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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학교 안전 문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학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도 CCTV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바로잡았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시행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했고, 해당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 당시 국회는 야당 주도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학교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병행하면서 마치 상호 간에 우월을 다투듯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부추기기라도 하듯 공교육의 틈새와 부실, 나아가 붕괴라는 용어를 동원하여 이 땅의 공교육에 대해 혹독한 비판과 평가를 내리곤 했다. 필자는 평생 공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심한 모독감과 자존감의 상실을 버텨왔고 이에 저항하듯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수업 등 전문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학교의 관리자가 되어서는 교원 임용고시를 거쳐 학교에 임용된 교사들에게 공인의 자질과 품격을 유지하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수업 장학에 누구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그들의 열정과 실력 향상을 목표로 했다. 성과는 학교별로 차이가 컸지만 의지만은 각별했다. 잠시 공교육 교사들의 실체를 상기해 본다. 1976년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시절, 대전의 D고교는 5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고교평준화로 인해 전국 최상위를 넘나드는 명문대 진학률을 기록하던 학교였다. 본관 건물 옥상 바로 아래에는 '전국 제패 학생 되고 끌어주는 스승 되자'는 슬로건이 학교의 위상을 대변하는 듯 했다. 입학 당시 선발 학력고사 성적은 200점 만점에 191점이 커트라인이었으며 12개 학습 중 만점자와 1개 틀린 학생만도 한두 학급이나 될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전국에서 몰렸다.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공립학교로서 교육청의 정기 발령에 의해 4년마다 순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지금 생각해도 실력은 물론 열정이 그야말로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러 권의 참고서를 단권화 할 정도로 설명만으로도 더 이상 참고서가 필요 없던 국어 교과, 외국 대학 입시 문제를 가져다 교재로 쓸 만큼 고난도의 수학 교과, 해석과 문법 설명이 매끄럽고 막힘이 없던 영어 교과, 역사를 종과 횡으로 꿰뚫어 백과사전을 능가하는 역사 교과, 대한민국의 지형과 특징, 세부 사항 등을 현재의 구글 지도 보듯이 펼치는 사회(지리) 교과, 더 이상의 참고 유인물이 필요 없을 정도의 꼼꼼한 과학 교과 등 어느 교과 할 것 없이 감탄연발의 수업은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 만족으로 충만했다. 무엇보다도 이런 교과의 전문성, 즉 실력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닌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임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들른 교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책상 위 연습장에는 마치 학생들이 단어 외우듯이 까맣게 써가면서 수업준비에 임하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필자가 졸업 후 지방 대학의 영어영문학 교수(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긴 어느 영어 선생님이 쓴 깜지는 지금도 기억이 눈앞에 생생한 감동 그 자체였다. 수업 시간에 분필 하나만 들고서 칠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필기하며 설명하시던 세계사 선생님은 무한한 믿음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분 역시 책상에는 각종 다양한 대학 전문서적이 꽂혀 있었다. ‘그 스승에 그 제자(The teacher, the student)’라 할 수 있듯이 필자는 교직 생활 내내 고교시절의 선생님들을 본보기 삼아 교사의 길을 따르려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잠자는 학생을 단 1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굴기이자 교사로서의 자존심은 어느 날 수업 종료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선생님, 오늘 수업은 정말 끝내주었어요!”라는 짧은 멘트를 하자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수업관의 연장선에서 필자는 중고교 관리자(교감, 교장)로 재임 시 줄곧 수업에 대한 강조와 교내 수업장학을 최우선으로 학교 경영에 나서기도 했다. 매일 수업하는 교실을 지나치며 교실 안의 학생들의 반응과 교사의 표정, 동작을 보면서 “이 수업을 학원가의 강사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 수업을 내 자식에게도 믿고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 수업만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할까?” 등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어쩌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고 화기애애한 수업 분위기를 목격하면 담당 선생님과 학생들의 얼굴을 보다 세심하게 응시하곤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자존감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의 호응과 신뢰를 얻으시는 선생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를 수업 장학의 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들은 과거와 달리 수업에만 전념할 상황이 아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물론, 각종 정서적 불안 증세를 겪는 위기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만큼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사가 일반 행정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필요가 있음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몰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할 수 없는 교원능력평가가 보다 알차게 시행되길 바랐다. 세간에서 학원 강사(사교육)와 학교 교사(공교육)를 비교해 실력을 단순 비교하려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자 잘못된 방향이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지도에 보다 집중하여 실력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선순환 되어 교직에 나서는 제자나 후배들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믿는다. 이제 모든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실력과 열정으로 수업하는 모습이 널리 일반화되어서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로 공교육의 위상을 견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모의 마음과 달리 아이들의 세계는 녹록지 않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사회라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특히 친구 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은 ‘말’이다.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말 대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할 말은 해야 한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 예상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저자는 상황에 따른 말을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본적인 방법과 태도를 배워 자주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응하는 말하기’도 소개한다. 대응하는 말하기는 세 단계로 이뤄진다. 갈등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불편한 점 ▲원하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다. 가령 ‘뚱땡이’라고 놀림 받았다면, “방금 나한테 뚱땡이라고 불렀어?”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나는 네가 그렇게 부르는 게 재미없어”라고 불편한 점을 전달한 후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마”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식이다. 28년 차 교원인 저자는 학교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부모가 지도할 때 유의할 점, 아이가 해야 할 대응하는 말하기를 함께 제시한다.