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농촌 소외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 좋은 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꼽을 수 있고, 어려운 점은 교통·문화·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00여 년이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라 다른 도시지역 학교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큰 자랑거리다. 소외지역에서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독서교육의 거점이기도 하고, 휴식처이기도 하며, 문화센터이기도 하다. 때론 비상교실로도 활용하고, 도서관 활용수업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생업으로 너무 바쁜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독서나 학습을 찬찬히 돌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크기도 하다. 대체로 독서력도 좀 낮은 편이라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 학교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다. 우리 학교는 2009년부터 3~6학년까지 동시를 쓰게 하고, 그 작품을 시화로 꾸며서 학교 화단에 있는 스테인리스 액자에 넣어 전시하고 있다. 작품이 많을 때는 복도에도 전시하고, 학교 전자게시판에도 올려서 모두가 감상하고 있다. 6학년은 봄, 5학년은 여름, 4학년은 가을, 3학년은 겨울을 소재로 학교의 자연환경·학교생활·가정생활 등 다양하게 연결 지어 쓰도록 하고 있다. 동시 쓰기 수업은 도서관에서 이뤄진다. 보통 2차시로 운영되는데, 느린학습자가 많을 때는 3차시로 연장하기도 한다. 수업 운영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하기 ● 수업계획 세우기 수업계획은 학기 초에 미리 세워둔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리 2차시로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한 후 공지하고, 수업은 1~2차시를 연결해서 운영한다. ● 수업에 필요한 PPT 만들어 놓기 수업에 필요한 동시 쓰기 방법과 시화 꾸미기에 대한 PPT를 작성해 둔다. PPT를 미리 만들어 두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수업시간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 [PART VIEW] ● 수업에 필요한 자료 준비하기 수업하기 ● 4학년~6학년 수업: 수업 시기 _ 봄(3월), 여름(6월), 가을(9월), 겨울(11월) 우리 학교는 3학년부터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를 해마다 2차시씩 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6학년 학생들은 동시에 대한 이해와 동시 쓰기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와 글감 선택하기, 운율 살리는 법, 행과 연 가르기 위주로 수업한다. 습작하는 동안 어휘 선택과 리듬감, 전체의 흐름이 잘 어울리는지, 은유와 직유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번 고치는 과정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하였다. 가장 많이 고쳐 쓴 학생에게 그 노력을 칭찬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보상하기도 하였다. 유명한 시인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수정을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니 퇴고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마땅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동시집 서가에서 동시집을 하나 골라서 읽어보게 하거나,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한다. 학교의 자연물을 소재로 할 경우에는 도서관에 비치된 동물도감과 식물도감을 참고하여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게 한다. 완성된 작품은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는데, 학생이 원할 경우는 스스로 나와서 읽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사가 읽어준다. 이때 시의 제목은 읽어주지 않고 본문만 읽어준다. 친구의 시를 감상하고 나서 제목 맞추기를 하니 2차시를 연이어 진행해도 지루해하는 학생이 없다. 시화 꾸미기의 경우 완성된 작품을 화면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고, 미술적 요소를 가미한다. 시화 꾸미기는 작품과 감상자 모두에게 시적인 감성과 미술적 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3학년 수업: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 초보 단계 3학년은 준비한 PPT를 보면서 동시 쓰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해 먼저 공부한다. 서가에서 동시집을 고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동시 1편을 선택해서 각자 낭독한다. 낭독을 해봄으로써 동시의 어휘와 리듬감이 우리가 쓰는 산문 문장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경험치가 부족한 학생들은 시의 글감 선택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계절과 연상되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유목화하도록 하고, 각자 다른 소재들을 선택하게 할 때도 있다. 학생들이 습작하는 동안 교사는 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자기가 쓴 동시를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리 내 읽도록 지도하는데, 이것은 틀린 글자나 문맥이 이상한 것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를 읽어보고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포기를 쉽게 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많이 고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보상하고, 가장 많이 고치고 다시 쓴 친구를 다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고학년과 마찬가지로 동시 제목 맞추기 퀴즈를 잠깐 한다. 이렇게 하면 발표하는 학생에게 집중(경청)하고, 여러 가지 연상활동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수업이 끝나갈 때는 포스트잇에 수업 참여 소감을 적도록 하며, 이것을 따로 모아서 코팅하여 학교 뜰 또는 복도에 전시한다. 업그레이드하기: 동시집 출판에 도전하기 오랜 세월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인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 수업을 도서관에서 해왔다. 학생들의 천진하고 아름다운 시화 작품을 전시만 하고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문집보다는 정식 동시집 출판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가능한 일이냐”면서 “너무 좋다고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출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단기간에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동시집 출판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계획안을 만들어 학교에 제출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물론 정서 함양과 바른 인성을 기르기에 아주 좋겠다”며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예산을 배정해 주셨다. 올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는 소규모학교라서 동시집에 전교생 작품을 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글 해득이 안 된 저학년이나 동시 쓰기를 무척 어려워하는 배움이 느린 학생까지 모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학년은 학급 담임이 동시 수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서교사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입말로 지은 동시를 채록하여 원고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정식으로 동시집을 출판할 계획인 올해는 동시 쓰기와 시화 꾸미기를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10월 초까지 완료한 후, 10월 한 달 동안 독서동아리 부원의 협조를 얻어 학생 스스로가 동시집 기본 디자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출판기념회도 학생 스스로 개최할 예정이다. 독서동아리 부원들은 벌써 관심이 매우 높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학교의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는 이미 지역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올해는 동시를 쓰고, 시화를 꾸미고, 전시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식으로 동시집을 출판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또한 비봉초등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독서교육과 도서관의 역사로 남게 될 것 같다. 맺는 글 독서교육의 갈래는 매우 다양하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러나 동시집을 독서로 들어가는 입문서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책도 좋지만, 동시집도 좋은 자료가 된다. 게다가 동시를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히고, 감성도 풍부해지고, 표현력과 상상력도 향상된다. 동시집 출판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동시를 쓰고 동시집을 출판하는 것은 도서관이 지식의 보고라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지식 생산의 장으로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서력이 낮은 학생들도 독서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문예감수성 향상과 도전정신도 기를 수 있다, 출판 후에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학생의 삶에도 긍정적이다. 요즘 책 쓰기가 대세다. 책 쓰기를 하는 곳도 꽤 있다. 책 쓰기를 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팸플릿 수준의 책 쓰기 기본을 익히는 것도 보았다. 짧은 시간 안에 책의 물성적 특성을 공부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완벽한 책으로서의 동시집 출판도 좋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동시 감상부터 동시집 출판과 출판기념회까지의 과정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것도 좋다.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는 규모가 커서 독서동아리 1년 프로젝트로 동시집 읽기부터 시작하여 동시 쓰기와 동시집 출판을 한 적이 있다. 학교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도전하기를 권한다.
