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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저속한 성적 표현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곤 한다. 학교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방안이 보다 중요하게 된 요즘,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요령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 패드립과 섹드립.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표출하는 원초적 성적 표현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편감을 준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쉽게 왜곡된 성(性)을 접하고 모방한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일탈행동은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기도하고, 채팅 후 번개를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성적인 폭언에 대해 죄의식에 부족하여 댓글 등에도 주제에 맞지 않는 저속한 성 표현을 올리기도 한다. 특히 Ask.fm 등의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를 통해 성적 게시물 및 댓글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e-mail을 보내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쉽게 원조교제(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행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슷한 또래의 가ㆍ피해학생이 서로 사귀면서 데이트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 ②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 들치는 행위 ③ 신체를 만지면서 의사 놀이하는 행위 ④ 원치 않는 스킨십 행위 ⑤ 화장실에서 몰래 홈쳐보는 행위 ⑥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촬영하는 행위 ⑦ 음란물을 억지로 보여주는 행위 ⑧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강제로 야동 흉내 내도록하는 행위 및 강제로 자위행위 시키는 행위 ⑩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자 및 부호 등이 포함 된 메시지ㆍ음향ㆍ영상물(사진, 동영상)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⑪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 등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2조 음행 매개죄, 제243조 음화 반포 등, 제244조 음화 제조 등, 제245조 공연 음란 등 ②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 : 제288조 추행ㆍ간음ㆍ성매매ㆍ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죄 외 다수 ③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외 다수 2)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③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④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③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⑤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PART VIEW] 참고자료_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통념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이철수 외, 2009). 그 중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2014 찾아가는 경찰학교 프로그램 재인용). 성희롱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추행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성적수치심과 도덕 감정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력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범죄 성폭력범죄 및 성풍 속에 관한 죄 등 性과 관련된 범죄 일체 성폭력 발생 시 신고 의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성범죄 발생 시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따라서 학교는 성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신고 의무’에 의해 반드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긴급성을 요한다면 112로 신고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이나 117에 신고한다. 성범죄 발생 시 학교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신고 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에도 피해학생에게 자치위원회 개최가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피해학생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상담센터 및 의료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학교에 가해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도를 신속히 판단하여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참고자료_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신고 의무에 관한 법률적 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에 해당되며, 위 법률에 의해 신고의 의무 위반 시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④ 제34조제2항에 의거하여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로 살펴보는 성폭력 사례 및 처벌 유형_ 강간 사례_ 중학교 2학년 김00은 자신의 반에서 우월적인 힘을 과시하며 친구 5명과 함께 주말에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ㅇㅇ빌라 옥상으로 오라고 연락함. 학급에서 따돌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옥상으로 온 피해자에게 베스킨라빈스 게임 벌칙으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강간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7조 7년 이상 징역 유형_ 강제추행 사례 ①_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피해 여학생 1명과 의사놀이를 하면서 여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함 처벌규정_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호~9호 처분) 사례 ②_ 중학교1년 남학생 3명은 피해자에게 ‘ㅈ폐소생술’이라며 강제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며 성적 수치심을 줌 처벌규정_ 소년부 송치(보호처분1호~10호) 유형_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례_ 중3 남학생은 평상시 아는 여학생에게 번호 불상으로 “야~내 00좀 봐라, 내 00좀 00주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서 문자를 전송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2조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유형_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례 ①_ 중3 박00은 학원 화장실에서 옆 여자화장실 방향의 틈을 이용하여 핸드폰 카메라로 여학생 소변보는 장면 15장을 촬영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4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사례 ②_ 고1 이00은 평상시 여자 친구로부터의 받은 가슴 및 성기 사진 등 ‘몸사(신체사진)’를 저장해두었다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장당 5천원 등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 유포하였음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3조 7년 이하 징역 / 3천만원이하 벌금 유형_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및 소지 사례_ 최00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친구는 받은 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함 처벌규정_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_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신체 전부ㆍ일부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애니메이션ㆍ만화 등은 실제 인물 아니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음란물로 판단함.
‘스토리텔링’이 도입된 초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는 큰 줄거리(맥락)안에서 수학의 개념을 끄집어내고, 활동과 연습을 통해 그 개념을 익히는 과정으로 ‘확’ 달라졌다. 덧셈식 하나를 유도하는데도 명작동화나 스토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수학교과서인지 국어교과서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단순한 계산 위주의 수학이 아니라 개념 이해를 통해 ‘수학적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기본은 ‘수 알기’와 ‘한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이다. 물론 2단원 모양, 4단원 비교(길이, 높이, 무게 등)도 있지만, 핵심은 더하기와 빼기이다. 1단원에서 0~9까지의 ‘수’를 통해 수 세기ㆍ하나 큰 수ㆍ하나 작은 수ㆍ생활 속에서 수 세기 등을 배우고, 수개념을 확립한다. 3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는 가르기와 모으기를 통해 덧셈과 뺄셈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 합이 9이하가 되는 덧셈과 한자리 수의 뺄셈을 학습한다. 50까지의 수를 배우는 5단원에서는 수 10과 50이하의 수를 10개씩 묶어 세기의 방법으로 세어 그 수를 쓰고 말할 수 있으며, 50까지 수의 순서와 대소 관계를 비교하고 짝수와 홀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단원 _ 9까지의 수 1학년 1학기 때 다루는 수의 범위는 50까지이다. 게다가 1단원에서는 0~9까지만 배운다. 따라서 누리과정 때 이미 100, 1000까지 읽고 써본 경험이 많은 요즘 상황에서 수의 범위가 너무 작고 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1~9까지의 수를 말로 세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내지만,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고, 바르게 써보는 활동은 힘들어한다. 즉, ‘1’을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첫째(순서)’ 혹은 ‘하나(갯수)’라고 읽는 것은 조금 어려워한다. 따라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책꽂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등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읽기와 쓰기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PART VIEW] 또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3월은 아직 유치원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놀이와 게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학습 진도 역시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학습 속도가 느리고, 아직 개념 형성이 덜 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수를 익히기에 효율적인 ‘숫자 전달하기’라는 게임인데, 간단하면서도 학생들이 매우 즐거워한다. 숫자 전달하기 방법 1 _ 손바닥에 쓰기 짝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상대방의 손바닥 위에 숫자를 쓰고 두 가지 방법(일, 하나)으로 말한다. 숫자전달하기 방법 2 _ 등에 쓰기 ① 앞을 보고 나란히 줄을 선다. ② 맨 뒤의 학생은 1~9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골라 친구의 등에 쓴다. 친구가 등에 써 준 숫자를 앞에 있는 친구의 등에 쓴다. ③ 맨 앞에 있는 학생은 해당하는 숫자를 분필로 칠판에 쓰고 큰 소리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다. ④ 답을 맞힌 학생은 맨 뒤로 온다. ♥ 답을 맞히지 못할 경우 한 번 더 할지, 맨 뒤로 갈지 등의 규칙은 학생들과 함께 정한다. ♥ 모둠별로 경쟁 게임을 해도 좋다. 이때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단원 _ 덧셈과 뺄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학을 생각보다 좋아한다. 비교적 쉬운데다가 누리과정을 통해 배웠던 것보다 쉽거나 비슷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수학이 아닌 다른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힘든 학생들이 수학을 풀면서도 그 과정을 글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유치원을 다니면서 아직 한글을 읽고 쓰는데 서툰 학생들은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처럼 표현이 안 되어 더욱 어려워한다. 예를 들어 ‘2, □, 6, 8…. □안에 들어갈 숫자와 왜 그 숫자가 들어가는지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학생들은 4라는 답을 쉽게 구한다. 하지만 왜 4가 나왔냐고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내보고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사진보면서 덧셈식과 뺄셈식 만들어보기 한 장의 사진ㆍ그림을 가지고도 너무나 다양한 식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든 문제만으로도 한 시간 동안 충분히 덧셈과 뺄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문제가 수업에 나오기 때문에 신이 나서 활동을 한다. 수수께끼를 내 듯 문제를 만든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사진을 수록했지만, 필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하거나, 학생들과 체육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진행하기도 한다. 색칠 공부하듯 덧셈과 뺄셈을 하면서 색칠을 하는 방법도 있다. 문제를 만들어보는 것과 병행하면서 진행하면 좋다. 종이에 덧셈과 뺄셈문제가 가득하면 학생들이 우울해하지만, 셈하면서 색칠을 하도록 하면 조금은 즐겁게 연산공부를 할 수 있다. 편리한 모으기와 가르기 판 초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나오는 가르기와 모으기가 만만치 않다. 입학 전에 연산교재를 몇 권 풀어본 아이들도 ‘모으기와 가르기’를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덧셈과 뺄셈만 연습했을 뿐, ‘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6이라는 숫자는 ‘1’이 6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수’라는 개념을 건너 뛴 채 그저 ‘6’이라고만 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으기와 가르기 단원에서는 1단원에서 확립된 ‘수개념’을 토대로 ‘6’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모아지고 갈라지는 지 충분히 활동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수는 다른 수로 쪼갤 수도 있고, 다른 두 수가 모여서 하나의 수가 될 수도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오른쪽 사진과 같이 ‘모으기와 가르기’ 판을 만들어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모은 수를 거꾸로 뒤집으면 가르는 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으기와 가르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몇 번을 지우고 쓸 수 있도록 코팅을 해서 사용하면 좋다. 보드마카와 물티슈만 있으면 쉽게 쓰고 지울 수 있다. 9까지의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걸이와 빨래집게로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2색 색연필, 싸인펜을 활용해도 된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끌어들여보자. 학생들은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며 수학을 친근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도미노 카드를 활용한 수학적 활동 최근 수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미노 카드 역시 효과적인 수업도구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예를 들어 6-6, 9-9, 그림-그림 등) 한 쪽에 최대 6개의 점이 있는 도미노 카드 즉, 6-6 도미노 카드가 많이 사용된다. 도미노 카드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두 수를 모아 6인 도미노 카드 찾기 ? ? ? ? ? ? ? ? ? ? ? ? ? ? ? ? ? ? 나) 덧셈식 쓰기 : 찾은 도미노 카드에 대한 덧셈식을 써보게 함으로서 그림 표현과 기호 표현간의 관계를 알게 된다. [세로] [가로] ? ? ? ? ? ? ? ? ? ? ? ? ? ? ? ? + ? ? 5 + 3 = 8 8 + 2 = 10 다) 덧셈의 교환성 : 도미노 카드의 위치를 달리 했을 때의 합을 비교함으로써 덧셈의 교환성 (a+b=b+a)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3=8과 3+5=8이다. ? ? ? ? ? ? ? ? ? ? ? ? ? ? ? ? 5 + 3 = 8 3 + 5 = 8
6학년 1학기 사회과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지형과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암기’위주로 수업이 흘러가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우지 않아도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에 알맞은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행 안내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흥미로운 활동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프로젝트 수업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제’의 확인이다. 학생들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수업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를 하고 프로젝트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ㆍ학습 과정안 ● 학습 주제 : 우리 국토에서 여행하고 싶은 곳 정하기 ● 관련 교과 : 사회1단원 _ 살기 좋은 우리 국토 ● 차시 구성[PART VIEW] 만나기 1~2차시 ‘우리 땅’ 여행 안내서 만들기 과제 안내 및 분석 ? 주제 탐색, 모둠 구성하기 ? 과제 부과서 안내하기 ? 주제망 작성하기 ? 자료 수집, 장단점 분석하기 ? 구상하기 학습하기 3~6차시 모둠별 발표 및 모둠 평가 ? 역할 분담하기 ?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하기 ? 필요한 자료 조사하기 ? 여행 안내서 만들기 ? 결과물에 대한 발표 자료 만들기 다지기 7차시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 및 역할에 따라 여행 안내서를 만들기 ? 모둠별 발표하기 ? 활동 평가하기 1단계 : 만나기 1) 모둠 편성 및 주제 탐색 모둠의 인원은 4∼5명이 적당하다. 교사는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둠을 편성하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들끼리 모둠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가 모둠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때 모둠 편성 기준을 세워서 학생들이 반발해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 모둠 편성이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탐색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 교사 : 그동안 우리는 우리나라 국토의 지형과 기후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지형과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학습으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알맞고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중심으로 여행 안내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누어 준 과제 안내서를 함께 보며 과제를 수행을 위해 해야 할 활동을 토의해 보고 모둠별로 여러분이 만들 안내서를 구상해 봅시다. 3) 과제 안내하기 ① 교사는 과제 안내서를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예) 교사 : 과제 안내서를 자세히 읽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 국내에서의 체험활동 위주의 2박 3일간의 수학여행 일정을 계획하여 여행 안내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제 안내서 ? 국내 여행 안내서 만들기 ? 여행의 주제(테마) 정하기 ? 2박 3일 동안 체험하고 싶은 활동을 3가지 이상 선정하기 ? 휴대할 수 있는 여행 안내서 만들기 ? 4∼5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만들고 제한시간은 6시간 ? 발표 방식은 자유롭게 하되 각 모둠마다 5분씩 하기 ? 평가는 작품 우수성(40점), 모둠활동(20점), 개별활동(20점) 및 제작 과정(20점) ② 체험활동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나, 2박 3일간의 여행 일정에 너무 많은 활동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③ 모둠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여행안내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협력할 것을 주지시킨다. 