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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공무원에게는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러한 의무조항의 목적은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 저하,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공직의 정직과 존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데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말한다. 교원의 경우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된다든지 각급 학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로 교원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조직에 취업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교원의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교원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친지의 영리행위에 사실상으로 가담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 교원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지는 않으나 아내나 가족의 영리업무에 가담하거나 협조할 경우 교원 자신의 영리행위로 인정되어 영리행위 금지의무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이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그 범위와 정도에 관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방조한 책임 가. 사건과 문제 김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대차관계를 유도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김 교사는 처음에는 금전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아내의 금전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의 요구로 동료교사에게 직접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방법을 설명하는 등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방조 내지 조장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교육장으로부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 교사는 견책처분 취소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김 교사의 재심 청구 주장은 첫째, 금전적 손해를 입은 민원인들은 김 교사의 아내와 합의하에 거래한 것이고 김 교사 자신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기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금전거래는 그 사람들과 아내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자기 아내는 민원을 낸 사람들과 합의한 데로 이자와 그들이 요구하는 원금을 수개월 동안 주었으며 민원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아내의 친구와 직접 거래를 했다. 셋째, 민원인들은 아내의 친구와 직접 거래를 수개월 했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이며 또 자기들의 금전거래와 무관한 김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공무원인 김 교사가 아내의 금전거래 관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점과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PAGE BREAK]김 교사는 아내와 민원인들의 금전거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들의 금전거래는 자신의 아내와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심위원회는 이 사건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금전거래를 방조 내지 조장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자료는 민원인의 사건경위서, 초등학교 이 모 교사의 민원제기서 및 진술서, 최모 교사의 진술서, 교사 정모의 경위서,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 관리과 직원과 김 교사와의 문답서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이었다. 이러한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위원회는 김 교사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 교사는 민원을 낸 교사들에게 투자 방법이나 거래상황 등을 설명하여 주는 등 그들과 자기 아내가 거래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아내의 부탁으로 동료 교사였던 정모 교사에게 전화를 하여 투자를 종용하는 등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방조 내지 조장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김 교사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장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상당하다고 하여 김 교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 2000-123, 결정문집, 2000, pp. 105-106). 3. 맺는 말 위의 사건은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건은 아니다. 가족인 아내의 금전거래에 관여하여 아내가 금전대차관계로 거래하는 동료교사들에게 투자를 종용하거나 투자방법을 설명하는 등 건전하지 않은 아내의 경제활동을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도와주어 민원을 야기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사례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를 정직,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품위는 국가의 위신과 명예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품위손상 행위의 유형은 방탕, 주벽, 낭비, 과도한 부채, 경박 등으로서 공적임무뿐 아니라 사생활에 걸친 의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의 법적지위의 성질상 항상 국민의 사표가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 윤리적 의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품위유지와 함께 공무원에게는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인관계에서 친절해야 하고 공무에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게는 학생들에 대한 친절, 공정한 태도와 교육방법은 기본적인 교육자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는 청렴의 의무도 있다. 오늘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저하되고 교직과 교원에 대한 존경도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들 자신이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낮게 가지게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원이 제자리에 서야 한다. 교원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과 정서상 그래도 국민들은 교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교육의 담당자로서 교원의 법률상 및 교육적, 윤리적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원의 법적, 윤리적 의무에 부응하도록 교원의 지위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를 하여야 한다.
