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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북한은 지난달 31일 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 남한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분열·와해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교조의 활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교육문화직업동맹 위원장은 이 담화에서 남한당국이 ▲전교조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고 ▲노조 가입대상에서 대학교원을 제외했으며 ▲시·군단위와 일선학교에 지회나 분회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교조의 활동과 조직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1일 보도했다. 담화는 "전교조의 활동을 제한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은 남조선 교직원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으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육정책을 계속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으로 인정하면서 공화국 북반부 전체 교육문화 일꾼들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 방송은 교육문화직업동맹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선생이 떠난지 두달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생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고인은 정말 선생님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면에서 열심이셨지요" '씨랜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순직한 김영재교사(38)가 재직하던 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 강경자교장은 10일 서울에서 온 '낯선 손님'의 방문을 받고 "아직도 직원현황표에서 김선생의 사진을 떼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강교장을 찾은 사람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주역인 '씨알교육연구회' 소속 정상복(서울용두초등교)·이치석(〃)·오은정(서울영화초등교) 교사 등 3명. 생전에 얼굴한번 본적 없지만 화마속에서 어린생명을 구한 고귀한 뜻에 감동, 고인의 묘소에 헌화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다. 강교장은 "김교사의 거룩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수많은 전화와 편지를 받았지만 영결식 이후에 이렇게 직접 찾아 온 사람은 없었다"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유족에게도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나 광주교대를 졸업, 교편생활을 시작해 마도초등교로 전근오기까지의 궤적을 설명한 강교장은 "고인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라서인지 시골학교 학생들에게 유달리 애정을 쏟았다"며 유능한 후배교사를 잃은 아픔을 토로했다. 강교장은 "고인은 대학시절 스카웃 동아리 대장으로 활동하는 등 남다른 의협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사로서의 자질향상에도 노력했다"며 "특히 컴퓨터에 능해 동료교사의 연수도 담당했다"고 밝혔다. 강교장은 "자신이 인솔해간 47명의 어린이를 구해낸 이후에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학생들로부터 들었을때 그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먼저 세상을 버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씨알교육연구회'는 김교사의 살신성인이 한국교육사에 기리 남을 하나의 사건이라며 '김영재선생 추모사업회'(가칭)를 구성, 김교사 죽음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기금을 마련해 빈곤·질병·결손아동을 돕는 한편 김영재교육상을 제정하는 계획 등을 강교장에게 전달했다. 강교장도 이들의 활동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씨알교육연구회'는 본사와 공동으로 이달안에 추모사업회를 발족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교총도 김교사와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칠보초등교)가 모두 교총회원이고 김교사가 교육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자녀 두명에게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강교장으로부터 고인의 생전이야기를 들은 교사들은 고인의 숨결이 살아있는 마도초등교 운동장에서 그가 구해낸 어린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뒤로하고 용인공원묘지로 향했다.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질서마저 지탱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질서는 모든 법의 근원이고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도 질서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을 서는 방법이다. 줄 서기를 통해서 질서의식을 깨우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외면이고 교원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K-21 사업에 대한 교수사회의 거부운동이다. 정부에서는 회심의 교육개혁 카드라는데 교수들은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에만 바빠 시험다운 시험이 없어지고 공부다운 공부가 없어졌단다. 경쟁에서 해방된 해당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낮잠이나 주무시고 가는 편의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교육자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우왕좌왕하는 교육개혁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일선 교육자들의 권위와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에 나이 많은 교육자들이 무능교사로 몰려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다. 그 결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던 교장이 모자라고 중견교사가 모자란다. 별수 없이 초빙교장제다, 계약직 교사제다, 수선을 떨지만 과연 초빙교장이나 계약직 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책임있는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호봉 높은 교사들을 퇴출시켜 경제적 이익을 꾀한다는 당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엄청난 명퇴수당을 지급하느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채를 얻어쓰기에 바쁘고 그 이자 갚기에 눈앞이 캄캄이란다. 또한 계약직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격이야 어떻든 계약기간 만료후 정식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벌써부터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잣대로 교육개혁을 재단한 결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교육의 질만 몇십년 퇴보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개혁치고 성공한 예가 드물다. 현정권을 비롯하여 역대정권마다 정치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을 한다 수없이 요란을 떨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던 까닭도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교육의 중심인 교원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분 오열된 교원집단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글러먹은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한쪽 단체와는 교육정책만을 협의하고, 또 다른 단체와는 교원복지문제만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교원단체를 영구히 분리시켜 놓겠다는 것으로 교원사회의 갈등만 증폭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개혁을 왜 하는가. 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한데 결과는 생각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보니 머리띠를 두른 대학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경륜 높은 선생님의 자리를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메워야 하는 우스꽝스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이랴, 내신위주의 무시험전형이 학교마다 쉬운 문제만 경쟁적으로 출제하는 풍토를 낳았고 결국 학교는 경쟁력 잃은 학생들의 낮잠이나 주무시는 장소밖에 아무 것도 아닌 꼴이 되어가고 있다.