4) 정보 수집을 위한 주제망 작성하기 ① 교사는 학생들에게 계절별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와 여행지에서 하고 싶은 것 등 주제와 관련된 발문을 하면서 주제망 작성을 시작한다. 예) 교사 :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또 그곳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지형(산지, 평야, 해안)과 기후(봄, 여름, 가을, 겨울)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학생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갯벌체험, 고기잡이 등을, 가을에는 숲 체험, 밤 줍기, 목장 체험 등을, 봄에는 쑥?냉이 캐기, 씨앗 뿌리기 등의 농촌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교사는 학급 전체의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전지나 칠판,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제망을 작성하고 이를 학생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교실 벽에 게시하거나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공유한다. ③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알아본다. 예) 교사 : 무엇을 알아보면 좋을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학생 : 구체적인 체험활동 내용 및 방법, 소요시간, 복장이나 준비물, 입장료나 비용, 숙박과 식사, 가는 방법(지도) 등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그럼,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학생 :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 책이나 잡지나 신문, 각 시도의 누리집(관광포털 사이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체험활동 종류와 장소 선정하기 여행을 통해 체험하고 싶은 활동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과 시기를 선정한다. 예) 교사 : 먼저, 여행의 주제를 정합니다. 또 작성한 주제망을 살펴보고 각 모둠이 원하는 체험활동을 선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어느 곳인지 생각해 봅시다. 6)여행안내서 구상하기 ① 적절한 여행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기존의 여행안내서나 그 밖의 매체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예) 교사 :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든 여행안내서의 형태와 구성 등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여행안내서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합니까? ② 각 모둠별로 기존의 다양한 종류의 여행 안내서를 살펴보고 자료의 장단점을 분석 한다. ③ 기존 여행안내서 장단점 분석표를 참고로 우리 모둠이 만들 여행안내서 형태과 구성, 들어갈 항목 등을 정한다. 또한 들어갈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표지는 어떻게 꾸밀 것인지를 정한다. 여행안내서의 장단점 분석표 6학년 반 이름 *수집한 자료를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봅시다. 해당하는 것에 ○를 하세요. 구분 안내서의 형태나 모양 등의 디자인은 어떠한가?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필요한 항목과 내용이 충실한가?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보기에 편리한가?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활용할 가치가 높은가?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장단점 분석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④ 구상도는 마인드 맵, 설명,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구분 안내서 형태 소책자 안내서 구성 항목 여행 코스 지도 / 여행 일정 / 체험 프로그램명 /위치 및 가는 방법(교통수단) /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체험활동 설명, 복장 준비물, 소요시간, 입장료 등) /숙박이나 향토 맛집 / 전체적인 비용 / 도움이 될 사진자료 / 그곳의 관광 상품이나 명물 / 유의사항 안내서 항목 배치 여행 코스(지도)-여행 일정표-체험 프로그램명-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소요시간-입장료 등 비용-복장이나 준비물-사진참고자료-숙박이나 맛집- 가는 길(소요시간) 우리 모둠의 여행 안내서(예시) 2단계 : 학습하기 1)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 알아보고 각자 역할 분담하기 교사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각자 빠짐없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 교사 :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체험하고 싶은 내용과 장소를 선정하고, 안내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모둠이 만들 여행 안내서에 대해 전체적인 형태와 구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행 안내서에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여행 안내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역할을 나누도록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역할을 골고루 맡아야하며 모둠이 함께 의논해야 할 내용과 개별적으로 조사할 내용을 자세히 분류하여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되도록 합시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예시) 역할 분담하기 / 여행안내서 제목 정하기 / 여행 안내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 조사하기 / 여행안내서 만들기 / 발표 자료 만들기 / 모둠별 발표하기 / 활동 평가하기 이름 역할(예시) 모둠 전체 여행 안내서 표지 제목 정하기 박OO 체험활동1 조사하기, 여행 코스 지도 그리기, 발표하기 김OO 체험활동2 조사하기, 전체적인 경비 산출하기, PPT 만들기 송OO 체험활동3 조사하기, 그곳에 가는 방법 조사하기, 학습활동 사진 찍기 이OO 향토 음식이나 숙박시설 알아보기, 표지 완성하기, 준비물 챙기기 2)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 및 점검 ① 모둠별로 여행안내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활동에 대한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하기 6학년 반 이름 다음은 우리 땅 여행 안내서 과제 수행 계획서입니다. 여행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과 일의 흐름을 생각하여 정리해봅시다. 순서 해야 할 일 구체적인 방법 1 여행안내서 표지 제목 정하기 주제와 그에 따른 체험활동 내용과 관련된 제목을 모둠원 전체가 정한다. 2 필요한 내용에 대해 조사 및 사진 자료 수집하기 인터넷이나 책자 등 참고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3 조사한 내용을 모아서 여행 안내서 만들기 포스트 잇에 간단한 항목을 적어 계획한 여행 안내서에 맞게 항목을 배치한다. 4 여행 안내서 표지 만들기 이미 정한 제목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넣어 표지를 완성한다. 5 발표자료 만들기 PPT, 한글문서, 전지를 이용하여 만들거나 여행 안내서 그대로를 발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모둠별 발표하기 각 모둠별 5분 발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7 활동 평가하기 활동 평가지에 자신의 모둠과 다른 모둠의 활동을 평가한다. 예) 교사 : 모둠별로 ‘여행 안내서’ 만들기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의 흐름을 생각하며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② 교사는 미리 교실 내에 우리 모둠 활동 게시판(갤러리)을 마련하여 과제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유인물이나 수집한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누적해 갈 수 있도록 한다. ③ 각 모둠별로 여행안내서 만들기의 과제 수행 계획서를 발표하여 학생들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모둠 과제수행 계획서를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한다. 3)여행 안내서에 들어갈 내용 조사하기 ①모둠원 전체가 여행안내서의 표지 제목을 정하고, 맡은 역할에 따라 여행 안내서에 필요한 내용을 모둠 전체 혹은 개별로 조사하도록 한다. ② 교사는 필요에 따라 컴퓨터실로 이동하여 활동할 수 있다. 4) 여행안내서 만들기 모둠별로 필요한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형식에 맞게 구성하여 여행 안내서를 만들도록 한다. 예) 교사 : 모둠원이 각각 조사한 내용이나 수집한 자료를 교실이나 컴퓨터실에서 모둠별로 필요한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편집하여 ‘우리 땅 여행 안내서’를 만들어 봅시다. 또, 여행 안내서에 들어갈 내용을 조사한 것을 형식에 맞게 구성하여 보고 표지도 만들어 봅시다. 5)제작 완료 보고서 작성하기 모둠에서 만든 우리 땅 여행 안내서에 대해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할 발표 자료를 만든다. 이때 한글 문서나 파워포인트 또는 전지 등 자유롭게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모둠 구성원의 소개와 역할, 과제 내용, 제작 과정, 문제점 등을 간단히 정리하면 된다. 3단계 : 다지기 6)여행안내서 발표하기 예) 교사 : 그동안 우리는 우리나라 국토를 여행할 때 필요한 여행 안내서를 만들면서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은 그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능력과 정보 기기를 다루고 능력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땅 여행 안내서’를 만들면서 알게 된 점을 간단하게 발표해 봅시다.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듣고 어느 모둠이 어느 면에서 잘 하였는지 생각하여 평가지에 기록하고, 자기 모둠 평가와 자기 평가도 해 봅시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① 각 모둠별 발표 방법은 컴퓨터나 전지 또는 실물화상기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모둠에서 만든 여행 안내서에 대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어려운 모둠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 대신 제작한 여행안내서와 갤러리에 전시된 내용(제작 과정 중 발생한 유인물이나 수집한 자료 등)을 발표하는데 사용하여도 좋다. ② 각 모둠별로 5분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발표 내용 ? 모둠 구성원 소개와 역할, 제작 과정과 문제점이나 어려웠던 점 등 ? 각 모둠이 만든 ‘우리 땅 여행 안내서’에 대한 소개 ? 제작 과정 중 발생한 유인물이나 수집한 자료(갤러리 전시) 발표 방법 ? PPT, 한글문서, 전지, 실물화상기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발표 평가 ? 각 모둠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각 모둠의 잘된 점과 고칠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기록하고 상호 평가한다. ? 우리 모둠 평가표에는 각 모둠원에 대해 매우 잘함(◎), 잘함(○), 보통(△)로 표시하여 상호 평가한다. ③ 질의응답 시 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점수를 주어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거나 바람직한 참여 태도에 대해 격려를 해 주도록 한다. ④ 모든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한 모습을 디지털카메라 또는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우리가 활동한 모습’ 영상을 보여준다.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실현장에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 왜일까? 교실 수업에서 토론이 어려운 이유는 ‘형식’에 얽매여있기 때문이다.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모순과 합리를 찾아 따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토론에서 이겨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상대방 의견에 대해 ‘더 강한 의견’으로 맞서 이겨야 하고, 상대방의 강함에 이길 수 없으면 자신감을 상실하여 말문을 닫기 때문에 토론 수업은 말 잘하는 학생들의 수업이 되기 쉽다. 교실 토론 수업 극복하기 교실 토론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제로 수업에서 토론을 적용해봐야 한다. 처음에는 ‘소란스러움’이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 수업에 익숙해지면 소란스러움에 질서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질서 속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을 깨닫고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토론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다. 경청이 필요한 이유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소란스러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 비경쟁적 수다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적 토론 속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질문을 통한 논제를 만든 후 모둠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질문이 있는 토론 수업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수업 효과 ‘질문이 있는 토론 수업 모형’은 모든 교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교과의 단원과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자료를 제시한 후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배경지식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이 수업 모형은 국어과의 경우 문학 읽기, 언어 창조 등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역사과에서는 역사적 맥락 읽기, 비판적 사고 기르기 등에서 적용 가능하다. 과학수업은 과학자와 과학 기술, 미래 직업 탐색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독서 수업의 경우 독서 중 활동으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독서 후 활동으로 토론 수업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질문이 있는 토론 수업은 2, 4명씩 짝을 이루어 모둠 활동을 한 후, 전체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확장되므로, 학생 모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수업 모형이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며, 교사가 제시한 읽기자료 등의 배경지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질문이 있는 토론 따라하기 : 박기범의 문제아를 예로 들어[PART VIEW] 1단계 모둠 논제 선정 1) 모둠별 대표 질문 합의 2) 모둠별 대표 질문 게시 3) 모둠별 토론 논제 선정 4) 토론 개요서 작성 - 모둠원 4인이 짝 토론 대표 질문의 적합성, 타당성 토론하기 - 하나의 질문으로 완성하기 - 모둠별 대표 질문 칠판에 게시하기 - 제시된 질문들 중 하나를 모둠 논제로 선정하기 -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 2단계 모둠 토론 1) 모둠별 토론 2) 토론 내용 기록 - 원탁 토론이나 찬반 토론 중 선택하기 - 사회자가 중심이 되어 모둠별 토론하기 - 토론 핵심 내용 기록하기 ? 3단계 발표 및 정리 1) 모둠별 토론 내용 발표 2) 토론 활동 정리 - 모둠별 토론 결과 발표하기 - 전체 토론 내용 정리하기 - 자신 및 모둠원 토론 활동 평가하기 1단계 _ 모둠 논제 선정 1) 모둠별 대표 질문 합의 개인별 질문을 생성한 후, 짝끼리 논쟁한다. 짝끼리 논쟁하는 가운데 더 좋은 질문을 선택하거나 두 질문의 내용을 합의한다. 그리고 합의한 질문에 대해 다시 모둠원 전체가 토론하여 하나로 완성한다. 즉 4개의 질문을 하나로 합의하고 합의된 질문이 토론의 논제가 되는 것이다. 학생 ① : 우리는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학생 ② : 창수가 문제아로 불리는 것에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창수가 문제아가 아니라서 억울한 면은 없는지, 창수가 문제아라면 어떤 점에서 문제아인지를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③ : 우리는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로 정했습니다. 학생 ④ :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창수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 ① :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은 창수를 문제아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가요? 창수가 문제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 ③ : 그렇군요. 그럼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이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 ①, ②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둠별 대표 질문 합의 과정의 예 모둠별 대표 질문의 예와 칠판 게시 장면 2) 모둠별 대표 질문 게시 하나로 완성된 모둠 대표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어 칠판에 게시한다. 1모둠: 창수는 문제아인가?2모둠: 문제아를 보통 아이처럼 대해주어야 하는가?3모둠: 학교생활기록부로 학생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가?4모둠: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5모둠: 한 번의 잘못으로 문제아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6모둠: 창수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이 더 좋은가? 모둠별 대표 질문의 예 3) 모둠별 논제 선정 칠판에 게시된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 논제로 정한다. 이때 모둠별로 논의를 거친 후 모둠 논제로 선정하도록 한다. 4) 토론 개요서 작성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입장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 본다. 또 다른 입장에서 예상되는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단계 _ 모둠 토론 1) 모둠별 토론 토론의 방식은 원탁토론이나 찬반토론 중 선택하도록 한다. 원탁토론의 경우 교사는 사회자를 미리 선정하여 토론 규칙에 대해 사회자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토론 규칙을 설명해 주고, 토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주면 토론이 보다 짜임새 있게 진행된다. 찬반토론의 경우는 2인씩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을 정하고 반론의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사회자가 없어도 되지만 모둠장이 기록을 하면서 진행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교사는 원탁토론의 사회자가 토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론을 이끌어 가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좋다. “제1토론자님께서 ~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또는 “토론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토론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전 교육한다. 원탁토론에서 사회자 사전교육의 예 2) 모둠별 토론 내용 기록: 실제로 토론이 진행될 때 학생들이 토론 정리지에 정리하느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못 듣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포스트 잇을 활용하여 핵심어만 간단하게 적어 사회자에게 전달하면 사회자는 이를 정리지에 그대로 붙이면서 토론을 하도록 지도한다. 정리지가 수행평가의 근거가 될 때는 더욱 정리에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토론 정리지는 다음과 같다. 게시된 질문 중 모둠 토론 주제 정하기 토론 개요서 작성 (나의 입장과 그 입장에 따른 근거 작성) 토론 주제 나의 입장 나의 입장에 따른 근거 ① ② ③ 다른 입장의 예상되는 근거(선택) 다. 발표 및 정리 1) 모둠별 토론 내용 발표 모둠별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이다. 모둠에서 제시된 의견 중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에서 합의된 의견으로 마무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네, 저희 1모둠이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문제아를 만드는 원인은 환경적인 부분이 크다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창수가 만약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동네 아이들의 돈을 뺏는 깡패들이 없었다면, 선생님께서 창수를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창수는 과연 문제아가 되었을까?’하는 질문에 모둠원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부분보다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문제아의 원인으로 환경적인 면이 더 크다면, 모든 범죄자는 환경 탓이니 죄를 묻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기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고, 모둠원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둠별 토론 발표 내용의 예 2) 모둠별 토론 활동 정리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체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이후 대표 토론으로 심화활동을 할 경우 평가 시 토론을 잘한 학생을 추천하도록 한다. 모둠 토론 정리지 학년 반 모둠 사회자 이름 ___________ 토론 주제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 모둠원 ○○○ □□□ △△△ ◇◇◇ 1차 발언 문제아 원인 사회, 가정, 학교 개인의 책임 형편이 어렵다고 모두 문제아가 되지 않음 가정문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은 친구의 예 개인의 책임에 동의 홀어머니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친구의 예 2차 발언 소설 속 내용은 환경 탓 깡패,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 3차 발언 결론 및 소감 저희 모둠은 논제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에서 모둠의 의견을 ‘문제아를 만드는 원인은 환경적인 부분이 크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로는 소설 속의 창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성향을 들겠습니다. 모둠 토론 정리지의 예
