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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7월 7일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주최 협력프로그램으로 “조영선 작가와의 만남”을 실시하였다. 강연 시작 전 Why? 시리즈 중에서 조영선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작가님에게 궁금한 질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강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7월 7일 강연일에는 3~6학년 학생들과 “작가가 들려주는 만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작가가 만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 만화의 발전과정, 만화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영상으로 살펴보고, 학습만화를 볼 때 만화만 보지 않고 책 속에 담긴 정보도 함께 읽어야 하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작가의 책 속 몰랐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게 강연에 빠져들어 작가와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금당초 5학년 여학생은 “작가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강연이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고, 6학년 남학생들은 “도전,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미래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 강연과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금당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서습관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2021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협회)들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와 이들 기관(협회)들은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도입을 앞두고 장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과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중학교에서 적용 중인 자유학년(기)제는 1(반)년간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 학생 활동과 참여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지필시험 대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열린(개방적) 교육과정 운영이다. 올해 특수학교 175개교 중 115개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도입 시행(적용)을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기관(협회)들이 양질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이 제고되고 나아가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최근 교육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이 갖춰진 진로체험처가 300여곳 추가된다. 특히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처는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산하 보호작업장(198개소), 근로사업장(23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8개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2개소) 등 총 231개 시설에서 장애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산하 사회적 기업 110곳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장애 관련 기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장애인 맞춤형 작업환경 기반이 잘 갖춰진 진로체험처 341곳을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는 진로체험처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행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민관학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협약으로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나아가 특수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도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교육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간 2021학년도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도입을 앞 둔 업무협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 결정으로 환영한다. 다만, 이러한 업무협약이 단지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오는 9월 이후 '꿈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 자유학년제 체험학습처 신청 등 관련 사항의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현재 도입 중인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학생, 교직원의 안전한 학습 참여, 이동 수단의 지원, 중식과 급식 지원, 장애 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만 하고 세부적인 행정사항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떠밀지 말고 보다 효과적인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체험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양질의 진로체험처 341곳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2021학년도 전국 특수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년제 체험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제사보다 젯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떠한 명분에 적합한 행위나 원래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 그 주변을 머뭇거리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현실 풍자나 비난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이런 행위를 자주 목격한다. 예컨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를 자식의 도리로 간호하고 봉양하기보다는 유산의 상속에 본심을 집중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 학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먹고 친구와 놀려고 학교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그뿐이랴.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목적에 부합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력을 쌓고 나아가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는 애교로 가볍게 보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병폐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면 가식적인 행위로 이중성이 확연히 드러나거나 권력을 지향하고 입신양명하려는 경우는 바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본래 순수한 의도의 정체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불명예를 초래하기에 애증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렇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3권분립! 이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3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의 균형과 조화로움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져 사법부와 입법부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현실에선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입법부의 수장(국회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대법원장)이 행정부의 핵심(국무총리)으로 변신하여 결국은 국가 최고 권력자(대통령)로 등극하려는 경우다. 이는 일종의 3권분립 제도의 파괴요 윤리적 일탈 행위로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드러난 저급한 행위가 바로 시민단체의 권력지향이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정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 사회단체라는 뜻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민단체는 조직이나 조직의 회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활동에 필요한 돈은 회원들이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한다.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다.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뜻을 시민단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주로 노동이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는 데,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 보호, 경제민주화, 바른 정치, 교육문제 해결, 소비자의 권리, 남녀평등, 전쟁 반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은 명예와 존경심을 가져다주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높였다. 그런데 일부 관계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어용으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벗어나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퇴락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의 자존감의 상실과 반발을 유발하게 된다. 