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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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첫 학기부터 코드인사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재차 비율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 부작용 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3월 법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내놨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하다보니 졸속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도 못하게 됐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막해졌다.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는 이점이 사라졌고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실습시간 탓에 실습과 동시에 취업도 막혔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지자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도 급감했다.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의 취업처를 구하느라 교사들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3 정책숙려제 도입… ‘책임 회피’ 지적 교육부는 3월말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유치원 방과후영어 허용 여부’, ‘학교폭력 개선’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물론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숙려제 대상에 올리기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 선정 주체 등도 개선점으로 떠올랐다. 4 숙명여고 사태로 학종 불신 커져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붉어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학생을 퇴학 처리했고, 해당 학년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시험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100일간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5 국회 10년 만에 단독 교육위 구성 국회가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위원장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늘 따랐다. 6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11월초 전북 A초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앞서 8월 인천 B고 교사는 훈계하던 2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제주 C초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1년여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내면서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도교육청에 대응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 교육계 숙원 아동복지법 개정 쾌거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통과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벌금 5만원’ 실형에도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8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무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초등 1∼4학년생의 하교시간을 1∼2시간 늘리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저출산위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 관계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9 ‘유치원 3법’ 진통 속 국·공립 확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를 공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대책과 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 ‘강릉 펜션 사고’ 슬픔에 빠진 12월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우정여행 중 3명이 펜션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숙박장소로 택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잠을 자다 어긋나 연결된 보일러 배기관(연통)으로부터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다.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안전을 먼저 챙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교권 3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한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율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 제1항)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한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한다. 이밖에도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연차적인 확대 추진,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운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교원지위법도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바라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나는 올해로 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한지 10년차에 접어든다. 아이들 속에 파묻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적지 않은 경력이 쌓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쉽다거나,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낯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교사로써의 가치관과 교육관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다. 유치원교사는 유아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선생님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특수하고 재미있는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곧잘 연출된다. 아침 등원시간, 문 앞에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우는 녀석, 문 앞에서 신발을 못 벗어서 낑낑 대는 아이, 외투를 벗어야 하는데 지퍼를 못 내려서 울고 있는 아이, 화장실에 혼자 못가는 아이,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 등. 이런 위급한 상황을 재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에 숨어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돌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슈퍼맨처럼 날아다녀야 한다. 그래서 3월의 내 모습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무사히 생존해나가는 생존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3월에는 유치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절한 생존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나면 두루마리 휴지를 몇 칸 뜯어서, 어떻게 접어서 사용하는지를 지도하고, 직접 아이들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6살 남자아이가 큰일을 본 후 혼자 해결하지 못해 울고 있었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땐 혼자 울지 말고,“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불러도 선생님이 듣지 못할 땐 더 목청을 높여서 큰소리로 부르도록 가르친 뒤, 다 같이 소리 지르기 연습도 해본다. 교육의 효과가 대단했던지, 3월엔 화장실에서 수줍게 혼자 울던 아이들이 이젠 울지 않고 소리 높여 씩씩하게 선생님을 부른다. 처음 급식을 시작하는 날은 교사의 혼이 쏙 빠지는 날이다. 식판에 처음 밥을 먹는 아이들은 식판이 신기하여 손으로 음식들을 여기저기 찔러보기도 하고, 식판을 들고 이동할 땐 식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좌우로 휘청거리기도 한다. 반찬 투정하는 아이, 밥만 다 먹는 아이, 국만 다 먹는 아이, 과일만 좋아하는 아이, 빨간색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 아이, 김치를 씻어 먹는 아이 등 다양한 식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고 교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기본적으로 교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에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J는 참으로 교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다. 