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0~11일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제17회 전국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송창영 한양대 교수의 ‘재난 안전 인문학’, 편해문 어린이책 작가의 ‘놀이는 배움으로 가는 첫 걸음’, 엄미선 회장의 각 시·도 유아교육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 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PART VIEW] 4.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5. 학교 적용 사례 교원의 놀이동산 출입 비용 ○과거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교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음. 근래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 운영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고 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교원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 학생 인솔교사의 숙박비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 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 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에 IT 기자재 기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IT 기자재)를 기증 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 중등교육법 」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퇴직 교원에 대한 퇴임 축하연과 퇴임 축하금 전달 ○공립학교에서 퇴임하는 학교장의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우선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임.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음.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학교장 역시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함.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 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퇴직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두 번째 퇴직 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 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함.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 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임.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함.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세 번째, 만약 위의 경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은 지의 여부 ▷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 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퇴직 축하행사에서 공직자 등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한 만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각자 내기에 해당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단, 사안에 따라 각자 내기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 만 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퇴직한 공직자 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관리자의 교사 음식 접대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과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교사에게 음식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부모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선생님만 안 드리면 되는 건지, 학급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학교장 축의금 허용 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 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 원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축의금 및 선물 ○중학교 교사가 본인 결혼식에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 학급의학부모에게 10만 원 미만의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보낸 1인당 6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교사와 졸업한 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가 고등학교 방문 시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대학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만 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이것이 불가하다면 1만 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 ▷ 해당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꽃바구니 선물 가능 여부. 학생·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 없는 대상이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일 경우, 학교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됨.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됨.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 원, 1시간 초과는 12만 원임.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 5천 원이 맞는지 여부.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 원, 강의료가 9만 원임.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외부강의 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34만 5천 원이 됨(23만 원+11만 5천 원).
‘깜짝 놀라다’를 줄인 말이 ‘깜놀’이다. 요즘의 줄임말은 유행어 성격도 지닌다. 이런 줄임말은 예전의 정통 줄임말과는 좀 다르다. 예전 줄임말이 언어 논리에 맞게 말의 형태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었다면, 요즘의 줄임말은 재미있어 보이기만 하면 아무것이나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줄임말을 다소 억지로 만든다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줄임말 자체가 마치 신조어인 듯한 느낌도 준다. 이런 줄임말 현상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흔하다. 이런 유행어 풍의 줄임말이 방송 미디어에서 더 기세를 올리는 것까지 우리와 같다. 왜 이런 줄임말을 억지로 만들기까지 하는가. 어떤 이들은 말조차도 줄여서 해야 할 정도로, 그만큼 바쁜 세상을 살고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도 한다. 딱 부러지는 설명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대개는 미디어에 기반을 둔 대중사회의 소통생태가 변화된 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이런 줄임말들도 대중들이 언어를 즐기고 소통하고 누리는 취향의 한 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줄임말들도 마치 유행어처럼 생겨난다. ‘깜놀’처럼 과도하게 말을 줄여 쓰는 현상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언가 혼란스럽고, 우리말의 질서를 흩트린다는 이유에서 그러할 것이다. 굳이 선택적으로 입장을 말하라면 나도 그런 축에 든다. 그러나 조금은 더 넓게 포용해서 보면, 줄임말은 젊은 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언어습관이다. 더러 생동감도 있고, 변화감도 있고, 무언가 새로운 감수성이 스며있기도 하다. 더구나 젊은 세대를 늘 대해야 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눈높이에 맞게 공유하려면 아이들의 줄임말에 대한 센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원래 전통적인 줄임말은 그 자체로 안정되고 불변하는 위상을 지녔다. 가령 ‘금시에’의 줄임말이 ‘금세’인 것은 줄임말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은 예이다. ‘주책이 없다’가 ‘주책이다’로 줄여진 것도 줄임말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반면 요즘 유행어나 신조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줄임말은 그런 합리성이 없다. 줄여서 그 발음이나 의미가 재미있으면 줄인다. 그러다 보니 유행으로 스쳐 가는 말일 때가 많다. 한때 유행어였던 ‘라보때’가 ‘(점심 끼니 등을) 라면 보통으로 때우다’의 줄임말로 쓰였던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못생긴 사람을 두고 ‘옥떨메’라고 놀리던 때도 있었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줄여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런 줄임말들은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진다. 