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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이른바 '획기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 인사비리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용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이는 9월1일자 전문직 인사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향후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획기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인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서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대상자(일선 교장이나 장학관 포함) 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장을 임명하는 '교육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한 인사기준을 미리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는 '교원 인사자료 공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음성적인 인사청탁으로 인한 잡음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는 '교원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인사담당 부서에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해당 부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설명하는 '교원 인사 이의 심사제' 등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1일 현재까지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등의 한 인사위원은 "일단 발표가 된 사안이지만 많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인사위를 열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등의 한 인사 업무 관계자도 "지난달 2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 쇄신책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인사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 인사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9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계는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장 추천제나 인사자료 공개제도 등을 쇄신책이라고 내놓고 그나마 준비도 안됐다는 것은 일선 교육계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교육감 처남의 인사비리에 따른 비난여론을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형익 도교육위원은 "특별한 내용도 없는 인사 쇄신책을 즉각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론무마를 위해 급조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정말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다음 인사부터 적용, 일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원 미만의 자투리 동전 모으기에서 시작한 제주도교육청의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이 6월말 현재 성금 2억1700만원을 모으는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은 지난 98년 1월 도교육청 관내 교직원들이 매달 봉급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동전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기로 한데서 출발, 학생·학부모가 모금 대열에 동참했고 어어 기업체·금융기관·독지가 등 지역사회로 번져 범 도민운동이 됐다. 지난해 10월 성금 1억원을 넘어섰고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3년 5개월만인 지난 5월 마침내 2억원을 돌파,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는 성과를 얻었다. 성금 기탁자도 연 인원 1만8700여명에 달하고 도교육청을 비롯해 15개 교육행정기관, 170개 학교, 29개 단체, 17개 기업, 15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금은 봉급 자투리 정기 기탁분 외에 학교 어머니회의 일일찻집 수익금, 학생들의 폐휴지 매각대금, 일선 교사의 교육활동 우수사례 포상금 등이 '사랑의 씨앗'이 돼 수시로 들어온다. 작지만 큰 사랑으로 모인 성금은 심장병·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는 학생이나 소년소녀 가장, 보육원·양로원·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달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9개 기관·단체와 695명의 투병학생·소년소녀가장·일반인에 1억540만1680원이 전해졌다. 서귀중앙초 강승자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99년부터 40여명의 교직원 전원이 뜻을 모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비록 몇 백원씩의 기탁이지만 이 돈이 어려운 사람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진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혁 교육감은 "이 운동은 IMF로 어려운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모범을 보이자는 뜻에서 자연스레 시작됐다"며 "동참해준 모든 교육가족과 도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청소년개발원 학생징계·재입학제도 개선 공청회 경고·등교정지 처분 신설 엄격한 재입학 심사 필요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된다.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국의 중학교에서 퇴학과 자퇴를 할 수 없게 돼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의무교육 대상지역에서는 퇴학과 자퇴가 불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4항)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은 11일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징계제도 및 중도탈락자 수시 재입학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교규율 제정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춘화 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자퇴학생이나 퇴학처분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필요'가 46.3%로 가장 높았고 `학교별 자율규율 제정(19.7%)', `징계종류의 다양화(19.4%)', `징계 강도의 강화(14.6%)'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교칙 위반을 할 경우에는 `대안학교로 보낸다'가 3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전학 조치(34.%)', `다른 징계처분으로 대신(15.7%)', `전학 조치(12.9%)'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대안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61.9%나 차지했다. 