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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올바른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교육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른쪽부터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조영종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왼쪽)과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이 27일 오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교총 건의서를 전달하기에 위해 교육부를 찾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첫 등교를 시작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봉은초등학교(교장 한상윤)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현관 입구에서 학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찰 목걸이를 학생에게 직접 걸어주고 있다. 첫 개학일을 맞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포토죤에서 때늦은 입학식을 대신해 가족사진으로 아쉬운 순간을 핸드폰에 남기고 있다.
입학식 대신 ‘인증샷’으로… 설렘 만큼 걱정·긴장 공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2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봉은초. 첫 개학이자 때늦은 입학식을 맞은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풍선으로 만든 아치가 들어섰다. 따로 입학 행사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와 차례를 기다리며 ‘인증샷’으로 대신한 아쉬운 입학식.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만큼 걱정과 긴장도 공존하는 등교 첫날의 풍경이다. 한상윤(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장은 “입학식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나중에 사진 한 장 없다고 섭섭해 할 것 같아 ‘축입학’이라고 적힌 풍선 아치를 준비해 봤다”며 “오늘이 소소한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등교 첫날인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을 지나 문진표를 제출하고 현관 앞까지 동행했다. 담임교사들은 현관 입구에서 반별로 색이 다른 명찰 목걸이를 준비해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손수 걸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니 아이들도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 듯했다. “이름이 뭐니? 아 네가 하윤이구나~! 반가워 하윤아 선생님이 명찰 목걸이 걸어줄게, 엄마랑 인사하고 체온 재고 들어가자. 선생님들이 교실로 안내해 주실 거야. 혼자 올라갈 수 있지? 이따가 보자~” 설레는 표정이 가득한 추하윤(1학년) 군은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셔서 신기하고 기쁘다고 했다.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심심했는데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아침에 눈도 번쩍 떠지고 준비도 서둘러 했다고. 현관 앞 소독제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스스로 척척 손 소독도 했다. 교실로 올라가 보니 학생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TV에서 흘러나오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동영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교실 내 모든 창문과 앞 뒷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직 서먹하기도 하고, 첫 등교에 긴장한 탓인지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교사들은 “오늘 하루가 1년 같이 길었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 등교하는 학생들이기에 신발장 이용, 책상에 가방을 거는 법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이용방법까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소독과 방역까지 더해지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식당이 따로 없어 교실 배식을 해야 하는 급식시간도 걱정이 컸다. 첫 급식인 만큼 급식 이용방법을 지도해야 하는데 식사 전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떼서 다시 소독하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교장은 교육 당국이 격일제, 2부제 형태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담임제인 초등에서 2부제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만 나눠 수업한다 하더라도 선생님 혼자서 8~10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급식지도나 생활지도까지 더하면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늘은 첫 등교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왔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 앞으로 20~30% 학생들은 나오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6학년은 주5일, 4~5학년은 주3일, 1~3학년은 주1일 출석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더 고민하고 운영방안을 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는 올해 예정돼 있던 체육대회를 내년으로 미뤘고 학예회 또한 학급 내에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한창 활발히 활동하고 추억도 꿈도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한 봄.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3일 고1·중2·초3∼4학년, 6월 8일 중1·초5∼6학년의 등교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시한 내달 8일까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배정을 1순위로 희망한 당선인들의 경력과 전문성 등이 향후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제17대·19대 국회 교육위원회 전·후반기 8년을 모두 교육위에만 몸담고 간사로 활동했던 만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유 의원은 현재 당직 또한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으레 야당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한 만큼 교섭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여당 몫으로 넘어올 경우 유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재선에 성공한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는 1순위로 산자위를, 2순위로는 교육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교권 3법, 고교무상교육 통과 등을 이끌었다. 20대 국회 교육위원이었던 서영교(서울 중랑갑)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3선의 고지에 오른 서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주도하는 한편 ‘재벌 저격수’로도 이름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를 희망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밖에 민주당 초선의원 중에서는 권인숙(비례대표),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윤영덕(광주 동남갑) 당선인 등이 교육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에서는 3선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평소 청년 취업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하 의원은 미래사회에 인재육성과 관련된 교육 체질개선 등 큰 틀에서의 방향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지역구 1호 공약도 ‘해운대 글로벌 교육특구 유치’로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20대 국회 교육위 미래통합당 간사였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이번에도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했으며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통합당에서 지역구 남자 당선인 중 최연소로 알려진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당선인도 교육위원회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유일한 교사 출신으로 주목받은 강민정(비례대표) 당선인이 교육위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상임위원 선임은 다음 달7일, 상임위원장단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12개, 통합당이 6~7개를 얻을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협상 진척에 따라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4시간 16분.