서도 인명피해 없어 1~5층 건물과 주차장의 19대 차를 태운 큰 화재 속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꾸준한 화재 대피훈련과 끝까지 건물에 남아 학생들을 대피시킨 교사의 공로가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 실내화 신고 나가요? 신발 신고 나가요?” 재난안전법 제66조, 소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학교에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대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이 훈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많다. 학생들은 웃고 잡담하며 걸어서 운동장으로 나가고, 인솔교사도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답하기 난처해한다. 이 훈련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의 재난대피 훈련은 학생들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다. 큰 사고일수록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컨트롤타워는 교사 몫이다. 학교에서의 사고 발생 시 학생들과 인접한 교사의 첫 판단은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다. 안전불감증은 사고의 피해를 키우는데 큰 몫을 하는 바이러스이다. 교사는 자신의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대피도 책임져야 하기에 교사들의 안전지식과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양하고 진지한 대피훈련을 실시하거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사고 발생 시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교사가 고민하여 근무교 여건에 따른 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도 좋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포그머신을 활용하여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통과하는 훈련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계단이나 복도 화재를 가장하여 통행금지 후 대피훈련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기 좋은 지점 몇 군데에 위급물품 보관함을 만들어 수건, 물, 헬멧, 경광지시봉, 야광조끼 등을 잘 보이게 보관 및 전시하여 경각심 고취하기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실화가 아니더라도 반사적으로 진지하게 대피훈련 하기 ▲교사는 모든 안전교육에 진지하게 임하여 인솔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기. 선생님 판단과 초동대처 중요 은명초 화재에서 학교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한다. 혹자는 필로티 천장재가 대형 화재를 유발한 핵심 원인이었다고 한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건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활하는 학교 건물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임리히의 도미노이론에서는 ‘불안전 상태나 행동’이라는 블록을 제거하면 ‘사고’나 ‘재해’ 블록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교사의 안전불감증은 불안전한 상태이자 행동을 유발하는 기초가 된다. 만일의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생님들이 정확한 판단과 빠르고 바른 초동대처로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 학생들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의 하나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788개 기관이다. 교육위 소관 피감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인 제1호 대상기관이 교육부 및 소속기관 7개를 비롯하여 국립대 39교 등 46개 기관이고, 제2호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제3호 대상기관은 국립대병원 14개원과 공공·유관기관 9곳 등 23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제4호 대상기관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5개 기관으로 총 91개 기관이다. 교육위 국감 증인은 총 249명으로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피감기관이 많아 20일의 국감 기간, 실제 국감일 8일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위 국감반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6명으로 중앙반과 지방1·2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권리이자 책무다. 따라서 국감은 반드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해야 한다. 국감의 중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감 분위기는 매우 안타깝다. 조국 장관 사태로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할뿐더러 소위 국감 공격수들이 기진맥진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보도는 올해 국감의 어두운 전망을 드리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 논란이 뒤범벅돼 매우 혼란스럽다. 여야 정당들이 내년 총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 때문에 생산적 국감은 관심이 없고, 각 상임위 국감에서 ‘죽기살기식’ 강대강으로 맞설 것은 불문가지다. 이번 국감이 아예 ‘조국 국감’, ‘조국대전’, ‘조국 블랙홀(block hole)’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올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어차피 조국으로 시작돼 조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 무용론을 불식해야 한다. 물론 조국 장관 일가의 교육·입시·경제 등 비리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조국 비리는 비리대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엄격히 처리하면서 국감은 국감대로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고 교육,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이 위기라는 점을 전제하면 국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국감에 즈음하여 교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살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국감이 매년 되풀이되는 정기행사라는 소극론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관들이 집행한 각종 정책, 사업, 예산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국가 발전과 민생 성장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대명제인 것이다. 고교학점제, 대학입시제도, 고교 무상교육, 교원인사제도,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의제들이 두루 논의돼야 한다. 교육 현안 꼼꼼하게 살펴봐야 매년 국감에 앞서 의원들은 일선 교육기관·학교에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교원들 본연의 임무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인데, 국감 시즌에는 국감자료 작성·제출에 심신이 소진되곤 한다. 그런데 정작 교원들이 정성 들여 작성·제출한 자료가 사장되거나 버려져 원성이 높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일선 기관·학교에 대한 국감자료 제출 요구 폭탄을 이제는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토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국감자료 제출에 시달린 교원들의 ‘국감을 국감해야 한다’는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2019년 국감이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오롯이 국리민복을 바탕에 두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생산적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여야, 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갈기갈기 찢긴 분열의 대한민국을 통합·치유하는 민생국감, 교육국감이 되길 소망한다.
