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을 천명했다. 김상곤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할을 못해 민간 부문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키웠기에 앞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고 결혼·출산·양육까지 이어지도록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희망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나아가 경쟁·서열 구도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고교 체제와 대입 제도를 개편하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대한 국가 책임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를 공약했던 자사고 등을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발제를 폐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한결 같이 교육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신입생 우선선발을 없애고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현재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일반고 교육력을 높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의지도 밝혔다. 특히 그동안 대필·표절·컨설팅 등 각종 사교육 부작용 논란이 크게 일었던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축소·폐지해 궁극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사추천서가 진솔한 학생을 조명하고, 자소서는 본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여 객관적 선발 자료를 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특수학교 설립 등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우수 인재에게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초생보자, 차상위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확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도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크게 교육체제 개편, 자사고 등 우선 선발제 폐지, 대입 전형 제도 개선, 사회적 배려 대상 층 자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이 골자다. 이와 같은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은 총론적인 면에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교육 개혁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 체제를 바로 세우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미약하다. 향후 추진 과저에서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의 일반고 동일 전형은 결국 이들 특목고의 폐지로 이어지고 고교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큰 국민적 갈등을 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들 학교가 소위 금수저로 특혜를 받은 면만 조명했고 이를 교육 적폐로 폄훼했지, 정작 이들 고교가 우리 교육에 미친 긍정적 공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학교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우수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 우리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추동한 중요한 공헌을 외면했던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를 주장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시의 자녀를 이들 고교에 진학시키고 나아가 외국의 고교에 유학시킨 것 등에 대한 설명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교육 적폐로 ‘내로남불’의 일그러진 그림자인 것이다. 대입 전형의 중요한 요소인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종합생활기록부 등 축소ㆍ폐지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전형 요소가 ‘손이 안으로 굽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명문학교 진학이 학교의 명예’라는 우리 사회의 관행 때문에 소위 ‘부풀리기’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바람직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폐지하고 다른 요소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우리는 냉철하게 ‘왜 우리 모두의 자녀격인 고교생들이 자기소개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타인의 손을 빌리거나, 모작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육의 그림자에 대한 자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탈이 버젓이 그동안 대입 전형에 통해서 합격을 시켜온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고나의 취임 100일 기자감담회 제시 내용은 총체적으로는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으나 각론에 이르러서는 우리 교육 현실에 견주어 취사선택하여 차근차근 추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실제 교육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정도다. 그것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기본적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고, 나아가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무조건 경쟁, 서열을 배제하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 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현장 친화적인 교육 정책이 교육 희망 사다리의 기저(基底)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정책이니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은 희망 사다리가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교육 정책 적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도 학생 교육,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서울 공진초 폐교 부지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립한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11월 7개 후보지에 대해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공진초 폐교 부지를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11월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곳인데다 2016년 8월 행정예고까지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사업의 개선, 음주 예방 대책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폭 확대했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삭감됐다"며 "정부 상황에 따라 고무줄 예산으로 확대, 축소되면서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중장기 계획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56억원에 그쳤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2015년에는 8배 증액된 444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에는 333억원으로 축소됐다. 권 의원은 또 흡연예방사업의 예산이 단체복 제작, 다도문화체험, 오래달리기 대회, 축구대회 등이 해당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2015년부터 시행된 만 3~5세 유아 대상 흡연예방사업 비용을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2.7세, 매일 흡연 연령은 만 13.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10~19세)은 7800명에 달한다"며 "반면 청소년 음주 대책 사업 예산은 금연 사업의 5.8% 수준인 13억원에 불과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는 학교 석면 교체 작업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에서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며 "2027년까지 1만 3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부실 시공, 부실 감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석면제거업자에게 작업 후 현장 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제와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짚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편성한 지난해 예산 22억 5500만원 중 95%에 해당하는 21억 2800만원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홍보용 학용품이나 생활용품 제작에 사용됐다"며 "지난해 7월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범죄 이후 경찰청이 학교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와의 간담회 지출 예산은 5900만원(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담회 건수도 상반기 159건, 하반기 135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경우 하반기 간담회 개최 건수는 1차례에 불과한데다 15개 경찰서 중 10곳은 지난해 간담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6052개교 중 1818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2482건에 달하고 있으니 국가차원에서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아침밥 먹기 실천율을 2019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은 2010년 25.6%에서 지난해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서울 A단설유치원장은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입술과 치아를 다친 만4세 원아 때문에 진땀을 뺐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B단설유치원 C교사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등원한 아이를 데리고 현장학습을 나가며 걱정이 돼 밴드를 붙여줬다 곤혹을 치렀다. 뭘 안다고 누구 맘대로 붙였느냐는 학부모 항의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이 교사는 “보건교사나 간호사가 붙였다면 그랬을까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 351개 공립 단설유치원에 배치된 보건 전문인력(보건교사, 간호사)이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나도 광주(보건교사 10명), 세종(간호사 31명)에만 있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전무해 유아들이 건강·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현황’(2017년 3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보건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불과 11.6%에 그쳤다. 10곳 중 9곳은 원장·원감, 행정실무사 등이 돌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 셈이다. 그것도 광주·세종에만 배치돼 있고 가장 많은 76개 단설유치원이 있는 경기를 비롯, 경남(24), 충북·강원·전남(각 23), 서울·충남(각 21) 등 15개 시도에는 보건교사, 간호사가 전무했다.