자신이 속한 학교에 재·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학생은 21.8%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64.1%가 그렇다고 대답해 학생과 교사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학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현행처럼 모두 허용해야 한다(30.4%)', `전면 불허하고 대안학교로 보내야 한다(17.0%)는 의견을 보였다. 정하배 서울시흥중 교장은 징계종류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문제학생이 초기에 개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경고'라는 처분을 신설하고 기존의 학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즉 학교내·외에서의 봉사 또는 근로 활동, 학교 자체 교정프로그램 운영, 수련기관 또는 특별교육기관 입소, 가정지도 등을 처분을 통해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교장은 또 의무교육 학생에 대해 퇴학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정학처분과 같은 `등교정지' 처분 신설을 제안했다.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고 결석일수가 많아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에 미달될 때는 유급시켰다가 심사를 통해 재입학 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재입학제도가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장은 "대안학교와 같은 학교나 시설 등을 시급해 확충해야만 학교에서의 퇴학처분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간의 상충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종희 한양대교수는 징계 강화보다 예방과 선도의 적극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문제 학생에 대한 인식 전환 ▲다양한 징계 프로그램 개발 ▲징계 결정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가정·학교·사회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한국정보교육학회 사단법인 한국정보교육학회는 21일∼8월19일 전국 10개 대학에서 정보화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내망 및 ICT 활용교육 솔루션 전국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육정보화 정책, 교단선진화 수업자료 제작, ICT활용교육 사례, 학내망의 효율적 관리, 웹기반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 등의 주제로 광운대(21일), 경원전문대(22일), 충남대(27일), 공주교대(28일), 광주교대(8월4일), 전주교대(8월5일), 부산동의공업전문대(8월11일), 창신대(8월12일), 대구교대(8월18일), 춘천교대(8월19일) 등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문의=(02)3424-4543 홈페이지 www.kaie.or.kr
서울구남초등교 디지털도서관 개관 학교에 필요한 도서와 교육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자료실이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구남초등학교(교장 김동래)는 13일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자료실 가동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자료실은 도서관 정보화 종합 대책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총 96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남초등학교가 4개월간의 준비 끝에 이날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됐다. 디지털 자료실은 XML 기반의 DL과 커뮤니티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데 이를 위해 1GB CPU 서버 2대와 고속스캐너 등 각종 주변기기들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자료실에는 도서·비도서·전자자료 등 도서관련 정보, 교육과정·수업연구·인성교육 등 학교 관련 정보, 수업·평가·학급경영 등 교사 관련 정보, 학습자료·상담자료·취미 자료 등 학생관련 정보, 진로지도·학부모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 학부모 관련 정보 등이 탑재돼 있다. 김교장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며 "ICT 활동 교육 등 7차 교육과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도에는 119개교, 2003년도 이후는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9일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 상반기 교섭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연수성적 평정 방법 개선 및 교원부족사태 해결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제 합의사항만 제대로 적기에 이행된다면 실추된 교권회복과 공교육 내실화를 바라는 교원들의 여망에 상당 부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도 합리적이고 성숙된 자세로 교원들의 여망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끌어 내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의 교섭 관행은 교섭을 제기한 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강경 투쟁으로 치닫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는 강박증마저 팽배하다. 더욱이 교원단체가 다원화된 현실임을 고려할 때 교총도 강경 투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나 교총은 지난 10년간의 교섭 경험을 통해 `꿩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집요하지만 유연한 교섭 자세를 나름대로 체득한 듯 하다. 이제 교총과 교육부는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동안 쌍방의 노력에 의해 많은 사항이 합의됐음에도 정부의 예산 우선 순위나 관련부처 반대에 부딪혀 합의사항이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교섭 합의를 계기로 범 정부차원에서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원칙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편성 과정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직사회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해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실현하여 교단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교총도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그 역할을 정부의 몫으로만 돌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원단체 역량은 결국 교육자의 결집된 힘에서 비롯된다. 전국의 교육자가 대승적 자세로 교총에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을 보내줄 때 교섭 합의사항이 실현되고 교원지위향상과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교섭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교총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주유·도서·병원·휴양림·유아용품 등 100종 할인혜택 추진 18일까지 전회원 대상 자료 조사 교총 회원과 회원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교총은 회원인 교원과 가족들이 각종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 때 할인 혜택과 차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복지 겸용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18일까지 각급 학교별로 회원자료를 조사하고 회원 카드는 9월 말경 배송할 예정이다. 