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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증축과 학교 신설 조화를" 한국교총은 6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교육부에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최근 학급당 학생수의 조기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학교교실 증축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가되고 앞당겨짐에 다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시행과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제시한 보완대책.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단기간의 대규모 교실 증축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유발 우려는 물론 과대규모 학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실 증축과 학교신설 방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교실 증축과 기존 교육공간의 교실 전환은 내년도 고교 7차 교육과정 시행 여건 확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교총이 이미 건의한대로 고교 7차교육과정 도입 시기를 2004년으로 연기하고 내용 보완과 충분한 여건 조성 후 시행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봉 30%…정부 부처간 협의중 교총, 조기 지급 촉구 빠르면 이달말 경 본봉 30% 수준의 `봉급조정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3일 "올해의 경우 봉급조정 수당을 본봉의 30% 수준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성과급과 함께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봉급조정 수당은 2004년까지 교원의 봉급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기조아래 교원봉급 인상률이 민간 중견기업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이 수당 관련 올 예산 분은 이미 대부분 월 평균으로 산출돼 매월 지급되고 있고 정부가 이번에 지급하려는 것은 예비비로 남겨 놓은 전체 공무원 분 2000억 원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주5일제 수업 단계적으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교 육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주5일 수업제를 교육논리에 따라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시·도교육청별로 30개의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점을 찾아낸 뒤 이에 대한 보완과 관계법 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 해서는 방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 학습, 놀이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인식부족 등으로 토요일의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가 정 착된 후 주5일 수업제을 실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후 임금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업환경 조 성, 그리고 사회·교육적 인프라 구축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추이 를 봐가며 월1회→격주→완전실시 등 주5일 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인 198일로 수업일수가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박남화 news2@kfta.or.kr
대학관련 질의 많아 교육부와 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올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올 국감은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앞 당겨 실시된다. 특히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며 민주당·자민련간 공조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올 국감은 여야간, 정부와 국회간 공 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돌출된 현안 쟁점이 없어 국감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리란 전망이다. 또 피감기관을 줄여 현지 직접감사 시·도교육청 수를 9곳으로 한정했고 산하기관 역시 4곳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7일 현재 교육부에 대한 의원별 국감 자료요구 건수는 4776건 으로 예년의 6∼7천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교육부 자료요구를 실·국별로 살펴보면 대학지원국이 1354건 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육자치지원국 909건, 교원정책심의관실 674건, 학교정책실 446건, 평생직업교육국 417건, 기획관리실 385 건,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288건, 인적자원정책국 150건, 감사 관실 85건 순이다.
행자부와 합의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분 1만1000명이 교육부와 행자부간 합의 과정을 거쳐 최근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다. 공무원 정원 증원은 주무부서인 행자부와의 합의를 거쳤을 때, 대부분 성사되는 전례로 봐서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은 무난하리 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교원 정원 증원사업은 대통령의 지 시사항으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 증원분 1만 1000명 확보는 무난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빈약한 교육재 정에 있다는 데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건국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되어 추진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계획은 교육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탁상공론으로 말미암아 학생, 교원들의 불만과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까지 초래하였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 응은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 획과 추진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는 차 질 없는 수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을 부탁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사작전'하 듯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있으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 를 35명으로 줄이는 계획은 우리 교육계가 50여년 을 갈망해오던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우선 하드웨어 부문부터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사업은 우리 교육이 이제 겨우 선진국 수준의 문턱에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후속사업을 차분히 추진함으 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입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우선 우 수한 교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식정보화 사회 에 걸맞는 교육기자재를 갖추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과밀학급해소가 과대규모학교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학교신설이 뒤따라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급히 증축되는 시설은 고교생의 수가 줄어들고 학교의 분리가 곧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앞을 내다보는 설계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년환원 등 의원입법안에 촉각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상정, 입법추진키로 했 다. 그러나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 개 정안, 학원설립법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안과의 상충이나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다. 8개 정부입법안의 상당부분은 보완적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법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정작 첨예한 논란이 예 상되는 분야는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 정인 것들이다. 특히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행보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을 저울질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연장을 위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자민련이 등을 돌리면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며 이해 당사자간 시각차가 첨예 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별 운영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5 인 이내'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개정)=교종안에 담긴 내용중 일부를 입법 추진 하는 것으로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율연수를 하 는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율연수시 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봉급부담금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도 자치단체 교원 봉급전입금 재원에서 계속 지원토록 하 는 내용이다. 8월, 법제처에 법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중에 있다. ▲인적자원개발촉진법(개정)=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 비 내용이다. 9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에 국회제출 예정 이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 및 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 대학에 다학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칙이 정하는 졸업 기 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 록 했다.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가 되고있는 지방대학 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의 인력 채용시 지방대 출 신자의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10월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국회상정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 또 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 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서울대병원 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박남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중 상당수가 교원들에게 등 록금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을 부설 운영하고 있는 296개 대학 (전문대 포함)중 53개 대학이 등록 교원들에게 등록금의 10∼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이번 2학기부터 이뤄져 내년 1학기에는 대부분 시 행될 전망이다. 특히 명지전문대 평생교육원은 올 2학기부터 초·중·고 교원 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50%의 할인 혜택을 주 는 곳은 경북대 평생교육원, 경주대 사회교육원, 경희대 사회교육 원, 계명대 평생교육원, 고려대 사회교육원,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남부대 평생교육원, 삼척대 평생교육원 등 10여곳이다.