특히 원아 수 200명 이상인 단설유치원 40개소 중에서는 단 2곳만 배치돼 있고, 학급 수 15개 이상인 대형 단설유치원 9곳에는 보건 전문인력이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현행 유아교육법 제20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정원·비용 등의 문제를 이유로 배치에 소극적인 상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고 배치도 의무규정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며 “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나 질병 예방 등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안전사고는 2015년 7722건, 2016년 76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유 위원장은 “유치원 안전사고의 90% 이상이 원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보건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어린 아이들이다보니 다치고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응급처치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보건교사, 간호사 같은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유아교육법도 개정해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교원평가의 법령 근거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 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 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 2016.12.8.) (교육부훈령 제193호, 2016.12.8., 일부개정)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198호, 2017.7.24., 일부개정)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 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시행(2017.5.19.) (교육부훈령 제217호, 2017.5.19., 일부개정)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일부개정)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ART VIEW]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 승진(교육공무원법 제13~14조) •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함 •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승진 임용을 제청하여야 함 ◦ 평정대상자 • 교장 승진(장승), 교장자격연수(장자), 교감 승진(감승), 교감자격연수(감자) 대상자와 이외의 교감, 교사 등 • 평정단위 학년도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2개월 이상 겸임 또는 연수 이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재외교육기관 파견자는 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에서 평정함 - 교육부, 교육청 및 직속기관 파견, 시·도교류 파견, 재외한국학교 등 파견자 - 본교에서 다른 시·도로 시·도교류(파견) 간 교사는 평정대상 - 다른 시·도에서 본교로 시·도교류(파견) 온 교사는 평정제외 ◦ 평정제외자 •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 수석교사 •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기관 파견자 - 서울교대·서울대·교원대 특별연수 파견, 학습연구년 대상자 등 ◦ 평정시 평정자 및 확인자 ◦ 정기평정 기준일 • 매 학년도 2월 말일(전년도 3월 1일 ~ 다음년도 2월 말일) 나. 경력평정 ◦ 평정기간(20년) : 기본경력 15년 + 초과경력 5년 •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 기간으로 함 •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함 •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함 ◦ 평정대상경력의 등급 및 경력 종별 ◦ 경력별 평정점(70점 만점)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 휴직기간 경력평정 인정 • 100% 인정 : 공무상 질병, 병역, 육아(입양), 고용(상근), 노조전임 휴직 • 50% 인정 : 해외유학, 국내연수, 고용(비상근) 휴직 • 경력평정 제외기간 : 질병, 간병, 동반, 자율연수 휴직 등 • 경력평정 기간 계산 :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경력평정표 ◦ 평정 결과의 공개 •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 알려 주어야 함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 평정기준 • 교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평가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 작성·제출 -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연구 - 교원지원 - 행정·사무관리 ◦ 평정표 ◦ 평정의 예외 • 교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함 • 교감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에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함 • 교감이 2개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 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함 • 교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해야 함 • 교감이 신규 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함 •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 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해야 함 • 교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해야 함 • 교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 평정의 채점 •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확인자가 교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함 ◦ 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
문제 다음은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논의이다. (1) 엘킨(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과 시사점을 논술하시오. (2) 마샤(Marcia)의 정체감 지위이론에서 정체감 지위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동우(가명)와 도현(가명)의 정체감 지위 유형을 설명하시오. (3) 제시문 (다)를 읽고 에릭슨(E.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수(가명)의 성격 형성 원인(유아기와 아동기 단계)을 설명하고, (4) 데시(Deci)의 자기결정성이론 관점에서 진수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가) 청소년 게임 및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은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공간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느낌이나 댓글 혹은 좋아요 등의 상대방 반응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카카오스토리에 현재 누구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 정보들을 노출하면서 늘 누군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이 오랜 시간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나는 스마트폰과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스마트한 이용자’라며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 (나) ‘정체감 형성’은 청년기의 주요 과업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정체감 확립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동우의 지능은 보통 수준이고, 학교 성적은 하위권에 속한다. 동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으며, 특정한 수업에도 열정이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도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권유대로 의사가 되겠다고 늘 말해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도현의 정체감이 확고하게 확립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현은 자신이 의사라는 직업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색한 것은 아니다. (다) 진수는 세 살 무렵부터 병치레가 잦아 부모님의 걱정이 컸다. 부모님은 진수가 다칠까봐 항상 곁에서 모든 일을 대신해 주었으며, 이러한 행동은 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챙기는 일들도 모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진수는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별히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 (라) 요즘 아이들을 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듯하고, 사소한 일은 엄마가 대신 정해주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엄마가 대신해 주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챙겨주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울 수 없다. 진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대신해 주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에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진수를 믿지 못하고, 늘 걱정을 한다.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엘킨(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 2가지와 시사점 [4점] - 마샤(Marcia) 이론에서 정체감 지위 구분 기준과 동우와 도현의 정체감 지위 유형 [4점] - 에릭슨(E. Erickson)의 성격발달이론에 근거한 진수의 성격 형성 원인(유아기/ 아동기) [3점] - 데시(Deci)의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진수 문제의 지도 방안 [ 4점] 1. 서론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이와 어른의 과도기로서 격동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인 만큼 불안하고 위기의 시기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준과 입장에서 이상한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갈등이나 욕구불만이 가중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심리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본론 1) 엘킨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과 시사점 [4점] 엘킨의 청소년기 자기중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몰두에서 비롯되는 청소년기 특수 현상이다. 그중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을 지칭한다. ‘상상적 청중’은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 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면 교사는 첫째,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자신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청소년의 개성과 끼가 발산되도록 하고, 성공 경험을 갖도록 안내한다. 셋째, 신뢰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고, 합리적 신념을 갖도록 하며,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PART VIEW] 2) 마샤 이론에서 정체감 지위 구분 기준과 동우와 도현의 정체감 지위 유형 [4점] 마샤는 성숙한 정체성 성취에는 두 가지 본질적 요인 즉, 위기(고민·탐색 노력)와 수행(몰입·결정) 요인이 있다. 위기는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대안 중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았는가의 측면이고, 수행은 자신이 인생의 대안 중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는가의 측면이다. 