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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학교현장을 수시로 괴롭혀온 저작권 침해 시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진 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나 문학 작품 등이었다면, 이번엔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폰트 파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 150여 초등학교에 '윤서체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및 계도안내'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주)그룹와이(윤디자인) 대표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해당 학교가 자신들의 폰트(윤서체)를 무단 사용해 온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적 대립에 앞서 275만원 상당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프로모션 리플릿이 들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학교가 이를 단순한 협박성 광고물 정도로 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며칠 후 '법률사무소 우산'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이란 민·형사상 소송을 경고 공문이 도착하면서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교원들은 "그냥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갑자기 소송이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수차례 다른 업체의 강매 요구를 경험했던 터라 "치사한 영업행위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소송하겠다고 덤벼들면 학교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렵다"며 불안함도 내비쳤다.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이 잠시 진정된 상태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완전한 해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디자인 관계자가 증거로 제시한 위반사례는 광범위하다. 학교에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와 가정통신문 등 문서파일은 물론이고, 교실 뒤편 게시판 안내문구, UCC 자막,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활자가 들어간 곳곳에 윤서체가 쓰였다. 심지어 교육청 공식문서에 사용된 것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무단 사용해왔고, 일부 학교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순환근무제 특성상 위반사례가 타 학교로 얼마든 전파될 수 있다"며 "향후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지만,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폰트를 무작정 다 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디자인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증거자료 확보와 구매 권유에 나선 상태다. 해당 라이센스가 교당 27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규모로 번질 경우 총액 300억원 이상 규모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윤디자인은 지난 4~5월경에는 국·공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7월경에는 서울시교육청에 합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21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12개 도서관 중 11곳에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1곳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사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디자인 측은 "무혐의 처리된 곳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조만간 민사소송 등 추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디자인이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온 지는 이미 수년째다. 처음엔 기업 등이 주요 타깃이었지만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013년에는 대학, 지난해는 사립유치원이 갈등 끝에 결국 공동구매로 타협했다. 어린이집도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폰트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민·형사상 고소를 병행하면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련 저작권 문제를 다뤘던 대학홍보협의회 관계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런 전례대로라면 폰트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다들 물러서는 모양새다. 윤디자인이 처음 민원을 넣은 곳은 교육부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저작권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답했고, 또 문광부는 교육문제라며 다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교육부는 소관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알아볼 것을 권했다. 교육청도 “학교에서 위반한 사안이니 학교에서 해결하라”며 미루긴 마찬가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교육현장 인식도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내놓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따르면 폰트 도안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인 폰트 파일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문서나 동영상, 게시물 등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고 PC에 저장된 폰트 파일이 확인돼야 한다. 아무리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PC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폰트를 거리낌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은 교육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쓰더라도 교육에 직결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며 "서류를 작성하거나 게시물을 만드는 행위를 교육행위로 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폰트 저작권과 관련해 파일만 적발되지 않으면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명확한 정황자료 등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나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 A초 교장은 “요즘 학교 형편에 이런 문제에 법적 대응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도 “유아교육엔 다양한 폰트의 쓰임새가 큰 편”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시도별 ‘보정지수’ 기준이었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교사 수급난은 개선되는 반면,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각 시·도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시도별 보정지수를 더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 사용되는 보정지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1~5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지역군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정지수가 낮아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1지역군은 경기도가 유일하고, 2지역군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가 들어있다. 또 3지역군엔 경남과 제주, 4지역군엔 충북, 충남, 전북, 가장 유리한 5지역군엔 강원, 전남, 경북이 포함돼 있다. 보정지수는 초등의 경우 1지역군 +2.7명, 2지역군 +0.7명, 3지역군 -0.3명, 4지역군 -1.0명, 5지역군은 -3.0명으로 최대 5.7명 차이가 난다. 중등은 1지역군 +2.2명, 5지역군 -3.5명으로 급간 차이가 다소 있을 뿐 최대 격차는 같다. 이런 규정에 따라 1지역군에 속하는 경기도는 5지역군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6명 가까이 더 많게 배정받아 교원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시행규칙에 보정지수를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보정지수를 없애는 대신 각 시도의 학교를 규모(학생수)별로 구분해 동일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가령 학생 100명~110명인 학교의 전국 평균 교사수가 20명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에 20명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학교 규모를 구간별(10명~50명 간격)로 평균 교원 수를 산출한 뒤, 해당 학교 수를 곱해 정원을 산출하면 실제 학교 수요에 따라 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충남, 제주 등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의 교원 수급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교원을 배분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학생 수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감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 정원이 대폭 줄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정원 배정 방식은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 대신 법정정원 충원률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전면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누누이 강조해왔던 터라 이 같은 발표는 교육부가 향후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많은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어지는 민원에 큰 홍역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떻게 축소하려 할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신입 원생 추첨 행사를 치른 서울 A유치원 원장은 "80명 모집에 820여명이나 되는 학부모님들이 몰려 인근 대형 교회를 빌려 행사를 치렀다"며 "공립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이를 반으로 줄이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1/4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신도시에 단설보다 병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령이 1/8로 개정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도 올해 3792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 별 신청에 따라 산출한 내역일 뿐 실제로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청에 전달되면 어떻게 쓸 지는 교육청 자율이기 때문에 꼭 공립유치원 설립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시행령상 설립 기준이 1/4에서 1/8로 줄어드는 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하진 않았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강행규정인데다 설립 기준이 너무 높아 세종,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해 위법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원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학교 정원의 1/4을 유치원 정원으로 하면 전체 수요의 50%을 수용하는 셈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1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등 특정지역에만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립유치원 설립에 미온적이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경우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익산 지역 공립단설유치원설립(안)이 도의회에서 유보됐다. 