당시 6살이었던 J는 몸집이 조그맣고 움직임이 날쌘 남자 아이였다. 3월 내내 땅 위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평상시 주로 교실 안에서 붕붕 날아다녔다. 교실에 들어오면 창문 위에 매달리거나 교구장과 책상 위를 밟고 다니고 의자 위에 거꾸로 매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미술시간에 싸인펜 사용법을 알려주면 J는 뚜껑을 열어 뾰족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가위 사용법을 알려주면 소매 옷자락을 잘라버려 나를 몇 번이나 좌절시켰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현장학습을 간 날은 J가 자꾸 대열을 이탈하여 J를 잡으러 다니느라 온몸이 땀범벅이 되기도 했다. 아무리 줄을 세우고, 손을 잡고 걸어도 금세 대열에서 이탈하여 도망가는 J를 유혹하기 위해 나는 초코바 하나를 잘게 부수어 한걸음 따라오면 입에 초코바를 넣어주고 또 한걸음 따라오면 입에 초코바를 넣어주는 식으로 강아지 조련하듯이 데리고 다닌 적도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한 돌발 상황들이 발생해, 그때마다 나는 조련사, 간호사, 응급 처치사, 교사, 때로는 엄마 역할까지 거뜬히 해내야 했다. J는 기본 생활습관부터 학습 태도, 또래 관계 등 지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나를 난감하게 했고 동료 교사들도 J의 행동에 대해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지도가 어려운 아이였다. J 말고도 지도해야 할 아이들이 많은 교실 상황에서 J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교육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다. 교사로서 한 명의 아이에게 이토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먼저, J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J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정과의 연계는 필수라고 생각되었다. J의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용기를 내야 했다.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모님과 함께 나눈 뒤 적합한 지도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계를 나누어 하나씩 차례대로 가정과 유치원에서 함께 일관성 있게 지도하기로 약속하였고 계획대로 실행하였다. 부모님께서는 다행히 협조적이셨고 고맙게도 나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다. 화가 나면 물건을 친구에게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던 J.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J의 양손을 붙잡고 마주 앉은 뒤, J가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에게 사과할 때까지 힘겨루기를 했다. 처음엔 J의 힘에 밀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J의 주먹에 내가 맞아서 시퍼렇게 멍 든 날도 많았다. 난 J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란 생각에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아이였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매일 아침 출근 할 때, 난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굳게 마음먹고 나가는 날들이 많았다.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하나씩 J가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한 뒤 새로운 목표들을 하나씩 추가하며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나갔다. 어떤 날은 J가 잘 따라왔지만 또 다른 날은 심하게 고집을 부리기도 하여 서로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수업시간에 모두 매트 위에 모여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J는 의자 위에 매달려있거나 창문에 매달려 있으려고 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나는 무리하게 J를 매트 위로 오게 하려고 힘쓰기 보다는 J가 조금이라도 매트 가까이 오려고 노력하면 과할 정도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다. 나의 과한 칭찬과 리액션으로 하루에 한걸음씩 J는 변화되어갔다. 힘들었던 3월이 무사히 지나가고, 하루하루 열심히 J와 싸우기도 하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어이없어 웃기도 하며 우린 서로에게 점점 정들어갔다. J는 나에게 많이 혼난 날도 10분만 지나면 나에게로 와서 “선생님”하고 부르며 안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면 나는 J를 꼭 안아주며 “J야, 선생님에게 혼나서 속상하지?”라고 물으면, J는 “선생님이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라고 대답하며 나에게 무한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2학기가 되니 눈에 띄게 달라진 J의 모습에 동료 교사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었다. 이젠 어떤 힘든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하실 것 같다는 기분 좋은 말을 듣기도 했다. 동료 교사들의 말처럼 나에게 ‘교육적 만능 해결책’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교사의 열정과 교육의 힘을 믿게 된 건 사실이다. 지금은 일곱 살이 되어 다른 반에서 지내고 있지만, 복도에서 나를 만나면 J는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안녕하세요”하고 공손하게 인사한다. 그럼 나는 두 팔을 벌려 “내 보물 이리와, 한번 안아보자”하며 끌어안고 볼을 부비부비할 정도로 J와 나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아이가 지금은 나에게 둘도 없는 보물이 된 것이다. 나의 지난 날의 노력들이 없었다면 J가 지금처럼 나의 보물이 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J에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난 J와 함께 하는 1년 동안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아마도 교사 생활이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J와 함께 하는 1년 동안 힘든 고민의 시간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뜨거운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교육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편견 없이 아이들을 대하며 단 한명의 아이라도 소중하게 대하는 열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누구나 내가 맡은 아이들을 반짝이는 보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서 또 다른 다양한 상황들과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이 달콤하고도 소중한 경험들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해본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존재 자체로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아이들 교단 수기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글이 당선되길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작년에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내 보물 J와의 역사를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게 되었다. 유난히 나를 힘들게 했던 J가 나에게 둘도 없는 보물이 되어가는 역사적인 과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지난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내 가슴을 적셨다. 유치원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존재인지… 아이들 덕분에 하루에 배꼽잡고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아이들 속에서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아이들이 지닌 내면의 힘을 믿고 교사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면 누구나 내가 맡은 아이들을 반짝이는 보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유치원 3법 이슈에 교원지위법 밀려 ‘유감’ 국회 파행 거듭 않도록 제3당 책임 다할 것 오랜 당직생활… ‘조직전문가’ 별칭에 자부심 주요 입시과목 순회·겸임교사제도 폐지해야 비교과교사 열악한 처우·근무환경 개선 시급 재능 알아봐 준 고3 담임선생님에 늘 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한 지 70여 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두 달 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위원회의 중심에 섰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최근 그가 내놓은 중재안이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다. 