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아산을 비롯한 15개 시·군 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얻는 쾌거를 이뤘다. 문경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대회에 초등부 2개, 중학부 3개 종목에 총 2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씨름에서 이홍찬(호서남초 6), 안종욱(호서남초 5), 정준호(점촌중 3), 채희영(점촌중 3) 선수가 금메달, 신현준(점촌중 2) 선수는 은메달을 수상하면서 씨름에서만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홍성 광천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단체종목 정구에서는 우리지역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초, 중학교 남·여 전종목이 결승에 진출하여 타시도 관계자들로부터 큰 이목을 받았으며, 초등 여자(모전초, 문경초), 중등 여자(문경서중), 중등 남자(문경중)팀이 각 금메달을 초등 남자(중앙초)는 값진 은메달을 수상하여 정구에서만 금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그리고 육상(점촌중, 문경여중)과 복싱(문경중) 종목에서도 경북 대표로 출전해 크게 선전하였다. 한편 개인종목 씨름과 단체종목 정구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씨름, 정구가 우리 지역의 효자 종목임을 보여주었으며, 정구도시의 위용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엄재엽 교육장은 “온갖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 준비를 도와주신 지도 선생님과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 및 단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전 직원은 5월 31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는 난치병 학생 돕기 희망 캠페인과 성금 모금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성금모금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직원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나눔으로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 관내에서 모금된 성금은 전액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경북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엄재엽)은 지난달 30일 관내 및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호국·안보 현장 탐방 등 체험형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투철한 국가관을 함양하고, 공직자로서의 안보 자세 확립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7년도 지방공무원 안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안보 의식을 제고 하고 비상대비업무 역량을 강화하며 전·평시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기지인 계룡대 견학을 시작으로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의 기회를 가졌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엄재엽 교육장은 “문경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에게 안보현장 견학이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되새길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초여름의 태양이 제법 뜨겁다. 벌써 시원한 그늘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한낮의 태양을 피해 나무그늘로 파고들었다. 올려다보니 무성한 벚나무였다. 어느새 버찌가 새까맣게 익어가고 있다. 엊그제만 해도 벚꽃이 함박눈처럼 흩날렸는데 말이다. 새삼 세월의 빠름이 실감이 나는 순간이다. 한 알을 따서 입안에 넣고 씹었더니 달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다. 문득 이 버찌도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세월은 저만치 달려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버찌가 익어가는 순간은 너무나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계절이 더 아름답고 아쉬운가 보다.
경기 여주 금당초(교장 김경순)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5월26일 심폐소생술 학생연수를 여주소방서와 연계 실시했다.김경순 교장은 평소에 학생안전에 관심을 갖고 교육함을 강조하면서 생활속에서 습관처럼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반복훈련이 필요하며 소방소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처치 교육담당 육미경 선생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5분이며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하기 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학생은 "해마다 하는 교육이지만 내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좋은 활동"이라며 적극 참여했으며, 1학년 학생들도 생명을 살린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우리 반 교실에 들어서면 입구 학급 안내판에 '배려' 라고 쓴 두 글씨의 급훈이 보인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면 '배려'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 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 성공을 꿈꾸는데 여념이 없는 ‘위’는 최연소 차장이라는 명예를 얻지만 그 기쁨도 잠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던 프로젝트 1팀의 차장으로 발령을 받아 실망을 하게 된다. 더구나 아내와의 불화까지 겹쳐서 더욱 절망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상무는 프로젝트 1팀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고 주문한다. ‘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새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몰래 야심을 키워가지만 프로젝트 1팀의 인간적인 면에 감동이 되어 자신의 계획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위’ 의 입장이 됐다. ‘위’ 가 되어 슬픔도 같이 했고 그가 작은 행복을 찾았을 때 나도 동일한 행복감을 느꼈다. 책을 덮으면서 ‘배려’ 란 단어를 생각해보았다. 한 살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30대에 홀로되신 어머니 밑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7남매의 막내로 온갖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았다. 물론 가정형편상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몇 년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새마을 청소년학교를 다녀야했지만 그 후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의 배려로 중학교에도 진학하고 계속 공부를 해 지금은 교사가 되었다. 담임선생님과 형님과 누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돌이켜보니 막내로 자라서인지 남의 배려에 익숙하고 자신이 남을 배려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교직 생활의 첫 학기부터 방황과 갈등의 늪을 헤맬 때도 많은 선배 선생님들의 충고와 조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나이 40이 넘은 후에야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몰인정한 사람이란 말인가! 인디언 속담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거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아라.’고 했고 성경에도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다. 이처럼 배려는 나 스스로가 먼저 남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 때 진정한 배려가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을 적어본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와 마주친 사람이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앞도 보지 못하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니나요?”라고 말하자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을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다음과 같이 선서의 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영리 업무 금지 등의 의무와 행정상 책임이 있다.[PART VIEW] ◦ 선서의 의무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함.◦ 직무상 의무-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 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함.-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종교 중립의 의무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함.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됨.◦ 신분상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정치 운동의 금지·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됨.·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됨.- 집단 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음.-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영리 업무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영리 업무 예시- 학원 강의, 사기업 경영 및 운영 참여-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 등- 교사의 인터넷 교육 및 방송 참여·EBS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의 제공, 일시적인 강의 참여 등은 사안에 따라 영리 업무 여부를 판단- 교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금지·공무원과 교원(사립 포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면 처벌◦ 공무원의 책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책임 완수- 행정상의 책임 : 징계 책임, 변상 책임- 형사상의 책임 :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가진 책임 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이외의 형벌 병과 가능 3. 