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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발해(698∼926년) 전기 문자서체가 고구려(BC 37~AD 668) '광개토태왕비'(예서체)와 '고분벽화명문'(북조체)와 같은 필법을 구사했다는 증거가 제시돼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손환일 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제31차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발해 기와에 나타난 명문과 서체'를 발표했다. 이는 발해와 고려를 제외한 통일신라만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측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 손 연구원은 "문자는 곧 지배층 문화이기 때문에 발해 건국 초기 지배층 서사문화는 건국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며 "발해 전기 기와의 문체가 고구려 필획이나 결구와 같은 것을 보면 발해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해 문화는 전통적인 고구려 문화 토대 위에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온돌장치 미술양식 무덤양식 등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며 "특히 발해 막새와 불상은 같은 시대 당나라보다는 그 전인 고구려 때 유행했던 고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향응)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선거인단과 후보 측근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후보로부터 직접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혀 후보 본인들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설 연휴에도 압수장부 검토 등 수사를 지속, 우선 오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교육감 취임일인 다음달 11일 이전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고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60.5%,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대답이 30.9%였다. 수정.보완 방안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야 한다(19.7%)거나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17.7%)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55.3%), 보통(28.5%), 매우 불만족(11.2%) 순이었고 만족(4.7%), 매우 만족(0.3%)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이 고통을 준다는 의견(72.9%)이 희망을 준다는 견해(4.7%)를 압도했다. 또 교육이 위기(79.9%)라거나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심각하다(64.1%)거나 공부하기 싫어한다(78.2%), 창의성이 약하다(83.2%), 공부에 흥미가 없다(70.1%)는 대답이 지배적이었다. 교육의 경쟁력이 없다, 교육정책이 여러 집단의 합의를 거쳐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는다,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없다, 고등교육이 외국보다 경쟁력이 없다, 취직이나 승진시 개인 실력이나 자질보다는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80% 안팎이 공감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46.5%) ▲수업내용.방법 및 평가제도 개선(44.4%) ▲점수.석차 위주 대입제도 개선(35.6%) ▲교사 전문성 제고(21.9%) 등이 꼽혔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는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44.3%),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42.8%), 대학 학생선발 방식 개선(32.8%) 등을 제안했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남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선 후보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 19일부터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경찰은 이날 낙선한 A후보의 처 L씨를 소환, 살포된 금품과 압수된 뭉칫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이미 소환해 조사를 마친 선거인 39명 가운데 3명이 B후보의 처로부터 화장품세트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 C후보측에서 압수된 비밀장부를 검토, 금품수수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이날부터 전체 후보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수사인력 2명을 보충, 9명으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 오남두 당선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 11일 교육감 취임식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교사)씨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로 구속수감했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NEIS 문제가 아직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까지 NEIS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DB는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단위로 운영하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하며, 현 단계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만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버 구축방안,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의 경과조치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나, 지난 해 12월말에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운영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S/A, C/S, NEIS로 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갈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교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NEIS로 인해 지난해 겪었던 학교현장의 혼란이 금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안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때까지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 현재 대다수 교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NEIS로 처리하는 길이다. 다만, NEIS에서의 인권문제 등은 현 상황에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감독하에 NEIS를 전면 운영하는 것이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제 중요한 점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NEIS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를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나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NEIS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학교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6년 전인 98년 1월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민간 연구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 등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불안한 징후들을 노출시켜 국민과 교육현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위상과 과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담당업무를 볼 때 완벽하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정책적으로 선정해서는 결국 이 기관의 설립목적 수행과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업무를 정선하고 전문화하여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와 교원채용시험 등과 같은 업무는 별도의 국립 입시센터를 설립하여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의 실무관리업무도 당연히 검정주체인 교육부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행정적 성격의 업무와 뒷치닥거리형 잡무를 더 이상 교육과정평가원에 업무위임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명칭과 설립목적 그대로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교수 학습, 교육평가 만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그 연구결과와 자료 등을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보급하는 등 교육행정 및 교육실천을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로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연구 지원업무에만 전념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지원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확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진로지도 전담교사가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담교사는 전국 학교에 9545명이 배치돼 있다. 또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흥미검사, 직업심리검사, 직업적성 검사 범위가 지난해 50만 명에서 올해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안병영 부총리는 14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초·중·고별로 특화된 개별·집단 직업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대학 밀집 지역이나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 지원실이 설치된다. 