그는 11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양당에 호소했다. 국회법 제57조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 후 마련된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유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대책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재안 제안의 배경은. “먼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회계 운영 방식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 당이 큰 차이를 보인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처리,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다. 다만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벌칙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박용진 의원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자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의 만남에서 ‘소수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번 유치원 3법 문제를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 “그동안 국회는 거대 양당 위주로 운영돼 왔고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하면 국회는 파행되는 현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제는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교섭단체로서 각 상임위에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유치원 3법 심사과정에서도 중재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완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일로 그런 역할이 증명됐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지 않도록 제3의 교섭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때 유치원 3법 외에 ‘교원지위법’도 심의안건에 있었다. 사실 현장 교원들은 교원지위법도 통과하기를 바랐다. “유치원 3법 이슈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교원지위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에 대해 유감이고 선생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나.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 통과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선생님들은 교권침해를 겪으면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호소한다. “물론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있으면 선생님의 인권과 권리도 있다고 본다.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겠지만 불가피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한다.” -주요 입시과목에 대한 순회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순회교사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 “주요 교과 교사의 경우 순회‧겸임교사 제도보다는 교원을 조속히 충원해 도농 간 교육 수준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순회‧겸임교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이다. 수업준비나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가 2~3배 늘어나게 된다. 교사의 소속감 하락도 문제다. 소속교보다 순회교 수업이 많은 경우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하락해 발생하는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처우다. 담임교사의 급여 외 수당은 13만원 인데 반해 순회교사 수당은 5만원, 도서벽지 수당을 받으면 3만원이다. 결국 순회‧겸임교사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교원정책에 대한 생각은.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말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교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교육의 질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의 노동 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피해는 또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교원 충원, 처우개선이 절실하고 법적인 정비 또한 뒷받침 돼야한다.” -당직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안다. 조직을 이끌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1995년 10월, 당시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당직을 정무 및 조직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권창출과 정권재창출에 이바지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크고 작은 선거를 57회를 치르고 경험하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조직 및 선거 전문가’라는 별칭을 받게 된 것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사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처 당직자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바른 정치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처 당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 -최근 탈북민 남매를 품고 성장부터 결혼까지 돌봐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부모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쯤 다니는 교회와 탈북민 지원단체가 연결이 돼 아이들을 만났다. 아내와 함께 나갔는데 처음 만나자 마자 이신전심으로 ‘너는 딸, 나는 아빠, 너는 아들, 나는 엄마’가 됐다. 하늘이 맺어준 부모자식 관계, 가슴으로 품은 부모자식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느 평범한 부모처럼 아이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달에 딸이 결혼을 했다. 사위도 탈북민인데, 많은 하객이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했다.” -탈북민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많겠다. “우리나라에 현재 3만2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는 경우가 극소수다. 대부분이 중도탈락하게 된다. 고교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대학 이후로는 완전히 방치된다. 최소한 다문화, 탈북민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취업 및 사회적응 단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다문화, 탈북민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고3때 담임선생님이다. 고등학생 때 축제나 행사 때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연기도 하는 등 끼가 많은 편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점을 알아보고 ‘임재훈을 학교의 대표 엔터테이너로 키워야 된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건지 ‘너는 나중에 엔터테이너가 돼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거나 정치인이 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돼라’고 하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지지와 응원이 자양분이 돼 지금의 임재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최근에도 국회 입성을 축하한다고 연락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임재훈 의원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민주당 조직국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상근부본부장 ▲국민의당 조직사무부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특보단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비서실장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2018 정기 국회의 최대 화두였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적 동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3법이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당국도 폐원이 추진되는 유치원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우리나라 유치원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 우려스럽다. 