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머리말얼마 전부터 학교 교원으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학교장으로 임용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함께 일선 학교 현장 및 관련 단체의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상과 추진은 학교의 교원들이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면서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교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교원이라 함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교사(교수)를 비롯하여 원장(감), 교장(감), 총(학)장도 교원에 해당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 연수(교육)원에 소속된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 본래 교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교원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였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교원은 아니다. 이들이 학교로 다시 전직하여 돌아갔을 때 비로소 원래 교원의 위치로 돌아간다. 이번 호에는 일반 교원이나 교육전문직들이 교원 임용 일반에 대한 내용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전문직 전형을 위한 인사행정 업무 실무 특강으로 교원의 임용 일반과 교원의 신규 채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임용1. 임용 일반교원의 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갖춰져 있다. 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용1) 관련 규정가) 공무원의 구분(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②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② 특정직 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 하는 공무원[PART VIEW] 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1)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2)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위 (1)의 (나), (다)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3)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제39조제1항(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에 따른 연수기관- 교육 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4)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5)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6)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7)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8)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9)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10)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11)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1)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 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2)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특별 채용(교육공무원법 제12조)(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 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 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 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 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공무원법 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 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과 징계 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2)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2) 권한의 위임 가) 임용권의 위임 등(교육공무원법 제3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임용권의 위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 (1) 교육부 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 위임한다. - 법 제29조의 2(교장 등의 임용)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다)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 임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규칙 제755호, ‘15.07.31., 일부개정) 2. 신규 채용 가. 신규 1) 관련 규정 가) 교사의 신규 채용 등(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나) 교사의 신규 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1)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2)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 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장 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규 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 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결원의 적기보충(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 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임용후보자 채용순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1)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마)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1)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신규임용교사 배정 및 배치(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3조) (1) 신규임용자는 임용 후보자 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하되 생활근거지를 참고한다. 사) 임용 시기(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1)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 통지서가 임용될 자에 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아)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 일자를 소급 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 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 조(직권면직)제1항제2호(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따라 직권면직 할 때 휴직 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 일자로 하여 면 직하는 경우 자) 생활근거지 배치(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4조) (1)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신규임용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 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5(교장 등의 임용)제2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 정 제4조(원로교사의 배치)에 의거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 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차) 신원조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제1항, 보안업무 규정 제31조)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원조사한 후에 임용하 여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9조의 5 제2항에 의한 원로교사의 임용에 있어 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카) 전력조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 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 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교 육공무원의 전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에 