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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아이에게 첫 친구가 생겼어요=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가족과 충분한 애착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 책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관계맺음'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세대간의 관계를 배워서 자연스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김숙경/ 한울림 ▶진성이와 엄마의 행복한 책읽기=아들이 쓴 독서노트에 엄마가 평을 쓴 책. 주인공 진성이의 어머니는 독서지도사 강습을 받아가면서까지 아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독서지도를 몸소 실천한다. 163편의 독서노트가 들어있으며 문학, 전기, 신화, 역사 등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날 수 있다. 아들의 독서행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 어머니의 노력과 지혜가 담겨있다. 노진성·이문순/ 인간과자연사 ▶아틀리에 탐험기=어린이를 위한 화가와 그림이야기.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에서부터 20세기 사진과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만드는 방법과 도구를 설명했다. 전문적인 내용은 걸러내고 어린이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만 집어넣었다. 미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함께 미술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화가와 조각가, 건축가들이 일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함께 보는 것처럼 구성돼 있다. 강홍구/ 보림 ▶예뻐라! 하느님의 동물들=이 책은 성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 옆에 등장하는 동물들에 초점을 맞춘 그림책. 동물들의 관점으로 신·구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한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그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줘 온화한 심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즈느비레브 로랑생/ 가톨릭출판사 ▶찾아라, 고구려고분벽화=달기와 그의 친구들이 컴퓨터 속 '아!고구려'방이라는 비밀의 문을 통해 고분벽화 속으로 들어가 고구려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 문화와 민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줄거리의 환상과 모험을 소재로 한 동화. 드넓은 대륙의 요동벌판에 남겨놓은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그리며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워준다. 이경순/창해
미국 뉴욕 시가 부실·문제학교 개선을 위해 최고로 숙련된 교장에게 이들 학교를 맡기고, 또 신진 교장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교장 인사정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조엘 클라인(Joel I. Klein)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 시에 거주하는 교장 1200여명에 대한 인사, 연수, 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운영 실적이 좋은 성공적인 교장들이 부실학교에서 3년간 교장을 맡는 경우 최고 7만 5000불까지 보너스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인 교육감은 한 해 동안 학교 운영성적이 저조한 50명의 교장들을 축출하겠다고 밝혀 이에 교장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권한은 1997년부터 규정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과거 교육감 중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했다. 그는 또 교장들이 자신의 보조자들(assistants)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는 교사, 학부모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만 보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뉴욕 시는 새로운 교장들이 베테랑이 될 수 있도록 지도력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예술분야를 지원하는 월러스 재단은 3년간 1500만 불을 내 놓기로 했다.
전남 광양시가 올해부터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일부 고교생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를 추진한다. 광양시는 6일 학교 자체영어능력 평가 또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고교 1∼3학년 학생 10명을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위탁해 어학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외연수 사업은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우수 학생을 우리 지역에 적극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를 시작으로 광양시는 2006년까지 성적이나 생활태도가 우수한 50여명의 고교생을 미국 등 영어권 국가 우수 대학에 4주씩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20억 원씩 4년간 80억 원 이상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광양시교육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해 광양시의 교육경쟁력을 크게 제고하기로 했다.
1995년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한 자립형 사립고는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물론 1974년 이후 실시해온 평준화 정책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요구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학교와 교육유형을 마련해 선택하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올해 처음 도입되는 6개의 자립형 사립고는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간다면 우리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력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그 결과 학력이 신장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교육 여건에서는 수업 내용을 소화해 내는 학생이 학급당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학력 차가 현격한 학급에서는 우수생은 물론 열등생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해외 유학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유는 교육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진행되는 학습으로는 좋은 품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의 품질을 높여 학력을 신장시키고 지식산업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들이 국내에서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하고 역동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해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 동안 평준화의 틀 안에서 안일한 교육행정과 보수적인 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 게 사실이다. 21세기에는 생각은 'Globally', 생활은 'Locally'해야 한다. 그래서 'Glocalization'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21세기를 살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러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 질적 변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바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학습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다양화되어야 하고, 그 다양화된 시스템 속에서 역동적인 교육 내용이 실행돼야 한다. 넷째, 사학은 개인이나 법인의 건학 이념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사립학교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사학설립자는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신적, 금전적 투자를 하고, 자율적으로 교육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를 공교육화하고 매년 1조 4000억원을 지원하면서 그 자율적 교육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해 왔다. 이제 사학을 그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그 교육적 자율권을 보장해서, 사학이 사학다운 면모를 갖추어 다양한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교과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시대적 요구다.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대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자립형, 자율형 학교를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자립형 고교를 하고 싶어하는 건전한 사학들 중에는 재단 전입금 부담으로 망설이고 경우가 있다. 또 사립형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 이들 역시 공교육 체제하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건전한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살려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일에 기여하도록,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틀과 범위를 낮추고 확대해서 폭넓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날 과학시간에 사용할 바늘구멍 사진기가 완성되었을 때는 서쪽으로 기운 해가 자취를 감춘지도 꽤 오랜 후였다.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이 갈길 바쁜 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바늘구멍 사진기에 나타난 물체의 상이 왜 거꾸로 보이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3학년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닐까?' 다음날 아침, 교실문을 들어서니 모든 아이들이 창가에 모여있었다. 내가 들어왔음을 알았는지 왁자지껄하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선생님! 사진기는 언제 만들어요?" "야! 사진기가 뭐야, 바늘구멍이지." "바늘구멍?" 하하하하. 조용하던 교실은 어느새 웃음바다가 되었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어제 만든 바늘구멍 사진기를 찾았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사진기는 준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찌그러진 바늘구멍 사진기에는 커다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순간 나의 목소리가 높았던 모양이다. 떠들썩하던 교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피, 이게 뭐야. 아무 것도 안보이잖아.' '구멍이 없어 그런거야. 이리줘, 내가 잘보이게 해줄게.' '야, 잘보인다.' '정말? 내가 먼저야.' '아니야, 내가 먼저야.'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찌그러진 사진기를 눈에 가까이 가져갔다. 눈앞에 펼쳐지는 동그라미 속의 세상.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도,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 속에서는 아름다운 꿈이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 사진기(?)