결국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시행령을 손질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사립 유치원 대란처럼 유치원 교육비를 원장(이사장, 설립자 등)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행태를 바로잡을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원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를 교육당국에 하고 있다. 이 대전제에는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유치원 3법 무산에 교육부는 당장 착수 가능한 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같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임의 폐휴원 금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함부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 3분의 2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 학기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 부정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시행령에선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원의 10~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원아 감축이 역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 등을 모두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서 행정처분이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순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시행령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비리 유치원들이 편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행정명령만으론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사립 유치원을 제재하기가 난망한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부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반드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30일로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이 마감됐다. 하지만, 아직도 만 3-5세기 취원하는 유치원에 2019학년도 취원을 정하지 못한 신입 예정 원아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제 휴폐원 등 감정적 대처를 철회하고 댁구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사립 유치원과 교육당국 사이에 아이(원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 휴폐원을 추진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교육 당국은 무단 휴폐원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에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임시국회 개회시에는 반드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당국도 유치원 3법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한유총도 육영의 입장에서 대국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명히 유치원 3법 통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의 전환점이자 분수령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국민적 기대대로 유치원 3법이 조속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사태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이미 100개를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500학급을 신설키로 했었다. 이번 사태를 맞아 580학급을 추가하고, 1학기에는 692개, 2학기에는 388개 학급을 증설키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확보와 안정적 예산 확보다. 우선 예산은 정부가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원이다. 신규임용 교원을 1018명 선발했기 때문에 수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지만 당장 증설된 1080개 학급을 신규교원으로만 채울 수 없는 만큼 적절한 교원 배치와 충분한 신규교원 연수 등 필요한 조치가 철저히 점검되고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이번 학급 신설의 상당수가 병설유치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단설은 321개에 불과한 반면 병설은 671개 학급이다. 물론 시설·부지 확보가 당장 어려운 측면은 이해하지만 병설의 경우 현재도 급식·보건인력 배치, 행정지원 인력 문제 등 고심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단설유치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다. 차제에 교총의 요구처럼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바로 단설 유치원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유아교육의 확실한 발전을 위해서 차제에 법적·제도적 정비와 보완에 매진해야 할 때다.
남양주시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와 함께 남양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금번 실시되는 미세먼지 시민강좌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강좌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발령시 행동요령 전파 등 실효성을 갖춘 녹색생활 실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남양주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급 또는 동아리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유아를 대상으로는 동화구연과 학습활동을 초등∼성인을 대상으로는 이론과 활동수업(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등) 등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시민강좌는 2018년 12월 17일(월) ∼ 2019년 6월 21일(금)까지 약 6개월간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할 경우 지정된 양식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eea@hanmail.net) 또는 팩스(02-571-2882)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남양주시청(031-590-4275) 또는 한국환경교육협회(02-572-8932)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초‧중등 여학생들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를 생활고 때문에 사지 못해 수치심으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유은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7일 영남대에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 거시·종합적 관점으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복지 등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주 회장은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사안”이라며 “지방분권 강화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자치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주요 영역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요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 제1항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항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유아학교’로 개명이 논의 중이다. 유치원은 ‘처음학교’라는 이름처럼 가정생활을 벗어나 기초적 사회화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이자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가이자 목사인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내 생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한 것이다. 