김성효 지음, 21세기북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미이수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는 것으로 선회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최소성취수준보장제(이하 최성보), 전체 192학점 미이수 등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래 2026년 발표하려 했으나 이번 1학기 결과를 지켜본 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교총은 지난 11일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이 지적한 문제는 ▲최성보 보완책 ▲다과목 교사 고충 ▲담임-교과교사 이중 출결 확인의 비효율성 등이다. 최성보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에서 성취도 ‘보통’(성취율 40%) 이상을 받아야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성취 수준 미달 시 보충학습, 재이수, 대체과목 수강 등을 통해 다시 성취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는 학생 선택사항이라 교사들이 이들을 추가로 지도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업 비협조, 경계선 지능, ADHD 등 학습 성과 달성 자체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은 3년간 192학점을 얻어야 졸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192학점 미이수 시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과목 교사의 경우 교육부는 ‘4과목 이상 담당’을 약 4%로 파악하고 있다. ‘2과목 이하’는 70%대 초반이다. 교육부는 “다소 개선이 되긴 했으나, 교육 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과목 개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담임과 과목 교사간 이중 출결 문제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해결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학생의 출결 관련 근거 공유 시 담임과 과목 교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출결상 문제 발생 당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을 수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귀담아 고교학점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과 부회장단 및 임직원들이 15일 오후 4‧16생명안전교육원 내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희생 교원과 학생들을 추모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로 돌아오진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11명의 교원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했던 교실의 문틀, 문, 창틀, 창문, 천장텍스, 몰딩 등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들을 그대로 재연했다. 한국교총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이곳을 찾은 강 회장은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2학년 1반 담임이였던 故 유니나 교사와는 친구 사이라고 밝힌 강 회장은 유 교사가사용했던 유품들을 둘러보고 책상 위 방명록에 ‘교사 임용을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하늘에서 평안하길 바란다. 친구 강주호’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현장을 더욱 숙연케 했다. 이어 강 회장은 “참사 발생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학교 현장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시내 일부 학교가 급식조리원들의 쟁의행위로 급식 질 저하, 대체식 제공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하향, 처우 개선 등을 놓고 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관내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했다. 학비노조가 서구 소재 A고에 통보한 쟁의 내용에는 ‘김치 포함 3찬 이상 거부, 뼈나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 이용 메뉴 주2회 초과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1일 파업을 통보했다. A고는 2일부터 저녁 급식이 중단했으며 이후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고 학생회도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 시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 등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구 소재 B중의 경우에는 ‘자르지 않은 미역 손질 거부’로 인해 ‘미역을 뺀 미역국’ 배식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다. 학교 급식 조리원 8명은 11일 급식 배식 후 식판을 세척하지 않은 채 전원 퇴근했으며, 5월 2일까지 15일간 단체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B중은 “조리원들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14일부터 점심 급식을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총은 사태 해결을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대전 지역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초등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었고, 이에 학부모들이 파업 공무직들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 전근 요구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던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쟁의행위 독려로 여타 학교에도 급식 파업 등이 확산될까 학교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15일 입장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의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급식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반복되는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법 청원운동, 전국 교원 서명,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해 11월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력으로 학교 내 급식·돌봄·보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이끈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파업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추진하고, 교원노조와 노총도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 한림여중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공개수업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수업은 한림여중 1학년 3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목에 대해 AIDT와 노트북을 사용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수업에서는 진단평가 등을 통해 학생 개별 축적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학업수준에 맞춰 각 학생별로 맞춤형 문제가 제시되고 문제를 푼 즉시 자동 채점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점 후 학생 스스로가 문제풀이 과정과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AI 챗봇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은 동영상 또는 텍스트로 지원을 받는 등 보충 학습을 가졌다. 교사는 AIDT 대시보드(학생별 학습관리 페이지) 기능을 통해 학생의 학습 참여도와 성취 정도 등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한눈에 파악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진행한 김형민 교사는 “AIDT 활용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고 맞춤형 피드백이 효과적”이라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도 다양한 활동과 어려운 개념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기 들어 AIDT의 학교현장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과서 도입 선정 학교 중 동시 접속자 수 81명 이상인 학교 44교에 대해 무선망을 증속하는가 하면, 50개교에 60명의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 바 있다. 중앙 콜센터와 도교육청 테크센터를 포함한 비상대응반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은 “AIDT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지원과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달라지는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을 공개했다. 하반기 모의평가(모평) 일정은 8월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대입 전형 반영 과목은 조기에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와 변경되는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지된주요 내용은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문제지 공개(국·수·사·과) ▲하반기 수능 모평 일정 조정 ▲대입전형 반영과목 조기 안내 등이다. 