권오열(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운영2과장) 질서란 무엇인가? 공동생활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서 서로의 편리와 안전, 이익을 도모하고자 만든 약속이며 행위규칙이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질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해외에 나갔을 때 선진국과 후진국의 첫 인상이 질서의식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질서행위는 국가의 이미지이자 경쟁력이 된다. 한 예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국산 자동차의 경우, 코리아의 이미지 때문에 실제 성능과 서비스에 비해 30% 가량 가격이 평가 절하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줄서기와 좌측통행은 질서의 출발점이며, 질서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교통질서 위반에서부터 쓰레기 투기와 집단이기주의,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사회정의까지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모두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초등교육의 주요 목표를 지식 전수보다 줄서기를 비롯한 기초질서 지키기와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의 생활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질서는 지키면 편하다. 그러나 지키면 손해다’라는 말은 질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 의식구조를 잘 대변하고 있다. 앞지르기에 새치기, 신호위반 등 교통질서 위반은 물론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이 내리기도 전에 서로 먼저 타려고 밀려드는 모습, 아무 생각 없이 거리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습관,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날뛰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아직까지 만연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작은 변화와 희망이 싹트고 있다. 공중화장실에서 한 줄로 서는 풍경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탑승함으로써 바쁜 사람이 왼쪽을 이용하여 걸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 지하철 역사의 계단이나 환승통로에서 좌측통행하는 모습 같은 것이 좋은 사례다. 눈앞에 다가온 2002월드컵은 88올림픽에 이은 또 하나의 기회로서 범국민적인 참여 속에 훌륭히 치러야 하는 우리 모두의 손님맞이 잔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된다는 점에서 국민의식과 문화와 사회상이 대비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구의 동서남북에서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와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오가면서 축구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문화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인원 600억 여명이 TV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이모저모를 보고 평가하게된다. 외국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질서 있고 깨끗한 나라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에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학교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친절·질서·청결의 인간사회 3대 덕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차원에서 월별로 실천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 차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한다. 우선은 우리 협의회에서 전국의 학교에 제공한 ‘작은 실천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교육 비디오를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하여 주었으면 한다. 한·일 간에 시민의식을 비교하고 해법을 제시해 놓은 영상교재로서 반응이 좋아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 개가 보급된 상태이다. 다음으로는 화장실 한 줄 서기, 복도에서 좌측통행하기, 뒷사람 위해 문을 잡아주기, 핸드폰 사용예절, 미소로서 먼저 인사하기 등 학교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월별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었으면 한다. 어려울 것 같지만 ‘시작이 반’ 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회를 보다 성숙되고 품위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인자(팩터)가 될 것으로 본다. 학교가 가정과 사회를, 가정과 사회가 학교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선(善)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 머지 않아 일등국가의 꿈도 이루어 질 것이고, 길거리에서, 경기장에서, 공원에서, 차와 비행기 안에서 친절, 질서, 청결이 몸에 밴 멋지고 품위 있는 새로운 한국인상이 확립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력과 매너가 훌륭한 미래 인재양성에 있다면 필자의 바람을 간과하지 말고 각급 학교차원에서는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성공 월드컵에 기여하고 나아가 월드컵의 귀중한 유산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미묘(서울 방이초 교사) 방과후 특별활동의 실시 배경은 특별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의 확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교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활동 추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1. 방과후 특별활동의 의의 및 성격 가. 방과후 특별활동의 의의 특별활동은 교과활동, 재량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교육활동의 3가지 영역 중 한 영역이다.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교육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수업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다. 즉,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자유로운 집단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기여한다. 다섯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과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유관기관의 참여로 학교를 지역사회의 열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 방과후 특별활동의 성격 학생들의 집단활동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특별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은(유광찬, 홍광식, 1996)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서 자주적·실천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활동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 및 학생 상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하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의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 협동심 등의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넷째, 각 교과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다. 다섯째,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다. 방과후 특별활동의 교육적 효과 (1) ‘나’에 대한 세 가지 인식 능력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의 삶에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능력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평생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통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전략 세우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2. 