생존권을 걸고 이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찬성 83.1%, 반대 16.9%의 압도적인 설문 결과를 내놓았지만 반대측 눈치를 살피는 도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전북도의회가 익산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도 일부 이익단체와 사립유치원 입장만 받아들여 통과를 유보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 경쟁률이 높아 기대도 안 했는데 유치원 원아 추첨이 된 학부모의 감정표현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만 3~5세인 79명을 모집하는데 607명의 지원자가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세 딸을 이곳에 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는 이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은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아 꼭 보내고 싶었다”고 활짝 웃었다. 반면 최씨의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다 함께 지원한 한 학부모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황씨는 “아쉽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낼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추첨이 진행된 유치원에서는 당첨자와 낙첨자 사이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 국·공립 유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른바 '로또 추첨'으로 불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입학추첨 진풍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고 학비 부담이 덜한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이같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대란’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21만4,900원(방과 후 과정 포함)이지만, 공립유치원은 1만원 안팎(단설 2만6,000원ㆍ병설 9,700원)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이 심각하다. 전국의 유치원 8,930곳(올해 4월 기준, 국공립 4,678곳ㆍ사립 4,252곳) 가운데, 유아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유치원은 888곳(10%) 정도인데, 관내 국공립은 197곳으로 전국 대비 4.2%에 불과하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날로 치솟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거나 입학시킬 계획인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상당수 몰리면서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선 경쟁률이 20대1에 달하기도 했다. 만 3세 쌍둥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을 동시에 3곳 넘게 지원해 다른 곳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이 추첨을 하러 가 있다”며 “정부 지원이 불투명해진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마음이 불안해 온 가족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치원 학부모가 고3 수험생 부모보다 더 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며 “단순 뽑기로 보육료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유치원을 가ㆍ나ㆍ다 군으로 분류하고 총 지원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내놨지만 중복지원자들을 단속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모집기간을 각각 11월 말과 12월로 이원화하는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침 지난 30일 국회에선 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월 입법예고 된 같은 법 시행령이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최저기준을 현행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도록 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 유치원 신설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세 딸을 둔 한 학부모는 몇 달간 유치원 수십 곳을 알아봤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한 달 비용이 3,000원에 불과한 곳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최소 40만~50만원이 든다는 걸 알았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드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장려 정책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제시문] ·강 교사 :최근 우리 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한 교사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입니다. 2015년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드디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관 주도의 정책사업화가 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인성과 관련된 사회적 덕목을 교육체계 안에서 키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또 해마다 그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벌써부터 지역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법제화된 인성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궁리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 이 교사 :자유학기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적중심의 입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상호 경쟁기반으로 이루어진 입시제도와 그에 따른 입시위주의 교육은 획일화된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치우치게 되며, 학업부담으로 학교부적응 및 비행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맴돌며 시험기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고민의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소년 교육의 전환기인 중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없다는 비율이 34.4%로 초등학교의 11.2%에 비해 급증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최태환, 2014). 정부에서는 이런 입시와 암기위주, 성적중심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학생의 요구에 부흥하는 학생중심의 교육, 실천중심의 교육, 체험중심의 교육, 경험중심의 교육을 학교교육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창의적 체험학습, 자유학기제등의 실천적이며,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 교사 :이러한 인성교육이나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중심, 실제적 활동중심, 체험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프로젝트 학습, 통합교육과정 운영, 협동학습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논술의 체계 [총 4점]:분량, 글의 논리적 체계성 ·논술의 내용 [총 16점] - 인성교육 진흥법 제정의 목적과 인성교육의 원리 [4점] -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필요성 3가지 [4점] - 융합인재교육의 의미와 목적 [3점] - 협동학습의 단점과 극복방안 [4점] 1. 서론 21세기는 창의성과 인성의 시대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적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며,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의 결과물을 공동체 사회 속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입시중심의 지식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갖춘 인간다운 인간이 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PART VIEW]2. 본론 1)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정의 목적과 인성교육의 원리 [4점] 인성교육 진흥법의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게 핵심가치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이요, 민주시민의식, 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의식……’과 같은 더불어 사는 정신을 체화하는 과정이다. [PART VIEW] 이를 위한 교육원리는 첫째, 통합성의 원리로서 교과교육,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전 영역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계성의 원리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이 올바른 도덕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체험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성의 원리로써 학년 간 또는 학교 급간에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필요성 3가지 [4점]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의 필요성은 첫째, 종래의 주입식 교육의 학교교육현장 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다양한 학교 내, 외 기존 프로그램들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통합, 연계, 체계화 하여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실제적인 경험의 현장학습을 통해 진로교육을 확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발단단계를 고려할 때, 학생의 정체성 확립, 적성과 소질의 탐색 등을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 필요하다. 3) 융합인재교육의 의미와 목적 [3점] 21세기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 첫째, 융합인재교육 또는 STEAM 교육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딴 합성어이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2011년, STEAM 교육에 대해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과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말한 바 있다. ‘STEAM교육 응용과정’은 과학과 공학, 기술, 문화, 인문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다양한 탐구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적 체계성,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융합형 창의인재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 및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교육 요소를 서로 연계 또는 결합하여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데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 협동학습의 단점과 극복방안 [4점] 협동학습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役割)을 분담한 다음, 다른 구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아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는 수업방식이다. 