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전국교육대학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세번째) 대표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교대-일반대 통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기자회견'에서 초등교육 말살하는 통합안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대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서울교대 총동장회장)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양 대학 간 통합이 강행될 경우 부산교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전국 11개 교대 총동창회장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인 부산교대 재학생, 직원, 동문을 배제한 채 교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동의만으로 밀실에서 일방 강행하는 MOU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대학의 존폐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흠결로 원천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 대학의 통합이 현 부산교대 총장의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영희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은 “총장의 공약집 어디에도 통합은 제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MOU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학생, 교직원, 총동창회는 물론 뜻을 함께 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부산교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 회장은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공동 발전 방안’ 모색으로 시작한 양 대학의 연구가 최근 ‘종합교원양성체제(안)’으로 둔갑한 부분이나, 부산교대 측의 통합 관련 설명회 직후 전교생 찬반 투표 결과 84%가 반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 강행하고 있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 이후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 재정투입은 미약할뿐더러, 양 대학 간 인적·물적교류 등 통합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이운 제주교대 총동창회장은 “오히려 통합 이후 제주교대에 대한 재정투입과 정책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다. 제주교대 동문과 제주대 교육대학 재학생들은 제주교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무리한 교대-일반대 통폐합 정책 대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대부분 등교수업을 제대로 못해 학력격차 심화 등 문제가 대두된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인 과학고 등은 모두 등교수업을 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주문이 쏟아지고, 실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매매거래 사전신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교총에도 업무 연락을 보내 시·군·구 교총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과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있다. 이에 교총은 22일 국회 행안위 위원 전원과 입법조사관실,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공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은 동의하나 전국 56만 교육자의 뜻을 모아 재산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거래 의무 신고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없고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 명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비교해 그 수단의 적정성이 지나친 과잉입법이자 과잉규제”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사생활의 자유·재산권·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덧붙였다.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범죄자로 매도하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체 교원·공무원과 가족에게 전가한다는 점, 교원과 공무원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교총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재산등록 의무화를 ‘반대’했으며, 88.3%가 ‘등록이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응답하는 등 교원 절대다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전체 교원·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외국의 사례가 없다”며 큰 우려를 표명해온 세계교육연맹(EI)의 회신내용을 전달하고 정보의 해킹과 유출 위험의 상존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가족들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교원을 포함한 약 190만 명의 모든 공직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모든 공직자가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관철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일자 결국 22일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73.4%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이를 삭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돼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민 의원은 그 대신 개정안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대한 교육이념과 교육가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 차원이 아닌 ‘국가 대표성을 지닌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32%포인트)에서도 나타났다.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73.4%가 반대한 것이다. 교원들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서도 민주시민을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반면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쳤다. ‘만약 교육이념 등 핵심 가치를 바꿔야 한다면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는 질문에는 ‘80.4%’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오랜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률 개정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은 ‘15.6%’였다. 한편 민 의원이 교육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해서도 교원의 ‘69.2%’가 반대했다.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당연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 이유로는 ‘현재의 관계 법률과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민주시민 교육 충분히 강조(42.6%)’가 가장 많았으며 ‘특정 정파, 이념 논란 등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우려(29.5%)’, ‘진영에 따른 민주, 시민의 개념 해석차 등 사회적 합의 부족(19.1%), 통일·경제·환경·인성교육 등 계속된 법률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 부담(8.6%) 순으로 응답했다. ‘법에서 민주시민 교과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3.2%’가 ‘사회·도덕교과는 물론 기타 수업과 학교생활 전 과정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 책임 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은 15%였다. 교총은 “최근 정치 사회적 맥락에 비춰볼 때 ‘민주’와 ‘시민의 개념에 대한 개념과 해석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사회 통합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통해 충원하려고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사서 자격증 미보유자를 직원으로 둔 곳은 약 13%인 1523곳에 달했다.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 사서를 둔 곳도 38%(4449곳)였다. 때문에 대구·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해 채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대학·대학원의 전공 과정이나 교직 과정 정원을 늘리는 등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서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자격증 발급과 양성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도서관이 도서 구입 시 받는 15%의 할인폭을 10%로 축소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장서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안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19일 MOU 체결 협약식 취소 이후 6시간 만에 양 대학의 서면 MOU 체결을 뉴스로 들었다. 이는 명백히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학 측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아라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21일 부산교대 내에 걸었다.(아래 사진)부산교총 관계자는“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양 대학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며 “추후 관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양 대학의 통합 추진 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김소정 시당 대변인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MOU 체결은 사회적 합의의 가치를 훼손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무자격 교원임용제도’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원증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땜질식 교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증원은 필수”라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한 학급당 적정 인원수 이하 배치가 절실하고, 고교학점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교육부가 강원대에 의뢰,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1만2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를 핑계로 무자격 교원 임용제를 도입하고,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이 제도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악용할 단초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UN(국제연합) 기준 2020년 현재 195개의 국가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37개국이다. 이렇게 많은 국가 중 어디에도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상황에 부닥쳤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재산등록제 이야기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교직·공직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EI “재산등록제 도입 우려” 미국은 1978년 제정된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와 선거직, 임명직을 포함한 1500여 명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의 재산을 등록한다. 중하위 공직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은 하지 않지만, 재산을 신고하고 각 부처 감찰국과 감사원 등 내부기관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점검한다. 일본의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회의원과 각료에 한하며, 각료(각 부처 장관)는 내각의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의무는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재산공개를 하지만,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허위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국회 내 정치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일반공무원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교원과 그의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한국교총은 178개국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교육연맹(EI)에 공문을 보내 문의했다. 4월 14일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명의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 있는 과잉입법 물론 나라마다 역사와 풍습이 있고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교원과 공무원,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재산 정보를 정부가 등록, 집적하고,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는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을 내세웠던 정부가 이제는 ‘K재산등록’을 내세우려고 한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만천하에 알려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대한민국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마치 잠재적인 투기범죄자라는 인식이 퍼져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왜 수많은 나라가 전체 교원과 공무원,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위헌 소지가 있는 과잉입법을 철회해야 한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수많은 교원과 공무원의 자긍심을 살려주길 촉구한다.