교원의 근무◦ 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휴무 원칙으로 함.-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9시부터 17시까지로 함(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교육부, 1985.2.6.)◦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을 확보해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함. 예를 들어, 특정 학년별·교과별 교사집단이 단위학교 근무시간과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없음. 단, 영양교사의 경우 업무 추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음.·방과후 교육활동, 자율학습지도·등·하교지도 및 방과후의 학생 생활지도·학사 사무처리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음.-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초과근무 시 1일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최대 4시간 이내, 월 57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월정액분 : 8시간 근무 일수 15일 이상인 자에게 별도 명령 없이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육아시간 1시간 사용일이나 연수출장일도 근무일수로 인정 4. 교원 복무규정◦ 교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와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규칙에 따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학교 관련 주5일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단,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연락체계 유지 : 교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교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해야 함.◦ 출장- 출장의 개념 : 상사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출장 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명령함.- 출장명령의 요건·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 관련성, 출장 내용, 출장 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출장 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 법령과 교육청이나 학교의 복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 출장공무원·학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원은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됨.·출장교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출장교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말로 할 수 있음.·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음.◦ 휴업과 복무- 휴업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휴업의 효력 :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휴업 실시 절차·관할청의 휴업 명령 :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해야 함.·학교장의 휴업 결정 :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돼야 함. 학교의 장이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실시함.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 휴업일 복무관리·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일부 학교의 이른바 효도 휴가일, 가정학습 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했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해야 함.·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함.◦ 휴교 처분- 휴교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휴교명령 : 관할청- 사유·학교의 장이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효력 : 휴교 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 정지- 교원의 복무 : 휴교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 5. 교원의 대학원 수강◦ 초·중등 교원의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 교원이 주간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때, 야간제·계절제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금지함. 그러나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취한 조치로써 청원휴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이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학원 수학까지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음.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대학원 수학이 가능함.※ 허가라 함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되, 소속기관장(학교장)에게판단과 결정의 재량권이 있는 처분임.※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됨.◦ 교원의 야간제·계절제 대학원 수강-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근무시간 내에 수업이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음.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처리하면 됨.- 야간제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수강을 해야 하거나 주간대학원의 수업시간대에 운영되는 등의 경우에는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주간대학원의 복무에 준해 처리할 수 있음.
0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학벌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성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입시제도와 대기업의 선발 방식도 우리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우리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시나 취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 딜레마처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도 그렇다.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활동인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다. 생활지도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 스스로 적성, 흥미,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인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에 목표를 두는 생활지도’ 대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적 학교문화가 정착돼 실현되기까지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점차 응보적 생활지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 체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중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큰 학교폭력을 우선 예방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행 계획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책을 재구성해 마련해 본다. 02 추진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응 행동이나 갈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량적 형량 부여, 합리적 처벌이 사회질서와 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있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 평화, 용서, 화해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의 문화를 평화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정의가 이뤄진다고 본다.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초점을 둔다.[PART VIEW] 나.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와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삶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도록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 :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응보적 정의(비난, 강제, 처벌, 배제의 방식)가 아닌 회복적 정의(치유, 자비, 조정과 화해의 방식)를 실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응보적 생활지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정신의학적 요인(사회성 발달 장애, 사이버 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 갈등 해결 미숙), 학교·가정 요인(가정교육 취약) 등이 있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2. 목적 가. 