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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행복한 새내기들의 학교생활 적응기 설레는 마음으로 교단에선 3월의 첫날. 앞에 선 내가 세상의 전부인 양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궁금해하는 얼굴들과 마주한다. 해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나에게 기분 좋은 긴장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나를 더욱 교사답게 성장하도록 ‘나만의 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금세 옆 친구와 친해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이들, 긴장된 듯 얼음처럼 얼어있는 아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낯선 1학년 교실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아이들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겪는 긴장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개개인의 긴장감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라는 대그룹의 새로운 구조적 틀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규범·사회성·안정적 정서·학습 습관 및 기초학습 기능 형성에 도움을 주는 ‘언어놀이를 통한 재미있는 국어시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인 학교에 잘 적응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였다. 언어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 연구에서는 첫째, 언어놀이를 이용해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긍정적 가치관과 습관을 만든다. 둘째, 언어놀이 속에서 밝은 인간관계 맺기 훈련을 통해 감사·의사소통·배려·존중·협동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과 책을 통한 넓은 문화향유능력까지 기른다. 넷째, 탁월한 리더십과 각자의 통통 튀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품는 아름다운 성품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PART VIEW] ● 수업 목표 : 신나는 언어놀이로 배움이 즐거운 국어시간 만들기 ● 영역별 세부내용 ●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언어놀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실천 언어 놀이수업을 위해 1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을 통해 ‘통할 通, 밝힐 洞, 합칠 統, 통통통!’ 관련 요소 및 창의·인성요소, 핵심역량을 추출하여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통통통 언어놀이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어과 놀이 활동자료 및 ‘오늘의 한마디’ 시간을 마련하여 활용하였다. ● 언어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자료 제작 및 활용 다양한 놀이 교구를 통해 국어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학습자료를 만들어 학습동기를 증진시킨다. 활동❶ _ 이야기 모둠자리 놀이 속에서 즐겁게 놀면서 자기 생각을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다양한 교구를 제작하여 ‘이야기 모둠자리’ 구역을 따로 만들어 쉬는시간, 수업시간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❷ _ 언어놀이 자료모음 칸 원활한 짝활동과 모둠활동을 위해 자료를 바구니에 넣어 교구모음 칸에 넣어 놓고, 또 다른 언어놀이 물건들을 정리해 놓는 보관함 칸을 따로 만들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활동❸ _ 교사용 자료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구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한글교육을 위한 자음·모음 카드, 글자 만들기 자석막대, 수업 몰입감을 위한 손인형, 스토리판 등을 제작해 활용하였다. 통통통 언어 놀이를 통한 행복한 학교 안 이야기 ● 행복한 우리 반! 언어 놀이터에서 쑥쑥 자라요 즐거운 언어놀이로 놀이 속 한글교육 국어수업 활동 곳곳에 언어놀이 요소를 첨부해 놀이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즐거운 교실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놀이 속에서 한글 해득과 창의성과 인성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보상이 있고, 활동적이며 학습목표 도달뿐만 아니라 말하기·듣기 능력의 신장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놀이 개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언어놀이를 구성하였다. ● 즐거운 언어놀이 활동 ❶ _ 칩 모으기 놀이(모든 활동의 보상) 수업활동 중 이루어지는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말하기 칩’을 모을 수 있다. ‘말하기 칩’을 사용하면 ‘절대 말하기 파워’를 얻어 모둠 친구들은 모두 경청해줘야 한다. ‘말하기 칩’을 사용한 말하기는 ‘동의 2개’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 모둠 의견을 결정할 때 유리하다. 활동 ❷ _ 자리에서 일어나 수업해요(활동적인 언어놀이활동) 역할・연극놀이, 몸으로 말해요, 기차역 놀이, 공돌려 말하기, 돌림판 돌리기, 주사위 돌리기 등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적인 놀이수업이 가능하게 하고 교실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활동 ❸ _ 인터뷰 놀이(말하기 능력, 표현력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 수업을 마치고 든 생각을 ‘통통한 배움노트’에 적기 전에 친구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기자가 되어 생각 인터뷰를 해 본다. 또한 책 속의 주인공을 초대해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보는 수업 등 자기 생각을 발표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 활동 ❹ _ 자유놀이(한글 해득 관련) 단원의 마지막 차시 시간에 단원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단원 내용과 관련된 놀이를 모둠끼리 토의로 정해 놀이한다. 교실 안의 교구들을 이용해 창의적인 새로운 놀이를 개발했다면 ‘설명서’를 만들어 ‘언어 놀이 개발함’에 개시해 둔다. ● 놀이 속의 한글교육 한글 해득력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들 삶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한글 해득력을 놀이를 통해 접근한다. 또 귀국 학생 한 명이 있는 특수한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즐겁게 한글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책 속에서의 한글교육 ● 책책책 천천히 읽읍시다! 단원 별로 관련된 1권의 책을 선정해 반 전체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책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단원내용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양적인 독서보다 질적인 독서습관을 길러 줌으로써 학생들의 감수성(EQ) 발달과 표현력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오늘의 한마디! 매 국어수업이 끝나고 그 시간에 들었던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한마디’ 시간에 발표를 한다. 인터뷰 형식을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의 감정과 생각들을 경청하며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 책 속에서의 한글교육 놀이 속 한글교육의 ‘열매 맺기’와 관련해서 놀이를 통해 한글에 흥미가 생기고 쑥쑥 자라난 아이들의 열매를 책 속에서 맺게 한다. 다양한 독후활동과 도서관 연계 수업활동 속에서 책 읽는 즐거움과 한글교육을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다. 독서 통장을 채우며 마음도 통통하게 채워짐을 알 수 있다. 통통통 언어 놀이를 통한 행복한 학교 안 이야기를 마치며 ● 새싹들에게 이런 변화가 ● 교사에겐 이런 변화가 첫째, 통통통 언어 놀이터를 위한 기본학습 여건 조성이 이뤄졌다.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국어 수업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자유로움 속에서 필요한 국어 수업활동 진행을 위한 기본학습훈련을 학생 주도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교사 또한 국어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하면서 수업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었다. 둘째, 통통통 언어놀이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전개를 통해 다양한 언어놀이수업으로 국어에 대한 흥미와 그 가치를 이해하고, 국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언어적 표현력·의사소통능력·비판적사고력·감수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국어의 재미를 깨닫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되었다. 셋째, 통통통 언어놀이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전략 수립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통통통 언어놀이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및 비판적사고력 신장은 물론 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실생활 속에서 국어수업의 의미를 찾고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생겼다. 또 다양한 언어놀이수업으로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활동을 제공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과 승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호봉 획정 요인은 대상자의 학력·자격·경력 등이다. 이를 근거로 초임호봉이 획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액이 결정된다. 호봉 획정과 승급에는 학령과 경력연수가 가감되어 산정되고, 승급은 1년의 기간이 대상이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별승급과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 호봉에 가감 요인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상훈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은「상훈법」,「상훈법시행령」,「정부포상규정」,「정부포상지침」과「모범공무원규정」등에 의해 시행된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 중에서 최고의 서훈은 훈장이다. 훈장 중 교원에 해당하는 것은 근정훈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근정훈장은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40년 이상의 교원에게는 2등급 황조훈장, 그 이하는 근무연한에 따라 홍조·녹조·옥조훈장을 수여한다. 훈장 다음으로 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교육부장관표창·기타 기관장 표창과 포상 등이 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교원 중 교사는 해당하나, 교장·교감은 제외한다. 2. 교원의 상훈 1. 서훈의 원칙과 기준 가. 관련 근거 :「상훈법」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2017.7.26. 개정) 나. 서훈의 원칙 1) 관련 근거 :「상훈법」제2조 2) 대한민국의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다. 서훈의 기준 1) 관련 근거 :「상훈법」제3조 2)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3)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서훈의 확정 1) 관련 근거 :「상훈법」제7조 2)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PART VIEW] 2. 서훈의 취소와 환수 가. 관련 근거 :「상훈법」제8조,「상훈법시행령」제10조 나. 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은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제268조 제외),「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서훈의 취소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26.). 3. 훈장의 전수와 패용 가. 훈장의 수여와 전수 1) 관련 근거 :「상훈법」제29조,「상훈법시행령」제18조 2)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상훈법」제29조). 3) 전수는 교원의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국립대학교 총장 등이 행한다(「상훈법시행령」제18조). 나. 훈장의 패용 1) 훈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상훈법」제34조). 2) 훈장은 국경일·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열병식·사열식 등의 의식에 참석할 때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축일과 제일, 시무식·종무식,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기타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이 가능하다(「상훈법시행령」제23조∼제29조). 3) 훈장 및 포장은 정장, 축소훈장(축소포장), 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전투복(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패용할 수 있다(「상훈법시행령」제23조). 