그런데 ‘깜놀’은 장차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은 감각적 묘미가 있다. ‘깜놀’이란 말은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란 듯한’ 청각적 자극을 전해 받는 것 같다. ‘깜놀’을 문자부호로 읽을 때도 그렇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무언가 ‘깜짝 놀란 듯한’ 시각적 느낌이 딸려 나오는 것 같다. 깜짝 놀랄 일이 별로 없는 일상의 현대인들에게는 은근히 매력을 주는 말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깜놀’은 대중의 감수성에 와닿는다. ‘깜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갑작스레 놀라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눈을 매우 살짝 한 번 감았다 뜨는 모습’이다. 이때의 ‘살짝’이라는 것은 ‘가볍게’의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빠르게’에 가깝다. 내 생각에는 ‘갑작스레 놀라는 꼴’이나 ‘눈을 빠르게 감았다 뜨는 꼴’ 이 두가지는 서로 유사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깜짝’에 이미 ‘놀라다’는 뜻이 들어 와 있다. 그래서 ‘깜짝이야’라는 말은 오로지 놀람만을 나타내는 품사(감탄사)로 독립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깜짝 놀라다’는 놀람이 반복적으로 표현된 말이다. ‘놀라다’는 ‘뜻밖의 일을 당하여 순간의 긴장과 흥분을 일으키고 가슴이 설레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 ‘놀라다’와 ‘깜짝’이라는 말에 공통으로 숨어 있는 것이 또 있다. ‘갑자기’나 ‘순간적으로’ 등의 뜻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 그렇다. ‘깜놀’은 그냥 서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놀라고, 한순간에 놀라는 것이다. ‘깜놀’이라는 말은 제법 세력을 얻고 있다. 잠시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깜놀’이 도처에 등장한다 . ‘깜놀 의류’도 있고, ‘깜놀 분식’이나 ‘깜놀 바비큐’ 같은 상호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튜브에 ‘깜놀 유치원 ’ 이 올라와 있다 . 들어가 보니 ,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이다. 도저히 유치원 어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능청스럽고 영악스럽고 어른 뺨치는 말투와 행동의 유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실제라도‘깜놀’이고, 연기라 하더라도 ‘깜놀’이다. 조회 수도 많다. ‘깜놀’은 자신이 표상해야 하는 대상을 폭넓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왜 ‘깜놀’이 먹혀드는가. 대중문화가 ‘깜놀’ 현상을 부추기지만, 부추긴다고 다 먹혀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이 감동 없이 각박하다 보니, 여간해서는 놀라지 않기 때문일까?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은 더욱 왜소해져서, 변화 없는 일상에 갇히기 때문일까?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이 없는지를 찾기 때문일까? 하기야 고전적인 연애를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는가. ‘깜놀 ’ 이란 말이 쓰이는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냥 ‘깜짝 놀라다’는 뜻으로 쓰기보다는 ‘깜짝 놀라게 해 주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이때 놀라게 해 주는 것은 ‘공포’나 ‘무서움’ 따위가 아니다. ‘깜놀’은 대체로 상대를 선의로 놀라게 해줄 때 쓰인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매체에 등장한 수많은 ‘깜놀’의 발화 사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연인들 사이에 상대가 예상치 못한 애정 표현의 이벤트를 해줄 때, ‘깜놀’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대중 연예인들이 깜짝쇼로 등장하거나 깜짝 재능을 보일 때도 ‘깜놀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깜놀’은 연인들 사이의 이벤트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인을 깜짝 놀라게 해 주는 일이 이벤트이다. 사귄 지 한 달이 되었다고, 백일이 되었다고 이벤트를 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계기마다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그 선의를 무어라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벤트 없이는 사귀는 재미도 없다는 데에 이르면, 이벤트 중독이다. 다시 말해서 ‘깜놀중독’인 것이다. 사랑은 비껴나고 이벤트 걱정이 자리 잡는다. 얼마나 상대를 더 깜짝 놀라게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귐을 위한 이벤트인지, 이벤트를 위한 사귐인지 헛갈린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는 ‘깜놀’의 원형(archetype)이 있다. ‘깜놀’에는 불가피하게 일종의 속임이 들어 있다. 그것이 ‘깜놀'의 원형이다. 선의의 속임이라 하더라도 속임은 속임이다. 속임은 잠시 주목을 끌지만 반복되면 기피를 당한다. 늑대 소년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다. 물론 ‘깜놀’에는 참신함이 있다. 그러나 모든 참신함은 원래 일시적인 것이다. 오래도록 영원히 참신하다는 것은 모순어법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는 것’은 참신함을 내세운 일시적 감각적 호소이다. 책략가들은 ‘깜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깜놀’에 빠지면 안 된다. ‘깜놀’은 포퓰리즘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다. 수업도 그러하다. 수업시간마다 ‘깜놀'에 기댈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도 않다. 아니 그런 수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노벨상 작가 사뮈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려 본다.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된 삶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다룬 작품이다. 지루한 기다림에서 인생의 숨은 의미와 삶의 실재를 찾으려 했던 작품이다. 나는 공연으로 두 번 보았다. 이야기 어느 대목에도 ‘깜놀’은 없었다. 지난주 텔레비전에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1985)를 다시 보았다. 여주인공 카렌의 고단하고 힘든 인생 여정이 펼쳐진다. 시련 속의 그녀가 단단한 내면의 쓸쓸한 인내로 지탱해 가는 삶의 이야기이다. 결코 달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종의 로맨스도 스며있다. 그러나 ‘깜놀’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깜놀’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이런 대사가 ‘깜놀’을 압도한다.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면…, 일을 더 악화 시켜 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악의 순간을 떠올리면…, 그러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25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4차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500여명은 세미나 시작 전부터 회의장, 복도를 점거하는 실력행사를 벌여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그 이유는 계획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공사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득했고, 학부모들은 "사립의 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21일 무산시킨 대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이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과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의 75.8%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OECD 평균(69%)에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대선 공약과제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22년까지 40%로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시작은 바로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다. 이제 교육당국은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행사나 ‘떼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유아와 학부모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선의의 경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 유아교육 발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 하반기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3000명이 증원돼 선발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3000명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 교사 600명,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중등 교과교사 470명, 비교과 교사 1130명이다. 