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해진 답을 찾는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유아, 초등 2학년과 5학년 등 총 270명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한 창의성 검사(TCT-DP)와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를 설문 조사해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교육이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 슷로 노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은 사교육을 부추겨왔다. 이는 자녀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과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을 1주일에 1회 더 받을수록 창의성 점수가 0.563점씩 감소했다. 이는 사교육 횟수가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가 아동을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 자율성을 주고 독립심을 자극해줄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풍부한 경험'도 창의적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아동들에게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답만을 찾는 사교육보다는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립심을 길러주고,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며 우리 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조기교육에 목을 매는 마당에 공부보다는 또래들과 함께 노는 함께 놀며 상상력 키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초·중등학생이 아닌 영유아교육에서 번지고 있는 열풍이라니 우리 교육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교육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영유아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바람은 긍적적 교육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한 부모는 그의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매일 놀이터에서 세 시간가량 친구들과 함께 모래놀이와 미끄럼틀 타기 등을 하면서 놀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는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딸이 여섯 살이 되도록 한글·영어 학습지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또한 유치원도 한글·숫자 교육보다는 놀이와 체험학습 중심인 곳을 찾아 보냈다. 주말에는 체험활동이나 가족여행을 다니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영유아 부모나 유치원의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의 특구에서 변화는 곧 국가 전체로 확산되리라 기대된다. 유아 시절부터 한글은 물론 영어·수학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적기 교육’을 실천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조기교육의 ‘반짝 효과’보다는 아이의 성장 단계와 관심에 맞춰 제때,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낫다는 신념에서다. 적기 교육을 지향하는 엄마들은 핀란드·독일·이스라엘처럼 7세 이전에는 문자 교육을 일절 금지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다. 이들 나라에선 유아기에 문자를 가르치는 게 정서, 상상력 발달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한다. 조기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비해 이해력·문장력 등 언어 능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힘을 보탠다. 게다가 적기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지식보다 창의력, 홀로 두각을 나타내는 경쟁형 인간보다 타인과의 협력에 능숙한 소통형 인재가 각광 받게 될 것이므로 남보다 빠른 주입식 조기교육보다 적기교육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적기 교육은 스쳐가는 바람보다는 우리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는 획기적인 태풍이 되기 바라는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종의 원스톱 장학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과정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모델이 적용되고 특수교사 증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명을 선발하고 ‘(가칭)꿈나무 장학제도’를 통해 중‧고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후배 장학생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연 평균 학부모 부담은 13만7376원이며 사립은 260만6280원이다. 장애학생과 탈북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현재 66% 수준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 신설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해 주민친화적인 학교도 만들 예정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에 90개까지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다문화교육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수가 부족한 농산어촌지역에는 유초중고를 학교급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지속 운영과 위탁프로그램 확대, 산업체 경력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취약지역에는 교원 지원도 강화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교‧사대 학생들에게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내 공모‧초빙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전영역에 걸쳐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통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됐다”며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교총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환영입장을 내고 중앙부처에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교총은 “교육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대입 등 입시제도에 있는 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대입제도의 혁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의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이 주관하고 미래엔, 한국교총, 중앙일보가 후원한 ‘제3회 미래교육창조상’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달 24일 서울 잠원동 미래엔 본사에서 개최됐다. ‘자기성찰과 몰입(flow)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과학 교수-학습 활동’을 주제로 미래창의수업에 공모한 구교정 부일여중 교사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총 9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상금도 주어졌다. 박현성 경남 김해신안초 교사와 구은복 경남 대청초 교사는 부부가 나란히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사는 교육환경혁신에 공모해 우수상을, 구 교사는 미래창의수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미래교육창조상’은 교육문화 개선과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 수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됐다. 김영진 목정미래재단 이사장은 "시상식을 통해 좀 더 좋은 가르침에 대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연구 성과와 우수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정미래재단은 지난 1973년 설립돼 42년 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활동을 수행해 온 미래엔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현재까지 총 398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을 모르고 시행하는 포퓰리즘식 정책 접근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즉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남는 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다. 남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발의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 유치원을 운영 중인 것을 걸고 넘어졌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격이다. 