‘애써 준비한 수업 자료가 온라인에 탑재가 되지 않는다. 담당 선생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수습되지 않는다. 화상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의 전화…’ 오늘 아침의 상황이었다. 연일 학교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선생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업용 저작물 이용 ‘부담’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을 가졌다. 실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저작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지만, 모호하다고 인식했다. KERIS나 시·도교육청에도 저작권 관련 안내·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문체부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각종 협회(권리자 단체)는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콘텐츠 이용료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도·법률 절실해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도 발생하고 있다. 선생님의 사진을 무단 캡처하고 변형해 돌려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선생님을 조롱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선생님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을 침해받았을 때는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언론이나 기관에 접수된 사안들은 극히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 많은 경우 용서와 감내로 마무리하고 넘어간다. 교육적 관점과 관용의 태도로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의 침해는 분명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해한 학생들 역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풀이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혁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혁신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따라 하기’이다. 혁신의 위험요인 ‘따라 하기’ 2013년 영국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여 명이 단체로 실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전원이 경로 이탈로 실격된 것이다. 선두와 2위 선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2위 선수가 선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다. 뒤쫓아 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완주하지 못해 전원 실격 처리됐다.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선두 선수만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따라 하기’는 과거나 현재의 뛰어난 업적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 하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르게 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시대는 갔다. 퓨처마킹(Future Marking)의 시대가 왔다”라고 미국의 경영학자 톰 피터스(Tom Peters)가 말했다. 퓨처마킹이란 미래에도 통하는 놀라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지금은 생소하지만, 미래에는 당연함으로 자리매김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을 살면서 앞으로 10년 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예측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퓨처마킹 능력에 달려 있다. 퓨처마킹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양성과 아름다움, 행복이다. 미래사회는 다양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 교육은 서로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학습시켜 지식과 생각,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 또 사회풍토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 하는 벤치마킹에 몰입돼 있다. 이는 결국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살려 차별화해야 한다. 미래사회, 다양성은 생존 문제 지금까지 우리의 혁신교육은 벤치마킹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벤치마킹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벤치마킹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획일화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제는 혁신교육을 혁신해야 할 때다. 벤치마킹이 아닌 퓨처마킹으로 다양성과 아름다움,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 현재의 익숙함과 당연함을 거부하고 미래에 당연해질 새로움을 지향하는 퓨처마킹에서 교육혁신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를 강행하고 하반기에 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2021년 교원평가 시행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예시 평가 문항 마련·제공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모바일 기기 활용 △욕설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올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해왔으나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총은 “매일 600명~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원평가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등교가 확대됐지만 현재 학교는 여전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면 평가자에게 부실한 평가 자료가 제공되고, 참여율 저조로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평가의 실효성,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평가 방법을 개선해 학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교원평가가 일단 실시되면 평가 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소집·운영, 평가 준비,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제작·배포 등 교원들에게는 사실상 평가 제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관련 행정 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해 하반기 교원평가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교원평가 본래 취지인 ‘교원 전문성 향상’을 최우선 척도로 현행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5점 척도 방식은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단 갈등만 야기한다”면서 “교육 활동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 제도로 교원평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교원평가 개선안은 교원평가가 실질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함양, 실제 교실수업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평가 방식 등은 교육부가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평가항목·피드백 방식을 선택해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자율연수 등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5점 척도 응답 방식’을 폐지하고 단순히 ‘만족도’를 측정하는 답변 보다 문항의 내용에 맞는 정보를 담은 ‘다양화된 응답 방식’을 구성함으로써 교원들이 피드백 받아 실제 전문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교총은 “이미 교원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등 교육계 전반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했다”면서 “근본적으로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피드백 중심의 상호작용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양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이나 교과서 발행, 교원인사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교육 근간을 이루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상황설명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무조건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적 안정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가야 할 사안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안들에 대한 평가도 주문했다. 교총은 “완료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은 도외시한 채 시·도로 권한 이양만 해서는 올바른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교원의 지방직화 등을 가져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월16일(금)부터 3일간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움반과 5~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학기 초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된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 년 동안 식물을 가꾸면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급 내 녹색환경 조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바른 인성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5학년 김○○ 학생은 “제가 만든 정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예쁘게 키워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라며 신나는 마음을 표현했다. 여은숙 교장은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식물에 관심과 사랑을 주면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식물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수원 원천초등학교(교장 김성신)는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9일~23일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배워감으로써 장애 차별을 예방하고 통합교육에 기여하려는 것. 장애 인식개선 교육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대한민국 1교시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장애인의 날 기념 신문을 발행한다. 특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여 교육 가족의 학교 활동 참여 및 장애 인식개선을 도모했다.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학년 박시온 학생 가족의 공모작 ‘마음을 열면 다른친구가 닮은친구로!’는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교문에 게시하였다. 최우수 작품 외 응모된 63개의 슬로건은 참여한 교육 가족의 손글씨 그대로를 하나의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등굣길에 게시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에 참여한 학부모 김혜주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에 대해 가족들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록 느리게 성장하지만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이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같은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이 학교 김성신 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생각들이 소중하고 의미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학생들이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슬로건들이 지역사회의 장애 인식개선을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단상 왼쪽)이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래교육 3.0'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386회 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ㆍ사회ㆍ문화)에 출석,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여‧야의 의견 충돌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