이중 정체성 성취는 일정 기간 갈등 후 방향 결정, 정체성 혼미는 선택을 내리기 힘든 혼란한 상태, 정체성 폐쇄나 유실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 정체성 유예는 고민은 했으나 결정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동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으며, 어떤 수업에도 열정이 없으므로 정체성 혼미에 해당하고, 도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의 권유대로 의사가 되기로 하였으므로 정체성 상실(폐쇄)에 해당한다. 3)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수의 성격 형성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 [3점]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에는 심리·사회적 위기 극복을 중시한다. 심리적 위기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 발달단계에서 당면하는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건전한 성격이 발달하지만 위기의 부정적 해결은 성격 손상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성격발달단계에 의하면 제시문에서 ‘지금은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별히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진수는 주도성이 위축되었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격 형성의 원인은 첫째, 제3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 시기 (4~6세)에 아동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 또래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자기주장을 시작하고, 경쟁에 몰입하는데,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부모가 제한함으로써 주도성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형성된 것이다. 둘째, 제4단계인 근면성 대 열등감 시기(6~11세)에는 이웃 및 학교의 또래들과 바람직한 적응을 하면 지적·사회적·신체적 능력을 획득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과제를 해주는 습관으로 인해 진수는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어, 학습의지 부족과 열등감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4) 데시의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진수 문제의 지도 방안 [4점]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결정을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제시문의 진수는 자기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는 첫째,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 학습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을 자율적 행위자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전감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인지적 수준과 약간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도전감 있는 과제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교사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협동적인 학습풍토 조성을 통해 관 계 유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3. 결론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학교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장소인 만큼 교사는 청소년기의 특성 이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격려와 상담,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성격이론이나 동기이론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 글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한 좋은 수업, 올바른 정체감 형성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시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전에 학습자를 다양한 심리·사회·교육학적 관점으로 충분히 이해한 후, 학습동기 향상과 학생의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에 미칠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교육을 해야 한다. ▶ 90% 수준임 엘킨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으로 첫째,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을 지칭한다. 둘째, 상상적 청중은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사에게 첫째, 자기중심성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자기중심성 하에서는 객관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이 외모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주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90% 수준임 마샤의 정체성 지위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과업을 다루는 방식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체성 지위 구분은 정체성 위기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 정체성 폐쇄(상실), 정체성 혼미 상태로 구분했다. 위기는 현재 상태와 역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가능성(직업이나 신념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몰입 혹은 관여라는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제시문의 동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았고, 특정 수업에도 열정이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결정을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정체성 혼미 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권유에 의한 진로를 따라왔지만 진지한 탐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 폐쇄상태라 할 수 있다. ▶ 90% 수준임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에서는 심리·사회적 위기 극복을 중시한다. 심리적 위기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발달단계에서 당면하는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건전한 성격이 발달하지만 위기의 부정적 해결은 성격 손상을 초래한다고 한다. 성격발달 단계에 의하면 진수는 “지금은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별히 무엇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진수는 주도성이 위축되었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같은 성격 형성의 원인은 첫째, 제3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 시기(4~6세)에 아동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래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자기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경쟁에 몰입하는데, 아동이 주도적 으로 활동할 기회를 부모가 제한함으로써 주도성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형성된 것이다. 둘째, 제4단계인 근면성 대 열등감 시기(6~11세)에는 이웃 및 학교의 또래들과 바람직한 적응을 하면서 지적·사회적·신체적 능력을 획득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과제를 해주는 습관으로 인해 진수는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어, 학습의지 부족과 열등감에 빠져 들게 된 것이다. ▶ 90% 수준임 자기결정성이론은 ‘학습자는 스스로 유능성·관계성·자율성이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면 학습동기가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진수 문제에서 진수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학습자에게 유능감을 제공한다. 학생은 스스로 성취 경험에 의해 자신감을 갖고, 유능성을 느꼈을 때 학습동기가 높아진다. 교사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 제시 등으로 학생이 유능감을 갖게 도울 수 있다. 둘째,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책임있게 과제를 수행했을 때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수행을 계획·점검·피드백하며 성취하게끔 메타인지 활용 등을 통한 자기조절학습을 이끌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관계성을 충족시킨다. 학습자는 중요한 타인과 관계에서 ‘인정받는다’고 느꼈을 때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교사가 래포 형성을 잘하면 학생을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 90% 수준임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엘킨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특성 이해 후 마샤의 정체감지위이론을 고려한 측면으로 교육과정을 살피며, 에릭슨의 성격발달 이론에 근거한 학생이해중심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기결정성을 키우는 창의적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끌어야 한다. 즉, 교사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학생역량을 키우는 혁신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지속적 의지와 끊임없는 연찬으로 교사의 역량 향상을 유지·발전시켜야 하겠다. ▶ 90% 수준임 [총평] 19~20점 예상됨. 수석 합격이 기대되는 우수한 답안임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이가 어른으로 변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 90% 수준임 엘킨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적 우화이다. 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이다. 둘째, 상상적 청중이다. 이는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 관심과 주의의 대상 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이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중심성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이다. 자기중심성 하에서는 객관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이 외모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 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한다. ▶ 90% 수준임 마샤는 정체성 위기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상태로 구분했다. 위기 경험 여부와 몰입 정도가 모두 약한 정체성 혼미, 위기 경험은 없었지만 몰입 정도는 강한 정체성 폐쇄, 위기 경험은 해봤지만 몰입 정도가 약한 정체성 유예, 위기 경험도 해보고 몰입 정도도 강한 정체성 성취로 구분했다. 제시문에서 동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수업에도 열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체성 혼미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도현은 부모님의 권유대로 의사가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의사라는 직업에 적합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 유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1점 : 도현의 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에릭슨은 인간의 사회심리가 여덟 단계에 걸쳐 발달하는데 각 단계마다 서로 대립하는 사회·심리적 위기, 중요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바람직한 적응 결과가 있다고 했다. 에릭슨에 따르면 4~6세는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로 이 시기에 아동은 스스로 발달 과업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면 자발성, 목표지향성이 발달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아동은 주도성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발달한다. 제시문에서 진수가 아픈 세 살 이후부터 부모님이 모든 일을 다 해주었다. 3단계에서 주도성이 발달하지 못하여 진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의욕도 없는 것이다. ▶ 90% 수준임. 진수의 성격 형성 원인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로 연계해서 설명하면 좋겠음 자기결정성이론은 자율성, 유능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이다. 데시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기결정력을 가질 때 과제에 보다 오랫동안 참여하게 되고, 과제에 대해 유의미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활동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며 더욱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비통제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며 과외활동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 -2점 : 진수의 해결 방안 중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청소년기는 심리적 격동기이다. 이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주변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을 잘 알아두어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 90% 수준임 [총평] 16~17점 예상됨