한국의 유치원과 유아교육 현황 고찰 2018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총 유치원수는 9,021원으로 국·공립 4,801원(53.2%), 사립 4,220원(46.8%)이다. 학급수는 총 37,748학급인데, 국·공립이 10,896학급(28.9%), 사립이 26,852학급(71.1%)이다. 원아수는 총 675,998명으로 국·공립이 172,370명(25.5%), 사립이 503,628(74.5%)명이다. 교원수는 총 54,892명으로 국·공립 15,869명(28.9%), 사립 39,023명(71.1%)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자료갱신일 2018.11.7)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절반 정도씩 비슷한 비율이지만, 학급수·원아수·교원수 등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이 약 1대 3 정도로 사립의 비율이 높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적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주로 1학급)이 많아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이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통계 비율로 볼 때 한국의 유치원 교육은 중등교육·고등교육과 함께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다. 당연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정규학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함을 부인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부정・비리 천태만상 민낯 올해 국정감사로 드러난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국·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비리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감사의 여파로 유치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확산되자,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제히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적된 유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 발표로 전국의 유치원 2,086원이 크고 작은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립유치원이 1,825원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지적된 것이다. 물론 비율은 낮지만 국·공립유치원도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천태만상이다. 유치원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명품 구입, 자신과 가족치료비, 개인차량 유지비, 자택 전기·가스대금, 휴대전화비, 친목단체 회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 아울러 무인가 업체와 식재료 계약, 교사 부정채용, 비정규직 각종 조회 미행 등 인사비리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의 자화상은 안타깝고도 실망스럽다. 이번 국감과 명단 발표로 유치원을 원장·경영자 개인의 자영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치원을 육영·교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리・ 축재(蓄財)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탈이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대립 갈등 올해 국정감사로 유치원 부정·비리가 국민적 공분으로 공론화되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육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즉각 과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고, 제도 개선과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질 개선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영형으로 운영하고, 집단 휴·폐원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유아 수 감소 등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백화점식 나열이지만 그 취지와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책이 경영자의 사유재산권을 불인정하고 유아교육 공헌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휴·폐원, 모집 중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한유총이 ‘강 대 강’으로 맞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이에 낀 유아와 학부모들이다. 아프리카 속담인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의 함의를 숙고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혁신과 유아교육 행정 개혁의 방향 사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 백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만시지탄이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유치원과 유아교육 및 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혁신돼야 한다. 첫째, 유치원과 유아교육 운영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서도 제시됐지만, 유치원 회계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즉각 도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대학처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약 2조 원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의 정기적 회계・ 운영 감사는 필수적이다. 현행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목적 외 집행을 제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상생(相生)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명단 발표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연루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7할 이상을 맡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이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은 육영의 입장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경영자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참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교보(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만 0~5세)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어린이집은 만 0~2세의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기관(학교)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공히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으로 통합 일원화돼 교육부·교육청에서 관할토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현재 법인(法人)과 사인(私人)으로 나뉜 사립유치원을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진들의 공동 사고와 집단지성으로 회계 부정·비리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달성을 위한 첩경이다. 유치원 원장·경영자들도 유치원 경영을 영리와 축재(蓄財)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국·공립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연간 수업일수(연간 180일),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일수, 하원(귀가) 시각이 훨씬 더 많고 길다. 자녀를 맡기는 맞벌이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 및 병설유치원 교직원 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 수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과 전환점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공개와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맞아야 할 매를 맞은 것이다.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이 국·공립유치원 증설, 비율 확대, 공영형 도입 등 피상적 처방으로 완전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틀을 새로 짠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돼 온 사립유치원들이 육영 자부심을 갖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도 제재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도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휴·폐원, 모집 중지 등을 철회,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것 못지않게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어가는 혜안(慧眼)과 협치(協治)가 요구되고 있다. 