받아쓰기와 노트 정리 우리는 스마트기기가 사람 말 그대로 받아 적어주고, 녹음파일도 텍스트파일로 바꿔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그대로 받아쓸 필요는 거의 없어졌다. 그렇다고 하여 노트 정리할 필요도 없어진 것일까? 노트 정리란 그대로 받아 적는 활동이 아니라, 학습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라 노트 정리가 기억력 향상, 개념 이해도, 수업 몰입도, 장기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인출’이라는 관점에서 노트 정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출로서의 필기 고급 역량을 기르려면 배우는 개념과 원리 및 사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능숙하게 회상할 수 있어야 분석력·비판력·적용력·창의력 등의 고급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뢰디거와 맥다니엘(Roediger and McDaniel, 2014)의 주장처럼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나노로봇을 통해 뇌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지 않는 한, 인간의 뇌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 어렵게 배워야, 지식을 포함한 필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뢰디거와 맥다니엘은 학습효과 증진의 방법으로 ‘인출’ 개념을 제시한다. 인출이란 말 그대로 꺼내는 활동이다. 많은 교사가 수업 종료 5분 전에 모든 교재와 노트를 덮고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 쪽지시험, 핵심 개념 떠올리기, 지식 활용 등의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뇌에서 꺼내도록 하는 인출 활동이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대상을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재부호화하고 통합하면서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할 수 있고, 쉽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도 크다. 뢰디거와 맥다니엘의 인출이라는 개념을 확장해 보면, 인출은 배운 후 꺼내는 활동을 하는 ‘사후 인출’만이 아니라 배우기 전에 꺼내는 활동을 하는 ‘사전 인출’, 그리고 배우면서 동시에 하는 ‘즉시 인출’로 나눠볼 수 있다. 사전 인출 _ 연습과 필기 사전 인출이란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거꾸로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이 예습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사전 인출에 대비하는 것을 ‘사전 인출 연습’이라고 한다. 인출 연습이란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반복해서 교재를 여러 번 읽는 것보다는 읽은 내용의 요점과 궁금한 점을 노트에 적고, 노트를 덮은 후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출 연습은 뇌에 저장된 것을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사전에 작성한 노트는 수업 중에 꺼내놓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기까지 한다면 학습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즉시 인출 즉시 인출이란 배우는 장면에서 즉시 꺼내는 활동, 쉽게 말하자면 노트 정리를 의미한다. 인출로서의 노트 정리는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를 뇌로 보내어 분석·정리한 후, 이를 손으로 보내어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받아적는 것과는 다른 활동이다. 받아적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주의가 분산되어 학습활동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 특히 아직 노트 정리에 미숙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노트 정리나 받아적기에 애쓰느라 정작 내용 이해를 놓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노트 정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듣고 나서 메모나 복습 없이 두뇌에만 의존하면,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가 주장한 망각곡선에 따라 며칠 내로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필기를 안 해서 집중을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내용의 기억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론이다. 노트 정리 효과는 학습자의 인지발달단계, 필기 방식과 능력,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인다. 노트 필기는 단순한 정보 기록을 넘어 뇌 신경회로의 활성화 패턴을 변화시키는 고차원적 인지 과정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적자생존(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노트 필기 훈련, 즉 ‘즉시 인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 효과 분석 최근 10년간의 신경과학 및 교육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는 각각 독특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로 최적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Blackwell, 2024; Hu, 2024; Ihara, 2021). 초등학생이 손 글씨를 쓸 때 전전두피질과 소뇌의 협응이 활성화되며, 이는 뇌의 감각-운동 통합 네트워크 발달을 촉진한다. 2024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의 fMRI 실험에 따르면 8~10세 아동이 손 필기를 하면 두뇌의 베타파 동기화 수준이 타자로 입력하는 경우보다 42% 증가하였다. 이는 주의력 조절능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 2024). 2020년 미시간대 연구에서 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한 3년간 종단연구 결과, 손 필기 노트를 사용한 집단이 디지털 입력 집단보다 논리적 오류 감소율이 27%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Flanigan and Titsworth, Oct 2024). 하지만 의대생 대상 손 필기와 디지털 필기 비교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Wiechmann and Edwards, 2022). 학습방식의 개인차 공부기술(2002)이라는 책을 낸 조승연은 노트 필기 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는 예습을 통해 수업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했다가 수업시간에는 필기 대신 그 부분 이해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는 손으로 필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사전 인출, 즉시 인출, 그리고 사후 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수업시간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필기를 할 때 학습효과가 더 크다. 손 필기보다는 디지털 필기가 더 익숙한 학생도 있다. 학생들의 개인차는 인정해 주되, 학습과정 중에 개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은 꼭 길러줘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제21대 대선 핵심 교육의제로 발표했다.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저출생 대책을 첫 번째 의제로 부각한 것은 얼핏 특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 수는 감축해 왔다. 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에 돌봄과 보육 기능만은 대폭 강화했다. 학교투자의 주요 기준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에 둔 본연의 역할 지원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소홀 → 사교육비 증가 → 저출생 심화 악순환 끊어야 교원 감축 기조로 이어진 저출생 문제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별화 교육, 과밀학급 문제 등 교원 증원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수요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5.4%로 폭증하였다.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며, 사립은 더 심각해 중학교 35.0%, 고교 36.0%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에 따른 교원 감축 추세는 교육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21만 9,918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만 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한편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다. 초·중학생은 학교 수업보충이나 선행학습이,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다양하고 충분한 학습과 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만이 저출생을 부추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대책인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뒤집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교원을 늘려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육환경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가능해짐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저출생의 원흉인 사교육비 문제를 잡기는 요원하다. 공적 돌봄 한계 … 가정 중심 양육과 학교 교육력 강화 병행 필수 여러 저출생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체 왜 2030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파헤치고 있다. 그중 자주 회자하는 것이 학교 돌봄 문제이다. 부모들은 학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들이 학원만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래 생활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자료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복무의 용이성과 고용 안정성, 경력단절 위험이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남이 대신’ 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임은 당연하고, 젊은 세대는 전전긍긍하며 타인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는다. 공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치부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탈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를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전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아동현금수당이 아닌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주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서울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은 낮고 되레 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질적인 충분성과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간 부족, 학교행정과 민원 증가, 학기 초 적응활동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공적 돌봄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입증된 결혼·출산·육아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산율 제고의 방법이다. 특히 노동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 중심 양육’ 정책 전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방과 후 돌봄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차선책이어야 한다. 교권보호, 행정업무 분리,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중요 학교가 여러 역할을 적당히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맞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교육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여건 개선과 연동한 저출생 대책과 함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도 제시하였다. 먼저 교권보호 9대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1.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2. 무혐의 및 교육청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사안은 불송치 3.