이중 비교과 교사는 보건 240명, 영양 360명, 상담 380명, 사서 15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정원령 개정과 시도교육청별 필요 인력 배정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 9월말 정도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5월 말~6월 초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대선 직후 마련된 교사 증원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특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0~2016년까지 학생 수가 207만 명, 26%가 줄었는데 교원 수는 27%가 늘었다"며 "교육 여건, 환경 개선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를 구조조정해야 될 시점에 3000명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영양이나 보건 등 비교과교사들은 사실 충원율이 60%수준밖에 안돼 그걸 보충하는 것"이라며 "중등도 꼭 필요한데 정원이 책정 안돼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원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교원 증원은 비교과 교사, 유아, 특수 교사 등 법정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분야에 한정했다며 설득했다. 실제로 국공립 사서교사는 현재 572명으로 법정 정원대비 확보율이 17%에 그친다. 상담은 20%(1617명), 영양 53%(4747명), 보건 74%(6773명), 특수 79%(1만2269명)에 불과하다. 또 교원 3000명 증원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내년에 약 1050억 원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27조원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교사 1만 6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감안해 교원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당초 교육부의 희망대로 증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0명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이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을 공립 초중고교로 한정한 현행법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인데다 유아교육 무상실시 확대에 따라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4.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유치원의 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에 급급해 병설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문화된 교육 시설을 갖춘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용지에 포함돼 특례를 적용받지만 단설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단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4693개 중 322개로 6.9%에 불과하다. 결국 학교용지법 개정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가 전국에서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세미나는 이날 오전부터 강당을 점거한 한유총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유총 회원들과 주최측 연구책임자로 나온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간의 언쟁이 오가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주제 현장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물리력으로 행사를 번번히 취소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제4차 현장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유총 관계자 500여 명은 이날 세미나 개최 2시간 이전부터 장내를 검거, 개최를 반대했고 세미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역량 및 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 자리에서 “3600여개의 단·병설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 중 3000여 개는 단·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600여개는 사립을 공영형 법인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면서 “유아교육의 재정지원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은 사립 유치원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연구책임자는 기자브리핑에서 “연구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 반 정도 됐고 초반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자는 취지였는데 시작도 못하고 무산돼 안타깝다”며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고 해서 사립이 죽는 제로섬 형태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유총을 비롯해 많은 유치원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며 접점을 찾는 등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 5세 자녀를 두고 이날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유경숙 씨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립 단설 유치원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사립과 국공립을 같이 병행하는 정책을 모색하자는 건데, 논의의 자리마저 원천봉쇄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6일 입장을 내고 “의견 수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미나를 봉쇄하고 중단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OECD 평균(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불균형 해소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공립만을, 사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평등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인화, 교원에 대한 지원 등 총체적인 그림을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진은 오는 9월 21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완성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하 회장 “교권 강화, 사기진작, 국가교육회의 균형 구성” 당부 김 부총리 “교총의견 적극 반영, 국가교육회의에도 참여해 달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교원 성과급 폐지 등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교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교총을 방문할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정책발표 이후 찬·반 갈등으로 교육계가 분열되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부터 교총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교총 회장 간 간담회 정례화, 정책 기획 입안단계 의견개진 기회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 하 회장은 "국정 과제 중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은 그동안 교총이 제시해온 정책이고 고교학점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한에 매달리기보다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나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 등은 학교 자율성, 학교장 책임경영제 등을 고려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매우 환영하나, 그 구성에 있어 교육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의 균형적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교권보호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및 교원사기 진작에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국정과제 교육 분야에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학교현장의 아쉬움이 크다"며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적극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 혼자로는 힘든 만큼 파트너로서 교총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교총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주 상의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또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며 국가교육회의에 교총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정책에는 진보와 보수 이념이 없다는 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시 교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총의 여러 제안과 입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엄미선 회장과 박현진 부회장, 김수진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에 공감했다. 