를 통해 예쁜 마음이 살아숨쉬고 고운 꿈이 영그는 세상을 마음껏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무엇이든 보면 호기심이 살아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겐 당연한 일이라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자위하며 나는 아이들과 다시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이해, 창업 및 경영 등 비즈니스 교육을 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인 '비즈쿨'(BizCool :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 사업이 올해 50개 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현재 비즈쿨을 실시 중인 16개 시범학교 외에 34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했다. 비즈쿨 시범학교에는 연간 1000만원의 운영비와 중기특위가 개발한 비즈쿨 초급과정 및 리더십 프로그램, 창업실무·재무관리 프로그램, 영상부교재 등 기타 참고자료가 지원된다. 또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학생 포상은 물론 가능성 있는 아이템은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특위는 50개 시범학교 비즈쿨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6∼24일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기초(79명)·심화(79명)·리더십(39명)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2003년 시범학교 명단 △서울=경기상고, 유한공고, 선정여실고, 서초전자고 △부산=금정전자고, 한국테크노과학고, 부산정보관광고, 동호정보여고 △대구=대구상업정보고, 구남여자정보고 △인천=선화여상, 인천정보산업고, 인천생활과학고 △광주=전남공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여상 △대전=대전공고, 충남기계공고, 대성여자정보과학고 △울산=울산여상 △경기=관악정보산업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양영공고, 일산정보산업고, 신일정보산업고, 남양주공고, 청담정보통신고 △강원=황지정보산업고 △충남=부여전자고, 부여정보고, 충남인터넷고 △충북=제천공고, 보은자영고 △경남=경남자영고, 거제여상, 거제공고, 김해건설공고 △경북=금오공고, 안동공고, 경산자동차고, 구미전자공고, 동산여자전산고 △전남=나주여상, 영광염산전자공고, 여천실고 △전북=군산상고, 남원농공고, 진경여고, 학산정보산업고 △제주=제주관광해양고
2003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7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초등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총 7233명으로 이중 남성이 1841명(25.5%)에 그친 데 반해 여성이 5392명(74.5%)에 달했다. 특히 대전, 서울, 광주 등 일부 시 지역은 여성 합격자가 90% 내외나 돼 교단 여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초등교 여교사 비율이 71%인 대전은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283명 가운데 여성이 95.8%(271명)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편중현상이 심했다. 이는 2002학년도 신규임용 합격자 중 여성비율 87.6%(218명 중 191명)보다 8%나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합격자 706명 중 남성이 71명으로 10.1%에 그친 반면 여성은 635명으로 89.9%에 달했다. 또 500명을 선발한 부산의 경우 79.8%(399명)가 여성이며 400명을 임용하는 광주도 여성이 84.3%(337명)에 이르렀고 500명을 최종 합격시킨 대구 역시 여성비율이 78.6%(393명)에 달하는 등 광역시의 여성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 지역에서도 경기도(73.5%)와 충남(71.1%), 전북(71.7%)의 여성 합격률이 70%를 넘었다.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 안팎 수준이었다. 한편 200명 모집에 단 59명만이 응시해 58명의 합격자를 낸 전남은 남성이 35명(60.3%), 여성이 23명(39.7%)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성 합격자가 더 많았다. 강원은 143명의 합격자 중 여성이 73명, 남성이 70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전체 시 지역과 도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등 7개 시의 평균 여성 합격자 비율이 82%로 경기 등 9개 도 지역 평균 69%보다 13%나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여성 응시자들이 근무·생활환경이 좋은 대도시 지역에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여교사 편중이 심각한 일부 도시지역과 신설 초등교의 경우 학교 운영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삼천초 문윤미 교사는 "운동회나 체육대회 같은 학교행사를 진행할 때특히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또 여교사만 바라본 남학생들이 올바른 성모델을 체득할 수 있을 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남 교사인 서울K초 J교사는 "교단이 여성화되면서 청소년단체 활동이나 체육시설 관리 방송업무 전산관리 등 힘든 업무를 몇 안 되는 남 교사들이 떠맡아 불만이 크다"며 "남 교사 부족으로 초등 고학년 지도나 교외활동에 애로를 겪거나 위축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J교사는 "교단의 여성화가 대세라면 여성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정책을 세우고 여 교사들의 근무여건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남자 교원에 대한 병역특례를 인정하고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국가적인 특단이 없는 현재로서는 남 교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교 여교사의 수는 65년 2만 207명(25.5%)이었던 것이 1990년 6만 8604명(50.1%)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해 4월에는 10만 560명(68.2%)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탑승 인력 확보가 새로운 쟁점사안이 되고 있다. 2001년말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48조 6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통학버스에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등·하교시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교직원이 승차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돼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발생시 통학버스 운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도서·벽지에 소재한 소규모학교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소요되는 시간(1일 평균 3∼4시간)을 감안할 때, 해당학교 교직원이 매일 통학차량에 보호 탑승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현재 220개교에서 304대의 통학차량이 운행중이며 이용 학생수는 1만4700여명이나 된다. 도서벽시교가 산재한 도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3000여대의 통학버스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회합을 갖고 시·도지방공무원 총정원에 통학차량 보호탑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통학차량 보호탑승을 교직원이 해야하나 현재의 교원 인력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하교시 차량 운행 소요시간이 1일 3∼4시간이나 돼 무리하게 교원이 탑승할 경우 엄청난 잡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초에 전국적인 실태파악을 한 뒤 가용인력 배치,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English Zone)'이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1명을 고정 배치하고 교사-학생 영어캠프를 개설하는 등 듣고 말하는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와 중·고교생 영어듣기 능력평가 및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중·고교생과 외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문화체험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2003학년도 중·고교의 연간 수업료가 지난해보다 각각 3만2400원,9만3600원씩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사립중학교 연간 수업료를 지난해 57만8400원에서 61만800원으로 5.6% 인상하고 공·사립고교도 지난해 110만1600원에서 119만5200원으로 8.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고는 지난해 10만3200원에서 11만1600원으로 8.14%, 고등공민학교는 지난해 40만3200원에서 43만6800원으로 8.33% 오른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해 중1,2년 학생 전원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자녀 5만5000명에게 448억원의 학비를 지원한다. 또 실업계 고교생에게는 현재 15%인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면제비율을 25%로 상향조정,수업료 미납으로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입학금은 공·사립중학교 1만1300원, 공·사립고 1만3700원, 방송통신고 5200원, 고등공민학교 7600원 등이다.
졸업 후 도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대생에 대한 특별 입시 전형과 장학 제도가 도입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주교육대학교와 '충남도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주교대는 해마다 충남교육감이 추천한 신입생 50명과 편입생 5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충남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 학생은 재학 중 학기별 최고 10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받는다. 추천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충남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3학년 성적이 상위 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편입생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유치원·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공주교대는 이와 함께 재학생 중에서 학교성적이 상위 60% 안에 드는 학생 가운데 졸업 후 충남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추천은 2003년 현재 고3 재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은 내년 1월초 홈페이지(www.cne.go.kr)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된다.