이 학습의 단점은 첫째, 구성원의 이질성 때문에 학습능력이나 선수학습 정도가 달라 집단 내 분쟁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적 책무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경우 학습의 과정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습자가 생길 수 있으며, 셋째, 학습자 개인이 흥미있는 분야의 학습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점의 극복을 위해 첫째, 협동학습 방법을 지도한다. 긍정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형성,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토론하는 상호작용, 개인의 각각 팀에 대한 책임지기 등을 지도한다. 둘째, 과제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직소모형 등을 활용한다. 셋째, 집단보상방법을 통해 개별보상과 집단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제성취분담모형을 운영한다. 넷째, 자기가 속한 내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호감을 갖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애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소집단의 재편성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소집단 편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3. 결론 교육은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간이 요구되는 만큼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융합영재교육과 인성을 위한 협동학습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3004호, 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좋은 교사를 만날 때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교육의 본질적인 힘은 최첨단 교육기자재가 아니라 교사에 의해 생겨난다. 교육학에서 교육의 기술은 현장 교사가 결정짓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교사 한명 한명이 교육의 근본적인 역량을 보여준다. 좋은 교사는 열정적인 교사도 있고, 수업을 훌륭히 해내는 교사이기도 하며, 학생들을 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교사이기도 하다. 좋은 교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교사들 모두 좋은 교사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잘 돌봐주고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하는 교사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좋은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수업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좋은 수업 탐구대회는 이러한 취지 아래 개최됐다. 각 교과별로 미래의 예비 초등교원인 교육대학 학생들이 스스로 좋은 수업을 만들어보고 공유하기 위해서다. 좋은 수업 탐구대회는 이제 겨우 5년차로 첫걸음을 뗀 것과 같다. 더욱 깊이 있고 내실있는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초등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참가자를 늘려 가능하면 2~3일에 거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수업대회로 확장시키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대회는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분야, 즉 초등교원양성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향후 유아·중등에서도 이 대회를 본보기로 관련 대회를 개최해 수업 축제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좋은 수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학창시절에 만난 수많은 좋은 교사를 기억하고 있다. 어쩌면 좋은 교사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바람, 좋은 교사에 대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일지도 모른다. 대회가 앞으로도 좋은 교사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만들어나가는 꿈과 희망의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 특수학급에서는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권 및 이해교육과 장애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과 장애체험은 유치원과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진 여주지역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실시되어 더 큰 의의가 있다. 장애인권 및 이해교육과 체험은 총 2부로 나누어 약 80분가량 진행되었다. 1부는 유치원 원아들의 발달 · 지적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장애 이해 교육과 간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부는 휠체어 체험, 구족화(입과 발로 그린 그림) 그리기, 흰 지팡이 체험을 한 뒤 간단한 소감 발표하기로 마무리 하였다. 북내초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정혜인 교사는 “ ‘장애’ 와 ‘인권’이란 개념은 유치원생들이 이해하기에 많이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유아기 때 이런 장애 관련 교육과 장애 체험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준다면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편견 없이 장애인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북내초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에서는 장애 유아에게 적합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계획을 실시하고 유치원 통합 활동 지원, 학기별 역통합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23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창립 제6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교총 회장단, 17개 시·도 교총 회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정호 한국교육삼락회연합회장,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강윤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최돈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윤문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부사장 등 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념사에서 “교총의 지난 68년 역사는 대한민국 교원들의 삶의 궤적”이라면서 “선배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견인차였다”고 말했다. 이날 안 회장은 기본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창립 당시 교총은 민간 교육부를 목표로 삼았다. 자주적·자율적인 교육자들의 활동과 교사 중심, 교사가 주도하는 단체를 지향했다. 창립 68주년을 맞은 지금, 과연 창립 당시의 정신에 부합한 단체의 위상과 권위를 갖췄는지, 교사 중심 전문직연구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한다는 이야기다. 안 회장은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교원단체의 모습을 찾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Back to the basics)”고 전했다. 창립 당시 전개했던 새교육운동을 계승한 새교육개혁운동, 교육의 정치적 중립 수호를 위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을 통한 인성운동 주도, 교원 스스로 교권·자긍심을 세우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 운동 등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안 회장은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제1의 사회단체, 더 나아가 세계적인 교원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기 혁신에 힘써야 한다”면서 “회원과 사무국, 조직이 삼위일체가 돼 교총의 정신과 혼, 교육적 신념과 정책을 교육 현장에 현실화 해나가자”고 역설했다. 교총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해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다졌다. 일제 치하의 잔재를 해소하고 6·25전쟁 후에는 교육 재건에 힘을 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조직 활동 등 교총에 헌신한 유공 회원 22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인실련, 2015 인성프로그램 인증 까다로운 심사 거쳐 최종 7편 선정 교육과정 연계…현장적용성 뛰어나 인성교육법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과 교육부는 ‘2015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0편이 접수된 가운데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인터넷 공개 검증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7편이 최종적으로 인증 받았다. 인증서 수여식은 12월 3일 오후 2시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을 인증 받은 기관에는 연구지원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인증 프로그램은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은 현장 적용성이 뛰어나고 교육 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해 인성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아 부문=세교유치원의 ‘초록별 self-leader를 기르는 세교 바르미’는 유아 부문에서 유일하게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다. 연령별 발달 수준을 고려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 유치원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점, 체계적인 매뉴얼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만3세 대상 프로그램은 우리 전통 문화를 경험하면서 예절과 배려, 효의 덕목을 체득하도록 구성됐다. 만4세 프로그램은 인성 동화를 읽고 독후활동을 하면서 문제해결력과 질서, 나눔 등을 배울 수 있다. 만5세 프로그램은 녹색성장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 기본 소양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 부문=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의 ‘서로 배려하는 친한 친구’는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들이 ‘또래 중재자’가 돼 피해 학생을 돕도록 하는 게 교육 목표다.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역할극과 놀이로 접하면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고안됐다. 초등공감교육연구회의 ‘너나들이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즐거운 교실 만들기’도 학교폭력 예방에 집중했다. 도덕 교육과정과 연계해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한 게 특징이다. 대전 관내 초등교사 7인으로 구성된 초등공감교육연구회는 초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조직됐다. 교사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인 만큼 현장적용성이 돋보인다. ◆중등 부문=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의 ‘이타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행복탐험대’는 회복탄력성 훈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에서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지중의 ‘관계증진 활동과 언어문화개선 활동으로 행복과 미소가 가득한 교육공동체 가꾸기’는 또래·가족·사제 간의 소통과 바른 말 고운 말 쓰기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몇 년간 학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그 효과를 입증한 점이 눈길을 끈다. ◆대학 부문=성균관대 성균인성교육센터의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은 현대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 가치와 동양의 전통적인 가치를 결합했다. 