‘평화의 씨앗 번영의 꽃이 되다’라는 슬로건아래 필자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 되었다. 지난 여름방학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연수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국민참여 공모제로 지원을 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앞으로 필자가 소속된 부천시에서교육분과 위원으로서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청소년 평화공감 토크콘서트,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북중 국경지역 평화기행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현장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교사로서 한반도 평화통일 교육의 든든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문위원이 될 것을 다짐해본다.
한국교총 국·공립중등조직회복특별위원회(이하 조직회복특위)제1차 회의가 2일 한국교총 외솔홀에서 열렸다. 조직회복특위는 국·공립중등학교 회원 강화를 통한 조직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구성됐다.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총 회원 현황을 공유하고 조직의 SWOT를 분석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회세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1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국내 교육연구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비상 회의를 개최하고, 임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2일 16시 기준 제주·전라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직·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누적강수량은 제주 299mm, 고흥 252.8mm, 서귀포 243mm, 신안 220mm 등이다. 특히 신안은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번 태풍 ‘미탁’이 기존 피해를 입은 교육연구시설 복구 소요시간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난공제회는 2일 회장 주재의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실시간 화상회의를 열어 태풍 ‘미탁’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난공제회는 태풍 ‘링링’으로 917교 피해를 접수했고, 400교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복구비 소요액은 82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후속 태풍인 ‘타파’로 265교 피해를 접수했고, 100교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복구비 소요액은 3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탁’의 피해로는 현재 제주구좌중앙초 지붕 파손으로 10억원 이상의 복구비 소요액이 추정되며 전국적으로 피해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재난공제회는 태풍 ‘미탁’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규정하고 교육시설의 재산피해에 적극적으로 초동대처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현장조사단을 급파했다. 교육부는 전국 25교 휴업, 294교에 등하교 시간조정을 실시했다. 공제회는 임직원 전체 비상근무 체제중이며 휴일에도 피해접수를 받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얼룩졌던 2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사립대학 비위, 탈북학생 지원체계 공백,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중요한 정책질의도 일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 원에 이른다”며 “감사를 받아봤자 벌금만 내고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주는가 하면 연세대는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 110억 원을 교직원들의 가계생활 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데 쓰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8월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지원청별로 전담인력과 예산, 공간 마련 등의 추진 계획에 차이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이 매일 학교폭력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 반면 부산과 광주, 전북의 경우 구체적인 전담인력 구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충 예정 인원이 없는 교육지원청도 전체 176곳 중 48곳으로 나타났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첫 질의로 탈북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공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탈북학생은 300~400명이고 이들의 중도이탈률이 일반 대학생 6.8%에 비해 12.4%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교육부 내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 “엄마찬스도 감사 대상” 야 “監査는커녕 변명 급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교육계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번졌다. 시작부터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와 증인 채택을,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을 들고나와 이른바 ‘조국발(發) 여야 대치’로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역대 어느 교육위 국감보다도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국 장관 비리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문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입학부정과 관련해 수사 및 입학 취소를 촉구했던 2016년 당시 발언 동영상을 틀었다. 이 의원은 “그때와 달리 장관이 된 현재는 조 장관 의혹이 나온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는커녕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는 근무 태만이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동영상을 지적하며 “이제는 장관이 돼 각종 특혜와 진상규명을 시정할 능력이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장관과 예전의 유 의원은 다른 사람인가. 장관 옷 입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냐”고 비난하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인신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유 부총리도 “말씀이 지나치다”, “과도한 해석이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박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교육부는 해야 할 감사는 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실은 누구에 의해 언제 밝혀지느냐”며 “교육 행정을 본질을 흐리는데 이용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 이전에 이미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됐고 4년 보존 기간이 지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교육부 감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고 결과에 따라 교육부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경력 의혹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사용 특혜 등을 내세우며 공격에 나섰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에 제출한 임원 취임 승인 요청서를 보면 단국대 제적이 아닌 수료로 돼 있다”며 “허위 병기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도 “동양대 학보에는 교육학 박사라고 돼 있고, 한국연구자정보에는 단국대 학사라고 거짓 등록돼 있는 등 자신의 학력에 대한 기재가 종잡을 수 없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런 분이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정의의 편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교 재학 중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삼성전자 연구원의 도움을 받는 등 사상 초유의 ‘엄마찬스’를 통해 논문 2건에 제1저자, 제4저자로 등록되는 스펙을 쌓았다”며 “서울대 연구실을 무단 사용한 사례까지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언어학적으로 만 7세 이상이 되어 제2외국어를 습득한 사람은 모국어의 악센트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교직 