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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 영광에 국내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교장 황춘덕)이 4일 개교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타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체험학습 위주로 교육한다. 모집단위는 전국이며 필답고사 없이 인성검사와 면담으로 선발한다. 전교생은 60명, 교직원은 14명.
16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인사에서 그 동안 전문직이 맡아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정년퇴임하는 정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교육부 이 모 이사관을 내정했으며 전남 역시 정년퇴임하는 이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도교육청 황 모 기획관리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원을 일반직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장악했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전문직대 일반직이 4대 12로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01년 3월 인사에서 서울시가,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 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 14의 `독식'현상을 가중시켜왔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에서는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인사 제청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오만한 `파행인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고질적인 부교육감 편중인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해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93, 95, 2000, 2001년의 4차례에 걸쳐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국·공립 교원 정원을 1만 20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증원 내용은 국립 12명, 공립 1만0988명이다. 공립의 경우 증원내용은 교장 134, 교감 270, 교사 1만0584명 등이다. 이 같은 대규모 교원정원 증원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초·중등교원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1만1000명 증원은 초등 2540, 중등 84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로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5013명이며, 이어서 서울(1164), 경남(865), 인천(843), 부산(587), 대구(475)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정원이 추가 증원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9.9명(96년 기준 30.4명), 중학 19.9명(〃 25.6명), 고교 15.1명(〃 20.2명)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간의 교원정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96년 420명,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05명, 2001년 21116명 등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는 일반교과서 판형인 4×6배판을 1.5배 확대 제작한 것이다. 확대교과서는 금년중 초등학교 전 교과를 대상으로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된다. 저시력 학생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 학습매체나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워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기구를 사용해야만 교육이 가능한 학생이다. 저시력 학생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재학생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안전망'의 하나로 지난해 일선 유치원·초·중등학교에 첫 설치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년간 처리한 분쟁사안은 모두 1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생 안전사고가 10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권침해 23건, 학생 인권침해 26건 등이었다.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교원관련 사안 122건은 징계 7, 주의·권고 30, 법률적 지원 4, 기타 81건 등이었으며 학생관련 사안은 경제적 보상 711, 학사조치 16, 소송제기 8, 기타 243건 등이었다. 학생 소송제기의 경우 안전사고 4, 명예훼손·체벌·성추행·각종대회 결과 불만이 각 1건씩이었다. 학교분쟁조정위는 현재 전체 대상 학교·유치원 1만6161교 중 1만2408교에 구성돼 있으며 권장기관인 유치원을 제외할 경우 초·중·고교의 분쟁조정위 설치비율은 95% 수준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란=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단위에서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구성은 학교장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명씩과 법률·행정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학교장에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교원 인사내신, 관계기관 고발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과거 경제개발 시절에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해 온 실업계 고교가 산업구조 및 고용 환경의 급속한 변화, 학생들의 대학진학 욕구 증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업계 고교 지원 학생수 동반 감소 등으로 지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해 1월 `실고 육성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1월,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의 문호 확대, 실업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업교육의 침체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다. 따라서 정부의 처방과 실천 노력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실업계 고교의 장래는 여전히 정부가 얼마나 정책 실현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실업교육의 주체인 교원들 사이에 '실업고는 결코 사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발표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실업교육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실업고 육성방안'의 정부 정책을 조속히 학교현장에 착근시키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가시화 할 때다. 정부는 실업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방안들을 제시하여 실업고 진학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최근 한국교총이 '실업고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회가 실업고 재직 교원들뿐만 아니라 실업교육 관련 단체대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정책 개발 기능만이 아닌,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실현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선거 및 대선 교육공약 사항으로 반영해 실현을 담보하는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그간 실업고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일선 현장교원들이 주도하고 교원단체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업고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교총의 '실업고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2학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고, 경제적으로도 불경기의 저점을 지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의 저력과 참모습을 보일 수 있는 뜻깊은 해이다. 이러한 때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육계도 새로운 각오로 자세를 가다듬어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스스로 뿌듯한 보람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새학년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됨으로써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서 차분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내실있는 행·재정 지원과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학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 올해는 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고 교실증축과 정보종합센터를 비롯한 교육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 과정중에 공사의 차질이나 무리가 다소 있었으며 과대규모학교라는 문제가 생겨 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다인수 학급의 해소라는 숙원이 풀려가는 전기가 마련되었음은 인정해야 할 일이다. 고등학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또한 신학년도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분위기 쇄신과 함께 활력을 회복하는 전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교단붕괴라는 교원들 사이의 갈등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나 불신감을 해소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교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교원 존중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교원들은 집단적 이해관계나 의견대립으로 생겨난 갈등구조를 뛰어넘어 '학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교단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부단한 연찬과 솔선수범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최근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교실붕괴, 교육이민, 평준화제도 등이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제5공화국 이후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까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원정년 단축, 자립형 사립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교육여건 개선, 중등교원 자격자의 초등 임용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적 정책결정, 부처간 조정과 협력 부족, 정책철학과 집행의 불일치, 충분한 시간 확보와 참여 확대 부족, 정책집행상의 불순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을 돕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조정을 위해 주무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교육정책심의회 등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 및 심의 기관의 역할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장기성, 안정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정치논리보다는 교육논리를 강조하고,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결정과 재정적 지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체제를 올바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야 한다. 