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6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성열(경남대 교수) 문제의 제기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이차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권한 배분 방식과 관련된다. 자율경영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결정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결정 영역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내부 체제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 및 단위학교 내에서의 권한 배분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관계 재정립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제도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현재보다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단위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 ICT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고시 등과 같은 교육과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ICT 교육을 초등학교 주 2시간 재량활동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인사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단위학교별 교원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중임제한에 묶인 학교장들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학교장 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초빙된 학교장과 교원들은 소속 학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책무수행에 헌신할 것임이 틀림 없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단위학교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들을 순환근무제의 원칙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일정한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단위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된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이러한 제한 규정은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위학교로 하여금 발전기금 조성에 소극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를 신뢰한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법령을 통하여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간의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교육행정체계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7조). 이러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의하여 장학지도,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이양하거나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종종 침해하고, 학교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를 남발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어 법령이 정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 지켜져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주체의 설정과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의 재구성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과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거나 위임한다는 것이지만, 위임이나 이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때 이양받거나 위임받는 주체가 교장인지, 교사집단인지, 학교내 기구인지, 학교운영위원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양했을 때 그 감독권을 상급 행정기관이 행사함으로써 외부 통제기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에 둠으로써 학교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집단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주체와 견제 주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현재보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학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 분권화되거나 단위학교 구성주체들과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그러한 기구들에서 의사를 수렴하거나 함께 심의하여 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해 나가면 된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다양한 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학교장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개인적 차원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학교장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PAGE BREAK]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결합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한 것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체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불완전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대강을 심의·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거나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2종 교과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은 교사들의 결정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학교급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동적 분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들의 체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무회의나 교직원대의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무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학교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제약상 교무회의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의 대의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또는 부장교사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과협의회 또는 동학년회의 등의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을 학부모회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년별·학급별·전교 학부모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들 학부모회는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지 학교운영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뛰어 넘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맺음말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 학교 구성주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학교운영에 관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믿음 위에서 단위학교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도 교육운영의 자율적·전문적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 역량은 학교운영 주체들의 역할수행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에 적합하게 재구조화된 학교 단위의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기대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태범(교원대 교수)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에 와 있으나, 학교경영 방식은 그대로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크게 본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 지식 중심의 교육, 그리고 지침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운영이 학교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시책 수행과 교과의 진도 맞춤에 집중되어 있고 학교경영은 관료적 관행에 묶여 그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한된 지 오래이다. 지금의 학교경영의 방향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방식을 알게 하며, 문화적 생활을 하게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고,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학습에서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학생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능력과 적성은 계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학생들의 인격과 학습이 존중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을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능력과 적성을 기반으로 개별학습을 하며, 교원은 전문적 능력을 갖고 학생들 개개인을 지도하며,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것 등을 1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 이들 변인의 결합은 교수-학습방법에서 자율학습능력으로 학습활동을 하게 되며, 학습자료의 축적과 자료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 교과전용 교실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과경영으로 재편성하는 것 등을 2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학교경영은 교육목표의 민주적 수렴으로 목표관리가 이루어지며, 교육조직이나 교육과정의 전문적 결정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육목표 달성 정도의 점검으로 교육결과의 확인 등이 3차적 변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교장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PAGE BREAK]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시대적 상황 학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아동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체제에 반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학교경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위 학교교육의 철학 및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 각 주체들의 참여 제고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문화된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그 동안 관리자로서의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서 벗어나 변화를 선도하고 추진하는 리더로서의 변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풍토 면에서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 관리행정 위주의 교육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에서도 지시보다는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이해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관계를 확립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을 도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조정능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를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요에서 도입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인데, 이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구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동안 우리 학교의 교육구조는 입시준비 지상주의의 왜곡된 교육풍토, 반세기에 걸쳐 운영해 온 단일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의 자연적·문화적 환경과 관련 없는 형식적인 교과과정 운영, 기본적인 시설설비만 갖춘 학교시설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방향으로서 학습집단의 적정화,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 교과전용 교실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학습집단의 구성은 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집단은 교육의 상대적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 조건이다. 학습집단이 크면 그만큼 교사의 지도력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학급인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준별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은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필수적 변인이다. 교과서로서는 수준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료는 교과의 단원과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료를 보관하고 그것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전용 교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가 고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개별학습을 하게 될 때 교육의 효율성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심화될 것이다. [PAGE BREAK] 넷째, 교사가 교직생활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자연적으로 향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초등에서 매년 바뀌는 학년 담임, 중등에서 교사의 이동수업 등은 교과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없는 제도적 운영이다. 교사의 잦은 이동도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원의 인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도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차분한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과의 과다, 시간 운영의 한계,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라는 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렵고, 진도에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입시를 겨냥하는 공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 중등학교에서의 많은 교과목, 고교의 단위제 운영은 거의 형식적이다. 