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가 분주해지는 개학 시즌이다. 영화팬 시선으로 보면 전 세계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이 열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3월에는 어떤 영화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까? 새교육 3월호 ‘시네마 톡톡톡’에 소개한 영화 중에서 아카데미의 선택을 받을 영화는 몇 편이나 될까? 그 안에서 깨달음과 정화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영화는 무엇일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3월에 주목해야 할 영화 4편을 소개한다(개봉일 순). 콘클라베(감독 에드워드 버거) _ ‘교황’ 선출 투표 뒤에 도사린 뒤틀린 탐욕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교황이 선종한다. 새 교황을 뽑는 선거인 ‘콘클라베(Conclave)’를 치러야 한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Con clavis’로 ‘열쇠로 문을 잠근 방’을 의미한다.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단이 소집돼 새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회의가 바로 콘클라베! 이 기간에 시스티나 성당은 폐쇄되고, 추기경단 역시 외부와 격리된 채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영화 콘클라베에서 로렌스(랄프 파인즈)는 단장으로서 선거를 총괄한다. 교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 신성한 투표인데, 당선에 유력했던 후보들이 속속 스캔들에 휘말리고, 그 안에서 일반인보다 더욱 교활한 음모와 탐욕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추기경들의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된 로렌스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명 하나 없는 후보는 찾을 수 없다”는 벨리니(스탠리 투치)의 조언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다. 와중에 속내를 알 수 없는 수녀 아녜스(이사벨라 로셀리니)의 수상한 행동은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급기야 로렌스는 추기경들에게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겁니다. 비밀을 엿보거나 들추는 게 아니라요. 이건 콘클라베지,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설득해 보지만, “전쟁입니다! 단장님도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세요”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다. 과연 새로운 교황은 무사히 선출될 수 있을까? 은밀한 세계 뒤에 감춰진 다툼·음모·배신을 파헤치는 가장 지적이고 영리한 시크릿 스릴러 콘클라베에는 잉글리쉬 페이션트로 한국 관객에게 익숙한 랄프 파인즈를 필두로 스탠리 투치, 존 리스고, 이사벨라 로셀리니 등 메소드 연기를 선보여온 쟁쟁한 배우들이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제작진도 기대를 더한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로 제95회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한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작년 제76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제작한 ‘하우스 프로덕션’이 제작했다. 3월 5일 개봉. 에밀리아 페레즈(감독 자크 오디아르) _ 외계인 전문 여배우 조 샐다나에게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 뮤지컬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 자크 오디아르의 컴백 작품이다. 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조 샐다나)가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비밀 의뢰를 받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만나러 가는데, 그의 요청은 “나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 물론 아내(셀레나 고메즈)도 모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세팅하라”는 것이었다. 얼마 뒤, 새로운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카를라 소피아 가스콘)가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프랑스에서 가장 핫한 감독의 작품답게,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고, 통상 한 영화에 한 개의 상만 수여하는 칸 영화제가 이례적으로 심사위원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여했다. 더 놀라운 건 영화에 출연한 네 명의 여배우인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아드리아나 파스가 공동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슈퍼히어로 무비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가모라’나 SF 영화 아바타의 ‘네이티리’처럼 초록색·파란색 피부의 외계인을 10여 년 연기했던 조 샐다나는 이번 영화로 각종 영화제에서 16개 이상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제97회 아카데미시상식 13개 최다 후보로 지명된 에밀리아 페레즈는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영화로 비영어 영화로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기존 기록은 로마(2018)와 와호장룡(2000)의 10개 후보 기록). 게다가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은 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배우가 됐다는 기록도 남겼다. 3월 12일 개봉. 화이트 버드(감독 마크 포스터)_ 소지섭이 ‘PICK’ 한 영화! 피해자 된 따돌림 가해자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 누구보다 위트있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난 ‘어기’가 10살 생일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헬멧을 벗고 낯선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던 영화 원더(감독 스티븐 크보스키, 2-17)를 기억한다면, 3월 12일 개봉하는 화이트 버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영화는 어기를 괴롭히며 따돌렸다가 퇴학을 당한 ‘줄리안’(브라이스 게이사르)의 현재 모습으로 시작한다. 새 학교로 전학해 온 줄리안은 예전처럼 친구들과 소통이 쉽지 않다. 부모님들끼리는 서로 아는 사이기에, 자녀들에게 새로 온 친구 줄리안을 잘 대해 주라고 부탁하지만, 아이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줄리안을 따돌린다. 따돌림 가해자가 순식간에 피해자가 되고, 줄리안의 마음에는 친구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더 이상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며 힘들어하는 줄리안을 구하기 위해 할머니 사라(헬렌 미렌)가 집으로 찾아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치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은 쫓기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남은 어린 사라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건 손주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줄리안’(올란드 슈워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던 줄리안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라를 자신의 집 창고에 숨겨준다. 전쟁 속에서도 서로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된다. 현재의 할머니는 따돌림으로 힘들어하는 줄리안에게 “살면서 많은 것을 잊게 되지만 다정함은 결코 잊지 못한단다”라며 힘을 주는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을 상정해,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액자식 구조로 보여주는 화이트 버드는 배우 소지섭이 ‘PICK’ 한 영화로도 알려져 있다. 예술영화·독립영화 등 의미 있는 영화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힘을 보태 한국 관객에게 알리고 있는 그가 화이트 버드 ‘공동제공’에 이름을 올렸다. ‘끝까지 희망과 다정함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는 마치 영화를 사랑하는 소지섭 배우의 다정함을 닮은 것만 같다. 3월 12일 개봉. 호조(감독 권혁만) _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난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 오직 독립을 위해 뜨거운 투쟁을 이어나갔던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의 이야기를 그린 항일투쟁 대서사시 영화 호조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투쟁을 그린 작품으로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호조는 항일독립운동단체 ‘신민회’와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결성한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과 독립을 넘어 동포들의 이상촌 건설을 꿈꾸다 일제의 고문으로 끝내 49세에 순국한 손정도 목사의 삶과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제목인 ‘호조(互助)’는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손정도 목사가 만주에 흩어진 난민 동포를 구제하며 건립하고자 했던 이상촌을 의미한다. 영화는 그동안 단편 다큐멘터리조차 없었던 독립 영웅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임시헌장 선포, △길림 대검거 사건 등 역사적 순간을 최초로 뮤지컬화하고 조명해 주목받았다. 권혁만 감독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다 간 순교자 손양원 목사를 다룬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2014), 일제강점기에서 신앙을 지킨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 일사각오(2016), 조선인 최초의 목사 김창식을 다룬 머슴바울(2022) 등에서 독립운동가와 목회자들을 꾸준히 조명해 왔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안창호 선생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 호조를 제작했다. 때로는 웅장하고, 때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울릴 뮤지컬 넘버를 선보일 정지현 음악감독은 제10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장 담그는 날로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한 실력파 작곡가다. 안창호 선생 역에는 장정식 배우, 손정도 목사 역에는 최민우 배우, 두 사람을 쫓는 일본인 이시이 역에는 이환의 배우 등 뮤지컬 공연에서 활약해 오던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돼 작품 내 다채로운 뮤지컬 넘버들을 소화하며 스크린 너머로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할 예정이다. 호조에 수록된 뮤지컬 넘버는 총 21곡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굵직한 현대사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양한 안무로 표현했다. 냉혹하고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고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찬가를 불렀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울림과 위로가 될까? 3월 12일 개봉. 사진제공 ● 콘클라베 _ 디스테이션 / 에밀리아 페레즈 _ 그린나래미디어 / 호조 _ ㈜권필름 / 화이트버드 _ 찬란, (주)올랄라스토리
놀이의 재발견=창의성의 원천, 학습의 과정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Homo ludens)라지만, 교육장면에서는 이를 잘 반영해 오지 못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놀지 말고, 공부해라” 채근하고, 자녀들도 공부할 때는 놀 때처럼 흥미·자발성·주도성을 보이지 않는다.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교육을 하다가도, 초·중등학교에 가면 놀이에서 멀어지는 교육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 놀이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성에 빗대어 놀이를 강조한다. 산업사회는 노동시간이 생산성과 소득을 결정짓는 요소였기에 놀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그렇지만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일률적이고 사무적인 일을 대신 해주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많은 시간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얼마나 창의성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하다.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인 놀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둘을 구분 짓지도 말라고 이르는 이유다. 뇌 과학자 정재승 교수도 열두 발자국(2018)에서 실리콘 밸리에서의 진지한 놀이(serious play)를 소개했다. 인간은 놀이하는 동안 완전한 몰입을 경험하며, 이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회의 중간에 직원들이 커피를 손에 든 채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녹음하여 정리한 후에 15분 동안 공유하는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Open space technology) 기법도 같은 맥락이다. 회의시간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사람들도 자유시간(브레이크타임)에는 자발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는 사실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뇌 과학자들은 게임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한다.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이경민 교수팀은 뇌신경과학 관점에서 게임이 치매환자의 인지기능을 상당 부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게임하는 과정에서 뇌신경 세포들 사이의 연결망, 즉 시냅스(synapse)가 만들어지고 강화된다. 