이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하 회장에게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 확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누리과정 안정성 제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영유아 급식 및 간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을 건의했다. 하 회장은 이같은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육부 교섭, 법 개정 등 교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펼쳐 유아공교육 발전에 일조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관심을 드러내며 교육부로 잘 일원화되길 희망했다. 엄미선 회장은 “장기간 서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하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유아공교육 확대 차원에서 유아들이 누리과정 상 필요한 체육활동까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 명칭 변경까지 학교다운 면모와 형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도 있는 만큼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랑아! 미미야! 꼬물꼬물 꿈틀꿈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처음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이다. 선뜻 손을 내어 감촉을 느껴보기도 하고 저멀리 도망가기도 한다. 서로 애벌레 이름을 지어주겠다며 저마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낸다. 금당초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에서는 따뜻한 봄날에 학교 곤충사육장에서 애벌레 친구들을 교실로 맞아들여 친구삼기가 한창이다. 애벌레 키우기 활동은 생명존중과 어울림 능력기르기를 통해 효율적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실시되었으며, 유치원 원아들이 교실에서 수시로 애벌레의 생태를 관찰하며 호기심을 느끼는 한편 아껴주고 보살필 수 있다는데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침에 등원하면 애벌레 이름을 부르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시작한다. 애벌레의 상태관찰 및 먹이주기를 하며, 애벌레에게 칭찬편지를 써서 나무에 달아주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해 줄 때 칭찬편지를 써주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치원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금당초병설유치원 정경숙 교사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더 이상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들을 조직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개개인에게 요구된다. 애벌레 기르기 활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관찰, 실험, 예측해 보는 등 과학적인 사고의 경험을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하게 경험 해 볼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상실되어져가는 인간의 존재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고 말했다. 학교내 마련된 곤충체험관의 나비와 곤충들이 힘찬 날개짓을 보며 아이들은 배추흰나비애벌레 및 나비관찰, 장수풍뎅이 애벌레의 탈피 관찰, 누에 기르기, 개미 생태관찰과 같이 다양한 관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 자기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고 있는 금당초병설유치원에서는 여주곤충박물관과 이천자연나라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생각거리를 제공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7년 본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교섭에 교원인사와 임용제도개선·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지원·교육환경 개선·교원단체 지원 등 5개 분야에 모두 24개 조, 32개 항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안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원의 경우 현임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함께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가 일반학교처럼 공모교장학교로 지정되면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근무했던 교원은 지원할 수 없게 제한해 형평성에 맞추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특수교사는 장애학생과 장애 등급을 가진 교사를 위해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학교는 특수담당 보직교사 T/O 증원을 요구했으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36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사립교원 특별채용(일반전형)을 주문했으며, 경기 남부지역 교원힐링연수원(가칭) 건립을 촉구했다. 또 1개월 미만의 시간강사 채용 때 만 65세의 퇴직 교원을 즉시 채용할 수 있게 기준 완화와 학기 초 교과서 배부로 학교 업무 가중에 따른 교원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과서 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하고,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겸임 담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영양 교사는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와 영양사 퇴직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1인 1교에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정원 확보를 요청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성실한 교섭·협의를 통해 일선 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합의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 즈음이다. 일제고사 폐지, 교원상여금 폐지, 자사고ㆍ외고 등 특목고 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문제 등 난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개혁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보(유보) 통합 문제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돼 있는 교육과 보육,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 통합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이 교보 통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ㆍ교육지원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가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사한 교육을 교육 행정에서도 매우 다르게 관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공사립이 존재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고, 어린이집은 0~5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이 중에서 3-5세 사이의 유아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영아반 보육을 더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교보 통합 문제는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으로 논의되다가 수그러들었다. 따라서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 편성되면서 만 3~5세의 어린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0~2세의 영유아는 표준보육과정에 적용돼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통합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다. 결코 쉽지 않은 진통이 내재된 난제인 것이다. 