이종태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문제 의식 2001년 말에 있었던 도하 협정은 모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규정함으로써 교육도 이제 국가의 장벽을 넘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로 사고 파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교육을 이윤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매우 생소한 것이지만 여타 부문의 상품 교역과 연계되어 있어 이러한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서는 향후 2년여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려는 실사구시적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방의 요구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무조건 교육의 대문을 활짝 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이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이윤 창출의 동기를 넘어서는 전국민의 복지 또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차원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지 기법에서 앞섰거나 소비자의 기호에 더 부합한다고 해서 외국의 사업자에게 통째로 맡긴다는 것은 마치 스님의 목탁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여 교회의 설교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시장 개방 협상에 관하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을 일반 서비스 거래의 하나처럼 간주하여 개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교역의 대상에서 전면 배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히 초·중등 교육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하 협정 이후 은연중에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인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GATS 체제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장상품화 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미국 등지에서 교육이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대표적인 예로 에디슨 스쿨을 들 수 있다) 교육의 성격상 그러한 방식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둘째, 교육의 시장화가 교육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것은 공급자의 상호경쟁을 통해서만 상품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장 만능주의(또는 우월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상품이라면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의 특성상 이런 가정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공급자간 경쟁이 부분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사회적 여건이나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그렇다면 시장화의 압력(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개방은 불가피한 대세이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방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는 자세와 개방은 선택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엄선해서 협상에 응하려는 자세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는 앞의 두 가지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초·중등 분야 개방 정책을 부분적이나마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교육의 의미에 비춰본 시장 개방 교육의 개념을 무엇으로 규정하든 간에 교육은 개인에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사회(국가)에게는 그 정체성을 유지·확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 또는 잠재력을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며 후자는 구성원을 공통된 가치와 규범 안에서 결속시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삶의 조건을 개선·발전시키는 것이다. 양자에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를 존속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초·중등교육은 특히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교육(이하 '교육'은 '초·중등교육'을 의미한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 달리 말하면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상품이란 이윤을 위해 거래되며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점매석이나 시장 조작과 같은 온갖 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다. 만일 교육 서비스를 이러한 방식, 즉 이윤 동기에 의해 공급하게 된다면 많은 개인들은 자아실현의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이며 사회 역시 안정된 유지와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WTO 회원국 대부분이 초·중등교육 서비스 공급이 정부의 고유 몫이며 GATS가 공교육체제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PAGE BREAK]그러나 교육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교육 서비스 일체가 시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개인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러한 방법들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공교육 체제와 사교육 시장이 언제나 명백하게 구획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개인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를 대체할 수단을 사교육 시장에서 찾는 개인들을 제어하기는 어렵다. 많은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홈스쿨링 제도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에디슨 스쿨처럼 영리 목적의 운영이 허용되는 미국의 일부 사립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들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예외는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들이라든지 자신의 교육적 욕구를 국내 학교 또는 국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공교육 체제의 밖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윤을 매개로 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예외는 충분히 허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는 예외의 인정이 공교육 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이다. 만일 어떤 예외가 공교육 체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자칫 공교육 체제의 근간에 영향을 줄만큼 강력한 매력을 갖는 것이라면 비록 개인의 선택권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교육 체제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나 존립을 위한 근간을 형성하며 다수 개인들의 안정된 삶과 발전을 유지하는 보루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교육의 개방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을 함의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개방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다만 어떤 부분을 유보할 것인가'와 같은 인식을 거부한다. 오히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방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교육시장 개방이란 매우 예외적인 사태에 한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본다. 비록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등과 같은 GATS 규정들을 언급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제적인 개념으로 적용될 뿐이다. 3. 교육의 질 개선과 시장의 관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근거는 개인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다. 이 가운데 전자는 앞서 말한 공교육 체제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후자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질은 이윤 확대의 동기를 바탕으로 시장경쟁에서 상품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에 의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의 공급자간 경쟁이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은 '일면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일반 상품과 교육의 본질적 차이 때문이다. 시장에서 상품의 질이 좋아지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급자(제조자)가 기술 혁신을 통하여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격을 낮추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력 없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교육에도 이러한 경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무난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발전된 교육기관(또는 방법)이 국내에 유입되면(물론 서비스 수출의 경우 반대이겠지만) 국내 교육기관들이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사나 학교 운영자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거나 장기간에 걸친 전문가들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의사결정이 단지 외국의 앞선 교육기관 유입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교육 개방이 그러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여력(또는 역량)이 있는가이다. 만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방은 국내 교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자극하기보다는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진출하여 '영업'을 한다면(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당장 그러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없는 우리의 학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방이 곧 질 향상을 가져오리라는 가정은 순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공급자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명멸하며 그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학교)가 쉽게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소비자(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수업 결손이나 다른 형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로운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개방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교육 서비스의 질은 국가 또는 학교 운영자(교사 포함)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장기간의 계획 속에서 막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할 때 비로소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은 흔히 말하는 '소비자 주권'에 의해 통치, 조절되는 면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면을 중시하지 않고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말한다면 교육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의식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이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와 가치, 역사의식 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점은 더욱 그러하다. [PAGE BREAK]4. 