제 7차 교육과정과 방과후 특별활동 가. 특별활동의 목표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AGE BREAK]*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수행하고,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지닌다. (자치 활동)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적응 활동)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계발 활동) *봉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봉사 활동)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행사 활동) 나. 특별활동의 편성·운영 특별활동은 교과에 비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유 재량의 폭이 넓은 융통성이 있는 교육 활동이다. 특별활동의 실천과 지도 방법은 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여건, 지역의 여건과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특색 있게 계획되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배당과 운영,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탄력적인 시간 배당과 운영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활동의 영역간 시간 배당의 균형 유지 :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생의 요구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배정이 가능하다. *고정 운영, 연속 운영, 분산 운영, 집중 운영 등 다양하게 운영한다.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의 융통성 있는 배정을 할 수 있다. *시간수가 확보되지 않은 영역은 별도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2) 융통성 있는 운영과 지원 *내용 선정의 융통성을 갖는다. *다양한 자원 인사의 활용과 장소 활용을 융통성 있게 한다.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운영 자료 개발·보급과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다. 특별활동의 평가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식·기능의 습득과 함께 학생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도 평가의 중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주관적이고 질적인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1) 특별활동 평가의 특징 특별활동의 평가에 대하여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특별활동에서는 개인의 진보뿐만 아니라 집단 활동도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 중시한다. 넷째, 특별활동의 평가에는 일화기록,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의식·태도 조사, 자기평가, 상호평가, 활동기록 분석, 작품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2) 특별활동 평가의 기본 지침 특별활동의 평가 특성을 고려한 기본 지침을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 교사가 종합한다. 둘째, 평가의 결과는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한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을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학생 각자의 성취도나 변화를 진단하는 절대평가가 되도록 한다. 넷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총괄평가적 성격보다는 형성평가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3) 특별활동의 평가 방법 특별활동의 평가는 결과평가와 아울러 과정평가를 많이 하게 되므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PAGE BREAK]3.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 방과후 특별활동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며 학교의 여건에 맞게 계획, 추진하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 연계한 교육활동이다.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관과 교육방법에서 탈피하고, 교육방법을 혁신하여 학교의 교육개혁 및 실천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기본 방향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한 차원 높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한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바른 인성 함양, 소질·적성 계발, 창의성 신장,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등에 학교 교육력을 집중한다.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과제실천 방법으로는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획일적 방식을 지양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실천한다. 다섯째, 2001학년도를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 원년으로 설정하고 바람직한 현장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한다. 여섯째,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시책 구현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한다. 나.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과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과제는 방과후 특별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많은 영역이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과제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2)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 계발 교육 전개 - 특별활동 활성화 - 다양한 서울 어린이 인증제 도입 -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 ‘주 5일제 수업’연구·실험 운영 - 진로 인식 교육 내실화 (3)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과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4)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5)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화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확대 -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학교 만들기 4. 인성교육과 방과후 특별활동 학교교육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치를 소흘히 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데만 편중해 왔으며 단순 지식의 암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이기는 것만 최고라고 가르치며 학교에서는 강압과 같은 타율에 의한 행동패턴을 주입시키고, 사회는 성실과 도덕성보다는 지적 능력이 성공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학교교육 측면에서 해소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이 강조되어야 한다(유광찬 외,1996). 첫째, 인간 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특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식편중의 암기식 교육을 지향하고 사고력,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수업체제를 개선하고 토의 학습, 탐구 학습, 협동 학습을 통한 살아 있는 수업 방식을 도입한다. 