똘똘한 학생들의 기발한 질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선사하지만 기초적인 것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우리의 복장을 터지게 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학생을 똑같이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모든 수준의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하다보면 교사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하듯 뚫어지게 쳐다보고 고개를 주억거리며 집중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화답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머지 20여명은 어디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헤매고 있을 것이고, 한 시간 동안 선생님과 눈맞춤을 한 번도 하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쩌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교사가 필요 없는 학생들일 것이다. 스스로 학습동기가 충만해 있고, 소위 말하는 공부 머리가 있어서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이해하는’ 그런 학생들은 굳이 교사가 필요 없다. 우리 교사들의 존재이유는 스스로는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아닐까? 가르치기 어렵고 힘든 배움찬찬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 번 함께 고민해보자. Slow learners are very sensitive and self conscious as they are very well aware of their weakness in comparison with the fast learners. So the first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 is to build up ( )among these learners and make them believe that they are no less than others. Encouraging words and phrases may bring about a positive impact on the slow learners and will boost them to perform better. - Amrita Ghosh -[PART VIEW] 위의 글을 보면 배움찬찬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결손이 많이 누적돼온 아이들은 특히 많이 상처받고 주눅들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빈 칸에 들어갈 교사가 해야 할 첫째 책무는 무엇일까? 바로 ‘confidence(자신감)’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격려를 통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 당장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관계형성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일 것이다. 배움찬찬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보자. 배움찬찬이 : Slow learners (1) Function at ability but significantly below grade level :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현저히 낮은 수행능력을 보인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는 학생은 배움찬찬이라고 하기 보다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보는 것이 옳다. (2) Are prone to imma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s a poor self-image :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숙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수준별로 나누어진 수업에서 가장 하위반에는 교사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전혀 없으니 공부를 시키려는 교사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부족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감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 듯하다. 따라서 배움찬찬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된 언행이나 태도에 대해 상처받지 말고, 그 행위들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배움찬찬이들의 일반적 경향이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3) Have difficulty following multi-step directions :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는 활동 지시를 할 때 한 번에 하나씩, 짧고 간결하게 해야 한다. 예) “선생님이 읽어주는 단어를 24p에서 찾아서 밑줄 해 본 후 나누어준 빈 카드에 앞쪽은 영어단어를, 뒤쪽은 한글 뜻을 쓰세요” 보다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단어를 24p에서 찾아서 밑줄하세요. 다 했나요? 자, 이번에는 카드를 받으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자기가 받은 카드에 불러 준 영어단어를 베껴 써 볼까요? (다 썼는지 순회하며 확인 후) 이번에는 카드를 뒤집어서 한글 뜻을 써 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나누어준 유인물을 봐도 좋아요”로 한 번에 한 가지 활동만 지시해야 한다. (4) Live in the present and does not have long range goals :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이니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5) Have few internal strategies (i.e. organizational skills, difficulty transferring, and generalizing information.) :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이 거의 없다.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하는지, 노트필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습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평가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냥 단어를 외우라고 하기 보다는 다섯 번 읽고 다섯 번 써 보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며 같은 내용을 공부한 우수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따라해 보게 하는 등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급에서 공부 방법을 알려주거나 학습 계획 수립 등을 도와줄 또래 멘토를 정해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Score consistently low on achievement tests : 늘 낮은 성적을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과라도 보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7) Work well with ‘hands-on’ material (i.e. labs, manipulative, activities.) :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만 특히 배움찬찬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설명을 듣는 수업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직접 몸을 움직이고 손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구안하는 것이 좋다. (8) Work on all tasks slowly Master skills slowly; some skills may not be mastered at all. :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니 당연히 모든 과업을 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며 끝까지 완벽하게 배우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투입하여야 하며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9) Limited attention span : 집중하는 시간이 짧으니 한 가지 활동을 길게 하기 보다는 짧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구안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끼리 협동하여 과업을 완수하게도 했다가 경쟁하는 게임도 도입하고 학습지 외에 모두별 보드판, 카드, 동영상, 역할극 등 다양한 학습 도구들도 활용하여야 한다. 또 쉽게 산만해 지는 성향이 있으므로 좌석을 앞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에 이런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양성을 시도해 수업을 방해할 것이라고 한다. (10) Need emotional security by not embarrassing them in front of their peers. : 이 학생들은 상처받기 쉬운 학생들이다. 자신들을, 때로는 친구들을 쉽게 비하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의 표출일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친구들 앞에서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이해 확인 질문을 할 때는 지명을 먼저 하고 질문을 하기 보다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짝과 상의할 시간을 준 후 지명하여 답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배움찬찬이들을 지도한 사례 몇 가지를 나누어 보겠다. 1. 단어 활동 - 카드 만들어 게임하기 "Hands on material!" 1. 그날 학습해야 할 단어 목록을 나누어 주고 발음을 연습시킨다. 2. A4 용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두 명당 한 세트씩 사인펜과 함께 나누어준다. 3. 한 학생이 먼저 빈 카드에 영어 단어를 써서 짝에게 주면, 짝은 뒷면에 한글 뜻을 적는다. 4. 카드를 영어단어가 보이도록 책상 위에 넓게 펼쳐놓고 교사가 부르는 단어를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이때 짝은 수준이 비슷한 학생이어야 함). 여러 라운드를 돌려서 학생들이 철자와 발음을 충분히 익혔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는 교사가 한글 뜻을 불러주면 해당하는 카드를 먼저 집게 한다. 처음에는 뜻을 외우지 못해 잘 못 찾지만, 단어를 뒤집어 보면서 맞는 단어를 찾는 노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점점 외울 수 있게 된다. 짝끼리 연습활동이 끝나면 4명씩 모둠별로 단어 한 세트를 펼쳐 놓고 한 번 더 게임을 반복한 뒤 학습지로 단어 시험을 본다. 시합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동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이 활동에서 유의할 것은 단어카드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친절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독이다. 학생들이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미리 만들어 가서 게임만 진행하지 않도록 하자. 5. 이 활동이 성공하면 두 번째 단어 카드를 만들 때는 타이포그래피를 도입해서 만들게 할 수도 있다. 철자를 그 뜻이 드러나게 꾸미는 것인데 학생들이 의외로 지극정성 예쁜 글씨를 그리려 노려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냥 시키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다음과 같은 예시를 반드시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자. 2. 배운 내용은 즉시 게임으로 복습하기 "Limited attention span need variety" 1. 본문 내용을 한 단락씩 잘라 읽고 해석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게한 후 본문 내용 확인게임을 한다. 많은 분량을 나가지 않고 한 페이지 정도가 끝날 때마다 하는 것이 좋다. 다양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슬라이드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오거나 답을 맞추는 과정도 여러 가지 양식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자. http://cafe.daum.net/aprile 게임 파워포인트 템플릿 폴더에 여러 선생님들이 제작하여 올린 다양한 본문 확인 게임 탬플릿이 탑재되어 있다. - 진위확인 OX 게임 - Jeopardy 게임 양식 - 선생님 바다에 빠뜨리기 : 학생들이 답을 맞출 때마다 선생님이 절벽을 향해 가는 슬라이드이다. 얼굴을 선생님이 자기 얼굴로 실감나게 편집해서 바꾸어 놓으면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답을 맞추려고 한다. 좀 서글프지만 동기유발은 확실하다. 3. 배움찬찬이 지도자료집 활용하기 교육연구정보원의 의뢰를 받아 2013년에는 중학교, 2014년에는 고등학교 「영어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과 지도 자료집」을 제작했다. 서울 시내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고등학교용 자료집 Hop for Hope 책자가 중학교용 자료집 Slow but Steady 배부되었으며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한글과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로 스토리를 이어갔으며 알파벳 연습부터 파닉스, 단어와 문장 학습에 이어 생활영어와 학습전략소개까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교재이니 다운 받아 수업에 활용해보자. 자료집의 제목처럼 우리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느려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자.
‘새 학기 증후군’은 교사들에게도 있다. 새로운 반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과 1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기대감도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새학기 첫수업.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모든 교사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을지 모르겠다. 동료 교사들의 성공 케이스를 적용해봤지만, ‘썰렁’해지는 교실 분위기에 난감해봤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첫 수업은 너무 중요하다. 첫 수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일 년 동안 학생들과의 수업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너무 딱딱하게 나가면 학생들은 ‘왜 저래?’라는 반응을 보이고, 친구같은 교사를 표방하며 지나치게 말랑말랑하게 나가면 학생들은 ‘만만하게’ 본다. 그 교차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기대감이 제로인 첫 수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있다. 처음엔 시큰둥하게 ‘할 테면 해 봐’라며 비협조적인 학생들도 어느새 푹 빠져버리게 할 수 있는 ‘첫 수업 세우기’ 전략을 소개한다. ‘뻔한 자기소개’가 아닌 ‘내친소’ 첫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자기소개’이다. 교사가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번호 순서, 혹은 다양한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라고 한다. 가끔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녀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걸 꼭 해야하냐’는 투정부터 ‘앞시간에 벌써 했다’는 볼멘소리까지. 그렇다면 이런 자기소개 방법은 어떨까? 1) ‘당신은 누구십니까’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PART VIEW]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000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00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이돌 EXO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 ‘당신은 누구십니까’는 집단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다. 두 사람이 마주앉아서 손을 잡고 한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으면 다른 한사람은 ‘나는 000입니다’라고 답하면 되는 간단한 자기소개이다. 물론 한번만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한사람이 적어도 20번 정도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상대방은 20번 모두 다른 답변을 해야 한다. 20번 정도 질문이 끝나면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을 바꿔서 진행한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의 이름은 000입니다. 00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아이돌 EXO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멤버 중에 00를 엄청 좋아합니다.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과목 중에는 수학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 ‘당신은 누구십니까’의 장점은 친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뻔한 답변을 하지만 20번 정도 답변을 하다보면 자신에 대한 깊은 속내와 요즘 고민이 나오기도 한다. 낄낄거리기도 하고, 멋쩍어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질문이 10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제법 진지하게 임하곤 한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내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인 ‘내친소’를 진행한다. 진지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진행했다면, ‘내친소’의 반응도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 친구가 답변한 대답을 정리해서 ‘내 친구 000를 소개합니다’라고 발표하면 된다. ‘내친소’를 하다보면 자신과 공통점을 지닌 학급 구성원에게 ‘오~’하며 손짓을 하거나, ‘대박~’, ‘나두 나두’하면서 공감대를 나타내곤 한다. 학급 구성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야깃거리를 보다 풍부하게 해준다. 교사도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메모를 해놓으면 이 후 진행되는 모둠활동에서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다양하게 모둠을 편성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시간 중간 중간 ‘아, 00이는 EXO를 좋아한다고 했지?’하면서 아는 척을 해주면 학생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진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사가 귀찮아도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기록하라고 하는 순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 한다. 소개는 소개일 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자. 2) 나에게 00이란? 첫 시간에 학생들과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앞으로 일 년 동안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할지 구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에게 ‘나에게 00이란’을 그냥 나누어 주고 하라고 하면 재미없어 한다. 앞뒤로 간단하게 모둠을 만들어서 각자 의견을 내고, 그 중 가장 좋은 의견을 모둠 의견으로 정하도록 한다. 정해진 모둠 의견은 칠판에 붙이고, 왜 이런 의견을 내게 되었는지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즉시, 다른 모둠은 점수를 발표한다. ‘저희 모둠의 점수는 00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교사는 각 모둠이 준 점수를 합산하여 칠판에 기록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모둠에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한다.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공감한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교과 수업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도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이나 읽기 자료를 나누어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사회시간이라면 짧게 편집된 ‘무한도전’의 나비효과편을, 과학시간이라면 만물상의 얼룩지우기, 세탁조 청소하기 등을, 수학시간이라면 ‘런닝맨’의 수학기호를 활용하여 0만들기 편 등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짧게 편집된 영상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3) 우리가 원하는 수업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다. 