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4.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5.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 6.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전 학교 배치 7.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상향 8. 시도교육청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9. 학생·교원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를 완전 분리할 것도 강조했다. 학교 외부기관으로의 이관 타당성이 높은 업무부터 우선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이관 업무를 제시했고, 학교 밖 요인으로 유발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비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폭 확대해야 함도 제시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교육공약이다. 교육공무직의 잦은 파업으로 학교현장에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한 달 넘게 대체식을 받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보건·급식·돌봄활동에 대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현장의 염원이 정치에 적극 반영되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머지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데 애쓰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그에 대한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신뢰도는 낮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실험적인 제도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관심과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의 정서를 배려하며,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학교를 살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사람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교육을 통해 사회와 미래를 바꾸겠다는 철학과 실천의지를 지닌 대통령이 당선되길 소망한다.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정년퇴직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퇴직 후의 삶을 보람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이하 ‘퇴직준비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지를 떠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받는 이 제도는 공직자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교원만 배제되는 퇴직준비교육 제도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 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방학이 있어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방학은 학생이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고 다음 학기의 학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더위와 추위 또한 방학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방학은 학생을 위한 제도이지 교사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방학 중 교원이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교원은 방학 중에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받는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방학 중에도 교장·교감·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는 법정연수,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보충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은 근무의 연속이기에 방학 중 개인적인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방학을 근무의 연속이라고 인정하는 증거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방학 때문에 교원에게만 퇴직 준비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퇴직준비교육은 단순한 실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방학 때문에 실근무 기간이 짧아서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못한다면 재직 중 연가·병가·학습휴가·장기재직휴가·휴직 등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공무원 또한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더욱이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일반공무원보다 오래 공직에 헌신하기에 오히려 실근무 기간이 적지 않음에도, 퇴직준비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헌신한 교원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둘째, 퇴직준비교육은 정년 직전에 사회적응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매년 반복하는 방학 때문에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 임용 시점부터 방학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된다. 나아가 방학으로 모든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 6개월에서 1년간 파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사의 학습연구년제도 방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기간이자 근무의 연속이지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셋째, 퇴직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의 필요성은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는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이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교원 역시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삶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퇴직준비교육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해 연간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달리 학기 중 연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근로자 중심의 시대에 연가 사용권을 제한받는 것은 큰 불편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휴가로 오해받고, 연가보상비 미지급, 학기 중 연가 사용 제한 등 방학에 대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퇴직준비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반복하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이다. ●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및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퇴직준비교육 도입이 교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교육부가 걱정하는 것은 교원 부족이 아니라, ‘정원 증원’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2,500명의 교사를 임기제 연구사로 파견하며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교원정원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 핵심 정책사업을 위해 교원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수십 년을 헌신하고 영예로운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을 위한 정원 확보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퇴직준비교육은 교원 임용 적체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예산 확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31만 3,014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5,596명(1.7%)이며, 이 중 퇴직준비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4,293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만 8,244명과 경찰·소방·외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KESS의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37만 4,741명의 초·중등교원 중 정년퇴직자는 4,658명(1.2%)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늘봄학교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교사들을 위한 소규모 예산 배정조차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사들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퇴직준비교육제도가 도입되어도 모든 정년퇴직 예정자가 퇴직준비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자에 한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에,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퇴직준비교육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보직이나 담임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퇴직준비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직 및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교원의 퇴직준비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방학이 있는 교사에게 퇴직준비교육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일반 대중의 시각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방학은 수업의 연장선이며 휴식이나 퇴직준비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준비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다. 일반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학습휴가 등 새로운 휴가제도가 도입되어 휴가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수업과 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하는 교원은 수업 때문에 이런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7월부터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제도가 부활할 예정인 상황에서, 교원만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면 더욱 심각한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책임회피와 다름없다. 