교육시장개방 추세에 대한 대응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는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것으로만 보면 개방은 불가피하며 우리도 수세적이 아니라 공세적인 자세로 개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그리고 재경부가 만들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경제특구법 등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교육 서비스의 기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일반 상품의 교역 욕심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방을 통한 교역의 대상이라기보다 국가가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하 협정을 통해 추진되는 개방 협상은 각국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우 예외적인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유학은 다분히 장차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외국인 교원의 채용에 관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국내 사범교육 과정과 대등한 과정을 이수하였고 또 한국의 공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소정의 과정을 거친다면 굳이 기간제로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기간제는 자칫 빈번한 교사 교체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우리의 학교에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셋째, 초·중등 단계에서의 외국 교육기관(또는 분교) 도입은 공교육 담당기관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기관의 운영은 철저하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만 영리 목적의 운영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내국인 역차별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게까지 영리를 허용한다면 교육 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화 정책이 되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넷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은 내국인의 입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장 개방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대학입학 특례를 얻기 위한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교육개방과 초·중등교육, 한만중).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은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구의 성격상 여러 측면에서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학교 학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편법에 의해 우리의 공교육체제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맺음말 내년부터 본격화할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에서 초·중등 분야는 별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교육을 정부의 고유한 몫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논리상 교육 개방이 국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으나 앞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초·중등교육에 관한 한 그것은 순진무구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중산층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선호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유학을 보내는 현실을 근거로 교육 개방을 역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거기에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시장 개방과는 무관하게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재정 투자 확대와 공교육체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우직하게 계속하는 것만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 1. 교육시장 개방의 전개과정 이제는 교육을 경제적 상품, 서비스, 시장, 산업, 무역의 대상으로 보아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 그런 경제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 자유스럽게 교육서비스를 무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가 교육에도 작동하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교육시장의 개방 요구는 교육부문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더 강력할 것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아직 이론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교육서비스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UR협상부터라고 한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는 급한 금융·건설 등의 서비스에 가려져 교육시장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993년 12월 협상까지는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 제외되었었다. 1995년 1월 WTO체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으로 교육서비스가 무역자유화 품목에 포함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상 교육시장 개방은 기정사실화 되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1996년에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 나라도 다른 회원국과 똑같이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용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할 입장이었다(이학춘, 2000).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WTO 제4차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이 양해 요구사항 목록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수용 사항 목록을 제출한 후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한다는 일정에 합의하였다(이만희, 2002).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이미 학원시장은 개방을 하기 시작하여 1999년까지 5개의 어학학원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이학춘, 2000) 고등교육 부문은 명확하게 협상 타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등교육부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1997년과 1999년에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1997년 2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실상 고등교육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하였으나 2002년까지 외국으로부터 신청이나 문의조차 없게 되자 2002년 교육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대학원 분교 유치나 석·박사학위과정 공동운영'을 위하여 '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내놓아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육서비스는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첫째, 1991년 UR협상에서부터 교육서비스를 무역에 포함시켰으나 국가간 교육교류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일환으로 보아야지 무역으로 보아 교육을 상품화시킬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둘째,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무역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등교육부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은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과 같은 경우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는데 교육을 국가 간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영리(non-profit) 법인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 공적영역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은 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교육은 각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역사, 전통, 문화의 산물이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유럽학생연합(National Unions of Students in Europe) 대표도 "학생들의 권익, 즉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교육부, 2002). 교육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1)국제화의 범주 (2)공공성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비영리사업 (4)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경우 (5)역사와 문화의 산물 (6)학생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만치 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고 시장개방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국제화 추세에서라도 어차피 우리의 고등교육분야는 더 개방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PAGE BREAK]2. 교육시장 개방의 원칙과 형태 WTO의 시장개방에서 일곱 가지 원칙 또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차별대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내국인도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둘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가장 유리하게 대우한 수준을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투명성의 원칙은 국내에 적용되는 모든 규율과 법적 조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국가독점의 제한 원칙은 독점을 부여할 필요성에 대한 국가주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정부보조금의 제한 원칙은 정부보조금을 제한하게 하여 외국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인허가상의 무차별의 원칙은 인가와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인 대우의 원칙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다. 일곱째,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은 위의 여섯 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7원칙을 더 압축하면 (1)시장접근의 제한 제거(GATS 제 16조, 위 원칙6) (2)내국민 대우상의 제한 제거(GATS 제 17조, 위 원칙1) (3)국내규제 제거(GATS 제6조, 위 원칙3)의 셋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시장접근의 제한'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서비스 공급자수의 제한 ② 비스 거래액 또는 자산총액의 제한 ③서비스 총 영업량 또는 총 산출량의 제한 ④총 고용인력의 제한 ⑤서비스 공급기업의 형태 제한 ⑥외국 자본의 참여 제한으로 외국 시장에서의 접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나 직원이 되고자 할 때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내국민 대우'는 자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부득이 제한을 하려면 양허표에 미리 기재해야 한다. 