또 게임할 때 분비되는 중독성 물질인 도파민(dopamine)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데이트할 때도 도파민 분비량이 평소보다 30~50%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중독 범위에 들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다. 그래서 게임은 적절하게 통제하기만 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해 준다. 게임에 관한 뇌 과학적 연구가 축적되면서, 놀이(게임)과정과 학습과정의 유사성이 밝혀지고 있다. 인간은 학습과정에서 감각능력·주의력·기억력·시공간지각능력 및 사회성과 정서 능력집행 기능 등 다양한 인지기능을 동원한다. 그런데 인간은 게임을 하는 동안 인지기능을 작동하는데, 이때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한다. 특히 학습활동은 곧 인지활동을 의미하는데, 게임에 몰두할 때 플레이어는 다양한 인지기능이 작동한다. 그중에서도 집행기능은 논리적·전략적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인지기능으로 전두엽에서 관장한다. 게이미피케이션과 공부 향유하기 최근에 어렵거나 하기 싫어하는 대상에 게임 요소를 접목하여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수업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도 전통놀이(게임)를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안내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공부란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한 차원 거듭난 지식구조를 함께 구축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배경으로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학습친밀공간이다. 학생들이 서로 친숙한 가운데 상호작용하면서 공부의 목표도 세우고, 실행 방법을 찾아 협력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와 공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융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놀이나 게임을 통해 학습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긍정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곧 인생을 즐기는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경험을 처리하고 음미하며 강화하는 ‘향유능력’을 갖고 있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향유하기(savoring)는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 깊이 음미하며 강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지상주의, 대학 입시 경쟁 등으로 공부(학습)는 가장 고민거리이고 스트레스 요인이다. ‘지금’의 재미나 즐거움을 주는 놀이는 접어두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끈기 있게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놀이와 공부는 타협할 수 없는 대립적인 개념이 되었고,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라는 명제는 설 자리를 잃었다. 많은 학생에게 공부는 불쾌한 감정을 가져다주고,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되어 공부 상처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심리·사회적 문제(우울증·학교폭력 등)를 완화하려면, 학교생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과정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은 평생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다. 또 공부와 놀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경험을 자주 해야 삶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다. 롤프 엔셀(드림 소사이어티의 저자)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놀이와 일을 구분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는가. 윷놀이 수업(학습)전략 글쓴이는 대학에서 플립러닝을 하는 중에 윷놀이를 하면서 학습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그것을 윷놀이 게임학습(LPG: Learning by Putting Game)이라 이름 붙였다. • 1단계 _ 윷놀이 준비 활동 : 윷놀이 도구 준비하기 + 문제카드와 정답카드 만들기 + 정답 기록지 만들기 • 2단계 _ 윷놀이 수업 전 활동 : 수업주제(목표)와 자율학습 안내하기 → 학습 모둠 정하기 → LPG 준비 학습하기 • 3단계 _ 윷놀이 수업 중 활동 : 윷놀이 규칙 안내하기(정하기) → 정답 기록과 점수 계산하기 • 4단계 _ 윷놀이 수업 후 활동 : 문제와 정답 보충하기 + 학습성찰하기 윷놀이 수업은 준비물도 간단하다. 윷은 문방구에서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말판은 학생들과 직접 만들면 흥미로워한다. 윷을 놀 때 소음이나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깔판도 필요하지만, 여의찮다면 그냥 해도 무방하다. 윷 대신에 주사위로 해도 되지만 흥미를 유발하고, 감각적 경험을 하는 데는 나무로 만든 윷이 더 좋다. 윷놀이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학습 주도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호에서는 글쓴이가 대학 수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윷놀이 수업의 과정과 효과를 소개한다.
“‘열심히 가르치고 지원하면 뭐 하나. 졸업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세금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 학교교육에 적응하려 애쓰고,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문화학생 20만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생 526만여 명 가운데 다문화학생은 18만여 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해마다 다문화학생은 늘고 있어 2025년에는 20만 명에 다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동구로초등학교는 우리나라 대표적 다문화학교로 유명하다. 전교생의 70%가 중도입국한 다문화학생들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학생까지 포함하면 80%에 이른다. 이 학교 김경동 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선입견 없는 교육’을 가장 강조했다. 지난 1년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높고, 바른 심성을 가진 학생들인지 깨달았다고 했다. 중국 동포를 부정적으로 다룬 영화 때문에 거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막상 학교에서 만난 다문화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바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라고 칭찬했다. 전교생 70%가 다문화학생 … 특별학급 증설 절실 교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허성무 교사는 처음 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10여 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다문화학생을 만난 적이 없는 그로서는 잘해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주변에서 수업시간에 중국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도 들려와 중국어 학원을 다닐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개학 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든 생각은 ‘똑같네’ 였다. 한국어 구사가 서툴다는 것 외에는 학생들끼리 너무 잘 어울렸다. 누가 한국학생이고 다문화학생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깨달았다. “아이들은 장벽이 없는데 나 스스로 장벽을 쌓은 것은 아닌지 반성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그 이후 허 교사는 한국학생이건 다문화학생이건 똑같이 대했다. 교육과정을 학급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했다. 학교 차원에서도 선입견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 캠페인을 벌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장려했다. 이를 잘 지킨 학생에게는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고, 차별금지 다짐 포토존을 설치해 사진을 찍으면서 동기를 유발했다. 이 외에 친구나 선생님에게 칭찬 또는 격려의 글 남기기 이벤트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차별없는 생활이 체화되도록 했다.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육활동도 병행했다. 동구로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에게 문화 다양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제공해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면화하는 데 힘썼다. 문제는 언어장벽. 중도입국한 다문화학생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언어다. 언어소통이 안 돼 수업을 못 따라오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특별학급을 두고 다문화학생들에게 국어와 사회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특별학급은 동구로초가 가장 역점을 두는 교육활동이다. 현재 1개 학급을 운영하는데 중도입국하는 학생들이 늘어 수용인원을 넘기는 바람에 학교 측은 고민이 깊다고 한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언어를 비롯 우리 교육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몰려오다 보니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을 넘겨,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을 일반학급으로 보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병희 교무부장은 “언어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충분히 교과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특별학급에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길 때까지 지원해 주고 싶은데 현실적 한계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구로초가 시험을 치를 때 지필평가를 최소화하는 대신 과정중심평가를 주로 하는 데에는 이런 말 못 할 속사정도 담겨있다. 전 교무부장은 “예산 부족 탓도 있지만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줄어드는 교원 정원의 영향이 커 특별학급 증설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중언어·세계시민교육 등 한국학생들이 얻는 것 많아 교사들은 또 다문화학생들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외국어 습득과 함께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 한국학생들이 얻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장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더불어 사는 삶을 일찍부터 체험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소중한 토양이 되고 있다”면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학생 중에는 중국에서 온 다문화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이 제법 있다. 이들 중에는 ‘꼬마 통역사’로 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급에서 우리말이 서툰 학생들과 일반 학생 사이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한다. 동구로초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이중언어교실도 다문화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세계시민역량을 기르고 언어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중언어교실 프로그램은 방과후에 중국어·한국어교육 및 다문화 동아리(다문화 공작소) 활동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지난 학기 총 80명이 참여한 이중언어교실은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학생들과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은 중국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동구로초는 서울 시내 어느 학교보다 분위기가 좋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워낙 깊다 보니 민원 한 건 찾아볼 수 없다. 학교폭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정화 교감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처럼 고마워하는 경우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다”면서 “학부모회라도 열리는 날이면 연차를 내서까지 참여하는 열의를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저분들 실망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다. 열심히 가르쳐 좋은 시민으로 키워내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학교 전적으로 신뢰 … 민원 없고 학폭 없어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이 섞여 있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다. 한국과 중국이 국제경기를 치른 다음 날이면 학급 분위기가 미묘해진다는 것. 그럴 때면 교사들도 어느 한쪽이든 자극하지 않으려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잠시, 학년이 오를수록 분위기는 반전된다. 1·2학년 다문화학생에게 ‘우리나라’ 그러면 10명 중 8명은 중국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5·6학년쯤 되면 같은 질문에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한다. 아이들 성장에 맞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동구로초는 내년부터 대대적인 단장에 들어간다. 