의하여 20일 이 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타) 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 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파) 선서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의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를 서 명 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 조 제2항)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 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갸) 임명장 또는 임용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 함한다)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를 할 수 있으며, 대학(산업대 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 이하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사 전보에 있 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 음할 수 있다. (2)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한다. 냐) 인사보고(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0조) 교육공무원이 전보·승급·국내연수·국외연수·국외출장·포상·사망·징계처분·직 위해제·휴직·복직·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처리 과정 및 절차 3) 구비서류 가) 신규채용교사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별표 4〕 신규채용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 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사립특채, 특별채용 포함 나) 신규채용교사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 (1) 인사기안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 및 제20조 관련, [별지 제30호 서식] 관련) - 내부결재 - 학교장에게 통지 - 교육감에게 보고 (2) 교육공무원전력조회(동규칙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 교육공무원전력조사 회보(동규칙 제10조 [별지 제5호 서식]) - 호봉획정표(동규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17호 서식]) - 임명장(동규칙 제17조 [별지 제20호 서식]) - 선서문(동규칙 10조의2 [별표2])- 발령대장(동규칙 제19조 [별지 제24호 서식]) - 현원대장 4) 서식 : 신규채용, 승진의 임명장[별지 제20호 서식], 전보 임용장[별지 제22호 서식] 가. 인사 기안문 [서식Ⅰ-1 내부결재] [서식Ⅰ-2 통지안] [서식Ⅰ-3 보고안] [서식Ⅰ-4 교육공무원 전력조회] [서식Ⅰ-5 교육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서식Ⅰ-6 임명장] _ 〔별지 제20호 서식〕 [서식Ⅰ-7 선서문] _ [별표2] (개정 2013.11.13.)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육전문직 전형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실무내용 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임용 일반에 관한 내용과 교원의 신규 채용 내용을 관련 법률 과 시행령 등에 따른 규정들을 제시하였고,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역의 교육지원청 전문직(장학사 및 교육 연구사)들에게 교원 관련 인사행정 업무 추진상 필요한 실무 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통상 일선 학교 교원들이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은 본래 교원 출신이라 일반 교원들 은 물론 교육전문직인 자신들도 교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직의 의 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은 교육공무원에는 속하지만 교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교육전문직 전형을 생각하고 준비하려 는 일선 학교 교원들에게 교육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교원인사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교원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교원의 임용과 교원 신규 채용과 관련한 인사 실무 내용이 앞으로 일선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할 교 육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들어가는 말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부적응 상태가 누적되면 정체성 혼란은 물론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2005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처럼 이민 2세는 이민 1세와는 달리 태어나면서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쉽다. 다문화교육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계층·인종·민족·성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운동(Banks, 모경환 외, 2008)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혹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으며(구정화 외, 2010), 외국 문화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국제이해교육에 가깝다. 또한 한국어교육은 동화주의적 교육에 가까워 다문화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개념상 혼동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철학의 부재·동화주의적 성격·다문화교육에 대한 지나친 맹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장한업, 2014). 따라서 국제이해교육·다문화교육·상호문화교육 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학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출신 국가도 중국·베트남을 비롯하여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교육에서 모든 학생이 다문화학생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다르지만 평등한 문화를 만들도록’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정·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일상생활과 교육프로그램 속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PART VIEW] 2.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다문화교육의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방침 1)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 가) 민족·언어·종교 등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문화 형성 나) 교육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체계 마련 2) 다문화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 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해소하는 교육프로그램 적용 나)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도 제고 3) 다문화교육의 교육 취약 부분 해소 가) 모든 교육활동에서 소외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나)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학업 및 진로교육 지원 나. 