그러므로 유급제의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학교를 두어 차분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지침 중심 운영과 교육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율경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자율경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학습을 추진하는 경영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경영시대의 교장의 위상과 역할 학교경영의 인사․INSERT INTO imsi4 VALUES 교육과정․INSERT INTO imsi4 VALUES 재정․INSERT INTO imsi4 VALUES 시설에 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고 거기에 따른 책무성이 강조되는 자율경영시대에는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능력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으로 결합된 교육활동의 효율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학교장은 차원 높은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자로서 윤리적 지도성, 전문적 지도성,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 변화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지도성은 학교장의 개인적인 자질에 기반을 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인격을 갖추어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 지도력이다. 즉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도덕적․INSERT INTO imsi4 VALUES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전문적 지도성은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한 높은 지식,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갖는 경영능력과 학생지도에 대하여 갖는 지도능력 및 교육조건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은 학교장이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견인적 능력이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목표 설정, 교사의 역할,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학교경영 방식 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를 교사들에게 제시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다양하다. 이를 크게 열거한다면 학교장의 역할은 학교의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수업지도성의 발휘,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의 조성,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조건의 마련 및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책무성의 발휘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경영을 위해서 학교장이 그의 지도자적 자질과 품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의사결정의 공유, 수업지도성 발휘,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PAGE BREAK] 첫째, 의사결정의 공유는 업무수행의 효율성, 교직원의 사기와 집단의식, 신뢰를 증대시켜 학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요건이 되며, 한 개인이 결정을 하는데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발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수업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장의 전문성은 수업지도성을 통하여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장은 학교조직 내외에서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소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해 집단의 갈등 해소는 교장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사회의 변화는 권위주의적 운영보다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경영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합리적인 경영능력이 요구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경영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어 그 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이에 대한 책무성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은 종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학교장의 위상은 학교장의 윤리적·전문적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들 수 있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은 의사결정의 공유, 교사-학생의 수업을 위한 수업 지도성 발휘, 학교조직에서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를 들 수 있다. 이 시대의 교육 명제는 개별학습이 되어야 하고 학교경영은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위하여 다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의 획일적 운영이 아닌 개별학습을 위한 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와 그에 따르는 각종의 실험도 차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서당식 학습모형의 현대적 적용은 교육구조의 발전에 엄청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국제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교육 발전의 촉진자로서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수행하고, 학교조직 발전의 지도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교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학습력을 촉진시키게 될 때, 학교경영에 진정한 발전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론 미국 교육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부터 미국 교육정책의 강조점은 종전의 교육 평등의 추구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을 나타내는 사실들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는 조사 결과(Coleman Report, 1966)와 관련하여,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장과 사립학교 취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전반적인 학업 성적의 하락과 중도탈락률의 증가 및 교사들의 낮은 사기 등을 지적한 보고서(Nation at Risk, 1983)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계에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 발사 당시 초래되었던 사태에 대응했던 시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미국 교육의 위기 부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여론),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점 등이다. 미국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대충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 보수를 인상하며,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테스트 제도(devices)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경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경쟁풍토를 조성하며,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차터 스쿨과 학교교육비 지불보증제(스쿨 바우처)를 들 수 있다(Peterson et.al. 2001). 미국 교육정책의 흐름으로 보아,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는 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함으로써 성과가 낮은 학교들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법적 규제의 틀과 이를 대표하는 학교구(school district)의 감독 체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종전의 비효율적인 공립학교 체제를 벗어나 기업적 논리와 자유경쟁의 풍토 속에서 공립학교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PAGE BREAK]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학교 자율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국 교육과 마찬가지도 우리 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암기와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험준비를 위한 과외수업과 학교 외 시험 학원 수업이 학교 교육을 대치할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터 스쿨과 자율학교 미국 공립학교들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중층적이다. 첫째, 연방의회가 오랫동안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혹은 민권법 등을 통해서 학교들을 규제해 왔다. 중요한 법률로는, 19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으로부터 1964년의 민권법,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1968년의 장애아교육지원법, 1974년의 청소년범죄방지법과 장애아교육법, 1990년의 중도탈락방지법, 1994년의 미국교육법(Educate America Act)과 학교안전법, 학교개선법, 2001년의 ‘No Child Behind Act’등, 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서 공립학교 운영의 지침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 주의회의 입법, 연방 및 주 교육부의 규정들도 학교운영의 지침이다. 이런 법들이 공립학교의 운영의 범위를 결정하고 학교구는 학교를 관리한다. 우리 나라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이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행정 입법,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와 규칙 등이 공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준거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교육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공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단위학교 운영의 신축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율운영학교를 추진해 왔다. 즉, 학교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통상적 공립학교처럼 상투적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형태의 학교를 법률로 허용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공립학교처럼 공비(公費)를 지원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영 공립학교’(공립학교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이 하는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학교가 약정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학교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로서, 여러 주가 법률을 제정하였다(Charter School Act).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National Risk’에 의하면, 학교운영에서 수월성이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서 학생들이 이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는 것이다.)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전통적인 운영체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형태는 하나 혹은 다수의 공립학교들을 학교경영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학교경영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공비(公費)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를 옮길 수 있는 학교선택권을 허용하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공교육의 탈관료제화와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는 기존 시스템 속에서 규율 받고 있던 학교들이 기업 논리에 맞는 운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PAGE BREAK] 미국의 차터 스쿨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운영특례조항에 근거한 자율학교를 들 수 있으며, 이 조항이 미국의 차터 스쿨과 같은 학교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대창 외, 1998). ①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는 학교운영의 특례라 하여,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자율학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개별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 중학교,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등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정책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그 이유는 입시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등이 그렇다.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와 학교선택권 확장을 통한 학교간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그 판단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차터 스쿨은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자유경쟁의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자율학교는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를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는 자율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가지고 향후 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공립학교의 질을 개선하고 수월성을 도모하여, 직접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제고시키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미국의 학교자율화 법제에 비하면, 다소 모호하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율학교가 좀더 당면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면, 일반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전종호(경기 지산중 교사) 1. 대안교육의 꿈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이렇다. 전체의 획일만으로 가득 차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는 제도교육의 모순을 이기는 곳. 온갖 이기주의가 흘러 넘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이겨내는 길을 찾는 곳. 단지 교육을 받는 대상에만 머물렀던 어린이가 교육의 한 주체로 튼튼히 서는 곳. 학교의 구성과 운영, 교육과정과 진행, 자료와 환경, 그 어떤 면에서든 교육의 네 주체가 균등한 권리와 의무로 자치를 실현하는 곳. 자기 하나 살기에 바빠 허둥대는 인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어린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개성과 창의성을 활짝 꽃 피우면서, 약자를 편드는 공동체의 정의로운 평등을 체험하는 곳. 인간과 자연 전부를 껴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깨달아 나가는 곳. 