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애초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만 신뢰를 잃어 학원마다 문전성시고 과외 열풍만 더욱 드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교육개혁이겠는가. 바야흐로 새로운 천년의 문턱이다. 촌보도 내딛지 못하는 우두머니 교육으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헤쳐나갈지 교육당국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항상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과거나 현재의 교육이 못마땅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1946년의 美軍政 시기부터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는 '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학습방법' 등이었고 이 원칙과 목표는 현재까지 변한 적이 없으며 불행하게도 제대로 실천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다. 48년 8월 정부수립. 기쁨과 기대는 컸으나 경험과 가진 것 없는 정부는 교육목표만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 자주국민으로서의 위신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를 담을 교육환경은 일제시대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고 발전을 도모하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절망스럽게 되고 말았다. 50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균등교육(의무교육)은 6.25로 인해 중단됐으나 5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59년에는 취학률이 96%까지 달하게 되었다. 교육환경을 구축할 여유도 없이 급증하는 학생수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파손된 학교복구에 이어 제한된 대지와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만이 당면과제가 되어 교육목표, 교수·학습방법, 학생의 개성 등을 고려한 학교 건축계획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60년 5월 국민학교 시설기준 규정(문교부령 제 12호)이 마련되고서야 몇 차례의 표준설계도를 작성, 교육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표준설계 전국적용은 지역특성이나 대지여건에 관계없이 학생수용만을 위해 동일한 설계도를 가지고 전국 어디에나 同一하게 짓는 기성품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한국의 학교건축은 유니폼 입은 내용 없고 표정 없는 모습을 갖게됐다. 수용정책 우선의 교육환경은 동물의 "성장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성 연구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동일면적에 5∼6배가 함께 자란 동물들은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즉 적정크기의 공간에서는 성장이 잘되는 것에 비해 밀도가 조밀한 공간에 사는 동물들은 성장과 신경에 문제를 가져와서 죽거나 싸우거나 성장을 멈추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 우리의 교육환경은 과거 30년 동안을 정상적인 교육환경 밀도의 5배 정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60∼80년대의 우리의 교육환경은 이렇게 열악했다. 이는 또한 교육목표, 교육개혁 등은 말뿐인 정책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그 시대 우리의 정책과제는 제한된 대지에 가장 경제적인 학교를 지으려면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조와 재료, 형태를 가져야 되는가' 였다. '어떻게 하면 교실 1개의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나',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 것인가', '금년예산에서 교실을 몇 개 증축할 것인가' 였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증축한 곳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지붕과 벽체는 얇고, 창문은 얇은 유리(3mm)창에 틈새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교실 가운데 작은 조개탄용 난로가 고작인 난방에 의존한 교실환경에서는 햇볕에 옹기종기 모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몸은 움츠려들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기대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여기에 비해 교실 천장 높이는 강제로 3m로 해 비효율성을 보여주었다. (2.5∼2.7m가 적정한데 3m의 교실 체적은 커서 춥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안전성이 없는 근거 없는 높이임) 한 교실의 크기는 40명 내외가 적당한 면적에 70명까지 수용하는 교실규모 역시 변함이 없었다. 60, 70, 80년대에 각각 몇 차례 학교건축 표준화 설계가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그 근본 평면형태나 배치방법 등은 변함이 없고 단지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교실동 내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거식 변소로서 냄새를 교실동과 격리시켜야 하므로 별동으로 건축해야 하는가(70년대 초)의 차이만 있었다. 70년대 중반부터 별동이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80년대가 되어서야 본교사동 속으로 배치, 짧은 동선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졌다. 배치형태는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외곽으로 교사동을 둘러서 ㄱ, , ㅁ 字 형으로 지었는데 교실이 많이 필요한 학교일수록 ㅁ字에 가까운 아주 환경이 나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편복도(한쪽에 복도, 한쪽에 교실) 구성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부형태는 극히 제한된 기둥과 보와 창문만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시작해 처마모양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조형적인 디자인은 생각할 수 없었다. 색채는 황토색의 페인트로 전 교사를 동일하게 칠해(60년대) 운동장 땅 색과 교사 건축 외부의 색이 조화가 되었다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외부를 회색으로 칠하고 부분적으로 벽돌을 섞어지어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회색 빛의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좋지 않은 환경의 연속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강남 도시계획이 시작되어 강북 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심에 있는 중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 80년대 초 강남지역에 신축 학교가 생기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대지에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해 지어지는 학교이므로 교육부나 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자들은 예산을 확보, 종합계획(Master Plan)을 거쳐 새롭게 학교를 짓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배치와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 기능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교육 목표(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능력별 학습)와 다가오는 교과과정에 대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경직된 붉은 벽돌조와 회색 콘크리트 집을 반복해 짓고야 말았다. 학교건축은 교육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적합성과 논리성이 만족되는 기능, 형태, 구조, 미래의 융통성과 심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숨가쁜 생활로 인한 능력의 한계 또는 필요성에 따른 실천적 의지 결여로 그렇지 못했다.