4) 훈장과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 이상의 훈장일 경우 등급이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고, 훈장의 등급이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상훈법」제9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르며, 포장의 경우 동법 제19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우리나라 훈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하되, 의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상훈법시행령」제24조). 다. 훈장의 재교부 1)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상훈법」제36조제1항). 2) 훈장증은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훈장 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상훈법시행령」제31조 제4항). 4. 공적심사위원회 및 중복 수여의 금지 가.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1) 관련 근거 :「상훈법시행령」제2조·제3조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 3)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 전에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 포함)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중복 수여의 금지 : 동일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다. 재포상 금지 기간 1)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2017 정부포상업무지침’) 2)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새로운 공적에 대한 교육적(또는 교육활동) 영향이 뚜렷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재포상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서 선발되기 위해서는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2)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다. 5)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다. 6)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라. 표장대장의 비치 1) 관련 근거 :「상훈법시행령」제32조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훈장 및 포장의 종류 가. 훈장의 종류 1) 관련 근거 :「상훈법」제9조∼제17조의5 2) 훈장의 종류 (1) 무궁화대훈장 : 우리나라의 최고의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2) 건국훈장 :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 국민훈장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 무공훈장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5) 근정훈장 :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6) 보국훈장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7) 수교훈장 :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의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함.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8) 산업훈장 :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9) 새마을훈장 :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0) 문화훈장 :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1) 체육훈장 :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체위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2) 과학기술훈장 :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나. 훈장의 훈격별·등급별 명칭 1) 관련 근거 :「상훈법」제18조,「상훈법시행령」제11조 2) 훈장의 훈격별·등급별 명칭 3) 수장 및 수치 다. 포장의 종류 1) 관련 근거 :「상훈법」제19조∼제26조의5 2)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이다. 3) 포장의 종류 3. 교원의 포상 1. 정부표창 규정 가. 관련 규정 :「대통령령」제28211호, 2017.7.26. 나. 표창대상 1) 관련 근거 :「정부표창규정」제2조 제1항 2) 대한민국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다. 표창의 종류(「정부표창규정」 제3조) 라. 표창권자 및 공적심사 1) 표창권자 : 대통령·국무총리, 장관(총장·시장), 교육감 2)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상훈법시행령」제2조). 마. 표창의 취소(「상훈법」제8조)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회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2) 위 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표창추천권자로부터 표창 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한다(「정부표창규정」제21조). 바. 표창장과 표창 수장 등의 재교부(「정부표창규정」 제16조, 제17조) 1) 표창장이나 상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다시 교부할 수 있다. 2. 교원의 정부포상 가. 재직교원의 정부포상 1)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2) 종류 및 경력기간 3) 추천 제한(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받은 경우 포함) (5)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8)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공정행위 등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퇴직 교원의 정부포상 1) 포상 대상은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으로서 정년·명예·의원퇴직자 2) 추천 기준 (1) 정년퇴직자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의 인사규정(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교원 (2) 명예퇴직자 ① 「교육공무원법」제36조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한 교육공무원 ②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한 교원 (3) 의원면직 또는 사망퇴직자 ① 기타·사망 또는 의원퇴직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임기만료자·사망자 포함) ② 외국인 퇴직교원도 포상 추천 가능(외국인 포상의 경우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포상 여부 결정) 3) 훈격 결정 기준 (1) 근정훈장 : 재직연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 기준에도 불구하고「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에서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직연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 시 제외한다. (2) 근정포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33년 미만 (3)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 28년 이상∼30년 미만 (4)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 25년 이상∼28년 미만 (5) 교육부장관표창 : 재직기간 15년 이상∼25년 미만 4)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재직기간 산정대상 경력은 ① 국·공·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2) 추천 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정부포상업무지침」,「퇴직교원정부포상계획」을 비롯하여 본인의 공적조서에 기재된 재직기간 산정결과 및 해당 훈격을 열람·확인·자필 서명하도록 한다. 추천 후 훈격 확정 이후에는 훈격 조정이 불가하다. 5)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① 주요 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②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5) 「상훈법」제8조 및「정부포상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7)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8)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도박·불륜·사기·강도·절도·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사항 (1)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포장·표창을 받을 수 없다. (2) 단, 훈장이 다른 경우는 포상이 가능하다, 3. 모범공무원 포상 가. 관련 규정 :「모범공무원규정」 나. 선발 대상 1)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직종 제한 없음)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교장·교감 제외) 2)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다. 선발 기준 1)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며,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라. 포상 추천 제외 대상자(교원 정부포상 시와 동일하게 적용) 1) 단기 파견(2년 이하) 근무자 제외 마. 모범공무원 표장 등 1) 관련 규정 : 「모범공무원규정」 제5조∼제8조의2 2)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표장 및 모범공무원증 수여. 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달며, 모범공무원증은 국무총리 명의로 수여된다. 3) 모범공무원 표장을 분실한 경우는 재교부가 가능하고, 모범공무원증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4)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 원 씩 3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 ※ 질병휴직기간 중에도 모범공무원수당이 지급되나, 기타 휴직은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이 지급됨 ※ 관련법 및 지침 : ‘「상훈법」,「상훈법시행령」,「정부포상규정」,「모범공무원규정」, 「2017정부포상업무지침」등 ※ 상훈시스템 : www.sanghun.go.kr(대한민국 상훈)
1. 들어가는 말 학업중단의 원인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성향과 지능 등 개인적 요인이 복잡다단하게 관련되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둘째,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셋째, 학교규칙이나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넷째, 검정고시나 유학·가정불화·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다. 그 밖에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학교 밖에서 살리고 싶어서,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비행으로 인한 징계, 심리·정신적 문제 발생, 경제사정, 건강상 이유 등이 있다. 이에 관련된 주요 이론인 에릭슨(E.H.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성장단계에서, 청소년기에는 학교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려는 소속감과 가족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탐색활동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해비거스트(R. J. Havighurst)의 발달과업에서도 각 단계별 과업 실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동기유발과 흥미를 느껴야 하는데, 단계별 과제의 성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누적된 결함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생기며, 청소년들의 부적응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 미래 핵심역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 중에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자발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져 민주시민으로 자질을 갖추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며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선 학교밖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업중단예방 계획을 기획해 본다. 2. 학업중단예방 계획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⑥,⑦항 나.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 다.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상담과 체험학습기회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다.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 [PART VIEW] 3. 추진 방침 가.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마련으로 학업중단예방 체계 실행 나. 