수기, 치인에 기반을 둔 인의예지 함양을 목표로, 이론과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교내 졸업인증제와 연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신대의 ‘Dream Together 인성함양’은 대학생의 도덕적 지성과 품성, 가치관 형성에 목적이 있다. 정체성·사회성·도덕성·사회공헌·자율성·공동체의식 등 대학생이 갖춰야 할 인성 덕목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구성됐다. 대학 교양과목(2과목 5학점)으로 운영,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관내 교장·학부모 모아놓고 이념적 편향 단체 끌어들여 누리과정 관련 정부만 비방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를 관철시키고자 관내 유·초·중·고 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성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적절하고 편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시교육연수원에서 6일과 9일 각각 관내 유·초·중·고 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장과 시민단체 등을 초대해 ‘2016 서울교육재정 설명회’를 열었다. 문제는 조희연 시교육감, 최문환 예산담당관,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 소장 등이 나선 설명회가 지나치게 ‘누리과정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방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문제 등 교육청 측 반성은 전혀 없었다. 특히 9일 학부모 설명회 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작한 ‘박근혜 교육공약 어디로 갔나?’ 유인물을 연수원 강당 앞에서 나눠줘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 외모를 희화화하고 문구 역시 누리과정과 관련해 ‘생색은 대통령이, 고통은 학교, 학부모, 학생에게 떠넘기기’라고 적혀있는 등 선동적이다. 당시 일부 시교육청 공무원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그 이상 제지하지 않았다. A공무원은 “편향된 단체의 유인물을 교육청이 나눠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칫하면 잘 해놓고도 뒷말이 나와 그 효과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얼굴을 붉혔다. 6일 교장 설명회에서는 학교운영비 인상을 자랑한 게 도마에 올랐다. 조 교육감 자신이 직접 감액해놓고 1년 뒤 원상복귀 한 것을 두고 생색내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B초 교장은 “교육감의 정치적 셈법으로 학교에 피해를 줬으면 사과를 해야지 자랑을 해대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조 교육감 발언에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운영비를 올리고 협의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상한선을 절반이나 줄였던 것도 다시 복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C고 교장은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총액이 교부돼봐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일찍 술수를 쓰는 것 같다”고 시니컬한 표정을 지었다. ‘지방교육재정의 이해와 해법’이란 주제로 강의한 김현국 소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시교육청 예산 설명회에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를 끌어들이는 저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D중 교장은 “편향된 시민단체 강의는 너무나 정치적이었다”며 “김 소장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부적절하게 비교하는가 하면, 누리과정을 비방하면서 유아공교육 이야기를 제쳐두고 고교·대학 무상교육을 강조하는 건 이날 주제와도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소장 강의 때 참석자 3분의 2가량이 빠져나간 것이 부적절성에 대한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미 모집공고가 나간 공립유치원 4세반을 5세반으로 변경할 것을 일선 유치원에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처음엔 공문도 아닌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통지해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절차를 지나치게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동지역 병설유치원 몇 곳은 오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2016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계획을 갑자기 내리는 소동을 겪었다. 메신저를 통해 '동지역은 만 5세반 위주로 편성하라'는 교육감의 지시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다다른 만 5세 아동들에게 1년이라도 공립유치원에 다닐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내부 협의를 통해 원장이 결정·공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도록 한 데 대해 일선 유치원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A초 병설유치원 관계자는 "어떻게 교육청이 교육감 한 마디에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느냐"며 "더구나 학생배치를 담당하는 교육행정과도 아닌 학교교육과에서 지시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유아교육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빈약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다"며 "유아교육 대상을 3~5세 전체로 늘려가도 부족할 판에 있던 4세반 마저 없애는 교육청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학생 배치를 주관하는 교육행정과 담당자는 일선 유치원에 공문이 시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 담당자는 "학생수용배치계획이 우리 부서 소관이긴 하지만 유치원 학급 편성은 유치원장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하진 않는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12년 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인상이 추진되고 그간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인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9개조, 50개항의 '2013~2015년도 단체교섭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담임·보직·교감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협의·추진 △학폭 가산점 대폭 완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교원평가제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상담치유센터 확대 등이다. 이는 교총이 교원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등은 지난해 12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로 진행된 7차례 실무협의에서 합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추진되고 있어 교육현장에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각종 수당 인상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계부서의 합의가 남았지만, 교육부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공동 활동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밖에 교원 인사·처우 부분에서는 학폭가산점이 축소된다. 현행 학폭가산점제도는 연간 0.1점씩 20년 간 총 2점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부여점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여 총점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권 붕괴,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교단을 등질만큼 지친 교원들이 심신을 추스를 기회를 주기 위한 자율연수휴직제가 시행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 제한을 두지 않고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도 마련된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준비휴가가 2006년 폐지된 이후 연수기관 파견 형식의 공로연수제도가 도입·운영됐지만, 교원은 2013년 폐지된 후에도 대체제도가 없어 퇴직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교섭합의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법정연가일수 5일 이상 사용 특별사유에 퇴직준비를 포함시켜 방학 이외 기간에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속에서 봉사·기여하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교총 주장에 따라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참여 활성화를 장려·지원하고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원 복지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교원 전문상담치유센터 확대·운영 △성대 결절·하지정맥류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협의 지속 △도서벽지 학교 근무여건 개선 방안 검토·추진 △도농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마련·지원 △정규시간 외 활동 운영주체 다양화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 △초등체육 전담교사 배치 확대 △단설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확대 △공립유치원 관련 유아교육계 등 의견 수렴 등에 합의했다. 인성교육 실천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실천 학사모(學師母)일체 연수’ 실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 인성교육 전문가 참여 △인성교육 담당부서·교원 명칭 변경 권장 등을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번 본교섭 합의 사항 외에도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 교원단체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상시적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질적 이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공동활동도 추진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침잠돼 있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교섭 타결을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정당, 청와대 등까지 확장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적극적 공조 활동을 주문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풍이 절정이 이른 것 같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교육에 임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 겉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얼마 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립유치원을 축소시키겠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슬픈 소식이다. 미래가 밝지 못한 소식이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령 학생 정원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원래는 150명 이상의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현재보다 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반으로 더 줄인다니 말이 막힌다. 공립유치원이 줄어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사립유치원으로 가야 한다. 자녀들의 학자금은 더욱 늘어난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볼 때 부럽기도 했다. 부자의 자녀들만이 사립유치원에 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이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가 많고 결혼을 해도 늦게 결혼하며 심지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도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애를 낳으면 교육비 부담으로 한 명만 낳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암담하다. 