부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과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잘못된 관행인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유아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안의 결과만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론을 적용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학폭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인격의 성숙 정도, 개별적 책임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 학생은 만 6, 7세이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대상도 아니며, 민법상으로도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조차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유아에 가깝다. 장난과 괴롭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폭행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은폐 축소하면 교사 교장 등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다가는 법률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교사는 필연적으로 신고가 우선이다. 교육 우선의 입법 노력 필요 이렇듯 학폭법은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법규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 기관의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 해결과 사법기관의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사들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제자로서 훈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이라는 성장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학생의 연령과 개별적 책임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징벌과 교사에 대한 책임 중심의 법령은 교사에게 자율 재량적 지도 기회를 줘 학생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제자의 장래도 보살피려는 스승으로서의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도록 신고보다 교육 우선의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으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50:50 대응 투자)편성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인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학습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해야할 유아학비를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역차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8년도 단체교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도교육청과 해당 사항을 개선하기로 교섭·합의했고, 경기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년도 예산부터 이를 즉각 반영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2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 위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보직·교직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원로 영양교사 수당 지급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15년째 동결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18년째 제자리인 교직 수당도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직 교사의 경우 맡은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감·교장의 책무가 늘고 있는 만큼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도 주문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을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11년에 시작됐고 현재 전국 24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동결됐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상태”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율 상향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법적지위 보장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설확충이 아닌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원체계를 바꿔 모든 민간보육시설이 공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명확한 국가책임성을 전제로 공보육제도를 구축한 일본의 보육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보육문제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기본원칙을 설정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국가와 시설, 시설과 부모, 부모 혹은 교직원과 아동 간에 동등한 협력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 개정안을 발의한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50여 명의 교사․교수 발표자들 ‘현장’ 공유 강선보 회장 “교류와 소통은 영원한 과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18 전국 교사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교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능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교육이론과 교육실천의 실질적인 교류와 소통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은 “그간 교육학계는 교육이론은 연구자들 안에서만, 교육실천은 현장 교육자들 안에서만 별도로 이뤄져 상호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 현장과의 이론 소통 강화는 한국교육학회의 오랜 숙원인 동시에 교육과 교육학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런 배경에서 유․초․중등의 현장 교사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이번 제1회 전국교사학술포럼을 계기로 교육이론과 현장간의 긴밀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강연에서 ‘미래교육과 평가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 조기성 서울계성초 교사는 “초등 1학년부터 모든 활동이 기록돼 데이터가 되고 적성과 소질이 분석돼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근거가 되는 이른바 ‘시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면서 “이제는 개별화 맞춤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교육환경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자리에 웨어러블 밴드를 태깅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날의 학습스케줄과 학습 내용을 알 수 있고 교실을 이동해 다른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사의 역할은 의사가 환자에게 맞춤 처방을 해주듯, 학생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안내해주고 코치하는 역할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내놨다. 조 교사는 “따로 시험을 보거나 수행평가를 하지 않아도 웨어러블과 비콘, 클라우딩 컴퓨터를 활용한 IoT를 통해 활동 내용을 누적,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는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획강연 외에도 기획주제 발표, 자유주제 발표 등 50여 명의 유․초․중등 교원 및 대학 교수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교육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에 대해 발표한 송경하 전주문학초 교사는 “교사들은 대입이라는 교육제도에 좌우되는 교육 사회구조 안에서 교육과정의 좋은 취지와 대입이라는 현실적 타협점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있다”며 “교사들 스스로 시대의 교육 흐름에 맞는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게 하려면 우선 교사들이 처한 현실과 그 인식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정책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과 과제: 고등학교 현장의 실제적 쟁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자유발표 한 최수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향후 교사는 학생들을 안내하고 돕는 수업 디자이너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업무 및 생활지도 부담 경감, 소통 및 협의시간 확보 등이 필요하고 역량함양과 괴리된 평가방법의 개선, 학교 및 교사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생의 한 시절 ‘나는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지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개인적 경험을 말하라고 한다면 답이 없지는 않겠지만,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답을 하라면 좀 막막하다. 