학업중단 실태 파악, 교육공동체 및 유관기관 협업 연계 강화 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복학·검정고시·청소년 지원 기관 정보 제공 등 지원) 라. 학교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멘토링·교육기부·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마. 학생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을 점검하여 체계적 관리방안 실행 4. 학업중단예방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 계획 가. 학업중단예방 체제 구축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 가) 위기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원 관리 (1) 위기 징후 조기 발견 : 학교부적응 행동 발견 시 지원체제 구축 운영, 진단도구 개발 활용, 체크리스트 활용 (2) 위기 징후 발견 시 전문상담 및 맞춤형 지원 실시 (3)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 활용 지도, 또래상담·또래조정 활성화, 병원학교, 사이버학급 등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4) 교육과정 유연화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 (5) 학업중단예방 코칭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6) 장기결석자 등 학업중단 발생 시 교육청 보고 의무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7) 학업중단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실시 (가) 정보 제공 : 학업중단 징후 발견 시 학습, 취업 등 정보 제공 (나) 검정고시 지원 : 가용 시설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 과정 무료 운영 (다) 학습 지원 : 방송통신중·고 운영 활성화,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위기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확대 (라) 복지 지원 : 학업 복귀 시 경제적·의료·복지 등 지원, 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 학업중단 희망 학생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 기회 부여 (2) 학교 내 심리 및 진로상담(전학·대안학교·위탁교육 등 안내)과 외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 여행, 인성·진로 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 (3) 대상·기간·출석일수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기준 및 매뉴얼 적용 (4) 학교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해결을 돕고, 학업중단 전 숙고 기회 부여 다) 꿈키움 멘토단,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가정형 Wee센터 신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1) 교육청 단위로 대학생 및 직장인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멘토를 공모하여 모집 운영(대학·기업체·스포츠단·소년원 등 연계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 (2)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 학업 복귀 등 정보 제공, 방송중·고 운영 활성화, 검정고시 무료 과정 운영, 복지 서비스 지원 등 (3)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교육 등 지원, 다양한 부적응 요인 파악 제도적 지원 및 연계 운영 (4) 가정형 Wee센터는 학교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위기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돌봄 지원 (5) Wee클래스, Wee센터 활용하여 상담 활성화 (6)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한 방송통신중·고교 운영 활성화로 학업 복귀 지원 (7) 미혼모 임신과 출산 등 발생 시 과도한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위탁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지원 라) 다문화·탈북·미혼모 학생 학업중단예방 (1) 다문화교육(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멘토링 확대, 직업교육, 이중언어교육 실시 (2) 탈북학생용 교육자료 보급,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2) 맞춤형 진로를 통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충 가) 학교 안 대안교실 확대 (1) 위기학생 대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 제공 (2) 일반교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체험활동, 진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발견 도모 (3) 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 직업소양, 명상·힐링, 인성체험, 교육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 나) 대안학교 설립 확대 (1) 대안학교 설립의 기준 완화 및 자율성 확대 (2) 대학, 대안교육기관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대안학교 설립 다) 위탁교육 활성화 (1) 위탁 교육기관 다양화 및 확대 :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기관, 대학, 직업교육, 예체능 단체 등 (2) 위탁교육 프로그램 : 인성교육형, 예술·체육형, 진로교육형, 직업훈련형, 교육복지형 등 다양한 운영 (3) 분야별 전문가, 전문 기관, 단체 간 위탁교육 프로그램 협력체계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지원 3) 학업중단예방 역량 강화 가) 시·도교육청, 학교 역량 강화 - 학업중단 예방 기관별 협업 기능 강화 : 연수, 집중 지원교 맞춤형 지원 나)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보급 - 학업중단예방 지원 및 운영 실적 파악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 다)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나.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협업, 연계 강화 1)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정책 대응 가) 학업중단 정기 실태조사 :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 나)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 및 원인별 맞춤형으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 2) 범정부, 지역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가) 학교와 학교 밖 지원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 3) 학교밖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접근 강화 가) 통계 분석을 통해 적시 대응 방안 마련 나) 학교밖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 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로 교육·자립·건강·주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가)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확대(여가부 연계)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스마트교실, 학습동기 부여, 생활태도 및 대인관계 개선,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 운영 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고용부 연계) 다) 비행 범죄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법무부 연계) 라) 청소년 한부모 교육 및 자립지원(여가부 연계) 2) 취약청소년 생활·의료·주거 지원 확대 가) 특별지원사업(여가부 연계) :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 지원 나)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여가부·복지부 연계) : 건강검진 다) 주거 지원(여가부 연계) :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예방, 자립지원 3)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가)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가정 관계 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 보급 나)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유관기관 참여 적극 유도 라.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1) 사회적 참여 유도 및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가) 교육기부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 확대 : 컨설팅·캠페인·상담 지원 나) 민간 협력을 위한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 주거지원·학습지원·직업지원·장학금지원 2)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가족 가) 가족관계 개선 및 부모교육(여가부 연계)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다) 교육적 방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3. 나가는 말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은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 의무화와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공교육 내실화와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업중단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유관기관의 연계 협업 강화,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 등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복지 지원 등이 있다.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찾도록 돕고,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활용하며, 장기 결석자 파악 철저,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부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SYS-Net)를 활용하여 상담, 건강증진, 생활·주거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을 위해서는 스마트교실을 마련하여 상담·검정고시·진로지도·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뉴스레터·E-mail·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학업성취도(PISA) 등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자살률은 최상위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짐작하게 한다. 학업중단의 예방은 사회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안드레이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의 기조연설처럼 학생들의 교육목적도 대학이나 취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핵심역량 배양에 두어야 하고, 학령기에 집중된 학습에서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일-재학습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추적 조사, 종단 연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안·적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해서 모든 학생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 다음은 학교조직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논의다. 