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관이 모두 모인 전원 합의체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 변론은 최장 시간 대법원 공개 변론 기록을 경신했다. 그만큼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감한 재판치곤 변론에 동원된 수사가 사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이 맡은 원고 측 대리인의 변론은 진정성 있는 호소로 심금을 울렸지만, 내용을 조금만 되짚어보면 오히려 매우 진실하지 못했다. 대리인은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 당시 ‘유일한 교사노조’라고 했지만, 사실 당시 전교조 외에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 노조가 3개나 더 존재했다. 9명을 지키기 위해 ‘34명이 해고당했다’고 했지만, 34명의 전임자는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 근무에서 복귀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 ‘1만 2788명의 선출직 대표자에 이들 해직자 중 한 사람만 포함된다’며 해직자 9명은 조합의 정체성을 흐트릴 정도로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9명은 위원장, 중앙 본부 내 편집실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연구국장, 법률지원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었다. 또 주요 지부 지부장, 사립위원장, 수석부지부장, 조직국장, 선전국장 등도 역임했다. 단지 기준 시점에 현직이 한 명이었을 뿐이다. 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조합비를 걷을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요구했을 뿐 원천징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전교조 측에서 매년 반복되는 원천징수 동의서 과정의 조합원 이탈을 우려해 CMS로 조합비 수납 방식을 스스로 바꾼 것이었다. 원천징수 동의서 요구는 모든 공무원 단체, 심지어 사적인 동호회에까지 요구됐고, 대부분의 단체는 동의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유지했다. 대리인은 ‘설립 당시 규약을 허위로 제출한 적이 없고 규약을 개정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원심에서 당시 논란의 조항을 빼고 규약을 허위로 제출하기로 결의한 대의원회대회 회의록이 증거로 제출돼 사실이 확정된 내용이었다. 몰라서 혹은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틀리게 말한 것은 아니리라. 원고의 입장을 충실히 설득하기 위해서 다소간 과장도 하고, 사실과 다른 강변도 했다고 이해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도 법외노조 통보의 이유가 된 9명이 ‘노조 활동 하다 해직된 사람’이라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9명 중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 자금을 모으는 등 정치 활동을 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 범죄자들이다. 심지어 선거비용으로 쓴 자금에 대해 허위 회계 보고까지 했다. 이건 ‘정치 활동’이다. 이런 정치 활동이 노조 활동이라는 말은 그 노조가 ‘정치 노조’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꼴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이 비정치적이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데도 굳이 선거 운동을 노조 활동이라고 강변해야만 변론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이 9명의 해직 사유 자체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주장을 해야 했을까. 선거 운동을 노조 활동이라고 강변해도 위화감을 못 느낄 정도로 정치가 활동의 본질이 돼버린 걸까.이후 조직 내부에서는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었다. 원고스스로 ‘정치 노조’임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등교 개학을 경험한 전국 고교 교원들은 마스크 착용 수업과 학생의 감염 예방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26일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교원들은 ‘등교 수업 시 가장 어려운 점’(두 개 선택)으로 ‘마스크 착용 수업(56%)’과 ‘감염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49.2%)’를 꼽았다. 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다 보면 숨이 차고, 수업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 건강 자가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생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27%)’과 ‘발열 체크, 교실 소독, 가림판 설치 등 방역 업무(26.2%)’,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병행으로 학사 조정 어려움(21.1%)’ 등도 고충이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1·2 수업 운영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전체 응답자의 47.7%는 ‘학년별로 정해진 등교일부터 매일 등교’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42.3%는 ‘학급·학년별 격주 등교’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고3의 등교 수업에 대해선 ‘찬성(28.6%)’하거나 ‘불가피한 선택(33.7%)’이라고 인식했다. 고교 교원들은 교육 당국의 불통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침 통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별 등교 방식과 기숙사 운영 여부 등을 학교 자율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광역시 수준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충분한 방역 인력과 마스크 등 물품 지원, 재학생을 위한 입시 대책 등도 주문했다. 교원들은 “방역업무와 학생 방역 예방 지도 등을 위한 방역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없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장의 고충을 모니터링하고 방역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모바일로 실시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4%포인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다음 달 5일까지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학교공간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학교공간혁신 촉진자는 건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학교 공간 설계, 시공, 사용 뒤 평가까지 학교공간혁신사업 전 과정에 조력. 촉진 활동을 담당하며 활동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지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건축교육 전문가, 건축사▲공간혁신프로젝트 유경험자 ▲사용자 참여설계 기획과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 등이다. 지원 방법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원 서류를 작성해 업무담당자 이메일(kjhoae9@goe.go.kr) 또는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미래학교공간혁신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지원 서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6월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031-820-089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철) 내 성동광진Wee센터는 관내 전문상담(교)사 및 일반교사, 청소년상담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8일 오후 1시 30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4층 대강당에서 ‘2020년 성동광진Wee센터 코로나19 학생 정서지원 전문상담인력력 거버넌스 연수’를 진행한다.