학교 증·개축에 착수, 다문화학생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교육거점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교장은 교장실 벽면에 걸린 학교 조감도를 가리키며 “다양한 시설 인프라를 갖춰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구로초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동구로초가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새롭게 단장해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명실공히 최고의 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으로 교실 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 교내에 CCTV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치 장소,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이 아니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CCTV 설치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다면 지속적 감시 대상이 되어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실을 잠재적 범죄·갈등 공간과 불신의 장소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의 증거 도구 등 오남용 가능성이다. 비록 안전 확인이 아니면 학부모 열람을 제한했지만, 안전 확인이라고 주장하면 열람 자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도 툭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해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또 학생 간 사소한 장난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조차 CCTV 영상을 근거로 학교폭력 사안 증거 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교내 사각지대의 CCTV 설치 확대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대증적인 처방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교실 CCTV가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제 간, 학부모 간, 학생 간 신뢰와 믿음, 화해와 조정 등 교사의 교육적 노력과 의지는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26일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제40대 회장단의 공약 현실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다.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총의 기본 원칙은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총 회장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연소 회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꿀 자신이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 깊숙이 발 담그고 시선은 아이들을 향하면서 미래 교육을 위해 뛸 것”이라며 교총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분과별 회의가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보수 및 수당 현실화와 행정업무 완전 분리, 자율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타임오프제 실현 등을 포함한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제2분과에서는 학교 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면책권 신설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안심 교육환경 조성 등 교권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제3분과에서는 찾아가는 세대별·지역별 간담회 확대, 교사 전문성 신장 및 힐링 프로그램 확대 등 현장 밀착형 공약을 다뤘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의 효용과 교육 효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재헌 경기 복창초 교장도 “현장에서만 이뤄지는 학습도 존재하는 만큼 학교안전법에 현장체험학습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고 예방 조치와 안전 조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서 교원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조인석 경기 화성반월초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올해는 현장체험학습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교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다한 업무가 많아 교원들이 겪는 피로도가 무척 높다”면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교총이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곽상경 경기 신성중 교사는 “교육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은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의 선택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경우 학생 안전을 전담할 의료·보조 인력을 확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도 이어졌다. 장남덕 전북 봉동초 교장은 “교원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석 부산 운봉초 교장도 “교원 처우개선 정책을 단기, 중장기로 나누고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해 교총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면서 “보결수업 수당 등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원장 박정문 태안초등학교 교장 ◆부위원장 하요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최영진 창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하철 대전유천초등학교 교장 ◆수석부회장 김성종 위례초등학교 교장 ◆부회장 김선 둔전초등학교 교사, 왕한열 대구학남고등학교 교장, 김진영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심창용 경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간사 권갑순 교육과정지원단장 ◆위원 (가나다 순) 강기섭 대운초등학교 교장, 강동율 사송초등학교 교장, 강류교 서울성수초등학교 교사, 고미소 월곡초등학교 교사, 곽상경 신성중학교 교사, 권충환 용광초등학교 교장, 김경애 서울목동초등학교 교사, 김길수 백암초등학교 교장, 김동석 운봉초등학교 교장, 김동영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 김문환 보개초등학교 교사, 김수희 남창고등학교 교감, 김영준 대우초등학교 교사, 김재성 서울난곡초등학교 교장, 김종국 한국학교발명협회 회장, 김지인 화산중학교 교사, 김현욱 복주초등학교 교감, 김호준 팔탄초등학교 교사, 김효경 옥산초등학교 교사, 남광훈 소토초등학교 교장, 류영호 EBS 이사(부산외대 특임교수), 문성근 광주북성중학교 교감, 문송향 팔곡초등학교 교사, 박근숙 관평초등학교 교장, 박애란 삼성초등학교 교장, 박종원 화봉고등학교 교사, 박준열 건대사대사범대부속고 교사, 서기성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서병원 전주덕진중학교 교사, 서지영 동의중학교 교사, 손윤하 서연중학교 교사, 송미나 교육정책연구소 소장(하남중앙초 수석교사), 신군인 행정초등학교 교감, 신승인 전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안가윤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엄정임 대진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영준 서울봉현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문산동초등학교 교사, 이경미 고양장항유치원 원장, 이기주 안서초등학교 교감, 이상기 수정초등학교 교감, 이상민 이천고등학교 교사, 이영관 서울창경초등학교 교장, 이윤미천안가온초등학교 교장, 이제실 서천고등학교 교장, 이종욱 구미원당초등학교 교사. 이종철 정천초등학교 교감, 이중재 대전용전초등학교 교장, 이진영 인천개흥초등학교 교감, 이충용 양동여자중학교 교장, 임창업 대전체육중학교 교사, 장남덕 봉동초등학교 교장, 장영민 양일고등학교 교사, 장은철 대전대화초등학교 교사, 장재희 후평중학교 교감, 전경아 모충초등학교 교감, 정의석 청남초등학교 교감, 정재헌 복창초등학교 교장, 조상철 송현여자고등학교 교사, 조인석 화성반월초등학교 교장,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 조현관 대구광명학교 교장, 조희정 포일초등학교 교사, 지권섭 인천용현남초등학교 교감, 최가경 합성경복중학교 교장, 최라겸 일광초등학교 교사, 허영배 지품천중학교 교장, 허정인 보성초등학교 교장, 홍석칠 은혜고등학교 교사
학교의 2월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은 기피 업무 1순위다. 대부분 학교에서 담당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종 민원과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 학교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학교마다 부서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교무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부, 학교의 디지털 장비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부 등이 있다. 부서 대부분은 업무를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일을 추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된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는 초점이 다르다. 학생부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움직인다. 학생들 간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때도 해당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도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안에 대처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시도 때도 없는 민원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다. 민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원 대응팀의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안의 발생이 빈번하지 않으면 절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매뉴얼에 의한 대응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학생들의 사안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대로,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대로 주장하기에 바쁘다. 담임교사는 중간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나 학생부장이 개입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민원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절차의 복잡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3종류가 있다. 그중 2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먼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 진행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야 하는 문서의 양은 엄청나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비슷하다.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됐을 때 처리하던 문서의 양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재량이 가장 강한 ‘학생선도위원회(명칭 상이)’가 있다. 교칙 또는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부여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징계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돼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문서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 담당 교사들은 매일 같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는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을 비롯한 교육 활동은 바른 생활지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되지 않으면 지식의 내용 전달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총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이라도 교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내용도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시행 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근거의 법적 지위가 격상돼 기본권의 침해 요소를 줄이고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1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신설, 증축, 개·재축, 이전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에는 자동물뿌리개(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필자는 과거부터 학교에서 진행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당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했던 필자가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고, 당연히 동료들에게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줄곧 이관을 주장한 이유는 학교현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고,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필자뿐만은 아니었는지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현실화하였다. 현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곧 첫돌을 맞이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1년을 주제로 이야기해 본다. 심의 건수가 늘어나야 정상이다.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에 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 교권침해 사안의 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봤다.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15건 이상이 심의되었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하던 때에 비해 산술적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혹자는 이러한 통계를 보며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 실패한 제도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있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대해 민원을 퍼붓거나 소송을 예고하는 등으로 압박하는 일도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수긍하지 못해 하는 것도 빈번하다. 