교총은 6일 전국 1만여 학교에 회원자료 조사 양식을 발송했다. 교총 분회장들은 학교별로 수합된 자료를 시·군·구교련(광역시는 시교련)에 보내면 된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한약·유아용품·휴양림·여행·휴대폰 SMS 서비스·회원 개인 홈페이지·금융·레저·자동차서비스·재테크 등의 할인 혜택 및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 업체인 교보생명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중이며 12월말까지 대상 업종을 1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규 업종을 개발하고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2-576-5892(교환 235, 236) △양식 다운로드=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이젠 실천 촉구다" 추가예산 과제 대부분 관계부처 이견 극복해야 실현 방안 구체화 안건 많아 이행 가능성 높아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한 27개 사항과 추진 전망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양측은 우선 내년도 처우 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 자녀 대학생 1인에 한해 국·공립대학 평균 1학기 등록금(134만 6000원)의 50%수준으로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 매 학기(년 2회) 마다 지급키로 했다. 이 합의사항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실현 전망이 밝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더라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재작년의 경우만 해도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이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아무튼 이 합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만 대학생 자녀를 둔 5만 4400여명의 교원이 연간 140여 만원의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교총은 교원들 부채의 주요 원인인 자녀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각 정당 총재와 대표를 만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었다. 또 양측은 ▲현 월 8만원인 학급담당수당을 10만원으로 ▲월 5만원인 보직교사수당을 월 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해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보수인상 효과를 기하고 ▲교원의 직무연수 경비와 자율연수비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들 합의사항 역시 예산 관련 사항으로 단순한 법제 사항과 달리 이행이 만만치 않다. 우선 관련 부처의 이견을 해소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 방향으로 기본급의 인상을 추진하되 제수당 신설·인상은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원사기 진작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의 신분과 관련 ▲그 동안 자의적으로 남발되어 온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최초로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교원들의 신분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으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우선적으로 ▲사학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분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교수계약제 시행 방안과 맞물려 있으며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여·야당의 대립이 격화돼 있는 상황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한 전문성 신장 관련 사항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이번이 지난 93년이래 4번째 합의로 최다빈도 합의사항이 됐다. 결국 수석교사제에 관한 한 교육부와 교총은 분명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걸림돌은 교직사회 내부에 있다. 논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교장선출보직제를 고집하는 전교조가 수석교사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들 사이에 수석교사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는 시점에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교섭 합의사항 중 연수성적 평정 방법을 개선해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키로 한 것과 교원 자율연수비를 지급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연수성적 관련 교원 승진 규정 개정 작업은 하반기에 이루어져 올 연말 평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원 자율연수비는 시·도에 따라 다양한 지급 방식이 예상되는데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교원들이 일정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수를 받은 후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와 함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 ▲일·숙직제 폐지 ▲교무실과 행정실간의 업무 조정 ▲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배치 확대 등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초과수업수당 지급문제는 최근 몇 년간 교섭의 단골메뉴였고 합의사항이었으나 이행이 안되고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내년도 교육예산에 시간당 5천원으로 주당 평균 4.5시간분 총 1080억원의 예산을 관련부처에 요구해 놓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이행 전망이 밝다. 이밖에 양측은 ▲현재 30∼50%만 인정되고 있는 교직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을 80%수준으로 확대 인정하고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를 조기에 발표해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편과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 제정 ▲과대규모 학교 분리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학교사택 현대화 등을 합의했다. 교직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확대 인정은 99년에도 합의한 바 있으나 이제껏 이행이 안돼 해당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그러나 이번 교섭과정에서 교육부는 경력 인정을 구체화해 `80% 수준'으로 제시하는 등 실천 의지를 보였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92년이래 매년 2회 총16회에 걸쳐 교섭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총 182건을 합의했으며 이행률은 50% 정도다.