교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교원에도 퇴직준비교육 시간 보장해야 교육부의 ‘2024년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7,467명의 초·중·고 교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교직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한 교원에게는 그 노고에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직에 헌신한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원공로연수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직자로서,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퇴직 준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직에 대한 존중은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정책은 모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공직에 헌신한 교원이 퇴직을 준비하며 보람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헌신한 교원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것이 곧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서지는 아이들 (애비게일 슈라이어 지음, 이수경 번역,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32쪽, 2만 2,000원) 아이들의 행복과 자존감을 중시하는 다정한 양육이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도발적 주장을 담았다. 감정 존중과 과도한 보호가 아이들의 자립심과 회복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이들은 지금보다 뭔가가 더 적었을 때 훨씬 더 잘 컸다”라며 자녀의 삶에서 ‘한발 물러날 용기’를 제안한다. 위험을 감수할 기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다. 처음 만나는 헌법 (차병직 지음, 창비 펴냄, 116쪽, 1만 2,000원) 헌법 공부를 시작하려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안내서다. 헌법의 기본 개념부터 역사, 핵심 내용과 구조, 그리고 우리 삶과의 연관성까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쉬운 비유를 활용하여 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내 아이를 위한 말하기·대하기 수업 (고지마 유키 글, 가나시로 냥코 그림, 이은혜 번역, 시그마북스 펴냄, 318쪽, 1만 8,000원) 발달장애 교육 최전선에서 약 2,000명의 아이를 지도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91가지 스킬로 정리했다. 특히 ‘문제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아이의 짜증·불안·패닉을 줄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풍부한 사례와 만화로 쉽게 풀었다. 적절한 대응과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그림으로 비교해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기울어진 평등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지음, 장경덕 번역, 와이즈베리 펴냄, 252쪽, 1만 7,800원) 세계적 사상가 마이클 샌델과 토마 피케티가 불평등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부와 권력이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지 파헤친다. 두 석학은 능력주의의 한계, 시장 만능주의, 기본재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누진세 강화, 공공 투자 확대와 같은 대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안한다. 눈치로 알 수 있는 세계 (마이크 파하르도 지음, 최유정 번역, 키다리 펴냄, 280쪽, 1만 6,800원) 말이 아닌 언어, 즉 눈빛이나 자세·태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와 신호를 이해하는 ‘눈치’를 알려주는 책. 비대면 시기를 거치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 등을 위해 기획했다. 여러 단서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구체적 방법을 담았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습관의 중요성도 알려준다. 군침이 꼴깍 맛집 과학 (정윤선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04쪽, 1만 6,700원) 우리가 즐기는 다채로운 음식과 미식 경험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탐구한다. 친근한 ‘맛집’을 소재로 식재료의 특성과 조리 과정, 미각을 구성하는 기관, 푸드테크, 음식 배달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지식을 담았다. 떡볶이의 쫄깃함, 묵은지의 발효과정, 기후변화가 휴게소 간식에 미치는 영향 등 사소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과학 원리를 만날 수 있다. 딸기는 모두 귀여워 (아시하라 가모 글, 나카다 이쿠미 그림, 김윤수 번역, 스푼북 펴냄, 140쪽, 1만 4,500원)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진 딸기처럼 세상 모든 존재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녔다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 주인공 아야가 다양한 모양의 딸기들을 만나면서 귀여움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 매끈하고 예쁜 딸기는 물론, 울퉁불퉁 독특하게 생긴 딸기도 모두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초등 교과 어휘 (한날 지음, 김미하 감수, 파란정원 펴냄, 156쪽, 1만 3,000원) 초등 주요 교과목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가로세로 낱말 퍼즐, 숨은 낱말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익히도록 구성했다.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어휘를 접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교과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했다. 재밌는 만화 속에 교과 상식도 담았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제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폭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점이다.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폭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실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전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폭법」 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폭위 개최와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다수이며, 이로 인해 학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안까지 학폭위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해답을 학부모 연수에서 찾고자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학폭 사안은 대체로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어, 결국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가 「학폭법」의 목적과 절차,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면, 학폭위 개최까지 가지 않고, 화해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 민원 예방을 위한 변화된 학교장의 역할과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 및 학부모 연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된 학교장의 역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서이초 사태’를 계기로 학교장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논의의 한계상 이분법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과거에는 권위가 있는 학교장을 원했다면 이제는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따뜻하고 자상한 학교장을 원하고 있다. 매슬로의 인간 욕구단계론1에 비추어 보면 현재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2단계 안전 욕구의 충족, 즉 학부모 민원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리더십이다. 이처럼 학교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물론 오늘날 학교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구성원들에게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를 대비하게 해 주는 서비스(service) 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관찰해야(see)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잘 살펴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 민원이라는 파도가 오기 전에 그 징후인 바람을 감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조사해야(search) 한다. 다양한 서적과 다양한 사례 등을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solution)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항상 먼저 고민하고, 더 폭넓게 고민하고, 더 깊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과 학부모 연수 내용 ● 학부모 연수의 중요성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특성상 대부분의 학폭이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일단 학부모가 학폭을 신고하는 순간, 담임교사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담임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자, 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생활교육 담당자 그리고 부모를 대위(代位)하여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리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학폭 사안의 조사자이자 처리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물론 교사 스스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이를 믿어주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며,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3심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기소하며 재판까지 담당하는 사건조차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이들이 연일 전국 곳곳에서 항의 집회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폭위 조치에 대한 학부모들의 전적인 수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순간, 학폭은 더 이상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어른들 사이의 감정적 대결,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변질된다. 실제로 경미한 학폭 사안일수록 학생들은 이미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도, 학부모들만 열심히 싸우는 상황이 다수 연출된다. 이런 경우 학폭위 조치가 결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가·피해 관련 학생 모두 심리적·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미한 학폭 사안은 처벌 중심이 아닌 화해 중심의 접근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 ● 학부모 연수 내용 1) 「학폭법」의 성격과 특성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폭을 당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학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폭법」은 일반 「형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체계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즉 「형법」은 피해자의 직접적 보복을 막고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중심의 법이다. 