낱낱으로 흩어져 기존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 질서를 창조하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도전하는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꿈꾸는 학교다”(김희동). 2. 제도교육의 대안을 꿈꾸는 학교 대안학교가 우리 나라에서 언론 특히 영상매체와 국민대중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말 학교위기 담론이 공론화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대안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안교육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교육적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안’이라는 것이 비교와 복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안교육이라는 말도 일의적(一義的)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학교교육’이 아닌 또는 그것과는 구별되는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을 이렇게 제도교육의 보조적 또는 보완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대체적 의미로 파악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대안교육의 효시로는 국가주도의 교육과 국민순치 교육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노동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야학은 의식화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이농 도시빈민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및 사회 참여적 태도를 기르는 등 국가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제도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의 대안적 교육적 형태는 공권력에 의한 가혹한 탄압과 주류언론이 의식화교육이라고 굴레를 씌움으로써 무력화되었으나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노동민주화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초보적 형태의 대안 교육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언론과 여론이 대안교육을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교육의 위기가 표면화된 이후부터이다. 1990년대에 들면서 성적경쟁에 의한 학생자살인구와 중도탈락학생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육문제가 쟁점화 되고 그 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입시교육과 무관한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묵묵히 운영해왔던 비정규학교들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면서 대안교육이 일반인의 입에 회자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1996년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1998년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법제화되어 직업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학교가 설립, 운영되게 되면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PAGE BREAK]기존의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확산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대안성의 확보에는 오히려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안학교 운영자 및 참여자와 같은 프로 대안교육론자들의 교육지향이,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아마추어 대안교육 희망자들의 순수한 관심과 요구에 따라 희석된 부분이 있으며, 더욱이 학교교육의 변화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이용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대안사회의 건설(예컨대 생태주의)을 위한 교육실천을 지향하는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부적응아의 재적응 교육을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대안교육의 개념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이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고 비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적응학교형 특성화고등학교가 대안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 학교들이 취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들은 기존의 학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는 대안성과 적극성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대안교육’과 ‘세상과 화해하는 대안교육’의 차이점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거칠게 분류해 본다면 간디학교와 푸른꿈 고등학교, 풀무농업기술학교 등이 전자에, 영산성지고등학교나 두레자연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빛고등학교나 세인고등학교는 학생 부적응 문제보다는 교과(학문)의 본질적 학습을 천착한다는 면에서 앞의 학교들과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 대안학교의 지향과 방법 대안교육은 교육에 뜻을 둔 자들이 세상과 불화할 때 나타난다. 외국에서 대안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1960년대라면 우리의 경우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대중적으로 인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과 교육적 모순이 중첩되어 나타날 때 그 해법의 모색에서 대안적 삶의 양식의 탐색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1990년대의 우리 교육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안교육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출현에 따른 근대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의 위기, 전지구적 생태위기,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 등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이종태, 2001). 우리의 대안학교의 이념적 지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간디학교나 푸른꿈고등학교는 생태위기에 따른 생태주의적 배경에서 출발하였고 기타 다른 대안학교들은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인식에 대한 공동체교육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정도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 대안학교의 이념적 지향에는 공통점이 있다(권현숙, 1999). 첫째, 대안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을 배제하며 인간 스스로의 탐구에 의한 학습을 강조한다. 한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인정될만한 규모로 운영되는 학습체계인 인간규모(haman scale) 교육운동을 표방하며 따라서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기숙사제 학교를 지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의 완전한 일체감의 획득을 통해 학생지도에 임하고 마음공부(영산성지, 화랑고), 현실요법(양업고),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대안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의지와 판단을 최대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교육사상을 가지고 있다. 대안학교도 미리 짜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여부를 상당한 정도로 학생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셋째, 대안교육은 학생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발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정해진 방향으로 학생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가면서 가능한 그들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낭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교육적 성향이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문제도 교육의 강압적 작용에 대한 저항적 행위라고 본다. 섬머힐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 지배되고 지켜진다. 상당한 정도의 일탈행위도 학교 안에서 수용되고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려진다. [PAGE BREAK]넷째, 생태주의를 전면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대안학교에서도 대체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태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다. 생태주의는 평화교육의 한 맥락에서 환경교육이나 인권교육, 미래교육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기도 하다. 대안교육의 실천이 자연과 더불어 또는 자연친화적인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작교육은 노동교육의 차원에서보다는 오히려 생태주의나 인성교육적 의도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다수의 대안학교에서는 소규모라도 텃밭을 확보하고 노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두레자연고등학교나 풀무농업기술학교는 한 달 이상의 중국농장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정규학교 또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이들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도, 교육방법도, 교육현실도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이 척박한 교육풍토와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희생 속에서 지금의 대안학교교육의 성과를 일구어내고, 위기를 맞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개혁에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는 대안교육론자들의 수고와 눈물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몇 가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학교의 위치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학교 하면 농촌(또는 산골)에 위치한 소규모의 기숙학교를 암묵적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이념과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일반 학생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며 기숙사 생활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표방하는 이념과는 달리 중산층 부적응아를 위해 기능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대안학교 재정운영의 영세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에 뜻이 있는 설립자와 교사들의 기꺼운 희생과 헌신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학교운영이 어렵고 교사들의 보수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어 차차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인건비가 정규 교과 교사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대안학교의 성격상 다양한 종류의 교사와 보조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살림이 전체적으로 아주 궁하다. 아직까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 학교를 방문했을 때, 4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 생활한다는 교사의 고백이 여전히 짠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대안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후원과 일반시민 후원회의 활성화 및 지원비에 대한 감세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정규모의 영세성은 학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교원의 안정적 양성, 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교사 노동조건의 경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학교운영은 단기적인 것은 몰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안학교의 기능과 학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면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전제이기도 하다. 대안학교가 지나치게 중도탈락생 등 부적응아를 중심으로만 문제에 접근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즉 ‘끼’있는 학생을 발굴해 교육한다는 적극적 차원보다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사회재적응을 돕는 차원으로 대안교육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한정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형태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유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理想)이 제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의 작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 학교형식의 고집, 건물 속으로의 안주, 형식의 강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과 입시교육과의 절충의 문제가 남아 있다. 대학입시가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특별전형을 받아주어 이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김영화(홍익대 교수)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최근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경기·서울 지역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학부모의 67%, 학생의 68%, 교사의 80%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운동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학부모의 60%가 자녀가 대안학교에 입학·전학을 원하거나 이를 권유받은 경우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조사 대상 학생의 65%가 주변에 가고 싶은 대안학교가 생긴다면 전학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1년 5월 현재 11개의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1170여명의 학생들과 165명의 교원들이 이들 대안학교에 속해 있다. 