추진 체계 1) 비전 :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2) 목표 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나) 다문화학생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3) 추진 과제 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1) 학교 :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2) 학생 :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적용 (3) 교원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나)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유아기 :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 지원 (2) 아동기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3) 청소년기 : 미래 역량을 기르는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다)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 교육 지원 (1) 교육 기회 : 평등한 공교육 기회 부여 (2) 언어 학습 :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3) 지역 연계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라)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마련 (1) 협업체계 : 민관산학의 다문화 담당 부서 네트워크 활성화 (2) 다문화교육 지원 법령 체계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1) 학교 :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가)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확산 (1) 학교 교육계획 :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 및 비교과활동 실시, 세계인의 날(5월 20일) 관련하여 계기 교육 및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2) 연구학교 :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우수사례 공모 : 다문화 인식개선 실천사례(UCC·포스터·교육자료·교육 수기) 나)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1) 중점학교 :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유 확산으로 학교 다문화교육 활성화 (2) 운영방법 : 다름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 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 정규교육과정, 교과연계교육, 방과후학교, 각종 학교 행사 등을 통해 다문화교육 실시 -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의 거점 역할 제고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및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대상별 맞춤형 연수 지원 2) 학생 :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적용 가) 다문화 감수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 다문화 감수성 교육 : 학교 현장의 신청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급단위로 운영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참여형, 특강형 등) (2) 지원 내용 :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등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하도록 다문화 이해 역량 제고 나) 이중언어·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개발 지원 (1) 대회개최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확대 (2) 교재보급 : 방과후학교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재 보급 3) 교원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가) 정책지원단 및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1) 정책지원단 : 공모를 통해 경험과 역량이 있는 교원으로 구성 - 역할 :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강사, 컨설팅 등 지원) -역량 강화 :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2)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 다문화교육 확산 및 내실화 도모, 교육프로그램 개 발 일반화 보급, 현장교원 및 다문화교육전문가 등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 문화교육 교원 역량 강화 나) 교원 대상별 다문화교육 인식 제고 및 전문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1) 교원 : 직무연수(온·오프라인) 운영 - 일반교원 : 다문화교육 원격연수 과정 운영(연 4회, 15시간) - 담당교원 : 다문화학생 담임교사·연구학교·중점학교·연구회 등 교원(연 2회, 30시간) - 전문교원 :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요원 대상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과정 집합 직무연수(방학 중 60시간),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다문화 교육 핵심요원 워크숍(다문화 어울림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 학교 관리자 : 다문화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과정 운영(온·오프라인 15시간) 4) 학부모 :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 가)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 (1) 학부모 교육 : 취학설명회,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학부모 캠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학습 결손의 누적 및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여 학교 적응력 제고 2) 유아기 :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 지원 가) 다문화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1) 다문화 유치원 :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언어 교육 : 다문화유아를 대상으로 통합언어교육 실시, 언어 수준 격차에 따른 개별 언어 교육 실시 - 다문화 이해 교육 : 모든 유아 대상으로 누리과정,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 편견 및 평등 교육 등 실시 - 친화적 환경조성 : 교원연수, 학부모 교육, 다문화관련 교재·교구로 환경 조성 (2) 누리과정 연계 : 다문화유아 대상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마련 3) 아동기 :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교 운영 (1) 다문화특별학급 : 다문화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초·중학교에 특별학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운영 - 특별학급 교육과정 : 다문화학생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원(한국어교육) - 운영 : 전문역량을 갖춘 담임 배정, 급당 15명 내외 편성,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 운영, 원적학급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 (2) 다문화 초등 예비학교 :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한국어와 학교 생활 조기 적응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 예비학교 운영 -한국어 강사 채용,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적응 교육 실시(방과후 등) 나) 중도입국한 자녀의 학습 지원 및 공교육 적응 지원 (1)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 현장 맞춤식 지원 - 목적 : 다문화학생의 모국어 지속 유지 발전, 한국어능력 신장, 정체성 확립과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교과학습 성취도 발달 지원, 일반 학생의 제2외국어 지도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 및 통역 상담 지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지원 - 지원 방법 : 다문화학생수와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2) 한국어 강사 지원 : 학기 중 전·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적응지원 및 학업중단예방 - 목적 : 일반 학교에 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등 언어교육 지원,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어 강사 지원 - 지원 방법 : 지원받기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3) 대학생 멘토링으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 지원 - 개요 : 다문화학생 학습 지원 멘토 활동 - 지원 내용 : 다문화학생의 학습 지원 및 고민 상담. 