내국민과 차별 대우를 하기 쉬운 예를 들면 (1)내국민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 (2)차별적 세금 징수 (3)차별적 재정 조치(수수료 등) (4)국적요구 (5)거주요건 (6)인가 및 자격 요건 상의 제한 (7)등록 요건상의 제한 (8)인가요건의 제한 (9)기술이전 및 훈련 요구 (10)내국 서비스의 우선 적용 (11)재산 및 토지소유 등을 제한하여 외국인이 교육시장 접근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사립학교 법인 이사나 교수가 되는데 제한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내규제'로 인해서 시장 개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국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기본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국내규제가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가조건 및 절차, 자격요건, 기술기준에 관한 국내규제를 조심스럽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육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 개방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묶어 놓을 수 있다. 첫째, Mode 1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각 나라 국민이 자국 내에서 외국 소재 방송통신교육기관 등을 자유스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시장 개방에 있어서 Mode 1의 형태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편, 컴퓨터, 위성방송, 각종 매체에 의한 통신교육으로 초기의 프로그램 개발비 이외에 교지나 교사, 교육시설 등에 대한 많은 투자 없이 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2년제 등 장기과정, 학위과정도 있을 수 있고 단기과정, 비학위과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적으로 국경을 넘어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을 열기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본다. 공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사이버대학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국내 사이버대학 설치 기준과 동등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 문제는 학점인정과 학위인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고자 할 때 이를 인정해줘야 하느냐이다. 사이버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사적영역으로 돌려 각 개인, 각 대학의 판단과 사회적 공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원격교육의 저질 프로그램의 범람에 대한 우려이다. 시장성에만 맡겨 놓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따를 수 있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안 받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는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방송통신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프로그램이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 미국, 그리고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지 검토해볼 일이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을 영어로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 둘째, Mode 2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는 소비자나 그 재산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유학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교육소비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해외소비에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는 미국, EU 국가,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중국, 태국 등이고 일본은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학천, 2000). 유학생에 의한 국가 수입은 호주의 경우 총 수출액의 12%에 이르며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은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호주나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예산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써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고등교육을 해외에 팔고 있다. 우리 나라 학생이 유학생으로 나가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오히려 유학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또 정규유학이 아니라 어학연수의 명목으로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유학생이 적어 무역역조가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시장성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노력을 하고 외국인이 유학해 오는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외국 유학생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제한은 우선 언어의 제한, 비싼 생활비의 제한, 외국학생 수용의 제한, 학생정원의 제한 등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대학생들이 유학생 유치로 대학재정난을 타개한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나라도 유학생 유치에 적극 노력할 때라고 본다. '해외소비'는 다음에 나오는 '상업적 주재'보다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가능성이 높고 또 어느 나라나 승산이 있다고 본다. 잘만 하면 자본과 투자를 덜 드리고 유학생을 유치하여 교육수출을 할 수 있다. 셋째, Mode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일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유나 부동산 임차 등을 통해 타국의 영토에 주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본교, 분교의 설립 등과 같이 자본의 이동이 따르는 것인데 이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주재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 (1)단기과정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교육기관의 경영주가 되는 경우(신설, 분교) (2)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기관 경영자와 합작 또는 계약으로 자국의 교수 및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3)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교육과정, 경영방식, 교육방법 등만을 제공하고 그 명칭만 사용하게 하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 (4)외국 교육기관이 학생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1997년과 1999년 사립하교법의 개정으로 많이 제한을 제거하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대학원대학의 유치를 위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안을 내놓고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이 본교나 분교를 설치하기에는 그 시장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느낄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 나라에 대학을 설치하려는 외국사람이 있을 것인가? 선진국에는 아예 사립학교법 같은 것 자체도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실정인데 그들이(예, 미국)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일적인 통제를 받기 위해 우리 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 올 것인가? 학생을 뽑는데 수능시험을 치러야 한다든지 본고사 필기시험을 치르면 안 된다든지 등의 세밀한 간섭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나라 안으로 들어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것인가? 학생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안 들어주면 총장실을 점검해버리는 한국의 교육여건을 외국인들이 모르고 고등교육으로 돈 벌겠다고 한국에 들어 올 것인가? 또 우리 나라에 고등교육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돈을 벌어갈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외국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만 받아 가지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자국 내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비싼 돈을 내면서 유학(해외소비)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이 아쉬워 모험이 따르는 어려운 '상업적 주재'를 위해서 애쓰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상업적 주재로 들어오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이는 자국에서 발을 못 붙이는 저질 대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누가(어떤 학생이) 국내서 외국대학교육을 선택할 것인가? 능력 있는 학생들은 '해외 소비' 유학으로 현지에서 공부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유학을 가면 우선 24시간이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확보된다. 그리고 캠퍼스 안과 밖에서 책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웬만한 능력만 있으면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장학금을 받거나 연구비를 받으며 유학하게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유학생은 100% 등록금만으로 공부하지는 않는다. 결국 외국대학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다 해도 부실 대학이 들어오고 부실 학생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모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것도 초기에만 속지 않으면 현명한 학생들이 저질 교육을 비싼 값에 사지는 않을 것이므로 저질교육은 결국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망하게 된다. 미국이 일본 고등교육 시장에 들어가서 실패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 실패하고 싶겠는가? 넷째, Mode 4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자연인이 일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수, 직원 등의 인력이동이 자유스럽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Mode 4 자연인 주재에 '약속할 수 없다(unbound)'고 공표하고 있다(이학천, 2000). 