이와 같은 대안학교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대안교육 수요에 비해 부족할 뿐 아니라, 대개 산간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교육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대안교육 수요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도시 지역에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대안학교가 성공적으로 설립·운영되려면 우선 명확한 설립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 폭 넓은 지역사회의 참여, 지역 교육정책과의 조화, 효과적 홍보, 재정 및 학생의 안정적 확보, 교장의 리더십과 교원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설립된 학교에서는 많은 잠재적 요인들로 인해 학교 출발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도시형 대안학교의 성공적 설립·운영을 위한 요건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명백한 설립 근거를 확보해야 대안학교는 명백한 설립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설립 근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특성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학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진로 준비에 초점을 맞춘 학교, 열린교육이나 가정학습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통합교과적 접근 등 특별한 교육철학이나 혁신적 교수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 비행청소년 등 특정 유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방학 없이 일년 내내 운영하는 연중무휴학교나 무학년제 학교와 같이 교육서비스의 조직 방식에 있어 독자성을 지닌 학교 등 특성화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대안학교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와 폭력, 중도 탈락, 실업 등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부각시켜 대안학교가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킴으로써 설립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고유의 자원과 기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는 TV·영화 산업을 활용하여 설립된 대안학교가 있으며 휴스턴에는 석유화학공업 및 전문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설립된 대안학교가 있다. 지역사회가 특수하게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대안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교육개혁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대안학교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개혁안을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데서도 설립 근거를 찾을 수 있다. [PAGE BREAK]지역사회 지지기반 확보 필요 대안학교는 지역사회의 실정과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 대상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학교-지역사회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포럼은 학교, 사회, 기업,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표자들(교사, 행정가, 학부모, 기업가, 교육감, 시의원, 언론인, 경찰 등)이 참여하여 중도탈락, 실업, 폭력 등 특정 청소년 문제에서부터 청소년 미래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모든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정부 대표를 결집시키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대안학교는 이와 같은 포럼에서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이념에 초점을 맞추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의사결정의 공유 체제 확립을 대안학교를 계획할 때에는 관련 주체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합의 도출 과정에는 특정 신념과 관심을 공유하는 교사와 행정가, 학부모,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생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대안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는 이 학교를 기획하고 설립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대안학교 사전 기획팀은 해당 지역 교사 및 행정가들에게 대안학교 설립 시·도에 대해 공고하고, 관심 있는 교사와 행정가를 기획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는 많은 협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전체 합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로 고려되어야 한다. 계획할 때뿐 아니라 설립 후 운영에 있어서도 의사 결정의 공유는 대안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공유는 구성원간 공동체 의식과 신뢰감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 교사,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 설비에 대한 확산적 사고 학교는 일정 규모의 건물과 일정 기준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공간 확보에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부적응 학생이나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학교 밖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지니며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전통적인 학교 건물 이외의 다양한 장소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대안학교는 폐교, 교회, 창고, 이전의 은행 건물, 호텔, 주유소, 임대건물, 병원, 격납고, 쇼핑몰, 극장, 동물원 등 비어있는 건물이라면 거의 어느 곳에서나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최소한의 시설로 운영된다. 강당, 체육관, 운동장, 설비를 갖춘 실험실, 방송실, 식당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나 대학 등에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을 활용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병원, 대학, 초·중·고등학교 중 여유시설 등은 대안학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설립계획에 홍보 전략 세워야 대안학교의 성공에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안학교 설립 계획에는 홍보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중매체, 비디오 테이프, 홈페이지, 팜플렛, 설명회, 개별적 접촉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정당화하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특성과 지원 절차,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기대하는 협조 사항 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특히 대안학교는 부적응 또는 문제 청소년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해당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PAGE BREAK]학생들의 지속적인 확보 중요 대안학교의 성공여부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안교육 수요는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므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도시 지역에 소규모로 많은 대안학교가 설립될 때 학생들의 안정적 확보는 대안학교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대안학교는 외진 곳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중심에 설립하여 학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상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적응이나 비행 청소년과 같이 스티그마 문제가 따르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보다 기존 일반학교들과의 연계 아래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청소년수련원과 같이 청소년교육 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단체가 위탁 대안교육 프로그램를 제공하는 형태를 장려할 만하다. 학생 및 학교 평가도구의 개발 대안학교는 자신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문제와 요구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의 과정 및 결과의 평가 계획과 종합적인 학생 및 학교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대안학교의 존립 근거는 해당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독자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독자적인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구안해야 하며 일반학교에 비해 훨씬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일종의 공립 대안학교인 협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개인평가보고서, 교사관찰결과, 출석률, 비행연루 학생수의 감소율, 취업한 졸업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평가 등 새로운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기초공통교육도 실시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기초공통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반 학교와는 달리 필수 교과 이수를 요구하기보다 최소한의 졸업능력기준에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확보와 부실 경영의 방지 대안학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과 기자재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대안학교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은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일반학교의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안학교는 설립 자금이나 운영 자금 면에서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대안학교들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대안학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업료 및 산업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협조와 발전 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만 지원금은 가변성이 크므로 외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교는 지원금이 없어지면 생존하기 어렵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 대안학교는 대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교사나 학부모 가운데에는 학교를 운영할만한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예산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부실 경영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 경영과 재정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헌신적 교원의 확보는 필수적 대안교육의 성공에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헌신적 태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는 특히 교직원간 상호작용과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야 한다. 미국에서 효과적인 대안학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학술활동, 전문성 개발, 직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일반 학교는 빡빡한 일정으로 전문성 개발 기회가 부족하고 동료간에 상호작용 할 시간이 거의 없는 반면 대안학교에서는 단위학교나 개인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와 평가 방법을 배우는 한편 동료 교사간 협력을 통해 전문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준섭(경기 과천 관문초 교사) 1. 들어가는 말 현재 대안학교는 대개 산간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고 가족들과 떠나 생활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도시 지역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는 대안학교가 없어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율(특성화) 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볼 때, 대도시 주변의 대안학교는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기존의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질 것이다. 현재 학교 학업 중도 탈락생 또한 많은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고려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박창남외, 2001). 대안학교는 특성화 학교로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학교 학업 중도 탈락생과 같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대도시 주변에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양한 유해환경, 학급당 학생수, 이혼율등의 증가로 학교부적응학생이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학교의 형태 및 학생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이에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성격과 편성·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시형 대안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성격은 내용과 형식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우선,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의 개념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르는 교육과정 운영 또한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대안학교가 기존의 공교육이 갖는 대안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또한 기존 교육과정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가능한 다양하게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특정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법적인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교육적 환경의 요구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대안학교의 운영체제나 교육내용, 교재 등등 법이 준하는 규정내에서 대상과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정규학교로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기준과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교육적 이념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기존학교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존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편성·운영되고 있다.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교육과정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기존의 학교와 달리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대안학교로서의 위상을 결정짓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기존학교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않으면 안된다. [PAGE BREAK]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이념과 학생의 실제적인 능력과 여건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또한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가 교과서로 사용되야 한다. 국가가 인정한 검인정 교과서만으로는 기존 교육으로부터 중도탈락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교육이 갖는 부적인 측면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로서의 교육적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학습자 중심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나.