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 지원 방법 : 참여대학 지도교수 추천, 희망학생 시간·과목 등 고려하여 운영 (4) 담임(교과)교사 멘토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개요 : 학업·언어·심리 등 개인 특성과 교육적 수요에 따른 지원 - 지원 영역 : 또래 멘토링, 학습 멘토링, 진로·봉사 멘토링, 문화·여가 멘토링, 자연체험 멘토링, 정서지원 멘토링 등 수요에 따른 지원 - 멘토의 역할 : 교우 관계 및 학교 적응력 향상, 한국어교육, 기초학력향상, 진로교육, 봉사활동, 독서·영화감상, 지역사회 탐방, 음식문화 체험, 홈스테이, 스포츠 관람 및 체험, 캠핑, 농어촌체험, 둘레길 체험, 도서관·예술 회관·문화회관·박물관·미술관 체험, 기본생활습관 형성, 건강관리, 가정 방문 등 4) 청소년기 : 미래 역량을 기르는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가)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춘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1) 정서·심리상담 : 전문상담 역량 강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학생 상담 실시 - 지원 방법 : 다문화교육 집중 지역을 지정하여 찾아가는 상담 실시 - 사례 공유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하여 공유 (2) 진로탐색 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모델 개발 - 교원 연수 : 다문화 이해연수 및 심화연수 실시 - 연구학교 : 다문화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신장, 진로교육 모델 개발 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교육 지원 1) 교육 기회 : 평등한 공교육 기회 부여 가) 중도입국자녀 취학안내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1) 취학안내 : 중도입국자녀의 초·중·고 편입학 안내 - 법무부 정보연계 :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학부모 안내자료 : 한국 교육제도 및 학교 편·입학절차 안내 자료 배포 (2) 학력심의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근거 - 운영 방식 : 교육청에 설치하여 정기적 심의·운영 -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과정 이수 후 학력심의위원회 거쳐 공교육 진입 기회 부여 2) 언어 학습 :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가)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 (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 학교적응이 어려운 다문화학생 대상 위탁형 학습지원 - 운영 목적 : 학교 부적응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예방 및 공교육 적응 지원 - 운영 대상 : 초·중·고 재학생 중 정규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위탁교육 3) 지역 연계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운영 (1) 교육과정 특성화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가 재학 중인 학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모델 창출 - 교육국제화 특구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교육력 회복과 학습권 보장 -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 다문화학생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교과용 도서, 학사운영 등 자율권 부여한 학교 운영 - 연구학교 연계 :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 나) 글로벌 다문화특성화 교육 지원 사업(다문화교실) (1) 목적 :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존감 고양, 정체성 형성, 진로의식 함양 (2) 대상 : 다문화학생을 우선 구성하되 일반 학생 중 희망 학생 참여 (3) 내용 : 초등학교(학년 별)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수업 등 참여형 수업 라.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마련 1) 협업체계 : 민관산학이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가) 다문화교육 협력기관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지역별 다문화교육 기반 마련 (1) 운영 목적 : 민관 협력 다문화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다문화교육 실현 (2) 운영 방법 : 다문화교육 전문기관, 대학, NGO, 법인 등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 협력 추진, 다문화 감수성교육 전담기관 운영 (3) 운영 과제 ① 교육국제화특구지역의 모든 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연구 -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 연구, 교수·학습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② 학교 밖 다문화가정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코디네이터 지원 -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중도입국청소년 공교육 진입 지원 시스템 구축 2) 다문화교육 지원 법령 체계 마련 가) 관련 법령 등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도 다문화학력 심의위원회 규정, UN 아동권리협약, 기타 다문화교육관련 UN 아동인권 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 등 3. 나가는 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가족의 지지·학교 소속감·교사의 관심·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소속감을 높이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며, 친구의 지지를 받도록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업이었고, 다음이 진로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 결손과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발생 시 일반 학생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최대 장점 인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자존감을 높이고 인종·성별·학습능력과 함께 언어적 배경·종교적 차이 등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는 문화다양성교육 즉, 상호문화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시키는 지식·태도·가치 교육이 실시되 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적절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의 다문화교육은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교사의 지지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교사는 다문화교육 전문가가 되어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체험 위주의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국내 다국적기업 취업을 돕고, 부모의 모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문 화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다문화 시민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을 찾아내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해소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다문화학생, 소외계층학생, 학습부적응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간의 교육격차 해 소를 통해 진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교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이다(박경태, 2008).
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 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에서 2016년 5월 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을 참고하고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에 관련된 점수 산정의 개요와 경력평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다음 호에서는 세부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 ◦ 각급학교의 교감(원감)으로서 동등급학교 교장(원장) 자격증을 받은 자 ◦ 각급학교 교사로서 동등급학교 교감 자격증을 받은 자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미적용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교감(원감) 승진후보자 : 200점 만점(가산점 별도) ◦ 교장(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 188점 만점(가산점 별도) 경력 평정 ◦ 평정의 기초 :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 평정의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 기준 * 다만, 신규채용․ 승진․ 전직 또는 강임 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 ◦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 총경력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 교감, 교사, 교육연구기관 근무, 병역의무 수행, 전임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 기간제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 경력 등 * 지면 관계상 자세한 종별과 등급의 설명은 해당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경력별 평정점 - 교육공무원의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 * 예: 초과경력 중 ‘나’경력이 5년이면 계산상은 60ࡦ .0833=4.998점이지만 5점으로 평정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경력의 기간 계산 -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 - 경력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 ◦ 평정표 : 별지 제1호 서식,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 ◦ 평정결과의 보고 : 확인자는 평정 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 ◦ 평정결과의 공개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함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 경력이 승진 임용 시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나요? A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②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③ 정규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력은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기간제교원의 경력과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에 따라 평정대상자인 교사의 경력 중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은 ‘나’ 경력으로 평정하고 있는 바,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원 외로 임용된 것 이외에 교원의 자격과 임용권자, 근무조건 및 근무경력 측면에서 기간제교원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승진 경력 평정 시에도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Q평정대상자가 교사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상 경력평정의 기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교사의 경우 각급 학교 교원으로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력평정의 종별인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Q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발령대기 중 ○○고등공민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승진규정상의 교육경력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고등공민학교는 중등교육과정이므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무자격 근무입니다. 따라서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ROTC 장학생으로 군복무기간이 4년 4개월인 경우 2년의 가산근무기간을 ‘가’경력으로 하여 임용 전 군경력으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 시 경력평정기간으로 산입합니다. ROTC 장교로 복무한 기간 중 가산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경력은 남녀 모두 승진 경력평정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ROTC 장교 복무경력 중 가산복무기간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Q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법원에서 무효선고 되어 동 교원이 원상 복직되는 경우 면직 무효선고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면직처분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면직 후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새교육 2월호 Q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 기준’에서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대학조교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한 경우는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정정합니다.
주연배우 고현정(최자혜 역)의 중도하차로 소동을 빚었던 SBS드라마스페셜 ‘리턴’이 지난 22일 종영했다. 원래 32부작(옛 16부작)이 오히려 2회 늘어나 34회로 막을 내린 것. 주연배우 중도하차 소동과 함께 평창 동계 올림픽 중계방송 관계로 3차례나 결방하는 등 파행을 빚었지만, 5회부터 두 자릿수에 오른 시청률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박진희가 최자혜로 본격 등장한 17회 시청률은 12.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다. 이후 종영까지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인기몰이였다. 최종회 시청률 16.7%를 찍는 순항이었다. 드라마 시청에 미치는 주연배우의 영향력이 미미한 방증이라 할만하다. 결국 중도하차한 고현정만 패자로 남게된 셈이라 할까. ‘리턴’은 한 마디로 변호사 최자혜의 복수극이다. 19년 전 교통사고 당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딸을 바다에 던져 죽게한 재벌 2세 4인방을 향한 복수다. 이런 요약은, 그러나 박진희 출연 이후 최종회까지 보고서야 가능해진다. 고현정 출연 방송에는 없던 최자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져서다. 초반 전개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가령 박진희가 최자혜로 본격 등장한 17회를 보자. 최자혜는 어린 나이에 죽은 딸에게 헌화하고 슈퍼 앞에 앉아 한숨 짓는다. 루즈 칠하고, 등의 흉터, 밥먹는 장면 등 마치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로 보일 만큼 이전 내용과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재벌 2세들의 살인까지를 포함한 일탈과 만행묘사로 공분(公憤)을 이끌어낸 이전의 보는 재미가 상쇄되는 결과가 됐다. 어쨌든 그런 범행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 벌을 받지 않은 그들은 30대 중반 어른이 된 지금 역시 개망나니다. 태하그룹 본부장이지만 후계자 강인호(박기웅), 유망 기업 나모 대표 오태석(신성록), 거대 사학재벌 아들이자 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한 김학범(봉태규), 국내 최대 종합병원장 아들이며 의사인 서준희(윤종훈)가 그들이다. 드라마 인기와 함께 악벤져스(악인+어벤져스)라는 별명을 얻은 그들은 타고날 때부터 엄청난 부를 지닌 금수저들이다. 그들의 일탈과 만행은 첫 방송부터 내내 이어진다. 그들은 친구 아내와 화장실에서 키스 이상의 관계로 놀아난다.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을 내기에 걸고, 반항하자 유리컵으로 머릴 내려친다. 자신의 스포츠카를 추월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돈을 주며 따귀 한 대만 맞으라고 한다. 그런 식이다. 그 표현 수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고 시청자 사과를 해야할 만큼 세다. 아이러니칼하게도 그것이 높은 인기에 견인차 역할을 했지 싶다. 재벌 2세 갑질의 대명사로 통하는 영화 ‘베테랑’의 조태오(유아인) 저리 가라 할 만큼 가장 악랄한 캐릭터는 응당 김학범이다. 정확히 말하면 분노조절 장애환자 김학범을 박진감 넘치게 보여준 봉태규의 연기라 할 수 있다. 나름 건질 것도 있어 보인다. 준희의 자수나 자살 시도, 나아가 김학범 죽이기가 그렇다. 우선 죄짓고도 잘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여준다. 법을 잘아는 변호사인 최자혜의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 및 범행도 꽤 시사점이 있다. 결국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더러운 세상에서 약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러나 이야기 전개가 너무 복잡해 난삽할 지경이다. 살인사건을 앞세운 스릴러 방식의 전개지만, 쓸데 없는 장면으로 긴장감 조성하기도 좀 아니지 싶다. 가령 햇살요양원(2월 1일 방송) 에피소드를 보자. 독고영(이진욱) 형사와 최자혜가 적이 아닌데도 미행하다 공격당한다. 일개 변호사가 독고영을 공격하고 앰블런스로 달아나는 괴한을 쫓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의아스러운 대목도 있다. 독고영이 사무실에서 나머지 독극물 1병을 찾아냈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는데도 김정수(오대환)가 면회온 최자혜에게 그 용도를 묻고 있다. 그걸로 바다에 투신⋅자살까지 하고 있으니 의아하다고 할 수밖에. 의아스러운 게 더 있다. 어떻게 19년 전 판사(김명수)가 지금 재판에서도 같은 사람인지…. 대사에도 공과(功過)가 뚜렷하다. “변기 같은 여자”, “할 줄 아는게 속 뒤집는 일밖에 없는”, “머리라는 걸 거쳐서 하는게 말이야” 등이 공(功)이라면 과(過)는 박진주(윤주희)가 살쪘다는 소리에 주방으로 간 금나라(정은채)를 향해 날린 ‘삐졌나’(2월 28일)와 엑스트라가 내뱉는 ‘플랭카드’(3월 15일) 정도이다. 각각 ‘삐쳤나’와 ‘플래카드’로 발음해야 맞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충북교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파견교사로 인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본청과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해마다 늘리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동료교사들의 업무 가중, 순회 교사와 기간제 교사 확대 등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이 파견교사를 확대해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현장중심 교육현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파견교사를 학교로 되돌려 보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파견교사는 2016년 상반기 61명, 하반기 74명 수준에서 지난해 상반기 69명, 하반기 85명으로 늘었다. 