즉 교육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심의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정권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한 입법조치와 시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에는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달리하여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과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고등교육위원회 제도의 신설 제안이 있었다. 차제에 이를 확대 적용하여 중앙교육행정조직 패러다임을 장관 독임제에서 의결과 집행 기능 분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처장관 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신 시대와 제5공화국 시대의 그 강력한 통제력이 오히려 교육의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다시피 했다. 심의 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 도 교육위원회를 중앙정부 차원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평가하고, 관련된 행정 각 부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인사쇄신 방안 중 외부 전문인력 수급(아웃 소싱제) 방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 정부 부처내 외부 전문인력 도입 방안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함께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전문인력을 공모나 특채 형식으로 영입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제개편한 뒤 신설된 차관보를 비롯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공개 모집했고,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원장을 공모했다. 안동대, 군산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역시 공모형식을 거쳐 임명했다. 이밖에 과장급인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특수교육보건과장, 정보화지원담당관 등이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돼 왔다. 그러나 아웃 소싱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두터운 관료주의 배타성 시비다.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을 사전에 낙점해 놓고 `짜고치는 고스톱' 행태로 운영되는 공모제도의 불합리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첫 실시되었던 차관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의 공모 결과를 보면 이 문제는 확연히 들어난다. 차관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사가,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국제교육진흥원장 역시 교육부 국장급 관료가 선발됐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원장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징계재심위원장(별정직 1급)이 차고 나갔었다. 올 3월초 교육부 간부 인사에서도 몇가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 돌출했다. 덕성여대 교수로 근무하다 특채 형식으로 교육부에 들어온 김 모 정보화지원담당관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교육부로 특채된 윤 모 특수교육보건과장이 각각 경희대,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로 떠나갔다. 김 담당관의 경우 정보화 불모지대인 교육부에 들어와 지난 5년반 동안 매우 열심히 교육정보화의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봉이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신과 성취감으로 일해온 그였지만 관료사회의 두터운 벽과 몰이해에 실망감을 느껴 급기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윤 과장 역시 대학교수직을 내놓고 교육부에 들어와 국립특수교육원장과 특수교육보건과장일을 맡아왔지만 본인이 지원했던 재활복지대 학장 공모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곤 자리를 뜨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3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 남 모 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의 `苦言'이 화재가 되기도 했다. 남씨는 떠나가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었다. 실례는 또 있다. 문민정부 당시 신설된 유아교육담당관에 이화여대 부속유치원 원장이던 반 모 장학관이 특채되었다. 그러나 반 담당관은 98년 직제개편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결국 직권면직 되었다. 이밖에 교육부 본부에 유일한 김 모 보건서기관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96년 학교보건체육과 과장을 맡았던 김 서기관은 98년 교육부 직제개편시 일반직 서기관에게 자리를 내주고 총리실로 `방출'되었다. 이후 99년 보건서기관으로 교육부에 되돌아왔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강등의 모습이다. 이 같은 인사파행은 일반직 관료사회의 잣대로 볼 때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주 부총리도 취임식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직과 일반직,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출신지역 간의 깊고 깊은 교육부의 인사갈등 구조하에서 정부가 제 아무리 행정쇄신, 인사개혁을 떠든다 해도 교육부 인사풍토가 이러할 때 이는 다만 대답없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교장·박경삼, 이하 애니고)를 들어서면서부터 여느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특이함이 느껴졌다. 다양한 원색으로 꾸민 학교 건물,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둘리를 비롯한 만화 주인공들. 마치 만화 속 왕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학교 건물 내부를 들어서니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학교상징 캐릭터인 ‘가라미’와 ‘바라미’. “가라미는 강의 옛 이름을, 바라미는 비와 구름을 만드는 바람을 뜻한다”고 학생부장 조창애 교사는 말했다. 2학년 학생들의 작품으로 영상인재를 기르는 초석이 되자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학생들이 그린 교사들의 캐릭터화 교무실까지 가는 곳곳에서 만화캐릭터, 카툰, 일러스트, 광고포스터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교무실 앞의 게시판에서는 이 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졌다. 물론 캐릭터화를 통해서다. “벽에 걸려 있는 모든 작품은 우리들이 그린 것이에요.”우연히 마주친 애니메이션과 2학년 박솔(18)이의 자랑이다. 솔이는 이 학교가 개교한 2000년에 입학했다. 디즈니가 세운 미국의 카라츠 애니메이션 학교에 유학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인 솔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자신이 평소 꿈꾸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라고 확신했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첨단 시설을 이용한 실습 위주의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산학교사제·팀티칭으로 전문성 강화 애니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를 선언한다. 먼저 소인수 학급운영이다.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 컴퓨터게임과 등 4개 과가 있는 이 학교의 총학생수는 300여 명. 한 학년에 100명, 한 학급에는 25명씩인 셈이다. 수업은 철저히 학생 중심, 실기 중심으로 이뤄진다. 5∼7명씩으로 이뤄지는 능력별 소집단 토론식 수업과, 하나의 작품을 목표로 설정하고 제작해가면서 이론과 실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 그만이다. 특히 학생 개개인에게는 약 2평씩의 개인 작업공간인 작화실이 주어진다. 7층짜리 본관 건물 3, 4, 5층에 자리하고 있는 작화실에는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별 컴퓨터와 작업대, 서가 등이 갖춰져 있다. 또 교수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학겸임교사는 교육내용과 시설 기자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로 직업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인력들이다. 이러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수활동이 팀티칭 교수법. “영상작업의 성격이 각기 특기를 가진 사람의 공동 노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1개의 과목을 각 과정별로 전문성을 갖춘 여러 명의 교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권영택 교감은 팀티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애니고 안에는 인터넷 방송사와 캐릭터 개발회사도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아니다. 학생들에게 현장감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산학협력업체다. 애니고가 무엇보다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학교 시설이다. 이 학교의 각종 첨단 시설은 웬만한 4년제 대학에서조차 구경할 수 없는 고가품들이다.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수 있는 SGI사 컴퓨터 등 최신 컴퓨터 시스템은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부러워 할 정도다. 특히 영상연출과 학생들의 실습실인 스튜디오 시설과 부조정실은 8억여 원이 투자됐다. “일반 방송국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2학년 정신애 양은 자랑한다. 이 외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이 일반 업체에서도 탐낼 정도로 최신의 것이다. [PAGE BREAK]국내 최초로 학교장 초빙제 실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학교장 초빙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초대 교장부터 초빙제로 영입했다. 물론 전국 공립고 최초의 시도였다. 초빙교장의 조건으로는 *만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 풍부 *국내외 업계와의 교육추진능력 *시설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능력과 효율적 예산 투자를 위한 전문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도 이미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부천에서 열린 PISAF 2001 만화애니메이션대회에서는 카툰 부문의 대상과 은상, 동상을 휩쓸었으며,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금상, 캐릭터 부문에서 은상 등 21명이 수상했다. 그 외에 1년에 10여 차례 열리는 국내의 내로라하는 각종 실기대회에서 이 학교 학생들은 단골 수상자로 통한다. “대학입학 기회 확대 필요” 지난해 11월 5일∼7일에는 2002학년도 입학 실기시험이 있었다. 이날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입시생들로 붐볐다.