과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한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정권에 입각하려다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를 거역하여 강행한 무리수에 결국 중도 사퇴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엔 4.15 총선 결과 현 정부의 여당 의원으로 변모한 시민단체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목적과 행위는 중립적인 위상을 견지해야 활동의 효과와 시민의 신뢰가 크다.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후원은 시민단체가 오로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길 원한다. 용비어천가를 애용하거나 정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만 크고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주범이 된다. 양심은 순수한 명예와 존중을 지탱한다. 시민단체의 도덕적 타락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등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 후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 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노조연맹도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역시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4월 3일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은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1만685명 서명도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해 이번 간담회에서 답변을 받았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는 규정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당사자들의 수많은 문제제기 이후에도 대학 내에 성폭력을 비롯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위원 학생추천권 부여를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단체 출신의 교사들이 무자격 공모교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 일반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반명 공모교장은 중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교장의 경우 최소한 교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공모교장 제도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거나 특정 단체 교사들만 교장이 되는 ‘특권사다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회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임기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공모제 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행비율을 공모교장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축소하는 한편 자격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학운위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다수가 학운위원을 겸하고 있어 학운위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의 18.9%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당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왔던 서울시도 2018년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모든 시도에서 당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도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학운위에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며 “학운위가 선출직 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나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의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원이 의원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6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송옥주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재료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를 폐기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립·운영·교섭근거 법률로 규정 “교육 불평등 해결에 앞장설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원단체 설립·운영 및 교섭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9일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교원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교원단체의 요건, 설립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어떤 의미인지.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과 특정 교과·학교급·직위·성별·종교를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으로 담겼다. 설립기준은 전국단위의 중앙 교원단체의 경우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할 것과 시·도 교원단체는 해당 시·도 교원의 10분의1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이 제시됐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망 고문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설립기준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요건과 설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보다는 그동안 미뤄왔던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부당행위 규정이나 교섭 관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혹여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모쪼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교원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교육위원회를 1지망으로 희망했는데,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정치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8개월 된 아이 한 명이 있는 세 아이 아빠인데, 맞벌이 부부로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특히,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영어유치원 출신, 영어학원 출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 등 이렇게 3부류로 나뉘다 보니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무엇보다 사교육으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현 교육시스템에서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원했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국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일선 교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기회를 빌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히 코로나로 학생도 교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에 계신 교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사태는 z 세대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적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영상 속의 담임선생님이 익숙해졌고, 선생님들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익숙해졌다. 교사, 학생 모두 영상 속 상황이 실재감(presence) 있게 다가와서 헷갈림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육계는 바야흐로 영상 시대를 맞이했다. 시대에 발맞춰 한국교총이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국교육의 아이콘인 한국교총의 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현재 교육부 유튜브 공식 채널(교육부 tv)이 지난 주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고, 각 지역교육청도 몇 달 사이 다양한 채널을 개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다. 채널 이름은 ‘샘tv’다. 처음엔 이름이 어색했지만 몇 번 채널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근한 느낌이 든다. 꽤 괜찮은 이름 같다. 유튜브의 성공에서 배울 점 이제 방송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7년 동안 지상파 광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줄어든 만큼의 광고 매출은 유튜브로 흘러들었다. 2018년부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는 카카오톡이 아닌 유튜브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유튜브가 사용 시간 1위라는 것이다. 유튜브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까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튜브는 쌍방향으로 소통한다. 단순히 영상을 한 방향으로 제공하기만 하던 과거와는 달리 유튜브의 영상 아래는 댓글이 무수히 달린다. 채널의 운영자는 시청자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며 소통한다. 심지어 콘텐츠의 방향이나 후속 영상 제작도 댓글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에는 실시간 채팅으로 더 활발히 소통하고 즉석에서 미션을 수행하기도 한다. 