학교로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아무런 긍정적 변화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위해 온갖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했고, 피해교원도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을 알았다. 더 나아가 피해교원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을 걱정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제도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행정과 결과에 대한 불복과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침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주는 인상도 학교와 다르다. 교원들과 학교가 부담 없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지내던 피해교원이 있다면 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 구하기를 바란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심의 건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야 할 것이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과거보다 솜방망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들이 과거에 비해 솜방망이라는 의견들도 들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연간 10건 안에서 개최되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위원의 변경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경험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때문에 같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학생에 따라 조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을 수 있었다. 특히 담임교사나 주요 과목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라면, 학교로서는 분리를 통한 소속 교원의 보호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처분이 비교적 쉽게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을 다루고, 고정된 위원들이 임기 내에서 사안을 다수 접하게 되었으며, 인적 구성에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침해학생 조치들이 비슷한 수위로 형성되고, 그런 과정에서 침해학생 조치의 결정이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비해 사안의 특수성이나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실 이는 현행 규정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수제 판단 형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경이나 가중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를 가중 사유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하다. 조금 더 유연한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교원 중에는 교사로서 지도하는 학생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불이익을 입힌다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 보호자 중에서도 자녀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사가 이럴 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학생이나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주로 하는 기구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참조).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이런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잘 사용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고 학교폭력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커다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합치가 사실상 어렵다. 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는 교원과 학생이 사제지간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특징상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뚜렷한 편이다. 피해교원들도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다. 이런 이유로 분쟁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분쟁조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학생의 보호자들도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안심하고 화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필자도 실제 조정절차에 참여해 학생에게 교원의 권한에 관해 설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거나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조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미 학교에서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라는 공간에서 엄정한 절차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니 학생과 보호자 역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다행히 그날은 조정이 성립되어 해당 장소에서 학생이 재발 방지 서약문을 작성하고 피해교원 앞에서 읽게 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렇게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라는 교육적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분쟁조정 시스템이 있고,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특히 경미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학생 지도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본다.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는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관련 서적들은 주로 ‘어떠한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인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한다. 물론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활동 침해 해당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사실 학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다. 이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학생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보호자일 때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현행 매뉴얼 등에서는 사안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침해보호자의 의견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자 본인이 직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을 정도라면 사안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보호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기에 의견을 묻는 방법도 제한적이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마찰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상당하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3항).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 보호자에게 참석안내문을 발송하고,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있어서 학교가 침해보호자의 미협조로 의견 청취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위해 지나치게 고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학교를 대신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침해보호자에게 의견서 서식을 보내는 등으로 절차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매뉴얼 등이 교육지원청 이관의 취지에 적합한지, 실무상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달 중 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판결이 예정돼 있다.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학생사망 사고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에 있다. 18일에는 학부모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 모두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진정성 외면하면 혼란 가중돼 교총이 같은 날 춘천과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와 특수교사 무죄를 촉구한 이유는 현장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제자를 잃고 괴로운 심리적 고통에 더해 금고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교직 여론이 있다. 이러한 비극과 판례가 단지 두 교사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 정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6월부터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되지만, 선언적인 효과에 머물 것이다.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도 교원에게 있고,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죽거나 다치면 인솔 교원에 대한 도덕적·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 사회가 보호하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을 굳이 앞장서 하고자 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선언적인 면책조항만으로는 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교사의 형사처벌로 귀결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판결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은 불법행위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수원지법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이 2심에서도 인용돼 교사가 처벌받는다면 교실은 불신의 장이 되고 몰래 녹음의 판도라가 열릴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핑계로 몰래 녹음이 합법화되고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부분적으로 녹음돼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해당 학생과의 평소 관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이후 문제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지속성,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명확성·예측 가능성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 특수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천만번을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처벌 여하를 떠나 교육자로서의 양심고백이다. 정서학대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은 법의 생명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고 있다. 조속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해야 할 이유다. 교권 5법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교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이후에도 여전히 월평균 63.1건, 1일 2건 이상의 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두 사건 판결에서 교육자로서의 노력과 진정성, 교육에 미칠 영향이 깊이 참작돼야 할 것이다.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난해부터 한 초등 교사가 개인 SNS에 올린 ‘아침 조회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많다. ‘나 지키기’ ‘나를 아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 등 초등 5학년 학생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말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누적 조회 수만 5800만 회를 넘겼다. 그가 전한 다정하고도 단단한 말은 최근 그림책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로 다시 태어났다. 김지훤 강원 후평초 교사 이야기다. 시작은 ‘아침 인사’였다. 학기 초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악수도 하고 하이 파이브도 했다. 김 교사는 “이왕이면 10분 동안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실행하지 못했던 ‘관계의 기술’에 대해 들려줬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선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방법을 묻기도 하더군요. 바빠서 아침 인사를 못 하는 날에는 ‘오늘 왜 안 해주셨어요?’ ‘내일 띵언(명언) 기대할게요’ 하면서 기다렸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아침 조회 영상을 SNS에 올리게 된 건 동료 교사들 덕분이다. 학교 행사에 필요한 영상을 직접 만들고, 무대에 올라 춤 솜씨까지 뽐내던 그를 눈여겨 본 동료들이 ‘뭐든 해보라’며 응원을 보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미리 대본을 써서 준비하는지’를 묻곤 한다. 김 교사는 “담임 교사들에게는 그게 일상”이라며 웃었다. 