장차 우리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인구가 줄면 누구 이 땅을 지킬 것인가? 이민 온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보통 걱정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왜 공립유치원이 갈수록 늘어나게 해야 하는데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유치원 갈 아이들이 집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집 가까운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겨 공부를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예산이 없어 공립학교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출산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부터 5년동안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상최대인 15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을 투입하는 저출산 대책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많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공립유치원은 줄일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여서 부담없이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다니 말이나 되나? 그런데도 공립유치원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 공청회도 제대로 한 번 열어보지 않고 고시했다는 것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관계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 지금도 늦지 않다. 공립유치원을 갈수록 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저출산 방지의 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선진국이란 앞서가는 나라다.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앞서가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립유치원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후퇴하는 정책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접수된 전체 의견 가운데 74.5%(2515건)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은 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입법 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5.5%(862건)에 그쳤다. 공공기관 가운데 반대 의견을 밝힌 곳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시·도 교육청 등이다. 기재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감안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설립 방식(단·병설)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학회, 공립 유치원 교사·학부모 등 유아교육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학부모의 선호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점 △2013년 교육부가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대치되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박주선 의원실은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로 예산 절감을 들었지만, 정작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반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 국민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설립 인허가권은 각 시·도 교육감이 가진 만큼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신설하면 된다”면서 “설립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정원이 반 토막 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정 반대 입장인 기재부가 과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총이 내년 총선에서 현장중심 교육공약을 반영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펼쳐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정치가 꼬아놓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의 제자리찾기’(Back to the basic)에 교육자들이 일어서겠다는 의지다. 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전국교육자 워크숍’에서 교육, 교권 정립을 위한 정치적 정책활동 추진을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조발제에서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과잉 민주화에 의해 우리 교육이 약화되고 학교가 실험장화 됐으며 교원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 회장은 정치적 개입으로 과대포장된 창체활동과 학교 현장을 사교육장화 한 방과후 학교의 폐해를 들었다. 그는 “이들 활동이 정규 교과시간을 침해하고 교사가 강사 수당 계산에 야근을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치교육감마저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일로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정책활동을 펴야한다.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정책, 공약을 마련해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적극 제안, 반영시킴으로써 우리가 정책의 구심체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교육을 바로 잡고 新교권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교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22일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요구를 담은 보텀업 공약을 요구, 반영해 교육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당시 안 회장은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면 교육을 교권을 지켜주는 시대는 갔다. 정책 입안, 추진과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교육, 교권을 만들어가는 교총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학교별 분회장 등 600여명의 대표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토크콘서트에서 선온규(경기 신곡중 교장) 대의원은 “내년 총선이 교총의 생존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각 시도교총별 분임토의에서도 “유력 후보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약자료집을 조기에 제작해 반영활동을 시군구교총 차원에서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결집된 의견은 결의문으로 발표됐다. 결의문에서 대표자들은 “교육 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전국 교육자들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등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올바른 교육정책 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교직사회와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직선제 폐지와 함께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 등 정상적 교육활동을 왜곡시키는 독단적 권력에 맞서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확인한 결의다. 또한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간 지속된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로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했던 교총의 역량과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학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시키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협력적 신뢰체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밖에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중단과 재정 확대를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교감을 부교장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중심 인사정책 및 교단지원체계 구축 △국공립대학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폴리텍대 교원 지위 보장 △교원 단순 업무 경감 및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갈등 최소화 대책 촉구 등을 결의하고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1. 경기도 교육전문직 전형 비교 분석(2014년, 2015년) 2. 2016년 경기도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 전략 가. 시험 배점(예상) [PART VIEW]나. 1차 시험 시간대별 전략 1) 1교시 : 교육학 보다는 도교육청 각 부서의 기본 계획, 주요업무 계획. 연수책자 등 현장 실무 내용을 숙지한다.(60분) 가) 교육심리, 교육철학, 특수교육, 유아교육, 보건교육, 개정 교육과정(특히 수정 고시된 내용 확인) 등을 요약하여 반복 숙지한다. 나) 교육학은 전문직 시험 3개월 전까지 학습하고, 그 이후 시간은 자신의 요약 정리된 노트집을 반복하여 숙지한다. 다) 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사와 1시간정도 면담을 통하여 학습한다. 라)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용어 정리집을 탐독한다. 마) 경력, 호봉, 전보는 전문직으로써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숙지한다. 바) 새로 안내된 도교육청의 지침은 반드시 탐독한다. 사) 기본 계획, 주요업무계획, 교육백서, 실무편람은 노트집에 요약 정리하여 반복 숙지한다. 아) 최근 경향은 교육학 보다는 학교 현장 실무 관련 내용 위주로 출제되었다. 2) 2교시 : 기획은 일반적인 형식(샘플)을 작성하여 반복 숙지한다.(100분) 가) 기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 추진 근거, 추진 현황 및 SWOT 분석,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세부추진계획, 예산 운용 계획, 홍보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최소 3년), 추진 일정, 기대효과, 행정사항 등 나) 어떤 기획 문제에도 통용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정리해서 숙지한다. : 유관기관과의 협조, 우수교원 인센티브 제공, 담당자 연수 기회 확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다) 도교육청(학교정책과)에서 시행되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공문은 필히 숙독한다. 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건을 분석하여 세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구상하고 창의적으로 작성한다.(2014년부터 100분으로 시간 증배로 제시된 관련 자료의 조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작성 필요) 3) 3교시 : 문제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작성한다.(60분) 가) 논술 시험 대비용 펜으로 연습한다. 나) 논술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작성한다.(개조식, 장단점 등) 다) 논술문항의 대부분은 도교육청 주요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숙지한다. 다. 2차 시험 면접 준비 전략 1) 일반적인 면접 정장은 다음과 같다. 가) 남자 : 감색 양복에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 검정 구두, 흰 셔츠, 검은 양말 나) 여자 : 휘황찬란한 복장 절대 불가, 검정 재킷, 흰색 셔츠에 검정 치마 2) 모르는 내용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충분히 연습한다.(표정관리 훈련하기) 3) 혼자 이야기하는 훈련을 충분히 반복 연습한다. 4) 면접시험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품성, 교육관, 발표력, 기타 등에 대해 토론식 면접으로 평가를 준비한다. 