왜 이들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한 마디로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전가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이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 역할을 떠맡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관리와 책임을 학교가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현재도 전국의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학교가 하라고 하는데 정말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선 초등학교는 지금도 예산 부족과 정규직 전환 등 인력 문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어린이집에서 잇따르는 각종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학교의 관리도 문제다. 법령상으로도 초등학교에 어린이집 역할을 맡기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휴교실 활용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 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관리와 책임을 학교장이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이며 일단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그 후부터 초등학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대표 발의를 한 남 의원측은 “보육 문제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뜻을 모을 경우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하지만, 일단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초등학교의 업무와 책임 가중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임의조항이지 절대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법적 규제가 풀리면 학교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학교들이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 시설 관리,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최근 어린이집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 만약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이 있다면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행정을 하면 된다. 현재 초·중등 학교를 막론하고 그냥 비워둔 유휴교실은 없다. 각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활동, 공동 학습실, 교과교실 등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를 강제해 국공립 어린이집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나친 포퓰리즘식 정치 행위다. 학교의 시설 관리는 단위 학교장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초등학교에 어린이집까지 개설하는 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알지 못하는 아주 근시안적 접근이다. 학생 수가주니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하자며 학교에 보육 책임을 전가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인의 입법 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교육청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2곳이 이달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출연금 부담 등 우려도 따르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영형 유치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법인에 과반수 이상의 개방이사를 선임토록 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과 강서구 대유유치원이다. 이들 유치원은 앞으로 5년간 교육청으로부터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 교육기자재, 시설 개‧보수 등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학부모부담금은 월 27만5000원, 22만60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된다.교원의 경우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결원이 생길 경우 공채를 통해 채용한다. 교육청은 지원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력을 바탕으로 호봉을 개별 획정하고 교육공무원 연봉의 80%~100% 상당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범 운영 뒤 학부모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공영형 유치원이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따른다.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유치원 운영체계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임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출연금 부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설립자들이 선뜻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인 유치원인 경우 법인 전환 시 3년 치의 수익용 기본재산 통계를 내 50%를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규모가 큰 유치원들은 이 비용만 10억 원이 넘을 수 있는 등 법인화에 따른 설립자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몇 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도록 지원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신력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치원 규모나 지역 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특히 교육감의 성향이나 정치적 전략에 따라 제도의 운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에는 복지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혜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공영형 유치원의 취지 자체가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을 비롯해 시의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향후 정기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교육전문직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생소한 교육법규를 공부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때는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법규에 관심을 갖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학교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 때와는 달리 교육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대한 근거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고, 법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에 큰 혼란을 주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별도로 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업무담당자의 법규에 대한 부주의나 미숙한 이해, 안이한 업무처리 등이 언론에 노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험과목이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교육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법규 지식이 곧 교육전문직의 실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육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개정 여부 등에 관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법규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가장 최신의 법령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교육법규는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나 공문은 과거의 제·개정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도 빠르고 접근하기 쉬우므로 활용하기 유용하다.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해당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육법규를 찾아볼 수 있다. 2. 교육법규의 이해 교육법규의 개념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 교육제도,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법, 교육법령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교육법규는 크게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교육 3법이라고 하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말하는데, 공법, 기본법, 국내법, 특별법, 강제법, 조장법의 성격을 지닌다.