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인 오혜영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오 교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를 역임했다. 이번 연수는 총 3차로 구선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코로나19 학생 정서지원 계획’ 가운데 2차 연수로 ‘재난(코로나19) 경험 후 심리적 고통 지원을 위한 상담 개입’이 주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무기력 증가 학생의 정신건강 돌봄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학 후 학생관리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학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정영철 교육장은 “성동광진Wee센터와 관내 청소년상담 유관기관이 연계한 연수가 지역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상담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기획 시리즈 연수가 효율적이고 뜻깊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 1·2학년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강서구에서 6세 유치원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근의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가 다음 주로 연기된다. 그러나 과연 유치원생, 초교 저학년 대상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지 등은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A군과 밀접접촉자가 있는 유치원·초교 대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등교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유·무선, 우편 등을 활용해 가정 내 유아놀이 지원하고,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자료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임교사의 놀이지원 및 관찰 기록에 따라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 발달 상황 파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안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추후 예상되는 감염사례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 접촉자 격리와 등교 중지 등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돌봄 중지 ▲2일간 시설 폐쇄 및 소독 ▲등교 중지·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육청과의 협의·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날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밝혔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당일 등교 대상 학생 중 희망자는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오후 6시 정도까지 자율학습실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중학교 지필 평가는 기말고사 1회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중간고사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등교수업 일수가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중·고교의 경우 1학기 수행평가 영역과 비율, 서·논술형 평가 비율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사전심의 시범 운영, 내년 지원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경감해 학부모에게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등을 통해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교육은 엄청난 혼란 속에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는 체육 교사로서 현재 상황에 대처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생리학적 지식과 운동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교사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면역력을 증진 시키는 방법 등이다. 면역의 정의와 면역력을 올리는 운동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면역(immunity)이란 ‘외부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전’을 뜻한다. ‘운동하면 면역력이 향상된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졌다. 운동을 잘 했을 경우 면역력이 향상되지만, 운동을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순간적으로 우리의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운동을 잘한 경우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상기도(비강, 인두, 후두, 기관)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확률이 줄어들게 한다. 반면 고강도로 장시간 유산소 운동할 경우 감염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 여기서 장시간 운동은 보통 90분 이상의 운동을 말하는데 꼭 90분 이상이 아니더라도 고강도로 운동을 했을 경우도 면역기능체계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고강도가 아닌 중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20~40분)은 면역체계에 이로운 효과를 촉진 시킨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면역체계의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제공하는 항체, 자연살해세포, 호중구의 혈액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유산소 운동의 종류는 걷기, 조깅, 사이클, 수영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운동을 하면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고강도의 운동과 중강도 운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운동할 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심박 수를 활용해 측정하는 방법, 최대산소섭취량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MET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인이 가장 쉽게 측정하는 방법인 RPE(주관적운동강도척도)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운동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RPE가 정확도가 가장 낮지만, 접근성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RPE측정 방법을 추천하나 개인의 환경이나 능력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면 좋다. RPE(주관적운동강도척도)는 운동 시에 힘든 정도를 0~10으로 구분하여 힘들수록 10에 가까워지며 운동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쉽다. 보통 중강도는 4~6 정도의 강도를 중강도로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방법을 실제 운동에 적용하며 건강 관리에 실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운동은 우리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건강유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신나게 뛰어놀던 학생들의 모습이 그립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와 온라인 수업 등 모든 것이 아직은 너무도 낯설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서는 하루 빨리 학교 현장에서 제자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수업하고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같을 것이다. 