라. 상호토론 방법(2014년부터 처음으로 실시) 1) 토론 규칙 가) 3명이 1팀으로 구성되어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실시한다. 나) 팀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입론, 반론, 평론을 번갈아하며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한다. 다) 각 팀별로 소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학사로서의 역할과 경기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라) 토론에서 각 팀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방어하는데, 자기 팀의 주장을 상대방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게도 효과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토론 시간 운영 가) 토론 시간 : 3시간 나) 소주제에 대하여 팀별 구상 시간 5분 제공, 10분간 휴식시간 제공 다) 각 회전 당 서로 입론(의견 제안), 반론, 평론을 번갈아가며 실시 3) 토론의 효과적인 방법 가) 입론 팀의 주장에 대한 반론 팀의 질문, 입론 팀의 반론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나) 반론자는 입론자의 주장한 의견을 듣고,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며, 반론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 가능. 이때 논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장에 대한 확인용 질문을 한다. 다) 반론자는 입론자의 주요 착안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주장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입론자의 실수, 문제 이해의 오류, 정책제안에 있어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입론자와 반론자의 견해에 대한 평론자의 해설과 논평, 평론자는 입론자의 중요한 정책적 제안과 반론자의 비판 의의와 강약점/장단점을 현장의 사례를 들어가며 효과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교육양극화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 장학사로서의 비전 제시 :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신념을 갖고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므로 교육과정과 관련이 깊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안전지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로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 양극화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실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을 위한 학습준비물 준비에 있어서 수업과 관련된 준비물 구비와 수업준비실을 완비하여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힘쓰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한 아이도 소외 받지 않는 학교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 학부모 상담 활동을 통한 한 부모 학생, 차상위 학생, 장애 학생들에 대하여 무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돌봄 시스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기초학습 부진 학생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기초학습 결손 방지 방법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정책적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품앗이와 재능 기부를 확대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생명존중 교육 장학사로서의 비전 제시 :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생명윤리 가치의 존중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윤리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생명존중의 학급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분기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여 아동 폭력 및 학대를 조기 발견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 내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전문기관과 연계된 갈등·자살 예방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 농장, 텃밭을 조성하여 생명 감수성 교육을 통한 ‘생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아버지 학교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어머니폴리스, 마미캅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장으로서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학생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 학부모가 참여하여 공정한 학교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친환경 먹거리 문화 조성으로 학생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 극기 훈련식 대규모 수련회?수학여행을 학생 주도형 ‘소규모 테마형 학습활동’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3. 학교의 관행적인 문화 개선 방안 장학사로서의 비전 제시 : 혁신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교사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실무사의 역량을 신장시켜 업무처리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업무 분석을 통한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없애고, 줄여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적인 역량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중심수업에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장의 권위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문화를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수평적인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을 마련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 학교로서 창의력과 함께 소통능력, 존중과 배려, 나눔과 돌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 혁신학교는 기존의 관료적 학교운영 시스템을 탈피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혁신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텀업 방식의 자율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구성원들과 소통에 힘쓰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입시 위주의 교육, 좁은 의미의 학력에 억매여 있는 문제, 관료적 학교운영 체제 등의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정 관념을 파타해 나가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 정의적 능력을 고려한 부분 - 마술 상자를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동기유발을 한다. - 학생들의 반응과 답변에 대하여 긍정적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 배움중심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 - 학생들의 경험 및 실생활과 연계된 소재를 사용하였다면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적극적인 협동학습 기법을 수업에 적용하였다면 학생들 간의 협력적 배움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시) 관점 1 :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배움을 지원하는가? [공감] 오늘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우셨을 텐데 수업을 하고난 소감은 어떠세요? [의문]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배움을 적극적으로 칭찬, 격려, 지원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직면] 네, 비록 노력은 하셨으나 수업내용에 쫓겨 학생 개개인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부족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도전] 그렇다면 다음 수업에서는 어떤 점을 더욱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네,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수업 내용은 줄이더라도 학생들 개개인을 칭찬하고 격려하신다면 학생들의 배움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론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 실제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조건과 학습과정에서의 격차,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기회와 여건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은 교육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전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격차 해소 문제는 교육의 결과인 학업 성취의 격차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통제가 불가능한 가정환경보다는 교육통제가 가능한 학교 내 요인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교장의 리더십, 학생들의 기대감 같은 사회 심리적 변인들이 학교간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불러오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교육격차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격차 원인 및 실태 첫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교육비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학교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학교 밖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최근의 소득 분배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큰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교육을 매개로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교육격차의 해소는 이제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의 시설, 여건과 같은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학부모들의 배경적 조건의 차이가 반영되어 교육격차가 나타난다. 교육 부문의 불평등 실태는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 전 영역에서 확인된다.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의 정점에는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학생들 간 교육격차의 상당 부분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 지속적,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셋째, 대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현상이 매우 뚜렷하여 학교가 소재한 지역별로 공교육 영역에서도 일정한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의 학교시설 면에서 일부 지역과 다른 지역 간에 학교건물의 건축연도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른 지역 학교들은 시설도 노후한 경우가 많은 반면, 일부 지역 학교 시설들은 대부분이 쾌적한 편이다. 이런 시설여건의 격차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다른 특정지역 학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중에는 기초단위지자체가 교육에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의 격차가 한 몫을 한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지역주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교육여건의 평등화를 통한 공정한 교육적 경쟁의 기반을 손상시키게 된다. 