[PART VIEW] 법령체계 ○ 헌법 :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모든 법률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적용 ○ 법률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명령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 총리령 • 교육부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 자치법규 : 조례, 교육규칙 등○ 기타 : 훈령, 예규, 지시, 고시 등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가 있다. 교육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헌법 조항은 제31조의 교육의 권리와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평생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기회 균등)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의무교육)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무상교육)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평생교육)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교육에 관한 법률제정 조항)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육관계법령의 입법과 해석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기본법이 되고, 헌법의 정신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50호, 2016.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제9조(학교교육)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13조(보호자)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가 담당하는 초등교육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담당하는 중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학교유형을 탈피해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기하고, 학생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아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교육법규 적용 원칙 교육법을 적용할 때는 상위법, 특별법, 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다. 상위법 우선 적용은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의미다. 법률은 명령에 우선해 적용하고, 명령에서 대통령령은 부령에 우선 적용한다. 예를 들어 헌법이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임용령」보다 우선이다. 그다음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교육법규와 여타 법률이 상호 모순될 경우,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법규가 우선해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 「초·중등교육법」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영영재교육 진흥법」이 우선 적용된다. 후법 우선 적용은 같은 법률도 시간상으로 뒤에 성립된 것이 먼저 성립된 것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초·중등교육법」도 가장 최근 개정법이 그 전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4. 교육법규 표기 및 용어 이해 법령 표기• 항 : 조문 내에서 ①, ② 등으로 표기• 호 : 조문 내에서 1, 2 등으로 표기• 단서 : ‘다만’ 자를 붙여 어떤 조건이나 예외를 표기• 내지 : 법조문의 순서를 나타내는데 그 사이를 줄일 때 사용 예시) 1호 내지 5호 : 1, 2, 3, 4, 5호 모두를 포함 유사 용어의 이해• ‘및’과 ‘또는’‘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쓰고,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쓴다. 예를 들어 ‘갑 및 을’이라고 하면 갑과 을의 병합하는 의미다.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쓰는 접속사 ‘와’나 ‘과’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갑 또는 을’이라고 하면 갑, 을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3개 이상의 사항 전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갑, 을, 병 및 정’으로, 3개 이상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열거할 때는 ‘갑, 을, 병 또는 정’으로 표현한다. • 구두점(,)과 중간점(·)의 사용법구두점(,)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 법령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하나의 어구를 띄어 쓸 때 사용한다. 중간점(·)은 ‘체육·음악·미술’ 등과 같이 띄어 쓴 것이 없을 때만 사용한다. •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상’과 ‘이하’는 기준량을 포함해 그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의미하고, ‘초과’와 ‘미만’은 기준량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10명 초과는 11명부터, 10명 미만은 9명까지를 의미한다. • ‘과반수’와 ‘½ 이상’‘과반수’는 딱 절반이 되는 수량은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은 수를 의미한다. 100의 과반수는 50이 아닌 51부터다. ‘½ 이상’은 ½의 수량도 포함하며 그 보다 많은 수도 포함한다. •이전, 이후, 전, 후앞의 용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과 ‘이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전’과 ‘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월 1일 이후 20일간’은 1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1월 1일 후 20일간’은 1월 2일부터 21일까지를 의미한다. • ‘적용한다’와 ‘준용한다’‘적용한다’는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A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준용한다’는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간주한다’와 ‘본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으로 그렇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이 불가능하다. ‘추정한다’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일단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해 유효·적법한 것이면 추정된 사항은 번복이 가능하다. •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즉시’와 ‘지체없이’‘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하다.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신화, 전설, 민담, 구전 동화 등에는 인간 심리의 기저를 밝힐 수 있는 비밀과 집단 무의식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야기가 흘러올 수 있는 상당한 이유와 배경이 들어 있다. ‘김정금의 옛날 옛날이야기’에서는 그 비밀들을 한 꺼풀 벗겨볼 것이다.왜 동화 속에는 새엄마와 친엄마의 대립구조가 들어 있는지,여자 아이들의 성공담에는 어째서 간난신고의 고생길이 마치 하나의 ‘과업’처럼 열거되고,남자 아이들이 영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집을 떠나는 과정이 들어 있는지 등우리 주변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많은 이야기의 비밀들을 열어봄으로써 인간 사회가 면면히 쌓아오고 있는집단 무의식은 무엇이고 어느 부분에서 그것들이 발견되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사고와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것이다. 재투성이 소녀, 고양이 신데렐라, 상드리용(프랑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동화 신데렐라는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판본이 존재할 만큼 널리 알려진 대표적 ‘이야기’다. 특히 신발 모티브로 인해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뒷이야기부터 한국의 콩쥐팥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구조와 서사를 가진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구전과 가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왜일까?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말하고 또 말할까? 물론 대표적 판본이라 할 수 있는 그림동화의 이야기에는 이 신데렐라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림동화는 빨간 망토 이야기부터 장화신은 고양이, 백설공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지금의 형태로 전해주고 있다. 다만 신데렐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콩쥐팥쥐만 해도 그렇다. 친엄마를 잃고 재혼을 한 아버지, 새엄마와 의붓딸, 우리의 주인공인 박해받는 신데렐라, 콩쥐가 등장한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서사 구조도 매우 비슷하다. 새엄마의 구박이 시작되고 이것을 거드는 못된 언니 그리고, 마을 또는 궁궐의 잔치 또는 파티. 이 파티에 가기 위해 콩쥐나 신데렐라는 섞인 콩을 고르고 동물들의 도움을 받고 화룡점정으로 요정이나 마술 할멈의 마술 덕분에 변신을 하고. 이것뿐인가. 콩쥐나 세계의 모든 신데렐라는 파티에서 멋진 왕이나 왕자를 만나 그들의 ‘한눈에 뿅!’ 점지를 받고 순간 사랑에 빠지지만 이내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때 그녀들은 반드시 자신의 흔적 하나를 남긴다. 