전 국민은 물론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걱정을 샀던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휴원)이 최종 철회됐다. 결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사태가 파국을 모면했다. 보육대란을 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18일을 비롯한 다음 주 예고한 집단 휴업이 철회돼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여의도 집회도 공식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업의 철회를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18일과 25~29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일단 철회됐다. 다만 지역별로 개별 유치원들이 휴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며칠 간 한유총은 파업 철회와 파업 강행 다시 철회 등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해하기 힘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 오락가락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가장 불안에 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유치원생 학부모,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직인 엄마들이었다. 특히 이번 파업 논란 속에 사립 유치원은 아무 죄가 없는 유치원아를 볼모로 교육부와 뭔가 주고받는 딜(deal)을 모색한다는 여론의 핀잔을 들었다. 국민들에겐 ‘합의 결렬’이 뭔가 요구 사항을 무리하게 들어주려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항간에는 유아 학비 인상 등 합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뭔가 조건을 대고 이를 들어주려한 개연성이 풍기는 것이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소위 '워킹맘'을 비롯한 전국 수십만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학부모들은 악몽의 주말을 보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이 소위 교육의 보금자리인 ‘학교’로서의 소명을 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립 유치원측은 이번 휴업 사태에서 여론의 집중포화와 교육부의 강경 대응으로 휴업 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됐고 결국 퇴로를 찾고 말았다. 이번 사립 유치원 파업 사태에서 정부는 강한 압박으로 결국 휴업 철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여 향후 언제든지 집단행동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측은 법이 정한 1년 수업일수가 180일인 점, 유치원장이 임시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합법적 휴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는 억지다. 법령은 수업일수 조정을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된 것,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번처럼 사림 유치원측이 집단으로 휴업하고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번 사태에서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에 나선 바 있다. 휴업 유치원에는 우선 감사를 벌여 철저히 책임을 묻고 나아가 입학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지원금 환수, 유치원 폐쇄 등 강도 높은 행정·재정 제재로 압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는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유총은 처음 강경파들이 무기한 휴업으로 맞서다가 결국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 참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한 사항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햇다. 이는 뒤집어보면 그동안 한유총을 유아교육정책의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추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명이다. 작년 6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듯이 그동안 사립 유치원측과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가슴을 졸인 것은 사립 유치원생 학부모들이었다. 사실 사립 유치원 휴업을 사전에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측과 정부의 이런 입장차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등의 휴업 사태에 직면하면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측은 국공립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럴수록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국민, 학부모, 교육 당국의 반응은 냉소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하튼 근래 정국도 어수선하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즈음에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립 유치원 휴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스런 점이다. 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사립 유치원측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중단, 사립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렵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를 장기적인 정책 반영으로 개선을 모색해야하는 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한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사립 유치원측은 뭔가 요구하는 사항을 법령 등 시스템에 의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휴업, 시위 등으로 우격다짐식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구태를 불식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 역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휴업 등 집단 행동을 일삼는 일탈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석연찮은 방법으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거나 물밑 거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 당국 역시 정도를 걸어야 한다. 교육부가 정정당당해야 사립 유치원들도 정정당당해지는 것이다. 법령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측면에서 인정으로 적당한 대처를 하면 추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현행 법령상 어린이 집은 만 0-2세인 영유아반, 3-5세인 누리과정반이 취원하는 데 비해, 유치원은 3-5세의 누리과정반이 교육받는다. 아무런 죄가 없는 3-5세 원아들을 볼모로 휴업을 수단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야말로 자의건 타의건 구태고 적폐다. 유치원생을 볼모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사립 유치원측은 사립 유치원 경영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육영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유치원 경영을 영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뭔가 부당한 잇속을 챙기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과 냉소적 여론에 직면한다. 다만, 유치원 경영과 유아 교육의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정해진 법령에 의해 정당하게 피드백하면 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 역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과 행정을 펴주길 기대한다. 명백한 법령 규정을 도외시하고 엄포만 놓는 행정무능주의(?)가 재발돼선 안 된다. 결국 이번 사립 유치원의 휴업과 대규모 집회가 철회된 것은 다행이나, 쟁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아 마음에 걸린다. 뭔가 석연치 않은 미봉책으로 임시 마무리가 된 것 같은 점을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것을 사립 유치원 측(경영자들)과 교육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교사와 학교 5개 강사 직군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11만명 입법청원을 주도하며 법과 원칙을 통한 공정한 임용절차 준수를 주장해 온 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교단 화합을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대폭적인 교원 증원을 통해 정규직 문호를 넓히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돌봄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됐고, 시·도별로 운영방안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교육청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전체 대상 4만 1077명 중 1034명(2.5%)만 정규직화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일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다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만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기간제교사와 강사 직군에 정규직 전환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정한 임용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과 국민적 바람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깊어진 교단 갈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같은 날 낸 논평을 통해 “애초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체계와 법령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했던 것으로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1호 지시라는 명분에 매달려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직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립학교 정규교사 정원을 늘려 기간제교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성명서 발표, 전환심의위 교총 대표 참석, 현직교사가 쓴 1000통의 손편지 청와대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달 17~31일에는 청원운동을 펼쳐 11만 