학생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잠재능력을 파악해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비전과 학교 교육 목표를 함께 세우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나. 학생들이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에게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발적인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든다.라. 소통과 배려, 책임과 존중, 공감과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3. 방침 가. 생활지도의 관점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로 교육과정 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인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기른다.나.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소통·배려·공감능력을 함양하고 학급 운영과 수업에서 활용해 안전하고 민주적인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한다.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성장을 돕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체계적인 예방활동 등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라. 공감적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혀 평화로운 관계 형성을 도우며, 내면의 힘을 배양하는 다양한 회복적 실천과 평화 감수성 교육을 병행한다.마. 학생 인권,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며,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바. 회복적 생활교육 모델학교, 선도학교, 거점학교, 연구시범학교 등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반화해 보급한다.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단위학교 교육 현장에 지원해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으로 생명과 온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한다.아.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학교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학교규칙, 학급규칙 등 가치와 원칙을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한다. [세부 실행 계획] 1.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가. 소통·배려·공감·상호 존중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1) 소통·배려와 타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우정이 있는) 학교(교실) 만들기 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1) 체육수업 내실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 (2)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생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2) 생명 존중 의식 함양(생명 감수성 교육) 활성화 가) 생명 존중(학생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1) 생명 존중 교육 및 연수 강화 - 학생 교육 연 2회 이상, 교원 연수·학부모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2) 단위학교 또래 생명지킴이 운영 (3) 미디어 매체 활용 생명 존중 교육 및 자살 예방 활동 시행 나) 학생 자살 예방 체계 확립 :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1) 사전 예방 활동 :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 문제 선별 (2) 사전 위기관리 : 우선관리군(자살 위험군 포함) 전문기관 연계 관리 (3) 자살 사후 관리 : 자살 후 전염 방지, 자살 후 학교 내 위기관리 체계 다) 관계기관과 연계한 학생 자살 예방 활동 전개 3) 책임·존중 중심의 합리적 생활교육을 통한 우정이 있는 학교(교실) 만들기 가) 학교 실정에 맞는 월별·주제별 생활교육 계획 수립·시행 (1) 학생 실태 파악 및 학교 환경을 고려한 생활지도 주제 설정 (2) 생활교육 관련 시스템(각종 위원회) 구축 및 정비 (3) 생활교육 주제별 지도계획 수립 : 세부내용, 시기, 역할 분담 등 (4) 특색 있는 생활교육 1교 1특색 사업 지정 운영 나) 학생 인권존중 풍토 조성을 통한 교원·학생·학부모 간 신뢰 구축 (1) 학생과 교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시행 : 학기당 2시간 이상 (2) 초·중·고별 학생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 보급 및 연수 (3) 학생 성(性)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체제 강화 (4) 학생 체벌 금지 및 학생 지도 시 비교육적 언행 삼가 (5) 학생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두발·복장에 대한 비교육적 지도 방법 지양 (6) 학생 의사·표현 적극 수렴 : 학생 의견 수렴 창구 다양화 (7) 학급회, 학생회에서 수렴된 학생 의견(고충, 불만, 건의사항 등)을 교육활동에 반영 다) 선도 및 예방 위주의 생활교육 내실화 (1) 관계 회복 중심의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원 (2) 만남·소통·친교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또래상담 운영,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3)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단계별 적용, 성장 기회 제공 라) 담임교사 중심 생활교육 책임제 운영 (1)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생활교육 계획 : 민주적인 학급 운영 (2)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안내 : 개인별 수시 상담 및 누가기록, 도울 학생의 관심 및 교우관계 파악, 학생 출결 관리 및 결석 학생 파악 철저 (3) 가정과 연계한 교육으로 각종 비행 사전 예방 : 부적응 학생 학부모와 연계 활동 강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4)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가) 학교 예술동아리 활성화 : 초·중·고 80% 이상 나) 상시적 예술동아리 발굴 운영 다)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 예술 강사 지원,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술드림학교, 예술체험 운영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연계학교나. 학교폭력 근절 및 안전한 학교 시스템 구축·운영 1)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가)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나)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강화 다)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2)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 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나) 생활안전 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3) 학교역량 제고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체제 구축 다) 학교폭력 대책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적법성 확보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부모 지원 내실화 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명확화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관리다.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체제 운영 가) 위기 단계별·유형별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 나)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 안전망 운영 다) 긴급지원팀(SOS) 운영을 통한 학교 위기상황 즉각 개입 라) 학생중독상담센터 운영 2) 학업중단 예방 지원의 내실화 가) 위기학생 진단·상담 및 전문적 치료 지원 강화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체계 구축 다)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활동 강화 라) (학업중단 이후) 학령기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강화 가)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위탁형 대안교육 운영 2. 교외 생활교육 계획가. 교외 생활교육 계획에 따른 학교 내·외 학생 안전망 구축 1)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2) 청소년 및 학생의 비행과 탈선, 유해업소 출입, 불법 취업 등 일탈행위 사전 예방나. 권역별 생활인권 담당교사 간담회를 통한 학생 생활교육 정보 공유 1) 학교별 교외 생활교육 자체 계획 수립 운영 2) 교내 및 학교 주변 취약지역 선정, 순회활동 시행 3)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연계지도 및 협조체제 구축다. 학생 생활교육 시기별 집중 : 학기 초, 정규고사 직후, 수능 이후, 졸업식 전·후, 연휴 1) 학교 교외생활지도 자체 계획수립 및 학교 특색을 살린 행복한 졸업식 문화 정착 2) 학교별 안전하고 건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지원) 3)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한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교육 캠페인 활동 운영 3. 학생·교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만들기가.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운영 지원 1) 학교 규정 제·개정 절차 시 학생 의견 수렴 및 반영 의무화 2) 고정형(또는 박음질형) 명찰 착용을 금지, 탈부착형(또는 호주머니형) 명찰 착용 3) 교통·인사·예절지도 외 비인권적(외투 착용 금지), 변칙적 교문 학생생활 지도 금지 4) 학생생활인권규정 점검을 통한 유사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 운영 금지 5) 학생 지도 시 비인격적인 발언, 욕설 및 신체적 체벌 금지, 인권 친화적 지도 6) 학생 징계 절차에서의 비인격적 처우 금지 및 학생인권 존중 7) ‘학생인권의 날(2017.10.5)’ 및 10월 중 인권 주간 운영 8)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추진나. 