미국도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프랑스도 시장접근을 제한하여 국적 요건과 역외교육기관의 설립 및 교육행위는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며 이태리도 국가공인졸업장을 발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국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리스, 덴마크, 스위스도 국적 요건을 요구하고 중국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허가증을 받거나 교수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여 거의 개방해 놓은 상태이다. 이제는 초빙공고 등 기타 관행들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 인적교류는 시장개방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학문발전을 위한 국제화의 측면에서라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더 문을 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적자원이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 이렇게 살펴볼 때 (1)Mode 1의 원격교육의 개방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고 (2)Mode 2의 해외유학에서는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써야하고 (3)Mode 3에서 본교나 분교 설치보다는 단기과정, 합작과 계약에 의한 경영참여, 프랜차이즈 방식, 학생유치 사무소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여기서 저질대학과 저질 프로그램의 유입을 경계하고, 또 우리 교육의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4)Mode 4 교육 인적자원 교류는 국제화 측면에서라도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3. 우리의 선택 지금 까지 살펴 본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어서 교육시장개방을 다루는 초기에 출발점에서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중간에서라도 가끔은 출발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방향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누구를 위하여 개방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모든 학교를 철저히 통제로 묶어 놓았었는데 교육시장개방이라고 하여 외국대학만을 위하여 갑자기 풀어놓으면 기존의 사립학교는 어떻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외국을 위한 개방보다 먼저 국내대학을 위한 개방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미래를 가정한 개방 보다 먼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을 위해서 개방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국민을 불리하게 역차별을 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을 준비한다고 온통 외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에 급급한데 외국인을 위한 특례, 특별법, 특구지정은 내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되어 우리 나라 내국민이 국내 헌법기관이나 WTO에 우리 나라 정부를 제소하는 웃지 못 할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그것이 실지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GATS가 외국인에게 내국민 대우를 하라고 했지 특혜를 주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다. 그리고 이 법조문에서 외국'우수'대학원(고등교육법 안 60조⑤)이니 '세계적인 수준의'대학원(고등교육법 안60조④)이니 하여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이나 용어를 법조문에서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국내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셋째, 고등교육사업을 영리사업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비영리사업으로 놔둘 것이냐의 선택이다. 영리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육시장 개방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교육으로 자선을 하겠다고 국경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학교를 100% 영리로만 봐도 더 큰 문제이다. 교육과 학교가 그야말로 모두 시장판, 장사판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과 공립을 제외한 사립을 모두 영리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립의 일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하여 외국인 설립의 경우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한다 해도 '내국인 대우'에서 역차별이 되어 문제이다. 또 우리 나라 정부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고등교육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납하거나 권장할 것인가? 그럴 때는 국내 사립학교가 교육 장사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 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수출과 진출을 위한 개방이냐 아니면 교육수입을 위한 개방이냐의 선택이다. 5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외국에 유학하여 배워 왔으면 이제는 웬만한 교육은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외국 유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국비로 그것도 우수하다는 대학원생을 엄청난 돈을 줘서 유학을 보내고 외국의 대학원까지 국비를 들여 끌어오려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대학과 대학원은 언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국내 대학원생에게 국비장학금을 주고 국내대학원을 지원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발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한국 고등교육도 이제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교육의 나라가 아닌가? 특수하고 급한 분야만 단기적인 임시 처방으로 외국교육을 수입하여 때우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세계수준의 외국우수대학원을 수입하면 파급효과로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이 발전 할 것으로 믿을 수 있는가? 지금 국내에 경쟁상대가 없어서 우리 나라 대학원교육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보는가? 외제 수입보다 국내 대학원을 지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화를 위한 개방이냐 시장개방을 위한 개방이냐의 선택이다. 우리 나라의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과 성인교육의 일부, 고등교육의 '상업적 주재'의 본교·분교의 설치 등 일부는 영리와 시장개방으로 돌려도 좋겠지만 '국경 간 공급'이나 '해외 소비' '자연인 주재' '공동·협동 프로그램' '학점·학위 상호인정' 등은 충분히 국제화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직도 찬반논란이 있고 변화의 여지가 많은 교육시장 개방의 측면에서만 개방정책을 다루지 말고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국제화의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고등교육개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시장개방은 국제 규범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대응해 놓고 나머지는 가능하다면 '약속할 수 없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역사 문화를 크게 해치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이를 교역(交易)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INSERT INTO imsi4 VALUES WTO) 체제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가 다자간 무역 협상이 대상이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INSERT INTO imsi4 VALUES Uruguay Round) 협상 결과에 비롯된다. UR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INSERT INTO imsi4 VALU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 제정된 바 있고 이 규범은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됨으로써 서비스도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산업의 개방은 서비스 개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의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모든 과정이 해당되며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training)이라고 불려지는 영역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시작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 9월 2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36개국에 대해 교육서비스에 관한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한 바 있고 20개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각국의 양허요청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없어 어떤 나라가 어느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청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우리 나라 교육시장 개방을 요청하였고 그 범위 역시 중등부터 성인교육시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은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공개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글은 교육산업 중 성인교육분야의 개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성인교육분야는 다른 교육분야와는 달리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며 다수의 법령과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정확한 시장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은 제한된 정보 내에서 성인교육시장에서 예상되는 개방 분야와 성인교육시장 개방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WTO체제의 개요 시장개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WTO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WTO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다. 가. 다자간 체제의 원칙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다자간(多者間) 체제라고 한다. 다자간 체제의 기반을 이루는 협정문에는 몇 가지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다자간 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최혜국 대우의 원칙)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내국민 대우 원칙). 2)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를 모색한다. 3)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무역장벽 변경의 자의성(恣意性)을 배격한다. 각국의 무역규범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공개적(투명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부는 그들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 불공정 거래나 관행을 억제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협정(GATS)의 체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다. 1) 적용범위 :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룬다.