혼란의 시기인 것은 분명하나 이 시기를 발판 삼아 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새로운 미래 수업의 형태에 대해 생각하고, 학생은 자기주도적학습의 기본 틀을 마련해 긍정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쪼록 모두에게 전화위복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엠벨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에서 수업 받던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 재원생 A군(6, 남)이 신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학원 미술학원 B강사(29, 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변 밀접 접촉 관련 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B강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35명의 학생과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원칙에 따라 환기, 거리두기를 이행했음에도 이 같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B강사와 접촉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는 26일 오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B강사와 접촉한 수업을 듣거나 접촉한 학생 35명과 동료 3명 등은 6월 7일까지 자가 격리 됐다. 시교육청은 24일 해당 학원에 대해 우선 소독을 진행했고 추후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이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학원 5곳과 교습소 8곳에 대해서는 휴원 및 방역 조치가 내려졌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25∼26일 이틀간 긴급돌봄 등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7일 이후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해당 유치원 인근 학교의 27일 정상 등교 개학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자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10.8%에 이르고, 이 또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성 관련 사이버폭력은 경찰로도 24시간 내 통보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알아둬야 합니다. Q. 카카오톡에서 친구들과 험담을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처벌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만의 대화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셋이서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공연성은 나와 상대방 이외에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의 페이스북에 헛소문을 쓰거나 욕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공연성이 전제돼 있습니다. 헛소문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익명으로 만든 계정으로 욕을 하면 추적당해 처벌받나요? A.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P 추적을 하면 익명 계정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P는 인터넷상의 한 컴퓨터(스마트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를 가리킵니다. 스마트폰 경우는 고유 아이디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이디 추적이 가능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인사이트(음란, 도박 등)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샘TV는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생생한 학교현장 이야기와 샘(선생님)들의 니즈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는 5월인 현재까지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역사회 및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발이 요원해 보이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수칙들을 잘 지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해 감기 및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및 균형 잡힌 식단, 몇 가지 건강기능식품 등이 면역력 증진에 유익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식재료 및 한약재로 사용되는 ‘생강(生薑)’ 또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는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아왔던 ‘생강차(生薑茶)’를 활용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찬 기운 완화…감기·위장에 효과 생강(生薑)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식재료 및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는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생강과 Zingiberaceae))의 신선한 뿌리줄기이다. 생강은 감초, 대추와 더불어 한방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한약재 중 하나로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구역감을 가라앉히며 피부의 땀구멍을 열어 차가운 기운을 완화시켜 한방 감기약 및 위장약의 구성성분으로 두루 사용돼왔다. 찬 음식을 먹은 뒤 생긴 설사나 소화불량의 증상, 차멀미, 감기 초기의 오한 등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특별히 감기 초기 증상과 위장증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 매우 안성맞춤인 약재라고 할 수 있다.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6-gingerol이 있다. 또 생강과 성분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생강이 가진 여러 약효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관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강(乾薑, 말린 생강)도 감기증상 및 위장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떠올릴 것이다.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매체 및 제품 홍보 등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되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면역력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에서 들어온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저항하는 힘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열이 나고 콧물과 가래가 나오고, 목이 아픈 등의 감기 증상을 병원체가 직접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병원체 침입 초기 기선제압의 왕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증상은 우리 몸이 병원체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다. 초기에 이 싸움이 커지지 않도록 얼마나 잘 대응해내는가, 혹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면, 얼마나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내는가를 면역력의 척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려 할 때, 초기에 기선제압을 해 애초에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증진 시키기를 원하는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한약재가 바로 ‘생강(生薑)’이다. 생강은 먼저, 병원체가 우리 몸(주로 상기도)에 들어오기 위해 세포에 달라붙어서 침입하려 할 때, 그 침입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우리 몸은 병원체가 들어오려고 할 때 초기부터 인터페론이라는 방어물질을 분비해 병원체가 세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생강은 이 기능을 촉진시켜 병원체의 침입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생강의 이러한 기능은 병원체의 침입 이전에도 유효하므로, 침입에 대한 방어나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의 기능까지 할 수 있음이 실험을 통해 밝혀져 있다. 