학부모에게 촌지를 강요하고 학부모 2인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사상처음으로 뇌물죄를 적용 기소한 사건이 한국교총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교직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교총은 5일 '대구 여교사 촌지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9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구시교련은 4일 긴급 교권윤리위원회를 소집 교총과 대책을 협의했다. 교총과 대구시교련은 진상조사 결과 이번 기소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는 한편 이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촌지에 대한 최초의 뇌물죄 기소라는 법리상의 공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교총 조사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신성초 전광숙교사는 "경찰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촌지증여자라는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검찰의 보도자료와 관계자의 언급으로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것처럼 '직접 찾아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촌지공여를 인정하고 있는 장희선의 학부모에 의해서도 확인됐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전교사에게 4년전인 95년에 촌지를 주었다는 사람은 장희선과 심재두 학생의 학부모 두사람이다. 이중 심재두 학생의 학부모는 "10만원을 건냈다는 기소내용은 다른 교사를 착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진술서를 이미 전교사에게 보내고 사과했다. 교총 조사에서 장희선양의 부모는 "전교사에게 김밥과 함께 5만원 봉투를 아이편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확실히 전달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언론과 검찰의 확대 해석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5학급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7개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상정된 사립학교 명퇴자 구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 체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은 위원회에 계류됐다. 문제가 됐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대부분 법안심사소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중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성격은 자문기구로 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편입생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안됐던 교무위원회의 설치와 교무위원회 구성원의 2분의 1을 평교사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수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3분의 1로 변경했다. 또 임시이사의 선임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사회교육법중개정법률안=법의 명칭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폐지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혹은 매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한국교총은 11일 '교원정년 65세 환원' '주5일제 수업 실시'등 20개항의 교육·교원정책과제를 다루기위한 하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갖도록 돼 있고, 매번 교섭이 시작되면 합의까지 몇달씩 이어지므로 실제로 양측의 교섭·협의테이블은 연중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하반기 교섭일정은 9월중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처우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의 보수를 민간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원과 전문대학교원간 봉급표를 일원화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중점 제기하는 사항은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이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것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5일제 수업 실시' '고교 학기당 이수과목수 10개이내 축소' 등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교섭안건으로 제기 전문직단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점이 눈에 띤다. 교총은 이밖에 교섭안건으로 교원의 여비지급기준 개선, 교원승진제도 개선, 초등교과전담제 확대, 6학급미만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직원 배치, 정년단축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초·중등학교 전화회선 증설, 교원 건강진단 횟수 확대, 육아휴직 요건 현행 만1세미만에서 만3세미만으로 완화,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교원 참여 보장, 획일적 소규모 통·폐합 중지, 유치원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충원,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칭, 사학교원에 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 부여, 교총 법정 종합연수원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회원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전용 인터넷 쇼핑몰 '회원 장터' 를 운영한다. 한국교총(회장 金玟河)과 삼성물산(대표 현명관)은 지난달 26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갖고 인터넷 쇼핑몰인 '회원 장터'를 개설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16일부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교원들이 각종 물품과 상품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간다. 한국교총이 개설한 '회원 장터'는 ▶AV/가전/혼수, 컴퓨터/카메라/통신, 잡화/자동차, 서적/음반/비디오, 문구/사무용품, 호텔/콘도/여행, 어학원/운전학원, 이사/꽃/웨딩/인테리어, 상품권/에버랜드 등 2만4천여건에 달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판매 제품 품질에 대한 보증 및 철저한 A/S ▶고객만족센터를 통한 신속하고도 성실한 불만 처리 ▶주문품에 대한 신속한 배송 ▶회원을 위한 다양한 기획행사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구입가의 1%를 마일리지 점수(1점당 1원으로 환산)로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다음 상품구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회원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10일이내 타 매장에서 동일상품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해 보상하는 '최저가격 마일리지 보상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교총과 삼성물산은 '자동차 급발진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획행사를 열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한국교총 '회원장터'에 접속하려면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www.kfta.or.kr)의 회원광장에서 '장터 출입문'을 클릭하면 되고, 처음 방문시 대표 ID(한국교총)와 Password(kfta2000)를 기입한 후 가족구매센터에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원하는 상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회원 등록 후 '회원장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카메라 등 일부품목은 최고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애버랜드 18%, 캐러비안 베이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냉장고/세탁기/TV/VTR 등 가전제품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 콘도나 호텔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슈퍼'를 통해서는 라면이나 과자, 일반식품과 잡화류도 집에서 구매해 배달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도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집까지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게 돼, 상점 등이 부족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웠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이텔 무료 ID 제공, 사이버 교실 개설 등 교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교총의 이번 인터넷 '회원 장터' 개설은 교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쇼핑몰상의 E-mail 주소 무료 제공 사업 병행으로 전자상거래, 인터넷 메일 이용 등 교원들의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에도 적지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충남의 한 여교사는 본사를 방문, 회사원인 남편과 7년째 별거상태에 있다며 매번 전출 내신을 내곤 하지만 거의 절망상태라며 끝내 눈물을 글썽 거렸다. 