영상 제작을 함께하는 셈이다. 둘째,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은 막대한 제작비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 제작에만 공을 들임으로써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저자본 영상 제작으로 더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병맛, B급 감성으로 비주류 시청자도 사로잡는다. 셋째, 접근성이 좋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제작도 할 수 있다.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은 영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유튜브를 검색하고 자신의 일상, 취미, 생각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린다. 샘tv가 나아가야 할 방향 샘tv는 교총 회원들의 니즈와 궁금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교육 관련 이슈, 인터뷰, 현장 소식, 기자회견, 간담회 등도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해 샘tv에서 방송했으면 한다. 신문과 보도자료는 정선되고 순화된 표현만 사용해야 한다. 회원 입장에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때, 신문과 보도자료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유튜브 채널인 샘tv가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원하게 톡 쏘는 사이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 말이다. 가능하다면, 교총 회원 누구나 샘tv에 영상을 제보하거나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목소리가 많은 영상으로 담겨 있을 때 교총 회원을 위한, 선생님을 위한 채널이라고 기억될 것이다. 유튜브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한국교총이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 샘tv가 교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한국교육을 대표하는 채널로 우뚝 서는 그날을 꿈꿔본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만 남고, 나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 소송의 주체는 학교의 장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적 하자로 각종 민원과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가 돼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교사의 교육본질인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내의 학부모 위원도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게 됐으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의 운영방법,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해자 구분 말고 당사자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접수가 되며, 관련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전담기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사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 짓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 사안 조사 및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 목격자 등의 사안 확인서 작성 시에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없었던 일을 적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절차적 하자로 소송이나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해야 사안 인지 후 학교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관련 학생, 보호자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계 회복은 특정한 시기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 접수되는 순간부터 관련 당사자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교사는 사안처리 절차와 교육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북 메뉴얼에 매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관계 회복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관계 회복은 학교폭력 담당자만의 업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학교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돼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갈등회복조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일선 학교에 필요 시 긴급 지원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사안처리 절차와 방법에 매몰돼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에서 학교 자체해결인지, 심의위원회 심의인지만 판별하면 된다. 모든 심의의 책임은 학교의 장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교육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이 꺼리는 업무에 속하는 학교폭력 업무는 유난히 학생, 보호자의 민원,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나 교사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해당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등록금 환급기준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으로 수업 어려운 경우 환급 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등록금 환급기준을 명확히 했고 △여기에 ‘환급’ 규정을 신설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11조제10항·제11항 신설 등) 박영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한 반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등록금 환급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긴급지원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한 만큼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진석, 이개호, 황운하, 임호선, 이용호, 강준현, 박성준, 김윤덕, 김회재, 박정, 이성만, 이상민, 조승래, 이학영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23가지에 대해 신체·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 괴롭힘에는 멸시, 모욕, 위협 뿐 아니라 혐오표현도 규정됐다. 차별 반복 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고, 차별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주면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조치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이 발의되자마자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나섰으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23가지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기에 위헌법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법안 통과 시 학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채 통과될 경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네 가지 분야 가운데 ‘교육’이 특정됐다. 차별금지법 위반 시 인권위가 시정권고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내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교원 개인의 양심상 교육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오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차별당한 사람이 아니라 차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 전환’의 논리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죄는 검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된다면 기소 자체로만으로도 형벌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의해 이미 각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를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헌법에 따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만 빠져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두 가지 차별금지를 넣기 위해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모 초등교사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동성애 등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노블레스웨딩홀(대표강귀동)과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총 회원가족의 복지 향상과 상호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 및 가족은 노블레스웨딩홀 이용 시 예식 식대와 상품(웨딩숍, 허니문, 폐백, 청첩장, 한복 등) 할인, 돌잔치와 각종 행사 시 식대 할인, 현수막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노블레스웨딩홀은 전주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웨딩드레스, 웨딩스튜디오, 여행사, 웨딩컨설팅 까지 모두 갖춰 양질의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블레스웨딩홀 강귀동 대표는 “가슴 떨리는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예약공간으로 꿈에 그리던 하우스예식, 채플예식, 나이트예식, 호텔예식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예식이 가능한 곳이며 행복을 드리기 위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교육가족의 복지 향상 및 웨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강은희 교육감, 주진욱 정책지원국장,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현안인 방역지침 개선,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및 등교 유형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최우선은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구교총 측 참석자로는 이용락 회장, 남기재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년 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혔습니다.