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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38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초등은 9학급, 중등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교과연구실 및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신설학교는 설계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벽지 학교 교사들을 위해 사택 확보에 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평가 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보고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외 생활 지도 업무를 최대한 경감시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 또는 시간외 수당 지급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1회에 한해 연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교과·학년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학교의 통학용 버스를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프로젝션 TV 또는 비디오프로젝트(LCD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 전보 인사를 2월 20일 및 8월 2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고, 신규 임용 교사의 1, 2급지 시·군 우선 배치로 인한 현직 교사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과 손수혁 부회장, 김덕희 교육정책위원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도승회 교육감, 이걸우부교육감, 윤영동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방과후 보충학습을 지도하던 교사가 두통을 호소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교육부는 원칙대로 보충학습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경기도 고양의 S고교 김 모 교사(41세)가 방과후 보충학습 지도 중 뇌일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27일 빈소를 찾아 고인이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파악해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부총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과후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부총리와 세 교원단체간의 회동에서 "학교현장에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지역사범대가산점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사범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가산점 문제는 임용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교원의 지역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돼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이 같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파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범대 육성책과 농어촌 교육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교육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장미빛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총선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금년부터 정부의 예산운영정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함께 각 부처별 예산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소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예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처럼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도 타당한 논리의 구축과 함께 그 예산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차별화 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례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 행위가 약 70%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방법도 폭행, 과다 금품요구 등 악의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들은 사회적 체면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삼간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오늘날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교권의 가장 큰 적이다. 사교육 대책의 핵심과제로 교원평가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왜곡된 학부모의 의식도 문제다.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내 자식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교권을 막바지로 몰고 있다. 최근 왕따 동영상 사건으로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중론이다. 교육계는 언론기피증을 앓고 있다.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단순 자문기구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학부모의 정책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에서도 교원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학부모의 교원평가 논의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권침해는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로 다툼이 발생하고 사건이 장기화되면, 해당 학교의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권사건도 결국 교육주체들의 의식수준에 좌우된다. 지난해 어느 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의 학생들이 학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사 비하발언을 들었고, 교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교권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민족의 스승 운운하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과 노력이 만신창이가 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바 있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이하 '제도')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지난 주에 위헌 결정이 났다. 사범대 가산점이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시 1차 지필고사에서 사범계출신자들(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계열 출신자들(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출신자)에 비하여 임용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선고 당일 일부 일간지는 헌재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며, 요건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위헌 판단의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결정문을 분석건대, 이 점은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결국 소수 재판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보충 위헌 의견을 제시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측인 대전시교육감등은 이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서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점과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비록 교사 양성에 있어서 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노력도 대학의 교육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바,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들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대학 