다만 지키지 않을 뿐이다. 학생들은 규칙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지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 규칙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한다.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수업 규칙’을 만들어 보자. 교사가 ‘이렇게 하자’, ‘이런 행동을 하면 벌점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학생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학생들 입에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일 년 동안 지켜질 확률이 높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도 교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수업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은 ‘재미있는 수업’, ‘귀찮게 안하는 수업’, ‘시험문제 쉬운 수업’ 등이다. 그럼 다시 반문한다. ‘그럼 이런 수업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우성을 친다. ‘10분만 수업하고 놀아요’라는 말도 안되는 희망사항부터 ‘모둠활동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수업 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구체적 사항까지 나온다.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종이에 적어 칠판에 부착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의견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학생들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의견은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하면서 자체적으로 잘라낼 줄도 안다. 하지만 ‘모둠활동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수업 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등의 의견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업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 모둠활동이 싫은지를 들어보고 개선방향을 생각해야하며, 학생들에게 ‘모둠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것만은 꼭 지키마’하고 교사의 수업 규칙도 제시한다. 더불어 귀찮은 모둠활동이 아니라 재미난 모둠활동을 위해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수업 규칙도 함께 설정한다. 수업 후 정리활동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프린트된 학습지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칠판에 판서하거나 교과서에 밑줄을 치고, 설명을 간단히 곁들여 주는 것을 선호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교과서, 노트, 프린트 세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귀찮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교사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도 호응해 주려고 노력한다. 4) ‘카톡’으로 교사 소개하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수업시간에 자주 활용하는 편이다. 수업 시간 전에 걷어서 교탁 위에 올려놓고 수업을 한다.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을 각 모둠에 한 개씩 나눠주고 자료를 찾거나 정답을 카톡으로 보내도록 한다. 필자는 반별로 단체방을 만들어서 수업시간에 종종 활용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신나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규제에 대해서 첫 시간에 명확히 해야 한다. 무조건 쓰면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첫 수업 시간에 교사 소개를 카톡으로 한 후, 스마트폰 규칙을 정한다. 우선 학생들에게 교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카톡으로 보내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내 이름은 뭘까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게?’, ‘나랑 제일 친할 것 같은 우리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은 어느 교무실에 있을까?’ 등을 질문하고 카톡으로 답을 쓰라고 한다. 정답을 맞춘 선착순 3명에게는 달콤한 사탕 보상도 해준다. 그리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교탁 위에 안전하게 올려놓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필요한 경우 가져다 사용할 것을 설명한다. 3년 동안 시도해 본 결과 학생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적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서로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든 악하게 태어나든, 아니면 백지로 태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 ‘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맥락의 해석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지만, ‘악한 마음으로 체제 혹은 개인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라고 답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던가…. 당장 오늘 하루의 일들만 돌아봐도 크고 작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부끄러워진다. 인간의 본성을 악(惡)한 것으로 본 대표적인 인물은 순자와 한비자이다. 그러나 ‘죄 짓는 악한 인간들의 집합체인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둘의 해법은 다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함은 예(禮)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비자는 악함의 근원은 바꿀 수 없으므로 엄격한 법(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이 넘는 과거의 한비자가 주창한 법가는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유효한 생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인간이 짓는 죄의 수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어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 지켜야 할 법률과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이다. 아니 법치주의가 아니더라도 처벌은 인간이 혼자가 아닌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 수단이다. 오늘날에도 형벌에 관해서는 늘 논란이 된다. 작게는 학교에서의 체벌부터 크게는 사형제도의 찬반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쉽게 해결이 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양극단의 생각에 타당하고 강력한 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판단하고 단죄할 수 있느냐는 입장에 있다가도 잔인한 범죄가 일어난 후 재발되었을 때 강력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탄하며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이들과 함께 형벌의 역사적 접근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시도해본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지,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돋보기 우리 역사에서도 역사적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형벌에 관한 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PART VIEW] 1) 고조선의 8조법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법조문은 고조선의 8조법이다. 비록 세부 내용은 3조만 전해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엄정한 형벌 체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2)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형벌은 각 고을을 중심으로 수령에 의해 평결되고 집행되었다. 하지만 개별적 판단이 아닌 경국대전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위법이 있을 경우 집행자에 대한 감찰과 처벌이 함께 이루어졌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법령 정비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전에도 법령은 있었지만 지역별ㆍ사안별로 적용이 달리 되어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초창기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전이 만들어졌지만, 문화ㆍ경제 등을 아우르며 객관적인 형벌의 적용을 명시한 경국대전이 편찬된다. 짧게는 세조 때부터 시작되어 성종 대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려 말부터 이어진 법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형전에 담겨 있는 재판ㆍ형벌 적용 등의 내용은 노비제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차치한다면, 현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가 준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형벌 조선 시대는 현재보다 복잡한 형태의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를 중심으로 사법적 판단과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병조, 비변사,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포도청에서도 자체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인 형벌 제도는 대명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임의적인 적용이 불가하였다. 물리적인 형벌 중 현재의 관점에서 잔인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사회를 교화하려는 유교적 관념이 전제되고 있으며, 적용에 합리성을 강조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태형 : 싸리매로 10~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치는 형법 장형 : 가시나무로 60~100대까지 볼기를 치는 형벌 도형 : 장형을 받은 후 1~3년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유형 : 장형을 받은 후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내 살게 하는 형벌 사형 : 반역자나 대역죄인의 목을 매어 죽이는 교형과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사형 결정은 국왕이 최종적으로 판단함) ※ 사형에는 집행 대상자의 신분과 죄의 정도에 따라 사사, 오살, 거열, 효수 등의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3. 토론 교실에서 토론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것이다. 사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당시와 현재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업의 전반부에서 역사적 내용을 설명하여 사형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확보한 후 현재의 관점에 찬반 논쟁을 벌인다면 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쟁점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최고 단계는 사형이다. 그러나 구형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두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7년을 마지막으로 18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며 대기 집행자 수는 58명에 이른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 반대 법질서 유지와 강력범죄 감소를 위해 사형제는 필요하다. 가해자 인권도 무시할 수 없지만,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채 이들의 인권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강한 법치 위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잘못된 평결에 의해 희생된 이의 억울함은 되돌릴 수 없다. 사형제의 적용이 범죄의 감소를 입증할 수 없으며 대체 가능한 형벌의 구안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어려운, 찬반이 교차하는 쟁점이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상대측의 논거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보강하는 연습을 해보기 좋은 내용이다. 아이들의 흥미 있는 참여를 위해 미디어 자료를 동원하거나, 실제 상황과 유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4. 논술로 표현하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가)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 고조선의 8조법 중 3법 (나) UN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1988년과 2002년)에서 사형과 흉악범죄 억제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흉악 범죄가 발생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18개 주와 사형제가 있는 32개 주의 살인사건 발생률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급기야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피살률이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다) ◀ 출소자/녹취 (음성변조) ▶ “자기가 사형수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사람은 갈 사람인데. 열외, 이런 느낌이죠. 모든 것의 열외.” 우리나라 사형수는 모두 58명으로 원래는 구치소 수감이 원칙이지만 2008년 규정이 바뀌어 현재는 서울과 부산구치소, 대전, 광주, 대구교도소 등에 분산돼 있습니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같은 교도소에 있다하더라도 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운동시간 정도를 빼놓으면 다른 재소자와 섞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일반 재소자와 같이 방을 쓰며 대부분의 시간도 함께 보냅니다. 이 경우 일부 사형수들이 교도소 내 범죄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계환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사형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 교정전문가들은 사형수와 일반재소자들을 분리해 범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대 ▶ “(사형수들은) 영웅 심리들이 있어요. 소영웅주의가 있죠. (일반 재소자들이) 사형수와 접했을 때 갖는 위축감이라든가….” - MBC 2014년 12월 28일 뉴스 논제) (가)~(다)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형제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나누어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 (지도 방향) 각각의 제시문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 어떤 관점인지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가)는 고대 국가에서 사형제가 있었다는 사실로 응징의 역할을 했다는 점과 사회 유지를 필요했다는 관점에서 폐지 반대의 입장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나)는 사형제의 유지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자료로 폐지 찬성의 논거가 된다. (다)는 사형의 구형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가 없다는 내용으로 폐지 반대보다 집행의 필요에 해당한다. 각각을 정리하여 찬성과 반대의 내용을 비교, 대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해 추가로 논거를 제시하여 논술할 수 있게 지도한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다. (1) B와 C 교사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과정사회학 이론을 설명하고, (2) D 교사의 주장(㉠, ㉡, ㉢)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 후, (3) 승기와 같은 학생들에게 D 교사가 주장하는 ㉢과 같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사, 학교, 정부차원에서 논술하시오.【총 20점】[PART VIEW] [제시문] A 교사:학생들의 교육격차 원인이 개인이나 가정, 지역사회,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에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학교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B 교사:우리 반 학생 중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승기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태경이는 사업가인 부모님을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시간에 세계 역사나 문화를 여러 교과에서 가르칩니다. 세계 역사나 문화에 익숙한 태경이는 교과시간이 즐겁고 성적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승기는 이러한 시간이 지루하고 성적도 좋지 못합니다. C 교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대중음악보다 고전음악을 중시하는데, 고전음악은 하류계층보다 중상류계층이 더 많이 향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문화환경에서 성장한 중상류계층 학생의 학업성취가 하류계층 학생보다 더 높게 됩니다. D 교사: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지요. 평등의 원리 중 ㉠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승기와 같이 가정환경 요인이 학습에 장애요인이 될 때는 ㉡ 무상의무교육제도는 물론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E 교사:저는 반대입니다. 그러한 정책은 형평성이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발장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 점] ?논술의 체계(총 5점) : 시험시간 60분(편지지 형식) ?논술의 내용(총 15점) - B와 C 교사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과정사회학 이론 (4점) - D 교사의 주장(㉠, ㉡, ㉢)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 3가지 설명 (6점) - ㉢과 같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사, 학교, 정부차원에서 각각 2가지 (5점) [모범답안] 1. 서론 교육은 만인을 위한 평등장치이다. 교육기관은 중립적인 장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과 같이 학교에서 하류층이 아닌 중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자본을 가르쳐 저소득층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평등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 본론 1) 문화재생산론 (논점1-1) 문화재생산이론은 학교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문화를 선정하여 지배계층의 자녀에게는 문화자본을 제공하고, 피지배계층의 자녀에게는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하여 교육격차 즉, 불평등계층을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을 제시문에 비추어보면, 학교에서 중상류계층에게 유리한 문화 즉, 세계역사나 문화 그리고 고전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B교사 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태경이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여행을 다녀 학교에서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문화자본을 갖게된 반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승기는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 것이다. 또한 C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서 고전음악을 가르침에 따라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하류계층의 학업성취가 낮은 것이다. (논점1-2) 제시문에 등장하는 승기라는 학생은 가정배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문화재생산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은 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문화자본을 갖게 되고, 즉 친숙한 학습내용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지만, 하류계층의 자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색한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즉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하류층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수준 높은 객관적 문화자본이나 제도적 문화자본을 얻지 못하므로 계층 간 교육격차는 물론 사회 불평등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이다. 2) 교육평등 D 교사가 주장하는 교육정책은 근거는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결과의 평등에 해당된다. 