제시문을 읽고 1) 뒤르켕(Emile Durkheim)의 기능론과 미셸 푸코(Michell Foucault)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요인)과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을 논하고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공교육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을 가르쳐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성·동질성·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이 억제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지위 경쟁의 장으로 확립되면, 학력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 학습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상급 학교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는 최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조직의 관료제적 특성과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성 때문에 교육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조직의 특성은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한 책무성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취학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적합한 효과적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부담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대학교육이나 성인교육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이므로 학교가 사회계층 간의 교육격차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역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교, 학교재구조화 운동, 그리고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첩과 모우(j.E.Chubb T.M.Moe) 등은 외국의 헌장학교나 특성화학교, 바우처제도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우리 교육에 정착시키려 하고 있고,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혁신학교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윤리적 문제를 낳기도 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 등 문화실조에 처한 아이들과 상류계층 자녀 간의 교육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층 간 교육격차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01 배점 ● 논술체계(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3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4점] -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 3가지[3점] -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식경쟁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 간의 경쟁·학부모의 지원 등에 따라 학생 교육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본론 1)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 [4점] 뒤르켕은 기능론자로서 사회유기체의 입장에서 학교는 사회화와 공정한 선발배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사회화는 천성이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과정인데, 보편적 사회화는 전체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며, 특수사회화는 개인이 속하여 살아가게 될 직업 집단의 규범과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적 사회화는 필수적이며,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푸코는 훈육론에서 권력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하며,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권력의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규율(훈육)’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푸코는 교육이 훈육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훈육을 위한 도구로는 관찰과 감시, 규범적 판단, 시험과 검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람들을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3점]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교육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 목표가 수시로 변하며, 대립적인 목표가 상존하고, 구성원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 교육조직의 기술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어떤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야 학습자에게 요구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사·행정가·장학담당자의 합의된 견해가 없다. 셋째, 교육조직에서의 참여는 유동적이다. 학생들은 입학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졸업한다. 교사와 행정가도 때때로 이동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도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혁신학교(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중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변화모델이다. 입시위주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학교운영과 교과과정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토론이나 발표 등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우고 진로와 자신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혁신학교의 특징으로 첫째, 학생들의 학습(배움)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둘째,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로의 혁신, 셋째,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며,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 초-중-고 연계가 어려워서 혁신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 롤스는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로 ‘기본적 자유평등의 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 두 가지를 제시한다.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正義)롭다고 본다. 차별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 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차등보상정책의 순기능은 취약계층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취약계층이 국가나 사회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길러질 수 있으며, 사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결론 학교는 공정한 선발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교육시장의 과열로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학교가 사회평등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조직의 개념과 학교조직의 성격 1) 조직의 개념과 특성 버나드(Barnard)에 의하면 조직이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인 이상의 협동자가 일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한 권위 아래에서 권한의 위양과 의사소통으로 연락·조정·통제를 의도하여 형성된 활동체계’라고 정의하였다. 2) 학교조직의 성격 (1) 관료제적 성격 : 교육조직은 분업과 전문화·계층제·문서주의 등 관료제의 특징을 지닌 관료제적 성격이 있는 조직이다. 최근 학교 규모의 확대는 학교조직의 관료화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전문직의 성격 : 교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조직은 전문적 성격을 띠는데, 특히 교수·학습과정에서 행정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된다는 점은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3)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교육조직은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유동적 참여 등의 성격을 가진 조직화된 무질서상태의 성격을 띤 조직이다. → 코헨(M. Cohen) (4) 이완결합체제의 성격 : 조직의 하위체제와 그 체제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결합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느슨한 결합’이란 연결된 각 사건이 서로 대응되는 동시에 각각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물리적·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으로 교육과정에 있어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 웨이크(Weick) (5) 순치조직 : 순치조직은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고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객의 조직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 즉, 순치조직은 법에 따라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고객도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치조직의 생존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으며 재정지원의 수준도 고객의 질과 관계가 없고 오직 양에만 관계가 있다. 2. 혁신학교와 미래학교 혁신학교가 현재 학교가 처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혁신을 추구했다면, 미래학교는 학교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학교형태이다. 예컨대 기존의 학년중심체제를 무학년제로, 교실중심수업을 지역사회 연계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중심교육과정을 역량융합중심교육과정으로, 동일한 형태의 교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실 혹은 교실 없는 학교로, 또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평가에서 개별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자연스럽게 기록·분석하는 평가 등으로 기존의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미래학교는 공교육을 전문화·과학화·인간화함으로써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롤즈(John Ralws, 1921~2002, 미국)의 정의론 2원칙 1) 롤즈는 개인 간의 정의와 제도의 정의를 구분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제도·소유제도·경제제도·가족제도 등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방식인 사회기본구조의 정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정의의 2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평등한 보장이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신체의 자유·사적 소유권 등이다. 2) 제2원칙은 정당한 불평등의 배분원칙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직책·직위 및 권한·경제적 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재화들은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사회적 배경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순위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보장 원칙이 기회균등원칙보다 우선하고, 기회균등원칙이 차등원칙보다 우선한다. 기회를 불균등하게 배분한 결과 기존상태에서 적은 기회를 가졌던 구성원들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기회불균등은 정당하다. 차등원칙은 효율성이나 이익총량 극대화보다 우선한다. 3) 롤즈의 정의원칙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평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는다. 4) 차등원칙은 보상원칙으로 이어진다. 보상원칙이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과 같이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여부는 사회제도가 이러한 우연적 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사람에게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4. 교육평등관(허용·보장·과정·결과)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다리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가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 재화는 물론 사회적 재화를 차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평등관은 과정의 평등인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에서 점차 내용의 평등인 조건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 허용적 평등 :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성별·신분·인종 등)에게 금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보장적 평등 :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제약 극복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 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조건적 평등 :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교육과정·교육시설 등에 있어 집단 간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조건이나 여건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고교평준화가 있다. 4) 결과의 평등 : 교육조건의 평등이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음으로 교육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로는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실시로 기초학습능력 배양,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농어촌특례입학제 등 기회균형선발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직에 입문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익숙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새롭고 활기찬 직업인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교사가 많음을 본다. 