출신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정부가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조적인 교원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장래 운명은 위의 소수 의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이 제도를 소수의견이 판단하듯이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제도 역시 헌재가 가산점제도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요건 즉,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이 제도는 헌법 제31조제4항상의 교육의 전문성 원리와 같은 조문 제1항상의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제1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의 소수의견은 같은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재의 다른 판결 예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작 이 헌법 제31조상의 교육의 전문성 보장 원리의 의미와 중요성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학습권 보장 법리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도 이 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법률 개정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헌재의 소수 의견이 제시한 것처럼 이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리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역할분담 조정과 자격 체계 개편 등의 대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수업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초중학교 교사 216명(과목당 2명)으로 지원단을 구성, 우수 자료와 고급 수업기법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이들은 또 동료 교사들로부터 좋은 수업기법이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창구역할도 수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단은 학습자료를 비롯한 각종 정보제공과 우수 교수법을 전파하는 교실수업 도움센터가 될 것"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가 교과서에 잘못 수록된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했다. 27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유태현)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 산하 교육출판공사는 최근 교과서 개편, 출판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설명 내용을 시정했다는 공식서한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대사관측은 최병구 공사를 팀장으로 베트남의 모든 교과서를 수집, 내용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지리교과서에 한반도가 조선으로 잘못 표기돼 있고 한국의 경제발전 부분 자료가 낡은 것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과서에는 특히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1998년 한국에서는 수천 개의 기업이 파산됐으며 실업자수가 증가하고 외채가 1천544억 달러에 이르렀고 GDP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경제는 1999년에 와서야 경제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발견돼 자칫 젊은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사관측은 작년 7월 응웬 밍 히엔(Nguyen Minh Hien) 교육훈련부장관과 유대사의 면담석상을 통해 오기(吳記)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히엔 장관은 한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출판공사 측은 이후 대사관측의 도움으로 확인작업을 벌여 조선을 한반도로 바로잡았다. 또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해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경험했으나 이를 극복했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불과 3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2년 말에 와서는 1천210억 달러에 이르렀다'로 고쳤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디오 카메라, 카세트, 전자계산기 등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업국으로 변화됐다'는 부분을 '한국은 반도체, 전자제품,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대열에 서게 됐다'로 수정했다. 한편 한국대사관측은 교과서 외에도 현지의 상당수 언론매체나 정기간행물에 잘못 수록된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 가운데 타 지역 및 비사범계 출신이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이들을 2005학년도 임용시험 1차 합격자로 간주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 우대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본 응시생들의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해당 탈락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2004학년도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천102명 가운데 비사범계 출신은 모두 1천4명으로, 이 중 119명만 가산점을 적용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81명은 최종 합격했다.
인터넷사이트 강사 출제위원 선정,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 등을 불러일으켰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및 검토위원 가운데 19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중 4명의 대학교수는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학부모 출제위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적격 출제.검토위원으로 나타나 수능시험 관리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감사원은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연구본부장 L모씨 등 6명에 대해 정직을, 실무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 파문' 당시의 이종승(李鍾昇) 평가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문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 실제 시험을 보며 난이도를 측정하는 검토위원은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교사여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수능 응시예정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 실무자들은 2003-2004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서 ▲수능 응시예정 자녀를 둔 S모교수 등 5명 ▲시간강사, 초빙교수, 박사과정자 등 전임강사급 이하 12명 ▲고교 근무 5년 미만자 13명 등 부적격자 30명을 출제위원(20명)과 검토위원(10명)으로 부당 추천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인맥이나 정보에 따라 위원을 뽑았으며, 일부 상급자들은 위원들의 자격미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위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추천심사위원회'가 있었으나 내부기구라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 여기에 2004년 수능 출제위원의 경우는 S대학 출신이 58%, 고교교사 가운데 수도권 지역 출신이 93%에 달하는 등 편중이 심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김재선(金在善)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결함"이라며 "인력풀이 없는 상태에서 3주만에 156명의 출제위원과 74명의 검토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빚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인재풀 구성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출제위원 선정, 문제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과 성적통지, 시험 보안관리 등 주요사항에서 요구되는 관리규정은 없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에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출제오류나 정답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비해 이의신청 처리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지역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5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바로 사대 가산점 폐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중등 교원 후보자 시험 요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이로 인해 상위 규칙이나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내용보다는 법률적 형식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더라도 가산점 부여의 합헌 여부는 법률 내용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법률 보완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음주 월, 수요일에는 잇달아 사대 학장회의와 시도교육청담당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오후,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가진 일문일답.