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제공되는 모든 교육과정(원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을 의미한다. 이때 교육 공급자와 학생의 이동은 없으며 교육공급자는 A 국가에 학생은 B 국가에 남아 있다. 다만 서비스 그 자체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PAGE BREAK]㈏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 소비자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학이 가장 빈번한 교육분야에서의 해외 소비이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거래의 유형이다.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학교를 설치하거나(entire institutions) 아니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예로는 출장소(local branch campuses), 국내(domestic)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는 연계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이나 해외분교(offshore school or campus) 등을 들 수 있다.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수나 교사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2) 규제의 투명성 강조 : 서비스 협정은 각 회원국 정부가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내규제 : GATS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규제는 인정하되 규제의 품질(better regulation)을 중시하고 있다. 4) 자격의 상호인정체제 구축 : 두 개 이상의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인증 등에서 상대국의 자격요건을 인정하는 협정을 갖고 있을 때에는 WTO에 통보하여야 하며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이와 상응하는 협정을 협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차별적이어서도 안되고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지녀서도 안 된다. 5) 해외 송금 자유화 : 일단 특정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경우 회원국 정부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불('경상 거래')로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고 일정 한도 및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3. 교육시장 개방의 의미 교육시장 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교육서비스의 제공 주체,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원,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state)라는 틀에서 탈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의 국제화 현상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교육체제 전반에 심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분야의 국제사법 정비 필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가져오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성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분야의 국제 사업 정비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체제 구축.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생의 질, 교육·연구 성과, 학교 경영 관리 등 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질 보증 체제(quality assurance system)의 정비와 자격의 상호 인정체제(recognition of qualification) 구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분업 구축.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분업(division of labor)체제가 구축된다는 측면이다. 전통적으로 상품무역의 시장자유화와 국제무역 활성화의 기저에는 비교우위론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도 국제분업 체제가 앞으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넷째, 교육시장에서의 경쟁체제 구축.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본질적인 경쟁(competition)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란 국내시장 내에서 국내기관들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력이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과의 경쟁이 진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규제의 어려움 가중. 마지막으로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시장개방과 함께 정부규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규제는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여야 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규제의 내용이 시장개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국과의 양허협상 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성인교육시장의 범위 교육서비스 분류는 기본적으로 W/120 분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W/120 분류는 교육서비스를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WTO의 분류에 따른 성인교육은 다음과 같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 함은 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또는 유사학위)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모든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일반 과목과 직업과목(subjects) 모두를 포함하고 문해교육(literacy) 프로그램 그리고 방송통신을 통한 교육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는 정규 교육체제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그러나 주간에 제공되건 야간에 제공되건 이는 관계가 없다. 이와는 별도로 기타교육과 훈련서비스(ot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가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①다른 어느 곳에서도 포함될 수 없는 특수한 주제 영역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수준의 교육서비스 그리고 수준(level)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는 모든 교육서비스 ②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정식 학생의 신분을 갖지 않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③이외에도 전문스포츠 강사를 위한 교육서비스, 자동차, 버스, 화물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위한 수업, 비행자격증 그리고 배 면허 취득을 위한 수업,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컴퓨터 훈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PAGE BREAK]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은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으론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기타 교육기관은 다시 사무관련 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일반 교습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는 컴퓨터 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학원, 비서학원, 운전 학원 등 각종 학원, 일반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 교육,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직업훈련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성인교육시장은 학위나 졸업장 등과 같이 수준(level)을 평가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말할 수 있으나 기타교육시장과는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5. 성인교육시장 개방 영역 검토 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측면에서의 검토 성인교육 시장을 규율하는 정부의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그리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등이 일차적으로 성인교육기관 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방 관련하여 이들 기관들을 검토해보면 먼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실상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 비록 두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인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져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할 때 고등교육분야에서의 규제분석과 협상 방안을 검토할 때 다른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르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와 유사한 형태(학습시설, 자료실, 관리실)를 갖추어야 하고 사실상 공공성이 강한 초·중등분야라고 할 때 이 분야의 시장개방 요구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성인교육이 아닌 초·중등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국내에 외국인 사업장을 설치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법에 의한 국내법인이 됨으로써 국내법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교가 먼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이 성인교육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들 기관들은 성인교육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때 시장개방에서 일차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일차적으로 외국이 관심을 가질 시장개방 대상 기관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외국이 국내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할 때 사실상 초·중등분야가 아니고 교육의 공공적 측면이 강한 영역이 아니면서 동시에 영리추구가 가능한 소수의 영역으로 시장개방 가능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나라에서는 학원을 통한 기술과 외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서비스 그리고 이들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이들 두 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사실상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이 담당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개방은 일차적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이들 기관들 중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경우 Mode 1과 Mode 2에 대하여는 사실상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Mode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 반면 Mode 4에 대해서는 학원법에만 관련 규정이 있다. 