셋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통합을 통하여 모든 학습이 도덕성과 결부되도록 하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최은희(미 루이지애나 주 Thomas Jefferson 초등학교 교사) 교실 환경정리 새 학년의 첫 공식일정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5일 전에 시민회관에 모여서 행사를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육장의 인사로 시작된 행사는 교수들의 강연을 포함하여 교원단체들의 홍보활동, 그리고 지난해의 학력평가 성적과 목표 달성여부를 보고 받게 되고, 새로 시작되는 학년의 목표를 듣고 성취 방안을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각 학교로 돌아가는데 간단한 교사회의를 한 후, 주로 교실환경정리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학년 배정을 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뷰에서 담당할 학년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매년 신경전이 벌어지는 학년 배정이 필요 없으며, 사무분장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미 사무적인 일들은 학교의 사무원(Secretary)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만 집중하면 된다. 학기가 시작되면 각 교사들에게 매년 400불의 돈이 지불되는데(각 주마다 다름) 교실환경정리 및 기타 필요한 비품을 사는데 사용하게 된다. 가게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교사들을 위한 마트(Teacher’s Mart)에 가서 학교 이름과 본인 이름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특별히 학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웬만한 교실환경 정리는 끝마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처럼 학부모가 환경정리를 도와주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도와주겠다고 전화하는 학부모도 없다. 학기초에 가장 바쁜 교사 마트(Teacher’s Mart)는 교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파는 곳으로 교실환경정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인쇄되어서 마련되어 있다. 미국 초등학교에는 교사가 직접 글씨를 쓰거나 파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 마트에서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것들을 사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학급 규칙부터 시작해서 계절별로 게시판을 장식할 수 있는 것들, 각 과목별로 게시할 수 있는 것들, 상벌표 등등 교사가 생각했을 때 교실을 장식하거나 게시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전부다 인쇄되어 나와 있다. 인쇄되어 있는 판이 식상해서 직접 글자를 파고 싶거나 사과모양의 무늬를 만들고 싶다면 글자나 모양을 파는 판이 교사 휴게실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복사하듯이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400불의 돈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학습도구를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곳 시에서는 LIFT(Lots of Ideas for Teachers Center)라고 해서 교사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 가면 교사들을 위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다. 도서관을 비롯하여 시험문제지, 벽에 게시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종이, 코팅지, 장식품 등 소모품은 그 안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교사들이 이곳으로 몰려가 교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오곤 한다. 만약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지나 기타 필요할 것들을 복사해야 할 때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학교 이름과 본인 이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적어주고 복사 요청을 하면 복사비를 지불할 필요 없이 학습지나 시험지를 필요한 만큼 가져올 수 있다. 수시로 학급경영에 관한 강연 및 세미나가 이곳에서 열리고, 교수에 필요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자재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도우미가 늘 대기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컴퓨터, 과학, 수학, 사회과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각 과목별로 교실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특별한 기자재가 필요한 수업은 이곳을 이용하기도 한다. 방과후와 토요일 오전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방과후 숙제지도 등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필요한 기자재,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교육매체 등 교사들이 필요한 것들은 현직교사에 한해서 며칠 동안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교사들이 수업 후 정기적으로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PAGE BREAK]쉬는 시간 관리 필자가 첫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은 학교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순전히 한국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한 시간 수업을 끝내고 아이들을 전부 화장실로 보냈다. 부장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교장선생님의 훈계를 들은 후에야 내가 미국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미국 초등학교에는 쉬는 시간이 없는데 수업 도중 교사의 재량 안에서 복도 통행권(Hall Pass)를 주고 한두 명씩은 화장실을 보낼 수는 있지만 교사가 감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전부 화장실로 보낸다는 것은 미국 교사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 일어날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 1초라도 교사의 감독 없이 아이들만 놓아 둘 수 없게 한다. 유일하게 점심 식사 후 15분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때에는 매일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운동장을 지키고 있다. 교사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꼭 옆반 선생님께 알리고 가야 하며, 교무실이나 교장실을 다녀올 일이 있으면 반드시 컴퓨터 교사나 비서가 담임 교사 대신 교실로 올라온 후에야 교실을 떠날 수 있다. 항상 아침수업 시작 전과 2교시 수업이 끝난 후에 티타임을 가졌던 한국 학교와는 새삼 대조되기도 하고, 단 1분도 교사가 쉬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던 첫날이었다. 그 후로 화장실 문제로 인해 학급경영상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쉬는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틈만 나면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손을 든다. 그렇게 나가면 화장실에서 잡담하고 복도에서 괜히 배회하다가 20~30분 뒤에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다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험에 의하면 1/3 정도의 아이들은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데도 화장실을 다니러 나갔다 오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화장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가 학급경영상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교사가 인솔하는 가운데서 학급 전체가 화장실을 갈 수는 있는데, 교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고 복도를 지나다 보면 다른 교실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남겨 놓을 수 없으니 전부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까지 화장실 앞에서 줄 서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족히 20분은 걸리므로 단체로 함께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수업시간의 절반을 허비하는 일이 되고 만다. 