첫째, 제시문의 ㉠과 같이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라는 원리는 허용적 평등이다. 허용적 평등이란 제도적 차별 즉, 신분ㆍ계층ㆍ인종을 철폐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누구나 취학을 허용하는 의무교육이 해당된다. 둘째, ㉡무상의무교육제도는 보장적 평등이다. 보장적 평등이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ㆍ지리적ㆍ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통학버스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장애 즉, 수업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상급식 제공을 해야하며,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거나 빈곤한 학생들에게 방통대나 야간학교를 다니게 해야 한다. 셋째, ㉢차등보상 정책의 근거는 보상적(결과) 평등이다. 이는 교육을 받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가정환경이나 지리적 결손환경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상해야 한다. 3) 결과의 평등실현 방안 (논점3-1) ㉢은 보상적 평등정책이다. 보상적 평등은 학생들의 학습결과가 최소한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며,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부진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뿐 더러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헤드스타트 운동을 통해 낙후 지역을 선정하고, 특히 다른 대도시 학생들과 학업성취 격차가 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농어촌 특례입학제도를 수립해야할 것이다. (논점3-2)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 교사, 학교,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교사는 첫째, 교사는 학생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계층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교사의 높은 기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사는 학생에 대해 어떤 가능성의 소지자라는 기대를 갖고 장점을 찾아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해 학급을 편성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취학 전 하위계층 아동들의 기초학습능력을 길러 주어 학교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Head Start Project, Middle Start Project, EPA, 학습부진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Follow Up 그리고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3. 결론 (3-1) 교육은 위대한 평등장치이다. 중상류층이 문화자본을 갖고, 하류층이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는 만큼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정부는 허용적, 보장적, 보상적 평등에 따라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수업, 농어촌특례입학 등 여러 대안을 세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더 밝게 해주게 될 것이다. (3-2) 교육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문화재생산이론에 의하면 학교가 교육격차의 원인인 만큼 학교는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해 모든 학생들의 적성?학습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확고한 교육관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의 평등관 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① 의미:허용적 평등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오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원하고 또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② 근거: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별은 않지만 중등교육과 대학은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매킨토시(Mckintosh)는 4,4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졸업 이후까지의 연구를 통해 각 연령별로 11.1%의 인재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재군 개념은 상류계층이 더 많은 대학 교육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여 결과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③ 관련 정책이나 제도:19세기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채택된 교육의 허용적 평등관은 6~8년의 초등교육을 보편적(universal)으로 실시하며, 의무교육(compulsory)으로 법제화하고, 공공(public) 세금으로 교육비를 충당하게 하여, 무상(free)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어 공교육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공교육 기간이 연장되었다(강희천, 1989).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허용적 평등관은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열어주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가난한 집의 수재나 산골의 어린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음이 드러났다. 즉, 취학을 보장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② 관련 정책: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보장적 평등정책을 추구하였다. 영국의 ?1994년 교육법?(1944 Education Act)은 이 면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중등교육을 보편화하는 한편 무상화하고 불우층의 자녀들에게는 의복, 점심, 학용품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복선제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여 단선제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어렵지 않게 받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③ 한계:결국,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 보장정책의 결과 취학자 수의 증가로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으나 계층 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일류 중등학교인 문법학교(grammar school)의 노동자 자녀의 비율이 1944년 교육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뒤까지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낮아졌다. 3) 교육조건의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교육조건의 평등에 관하여 콜맨(Coleman, 1966)은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간의 차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취학이 보편화되자, 학교 간의 차이가 문제로 등장하였다. 학교에 따라 교사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시설이 다른 것을 학부모들이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학교차가 교육결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기회 분배의 평등화가 성취되자 학교 간 성적차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특성, 예컨대 행동방식ㆍ태도ㆍ성격 등의 차이도 부각되었다. 이러한 교육결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로 인식되었다. ② 관련 정책:우리나라의 소위 ‘고교평준화’는 개념상으로는 교육조건의 평등정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간의 학교차, 즉 교육조건의 차이를 없애고, 입학생을 학군 단위로 선발하여 거주지 중심으로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을 해소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학생의 균등배정을 실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왔고, 교육조건의 평등화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교육재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교육평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시행은 입학선발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③ 한계:콜맨은 교육평등을 학교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이른바 콜맨보고서(Comeman Report: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66)는 한때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대규모로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면밀히 분석되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가정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차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의 교육조건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성적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콜맨은 큰 영향력을 가진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탐색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가정의 ‘사회자본’이다. 4) 교육결과의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학교의 교육조건이 평등화되어도 교육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이론적 근거:롤즈(Rawls)는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환경조건이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다. 누가 어떤 잠재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추첨’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잠재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롤즈는 주장하였다. 사회는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제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흔히 ‘보상적 평등주의’라 부른다.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낸 영(M. Young)은 능력주의가 천부적으로 낮은 지능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낮은 사회적 지위밖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의 혁명에 의해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도 했다. 선천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차별 정책’, 즉 강자로부터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권은 확보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결과의 평등론자들의 주장이었다. ③ 관련 정책:결과의 평등을 위한 교육으로 저소득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Project Head Start’, ‘Middle Start Project’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름의 교육사업이 벌어지고 영국에서는 ‘EPA’, 즉 교육우선지역사업을 시작하여 EAZ로 발전시켰고, 프랑스도 ZEP 즉 ‘교육우선지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우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기초학습능력을 길러 주어서 이들이 학교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예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혜영, 2003). 불우가정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습능력을 계발시키지 못한 것이 취학 후에 그들의 성적을 낮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이러한 조기보상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보상교육은 실시된다. ④ 보상적 평등의 비판과 한계 ㉠ 비판:보상적 평등주의는 능력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활용되고 그 업적에 상응하는 분배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역차별 문제). 현대사회에서는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능력에 따르는 교육이 사회유지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그 예이다. 지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며, 사회는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필요 이상 지원하는 교육정책은 낭비라고도 주장하였다(Herrnstein Murray, 1994). ㉡ 한계:교육결과의 평등 여부를 집단 간의 수량적인 차이로만 따지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분배하는 교육과정 지식의 계급적 편향성도 교육평등에 위배된다(Secada, 1989).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인 성적이 모든 학생집단 간에 같아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각 학생의 재능과 흥미가 다르다면 그들의 교육 또한 달라야 하며 그들의 교육결과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복합지능 이론가인 가드너(Gardner)의 주장처럼, 교육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재능에 가장 잘 어울리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선진국의 경우,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Scott, Stone Dinham, 2001). 이것은 교원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PART VIEW] ○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은 2010년부터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12년도부터는 교무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업 및 공문서 줄이기,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다. 교사는 학교교육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 조직과 교원의 직무구조의 틀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학교조직과 직무구조의 틀로써 새로운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교조직과 교원의 직무구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직무의 개념,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실태,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직무의 개념 직무라는 개념은 과업(task), 직무(job), 의무(duty), 책임(responsibility), 기능(function), 역할(rol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 중 과업은 부과된 일, 직무는 직업의 일, 의무나 책임은 필수적이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 기능은 특성적인, 고유한, 목적적인 것, 역할은 지위(position)를 차지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뜻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학교조직이나 교육행정조직의 어느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과업이라는 의미에서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으로 직무란 공무원이 직제나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 하고, 직무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한계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결국, 직무란 공무원이 직제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의 범위를 뜻한다. Ⅲ.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필요성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정부와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경감을 통한 현장의 만족스런 변화와 학교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자율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외적 제약과 요구로 변화에는 제한적인 실정이며,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사업을 상당 수 정비하면서 폐지, 통ㆍ폐합, 이관, 학교 자율 추진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적 변화를 통해 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학교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성을 통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은 적극 폐지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학교 업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학생 교육을 학교 업무의 중심에 둠으로써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학교가 교무행정업무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요구 자료 및 감사 자료 등을 긴급히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및 수업에 지장이 많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각 급 학교, 본청과 지원청의 업무 비효율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식 함양과 인성교육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변화에 둔감한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선, 과중한 담임 업무 경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담임 업무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여 학생 지도를 충실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지도?상담?학생부 기록과 관련 없는 일들은 담임교사가 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 욕구에 적합한 수업 방법 개선, 사회적 요구와 학생 인성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공문서 유통 체제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많은 공문서 처리 및 교육정책 사업 추진, 행사 참석 등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성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는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정책 수립에 학교가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을 때 학생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학교 업무 담당 및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주요부서와 주변부서로 구분되어 업무가 실행되고 있는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업무 분담 및 처리가 주요부서와 비 주요부서로 구분되어 처리됨으로써 업무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생겨 업무가 편중되거나 업무가 집중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존재하여 업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전 교직원의 합의에 의한 업무 재분배가 절실히 필요하다. 담임교사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비 담임교사는 일반 행정업무를 더 맡음으로써 업무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의 재구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 교직원이 부서 단위, 학년 단위 등 공평한 업무 분장에 따라 균형 있는 업무량으로 학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가. 