209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학교 현장도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 교장은 “당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선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 “쪼개기 계약금지, 복무 및 처우개선을 통해 상생의 길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사범대 교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만큼 신규 문호를 넓혀 기간제교사 등이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교사의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성과급 단계적 현실화, 정규 교원 수준의 맞춤형복지비 지급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의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기간제교사 비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해소를 위해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교육청도 “휴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8일, 25~29일로 예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13일 입장을 내고 “유아를 볼모로 한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공‧사립 유치원 간 정부지원금 격차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원아 1인당 매달 국공립은 98만원, 사립은 29만원을 지원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총과 유치원교원聯에 따르면 국공립 지원금 98만원에는 누리과정 지원비,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지만 사립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비만 얘기하는 것이라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엄미선 회장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집단휴업은 안될 일”이라며 “학부모들의 혼란과 유아교육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제재 방침을 밝혔다. 12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교육청은 휴업강행 시, 지원금 및 학급 감축 등 행정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장해랑(사진) 제9대 EBS 사장이 11일 오후 EBS 본사에서 공식 취임했다.취임식에서 장 신임사장은 학교교육, 평생교육 보완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비전과 실천전략을 밝혔다.그는 “EBS 1TV는 유아·어린이와 함께 지식채널, 민주시민교육 채널로, 2TV는 창의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창의채널로서 정체성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공동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아울러 일산 새 시대를 맞이한 EBS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 ‘인간의 가치 형성과 평생 삶의 동반자로서의 교육’을 강조했다.1982년 KBS에 입사해 1TV 편성팀장, KBS재팬 사장 등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 세명대 교수로 재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임기는 중도 사퇴한 우종범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8년 11월 29일까지다.
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근무특성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강사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은 추진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했던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한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함은 물론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동일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면서 빚어졌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교총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22조 2항부터 3항까지’를 추가해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이 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총의 건의에 따라 법령의 미비와 수당 지급 상황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의 동화 속에는 유난히 무엇을 먹고 먹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무엇을 잘 못 먹어 동물이 되었다거나, 무엇을 먹고 그 동물 상태를 벗어나는 이야기,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와 산 채로 잡혀 먹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등. 도대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무엇이기에 동화 속에는 끊임없이 이 ‘먹는’ 이야기가 등장할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행위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데 우선은 생존이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 생존을 위해먹는 행위가 삶의 전부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어서 ‘먹는다’는 단어를 ‘살았다’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숲 속을 헤매던 주인공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엇을 ‘먹었다’, 죽어가던 주인공이 무엇을 ‘먹고’ 삶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잣대만이 아닌 상징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 또 때로는 어린 시절로의 퇴행과 성숙을 가름하는 잣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체화하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살핀 백설공주에서 왕비의 행동이다. 당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의 간과 심장을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그것을 실제로 요리하여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백설공주를 자기화하는 즉, 백설공주가 가졌던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순 본능(口脣本能)’이다. 이 단어는 프로이트의 논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1905) 초판에 등장하는 데 당시 프로이트는 유아의 성과 구순적 본능, 성욕을 연결해 설명하면서 아기들이 무언가를 ‘빠는 행위’를 통해 취하는 생물학적 생명의 기능이 이후 어떻게 자기 성애적인 충족감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후학인 프랑스의 장 라플랑슈 등은 정신분석사전을 통해 이 구순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자. 구순기(oral phase, 口脣期) ‘리비도 발달의 제1단계. 이 시기의 성적 쾌감은 주로 음식 섭취를 동반하는 구강과 입술의 흥분과 결부되어 있다. 영양섭취 활동은 대상관계를 표현하고 조직하는 의미 작용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먹고 먹히는 의미작용이 어머니와 사랑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풀어보면 무언가를 빠는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시기의 아기들은 음식 섭취로서의 빠는 행위를 통해 생명유지만이 아니라 일종의 ‘충족감’을 갖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는 대체로 어머니의 젖을 무는 행위와 관계를 통해 ‘빠는 것’과 ‘충족감’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욕망이 어떤 대상에 고착되고’ 그것을 통해 충족감을 얻는 경험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결국 모든 아기들의 욕망이 집중되는 대상 곧, 첫사랑의 대상이 어머니로 귀결되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런 구순기의 체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정신분석가인 아브라함은 이 구순기를 구순 제1기인 ‘초기 빨기’ 단계와 구순 제2기인 ‘가학적 구순기’로 나누기도 했는데, 특히 가학적 구순기는 아기들의 치아가 발달하는 시기와 연결되며 이때 ‘깨물고 씹는’ 활동을 통해 대상을 파괴하는 활동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어머니에 의해 먹히고 파괴되는 환상이 함께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놓고 동화를 읽어보면 제법 많은 구순기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대표적인 작품이 ‘헨젤과 그레텔’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아이를 버리자는 엄마의 말을 들은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조약돌과 빵조각을 떨어뜨리는 꾀를 생각해 낸다. 여기서 아이를 버리자고 결심하는 엄마와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아버지 등, 둘은 모두 아이를 바깥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잭과 콩나무에서처럼 더 이상 엄마의 ‘밀키하우스’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스스로의 삶을 찾고 성장하라는 부모의 독려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이 요구에도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즉, “싫어요. 저는 아직 엄마와 아빠 곁에서 생활할 거예요. 바깥은 싫어요”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성장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처벌은 ‘생각의 퇴행’ ‘생각의 어려짐’이다. 근거가 바로 조약돌과 빵조각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실행한 조약돌 떨구기가 훨씬 더 성숙한 생각이었으나 아이들은 첫 번째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 오히려 새의 이가 될 빵조각 떨구기로 더 낮은 단계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로 이 빵조각. 스스로 성장을 멈추려 하고, 성장을 늦추려 할수록 ‘빵’이라는 구순적 망에 더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화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을 접한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깊이 기억하는 이 ‘과자집’은 실제로 아이들이 읽는 수많은 동화들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소재일 것이다. 특히 전면에 내세운 ‘구순적 기표’로서의 이 과자집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적나라한 ‘먹고 또 먹는’ 아이들의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중요한 재료로써 의미가 크다.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은 이 과자집을 보자마자 와구와구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여전히 구순적 본능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배가 고팠구나. 많이 먹어라.” 라고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위장한 마녀의 말에 분별없이 그것을 덜컥 납한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처벌은 마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려 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먹고 빠는 구순기에 머무르려는 아이들에게 가오는 형벌은 누군가에게 ‘먹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구순기 갈등, 구순 본능을 다른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은 ‘라푼젤’이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먹고 먹히는’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각색되지 않은 원작에서 드러나고 있는 ‘라푼젤’의 원래 의미는 ‘들상추’이다(국내 일부 출물에서는 그 의미를 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늘 집안에 머물며 창밖을 바라보던 푼젤의 어머니가 높은 성에 사는 마녀의 뜰에 자란 들상추를 먹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뜰에 가득 찬 들상추를 너무도 먹고 싶어 했던 라푼젤의 어머니는 무서운 마녀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졸라 이 들상추를 따오게 한다. 