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내에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0년 2월28일 이후 승인된 건설사업 가운데 올해 1월29일 이후에 분양공고된 사업으로, 단독주택부지나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되며 부담액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8, 단독주택은 1천분의 15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공포했었다.
도 관계자는 "인구와 학생 수 증가로 학교설립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구조가 취약해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며"앞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주민 불편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