현재 고1인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통합형 수능 체제와 내신 5등급 체제로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안내 사항은 교육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새로운 대입 체제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능 및 대입전형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관련 국어·수학·사회·과학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을 개발해 평가원(www.kice.re.kr) 및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공개했다. 이번 문항 개발은 지난 1월 현장에 안내한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등 2028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반영해 개발됐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사회·과학으로 출제되며, 각각 25문항 40분으로 운영된다. 이번 문항 안내 자료집에는 영역별 문제지와 정답표,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가 제공된다.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대표문항에는 출제 의도, 교수‧학습 주안점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체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고 전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하반기 모평을 9월이 아닌 8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4주 또는 5주 중에 시행하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을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순연하여 운영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9월 모평 성적이 통지되기 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돼 대입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홍보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월 모의평가 성적통지 시점에 공공 대입상담을 폭넓게 제공해 사교육 입시 상담(컨설팅)에 대한 의존 없이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일정은 대교협의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인 2025년 8월에 공표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해 대학들과 2028학년도 대입전형의 모집단위별 반영과목도 조기에 안내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대학의 모집단위별 반영과목은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통해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2028학년도 기준 2026년 4월)까지 공표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입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고려해 2028 대입전형 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한 대학의 경우 통상적인 공개 일정보다 빠른 올해 하반기(8월 예정) 중에 대교협 대입정보포털(https://adiga.kr) 및 대학별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단위별 반영과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과 관련해 상담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함께학교 내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학생 상황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습 방법 등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1∼2주 이내 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사교육, 정말 필요한가?’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원교육은 최근 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기 사교육의 필요성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를 맡은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이 강연한다. 김 위원은 만 2·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500명 대상 응답,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초 1학년 아동·부모 각 72명 (종단자료) 한국아동패널자료 사교육 경험(5차~7차년도)·아동특성(8차~14차년도) 변인 등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 단기적으로 혹은 초 1학년 시기의 전반적인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일련의 행동에 대한 인지처리 과정)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도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학업수행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됐다. 아동의 지능지수,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김 위원은 “영유아기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참여는 단기적·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도한 사교육은 놀이와 휴식 시간을 감소시켜 오히려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직원교육을 시작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교육 방법 등과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송출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초기 교사와 학생에게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을 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모두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유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일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AIDT 활용 공개수업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날 대구용계초 3학년, 덕화중 1학년 AIDT 수업이 공개됐다. AIDT 도입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국에서 최초 공개다. 학생들은 모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AIDT가 학생의 학업 수준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면 교사는 이를 토대로 피드백을 주고,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즉시 정보를 나누는 ‘인터랙티브’ 역시 장점 중 하나다. 대구용계초 수학 시간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정보 공유 공간인 '학급칠판'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 모둠활동 시 각 활동 내용이 빠짐없이 학급칠판에 공개된다.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다. 학생 개인이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이동엽 교사는 ”학생 모두가 다른 이의 출제 문제를 확인하며 학생끼리 피드백도 주고받는 등 좋은 교육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선하 덕화중 수학 교사는 유리수에 대한 개념 학습을 ‘스피드퀴즈’로 진행했다. 가장 빨리 답을 맞힌 학생의 닉네임이 화면에 뜨는 방식이었다. 여러 문제를 푼 결과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닉네임의 순위가 정해졌다. AI의 ‘공정한’ 채점 결과에 모두가 승복했다. 모두 즐겁게 참여한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영어 시간에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학생의 발음과 억양을 원어민의 기준대로 교정했다. 작문 수업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덕화중에서 교사가 ‘자기소개’ 작문을 지시하자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화면에 작성 내용이 떴다. 교사가 바로 수정 의견을 전하면 학생은 즉시 고치며 학습했다. 이후 학생은 자신이 작문 내용을 발표했다.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4스킬’(읽기·쓰기·듣기·말하기)이 그대로 구현되는 모습이다. 이제 1개월 정도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 개인정보 동의를 학부모에게 얻는 과정,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소함에 부딪히는 등의 문제는 있지만 매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수업 준비의 경우 자료를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더욱 다채로운 수업이 가능하다고 반겼다.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가끔 학급 전원이 접속할 때 느려지긴 하나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의견이다. 수업이 한층 더 즐거워져 몰입감이 높아지고, 수준별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돼 사교육에 덜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덕화중 권세은·박지우 학생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수성구에 위치한 학교 학생이라 의외의 답처럼 여겨졌다. 이에 이들은 ”AIDT가 문제를 많이 내줘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사각지대’ 놓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희망도 보게 됐다. 대구용계초 관계자는 “발달 문제로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이 AIDT 덕분에 처음으로 영어 말하기를 하게 된 것은 꽤 큰 효과”라고 전했다.