서울의 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대개 토요일에도 밤늦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한달에 두어번 얼굴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자녀양육과 가사를 혼자 도맡아 고달프고 두자녀가 마치 아비없는 자식인양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최근에는 허리병까지 생겨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말미에 이런 고통을 끝내려면 교단을 떠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느냐며 혼자말하듯이 울먹였다. 그녀는 이런말도 했다. 주위에 비슷한 처지의 여교사가 한둘이 아니니 행정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사는 지난달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기회 부여'라는 본지 보도내용을 보고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보도내용을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바로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 확인해 보았는데 담당 장학사는 전출기회 우선순위가 예전과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올해는 모든 교육청이 교원부족 사태로 교사 전출을 기피하는 형편이어서 예년보다 시·도간 교류인원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더란 것이다. 본지의 보도내용은 시·도인사담당장학관회의에 시달된 교육부의 지침이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듯 공자님 말씀하듯 권장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놀리는 것 밖에 안된다. 물론 교육부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별거교사들의 고충해소를 바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정작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나오니 독려차원에서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당국이 별거교사들의 문제를 고충해소와 교직안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시·도간 인사담당장학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차제에 교사 본인이 원치않는 원거리근무처로 인한 별거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명문화된 규정도 마련했으면 한다. '5년이상 실제로 별거상태에 있는 교사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시·도간 교류에 무조건 포함한다'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한 별거교사들의 고충해소는 그야말로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지난 72년 제정된 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가 30년만에 바뀐다. 교육부는 11일 시대변화에 맞추기 위해 현재 중·고교에서 각 9백자씩 가르치고 있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를 새로 조정해 2천1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 단국대교수)에 기초연구를 위촉하는 한편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새 한자를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 1천8백자를 골격으로 유지하면서 교체할 한자와 한자수, 각급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어문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는 최근 기존 기초한자 2천자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와 '국어 생활용한자 2백자'로 2원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광복 54주년.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강요 당했던 굴욕의 한국교육사가 반세기를 진화해 왔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는 등 왜색을 씻어내고 교육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조금씩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도 지시, 감독, 통제 위주의 군국주의적 교육행태가 곳곳에 남아 있다. 열린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학교가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시·감독 위주의 장학=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연구원은 "일제시대에는 교직원과 생도(학생)에 대한 사상통제, 감시, 감독을 맡았던 시학관을 뒀는데 현재의 장학관 제도는 이런 시학관의 성격을 일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제는 총독부에 시학관, 각 도에 도 시학관 등을 두다가 38년부터는 교학관으로 기능을 강화, 학교교육의 전 영역을 시찰하고 통제했다. 시학관은 학교운영, 시설 등 전반을 시찰할 수 있었고 시찰시 교사에게 수업을 시키거나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다. 시학·교학관은 학사시찰과 함께 독립운동에 관여한 교원과 학생, 민족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체포, 고문, 투옥시키도록 조치하는 역할도 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지원보다는 통제·감독 위주의 현 장학제도는 시학관제도를 닮았다고 할 만하다. ▲공문서 제일주의=잡무의 상징이 돼버린 각종 보고·지시공문과 장부들도 일제잔재다.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 학생들의 모든 생활과 생각까지 통제했던 조선총독부는 학교, 교사, 학생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사항은 즉보(교원 숙소 조사서, 학생사건, 교직원 사상 사건 등), 월보(전월 교원·학생·학급수, 학교 청결위생 상황, 예산집행 상황표 등), 월별 보고(학급편성표, 학교경영안, 직원 신체검사표 등), 연보(기념식수 상황조사, 학교경비표 등)로 구분돼 수백, 수천가지가 예규화 돼 학교에 시달됐다. 일제는 또 교과과정부터 학사 운영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승인, 인가, 취소권을 행사하며 학교를 통제했다. 일례로 사립 동래동명학교에 시달됐던 수학여행, 교가와 교훈, 교기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숙박 여부, 교기 제작방법과 비용 등 사소한 부분까지 도장관(현재의 도지사)에게 보고, 인가를 받거나 도청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해도 될 일까지 지시·보고 공문을 보내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공문행정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사·학생 동원=일제시대에는 각종 행사에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일이 많았다. 학도병 출정식이나 위문품 발송식, 신사참배에 모든 학생과 교사가 나가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러야 했다. 또 일본 천황의 근영이 학교를 도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마다 교사, 학생들은 며칠씩 연습을 하며 천황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와같은 교사·학생 동원은 30∼40년대에 특히 심했는데 당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따르면 학과시간의 절반을 행사동원으로 허비했다고 한다. 현재도 일부 시·도와 학교에서는 교사·학생들을 동원해 반강제적 거리캠페인을 벌여 불만을 사고 있다. 또 교육부나 교육청,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토론회 등에 교사가 자리를 메우는 일이 허다하다. 이는 교사와 학생을 군인처럼 맘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일본 군국주의와 다를게 없다. ▲일본동요=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전래동요 중에는 일본동요인 경우가 많다. 89년부터 초등교 '즐거운 생활'에 수록된 '줄넘기'는 실제로 일본 전래동요 '톤톤톤 도나타'와 선율만 약간 다를 뿐 가사와 놀이방법이 똑같다. 191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노래가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우리 것으로 눌러앉은 것이다. '쎄쎄쎄 아침바람 찬 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역시 일본동요 '쎄쎄쎄'와 비슷하다. 