초빙교장 16, 교장중임 273명 인사 강원도는 퇴직교장 12명 초빙계약 9월 2학기에 전국적으로 550명(초 241, 중 309)의 초·중등교장 이 신규임용되었다. 또 교장초빙 16명(초 11, 중 5), 교장중임 273명(초215, 중 58) 이 각각 임명되었다. 퇴직한 교장을 교장으로 초빙해 계약 체용 한 경우도 12명이나 된다. 이밖에 교장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숫자가 26명이며 전문직 직 위승진(`사'에서 `관'으로)한 경우 역시 26명이다. 국립 초·중등 학교장 등 장관 발령에 의한 전보자는 25명이다. 교장 신규임용은 초등의 경우 241명으로 교감에서 승진되 경우 가 191명이고 전문직에서 전직된 경우가 45명이다. 중등 신규임 용은 309명으로 교감에서 승진 240명, 전문직 전직 69명 등이다. 초빙교장의 지역별 임용은 서울 2(중2), 부산 2(초1, 중1), 인천 1(초1), 광주 1(초1), 울산 1(초1), 경기 4(초3, 중1), 충남 2(초2), 전북 1(초1), 경북 1(중1), 제주 1(초1) 등 모두 16명이다. 교장 중임의 경우 273명(초215, 중58)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7(초17, 중10), 부산 19(초16, 중3), 대구 11(초10, 중1), 인천 12 (초8, 중4), 광주 8(초5, 중3), 대전 8(초7, 중1), 울산 7(초6, 중1), 경기 28(초24, 중4), 강원 7(초7, 중2), 충북 9(초7, 중2), 충남 25 (초21, 중4), 전북 23(초17, 중6), 전남 23(초17, 중6), 경북 23(초 18, 중5), 경남 36(초30, 중6), 제주 7(초7)명 등이다. 교장 초빙계약은 강원도에서 12명이 이뤄졌다. /박남화
경기캠퍼스 안양시에 건립 인천교대 교명이 `경인교대'로 바뀌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빠르면 2005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된다. 교육부는 4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교대 설립계획안에 대한 답 신을 통해 "신설 교대설립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존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형식으로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인천교대 신입생 정원 640명 중 430명이 `경기반'이므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생기면 이들 을 수용하고 추가로 도내 초등교원 수급을 감안해 모집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건립이 마무리 되는 2005년부터 매년 500명씩 신입생을 설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현재의 인천교대 명칭을 경인교대로 바꾸 고 도유지인 안양시 석수동 소재 9만 3000여평을 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설립비용 397억원을 내년부터 4년간 매년 100 억씩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안을 동의하고 곧 설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경기도내 초등교사 양성대학을 설립하자는 안은 십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인제 전 도지사(현 민주당 최고위원)와 현 임창렬지사는 선거공약으로 이를 제시했었으며 도의회와 교육 위원회도 교대설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부족과 수도권 대학설립 불가 방침, 그리고 여타 교원양성대학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교대 신설을 반 대해 왔었다.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민족사관고가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신청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민족사관고는 지난달 중순부터 학교헌장과 재정현황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유인종교육감의 도입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립고가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문학원 재단이 운영하는 미림여고와 고려중앙학원이 운영하는 중앙고, 삼성그룹이 지원하는 중동고 등 7∼8개교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포항제철이 재단인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교도 10일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까지 시·도교육청이 1차 심사해 제출한 희망 고교를 재심사해 다음달 20일까지 2002학년도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2003년이면 2만여 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 교육위 황우여 의원(한나라)이 10일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3년까지 9790명의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지만 법정정원에 못미치는 교원현황과 학급증설 계획 등을 감안할 경우 같은 기간 총 3만154명의 교원이 충원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교육부 발표에 따라 2003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1만2990개 학급을 증설될 경우 최소한 증설 학급수 만큼의 담임교사와 2100명의 교과 전담교사가 필요하다"며 "올해 담임교사와 교과 전담교사의 수가 법정정원에 비해 각각 6120명, 8944명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결국 오는 2003년에는 2만364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한 교원 2만여 명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계산법에 따라 1인당 연봉을 20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4072억여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들이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교환학생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국내 대학생의 외국행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해동안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인정 자매결연을 한 19개 대학이 교환한 1천528명중 외국으로 나간 국내대학생이 1004명으로 66%를 차지하고 34%인 나머지 524명만 국내로 유학온 외국학생"이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또 "대학별로 자매결연 대학의 46%가 미국과 일본 소재 대학으로 지역편중현상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경우 45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상태지만 이중 UCLA, 워싱턴대, 콜로라도 주립대, 도쿄대, 교토대 등 40%인 18개 대학이 미국과 일본 소재(34%) 대학이었다. 