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됐고 상당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 현행법상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사기업체 단체협약에 비해 미흡하고 `성실이행 ' 의미가 강하다. 때문에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합의 도출 못지 않게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교원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잡무 경감 대책 다각 추진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연수성적 1개만 반영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시 수석교사제 4번째 합의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국립대 기준 등록금 반액이 지원되고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각각 10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원 자율연수비가 지원되고 승진 평정에서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실시된다. 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규정으로 주목받아 온 애매모호한 직권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연말까지 학교정보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학교전자결재시스템 등 잡무 경감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7개항의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쌍방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합의 사항이 정부의 예산사정과 관련부처의 반대로 적기에 이행되지 않아 교섭의 실효성과 정부 정책이 불신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교육부가 관련예산 반영과 법령 제·개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시작 그 동안 4차례의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율했다. 이날 합의서 조인식에는 교총회장과 부총리 외에 교총에서는 이은웅 충남대 교수(교총 부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고영범 광주송원중 교사, 최복규 경북영천초 교장, 강상식 경기 광명여고 교사, 오창숙 서울 장안초 교사,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가 참석했고, 교육부에서는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김경회 평생직업교육국장, 구관서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 비율 확대)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당수당 인상) 학급담당수당을 2002년도에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3조(보직교사수당 인상) 보직교사수당을 2002년도에 월 7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4조(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추진하고, 주당 표준수업시수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1인에 한하여 학비 보조를 추진한다. 제6조(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실업계 교원 등의 교직 임용전 경력이 80%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7조(교원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원의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연수 경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제8조(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제9조(연수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필요한 직무연수 3개중 성적 평정은 1개만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제10조(수석교사제 도입)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11조(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 지 초·중 35명, 고 40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제12조(교원 부족사태 해결)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2002년도에 55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한다. 제13조(과대규모 학교 축소) 과대규모 학교를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규모로 축소하도록 추진한다. 제14조(초등 2부제 수업 해소) 과밀로 인한 2부제 수업을 2002년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 제15조(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적합한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16조(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의 전보에 따른 거주지 이전, 새학기 교육계획 수립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전보를 조기에 실시한다. 제17조(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의 배치를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제18조(장부 간소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이 장부 간소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19조(교원의 일·숙직제도 폐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의 일·숙직제도를 폐지하도록 추진한다. 제20조(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조정)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행정 업무의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를 행정실로 재조정하도록 추진한다. 제21조(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제22조(교원의 주택마련 지원) 무주택 교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액 상향조종 및 저리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제23조(학교 사택 현대화)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 사택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24조(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대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대학교원의 임용 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입법 보완 조치와 재임용의 거부 사유 및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제26조(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계속 확충해가고,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27조(유아교육법 제정)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 보칙 제28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교총, 신청 접수…운영비·연구실 등 지원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과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연구소 산하 교과연구회를 결성한다. 