반면에 「학폭법」은 「형법」과 달리 당사자 모두가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법의 성격으로 인해 학폭 처리 과정과 처리 속도, 조치 결과들이 가·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폭법」의 제정 취지, 철학과 성격, 특성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학폭법」의 절차, 예상 조치와 그 효과성 학부모 연수에서는 학폭 처리의 전반적 절차와 소요 기간, 그리고 사안별로 예상되는 조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폭 조치가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공식적인 사과문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을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많은 경우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단순히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글자를 따라 쓸 뿐이다. 더욱이 학폭위가 개최되면 저학년 학생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 연수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현실과 그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 찾기 학부모 연수에서는 모든 학부모에게 언제든 내 자녀도 가해·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즉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학폭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부모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수에서는 첫째, 단순히 가해학생에게 강한 처벌을 하기보다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학폭을 당한 자녀가 겪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셋째, 학폭을 교육적 접근과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이 문제 상황마저도 자녀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러한 교육적 관점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교사를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하기 학폭이 발생하면 일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최선의 전략이자 최고의 전략은 교사와 학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등은 교사를 단순히 ‘문제의 처리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존중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태도는 교사를 신뢰하고 전문가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교육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학부모 자신도 문제의 제기자, 귀찮은 민원인이 아닌 교사와 함께 자녀의 성장을 도모하는 협력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신뢰 기반의 협력적 관계, 동반자 관계는 자녀에게 가장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우리나라의 2022년 연간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가족보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직장에서의 불화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나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워 더욱 힘들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이 존재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많은 시도가 조례로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예컨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한편 교육현장과 공공분야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적 용어보다 ‘갑질’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 7. 16.)’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 이전부터 생겨난 용어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질 _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 7. 16.)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직장 내 괴롭힘 _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용어라면 갑질은 특히 공공분야 공무원 등의 법적 의무를 토대로 파생된 개념에 가깝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필요하지만, 갑질은 그와 무관하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동 자체가 갑질이 된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갈등에 관한 것이라면 갑질은 그런 제한이 없다. 그 때문에 학교와 외부 업체 사이의 문제도 갑질로 문제 될 수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보다 갑질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는 일이 많고, 교육현장은 대표적 공공분야의 하나이므로 ‘갑질’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갑질 사건의 처리 절차 이처럼 갑질이 법제화된 용어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전체적인 시스템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관장은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해야 하고, 감사 등 부서를 통해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감사관실을 통해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 신고)’를 운영한다. 갑질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위와 같은 전담직원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 이후 담당 부서의 주도하에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방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실무상 특별장학의 형태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나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조사 담당 기관의 갑질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것이 권장되는데, 갑질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는 아니어서 필수적이지는 않다. 해당 사안이 갑질로 판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한 수준이라면 행정지도(컨설팅·연수 등), 행정처분(주의 또는 경고), 심한 수준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갑질 인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판단 결과 갑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방법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갑질 처리 절차와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볼만하다. ‘우월적 지위’의 의미 학교장과 평교사의 관계라면 그 자체로도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것이다. 교사 사이의 관계라면 담당하는 보직이나 교직 경력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므로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교사와 행정실 직원 사이의 갑질 문제라고 해보자. 한 직종이 반드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갈등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이 무엇인지, 담당하는 직무와 직장 내 영향력은 무엇인지, 연령과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를 검토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례적이겠지만 피해자의 직급이 가해자보다 낮은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몰려다니며 특정인을 비방하는 상황이라면 수적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질 인정에 관한 사례와 판단 기준 검토 갑질의 유형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하나의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갑질 여부의 판단이 특히 어려운 사례들과 판단을 위해 검토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 정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의 구별 상급자가 하급자의 보고에 대해 보완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라면 갑질이라 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부서의 팀장과 같은 지위는 부서원에게 업무에 대한 독려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해당 업무를 위한 것으로 폭언이나 별도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상급자의 판단이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면 그 과정에서 불만이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감정을 발생시켰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갑질 인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많다. ● 부당한 인사나 업무상의 불이익 판단 기준 그러나 상급자에게 결정 권한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한 인사나 업무상의 불이익이 과도한 경우에는 갑질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 분담에서 다수가 담당하던 일을 특정 직원 한 명에게 편중시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이 있겠다. 물론 하급자에게 일이 많아지는 등 불이익한 결정이라고 그것이 곧장 갑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 과정의 투명성(하급자에 대한 의견 청취, 기관 내부의 회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토대로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질책 과정에서의 고성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의 갑질 해당 여부 당연히 갑질로 인정되기 가장 쉬운 사례이고,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모욕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적절한 언행이 언제나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판례와 사례들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업무와 관련된 질책인지, 발언 당시의 상황,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언의 수위(욕설이나 비속어 사용)는 어떠한지에 따라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국교총은 6·3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교권 강화를 1순위 교육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4일 이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을 내고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정파·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교총이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당시 교원들은 대통령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각각 응답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교권 강화인 만큼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다른 공약인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 개정 통한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폐지도 새 정부를 꾸리는 즉시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정규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 등 ‘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교육을 본질이 아닌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것, 교육을 이념 투영·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것, 교육을 정치 도구로 삼아 대증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등을 꼽았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 ‘필패’로 연결됐던 문제들이다. 