현대를 살면서 한 인간의 삶이 그처럼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싶다. 일찍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왔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시대마다 남다르게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며 후대인이 닮고 싶은 삶을 살다간 사례가 많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는 본받고 싶은 진정한 어른이 없다고 푸념과 하소연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극한 경의와 존경을 품을 수 있는 어른을 발견하게 된 것은 황량한 이 시대에 오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으로 충만하게 된다. 특히 교육자로서 확고한 철학과 무한 베품의 인재육성은 가히 ‘사람농사’의 대풍을 이루었고 이는 “뿌린 대로 거둔‘ 인과응보의 결과였다. 지금 전국에서는 독립 영화관을 중심으로 ‘어른 김장하’ 라는 다큐영화를 재상영하고 있다. 2019년에 처음 진주 MBC에서 제작해 2022년 방영함으로써 깊은 감응을 일으킨 것에 이어 2025년 다시금 의미 있는 삶의 조명과 교육적 서사로 다가서고 있다. 이는 마치 성경의 유대민족들에게 내린 하늘의 ‘만나’와 같이 이 나라 교육계에 커다란 ‘축복’과도 같은 계기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분을 닮을 수 없는 삶에 대한 성찰로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로써 여생이나마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최근 한겨레신문은 “끝까지 믿어 준 김장하 선생…기부보다 어려운 용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주동자 탄핵 심판 때 인용 판결문을 읽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김장하 장학생 경력을 사례로 그가 등장했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재개봉하면서 김장하 선생에 대한 관심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혹시라도 선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사실을 밝혀 소개하고자 한다.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며, 돈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고 싶은 학생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지역 언론사, 여성,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등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돕는 형평운동을 펼치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뒤에서 묵묵히 도운 어른이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한약업체에 종사하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김장하 선생이 1983년 당시 약 110억 원의 사비를 들여 세운 명신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국가에 헌납하면서 이사장 퇴임사에서 한 말이다. 그가 바라던 대로 이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고 훌륭한 배움을 얻어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이 가능했다. 그 대표 격인 김장하 장학생 학생들이 ‘교육의 힘’을 드러내고 이를 증명하고 있다. 김장하 선생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즉“불교의 ‘기대 없이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보상을 바라나”의 일관된 생각을 견지했다. 또한 “돈은 똥과 같아 한 곳에 모이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여러 곳에 퍼지면 거름처럼 된다”는 생각을 유지했다. 이는 마치 경주 부자 최씨의 현대판과 같았다. 이는 오늘날 물질에 집착하며 작은 선행 하나라도 자신을 드러내어 앞날에 이득을 취하려는 얄팍한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다.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기독교적 행동강령과 같다고 할까. 김장하 선생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거나 호의적이라는 안전판 없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자신의 우주를 건 진심과 결단의 문제였다. 그는 ‘싹수’를 본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과 단체들을 지원했다. 그중에는 사회적 기준으로 이른바 실패자들도 있고 아쉬운 결과도 있겠지만 사회 각 계 각 층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며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엘리트들도 키웠음을 영화는 증거하고 있다. 김장하 선생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도 칭찬하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기만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내린 믿음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직장 부하를 바라보는 상사나 누군가를 내려 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이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자로서의 삶에 많은 갈등을 부르는 이 시대에 어른 김장하 선생과 같은 삶은 본받고 싶은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와 인재교육의 사표로 간주된다. 이는 어쩌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후배 동료시민들에게는 무한한 긍지이자 자부심이라 믿는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는 한국판 ‘큰 바위 얼굴’로 손색이 없다 할 수 있다. 오늘도 남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며 겸손하게 이 사회에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가실 선생께 부디 여생 동안, 참 교육자다운 품위를 변함없이 보전한 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교원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원들이 경험하는 마음 건강의 문제와 원인, 요구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실효적인 대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김장회(사진) 한국상담학회장(경상국립대 교수)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며, “교원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초등교사 12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국비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 유학,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제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경상국립대 교수로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연구원장, 학생상담센터장 등을, 대외적으로는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한국대학상담학회,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등 상담 관련 주요 학술단체의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상담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나 교원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15%가 우을증을, 약 20%는 불안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의 2024년 조사에서도 교사의 80% 이상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 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40%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만 봐도 교사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환경적 요인과 심리 내적 요인의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과중한 업무,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의 기대 등이 문제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 교실을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트리는 문제 사례 증가 등은 교직 수행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나타난다. 