학원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9에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E-2 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으로 역시 Mode 1, 2,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4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E-2 비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습소의 경우에도 Mode 1과 Mode 2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3에 대해서는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역시 Mode 1과 Mode 2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문제는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설치근거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순수 직업훈련분야(즉 고용보험에 의한 정부보조시장이 아닌)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방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나.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 이상은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분석이었다. 지금부터는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Mode 1의 방식은 가장 많이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과 원격교육의 활성화와 시설이나 기관설립에 필요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방식의 활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Mode 2는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Mode 1의 방식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외국으로의 유학은 감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Mode 3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실송금 제한과 시설투자가 필요한 관계로 외국에서 Mode 3 방식의 활용은 제한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식에 대해 시장개방을 한 경우에는 WTO 협정 원칙상 과실송금을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때 이 방식의 시장 개방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도 일차적으로 과실송금과 연계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Mode 4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격의 인정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보다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때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문직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이 분야의 개방도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Mode 1과 Mode 3의 결합과 Mode 3과 Mode 4의 결합이 예상될 수 있다. 6. 시장개방 양허안 수립시 고려사항 가. 교육 국제화에 따른 종합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 교육시장 개방은 결국 협상전략의 문제이다. 협상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 등이 수립이 되지 못할 경우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큰 맥락 하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사례별로 진행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PAGE BREAK] 나.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규정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제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는 교육분야의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교육 국제화 현상과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반영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 진다. 다. 성인의 학습권 보장을 시장개방의 일차 원칙으로 고려 성인교육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으로 볼 때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습권의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성인교육의 개방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학습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발달에 관한 것이므로 생래적인 자연법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학습권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성인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된다면 이는 시장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설립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가 필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제도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시장 개방은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의 재정비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규제의 정비가 반드시 규제완화(deregul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과 탈락자들에 대한 능력개발과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 시장개방과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조치의 병행 내부의 규제개혁과 외부개방의 적절한 순서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환의 급격한 자유화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열악한 국내의 성인교육시장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화와 경쟁체제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 지는 검토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개방협상과 더불어 국내 성인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역시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정부 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수·합병의 활성화도 추진하여야 한다. 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 성인교육의 결과 얻게 되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이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학위나 졸업장이라는 비교 준거가 있으나 성인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없는 관계로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초로서 국가자격체제의 틀(NQF;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을 수립하여야 하고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능력표준(NSS;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Skill Standards)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사.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방안 마련 성인교육시장의 개방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과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인교육시장개방은 이들 의제들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Mode 4가 어떤 가치를 가지려면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및 자격요건을 다루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의제에 대한 방안은 인적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 성인교육시장에의 진입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각종 산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성인교육시장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정비는 일차적으로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하되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성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진입기준과 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학원법은 '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라는 대통령령만 있으면 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직업훈련 담당 기관에 대한 정부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7. 끝맺는 말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교육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 조항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국가 공교육체제 밖의 교육, 사적 영역에서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의 한 영역인 성인교육시장은 정부의 직접 관여 영역이기보다는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초·중등, 고등교육시장보다는 더 확대된 수준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분야의 국내 공급자들의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면 개방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지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문제는 시장개방과 각국의 교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 수집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외국의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현황에 대한 전면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한 실태에 기초하지 않은 협상안이 수립되고 이는 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양허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입게 될 이해당사자들(교육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양허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고 시장개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개방의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협상이 공개되어야 하며 협상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단체나 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부처가 성인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이들 부처의 담당자들과 성인교육의 개방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협의체는 교육부에서 주도하되 협의체에서 수립된 방안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