또, 외부의 교육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는데 이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학교만의 느린 속도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자신을 맞추느라 교직에 회의를 느끼는 후배들도 있다. 어느 직업군에서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앞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다. 이를 권태기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학교 교육이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사랑을 담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바라보다 보면,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학교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육전문직에 관심을 갖고 이 글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안정적이고 만족하는 교직생활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행정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조금은 새로운 길을 스스로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교사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동기가 주변의 권유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만의 결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이루든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변의 권유로 교육전문직에 도전해 보기로 한 소극적인 선택도 자신의 선택이므로 성공이든 실패든 자신의 책임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문직시험 면접 전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글이 과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인지에 고민이 많았었다. 특히 면접은 실제로 직접 시연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몇 회에 걸쳐 실습해야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에 글로만 만나는 일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차에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후배에게 그 효과를 논의하면서 원고를 작성하였었다. 이번 호부터는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직 전형은 교육청마다 다르고 전체 교원 중 소수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형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나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내 상황과 다르지만 그에 맞는 방향을 고민하기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도 전문직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의 사례이다. 교육청마다 전형방법이 다르다는 점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읽으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PART VIEW] 시간과 정성, 그 임계치를 넘어서다 o 축하합니다. 합격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기쁜 것보다도 먼저 든 생각은 ‘참, 다행이다”였습니다. 2차 시험까지 겪어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학교의 전 교직원에게 작지만 민폐를 끼치며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나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아 주셔야 하고, 길게는 15분 넘게 통화해 주신분도 계십니다. 제가 교육지원팀이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학부모회 임원들도 낯선 전화에 모두 응대해 주셨습니다. 2차의 유선·온라인 평가 협조도 죄송스러운데, 평가단 방문 왔을 때 직접 인터뷰도 응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교감님은 물론이고 행정실장님, 공무직 선생님, 방문 왔을 때 교과 등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여러 선생님이 모두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시간을 빼앗고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결과 발표가 났을 때 기쁨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o 전문직에 응시하게 된 배경이나 지원동기는요? “2016년 8월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전문직 응시를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교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두 분 교감선생님께서도 공부할 스터디까지 알아봐 주시며 응시를 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은 마음, 높은 성취동기, 뛰어난 교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응시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존경하고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교장선생님이 퇴임식 즈음에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퇴임식 이전에도 전문직 준비하라는 말씀을 종종 하곤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퇴임식 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o 시험 준비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준비기간은 모두 17개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응시는 2016년 10월부터 준비해 2017년 5월까지 8개월 준비했습니다. 1차는 합격했지만, 최종 불합격됐습니다. 다시 도전을 시작해 2017년 9월~2018년 5월까지 9개월 준비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응시를 기준으로 연간 월별계획을 짰습니다(표 1 참조). 또한 전문직 시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결을 중시했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팀(교육과정연구부장) 업무를 맡아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으로, 학교 내외의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를 공부의 기회로 삼았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상황은 일이 아니라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 주력한 게 효과를 본 거 같습니다. 1차 전형 과목별 공부 과정을 말씀드리면, 서술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기본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초기는 수업장학 위주로, 중기는 논술 위주로, 후기는 기획 위주로 반복했습니다.” o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차 전형 중, 온라인·유선·방문 평가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차 전형은 다른 분들께 폐 끼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데, 2차 전형 중 온라인·유선·방문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전 교직원에게 온라인 평가 참여에 관하여 부드럽게 여러 차례 안내해 주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o 체력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시던데요? “특별히 체력관리를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챙겨 먹은 것도 없습니다. 긴 싸움이므로 꾸준한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쁘기도 하고 건강한 편이라서 잘 견딘 것 같습니다.” o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혹시 있었다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2017학년도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 허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직 준비만 하느라 교육력제고팀이라든지, 연구대회 등을 하나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매년 마다 한 가지는 개인 연구를 하든지, 팀 연구를 하자는 생각으로 지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2015학년도 교육감상으로만 그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가 생각났고, 2017학년도에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머지 기간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업무를 추진하며 나름대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응모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실사, 교육청 실사, 교육부 실사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가단들의 질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2015 개정교육과정·핵심역량·문화예술교육·자치활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답변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고 이 또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스터디를 주말에 잡아서 했고, 불가피하게 주중에 하는 경우는 남편이 퇴근을 일찍 하여 아이들을 챙기기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 사정에서 어려운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o 시험 영역별로 특별히 준비하신 노하우가 있다면요? o 1차 응시 후부터 2차 면접 전까지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2017학년도에 첫 응시 했을 때는, 8개월 정도 준비하고 1차에 합격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2차 면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스터디도 알아보지 않았으며, 면접 정도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신껏 차분하게 말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면접은 개별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두 가지이므로, 각 면접 형식에 따라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고, 그 사실을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스터디 멤버 4명 중 2명이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2차 면접을 위한 스터디 구성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집단면접은 혼자 준비할 수 없기에, 집단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스터디를 반드시 꾸려야 합니다. 1차에서 합격한 선생님 중, 5명이 모여서 2차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5명 중 2명(2명 중 저 자신도 포함)은 2017학년도 1차 합격하고, 최종 불합격한 선생님이라 면접에 관한 사전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하고 바로 면접 준비 일정을 잡은 뒤, 한번 모였을 때 2~3시간 정도 모의면접을 했습니다. 1시간에 1가지 주제로 집단면접을 연습했고, 면접 방식은 2017학년도 방식 및 2016학년도 방식을 번갈아 가며 연습했습니다.” o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은? “전문직이 되기 위한 목표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문직 공부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적어도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부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의 각종 필수 연수일정 등을 잘 챙겨서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꿀맛무지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성적처리를 묻는 담임교사에게도 학기 말 성적처리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통합교육 지원 실태 조사를 받을 때 특수교육 매뉴얼에 따라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체육부장이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규정 확인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줄 수 있었으며,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직 선생님께 관련 인사운영계획을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일(수) 오전 9시. 지난 11월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어 개인별 성적표가 아이들에게 배부되었다.