신발. 그것이 콩쥐의 꽃신이 되었든, 유리구두가 되었든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쨌든 ‘예쁜 신발 한 짝’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나오게 된다. 이어 신발의 주인공을 찾는 왕, 왕자, 고을의 원님 등 이들 남성들은 주인공 콩쥐나 신데렐라의 신발 한 짝을 들고 온 마을을 다 뒤져 지치고 포기할 무렵 드디어 신발의 주인공을 만난다. 그리고 ‘둘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이야기의 끝이다. 물론 여기에는 각 나라, 마을, 판본의 차이에 따라 그림 같이 예쁜 동화를 벗어나는 잔혹동화의 면면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림동화의 신데렐라도 신발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의붓 언니들의 결말이 좀 잔혹한 면이 있기는 하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신데렐라는 프랑스의 페로가 만든 이름 하여 ‘페로본’이 전해지는 것이다. 프랑스 궁정에서 이야기나 시를 낭송하던 역할을 맡았던 페로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해 자기의 입으로 구술하면서 기존의 이야기들을 상당부분 각색하고 정리했다. 특히 잔혹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일부러 빼고 자신의 임의대로 바꾼 이야기들이 제법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데렐라다. 덕분에 아이들은 ‘공포스럽지 않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아이들 세상의 ‘만고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오랜 세월 신데렐라가 숨기고 있던 진짜 세상의 이야기, 집단의 무의식, 숨겨진 비유를 찾는 묘미를 일부 잃게 되기는 했다. 반면에 19세기 그림형제는 동화 ‘신데렐라’의 잔혹함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발에 발을 구겨 넣는 장면이다. 언니들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버려진 한 짝 신발에 발을 맞추기 위해 발가락과 발꿈치를 자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엄마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첫째 딸의 발이 신발에 맞지 않자 엄마는 딸의 다섯 발가락을 자르게 한다. 그렇게 신발을 신고 떠났던 큰언니는 그러나 신발 밖으로 흐르는 피로 인해 발각이 되고 곧 내침을 당한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엄마는 발뒤꿈치를 잘라 신발 속에 발을 넣게 하고 궁으로 떠나게 하지만 역시 중간에 이르러 새들의 노래 소리로 왕자(왕)는 곧 이 가짜를 알아챈다. 당시 새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그 아가씨가 신고 있는 신발을 봐요. 피투성이네요. 아가씨의 발에 그 신발은 너무 작아요. 그 아가씨는 무도회에서 만난 아가씨가 아니랍니다.” 이후 버려진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모두 새에 의해 두 눈이 쪼이고 결국 눈이 먼다. 물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다. 콩쥐팥쥐 이야기에도 이런 잔인한 장면들이 제법 있다. 특히 이야기의 끝에 왕비가 돼 궁에 들어간 콩쥐를 찾은 팥쥐가 동생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후, 연꽃으로 변한 콩쥐가 다시 팥쥐를 죽이게 되는 과정이 거의 괴기스러울 만큼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어찌 어찌 꽃과 수정으로 모습을 바꾼 콩쥐는 결국 복수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언니를 젓갈로 담아 새엄마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도 여러 판본에 따라 젓갈 속 시신을 그대로 보게 했다는 이야기부터 담근 젓갈을 심지어 새엄마가 먹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결코 신데렐라에 ‘뒤지지 않는’ 잔혹함을 선사한다. 물론 이 무섭고 끔찍한 부분들은 이후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서는 상당부분 윤색되고 ‘정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 신데렐라‘류’의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짚어볼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른 데 있다. 그 첫 번째가 새엄마와 새언니들이다. 아이들의 동화에는 유독 이런 새엄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들 신데렐라 이야기에도 마찬가지다.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친엄마 그리고 등장하는 새엄마. 이때 새엄마들은 꼭 새언니나 다른 의붓딸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시작되는 간난신고의 고생길과 구박, 눈물. 아이들은 이 동화책들을 읽으며 새엄마의 구박을 ‘마음껏’ 성토하고 미워하며 자신의 감정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결국 새엄마는 마지막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새엄마가 친엄마라면? 동화나 민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도 여기에 닿아 있다. 실제로 이 새엄마는 친엄마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다. 아무 것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던 아가였던 시절, 울기만 하면 엄마의 따뜻한 젖과 품을 마음껏 취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곧 유아를 벗어나 어린이로 성장한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낯선 엄마를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엄마,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제공해주던 엄마, 한결같이 자애로웠던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혼자 힘으로 하라고 ‘과업’을 제시하고 때로는 버린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때 아이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엄마가 낯설다. 그리고 이내 생각한다. ‘아, 저 사람은 우리 친엄마가 아닐 거야. 우리 엄마는 어디 갔지? 나쁜 요정이 엄마를 데려가고 얼굴만 똑같은 모습으로 데려다 놓은 거야. 아…, 엄마 (훌쩍)’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이들은 ‘음험하고 때로는 잔혹한’ 상상을 이어간다. ‘저 새엄마는 죽어야 돼. 누군가 몰래 입을 꿰매거나 불에 태워 죽이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친엄마도 다시 살아올 수 있어. 아…, 저 새엄마를 누가 죽여주면 좋겠다. 친엄마는 어디 있지? 아…, 엄마 (훌쩍)’ 아이들의 마음속에선 이렇게 오만가지 생각이 왔다 간다. 그리고 이내 옆에 있던 동화책을 잡아드니 세상에! 정말로 새엄마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란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뿐인가.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모두 불행해지고 결국 주인공은 멋진 사람으로 변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때 아이들은 안도한다. ‘아, 내가 옳았어. 거봐, 새엄마들은 모두 나빠. 모두 죽게 될 거야.’ 실제로 이 시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두 명의 엄마가 살고 있다. 나에게 전적으로 ‘착한’ 친엄마와 온전히 ‘나쁜 새엄마’. 이렇게 두 명의 엄마로 분리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해당 시기 엄마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에 그렇다. 만약 나를 좋아해주는 ‘착한’ 엄마와 저렇게 무섭게 야단을 치고 때로 매도 드는 저 엄마가 같은 사람이라면?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아이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엄마의 그 정체감을 하나로 통합해 내기가 ‘아직은’ 버거운 것이 이 시기의 아이들이다. 때문에 아이들은 매우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분리’한다. 착한 친엄마와 나쁜 새엄마로. 실제로 누구나 자라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자기의 엄마를 ‘진짜 우리 엄마일까? 새엄마가 아닐까?’ 하고 궁금해 하거나 의심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이 같은 ‘엄마 분리’를 제때 해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아이들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엄마 죽어버려’ 라고 속으로 말한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새엄마가 등장하는 책을 좋아하고 자주 읽게 되는 것이다. ‘아, 내가 미워하는 것은 새엄마지 친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저 새엄마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더 맘껏 미워해도 돼.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봐봐! 신데렐라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성장하며 아이들은 엄마의 결핍, 엄마의 소외, 다시 말해, ‘엄마도 역시 한 사람의 약한 인간이구나…’를 부지불식간 느끼고 알게 되며 드디어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또 하나 짚어 볼 부분은 ‘새언니들’이다. 콩쥐에게도 팥쥐라는 새언니가 있었듯이 신데렐라에도 새언니는 여지없이 등장한다. 만약 새엄마가 친엄마의 또 하나의 얼굴이라면 이 새언니들은 누구일까? 맞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나 오빠, 형, 누나가 될 것이다. 엄마에게 느끼는 분리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자신의 동기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 특히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동기간 갈등과 혼란을 다룬 이야기로 더 유명할 만큼 동기간의 문제가 극명히 드러나는 대표적 작품이다, 예쁜 옷을 혼자만 차지하는 언니,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언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혼자만 웃고 있는 언니 등등.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손위 동기에 대한 미움과 반감 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사실 신데렐라이기도 하다. 그 외도 신데렐라나 콩쥐 이야기에는 생각해 볼 매우 중요한 모티프 하나가 등장한다. ‘신발’.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것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자.