이 노래는 92년부터 재외국민용 초등 교과서에 실려 해외동포들의 국어교육에 쓰이고 있다. 이밖에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도 일본동요와 음이 똑같다. ▲일본식 표현=초중고교 교과서에는 우리 말로 고쳐야 할 일본식 표기가 수두룩하다. 사실 그 말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예를 들면 철자법은 맞춤법, 표음문자는 소리글자, 방언은 사투리, 등삼각형과 입방체는 정삼각형과 육면체, 성좌는 별자리, 기포는 거품, 대퇴부는 넓적다리, 조수는 바닷물의 일본식 표기로 고쳐야 할 것들이다. 이외에도 교과서에는 우리말로 고쳐야 할 말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있다. ▲학교·반 명칭='중앙' '동서남북' 등 방위표시가 들어간 학교 이름도 일제잔재다. 한국학생과 일본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구분하기 위해 일제는 한국인 학교에는 '서' '남' '북'자를, 일본인 학교에는 '중앙'과 일본을 암시하는 '동'자를 붙였다. 현재까지도 교명에 동서남북 등 방위표시가 있는 학교는 초·중·고를 합쳐 7∼8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 교육계는 향토색을 살린 새 이름을 짓자는 의견이 제기돼 개명작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현재 1반, 2반, 3반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급명도 일제잔재 중 하나다. 요즘은 사슴반, 장미반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일뿐이다. ▲중앙현관 통제·애국조회=어느 학교나 있는 중앙현관은 시끄럽고 지저분해진다는 이유에서 아이들이 다닐 수 없다. 아직도 학교 조회시간에는 '중앙현관, 중앙계단 출입금지'가 단골메뉴일 정도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 왜 있을까. 이는 학생들에게 질서와 정숙, 침묵, 복종을 강요했던 일제 황국신민 교육의 일환이었다. 월요일마다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실시하는 애국조회는 태평양전쟁 때 등장한 아침조회에서 유래한다. 일본의 식민으로서 메이지 일왕의 가르침과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을 반복주입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월요 연찬' 시간이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金玟河 교총회장과 金德中 교육부장관 등 양측 교섭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무리하는 최종 교섭을 갖고 17개조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번 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크게 흔들렸던 교총의 교섭권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원노조법 제정이후 교원노조측과 일부 노동법전문가들은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며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총의 교섭권이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인양 선전해 왔다. 그러나 교총과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지위법'과 '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정기교섭 타결로 사실상 양립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총과 교육부는 6개월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17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논의한 교섭과제는 80여개 였으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해 추진할 사항은 하나로 묶어 합의서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합의서에서 앞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분리·운영하고, 학급담당수당은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연차 인상하며,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는 하반기 125% 가계안정비 지급에 이어 내년에는 250% 전액을 지급하고, 교원 성과급제는 수업시수와 업무량 등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당초 지급방안을 개선키로 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한정하며, 업무전산시스템 도입과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 제정을 통해 교원잡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별로 여교원의 갱의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와 사학 및 산업체 부설학교 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실시하며, 산업체 근무경력 교원 중 동일계열과목 교사인 경우 그 경력을 종전 3∼5할에서 최고 10할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교원의 신분안정과 고충해소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교원 안식년제 도입, 교원자녀 학비융자 확대 및 교원의 대학원학비 근로소득금액 공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마련중에 있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반영하되, 교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세 존속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는 성실한 자세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섭.협의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 사항에 관해 교섭·협의를 갖고 있으며 1992년 하반기부터 총 13회에 걸쳐 교섭했다. 이날 합의서 조인을 위한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金玟河 회장, 金在炳 부회장(울산청량초교사), 崔長明 이사(안산원일초교장), 李元熙 대의원(서울경복고교사), 朴眞錫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선 金德中 장관, 金成東 기획관리실장, 任東權 학교정책실장, 李基雨 교육자치지원국장, 金光祚 교원정책심의관이 참석했다.
교총, 교육부에 촉구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방식을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투표하도록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개정안'을 5월말 입법예고하고 추진해오다 최근 갑자기 '학운위원중 교원위원'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긴급건의문을 전달,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교원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40∼50%, 지역인사 10∼30%, 교원 30∼40%로 구성돼 있어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교육부가 방향을 바꿔 교원위원을 제외하면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관심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현행 제도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모두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없이 동등하게 선거인단에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 교섭 합의 사항 배경 >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6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합의한 17개조항은 장·단기 교원정책을 망라한 것 이다. 특히 합의서 제15조를 보면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법 제정 등 굵직한 사안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이번 합의서는 21세기 비전이라는 장기적 성격이 강하다. 합의사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즉각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정책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한 사항은 조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지만즉각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한 사항의 이행률을 보면 50%정도이다. 