교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조건과 처우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경우 4년제 대학ㆍ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특정학력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유치원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중 취득이 어려운 반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또 양 기관 교사들의 근무시간,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유치원(단설ㆍ병설) 교사들의 경우 오전 돌봄, 방과후, 종일 돌봄 등의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따로 있어 교사 일인 당 교육 시간은 하루 4~5시간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8시간을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월 급여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교보통합으로 인한 교사 자격 일원화와 처우 통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1년간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에게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음에도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교보통합은 사회적 공론화, 양 기관 합의점 도출, 영유아 교육 현장의 호응 등 넘어야 할 문제가 많아 정부 시책과 당국의 정책 구현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와 유치원 측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교육복지 차원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실현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할 경우 소통과 협치로 국민적 동의를 받아 충분한 통합 유예기간을 두고 근본적인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회위는 우리 교육의 오랜 갈등과 쟁점인 교보통합을 관심을 갖고 정책 우선 순위에 넣되, 그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차근차근 전개토록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보통합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각자 ‘브랜드’ 찾으려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 교사 자발적 수업공유, 학생 지식 나눔 한창 미술특성화 성공정착 등 결실… “도전은 계속” 경기 죽전고(교장 김유성)는 지난 대입에서 미술대학 정상권으로 꼽히는 홍익대에 6명을 합격시켰다. 학교 측은 “유수의 예술고 못지않은 결과”라고 의미를 뒀다. 죽전고는 2001년 개교 후 10여 년간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미술, 과학 등 다양한 특성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학년도 미술특성화반(이하 미특반) 졸업반 학생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김유성 교장은 김성희 수석교사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김 교장은 “김 수석교사가 ‘윤리와 사상’ 과목을 수업하면서 철학과 예술을 융합한 프로젝트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했다”며 “김 수석교사는 교사들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충실히 운영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29일 죽전고 수석교사실을 찾은 결과 김 수석교사가 얼마나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애를 써왔는지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제자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만든 작품들은 물론, 교사들과 함께 읽고 나눴던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특히 제자들의 작품은 독창적이면서도 스토리가 눈에 띄었다. 허균·허난설헌 남매에 대한 전시실을 여러 장의 입체 미술품으로 담아내는가 하면, 영문학·법학 전공을 꿈꾸는 아이들이 영어로 법률·재판을 형상화한 작품 등 예사롭지 않은 솜씨가 묻어나왔다. 김 수석교사는 “미특반 수업에서 미술과 철학의 융합을 시도한 결과 아이들의 의미 있는 성장을 볼 수 있었다”며 “여기서 미술을 시작해 좋은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죽전고는 미특반을 단순히 미술 실기만 교육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시회 단체 관람을 통한 미술계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열린 발표회를 통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치열하게 전개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특반 아이들의 작품들로 교내 전시회 ‘죽전미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미대 입시에서 실기보다 학생의 학습능력을 더 인정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으로 죽전고 측은 보고 있다. 김 수석교사는 “수석교사가 된 이후 더 나은 수업에 대해 지향점을 갖고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입시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8년 전부터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꾸준히 운영해온 것 또한 주요 비결 중 하나라는 게 학교 측의 분석이다. 김 수석교사는 10년 전 죽전고에서 연구부장을 하다 수석교사가 돼 재배치를 받아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전고에 맞는 수업 개선은 물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맞춤형으로 이끌 수 있었다. 김 수석교사는 “월 1회 책 한권씩 읽은 후 나누고, 누구나 스스럼없이 수업 공개를 하고 10회 이상 참관하는 게 전통이 됐다”며 “교사들의 꾸준한 연구로 수업개선, 융합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수업공유 활성화는 학생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100개가 넘는 자율동아리 활동에 이어 올해부터 선배가 후배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TED 특강’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누구나 자유주제로 특강할 수 있는데, 주로 3학년 선배들이 후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하거나 진로결정에 대해 조언을 전하고 있다. 때로는 ‘생기부’, ‘뇌와 향’, ‘유아의 TV시청에 따른 심리와 행동’ 등 기발한 주제로도 진행되고 있다. 박경옥 교감은 “남들 앞에서 연설함으로써 얻는 성취감 속에서 의미 있는 배움, 경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런 교사, 학생들의 자율적인 역량강화 분위기를 더해 각자 ‘브랜드’를 갖춘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교사, 학생 모두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왔다”며 “학교 슬로건인 ‘I Can Do It’에서 ‘It’을 모두에게 찾아주도록 계속 노력해 ‘창의인성’하면 죽전고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학교 브랜드를 갖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늘지 않았다. 거기에 유아교육재정 체계가 2008년 이전까지는 유아교육비 지원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던 체계였다가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간 매칭 형태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2013년에 곧바로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이 초래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초·중등교육의 동반 부실화까지 일으켰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던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으며, ‘보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법적 정당성 문제도 생겼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인 학교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령상 문제와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하게 됐다. 비록 2019년까지 3년의 한시적 임시방편이지만 누리과정 정책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과 새 정부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한시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돈을 누리과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한 것이며, 다른 재원인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프로그램·시설의 질적 균등화, 공·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의 완화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부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측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대상 유아 수와 2013년 이후 22만 원에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이 필요하다.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공공형 전환과 3~5세 중심으로 다른 주요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공약은 유아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사립에 둘 것인가, 공립에 둘 것인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 기관은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면에서 신규 증설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에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정 요건을 두어 공공형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설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교육 수요를 일정수준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 수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커진다면 단지 비용 절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국·공립 이용률 확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48.3%인 만 0~2세 포함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기관 보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만 3~5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유아교육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다시금 검토할 때다.