교권보호,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 지원 1)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 지원 2) 현장 중심의 교권침해 예방 지원 등을 통한 교권침해 예방 시스템 정착 3) 교육지원청 내 교권지원센터 운영 4) 학교별 자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다. 생활인권센터 운영 1) 생활인권 침해 사안 및 학교폭력 전문적 상담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업무 지원 3) 학교 현장에 대한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등 위기 해결 컨설팅 제공라. 인성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1) 학생 발달 단계별 생명 존중 의식 함양 교육 강화 2) 배려심 증진 등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마. 학교민주주의 정착 1) 토론회 및 리더십 연수 : 학교문화 진단 및 대안 찾기, 컨설팅 2)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 : 자율성·독립성 보장, 자치회실 설치, 운영비 편성, 전담부서 설치, 교육과정 내 학급회 월 1회 이상 운영 권장 3)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 :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강화가.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1)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체제 구축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 관내 전체 학교 교감, 생활인권 담당자, 연 1회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3)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후 예방 교육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감영병 및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영역별 교육기준은 [별표3] 참조) 4) 가정폭력예방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결과 제출나. 아동보호 강화 : 교육지원청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문제] ○ 한국교총이 2017년 4월 12일에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21% 증가(2015년 488건 → 2016년 57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572건 중 357건, 62.41%)을 차지했다.③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2014년도 81건 → 2015년도 102건 → 2016년도 132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와 교총의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敎權)이 땅에 떨어져 교원들이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사례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말한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PART VIEW] 최근 한국교총에서는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488건과 비교해 2016년에는 17.21% 증가한 572건이었다.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전체 572건 중 35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6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2014년도 81건에서 2015년도 102건, 2016년도 132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삼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교권침해 건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67건 중에는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이 80건(29.96%), 학교폭력 관련이 58건(21.72%), 학교 안전사고 관련이 47건(17.6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나 학교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 중에는 폭언·욕설이 18건(3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명예훼손 13건(22.41%), 교사 폭행 12건(20.69%), 수업방해 9건(15.52%), 성희롱 6건(10.34%)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 신분 피해 132건은 주로 부당·과다한 징계처분,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불합리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 침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3. 교권침해의 원인 첫째, 가정교육이 부실하고 학생들도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기 어려운 데다, 학교에서도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사나 웃어른에 대한 기본예절을 올바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강해졌으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부 교사가 학생 지도 중 여전히 행하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지도로 인한 학부모의 불신 때문이다. 교육방법으로 체벌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므로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고학력화로 교사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학생 교육에서 학부모를 능가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교사가 신뢰와 존경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최고의 학식을 갖추고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해 학교현장의 최고 교육전문가로서 학생 문제의 해결과 미래를 위한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학부모 편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학부모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여섯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교육의 팽창과 교권 약화를 초래했고 결국은 교권을 침해하고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신 관리가 미흡하거나 교육적 주관이 흔들리는 등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부 교사도 문제다. 일곱째, 잘못된 교육정책은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그와 함께 교사가 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부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것도 교권이 침해되는 원인이다. 즉, 교원 평가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교권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망가지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4.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간다. 그렇기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협과 갈등을 겪고 살아간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의 연결고리다. 교사는 교육을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학생은 존경에 근거해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신뢰는 모두가 스스로 학생답고, 스승다울 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 주체들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뢰가 싹트지 못한 이유는 교육 당국의 조급한 정책 때문인 면도 있지만, 우리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교육 풍토나 비교육적인 체벌 등이 빚어내는 부수적인 현상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교사들 스스로 부정적인 교육풍토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 없이는 발본할 수 없다. 교사 스스로 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누구도 교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과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교실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주택에 깨진 유리가 있을 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치안의 부재를 주위에 인식하게 하고 결국 그 깨진 유리창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조직이 치안 부재의 혼란으로 치닫는다는 이론이다. 무관용 원칙은 작은 일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작은 규정이나 학칙의 위배를 눈감아 주고 관용을 베풀면 결국 교육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책임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교육을 해 우리 사회에서 책임에 대한 공통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학교규칙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은 학생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된다. 훈계, 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을 학생에게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교사의 친절과 경청은 강력한 라포르(Rapport)를 형성해 준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권 존중의 중요성도 인식시켜야 한다. 