늘 해오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하나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신 학생들을 관찰한다. 친구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과하지 않을 때는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땐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들려주는 식으로 주제를 정한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좌충우돌 그 자체”라며 “이야깃거리는 늘 넘쳐난다”고 귀띔했다. 학생들의 마음을 살뜰하게 챙기는 다정한 교사지만, 훈육이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다. ‘선생님은 너희들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한다.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첫 수업에는 예절교육을 빼놓지 않는다. 높임말, 상황별 말과 행동 등을 가르친다. 김 교사는 “예의 있게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선을 넘을 때는 단호하게, 잘못된 말과 행동은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펴낸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는 그동안 소개한 영상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말 40가지를 가려내 담았다. 서정적인 언어로 풀어내 시를 읽는 듯하지만, 그 속에 녹아 있는 메시지는 힘이 있다. 김 교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 잔에 사랑을 가득 부으면 넘쳐흐르는 것처럼요. 어른인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는 위로받고 싶고요. 그때마다 남에게 의존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다 보면 어른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의 출간 소식을 가장 반긴 건 학생들이다. ‘우리 선생님은 인플루언서’라며 동네방네 자랑했던 아이들이다. 출간 한 달 전, 책 표지도 함께 골랐다. 김 교사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인플루언서’라는 것보다 ‘작가’라는 사실에 더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선생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수업 정말 재미있어요’ ‘이 수업 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우리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 때 교실에서만큼은 ‘내가 연예인이다’라고 생각하죠. 밝고 단단한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 전에 밝고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거든요.”
전근배 전 수원신성초 교장. 이 학교 재직 시 등·하교 시 영어·일어·중국어 3개 국어 인사, 생활영어 학년별 10문장 병행수업, 등굣길 악기 공연, 아폴로 토끼 장례식과 아기 토끼 백일 잔치로 생명존중사상 고취, 천안함 사망 군인 학급별 추모식, 초·중·고 생활영어 벨트화 등 '20년 후를 생각하며 교육하는 학교'로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 2010년 퇴직 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찾아가는 인성교육, 독도는 우리땅 교육자료 개발, 경희대 객원교수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1번 국도 국경일 태극기 달기, 조원동 폐건전지 수거, 코로나 사태 당시 거리 상가 소독, 전국민 횡단보도 우측통행 준법활동 등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정확히 찾아 국민스승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인생을 크게 1차와 2차 함수 두 가지로 분류한다. 1차 함수 인생은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고 2차 함수는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는 인생이다. 그는 교육자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줄곧 2차 함수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삼락회장을 마친 2023년부터는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들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그가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든 계기가 궁금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21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5개월 후 인터넷에서 이 사실을 접한 그는 과거 유대민족이 한국 유학 중 자신의 조국에서 전쟁 소식을 듣자 즉시 귀국한 사례를 기억하고 퇴직자 국민스승을 외치는 본인이 먼저 마약 전쟁 전투병이 되고 싶었다고 밝힌다. 그리하여 마약과의 전쟁 관련 이론과 좀비거리, 자살, 나체거리 연구와 마약 폐해 사건 등의 기사를 찾아 전투 무기(=교육자료)를 개발하며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마약 중독 현황이나 실태는 어떠할까? 2023년 국내 마약중독자는 24만 명, 치료는 연 7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약 전문병원 2곳이다. 대검찰청 마약 수사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2024년 상반기 1만1058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붙잡혔고, 1478명이 구속됐다. 2024년 상반기 마약류 투약·밀매·소지 등으로 단속된 인원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8.7%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6명이 20~30대이며, 10대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모르고 있고 알려주는 기관 활동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거리에 마약 관련 현수막 하나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 정문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도, 공원에도, 운동장에도 현수막 하나 보기 어렵다. 평생학습관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마약 관련 프로그램은 없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 학생, 학부모, 시민, 공무원 대상 마약에 대한 홍보와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성과를 거두고자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 조직과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 교육대학원 은사인 강인수 수원대 전 부총장을 회장으로, 양기석 전 경기도부교육감을 부회장으로 하여 마약과의 전쟁 무기개발팀과 강사팀을 구성하였다. 활동 사항은 마약전투 무기(교육자료) 개발 보급과 전투병 교관(강사)으로 공공기관, 시민단체, 근무했던 기관, 자생단체에 무기를 제공하며, 예방교육의 필요성, 실태 평가 분석 자료 등을 교육청, 연수원, 학교장,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정책제안을 하였다. 그가 이 연구회의 총무를 자진하여 맡게 된 동기를 물었다. 그는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를 처음 생각하고 연구회 조직 활동을 스스로 추진했기에 자신이 총무가 되어 총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실무 총대를 멘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게 동기는 퇴직 후 10년을 2차 함수 인생으로 가치롭고 보람찬 애국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총무를 맡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는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제안서를 내면서 연구회 무기 개발팀이 개발한 마약 전투병 무기 자료(교육자료)를 송부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에서 격려의 글과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장을 받았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을 바로 알고 수준별 전쟁 무기를 개발하여 전 국민 전투병에게 보급해 주어 싸우도록 교육하는 전투병 교관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敵)은 마약, 운반자, 판매자, 제조자, 밀수자이고 무기(武器)는 교육자료, 무기고는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학교 공공기관이며 전투병은 전국민, 교관은 공무원, 교원, 퇴직공무원, 단체장이라고 정하고 이를 홍보하였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 실적을 살펴본다.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를 퇴직 교장 중심으로 만들고 우리가 개발한 마약 전투무기(교육자료)를 학생, 학부모, 교원, 노인 대상 수준별 PPT 150장의 전투 무기를 개발하여 마약중독 예방 교육 강사 연수와 강사 양성, 시·군별 담당자에 제공하였다. 성남 모란 전철역, 수원 전철역, 수원 매산시장, 범계 전철역에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근무했던 학교, 인근 학교, 자생모임, 친인척, 교육청 연수원에 마약 전투 무기를 보급하여 전투병 교관과 국민 스승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마약 담당부서의 지원으로 마약퇴치경기지부의 현장 학생 대상 교육 모니터링 역할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서호청개구리마을이 강사 연수 거점이 되었다는 것.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되어 마약 전투병(강사) 양성과정으로 강의실이 절대로 필요했는데 e수원뉴스 이영관 시민기자의 도움으로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호청개구리마을 대관 신청을 받아 이곳에서 계속 연수를 하였다. 수원시장과 청개구리마을 담당자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마약과의 전쟁 교관(강사) 양성에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전근배 총무는 올해 연구회 활동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개발한 교육자료를 학생, 학부모, 교원, 노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교육청과 노인회, 학부모단체와 협의 후 전투무기 보급을 적극 추진하며 마약예방교육 강사팀의 다양한 연수로 도 단위, 시·군 단위 명강사팀 양성하여 전국에 확산 보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 행사로 마약과의 전쟁 그리기대회,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토론대회, 실천수기 공모 등의 행사 추진에 적극 협력하려 한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경기도 마약 사건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여 마약 사범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 마약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끝으로 전 국민에게“모든 국민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으로 마약예방교육 교육자료를 가지고 마약이라는 적과 싸워 승리를 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적(敵)을 알기 위한 현수막,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기관장 인사말에도 마약 전투 전략을 홍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지역별 마약 중독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시민 교육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성공한 새마을 교육처럼 추진하자”고 힘주어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선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체험학습에 있어 학생 안전과 교사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정보기자재 관련 업무, CCTV 관리, 시설·환경관리 등으로 야기되는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 요소 제거, 늘봄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도 시급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필수다. 아울러 교육계의 염원인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한 교원지위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교 교육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살펴 지원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장 공감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정국의 불안정 속에서 시작된 만큼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길 희망한다.