이제껏 열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음을 발견하게도 된다. 열정에 대해서 대개는, 어떤 치열한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상식으로 아는 정도이다. 예컨대 ‘열정은 소망을 향한 의지적 노력이며, 성공과 행복을 이루게 한다’ 등과 같이 말이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답을 만들어 본다. 역간 순환 논리이다. 열정을 가졌다면 마땅히 그 열정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열정으로 사는 구체적인 실천, 그 자체 아닌가. 열정(熱情)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나 행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동어반복 같은 설명이지만, 열정은 열정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열정을 대표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터키 속담이 있다. 인간의 열정이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말이다. 다시 나에게 묻는다.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다 보면 ‘열 받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경우는 없었던가. ‘열 받는 상태’가 꼭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냉정을 밀어내는 어떤 작용인 것은 분명하다. 또 자문해 본다. 열정의 절대성에 소신을 실은 나머지, 그 못지않게 더 소중한 것을 무시하거나 패스해 버리지는 않았던가. 열정이 후회로 이어지던 경우는 없었던가. 물론 그 후회는 의미 있는 시행착오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열정은 ‘열 받는 것’과는 다르다. ‘열정을 발산하는 것’과 ‘열 받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 열정은 지속되기 어려운 열정일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가짜 열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데에도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열정’이란 말, 그 말 자체로서야 조금도 흠결이 없겠지만, 그 말이 인간의 욕망이나 행위로 들어오는 순간, 열정은 흠결이 나기 시작한다. 러시아가 낳은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1799~1837)은 세계 문학의 마당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라는 시구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이다. 문학적 재능은 물론이요, 러시아 민중의 현실에도 남다른 각성을 가졌던 소설가이다. 푸시킨은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열정을 발휘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예술 창작의 몰입에서 발휘해야 할 열정이, 현실 생활의 욕망으로 뻗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열정은 ‘열 받는 상태’로 드러나곤 했다. 푸시킨은 아내인 나탈리아 곤치로바를 열정으로 사랑했다. 곤치로바는 당시 러시아 사교계에서 알려진 미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침 프랑스에서 온 장교 출신의 단테스가 그녀를 좋아하는 기미를 알고, 푸시킨은 열에 받쳐서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상대는 군인이다. 권총 결투에서 푸시킨은 먼저 총을 맞고 죽는다. 그의 나이 38세 때의 일이다. 열정의 푸시킨이 이렇게 죽은 후, 아내 곤치로바는 곧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예 러시아를 떠나 버린다. 이런 열정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열정의 종말이 이렇듯 헛헛해서야 되겠는가. 사실 ‘인간의 열정’이란 원래 좀 위험한 것이 아니었던가. 열정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는 참으로 많다. 아니, 열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열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열정을 진짜 열정으로 믿는 데서 오는 인생의 시행 착오들이다. 아무튼 ‘열정’과 ‘열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생론의 자리에서 분간하는 데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 열정의 숨겨진 본명은 ‘어리석음’인지도 모른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빠져서 갇혀 있는 감정에 엉뚱스럽게 매몰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소위 열정’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도덕적 오류는 지천으로 흔하다. 앙드레지드의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소설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주인공은 기성의 권위와 인습과 교육에 따라가며 열정 없이 산다. 그러다 큰 병을 앓게 되면서 자신의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크게 각성한다. 이제부터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이상을 행동으로 나타내려 한다. 이른바 ‘각성된 열정’이 생긴 것이다. 그의 열정이란 ‘절대 자유’를 추구하려는 열정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열정은, ‘절대 자유’를 절대 가치라고 믿으면서 도덕적인 오류를 범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로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무시한다. 절대 자유를 즉각 행동으로 실현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양보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결국 아내를 죽게 하고자신마저도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인격적 파탄에 빠진다. 자기 안의 열정을 마냥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열정을 빙자하여 자신의 오류 없음을 하늘 끝까지 믿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마치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나무라고 그의 죄를 벌하려 한다. 그리고 나의 정죄(定罪)는 어디까지나 타당하다. 자기 안의 열정이 이를 증폭시킨다. 인류사에서 실패한 ‘급진적 혁명들’은 잘못된 열정이 생산한 도덕적 과오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열정은 한순간의 감정 상승 모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열정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힘은, 그리고 열정을 오라(aura)로 번지게 하는 심리적 자세는 아이러니하게도 ‘냉정’이어야 한다. 열정에 대한 냉정한 감시는 또 필요하다. 열정의 순수성을 훔치려는 기미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열정은 순수하다. 그러나 그 순수는 지켜서 높이기가 만만치 않다. 열정의 순수를 자랑으로만 내세우기는 어딘가 찜찜하다. 열정을 비롯한 모든 순수는 다른 사악함에 휘둘리기 쉽다. 열 받는 열정이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어리석음으로 기울 염려가 있다면, 순수를 표방하는 열정은 남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으로 기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열정 페이’라는 신조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열정 페이’는 열정(熱情)과 페이(pay)가 결합한 신조어다. 나의 열정(내가 좋아하는 일)이므로 돈 받지 않고 일을 해준다는 뜻이다. 즉, 나의 열정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세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느새 좋아하는 일을 시켜주었으니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도 열정 페이와 함께 블랙기업 등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열정 페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다음 백과사전). ‘열정’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열정’이 중립적 언어가 되면 좋겠다. 