엄미선 경기 일동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엄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엄 회장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 유보통합, 단설유치원 확대 등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합회 창립 이후 20년 간 몸담아 온 경험을 발휘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검토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초등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저출산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초등교의 유휴교실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에 변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초등 현장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 특별교실 확보 등 시급 먼저 초등교 유휴교실은 유아보육시설 확충 이전에 초등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초등교육의 본질적 질 제고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초등 유휴교실은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쓰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1학급 편성기준 인원은 26명으로 이는 2014년 OECD 평균 21.3명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편성 기준인원을 낮춰야 한다. 초등 수업의 특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교실부터 확충해야 한다. 학생자치실, 음악실, 영어실, 미술실, 체조실 등은 차치하고 과학실, 실과실습실, 컴퓨터실, 상담실과 같은 필수적 시설마저도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대다수다. 설사 유휴교실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초등 유휴교실은 수업 특성에 맞게 설비된 특별교실 확충에 먼저 활용돼야 한다. 또한 현재 초등교에서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교실을 기존 교실과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 등 모두의 질 관리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유휴교실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앞서 방과후 수업 등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학교는 학생 교육시설부터 확보하느라 교직원과 비정규직원(교육공무직원)의 편의시설(남여탈의실, 휴게실, 복지시설 등)에 대해 최소한의 요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결과제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초등교 유휴교실은 온전한 의미의 유휴교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이집은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미 학교는 정치권이나 상부 기관에 의해 떠맡겨진 역할만으로도 포화상태다.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제도가 도입․시행된데 이어 최근에는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도 개방해야 할 책무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정작 더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담당인력의 배치와 관리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초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공간의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도외시하거나 폄하하는 사고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초등교육과 영유아 교육 양자 본연의 목적과 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 별도의 공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중학년을 각각 1년씩 조정하는 ‘K-5-4-3’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또 초‧중등교육 및 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에 현장 교원들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하고 12개 의제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K-5-4-3’ 학제 개편에 대해 “아동의 빠른 발달 속도에 따라 초등은 5학년제로 단축해 중학교에 조기 진학하도록 하고 중학교는 4년제로 확대해, ‘중4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중학교 4학년 때 진로진학의 방향을 고민하고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고교는 3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고교 교육과정을 개방화‧유연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또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정권 및 관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원도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자치 사무권과 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에서 승진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임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승진형은 교원종합평가 결과 승진대상자들의 순위에 따르고 4년 단임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과 내부형과 개방형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제시된 주요 내용은 △‘K-5-4-3’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교복 입은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면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등 12개 의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다분히 ‘정치적’ 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A초 교감은 “학제개편 시 교원수급이라든지, 의견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치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시설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교육감이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서울 B중 교사는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4학년 전환학년제 도입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표 내용 대부분이 교육청보다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내놔야 할 것들이 대부분인데다가 무상교육, 학교자율 등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제안 내용 대부분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다 재정적인 뒷받침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현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를 발표한 것은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교육감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또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지금 서울교육은 국가적 의제 제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작은 대책’ 하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내부부터 냉철히 돌아보며 내실화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순이 춘천교대 음악교육과 교수, 한윤이 대전태평초 교사, 최유진 서울 문래중 교사 등 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초·중 교사 13명이 학교에서 뮤지컬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안내서 ‘학교, 뮤지컬을 만나다’를 펴냈다. 뮤지컬에 대한 상식, 학교 뮤지컬 운영의 다양한 형태, 교육현장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모범 활동사례들을 두 파트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파트 1에서는 학교 뮤지컬 운영을 위해 숙지해야 할 통합교육과정, 교과수업,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요약했다. 파트 2에서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관심사에 따라 뮤지컬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예시했다. 시, 고전음악,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을 뮤지컬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학지사, 1만8000원.