한국에서는 모든 학급이 다 같이 쉬는 시간을 가져서 교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능률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도 미국 교사들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휴식 시간을 갖게 하면 분명히 싸우거나 사고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강해서 내 얘기는 신경쓰질 않는다. 워낙 재판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서 이해가 되기도 한다.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입 데었다고 소송을 걸어 수백 만 불을 타낸 할머니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지도 학생행동보고서로 문제아 지도 학생들의 행동지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교사가 전적으로 학생들의 행동지도를 계획하고 지도해 가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제도적으로 행동지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교사보다는 교장과 교육청에 책임이 많이 전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번은 우리 반 아이의 문제로 학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수 차례 전화를 한 상태였었고, 이미 그 아이는 계속 F를 맞아온 상태이기 때문에(미국 초등학교는 우리 나라 대학처럼 A, B, C, D, F로 성적을 주고 있으며, F를 맞은 상태에서 학력평가에서도 일정 점수에 해당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학부모는 몹시 언짢은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한 질문은 교장이 일주일에 교실을 몇 번이나 다녀갔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장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필자는 잘못은 내가 했는데 괜히 교장선생님이 욕을 먹는다 싶어 매우 불편해 했던 경험이 있다. [PAGE BREAK] 미국 학교에는 학생행동 보고서(referral) 제도가 있는데, 학급 내에 학급규칙이 있고 그에 따른 상벌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판단 하에 학생들의 행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학생행동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장실로 보낸다. 정식 명칭은 학교행동보고서(School Behavior Report)인데, 주정부 교육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 서류의 위력은 대단하다. 먼저 학생 이름, 장소, 시간,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작성자의 이름, 학교 이름, 교장 이름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학생의 행동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 한 후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다. 그 항목들을 보면 아이들이 싸우거나 서로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행위에 대한 항목, 수업중 소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항목, 교사에게 반하는 행위나 말, 욕을 하는 경우에 대한 항목, 무기나 사람을 해칠 만한 것들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한 항목 등 총 20개가 넘는 항목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제일 아랫 부분에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 학교행정가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작성하는 항목이 있다. 그리고 교장이 사인을 하게 되면 3장의 복사본을 만들어 하나는 작성해서 보낸 교사에게, 하나는 학교에서 보관하며, 마지막 한 장은 교육청으로 보내지게 된다. 교사의 복사본은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학부모와의 상담을 위해서 보관하도록 하는데,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서화시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이 보관하는 복사본은 학생들에게 가해질 제재에 대한 근거로 보관하는데 만약 같은 학생에 대해 두 번째 행동 보고서를 보내게 되면 학부모와의 상담으로 이어지고, 같은 학생이 세 번째 교장실로 보내지게 되면 정학을 당하는 등, 각 지역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아이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내진 복사본은 훗날 학생들의 거처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게 된다. 만약 같은 학생에 대해 여러 번 이 행동보고서가 보내지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 학생은 보다 통제가 엄격하고 문제 학생들만이 모여진 학교로 보내게 된다. 그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상주하는 학교로 보내지게 되는 등,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계속 그러면 경찰아저씨가 너 잡아간다.’ 하는 우스개 소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효과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면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 행동만큼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모든 규칙이 그러하듯이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서 이 제도를 사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싸우는 등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만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교장의 잡무가 늘어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공부해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서류를 작성해야 할 만큼 통제 불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행동보고서로 인해서 학부모와의 상담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식 공문을 집으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그 학생은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는 이상 다시 교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학부모라 하더라고 만사 제치고 학교에 오게 되므로 학부모의 협조를 100% 얻어낼 수 있다. 상담은 대부분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모여 진행되며, 한번 상담을 한 학부모는 그 이후로 학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주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의 상태를 교사와 함께 점검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이런 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훗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꼭 연락해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한번 다녀가면 학생들의 태도는 180도 변한다. 새삼 학부모의 도움이 교사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한국에서는 문제아들의 부모일수록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제도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PAGE BREAK] 문제행동 계속시는 ‘소년의 집’에서 지도 학생이 문제행동을 멈추지 않아 행동보고서를 일정 한도 이상 교장실로 보내게 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싸우는 행위가 반복되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소년의 집(Boy’s Home), 소녀의 집(Girl’s Home)라는 곳으로 보내게 한다. 