교원의 직무 사회가 변화되면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기대했던 직무의 성격과 종류가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교사의 직무란 ‘좁은 의미에서는 본질적 의무로 간주할 수 있는 교수활동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교수 및 수업 이외의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활동,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명감, 책임감, 태도, 그리고 법규상의 복무규정 및 기타 사회적 요구, 정책적 요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반 활동 등을 위해 교사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교사의 직무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교사의 직무를 필수 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필수 업무는 교사의 본질적인 의무로 간주되는 교수 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등을 의미하며, 필수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보조 업무, 그리고 필수 업무와 보조 업무 이외의 업무를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교사의 보조 업무와 잡무는 교사들의 직무 부담을 증대시켜 왔다. 교사들의 직무 부담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행정 업무 등 비본질적인 업무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나. 교원의 업무 부담 교사의 업무는 단순한 지식 전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시키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야 하는 복잡성과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 시간은 수업 전후, 일과 외 시간 등 제한이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도 수업 준비, 수업, 과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이고, 그 외에도 학생의 수업 외 활동,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업무량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한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 평가, 편성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관리, 채점하며, 구두 발표를 듣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교사들은 또한 과제물에 등급을 매기고, 성적표를 준비하며,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만나 학생의 학업 성장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상의한다. 교사들은 교실 활동 외에도 교실을 감독하고, 과외활동을 감독하며, 현장 학습에 학생과 동행한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협의회나 워크숍에 참여한다. Ⅴ.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 가.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향 1) 교사 업무량 적정화 업무량 적정화란 교사의 업무량을 파악하고 적정화하는 것이다. 교사 업무량의 적정화를 위해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업무를 필수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할 때, 필수업무는 수업과 학생 지도를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직결되는 활동은 보조업무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업무는 잡무로 분류되고 있다. 2) 교사의 직무동기 부여 교사의 직무동기 부여에 있어, 교사의 직무 부담 그 자체보다 직무의 성격이 교사의 심리적 직무부담감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가 직무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직무 도전감과 직무 성취감을 창출하는 경우, 동기는 부여될 것이다. 다른 한편, 교사에게 주어진 직무 성격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부담감은 커지게 마련이다. 3) 직무 수행 영역의 합리적 조정 교사의 직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업무 영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직무수행 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교무분장 업무나 수업시수 운영, 교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4) 수업 중심의 직무 구조화 교사의 수업 중심 직무 재구조화란 학교조직이 수업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운영의 방향이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학교조직과 직무 구조의 개편을 수반한다. 수업중심의 직무구조는 전문성 심화와 더불어 교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전문적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교조직의 개편 방향은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제에서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나.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안과 과제 1)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안 가) 교사 직무 동기부여 및 직무 풍부화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나) 직무수행영역의 합리적 조정 및 구분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한다. 교육활동 업무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업무 수행에 대한 책무성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 명료화 교육지원 업무를 학교교육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로 구분하도록 한다. 내재적 업무는 학급경영, 학교경영참여 및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 영역의 업무를, 외재적 업무는 정책행정지원, 행정사무, 대외관계업무 영역의 것을 포괄한다. 라) 전문적 역량 발휘 및 직무분담의 적정화 전문적 역량 별로 직무 분담의 적정화를 기하고, 업무 영역에 따라 일정 범위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무영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업중심의 직무 재구조화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좋은 수업 창출을 위해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를 대폭 감축하고, 학교조직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편한다. 2) 학교업무의 효율화 과제 가) 학교 업무 체계 합리화 ?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재조정한다. ?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을 명료화하고, 행정실의 행정지원업무를 학교업무의 통합적 체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활동 업무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교육지원 업무를 학교교육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로 구분하여 내재적 업무로서 학급경영, 학교경영참여 및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로 영역을 구분하고, 외재적 업무로서 정책행정지원, 행정사무, 대외관계업무로 영역을 구분하여 업무 성격을 명백히 밝힌다. 나) 수업중심의 단위학교 조직 개편 수업중심의 단위학교 조직 개편이 요구된다. 수업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총체적으로 모든 학생수요자에게 ‘좋은’ 수업, ‘효과적’ 수업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서 모든 학교조직 내 업무가 네트워킹 되어있는 단위학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경영 체제 구축은 교사로 하여금 몰두할 수 있는 전문적 일을 창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교사의 직무 풍요화 교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업무 불만족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동기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고, 교원의 자발적인 창의적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수행 여건을 창출하고, 효율적인 학교업무를 구축하기 위한 교사의 직무 풍요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라) 외재적 교육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실을 설치,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일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마)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업무 협력체제 구축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사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사무 인력의 일처리 방신과 주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부장과 교사 등 여러 조직과 개인이 연결된 주요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전략적인 선진화된 접근방법을 개발, 접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 교사와 학교회계직에 대한 인력의 효율화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외재적 교육지원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규직 인력을 배치하거나, 학교조직 구성원 가운데 교무행정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일정 기간 전담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 ‘교무행정 업무처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Ⅵ. 결론 학교업무의 효율화와 교원업무경감은 업무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이 되고 싶고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활동의 핵심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학생들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런 환경이 구축될 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의 전개, 그리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교사의 행복, 이것이 바로 업무경감과 학교업무의 재구조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목표인 것이다. [참고자료] ☞ 법령상 교원의 직무 규정 ▶ 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상 [교사의 직무관련 규정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영역 소영역 내용 근거 법령 학생 교육 및 관리 교육과정 및 수업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매체, 교외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 4항 -초중등교육법제2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학생평가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생활 지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학생자치활동지도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건강증진 지도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9조 전문성 신장 자질함양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구개발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 1항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도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1항 ☞ 교원의 업무와 잡무 □ 교사의 업무 교사의 업무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7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교사의 업무는 영역별로 교과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특활 지도, 학급 경영, 자기 연수, 학교 경영 참여, 교육 행사 및 기타 지원 관리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교육과정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필수 업무, 보조 업무, 잡무로 구분(서정화, 세 영역으로 설명) 첫째, 순수한 학생 교육 활동인 필수 업무이다. 수업 지도, 교내 생활 지도, 특별 활동 지도 그리고 기타 학생 지도 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주가 되는 업무 둘째, 교육 활동과 관계되는 보조 업무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업무이며 단순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 셋째, 순수한 교육 활동 또는 관련 보조 활동이 아닌 잡무이다. 학생 교육과 관련성이 적거나 오히려 순수한 교육 활동을 저해 또는 방해하는 업무 □ 교사의 잡무 가. 잡무에 관한 정의 교사가 순수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주는 업무 이외에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교사의 잡무는 필수적인 업무와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활동 학생교육과 거리가 멀거나 관련이 적은 것으로서 순수한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는 업무 교원의 잡무는 교과지도, 특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급?학교경영,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나. 잡무판단 기준 첫째, 교육과정 운영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정도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면 잡무 둘째, 수업결손 초래도 :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에 저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 셋째, 행정업무처리의 교육적 필요도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계량적 행정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교육평가에 대한 오해 또는 행정지도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인가 또는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인가 하는 점 등 넷째, 업무의 단순 노동성 해당 업무가 교원이나 교육 전문직이 아닌 사무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는 잡무 다섯째, 업무추진의 자발성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운영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강제성을 띤 일 끝으로, 일과 시간 이외의 사무처리 여부 해당 업무가 일과(수업) 중에 꼭 처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일과 시간 이외에 수행하도록 강요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점
경기‧인천‧제주‧세종 ‘0’명. 시도교육청의 올 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축소되면서 수업 중심 교단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 재정 압박에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왜곡된 제도 인식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조사한 결과, 불과 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248명 선발과 비교하면 15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석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122명으로 출발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27명, 248명을 선발하면서 수석교사는 지난해 1897명까지 늘었다. 올해 무난히 2000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은 선발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그치면서 무너졌다 . 이는 해가 지날수록 대상 범위가 좁혀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축된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수업복지 정책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보다 수석교사 선발규모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와 같은 수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곳도 경남이 유일하다. 그러나 유독 진보교육감이 속한 시·도에서 감소폭이 심각하다. 보수진영 네 곳에선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진보진영에선 대부분이 절반 이상씩 급격히 감축했다. 올해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경기, 인천, 제주, 세종 네 군데 역시 진보교육감이 자리 잡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6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으면서 올해 한명도 뽑지 않은 경기에 대해선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로 경기 지역에선 이재정 교육감과 현장교사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을 모두 뒤집고 있는 이 교육감의 전횡 탓이란 비판이 팽배하다. 김 전 교육감 시절 수석교사에 대한 지원은 좋은 편이었고, 관내 수석교사들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업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이로 인해 ‘좋은 수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에 걸맞은 수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공교육이 강화돼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도 싹텄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충분한 소통도 없이 갑작스럽게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배치로 변경하고, 수석교사들의 수업을 분담하기 위해 채용됐던 기간제 교사를 대량 해고했다. 이유는 재정부족이었지만 이전부터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한다’는 식의 개인적 소견을 밝혀온 터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선 ‘수석교사제가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지킬 필요 없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경기 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있는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에 교육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기 수석교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안으로 수석교사의 성과와 함께 보완점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장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경기지역에서 한명도 뽑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수석교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K초 L공모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와 위법징계를 벌이며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6일자 3면 보도) 결국 L교장을 임기 내 강등조치까지 강행하면서 ‘갑질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결국 용인교육지원청 교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L공모교장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바대로라면 L교장은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이 맞다. 그런데 현재 L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 달간 K초에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L교장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정직 1개월에 대해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L교장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선고까지 ‘견책’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도 받아들여졌다. 파면, 해임 징계 때문이 아니라면 ‘임명권자의 직권으로 해당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L교장 강등 인사의 이유에 대해 밝힌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측은 “지난해 5월 초순 감사과에서 전달된 인사조치 요구사항 공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유를 댄 ‘감사과 공문’에 제기된 인사조치 요구사항들은 지난해 5월 중순 징계위원회와 10월 중하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징계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며, 이는 법적으로 증명된 서류로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를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을 징계 강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명백한 경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혐의’ 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에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를 강행했다. 