교총은 “인적 자원뿐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교육이 바탕이고,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는 교육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키워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다”라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원에게는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지난달 30일 부산교총회관 회의실에서 20~40대 교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미래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미래청년위는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며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교권 보호 및 교육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운영진은 성현종 위원장(해강초)을 비롯해 지구별로 황정희(학사초)·박세형(동명초)·고유선(옥천초)·이민제(오륙도초)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됐다. 미래청년위는 ▲젊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부산교총의 혁신적 이미지 제고 ▲실질적 교권 보호 및 학교현장 개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혁신 모델 제시 ▲지속 가능한 젊은 교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재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래청년위 출범은 역동적인 부산교총을 상징한다”며 “젊은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현장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종 위원장은 발대식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젊고 활기찬 부산교총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몰래 녹음된 증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법적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교육 현장, 특히 통합학급을 이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결정이다. 통합학급 담임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세심하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불신에 경종 울린 법원 판결 통합학급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이 안에서 교사는 학생 안전과 발달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는 결코 감정적 학대가 아니다.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교실에서는 몰래 녹음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불안감과 자기 검열에 시달려 왔다. 일부 발췌되거나 맥락이 왜곡된 녹음이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교육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교실의 특수성’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뢰’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와 소통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통합학급 교사는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도,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도 역시 학교와 교사를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녹음과 같은 불신의 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믿고, 학생 성장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전문적 교육활동 인정해야 더불어 교육 당국과 사회도 교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서학대 개념의 구체화, 교권 보호 제도 강화, 특수교사 증원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은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와 소통, 협력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이 세 가지 시선이 한데 모여, 모두가 행복한 통합학급,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신뢰의 문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가 신뢰와 소통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전국의 교원들은 거리로 나와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그 결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어졌고,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돼 많은 교원에게 작은 위안을 주기도 했다. 반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2025년 현재,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올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모범교사상’을 받았을 만큼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비극이 닥친 것이다. 교육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SNS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빼곡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한다. 제주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즉시 악성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일까.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5법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지난 3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등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했냐는 물음에도 86.7%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제주 교사 사망에 교육계 비통 2년 전과 비교해 그대로인 현실 교육이 희망 되는 대책 시급해 이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2023년 9월 교육감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견 제출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1일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69.8%)해도 신고를 받은 교사 중 72%가 검찰에 송치된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할 따름이다. 여기에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식으로 대응을 미루고, 교육부가 약속한 학교 온라인(소통) 민원시스템 구축도 아직 요원하다. 이러다 보니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교무실에 들이닥친 학부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때 두렵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포괄적인 정서학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민원대응체계 실태를 전면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약속한 민원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가 사법기관이나 수사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다음 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추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들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를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을 광장에서 목놓아 외칠 예정이다. 거리에서 ‘선생님도 사람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학생들을 가르치다죽지 않게 해달라’는 외침이 반복되는 교육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이 대행의 입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는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기념해 당시 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한 교육계 원로들과 함께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차관 등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참여 인사다. 개혁의 성과보다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해야 했던 이날 이 대행의 모두말언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켜본 이들의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했다. 5·31 교육개혁의 부작용 중 하나가 교권 추락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은 중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가족의 지나친 민원 제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5·31 교육개혁 방안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디지털화 등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구조 재설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에 급급했고, 개혁 주체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동력 확보에 한계점을 노출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개혁 방안을 통해 교원에게 경쟁을 강조하며 헌신을 요구했지만 연구실 확충, 연수 지원 등 그에 걸맞은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예산상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데, 이러한 교원의 ‘찬밥 신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을 정책의 대상자이자 공급자로, 학생·학부모를 수요자로 단순하게 나눈 것 또한 공급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의 지나친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는 평이다. 