합의서의 개별 조문이 대부분 '무엇무엇을 추진한다'라고 표현된 이유는 교육·교원정책의 대부분이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부처의 합의는 물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공무원 신분인 교원과 정부의 일개부처인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강제이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합의사항의 배경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가 지난 82년부터 일반공무원과 통합 운영됨으로써 교원우대정신이나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무기간이 오래될 수록 직급별 보수체계인 타직 공무원과 보수격차가 커지는 등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22개에 달하는 수당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원 보수체계를 기본급 중심 체제로 간소화하고, 연수이수 결과나 직무관련 학위 취득 등을 보수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체력단련비 원상회복 및 학급담당수당 인상=올초 지급이 중단됐던 체력단련비는 금년 하반기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125% 지급키로 되었지만, 내년에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250%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교총이 지난 92년 7월 교섭요구를 통해, 학급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 보상 차원에서 96년도 1월에 신설된 학급담당수당은 96년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교원 성과급제 수정=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측정이나 평가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수업시수나 업무량 등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장.교감의 관리직과 선임교사.수석교사의 교수직으로 교원자격체계를 2원화해, 교수직으로 진출하는 교원들이 보수면에서 관리직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교과전문가로서 교내장학, 수업방법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 독립된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과열승진경쟁을 완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학급당 최대학생수 조정=한 학급당 수용 가능한 최대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조정하고, 이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원수를 확충하고, 학교규모와 학급규모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98년 현재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4.9명, 중학교 40.8명, 고등학교 48명 등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50여명을 상회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있어 정상적인 교수·학습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잡무의 감축=교원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교원수 절대 부족, 개혁 업무 추진, 학교 평가, 수행평가 업무 추진 등으로 늘어난 잡무부담을 감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대폭 감축해 나가고, 교무업무지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든 결재를 학교장에게 받아야 하는 업무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위학교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하고, 교육과 관련없는 행사시 교원 및 학생동원을 억제하는 등 획기적인 잡무부담 경감조치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교원 갱의실 설치=체육수업 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동료교사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여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여교원 갱의실을 설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토록 했다. 그동안 여교원의 비율이 98년도에 초 60.3%, 중 52.3%, 고 26%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산업체근무 경력교원의 경력환산률 적정 운영=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지고 동일계열 과목 교원으로 임용되었지만 경력을 3∼5할밖에 인정받지 못하던 교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1의 원칙에 의거해 최고 10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산학 협동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산업경력 교원들의 대우를 불리하게 함으로써 약 2천여명의 산업체근무경력 교원들의 원성이 컷던 사항이다. ▲사립학교 및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의 신분보장=폐교나 소규모학교 통합, 실업계고교 구조조정,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과원이 되거나 퇴직하는 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들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을 확대해, 교원들의 신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세 유지 및 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부처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세를 존속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수준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 대한 평화의무 및 성실의무 준수=이해찬 前 교육부장관시 교육부의 교섭회피와 교총의 행정소송 제기 및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 전개 등으로 빚어졌던 갈등관계를 불식하고,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평화적인 교섭.협의를 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교섭권 양립' 시대의 전망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치고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총의 교섭권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교조와 한교조의 교섭권 양립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 92년이래 보장돼 온 한국교총의 교섭권이 연초 교원노조법의 날치기 통과로 크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이원화론을 제기, 교총은 전문직단체로 교섭권은 포기하고 협의권만 가지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교섭권에 관한 한 신생노조들인 굴러온 돌이 교총이라는 박힌 돌을 빼내려는 형국이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일부 노동법 전공 법률전문가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권리라며 교총이 노조로 변신하든지 교섭권을 내놓든지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교육부의 교원단체이원화론의 토대도 따지고 보면 이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리가 편협한 시각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이석연 변호사는 "일반 근로자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 제31조 제6항 및 제4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혀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총의 교섭권이 헌법정신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아뭏든 교원노조가 됐건 교원단체가 됐건 교원단체 복수화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상당기간 두개의 법률에 의한 교섭권의 양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양립된 교섭권을 십분 활용 분할통치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 교원노조는 교총보다 회원수가 절대적으로 약세인 상황에서 서둘러 교총과 단일 교섭대표를 구성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사조직의 특성을 살려 교수와 관리직도 포함하고 있는 통합조직인 교총과 차별화되는 과제를 제기하려 할 것이다. 교총도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펴 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려 들지 않는다면 '양립 교섭권'의 현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교총도 복수 교원단체 시대를 각오하고 준비해 왔다. 