교원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참고 견디는 억압과 회피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기 쉽다. 우울, 불안, 감정 소진, 무기력 등의 각종 문제 상황이 교원들에게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홀로 문제에 맞서도록 내모는 교직 문화가 문제를 더 키운다.” -해결 방안은. “외부요인은 정부의 예산 지원, 행정 조치, 입법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것은 쉽지 않다. 익히 알려진 회복 탄력성, 자아개념, 자아 분화 등의 개인적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충격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과 내적 경험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 건강을 지키거나 회복하는 방안으로 ‘심리적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부 문제를 대하는 관점, 즉 해석의 방향을 달리하거나 적절한 방식의 표현을 통해 힘든 마음과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한다.”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거부반응이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언제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위클래스를 경험한 세대는 대학상담센터를 자연스럽게 방문한다. 상담은 호소 문제 혹은 증상을 유발하는 내면의 본질적인 작동 기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의 유의미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교원의 상담 경험은 교육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 “선생님은 학생의 심리적 재양육 주체다. 선생님의 마음 건강은 학생의 마음 건강과 직결된다. 마음 건강의 지표로 인지적 긍정성과 유연성, 정서적 안정성과 일관성, 행동적 일치성과 윤리성을 꼽을 수 있다. 상담은 이러한 지표 충족을 지향한다. 문제가 생길 때만 상담은 받는다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성장과 성숙의 생애적 관점에서 편안하고 당연하게 상담을 활용하길 바란다. 또 학생들에게 상담을 권유하기 전에 상담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한다면 내담자로서의 학생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상담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교사로 재직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교직 생활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도 담임 교사로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을 매번 만났고, 그때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좌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생활지도는 상담을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상담을 통해 교사로서의 나의 모습과 대상으로서의 학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각종 문제를 풀어가는 통찰과 ‘생활지도 효능감’ 상승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소속 학교 학생 전체를 전담하며,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한국상담학회도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연수 등의 형태를 빌린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맞춤식 연수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장 교원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교총 슬로건이 유독 설득력 있게 들리는 요즘이다. 오늘날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선생님은 학생과의 만남과 교육의 길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을 생의 가치와 의미로 여기는 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괴감으로 고개를 떨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수업학생분리지도법’을 계기로 교권이 회복되길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선생님, 뜨겁게 응원합니다.” 한국상담학회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회원 수 4만2000명에 1급 전문상담사 2000여 명, 2급 전문상담사 7600여 명을 배출했다. 산하에 15개 분과상담학회, 9개 지역상담학회, 4개 연구회, 410여 개의 교육연수기관을 두고 있다.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국제학술지(JPAC) 등 3종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심리상담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상담,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상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기 초가 지나고 있다. 어색해 했던 학생들도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계획서와 정보 공시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며 분주한 3월을 보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과 지도를 비롯해 생활 지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매 학년도 초반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을 위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힘들어질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의 초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일관성 있는 지도 일관성은 교사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교사들은 학기 초 학생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 학년도 초에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진행하거나 몸을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것도 좋다. 학생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 이때에도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선생님과 친분이 돈독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지도하는 예도 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른다.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학생의 반발이 시작되기도 한다. 회를 거듭하면서 민원이 되기도 한다. 학생과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학생과 학기 초 원칙과 규칙을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일관성 있는 지도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2. 형평성을 고려한 지도 형평성이란 균형을 이루는 성질을 말한다. 일관성과 비슷한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학생생활지도에서 형평성은 학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학생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보자. 교내 흡연으로 학칙을 위반한 학생이 있다. 학생 선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한다. 이전에 비슷한 사안이 있다면 참고해서 비슷한 수위로 결정해야 한다. 같은 사안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자. 한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 5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처분을 내렸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같은 사안이라면 잘못을 한 학생의 개선 가능성과 교육적 지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즉, 같은 처분을 내리되 학생에 따라 시간을 가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3. 개인별 맞춤형 지도 학생 지도가 어려운 이유다. 개인별로 성향도 다르다. 선호하는 과목이나 취미도 같을 리가 없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아야 하는 이유다. 