교과 관련 정보나 자료를 교환하고 연구하는 교과연구회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과연구회 게시판이나 전화, E-mail로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자격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사의 신청과 참여도가 높은 교과연구회부터 순차적으로 결성, 창립대회를 통해 운영위원 선정과 회칙 제정 후, 교과연구회별 홈페이지 개설과 교과연구회 연구실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교과연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비 지원 △우수 연구물에 대한 단행본 출판 지원 △우수 연구회원에 대한 본회 전문위원 또는 교과연구회 운영위원 위촉 등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문위원, 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해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언론활동, 그리고 본회 정책연구에 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결성 중인 교과연구회는 교육과정연구회, 교육정보화연구회, 해외교육연구회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kfta9@kf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9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과목과 교습료를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현재 교습중인 개인 과외교습자는 월요일인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내에 소득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과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그래도 신고 없이 계속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교사나 대학교수가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1차 적발 때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과후 선거지원·지구당 활동 자유로워 정치기금 조성…정당 비교 홍보물 제공 노조원 성향 달라 특정 정당 지지 안 해 영국의 교원단체는 다른 서구제국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명칭을 가지든 상관 없이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1870년 지역별 교사 협회가 모여 전국 단위로 결성된 영국교원노조(NUT: National Union of Teachers) 이외에 교사 조직으로 NASUWT(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and Union of Women Teachers)와 ATL(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PAT(Profess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등이 있고 교장, 교감의 독자 조직으로는 NAHT(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SHA(Secondary Heads Association)가 있으며, 대학 교수들은 NATFHE(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전국단위 노조연합체인 영국노조회의(TUC)에 가입한 노조는 NUT, NASUWT, NATFHE 등 세 조직이다. 그런데 이 세 노조 모두 다른 노조와는 달리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노조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NUT의 경우 전 조합원 중 약 60%가 노동당 지지세력이며 30 정도는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UT는 노동당에 가입하지도 않고 정치기금을 조성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 시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있었던 영국 총선과정에서 NUT는 각 당의 대표, 즉 수상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교육현안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다른 두 조직, 즉 NASUWT와 NATFHE는 노동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NASUWT의 경우 정치기금은 조합비와는 별도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납부하는데 1997년 경우 년간 1인 당 60펜스(약 1500원)이며, 이는 주로 선거시기에 노동진영 전체 차원에서 조성하는 선거 기금에 출연하거나 자체적으로 선거시 홍보물 제작과 정책광고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합원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교육 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해 소속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적으로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현직교사들은 교직에 근무하면서 당원으로 활동한다. 실례로 필자가 영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영국의 한 교사는 노동당 당원이었는데 그는 노동당에서 추천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었다. 지역발전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지역 사안에 대해 시 당국에 주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지구당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시에는 수업이 끝난 후 선거 전략 회의에도 참여하고 당원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노동당원인 다른 교사는 마침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유일한 제약조건은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가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만은 금지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학교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선거 과정에서 다른 출마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듯 영국에서는 교원단체는 물론 교원의 정치적 자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의 경우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내용이나 교과과정이 특정 정치논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이유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잇는데도 유독 교원단체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이 내용의 전문은 월간 `새교육' 8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01 현장교육연구대회-유아교육분과 홍명숙 교사의 신문활용 교육 놀이 같은 71가지 프로그램 실시 `새 소식을 전해요' `나도 화가' 인기 창의성·언어표현력 크게 향상돼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라죠. 