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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교권보호였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도권 혹은 넓은 의미의 교권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조례) 보완 작업과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심의만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회복 예산’ 79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저하, 학습 결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자격 소지자나 예비 교원을 ‘학습지원 인력(튜터)’으로 선발한다.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도록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 불평등 해소는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확대된다. 565개 학교 돌봄교실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간식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파격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과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인해 디지털역량이 부족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 2021년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표 1 참조), 응답 교원 중 78.9%, 학부모 중 62.8%가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격차 문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디지털소양을 강조하였다. 디지털소양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시행되어 교육격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기술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격차 원인별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인지적 능력이나 학습경험 부족, 학습부진의 누적, 정서적 안정 부족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학교환경·지역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교사·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근 대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수·학습활동에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은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는 디지털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교육이 민간교육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똑똑! 수학탐험대’, ‘AI 펭톡’, ‘EBS 단추 시스템’ 등이 운영되고 있다. AI는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진단·예측·처방할 수 있다. 이러한 AI를 활용한다면 교사는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데이터로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이나 감정적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교육기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별화교육을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디지털기술 개발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에 발맞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듀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입증된 에듀테크 실증학교나 소프트랩을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넷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 관련 사이트들은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각각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간에 학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과 함께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1인 1기기 정책과 연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디지털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한다. 개인의 학습데이터가 수집되어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교육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1인 1기기 정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별화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여섯째, 보급된 디지털기기를 교수·학습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정보교육은 실과와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34시간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34시간만으로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정보교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는 디지털기술의 격차가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는 곧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초등교사가 여자에게 좋은 직업이고, 1등 신붓감이라고.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해본 상태라 엄마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았다. 그래도 꼴등보단 1등이 좋겠거니 싶어서 덜컥 교대에 갔다. 이전까지는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등 떠밀려서 교대에 갔고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되었다. 10년째 이 직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자한테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건 여자라는 성별이 하기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유리하다는 말이었다. “애 아빠가 학교에 쫓아간다는 걸 말렸어요” 육아휴직을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이라는 유리한 점보다 여자교사라서 교직에서 불리한 점이 아직은 더 크게 느껴진다. 학교에 민원을 넣을 때 담당교사 성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진다는 건 교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학부모와 상담하다가 들었던 당황스러웠던 멘트 중 하나가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라는 말이었다.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번 곱씹게 되는 말이었다.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대사지만, 여자교사에게 남자 보호자를 앞세워 압박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무 예민하게 느끼나 싶을 즈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의 글을 읽었다. 다른 교사들의 반응을 보니 여자교사들은 종종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듣는 이야기인 듯했다. 비슷한 말로 “애 아빠가 학교에 쫓아간다는 걸 말렸어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런 말조차 예사롭게 넘길 수 없게 된다. 교원평가 속에 담긴 음담패설 여자교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대상화가 되는 상황도 겪는다. 예전 학교에서 5학년 아이들이 방과후에 모여서 담임선생님 가슴 크기를 놓고 음담패설을 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모든 내용을 신고했다. 그냥 욕이라면 모를까, 가르치는 남자아이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담패설했다는 사실은 젊은 선생님에게 충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하고 처벌이 이뤄져야 했지만, 피해자였던 교사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아 했다. 교실에서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갔다. 그 뒤로 남은 학기 동안 해당 교사는 남모를 고통 속에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여교사들이 모여서 학교생활에 대해 말할 때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일화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선생님의 속옷을 봤다며 웃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수업시간에 손을 들고 섹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거나, 선생님은 성관계해 본 적이 있냐고 묻는 등 가지각색의 성희롱 사례들이 있다. 아이들이 뒤에 모여서 교사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면 교원평가에서 익명성을 활용해 대놓고 교사에게 욕을 하는 건 요즘 방식이다. 교사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이 익명으로 남겨놓은 성희롱성 댓글들을 무방비로 읽어야 한다. 최근 교원단체들이 공개한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사례에는 ‘몸매가 지린다’, ‘정액이 어떻게 여자 짬X 안으로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세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8%는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외모비하·욕설·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응답자의 38.6%는 동료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작년 설문조사에는 구체적인 성 관련 피해사실들이 나와 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교사의 비율은 41.3%였고,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학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교사의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 충격적인 건 피해교사의 대처 답변이었다. 피해교사의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대답했다. 현실이든 온라인이든 교사가 성적 대상화가 되었을 경우 제대로 피해가 복구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보수적인 교직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공론화하기보다는 쉬쉬하며 덮으려는 분위기가 많다. 성 사안을 문제 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학교분위기도 피해를 숨기는 데 영향을 준다. 최근 세종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여교사를 대상으로 일어난 교원평가 성희롱 모욕 사건도 교육계의 경직된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다.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향해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라는 등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제보한 교사에게 학교·교육청·교육부는 모두 ‘익명이 원칙이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고등학교의 피해교원은 한 명이 아닌 다수였으며, 대부분 젊은 여교사들이었다. 피해교원들이 학생 계도를 위해 발생 사실을 공론화하고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학교에 건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익명성 때문에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여전히 누가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성희롱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수업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을 분리할 수도, 처벌할 수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한마디의 인신모독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보장되지만, 피해교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교원평가에 백 마디 건설적인 제안과 긍정적 평가가 있어도 한마디 인신모독과 비난이 교원의 가슴에는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다. 세종시 고등학교 피해교원들은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기사로 보도되고 나서는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언론사 기사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교원들을 향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조롱이 난무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용기를 낸 피해교원 앞에 돌아온 교육부 답변은 ‘교원평가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다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술형 답변에 금칙어를 변형하며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말로 지나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피드백에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이 전부였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교육부의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수 없다. 시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여교사로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적어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성적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볼 필요는 없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신체접촉을 못 하게 되었지만, 그전까지는 아이들이 울 때 쓰다듬거나 안아서 달래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신체를 이용한 장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여자교사가 성 사안으로 신고당한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다만 ‘여자’교사라서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려운 점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적어도 교사가 성적 피해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가 쉬쉬해야 하고, 용기 내서 신고해도 방법이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