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학교 증설 수요와 교원 증원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수요가 추가됐다. 누가 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재정 확충 없이 미래의 교육재원을 당겨쓰는 임시방편적인 지방채 발행과 임대형 민자(BTL)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면 유·초·중등교육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이 등장한 이후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2012년부터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인 ‘소득연계형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이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2년도에 대학이 4~5%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했고, 이후 등록금 인상을 못 하도록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조건과 연동시켰다. 정부정책으로 등록금 인하·동결이 강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최장 8년 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감당해온 대학들이 앞으로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이다. 미비한 제도와 정책의 실패 교육재정의 부족은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와 정책적 실패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에서는 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부금 결손 충당 등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으며,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2015년 수요는 늘어난 가운데 내국세 결손으로 감액 정산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지방교육재정 정책도 실패했다. BTL 사업에 의한 학교 신·증설과 지방채 발행은 결국 교부금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때 교부율을 조정하지 않고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스마트교육,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강화, 고교 무상교육, 돌봄 등 수많은 신규 수요 발생을 고려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원 수요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재원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게 하면서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두고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는 지출을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부금에 부담하면서 필연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부실을 가져왔다. 고등교육재정은 아예 교부금이라는 별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정 전입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낮은 수익성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런 제도적 미비에 더해 반값등록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이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교부금이라는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기존사업의 지원이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대학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고등교육예산 구조 아래서 실익 없는 경쟁에 내몰릴 뿐이었다. 증가한 수요 따라 교부금 늘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결함을 드러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교부율이나 교육세 조정 없이 교부금에 부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의 교부율 보정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있을 때도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별교부금 또는 보통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에 국가시책사업을 기준재정수요나 특별교부금 수요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내국세 교부금의 4%로 돼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국가시책사업은 별도의 국고재원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은 차단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지방채 발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위반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나, 「지방재정법」에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부금 정산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부금 정산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법은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컨대 2년 이상 연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해 교부금을 감액해야 할 경우에는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두거나, 교부금 감액 정산은 하지 않되 증액 정산의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에 투입하거나 교부금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교부금 감액 또는 증액 정산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정 규모만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의 교부금 재원 확보방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방법은 내국세 규모가 계속 증가할 때는 유리한 재원 확보방식이었으나, 내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정교육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 교부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교부율을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 계속됨으로써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순기능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교부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누리과정·환경개선 별도 재원 필요 이렇게 교부금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의 용도에 누리과정을 추가한다는 전제하에,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에 의한 재원확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도기적으로 누리과정의 범위를 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교육재정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채 등 상환 계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채무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채무 상환 재원을 교부금에 맡겨둔다면 지방교육재정 결손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지방채와 BTL 상환을 위한 특별계정을 현행 지방채무잔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설치하고, 지방채 등 상환 특별계정의 세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치한 바 