교원노조들이 교육부와 몇차례 단체교섭을 해보면 그야말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기대반실망반의 느낌을 체험할 것이고 그때가서 절차법을 제정해 단일 교섭대표를 구성해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면 된다는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진작부터 절차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의 교섭관련 기본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유근홍 교원노조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 관련법 규정(특히 대정부 교섭력 관점에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의하면,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대상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원연합단체인 한국교총에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인정해왔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교원 노조가 임금·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체결권을 갖도록 규정하여 교원노조의 합법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대정부 교섭 및 협의 창구가 이원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협의 상대방인 교육부는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노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하여는 한국교총에 비교우위를 두겠다는 이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양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섭 또는 협의 대상의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노조가 교원의 자질향상 또는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조직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의 경우 교원노조의 조직구성원의 범위 외에 특정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문직(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원노조가 조합원(일반적으로 평교사)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교섭 및 체결권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관련 종사자 전체의 이익(평교사를 포함한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교총은 교섭체결권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종사자 전체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교원노조의 교섭시기에 앞서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당해연도의 교섭대상 및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교육종사자 전체에 대한 이익을 담보하고, 정부와 교원노조들이 교섭하는 데 있어 준거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에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교섭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강제중재를 용인하므로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력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즉, 현행법 구조상 교원노조가 누리는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한 평교사에 대한 노조흡인력에서의 비교우위이외에는 한국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누리는 지위와 역할과 별차이가 없다. 요컨대, 교원노조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교총은 경쟁단체의 출현으로 인한 유일교섭단체로서의 지위상실, 교원노조가 누리는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한 조합원(평교사)에 대한 조직흡인력의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반면, 그동안 축적해온 정책적 전문성, 단체교섭실무의 현실성 담보 및 현행법 구조에서 일정 수준에서의 대정부 교섭력을 보위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단기적(향후 1-3년)으로 신생 교원노조들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확충전략에 한국교총 내부의 변화(조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정당, 정부, 신생 교원노조 등)의 관계재설정 등의 적절한 전략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신생노조의 출현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교총은 현행법 구조의 변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폐,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교원노조의 조직형태 및 전략의 변화, 교육부 등 정부정책의 변화 및 한국교총 내부구성원들의 역학관계변화 등에 대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원노조와는 선의의 경쟁자로, 정부와는 일정한 교섭력을 행사하는 교육관련 종사자 전체의 이익 대변자로서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1년여 동안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마침내 7월26일 17개 항목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교육계 갈등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섭합의의 첫번째 의의는 대화의 복원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애써 한국교총의 실체를 부정하여 왔다. 정년단축의 일방적 추진, 교섭·협의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교단은 교원단체와 정부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주장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게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교단이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합의내용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제정이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성과급제 수정, 학급당 최대 학생수 감축, 학급담당 수당의 인상 등은 교원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전문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교원들이 동요하였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실체를 보여줌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쌍방이 장기간 머리를 맞댄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문제가 합의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당사자인 교총과의 합의만으로 수정,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교총은 지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므로 교섭권을 유지 확보하였다고 자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섭권문제는 교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전적인 논쟁이 재연되거나 이로 인하여 교육계가 사분오열되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이 두 과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도교위, '교육위원 사찰' 관련 임시회 개최 【충남】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지난달 2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도교육청 간부의 교육위원 사찰'(본지 7월19일자 보도)에 吳在煜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이날 李炳學위원(부의장)은 "천안교육청 유진섭학무과장이 직속상관인 천안교육장의 취중실수와 교육위원의 사생활까지 비공식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과장의 단독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李濟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 특정인을 집중적·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찰행위"라며 "그동안 이런 보고를 교육위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천안지역에만 국한해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文위원도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蔡光浩위원은 "어떻게 유학무과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느냐"며 도교육청과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감은 이와 유사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직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姜福煥위원은 "유과장으로부터 '교육감의 말씀이 계셔서 몇 차례 팩스를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이같은 지시가 천안교육청에만 내려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姜위원은 87년도에 주민들의 동향보고 파문으로 물러난 경기도지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지사도 교육감과 똑같이 동향보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경기도지사의 견해에 견주어 현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 사실상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다. 