이보연 등 지음, 김웅·정다운 그림, EBS 펴냄, 176쪽, 1만4,000원) 재미와 학습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초등 학습만화 시리즈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신간이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인성·지성·감성·창의’ 4대 영역을 고루 함양할 수 있게 구성했다. EBS TV와 유튜브를 통해 영상 강의를 제공하며 쓰기·만들기·그리기·보고서 작성 등 여러 활동을 자연스럽게 안내해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을 준다. 11권 ‘우주에서 온 그대’에서는 지구에 불시착한 AI 로봇 뚜뚜를 도와 우주와 지구의 신비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12권 ‘응답하라 전통생활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감수로 요즘 교육현장에서 강조되는 ‘놀이중심교육’에 발맞춰 다양한 전통놀이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게 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자초등학교를 찾았다. 기초학력부진학생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성공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육계 최대 현안은 학력저하와 기초학력부진학생 증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체 풀리지 않는 난제로 꼽힌다. 학생 개인차는 물론 사회·경제적 여건 등 변수가 많은 탓이다. 성자초가 서울시교육청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대책과 실천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는 교사들의 열정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 학부모의 신뢰가 원동력이 됐다.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는 기초학력 부진 예방 우수학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체계적인 기초학력지원시스템.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 맞춤형 선도학교 운영, 기초학력 키다리샘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성자초는 학력부진의 출발점이 되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배치, 교실수업에 투입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생각에 1학년은 국어, 2학년은 수학을 중심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정규 교과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강사 간 협력수업 또는 수업보조를 통해 맞춤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3~6학년은 희망학급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협력강사가 주당 2시간씩 수학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한다. 교과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습부진을 극복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키다리샘이 있다. 대상은 4~5학년, 국어·영어와 수학·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운영한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은 학생 중 성적이 중간층인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담임추천이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 24주간 운영하는 학습 사회성 회복 방과후학교와 성동광진학습도움센터 온리원(Only one) 프로그램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온리원 프로그램은 난독으로 인한 학습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디지털학습과 놀이활동이 꽃 피는 꿈이음실 성자초의 또 다른 자랑은 꿈이음실이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 기초학력지원 전용공간을 만들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성동광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도한 꿈이음실 사업은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꿈이음실은 규모도 제법 크다. 기존의 복도를 교실로 활용, 일반교실의 1.5배 크기쯤 된다. 학생들이 놀이활동을 하면서 디지털활용수업까지 가능하도록 꾸며진 것이 특징. 꿈이음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편에 디지털 기반 학습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가 비치돼 있고 디지털학습이 가능한 전용 책상이 설치돼 있다. 디지털 학습공간 오른편엔 육각형 모양의 책상들이 놓여있다. 학습형태에 따라 요리조리 배치를 달리할 수 있는 구조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른바 교사동행 맞춤형 공간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꿈이음실 맨 안쪽은 바닥 난방이 잘 되는 온돌방처럼 꾸며져 뒹굴거리며 책도 보고 놀이학습도 한다.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성자초는 학습지원대상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꿈이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1~2학년 놀이중심 선택활동과 3~4학년 디지털 선택활동 수업이 이뤄진다. 학교·교사·교육지원청이 삼위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 성자초의 기초학력부진학생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021년 전교생 560여 명 중 28명이던 기초학력부진학생은 올해 21명으로 확 줄었다. 특히 4학년은 작년 9명이던 것이 올해 3명으로 감소했다. 오언석 교장은 “각종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 간 속도의 차이는있지만 효과는 분명했다”며 “이들이 다시 기초학력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요요현상을 예방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교육과정 연구학교 선정 … 학교자율시간제 선도 운영 성자초는 앞서가는 학교다. 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돼 학교자율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자율시간제는 한 학기 17주 기준 수업시수를 16주 수업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주일은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되는 제도다. 성자초는 지난 12월 8일 부산에서 열린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보고회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사례발표를 했다. 2022년 한해 동안 1~6학년을 3개 학년군으로 묶어 다양하게 실시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공개한 자리다. 구체적으로 1~2학년은 한글·수리·독서놀이 중심으로 학기당 34차시를 운영했고, 3~4학년은 디지털 소양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5~6학년은 인공지능과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어려움도 컸다. 학교자율시간제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었다.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직접 발품을 팔았고, 주말과 방학도 잊은 채 매달렸다. 우수사례 발표현장에서 참석자들은 1년 만에 교육과정 개발부터 실천까지 완벽하게 수행해 낸 것에 혀를 내둘렀다.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해 설계하고 실천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강미연 교무부장은 “연구학교로서 모범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에 부담이 컸지만 동료와 선·후배 교사들 덕분에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 교장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했다”면서 “선생님들이 하나로 뭉쳐 노력한 덕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교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믿고 맡기는 학교’ 입소문에 학령인구 감소 무풍지대 지난 1984년 개교한 성자초는 올해 39주년을 맞는다. 지난 2020년 오 교장이 부임한 이후 학교의 외관은 산뜻해지고 학교구성원 간 신뢰는 단단해졌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이 괄목할 성과로 드러나자 입소문이 났다. 그래서일까.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 학교마다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상이 됐지만, 성자초는 여전히 일자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가 위치한 자양동이 성동구에 편입돼 있을 당시 지명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성자’라는 이름답게 이 지역 대표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 교장은 체육 장학사 출신 교장이다. 교직에 들어와 육상부를 이끌고 전국을 누빈 인물이다.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전거 마니아이기도 하다. 교육철학을 묻자 ‘힘·맘·몸·꿈’ 네 단어로 압축했다. 생각하는 힘, 따뜻한 마음, 건강한 몸, 행복한 꿈의 줄일 말이다. 학생들 모두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성자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일이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를 만난 광경을 보았다. 아들을 알아본 어머니는 일행에게 아들을 인사시켰고, 일행은 무척 반가워하며 학생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꽤 진지하고 단호한 답변이었다. 당돌한 학생의 모습은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과 겹치며 한동안 실소를 자아냈다. 추측건대 학생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것 같다. 교육이 잘 된 것이라 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니 문제의식을 크게 느낄 만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도 여러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 안타깝게도 학교의 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방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자 개인정보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수학여행 불참자(4명): 김○○, 허○○, 권○○, 지○○’이란 정보를 살펴보자. 이름이 가려져 있어 언뜻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번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년이 2학년이고, 2학년에 해당 성(姓)씨를 가진 학생이 한 명뿐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열람제한 등의 비공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비공개 설정(열람제한 등)을 잊어버리거나, 공문 붙임파일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장애 등 민감정보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생·보호자 상담 중에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 쉽다. 특히 학생의 병력(病歷)·장애와 같은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문제가 크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보호자 상담 중에 발생한 일이다. 다른 학생(홍길동)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는 보호자의 이야기에 교사는 홍길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홍길동이 ADHD 증세가 있고, 그 보호자도 장애가 있는 등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상담한 보호자가 홍길동의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고, 교사는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수집·보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 내부직원의 확진자 정보 유출 사례가 사건화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원이 확진된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학교의 문건(보고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가족·지인에게 전송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주체1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몇 년 전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교사가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안에서 교사가 담임으로서 알게 된 학부모들의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가 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아동학대 수사를 받던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사안에서 회복적 분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보호자가 화해·조정·합의를 위해 상대방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이러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가족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유념해야 한다. 만약 교사를 폭행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있다고 하자.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학교가 업무상 수집하고 있는 학생·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본다2. 고소·고발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법 제18조, 법 시행령 제15조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야기하는 적법 절차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단,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요청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학교에 ‘수사협조 의뢰’라는 공문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그리고 요청 근거로는 보통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든다. 그런데 때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범죄수사와는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이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위 규정들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3 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되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영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영상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 운동회·수련회의 사진·영상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상 수집한 학생의 얼굴이 담긴 사진·영상을 교사 개인 유튜브 채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업무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4,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개인정보 처리업무)상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업무와 관계없는 경우까지 법이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제공까지 법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 어머니를 옆에 두고 어머니의 일행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사회통념상 답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혹시 용돈이라도 받을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일상화, 엔데믹의 시대, 세계 최고령화 국가, 기후위기를 해결해야만 미래가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이러한 시대가 교육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2019년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학습의 개념적 틀을 규정하고자 하는 ‘OECD 학습나침반 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을 발표했다. 이때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세 가지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예측불가능성은 미래를 살아갈 주체인 학습자의 변혁적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발언 권리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변혁적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해졌다. 제롬 라베츠는 ‘탈정상과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전문가 집단이 실험실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시민들은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정상과학’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탈정상과학’ 시대의 과학 주체는 과학자 공동체가 아니라 주민과 이해집단을 포함하는 확장된 공동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교육도 ‘탈정상과학’처럼 ‘탈정상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학부모·교사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탈정상교육’의 주체는 교사·학부모·학생을 넘어 마을·지역사회 등 전 국가구성원으로 확장된 공동체이다. 