올 1학기에는 109명이 파견돼 예년 동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학생 체험과 관련한 기관이 많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 발령 수요가 많다”며 “현장 교원 파견으로 인한 공백은 대부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고 있어 일각의 우려처럼 기간제, 순회교사 활용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파견교사의 경우 국제교육원 26명, 특수교육원 8명, 진로교육원 7명, 유아교육진흥원 5명, 학생교육문화원 2명, 영재교육원 2명, 교육과학연구원 4명 등이 배치돼 학생 교육활동을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돼있다. 하지만 본청 24명 등 나머지 파견교사는 비교육활동에서 사실상 행정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총은 “교육부 파견규정이나 교육부 시달 내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과 충북교총과의 교섭 등을 고려할 때 교사의 행정기관 파견은 최소화 돼야 한다”며 “학생을 위하고 각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일반대 교직과정, 전문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와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둔 일반대, 전문대의 학과 정원이 5%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등급 학과·과정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4주기 3차년도 평가로 108개 전문대와 9개 일반대가 대상이었다. 사범대와 교육대는 2015년, 사범대 미설치대는 2016년 실시된 바 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128개 전문대 중 A등급은 43개교, B등급은 68개교, C등급은 25개교,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개교였다. 실기교사 양성과정의 경우 전체 34개교 중 A등급은 16개교, B등급은 11개교였으며, 정원을 줄여야 하는 C등급과 D등급은 6개교와 1개교였다. 또 일반대 교육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경우 A등급은 2개교, B등급은 4개교였으며, 5개교는 C등급 이하를 받아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은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감축하고, E등급의 경우 학과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교육부는 올해 시작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고등교육 정책 추진 시점 등을 고려해 올해는 교대와 교원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는 사범대 등의 평가는 2019년 이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예비교원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5주기 평가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가 내리고 나니 온 천지가 깨끗하다.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하루 새 기온이 뚝 떨어졌다. 큰 일교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좋은 선생님?대화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대화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대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대화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짐승과 다른 점이다. 대화를 통해 배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채워갈 수가 있다. 대화는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미숙함을 알게 된다. 대화를 통해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삼인행에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고 하였다. 대화를 통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언제나 애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지금은 봄의 계절이다. 따뜻한 남쪽에는 벌써 봄꽃소식이 들린다. 그 아름다운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기도 한다. 그것을 보면 아름다움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진다. 모든 애들은 꽃과 같다. 꽃의 향기와 같다. 애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아름다움을 자꾸 찾아야 향기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향기로움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역경을 잘 견디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다.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다시 꿈을 갖고 재도전하는 이들도 있다. 선생님의 길이 언제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다. 정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는 자만이 끝까지 교육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나를 방해하는 선생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학생, 나를 괴롭히는 학부모님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이 다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임을 인식해야 자신이 보다 좋은 선생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김철용 제10대 울산교총 회장이 8일 취임했다. 울산교총은 이날 오후 5시 울산 남구 목화웨딩홀에서 하윤수 교총회장과 시도교총 회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관내 교장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사에서 김철용 회장은 “‘올바른 교육, 정당한 교권을 지켜나가는 울산교총’을 슬로건으로 합심해 나가겠다”며 “모든 교원이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고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교권 옹호에도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을 펼치고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직능별 협의회를 활성화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수석부회장에 이운범 호계중학교 교장, 부회장에 허동기 울산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성철 울산과학대 교수, 하태민 신정초등학교 수석교사, 손덕제 매곡중학교 교사가 당선됐다. 울산교총 제10대 회장단의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말까지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경남교총(회장 심광보)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교무행정원 배치 등을 확대해 업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양측은 지난달 28일 경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교섭·협의 체결식을 갖고 15개조 34개항의 합의서에 사인했다.주요 합의내용으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원을 적극 배치하고, 廳 내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3학급 이상, 유아수 64명 이상인 유치원에 점차 원감 또는 교무행정원을 배치하기로 했다.교권 보호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교총의 ‘1학교1고문변호사제’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학폭위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축·제공해 학교의 고충을 덜고 학폭위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밖에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학교 영양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다자녀 교원 전보 유예, 보결수당 인상, 맞춤형복지에 건강검진 점수 신설 검토 등에 합의했다.경남교총은 지난해 11월 총 42개항의 교섭안을 제안한 이후 3차례 걸친 실무교섭 등을 통해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청소년 심신 수련, 체험, 숙박 시설로 큰 인기 '리더십 훈련' 장소로 최고 적합한 수련원 유스호스텔 최우수 공동체 발전 위한 청소년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필요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원(원장 윤동화)이 청소년 체험숙박시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수련원(http://www.scyouth.or.kr/ )에 따르면 지난 해 순천시청소년수련원 방문객 중 청소년은 연인원 6만 여명이 넘는다. 