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현행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따르면서도 보통 교과가 약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특성화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특성화 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또는 전문 교과)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절충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안학교별 교육과정 이수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대안학교들 역시 인가 받은 정규학교이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따른다. 총 이수해야 할 최소 단위수는 204단위로 이중 특성화 교과는 학교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 36에서 94단위까지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개인별 선택도 전혀 없는 곳부터 40단위까지 이수하고 있다. 특성화 교과는 인간관계나 심성을 연마하기 위한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체능이나 공예와 같이 체험이나 직접 활동을 위주로 하는 과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다.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도시형 대안학교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유성외, 1999). 첫째, 대안학교는 다양한 특성화 교과가 있어 이에 대한 과목들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특성화 교과는 전적으로 단위학교가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의 교재개발과 교사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과목 코드를 부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에 따른 차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집단의 다양화로 인해 수준별 수업, 평가 등 기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기록부상의 과목별 석차 기입, 특성화 교과에서의 평가 등등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연중 수시로 입학이나 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 학사관리 방식에 있어 무학년, 무학기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성지고에서는 특정 과목의 집중이수제를 통하여 부분적인 다학기제를 운영하거나 무학년 무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교육과정 운영시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넷째,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시 전체 학생들의 교외 활동을 확대한다. 산악 등반을 비롯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답사, 여행, 봉사 활동 등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실습, 창작, 제작, 재배 등 활동 중심의 교과를 운영하여 교육이 갖는 획일성을 벗어나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4.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안) 앞에서 논의한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적이 중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신준섭외, 2000). 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융통적인 시간표 운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은 교과 및 특별활동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연차적으로 학생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졸업작품과 연결시킨다. 나. 통합적인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교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 교과(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교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어느 한 주간 이루어지다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절 없이 계속된다. [PAGE BREAK]다. 특성화 교과(전문교과) ① 학교의 교원 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줄 수 있다. ② 전임제 교사로 충족하기가 부적절한 교과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근거한 ‘기간제 교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4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임 교사’등 비전임 교사 제도를 활용한다.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융통적으로 수업시간을 조절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을 한다.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한다. 주간 및 하루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block scheduling)한다. 라. 특별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된 시간표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운영이 아니라, 활동 영역, 활동 주제, 활동 내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재량활동과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교과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마. 교육평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process)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성격과 현행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비추어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가장 경시해야 할 문제점은 ‘획일성’이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주어진 교육과정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교현실에 비추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학교 주변환경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도시형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다. 둘째, 도시형 대안학교에 걸맞는 교과 내용과 교육방법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학교간 연대를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을 교육내용의 구성에 참여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된다. 끝으로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좀더 큰 폭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학년·학기제, 평가 방식, 수업시간과 이수단위제, 과목 수와 과목별 시수제, 그리고 교과서 사용 등에서 학교 나름의 다양한 편차와 변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1. 들어가는 글 사물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에 영향을 준다. 성냥갑 같은 콘크리트 교사(校舍), 연병장 같은 운동장, 높은 학교 담장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이 생각은 다시 그곳에 머물 교사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군사 권위주의 시대, 냉전 시대를 살아왔던 교사와 학부모들이 지금의 획일적이고 을씨년스러운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여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학교 밖으로 새어나간다. 물론 거기에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살아있을 턱이 없다. 일부 어른들은 이런 사태를 놓고 돈이 없어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정직한 답이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빈곤한 것이다. 최근 학교에 돈을 들여서 만든 학교들이라 하여 학생들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의 교육적 경험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지지 않는다.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움켜지어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만약 학교가 진정한 교육철학으로 무장된 시설을 갖고 싶다면 어떤 모양일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행복하고, 미래가 행복해질 시설이 있을 수 있다면 과연 학교는 어떻게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점은 이를 한 가지로 답할 수 없으며 답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학교 주민들은 제각기 취향이 있으며 이러한 취향에 따라 학교도 제각기 다른 향기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학교가 제각기 다른 향기를 뽐낼 때, 우주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학교에도 투영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말하고 싶은 점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우선 행복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기본적 심성이 자연과 닮아 있다면 가능한 한 학교도 자연을 닮아야 하며 아이들이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싶어한다면 학교는 풍부한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양자의 요구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론적인 논쟁보다는 실천적인 논쟁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양자의 모순은 실제에 있어서 아무 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가 교회당처럼, 절간처럼, 슈퍼마켓처럼 마을 속에 포근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격리시켜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더욱 신성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오만으로부터 해방될 때, 학교는 가정처럼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재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아름다운학교 모형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교육환경 부문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천안봉서초등학교, 고양능곡초등학교 등의 학교 전경은 학교 시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학교장이, 교사가, 혹은 학부모가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움을 학교 환경으로 나타내고자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다면 뜻이 전달되고 뜻이 모아지고 뜻이 현실화된다. 그렇게 뜻이 모아지는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이러한 과정들은 학교의 곳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희망을 채우는 좋은 컨텐츠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도시형 대안학교의 시설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권하는 것은 역시 시설 속에 투영된 대안적 철학이다. 시설을 통해 내 삶이 귀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중요함을 스스로 배우고, 시설을 통해 내 삶이 자연과 연결되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시설을 통해 창의적 사고가 삶을 풍요롭게 함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이는 도시형 대안학교로 손색이 없다. 2. 아름다운 옥외 환경 아름다운 학교는 환경·생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모두 포괄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우선 학교와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요소(물, 동·식물, 소생물권 등) 및 주변 환경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고 학습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아름다운 옥내외환경은 안정감, 평온감, 스트레스 해소라는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교실 대기의 정화, 온도조절, 습도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 [PAGE BREAK]대안학교들이 대부분 농촌이나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생태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라고 해서 생태적 환경 구성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도시형 대안학교 형태에서 추천할만한 아이템으로 비오토프, 환경친화형 방음벽, 생울타리, 노동체험장, 소공원, 잔디포운동장 등이 있다. 비오토프란 bio(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의미)와 top(영역, 지역의 의미)이 결합된 독일에서 유래한 용어로 생물의 서식공간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생물서식의 기본단위를 나타내는 생태학 용어이다. 학교옥외환경에서는 작은 연못과 다양한 수종을 식재한 자연형의 비오토프를 조성하여 소동물이나 곤충들이 생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학교옥외환경 내에 조성 가능한 비오토프에는 잠자리 연못, 소규모 습지, 작은 숲, 실개천 등이 있다. 일산능곡초등학교에는 비오토프를 정화조 위에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도 살릴 만하다. 환경친화형 방음벽은 기존의 금속재나 플라스틱재가 갖는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재료를 사용한 방음벽이나 혹은 덩굴식물로 녹화한 방음벽, 구조체를 말하며 기존 방음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도시 내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음벽을 말한다. 학교 담장을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은 미관적 측면, 생태적 측면,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 향상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다. 생울타리는 학생들에게 안전성을 제공하며 많은 동식물 유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체험을 풍부하게 한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학교분위기를 창출하는데 학교의 생울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에게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서울고등학교는 담을 허물어 그 공간에 숲과 오솔길, 돌담으로 채웠다. 잔디포 운동장은 모래바람 날리는 운동장을 대신한 환경친화형 모형이다. 다만 잔디 관리가 쉽지 않아 아직 남부 지역의 학교에 잘 어울리는 형태이다. 남해군청은 관내 12개 학교에 잔디포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며 안면도의 혜미초등학교는 군부대의 지원으로 멋진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다. 제천입석초등학교는 잔디포가 아닌 야생 그대로 운동장을 내버려둠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벌이기도 하였다. 학교 텃밭은 생태환경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체험의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학교 화단이나 운동장 구석 등을 이용하여 학교 텃밭을 가꾸게 하면 여기서 훌륭한 인성교육 체험을 할 수 있다. 3. 