한국교총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후속조치 시행 등 교육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에 요구하고 거대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선 교총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은 발표를 통해 “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돼 교원들의 심신이 황폐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주요 공약으로 현재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촉구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안전법 개정 따른 교원 보호 강화 후속 조치 시행 ▲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보수·처우 개선 정책 수립‧심의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원 중심 교육 정책과 입법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3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며, 정부의 AIDT 도입 추진 과정과 정책 추진방식 및 절차, 재원 조달과 예산 집행,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 및 문제점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인 18명, 참고인 13명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막대한 예산 투입, 학생 문해력 하락 우려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채택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야당의 의도가 보이지만 그동안 AIDT에 대한 오해와 야당의 반대에 대한 오류를 알리고 바로잡을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상담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고, 그 요구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PART VIEW]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와 친인척·지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1) 교원의 범위 -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공립·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을 말한다. Q A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 ‣ (강사 지원) 강사 등에 대한 치유지원은 침익적 조치가 아니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지원 가능 ※ 시·도교육청 시간강사 지원 사례 - A 교육청: 교원 외 강사 등에 대해서도 심리·법률상담 지원 2) ‘교육활동 중’의 의미 -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 ‘교육활동 중’의 예시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학생의 등·하교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및 일과시간 이외의 교외생활지도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 임장 시 행하는 활동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안 조사 및 상담 등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Q A Q. 퇴근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학업상담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교원에게 폭언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학생·학부모와 학업 및 생활지도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Q. SNS에서의 모욕·명예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등은 행위 당시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한번 글이나 게시물이 작성된 다음에는 그 피해가 계속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규정한 취지 및 해당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SNS에서의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동료교원과 업무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인사관리·동료 및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이나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 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필요성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 및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교육력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교원들이 교육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 필요 -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횟수: 연 1회 이상(학기 초 연수를 권장,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방법: •(교직원) 교직원회의 등 직장 내 연수, 원격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학생) 교과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을 활용하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토의·토론 등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홍보활동 등 실시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 Q A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병가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신고가 된 모든 사안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는 없나요? A.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 오인(誤認) 신고 ▲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심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안을 종결처리할 때에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교원과 침해학생(보호자) 등 양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로 사안이 접수된 경우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담원이 상담내용을 피해교원의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알리고, 소속 학교장은 이후 사안처리단계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Q. 피해교원·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A. 「교원지위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교원·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제도 가. 교원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교육활동 보호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특이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사항 안내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기타 교권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1) 보호조치의 유형 가) 심리상담 및 조언 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치료비 청구 가능, 6일 이내 공무상병가 승인 가능 다)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치료·전보 등 보호조치 라) 특별휴가: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가능 2) 보호조치 비용 가) 보호조치 비용 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약품 공급 등의 비용 나) 보호조치 비용 신청 절차 -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하려는 피해교원 또는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비용 부담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다) 보호조치 비용의 가해자 부담 원칙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3) 그 밖에 사법적 조치 가) 형사소송(고소와 고발) 나) 민사소송 다)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폭행·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난 호에서 논술의 일반 이론적 의미를 간략하게 다루었고, 교육전문직원 전형에 필요한 실천적인 관점에서 논술 대비 과정을 중심에 두고 기본적인 전제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쟁점이 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논술을 써보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논제 선정 배경 사례 논제 선정은 서론-본론-결론의 일반적인 방식이든 문제상황을 관리·분석·해결·실행평가의 단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MASA 진술 방식이든 간에 현재 교육문제 상황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교육문제의 상황은 어떠한가? 거시적으로는 대학입시·개인정보·인권이라는 교육의 블랙홀 문제와 교육 양극화의 문제도 있지만, 좀 더 학교교육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에는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 상황은 다양한 뉴스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로 표현되기도 한다. 교육부·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1에 따르면 ▲각종 정신건강 지표 줄줄이 악화, ▲28%는 ‘일상 중단 수준 우울 느껴’ ▲수면 만족도도 작년 대비 4.1%P 하락, ▲흡연·음주, 20년 새 3분의 1토막 등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42.3%로 지난해(37.3%)보다 5% 증가했다. 2010년(43.8%) 이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이후 다소 감소하며 2015년 35.4%를 기록한 후, 10년간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 해소에 ‘매우 충분’ 또는 ‘충분’했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지난해 26.0%보다 4.1% 낮아진 21.9%로, 수면에 대한 만족도도 2015년(28.0%)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소통이 줄어들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기회가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PART VIEW] 이어서 또 다른 내용을 보자.이번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자해에 관련된 이유로 위기관리위원회가 몇 건 개최되었는지 자료를 발표했는데, 2022년도에는 3,686회가 있었고, 2023년도에는 4,762건으로 29%나 상승한 수치로 나와 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미 3,400회를 넘어섰고, 이 추세라면 올 학년도가 마무리될 때는 거의 7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해행동을 했다고 해서 매번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발견을 못 했거나, 교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두 가지 참고자료는 학교교육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다루고 있는 교원들은 법령과 전문적 역량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간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학생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전문가를 하나씩 붙여 주어도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심각한 이러한 상황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논술 주제는 최근 교육 현안으로 가장 부각될 수 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참고자료, 즉 문제상황의 배경을 데이터나 기사로 제공하면서 문제를 제시한다면, 그 데이터나 기사를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가 서론이나 문제 관리(논제 관리 분석)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데이터나 기사 등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문제상황을 제시하여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서론이나 문제 관리(논제 관리 분석)에 담아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이런 논술 주제를 다루는 순간, 이 문제는 실제 전형에서 논제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기존 문제(기출문제)는 늘 제외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논제로 거론된다면, 변형된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다. 가령 ‘교실의 위기 상황(정서·심리 불안정 또는 부적응 등)으로 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학교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도 논술 내용의 기술 방식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제와 비슷하게 작성될 것이다. 논제 선정 사례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학교 위기학생을 위한 대책 방안’이라고 대주제가 정해지면 이대로는 논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전 연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입, 상황(매개·통제), 결과 변수가 분명하지 않아 논술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채점자 측면에서 보면 관점에 따라 채점의 편차가 커져서 좋은 논제가 되기 어렵다. 보통의 경우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일종의 변수로 잡고 투입과 종속을 제시하도록 문제를 제시한다. 가령 ‘학교 위기학생을 위한 대책 방안’이라는 대주제는 ‘지금까지 학교 위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에도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상황 변수’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후 이를 위한 대책 방안을 수립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선정되어 실제 지문으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청 및 학교는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으로 예산과 각종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학생 상황이나 부적응학생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정책 방안을 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상황 분석과 더불어 정책 방안의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세요. 추가해서 이 문제의 배점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상황 분석(30) / 학생통합맞춤지원의 이해(30) / 교육청 차원(10)의 안착 방안(30) 대체로 4가지 영역에서 100점 만점으로 배점을 작성하여 볼 수 있다. 물론 배점을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 논술 작성 사례 이제 ‘학생맞춤통합지원’를 논제로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자. 가. 