물론 한 번은 들키지 않고 성공한다. 그러나 입안 가득 들상추의 맛이 느껴져 침을 삼키던 어머니는 다시 남편을 졸라 들상추를 따오게 하고 결국 마녀에게 들켜, 그 벌로 아버지는 곧 태어날 아기를 녀에게 준다고 약속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어난 딸의 이름이 어머니가 그토록 맛나게 먹었던 ‘들상추-라푼젤’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탐욕스럽게 취했던 대상을 딸로 다시 취한다는 것인데 몇몇 분석가들은 이것이 어머니의 ‘먹을거리’가 된 딸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구순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가 주인공 라푼젤이 아닌 그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구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녀(고텔부인-대모라는 뜻)로 다시 나타나는 어머니는 딸을 높은 첨탑에 가두고 여전히 자신만이 ‘들여다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푼젤에서는 이외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등이 여러 각도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일단 이 구순 본능(욕망)을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딸에게 자기의 욕망을 덧씌우는지, 그 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결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들어 있다. 구순 본능과 관련된 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사실 현대 이상심리 등에서 주로 다루는 거식증-탐식증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조금 거칠게 표현해,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탐식증과 다시 사랑을 표시하는 토하기(거식증)가 어떻게 반복되고 교차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중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오는 9월 1일 문경 최초의 공립 단설유치원인 문경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문경유치원은 2016년 3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7학급(일반 5학급, 특수 2학급) 120명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문경시 점촌로 60 구(舊) 문경교육지원청사 자리에 부지면적 2660㎡, 연면적 2089㎡, 지상 3층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1층에는 교실(2실), 원무실, 행정실, 급식소 등이 2층에는 교실(4실), 원장실, 원무실Ⅱ 등이 3층에는 교실(1실), 다목적강당, 도서실 등을 두어 유아들의 이동이 편리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와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로 설계됐다. 당초 문경유치원은 9월 1일자로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이전하여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지원청 이전 후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짧은 공사기간(5개월)과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혹서와 잦은 우기로 인하여 준공이 다소 늦어졌다. 따라서 현재 호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문경유치원은 개원한다. 또한 이전 및 개원식은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유해물질이 있는지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을 완료 후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엄재엽 교육장은 “유아들의 성장발달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좋은 교육 환경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유아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떠나는 아쉬움에 매일 눈물 “참 많은 사랑 주고받아”불신, 규제만 느는 현실…후배들 생각에 발길 무거워꿈나무 키우려 씨름하는 교사들 땀, 헌신 알아줬으면 출발점 기초교육 중요, 농어촌 등 소외지역 더 필요정부,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공립유치원 더 늘려야병설은 안 맞는 옷…아이들 특성 살릴 ‘단설’ 증설을 “요즘 후배 교사들에게 ‘내려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소신껏 열정을 발휘해야 할 교사가 교육하는데 위축된다니, 교사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성자 충남 예산유치원 원장은 후배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걱정부터 꺼냈다. 사립에서 8년, 공립에서 30여년을 울고 웃다 어느덧 정년을 맞아 회고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펴낸 김 원장에게 책 제목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한 ‘옛 이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듯했다. 11일 예산유치원에서 만난 김 원장은 갈수록 유아교육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유아교육 특성을 무시한 규제가 너무 심해 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노심초사라고 했다. 김 원장은 “매를 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노려보지도 마라’, ‘큰 소리도 안 된다’는 등 옭아매고 있다”며 “사실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이상적으로 교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업시간에 주위 아이를 괴롭히고, 할퀴고, 때리고, 깨무는데 ‘얘야 그러지 마라’고 타이른다고 통제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게다가 갈수록 아이들은 거칠어지고 정서는 불안하고 말을 듣지 않는데 공문 한 장에 이런 요구가 날아오면 교사 속만 타들어 간다”고 덧붙였다. 회고록을 쓰고자 했던 첫째 이유는 천직 같은 유치원 교사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아쉬움 가득한 마음이 컸다. 그러나 써내려가면서 유치원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는 요청을 빠뜨릴 수 없었다. 김 원장은 “매스컴이 교사들의 잘못된 점만 들추는 현실이 아쉽다”며 “아직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참스승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들이 점점 힘들다고 한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눈길도 싸늘해지고 있다. 일부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든 곳의 일로 여기고 교사들을 범죄자처럼 보고 있다. 이래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교육당국은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조치만 할 것을 요구하니 교실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더라도 큰 소리조차 못 낸다. 원장 입장에선 늘 안전문제에 숨죽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도 너무 안쓰럽다. 내가 처음 교사할 때만 해도 아이를 맡기면서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던 시절이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학부모 상담을 해도 잘 안 통한다. 잘못을 하면 그에 맞는 벌을 줘서라도 고쳐 나가는 게 교육인데,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뜻인가. “유치원에까지 아이를 온종일 돌보도록 요구하니 학부모들의 관련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유아공교육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제로 교육 이외의 부담이 커진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수업에 열정을 다하기 어려워졌을 뿐더러, 유아기 아이를 온종일 맡기는 그 자체가 유아교육 상 바람직하지 않다. 유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기관에서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실제 온종일 유치원에 머무는 경우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에 비해 분리불안 등 정서상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립 교사는 어떤 점이 더 어려운가. “사립유치원의 경우 부모들이 적극 등원시킨 만큼 교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 서로 간 이해가 잘 이뤄진다. 아이들도 교육과정을 잘 따른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아이들이 올 때가 있는데, 교육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자꾸 도망가려는 걸 제지하려 들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온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몸부림치는 아이를 가랑이에 끼워서라도 교육시킨다.”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눈물겨워 ‘그냥 특수반에 보내시죠’라고 권유하지만, 선생님이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아이가 교사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큰 감동이 밀려온다. 눈도 못 마주치고 대답도 안 하던 아이가 밝은 얼굴로 입을 떼 먼저 인사할 정도로 변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른다. 유치원교사가 아이를 다그친다면 그 자체가 애정이 있기에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지역에서 공립의 중요성은 더 크겠다. “농·산·어촌, 벽지 아이들에게까지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립유치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삶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일 아니겠는가. 국가가 유아공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사립과 공립 모두 겪어본 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유아기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오래 전 일인데, 매일 세수를 안 해 눈곱을 달고 입가에 침 자국을 지우지 못한 채 지각하는 아이가 있었다. 직접 세수를 시켜주면서 ‘내일은 세수하고 와∼ 그러면 정말 예쁠 것 같아’라고 거듭 주문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역시 오전 10시를 넘겨 등원했는데 등에 빨래집게를 달고 있었다. 즉시 아이들의 놀림과 웃음이 가득 퍼졌다. 당황한 나머지 아이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내가 자꾸만 유치원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새벽 늦게 장사를 마치고 온 엄마가 안 일어나 밖에 빨랫줄에 있는 옷을 급하게 당겨서 입고 왔어요’라고 답하는 것 아니겠나. 순간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마음을 추스른 후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 앞에 데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지 전해줬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든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 빨랫줄에 걸린 옷을 걷어서 입고 왔다고. 그래서 집게가 달려 있는 줄 몰랐다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우치고 그 아이를 위해 박수를 보냈다. 지역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유아공교육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오히려 단설유치원을 제한하는 시도가 나온다.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잘 살리려면 병설보다 단설유치원이 훨씬 낫다. 