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912명이 지원해 9.1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5명을 모집하는 만화창작과의 경우 534명이 지원해 19.07 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설립 3년째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영상관련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전국 중학생들의 희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현실 못지 않게 학교가 안고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학생들의 장래 진로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로문제는 10%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업계 취업은 11.2%에 그쳤다. 나머지 88%가 진학이나 유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게 사실.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졸업 후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실기고사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제도를 다양화·특성화해야 합니다.” 연구부장인 서예식 교사는 말한다.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다 넓게 부여되야 하고 *3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을 1∼5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산학겸임교사제의 보완을 통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하남시는 팔당댐에서 서울 방향으로 한강이 흐르며, 반대편으로 검단산과 남한산이 에워싸고 있는 땅이 기름지고 기후가 좋은 도시이다. 때문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백제왕조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2천여 년이 지난 이곳에서 애니고가 우리 나라 미래영상산업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그 역사가 애니메이션처럼 화려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김성열(경남대 교수)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하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과정에서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한 교육개혁위원회의 문서와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중심의 권위적 의사결정체제와 학교운영에서의 학부모의 소외라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즉,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학교운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의 아이디어와 지금까지 학교장이 가졌던 의사결정권한을 분산시켜 부분적으로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흔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가 얘기된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행위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지닌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단위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학교공동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교육에의 참여와 통제라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을 실현하는 단위학교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의 운영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기본적 아이디어와 성격이 구체화되고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첫째,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의 개방과 의사결정권한의 공유라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단위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정해진 선거절차에 의하여 차별없이 자유롭게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들은 어느 특정집단의 주도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끌리기보다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관한 심의를 능동적으로 하며 지혜를 함께 모아 공동으로 좋은 결정을 내린다. 둘째,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공동체로서, 단위학교의 중심적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자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학교구성주체들은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나간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 볼 일 없게’ 취급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하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대로 집행해 나감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의결의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낳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전보다 학교운영을 민주화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특정조치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학교장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닫힌 의사결정체계였다. 자신들의 교육적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었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위학교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이해관계(利害關係)를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발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PAGE BREAK]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학교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예·결산이나 주요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정보의 공개는 학교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학교운영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학교운영과정에 그것을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그들로부터 학교의 목적 실현에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나 교장 등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실현에 대한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교육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별 특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학교는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서 학교의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친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누려 왔던 학교장중심의 의사결정체제에서는 다른 구성주체들은 학교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없었고 또 공유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공동으로 학교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것의 실현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는 학교운영에 관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학교장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의 고유한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이나 전문성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교장들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혼자만의 결정이나 소수의 결정보다는 학교 구성주체를 대표하는 다수 인사들과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학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한편으로는 여러 성과를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의 각 구성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경우도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사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 등 학교구성집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대 집단의 전문성이나 권위를 깎아 내리거나 각 집단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과 힘을 겨루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단위학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구가 되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심이 많고 참여할 인사가 많은 도시에만 적합하고 농어촌지역에는 부적합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달리하여 어느 정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실업계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가 과소한 농어촌지역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을 선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PAGE BREAK]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위주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또는 성격이 형식상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상의 성격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관이다. 실제적인 위상은 의결의 효과를 가진 심의기관이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는 학교구성주체들, 특히 학교장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모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그 본래적 성격에 걸맞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고유한 영역이나 전문성을 침해하는 장(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러한 지적은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사항이 복합적인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들에는 교원들의 결정영역인 것으로 볼 수 있는 2종도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도 들어 있고, 다수결보다는 전문성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도 들어 있다. 다음으로, 그러한 지적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가 과도한 참여욕구를 표출하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교원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의 영역이나 활동, 전문성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간섭을 받아보지 않아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가?