논제 관리 분석(서론) 기존 위기학생 지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 논제 제시에서 그 배경이나 상황을 데이터나 자료로 제시하여 주기도 하지만 바로 이 문제만 지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학습부진 영역에는 기초학습 부진의 다양한 대책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교육청에서는 ▲초2 집중학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 ▲초3·중1 모든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제 확대, ▲복합요인으로 인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전문적 지원(난독·경계선지능 전담팀 신설),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도움센터 구축, ▲온오프라인 학습멘토링·후견인제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 영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과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위클래스와 위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타 지역복지지원센터 운영의 복지,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돌봄 등 저소득학생 대책 지원이 있다. 그런데 위기학생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더 심각해지는가? 교실의 교사들은 이를 매우 큰 교육정책 이슈로 시급히 해결하여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나. 논제 원인 분석(본론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다. 1) (중심 문장, 일명 꼭지) 개별 사업별로 접근하고 있다. (보조 문장) 학습부진과 생활 영역의 대책 등이 각각 사업별로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운영·결과 정리 등 행정 처리의 원칙에서 사업별로 연계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기학생 발생이 표출되면 우선은 사업별로 접근하려고 하려는 행정 속성이 먼저 이루어져서 누가 담당하는가를 먼저 다투면서 지연이 된다. 학생에게 그것이 맞춤인지, 비슷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애매함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담당인가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한다. ※ 나머지 추가 보조 설명의 문장은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2) 이런 학생들은 누적 정도가 심하다. 학생의 입장이나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가정의 어려움, 친구관계의 어려움, 심리·정서의 어려움 등을 학술적이나 표출된 상황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원인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 단시일 내의 학년도 또는 학기의 예산이나 단위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이고 중첩적이다. 위기학생들의 문제는 대부분 중복되어 있고 학습부진으로 이어진다. 어느 한 부서나 개별 사업 정책에서 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지만, 이 역시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 1), 2), 3)의 기호 표시나 첫째, 둘째, 셋째로 해서 문장형으로 할 것인지는 선택의 몫이다. 일반적인 논술에서는 문장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계속해서 문장형으로 제시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계속 나온다면 가독성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1), 2), 3)의 기호로 표시하여 제시하는 때도 종종 있다. 다. 논제 실행 방안 모색3(본론②) 이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 방안을 모색하여 보면, 첫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보다는 학생 개개인에 중점을 두고 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들은 자율능력·판단능력·끈기 등이 부족하여 저마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를 도와주는 학교의 구성원들은 위기학생에게 맞게 방안을 찾아 지원하기에는 협의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위기학생위원회’ 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처한 어려움의 요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은 요인 몇 가지가 인과관계를 이루며,심화하거나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어려움을 상승시키고, 그 현상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셋째, 위기학생 지원대책으로 현재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단순한 교육복지지원사업을 넘어, 학습복지차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학교폭력·교권문제·학습부진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라. 논제 실행 방안(본론③) 첫째, 실행방법으로는 학교 내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사전에 찾아낸다. 학생들과 가까이에 있는 교사들이 관찰하기에 가장 수월하다. 파악되면서 관련 구성원들과 협의 등을 거치면서 찾게 된다. 둘째, 학교 안의 학생위기관리시스템이나 학생맞춤통합시스템이 가동하게 된다. 지정된 시스템(위원회)은 사안에 따라서 서로 연계하거나 필요하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학교 내의 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외부의 지원 시스템이 가동하여 학생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을 보다 조기에 찾을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효과가 높다. 넷째, 시기적으로 다행스럽게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사회에서 시급성을 인식하고 법령적인 접근과 시스템적인 접근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입법 과정4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그만큼 시급하면서 필요성을 함께 인지하기 때문이다. 마. 논제 정리 및 평가(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학생 위기시스템을 갖춘다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과 이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교육에 실행한다면 위기학생들을 조기에 찾아 학생맞춤으로 통합하고 지원하여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끝으로 학교교육에 적용할 때 구체적인 시스템의 모습과 세부내용은 지속해서 성찰과 평가를 통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법령적인 시스템과 예산 확보 그리고 이를 기획·집행·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그리고 지원책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논술 작성 사례를 마무리하면서 추가하여 설명을 붙인다면, 상황(매개) 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차원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논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장학사 입장(기회·예산·실행·평가 등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논하라고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상에서 실제 논제 구성 과정과 작성 예시를 들어보았다. 실제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일련과정을 충분히 연습하고 작성해 보는 것이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매일 하나씩이라도 교육 현안으로 논제를 정하고 실제 지문을 작성하여 보고 그 논술 작성을 실연하여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 실연 내용을 가지고 수정·보완해 가면 좀 더 논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역시 이런 과정을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역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격언을 강조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만들어진 논제에 구성된 논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초안을 보고 그에 따른 컨설팅 내용을 담아서 좀 더 많은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고자 한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곳에서 왜 하필 죽음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지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을 겸비한 병원의 편리함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상반된 두 곳이 한 장소에 공존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요. 편리하기는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곳에서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일본에서도 병원과 장례식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아예 같은 장소에서 마무리까지 다 하고, 문상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이미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어서 밤새는 삼일장을 치를 수 있다는 등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는 수요자의 ‘원스톱 서비스’라는 편리함과 공급자의 상당한 수입 이윤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의 대명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병원’의 본분이 퇴색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처럼 이상한 게 학교에도 있습니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는 교육자가 중심에 우뚝 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학교는 일과를 교육적 시각에서 교육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와 경찰 같은 법조인들이 상주하고 개입하는 곳이 돼버리는지 참 이상합니다. 왜 자꾸 학교 문제를 법가에 외주를 주고 의존하는지 속이 상하고 영 못마땅합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 일부 폭력 행동과 악성 민원은 교육철학과 방법으로만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면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가 학교 울타리 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흔히 학교 밖에서 잉태한 문제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에게 의존하고 해결책을 그들에게 맡기는 게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여 교육으로 변화를 일구어낸다는 교육자의 철학과 신념이 훼손될까 께름칙하고 불안합니다. 이러한 학교현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교육자와 법률가가 학교를 공동 운영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이상한 모습만큼은 외국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인은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버렸고, 더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도시 학교에는 권총을 찬 경찰이 상주하는 모습이 흔합니다. 학교는 인근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수시로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규모가 큰 학교는 아예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고 학교 일에 깊이 관여시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법률가가 검토하고 최종 승인합니다. 학교에 ‘덕치’는 점차 사라지고 ‘법치’가 중앙으로 비집고 들어온 셈입니다. 1970년대부터 급증한 학교폭력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루고 뒤치다꺼리만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타임지 커버를 장식한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미국인의 견해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9년도 커버 뉴스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옆집에 사는 괴물’이라며 아이를 악마화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란 주제의 뉴스가 커버를 장식하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이가 4명 중 3명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며,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어두운 실태를 염려했습니다. 이 현상을 아이에게는 ‘가정중단’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수 있겠습니다. 2006년에는 학업중단 학생이 4명 중 1명이라는 수치를 지적하면서 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가정중단이 학업중단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2012년 커버 뉴스는 애착손상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행동조절을 잘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조절 실패의 결과에는 당연히 다툼과 폭력적 행동이 포함됩니다. 학내 다툼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험악한 학교 분위기의 부작용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나타납니다. 2014년도 타임지 커버는 ‘rotten apple(상한 사과)’이라는 기사가 차지했는데, 학교에 실력 없는 교사가 너무 많다는 실태를 고발한 것입니다. 본래는 상한 사과 하나가 광주리에 담긴 모든 사과를 상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문제학생 한 명이 반 전체를 망가트린다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이 비유를 학생이 아니라 교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즉 실력 없는 교사로 인하여 교육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교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육 대신 법리가 중심이 된 교육현장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대다수 OECD 국가의 경우, 한국과 정반대로 교사의 평균 역량이 전체 대졸의 평균 역량보다 한참 밑입니다. 