아름다운 실내 공간 국가의 부가 먼저 어른들에게 쓰여져야 하는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먼저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가정에서 실제 배분 비율이 어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온다. 가정에서는 재정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우선 배정되지만 가정 밖으로만 나가면 어른부터 우선 배정된다. 도시 속의 학교들을 일반 관공서의 건물과 비교해 보면 심하게 낙후되어 있고 지저분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 문화 축제를 열어 고장의 전통 문화를 창달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로 공동체 부문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전북고창여자고등학교의 내부는 빈곤한 학교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대신 학교장과 교사들의 헌신들이 사랑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1억5000만을 들여 회사가 만들어준 멀티미디어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단돈 1500만원으로 직접 만든 멀티미디어실이 훨씬 풍요로운 교육적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널리 추천하는 실내 건축의 아이디어로는 인터넷카페 공간, 다목적 체육관, 이동 교실 등이다. 인터넷카페 공간은 청소년 문화 시설의 주요 컨셉이다. 멀티미디어실, 도서관, 시청각실, 휴게실, 방과후 PC방이 통합된 이 컨셉이 학교에 적용되면 교사(校舍)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운영도 가능한 교사(敎師)가 아니라 외부 인사에 위탁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공부만 하는 학교가 만남을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되는 것 자체가 대안교육의 철학을 충분히 반영한다. 이러한 카페 공간에서 강의에만 매달릴 교사가 어디 있을 것이며 오직 공부뿐이라고 훈계하는 교사가 어디 있을까? [PAGE BREAK]다목적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샤워실, 공연 시설 및 연습장, 식당 등이 합쳐진 복합 공간이다. 인터넷카페 공간이 조용한 활동의 공간이라면 다목적 체육관은 소음이 있을 수 있는 활동의 공간이다. 다목적 체육관은 단지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가장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부천시이다. 이동형 교실은 바로 스쿨버스를 말한다. 단지 통학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스쿨버스를 이동형 교실이라는 컨셉으로 다시 보면 유용할 데 그지없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1명의 교사와 1명의 운전기사가 한 조로 운영하게 하면 된다. 그 안에 멀티비전과 노트북, 음향 장치, VTR, 화이트보드 등의 부속 시설을 장착하게 하면 좋다. 4. 대안적 교실 운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해 관여한 것은 경기도의 수원에서 안산으로 이르는 산업도로 상에 있는 학교이다.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쓸모 없게 된 이 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이 공립형 대안고등학교로 바꾸기로 하면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이 곳에 아름다운학교의 모형을 세워보았다. 이러한 모형은 주위에 야산과 논, 아파트가 어우러진 도시 외곽의 어떤 학교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형 대안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곳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값진 것이어서 다른 학교로 전파하여도 쓸모가 크리라 여겨진다. 이 곳에서 학사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로 권장하였다. 기존의 학사 시간이 너무 짧아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작년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마구잡이 학교 증축이 실시되고 있는데 차라리 학사 이용 시간을 늘려 다인수 학급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학사 이용 시간을 늘리면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식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과연구실을 중심으로 이동형 수업, 혹은 수준별 수업이 배치될 수 있으며 수업 사이에 빈 시간이 생기게 되고 학생들은 인터넷 카페 공간과 다목적 체육관, 잔디포 운동장, 소공원 등에서 여유 있는 삶을 보내게 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추천하는 학교 개념은 시설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교회를 시설이 아닌 공동체로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공동체로서 학교는 지금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로 그대로 연결된다. 공설운동장이 학교운동장이 되고, PC방이 멀티미디어실이 되며, 미용실이 특기적성 교실이 되며, 교회와 절이 인성교실이 된다. 이때 각 교실을 넘나들며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기능 학생증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학생증에 RF Chip을 탑재하여 도서관 대출이나 식당 출입에 사용하고 학교밖 프로그램 이수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버스와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다. 여기에 직불카드를 얹어 용돈 기능이나 할인 기능을 넣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 만약 IC Chip을 탑재하게 되면 학생의 교육·문화활동 기록을 보존할 수 있으며 철저한 하드웨어적 보안 하에서 학부모와 교사·학생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는 이 카드를 지금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는 전국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돈으로만 해결하면 역시 아이들은 세상은 만사 돈으로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근 학교평가를 다녀온 교수 한 분이 훌륭한 학교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흉악한 경쟁 교육을 소리 높여 비난한 것을 들었다. 교장 선생님의 개혁적 열정 속에 비어있는 아름다움의 철학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구나 탄식하였다. 만약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려는 마음이 뭉쳐 시설이 제공되면 학생들은 ‘아! 세상은 마음이 모여지면 아름다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강조하려는 것은 시설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기운(氣運)이다. 일부 대안학교가 자꾸 시골로 가는 이유로 시골이 주는 넉넉한 생태 환경 탓이기도 하지만 땅값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대안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복합 주거 시설 속에 학교를 안치시키면 손쉽게 해결된다. 단지 온갖 규제만 풀어주면 될 것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것이 아쉽다.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였을 때, 아이들이 이 곳에서 얻을 교육적 효과를 상상한다면 창의적 발상과 규제 철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학교 시설은 교육청 시설과정의 몫이 아니다. 이는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몫이다. 단지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지어준 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태하(명지대 교수)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서 왜 한자(漢字) 교육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에서 왜 국어 교육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은 우문(愚問)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한자는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국자(國字)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70% 이상이, 그 중에서도 법률·경제·의학·공학 등 전문용어에 이르면 95% 이상이 한자 어휘로 되어 있는데도 한자를 초등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말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 국어 교육의 기초과정을 학습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漢文’ 과목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2 외국어의 한 과목으로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데다 대학 수능시험에서 ‘漢文’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열심히 학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선택하지 않을 때는 중·고교 6년 동안 ‘漢文’을 전연 학습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어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없어서 한자를 배우지 못하고 중·고교 과정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에 밀리어 한자를 학습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배출되었을 때, 학생들은 부득이 반문맹(半文盲)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 동안 이와 같은 문자정책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대학생들까지도 일상 신문이나 교재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심지어 호적에 등재된 자신의 성명도 올바로 쓰지 못하는 기막힌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藏書)를 읽을 젊은이들이 없어서 거의 사장(死藏)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대가 오래된 고서가 아니라 당대의 서적을 대학생들이 읽지도 못하는 현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오늘날 지식산업시대에 있어서 이처럼 교재 자체를 읽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반문맹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지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문자정책이 잘못되어 초래된 결과이다. 일부 한글 전용론자들은 한자를 가르치지 말아야 자연적으로 한글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 민족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글 전용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는 반시대적, 반사회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곧 하향평준화의 우민 정책인 것이다. 과거 일제가 침략하여 우리말을 말살하려고 하던 시대에 한글 운동은 애국운동임에 틀림없었으나 광복이 되자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일 개인의 주장에 의하여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위정당국에서 일반국민의 문맹퇴치 정책에만 급급하고, 전문지식인을 배양하는 정책에는 소홀히 하였음을 시급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글 전용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계에서 한국이 문맹률이 가장 적은 나라로 만든 공은 인정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고등문맹(高等文盲)을 배출하는 문자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된 문자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는 단절되고, 국제 지식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문화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은 이미 심각한 문화위기에 처하여 있는데도 위정당국이나 일반국민이 그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21세기는 동북아시대가 도래된다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견하고 있다. 동북아시대는 곧 한·중·일의 한자문화권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자만을 사용하고 있는 13억 인구의 중국과 유치원에서부터 논어를 가르치고 있는 1억 3000만 인구의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서 오로지 한글만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어리석은 아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적으로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한자 학습은 학문이 아니라 도구교육(道具敎育)이기 때문에 학습능률이 가장 높은 6세에서 13세, 곧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한자를 교육해야 함은 다시 왈가왈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역대 교육부 장관 열세분이 최근에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시급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어떠한 여론보다도 중차대한 우국충정의 제의가 아닐 수 없다. 위정당국은 집단이기에서 주장하는 일부 한글전용론자들의 의견에 좌고우면(左雇右眄)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하루속히 수렴하여 조속히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당면한 이 나라의 문화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재삼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유기철(충남 금산 복수초 용진분교장 교사) 충남 금산의 작은 시골학교 분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매일 매일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세상의 희망임을 굳게 믿으며 이 나라가 사랑으로 만드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요즈음 느닷없이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 실시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교육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주장하신 전 교육부장관들께 여쭤보고 싶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를. 아이들을 가능하면 공부라는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어 노는 법을 알게 해 주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 국어에 포함된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사회와 사회과 탐구, 수학과 수학 익힘책, 과학과 실험관찰,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에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보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교과로 포함됐고 재량교과로 환경과 통일이 시간표에 포함되었으며 성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을 하나씩 줄여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자까지 가르쳐야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식덩어리를 아이들의 작은 머리속에 넣어주어야 만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7차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하여 수준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도 있어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의 어려움이 더한데 한자까지 교과로 꼭 가르쳐야 하는가? 장관님들은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 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다니는 지 들어보기나 한 것인가? 