갈등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SNS, 학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학부모와 평소에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일에는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이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교권 법률지원 자문단, 교권보호 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있다. 여덟째,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를 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진상 조사,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나 홍보도 시행해야 한다.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를 통해 교사가 상해·폭행·협박·강제추행·명예훼손·모욕 등을 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교원 보호를 할 수 있다. 아홉째, 교권침해 은폐 방지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 교원 상담·치료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교권침해 축소·은폐 방지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면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대처와 교육적 조치가 가능해 교권침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를 하고, 피해 교원은 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열째, 범사회적으로나 교육현장에서 교권 존중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에서도 교권보호 관련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홍보·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교원존중 풍토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교원이 함께 참여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며 교감을 나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교사가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드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때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믿고 따를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스스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교권이 침해돼서는 더 안 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경을 매개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학부모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때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 다음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1)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2가지 관점(㉠ 비행 이론, ㉡ 정서지능 이론)에서 분석하고, (2) 과거와 비교하면 요즘 학생 지도가 어려운 이유를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 근거해 논하시오. (3) 문제행동의 해결방안을 2가지 관점(인간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 논술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제시문 1 요즘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여론조사 2014’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인성·도덕성의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매우 낮다(24.8%)’ 또는 ‘낮다(47.6%)’고 평가했다. 또, 청소년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이 40%에 달하며, 10대 범행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입시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이라고 한다. 이처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성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언제나 숫자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 언제나 시험 성적과 등수라는 숫자로 모든 것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게 된다. 이런 왜곡된 가치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사랑도 성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해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또,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별다른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해결방안 중 하나임은 자명하다. 요즘 아이들은 ‘욱’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시문 2 현장 교사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학생 지도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수요자 중심, 아동 중심 교육, 학교 민주화, 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은 존중된 데 반해, 교사의 교육권은 점점 약화됐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매스컴, 과외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많으므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학교나 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교사의 지도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지도성이다. 또, 교육과정 운영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학생이 스스로 감동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학생 상담에서는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배점]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논술의 내용 [총 15점]- ㉠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 진단 [3점]- ㉡ 정서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 진단 [3점]- 피들러의 지도성 이론에 근거해 학생 지도가 곤란한 이유 3가지 [3점]- 인간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해결방안 3가지 [3점]-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해결방안 3가지 [3점]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거울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중심의 교육과 성적이라는 결과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인해 그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비행까지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잠재력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담을 해야 한다. 2. 본론 1)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 진단 [3점] 비행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낙인 이론에 의하면 비행은 행위자의 내적 특성이 아니라, 주위의 낙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낙인 효과는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라고도 하는데,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학생의 성취가 향상됐는데도 교사의 기대는 변하지 않는 부정적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낙인보다 더 흔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요즘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교사의 차별적 기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제시문에서도 교사가 성적에 따라 차별 대우하고,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박탈감을 경험하게 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PART VIEW] 2) 정서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 진단 [3점]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능의 구성요인은 첫째, 자신의 감정인식과 통제능력이다. 이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분노, 흥분,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떨쳐 버리고 좌절과 혼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둘째는 동기부여 능력으로 인내력, 목표설정 능력, 만족지연 능력을 포함하는데 주의집중, 자기 정복, 창조에 필수적이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한다. 셋째, 타인의 감정 인식과 통제 능력은 공감 혹은 감정이입 능력으로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 이론에 근거하면 지식중심 교육을 하느라 정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욱’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3) 피들러의 지도성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지도 곤란 이유 3가지 [3점]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 즉 상황이 지도자로 하여금 집단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따라 지도성 유형을 결정한다. 호의성이 높거나 낮으면 과업지향형, 호의성이 중간 수준이면 관계지향형의 지도성을 발휘하면 된다. 상황의 호의성 변인은 첫째,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로 지도자가 부하들로부터 받는 신임과 충성의 정도와 지도자가 구성원들에 의해 매력적인 인물로 지각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과업구조로 과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상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도, 즉 구조화된 정도를 말한다. 