아이돌 춤·노래에만 열광하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한 문학 양식에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가 동요이다. 어른이 된 지금도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진다. ‘섬집아기’나 ‘나뭇잎 배’, ‘겨울나무’, ‘노을’, ‘새싹들이다’ 같은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진다. 그런데 이런 동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까지 동요는 점차 퇴출되고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학교 연례행사였던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도 슬그머니 없어진지 오래다. 대중가요는 템포가 빠르고 음높이의 변화가 심하며,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가사가 많다. 자극적이고, 비탄에 젖은 노래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좋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대중가요에 무방비로 노출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거리낌 없이 즐겨 부른다.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장기자랑에서도 아이들은 으레 아이돌 노래를 부른다. 현란한 춤도 빠지지 않는다. 가수 지망생을 뽑는 뮤지션 선발 프로그램은 물론 일요일 정오 무렵 방송되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도 코흘리개 유아들이 성인가요를 부르고 방청객들은 환호한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정서와 생각의 높이에 맞는 노래를 부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순후해지고 바른 인성이 길러진다. 또한 욕설이 줄고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으며 범죄도 줄어들게 된다. 아이돌 춤·노래에만 열광하는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동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데 방송의 역할이 지대했다. KBS TV 동요 프로그램에는 ‘누가누가 잘하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64년에 시작돼 ‘모이자 노래하자’, ‘노래는 내 친구’, ‘열려라 동요 세상’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속되다 2005년부터는 원래의 이름으로 다시 방영되고 있다. MBC에는 ‘창작 동요제’가 있었다. 28회까지 이어지던 이 동요 축제는 아이돌로 대변되는 상업주의 장막에 막혀 2010년 결국 종영됐다. ‘노을’, ‘새싹들이다’, ‘숲속을 걸어요’, ‘아빠 힘내세요’ 등 숱한 동요 명곡을 탄생시킨 프로그램이다. 동요의 대명사 격인 이 행사가 부활되기를 소망한다. 어린이날 무렵 실시하던 KBS의 초록동요제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이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된다. 지자체나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창작동요제가 생겨나 매년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전남 고흥의 ‘목일신 동요제’, 금산의 ‘인삼창작동요제’, 송파구의 ‘한성백제 문화제 창작동요 부르기대회’, 부여의 ‘서동요 전국창작동요제’, 평택의 ‘노을동요제’, 대전현충원이 주최하는 ‘보훈새싹동요제’ 등이 있다. 이밖에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동호인들이 이어 가는 ‘캥거루 동요제’, ‘파랑새 동요제’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최하는 ‘인터넷드림 창작 동요제’ 등도 있다. 동요제는 동요보급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동요제들이 중단되지 않고 장수해 온 국민들이 동요를 즐겨 부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의 유모차를 밀며 불러줄 동요가 더 많아졌으면 싶다. 동요를 즐겨 부르고, 듣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수록 행복한 마음도 더 널리 퍼질 것이라 믿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교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본연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실습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공간을 보육에 사용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 교감은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방과후 교실 등 앞서 도입된 정책으로 학교가 교육 외적인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0~2세 보육업무까지 부가될 여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B초 교감은 "이미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교실 등이 도입돼 공간 확보나 담당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또 다른 역할과 공간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문제로 갈등이 벌여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학교의 유휴교실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지자체가 임명 또는 위탁한 별도 원장을 두고 학교와는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운영에 관한 학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관계 학교와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운영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휴교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온 부산 11개 초등교 중 두 학교는 지역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교실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다 지역 주민의 반발로 홍역을 앓았다. 또한 부산 C초는 학교에 차를 가져오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주차 시설이 비좁은데다 학생 안전도 우려돼 차량 제한이 필요한데, 한두살 밖에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걷게 하느냐는 불만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의 한 교직원은 "어린이집 학부모는 학교 눈치볼 이유가 없어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상급기관이 다르고, 관계법령이 미비한 데 따른 책임 관리 부담도 크다. 수도권의 D초 교감은 "교내 시설,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책임"이라며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해도 교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보육 문제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뜻을 모을 경우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절대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수용소의 감독관이었던 하임 지노트는 이런 어록을 남겼다. "나는 인간으로서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가스실이 세워졌고, 아이들이 고등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 중독되어 죽어 갔다. 유아들은 훈련된 간호사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여자들은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 의해 총살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을 의심하고 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인간으로 교육시켜 달라는 것이다. 교육자의 노력이 숙달된 괴물이나 숙련된 정신병자, 동물성 똑똑이만을 길러 내서는 안 된다. 글을 일고 쓰는 일, 역사나 수학 등은 그것이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바른 교육이다. -정채봉 스무 살 어머니 209쪽에서 인용함.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 더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 세계적인 가난과 질병, 기근과 전쟁,가속도가 붙은 부의 양극화속에 강대국의 횡포까지 목전에 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과학과 기술의 진보 앞에 무력해진 인간의 설자리를 걱정한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보다 절망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니! 