吳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론창구를 설치함은 물론 교육감실과 공관의 전화·팩스 등을 항상 열어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특정인의 동향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본사에 공문을 보내 "7월19일자 '도교위, 교육감 퇴진요구' 제하의 기사는 제목만 보면 교육위원회가 교육감퇴진을 결의한 것처럼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도됐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오색그린야드 호텔이 개관 6주년을 맞았다. 정부의 호텔 매각 요구와 사학연금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사학교원들의 관심이 크다. 금승호이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에 대해 들었다. -정부는 2000년말까지 호텔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배후지로서 발전가능성이 크고 경영개선으로 흑자경영이 가능하다. 실제로 올 6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3억원의 영업수지 개선을 이뤄내고 있는 만큼 정부에 건의해 공단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학교직원 유일의 체육휴양시설이 아닌가" -연금의 재정 악화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많다. "연금제도 자체의 미비점을 법령개정으로 해결하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연금재정 안정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사학교직원을 위한 복지사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시·도별 교직원 무료법률상담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교직원들의 각종 행사에 공단 시설의 무료로 대여한다. 아울러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호텔 무료 숙박을 준비중이다"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게 지적돼 왔다. "올해들어 6개월동안 주식투자로 1,67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95년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의 직접투자 운용 수익만으로도 그동안의 평가손실액 662억원을 만회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빠른 속도로 기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다"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은 공단에도 유효하지 않은가. "당연하다. 공단은 6월까지 22%의 정원 감축과 25.4%의 예산절감(경상비 기준), 공단에서 직영하는 전 업장의 폐지 및 임대 전환, 팀제 도입 등을 실행했다.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사학의 유일한 복지시설로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가 동료교사에 대한 폭력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K라고 밝힌 여교사가 동료교사의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서부터. 이날 이후 5일 동안 수십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고발내용의 개요는 "근무중에는 전교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K교사의 지적이 전교조 소속 '이'교사에게 전달됐고 이를 빌미로 '이'교사가 K교사에게 욕설과 주먹질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게시판에는 '이'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모양새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진상을 꼭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당초 두사람의 주장내용은 현재 게시판에서 지워진 상태. 다음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주장들. ▲K교사='이'교사는 전교조 일을 하러 자주 조퇴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업무상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근무시간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써 있던데 어떻게 이리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다. 법규를 교육청에 알아볼까"하고 말했습니다. 이 통화내용을 동료 여교사가 문제의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밤 전화가 걸려와서 5분동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늦은 밤 통화여서 남편도 같이 듣게 됐고 그날 밤 남편도 분노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도 문제의 선생님은 한차례 소동을 피웠습니다. 삿대질과 주먹질을 해 맞을까봐 뒤로 물러서며 10분정도 끌려 다녔습니다. 이때 2학년과 5학년 어린이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리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밝히면 되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폭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뒤 학생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위장장애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근무조건을 신장시킨다는 전교조 활동이 이런 교사들에 의해 행해진다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는지 전교조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이 교사가 전교조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 수업이 끝난 후 조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K선생님과 언쟁이 오고가면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이 교사는 K교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교사가 글을 올리기 훨씬 전에 서로간의 공개사과로 일단락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로의 이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이 교사가 전교조의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면 징계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소양=이교사는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묵인한다면 우선 스스로의 스승상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인길=K선생님 본인은 마음 평온을 빨리 찾기를 기원합니다. 이선생님께서는 진지하게 사과하시지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에서는 사실이라면 다른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육계 전체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전체와 이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의법조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지=남편있는 여교사를 그것도 밤에 전화를 해서 협박하다니. 교사가 자기 망각을 하고 무소불위의 행동이 가능한가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방조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