셋째, 지도자의 지위권력으로 지도자가 가진 보상과 처벌권 등 공식적 권한이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육활동의 과업구조, 교사의 교육권 등이 약화되기 때문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 인간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해결방안 3가지 [3점]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아동을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 보고 전인적 능력을 계발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자아실현, 잠재적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교사 중시, 교육환경 중시, 협동심 등이 강조된다. 이에 근거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인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전 교과에 걸쳐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한다. 모든 사건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 통합된 교육과정을 중시한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경험은 교사의 인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실한 교사, 아동에 대한 존중, 공감적 이해, 애정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환경을 중시한다. 학교에서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이 중요하므로 학교환경이 인간중심적으로 조성돼야 한다. 그밖에 학습자 간의 협동심을 불러일으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 5)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해결방안 3가지 [3점]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적당한 환경이 제공되면 스스로 성장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성장 촉진적 조건을 제공하면 내담자는 스스로 정서 장애, 부적응 행동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내담자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말이나 언어의 의미는 물론 감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거짓과 꾸밈이 없는 태도로 학생을 만나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자신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통찰하고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3. 결론 청소년은 국가의 자산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지식중심의 교육에 의한 획일적 평가와 청소년 지도에 대한 무관심에 있는 만큼 학교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해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정서를 함양해야 하고, 교사는 인지적 상담 이론에 근거해 청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건전한 학교풍토와 교사의 솔선수범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인간중심 교육과정 1. 특징과 의미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아동을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 보고 전인적 능력을 계발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성 계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 등을 교육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정을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경험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학교의 지도·의도·계획하에 가지는 경험과 의도되지 않은 경험의 총체를 뜻한다. 2. 대두 배경 ① 현대사회가 관료화·조직화·정보화되면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통제되는, 즉 비인간화되는 현상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했다.② 학교가 학생의 자발성, 자율성을 키우기보다는 타율과 복종, 학습된 무력감을 길러 주는 비인간적인 교육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③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인간성 계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강조됐다.④ 실존주의 철학, 인지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며, 교육의 수단적 기능에 거부감을 갖고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자는 입장이다. 3. 문제점 ① 이론이 분명치 않고 견해가 다양하며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하다.② 단시일 내에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효과의 측정도 어렵다.③ 학습자마다 독특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④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될 우려가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을 하는데 적지 않은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급식일 것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중식과 석식 두 끼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학생들은 학교급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한다. 매주 금요일 급식소에서 발표되는 주간 식단표에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아이들은 식단표를 보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메뉴가 있는 날은 식사를 거르고 다른 방법으로 허기를 채운다. 그러다 보니, 급식소는 급식 신청을 해놓고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버려지는 잔밥이 넘쳐나기 일쑤다. 점심시간. 텅 빈 교실에서 홀로 남아 빵과 우유를 먹고 있는 한 여학생을 우연히 목격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학생은 화들짝 놀라며 먹고 있는 것을 얼른 감추었다. 순간, 그 여학생이 급식 대신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는 이유가 궁금했다. 오늘 급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밥 먹으러 가지 않았다는 그 여학생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매일 수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입맛을 맞추기란 여간 힘들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잔밥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모름지기 잔밥 통에 버려진 음식물을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대충이나마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급식의 질(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사는 버려지는 잔밥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 식단을 짤 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가끔 건강식을 준비하여 아이들의 식욕을 돋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를학교에 초대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먹어보게 한 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좋다. 아무쪼록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무더위를 잘 견뎌 내기를 바란다.
순천효산고(교장 유금주)는 지난 5월 25일 전남교육청이 주최한 2017 전남상업경진대회에서 2연패의 신화를 달성하여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에 대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총 10개의 경진 종목 중 최고의 주력 종목인 회계실무는 무려 8년 연속 금상(류은지)과 금융실무 금상(조주현)을 모두 차지했다. 2016년 대회에 이어 ERP실무분야에서도 금상(도유빈)과 동상(김희수, 박태건0을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금융실무 금상, 동상, 전남상업교육회장상, 비즈니스영어 금상과 은상, 전자상거래실무 은상과 동상, 그리고 사무행정 생산성본부장상과 목포상공회의소회장상, 세무실무 목포상공회의소회장상을 각각 수상하여 효산고의 직업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같은 성과를 이룬 배경에는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회계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의민(수석교사)선생님은 수상 비결을 묻자 "원가 회계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나눗셈, 방정식 등 지도를 위하여 주어진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방학 중에도 특별지도를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자신의 지도 방침을 잘 따라주어 이같이 좋은 성과가 나왔다"면서 겸손함을 보였다. 대외적으로 뚜렷한 교육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순천효산고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 취업역량강화사업 운영, MC+산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8년 전부터 조리·금융 특성화고로 직업교육 패러다임을 갖추는데 성공함으로 매력적인 직업계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악조건 속에서도 취업을 희망는 신입생을 모집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꿈을 응원하고 있다. 