이런 인사가 허용된다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경기교육청은 ‘독재 권력’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타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공모교장에 대한 임기보장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므로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한 전보조치는 불가하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 인사는 소청심사위, 법원의 판결을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는 ‘초법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 지역의 한 혁신초등교 교장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번 정기전보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누구는 경징계로 감경된 소청심사 결과도 안 봐주면서, 누구는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봐준다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걸 도교육청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L교장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는 “견책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교장으로 전보돼야 하는데, 전보도 아니고 교장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글로벌 교총’ 향한 유대강화 물꼬 “미정부‧교원단체 공조외교 인상적 우리도 우물 안 대립‧갈등 벗어나 협조체제 가동, 국제무대 선도를” ‘New EI’ 건설 필요성에 공감 인성교육연맹과 인성 확산 추진 지난달 설 연휴. 모두가 고향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꼬박 미국에서 교육외교의 잰걸음을 옮겼다. 17일~22일 5박6일간, 주미대사관을 시작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 美교육부, 월드뱅크, CEP(인성교육연맹), 마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교총’을 향한 협력‧유대의 물길을 연 것. 안 회장은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대립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유대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이번 방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 무대로 본격 행보에 나선 그를 만났다. -美교육부 방문은 이번이 최초고 NEA‧AFT는 57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 의미는. “노동직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교직단체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교총’의 방향은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과 교육한류 확산을 주도, 공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교육부, NEA‧AFT와의 협력기반을 만들고 연대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미교육부와 양대 교원단체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OECD 사무국‧EI와 연대해 2011, 2012년 국제교직정상회담(ISTP)을 성공적으로 개최, 교원 전문직주의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원단체의 연대가 교육외교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미교육부는 장관 직속 교원단체담당관실을 신설해 양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교총 성격의 NEA, 전교조 성향의 AFT도 정책 방향과 이념, 회원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 폄훼하거나 편가르기를 않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큰 시사점을 얻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대립적 삼각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교총과 전교조도 건전한 경쟁관계로 나가야 하고, 대립‧견제를 넘어 교원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교원단체도 공생공존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올해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고 교총은 2016년 아세안교육자대회를 유치했다. 3월에는 캐나다에서 국제교직정상회담도 열린다. 교육부, 교총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총이 국제협력본부를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도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대외 역량을 키우고 교육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에 현재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실로 격상하고, 국제교직정상회담에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주미대사관 방문 때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식초청장을 미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도 요구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교육한류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육과 교원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번 NEA‧AFT 방문에서 안 회장은 그들의 조직적 고민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큰 흐름은 그들도 교원 가입은 줄고 일반 직원 회원이 늘면서 점점 노동조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교‘직’원 조직화의 딜레마를 걷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초임 1~3년 교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NEA는 지난해부터 조직 강화 차원에서 교원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1300여명의 교사가 각 주 전역을 돌며 150개의 워크숍을 제공, 조직운동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NEA와 AFT는 초임교사의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연금이 안정적이라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수 교원 유입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올바른 연금개혁’을 통해 한 단계 발돋음하는 교총을 만들 것이다.” 한편 안 회장은 현재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세계교원단체(EI)의 혁신을 위해 AFT 등에 공조를 제안, 공감을 이끌어냈다. ‘New EI’ 건설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성격인 인성교육연맹(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을 찾은 것도 눈에 띈다. CEP는 1993년 창립, 우수 인성학교 선정‧지원, 교원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에 앞장서는 민간단체다. 안 회장은 “진정한 전문직주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실련과 프로그램, 자료를 공유하고 인성교육의 국제적 확산에 협력하는 MOU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빈 런 초등교, 마샬 고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등을 방문해 미국 교육의 흐름과 고민을 파악한 것도 의미다. 특히 공교육의 사교육화 문제는 방과후 학교에 사기업이 진출해 공교육의 입지를 흔드는 우리와 닮아있다. 미교육부, 교원단체도 이 문제가 정규 교사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원 스스로의 자기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다. 2011년부터 자기평가방식을 요구해 온 안 회장은 “우리의 교원평가 방식에 적극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사교육화는 학교 커리큘럼을 사적영역이 잠식하는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토론회도 갖고 정보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춘을 넘기고 이월로 접어들자 양지바른 언덕에 푸름이 묻어난다. 봄은 지각은 하지만 결석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겨울과 봄의 교차점 이월에 농촌 면 단위 전교생 서른 남짓 학교에 다섯 명의 졸업식이 있었다. 몇 년 전 읍내의 학교에 근무할 때 졸업식장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졸업생 재학생을 보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썰렁한 공간에서 웅성거리는 와글거리는 졸업식에 대한 향수를 찾기란 어려웠다. 시골 학교의 졸업식을 보며 다가오는 걱정은 해마다 줄어드는 졸업생 수와 입학생 수이다. 이는 줄어드는 학생 수와 맞물려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다 머지않아 통폐합으로 폐교될 날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몰고 온다. 학교는 한 지역의 구심점이며 희망과 꿈, 어울림을 만드는 장소이다. 졸업식을 지켜보며 문득 1990년대 후반 통폐합을 앞둔 분교장 근무 시절의 졸업식 모습을 떠올려 본다. 선생님들은 복식수업 진행하랴 행정업무 보랴 바쁜 나날이었지만, 모두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숨소리 하나로 배움이 일어나는 때였다. 분교장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준비하는 느낌은 착잡하고 우울했다. 칸막이를 뜯어 두 교실을 식장으로 꾸몄다. 그렇게 해맑고 웃음 많던 아이들도 폐교되는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란 말에 어둠이 묻어났다. 학교장의 회고사가 끝나고 송사가 이어질 때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해 졸업식만 해도 눈물 흘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는데 막상 학교가 없어지고 통학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본교로 간다고 하니 어린 동심에도 서운함이 물꼬를 뜨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 담임인 나의 눈가도 붉어졌다. 좀 더 학생이 많은 곳에서 시설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위로를 하였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와 경제성이란 잣대로 일관하는 통폐합 정책이 아쉽기만 하였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경남권 뉴스에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취학 연령 학생의 감소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9개에 이를 전망이며 입학생이 1명인 학교가 6개교, 2명인 학교도 11개교에 이를 것으로 조사돼 초등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1월 25일을 기준으로 잡은 올해 경남 전체 초등학교 총 학생 예상 수치는 26만 5천101명이며, 이는 지난해의 27만 353명에 비해 5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1, 2월생 학생들의 취학 포기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3월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경남도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해 점점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해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2014년 9월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군내 초등학교 학급수는 111학급 1,536명 이었고 2015학년도는 107학급 1,474명 나아가 2019학년도에는 98학급 1,327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접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학생 수 감소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처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학생 수의 감소는 출산율과 연계된다. 요즘 젊은 층의 결혼관은 예전과는 너무 다르다. 결혼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희박하다. 2013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이었다. 이는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비용, 양육비용, 교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취업여성의 증가, 편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내재하여 있다. 하지만 여러 원인이 있어도 아이를 낳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출생률 저하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당장 2015학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중산층과 저 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삼월이 시작된다. 곧이어 시업식과 입학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년도가 펼쳐질 것이다. 고사리 같은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4학년이 될 즈음이면 입학생이 1명으로 예정되어 걱정도 앞선다.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고 놀이터이며 왁자지껄한 소리와 노랫소리가 창을 넘고 운동장 가득히 뛰어노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이고 대한민국호의 앞날이다. 저출산과 양육비용, 과다한 사교육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욱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는 금년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민나라사랑범국민태극기달기운동’을 통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분단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날만 되면 되풀이되는 태극기 달기 운동! 1998년에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7월17일 제헌절부터 8월15일 광복절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 소유 차량은 물론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의 각 가정에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도록 결정하고 국무위원(장관)들이 모여 태극기 사랑 운동을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던 해이기도 했다. 그런데 8월 15일 저녁 9시 MBC 저녁 뉴스 때 MBC TV 어느 기자는 태극기 사랑 운동에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들의 태극기 게양 실태를 조사한 바 3~4명의 장관 집만 태극기를 게양했을 뿐, 나머지 장관님 집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애국심 고취 주무장관인 당시 교육부 장관과 통일원 장관의 집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고 TV뉴스에 보도됐다. 정말 너무나 어이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또 3년이 지난 2001년 3.1절날 역시 MBC 9시 뉴스데스크(저녁9시 13분경)에서 12분의 장관님 집의 태극기 게양 실태를 보도했는데 50%에 해당하는 6명의 장관님 집이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3년전 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 당시 국무위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본인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금부터 40년 전 산촌지역인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19년 전 수도권의 일번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그리고 8년 전 오산시 수청동 지역주민들의 태극기 보유 실태는 어떠했을까? 산촌지역인 삼척은 127가구, 정자동은 220가구, 수청동은 90가구가 태극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사비로 삼척(당시 싯가 7만원), 정자동(당시 싯가 132만원), 수청동(당시 싯가 35만원)에 태극기와 깃봉을 구입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계기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골짜기에서는 게양된 태극기가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고, 도심 속에서는 아담하게 자리 잡은 아파트와 주택 단지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본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이 태극기를 보며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서는 게양에 그치지 않고 국경일 다음날 게양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바라건대 정부(행자부)는 태극기달기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교육관련 기관은 계기교육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남다른 관심을 갖고 본 ‘범국민 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한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격려와 포상이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를 2015.2.11일 2014년도 학교건강 표본조사를 발표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검진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 생성으로 과학적 근거기반의 학생건강증진정책 수립ㆍ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756개교, 82,581명을 대상으로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5년간(2010년부터 2014년까지)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건강조사), 주요질환(건강검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발달 5년간의 신장(키)의 변화를 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남자 1.2%, 여자 0.6%가 증가했고, 중학생인 경우 남자 0.3%, 여자 0.2%가 증가했고, 고등학생인 경우 남자 -0.2%, 여자 0%로 고등학생들의 신장은 5년전과 비교하면 남학생들의 키는 오히려 0.2cm감소했다. 아울러 체중(몸무게)의 변화를 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남자 0.7%, 여자 0.7%가 증가했고, 중학생인 경우 남자 0.4%, 여자 1.3%가 증가했고, 고등학생인 경우 남자 0.4%, 여자 1.2%로 5년전 보다 증가했다. 그 다음 비만도의 변화를 보면 정상이 2010년에는 85.5%, 2014년에는 85.0%로 0.8% 감소되었고, 비만도는 2010년에는 14.3%인데 2014년에는 15.0%로 0.7%가 비만도가 증가했다. 저체중은 2010년에 4.7%, 2014년 4.3%로 0.3% 감소했고, 정상은 2010년에 75.7%, 2014년 74.7%로 1.0% 감소했으며, 과체중은 2010년에 7.9%, 2014년 8.1%로 0.2% 증가했다. 반면 비만은 2010년에 11.7%, 2014년 12.9%%로 1.2%증가해 과체중과 비만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건강조사의 주요결과로 ㅇ 영양 및 식습관 지표 중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초 61.4% → 중 72.1% → 고 74.3%)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초 4.2% → 중 12.0% → 고 14.5%)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ㅇ 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초등학교 55.6%, 중학교 35.1%, 고등학교 23.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아울러 주요질환 건강검진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시력이상(나안시력 0.7 이하, 교정중인 학생 포함)으로 전체학생 중 시력이상 학생 비율은 55.1%로 나타났다.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건강조사), 주요질환(건강검진)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 못지않게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대안제시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아울러 요즘 학생들의 신체 약골화 방지를 위해 신체균형감과 평형감각, 하체의 골격근육, 하복부 비만, 집중력, 스트레스, 심폐기능 등 현대인의 내면적인 감성을 조사와 검진으로 추가시킨다면 미래지향적인 학생건강증진정책이 아니겠는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의 대이동도 이제 막을 내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족과 만나는 기쁨은 짧았지만 행복했다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 힘겨운 사람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동료들이 승진해 나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섰을 때, 한 재벌이 자산 몇 십조 원을 축적했다는 소식이 들려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축구공만 한 지구의(地球儀)를하나 장만하여지구의를 손바닥으로구형의 원만함, 아름다움을 느끼고 쓰다듬어 보자. 