있었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세를 확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흐름을 보면 각종 신규 수요를 별도의 교부율 보정 없이 기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의 세원을 확충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교육세수를 늘리고,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 20.27%에 누리과정 재원 2.2%p를 가산하고, 교원인건비 증액분과 각종 재정수요 증가분을 합해 2.53%p를 상향 조정해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도입과 대학 자율권 보장 절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애초에 교부금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별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의 제로섬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제로섬 구조를 탈피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려면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과 같이 재원의 총량 규모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원 확대의 목표는 우선 OECD 평균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재원 규모 확대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고등교육재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선언적이었던 고등교육재정 지원조항을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립대학에서 국·공·사립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반값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부작용과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국가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등록금 결손분을 국고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장학금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수단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점과 국가가 교비장학금의 기준과 규모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요구하는 평가지표를 폐지하고, 결국에는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은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교비장학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구체적 재원 확보 결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여건은 아직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에 가깝게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존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쇄시켜 왔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하다. 고등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흔히 교육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당국은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하면 확보방안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거부해왔다. 신기한 교육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후보들의 재원확보대책에는 크게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과 세입 및 세출 조정으로 늘어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공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수요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을 조정하는 방안은 증세하는 방안과 증세 없이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후보는 증세 없는 세입 확대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사례를 보면, 세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세출 조정 방안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평상시 추진하는 소규모 정책들은 몰라도, 선거공약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므로 기존 정부사업 중에서 폐지 또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한, 세출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증세 없이 세입 자연증가분이나 막연한 세입·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 및 지방재원의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각종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원의 파이가 늘어난다고 해도 교육재원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해본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PART VIEW] - 연가 계획 및 실시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 가능 : 연가를 활용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2016.2.25)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시에 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일연가 1회(4시간) 및 지참·조퇴·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공제(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미산입)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공제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다음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병가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병가일수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않음.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가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 병가 여부와 일수를 결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공무상 병가 소진 후에 일반병가 허가, 일반병가 소진 후에는 연가 허가, 병가·연가 소진 후에는 휴직 조치)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함. ■ 다만,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과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공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 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유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공무원이 다음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분할 사용은 불가)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다음 주 월~금 5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함(분리해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인정 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2017.3.20. 개정).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활용 모두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신설 2017.3.20.) ○ 그 밖의 휴가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석)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시술휴가 :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올해 3월 20일 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규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복무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휴가제도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남녀교원 구분 없이 육아시간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 후 사용 ※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등 ◎ 적용례 남성인 A교사가 2017년 5월 4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자녀가 만 1년이 되기 전인 2018년 5월 3일까지 사용 가능 2. 