한편, 생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분들은 대부분 향이 있는 오일(Oil) 성분으로, 휘발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흔히 한약은 오래 달이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강은 오래 끓이게 되면 끓는점이 낮은 오일 성분들이 대부분 수증기를 타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생강, 박하, 계피 등 향이 강한 한약재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달이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생강을 달일 때, 이 부분만 주의한다면 향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도 유익한 맛있는 생강차를 음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 은은하게 달여야 차 달이는 과정이 조금은 번거로워 시판용 생강차나 생강청, 진저에일 등의 음료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시판용 생강차의 대부분이 설탕 및 첨가물이 포함돼 있으며, 진저에일 같은 음료는 대부분 생강향 등의 향료만 포함돼 있을 뿐이다. 최근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용 생강은 세척이 잘 돼 있고 친환경 무농약인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직접 달여먹는 것이 생강이 첨가된 음료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품질의 생강을 구하고자 한다면, 의약품용 생강이 있다. 생강과 건강은 아주 흔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엄연한 의약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강차를 마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 언급한 면역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임을 고려할 때,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이물질 등의 여러 시험을 통과하고 여기에 더해 생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성분인 6-gingerol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건강의 경우 유효성분이 일정량 이상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량시험)을 통과한 규격품용 생강을 사용해 생강차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격품용 생강(또는 건강)은 가까운 한방 약국에서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 생강차 달이는 방법 생강의 1회 복용량은 통상 60kg 성인을 기준으로 3~10g이 적절하며, 개인에 따라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건강으로 복용할 경우, 생강의 양의 절반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필요한 재료: 생강 10g(1일 복용량이며, 개인에 맞게 조절 가능), 물 500mL, 가정용 분쇄기 또는 푸드프로세서, 요리용 망 또는 다시백, 필요시 대추 약간 1. 생강을 준비해 잘 세척한다. 껍질이 있어도 상관없다. 생강을 오래 보관하기 힘든 경우, 말린 생강인 건강을 준비한다. 2.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 하거나, 잘게 썰어서 요리용 망 또는 다시백에 넣는다. 건강의 경우, 가루로 분쇄해 다시백에 넣는다. 3. 물 500mL를 끓인 뒤, 생강이 담긴 망을 넣고 약한 불로 은은하게 30분간 달여 450mL 정도가 되게끔 한다. 생강은 휘발되기 쉬운 성분들이 있으므로 30분 정도로 짧고 은은하게 달여주는 것을 권한다. 혹시 생강차의 맛이 맵다고 느껴질 경우, 다음번에 끓일 때는 대추를 적당량 슬라이스해 함께 달여도 좋다. 4. 생강이 담긴 망을 건져내고, 달인 물을 하루에 3회 150mL씩 나눠 따뜻하게 복용한다.(2회 복용일 경우 225mL) 5.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휘발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생강차를 보관할 때는 차갑게 식혀 밀폐해 냉장보관하며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달이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가 긴급돌봄, 원격수업, 학교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한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교직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돼 거의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은 학부모들이 방과후에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선호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위협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느닷없이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명시하면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겠지만, 운영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 그간 교사들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력 채용, 수납, 물품 구입, 간식 제공 등 온갖 업무와 그 책임을 감당해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교육계는 여러 차례 보육 및 사교육 수요를 무분별하게 학교에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고, ‘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함을 역설해 왔다. 다행히 교총의 성명 발표와 항의 방문 등 현장 교원들의 반발에 21일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초·중등교육법 명문화 추진을 철회했다. 또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학교에 대한 그 요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맡겨진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됐다. 등교 개학 이후 대구와 인천, 안성 등지에서 발생한 학생 확진자로 등교중지와 학교폐쇄 등 혼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1일 차관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유 ·초 ·중 ·고 등교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사실상 공은 학교로 넘어간 상황이다. 고3 학생만 등교했는데 벌써 학교는 방역 때문에 초긴장 상태다. 학교는 당초의 지침대로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이 교사의 생활지도, 방역지도에 잘 따라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증언이다. 훈계하고 지도를 해도 선생님이 안보이면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거리두기 등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전에 가정에서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가진단도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아 담당 교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이다. 어쨌든 등교는 시작됐고, 혼선도 있었지만 등교하는 학생은 계속 늘어나기에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교총은 이미 원활한 등교개학을 위해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되, 학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신속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학교 방역을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한 바 있다. 고3 학생의 등교 이후 나타난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보다 촘촘한 지침 마련은 물론, 방역·위생물품 보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진단, 밀집도 최소화, 거리두기 등과 관련해서는 학생·가정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 문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고도 세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10.8%에 이르고, 이 또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성 관련 사이버폭력은 경찰로도 24시간 내 통보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알아둬야 합니다. Q. 카카오톡에서 친구들과 험담을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처벌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만의 대화에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셋이서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공연성은 나와 상대방 이외에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의 페이스북에 헛소문을 쓰거나 욕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A.