그리고 전 국가구성원이 참여하여 만들고 있는 교육과정 실현의 핵심주체인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해졌으며, 학생의 역량신장을 위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학생이 지식구성의 주체가 되게 하고, 실제 세계와 연결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학습, 학습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학생이 주도성을 갖고 교사와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학습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프로젝트학습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첫째, 프로젝트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접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학습에서 교사는 보조자(운영자)·조언자·연결자의 역할을 맡는다.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주체가 바로 학생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생들 삶과의 연결성·실제성이다.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주제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앎’이 ‘삶’이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넷째, 프로젝트학습의 참여와 문제해결에 대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태도와 역량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태도와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 다섯째, 협업능력의 신장이다. 프로젝트학습은 다른 학생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 삶의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해결과정에도 여러 사람의 의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다른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로젝트학습의 단계 프로젝트 학습과정은 초·중·고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세세하게 단계를 분화하여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들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 프로젝트 준비단계 첫 단계인 프로젝트학습 준비단계는 프로젝트학습의 주제와 수행 내용을 설정·준비하는 과정으로 교사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5학년 교과연계 진로교육 프로젝트 수업의 준비과정이다. ① 교사의 철학과 프로젝트 목적을 설정하였다. •진로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주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능동적인 진로탐색을 실시하도록 학교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본 프로젝트는 2015 학교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근거로 구성한 교과연계 진로프로젝트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② 진로 및 국어의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활동의 기준이다. 진로교육 성취기준과 교과 성취기준 재구성을 통해 진로 교육목표 및 교과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로 교육목표와 국어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어교과의 특성과 진로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③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④ 이러한 개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흐름도를 설계하였다. ● 프로젝트 도입 및 문제인식 단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단계에서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 민들레는 민들레 그림책으로 시작하였다. ● 문제해결 탐구 및 해결방안 찾기 이 단계에서는 친구와 협동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연결자·조언자로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가족 속에서 존재하는 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성장하는 나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키워드를 알아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가치 선언문을 작성하고 선서하였다. ● 프로젝트 발표 및 성찰 의미 있는 글쓰기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프로젝트 도입단계에서 학생들과 공유하였던 평가관점에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스스로 이름을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 도입단계가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이름을 부여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활동과정을 다시 상기시키고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부분에 대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를 보자’라는 무언의 명령을 벗어 던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중요한 사회성이 결핍된 아이들이 여전히 교실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 얼굴 전체를 볼 수 없는 아이들은 여전히 친구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언어는 마스크 안에 갇혀 친구의 마음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아이들은 등교거부를 하기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태도와 감정·분노조절이 어려운 학생들이 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력격차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이후까지도 교과교육 목표도달을 위해 교사들이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옳은 질문과 옳은 답변으로 짜여진 ‘완벽한(?) 교과서’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우리 반 학생들과의 행복한 일 년을 꿈꾸며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교실은 배움에 대한 관심분야와 속도 차이가 많은 아이,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으로 불안도가 높고 다툼 해결에 미숙한 아이들과 단지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학습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는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명령으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 자유로워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배움의 주도성을 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신뢰와 철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와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교과서 너머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프로젝트학습의 과정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그 이상의 갈등과 실수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실수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문제해결능력·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이 자라나는 것이다. 교실은 이제 배움과 동시에 실천의 장이 되는 ‘앎’이 ‘삶’이 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를 보자’를 걷어낸 자리에, 교사는 보람 있고 학생은 재미있게 배움의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학습을 실천해보자.
초등학생에게 책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한창 뛰어놀기 바쁜 나이인 초등학생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고역일지도 모른다. 사실 책 읽기는 낙숫물과 같아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서를 많이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은 책 읽기 말고도 재밌는 것이 많다. 책을 보지 않아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는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반면에 책 읽기는 공을 들여야 한다. 동화책을 읽는 경우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가기 위해선 상당한 집중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아이들 입장에선 유튜브로 5분이면 볼 이야기를 왜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책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치는 아이들을 종종 보곤 한다. 초등학교 3~6학년 국어 교과서 첫 시작에 들어가 있는 독서단원에서는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여러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독후활동 못지않게 독서 전 단계와 읽는 단계도 강조하여 책을 고르는 과정부터 책을 읽으면서 할 만한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 교육과정을 따라가면서도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수업을 꾸려나가고 싶었다.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이번 도서관 수업을 통해 책에 대한 재밌는 경험을 쌓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책 애니메이션을 창작해보는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수업 준비과정 우선 수업에 활용할 책을 선정하였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가볍지 않은 책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는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연작동화이다. 이야기의 호흡이 짧고, 주인공인 오드리가 추리를 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또한 3차시로 나누어 함께 읽고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여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애니메이션 창작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태블릿PC이다. 도서관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태블릿PC를 한 학급의 모둠 수만큼 준비한 다음 활용하는 방법이다. 툰타스틱 3D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야 해서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학교의 정보부로부터 학교 구글 계정을 받은 후, 태블릿에 미리 로그인을 해놔야 한다.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블릿PC를 일일이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학생 개인별로 지급된 태블릿PC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수업에는 이 방법을 활용했다. 본교 4학년 학생들은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PC가 있다. 이 경우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해 학생마다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정보부에 요청하면 학생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구글 계정을 알려준다. 이후 수업 전 시간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 구글 계정 생성과 애플리케이션 설치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툰타스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서 창작과정이 수월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활용 애플리케이션 ‘툰타스틱 3D’ 1. 툰타스틱 3D 소개 툰타스틱 3D 애플리케이션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구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상당히 직관적이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의 구조와 구성을 선택할 수 있고, 사건·인물·배경을 설정하여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제작 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세트와 인물·사물·배경음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직접 배경세트나 인물·사물을 그려 넣을 수도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2. ‘툰타스틱 3D’를 선택한 이유 ‘툰타스틱 3D’는 조작이 간단하고 어린이도 쉽게 창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창작’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독후활동으로 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그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어떤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집중해서 읽고 계속 살펴봐야 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정했으면 다음엔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대본은 독후감상문과는 달리 구어체로 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점도 알려줄 수 있고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장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선 배경과 캐릭터를 고르거나,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한다. 학생들은 마치 성우처럼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처음→ 중간→ 끝’의 3단계 이야기 구조부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 이야기 구조를 선택하여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야기 구조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수 있다. 애니메이션 창작수업 1~3차시: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 함께 읽기 한 차시당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다. 첫 차시에는 읽기 전 활동으로 책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하여 ‘지우개 지우기 게임’을 했다. 이 게임은 빙고판처럼 생긴 판에 단어가 여러 개 적혀있고, 그중에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지워내는 게임이다. 간단하게 게임을 한 후, 작가 인터뷰 영상을 짧게 보고 책을 훑어보았다. 책의 앞뒤표지와 책날개에 적혀있는 작가소개·차례·그림 등을 살펴보고 읽기를 시작했다. 읽는 방식은 사서교사가 일부분 읽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었다. 3차시에는 사서교사가 일부분 읽은 후, 나머지는 묵독을 하기도 했다. 묵독과 음독은 각 학급의 읽기 수준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했다. 읽은 후에는 간단한 퀴즈활동을 통해 읽은 내용을 확인했다. 4차시: 애니메이션 제작 준비하기 먼저 학생들과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니메이션을 봤던 경험과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캐릭터 등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와서 그런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미리 만들어 둔 PPT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이후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해주었다. 그 주제는 아래와 같다. 주제를 고르기에 앞서 모둠을 구성하였다. 