생활을 하다 만 26세에 미국으로 건너온 저는 언제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r과 l, f와 v, g와 z의 차이는 80년대에 초·중학교를 다닌 저로서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처음 미국 교사가 되기 위해 인터뷰를 할 때도, 교사 연수 강사로 미국 교사들 앞에 설 때도 한국식 발음으로 인해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영어 울렁증 극복한 수업방식 학기 초에는 늘 같은 고민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특히 학부모와의 첫 만남인 ‘back to school night’이나 ‘open house’ 날이 되면 아침부터 스트레스로 입이 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의 발음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를 하루에 한 시간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저의 발음에 아이들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이제 미국 안에서의 삶보다는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 세계의 인재들과 소통하고 일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로 인해서 아이들이 각 나라의 영어 발음 엑센트에 익숙해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따로 저에게 과외비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유창하지 못한 저의 영어 발음 때문에 아이들이 득을 볼 일이 많을 겁니다.” 이쯤 되면 학부모들은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트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입니다. 영어 울렁증 극복이 큰 과제인 저는 ‘seeing is better than listening’을 모토로 학교 행사에 비디오를 많이 사용합니다. 1년간의 교육 과정, 학급 규칙 등을 나열하는 back to school night 대신 아이들의 생활을 담은 짧은 비디오를 제작하여 학부모나 지역 사회 리더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저의 결핍을 메꾸고 가리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는데 생각보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영상을 보고 눈물 흘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10분간의 짧은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제 손을 부여잡고 “내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저의 이상적인 교실 상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같다”며 밝은 표정으로 저를 안아 주기도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업으로 극복 ‘Kagan Structure’를 이용한 움직이고 토론하는 수업, Breakout edu 박스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수업, bionimal theorem을 그저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4d frame을 이용해 직접 pascal's triangle을 만들어 보는 수업 등에서 아이들은 살아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한 학부모들이 한국형 발음을 하는 키 작은 한국 교사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오히려 강한 신뢰감을 안고 교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Back to school night을 끝내고 내려오는 길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학부모가 남기고 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십니다.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학부모들을 만나기 전 받았던 스트레스를 슬그머니 버리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사라는 사실이 참 행복합니다.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이 고교 교원 연구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달 30일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전면 시행되지 않아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진행상황에 맞춰 고교 교원도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국고 지원을 받아 시행되면서 2013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의 반복을 우려한 교총이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학기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모두 소급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교총이 나섰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내고 고교 교원에 대해서도 유·초·중학교 교원과 같이 교육부 훈령 개정 등 법적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과거 중학교원 연구비 미지급 사태와 같이 고교 연구비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조속히 ‘교원연구비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고교 교원에게도 유·초·중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연구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자 교사의 육아 휴직이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립별 학교급별 육아휴직 교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육아휴직을 한 남자 교원은 3배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 교원은 전체 2만3606명 중 12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401명에 불과했던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과거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되었던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진 데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남녀 모두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3년의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4년 간 전체 육아휴직 교원 현황은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육아 지원 정책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난임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탓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었지만 상사와 동료의 부정적인 눈초리, 편견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이 드물었다”며 “학교 현장에서 남자 교원 육아휴직이 점차 보편화되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유연해 지고 학생들도 가사 및 육아가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고 밝혔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상반기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일어난 교사 파업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됐다. 교사들이 파업하는 사정은 지역 교육청이나 주(state)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이슈를 요약하자면 대체로 교사들의 급여 인상, 교육예산 증액, 학교 및 교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예를 들면 2018년 4월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수 천 명의 교사들이 집회를 갖고, 임금 인상과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전미교육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의 교사 평균 연봉은 50개 주 중 49번째에 속하며 지난 10년간 임금 인상도 없었다고 한다. 파업 이후 주 의회는 담배, 유류, 가스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 연봉을 61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뉴욕주 다음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다수의 파업이 있었다. 물론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월세 또는 주택 구매 비용은 오클라호마의 거주 비용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19년 1월 로스엔젤레스교육청(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는 3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더 많은 학교 간호사(보건 교사와 같은 역할)와 사서의 확보를 요구했다. 