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공연성이 전제돼 있습니다. 헛소문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익명으로 만든 계정으로 욕을 하면 추적당해 처벌받나요? A.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P 추적을 하면 익명 계정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P는 인터넷상의 한 컴퓨터(스마트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주소를 가리킵니다. 스마트폰 경우는 고유 아이디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이디 추적이 가능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인사이트(음란, 도박 등)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클릭) ----------------------------------------------------------------------------------------- 샘TV는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생생한 학교현장 이야기와 샘(선생님)들의 니즈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 가운데 십 대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 등과 관련한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접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학교에선 담임 교사나 학생(인성)부장 교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건 경찰 112로 신고하는 겁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 보호할 주체는 가정,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게 됐을 때, 소지하게 됐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Q.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어떠한가요? A. 스마트폰 때문에 관계망이 형성되고, 따돌림이 발생합니다. 방폭파, 굴욕짤, 저격하기 등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실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저연령화도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에 계속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클릭) ------------------------------------------------------------------------------------ 샘TV는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생생한 학교현장 이야기와 샘(선생님)들의 니즈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일본 교토의 시치조. 그곳에 가면 이총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들이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베어간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로 만들어진 무덤이지요. 무덤에서 몇 걸음을 더 가면 도요쿠니 신사가 있어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린 신사이지요. 우리에게는 원수, 그들에게는 명장. 그의 신사는 참 으리으리해요. 조선사람들의 귀무덤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동네 놀이터 옆에 휑하게 만들어진 몇천 명의 조그만 무덤과 한 사람을 위한 웅장한 신사. 눈 뜨고 코 베인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은 조선 시대에나 있는 줄 알았어요. 역사 속에나 있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었지요. 교직은 그저 평화롭기만 한 줄 알았거든요.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만 제대로 가르치면 되지’하는 생각으로 다른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요. 설마,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우리는 이미 모르는 사이에 코를 베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고생을 했으니 돌봄 전담사들에게 5일간 특별 휴가를 준다는 공문. 그럼 교사는 아무것도 안 한 걸까요? 오히려 긴급돌봄에 돌봄 전담사들은 투입할 수가 없어서 새로 인력을 뽑고, 늦게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야근까지 했던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허탈해져요. 부산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공문의 문구.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를 엄중히 문책할 예정.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것이 학교의 탓일까요? 아니면 교사의 탓일까요? 교사들은 그저 교육부와 교육청의 명령(!)을 따를 뿐인데도 개학하는 날부터 교사를 죄인 취급하는 행태를 보니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다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 같아서요. 이 엄중한 시국에 코로나로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교육부는 입법 활동도 참 열심히 해요. 3월에는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 입법 예고를 했고, 5월 19일에는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어요.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골자는 돌봄교실을 방과후 학교에 포함해서 학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는 것이지요. 돌봄이 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되어야 하죠? 그동안 교사들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해서 고생했으면 이제는 복지부와 지자체에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며칠 전에는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화’라는 이름으로 밤에는 학교를 동네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어요. 그동안 학교가 폐쇄되었던 것은 성범죄와 폭력사건들을 비롯한 여러 사건·사고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학교의 아이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전쟁은 한반도 민중들의 끈질긴 저항에 패퇴함으로써 막을 내렸으나 전란이 남긴 이 무덤은 전란 하에 입은 조선 민중의 수난을 역사의 교훈으로써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참 화나는 문구에요. 일본 사람들이 베어간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앞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것은요. 힘이 없던 민중의 수난이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교육부도 교육청도 교사와 함께 화합해야 하는 기관인데, 교사를 적으로 돌리고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면 이총 앞에 새겨진 문구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요. 우리도 힘없던 예전의 선조들처럼 눈 뜨고 코도 베어주고 귀도 베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목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싶었어요.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코도 베어가고 귀도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복지에 해당하는 돌봄도, 보건에 해당하는 방역도 모두 교사가 책임져야 할거예요. 이제는 교사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말을 해야 할 때는 큰 목소리로 주장을 해야 하는 시대지요. ‘그럴 수도 있지.’ 정신 승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육 현장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숫자로만 봐도 55만.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심으로만 따져 봐도 우리는 결코 작은 집단은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도 충분히 크게 들릴 거예요.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