병설은 아무래도 초등학생 교육과정이 우선인 만큼 유치원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적잖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아이들에게 우비를 입혀 운동장에 내보내는 수업을 한다고 치자. 비가 우비에 ‘탁탁’ 맞는 소리를 들어보고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어다니다 운동장에 드러눕기도 한다. 병설에서 이런 수업을 한다면 초등학생, 교사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병설 교사들은 방어적으로 교육과정을 펴나가곤 한다. 우리 유치원만 해도 단설로 운영되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벽화를 그려 넣는가 하면, 물놀이 시설도 따로 갖출 수 있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게 그 첫 걸음으로 볼 수 있겠나. “선진국에는 이미 ‘유아학교’ 개념의 공교육 체계가 명확하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유아교육계는 10년 전부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회고록을 읽어보면 평생 행복한 교사 생활을 보낸 것 같다. “40년 간 보석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제 아이들과, 또 후배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1년 전부터 매일같이 눈물이 난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다. 졸업한 아이들이 고교생이 돼서 스승의 날 꽃바구니를 들고 오는가 하면, 결혼식 때 청첩장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참석해 축하해줬다. 또 앞집 살던 아이가 고교 교사가 된 후 내 제자를 학급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도 큰 힘이 됐다. 학급 환경미화 겸 스승존경 문화 조성 차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사진을 학급게시판에 붙여달라고 했더니 많은 사진 가운데 내 얼굴을 발견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자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유치원 때 가장 행복했고 나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더라. 물론 내가 원래 아이들을 예뻐하고 좋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긴 했다. 그러나 결단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마냥 잘해주는 교사는 아니었다. 안 되는 건 단호히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그 모습은 지금도 변함없다. 야단치고 큰 소리를 내는 순간에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진심이 통했던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0~11일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제17회 전국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송창영 한양대 교수의 ‘재난 안전 인문학’, 편해문 어린이책 작가의 ‘놀이는 배움으로 가는 첫 걸음’, 엄미선 회장의 각 시·도 유아교육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 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PART VIEW] 4.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5. 학교 적용 사례 교원의 놀이동산 출입 비용 ○과거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교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음. 근래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 운영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고 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교원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 학생 인솔교사의 숙박비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 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 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에 IT 기자재 기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IT 기자재)를 기증 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 중등교육법 」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퇴직 교원에 대한 퇴임 축하연과 퇴임 축하금 전달 ○공립학교에서 퇴임하는 학교장의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우선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임.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음.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학교장 역시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함.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 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퇴직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두 번째 퇴직 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 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함.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 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임.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함.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세 번째, 만약 위의 경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은 지의 여부 ▷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 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퇴직 축하행사에서 공직자 등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한 만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각자 내기에 해당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단, 사안에 따라 각자 내기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 만 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퇴직한 공직자 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관리자의 교사 음식 접대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과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교사에게 음식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부모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선생님만 안 드리면 되는 건지, 학급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학교장 축의금 허용 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 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 원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축의금 및 선물 ○중학교 교사가 본인 결혼식에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 학급의학부모에게 10만 원 미만의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보낸 1인당 6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교사와 졸업한 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가 고등학교 방문 시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대학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만 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이것이 불가하다면 1만 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 ▷ 해당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꽃바구니 선물 가능 여부. 학생·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 없는 대상이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일 경우, 학교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됨.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됨.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 원, 1시간 초과는 12만 원임.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 5천 원이 맞는지 여부.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 원, 강의료가 9만 원임.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외부강의 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34만 5천 원이 됨(23만 원+11만 5천 원).
‘깜짝 놀라다’를 줄인 말이 ‘깜놀’이다. 요즘의 줄임말은 유행어 성격도 지닌다. 이런 줄임말은 예전의 정통 줄임말과는 좀 다르다. 예전 줄임말이 언어 논리에 맞게 말의 형태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었다면, 요즘의 줄임말은 재미있어 보이기만 하면 아무것이나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줄임말을 다소 억지로 만든다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줄임말 자체가 마치 신조어인 듯한 느낌도 준다. 이런 줄임말 현상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흔하다. 이런 유행어 풍의 줄임말이 방송 미디어에서 더 기세를 올리는 것까지 우리와 같다. 왜 이런 줄임말을 억지로 만들기까지 하는가. 어떤 이들은 말조차도 줄여서 해야 할 정도로, 그만큼 바쁜 세상을 살고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도 한다. 딱 부러지는 설명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대개는 미디어에 기반을 둔 대중사회의 소통생태가 변화된 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이런 줄임말들도 대중들이 언어를 즐기고 소통하고 누리는 취향의 한 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줄임말들도 마치 유행어처럼 생겨난다. ‘깜놀’처럼 과도하게 말을 줄여 쓰는 현상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언가 혼란스럽고, 우리말의 질서를 흩트린다는 이유에서 그러할 것이다. 굳이 선택적으로 입장을 말하라면 나도 그런 축에 든다. 그러나 조금은 더 넓게 포용해서 보면, 줄임말은 젊은 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언어습관이다. 더러 생동감도 있고, 변화감도 있고, 무언가 새로운 감수성이 스며있기도 하다. 더구나 젊은 세대를 늘 대해야 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눈높이에 맞게 공유하려면 아이들의 줄임말에 대한 센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원래 전통적인 줄임말은 그 자체로 안정되고 불변하는 위상을 지녔다. 가령 ‘금시에’의 줄임말이 ‘금세’인 것은 줄임말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은 예이다. ‘주책이 없다’가 ‘주책이다’로 줄여진 것도 줄임말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반면 요즘 유행어나 신조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줄임말은 그런 합리성이 없다. 줄여서 그 발음이나 의미가 재미있으면 줄인다. 그러다 보니 유행으로 스쳐 가는 말일 때가 많다. 한때 유행어였던 ‘라보때’가 ‘(점심 끼니 등을) 라면 보통으로 때우다’의 줄임말로 쓰였던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못생긴 사람을 두고 ‘옥떨메’라고 놀리던 때도 있었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줄여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런 줄임말들은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진다. 