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학교장은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자신의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권위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전문성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전권(全權)을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여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학교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로섬적 게임을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델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의 정수나 구성비율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기능과 구성, 운영 등 세 측면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시에만 적합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별 볼 일 없는’ 기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행정가들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구속할 수 없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놓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의기구로 규정되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적 위상은 의결의 효과를 지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들의 기저에는 그러한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 정신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대강(大綱)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PAGE BREAK]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그것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 수행능력을 갖출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은 이전의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도 보여 주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제도이든지간에 제도 자체가 완벽하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도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함을 시사해준다. 연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학교장중심의 닫힌 의사결정체제에서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떠맡음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 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들은 활발하게 자기의 주장을 개진하면서도 다른 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모두 서로간에 개방적이고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열린 의사소통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 교사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학교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로섬적 게임을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신상명(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새 천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평의회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오랜 학부모 조직과 학교운영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겨우 교장의 자문 역할만 하는 학교평의회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 19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부터 3년만인 1998년 6월 모든 초·중·고 공립학교에 학운위가 설치되고, 2000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한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서, 아주 신중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이채롭기까지 하다. 일시에 모든 학교에 도입하다 보니,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구하기가 막막한 실정이었고, 도시 지역의 대규모학교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학부모의 권리를 찾아 결과에 대한 책임과는 상관없이 요구와 주장만이 난무하는 상황도 펼쳐졌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부터 완벽한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던 학운위 제도를 차분히 반성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일본의 그것이라고 해서 마냥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우리의 것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반성하려는 심정은 착한 아이에게 매를 한 대 더 주려는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 나아가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과연 학운위가 교육자치의 꽃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단 황폐화의 주범이 될 것인가는 이제부터의 개선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지-단위학교 책임경영 미흡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 1995년 5월 31일에 신교육체제 수립 구상을 발표하였다. 5·31 교육개혁안은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을 내세우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바꿔 말하면, 교개위는 이와 같은 학교운영의 현황을 ‘자치의 부족과 그로 인한 무책임성’으로 진단하고 있었으며, 학운위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즉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다. 과연 학운위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책임경영의 원리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참여’로 규정된다(신상명, 2000). 학운위가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려면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책무성’의 측면에서 학운위를 살펴보자. 현재 학운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구성원의 책임의식 부족과 이로 인한 학운위의 책무성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행의 학운위가 학교의 구성주체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무조건 관철하려고 경쟁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학교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나, 학운위의 위상이 불분명하여 오히려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 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참여’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199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운위는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열린교육 통치체제로서 기존의 공급자중심의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변화를 주창하며 탄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원들은 마치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졌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기구로 인식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수요자중심, 풀뿌리 교육자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를 보는 현직 교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공동체를 주장하면서 교육공동체의 핵심구성원인 교원이 이렇듯 박탈감에 빠지고서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 [PAGE BREAK]‘자율’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기존의 육성회가 재정지원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인 반면, 학운위는 학교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기능과 이에 따른 권한의 모호성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운위는 교육활동의 모든 참여자들이 학교운영 과정에 동참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논의 결과의 집행은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측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교육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의 운영권 침해라는 소리도 있고, 학운위가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운영 체계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많았다. 기능-불명확한 학운위 성격으로 혼란 초래 당초 교개위가 제시한 학운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서, 사안에 따라 의결하는 기능, 심의하는 기능, 자문하는 기능 등이 그것이다. 교개위는 교원 인사에 관한 사안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학교운영과 교육활동 등 전문가적 소양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학교장을 자문하며 조력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 학운위의 성격은 의결기관적 요소가 가미된 심의기관이었다. 그 성격을 심의기관이나 의결기관으로 하지 않고 의결기관적 심의기관으로 한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이었으나, 기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이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학운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순수 심의기구로서 규정하였다. 다만, 학운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과 학운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재심의’ 조항은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의결기능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초·중등교육법에서 ‘재심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이 재량권에 따라 심의결과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운위와 학교장 간의 관계에서 학교장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쟁이 되어 왔다. 