이곳은 우리 나라에 있는 소년원과 다른 개념으로,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아이를 소년의 집에 보내야 한다’라는 공문을 보내면 학부모들이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는 가운데, 일반 가정집과 똑같은 집에서 4~5명의 다른 학생들과 생활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부모님과 살지 않고 이 아이들을 특별 관리해 주는 감독관과 산다는 것 외에는 일반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감독관은 아이들의 숙제부터 시작해서 과외 시키는 일, 생활지도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년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각 반에서 1~2등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끝나는 데로 집으로 돌아가서 숙제와 예복습을 하니 아무리 문제아라고 하지만 성적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교사들은 바로 이곳의 감독관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년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범생이 된다. 만약 계속 문제행동을 할 경우에는 정말 감옥 같은 학교로 보내지게 되니, 이 아이들은 소년의 집이 정한 규칙대로 생활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각 경찰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정기적인 상담을 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각 대학에서 카운셀러 과정을 마치고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부모들이 돈을 지불해서 카운셀러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소년의 집에 보내는 비용, 상담원 만나는 비용 등 법적으로 부모들이 소비해야 하는 돈이 참 많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다들 따르는 것인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공부를 해보니 재미도 붙고, 1, 2등을 차지하니 선생님의 칭찬도 듣고, 전문 상담요원과 인생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니 점점 책임감있고 자신감있는 아이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B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한다. 행동 발달상황에서도 B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 맞아야 하니 이곳에 있다가 집에 돌아간 학생들은 일등 학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도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두 명의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 날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들을 그리워 했을 그 아이들을 꼭 안아 주었던 기억이 난다. 학교에서의 숙제와 시험 일정은 교사가 직접 정해진 종이에 사인해서 적어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숙제를 해 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 만약 숙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교사가 감독관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소년의 집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숙제가 없는 날은 숙제가 없다는 사인을 받아와야 하며,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와야 할 경우에도 이 감독관들이 찾아온다. 실제로 ‘이렇게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 무슨 문제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제도적으로 문제아들이 달라질 수 있는 정책, 행동지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문제아로 낙인찍혀서 방황하고 있을 한국의 아이들을 생각하게 된다. 제도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복영(한국교총 교직상담실) Q) 계약제교원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제교원은 현행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시간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보수사항과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참고). 또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합니다(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26).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Q) 기간제교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퇴직금이 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A)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같이 근무하되,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임용시 계약사항으로 정합니다.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개 3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원에는 공가, 7일 이내의 일반병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출산휴가 및 보건휴가는 제외)는 가능하나 연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의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의 강사복무에 준함). Q)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임용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까? A) 교육공무원법상의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63.12.16 공포 법률 제1512호)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제공무원과 동일한 성격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용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할청에 교원으로 보고하여 등록된 경력에 한해서 10할 인정이 가능하며, 무자격교사 또는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원에게는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의 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시간강사는 어떤 경우 임용됩니까? A) 시간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임용할 수 있습니다. ①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정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Q) 시간강사의 보수와 경력인정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A) 시간강사의 보수는 시간당 급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되며 시간당 급료는 시·도마다 매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소재지나 시간강사의 자격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력인정의 전제가 유급·상근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강사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삼웅(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한민족의 형성 시기인 고조선 시대 당시 중국의 강국 한나라와 전쟁을 치른 위만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 백제와 당나라와의 전쟁, 고려와 여진·몽골과의 전쟁, 조선과 일본·청국·러시아와의 전쟁, 대한제국과 미국·프랑스·영국·일본과의 전쟁, 일제 식민지 시대 때의 일본·독일에 대한 전쟁 선포, 해방 후 중국·소련과의 전쟁 등 그야말로 세계 최강국들과 거의 빠지지 않고 전쟁을 치렀다.