또 지난해 58명의 교환학생중 67% 인 39명이 외국으로 나간 서울대생이었고 서울대로 공부하러 온 외국대학생은 33%인 19명에 그쳤다. 연세대는 196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상태인 가운데 미국·일본 대학이 122개로 62%였다. 교환학생수는 189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32%인 61명 뿐이었다. 이화여대는 107개 자매결연 외국대학중 69%가 미국과 일본의 대학이었고 147명의 교환학생중 외국으로 나간 이화여대생은 77%인 113명이었다. 권의원은 "외국대학과 1대1 평등교환이 원칙인 교환학생제가 국내 대학생들이외국으로 나갈 기회 정도로 전락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교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과학고 재학생들의 자퇴율이 최고 40%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신성적 불리를 우려한 자퇴생수는 서울과학고(2000년 정원 181명)의 경우 98년 50명,99년 82명, 2000년 79명이었고, 한성과학고(2000년 정원 180명)는 2명, 64명, 58명으로 각각 정원대비 44%, 32%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대구과학고는 자퇴생이 98년 44명에서 2000년 56명으로 120명인 정원대비46.7%에 달했다. 부산과학고(180명)는 98년 27명에서 2000년 53명, 광주과학고는 13명에서 49명, 대전과학고 12명에서 31명, 충북과학고 1명에서 23명 등으로 정원대비 10∼30% 수준이었다. 그러나 충남과학고는 2000년의 경우 61명 중 단 1명이, 경남과학고는 120명중 9명, 제주과학고는 23명중 1명 등에 불과했다. 한편 과학고 졸업생 중 서울대 진학자는 98년 274명에서 99년 126명, 2000년 90명으로 해마다 급감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대 진학자는 98년 61명에서 99년 71명, 2000년 102명으로 갈수록 늘었다. 포항공대 진학자는 82명, 43명, 42명으로 줄고 있었다.
국내 초중고교 전산망 해킹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바이러스 침입에도 취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22건이던 초중고교 전산망 해킹사고는 2000년에 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6월중에만 무려 17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 올해 7월11일 현재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1만70개교 가운데 절반이 안되는 4957개교(49.2%)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 "지난 7월20일과 8월4일에 전세계적으로 유포됐던 코드레드 바이러스에 의한 공공기관피해건수 998건가운데 95.3%인 951건이 교육기관이었다"며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선출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선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예외교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국감자료로 국회 교육위 이규택의원(한나라당·경기여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운위 학부모위원의 경우 전국 초·중·고의 67.1%인 6741개교만 직선으로 선출됐으며 32.9%인 3309개교는 간선으로 선출되었다. 특히 서울(간선 비율 78.7%), 부산(〃 83.4%) 등 대도시의 경우 간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교의 경우 시행령은 교원위원 선발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가 아닌 2∼3배수로 추천해 이중 학교장이 위촉하는 방식이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사립교의 20.2%인 347개교가 단수 추천방식을, 65.5%인 1128개교가 2배수 추천방식을, 14.3%인 247개교가 3배수 추천을 해 이중 학교장이 위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그동안 전문직이 보임해 왔던 경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대 일반직 비율이 2대 1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가속시켰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 비율을 보여왔으나 96년, 4대 11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뒤 99년에는 경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차지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4대 12로 호전되는 듯 했으나 올들어 3월 인사에서 서울시 부감에 일반직이 임용되었으며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14의 `일반직 독식' 현상을 재연시켰다. 이에 앞서 8월 13일 전임 일반직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전북 부교육감 인사에 문용주교육감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장학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부교육감인사는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 일반직 편중현상을 비판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하거나 보좌하는 자리로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없는 중앙부서 일반직들이 편중 임명돼 해당지역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인사행정의 파행상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 해당지역의 교육행정을 전문화하기 위한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보임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3, 95, 2000년, 그리고 금년 등 4차례에 걸쳐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를 교총과 교섭합의한 바 있다.