한편, 학과 공부에 국한된 고정된 수업의 틀을 벗어나 방과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어 전국적으로도 직업교육 명문교가 되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28명의 학생 및 인솔자가 참여한 가운데 ‘문경교육지원청 2017 독도 체험 탐방단’ 운영으로 우리 땅 독도를 밟는 소중한 체험 기회를 가졌다. '문경교육지원청 2017 독도 체험 탐방단’에는 다양한 독도 관련 체험활동이 펼쳐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우리 땅 독도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2박 3일 동안 ‘독도에 대해 알아보기’, ‘독도퀴즈’, ‘독도기념박물관 런닝맨’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체험을 통해 독도를 여러 방법으로 탐구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해양심층수 공장 견학, 세계 속의 독도 찾기 포토미션 등을 통하여 독도의 지리적, 경제적 가치를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다. 독도 탐방활동에 참여했던 점촌북초등학교 김가온 학생은 “특히 독도에 직접 가서 해양경찰인 독도경비대원과 만나 말씀을 듣고 독도 수호 행사를 했던 것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갔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경서중학교 박단희 학생은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밟으니 감동으로 와 닿는다. 교과서와 인터넷에서 독도를 접한 것과 또 다르다. 앞으로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독도체험에 대하여 피력했다. 점촌중학교 장주안 학생과 문경여자중학교 장선윤 학생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문경교육지원청 김진탁 장학사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과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밟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간직하여 독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자고 당부했다.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 교육장은 "이번 독도 체험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커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 거여초(교장 양화숙)는 5월 30일(화) 오전 영천시 보건소(소장 조명재)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1, 4학년 종합건강검진, 전교생 구강검진과 키, 몸무게, 시력 등 신체발달상황을 측정했다. 특히, 구강검진에서 학생들의 치아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의 꼼꼼한 검사가 이뤄졌다.건강검진에 참가한 6학년 정윤수 학생은 “평소에 치아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꼼꼼한 안내로 건치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와보니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학생들은 평소 아픈 환자만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보건소가 다양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해마다 학교급식 사고가 한두 건은 일어난다. 그래서 급식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혹시 식중독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고민한다. 지난해 학교급식 정책 모니터단 발대식이 있었다. 올바른 학교급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직영 급식을 실시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급식의 위생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단위 학교의 경우 급식소위원회가 있어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선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위해서는 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급식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간다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할 것이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김석진) 는 26일 5학년 5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꿈나무 진로진학 일일캠프’를 운영했다. 본 활동은 TMD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사전검사로 알게 된 재능을 연결시켜 자신만의 강점을 알고 강점을 통해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담고 있다. 곡정초 5학년 학생들은 사전 검사를 통해 자기의 유형을 파악한 후, 나의 흥미를 알아보고 진로 보드게임인 ‘드림펀펀’을 활용하여 자기 탐색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을 찾기 위해 나에게 맞는 특별한 직업을 찾고 미래 직업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진로라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번 진로진학 캠프를 통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학생은 “미래직업만들기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다채로운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를 해본다.
“책속에 길이 있듯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홍주희서울중곡초교장의 말이다. 서울중곡초는 30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단체들이 함께하는 ‘가방에 책 한 권, 중곡 꿈 빛 독서축제’가 그것이다. 2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가방에 읽고 싶은 책을 하나씩 갖고 다니며 독서를 생활화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각 학년별, 교실별로 나눠 하던 행사를 올해는 학생들이 교실을 순회하며 다양한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됐다. 담임교사들은 1개의 테마를 정하고 교실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초성퀴즈, 책을 재활용한 고슴도치 인형 만들기, 스피드 퀴즈, 작가와의 만남 등 교실마다 준비된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의 호김심을 자극하는데 충분했다. 심정원 2학년 학생은 “우리 반은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손가락 인형극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며 “다음부터는 책을 더 실감나게 읽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알콩달콩 별빛캠프’를 주제로 30여개의 텐트 안에서 학부모와 책 읽기, 영화감상, 빛 그림으로 만나는 그림책 이야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홍 교장은 “축제로 끝이 아닌 독서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어린 시절 독서습관이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우선적 가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거의 돼 간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쾌도난마다. 죄고우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파격적인 탕평인사 단행, 서민적 탈권위 행보, 지체나 거침없이 실행하는 개혁조치와 소통 행보 등 너무 즉흥적이고 결력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초기 국민 지지도도 90%에 육박하고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은 비율로 호응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의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다소 엉키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출범하고 있는 중이다. 인수위 부재로 출범한 국정운영 출발이 매우 인상적이다. 물론 출범 초기의 정치적 허니문, 국민적 기대 등으로 다소 과대 포장된 면이 없지 않으나 안보, 대북 관계 등 국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 안심하는 분위기다. 사실 대통령 자신이 후보 시절 당선되면 북한 먼저 방문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사드(THAAD) 배치 반대, 대북 지원 재개 등 걱정스런 언행을 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걱정되었던 터라 새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국민의 안도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첫걸음을 떼고 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역대 정부 때마다 있었던 새로운 정책에 일희일비 할 일만은 아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성원하며 기다려야 할 즈음이다. 새로 출범한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권으로서 임기 중 해야 할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국가의 백년지대계 등과 국민을 위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할 것이다. 현행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민도 열정과 욕심만 앞세워선 안 된다. 조급하거나 서둘러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신중히 검토해 순위를 정해 몇 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정부 정책에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미 국정 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우선 비정규직 중 하나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임기 중 정규 교원 1만6000명 증원, 수능 절대평가화, 자사고·특목고폐지 등이 첨예한 난제다.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 문제 처리도 갈등과 대립 의제다. 어느 하나 단순하거나 용이하지 않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엄중한 영역이고 분야다. 