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1년이 넘는 전쟁으로 결국 패전하여 한사군이 설치되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백제·고구려를 80여 년 동안이나 침략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도 북방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겪었다. 조선 시대에는 병자·정묘호란과 임진·정유왜란의 피맺힌 전쟁을 치렀다. 조선조는 대마도 정벌에 나서기도 하고 고려조 이래 끊이지 않는 왜구의 침략을 격퇴했다. 고려 시대는 456년의 왕조 기간에 417회의 전란을 겪었고 조선왕조 519년 동안에는 360회의 난리를 치렀다. 이 수치는 대외 전쟁과 외우내환이 포함된다. 평균 1년마다 한 차례씩 환난을 겪은 셈이다. 지정학상 위치 때문인지, 통치자들의 외교 역량의 부족 탓인지, 주변 세력의 정세가 바뀔 때마다 전쟁을 겪고, 역외(域外) 강대국들의 무고한 침략을 받아야 했다. 민족형성기 이전부터 시작된 외세의 침략은 민족 내부의 통합과 국력신장·문화창달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거듭된 외우내환은 민족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계사적으로 한민족처럼 세계 강대국들과 어떤 형태의 전쟁이었던 전쟁경험을 가진 나라는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외적과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그나마 평화의 시대였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였다. 신라의 반도통일 이후는 당나라의 영향력, 고려와 몽골 전쟁 뒤에는 몽골의 부마국, 한말 이후의 일제 식민지, 6·25전쟁 이래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 아니면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문화와 민족언어를 유지해 온 것 또한 세계사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주변의 여진·거란·몽골 등이 대부분 한족(漢族)에 동화되거나 민족자체가 소멸된 것과 비교할 때 역시 독특한 현상이다. 수 천년 동안 지속돼 온 외국과의 전쟁은, 그것도 패배로 끝나기 일쑤인 전쟁의 결과는 정신적으로 국민에게 외세지향과 사대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고, 대결의 상대를 내부에서 찾게 되는 분열주의를 파생시켰다. 극심한 붕당정치와 전쟁·지역갈등·집단이기주의 등은 이러한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물론 일본 관학자들과 한국 어용사가들이 한국사의 식민사관을 강조하면서 상투적으로 제기해 온 이론이다. 식민사관론자들은 정신적 사대주의와 지리적 반도성을 꼽았다. 이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지리적 조건과 역사변천 과정은 민족성과 국민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민족성과 국민정신은 지리와 역사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어떠한 역경에서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민족적인 저항정신과 도전의식, 그리고 투철한 민족혼은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고 사회적 역동성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우리 민족이 고대 이래 외국과 치룬 크고작은 전쟁의 사력(史歷)을 살펴보기로 하자. 편의상 ‘전쟁’ 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경우도 있고, 혹은 제3국의 침략전쟁에 동맹 또는 동원된 사례도 없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위만조선과 한나라 전쟁 위만조선은 BC 108년 중국 한나라 무제의 침략을 받고 1년여 동안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한나라 무제는 대외 팽창정책에 적극적이었는데, 위만조선에 대한 침략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무제는 BC 109년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체에게 군사를 주어 육지와 바다를 통해 고조선을 공격케 했다. 위만조선의 우거왕은 1년여 동안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포함된 중신들의 한나라 투항으로 왕검성이 함락되고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한은 위만조선 지역에 낙랑군을, 옛 임둔 지역에 임둔을, 옛 진번의 땅에 진번을 각각 설치하고, 이듬해 고구려 영토 예맥에 현도군을 설치했다. 그 후 BC 82년에 진번, 임둔 양군을 각기 반씩 폐기하고 나머지 반은 낙랑과 현도에 통합했다. 얼마 후 현도군마저도 토착인들의 저항으로 서북쪽으로 쫓겨 소자하 상류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낙랑군만은 옛 진번군의 7현을 합친 대낙랑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끈질긴 공격으로 낙랑군은 313년(고구려 미천왕 14) 설치된 지 약 420년 만에 고구려 영토에 편입되었다. 낙랑군의 위치는 학자마다 다른데, 지금의 평안남도 일대와 황해도 지역의 일부로 인식하고, 북한 학자들은 요하 부근이었다고 주장한다. 민족형성기에 고대국가 중심지에 한족이 420년이나 똬리를 틀게 된 것이다.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6세기말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양제는 598년, 6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에 앞서 589년 중국을 통일한 수 문제는 고구려를 침략할 계획을 세운다. 이를 간파한 고구려는 598년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했다. 수나라는 이를 구실 삼아 30만의 대병력으로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고구려 군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요하를 건너지 못했으며, 바다를 통해 침략해 들어온 수군도 폭풍을 만나 상륙하지 못한 채 퇴각했다. 그 후 수 양재는 612년 100만 군사와 병참 지원병 200만 명 등 도합 300여만 명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해 왔다. 을지문덕을 총지휘관으로 하는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를 맞아 요동성 싸움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더 진격할 수 없게 된 수나라는 별동군 30만으로 평양성을 직접 공격케 했으나 살수에서 섬멸되어 살아 돌아간 자가 2800여 명에 불과했다. 패배 뒤에 613년과 614년에도 계속 공격했으나 고구려는 이를 격퇴하여 수나라는 618년에 멸망하였다.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 618년에 수나라를 멸망시킨 당 나라는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에 대한 침략이 가능하지 않아 두 나라는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당 태종은 그동안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고구려 원정준비를 서둘러 645년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다. 당군은 한 달 여의 전투 끝에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안시성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고려는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을 중심으로 당군의 치열한 공격을 격퇴시켰다. 두 달 동안의 끈질긴 공격으로도 안시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던 당은 고구려 정벌을 포기하고 퇴각했다. 당나라는 그 뒤로도 고구려 침략의 뜻을 굽히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공격해 왔다. 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한 후 다시 소정방·설인귀 등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몇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그 때마다 고구려는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침략군을 격퇴했다. 그 후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를 다시 공격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 세 아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국론이 분열하면서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되고 마침내 멸망했다. [PAGE BREAK] 백제와 당나라 전쟁 660년 나당 연합군은 18만 대군으로 백제를 침공했다. 