둘째,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장관님들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우리 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산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인다거나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의 간판이며 상표가 온통 영어판인 데다가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속에까지 영어가 들어가 있고, 한글만 충분히 알아도 그 의미를 아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한자교육을 시켜야 할 만큼 한자문화권의 의미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신문들의 한글전용 편집이 늘어가는 추세만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는 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부담 없이 사용할 때에 그 글자를 ‘家族’으로 써야 할 필요도, 그 한자 표기를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그냥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면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우리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중국 문자를 사용했었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셋째,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한글의 가치가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몇 년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규 교과로 만들어 버렸다. 가르칠 교사의 부족이라든가, 아이들의 흥미 상실, 영어 사교육 시장만의 확대 등 그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자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한글은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정보화, 국경 없는 시대를 강조할수록 우리 문화를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족의 얼이요 정신이라는 나라의 글,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으뜸인 한글을 오히려 더욱 초등학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시장의 확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교육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 사교육 시장에 한자교육을 추가시키게 되는 것은 공교육의 부실을 염려하며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 아이들이 요즘 숙제를 내지 말아 달라고 성화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 오면 숙제할 시간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지경인데 아이들을 또 한자 학원으로 내몰아야 하겠는가?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석탄은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학교에서 최고의 난방기구도 갈탄과 조개탄 난로였다. 40대 이상들에게 조개탄 난로 위에 양은 도시락을 올려놓고 점심시간을 기다리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석탄은 유류, 원자력 등의 에너지에 밀려 점차 자리를 잃고 있다. 한때 연간 최고 2000만 톤이 생산되던 석탄은 1984년을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001년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탄광은 11곳뿐. 그것도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제 연탄은 찾아보기 힘든 골동품(?)이 아닐런지 모를 일이다. 이런 점에서 탄광도시였던 문경시 석탄박물관은 우리에게 색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연건평 1만5000 평의 부지 위에 자리잡은 석탄박물관은 실내 전시실과 야외전시실, 그리고 갱내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다. 건평 550평 규모의 하얀색 원형 건물내 실내 전시실에는 석탄 역사관과 광물화석 전시관이 있다. 석탄 역사관은 석탄의 기원과 형성과정, 석탄이란 무엇인가, 석탄의 이용과 발전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해 놓았다. 각종의 신비로운 광물 원석들도 100여 점 전시되어 있다. 황과 철의 화합물인 황철석, 기원전 4세기 때부터 보석으로 알려진 자수정, 나무인 듯 돌인 듯 모르는 규화목, 마그마가 분출할 때 냉각되어 생긴 규장암 등 다양한 광물과 화석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연탄과 관련된 자료들도 많다. 종이 공예를 이용한 옛날 겨울철 교실 풍경, 연탄을 한 장씩 제조하는 단탄식 연탄제조기 등등. 이외에 2층 전시실에는 광부들이 출갱하는 모습(실제 크기의 인형과 객차 이용), 탄광에서 서로간에 연락하던 통신장비, 채탄시 발파에 이용되던 화약발파류, 석탄매장 여부를 조사하던 각종 측량장비, 광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광산보안 장비, 채탄작업 후 운반된 석탄을 선별하는 선탄분석 장비 등 채탄관련 장비들이 진열되었다. 야외전시장에는 대형 광산장비들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갱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와 갱내에서 캐낸 석탄을 실어 나르는 광차, 갱내에서 사람을 태워 다니는 객차인 인차, 경사로 이루어진 갱에서도 광차를 끌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권양기, 광차에 적재된 석탄이나 경석을 내리기 위해 광차를 뒤집어서 탄을 쏟아내게 하는 티플러, 지하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 등등 설명을 듣지 않고는 알아보기 힘든 장비들을 만날 수 있다. 갱내 전시실에서는 실제 탄광을 체험할 수 있다. 1994년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폐광된 은성광업소의 실제 갱을 전시실로 꾸몄다. 하루의 굴진 및 채탄량 조사 등 갱내 작업을 진두지휘하던 갱내 사무실, 채탄 막장, 갱도가 무너지는 현장을 재현한 붕락현장체험장, 광원들의 갱내식사 모습, 갱내 안전사고 발생 후에 하는 구호활동 현장 등 탄광을 재현해 놓았다. 각종 첨단 센서와 음향장비를 이용해 실제 탄광에서 생활하는 듯한 살아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광부들의 육성과 기계음, 발파음 등을 재현해 놓아 관람객 자신이 지하 수 천 미터의 갱내에 들어와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할 정도다. 발파 작업 체험장에서는 발파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를 때는 불안감(?)마저 들게 할 정도다. 연탄이나 갈탄을 아득한 유물 정도로 아는 요즈음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학습장이다. (문의 :(054)550-6424·6425)
책읽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은 만든다’고 한다. 독서는 개인의 경험 폭을 넓혀주고 사고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 높은 이상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모든 판단의 기초를 제공한다. 책읽기는 국민의 지식과 사고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책읽기 습관을 갖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서울 동부교육청 김동래 초등교육과장은 ‘독서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교편을 잡고부터 늘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연수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페스탈로치가 루소의 ‘에밀’을 읽고 교육에 종사하겠다고 다짐, 세계적 교성(敎聖)이 됐음을 강조한다. 김 과장은 독서교육은 아이들의 흥미 발달 단계를 고려해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5세 이전의 아동들은 동요나 짧고 간단한 옛날 이야기, 의인화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6∼7세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 동화·삽화가 들어 있는 책 △8∼9세는 사실적인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10∼11세는 여행에 관한 책, 다른 나라 이야기, 신화, 전설, 간단한 전기문, 모험과 미스테리 △12∼13세는 전기, 역사, 모험, 성인소설, 목표달성의 위험한 이야기(소년) △14∼16세는논픽션(소녀), 감각적인 소설 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 발달 단계와 학생의 발달 정도에 맞는 취미, 교양도서를 읽게 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형성시킨 다음 보다 체계적으로 필독·권장도서를 선정해 읽도록 해야 한다고 김 과장은 밝혔다. 김 과장은 올바른 독서 요령을 아이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정신을 통일한 상태에서 1분간 500∼600자 정도를 읽는 것이 적당하며 글자를 떼어 읽지 말고 책의 한 줄을 3∼4 토막으로 끊어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 싫증이 나면 쉬는 것도 요령이고 책과 눈의 거리는 3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등등. 김 과장은 동부교육청으로 발령 나기 전 서울구남초등학교장으로 재직했다(1998.3∼2002.2). 이 때 실시한 독서퀴즈대회, 독서토론반 운영, 전자도서실 설치, 독서기록장 활용 등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김 과장이 제작한 독서기록장에는 책을 읽은 다음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 찾아보기, 등장 인물 별명짓기 등 37가지 독후감 쓰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독서퀴즈대회는 창작동화에서 과학서적까지 학년별로 10권의 필독도서를 읽고 그 내용을 퀴즈로 겨루는 것이다. 이 독서퀴즈대회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됐고 많은 학교에 일반화되기도 했다. 독서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킨 김 과장은 이제 더 큰 꿈을 갖고 있다. 교장으로 있으면서 실천하고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교육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독서교육 연수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갖고 관내 교감, 독서담당부장, 교사 등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자신의 강의를 들은 교사들이 독서교육의 ‘전도사’가 되어 독서교육 활성화에 다 함께 나서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순천대는 1935년 순천공립농업학교로 출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천대는 67년의 소중한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 깊은 배움터입니다. 1935년 선각자 우석 김종익 선생이 민족의식의 계몽과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문의 도장이 될 특지를 기부하여 순천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순천농림중학교(1946년), 순천농림고등학교(1951년), 순천농림고등전문학교(1965년), 순천농림전문학교(1973년)를 거쳐 1979년에 대학의 편제인 순천농업전문대학으로 승격,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과 함께 농학과 등 10개 학과를 개설하고 1987년에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이 설치되었으며, 1991년에 5개 단과대학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대학원(1993년), 산업대학원(1994년), 경영행정대학원(1995년), 정보과학대학원(1996년)을 설치하였으며 1994년 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포항제철로부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00억원을 기부 받아 재단법인 순천대학교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1998년에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영농교육원, 어학원과 함께 지역민 재교육 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학술정보원과 정보전산원을 개원하고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지식정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개혁과 내부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농림계 특성화 대학 지정, BK 21 사업자 지정 등 많은 국책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0년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평가에서 전국 182개 대학 중 종합 17위를 차지하였으며, 같은 해 교육부의 국립대학 내부혁신 평가에서 44개 국립대학 중 10개 우수대학에 선정되는 등 도약하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양식 등 모든 면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서 순천대는 미래를 예측하고 시대 변화에 도전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뜻을 모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에 위기는 바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순천대는 지역을 초월하여 세계를 향한 경쟁력과 비전을 갖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대학, 동북아 속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광양만·진주광역권의 교육과 문화를 창달하는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취임 후 완전학부제 도입 등 과감한 학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997학년도의 1개 학부 52개 학과의 학제를 제가 취임한 이후인 1999학년도에 3개 학부, 4개 계열, 8개 학과군, 16개 학과 체제로 개편하고 2000학년도부터 국립대 최초로 완전학부제를 도입해 교육체제를 소그룹 중심의 16개 학부, 15개 학과 체제의 학부제로 개편하였으며, 2002학년도 현재 16개 학부, 16개 학과 체제의 완전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과군과 계열로 구성되어 있던 모집단위를 재조정하고 학문분야가 유사한 학과를 학부로 통합한 것입니다. 완전학부제를 위한 공통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학생이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교과목의 필수과목을 폐지하고 최소전공인정학점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학부제로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이 부여되고 학사과정의 교육 부담이 감소했으며 교양과목 및 교책과목의 신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학과간 장벽 완화로 학제간 연구 활성화가 용이해지는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PAGE BREAK]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국립대의 교수채용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순천대에서 처음 실시한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지요. “교육부는 올해부터 각 국립대 교수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때는 신규채용 후에 이를 공개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올 1월15일 모든 국립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3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시행키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교수 신규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규채용에 지원한 사람이 채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기준 등의 공개를 요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 동안 말썽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교수채용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개정안에 명시된 채용 후 심사기준 등 공개 제도는 우리 대학에서 1999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가장 공정한 채용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교수채용 이의신청제도’는 신임교수 임용예정자를 발표한 후 마지막 관문으로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자료 및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한달 동안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려 온 교수후보자들은 임용에 떨어진 이후 대학 측에 심사기준 등을 요구, 심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시행 3년 간 11건의 자료공개 요청을 받아 모두 공개했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2001년도 교수 연구비 수주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들었는데 대학 규모에 비해 상당한 성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274명인데 이 정도 규모의 대학에서 연구비를 100억원 이상 수주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대학이 대학 내·외로부터 수주한 학술연구비가 2001년도에 최초로 100억원(104억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2000년도에 수주한 65억8000만원에 비해 58%가 증가한 금액으로 교수 1인당 평균 3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구비 수주 증가는 교수들의 학술논문 발표 증가로 이어져 논문발표실적이 전년 대비 15%증가하였습니다. 