이와 같은 난제를 공약이라고 해서 함부로 바꾸거나 변화를 주면 교육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개혁과 혁신의 미명 아래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장기간의 국민적 여론 수렴과사회적 공론화, 외국의 사례, 우리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입안, 추진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도 일반 비정규직과 다른 직종이라서 쉽게 정규직 전화를 하기 곤란하다. 정규 교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교원 증원도 학생수 추이, 현행 교사 임용시험 등과의 관계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 당국이 절대평가제의 가장 큰 관건인 학생부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 대학별고사 부활 논란 등 해결책도 뜨거운 감자다. 절대평가를 전환한다면 시험을 쉽게 내 성적 부풀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가 되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질 수 있고, 학교마다 내신 부풀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가 먼저 폐지돼야 절대평가가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반고 외의 자사고·자사고·과학고·외고 등특목고폐지도 아주 숙고해야 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청산 등 급격힌 정책 전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정책만큼은 반드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교육 체제와 정책은 속도에 매몰돼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은 미래 세대의 피해이자 국가의 피해로 귀착된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엄정한 우리 교육 현실인 것이다. 무릇 대통령은 국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국가적 현실과 교육적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 집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약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행돼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불과한 것이다.
단오(端午)를 지나니 벽오동(碧梧桐) 나무의 잎이 커다랗게 피어나서 그늘을 드리웁니다. 벽오동은 늦게 새잎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온갖 꽃들이 다투어 그 화사함을 겨루는 4월에도 이름처럼 푸른 나무줄기와 보입니다. 그 시절을 지나면 겨우 적갈색의 순을 나무 끝에 매달고 있어서 제 눈에는 여러 시인들이 사랑한 나무지만 늦잠꾸러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잎을 피우고 나면 몇 주에 금세 주위를 압도하는 커다란 잎으로 시원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수업을 위해 교실로 가는 복도를 걸을 때면 늘 뒷마당의 벽오동을 바라봅니다. 푸른 잎과 푸른 줄기에 눈을 맞추고 가끔은 미소도 보내고요. 몇 년 전 군노인회에서 주관한 예절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들은 유림(儒林)의 어른입니다. 대부분 한학에 밝은 향교의 어르신들이지요. 사서삼경(四書三經)의 내용 중 예절에 관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상문화에 젖은 아이들의 반응은 그렇게 열광적이지 못하고 졸면서 듣더군요.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을 배웅하는데 뒷마당의 벽오동을 보시고 시조 한 수 읊으셨습니다. 벽오동 심을 뜻은 봉황을 보려터니 내 심은 탓인지 기다려도 아니 오고 밤중에 일편명월(一片明月)만 빈 가지에 걸렸에라 저도 함께 서서 벽오동 푸른 잎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한복자락을 휘날리며 그리움과 아쉬움 남은 눈빛을 벽오동 나무에 내려놓고 떠난 어르신의 모습이 벽오동나무를 볼 때면 겹쳐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 역시 남은 삶이 살아온 삶보다 많지 않은 나이이기에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문학비평가로 활동하는 벗이 책 한 권을 보내왔습니다. 고통과 예술이라는 책을 펼치니 낡고 헤진 구두 한 켤레가 화폭 가득 그려진 고흐의 그림이 눈에 띕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궁핍과 질곡의 삶을 살았던 고흐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여러 철학자의 견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작가는 마크 로스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시된 일이 있는 화가로 그 강렬한 색채 앞에서 사람들은 무상해제 당하게 된다. 저 역시 그의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색면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뭉크 직품의 경우는 작가 스스로의 일기에 “나의 예술을 통해 살과 그것의 의미를 스스로 해명하려 시도해 왔다. 동시에 나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삶을 대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회화, 치유의 회화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소 어려운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예술가들의 작품과 삶의 관계를 읽으며, 제 삶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나에게 과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원초적인 물음을 던지며 고통은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시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견디기 위해 글을 써야 했기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귀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면 저는 단연코 사양합니다. ^^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뭉크, 로스코와 고흐의 그림은 그들이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고 만들어낸 예술의 핏빛 훈장입니다. 예술이란 고통을 버티어 내는 것이 아닐까요. 벽오동 푸른 잎은 시원한 그늘을 드리웁니다. 이른 더위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건강한 첫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발행된 ‘교원문학’ 제2호엔 ‘사이코패스들’이란 다큐소설이 실려 있다. 방송의 다큐멘터리나 다큐영화가 친숙한데 비해 다큐소설은 꽤 낯선 용어다. 그런데 그 제목이 ‘사이코패스들’이다. 혹 눈치챈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조기 대선을 있게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까발린 글이다. 긴밀한 구성이나 묘사체 문장 등 소설적 요소가 충족되지 않아 다큐를 소설 앞에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00자 원고지 180장을 넘기는 분량이라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의 전모는 나름 밝혀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것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재현된 느낌이다.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이 그것이다. ‘귓속말’은 3월 27일 시작, 5월 23일 17회로 종영했다. 비교적 높은 13.9%로 시작, 방송 내내 15%대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마지막 회 시청률은 20.3%로 나타났다. 법정드라마 등 장르물은 시청률이 높기 어렵다는 편견을 보란 듯이 뒤집은, 나름 흥행 성공작인 셈이다. 필자 역시 그것에 끌린 시청을 했다. 이미 보고 있던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과 맞물려 재방을 보다 제6회부터 본방사수로 돌아선 것. 드라마 초반 이런저런 신문의 ‘귓속말’ 보도가 한몫했다. ‘작정하고 만들었다…최순실 드라마의 탄생’, ‘귓속말, 우리 시대 악에 대한 냉철한 탐구’, ‘적폐 청산, 문제는 의지야’ 등이다. ‘귓속말’은 방산비리를 취재하던 기자의 살해장면으로 시작한다. 해직기자 신창호(강신일)가 살인자로 누명쓴 것을 그의 딸 신영주(이보영)와 판사 출신 변호사 이동준(이상윤)이 의기투합하여 벗겨낸다. 그 과정에서 로펌 태백 대표 최일환(김갑수)과 방산업체 보국산업 강유택(김홍파) 회장 등 권력의 민낯이 까발려진다. 마침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져 현직 대통령 파면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된 정국이다. 드라마와 현실이 따로 놀지 않는 박진감을 자아낸 것은 그 덕분이라 해야 맞다. 정말 드라마처럼 그렇게 뼛속까지 부패한 사슬인지, 그 기득권 세력에 놀라면서도 숨가쁘게 전개되는 내용에 빨려들 수밖에 없다. ‘귓속말’의 최대 강점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딴 생각없이 드라마에 푹 빠져들게 한 점이다. 그만큼 빠른 전개와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몰입도를 높인 드라마라 할 수 있다. 뻔한 권선징악일망정 법비 단죄에 통쾌해하고, 일정량 적폐 청산이 이루어진 듯하여 개운하기까지 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니리라. 그 지점에서 신영주보다 눈에 띄는 캐릭터는 이동준이다. 이동준은 현실 속 인물이라기보다 이상형에 가까운 캐릭터다. 자신의 청부재판을 반성하고 진실과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징역살이를 자청하는 이동준이기에 그렇다. 단 신영주와의 사랑을 통해 그런 변화로 이어진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 신영주의 변호사로의 전직 결말도 굳이 왜 그런건지 좀 의아스럽다. ‘귓속말’의 최대 약점은 너무 심한 말장난이다. 가령 아버지를 죽인 최일환을 대하는 강정일(권율)을 들 수 있다. 진짜 살인에 누명까지 씌운 강정일을 대하는 이동준이나 신영주, 그리고 최수연(박세영) 등 모든 주요 등장인물이 감정부터 앞서야 하는 사안에도 팔짱을 낀 채 말씨름으로 일관해 어리둥절하게 한다. 박진감 넘치는 사회현실 구현과 다르게 좀 황당한 면도 아쉽다. 예컨대 체포영장 집행하러 간 신영주가 이동준과 키스하는 장면이 그렇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16회 끝 부분의 그 장면을 17회 시작 화면에서 다시 내보내고 있다. 꼭 그렇게 드라마티를 내야 했는지…. 아들 출소일인데, 그냥 근무지에 있는 엄마(원미경) 모습도 좀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