그런데 ‘깜놀’은 장차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은 감각적 묘미가 있다. ‘깜놀’이란 말은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란 듯한’ 청각적 자극을 전해 받는 것 같다. ‘깜놀’을 문자부호로 읽을 때도 그렇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무언가 ‘깜짝 놀란 듯한’ 시각적 느낌이 딸려 나오는 것 같다. 깜짝 놀랄 일이 별로 없는 일상의 현대인들에게는 은근히 매력을 주는 말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깜놀’은 대중의 감수성에 와닿는다. ‘깜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갑작스레 놀라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눈을 매우 살짝 한 번 감았다 뜨는 모습’이다. 이때의 ‘살짝’이라는 것은 ‘가볍게’의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빠르게’에 가깝다. 내 생각에는 ‘갑작스레 놀라는 꼴’이나 ‘눈을 빠르게 감았다 뜨는 꼴’ 이 두가지는 서로 유사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깜짝’에 이미 ‘놀라다’는 뜻이 들어 와 있다. 그래서 ‘깜짝이야’라는 말은 오로지 놀람만을 나타내는 품사(감탄사)로 독립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깜짝 놀라다’는 놀람이 반복적으로 표현된 말이다. ‘놀라다’는 ‘뜻밖의 일을 당하여 순간의 긴장과 흥분을 일으키고 가슴이 설레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 ‘놀라다’와 ‘깜짝’이라는 말에 공통으로 숨어 있는 것이 또 있다. ‘갑자기’나 ‘순간적으로’ 등의 뜻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 그렇다. ‘깜놀’은 그냥 서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놀라고, 한순간에 놀라는 것이다. ‘깜놀’이라는 말은 제법 세력을 얻고 있다. 잠시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깜놀’이 도처에 등장한다 . ‘깜놀 의류’도 있고, ‘깜놀 분식’이나 ‘깜놀 바비큐’ 같은 상호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튜브에 ‘깜놀 유치원 ’ 이 올라와 있다 . 들어가 보니 ,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이다. 도저히 유치원 어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능청스럽고 영악스럽고 어른 뺨치는 말투와 행동의 유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실제라도‘깜놀’이고, 연기라 하더라도 ‘깜놀’이다. 조회 수도 많다. ‘깜놀’은 자신이 표상해야 하는 대상을 폭넓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왜 ‘깜놀’이 먹혀드는가. 대중문화가 ‘깜놀’ 현상을 부추기지만, 부추긴다고 다 먹혀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이 감동 없이 각박하다 보니, 여간해서는 놀라지 않기 때문일까?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은 더욱 왜소해져서, 변화 없는 일상에 갇히기 때문일까?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이 없는지를 찾기 때문일까? 하기야 고전적인 연애를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는가. ‘깜놀 ’ 이란 말이 쓰이는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냥 ‘깜짝 놀라다’는 뜻으로 쓰기보다는 ‘깜짝 놀라게 해 주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이때 놀라게 해 주는 것은 ‘공포’나 ‘무서움’ 따위가 아니다. ‘깜놀’은 대체로 상대를 선의로 놀라게 해줄 때 쓰인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매체에 등장한 수많은 ‘깜놀’의 발화 사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연인들 사이에 상대가 예상치 못한 애정 표현의 이벤트를 해줄 때, ‘깜놀’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대중 연예인들이 깜짝쇼로 등장하거나 깜짝 재능을 보일 때도 ‘깜놀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깜놀’은 연인들 사이의 이벤트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인을 깜짝 놀라게 해 주는 일이 이벤트이다. 사귄 지 한 달이 되었다고, 백일이 되었다고 이벤트를 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계기마다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그 선의를 무어라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벤트 없이는 사귀는 재미도 없다는 데에 이르면, 이벤트 중독이다. 다시 말해서 ‘깜놀중독’인 것이다. 사랑은 비껴나고 이벤트 걱정이 자리 잡는다. 얼마나 상대를 더 깜짝 놀라게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귐을 위한 이벤트인지, 이벤트를 위한 사귐인지 헛갈린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는 ‘깜놀’의 원형(archetype)이 있다. ‘깜놀’에는 불가피하게 일종의 속임이 들어 있다. 그것이 ‘깜놀'의 원형이다. 선의의 속임이라 하더라도 속임은 속임이다. 속임은 잠시 주목을 끌지만 반복되면 기피를 당한다. 늑대 소년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다. 물론 ‘깜놀’에는 참신함이 있다. 그러나 모든 참신함은 원래 일시적인 것이다. 오래도록 영원히 참신하다는 것은 모순어법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는 것’은 참신함을 내세운 일시적 감각적 호소이다. 책략가들은 ‘깜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깜놀’에 빠지면 안 된다. ‘깜놀’은 포퓰리즘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다. 수업도 그러하다. 수업시간마다 ‘깜놀'에 기댈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도 않다. 아니 그런 수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노벨상 작가 사뮈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려 본다.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된 삶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다룬 작품이다. 지루한 기다림에서 인생의 숨은 의미와 삶의 실재를 찾으려 했던 작품이다. 나는 공연으로 두 번 보았다. 이야기 어느 대목에도 ‘깜놀’은 없었다. 지난주 텔레비전에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1985)를 다시 보았다. 여주인공 카렌의 고단하고 힘든 인생 여정이 펼쳐진다. 시련 속의 그녀가 단단한 내면의 쓸쓸한 인내로 지탱해 가는 삶의 이야기이다. 결코 달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종의 로맨스도 스며있다. 그러나 ‘깜놀’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깜놀’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이런 대사가 ‘깜놀’을 압도한다.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면…, 일을 더 악화 시켜 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악의 순간을 떠올리면…, 그러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25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4차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500여명은 세미나 시작 전부터 회의장, 복도를 점거하는 실력행사를 벌여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그 이유는 계획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공사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득했고, 학부모들은 "사립의 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21일 무산시킨 대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이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과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의 75.8%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OECD 평균(69%)에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대선 공약과제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22년까지 40%로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시작은 바로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다. 이제 교육당국은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행사나 ‘떼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유아와 학부모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선의의 경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 유아교육 발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 하반기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3000명이 증원돼 선발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3000명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 교사 600명,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중등 교과교사 470명, 비교과 교사 1130명이다. 이중 비교과 교사는 보건 240명, 영양 360명, 상담 380명, 사서 15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정원령 개정과 시도교육청별 필요 인력 배정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 9월말 정도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5월 말~6월 초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대선 직후 마련된 교사 증원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특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0~2016년까지 학생 수가 207만 명, 26%가 줄었는데 교원 수는 27%가 늘었다"며 "교육 여건, 환경 개선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를 구조조정해야 될 시점에 3000명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영양이나 보건 등 비교과교사들은 사실 충원율이 60%수준밖에 안돼 그걸 보충하는 것"이라며 "중등도 꼭 필요한데 정원이 책정 안돼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원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교원 증원은 비교과 교사, 유아, 특수 교사 등 법정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분야에 한정했다며 설득했다. 실제로 국공립 사서교사는 현재 572명으로 법정 정원대비 확보율이 17%에 그친다. 상담은 20%(1617명), 영양 53%(4747명), 보건 74%(6773명), 특수 79%(1만2269명)에 불과하다. 또 교원 3000명 증원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내년에 약 1050억 원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27조원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교사 1만 6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감안해 교원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당초 교육부의 희망대로 증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0명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이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을 공립 초중고교로 한정한 현행법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인데다 유아교육 무상실시 확대에 따라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4.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유치원의 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에 급급해 병설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문화된 교육 시설을 갖춘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용지에 포함돼 특례를 적용받지만 단설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단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4693개 중 322개로 6.9%에 불과하다. 결국 학교용지법 개정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