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제 한 숨 돌립니다. 모든 것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대표 강하정 여사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 여사는 15년 간 ‘상세불명 근골격계 류마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병 환자다. 송 교사 생전부터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때문에 집안일도 송 교사가 거의 도맡았다. 그런 강 여사는 남편의 누명을 벗게 한다는 일념 하에 성치 않은 몸을 끌고 수년 간 전국을 다녔다. 애끊는 슬픔을 안은 채. 병은 더욱 악화됐다. 그나마 인사혁신처의 항소 포기로 한 숨을 돌리게 돼 다행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나는 몸이 아픈 환자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전북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버텨왔다. 다행히도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제 뜻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고 버티는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강 여사는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김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특정노조 교사가 성교육 도중 아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건에 대해 옹호한 말”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휘하의 교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김 교육감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징계하라고만 했고, 일이 커지니 조직 보위 논리로 들어가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성토했다. 울부짖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사람이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날 송 교사 사건 당시부터 백방으로 도움을 줬던 온영두 전 전북교총 회장도 참석했다. 3년 전 송 교사 유족을 위해 뛰어다닌 일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간듯했다. 인계받은 이기종 현 회장도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온영두 전 회장은 “사필귀정이다.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이 무고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고, 이기종 회장은 “오늘 모인 모두의 힘으로 열매가 열렸다”고 전했다. 1일 출범한 한국교총 교권수호 기동대 진만성 기동대장도 이번 기자회견 참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진 기동대장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권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오후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나서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김 교육감 대한 사퇴 요구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 이외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위주의 정책을 펴느라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항ㅇ
한국교총은 코로나19로 지친 교총 가족들을 위해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과 연인과 교총과 함께! 회원 가족 힐링 캠핑’과 ‘템플 스테이 체험’을 준비했다. ‘가족과 연인과 교총과 함께! 회원 가족 힐링 캠핑’은 오는 9월 5일부터 1박 2일간 진안국제캠핑장에서 진행된다. 교총 회원 50가족을 모집한다. 참가 비용은 가족당 3만 원. 참가방법은 코로나19로 지친 동료 교원과 학생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기면 된다. 당첨자는 8월 1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들은 캠핑장에 도착해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손 소독제도 증정한다. 모든 캠핑장비는 개별로 준비해야 한다. 텐트는 가족 당 1개만 설치 가능하며 1가족 당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템플 스테이 체험’은 오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린다. 예산 수덕사와 오대산 월정사, 경주 불국사에서 진행된다. 1인당 체험비는 4만 원으로 휴식형과 체험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참가 대상자를 선발한다.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http://www.kftaplus.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도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 모씨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온 경기지역 교사 A씨가 교총을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A씨를 도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스토킹 처벌법·병역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 모씨로부터 9년 간 스토킹을 당했고 딸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52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정부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 할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 교총에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이 공동으로 발표한 ‘엽기적 교권침해 텔레그램 n전방 공범 처벌’ 성명서를 접하고 용기를 내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교총 역시 성명서 발표 후 A씨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던 중 연락을 받고 곧바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돼 국민적 공분을 크게 샀던 이번 건조차 이 같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앞으로도 제2·제3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힘겨워 하고 있다. 가해자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답보상태다. 스토킹처벌법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분에도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내 삶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A씨 사건을 단순히 교원 한 명의 아픔이 아니라, 타 교원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병역법 등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이번 사건을 교권의 범주를 넘어선 선생님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국가가 강 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해 A선생님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부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는 선생님이 없는지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성추행 누명으로 인한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계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교총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송 교사는 경찰에서 성추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추행이 없다고 탄원했음에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중징계에 착수하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을 접한 김 교육감이 2일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똑같이 존재한다”면서 “항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 발언했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또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즉각 수용 △학생인권옹호관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은 내달 5일인 고 송 교사의 3주기를 앞두고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故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 여사와 현직 교사가 된 제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 대표단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유족이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낸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교총 등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송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전날 오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울고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