또 실업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가 보급하고, 우수 실습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 각각 직업진로지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며, 중·고·대학생, 여성청년층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협의회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을 비롯한 13명의 전국 교장 대표들은 13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장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교장들은 ▲획일적인 평준화의 폐단 ▲ 교사직급 다단계화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 과학고·예술고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서승목 교장 자살 건 이후 윤덕홍 부총리와 약속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교육부가 교원자격의 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갱신 케 하는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1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과 '특성화된 종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원자격 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 유효기간제 도입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는, 한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는 현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도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사별로 생애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교원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되면 물러나게 하라"는 일본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시는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장이 전 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는 사실상의 퇴직 권장까지 받고 있다. 도야마, 시마네, 아키타 현의 교육위원회도 올해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나가와 현은 4월부터 교사의 연수·퇴출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유효기간제에 대해 교총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교총은 "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직 중 유효기간을 정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가 없고,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은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올해 초등임용시험에서 현직 교사는 440명이 최종 합격해 전체 합격자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교사의 교원임용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파로, 현직 교사 응시자는 모두 152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합격자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62명) 충남(45명), 광주(36명), 인천(35명), 울산(21명), 서울(11명), 부산(10명), 충북(9명), 전북(8명), 경북(7명), 대구(5명), 전남(3명), 강원(1명)순이며 대전과 제주 지역에는 합격자가 없다. 교육부는 미달에 따른 자동 합격’을 제외하면 시험을 통해 지역을 옮긴 현직교사는 전체 현직교사 합격자의 16.6%인 7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8129명을 모집하는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7632명이 최종 합격해 충원율은 9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64.1%, 2001년 58.4%, 2002년 89.3%, 지난해 81.3%에 비해 높은 수치.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천234명이었던 초등교원 부족 인원이 올해에는 1천3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충원율은 지역별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제주가 100%였고 인천90%, 울산 97.2%, 경기 87%, 강원 96.6%, 충북 97.8%, 충남 86.8%, 경북 94.6%, 경남 92.6% 등이었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대응책에 정부가 부심하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정부는 14일 총리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구려 역사를 집중 연구하는 기관으로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내달까지 정신문화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북한과 함께 관련 학술회의 개최, 국제회의에서의 공동협력 등 상호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 왜곡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학기 출범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구려사 계기 수업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사 연구 모임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기수업자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대응 해서 말려들기보다는 기본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제작하면서 독도 관련한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아 왔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완자료('변화하는 사회') 보급,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자료(CD '해돋는 섬 독도')를 배포해 왔다.
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되고 시.도교육청이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가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습자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교습할 경우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 유해업소 근처에서 교습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과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하는 한편 고액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구분,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강료, 강사자격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정하던 학원과 교습소 시설기준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이밖에 학원.교습소 설립자의 학습자 보호 책무 규정을 신설, 안전관리 및 보상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한편 과거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또 고액과외 교습자 대부분이 학원강사인 점을 감안,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외방이 밀집된 오피스텔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여수.순천시 3곳도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3개 지역을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고교 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특별.광역시 포함)에서 시행되고 있고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경기 과천.안양.부천시 등 6곳이 평준화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경기 다른 지역 및 경남, 경북, 강원 일부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다.
올 겨울방학에도 교원들의 연수가 한창이다. 방학이면 의례 하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연수에서 요즘에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연수로 변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연수 중에 이색적인 자율 연수들만을 살펴봤다. 2001년 시작해 올 겨울에 5회째로 실시되는 유네스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한 국제이해교육 교원직무연수'의 경우 알찬 프로그램에 연수비가 무료여서 매 학기마다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원자가 많아도 연수인원은 56명으로 정해져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과 이화여대 중등교육연수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연수는 생활은 한국에서 하고 있더라도 생각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교과의 학습활동에도 연관이 되며 특히 재량학습 교사들에게 유용하다.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다섯 주제로 세계체제와 세계화, 인권과 정의사회, 갈등과 평화교육, 다문화와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을 다루면서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과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이론과 워크숍을 겸해 실시된다. 직접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국제이해교육을 학교에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의와 발표를 과제로 하여 평가를 하는 등 이론과 실기를 겸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참여 교사간 교류의 폭이 넓고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로만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연구팀을 구성해 관심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이해교육교원연구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눈길을 끌고 있는 연수 중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에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6일간의 '겨울방학 단편영화제작 교사 직무연수'가 있다. 