논란을 빚어온 교원 성과상여금이 추석전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5차 회의를 열고 지급이 미뤄져 왔던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에 전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접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중앙인사위, 한국교총 대표 등 대부분 참석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살려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제도를 인정하기 위해 차등 지급하며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성과급 예산 2000억중 일정부분을 절감해 교원 복리후생비로 별도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동안 `하위 30% 공무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해온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교육부와 교총이 제시한 전체교원에게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명 위원중 교원노조 대표들은 모든 교원에게 균등 배분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곧 중앙인사위와 성과급 차등지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거쳐 추석전인 이달중에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에게 통장 입금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성과급 예산안의 일정 부분을 예산 전용해 교원복지후생비로 사용하자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지만 그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별 기준액은 교장(과장급 장학관·연구관) 35호봉의 경우 137만원이며 교감(무보직 장학관·연구관) 30호봉은 118만원, 교사(장학사·연구사) 26호봉은 103만원이며 1인당 평균 환산시 지급기준액의 55%를 지급하게 된다.
첫 실시되는 교원장기 해외유학제의 내년도 파견교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파견교사는 유치원 4, 초등 17, 중등 28명 등 49명이며 전원 학위 과정으로 2년간 파견된다. 44명은 영어권 국가에 5명은 비영어권 국가에 파견된다. 분야별 배정인원은 교수·학습방법 37, 교육과정 2, 생활지도 4, 영재교육 3명 등이며 실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는 각 1명씩이다. 시·도별 배정인원은 경기 7, 서울 6,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각 3, 광주·대전·강원·충남 각 2, 제주 1명 등이다. 울산과 충북은 배정인원이 없다. 교원장기 해외유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은 공통적으로 45세 이하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연수계획이나 수학능력, 교직 공헌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로 마련한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3배수 인원을 이달 28일까지 1차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토록 했다. 3배수 추천된 교사들은 10월중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어학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합격기준은 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된다.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근무경력, 연구·연수실적, 농어촌 근무경력 등 정량평가(70%)와 면접 및 연수계획 등 정성평가(30%)를 통해 연수분야별로 2배수 인원을 순위별로 추천한다. 교육부는 2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추천순위 등을 감안,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학위과정에 최종 선발된 연수자는 유학기관이나 입학허가 등에 관한 교섭을 본인이 직접 추진하며 시·도교육감은 최종 승인업무만 맡도록 했다. 2년간의 유학기간 동안 학자금과 체제비, 의료 보험비, 이전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내외의 경비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로 지급한다. 또한 파견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봉과 기본급 수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되며 4명 이내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해외유학을 다녀온 교원은 유학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 49명을 시작으로 해외유학 교원숫자를 매년 늘여 2005년까지 260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문의=(02)720-3440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새학기를 맞으며 각급학교 교장들이 연수 집회등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학교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3월초 새학년도가 시작된 후 시·도 교육감 명의의 단체 협약서가 각급 학교에 보내짐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협약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교육계획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운 학년도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노조 간에 새로운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이 처음 이루어지다보니 약간의 혼선이나 준비 미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거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까지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시행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이라는 구실 아래 주번교사, 당번교사제도를 없애고 학급일지를 무조건 폐지하며, 폐휴지 수합과 교과서 주문업무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주번교사나 당번교사는 학급담임이 수행하도록 했으나 이는 학급담임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생활지도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급일지는 출석부와 각종 장부의 보조 자료로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앰으로써 분실시의 혼란을 가 져왔다. 폐휴지 수합이나 장학적금 등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할 때 '필요한 경우 교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고 하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편의성만 부각돼 결국에는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교육감과의 단체협약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학교별로 협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측은 사립 학교에서의 이행 여부를 체크하면서 학교 당국과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사용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장들이 교원노조 등과 의 단체 협약시 반드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교섭시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도록 건의한 데 대해 동감하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