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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4년에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했던 월 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며,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 교에 불과한 월 1회 주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취학 직전 만 5세아까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만3, 4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입학·수업료의 60%, 사립유치원아에게는 6만 원 정도(유치원비 11만원의 60%) 지원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 중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유치원아에게는 입학·수업료의 40%, 도시 사립유치원생에게는 4만 4000원(입학·수업료 40%%)이 지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취학원생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국고 예산 77억원을 확보해, 국회 심의중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의무교육을, 중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까지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며, 8342억원이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은 94년도에 이미 완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2005년도부터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직접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고 2, 3학년에서 배우는 임의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직업탐구영역이 추가됐다. 평가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농어촌교직원 사택 지원= 농어촌 교원의 주거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 전지역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를 지원한다. 사택 1843호를 대상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국고지원(30%. 70%는 지방비)으로 배치한다. 시도별 배치인원은 서울 135명, 부산 95명, 대구 45명, 인천 49명, 광주 26명, 대전 19명, 울산 13명, 경기 136명, 강원 62명, 충북 40명, 충남 82명, 전북 51명, 전남 84명, 경북 77명, 경남 72명, 제주 14명 등으로, 통합학급수에 비례해 인원을 배정했다. ▲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 1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던 7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는 고3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 개편이 일시·전면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수시·부분적으로 개정된다.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체제=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EBS 방송강의 등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방안 마련=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학교 지정권 교육감에 이양=고교 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 자율학교 지정·연장 권한을 교육감에 이양한다. ▲과대 규모 지역교육청 신설 및 기구 확대=인천서부교육청, 경기시흥교육청 등 과대 지역에교육청 두 곳이 신설된다. 또 인구수 50만 명 이상 학생수 7만 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 경기 고양·남양주·용인, 경남 창원교육청의 기구가 2과 또는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대회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대회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연구대회표준운영절차가 제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출품등록제, 연구대회넷트워크에 입상작 공개 필수화, 불공정 행위 관리 체계화,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외 달라지는 것들=교육감이 구속되었을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할 수 있게 되고,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재정이 지원된다. 만 3세아부터 5세까지 유아중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럴 경우 일인당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 인정이 확대된다. 상반기까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등을 거쳐 하반기에 학점인정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은 5195명이 증원돼 모두 29만 6357명이 된다.
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 '가짜 박사'는 외국박사 명단에 끼지 못한다. 또 외국박사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신고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하자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 규정'을 개정해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를 사실상 인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에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 진위 판정 요청 수용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 운영 ▲박사학위 정보 DB 구축 및 검색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학술진흥재단은 이에 따라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을 쓰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아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내용도 학위종별, 학위수여교, 학위번호 및 수여일자에 논문제목, 논문언어, 학위원어명, 해당국 체류기간, 입학일 및 졸업(예정)일, 신고 완료일자 등이 추가된다. 학술진흥재단은 또 학위 관련 시비가 생길 경우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판정하는 한편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하면 개인신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1982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2만6천874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1만5천333명, 일본 4천393명, 독일 2천196명, 프랑스 1천269명,영국 976명, 중국 502명, 러시아 377명으로 집계됐다. 또 학위별로는 공학 6천741명, 이학 4천581명, 문학 4천40명, 철학 1천819명, 경제학 1천521명, 교육학 1천236명, 신학 1천112명의 순이다.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보육시설 측의 반대와 정치권의 총선득표 저울질등으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30일 상정마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유아교육계와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교총은 한나라당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룰 경우, 30일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과 29일 이군현 교총 회장의 최병렬 대표 면담등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유야교육계 대표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자세다. 이런 탓인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원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여건의 네티즌들의 글이 이원형의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당초 유아교육법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29일,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한나라당 당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마무리 활동에 주력했다. 이들은 보육시설측과의 합의를 통해 법 제정을 가속화하려고 했지만, 일부 보육시설측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예정시간을 30분 넘긴 오후 4시 30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최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 처리는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군현 회장은 "교총이 한나라당과 등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선 27일(토) 밤 10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이원영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회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문미옥 교수(서울여대·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이재오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장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공립유치원연합회원과 교총 회원등 700여 명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유아교육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아교육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고 있어,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각 정당들이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해 유아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원들과, 교총 회원 등 700여 명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교총은 "정당들이 교육적 논리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6일 국회 법사위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교총, 법 제정을 반대하려는 보육시설측이 오전부터 국회와 각 정당 당사 주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 오후 5시 30분 경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당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도 유아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졸업·퇴직예정증명서 등 24종 ## 교육부는 오는 1일부터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시·도교육청까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학교에 들러 교육관련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력·재직·퇴직증명서등 9가지 민원서류를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만 발급해왔으나, 일반인들이 원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해 24종으로 대상을 넓혀 각종 학교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추가되는 민원서류는 퇴직예정증명서,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폐지학교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각종사실(실적)증명서등 15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