작금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결코 다르지 않다. 양파 껍질 까이듯 연일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하임 지노트가 지적한 것과너무나 닮은꼴이다. 고학력과 더 좋은 대학과 고등 교육, 스펙으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여지없이 난도질당한 국민주권의 민낯을 보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 탓이오!' 라고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변하기에 바쁘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숙달된 괴물이나 숙련된 정신병자, 동물성 똑똑이를 길러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처절한 반성과 자각이 절실해 보인다. 지식은 있는지 모르나 지혜와 철학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도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다. 사익에 따라 얼굴에 철판을 깐 자들이 눈과 귀를 더럽힌다. 그것도 당당하게. 이른 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범죄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온 국민에게 무의식중에 세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교육은 희망의 씨앗 일상의 소박한 행복마저 빼앗아 가버린 그들 앞에서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강심장이 필요하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생인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에서도 배울 것이 있음을 용기 내어 말하는 시간을 자주 갖곤 한다. 아침 7시 30분, 아무리 추운 아침에도 도서관의 문을 열고 전교생을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좋은 책을 벗하며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초롱한 눈망울을 보는 기쁨! 책을 읽음은 자신도 세우고 집안도 일으키며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책 속에서 얻는 간접 경험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순간, 지혜로 번득이길 고대하며. 우리1학년 아이들에게도 입버릇처럼 타이른다. 빠른 길보다는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곤 한다. 깊은 한숨은 혼자 삭이고 그래도 희망을 품게 해야 하는 일이 선생의 업이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란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읽는 거란다.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학벌체제 해체,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등의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 9개를 제시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9가지 정책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이다. 이재정(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경기도교육감은 “주요 교육의제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교육청과 연구자들이 먼저 현장의 교육의제를 발굴·제시하자는 생각에서 이번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의회에 맡겨 교육부의 권한을 분산·이양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프랑스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하기 위해 일반고를 활성화 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 및 영·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또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협의회는 “교사별 평가는 학교별 교육 내용의 표준화·획일화를 막아 사교육을 줄이고, 교사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에 기여한다”며 “나아가 학부모, 학생의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질적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향후 교육개혁 의제와 실행방식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하다”며 “교육대통령을 바라는 염원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대선후보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참석했다.
10년째 학생들의 선호 직업 1순위에 꼽힌 교사. 하지만 치열한 입시, 과중한 업무, 존중이 희박해진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에 좌절하며 방황한다. 그때마다 교사들은 초임시절 간직했던 교사의 꿈을 꺼내 보며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1일 인천시교육연수원 유‧초‧특수 신규임용 직무연수에서 만난 새내기 특수교사 3명도 평생을 길잡이 해줄 초심을 곱게 품고 있었다. 각자 교직에 발을 디딘 사연은 달랐지만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는 말처럼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은 하나였다. 박민지 교사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동생을 정성으로 가르친 담임교사에 감명 받아 특수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동생이 사칙연산을 못할 정도여서 가족들도 한계를 느낄 때 당시 담임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깨우쳐주셨다”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특수교사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2015년 말 건강 이상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는 세 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다. 박 교사는 “결핵이 심하게 걸려 한 차례 시험을 놓쳤고 6개월 정도 공부를 못해 짧은 기간 동안 악착같이 했다”며 “절박했던 만큼 합격이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3월에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으로 매일 설렌다”며 “동생의 담임선생님처럼 학생 한명 한명에게 깨우침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주원희 교사는 5년 간 장애인 대변 신문에서 활동한 기자 출신이다. 그는 “언론을 통해 법을 바꾸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고 시작한 공부라 시간이 부족했지만 간절함이 합격의 원동력이 됐다. 이어 “기자시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취재하면서 법이 현장과 맞물리고 적용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그것을 깨는 첫걸음은 교육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허준환 교사는 고등학생 때 영문도 모른 채 같은 반 장애인 친구에게 몸을 물렸다. 그는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 화가 났지만 특수교육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차츰 친구를 이해하게 됐다”며 “이후 엠네스티 동아리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넓혔고 유아특수교육과에도 진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교사는 교생실습 때 일반 초등학생들과 유아 특수반이 함께 연극관람을 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떠드는 일반학생과 달리 특수 학생들은 조용히 관람만 하는 모습을 보며 특수라는 선입견으로 아이들을 과도하게 조용히 만든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아이들이 연령에 맞게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19일 배우 유아인과 이준이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1주 전 이미 100만 명 넘는 시민이 참여한 촛불시위는 이후 규모가 계속 커졌다. 190만, 232만 명이 되더니 마침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루어냈다. 대통령 직무정지를 불러온 최순실 정국이 온나라를 요동치게 하던 그 무렵, 그러니까 2016년 11월 21일 MBC월화특별기획 ‘불야성’이 방송을 시작했다. 수상한 시절인지라 정경유착이니 비선실세가 등장하고, 돈을 탐하는 욕망이 두 여배우 이요원(서이경 역)과 유이(이세진 역)의 워맨스로 펼쳐질 ‘불야성’도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웬걸 첫 회 6.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한 시청률은 2회에서 7.2%로 반짝 상승했을 뿐 20부작 내내 4%대에 머물렀다. 새해 들어서는 3%대로 하락하더니 1월 24일 마지막회 시청률은 4.3%를 기록했다. 오히려 조기 종영되지 않고 20회까지 완주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의 저조한 시청률이다. 그러고 보면 아직 워맨스는 시기상조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워맨스는 우먼(women)과 로맨스(romance)의 합성어다. 매우 애틋한 감정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여자끼리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레즈비언과 다른 것은 성적(性的)인 관계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영화처럼 이른바 ‘여여케미’는 TV에서도 먹히지 않는게 확인된 ‘불야성’인 셈이다. 