최근에 학운위에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의결기능을 부여한 이후에 학운위 성격을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기구의 기능 중에 의결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의결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운위의 성격을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학운위의 성격은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학운위 문제를 운영위원들이 학운위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시각(정형명, 2000)에 비추어 볼 때, 학운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은 제도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제자리 찾기 위한 노력 필요 최근의 학운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적으로 특정 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임기제한으로 운영위원 재선이 불가능한 위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를 맞바꿔 참여하는 작태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PAGE BREAK]누가 학운위의 운영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학운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영위원은 전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학운위가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운위를 통해 다양한 교육구성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지닌 학부모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희망자 전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가 하면, 학교 조직의 임원들이 학교측의 권유로 운영위원직을 떠 맏다시피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교원위원은 대부분 교무회의에서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있으나, 관습에 따라 연령이 많은 교사나 남성 교사가 주로 선출되어 교사 집단의 구성원에 비례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에 관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원위원 중에서 교직경력 25년 이상인 자가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직교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위원이 평교사위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연령별로는 50∼60대 교원위원의 비율이 52.1%에 이른다고 한다(김성열, 2000). 지역위원은 학교장의 추천이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과의 협의 하에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과연 어느 정도로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위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견해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실제로 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고, 심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다. 학운위가 운영되는 모습도 다양하다. 학운위가 학교장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의 과잉 참여로 교원들의 고유영역이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그 동안의 닫힌 교육통치 체제에서의 독선적인 학교경영의 구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운위를 비효율적인 기구로 인식하여 무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학운위가 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까닭 중의 하나는 학교 내·외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타의 기구들과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학운위와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각기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그 조직의 특성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가 이들과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거나,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학교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에서의 학운위는 그 위치가 더욱 모호하다. 한편으로는 사학의 독자적인 교육이념,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등교육의 절반을 책임지는 공교육체제로서의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와중에서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사립학교에 배정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학생의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사학의 학운위 정착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여건-학교 대표 기구로서의 위상 찾자 학운위에서 교원대표들은 자신들의 승진이나 인사에 직결되는 평가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교원대표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학교장이 슬며시 자신의 의도를 흘리면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AGE BREAK]우리 나라에 학교라는 조직사회가 자리잡은 이래 뿌리깊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 학교의 조직문화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서 자율적 학교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의 자율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며, 의사소통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학교의 관료주의적 풍토는 토론문화에 익숙치 않다. 교장과 교사가 종래의 관료조직 속에서의 권위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구성원 모두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로 나아가는 동반자적 구도를 지향하는 학운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에 도입된 학교회계제도는 학운위의 입지를 한층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학교재정에 자율을 주게 되니, 의사결정 기구인 학운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운영 권한의 대부분은 단위학교에 이양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학사와 인사 등에 관하여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에 자율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학운위는 형식적인 기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위원들의 관심과 의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학운위가 학교 안에서의 위치가 모호하다느니, 운영위원들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비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쩌면 허망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학운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학교장과 학운위의 갈등 문제나 학교장의 운영위원에서의 당연직 배제 논란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책임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학운위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장이 혼자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운위가 학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운위의 운영에 대하여 반성해 볼 수 있는 메카니즘, 즉 학운위에 대한 제도적 평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때만 자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운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적으로 특정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임기제한으로 운영위원 재선이 불가능한 위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를 맞바꿔 참여하는 작태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우정남(전 서울 홍파초 교장, 국민대 겸임교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 기능을 갖는다.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림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본질도 살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도 반영하며, 교사 집단의 의견도 보다 폭넓게 살리게 된다. 단위 학교에 의사결정권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넓히는 일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일이다. 학교 의사결정 주체의 변화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경영방식은 단계별로 발전하여 왔다. 첫 단계는 중앙의 최고 관리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산업 분야에서 소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 시기로서 생산단가를 낮추어, 적은 노력과 비용 및 시간으로 욕구 충족의 대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얻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체계화시키며, 교육 내용을 집약적으로 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전달하였고 중앙이나 지역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과정·인사·재정 분야에서 통제적 개념이 강한 교육경영을 일반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부서별 책임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대량생산에 의한 생활용품은 값이 싸고, 값이 싼 것은 품위가 낮다는 세속적인 판단은 남과 다른, 남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생활 양식이나 생활용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생활용품이나 생활 양식으로 개별화·개성화시키고 생활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발전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의 양을 폭발적으로 팽창시켜 정보의 홍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영권은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옮겨지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경영의 의사결정권이 학교단위로 위임·이양되었다. 학교경영이 중앙부서의 획일적 통제로는 지식 폭발에 부응할 수 없었고 개별화된 사회적 요구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강조되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새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시기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장의 통제나 지도 및 관리가 지나친 관료주의적 간섭과 통제라며 이를 배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와 교장의 역할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결정권은 중앙 부서에만 주어질 수도 없고 단위학교 책임자인 교장에게만 주어질 수 없고, 교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질 수는 없다. 