상담을 통해 학생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생마다 진로나 진학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학생의 생활 지도는 학생의 성향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학생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학생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지도는 일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10일 서울 양천구 A고에서 발생한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너지는 학교와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교탁을 내리치고, 수업 자료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교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업에 집중케 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자 책무”라며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홛동을 외면한 채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은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처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과 사건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접수한 사례를 살펴보면 ▲알람으로 인한 수업 방해 ▲수업 중 사용한 휴대전화 소음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 ▲교사나 학생에 대한 무단 촬영 등이 연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닌 무너져 내린 교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교사를 지켜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개선이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강화,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을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문정복·박성준·김문수·김대식·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수 덕성여대 교수(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 세계서 진행된 학교 도서관 영향력 연구를 통해 학교 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서 학생 문해력을 키워주고 독립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돕는 독서교육의 핵심은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 교육은 학습자 주도성과 탐구학습을 강조하는데, 책 한두 권을 읽는다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며 “사서교사는 탐구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과정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학교 독서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인자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문해력 교육은 독자의 ‘질적 독서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가 요약, 해석 해주는 ‘읽기의 외주화 시대’에는 ‘많이 읽기’ ‘오래 보기’ 등 양적 독서 활동에 치중하기보다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타인에 공감하며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새롭게 느끼는 경험, 즉 ‘몰입 독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며 “이 경험은 학교 독서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독서교육을 전담할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기존 학교 독서교육 정책은 도서·공간·시간 지원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사서교사와 독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할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지원할 기관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게 돼있지만, 2023년 기준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5.4%에 불과하다. 사서교사를 비롯한 학교 도서관을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학교는 전체의 54.3%에 달한다. 교총은 “학교 도서관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문해력, 정보해득력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사서교사 증원 요구서를 1일 전달했다.
지난해 지속적인 악성 민원, 왜곡된 신고 등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던 전북 전주 M초 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행위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은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매일같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 112 신고 12건,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접수 11건을 접수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어, 자녀에 대한 교육 방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여전한 교권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 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9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와 보조교사를 만나 위로하며 “두 분 선생님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강원교총에서 2심 재판 중인 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제 회장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협의회장은 “이는 사회적 문제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교사는 교총의 위로와 지원 약속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2년 11월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심이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연퇴직형을 선고해 교사가 항소한 상태며,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역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1심 판결 이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전국 200여 곳에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교육은 외부 정치 세력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진리 탐구(전문성)를 자유롭게(자주성) 하도록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교육이 도구화되거나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체 금지되는 측면만 강조되었다. 특히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수 간의 정치 참여 차이는 교육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상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수준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적용되었다. 교원은 성장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력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본질에 반하는 정치 행위는 배제하되,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규정하고 재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바르게 교육할 책임 수행을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vs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교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립적인 공직 윤리를 준수하는 선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국민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사회 현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참여와 소통, 자치와 숙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공무원 범위 및 교원의 직무 관련 과잉 금지 쟁점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 및 직무 관련 여부를 공무원 직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정책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위 공무원,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원칙을 모든 교원에게까지 적용하여, 교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은 교육공무원인 동시에 사적인 국민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법적 근무시간과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사인으로서 교원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이 근무시간 중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특정 당파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사례 _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경향 일본·독일·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교원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선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협약1을 근거로 초등학교부터 주 2회 사회 현안 토론수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교조직 운영에 혼란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경로 진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잃어버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교원들은 그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단적인 예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 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황에서조차 교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표현과 참여가 배제되고 말았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 직·간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 개인의 편향적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학생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주입하는 위법 행위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근무시간 이후,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 교원 역시 포함된다. 교원 역시 모든 국민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민주시민 양성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정치 현안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는 앞서 제시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원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은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과 그 산하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국제기준, 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다. 대표적인 국제기준으로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6년 12월 채택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개가 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류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원은 「국제인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법」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면서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공무담임권이 보편적 인권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원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한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정치기본권의 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1966년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이 권고는 전 세계 교사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과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80조). 공직에 참여할 때는 연공과 연금 등을 유지하며, 공직 이후에는 원직 혹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81조)’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박탈 상태 유엔이 채택한 기준 모두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현실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기본권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을 근무시간 이후의 사생활까지도 규제하는 ‘개인적 의무’이자 ‘시민적 의무’로 둔갑시켰다. 그 결과 집권당 같은 외부 정치집단으로부터의 보호막이자 교원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적 권리로 의도된 우리 「헌법」의 ‘정치적 중립 보장’ 조항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사실상의 거세를 뜻하는 ‘정치적 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교원 전체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치적 권리를 완전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유례가 없다. 정치적 견해의 표명,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의 가입, 공무담임을 위한 피선거권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정치기본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교원은 시민이 아닌 ‘천민’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해외 사정은 어떠할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별 유형을 나눠보면, 대한민국처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나라는 별로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말레이시아·태국·대만·일본 같은 아시아 나라들도 ‘행정중립의 원칙’하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전부를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일반 시민과 사실상 평등하게 보장하는 나라로는 스웨덴·덴마크·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 흥미로운 점은 법령과 규정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교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가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로 분리 접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직무수행 시 당파적 압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 덴마크 _ 교원 역시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 덴마크 정부의 ‘공공부문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공종업원(public employees)인 교원은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된다. 스웨덴 정부의 ‘중앙정부당국의 기본 가치: 좋은 행정문화를 위한 공통원칙’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은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 독일 _ 광범위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독일도 광범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 기초에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시민적 권리로 존중한다는 백여 년 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확립된 기본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 프랑스 _ 제한 없는 교원의 정당활동 프랑스의 경우, 교원은 정당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다. 또한 선출직으로 진출하면 자동으로 휴직이 되며, 그 임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복직되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 미국·영국·말레이시아·일본·대만 _ 교원의 정치기본권 일정 정도 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나라로는 서구의 경우 미국과 영국이 있고, 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일본·대만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 등 연방정부 직원의 정치적 행위를 일정 정도 금지하면서도 ‘연방 직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할 권리와 모든 정치문제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선거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에 연방정부 직원에 대해 근무시간 이후 및 근무 장소 밖에서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표현의 자유 및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면서, 금지되는 몇몇 행위 말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대만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곧잘 비교되는 일본은 교원의 정치활동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는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인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참고로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인도와 인도네시아보다 각각 13배와 7배 크다.