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 혼란스럽다. "사대 가산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법률적 미비로 인한 위헌을 결정했을 뿐). (재판관 9명 중)세 명만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 6명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가산점 부여 자체가 위헌이라는)세 명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 봐야 하나? "6명이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이를 다수 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소수의견으로 볼 수 없다."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면, 사대 가산점 부여가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나. "법률 내용을 봐야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재판관 그대로라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나 "3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나머지 6명은 입장을 알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다. " -이번 결정이 교대의 지역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교대 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뷰 내내 전종익 재판관은, 이번 결정 취지가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임용 요강에만 적용될 뿐 이로 인해 가산점 부여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나 교육공무원법이 효력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요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비슷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니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경기도 양주군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원 A(38)씨 등 3명이 "기간제 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학교장과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차별을 중단하고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과 같은 배상적 의미의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의 방학중 기간은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며, 이 기간에 정규직 교원과는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약기간이 3월2일부터 이듬해 2월28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해당학교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향후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효과가 있는 조치를 통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을 골자로 하는 총선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밖에 수능 폐지 대신 졸업자격고사 실시, 평준화 확대를 위한 특목고.사립고 폐지와 중.고등학교 통합,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등을 교육부문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교육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학력.학벌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초·중등 교원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선거운동을 하려던 서울 지역 중학교 윤 모·김 모 교사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공선법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1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려는 교육부의 지침을 두고 실업고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실업고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70% 예산은 균등 지원하되 30% 예산은 5개 사업별로 학교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교 개편(54개교 대상), 공동 실습소 설치 및 운영(40개 소), 첨단학과 개편(242개 학과), 가사계열 학과 확충(40학과), 기자재 확충 및 대체(전 실업고교) 등 5개 사업별로 나눠 실업고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공문을 최근 학교에 내려보냈다. 평가는, 각 학교별 서면평가자료 제시-시·도교육청별 우수학교 추천-서면평가 후 1.2배수 학교 선정-프리젠테이션 평가-현장 확인 평가-최종 지원학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의 차등 지원방침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은 균등 지급할 수 없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선택과 집중으로 실업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는 우수특성화고와 우수공동실습소 집중 지원이 있었고 이들 분야의 우수학교는 각각 1억 6000만원과 2억 9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승주 교사(서울공고)는 "장기적으로는 학교평가가 필요하지만, 준비 없는 평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가결과를 교사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예산을 따기 위한 평가기준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송종규 교사(한양공고)는 "평가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첨단으로 바꾸는 '무늬만 특성화'된 학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의 진로나 산업구조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총은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와의 회동에서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입장'을 문건으로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방송과외와 수능 출제 연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과외와 e-Learning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방송내용을 수능고사에 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방송과 인터넷에 예속시키고, 학교와 교사를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교육보다 방송강의가 우선시 되는 풍토조성은 공교육의 또 다른 붕괴를 의미한다"며 방송강의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실제 방송과외가 필요한 농어촌과 도시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할 것이라는 교육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수업시수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 고학년 교사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을 수업하는 교사가 많다"고 밝히면서 