이에 대해 재화 생산 과정으로서 기술이 아닌 교육 특수성에 기인한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활동의 특성상 단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간과 되는 등 불분명한 평가 요소에 따라 기존의 교육활동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최근 학부모 등이 학교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문제가 커진 이유도 여기서 시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세하게 마련하지 못한 나머지 개혁과 개악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행의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언급 역시 개혁의 후유증이나 다름없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개혁을 교권 강화 등 교원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개혁도, 미래 청사진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처우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20분경 인천온라인학교(인천 부평구) 3층 강의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소재 백령고 3학년 학생 10여 명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세진 교사의 ‘일본어2’ 수업을 받기 위해 약 200㎞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입장한 것이다. 학생들은 박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원피스’, ‘최애의 아이’,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역할을 맡아 각자의 대사를 말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얼굴은 표정 하나하나 잘 살필 수 있었고 발음 역시 또렷하게 들렸다. 먼 거리에서도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만큼 원활히 진행됐다. 2년 전 개교 당시에는 간혹 네트워크상 문제가 생겼으나 꾸준한 성능 개선으로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야 억양을 좀 더 넣는 것이 좋겠어.” “○○야 학기 초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졌다." 올 3월부터 백령고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박 교사는 학생들과 꽤 친한 듯했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피드백을 주는 모습은 한 교실 내 수업을 방불케 했다. 온라인 수업이라 일방적 강의로 이뤄질 것이라는 선입견은 날아갔다. 온라인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은 ‘담임교사’, 교실에서 학생을 담당하는 역할은 ‘관리교사’다. 둘의 호흡이 잘 맞아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날 김채연 관리교사(백령고)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학생 옆에서 충실히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덕분에 섬 지역의 한계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수업 시간 안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됐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감도 도시 학생 못지않다. 관광 분야 진로를 목표로 정한 안희수 학생은 “섬이라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데다 학교에서도 과목 개설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 이제 가능해졌다. 진로와도 연계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온라인학교가 마련한 오프라인 행사 ‘온마음 리더십 프로젝트’에도 참석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온라인학교로 발령받은 후 수업 준비에만 집중하면서 소외된 지역의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조정임 인천온라인학교 교감은 “교사들은 대면수업 못지않은 온라인수업을 만들기 위해 늘 고심하는 중”이라며 “학급마다 ‘온라인 담임교사’로 책임감 있게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온라인학교는 인천갈산초의 4층 규모 별관 중 1~3층을 사용하며 8개 강의실을 운영 중이다. 교사는 기간제 포함 총 20명으로, 32개 학교 2003명 학생(중복 포함) 대상으로 68과목 116강좌를 소화하고 있다. 매일 ‘풀’로 돌리지만 강의실과 교사 부족으로 모든 신청을 다 받지 못한다. 다행히 조만간 4층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강의실 6개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사 추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목마다 편차가 심해 일부의 경우 채용 공고를 6차까지 냈음에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섬 지역 등 지역적 한계에 놓인 학생이라면 단 1명에게 필요한 강좌라도 개설한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시간강사까지 문호를 개방해 정식교사와 코티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홍지연 인천온라인학교 교장은 “교육당국의 전폭적 지원, 교사들의 열정 덕분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학교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으로 원격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각종학교로, 17개 시·도의 공립 온라인학교(세종 9월 1일 개교 예정 포함)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소재·신성장 산업 등 과목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과목들을 개설하거나, 관내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요청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인수 선택 등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 특색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과목, 산간‧도서벽지 등 교원 수급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신청을 받아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경기용인양지초(교장 임기숙)는 30일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요청, 경기도 교육청 지정으로 2년 동안 운영 중인 정규교과 연계 발명·IP교육 융합 프로그램 체험을 위한 '사라진 발명몬을 찾아라, 양지발명탐험대'전일제 행사로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협조로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알티노, 어썸봇, 드론, 3D펜, 지오로봇, VR체험을 진행하였다. 코딩로봇조작법, 구조물 이동 미션 수행 드론 등을 실제로 체험하여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데 학생들의 흥미과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교사동 복도의 게시물에 Halo AR 앱을 활용한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여 공모한 발명몬 캐릭터를 찾아보는 미션활동이흥미롭게 학년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반을 대표하는 발명몬 캐릭터를 복도마다 팝업존으로 설치하여 스스로 찾은 발명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임기숙 교장은 “작년부터 본교의 연구학교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교과연계 발명·IP교육에 대해 본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높은 호응도 덕분에 고학년 뿐 아니라 저학년에서도 창의로운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층 더 창의적으로 발전된 학생 주도의 발명체험행사가 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남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내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네툼보 난디-은다이트와 나미비아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 "2026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학년도부터 국립대학과 전문대학에 무상 교육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고등 교육이 정부에서 100% 보조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청년 실업과 빈곤 문제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미비아의 7개 대학 가운데 2개 국립대와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7개의 전문대(직업훈련센터)가 내년부터 더 이상 수업료를 받지 않게 된다. 나미비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300만 명 인구 중에서 35세 미만 나미비아 국민은 약 210만 명에 달한다. 작년 11월 대선에서 57%의 득표율로 당선된 난디-은다이트와 대통령은 나미비아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나미비아는 다이아몬드와 우라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전체 인구 중 약 40%가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있는 빈국이다.
대만이 탈중국화를 위한 국가 정체성 교과서를 편찬할 예정이라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정잉야오 대만 교육부장(장관)은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부장은 얼마 전 한 교사가 수업 도중 친중국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개인이 아닌 교육자로서 교육 수단을 이용해 국가 정체성의 혼란 및 해외 적대 세력을 홍보하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가 의식과 시야를 배양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중립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가 정체성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정체성 및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교양 교과서를 편찬할 계획도 내비쳤다. 정 부장은 "올 여름방학 기간 역사, 공민, 사회 등의 분야 교사들을 초빙해 제작할 것"이라면서 "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 역사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탈중국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만은 지난 2018년 교육부 교과과정 심의회에서 기존의 역사 수업 방식인 편년사와 국가별 교재 편찬방식을 주제별로 지역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대만사, 중국사, 세계사로 구분한 기존의 수업 방식은 중국사를 동아시아사 범주에 넣어 동아시아와 세계 간 상호 교류라는 주제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의 한 의원은 양안(중국과 대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중화민국(대만)의 통치권이 중국 본토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편찬하려는 교과서는 쌍방의 평화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대립을 격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을 보며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나 문해력, 기초적인 한글 실력이 너무 약하다는 걸 실감했고, 받아쓰기와 숙제를 주 2~3회 정도 도입했습니다. 분량도 짧고, 부담이 덜하도록 조정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부모님께서 전화로 강하게 항의하셨습니다. “숙제 때문에 아이랑 싸우게 된다”, “왜 이런 걸 시키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님은 받아쓰기를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아이가 틀린 낱말을 반복해서 써야하는 것을 두고 “정서적 학대 아니냐”고까지 하시고 얼마전에는 “쉬는 시간에 애가 혼자 있지 않게 봐주세요”라는 요구까지 한 분도 계십니다. 아이가 심하게 아프다던지 정말 제가 꼭 챙겨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요구까지 듣다보니 이제는 감정적으로 너무 지칩니다. 