이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이다.수련원 내 순천 아태스카우트센터에서는 각 국가의 스카우트 봉사자들이 순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영어로 하는 세계문화체험캠프’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영어 습득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한편, 1박2일(초등),2박 3일(중,고등) 일정의 수련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면에서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우수 등급, 유스호스텔은 최우수 등급, 청소년수련원 야영장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물놀이장도 한해 이용객이 7천 여명으로 순천시는 물론 인근 전남 지역의 유아 및 청소년들까지 참여하는 등 인기있는 시설이다. 윤동화 원장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이기심이 팽만한 현실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 단체가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순천시청소년수련원은 순천시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운영하고 있으며, 잘 준비된 청소년의 심신수련은 물론 현장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3월 5일 순천연향중(교장 김경섭)이 주관한 신입생 적응훈련 과정에 '자기주도학습법'을 중심으로 학습기본 태도 강의를 하였다. 학기초에 이와 같은 신입생 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친구와 사귀는 소통법을 배우는 등 다양한 리더십 훈련에 매우 적합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전달 수단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선사시대부터 농경사회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구술’이 있었고 산업사회와 정보화시대 초기는 ‘텍스트’를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IT산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정보화시대’에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텍스트로 된 정보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정보량은 넘쳐난다. 게다가 시간도 부족하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더욱 넘쳐나게 되었고, 사회의 정보전달 수단은 영상을 포함한 ‘이미지’가 넘겨받았다. 즉, 현대사회는 텍스트의 시대에서 이미지의 시대로 변화했다. ‘이미지’의 시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 손에는 전부 2G폰이 들려있었다.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2G폰의 문자메시지 용량은 40글자 즉, 80바이트였다. 한 글자라도 넘치면 MMS로 넘어가면서 건당 100원씩 부과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지금은 문자를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자 대신 이모티콘과 스티커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 문자메시지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매자 수는 무려 1400만 명, 월평균 발신 건수가 20억 건이 넘을 만큼 사람들은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다(2016년 기준). 이미지가 활자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증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을 기존 세대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10대와 20대의 성장과 더불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 인포그래픽(Infographics) 등의 새로운 정보전달 도구가 생겨 났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미지가 빠져있는 곳은 없다. 이미지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활자보다 더 유용하게 쓰인다. 그로 인해 이미지는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대는 텍스트를 활용한 소통방식보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더 감각적이고, 더욱 명료 한 소통방식이 주목받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빌렘 플루서(Vilem Flusser)는 저서 그림의 혁명에서 인류의 문명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고찰했다. 그는 ‘기호들로 이루어진 체계인 코드’로 그 발달 단계를 설명했는데, 인류 문명은 선사시대의 신화·주술적 상상에서 나온 그림 단계에서 시작되어, 문자로 서술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 이제는 기술 장치를 통해 창조된 기술적 이미지의 단계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교육의 기본은 ‘보여주기’이다 눈을 감고 우리 반 학생들을 떠올려보자. 학생들의 이름이 텍스트로 떠오르는가, 아니면 얼굴이 떠오르는가. 어딘가를 찾아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몇 Km 후 좌 회전’ 이런 식의 텍스트보다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떠오른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인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미지’가 ‘텍스트’보다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즉, 교육의 기본은 ‘보여주기’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적 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수 하며, 학생이 배워 익히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할 때, 가르치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바로 ‘보여주기’이다. 이는 학생중심수업이든 교사중심수업이든 마찬가지이다. 유아용 교재는 물론 대학 교재까지 ‘시각’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학습매체와 이 미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유통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에 있어서 이미지의 중요성과 그 활용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텍스트의 시대에서 태어났다. 또 아날로그 시대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텍스트의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다가 이미지의 시대, 디지털 시대로 이동한 세대이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미지의 시대에 잘 적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또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두 이미지의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지를 많이 접했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다. 지금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전 세계의 디지털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전략가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2008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에서 이들에게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이자 ‘최초의 글로벌 세대’란 평을 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자료들을 접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두려움 없이 만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갈수록 아이들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 수업에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기를 힘들어하고, 글을 쓰거나 읽는 것을 매우 지겨워하며, 전통적인 수업방식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주얼씽킹이나 웹툰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 지금의 아이들은 오랫동안 사색하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기 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여 과업을 해내는 데에 강하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능력도 뛰어나다.