모둠은 1~3인이 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인 이내로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모둠구성 후 모둠원들이 협의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주제를 정하였다. 5차시: 대본 작성하기 정한 주제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모둠원들끼리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뒷이야기 상상하기’의 경우 지나친 막장 전개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책 속 장면 표현하기’는 전체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한두 장 내외의 짧은 장면을 표현하도록 했다. 또한 대사를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책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인용해도 괜찮다고 안내했다. 이런 경우엔 장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중요 대사를 선별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책이나 등장인물 소개하기’는 주인공 오드리의 성격·특징 등 주인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책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소개, 책의 간단한 줄거리 등을 소개하는 글을 구어체로 쓰도록 했다. 6차시: 대본 수정 및 배경·캐릭터 선정하기 학생들이 5차시에 작성한 대본을 살펴보고 한글파일에 옮겨 적은 후 피드백을 작성하였다. 한글파일로 옮겨 적는 이유는 모둠원은 여럿인데 활동지는 한 장이다 보니 녹화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글씨체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옮겨 적을 때는 그대로 옮겨 적고, 맞춤법만 수정했다. 비문이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은 피드백에 작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은 피드백을 보고 대본을 수정한 후, 녹화할 장면의 배경과 캐릭터를 직접 골랐다. 미리 캐릭터와 배경을 그려온 모둠은 조금 더 수월하게 녹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상의를 통해 도서관 수업시간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7차시: 녹화하기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를 깔끔하게 입히기 위해선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본교 도서관은 별실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녹음하게 되면 여러 학생의 목소리가 겹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서관 앞 복도와 체육관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을 활용하였다. 대본 최종 수정까지 완료한 모둠은 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녹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차시: 애니메이션 상영회 애니메이션 상영회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우리 모둠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작한 애니메이션 소개, 주제와 장면을 선택한 이유,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였다. 도서관을 영화관처럼 꾸미고 작품을 감상하였다. 이후엔 간식을 나눠주며 8차시 도서관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수업을 마치며 짧고도 긴 8주간의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독후활동 표현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책 읽기를 어려워하던 학생도 이번 수업시간에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 위해 수업이 끝난 이후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완성할 정도였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던 우려와는 달리 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에 적응했고 그만큼 수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었다.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도서관 수업이긴 했지만, 담임교사와의 협력도 빠질 수 없었다. 담임교사들은 도서관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이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고, 수업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교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경험과 추억들이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책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평생 독자’라는 말이 있다. 어릴 적부터 책과 함께 놀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가까이하며 평생 독자가 된다는 말이다.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의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어린이들을 평생 독자를 키울 수 있길 바라본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원휴직인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불임 및 난임휴직·(국내)연수휴직·가사휴직·동반휴직·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유학휴직(청원휴직①)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유학휴직은 교원이 능력 향상 및 교직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학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외국어 능력기준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수(봉급·제수당)가 지급되고,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므로 유학휴직을 허가할 때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 휴직의 요건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규정에 의한 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은 허용된다(단, 사설어학원·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제외(「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1항).[PART VIEW]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시) 김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2년간(2021.3.1.~2023.2.28.) 유학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논문 완성을 위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 휴직의 잔여기간 1년+연장 가능 기간 3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2023.3.1.~2026.2.28.)에서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PART VIEW]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이 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및 관리를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휴직의 운영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입학허가서, 유학·연수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 분야, 교육·연구·연수기관의 타당성, 유학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2항). 나) 휴직사유 소멸(학위 조기취득, 학업중단, 휴학,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 시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날짜를 조정하도록 한다. 라)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및 경력평정을 인정하는 등 교원의 능력 향상과 교직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교직에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휴직 만료 후 타 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성적증명서 및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번역 공증 포함)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 나. 고용휴직(청원휴직②)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해당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교통 실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용역 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 제공 행위는 고용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휴직의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에 따라서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등에 반영되는 정도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나) 대상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고용휴직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고용기간이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 고용 관련 휴·복직 시에는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보수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의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혹은 재외주재 공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고용휴직 중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 경력 환산 나) 경력평정과 호봉승급은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육아휴직(청원휴직③)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육아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최근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수당을 인상해 오고 있다.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명, ‘아빠의 달’로 부른다)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 만 8세 이하인 경우(만 9세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한다. 나) 부부 교육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이 가능하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다) 쌍생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하다. 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육아휴직·재휴직·휴직연장은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허가받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 중 사유 소멸되거나(유산·양육 대상 자녀 사망 등) 더 이상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바) 육아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사)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 후 법정 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아)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신을 사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① → 유산·사산 → 임신(육아휴직②) → 출산한 경우,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판단하여 승급기간 및 경력인정을 적용하며, ①과 ②의 휴직을 모두 육아휴직(첫째)로 인정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개정(2022.1.4.) ※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해 왔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신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개정, 2015.1.1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라. 입양휴직(청원휴직④)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사용하는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11.7.21.에 신설되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입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입양이란 양친과 양자가 혈연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1촌에 해당하는 직계혈족)를 맺는 신분 행위를 말한다. 나)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한다. 다) 휴직 입증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이다. 나) 휴직의 횟수는 입양 아동 1명당 1회로 제한한다. 다) 부부교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다. 라) 휴직기간 중 파양 혹은 대상 자녀의 사망 등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불임·난임휴직(청원휴직⑤)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임·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2011.7.21.)되었다. 이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직권휴직으로 분류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의3호(불임·난임휴직)의 신설(2019.8.20. 개정, 2020.2.21. 시행)로 해당 교육공무원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청원휴직)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 휴직의 요건 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교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할 경우에는 휴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붙임·난임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하다. 나)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실태 보고 시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바) 불임·난임치료는 휴직기간 내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는 휴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임신이 된 경우 계속 휴직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바. 연수휴직(청원휴직⑥)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연수휴직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될 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청원휴직에 속한다.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휴직과 구분하여 ‘국내연수휴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수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이 50% 인정되고, 상위자격이나 학위취득 시 휴직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100% 인정된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 ②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③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하다. 다)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이 가능하다. 라)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의 휴직은 불가하다. 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불가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휴직 중 사유 소멸(조기학위 취득, 연수목적 달성, 휴학 등) 시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사. 가사휴직(청원휴직⑦)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개정([시행 2019.3.19.], 2018.12.18., 일부개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제정(2019.3.19.)