현장감 넘치는 기사와 자료,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 사진, 그림 등을 수업에 활용하면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고 언어 능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 효과를 입증해본 것이구요." 홍명숙 교사(목포연동초등교 병설유치원)의 `신문활용 교육을 통한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표현력 신장' 보고서는 바로 NIE(Newspaper in Education)가 유아의 창의성·언어표현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한 사례다. 학년초 홍 교사는 3, 4세반 유아 18명에게 창의성·언어표현력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년간 NIE 활동을 한 후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해 그 결과를 비교했다. NIE와 관련 △반드시 오전에 실시할 것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것 △단원에 맞는 신문자료를 집에서 준비하게 할 것 △신문내용을 유아수준에 맞게 흥미롭게 재구성할 것 등 수업 요령을 세운 홍 교사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분석해 건강·사회·표현·언어·탐구생활 영역 71가지의 NIE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문으로 하는 농구' `나도 화가' `신문지 사람과 춤을' `냉장고를 채워주세요' `찾았다, 찾았다' 등등.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주 1, 2회씩 진행됐다. "3월에는 신문과 친해지기 위한 게임활동을 주로 하고 4월부터는 생활주제와 관련되면서 아이들이 쉽고 흥미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는 홍 교사. 아이들도 놀이 같은 수업에 엉뚱한 상상력을 맘껏 발휘했다. `나도 화가' 활동 시간. 의미 없이 찢어낸 신문지 조각을 바라보던 윤수(4)는 이내 "차 같다"고 외치며 신문 조각을 백지에 붙이고 바퀴를 그려 멋진 자동차를 완성했다. `신문지 사람과 춤을' 활동에서는 신문지 2장을 세로로 붙인 수민이(4)가 신문지 위에 누었다. 선생님이 본을 떠 그려준 그림에 눈 코 입 등을 그리고 색칠을 한 후 본대로 오려 신문지 사람을 만든 수민이. 음악을 틀어주자 다른 아이들처럼 신문지 사람을 잡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 홍 교사는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긍적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오전 자유선택 시간을 이용해 매주 1, 2회 `새소식을 전해요' 활동을 했다. 그 전에 월요일마다 해 온 `주말동안 지낸 이야기' 시간은 몇 주가 지나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린 것. 그래서 홍 교사는 일주일동안 신문기사 중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부모님과 찾아 발표하도록 했다. 꼬마 앵커가 된 아이들.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준비한 뉴스를 전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하다. 가만 듣던 아이들은 친구의 실수에 웃음을 터뜨리지만 "금메달을 얻은 게 아니고 땄다고 해야죠" "앞을 보고 말해야지"라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홍 교사는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동시에 기르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홍 교사의 그러한 평가는 연말에 실시한 창의성·언어표현력 검사 결과 입증됐다. 1년간 NIE를 실시한 결과 창의성·언어표현력 모두 10∼20점이 높아진 것이다. 홍 교사는 "이번 연구는 창의성과 언어표현력에 국한했지만 사회성 도덕성을 다룬 신문기사를 활용할 경우 유아들의 사회성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11차 세계비교교육학술대회 `제11차 세계비교교육학술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병진·교원대 대학원장)가 2일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에서 열렸다. 세계비교교육연합회(회장 데이비드 윌슨·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세계 각국 교육학자, 정책결정자 등의 연구·교육개혁 사례를 교류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5일 동안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 412편이 발표됐다. 또 정범모(한림대), 이규환(이화여대) 교수 등 국내 학자 200여명과 로버트 카웬(영국 런던대) 교수 등 외국 학자 400여명 등 600여명이 참가해 △교육정책 △교사 교육 △아동의 세계 △평화교육 등 13개 분과별 심포지엄, 세미나를 가졌다. 기조강연에서 정범모 교수는 "새 세기의 교육은 인간을 전인으로 다루고 우리의 관심을 가족, 국가 그리고 인류로 확대하며 전체주의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문화적 일반주의를 촉진함으로써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철학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협력기구로서 국제 학술조직인 세계비교교육연합회는 1970년 창설해 3년마다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평정시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임용전 군경력과 여교원의 1년이내 육아휴직 기간이 백% 경력으로 인정된다. 국무회의는 2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승진 가산점의 경우 그 동안 획일적으로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해 시·도교육감이 15점 이내에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 도서·벽지나 농어촌지역 근무교원이나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담지도 등 교육활동 우수교원에게 필요할 경우 가산점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임용전 군경력자에게도 종전의 경우 승진경력 평정시 80% 인정하던 것을 백%로 상향조정했으며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경력에 산입되도록 했다. 임용전 군경력 상향조정의 경우 한국교총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하반기 교섭 합의사안이기도 하다. 임용전 군경력의 경우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호봉 승급시에는 백% 인정되나 승진 경력인정에는 50%만 인정된다. 육아휴직 역시 휴직기간이 일반직공무원은 `1년 이내'로 한정되나 교원은 1년 이내지만 2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호봉 승급인정에서도 일반직공무원은 휴직기간의 5할만 산입되나 교원은 최초 1년의 범위안에서 백% 산입되고 승진 경력인정 역시 일반직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이 산입되지 않으나 교원은 산입이 가능해 졌다. 임용전 군경력과 육아휴직기간의 승진경력 인정은 승진규정 개정안 공포과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되며 가산점 부여제도 개선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바탕을 둔 교육자치제가 실시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행정은 겉만 전문성과 자주성으로 포장되었을 뿐 속은 일반행정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최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인적 구성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직의 보임실태는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실장·국장급 11명중에서 전문직은 단 1명에 불과할 만큼 일반직 일색이다. 