자녀돌봄휴가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자녀가 재학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장기자랑,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활용 가능 ○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교원 1명당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 ◎ 적용례 ① 자녀가 4명인 A교사가 2017년 5월 18일, 고등학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사용하고, 2017년 5월 30일, 넷째 자녀의 어린이집 체험학습 행사인 ‘숲학교나들이’에 참여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② 자녀가 1명인 B교사가 2017년 4월 3일, 초등학생인 자녀의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2017년 6월 2일 담임교사와 자녀의 진로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 A, B교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2017년 자녀돌봄휴가 2일을 전부 사용해 2017년에는 더 이상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2018년에 새롭게 2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음. 3. 교권침해 시 공무상 병가의 활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나. 병가 -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나)’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 허가 가능 ○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의 신청·승인 없이 관리자인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 병가 허가를 가능케 하므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장치로 적극적인 활용 가능 ◎ 적용례 A교사가 4월 3일 교권침해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학교장이 4월 4~11일 6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상 병가를 허가 4. 퇴직 준비 교원의 연가 활용·공제 ○ 2013년 7월 1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 폐지 이후 마땅한 대체재가 없었으며, 교총의 지속적 교섭 요구 결과, 교육부에서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교원정책과-1250, 2016.2.25)’ 공문을 통해, 정년(명예)퇴직 준비 교원의 경우 퇴직 직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 ○ 이때, 퇴직예정인 교원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재직기간 6년 이상이면 최대 23일) ◎ 적용례 ① 2017년 8월 31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최대 23일(재직기간 6년 이상 기본 21일에 전년도 병가를 사용 안 했을 시 1일 추가, 전년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 1일 추가)의 연가를 2017년 1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 가능 ②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2017년 최대 23일의 연가를 2017년 2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최대 23일의 연가가 새롭게 생성돼 1월 1일~2월 28일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①과 ②의 경우 모두 연가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복무감독권자의 허가가 난 이후에 시행하며, 복무감독권자는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함. 5. 휴직 예정자의 연가 공제 ○ 휴직 예정자라고 해도 휴직의 사유로 연가를 공제할 수 없음. 즉, 2018년 3월 1일 자로 휴직 예정인 교원이 3~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 예정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최대 23일)는 모두 사용 가능 ○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법정의무수행휴직,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적용례 ① A교사는 2017년 9월 1일 자로 육아휴직 예정이며, 4월 5일 현재 잔여 연가가 19일이면,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 ②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B교사가 2016년 9월 1일 질병휴직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했으면 B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 중 2개월분을 공제한 18일 사용 가능(B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③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C교사가 2016년 9월 1일 공무상질병휴직 실시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하였으면 C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을 공제 없이 전부 사용 가능(C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6. 부모 생일과 다른 일자에 생일 기념을 위한 연가의 사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상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부모의 생일에는 학기 중이라도 연가 사용 가능 ○ 부모의 국외거주,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 불일치, 친지 방문 등의 일정 조정, 회갑 기념 여행 등 특수한 사정의 경우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일에 연가 실시 가능 ○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위에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복무감독권자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판단에 따라 연가허가 여부를 결정 가능 ◎ 적용례 A교사의 아버지가 2017년 4월 20일이 칠순 생일이지만, 형제자매 등 친척 간의 일정을 조정해 4월 14~17일까지 칠순 기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함에 따라 A교사는 연가를 신청했고, 학교장은 해당 교원과 부모·형제 등 가족의 항공권 예약사항 등 칠순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여행임을 확인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양 목적의 연가를 허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4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31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1800여명의 유치원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엄미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격려사, 신광수 교육부 과장의 축사, 회원들의 의지를 모은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김성애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적 담론’,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의 ‘능력보다는 상황이다! 메타인지가 만드는 소통과 지혜’ 등 특강이 이어졌다. 또 라스페란자 남성 4중창의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필쳐졌다. 엄미선 회장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을 인식한 목포오룡유치원(원장 김정경)에서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5세 유아와 46명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꿈 키움, 희망 키움, 너의 꿈을 들려 줘" 최종 마감 수업을 실시해 학부모님들로부터 감동의 눈물을 보게 됐다. 학습 진행은 3주동안 가정과 함께 꿈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 먼저 유아가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그 꿈에 대해 응원하면서 지원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먼저, 엄마 아빠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은 가졌고,아이들은그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경청한 후,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을 코스프레하고 패션쇼 하듯이 모든 유아들이 각자 자기 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가 끝나면 부모가 그 꿈을 응원하는 메세지를 전했다. 모든 과정의 교육이 그러하듯이 자녀 교육을 유치원만이 아닌 학부모와 함께 함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감동을 자아낸 것이다. 참여한 한 학부모는 "언제까지 아기인줄만 알았는데 생각이 자라서 아빠의 직업(요리사)물려받겠다"는 꿈을 발표하자 눈시울이 붉어졌고, 엄마가 읽어주는 사랑의 편지를 듣던 유아가 어엄와 함게 울먹이는 장면을 지켜 본 어머니들은 교육의 위대한 힘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이를 지켜본 김정경 원장은 "우리 교육 현실은 고 3이 돼 수능 시험이 끝나 점수가 나온 다음에 성적에 맞춰서 꿈을 생각하기에 점수에 맞는 직업만을 생각하게 된다. 이에 열심히 자기 적성을 찾아 탐색하는 기간이 없기에 자기만의 직업을 찾지 못하고, 직업을 가져도 직업 적응이 늦어지고,방황하는 청년들이 만따. 가능한 일찍부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도록 씨앗을 뿌리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