으로 기존 간병휴직을 가사휴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간병 대상을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학생의 수업권 및 학사운영의 안정성,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간병 대상자 1명에 대하여 부부교원이 동시에 휴직은 불가하고 1명만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이다. ※ 간호 대상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가족관계증명서 등재) ②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③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④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나)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가사휴직의 범위 확대(간호→ 부양·돌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2022.10.18. 개정, 2023.4.19. 시행) [9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①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가사휴직 허가 시 질병명, 진단서 내용, 간병 대상자의 취업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라) 부당 가사휴직 사례(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국외여행,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육아휴직 사유와 가사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이어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아. 동반휴직(청원휴직⑧)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 연수·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동반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동반하는 배우자(교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다. 나) 동반휴직 입증서류로는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가족관계증명서·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며,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반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동반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라)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마)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반휴직 복직청원과 타 휴직청원을 별개로 신청하도록 한다. 바) 부당 동반휴직 사례(배우자 단독 귀국, 부부별거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자. 자율연수휴직(청원휴직⑨)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에 제한하고 있다.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공무원연급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나) 휴직사유는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이다. 다) 휴직신청 서류로 자율연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간주한다. ※ (예시) 2022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불가 2022학년도 2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가능 나) 휴직의 횟수는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다)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깃이 되는 학교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 방향을 새로운 설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또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정책이나 방안의 기본적 철학·비전이나 구체적 내용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에서 작성하는 기획안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추진전략·세부추진방안 등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좋은 기획안의 메시지 좋은 기획안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목표 타깃(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해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으므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용의 깊이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사실(fact)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내용의 깊이는 이해도·명확성을 고려해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메시지가 제시될 때 완성된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성격에 따라 캠페인형·쟁점해결형·비전전달형·사실전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안, 학교현장이 처한 상황과 쟁점 등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캠페인형은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슬로건 등에 초점을 두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쟁점해결형은 교육정책·방향·현안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슈의 논리적 쟁점·장단점·시사점 등을 추출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목표 타깃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전전달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로 주로 기획안의 머리(head line)에서 활용한다. 사실전달형은 목표 타깃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입장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면서 명확히 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전달형은 대체로 선진화된 정보나 기본적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설명자료로 활용된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광고의 카피를 눈여겨보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메시지를 통해 설득하려는 사안이나 쟁점 등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콘셉트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목표 타깃으로부터 이해도가 높고 설득력이 강한 기획안이라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매력적인 메시지의 구상 및 간략하고 명료한 표현, 적절한 메시지의 배치 등이 필수적이다. TIP 설득 기본전략 기획안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 제도, 태도 변화, 행동 유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인식 제도 전략: 정책이나 교육서비스, 방안 등의 인지 향상을 위한 전술에 초점을 둔다. - 태도 변화 전략: 주요 쟁점 및 교육현안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행동 유도 전략: 정책제안이나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 외 신뢰회복 전략은 주요 쟁점이나 위기 상황 이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조직이 갖고 있던 신뢰나 신용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이종혁, PR 프로젝트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기획안 작성 요령 첫째,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자. [PART VIEW]좋은 기획안의 문구나 단어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휘의 뜻이 모호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서술하는 기획안은 호소력도 적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구체적인 어휘를 골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장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수필이나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뜻이 모호해지고, 기획안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하고, 주장과 관점이 명료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말을 돌리지 말자. 주장이 확실해야 하는 기획안에서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중 부정의 문장은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물 흐르듯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내용이 확실한 논거는 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이면서 단호하게 진술해야 한다. 셋째,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표현하자. 좋은 기획안은 같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음절이나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에 외래어와 고유어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蹴球)라는 용어에는 ‘차다’라는 뜻이 있고, 사인(sign)은 동사로 사용됨을 놓치는 경우이다. ‘축구를 찬다’라기 보다 ‘축구하다’로, 사인을 하다가 아니라 ‘사인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골프를 친다는 표현보다 골프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원고를 투고(投稿)할 경우 투고의 고(稿)에 ‘원고’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투고라고 표현해야 하고, ‘대략 절반쯤’의 표현도 부사 ‘대략’은 이미 ‘쯤, 가량’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 공직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며,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이 우려된다. ⇒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책임지거나 자성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 큰 일이다. 2.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고 본다. ⇒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분석하고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진로교육은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핵심방향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date)·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추진목표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의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5개 영역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서는 ①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②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 ③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④진로상담 활동 지원, ⑤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둘째, 진로체험 내실화에서는 ①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사회와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 ④진로체험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브레이크다운(break down)하고 있다. 셋째,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에서는 ①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②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 ③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는 ①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②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 ③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과제로 ①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②꿈길 이용 편의성 제고, ③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5개의 ‘우산살’로 구성하고, 각 우산살에 세부추진과제를 개요(out line)로 정리(break down list up)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강조한 바 있듯이, 핵심내용을 일단 개요로 아이디어 지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후 각 주제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치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건 조성 → 전문성 제고 → 활동 지원 → 정보 제공 강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고 자신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이제부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진로교육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첫째 과제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기로 한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중학교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로 확대 독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교과 연계 확대)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확대 실시로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 강화 -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진로 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상담콘텐츠 활용)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진로상담 진로솔루션 제작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한 진학지도 강화 - 학교 단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와 학년부(취업담당부서)·담임교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들어가며 듀이(Dewey)에 의하면 교과는 일상적인 생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시작하므로 아동이 가진 경험에서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학생·교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최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할 가치로 ‘자기주도성’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교육부, 2021). 학생의 배움이 삶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였다.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습량을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수업이란 복잡한 현상의 만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자신을 인식하기 어렵다. 수업 중 발화의 수, 학생과의 상호작용 패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미국의 수업연구자 도일(Doyle, 1986)은 이를 ‘교실수업의 생태학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교사라는 존재가 학생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는 존재에 중심을 두고 교사와 학생이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힘, 즉 교사와 학생은 행위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 측면과 교사 측면, 그리고 수업 측면에 중심을 두고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세 가지 관점과 지원방안 가. 