지방 교육청의 부교육감도 1994년에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이었던 것이 1996년에 4대 11로 뒤바뀌었고, 현재는 2대 14로 일반직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높았지만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취임사에서 교육행정 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려 `교육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뜻일 것이다. 최근 몇 차례 개혁 차원의 교육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근원적으로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일선 교육 현장과 유리되어 있어 일선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학교와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경험을 쌓은 교원 출신 교육행정가를 중용함으로써 행정당국과 학교가 훨씬 가까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스승의 날에 김대통령도 선생님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중앙의 교육행정도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원 출신 교육행정가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다. 이런 새로운 체제하에서 비로소 교원에 의한, 교육을 위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교원을 위한 큰 배려라고 확신한다. 진정으로 당국이 교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차제에 교육부 내의 교육과정, 평가, 교원정책·양성·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책임은 전문직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보임 비율을 단번에 크게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곧 있을 교육부의 국·과장급 간부 정기 인사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 비율을 늘리는 성의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부작용 줄이려…내년초부터 시행 교육부는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이 발급해 신뢰성과 영예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장관상 수여대상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새대입시제가 도입 시행되면서 각종 입상 실적 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각종 행사와 관련, 장관상 승 인요청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신뢰성과 영예성이 실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 관련 교육부장관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 용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장관상 수여 대상자를 ▲교육부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교육부 직속 또는 산하기관 이나 정부 각부처가 주최하는 행사 ▲총리상 이상의 상이 수여되 는 행사 중 주관부처의 협조요청이 있는 행사로 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교육부는 수여대상 행사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예 에 관한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학생의 날(11월 3일)에 학예 나 선행·효행, 예·체능, 기능, 봉사,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탁월 한 실적을 보여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생 400여명을 특 별 시상키로 했다.
특수교육원, 90일간 연수 국립특수교육원은 중국 연변자치주에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6명을 초청해 지난달 29일부터 9월26일까지 90일간 특수교육 관 련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 참관 및 실습, 특수교사 1정 자격연수 과정 참여, 특수교육과 설치대학 방문, 그리고 한국의 산업시설 시찰 및 유적지 탐방 등이다.
교사1인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매년 5%이내 교원 자율연수휴직 교육정책위 대통령 보고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 현재 23명선에 머물고 있는 교사 1인 당 학생수를 2005년까지 20명선으로 감축하고 신도시나 대도시의 40인 이상 과밀학급을 우선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 축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GDP대비 4.6%선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이 2003년까지 향후 2년 이내에 5%선으로 증액된다. GDP대비 5%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3조9천억(2002년 1조4000 억, 2003년 2조 5000억)의 예산이 추가 증액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 산대 총장)는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인적자 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적자원 정책위은 최근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틀을 바로잡 기 위해서 교육여건과 교원의 전문성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 며 단위학교의 자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초·중등교 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 로 2004년까지 2만 2000명의 교원을 추가 임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구 만명당 교원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현재 91명 선으로 이를 미국 수준인 215명 선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66 만2000명의 교원이 추가 증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시·도별로 설치돼 있는 교육과 학연구원(또는 정보화지원센터)에 원격자료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 판단하에 5% 이내의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1회 자율 연수 필요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사에게 국가 교육과정 틀 안에서 교과 내용의 편성과 조직 및 평가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학급·학교·교육원 등 교육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판별절차를 통해 부작 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은 이날 공교육 기반강화 외에 ▲직업교육 과 훈련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 여성 인적자원 개발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의 학습조직화 등 인적 자원 개발 정책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