즉,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생론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다. 열정을 절대 덕목처럼 생각하게 되면, 유아독존에 이르게 된다. 젊은이의 절대 열정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마침내 자아를 잃기 쉽고, 늙은이의 절대 열정은 남을 돌아보지 않아서 완고해진다. 열정주의보를 내리면서 다음의 두 명언이 우리 안에서 서로 동반하여 자라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는 게오르크 빌헬름의 말이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Nothing great in the world has been accomplished without passion).” 다른 하나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의 열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Who is powerful? He that governs his passions).”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27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성과와 과제’를주제로 전국 교사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 이래 학교 현장에서 교과 수업이나 비교과활동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능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회는 유치원, 초등, 중등의 현장 교사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지혜를 모아 역량중심의 교육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럼은 기획강연, 기획주제 발표, 자유주제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기획강연에서는 이동엽 경상대 교수가 ‘역량중심 교육-교수학습 방법적 접근’에 대해, 조기성 서울계성초 교사가 ‘미래교육과 평가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은 각 기획주제 발표에서 각 분과별 발표 주제와 발표자 명단. ■유아분과 △‘창의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 내가 Green 놀이터’(이다니엘 경기은혜샘물학교 교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 역량기반 교육 성과: 강점 키우기를 통한 인성교육’(신현정 부산안락초병설유치원 교사) △‘핵심역량에 기반한 유치원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탐색’(김희경 전주아름유치원 교사) ■초등분과 △‘수학 수업 속 점프과제를 통한 핵심역량 함양하기’(이영배 광주어등초 교사) △ ‘초등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년군 별 활동 주제 개발’(백혜조 서울쌍문초 교사‧임혜진 경기서현초 교사)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현상학접 접근’(신현정 전북문학초 교사) ■중등분과 △‘고등학생의 핵심역량 유형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신용주 경남서창고 교사) △‘중학교 기술과의 핵심역량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학습 설계 방안’(조용 서울장원중 교사‧한기태 서울양서중 교사) △‘진학계 고등학교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진로역량 강화 사례 연구’(김연‧박하식 충남삼성고 교사) ■자유주제 발표 유초등분과 △‘유아융합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역할’(김현수 안양대 교수) △‘초등학교 공동체 역량 교육의 갈등’(박성옥 경기도곡초 교사) △‘초등과학 게이미피케이션 STEAM 수업이 창의적 사고역량과 과학긍정경험(몰입)에 미치는 효과’(이여빈 인천만수북초 교사) △‘질문하는 수업 토론하는 교실’(최원라 경기한빛초 교사) △‘색채와 창의성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김경희 대구청보리숲유치원장) ■자유주제 발표 중등분과 △‘중학교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성과와 쟁점’(홍원표 연세대 교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과 과제: 고등학교 현장의 실제적 쟁점을 중심으로’(최수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설계-Eisner 예술적 비평 모형에 기반하여’(김성준 서울현대고 교사) △‘나를 바꾸고 너를 성장시킨 융합수업’(윤향미 경기수주고 교사)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고교주제학점제 실행 방안’(김두루한 서울경기고 교사)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은 “이번 제1회 전국교사학술포럼을 계기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교육의 이론과 교육 현장의 실천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해 실천적, 응용적, 창조적 역량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국·공립화 40% 조기 달성 교총 “시설·교원 확보돼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여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합의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은 사립유치원 측의 폐원 통보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주를 이룬다. 유치원 모집보류나 일방적 폐원 통보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 중지나 임의 폐업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체에서 휴원이나 모집 중지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사립유치원 참여도 재정지원 연계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은 2022년까지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것을 1000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지와 시설 확보를 위해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운영을 계속하는 사립유치원은 법인화를 유도하고, 신설은 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치원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감사 결과와 시정 여부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고, 향후 감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는 비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대형·고액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기로 했다. 반면 전체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다는 주장을 반영해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과제인 학부모 참여 강화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예결산서를 상세 제공하고 정보공시도 운영위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식단과 급식 모니터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 급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회계 부적정의 해소를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에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일부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관리 감독·처벌하고,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정지 등에 대한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 제재기준을 마련해 명시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설립자와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하고, 폐쇄 명령을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 안전을 재확인하고, 행정제제처분 승계, 이윤 목적의 변경 제한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 학급정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비리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환영하나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방향은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잘못된 회계 처리에 대해 계도하지 못한 정부와 교육청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으로 취원율 40% 달성은 환영하나 예산 수급이 안 되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부지, 시설, 교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학교용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치원 부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