교육자의 역량이 국민의 평균치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더 나은 다음 세대가 양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암울한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이리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좀 다른 길, 훨씬 더 현명한 길을 선택할 수는 있겠습니다. 더 현명한 길은 조금 힘들더라도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대처 방안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교육변화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라고 있잖아요. 겨우 수시나 정시 비율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이들을 골병들게 하는 입시 제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지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정답 있는 문제풀이 위주 교육은 중단하고,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도전하는 교육을 중시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영·수·사·과 위주로 디자인된 교과과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중·고를 거치면서 어떠한 교육 경험을 할 것인지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수업내용과 범위와 진도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호기심·모험심·즐거움·꿈과 비전을 지니도록 교육 경험 결과물을 섬세하게 그려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이루어 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사대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교육현실에 맞추어 예비교사 준비과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예비교사에게 학문적 이론은 조금 줄이고, 현장에 절실히 필요한 학생지도 기술, 학부모 면담 기술, 갈등 관리 기술, 팀빌딩 기술, 소통 기술, 리더십 기술 등 사회·정서적 역량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 갈등문제는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90%는 감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배제해서는 애초에 감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감정을 개입시켜야 갈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은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아니라 쐐기돌인 셈입니다. 효과성이 검증된 학생들을 위한 관계조율 기술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서적 역량을 갖춘 교사가 학생들에게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는 능력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학교와 교육청에 변호사와 경찰이 주둔해 있을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쉬운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라고 법까지 뜯어고쳐서 설립한 위원회입니다. 부디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학교는 문제학생들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법치나 정치가 아니라 교육과 덕치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권이 회복되고 교육자가 학교와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니까요. 그래야 아이가 올바른 지도를 받고 인재로 성장하게 될 테니까요. 이상한 일이 정상처럼 보이고 여겨지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민법」 제913조). 그리고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게 될 때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자녀의 복리와 교육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부 서로가 본인이 친권자가 되겠다고 다투며 학교를 개입시키는 일이 있다. 또 친권자가 정해진 후에도 친권이 없는 쪽의 부모가 학교에서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친권자는 학교가 이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일도 있다. 가끔은 친권자인 부모가 학생을 방임하고 실제로는 조부모가 학생을 돌보며 학부모상담에 조부모가 가겠다고 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친권자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친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학생을 실제 보호하는 사람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교육 관련 법률에서의 ‘보호자’, ‘학부모’ 우선 교육 관련 법령들의 해석 지침이 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제13조에서 ‘보호자’라는 조문 제목으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에서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는 용어를 쓴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0조의2). 살피건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 신설된 규정들은 ‘보호자’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존재하던 규정들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표현은 ‘보호자’, ‘학부모’라고 나뉘어 있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학부모’가 앞서 살펴본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 등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와 교육 관련 법의 ‘보호자’, ‘학부모’ 개념의 차이 만일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이 ‘보호자’, ‘학부모’의 개념을 ‘친권자’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였다면, 보호자나 학부모의 범위에 대해 「민법」의 친권자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기본법」이 별도로 보호자라는 개념을 따로 규정한 점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등의 개념과 「민법」의 친권자 등 개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민법」이 가족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규정하였다면, 교육 관련 법들은 학생의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에 중심을 두어 보호자 등의 개념을 정하였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의 개념에는 친권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친권자가 아닌 부모 등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학교에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 결국 현재는 학생의 부모에 대한 정보조차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더 나아가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애초에 학교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정보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친권자’라는 「민법」에 따른 개념보다는 실제 누가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령 학생의 주된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학생의 보호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친권자가 아닌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로 상담을 요청한다면 설령 친권자인 학생의 어머니가 거부하더라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업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침에서 특별히 ‘친권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의 교육환경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학생을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동의를 구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의 문제 _ 아동학대 비밀전학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관련된 문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6항). 그러면서도 이러한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7항). 결국 이를 해석하자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규정에 대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의 동의’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지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보호자=친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규정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밀전학의 근거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모 두 명이 모두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가해자일 때에는 후견인 선임이라는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탓에 신속한 비밀전학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과 국회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로 다소 헷갈림이 있지만, 시행령의 해석이 그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자체의 해석, 「교육기본법」의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학이 학생 학적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법적인 신분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규정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와 보호자라는 두 가지의 표현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민법」에 따른 친권자 개념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하다. 앞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다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해 결정된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니 친권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교육기본법」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교육 관련 법령들은 역사가 오래된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개정을 반복해 왔기에 쉽지는 않겠으나, 규정들을 정리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학교급 교감·원감 - 교감·원감 ‘직위’에 대한 수당이 아닌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임. 다만 교육부 운영계획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2. 선정 기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요직무(교감·원감 이하) 가. 중요도: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과제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나. 난이도·협업 정도: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상담, 교원평가, 각종 교무관리 등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관리가 필요한 직무 다. 격무·기피도: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3. 지급 기간: 2025.3.1.~2026.2.28.(1년) 가. 중요직무는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가능 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 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4. 지급 방법 - 중요직무 수행 교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 원 지급 5. 운영 절차 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계획 수립 나. 중요직무 추천(시·도별/국립학교별) - 교육부 공문에 따라 2024년 12월 말에 대상자 추천 시행 - 중요직무급 수당은 각 부처가 직제상 총정원의 21%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교육부는 시도별 예산 상황 등 고려해 직제상 총정원의 5%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정 다. 운영위원회 심의 라. 중요 직무 확정 마. 수당 지급 6. 추진계획 - 시도별, 국립학교별 중요직무급 대상 추천: 2024년 12월 - 중요 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선정: 2025년 1월 - 중요 직무 최종 확정 안내: 2025년 1월 7. 유의 사항 가. 학교별·개인별 순차 지급 또는 성과급과 연계한 보상 차원의 선정 금지, 담합·몰아주기 금지 나. 인사이동·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당초 선정 직무 담당자 변경 시에 해당 직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일할계산해 지급). 변경 사유 발생 시 학교는 시·도교육청 등의 수당 지급 담당 부서로 변경 지급 요청(수행자 1명의 중요직무가 2명의 교원에게 나눠서 분장 돼도 1명에게만 지급)
교권침해 피해로 인해 병가나 휴직을 사용했던 교원의 복귀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반포를 명문화 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했다. 공교육정상화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일몰규정과 한시규정을 연장해 2028년 2월까지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분담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이 됐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연장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