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 수능과 달리 다소 쉬운 올 수능에 아이들은 대체로 만족해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가채점때 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아이들은 탄식을 자아냈다. 특히 수시모집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은 시험 결과에 실망했다. 수시모집에 모두 떨어진 일부 아이들의 경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믿기지 않은 듯 성적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예 올 수능을 포기라도 한 듯 재수 학원을 알아보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반면, 정시를 위해 수능 바로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해 온 아이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정시 상담 일정을 묻기도 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됨에 따라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교사와 아이들은 수시모집 후유증에서 벗어나 앞으로 있을 정시모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한 아이들은 예치금 등록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예비합격자는 대학의 충원 일자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충원 기간 중 연락받을 기회를 놓쳐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드디어 리포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학교가 열려 포크댄스 첫 수업을 가졌다. 학교 명칭은 ‘시민주도형 도시문화일상학교’. 주민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학교이다. 수원문화재단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구운동 코오롱하늘채 경로당(회장 김재섭)은 이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여기서 리포터가 ‘드디어’ 라고 한 이유가 있다. 리포터는 인생이모작으로 포크댄스 강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동아리 지도 3년, 영통구 경로당 세 곳에서 7개월간 문화교실을 지도한 경력이 있다. 광교2차 e편한세상 아파트 경로당에선 현재까지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와 서호여자경로당, 장안구 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도 어르신들에게 건강 행복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리포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포크댄스를 지도한 적은 없다. 다만 아파트 인근 일월공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산책객을 대상으로 지도한 적은 있다. 경로당 회원 몇 분은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하는 행복 포크댄스’에 참가하여 포크댄스를 맛보았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일반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포터는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어제 저녁 수원문화재단에서 가져온 홍보 포스터에 우리 아파트 학교 프로그램을 붙여 관리사무소 1층 현관과 경로당 출입문에 내걸었다. 초보가 배우는 ‘어린이 폴카’ 음원을 스마트 폰에 담았다. 오늘 첫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까 구상도 마쳤다.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유의점을 숙고하였다. 12시. 방송장비를 들고 경로당에 도착하였다. 점심시간이다. 회원들과 함께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 대접을 받았다. 1시 30분. 수업시작이다. 처음부터 포크댄스 스텝을 밟을 수 없어 몸 풀기부터 하였다. 거실에 둥그렇게 앉아 다리운동, 팔운동, 목운동을 하면서 워밍업을 하는 것이다. 이후 일어나서 일열 원을 만들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간다. 진행방행과 반(反)진행방향을 배우며 워킹을 한다. 파트너와 두 손을 잡고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반향을 몸으로 익힌다. 처음으로 배운 것은 ‘어린이 폴카’. 파트너와 두 손잡고 원안, 원밖으로 나간다. 파트너와 손뼉을 치고 ‘자기 멋쟁이’를 외친다. 이후 파트너 체인지를 한다. 70대부터 90대 어르신들이 포크댄스 맛보기 체험을 했다. 포크댄스 쉬운 것 같지만 정신 차려 순서를 외우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몇 차례 연습을 반복하며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힌다. 치매 예방과 운동이 되는 것이다. 회원들이 포크댄스 하면서 웃음이 나올 때는 언제인가? 파트너를 잃어버렸을 때이다. 황당함, 어이없음에 웃음이 터진다. 수원문화재단의 포스터를 본다. ‘내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층간소음을 웃으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아파트에도 세대 간 격차가 있을까?’ 수원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서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의 문제는 이웃 간 소외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의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 이제 마무리 시긴. 일열 원을 만들어 회원 간 팔을 엮어 포크댄스 인사를 마쳤다. 사실 내가 하는 일은 포크댄스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포크댄스를 통해 건강 행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웃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웃 간 서로 알고 지내자는 것이다.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우리 아파트 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열린다. 이번 배움을 통해 이웃 간 친교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
'스타스쿨벨' 캠페인 공모전이 열린다. 스타스쿨벨 캠페인은 밝고 명랑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종소리를 스타의 목소리로 바꾸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프로젝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가 주최하고 NHN 에듀(대표 진은숙)가 주관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스타들의 목소리로 녹음될 '우리 학교 종소리(메시지)'다.▲수업 시작·종료▲점심시간 시작·종료▲학교폭력 예방▲등·하굣길 교통 안전 부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스타스쿨벨 메시지는 가수 레드벨벳의 아이린의 목소리로 녹음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제공한다. 스타스쿨벨 캠페인을 총괄 기획한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회장은 "IT 기술과 연예인의 재능기부를 접목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준비했다"며 "스타스쿨벨이 학교폭력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범진 NHN 에듀 이사는 "NHN 에듀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접했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스타스쿨벨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아이엠티처 홈페이지(teacher.iamservice.net)에 접속해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2020년 1월 15일 발표하고 음원은 2020년 3월 2일 배포할 예정이다.
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인 경우 사업주는 지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학교안전보건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현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교원들에게 이중 업무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과 학교 현장에 맞는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 환노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협약 감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아동 권리보장 의지를 확인하였다. 30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10월 24일 공표된 최종견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의 도입 등을 대표적 성과로 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약의 8개 영역별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50여개 항에 걸쳐 제시하였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휴식 및 여가시간과 시설 보장,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과 의견존중 등 몇 차례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사항들이 다시 강조되었다. 더욱 구체화되고 정교화 된 권고사항도 볼 수 있다. 13세 미만 의제강간죄 연령(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상향,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출생등록, 보육 및 교육, 건강 및 보건서비스, 학대피해 지원 등), 형사 책임 최저연령 만 14세 유지(하향화 반대), 우범소년 규정 삭제, 성매매 관련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 폐지, 소년법상 구금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등이 그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보육 및 교육환경의 실내공기 질과 유해물질 모니터링, 선거연령 하향화, 학교에서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은 이번 심의에서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번 협약 이행과정은 민간단체와 아동·청소년의 광범위한 참여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대안보고서로 16건의 민간보고서와 4건의 아동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되었다. 민간단체는 위원회와의 사전회의 단계와 본심의 과정에서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고, 제기한 많은 이슈가 국제사회의 인권 모니터링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제 정부는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노력을 통해 그 성과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를 2024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의 협약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경과를 점검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장 필요 아동권리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에 협약 이행 점검 등 권리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여 협약 이행과정을 충실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6차 협약 심의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시민사회의 인권 논의가 바로 보편적 인권으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국제적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협약 당사자인 아동·청소년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제적 수준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약 이행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전라북도 남원. 예부터 군사적 천연의 요새지대로 알려진 교룡산이 있고, 지리산 맑은 물이 흘러 서남부의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곳.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여의 전쟁을 통틀어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 조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이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낮게 뜬 낮달이 성루에 걸려 묻고 또 묻고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나선다. 가장 참혹했던 대혈전의 현장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남원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지에 있는 읍성이다. 북서쪽 교룡산의 험준한 지세를 갖춘 높고 탄탄한 성벽의 교룡산성과는 비교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422년 전 이곳에서는 들도 산도 마을도 죄다 불태워지고 사람을 잘라 죽이는 학살극이 자행됐다. 