학술연구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대학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아울러 학술논문발표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함은 물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후진 양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비 수주 100억 돌파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됩니다. 실험실습장비 부족, 연구에 필요한 연구보조인력 부족 및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연구 인프라 부족 등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우리 대학이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교수들의 연구에 관한 피나는 노력과 대학의 제도 개선 및 지원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수승진 및 재임용시 SCI논문 발표를 의무화하여 교수들로 하여금 논문의 질을 향상토록 하였으며 연구비 및 업적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한편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50% 신장을 목표로 연구비 수주 및 논문발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생각하는 실용중시 학문은 어떤 것입니까?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이 사회 진출시 바로 적용될 수 있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학문이 바로 실용중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학생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와 컴퓨터 등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PAGE BREAK]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원어민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영어회화와 정보화 시대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컴퓨터를 교책과목으로 지정, 영어회화는 6학기까지 컴퓨터과목은 2학기 동안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독서 증진을 통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활용하는 능력 배양하기 위해 ‘독서와 표현’이라는 과목도 교책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이 1학년 동안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체계적인 글쓰기 및 발표와 토론 활동을 통한 창의력, 비판력, 표현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위원회는 실용중시 학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데 산업체와 연구소 인사, 학부형 대표 및 우리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현장 실습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교수·학생 현장연수 및 실습지도, 산학연간의 정보교환 및 취업지도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우리 대학의 실용을 중시하는 제도가 교육부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지난 4월 ‘산학협력단’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 등의 촉진을 추가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취임 당시 밝힌 ‘동북아시대 지역중심 대학’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순천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동북아시대 지역중심 대학은 우리 대학의 종합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슬로건이자 비전인데 21세기는 동북아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우리 대학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 교육수요자가 만족하고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며 산·학·관·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대학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우리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교육과 실용중시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여건 마련과 특성화 분야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도 문학기행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역중심 대학으로 서려는 노력의 일환이겠지요. “우리 대학은 남도문학을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인터넷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도문학기행’이라는 타이틀로 제작되는 이 콘텐츠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각 문학사이트와는 크게 차별화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문학 사이트를 준비한 것은 2년여 전부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남도 땅이 유독 많은 문학인들을 배출했으면서도 사이버 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로 묶어내지 못한데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간부들과 협의를 거쳐 남도의 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키로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소설가 이청준·안광진 교수 등과 시인 곽재구·송수권 교수 등이 포진하고 있는 문예창작학과와 남도 각 중등학교에 국어 교사를 배출시키는 사범대 국어교육과가 있습니다. 대학본부에서는 이 두 학과와 협의한 끝에 남도문학 콘텐츠로는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어교육과 한만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국어교육과 임성운·오성호·이상구 교수, 문예창작학과 안광진 교수, 목포대 이경엽 교수 및 한순미·최현주 선생이 참여하는 ‘남도문학기행 사이트 구축 위원회’을 구성하고 남도 출신 문인인 조정래·이청준·김승옥·정약용 및 김영랑 등의 작품세계와 정철 등 가사문학권, 판소리 관련 자료를 수록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생존 작가의 경우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을 작가가 직접 찾아 설명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또 작가 소개 및 작품과 관련된 평론 등도 모두 싣게 돼 남도 작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사이트가 되게 할 것입니다.[PAGE BREAK]여기에 답사객들을 위한 여행 정보도 함께 실어 이 사이트만 보면 언제든지 혼자서도 사이버 문학기행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문학기행을 나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구축위원회에서는 올 첫 사업으로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를 초청,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벌교와 선암사 등지에서 동영상 작업을 끝냈습니다. 저자 자신의 설명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내용으로는 전무후무한 영상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4일에는 우리 대학 이청준 석좌교수와 함께 학생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흥 일대를 무대로 문학기행을 추진하고 동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구축위원회에서는 연차적으로 우리 문학사의 새장을 열었던 ‘무진기행’의 김승옥씨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과 김영랑의 문학을 낳았던 강진 기행 등도 계획중이며 1차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사업으로 한승원·곽재구·김용택 등 저명 작가로 확대해 나가며 남도 출신의 모든 문인들의 기본적인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몽골 국립대에 학교버스를 기증해 화제가 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해외 여러 대학과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감원)의 여파로 불용 처리되어 조달청 재활용센터로 무상 양여된 우리 대학 중고 스쿨버스를 변호사인 박관수 동문이 기탁한 기금(1000만원)으로 다시 매입하여 현재 우리 대학과 교류중인 몽골국립농업대학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감사의 뜻으로 우리 대학 마크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스쿨버스 지원은 지난해 11월 농업연구학생을 인솔하고 방문한 이 대학 알탄수크(Altansukh)총장이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기증으로 스쿨버스가 한 대도 없어 불편을 겪던 몽골국립농업대학 학생과 교직원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몽골인및 몽골 대학생들의 이미지 개선과 양 대학교의 우의 협력 및 몽골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영농교육원에 설치된 ‘몽골농업연수지원센터’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43명의 연수생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 받았으며 현재 12명의 몽골 유학생이 영농교육원과 농가에서 연수 중입니다. 그 외에 우리 대학은 미국 미조리주립대학, 중국 북경대학, 일본 미야자끼대학,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등 세계의 유수한 대학(8개국 19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술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인도의 자와할랄네루대학(JNU)과는 올해부터 IT연수생을 파견하여 총 49명의 우리 대학 학생이 현재 인도 현지에서 연수하고 있으며, 올 5월에는 1956년 중국에서 처음 건립되어 북경중의약대학 등과 더불어 중국 4대 중의약대학 중 하나인 상해중의약(上海中醫藥)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한의학 공동 연구 및 교수·학생 교류, 학술회의 개최 등을 실시키로 하여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생교류와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국제감각과 실력을 배양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 영농교육원은 지난 6여년간 대만 농훈협회와 꾸준히 교류한 결과 나주배 수출 협약을 이끌어내 대학의 국제교류가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PAGE BREAK]순천대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까? “우리 대학은 기초학문의 보호 및 발전이라는 국립대학교 역할에 충실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지역화 등의 환경체계에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육성분야를 생명과학(BT), 신소재, 정보통신과학(IT)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생명과학분야는 연구중심으로 중점 육성하며 생명농업기술, 신물질, 식품·환경·동물특성개량·효소,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 가능성 분야에 집중하고 유사 연구소를 생명과학연구소로 통합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신소재 분야 역시 연구중심으로 중점 육성하며 정보재료·환경친화형재료·나노재료·생체재료·소재기초기술 중심으로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신소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신소재공학관을 건립하여 산·학 연계 등을 통하여 전국 5위권 수준의 역량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학분야는 교육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인데 세계적인 IT전문 조직과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정보인증제를 도입, 최고명성의 IT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종합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전국 5위권의 IT 교육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대학이 학생모집이나 졸업생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방대 위기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까?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대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대학의 2002학년도 등록률은 99.8%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졸업 후 취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실용중시 교육과정·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어학·컴퓨터 등 기본 교육의 강화,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취업정보실 설치 등 졸업생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발전 구상을 담은 제5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교수 확보율을 높여 2006년에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4명 수준으로 낮추게 됩니다. 업적평가제를 개선하여 교수 개인별 경력 코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연구센터가 건립됩니다. 교육체제도 수요자중심·지역밀착형으로 정비하고 어학인증제와 정보통신인증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체계 또한 우수한 교육과 수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총장·학장 직선제를 보완하여 총장 공모제와 교황식 학장선출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고객중심·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관·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캠퍼스를 지역에 개방하고 평생교육 기능을 한층 강화하며 대학의 실험실과 연구실이 신기술 뱅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 순천대는 지방대학의 콤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시대의 지역 중심 대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