초강대국도, 축구 강국도, 경제 대국도 내 손바닥 안에서는 평등할 것이다.한 계단 위에 있는 듯한 동료도, 외딴 왕국에 사는 것만 같은 재벌도 결국 나랑 다를 것 없이 같은 이 지구 위에 있는 존재일 뿐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들 이 지구에서 태어났고 삶이 다하면 똑같이 지구의 대지 속으로 돌아간다. 구형의 표면에선 아무 곳이나 자기가 선 자리가 중심이다. 지구는 둥글기에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못해 본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 이 못 가본 길에 대한 새삼스러운 미련은 노망인가, 집념인가. 아니면 아쉬움 때문인가!삶을 사랑하는 만큼 ‘못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일까. 문제는 얼마나 자신이 선택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현실에서도 취업난, 전세난 등으로 몸살을 심하게 겪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불과 60여 년 전 멈춰 선 6.25 전란을 상상해 보면 그래도 위안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험난할지라도 삶이 주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킨다. 전쟁의 상처는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론과 다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겠노라고 일본 따라잡기를 열심히 해 온 선배들 세대의 삶을 들여다 본다면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고단한 발걸음, 그래도 좀 더 멀리 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학은 절망하는 가슴에 희망을 심는다. 인문학은 힘이 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있다면 그는 세상의 중심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래도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를 포기할 순 없다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 정말 부족함을 느낀다. 우리집 딸과 아들, 20년 이상 함께 살았으니 염화미소가 통할만도 한데 그게 아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그렇다고 남처럼 대할 수도 없고. 부부가 교원인데도 가정교육의 실상이 이렇다. 지금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과의 원만한 대화가 하나의 숙제다. 지금 대학생인 딸과 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식과 대화를 나눈 적이 많지 않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 자식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때에는 대화가 부족하였다. 자식들이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부모는 직장생활에 바빴던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취생활을 하던 딸이 집에 왔다. 집 가까이 있는 저수지를 돌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충돌하고 말았다. 대화가 갑자기 끊어진 것이다. 필자는 딸 잘못이라 하고 딸은 아빠 잘못이라고 한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이다. 요즘 우리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 이렇다. 작년 우리 집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부모도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도 커다란 일이 있었다. 딸은 한창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데 전세금 5천 만원을 날린 것이다. 집 주인과 다투느라 법정 소송을 하느라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 세상살이에 대해 좀 더 알았더라면 확정일자를 빨리 받고 내 돈 보호 방법을 알았을 터인데 어리숙하였다. 집 주인을 믿었던 것이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였다. 딸 아이가 졸업할 때가지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실수였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원룸에 살던 대학생 7명은돈을 떼이고 떠나야 했던 것이다.세입자들은 너무나 억을하여 변호사를 사고 법정 소송에까지 이른 것. 그러나 주인은 빈털털이다. 받을 길이 막막하다.부동산 중개인에게 불성실 중개의 책임을 물어 1천만원을 받았다. 이 1천만원 누구 돈인가? 아빠와 딸의 대화다.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돈 받았니? 받았으면 아빠 주어야지?" "응, 벌써 받아 증권회사 펀드에 넣었어." "아빠 돈인데네가 가지면 어떻게?" "그게 왜 아빠 돈이야, 내 돈이지? 아빠가 그 돈 받기 위해한 일이 무엇이지?" 이 정도면 부모 자식간의 대화가 아니다.당연히 전세금을 대어 준 부모 돈으로 알았다. 자식의 생각은 달랐다. 부모가 대어 준 전세금은 벌써 없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대고 그 정도 확보했으니 당연히 자기 돈이라는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은가? 이게 신세대의 사고방식이란 말인가? 아빠의완전 판정패다. 펀드는 원금 위험 손실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자기가 가입한 펀드는 원금이 보전된다고 한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돈이나 자식 돈이나 그게 그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자식에게 돈이 한 번 들어가면 부모에게 돌아오기 힘들다. 부모 자식간의 대화가 부족하다고했지만 실상은 가정교육의 문제다. 부부가 직장생활 하느라고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올바른 생각, 습관, 가치관을 심어주고 부모와 공유를 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제 누굴 탓할 수도 없다. 인과응보인 것이다. 또 이런 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아내는 우리 세대의 처지를 이야기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는 효도를 받을 수 없는 세대라고.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를 포기할 순 없다. 다만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를짜내야겠다.
최근 성공한 농촌학교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실, 완주, 진안, 정읍 등 소규모 농산촌 학교들의 성공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전북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맞물리면서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다. 성공한 농촌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며,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다른 농촌학교에 이같은 전략의 적용은 가능할 것인가이다 완주 삼우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107명으로, 수십 명에 불과한 여느 농촌학교와는 다른 풍경이다. 익산시 성당면에 위치한 성당초등학교도 전교생이 100명이 훌쩍 넘는다. 진안 장승초교도 2009년 전교생이 9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67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시골학교의 기적 뒤에는 소명의식으로 뭉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2002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완주 삼우초교(서초교와 삼기초교 통합)는 염시열, 나영성, 정은숙, 송수갑, 지혜란, 이현근, 김종환 교사들의 문화부림교과연구회가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전북농촌학교 살리기운동본부, 고산지구 급식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하는 등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현재 삼우초교는 도심학교들도 부러워하는 ‘공교육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익산 성당초등학교도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쳐왔던 2명의 교사들이 2009년 전보신청을 해오면서 65명에 불과했던 전교생이 3년 만에 100명이 넘어서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으로 잘 알려진 임실 대리초등학교도 농촌학교 살리기운동을 하는 3명의 교사들이 아예 임실지역으로 이사를 왔다. 이들 교사들은 특정학교를 살린 후 이웃학교로 전보를 가는 방식으로 임실 전체 학교를 살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한 농촌학교 뒤에는 소명의식을 뭉친 교사가 있는 것이다. 한 교사는 “교사 혼자 학교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한 교사들이 팀을 이뤄 의기투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공한 농촌학교는 또 도심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화려하거나 특별한 교육을 꿈꾸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면서부터 생각해왔던 진실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몸소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단순히 아는 것보다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다. 정읍 수곡초등학교 교육과정 맨 처음에 나오는 글이다.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는 교사의 마음이 깊이 담겨있다. 전교생 96명인 이 학교는 첫째, 자연을 닮은 전인적 통합 교육과정, 둘째, 행복을 키우는 학교문화, 셋째, 성장이 있는 교육전문가, 넷째, 자연과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등 4본 12색이라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은 19명이지만 7명에 불과한 6학년에서 알 수 있듯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이 학교는 교사의 헌신성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맞물리면서 학생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완주 이서초교는 곰솔 계절학교(친환경 체험학습), 꿈꾸리 학교(예체능 동아리활동), 좋은 수업연구 발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성공한 농촌학교는 또 지자체, 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한 공통점이 있다.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실 대리초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리농촌유학센터는 마을주민이 땅을 내놓고, 임실군이 1억원을 투자해 건립됐다. 현재 이곳에는 20여명의 초중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와 생활하고 있다. 임실, 장수군 등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 감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 지자체는 학교와 함께 손을 잡고 인구 이탈 방지책의 하나로 학교교육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임실군 삼계면에 위치한 삼계초교와 삼계중학교를 중심으로 이장단협의회, 삼계면장 등이 참여한 삼계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박사골 농촌유학가정 운영, 박사골 농촌유학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학교의 성공에는 또 혁신학교가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읍 4곳, 남원 3곳, 김제 3곳 등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에 집중해왔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학교 변화에 대한 교사의 열망 정도를 가장 중요한 혁신학교 선정기준으로 설정해 교과부에서 추진해왔던 기존 연구학교 등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정읍 동화중학교 교사들은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중에 하나인 이 학교 교사들은 이날 강당에서 학생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세족식을 가졌다. 특별한 스승의 날 행사를 고민하던 교사들은 회의 끝에 학생의 발을 씻어주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학생들은 자신의 발을 교사들에게 맡긴 채 어쩔 줄 몰라했다. 전북교육청 박일관 장학사는 “농촌학교를 발령받은 교사들은 몇 년간 시간을 보낸 후 도심학교로 전근을 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들은 농촌학교를 살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성공한 농촌학교의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를 1년간 운영한 결과,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자발성을 살려주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교육지원청주관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수가 있었다. 교육과정 연수라면 당연히 교무부장을 떠올릴 것이다. 맞다 교무부장 연수였다. 관내 중 고등학교 교무부장 연수였다. 분임토의도 하고 각 학교별 정보도 교환했다. 2015학년도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런데 한 교무부장이 '교무부장을 비롯한 부장들이 담임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잘못됐다. 떫으면 교무부장 그만두라는 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옆에 있던 사립학교 교무부장이 의아하게 물었다. '교무부장이 왜 담임을 합니까. 말도 안되잖아요.'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던 교무부장에게 물었다. '부장님도 담임하시나요?' 옆에 있던 교무부장은 대답대신'이중에 담임맡은 교무부장 손들어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손을 들 것입니다. 직접 묻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네요.' 자초지종을 들은 사립학교 교무부장은 '무슨 규정이 그래요. 승진하고 싶으면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말이 필자에겐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모두가 교무부장이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곧바로 알아 차렸다. 2013년에 서울시중등학교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이다. 원래 2009년부터 담임경력에 대해서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때는 담임경력과 부장경력중 유리한 것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용린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담임경력점수와 보직경력점수를 분리했다. 그러면서 담임경력은 2009년 경력부터 인정해 주었다. 보직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승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승진경쟁을 하는 각 학교의 교무부장을 비롯한 몇몇 부장들이 담임을 맡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2014학년도의 일이다. 갑자기 많은 부장들이 담임을 맡기 시작하면서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4년 4월쯤에 승진가산점 개정 행정예고가 있었다. 즉 부장경력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한해 2015년부터는 부장경력을 담임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예고가 올해 2월까지 아무런 후속 대책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 2015학년도에도 많은 부장교사들이 담임을 맡게 된 것이다. 담임만 맡은 것이 아니고 부장을 하면서 담임을 맡은 것이다. 들리는 후문에는 행정예고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전교조의 입김 때문이라고 한다. 행정예고를 한 시기는 문용린 교육감이 재임할 때였고, 그 이후 조희연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행정예고는 더이상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정하고 갈 수 밖에 없지만 학교 현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담임을 맡기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전교조 소속 부장교사들이 즐겁게 담임을 맡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부장을 하다가 다 털어버리고 담임을 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다. 마치 담임을 해야 교사 대접받고 비담임 하면 아무리 어려운 보직을 맡아도 교사대접을 받기 어렵다. 현재 학교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담임들만 대접받게 만든 시초는바로 행정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한 업무경감대책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작품이다. 물론 순환한다고 하지만 그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전담팀에 대부분의 업무를 떠 넘기기 일쑤다. 그래도 담임들은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하고 있다. 행정전담팀은 속된말로 죽어라 일하고, 담임들은 담임업무가 많아서 다른 일 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떻게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맡기면서 행정전담팀이라는 이상한 명칭을 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학교 현실은 보직을 맡아도 대접받지 못한다. 담임이 최고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물론 어느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보직교사들이 담임보다 업무가 적다고 보긴 어렵다. 서로가 인정을 해 줘야지 무조건 담임을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현재의 학교상황은 담임구하기보다 보직교사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보직교사 구하느라 교장, 교감선생님이 진땀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사는 담임교사에게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승진 하고 싶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돈, 다들 돈 때문에 난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위세가 강하다. 최근 문제가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도 결국은 돈과 관련이 깊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돈 문제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연금문제, 복지 등 돈과 관련이 깊다. 국민 10명이 매일 돈 문제로 자살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탐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많은 돈을 풀어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여파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3일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부모의 교육,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교, 대학 진학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이던 2000명의 한국교육고용패널을 2013년까지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진학의 유형부터 달라진 것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일반고와 특목고 진학률이 89.1%였지만, 1분위는 51.0%에 그쳤다. 소득 1분위 부모의 자녀 47.5%가 실업계 고교로 진학한 반면, 5분위는 10.9%에 불과했다.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보다는 실업계고 진학을 통해 노동시장에 바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또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고등학교 성적이 높았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인 부모를 둔 학생의 고1 성적 1~2등급 비율은 16.2%, 3~4등급 비율은 49.3%였다. 반대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고졸 미만인 경우 1~2등급 비율이 3.3%에 그쳤다. 최 교수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과 4년제 대학진학률도 비례했다. 소득 5분위 가정 자녀의 4년제 대학진학률은 68.7%고, 1분위는 30.4%로 조사됐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수능성적 1~2등급 비율이 20.8%였지만, 고졸 미만인 부모의 자녀들은 1~2등급이 0.8%에 불과했다.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자녀의 취업 뒤 임금에도 영향을 줬다. 소득 4~5분위 자녀의 평균임금은 163만원, 1~3분위 그룹은 150여만원이었다. 또 부모가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평균 임금은 179만원이었지만, 고졸 미만의 경우 145만원으로 조사됐다. 최 교수는 “사회 계층의 차이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성과에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이라며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제약되고 사회계층이 세습화될 가능성이 커져 ‘개천에서 용이 나올’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