학생 특성에 맞는 주도적 탐구와 자기 삶의 주도성 성장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에게 지식·가치·기능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때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습과 배움에서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학습주제 선정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결정·실행하는 수업은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근거한 수업이며 학생 맞춤형 수업일 것이다. 정해진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개념·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탐구학습 과정의 몰입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공유되어야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에서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 즉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멘토·코치·컨설턴트’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이며 교수에서 필수적이지만, 교실에서의 핵심은 아니다. 교사는 수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교사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수업기획자·학습상담자·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는 데서 오는 교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주도할 영역과 시간이 있고 학생이 주도해 나갈 영역과 시간이 있기에 둘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면과 학습 범위와 계열, 교사의 준비 정도 및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균형 및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진단 후 유형별 지원 모듈을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다. 학습자 특성은 개별학습자의 서로 다른 지식·태도·선호도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별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며, 학생들의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때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AI) 검사도구를 통해 진단하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과정과 방법적 측면이라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생의 특성을 진단하고 유형화한 후 유형별 교수방법·학습방법 및 투입해야 하는 수업자료들을 모듈화하여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생을 표준화된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내용과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주체로서 실천하는 역량 함양 지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교수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및 학생 이해까지 다양한 공부를 한다. 그런데 파커 J. 파머는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교사의 자아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사로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가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동안 교사의 내면과 자아의식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었기에 교사에게는 당위적인 기준으로 공공성과 책무성만을 강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내용·교육방법만 강조했고,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받는 영향은 무척 크고 중요하며 교사의 삶은 곧 수업과 연결된다. 교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자신의 강점과 성격에 대해 직시하면 학생도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학생의 배움 소외와 좌절 원인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관계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수업실천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교사의 경력별 특징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경력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교사 생애는 교사로 입직하여 퇴직까지 교직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성장체제 및 지원방안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저경력교사들에게는 수업철학과 방향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설계 및 실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멘토 교사를 중심으로 저경력교사들을 학교 밖에서 네크워크로 묶어주고 정기적인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경력교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 활용과 함께 도구를 수업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및 온·오프 모임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과 성찰이 교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사역할훈련 프로그램(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T.E.T)을 개발해 관계중심의 수업에 대한 방법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교사가 학생과 맺는 특별한 관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어려운 지식이라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 다. 교사의 탐구공동체를 통한 집단적 실천과 연구 능력 향상 지원 수업을 형식이나 절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수업을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접근방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수업은 가르침과 배움의 만남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라는 주체 모두가 유능한 참여자로서 서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연결해 나가며, 현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중심의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결과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과 기술이 사실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용까지 나아가게 하여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심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 배움의 무대를 교과서의 영역에서 삶의 무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정해진 답을 고르던 수업에서 내 삶이 있는 사회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고민하며 답을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왜 그 문제에 도전했는지’로 이어지는 학습의 이유에 관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어려운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진정한 배움과 학습의 몰입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배움이 내 삶과 관련 있다고 깨닫게 되는 행복한 수업이 펼쳐지게 된다. 첫째, 교사들의 연구실천공동체가 학교의 학습조직화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년중심의 횡적인 학습공동체를 학년군간·학년간 학습공동체가 확장 및 확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수업나눔도 수업장면만이 아닌 학급문화·학년문화·학교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동료성에 기반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갖는 나눔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수업영역은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퇴보할 수도 있고, 작은 보폭으로 갈 수도 있고, 정체해 있을 수도 있는 교사의 수업현상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각자 교사만큼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각자의 학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업역량 성장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과 협력의 방법들, 수업현상에서 발견한 어려운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공유하는 교사들의 이야기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 질문이 있는 수업,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 협동학습, 참여형 수업방법,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나가며 학생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연속적인 경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 성장의 핵심적 동력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형성·공유되는 것이므로 성장의 경험에는 상호작용이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은 지적·정서적·심동적으로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이 보이는 특정한 영역의 성취만을 놓고 그 학생을 바라보기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교사의 성장은 수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의 성취력 향상이나 수업방법,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수업에서 만남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신들의 삶을 수업과 연결시키고 자신의 수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만들어야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개념을 이해하는 진지한 수업,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수업, 탐구를 통해 생각을 나누는 활기찬 수업이 펼쳐지는 학교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지원체제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독립문초(교장 나수연)에서 2023학년도 입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받고 있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독립문초 입학생들이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 하고 있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독립문초 입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예비소집 참석 확인을 하고 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연필과 샤프심 닳는 소리와 간간이 종이 뒤집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아이 셋 챙기느라 출근 시간이 늦어 날마다 불안했는데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1995년 6학년을 담임했다. 순천에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이사했고, 집 가까운 학교로 옮겼다. 아홉 개 반으로 잘사는 사람이 많았고 학부모 교육열 또한 높았다. 매달 월말고사를 봤고, 학생은 물론 선생님과 학부모도 시험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엄마들도 시험공부에 열을 올렸고 문제 한두 개 맞고 틀리고에 민감했다. 심지어 집으로 전화해 자기 아이가 몇 등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알려 주지 않아도 몇 반, 누가, 몇 점으로 전교 일등을 했는지 벌써 소문이 났다. 점수가 낮은 반은 교장이 따로 담임을 불러 꾸중하기도 했다.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면 할 수 없이 애들을 들들 볶는 수밖에 없었다. 자존심 문제였다. 6학년 담임은 중학교 반별 배치 고사 성적까지 신경 써야 했다. 시험 날짜와 범위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매일 복사물을 풀고, 외우기를 반복했다. 아이들도 지겨웠겠지만 선생님도 입에 침이 마른다. 시험이 끝나면 아홉 명 선생님이 교실에 모여 한 과목씩 채점했다. 이곳저곳에서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들린다. 몇 번을 가르쳤는데 틀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며 시험지에 화풀이한다.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몇 반이 잘했는지 비교하며 더 강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과목마다 최하 점수를 받은 학생이 없어야 반 등수가 중간이라도 되기에 쉬운 문제를 틀린 학생이 누군지 확인한다. 채점하는 교실은 선생님들 중얼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그나마 주관식 채점 시간이 돼야만 웃는 소리가 들린다. 문제 답을 쓰지 못하고 빈칸으로 둔 학생은 시험 끝나고 교사의 화풀이 대상이 됐다. 무슨 말이라도 꼭 채우라는 담임의 잔소리에 얼토당토않은 답을 쓴 학생 답안지를 보고 배꼽 잡으며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가라앉히기도 했다.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쓰라는 문제에 동아 문구사, 장군 문구사 등학교 주변 문방구 이름 네 개를 쓴 학생도 있었다. 조금이라도 일찍 출근하려고 노력했지만 애들이 어려 씻고 밥 먹여 학교 도착하면 여덟 시 사십 분이다. 담임인 내가 없는 사이 교장이 돌아다니다 떠든 걸 볼까 봐 조마조마했다. 그 시절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왕이었다. 개인 사정이 어쨌든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았다. 반장에게 자습 시간 아이들 조용히 시키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고등학교 때 썼던 깜지가 떠올랐다.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떠들어 교장에게 불려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깜지를 써야겠다고 했다. 교탁에 갱지를 두면 암기 과목(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 도덕)을 읽고 그 내용을 앞뒤로 채우라고 했다. “글씨는 깨알같이 작게 쓰고, 일일이 검사해서 책에 없는 내용이면 남아서 다시 쓰게 할 테니 알아서 해!”라며 엄포를 놨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렸다. 본인들 때문에 다른 반에 피해가 갔고, 선생님이 교장실까지 불려 갔다니 아이들도 더 이상 어쩌지 못했다.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학생들 등교 시간이 빨라졌다. 교실에 들어서면 교탁에 놓인 갱지 한 장을 들고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며 손이 바빠진다. 말소리가 없어진 교실은 고요 그 자체다. “휴! 다 썼다” 안도의 한숨이 들린다. 아침에 쓰지 못한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쓰느라 놀지도 못했다. 매일 일기장과 깜지를 검사했다. 힘들어 죽겠다는 불평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 많았다. 미안한 생각에 갈등도 많았지만 쉬운 인상을 줄 것 같아 그만두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담임이 없는데도 교실이 조용하다며 자율 학습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부작용이 생겼다. 글씨가 점점 커지고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며 요령을 피우기 시작했다. 심지어 연필 두 개를 겹쳐 한꺼번에 쓰기도 했다. 기발한 생각에 웃음도 났지만 꾹 참고 내색하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오는 애들이 하나씩 늘어났다. 급기야는 학부모 항의까지 받았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도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 밥도 먹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는 게 말이 되냐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미안해서 언제 그만둘까 고민했는데 잘됐다. 