넷째, 학교 간,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는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 수 비율이 상·하위 20% 학교 간 35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초·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3.3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 상·하위 10%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도 최대 8.2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 되고 있다. 교육격차의 문제점 첫째, 교육격차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 인식의 측면에 문제가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에 전이되어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은 교육의 파이프라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ART VIEW]초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파이프라인이 학생 자신의 학구적 능력 외의 변수에 연결되고, 성취능력이 있는 다수의 학생이 경제적 능력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양극화가 거꾸로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문화자본을 많이 가진 계층이 더 좋은 직장과 고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커지는 반면, 그러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자식에게까지 세습시키게 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에서 초래된 교육의 불평등 및 양극화 경향은 도시지역에서 학군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격차, 혹은 대학 진학률의 차별화로 나타나며, 명문대학 진학률에서 빈곤층 출신 학생의 비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빈곤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 포기, 대학 중도 탈락, 생계유지를 위해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경향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서 사회적 역동성과 건강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잘못된 상황 인식과 정책 판단에 의해 더 왜곡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들이다. 둘째, 교육복지사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지원 사업 및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들은 행정·동 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산세 부과액 등의 경제적 지표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다. 이 사업은 대상 학교에서는 학습 지원, 문화 체험, 정서?심리 발달 지원, 방과 후 보호와 교육 등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들은 교실 수업의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접하면서 학생들의 형편과 특성을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실 수업에서 소외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게 되어 대상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습 태도도 좋아지고 일부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향상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 첫째, 공교육 분야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특별실, 도서실, 실험 실습 기자재 등의 설비가 중산층 지역의 학교에 못지않게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열의와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 그리고 질 높은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장과 교사를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들이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교사 보조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의 구성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하층 또는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만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보다 중산층 학생 또는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성취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학군조정 시 중산층 학부모들의 분리요구에는 교육적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정학교에 취약계층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 대신에 시설, 프로그램, 교사전문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중산층 학생을 유인하는 정책 실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과후학교의 체계화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학생들과 중산층 자녀들과의 교육격차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주로 발생하므로 학생들의 연령과 학교급 별로 차별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진로계발 및 입시준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다양한 체험학습과 특기적성계발 및 보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도 필요하다.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보다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부모와의 심리적 상호작용과 부모의 학습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가정환경이 불리한 학생들의 부모들일수록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은 물론 지식과 정보에서도 뒤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학교, 자치단체에서도 연수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 부담 공교육비의 내실화와 그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 자녀들까지 수업료와 학교급식, 체험학습 비용 등 정규교과 안팎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교육비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복지사업의 방향과 목표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당지역의 교사,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계획성 있고 지속적인 방과후 생활 관리와 함께 진로계발 및 동기부여, 학습부진 해결을 가까이서 제공해 줄 멘토링이 필요하다. 이때 가급적 해당 지역 출신의 대학생, 예비 교사들을 멘토(학습지도사)로 활용하여 유대감을 높이고, 이들 대학생들에게는 일정액의 봉사 장학금을 지급하여 소외계층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시 지역사회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여덟째, 취약집단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 복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열악한 가정 자녀들의 학습결손 누적을 막기 위해 조기 개입과 함께 가정 자체의 교육적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결손 누적을 막고, 학교생활에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적인 학교복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홉째, 유아 대상의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더불어 초중고 전 연령을 포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정책이 절실하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 하에 소외계층 자녀들 대상의 주말학교와 계절학교 등을 개설하여 수월성 교육의 기회에서 불평등을 보정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열번째, 교육격차의 ‘누적성’을 감안한 결과의 보정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처럼 국공립대학 부터 대학입시에서 소외지역(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출신 고교생의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취업에서도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지원을 목표로 하는 장학재단 설립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열한번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실태가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학업성취도와 교육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업성취가 저조한 학교에서는 학교의 자율적 개선 지원책과 외부컨설팅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뿐만 아니라 교육의 조건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들에 대하여 개별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국가가 책임질 부분을 체계적으로 밝히며, 교육의 주체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열두번째, 교육격차 관련 연구의 관심을 확대하여야 하고, 교육격차 관련 종단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교육의 불평등의 양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수준부터 나타나는 지역별 계층별 학력차가 진학을 거듭함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진학이나 취직, 해고, 전직, 결혼, 주택 마련, 거주지 이동, 자녀 출산, 자녀교육 유형 등의 자료를 시계열로 모아 학력 세습 현상과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열세번째, 개인 차원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개별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학생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외 계층 자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외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는 곧 가정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열네번째, 학교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각 학교 간의 시설이나 여건의 차이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교육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각 학교 간의 교육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합적인 학교 평가를 통해 학교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를 확인하여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학교 간의 학력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열다섯째, 지역 간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특정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연구와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우선, 교육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연수, 학생?학부모?