짧은 기간이고, '영화 좀 보고 이론만 좀 익히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6일간 30시간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에는 아이들과 영화보기부터 시나리오 작법, 콘티작업, 촬영실습, 녹음, 조명, 편집에 이르기까지 단편영화제작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현장에서 '제대로' 배운다. 각 조별로 영화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지며 직접실습 할 수 있는 것이 이 연수의 특징. 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영화 관련 기자재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해 강사 외에 각 조별 실습 도우미를 따로 둬 의문점을 즉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 연수는 새 학기부터 전국에 영화를 가르치는 시범학교가 생겨남에 따라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방송, 영화반을 맡고 있거나 영화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에서는 '신기한 매직월드' 자율연수를 수시로 모집, 운영하고 있다. 마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시간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술기법들과 분위기와 재미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력 등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마술을 활용해 주의집중 효과뿐 아니라, 즐거운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부산 동주대학에서는 26일부터 '현장교사를 위한 아름다운 자신 가꾸기'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에서는 얼굴 작아지는 미용법, 나만의 이미지 메이크업, 복부미만·경락 등 미용에서부터 내적 아름다움을 위한 자기발견, 건강스트레칭, 재즈댄스, 발 건강법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자신 가꾸기의 다양한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하는 교사들을 위한 건강관련 연수가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스포츠댄스, 스키, 스포츠 마사지 등은 단골 연수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교사들의 연수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연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많다. 특히 예산지원, 수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연수를 위한 연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L교장은 교원 연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L교장은 "바람직한 연수가 되려면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연수여야하고, 이는 바로 수업에 연결돼 수업력이 제고 돼야하는데 현재 교육계에서 실시돼는 연수는 사실 교실수업과는 관계없는 '중견교사들의 점수 따기' 연수가 주를 이루는 형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연수가 학위 따기 위한 대학원 연수라고 말한다. L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의 A, B, C 대학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승진점수 1점을 보태기 위해 점수 따기 쉽고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대학원들은 모두가 만원사례라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하류 대학원은 교원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부산의 M교사는 연수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일반 기업들도 사원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정작 학교는 교사의 연수를 위한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며 "교육청단위로 많은 상설 연수를 개설해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달려가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IMF후에 연수비나 여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율 연수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모두가 어려울 때니 선생님들도 이해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그 이름으로 개설되는 연수는 모두 본인부담의 연수다"라면서 "사실은 그런 연수가 선생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수가 많은데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 또 M교사는 "교육청에서 일부러 개설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을 스스로들 하겠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만들어 연수비나 여비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참가자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 부장) -정영선 (교육부 교육자치 심의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7년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에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다섯 분을 초대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 공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왔고 그동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안이 1월 8일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03년 4월 제가 유아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유아교육법안을 새로이 발의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지만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유아교육자로서 이번 법 제정은 유아교육 10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유아교육계와 더불어 환영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7년여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신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국·공·사립 유치원 원장님 및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학생들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6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 논란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유보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계는 줄기차게 국회 및 정당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2만5천 유아교육자들의 호소가 여의도를 메아리쳤고, 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아닌 이 나라 유아들을 위한 법임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정혜손=지난 8일은 우리 나라 교육사에 기억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그 동안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7년여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공립교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인 우리 회원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과 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앞장서왔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서로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과 교수, 공립과 사립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동석=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염원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아교육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입니다. 교총은 유아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운영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유아교육자대회 개최('03.6.8)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국회, 정당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7년만에 이루어진 국회 교육위 통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구나"하는 마음이었으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의 강한 반대에 표를 의식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몇 차례 유보하여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및 지구당 방문활동, 사이버 활동, 보육시설 대표와의 면담·설득작업이 주효하여 마침내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영선=지난 7년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오던 유아교육법이 관련단체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법 집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아교육법 통과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는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던 유아교육·보육관련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단체와 학무모 단체들도 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 의미로 볼 