로스엔젤레스의 파업에서는 사립 차터 스쿨의 팽창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교사단체는 차터 스쿨의 확대가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선택적 교육 예산 운용을 초래하여 지역과 연계한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올 8월 말,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워싱턴주에서도 교사들이 파업했다. 워싱턴주의 케네윅(Kennewick)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인근 교육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자신들의 교육청에 항의했다. 노동조합은 인근의 리치랜드(Richland)와 파스코(Pasco)교육청과 비교하여 케네윅교육청의 교사 급여가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교사들이 인근 교육청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각의 교육청이 계약을 통해 교사를 고용하므로 교육청마다 지급하는 급여 수준이 다르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나타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사들의 임금 문제이다. 미국교육통계(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미 전역에 걸친 교사 임금은 2000년∼2017년 사이 평균적으로 1.6% (물가 상승률을 고려) 감소하였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발표한 실비아 알레그레토와 로렌스 미쉘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받는 ‘임금 불이익(Wage Penalty)’을 보고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교사들은 자신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에 비해 15.6% 낮은 임금을 받고, 남교사들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남성에 비해 26.8% 낮은 임금을 받는다.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교사들이 받는 복지혜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동등한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과의 임금 격차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임금 문제뿐 아니라 차터 스쿨 문제도 주요한 파업 요인이다. 실제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을 이루었지만, 교사들은 차터 스쿨 문제로 인해 올해 다시 파업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장관 벳시 디보스(Betsy DeVos)는 연방 정부의 예산 운용에서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위한 투자는 확대한 반면,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였다. 미국교사연합(AFT) 회장 랜디 웨인가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공립학교가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직업교육까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공립학교가 모든 개개인의 열망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각종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간호사, 상담사, 사서 등과 같은 교육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교사 파업의 영향으로 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교육 예산 증액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혼재되어 있다. 향후 미국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 및 공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 정부 들어 국민의 여망인 교육개혁이 한때 공론화 작업을 거치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또한 교육이 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로 한 나라의 성장과 국가 부흥의 주춧돌이기에 국민은 자신들의 생각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이지 않는가. 오죽하면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 그런데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괴물이 되어 버렸다. 주변의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의 교육에의 불신과 국가에 대한 실망은 극에 달해 깊이를 측정할 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유치원에서 대학졸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직장, 안정된 급여, 당당한 자아실현 등을 목표로 현재를 희생해온 그들이 대학졸업 후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그동안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한다.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아주는 직장은 없으며,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급여나 여유로운 삶은 꿈꾸기 어렵다. 방 한 칸 구하는 일에서부터 좌절은 이제 당연한 과정이 된다.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기대했던 미래는 여전히 저 멀리로 도망치기 일쑤다. 이런 처지에선 결혼도 자녀출산도 섣불리 선택할 수 없다. 그들의 이런 실상은 3포, 5포, 7포, N포 세대라 명명되고 있다.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세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그런데 더욱 고약한 건 청년들의 좌절을 대변해 주겠다던 정치인들이,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언론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던 스승들이, 정작 젊은이들의 미래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말만 앞서는 기성세대를 청년들은 이제 믿지 않는다. 번지르르한 말과 목청 높인 구호와 반대파를 향한 격렬한 투쟁이 사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늘리려는 의도이며 자기네 패거리의 이익을 고수하려는 것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청년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정의’와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게 되었다. 최근엔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겪으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교육 사다리는 붕괴되어 희망이 없다는 탄식만이 나오고 개천에서 나던 용은 멸종되어 우리 교육시스템을 더욱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치인도 언론인도 고위 공무원도 아니니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뒤로 빠지면 될까? 재벌도 갑부도 아니고 집을 몇 채씩 가진 것도 아니며 특권층으로 대접받은 적도 없으니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하고 무덤덤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 때는 이때다 하고 젊은이들이 ‘당신 탓이 아니에요’라며 우리를 위로해줄까? 성찰할 줄 모르는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던 소크라테스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던 공자를 우리는 지면(紙面)으로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의 지난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답이 없다는 것이 서글프다. 그렇다면 일단 정지해 보는 건 어떨까?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미래를 거머쥘 수 있다고 허황된 청사진으로 아이들을 압박하기를 일단 정지, 판검사가 되고 의사나 교수가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아이들을 호도하기를 일단 정지, 나에겐 아무 잘못도 없고, 다 누구 탓이라고 책임전가하기를 일단 정지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일단 정지한 것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국민의 토론을 거쳐 우리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면 어떨까? 머뭇거리기엔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다.
망월초등학교(교장 정연란)는 9월 26일(목) 어머니 폴리스단 및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삼성EFR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연수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연수는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연수에 참여한 망월초 학부모 70여명은 연수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응급처치방법을 실천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