제가 교사인지 아이들 보모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작 저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믿음으로 수업을 준비해왔는데 요즘은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나?”, “그냥 이 활동들을 없애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은 채 활동을 도입한 제 잘못인가 싶다가도, 이 정도까지 하나하나 모든 걸 맞춰야 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너무 미숙한 걸까요? 아니면 기준을 새로 잡아야 하는 걸까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실까요? (사연자: 이명수(가명) 교사) 선생님의 사연을 읽으며 제게 다가온 감정은 ‘내가 진심을 다했음에도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과 지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호소를 수없이 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다 맞춰야 하나요?”, “교사로서 한 일인데 왜 늘 이걸 방어하고 설명해야 하나요?”, “부모님 뜻대로 맞춰주는 것이 좋은 교사인가요?”와 같은 말들이지요. 지금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합니다. 선생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지금의 교육환경이 지나치게 교사 개인의 감정 노동과 책임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받아쓰기나 숙제 등을 없애면 항의나 민원이 없을 것을 알고 그러면 편해질 수 있지만 기본을 익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의 소신을 지키고 싶어하시는 선생님의 판단을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어려움들에 대해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학부모에 대한 현실적 대응 빈번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주로 아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라는 정서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육적으로 교사가 수용해줘야 하는 요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대해 바로 실행을 약속하게 되면 일부 학부모는 언제든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고 요구의 강도나 빈도가 점차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존중하되, 교사는 한 사람의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교실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학부모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쉬는 시간은 아이들이 또래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관계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제가 모든 아이들 곁에 직접 붙어 있을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반복적으로 혼자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예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현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교사의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교육관 차이 극복하기 받아쓰기나 숙제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는 “아이에게 부담을 준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방식이 맞느냐”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처럼 초등 2학년은 기초적인 문해력과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활동이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지’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갑자기 생긴 숙제에 아이와 집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은 받아쓰기 결과에 실망해 아이보다 먼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선생님께 민원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학기 초에 교육적 필요성과 함께 부모님께 받아쓰기나 숙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사의 자기 인식과 역할 설정 많은 선생님은 모든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이 어느 순간 ‘타인의 요구를 모두 다 잘 충족시켜야 좋은 교사’ 또는 ‘타인의 요구를 다 해결해줘야 유능한 교사’라는 무의식적 믿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신념은 어느 순간 교사 자신을 소진시키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지금 이 요청은 교사로서 내가 꼭 들어줘야 하는 일인가? - 이 요구를 수용했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 내 감정이 지금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선생님께서 감정적으로 지치거나 버티기 힘든 순간에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 안에서 잘 중심을 잡고 있다’는 회복력을 유지해 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안해버리면 사실 편한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무엇이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인지 고민하시고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해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는 민원들을 듣고서도 이렇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교사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두를 만족시키고 책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중심이 되어주고 아이들의 각 발달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적 역할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의 고민과 교육적 신념이 교실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진심으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봅니다.
교육부는 ‘2025∼2026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학교 92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포함된 가운데 연세대가 탈락했다. 작년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교육부 측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평가지표에 따라 결정됐다는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평가지표는 ▲공정성 확보 ▲전문성 제고 ▲고교 연계성 ▲고교 교육 지원 활동 ▲고교 교육 반영 ▲사교육 부담 완화 ▲사회통합 및 균형발전 지원 등이다. 이 사업은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 고교 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총 105개교가 신청해 선정평가와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개교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8개, 지방 54개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 기본사업비로 약 538억 원(교당 약 5억8000만 원)이 주어진다. 이 중 16개교는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고교교육 지원과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대학은 추가로 약 40억 원(교당 약 2억5000만 원)의 성과보상을 받는다. 분야별로는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2개, ‘고교교육과정 지원’ 4개, ‘전형 운영 개선’ 3개, ‘대입 정보 제공 확대’ 7개다.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선발’을 유도하고, 그중 일부 대학에는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40% 이상 선발 요건을 적용받는 대학 중 ‘전형 운영 개선’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대학(서울대·한양대·동국대)은 고교 교육과정 변화 등에 맞춰 대입전형을 개선해 유연하게 고교 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부터는 수도권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채택 학교 중 일부에서 중간 점검 차원으로 진행한 학생·교사 대상 설문 결과 긍정적 평가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23일 대구 본원에서 개최한 ‘제168회 디지털교육 포럼’ 발표(사진) 중 나온 내용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5명의 교사 중 2명이 소속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이수철 대전신일여고 교사는 5월 중 온라인으로 진행한 동료(응답 17명), 학생(응답 83명) 대상 설문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교사 설문에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나 흥미 증진에서 AI 도구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4점 이상’의 긍정 응답비율이 80%를 넘겼다. 가장 많은 52.9%가 4점을 택했고, 만점에 해당하는 5점이 2위인 29.4%를 기록했다. 3점은 11.8%, 2점은 5.9%에 그쳤다. ‘AI 코스웨어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느끼는지’ 질문에서도 ‘4점 이상’ 비중이 80%에 근접했다. 4점이 가장 많은 52.9%이고, 5점이 23.5%로 그 뒤를 이었다. 3점은 17.6%, 2점은 5.9%다. 학생 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수업에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자 긍정 응답 비율이 63%에 달했다. ‘AI 활용 수업에 대한 흥미도’, ‘이해도’ 등 질문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특히 ‘내용 이해도’ 설문에서 높게 나타난 긍정 응답 비율(67%) 분석 결과 유의미한 값이 형성됐다. 황유리 대전이문고 교사가 5월 2~9일 1학년 정보 수업 참여자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도 비슷하다.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의 긍정 답변 비율은 64.2%로, ‘이해도’ 질문에서도 68.7%다. 반면 ‘AIDT 활용 예·복습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긍정 답변 비율은 각각 32.8%와 4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김혜신 충남 천안부대초 교사와 김용욱 충남 신도초 교사는 영어 교과, 조미나 충남 공주봉황초 교사는 수학 교과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영어 수업의 경우 읽기와 말하기 등 노출효과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사는 수학 문제 풀이 과정에서 채점, 분석, 단원성취도, 학생별 성취기준 이수현황 등 제시로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학생의 타자 능력, 필기 능력, 초기 세팅 시 에너지 소모, 일부 기능 오류 등 문제는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현장 사례를 통해 AIDT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상당한 참고가 됐다"며 "교실 변화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사진 오른쪽)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이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최근 제주 교사 사망사건처럼 현장 선생님들은 심각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들에게 전문적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권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