때,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사교육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영=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종일반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기초교육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유치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동석= 그간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산재되어 곁방살이를 살고 있다"는 섭섭함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의 완성을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영선=유아교육법 제정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우선 유아교육법 제정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은 유아관련 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을 관장하는 법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지난 1월 3일 유치원 대표와 어린이집 놀이방 대표간의 합의 제안의 제1항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말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하는 유럽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이 더욱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샴쌍둥이처럼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 동일 연령대에 상이한 법 체제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국 보육계의 반대 속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으나 교육과 보호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으로 추후 유아교육계가 힘을 모아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혜손=교육비 지원방식인 바우처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철학과 신념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석=보육시설의 강한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대안 중에 '교육·보호' 조항 중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에 보호의 의미가 당연 포함된다'는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특성상 보호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 및 여론이 형성될 때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영선=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로 '보호'개념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 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향후 추진에 있어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연도별 확대규모 및 완성연도 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업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만 3세 및 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의 보육지원 사업에서 유아교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은 갖춰졌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내부 마감재나 가구와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기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유아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은 당연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상 나타난 유아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지속하여 유아교육 발전과 유아교육법 보완·완성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법의 시행령 마련안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모든 유아교육 학자, 현장의 교원, 부모들의 바른 의견이 수렴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중요하고 예산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석=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모법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문제 등 험난한 과제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영선=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05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확대규모와 완성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2002년 7월 13일 이후 재임용된 명퇴교사의 명퇴수당은 환수비율에 따라 일정액만 반납시킨 반면 3월 재임용자의 명퇴수당은 전액 환수한 교육청의 처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수백여명의 재임용 교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명퇴수당 중 일정액을 반납 받게 될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54)씨 등 초등교 교사 4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을 재임용하면서 퇴직 때 받은 명퇴수당 반납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임용시험에 응시했는데도 원고들은 명퇴수당 전액을 환불하게 하고 6개월 뒤 임용된 교사들은 새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만 반납하게 한 것은 이익의 침해가 원고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 4명은 지난 98년 퇴직 후 2002년 3월 교사로 재임용되면서 명퇴수당 5490만원∼6580만원을 반납했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명퇴수당환수규정을 신설해 7월 13일부터 적용하면서 9월 재임용된 교사들에게는 퇴직 후 재직하지 않은 경과 년 수에 따라 일부분만을 반납하도록 했다. 즉, 퇴직 후 1년 이내 재임용자는 100%를, 1∼2년 이내 재임용자는 80%, 2∼3년 이내 재임용자는 60%를 반납하게 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차등 적용이 부당하다며 2003년 7월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반환청구의 소'를 냈었다. 한편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충남, 강원의 경우에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모 교사외 19명은 2003년 8월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강 모 교사 외 11명은 2003년 9월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명퇴수당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물론 해당 교육청들이 불복한다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법률고문인 남기송 변호사는 "명퇴수당 반환액을 규정 이후 재임용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대구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구제 지침을 내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명퇴수당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3월에 발령 나 부당하게 명퇴수당 전액을 반납한 재임용 교사는 전국적으로 165명에 달한다. 2000년, 2001년 재임용 교사까지 합하면 2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을 주시하며 향후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위원장이었던 경북의 김 모 교사는 "전명추는 시범케이스로 경북 충남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마무리되면 각 시도별로 해당 교사들이 집단소송을 잇따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담당자는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 본 후에 교육부 등과 협의해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단위학교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게 적용돼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의 경우 관리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상 처우는 수반되지 않아 일선 교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교장과의 수당 차이는 인정하나 수당 자체가 없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중등학교는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교감이 관리하지 않고 서무부서에서 관리 및 정리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는 아직도 교감이 호봉과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전·입학 및 금전관련 업무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로 학생지도와 교사의 장학지도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사기저하 요인인 불평등한 교원정책은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감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도 직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 승급의 기회를 줘야 한다. 셋째, 원로교사 수당을 교감과 교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직급에 따른 수당을 앞뒤가 맞게 재조정해 비율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에게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섯째, 초등학교에서도 인사관리를 서무실로 이관해야 한다. 일곱째, 교원의 직급을 늘려 교감, 교장이 되지 못한 교사에게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사의 '기준 수업시수'를 제정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교원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는 이들 사항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