소정방이 이끈 당군 13만여 명은 해로를 통해, 김유신이 이끈 5만 신라군은 육로를 통해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이 거느린 5천 결사대가 최후 저항을 시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여 사비성이 함락되고 이 해 7월 18일 의자왕이 투항함으로써 왕을 비롯한 왕자, 대신, 일반 백성 등 수많은 사람이 당나라로 끌려가고 700년 백제왕조는 멸망했다. 백제의 멸망 후 부흥군이 일본의 구원병과 합세하여 백강에서 나당 연합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백제 유장 흑치상지는 임존성을 근거지로 삼아 3만여 군대를 모집하여 나당군을 공격, 200여 성을 수복하는 전과를 올렸다. 왕족 복신과 승려 도참은 주류성에 잔존한 백제군을 수습하여 나당군에 맞섰다. 한때 사비성을 포위하여 점령군인 당군을 고립시키고 탈환 직전까지 갔으나 신라군의 내습으로 끝내 성을 탈환하지 못한 채 백제 부흥운동은 좌절되었다. 신라와 당나라 전쟁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당은 본심을 드러내어 신라까지 병합하려 했다. 이에 대해 신라는 필사적인 대당 항쟁을 전개하게 된다. 신라의 대당 항쟁은 670년부터 676년까지 계속되었는데 675년 매소성 전투에서 당군을 크게 무찔렀다. 신라는 이때 크고 작은 전투에서 22회를 승리로 이끌어 대당 항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군을 지원하여 당을 공격하고 백제의 옛 지역을 장악하자 당은 설인귀의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와 싸우게 했다. 신라는 설인귀의 군대를 격파했으며, 당의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매소성에 내려와 주둔하자 매소성을 공격하여 당군을 크게 격파, 말 3만 필을 노획할 만큼 대승을 이루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나당전쟁은 신라의 우세로 전개되었다. 매소성은 경기도 양주 근방으로 추정된다. 발해와 당·거란 전쟁 발해는 제2대 무왕 때 당이 흑수말갈(黑水靺鞨) 족을 이용하여 침략하자 726년에 흑수말갈을 공격했다. 흑수말갈은 말갈족의 하나로 다른 부족이 모두 발해와 합류했거나 포섭되었지만 상당한 힘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당은 흑수말갈을 이용하여 배후에서 발해를 공격하게 하고 어부지리를 얻고자 획책했다. 726년 흑수말갈이 당의 보호를 요청하여 흑수주로 편입되면서 발해에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발해 무왕은 당을 칠 것을 결심하고 먼저 당과 동맹을 맺은 흑수말갈을 쳐서 완전히 굴복시켰다. 732년에는 고려 장문휴가 당의 산동반도 덩조우를 공격했다. 이에 당은 이듬해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으나 실패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원정을 보냈으나 모두 실패했다. 발해 무왕때 덩저우를 공격한 것을 계기로 당이 발해를 침공했을 때 신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발해를 공격했으나 기상관계로 실패하고 말았다. 발해는 926년 거란의 야율아보기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기에 이른다. [PAGE BREAK] 고려와 여진 전쟁 만주 동부 지역에 살던 퉁구스 계통의 여진족은 그 명칭이 숙신·읍루·물길·말갈·만주족 등으로 바뀌었다. 12세기 초부터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의 영역을 자주 침범해 왔다. 이에 고려는 1104년(숙종9) 윤관이 섬멸전에 나섰으나 패배하고 1107년 다시 윤관을 대원수, 오연총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17만 대군을 동원해 여진족 정벌에 나섰다. 그 결과 135개 촌락을 평정하고, 1108년에는 이 지역 안에 9개의 성을 쌓고 남쪽지방 군사와 백성을 이주시켰다. 그 뒤 9성에 대한 여진족의 침습이 심해지자 윤관은 다시 여진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여진이 9성의 환부를 애걸하고 9성 방어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여 9성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여진은 1117년 금(金)을 세워 고려에 형제 관계를 요구해 왔다. 1125년에는 요를 멸망시킨 뒤 송을 공격하여 중국의 화서 지방을 지배하고 고려에는 사대의 예를 강요했다. 고려와 몽골 전쟁 13세기 초 몽골 고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몽골족은 테무진이 부족을 통일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했다. 1206년(고려 희종2) 테무진은 황제로 추대되어 대몽골국을 세웠다. 이후 정복전쟁을 추진하여 서하·금·서요 등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출하여 중앙 아시아는 물론 서아시아, 남러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몽골국은 1231년(고종18)부터 1258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고 80여 년 동안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면서 사실상 고려를 예속화했다. 1231년 몽골군의 제1차 침입 때는 고려군이 구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격퇴하고 1253년 몽골의 제5차 침입 때는 충주성 전투에서 승전하는 등 고려는 국가총력 체제로서 대몽항전을 벌였다. 특히 충주에서는 관군이 성을 버리고 도주할 때 노군(奴軍)과 잡류(雜類)가 협력하여 침략군을 물리쳤다. 또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것을 반대하여 삼별초가 전라·경상 일대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진도에 이어 제주도로 본거지를 옮겨서 3년 동안이나 여몽연합군과 맞서 싸웠다.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를 지배하려는 몽골과 종속적 위치를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호하려던 국왕 및 그 일파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중들의 항쟁이었다. 삼별초가 여몽 연합군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반몽적·반정부적인 민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후 몽골(元)은 고려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시작으로 쌍성총관부, 동녕부 등 통치 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고려를 지배했다. 원나라의 국운이 쇠약해진 1370년(공민왕19) 동녕부를 요동으로 옮기고 자신들이 차지했던 지역을 고려에 돌려주었다. 공민왕은 동녕부가 요동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동녕부 정벌을 추진했다. 고려와 명나라 전쟁 철령(鐵嶺) 지역은 원래 고려 영토였다. 14세기 중엽 한 때 반역자들의 투항으로 원나라의 지배에 들어간 적도 있었지만 고려에 수복되었다. 그런데 새로 일어난 명나라는 철령 이북땅을 명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곳을 요동에 귀속시키려고 책동했다. 이에 고려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전·고원·영흥·정평·함흥 등과 공험진까지 고려 영토임을 밝히고 원나라에 철령위 설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명나라가 1388년 요동에서 철령까지 70참(站)을 두는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자, 고려는 철령위 설치의 중계 지점인 요동을 정벌하기로 했다. 고려는 1369년(공민왕 18)부터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어왔는데, 우왕 때의 친원 정책 이후 명나라는 무리한 세공(歲貢)을 요구하고 고려 사신의 입국을 거절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1388년에는 철령 이북의 고려 영토를 원나라 영토였다는 이유로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명나라 정벌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요동은 남만주 요하의 동쪽 지방으로 1360~1370년대 초에 고려는 이 지역의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이곳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에게까지 통치영역을 넓히고자 세 차례나 출정해 큰 전과를 거두었다. 원나라 멸망 이후 명나라는 이곳에 요동 도지휘사사를 두어 만주 경략을 꾀하면서 고려와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켰다. 이에 고려는 요동 지방을 공격해 명의 압력을 배제하고자 ‘요동정벌’에 나섰으나 이성계 일파의 회군으로 좌절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