종례 시간 애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동안 깜지 쓰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선생님이 없어도 잘하니 그만해도 되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며 좋아한다. 하지만 또 떠들면 다시 시작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은 빼지 않았다. 고등학생 때 숙제로 깜지를 썼다. 고통스러웠고, 효과도 없는데 왜 시키는지 선생님을 원망했다. 좋지 않은 경험이었는데 초등학생에게 떠든다는 이유로 똑같이 시켰다. 학급 관리 잘한다는 동료 선생님 칭찬에 어깨 으쓱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디에도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2022년 4월, 학교에 도착하니 여덟 시 오 분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자유롭다. 일찍 온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고 난리다. 몇몇은 남, 여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 지른다. 어떤 반은 운동장에서 달리기하고, 어느 반은 조용하게 책 읽고, 또 다른 반은 보드게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출근 시간만 지키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된다. 사십 대 엄마 아빠가 된 제자들은 체벌이 없어진 시대에 사는 자식을 키우며 숨 막히게 깜지를 썼던 6학년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미씨’가 펴낸 한글 학습 만화책, ‘마법한글딱지’ 3권이 나왔다. 자음과 모음 편에 이은 받침 없는 글자 편이다. 소리글자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모양과 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두 소리가 합쳐지는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익힐 수 있는데, 최근 한글을 어렵게, 힘들게 배우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마법한글딱지는 이미지 연상법을 적용해 한글의 원리를 쉽게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최신 초등 1~2학년 국어 교과서 속 단어를 수록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글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하루에 5분, 일주일만 읽어주면 받침 없는 글자를 뗄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스토리를 따라가며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글자 결합 원리는 애니메이션으로 생생하게 구현했다. 책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글자를 읽는 방법과 소리를 반복 학습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퀴즈도 실었다.
재미로 읽는 과학의 세계 이 책은 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쓴 책이다. 과학의 대중화를 꿈꾸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성인들에게도 충분히 어필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학지식이 가득하다. 우리는 모두 게놈의 자식입니다! 게놈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복합어로, 한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하는 모든 정보,즉모든 유전정보를 뜻합니다. 생명의 설계도인 게놈은 DNA가 유전정보를 포함한 채 염색체로 응축되어 전달됨으로써 작성되는 거예요. -34~35쪽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SF 영화나 소설, 게임에서만 상상했던 멋진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기술이 등장할 거예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당신을 어느 곳이든 데려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우리를 과학이라는 넓은 우주 어느 곳이든 데려가 줄 거예요. -48쪽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며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불행이 아닐까. 그럼에도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존재가 얼마나 신비한지 과학으로 증명해 보인 위대한 과학자들의 책을 알기 쉽게 번역하고 풀어 쓴 친절한 책이다. 이제 막 교양 수준의 과학을 넘어 전문가 그룹에 입성한 젊은 과학도들이쓴 이 책은 상큼발랄한 표현과 익살로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어쩌면 인간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고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고달픈 생명체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어느 한 순간, 어떤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무서운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 존재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삶을 향한 끝없는 구도의 길이다. 존재의 꽃을 찾아 떠나는 여행 반대로 하잘 것 없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 김춘수의 시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그 무엇이 되고 싶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인간, 그 욕망은 때로 소유하는 인간을 낳고, 폭주하는 인간을 만들며,무서운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 반대로 선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역경을 이기고 고난의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선한 빛을 남기는 이들은 세상의 물줄기가되고 꽃으로 피어 역사에 이름을 남겨 존재하지 않음에도 영원히 잊히지 않고 살아남는다. 과학은 자연의 섭리를 숫자로 증명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 속에서 끌어내어 보이는 물질로 형상화 시킨 위대한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 과학의 발달로 인류는 보다 편리하고 좀 더 재미있으며 더 오래 사는 존재로 남았으니 과학자들에게 진 빚이 크다. 아인슈타인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만일 모든 과학지식을 사라지게 만드는 재앙으로 후대에 남겨줄 과학지식이 단 한 문장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 문장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All things are made of atoms)'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원자론이 세상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인만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의 뇌, 귀여운 강아지, 지금 읽고 있는 책, 달콤한 초콜릿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4쪽 이 대목을 읽다가 나를 과학적인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어졌다. '나는 변화를 갈구하며 한 송이 꽃이 되고 싶은 원자의 집합체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내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남기고 갈 한 문장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파인만에 따르면 원자로 이루어진 '나'라는 몸과 정신은 과학적인 진술이다. 산소를 포함한 몇 가지 원소의 집합체인 '나'라는 존재를 단 한 문장으로 남길 그 무언가를 위해 고민하게 한 책이다. 과학지식이 가득한 한 권의 책에서한 인간에 대한 정의를 고민하게 되었으니 책의 위대함과 대단함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나의 존재를 증명하듯 살아왔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어둠 속을 헤매며한 줄기 빛을 기다리듯 구원을 갈망하듯 책을 읽는 행위도 어쭙잖은 글쓰기를 계속하는 것도, 모두 존재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사는 일이 최선이며 좋아하는 일이기에 새해 첫날 도서관에서 마스크에 돋보기까지 쓰고 2023년을 시작했다. 이 책은 일상의 과학적 지식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친절함을 겸비하여 읽는 내내 재미있었다.과학에 대한 최소한의 교양을 갖추기 위한 도구로서 지식의 힘은 매우 크다. 지식은 곧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던가. 그러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진리다. 여기서 힘이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한 폭력적인 힘이 아닌, 존재로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적 힘으로서의 지식이다. 시간을 먹고 자란돈이라는 불랙홀,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몇 벌이면 충분한 옷, 내면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치품에서 헤어 나오는 순간 홀가분해진다. 인생은 여행이다. 그 여행길에 짐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출발하기 전에 지친다. 목적지에 갈 수도 없지 않은가. 여유 시간이 나면 사람들의 로망은 여행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선망한다. 2023년 나의 인생 설계 주제는 '여행'이다. 몇 년 동안 불성실했던 '책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책 속에 안주하여 정신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싶다. 지식을 얻기 위한 교양으로서의 독서를 넘어, 새로운 언어를 만나고 작가들의 풍경을 함께 누리며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만들고 싶다. 복을 받으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복을 짓는 삶을 위한 소소한 즐거움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일상을 누리리라. 행복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고달픈삶을 내려놓는 일에서 출발한다고 가르쳐주는 책,보여지는 삶에 연연하지 않으며 순간순간 존재하라는 철학자와 구도자의 언어가 숲을 이룬 도서관의 쌀가마니를 부지런히 뒤지는 생쥐가 되리라. 그 생쥐 여행자의 등가방을 즐거운 마음으로 꾸렸다. 독서록, 일기장, 필통, 돋보기가 전부라서 가볍다. 도서관에는 존재의 꽃들이 내뿜는 향기가 가득하다. 그 향기를 찾아내 인생의 소원인 '책만 읽는 바보'의 여행이 무사히 끝나는 2023년이기를!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한국다우(대표이사 유우종)의 지원으로 충청북도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0개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며 경력단절 여성 강사를 양성·파견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를 원할 경우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3년 1월 16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충청북도 인근 지역아동센터 등 출강 가능한 50세 미만 경력단절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강사양성과정은 1월 30일(월)부터 2월 2일(목) 13:00~18:00 4일간 실시되며 양성과정 수료한 강사들은 2~3월 각 기관에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에게는 수료증 발급 및 강사비가 지원되며 우수활동자를 대상으로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운영중인 환경교육 강사은행제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강사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 양식 등 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는 단체가 있다.퇴직교원들의 모임인데 사단법인 전국단위 조직이다.중앙에 한국교육삼락회가 있고 시도삼락회가 있고 지역삼락회가 있다.여기서 삼락이란 배우는 즐거움,가르치는 즐거움,봉사하는 즐거움이다.캐치프레이즈에 추구하는 목표와 활동내용이 드러나 있다. 얼마 전 도단위 삼락회장 선거가 있었다.두 명의 후보가 나와 경선을 했다.당선 윤곽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기세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필자는 도 임원인데 여기서 선관위원을 맡아 경선과정과 결과를 시종일관 지켜볼 수 있었다.대신 필자에게는 선거의 중립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삼락회장을 투표로 뽑는다?삼락회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이한 일이다.중앙회장은 경선사례를 몇 차례 보았다.그러나 시도회장과 지역회장 투표는 못 보았다.대개 유능한 후임자를 지명하든가 아니면 추대형식으로 하든가 그래도 없으면 억지로 떠넘기는 것이 관례였다. 회장 자리를 자진해 맡으려는 사람이 드물고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권한이나 이득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지역회장 후임을 못 구해 수 년 째 맡는 경우도 흔하다. 필자도 교직은퇴 후 삼락회 지역국장으로 또 도삼락회 임원으로 총7년간 활동했다.우리 도의 경우,삼락회 정관에 회장은 초등과 중등 교대로 하게 되어 있다.현 회장이 초등인 관계로 후임엔 중등 출신이 회장을 맡아야 한다.헌데 마땅한 후임이 없나 보다.현 회장이 나에게 회장을 권유한다.아무리 생각해도 필자가 적임자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말까지 한다.과연 내가 회장 자격이 있을까?회장으로 침체된 삼락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몇 달을 고민했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아니다'였다.개인적으로 인생 멘토 역할을 하는 회장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그러나 냉철하게 거부하였다.거부 명분은 올해 코로나 확진으로 시력이 급격히 감퇴하였다.신문이나 스마트폰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평상 시 주5일 문화교실 강사다.강의와 삼락회 일을 병행할 수 없다.리더십이 부족하다.기울어져 가는 단체를 일으키기엔 역량이 부족하다. 나의인적 네트워크가 불비하다.따라서 회장이 되면 책임감에 홀로 뛰어야 한다.신입회원을 영입할 묘책이 없다.사멸하는 조직을 애처롭게 쳐다만 보아야 한다.이 모든 것이 어깨를 짓눌렀다. 결국12월5일,회장 선거 공고가 떴다.지역회장 한 분이 주위 추천으로 후보로 나왔다.나이64세이니 소장파다.현직 때 경력이 화려하다.장학관 경력에 전국단위 고등학교장 회장도 맡았었다.보수교육감 만들기에 큰 역할을 했다.젊음의 패기와 의욕이 넘친다.다만 아쉬운 것은 삼락회 경력이 짧다는 것.또 한 후보가 나타났다. 79세로삼락회원 경력도 있고 퇴직 후 문화원장,지역장학회 이사장 경력도 있다.마지막 봉사 기회를 달라는 호소에 의지가강하게 보인다. 출마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관위 설명회를 가졌다.깜깜이 선거를 막고자 아이디어를 냈다.마치 대통령 선거처럼 제대로 치르기로 했다.후보자에게4가지 홍보자료를 주문했다.벽보 포스터,홍보물,후보자 영상물,찬조자3인 영상물.한 가지는 선관위에서 준비하는 후보자 토론회 녹화 영상물이다.이 정도라면 유권자 알 권리가 존중되고 후보자도 본인 알리는데 충분하다고 보았다. 선거인단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선거 관련 공지사항을 알리고 후보자가 제출하는 홍보물을 탑재했다.선거인 요구에 따라 한 후보는 이력서를 올렸다.다른 후보도 올렸다.한 후보 벽보 포스터는 대선후보 같았다.찬조 동영상도 프로급으로 만들었다.아마추어가 만든 홍보자료는 내용은 좋았지만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삼락회 단체방인 사랑방과 업무방에는 후보자가 추천하는 회원이 입장하여 지원사격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필자의 관심은 누가 되느냐가 아니었다.누가 삼락회를 살릴 후보이며 그 후보가 과연 유권자의 선택을 받느냐였다.리포터이기에 설명회 때 기호를 뽑은 후보를 촬영해 선거 홍보를 하였다.희망교육사랑 카페에도 탑재하니 회원들의 조회 수가500회를 넘었다.이번 경선이 삼락회 홍보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교직에 있는 아내는 처음엔 나이만 보고 후보자 성패를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막상막하라는 것이다. 선거 기간 중 회원들의 지지 댓글에 따라 몇 차례 후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우도 있었다.후보토론회 영상 녹화에서는 어깨띠까지 준비했다.공통질문4가지를 사전에 배부하였건만 처음이라 그런지 후보자가 답변을 소화하지 못해 원고를 보고 읽는 경우도 있었다.해프닝도 있었다.상호토론 때에는 상대방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녹화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질문에 상대방의 허를 찔러야 하는데 맨탕질문이거나 반복질문을 하여 토론회를 지리하게 만들었다. 사랑방과 업무방에서는 지지자들의 연이은 지지 선언으로 선거에 열기를 더하였다.때론 감정이 섞인 거친 언사가 탑재되기도 하고 이에 따른 반격도 있어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그러나 역시 지성인답게 정해진 선을 넘지는 않았다.상대방의 공격도 지지자들은 후보자를 대신해 부드럽게 넘기는 지혜를 발휘했다.역시 한평생 교육에 몸담은 교육자다웠다. 