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더라도 제한과 금지의 대상으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중하위직 혹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권리로 보장하고 직무와 관련한 의무를 ‘행정 중립’으로 규제하는 대만의 사례가 눈에 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그것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아주 드물다. 지구상에서 그 아주 드문 나라에 ‘K-민주주의’를 뽐내는 대한민국이 속해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후진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와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수준의 제도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고(일본 사례), 중기적으로 ‘행정중립’의 가치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받는 수준의 제도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다(대만 사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치선진국 수준의 제도개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실에서도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학교에서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학생 참정권 확대와 함께 청소년의 정치활동이 점점 더 보장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실제로 학교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주소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조정되며,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생활규정에서 ‘정치활동 시 징계조항’을 삭제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더 이상 제한되지 않으며, 그들의 참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규정적으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가능 범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뚜렷하다. 반대 측은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며, 정치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이 학습을 위한 장소인 만큼, 정치적 논쟁이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는 학생들이 정치활동에 몰두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학교 안과 밖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과연 미성숙함이 문제인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미성숙함’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선거연령 하향 조정 논의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많은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아울러 ‘미성숙’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나누기 힘든 모호한 단어이다. 법적 성인인 만 18세가 지나면 미성숙의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인가? 성숙과 미성숙을 단순히 신체적 발달단계로서 분류한다면 이와 같은 논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숙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각 개인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시민의 기본권리인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에서 모호한 단어를 무작정 근거로 들이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위법하지 않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한해선 안 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내가 청소년이라서, 단순히 청소년 입장에서 우린 성숙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청소년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단어 하나로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활동과 학교교육의 충돌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요구한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이며,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이 학교교육의 목적을 훼손하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활동이 교육과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학습환경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주최 역지사지 토론회에서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주장했던 내용 중 하나는 “정치 참여는 학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한 활동이며, 오히려 목적 달성을 이루는 교육”이라는 것이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목표는 ‘삶과 연계한 학습’이며, 학교에서 정치 이론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이 이론에서 더 나아가 정치 참여로 도달하는 것은 목표의 완전한 달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사회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던 생각은 교육목표를 떠나 학교현장에서 친구들의 정치활동은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정치활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정당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한 시기의 경우 학생들끼리 각자의 주장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다툼으로 이어지고, SNS에 각자의 견해를 과도하게 게시하며 반의 분위기 역시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학습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 주변 학교의 학생들에 따르면, 한국사의 현대사 단원 시간에 특정 정치적 사안이 언급될 때마다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여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진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러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며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표현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아가 교사에게 정치 성향을 질문하며 논쟁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치활동이 허용되더라도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과열된 논쟁을 제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와 학교의 정치적 중립 학교는 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그 표현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왜 학교는 정치적 사안이 조금이라도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가. 최근 탄핵정국에서도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SNS로 선동하는 일이 잦았지만, 많은 학교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학교의 정치적 중립은 결국 학교가 학교 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작정 이상을 내세워 학교 내부의 학생 정치 참여를 모두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정치 참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교육이다. 시민의 필수적인 권리인 정치 참여를 우리 교복 입은 시민에게 이분법적으로 허용-금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지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정치 표현을 교육하고 토론교육과 같이 정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치적 참여를 준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이상과 현실이 뒤엉켜 있는 문제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학생들을 정치로부터 차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의 단순한 논쟁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건강한 정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질 때,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와 교육적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