교육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권은 교육경영의 특성에 따라 중앙부서, 단위 학교, 그리고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위임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주어지는 의사결정권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 전문성은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및 이에 따른 지도성으로서, 의사결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단순한 의사결정은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내리게 된다. 전체 학생과 교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은 교무회의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교무회의의 자문 내용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일이 요구된다. [PAGE BREAK]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대부분은 심의 내용을 교육적 내용과 목적 및 방법 면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장은 위원들이 심의 내용의 목적, 내용, 방법, 시행상 예견되는 문제점, 소요예산과 준비물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의 공유, 심사기준의 사전 설정이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기존의 교내 교육제도나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실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근거, 현행 제도의 장단점, 현행제도 개선시 예견되는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보완 내용 등을 실무 교원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편견 없이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장의 전문성 발휘는 위원들의 전문성 수준과 비례한다. 위원들이 전문화되지 않고는 학교장의 전문성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힘들다. 조직 구성원의 성숙 수준은 교장의 지도성을 전문성 있게 인식하고 그 추진을 협조하는 수준과 비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교장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점진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하여 전문화되도록 학교장은 유념해야 한다. 둘째는 교장이 학교교육경영에 대하여 바람직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학교는 지역 특성과 시대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중앙이나 지역 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과정을 지역화하여 운영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훌륭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데에는 무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학교교육과정화를 뚜렷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목표로서 논리성 교육을 위한 국어·수학교육을 강조하고, 국제화·정보화 교육을 위한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며, 예체능 소질·적성교육을 위한 예체능 영역을 설정하며, 엘리트 교육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방안 등을 제시하는 일을 통해 중앙 차원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학교화하여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의 반영을 위하여 학교장은 교육위원들에 대하여 학교 발전 방향을 근거있게 제시하며,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설득력있게 펴야 한다. 이 방안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회하면서 학교장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동안의 교육활동 전개 내용을 안내하고 새로운 방향감과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운영과 심의 내용에 일관성과 방향감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사결정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사항이 바르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우리 나라 학교경영 구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성을 지닌 심의기구이면서, 심의결정사항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평위원인 교장이 일차적으로 행정적·법률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심의 내용이 교육과 법의 본질을 살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가능한 혜택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유념해야 한다. 학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익자 부담일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미적으로 운영되도록 참여의식을 높이는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될 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의 조직은 조직의 정점에 위치한 단일 리더에 의하여 명령이 단일화(unit of command)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등의 운영권이 운영위원장에게 분리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면서도 학교장의 학교경영권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조직구조표로 구조화한다면 모호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되어 정착되기까지는 학교장의 전문성과 함께 이를 지혜롭게 풀어 갈 수 있는 심미적 기능의 발휘가 더욱 크게 요구된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회적 생산양식과 사회 구성원 의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도입되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학교장의 전문성 발휘, 학교경영에 대한 비전의 제시, 합법·합리적 운영 및 심미적 참여와 지도성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된다.
송경헌(서울 삼선초 교감) 서 론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는 일에 있어 혼자보다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학교경영에 있어서도 학교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교장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며, 중요한 결정일수록 어려움은 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이다. 교직원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기대욕구와 함께 직장인으로서의 욕구가 있고, 학생은 학교교육의 대상으로서 학교에 대하여 기대욕구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기대욕구가 있으며, 지역사회인사들은 지역사회의 교육센터 또는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대욕구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학생지도라는 단순한 학교의 역할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로 학교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학교경영도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로서 현재 각 학교별로 제3기(지역·설립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학교운영위윈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현장에 맞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역할도 변화와 수정을 거치면서 이제 학교 교육활동과 운영위원회 역할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여 교육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교원위원의 지위와 역할 교원위원이라 함은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말하며 국·공립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원위원의 수는 학교운영위원 수의 30~40%로 되어 있고 국·공립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원위원의 수가 20~30%로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여야 하는데(시조례 제3조 제2항)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시조례 제3조 제1항). 교원위원의 선출은 (1)선출관리위원회 구성 (2)선거공고 (3)선거인명부작성(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4)후보자 등록 (5)선거공보 (6)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7)투표실시 (8)개표 (9)당선자 공고 (10)선거결과 홍보 (11)운영위원위촉장 수여 등의 과정을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위원의 ①소속을 달리한 때 ②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PAGE BREAK]교원위원의 의무는 시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교원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또한 교원위원은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로서의 의식,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의식,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형성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의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 교원위원은 학교에서의 직급상의 특성 및 역할, 그리고 국·공립학교의 순환근무와 같은 우리 교육제도 특성상 그 역할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교원위원의 특성상 학교장과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원위원은 직급상 직장의 상사인 학교장과 같은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 못하다. 교원위원은 다른 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한점이 있다. 