조선군 1000명과 남원 백성 6000명, 명나라 군사 3000명이 왜군 6만 명과 치러낸 대혈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른바 남원성 전투였다. 16세기 말 조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과 명나라의 군사가 연합해 물리친 국제 전쟁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세계대전’ 또는 ‘동아시아 7년 전쟁’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전쟁. 정유년에 ‘거듭’ 왜란이 일어났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정유재란은 이 7년 전쟁 중 가장 참혹했던 전란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왜군의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 방화는 임진왜란 약 6년간의 피해보다 정유재란 1년여의 짧은 기간의 피해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들도 산도 섬도 죄다 불태우고 사람을 칼로 베고 쳐 죽인다. 산 사람은 쇠사슬과 대나무 통으로 목을 묶어서 끌어간다. 부모는 자식 걱정에 탄식하고, 자식은 부모를 찾아 헤매는 비참한 모습을 난생처음 보았다.” 일본 승려 경념(慶念)이 ‘조선일일기(朝鮮日日記)’에 쓴 내용처럼 왜적들의 잔인성은 극에 달했다. 당시 산성이 아닌 읍성을 결전지로 택했던 명나라 파병군의 부총병이었던 양원의 실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남원성 전투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안타까움이 가을볕에 살이 그을리는 줄도 모른 채 ㄱ자로 남아 있는 성로를 따라 오래 서성였다. 왜군의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 “전라도는 남김없이 모두 쳐라.” 재침명령서 하나로 전라도 침탈을 강력하게 지시했던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전라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실로 남달랐다. 한・중・일 3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기에 임진왜란 당시 이곳을 지키지 못했다면, 일본 수군은 한강을 건너 양쯔강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남원은 경상도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도로 접어드는 관문이었다. 일찍이 신라의 광역 행정구역인 5소경의 하나가 남원이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한 이순신의 말처럼 아군이나 적군 모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거점지인 셈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이 임진왜란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수군의 버팀목이자 곡창지대인 호남의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도 무리는 아닐 터. 이 때문에 왜적은 기어이 빼앗으려 하고, 우리는 꼭 지키려 했던 곳이 또한 남원이었다. 조경남의 ‘난중잡록’에는 “해마다 군사를 보내어 그 나라 사람을 다 죽여 빈 땅을 만든 연후에 일본 서도(西道)의 사람을 이주시킬 것이니, 10년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당시 지시사항이 남아 있다. 2만여 조선 수군이 궤멸한 칠천량 해전의 패전은 정유재란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기에 이른다. 호남의 수많은 백성을 처참한 살육의 아비규환으로 내모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식으로 조선 재침공을 명령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임진왜란 때와는 그 형태가 확연히 달랐다. 1592년 임진왜란은 대의적 명분을 갖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통일을 노리며 정명가도(征明假道), 가도입명(假道入明) 즉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군사들의 약탈이나 납치, 방화 등의 행위는 ‘고려국금제(高麗國禁制)’로 저지했다. 정유재란에 이르러서는 명나라가 아닌 조선 점령을 목적으로 했기에, 대놓고 조선 관리고 백성이고 간에 가리지 않고 처단됐다. 하여 조선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걸을 수 있는 자는 사로잡혀가고, 걷지 못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심지어 조선의 닭과 개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인 몰살 기본 전략이었다. 그렇게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면서 이들이 향한 곳이 바로 남원성이었다. 악랄함의 극치 ‘조선인 코 수집’ 생과 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 어느 곳에 생(生)이라 붙이고 어느 곳에 사(死)라고 붙일 것인가. 잔악하고 참혹했던 피의 전쟁 정유재란은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해전을 끝으로 발발 22개월여 만에 종결된다. 갑작스러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였다.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조선이 7년간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들에 곡식이 익어도 거두는 이가 없을 만큼 산 사람이 적었다. 그리고 1597년 8월 16일 남원성의 함락은 왜군들의 ‘조선인 코 수집’으로 이어진다. 왜군들은 여성과 아이들의 코도 가리지 않고 베어갔다. 왜군의 코 베기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확대됐다. 왜군은 그 수를 세는 것으로 몇 명의 조선군을 베었는지 보고했던 것이다. 사람을 보면 죽이건 안 죽이건 번번이 코를 베었으므로, 그 뒤 수십 년간 우리나라 길에는 목숨은 건졌어도 코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나에게 달려드는 적을 두 명 죽였다. 오늘은 8월 15일. 고향 신사의 제삿날로 생각되었다. 피 묻은 칼을 내던지고 붉게 물든 손을 합장했다. 멀리 일본을 향해 절했다. 코를 잘라 갑옷 주머니에 넣었다.”(오코치 히데모토, ‘조선물어’) 코 영수증(請取狀)과 관련 기록을 보면 조선 사람 코 18만 5738개, 명군 코 2만 9014개 등 모두 21만 4752개의 코가 일본으로 보내졌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왜군이 얼마나 많은 코를 베어갔는지 정확한 집계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당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다. 하여 역사는 잊히고, 일제에 의해 1931년 4월 전주 남원 간 전라선이 착공됐다. 애초 일본이 남원역을 이곳에 개설한 것을 두고 ‘일본의 과거 흔적 지우기’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며, 동행한 향토사학자인 한병옥 선생은 울분을 토했다. 현재의 KTX 남원역이 아닌 구 남원역은 성민들까지 합쳐 1만 명이 죽었다고 전해지는 남원성 전투의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원성 전투는 패전이었다. 왜군 또한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겼다고는 해도 엄청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 결과 직산전투에서 조명연합 작전에 패퇴하는 행보를 걷게 된 치욕을 씻어내고자 남원 역사를 탄생시켰다는 것이 한병옥 선생의 주장이었다. 역이 만들어지기 전 이곳은 원래 순국한 만여 명을 한 곳에 묻어 만든 만인의총(萬人義塚)이라는 무덤이 있었다. 역이 만들어지면서 만인의총은 교룡산 자락으로 이전됐고, 현재는 만인의총유지(萬人義塚遺地)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쓸쓸하고 허허로운 초가을 햇살이 따갑게 쏟아들어 저 작은 비가 더욱 애석하게 여겨지던 것도 그 때문이려나. 지금은 철길을 달리던 기차는 보이지 않고, 녹슨 철로 위로 코스모스를 피워내는 ‘향기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원이 돼 있는 폐역. 한병옥 선생 말대로라면 ‘일제의 주도면밀한 음모’에 의해 우리 선조들의 ‘순국의 자리와 순국의 무덤을 차단하고 늑살 당한 현장’이다. 폐역에도 길은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든 나 있다. 역사든, 길이든 떠나지 않는 길은 한낱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므로…. 사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들, 벌레들, 산천초목 어느 것 하나 아픔 없이 사는 것은 없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남원성은 과거 속에 묻힌 역사가 아닌, 현재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 있는 역사다. 사수정도(死守正道)의 만인정신은 무엇이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남원성에 가볼 일이다. 그 간절한 물음이 코 없는 넋이 되어서도 목숨의 불, 존재의 불, 정신의 불, 그리고 삶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곳, 그곳이 남원이다.
어린이 중심 놀이터 ‘슈퍼랜드’ 개장식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9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보라매 온(ON) 마을 어린이 존중 어린이 사랑 선언식’이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개최됐다. 선언식에서는 어린이들의 바람이 담긴 ‘우리가 바라는 세상’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어린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낭독 후 전교어린이회장단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상과 도전,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고 어린이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 가정, 마을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선언문을 학부모와 각 기관 대표에 전달했다. 보라매 어린이 선언문에는 △어린이가 생각을 할 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주세요. 빨리 생각하라고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에게 희망과 칭찬을 주는 말을 해주세요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써주세요 △어린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주세요 △어린이는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보라매초에 새로 마련된 어린이 중심 놀이터 ‘슈퍼랜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됐다.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여 가장 많이 나온 이름으로 현재는 일부인 바닥 놀이터만 완공된 상태다. 설명회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이 운동장으로 이동해 놀이터 개장식도 가졌다.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은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놀이터를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과 공유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학교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김경우(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대부분의 학교 놀이터와 시설은 오래되고 낡아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들의 놀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라매초가 선도가 돼 동작구의 모든 초등학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KDI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를 선임연구위원으로 임명했다.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분야 싱크탱크인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10월 이 교수를 글로벌 경제·발전 분야 보편교육센터(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비상임 선임연구위원(Nonresident Senior Position)으로 임명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 던컨(Arne Duncan)도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된 바있다. 이 교수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교육정책기획 및 자문은 물론 글로벌 정책담론에 적극 참여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보편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사회 통합을 이뤄내도록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 학습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및 장관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현 교육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현재 KDI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커미셔너, 국제교직혁신기구 의장, 국제정책영향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곡중학교(교장 김성률)는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 동문들과 함께하는 도담멘토 길재비프로그램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길재비(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을 뜻하는 사투리)라는 뜻에 맞추어 임곡중학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멘토자격은 임곡중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나 교직원 등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1인 1구좌(1만원)로 정해져 있어 멘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임곡중학교 박O용 선생님은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학교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을 시작한 계기이므로, 최대 지원 금액을 제한하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 약 50여명이 멘토서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였고,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지급전 협의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연말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모든 교육공동체들에게 학교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 첫 번째 길재비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발된 나O엽 학생은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와서 뿌듯하고, 직접 필요한 것을 사다보니 경제관념도 생겨 책임감도 커졌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1월 29일 교장실에서 길재비프로그램 서약식을 개최하고 그 마중물로 총 8명에게 11월분을 지급했다. 