내가 보기에 ‘불야성’의 실패는 워맨스보다 잘못 잡은 방향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경은 88서울올림픽을 함께 성공시킨 세 사람 중 두 명으로부터 배신당한 서봉수(최일화)의 딸이다. 일본에 살던 이경이 한국으로 돌아와 박무일(정한용)과 장태준(정동환)을 무너뜨리는게 이야기 얼개인데, 세진은 그걸 멈추라며 말리려 한다. 그들이 대기업 회장이고 전직 대통령인지라 새파랗게 젊은 이경으로선 벅찬 상대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딴 나라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래도 복수와 함께 정상까지 오르려는 욕망이 긴박감있게 펼쳐졌다면 볼만은 했을 것이다. 이경과 세진이 악녀로서 다른 악을 까발리고 응징하는 그런 구도말이다. 처음엔 이경의 아바타가 되겠다던 세진은, 그러나 갈수록 뜯어말리기만 하는 캐릭터로 일관한다. 자연 맥풀어지는 전개가 되고, 도대체 말하려는게 뭐야 하는 회의마저 들게 한다. 그것이 사회 정의니 진실 등 인간의 도리를 말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청자들이 느끼고 깨달을 몫이지 세진이 이경을 가르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불야성’이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인 이유는 또 있다. 극중 장태준 같은 전직 대통령은 최순실 정국뿐 아니라 그 이전을 통틀어도 연상되는 그 누구나 무엇이 없다. 비현실적 캐릭터일망정 전직 대통령을 갖고 놀 정도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과 뭔가 좀 겹쳐오는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불야성’엔 그게 없다. 또 하나 의아스러운 건 이경과 박건우(진구)의 관계다. 한때 좋은 감정을 지녔던 두 사람이 무슨 원수 척지며 헤어진게 아닌데도 너무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으니 말이다. 이 말은 이경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처절하거나 절실한 당위성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초반엔 일본에서의 옛 추억과 현재 화면이 혼재돼 자연스런 얘기가 좀 끊기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흙수저를 표방, 월세조차 걱정하던 세진이 어느새 그깟 돈 따위엔 초연한 모습이 된 건 또 다른 아쉬움이다. “완전 깨끄치 입었어”(‘깨긋이’의 올바른 발음은 ‘깨끄시’다. 2016.11.21. 1회)라든가 “세진씨도 그것 때문에 밤나스로(‘밤낮으로’는 ‘밤나즈로’가 맞음. 2016.12. 3. 14회) 따위 오류도 그렇다. 이래저래 ‘불야성’은 대박드라마 ‘선덕여왕’(2009년)의 이요원, ‘태양의 후예’(2016년)의 진구 캐스팅이 무색한 별 볼 일 없는 드라마로 남게 되었다. 월화드라마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텐데, 도대체 방송사가 내세운 ‘특별기획’이 무슨 의미인지 아리송하다. 그나마 건진 건 "내가 지은 죄는 고대로 짊어지고 갈 기다"(1월 24일 20회)라는 박무일 대사다. 재벌 총수로서 옥살이를 자처하는 모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모르쇠 타령에 일정량 시사점을 주고 있어서다. 그 외 건진 것도 참신한 대사의 함축성이다. “눈에 보이는 신 그게 돈이야”, “감정도 돈이야, 아껴 써” 등이 그것이다.
교원양성기관 평가(2015~2017년) 2차년도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해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2차년도 평가 결과가 공표된 것이다. 이번 2차년도 평가 결과 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이 올해 말부터 2509명 줄어든다.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16곳은 아예 폐지된다.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특히 날로 치열해지는 교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차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 등급 기관은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전년도(2015년)에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범대가 없는 107개 대학의 교육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이 평가 대상이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A~E등급을 부여했으며 C등급은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줄이고 E등급은 아예 양성 기능을 회수하고 기관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사범대가 없는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107개교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결과에 따라 A~E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비사범대 중심의 일반대 교육과 97개 기관 중에서는 24개 기관이 A등급, 50개 기관이 B등급, 20개 기관이 C등급 3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교직과정 설치대학의 95개 기관 중에서는 3개 기관이 A등급, 11개 기관이 B등급, 32개 기관이 C등급, 35개 기관이 D등급, 14개 기관이 E등급이었다. 또 교육대학원 32곳 중에서는 3곳이 A등급, 7곳이 B등급, 13곳이 C등급, 7곳이 D등급, 2곳이 E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C등급은 정원의 30%를, D등급은 50% 감축하고 최하위인 E등급은 해당 기관‧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대 교육과 263명, 교직과정 1488명, 교육대학원 758명으로 총 2509명의 교원양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 E등급을 받아 폐지되는 기관은 16개 대학이다. 특히 이번 비사범대 양성기관 평가에서 부실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이 된서리를 맞았다.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은 사범대생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 결과 교직과정은 전체 정원 3831명의 39%인 1488명이 줄어든다. 14대학의 교직과정은 E등급을 받아 아예 폐지된다. 교육대학원 정원은 3427명에서 758명(22%)이 줄고 2개 교육대학원은 폐지된다. 또 일반대학 교육과(교육학과·유아교육과 등)에서 줄어드는 263명을 합하면 모두 2509명이 감축된다. 매년 4년제 대학의 중등 교원 양성 정원(1만582명)의 24%가 감소하는 셈이다. 이번 교육부의 감축으로 일반대 교육과 2943명, 일반대학 교직과정 2343명, 교육대학원 2669명, 사범대 118명 등 8073명이 양성 정원으로 조정된다. 이미 교육부는 앞서 2015년 평가에선 사범대와 교직과정 등 정원 3220명을 감축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신규 교사 채용은 감소했는데 예비 교사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중등 교사 임용시험은 4066명 선발에 4만6530명이 응시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곧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실 중등교사 양성기관 질 관리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부실 양성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임 교수 한 명도 없이 외래 교수, 시간 강사 등으로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운영해 온 곳도 없지 않았다.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도 부실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교원양성을 영리 수단으로 치부한 대학 운영자들도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실한 교원양성기관에서 우수 예비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질의 교원양성기관에서 훌륭한 예비교사가 양성되고, 이들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선순환과정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교원양성기관 폐지와 교원 양성 정원 감축은 만시지탄이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 질 개혁과 질 관리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 등 타의가 아니라 교원양성기관, 대학이 스스로 육영의 관점에서 질 개혁, 질 관리를 하여 훌륭한 예비교사 양성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범계 대학(과정)에서의 교원양성 기능은 대학의 그 어느 역할보다 중요한 미션이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
유치원 통학버스에 인솔 교사가 동승했더라도 유아가 사망‧중상 등 피해가 큰 경우 유치원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된다. 현행 교육부령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 한 경우 유치원 운영정지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해 유아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가 함께 타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동승하고도 주의를 태만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8월 전남 여수에서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생이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응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주의 의무에 대해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