교원위원은 심의내용이 위원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실현과 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위원들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 내용에 관한 정보의 생산자요, 교육활동의 전문가로서 학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경영의 책무성과 학교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원위원은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전문성, 즉 학교경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 전문가로서 발전 지향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되도록 새로운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이 학교 교육활동의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의 교육활동 방향을 학부모와 지역위원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위원의 기대를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학교와 학부모·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을 통해 교직원 사회 및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직원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교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교직원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교원위원도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단체의 대변자 역할이나 특정한 목표를 위한(예를 들면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등) 역할을 배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활동은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 사고를 통하여 도출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며, 각 위원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의 정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교원위원도 학교 교육활동의 책임자로서의 자각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각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인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정(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하나가 되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위원들은 우선, 학교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만약,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실패의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은 학교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특히 학교운영에 관하여 식견과 합리성을 가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역할 먼저 운영위원은 학부모들의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없고 전체 학부모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또 학부모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물론 학부모회에서 학년대표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이 된 경우 학부모회의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 활동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학부모위원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협력자라는 점이다. 교사들이 학부모 대표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자리를 학교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은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그 집단에서 선출된 특정집단의 대표가 아니다. 셋째, 학부모위원은 다른 위원들과 함께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반자 관계는 동등한 기반 위에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기에 앞서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은 교장, 교사들과 학교교육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 가지는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과제 먼저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축적 및 공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물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왜 학교운영을 위한 공동의 의사결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운 전통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자생적인 학부모 조직이 각 지역 내에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PAGE BREAK]둘째,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가능한 한 자주 해야 한다. 우리 나라 학교장은 오랜 경륜과 연수를 통하여 학교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위원들 중에는 아무런 교육행정 경력도 없이 학교경영에 뛰어든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위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누구나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학교 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야를 좀더 넓혀 지역별로 여러 학교 학부모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 지역 내 전체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운동의 전개를 통해 지역 내 교육예산을 늘려 모든 학교가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방향으로 마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것이란 무엇이겠는가? 그들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맺음말 이제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있어 더 이상 참관자이거나 후원자로만 간주될 수 없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형식적이며 또 학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 아무리 학부모 운영위원이 정보를 축적하고 연수를 하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한들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학부모 단체들은 학운위 활동에 도움이 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학교참여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태웅(창원 남정초 교장) 학운위의 현주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법적 심의기구로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정착시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공과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을 학부모와 교직원이 상호 신뢰 속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크게 높인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견제와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형식만을 갖춘 법적 심의 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대부분 학교운영위원 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 ◆지역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위원들의 회의진행요령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위원 스스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사전·사후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제도로 점차 자리잡아 학교운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에서 운영위원들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역할 수행의 미비점, 그리고 운영방법의 미숙함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저해 요소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위원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지역위원의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알아야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 위원의 구성비율은 10∼30%(실업계 고등학교 30∼50%)를 의무화하고 있어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유력 인사를 대부분 추천하여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부 개인적인 정치기반 확보(시·군·구 위원, 시·도 위원, 교육위원, 단위농협 조합장 등)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인사 대부분이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반기지 않고 있으며, 수락한 경우에도 참석률이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도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권, 자문권, 보고 요구권과 같은 권리와 회의 참석, 지위남용의 금지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유력 인사의 경우 위원장 역할을 주로 맡고 있어 학교의 현안문제 해결에 적시성을 필요로 하는 운영위의 개최시기 조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위원의 선정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학교가 많다. 따라서 지역위원으로 수락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회의참석의 의무를 다해 회의 때마다 꼭 출석해야 하며, 참석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견해를 사전에 다른 위원에게 알려 간접적인 동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학부모와 지역민들과의 의견교환에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요구 사항과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직원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위원은 교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직원에게 인식시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느끼도록 힘써야 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현재까지 노출되어 온 많은 교육 문제들은 사실상 학교운영이 폐쇄적으로 운영된 데서 기인된 것이 대부분이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신뢰로운 학교경영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을수록 학교는 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PAGE BREAK]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다른 위원보다 많은 정보획득과 의견교환에 힘씀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망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자주 참석해 의견 청취도 하며 교직원들과도 자주 만나서 학교운영의 애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그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 발전과제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회의진행절차 제대로 알아야 회의법의 진행절차와 토론의 경험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여러 모로 미숙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토론이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경우 회의가 주로 교장 주도로 이끌어져 충분한 심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말썽의 소지와 대안제시의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심의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위원 전체 연수회를 회의 전·후 시간에 별도로 마련하여 회의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수회 주선에 대한 요구도 지역위원의 몫으로 생각함이 마땅할 것이다. 