교사 어울마당, 학교공동체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과학 탐구대회, 교육가족 독서캠프, 다양한 문화체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학기 중에는 외부 강사나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 지도, 수학 경시대회, 생활영어 말하기 대회, 영화·국악교실 등을 실시하여 즐거운 학습활동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복지 활동으로 교사가 먼저 출근하여 등교 학생 맞이하기, 스포츠 활동(조기 축구, 농구, 탁구대회), 방과후학교 지원, 사제동행 멘토링, 학급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 등을 전개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교원연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사 동아리 활동과 수업공개 및 팀티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교내 자율장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 연구 및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론 교육격차는 교육기회의 격차,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교육성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교육성과는 학업 성취도로 귀결된다. 교육기회 및 여건의 격차해소는 궁극적으로 교육결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전적 예방에 관한 것으로 교육격차 해소의 목표는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도의 격차 해소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학생 개인의 차나 교육 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보다는 교육 외적 요인인 가정 배경, 주거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가정 내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문화실종,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 및 지원 정도가 낮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교육격차는 개인차나 학교 여건보다는 사회 경제적 배경 같은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고 대처해야만 교육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구 유입 지역의 신설 공립유치원 정원을 반 토막 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령 학생 정원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원래는 150명 이상의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그 절반인 75명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면 돼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의 병설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재정 부족을 꼽았지만, 안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 ‘로또’로 비유되는 공립유치원 입학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은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아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도 27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민 10만5482명의 서명지도 함께 전했다. 연합회는 “유치원 수요 불균형이 심한 상황임에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축소하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유아교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공교육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정부가 경제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의무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 예고 만료 기한이 하루 남은 지난달 26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불과 몇 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학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정책,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책이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향후 공립유치원의 설립 기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단 한 차례도 공청회를 열지 않은 점을 꼽았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입법 예고를 하고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도 “입법 예고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면 지금처럼 대립이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도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최지연 전국단설유치원학부모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의 근심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면서 “전체 교육부 예산 가운데 유아교육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 정차순 씨도 “현재도 턱 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수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저 출산 문제를 고민한다면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배가시키는 건 결국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국어 정보화·다문화 시대를 고려한 작품이 다수 개발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선생님들과 학습자가 쉽게 익혀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큰 작품을 높게 평가했다. ◆도덕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전반적으로 다소 미비했다. ◆사회 참신한 주제가 많았고 자료 내용이 제작 활용 도구와 적절히 조화를 이뤘다. 웹 기반을 활용해 현장 보급성이 높고 제작비가 과다하지 않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 컴퓨터와 웹을 주로 사용, 실생활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가 지도하면서 실제로 답답했던 경험이나 학생들의 지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품한 작품들을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했다. ◆과학 교사의 활용 가능성, 학생의 학습 용이성, 전국적인 보급 가능성 등에서 고르게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실과 가정 분야가 출품되지 못했다.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은 작품이 많았으나 교육적 적용, 효과 검증, 자료 정련 등의 보안점도 발견됐다. ◆체육 학생 건강과 기초 체력 부분의 측정기 개발, 구기 종목 위주의 운동기구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종목과 영역에서의 연구를 기대한다. ◆음악 현대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표현 매체를 사용한 음악적 소리의 표현과 완성도를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을 바란다. ◆미술 감각적 경험과 표현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이미지로 한다는 관점에서 지나친 미디어 중심 교육 자료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듣기·말하기·쓰기·읽기 4기능이 골고루 지도되는 통합적인 자료 개발, 학생의 성취나 효과를 검증하는 피드백 개선이 요구된다. ◆특수교육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료,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자료, 일반화가 가능한 보편적인 자료 등이 출품됐다.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육·통합교과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품이 많아 다소 식상했다. 자료를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활동이라도 흥미와 집중을 이끌어 내는 작품이 기대된다. ◆창체활동 전통문화의 이해와 연결된 체험활동, ICT활용 체험활동, 독창성이 돋보이는 교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초등 선생님이 대부분이라 학교급별 불균형이 문제가 됐다. 중등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일반교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타당하나 자료의 참신성과 독창성이 탁월한 작품이 미흡한 편이었다.
그동안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수많은 서러움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학부모들도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나 주변에 워낙 없으니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시대 유아공교육화 절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유아교육 또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관심을 갖지 못한 오랜 세월 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어서 공공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법인유치원은 전체 10%도 안 되며 대부분 사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부모의 육아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학비는 제대로 경감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피부로 확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마련으로 그나마 단설유치원이 설립, 운영돼 온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금년도 감사에서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인구유입에 의한 초교 신설 시 공립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같은 연령의 유아(만 3~5세)들에 대한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초·중·고교·특수학교는 유치원 보다 몇 배, 몇 십 배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하필 유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공립 단설유치원을 짓는데 있어서는 법에 있는 것도 못하게 하려는 단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법 개정의 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설유치원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또 무엇인가.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단설유치원’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말이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초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지 기존 지역 등 이미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포화 상태인 곳 등에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 원하는 공립단설 더 늘려야 유아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신규 도시·택지개발 지구에 실제 살게될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여야 하는데 정작 이들은 조사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처럼 그 취학권역에 얼마만큼 올 것이라는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는 초교 수요의 4분의 1이 넘는 게 현실이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현장 의견 청취와 취학권역 수요조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아우성이다. 아이 키우기가 겁나서 더 낳지 못하겠다 한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 아이 낳기가 망설여진다고 한다.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유아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도 공립유치원 설립을 국가에서 주도는 못할망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말살하려는 정책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