김성률 교장은 “이번 지급을 시작으로 원래 취지인 교육공동체간 소통을 통해 임곡중학교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기원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불평등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이른바 SKY 출신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47.3%,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료는 59%가 SKY 출신이었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신규임용 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이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특권과 면책 등 과잉보상이 주어지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벌칙과 과도한 고통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대입성적 한 번으로 ‘학벌 피라미드’의 아래에 위치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후진적 풍조에 대해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다양한 능력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까? 간판 아닌 능력이 존중받아야 오로지 명문대 가기 위해 사교육에 기대어 훈련하듯 선행·반복 학습을 연속하는 교육열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덴마크의 대학진학률은 약 30%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전문직업인’이 대접받는 ‘고졸 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 등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사는 유럽국가들은 모두가 교육을 통해 ‘공정사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정부와 국회가 이미 약속한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발의했던 법안이고, 나경원·강길부·김부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81.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간절히 원하는 법안이다. 부디 20대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또한 교육기본법에는‘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다. 이같은 정치중립 기조는 교육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부터 명기돼 있었다. 당시 교육법 제5조에는‘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제78조에도‘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헤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그럼에도 국회는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3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도 아무런 예방‧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이들은“유언비어 유포,흑색 및 비방활동 등 수많은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진흙탕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든 외부의 권유든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고3선거사범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18세가 성인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법과 충돌한다는문제를 제기했다. 법개정안 제60조 제1항 제2호는‘미성년자’를 종전 만19세 미만에서‘만18세 미만’의 자로 낮춰 명시했다.이 부분은 만19세부터 성인으로 명시해 만18세까지는 단독으로 법률상 유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과 충돌한다.또 민법에 근거해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술‧담배 등 유해약물은 물론 유해업소,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된다.이처럼 성년 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해소,법령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지적이다. 이들 단체는“선거연령 하향은 수많은 관련 법령‧제도들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이 때문에OECD주요 선진국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법령 정비와 학생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며“그런데 우리 국회는 파행만 거듭하다 총선 일정만 고려해 강행 처리에만 매몰돼 있고,교육부는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고3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하면서,국회에 정치적 이해타산과 유불리에 경도된18세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철회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선거로부터 고3학생을 보호하는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각 참여단체의 결의발언도 이어졌다. 박승란 전국시·도교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인헌고 사태에서 몇몇의 정치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과 학교의 황폐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체 고교의 정치장화를 의미화하고 학생들의 신성한 배움터인 학교는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아직 후진국형 정치를 모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염된 정치를 아이들에게 고3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보낼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치권이 졸속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고3 교실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인헌고 교사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학생들을 정치편향적으로 선동하고 선거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끝까지 낙선운동해서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고 고소고발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지금처럼 교육감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이용하고 교직사회마저도 특정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선거권을 준다면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선거연령을 낮추고자 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이번에 인헌고 학생들이 ‘선생님들 우리를 정치노리개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정치적 홍위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수업을 통해 선거가 가까워오면 누구를 찍으라고 말할 것이 불문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꼼수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만18세 선거권은 OECD 국가에서도 있는데 우리와 학제가 다르다”면서 “어느 국가도 고교를 정치판화한 곳은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부, 민중당 지부가 전국 2500개교에 생길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한국교총 및 전국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바른교육나라살리기운동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바른교육학부모연합△좋은학교운동연합 등 교육단체와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해 △글로벌에코넷 △21녹색환경네트워크 △K컬쳐서포터즈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민생정책시민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민주주의이념연구회 △바른태권도시민연합△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삼일정신선양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통일연합△아리수환경문화연대 △월드코리안포럼 △전국NGO연대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포럼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신변보호협회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비)한국청소년본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사)환경과사람들 △환경문화시민연대 등이참여했다.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사회적으로도 정년 연장이 장려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강조되는 시대에 폴리텍대가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년 65세 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은 2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폴리텍대 교원 정년 환원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1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폴리텍대의 법적 지위는 사립학교, 전문대학이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도 교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관계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정년만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 차별적인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정년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65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정관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학교 법인이 설립한 대학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학장과 교장, 교감 외에 교원은 60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총회장은 "이런 상황 때문에 2006년 이전에 들어온 교원의 경우 정년이 65세, 2007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64세에서 매년 1년씩 줄어들어 2011년 이후 임용자는 60세를 적용받는 구조"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생긴 이런 구분 때문에 교원 간 일체감 조성과 협업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 대학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중간 관리자가 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임용 시 평균 연령이 44세"라며 "기존 산업체보다 보수가 반토막 날 뿐만 아니라 정년도 같다고 하니 우수 인력들이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교수 60명을 모집하면 3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 현직 교수들에게도 부하가 걸리고 중도에 이직을 하게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신규 교원의 정년 차별 및 평등권 침해 구제를 위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최근 법률에 관련된 사항은 인권위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고 20대 국회도 끝나가고 있어 법 개정은 다음 국회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회장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폴리텍대 교수 정년에 대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들은 막연한 상태"라며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법인 정관개정 등에 해결 의지를 보여 폴리텍대 교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