회의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들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운영위원이 되기를 꺼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하여 오후 퇴근시간 무렵이나 저녁시간, 토요일 오후시간이나 공휴일을 택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필자의 학교에서는 오후 4시경에 모임을 갖고 저녁식사를 겸하는 회의를 매회 진행함으로써 참석률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다. 활발한 소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두어 소속 운영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발전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보조교사 모임인 자원봉사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특기·적성교육소위원회, 체육복선정소위원회 등 전문적인 학교 운영에 기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소위원회 내지 산하단체의 열성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심의 내용이 단순화되고, 형식화되며 학교운영에 대한 창의성과 적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개인적 이익 위해 학운위 이용 말아야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떠한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위원의 폭넓은 사회생활로 인해 학교 내의 공공사업(급식부품, 특기·적성교육, 기·교재구입 등)에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관여하는 알선이나 청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 학교 탐방이나 워크숍 통한 연수 늘리자 학교운영위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운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운위 관련 연구학교나 좋은 학교 경영으로 이름난 선진 학교의 탐방을 통해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좋은 방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견문을 넓혀야 하며, 학교발전과 학운위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에도 참여하여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활동에도 그 역할을 담당할 때 리더로서의 지역위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학교발전의 기여 폭이 한층 더 넓어질 것이다.
최재선(서울 포이초 교장) 우리 교육현장은 교직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구타할 정도로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육공황에 이어 교무실마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주장을 수용, ‘연수’라는 미명 아래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또다시 교육현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교조와 46개조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동안 미합의 사항이었던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해 월 1회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교무실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단위학교내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책임진 교육부가 내릴 결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물론 교육부와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3조(연수)는 “교육부장관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교조 측도 “연수활동에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전반도 다룰 수 있지 않으냐”고 교내 노조활동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교육부의 단위학교 노조활동 허용을 보면서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 한심한 것은, 일은 교육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에게 떠넘기는 태도다. 교육부는 그 동안 극단적인 전교조의 노조활동이 학습권 침해 등 법규정에 어긋난 일로 언론에 보도되면 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그 처벌은 시·도 교육감에게 미루고 심지어는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어서 일선 학교장만 어렵게 하고 전교조와 교장의 관계를 학생교육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선후배 교원으로서가 아니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립관계로 몰고 간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육부의 일관성 없고 무원칙한 자세다. 교육부는 이미 99년 7월 2일 시·도교육청 교원노조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원노조 관련 행사에 동원되거나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며 “개별학교에서 노조가 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거나 노조활동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노조의 거리투쟁에 대해 그들의 활동과 요구사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교조의 ‘총파업 위협(?)’에 밀려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말았다. 노동부에서조차 ‘교원노조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활동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책임진 교육부가 전문직인 교원의 특성을 들먹이고 연수 운운하며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언론에서조차 교내 노조활동 허용방침이 발표되자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결국 교사들의 물리력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결국 교육부가 총파업이라는 전교조의 압력에 밀려서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되고 앞으로 어떤 단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선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원칙 없는 후퇴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왔던 참교육학부모회에서도 “향후 전교조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교내에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일부 극단적인 교원노조의 위협에 떠밀려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결정을 내리는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의 미래는 결국 전문직으로서 소명감을 가진 교육자들에게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직사회의 갈등과 대립구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건전한 교원단체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섭국장)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와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한 것이었다.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전국국공립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뿐 만 아니라 전경련과 자민련 등 경제단체와 정당 차원에서까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나 공문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이 이러한 반발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의 참가와 ▲조합원 교육시간에 대하여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전교조는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한 지 10년만에 1999년 7월 1일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교원노조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되어 합법화되었다. 조합활동이 사용자와 권력의 개입·통제로부터 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노조활동의 핵심적 사안이라 할 때 조합활동은 합법화와 함께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9년 7월 2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조합활동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합법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단위의 분회 결성과정에서 이 지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학교 밖에서 장외 집회로 분회를 결성하는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노조는 최초의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 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교섭위원에게 공가(公暇)를 허용하는 수준만을 보장하고, 향후 조합활동은 정책간담회 등에서 다룰 것을 고집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이 체결된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2년 6개월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민주당이나 자민련에게 입법 기능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을 본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올해 전국에서 2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한 것도 전문직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 교육시간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다. 학교 교육의 위상이 사교육의 팽창으로 저하되고 교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부정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단체협약에서 ‘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과 후에’라는 규정을 통해 학습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조는 2002년도에 매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에 교사와 학생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학생관, 학생지도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교육관료들은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체결된 조합활동 보장은 노사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합활동마저 봉쇄되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2년 6개월만에 노사간의 합의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교직의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교원의 경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활동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조합활동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윈윈(win-win)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