교총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존중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12시간)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먼저 표집평가로 학교의 수용여건을 감안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특성상 객관성 공정성 교육적 적합성 확보가 용이치 않고, 현재의 평가 제도가 내용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교원의 여론을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현장의 정치장화와 갈등 심화를 유발하고 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와는 배치되는 만큼, 교원의 성취동기를 유발시키는 수석교사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회·학부모회·법제화는 지나친 권력분점으로 책임소재를 불분명케 하고,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회보다는 교장 교감 직원등이 포함되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로 전체 교원들이 학사문제 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대는 존립기반을 위협 당하게 됐고, 교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것인 지' 부심 하면서 조만간 사대학장들과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헌재 결정 이전 교육부 내에서는 '위헌 판결 시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교사 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규칙(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으로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게 해 경쟁관계 응시자들의 공직취임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 것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 기회가 시기·대학별로 달라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요강 중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졸업자와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것이다. 사범대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은 2∼5점 범위내 시도별로 다르며, 전북은 사대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올해를 국제활동 활성화의 기점으로 삼기 위해 'Closer to the World' 구호 아래 국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국제협력위원과 학생협력위원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국제협력위원은 현장교원 중심으로 영어와 일어 부문에 총 7명이, 학생협력위원은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교·사대생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부문에 총 3명이 선정됐다. 국제협력위원회는 앞으로 EI 세계총회, 동아시아교육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는 물론 교총 영문 홈페이지 개편, 영문 뉴스레터 제작 등에 참여해 국제업무를 추진하게 된다.위원들의 임기는 2년(학생위원은 1년)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제협력위원=▲김범식 서울 은곡공고 ▲김혜영 안양 만안초 ▲서전영 서울 독립문초 ▲우미라 경기 과천외고 ▲유미화 서울 광남고 ▲변수란 부산 모덕초 ▲안준모 안양 귀인중 ◇학생협력위원=▲정용시 고려대 ▲조지예 한남대 ▲김경은 한국외대
교육대학입시제도는 순전히 공부 위주이다. 따라서 교대 4년을 마친 초등자격교사가 임용고사를 치를 때 역시 특기와는 관련 전무한 공부에 의하여 임용된다. 사태가 이러니 어찌 초등학교에서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기적성을 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학원을 찾을 수밖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생 예능발표대회를 한다. 그런데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체능대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원강사가 지도해서 학교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이번 예능발표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도시킨 학생을 출전시키려고 마음먹고 7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창을 지도할 교사를 찾았더니 역시 지도할 교사가 전무했다. 이런데 어찌 학부모가 바라는 수요자 충족교육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웅변, 영어 말하기, 심지어 국어과에 속해있는 글짓기지도 역시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흔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제도 탓인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처음부터 교대입시에서 예체능 우수자, 또는 각 분야 전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교대입시제도를 고치던지, 아니면 공부위주로 뽑았더라도 책임지고 한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르쳐 내던지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면 학원교육인 사교육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내가 교육부총리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해내고 싶다. 교총이 이번 스승의 날에도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등의 구호를 통해 사회로 하여금 일선 선생님들을 존경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 교육청 슬로건 역시 "어린이들에겐 꿈을, 학부모에겐 믿음을, 교사들에겐 긍지를"이란 대국민 교육주간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 귀에 그런 구호가 다가와 붙겠는가. 결국 메아리 없는 구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대 교원양성제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 영국 교육개혁처럼 특기를 가진 교원을 양성해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기를 직접 길러줌으로써만이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사 자신 또한 긍지를 가지게 될 테니 말이다.
교단 초년생이었던 35년 전에는 가정방문이 학년초 필수행사였다.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달려와 자기 마을에 먼저 와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하고 가기도 했다. 우리 반에는 장거리 통학 탓에 일년을 기다렸다가 누나와 동생이 같은 학년에 나란히 다니는 남매가 있었다. 학교로 봐서는 최장거리 통학생이었다. 거리가 워낙 멀어 선생님들은 그 마을 가정방문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얼마나 먼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 여교사 3명이 가정방문길에 올랐다. 어른이 걸어도 먼 거리였다. 가파른 산길에 몇 고개를 넘고 산모퉁이를 돌아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마을인 줄을 알았다. 앞질러간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에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를 반겨줬다. 우리가 남매네 집의 사랑채로 들자 학교를 다니는 아이, 다니지 않는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몰려와 우리를 구경했다. 얼마 후 출타 중이었던 남매의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선생님이 방문했다는 소리에 "아이구, 선생님! 먼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애들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꼬…"하며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갓 스물이 넘은 우리들은 삼촌뻘 되는 학부모의 예상치 못한 큰절에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다. 남매의 아버지는 4년전에 선생님 한분이 다녀가시고 처음이라며 거듭 반가워하셨다. 그 날밤 깜깜한 산길을 되돌아올 수가 없어 하룻밤을 묵었다. 당시엔 귀하게 여기던 계란을 통째로 넣어 끓인 시래기국과 한사발 푸짐하게 무쳐낸 고사리 나물이 그렇게도 맛있었던 그 아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학기초, 소풍이나 운동회 때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도 선뜻 나서서 반갑게 인사하기보다 모른척 그냥 지나쳐버리는 젊은 어머니들을 보면서 그때 그 학부모의 큰절이 그리워지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