드디어12월27일 투표일이다.이사회 회의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유권자에 대한 소개 방법을 두고 후보자간 신경전도 있었다.한수 이북에서 온 투표자, 80이 넘어 몸이 불편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왔다. 60대 유권자는 소수였고 대부분70대, 80대가 유권자다.지역회장과 사무국장,본부임원 등 선거인단39명 중26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투표장은 옆방에 설치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여한 기표소,투표함을 준비했다.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상황을 지켜보았다.필자는 선거인 명부 대조를 맡았는데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였다.투표는12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드디어 개표.누가 도삼락회의 수장이 될 것인가?참관인과 함께 개표장면을 숨죽이고 지켜보았다.처음엔 노장이 앞섰다.소장 참관인의 실망 기색이 역력했다.그러다가 나중엔 엇비슷해졌다.계수를 하니 노장11표,소장15표.아슬아슬하게 소장의 승리다. 도삼락회장은 회의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거결과를 발표했다.그러면서 승자는 패자에게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권유했다.같은 삼락회원으로서 화합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다.당선소감 발표도 있었다.선배 교육자님 잘 모시겠다는 다짐과 함께 엎드려 큰절을 올리기도 하였다.단톡방에는 두 후보자의 감사 인사말이 탑재되었다.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당선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무엇보다 기울어져 가는 삼락회 조직을 살려야 한다.당선자는 운영 예산 확보,도삼락회 사무실 및 시군 조직 정비,교육봉사 역할 강화,회원 조직 확대와 활성화,활동영역 확대 강화,카페 활동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삶을 성찰하게 한다.출마 동기는 과연 순수했는가?욕심(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상대방이 나를 거칠게 밀어 붙일 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감정이 폭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어떻게 해야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나는 평상 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진정한 동료애를 발휘할 친구를 몇 명이나 갖고 있는가?나는 타인에게 얼마나 베풀며 살고 있는가?나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여러 가지 깨달음을 갖게 해 준 선거다.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사람마다 모임마다 다를 것이다. 대개 이 맘 때에는일년을 되돌아보고 한해를 정리하고 반성한다. 또 새해 계획을 세운다. 여기 특별한 두 동아리 모임이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수원특례시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 동아리와 용인특례시 '롯데포크댄스' 동아리. 모임 장소는 수원특례시가 운영하는 서호청개구리 마을(서호초등학교 내)로공통점은 평생학습과 댄스동아리다. 23일 오전 10시 청개구리마을 2층 댄스실에 회원들이 포크댄스 수업을 받기 위해 속속 모여들었다.포즐사 회원은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오늘 특별 손님은 롯데포크댄스 동아리. 이들은 용인특례시 수지구 만현마을 주민들이다. 포즐사와롯데포크댄스 회원은 모두 15명. 수업지도자는 서병덕 강사. 서 강사는 수지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포크댄스 동아리를 주 5회 지도하고 있다. 롯데포크댄스 회원들은 댄스 복장이 화려하면서 곱다. 민속의상 특징이 확 드러난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꼬깔 모자를 썼다. 이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동아리 활동을 해왔다. 포즐사는 단체복을 입었는데 정열적인 빨간색 치마에 검은색 조끼다. 회원들 대부분이 여성이다. 남자역을 맡은 사람은 카우보이 모자를 썼다. 포크댄스는 남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포크댄스 할 때민속의상을 갖추어 입으면 더욱 좋다. 이들은 포루투갈의 '엔리오'를 처음 배웠다. 포도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포도주를 만들고 갈무리 하는 작업을 춤으로 표현한것이다. 남녀가 이중 원을 만들어 원 안밖으로 움직이며 원주상을 이동하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다. 회원들은 포크댄스라는 매혹의 웅덩이에 빠진 듯 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민속춤, 미국의 캐리비안 칼립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메리 크리스마스 폴카'를 하나하나 찬근차근배우고 음악에 맞추었다. 포크댄스의 진수를 맛보는 순간이다. 서병덕 강사는 포크댄스에 입문한 지 얼마 아니되는 초보 회원을친절하게 지도한다. 파트너가 되어 반복해서 익히도록 도와준다. 오늘 참가한 포즐사 4기 회원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아니했다. 동작이 능숙한 회원은 동료회원이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거들어준다. 아름답고 훈훈한 풍경이다. 포크댄스 배우는 목적 중 하나가 사회성 증진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관계가 맺어진다. 오늘 이 수업은 답방수업이다. 지난 16일 포즐사 강사인 필자는 수지 만현마을 롯데캐슬 아파트 열린도서관에서 롯데포크댄스 동아리 수업을 전개했다. 동아리 회원은 덩케르크의 종벨기에, 나막신리투아니아, 굿나잇 왈츠미국 3종의 민속춤을 배웠다. 필자와 서 강사는코로나 이전인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수업 교류를 가진 바 있다. 그 인연이 이어진 것이다. 두 명의 강사가 포크댄스 수업을 교류하고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로 포크댄스를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포크댄스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특히 포크댄스를 통하여 신중년의 건강과 사회성 증진, 자존감과 성취감 증대,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경기교육평생학습관, 경로당과 복지관, 경기상상캠퍼스 등지에서 포크댄스를 지도하고 있다. 서병덕 강사는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때 건강도 유지된다.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써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며 "우리에게 배움이야말로 참으로 성스러운 것인데 사람은 배움으로써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청춘이란 나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적이고 생기 발랄한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강사로서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 하고 있다. 오늘수업에 참가한 포즐사 4기 오희강 회장은 소감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전날 마치 산타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다"며 "의상을 갖추어 입고 춤추는 우리들의 모습은 요청과도 같았다"고 했다. 김정자 회원은 "두 분의 강사님 덕분에 무한한 즐거움, 행복한 미소와웃음을 만끽했다"며 "그동안 댄스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길 참 잘했다. 오늘 신중년 동아리 회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말을 맞이하여 수원과 용인의 동아리가 한마음이 되어수업을 가진 것이 매우 뜻깊다. 수강생들은 두 지도자의 선호종목과 지도방법의 다른 점도 느꼈을 것이다. 의상과 소품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필자는 놀이 중심의 직접 체험을 강조하고 서강사는 집단이 어울리는 화려하고 웅장한모습을 연출한다. 이처럼 연말연시 생산적인 모임을 기대한다. 배움이 있는 모임은 구성원을 청춘으로 만든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 포크댄스 도입을권유하고 싶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저마다 새로운 꿈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우리 교육계도 즐거운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년을 돌아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본지가 선정한 ‘2022 교육계 10대 뉴스’(2022.12.19.일자)를 봐도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홀대 논란, 충격적인 연이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정부의 공립 교원 정원 감축,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모든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이태원 사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희망찬 소식도 들렸습니다. 교육계의 숙원 과제였던 일명 ‘생활지도법’이 통과돼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본지는 나태주 시인(사진)으로부터 신년 시를 받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43년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퇴직 후에는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풀꽃문학관’에서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나 시인의 많은 작품 중 시 ‘풀꽃’이 가장 널리 알려졌습니다.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 시인은 무엇보다 ‘꿈’을 강조했습니다. 꿈꾸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시인은 인터뷰에서 “꿈은 환상이지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사람, 새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꿈을 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바다에 배를 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꿈을 갖고 배를 출발한다면 희망이 생깁니다. 새해에는 모든 교육 가족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모든 물들의 어미, 바다’에 도착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지도 2023년을 마무리할 때 독자분들과 ‘바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꿈을 보도하겠습니다. 꿈이라 해도 좋다 나태주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 하나하나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개울이 되고 강물이 되고 드디어 바다에 이른다 모든 물들의 어미, 바다가 된다 꿈이라 해도 좋고 허구라 미사여구라 그래도 좋다 우리 비록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하나 아니지만 말이다 우리 마음만이라도 하나하나 빗방울같이 맑고 투명하고 착해지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 사는 세상이 시내가 되고 개울이 되고 강물이 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리하여 두둥실 모든 물들의 바다 마음 또한 어미인 바다가 아니 될 까닭이 없는 일이다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날마다 오는 날들은 그저 그런 낡은 날들이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살아야 할 모든 날들 가운데 오직 첫날이고 새날이라는 사실! 그러한 새날과 첫날에 나도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첫 사람이고 새사람이라는 사실! 비록 미사여구라 허구라 해도 좋다 꿈처럼 소스라쳐 기적처럼 찾아오는 다시금 새해 2023년 새 아침 단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애기와 같이 당신은 새사람이고 첫 사람 나도 또한 새사람이고 첫 사람 그 새사람과 첫 사람으로 하나하나 빗방울 되고 시내가 되고 개울이 되고 강물이 되어 드디어 훠이훠이 큰 숨을 쉬며 고개를 넘고 넘어서 바다에 이르러 보는 거다 바다 같은 세상을 만나보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바다가 되어보는 거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9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해 자료전은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전수식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수업을 향한 그 열정이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상=대통령상은 ‘챌린지 기반 실천 중심 도덕교육자료 Let′s덕!’(도덕)을 출품한 경남 손지연·김호정·왕상균·허연서 교사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몇 년간 자료전의 문을 두드린 끝에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됐다. 디지털 기반 미래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는 빨랐지만, 그에 맞는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맞는 도덕 수업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다. 허 교사는 “SNS에 챌린지 인증을 하는 데 착안해 초등 도덕 교과의 핵심 내용을 뽑아 챌린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며 “도덕 수업도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챌린지 앱을 활용한 수업은 교실 밖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사회적 이슈를 챌린지 주제로 정해 실천할 수 있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허 교사는 “교실에서 가정으로, 또 사회로, 세계로 아이들 스스로 실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수업 과정과 결과가 앱에 고스란히 남아 교수-학습-평가-기록 일체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익힘책과 오프라인 수업 자료 49종도 개발했다. 허 교사는 “빠르게 변하는 교육 현장에 맞는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게 특히 어려웠다”면서도 “함께 했더니 과정도, 결과도 좋았다”며 웃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렛츠덕’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상=국무총리상은 ‘교실 쏙(SSOK) 미술 감상 세트’(미술)를 구안한 경남 곽규태‧신지호‧강준현‧이지은 교사팀과 ‘퐁당파닥,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교실 속 생태계’(과학)를 출품한 경남 장재봉‧황지훈‧육길제 교사팀이 수상했다. 두 팀 모두 첫 출전에 좋은 결과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교실 속 미술 감상 세트’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키워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감성을 기르는 데 미술 감상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곽 교사는 “스마트 기기로 접하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미술 작품 감상을 지루해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 작품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작품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기존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놀이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교사는 “미술 감상 수업에서 내용과 형식을 강조하는데, 다양한 시청각 자료 덕분에 학생들이 작품이 그려진 시대 배경과 역사 등을 쉽게 이해했다”고 전했다. ‘퐁당파닥,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실 속 생태계’는 과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생생물 사육 꾸러미다. 교실에서 생물을 관찰, 사육, 학습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게 구성했다. 장 교사는 “수업 시간에 생물 한 살이를 관찰할 수 있게 준비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폐사하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서 “수족관용 히터를 설치하고 수조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변수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저곳에서 거절당했던 아이디어였는데, 의기투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이 교사로서 한 발 성장할 계기가 됐어요. 저희가 만든 자료로 학습자의 흥미, 경험에 따라 변형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