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극적이며, 임팩트 있는 것을 선호하고, 개인이 ‘꽂힌 것’에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최근의 웹 드라마나 SNS에 공유되는 각종 동영상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초반 UCC 시대만 하더라도 영상이 5~10분 정도로 각 클립마다 호흡이 길었다. 하지 만 지금의 웹 드라마나 SNS용 동영상들은 1~3분 사이의 동영상으로 호흡이 매우 짧다. 뿐만 아니라 임팩트가 가득한 이미지들을 주로 사용한다.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10~20대의 선호방식에 맞춰가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이미 알고 있다. 아이들의 동기유발 자료로 동영상이나 이미지보다 탁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공개수업을 하거나 장학수업을 할 때를 떠올려보자. 대부분의 교사가 수업 초반 동기유발 자료로 동영상 자료 혹은 우리 반 아이들이 들어간 사진, 우리 교실이나 학교 등 이미지 자료를 사용한다. 우리가 비주얼씽킹이나 웹 툰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들이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지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비주얼씽킹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방식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아이들에게 처음 글자나 숫자를 가르칠 때 커다란 그림카드를 보여주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이란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지와 글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려는 습관이다. 한 마디로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정보를 텍스트만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그림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다. 평소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개념이라도 그림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되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미지를 활용하면 정보전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도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 고, 오래 기억하게 하고, 아이디어 발상이나 복잡한 설명을 할 때도 도움을 준다. 비주얼씽킹의 장점 ▶ 내용을 전달하기 쉽다 비주얼씽킹의 가장 큰 장점은 내용 전달이 쉽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비주얼씽킹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이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자성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여러 말보다는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다. 벚꽃을 예로 들어보자. 텍스트로 제시할 때와 이미지로 제시할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텍스트로 제시했을 때보다 이미지로 제시했을 때가 보다 직관적이고 간결하다. 또 벚꽃 텍스트를 봤을 때와는 다르게 벚꽃 이미지를 봤을 때는 익숙한 노래 마저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이는 우리 교실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에서 수업시간과 교실환경에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 내용을 정리하기 쉽다 인터넷·스마트 시대가 열리기 전, 정보는 책·신문·라디오·TV 등과 함께 몇몇 사람들의 지식으로만 존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문을 꼼꼼히 읽고, 스크랩해야 했으며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스마트폰 하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다. 이제는 정 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회가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람과 정보를 잘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비주얼씽킹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공감대 형성이 쉽다는 것이다. 그림 2는 생일날 SNS로 받은 축하 메시지를 캡처한 것이다. 한 친구가 ‘축하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나는 장난으로 ‘돈으로 줘’라는 답글을 남겼다. 그러자 친구는 특별한 대답 없이 이런 사진을 댓글로 남겼다. 아마도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이 익숙한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글 한 자 적지 않았지만 이미지가 주는 독특한 느낌 때문에 친구의 의도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이모티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메신저에 텍스트 없이 이모티콘만 보내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좋아요’ 등의 간단한 감정표현은 텍스트보다 이모티콘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웹툰의 시대 전통적으로 만화는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른까지도 좋아하는 학습매체이다. 만화·웹툰을 활용한 교육은 저학년 과 고학년 모두 가능하고 성적·성별 등의 차이에도 영향이 없다. 또한 학생들의 문해 능력에도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쉽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만화는 그림을 기본으로 하고 글은 대화체와 짧은 글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웹툰은 이미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대세이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물론 레진코믹스 등 유료 웹툰 플랫폼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우리나라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글로벌 진출도 훨씬 활발해졌 다. 출판만화 시절에는 해외에 진출하려면 인쇄해서 책을 찍어야 하고, 물류비를 고민 해야 했지만 웹툰은 번역만 된다면 어느 나라나 수출할 수 있다. 온라인 기반 콘텐츠 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웹툰 형태로 제작된 만화는 온라인상에 서 교사끼리 공유가 되어 10배, 20배, 100배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가능 성은 훨씬 커진다. 또한 교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자료를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욱 높아질 것이다. 웹툰 제작 과정 웹툰 만드는 방법은 작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단계 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2단계 콘티 작성 및 컷 분배, 3단계 선따기(선화), 4단계 채색 및 명암을 거쳐 완성하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면 더욱 이해가 쉽다. ▶ 1단계 _ 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교육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여야 하며, 대부분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자료가 수집되었으면 어떤 흐 름으로 만화가 이어질지 간단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1.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주제 _ 많이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 얼마 전 ○○ 광고에서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많은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벙어리는 국어사전에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비하 또는 모욕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서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 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 광고에 의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벙어리 냉가슴’, ‘장님 문고리 잡기’, ‘소경이 개울 탓한다’, ‘장님 코끼리 더듬기’ 등 속담이나 일상적인 말 중에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 많다. ▶ 2단계 _ 콘티 작성 및 컷 분배 만화의 생명은 콘티라고 할 수 있다. 만화가의 상상력과 작화 능력은 대부분 콘티에서 좌우된다. 건물로 치자면 뼈대라고 할 수 있다. ▶ 3단계 _ 선따기(선화) 선화를 그릴 때는 콘티를 보충하며 하나씩 그려나 간다. 웹툰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이다. 그래서 전문 작가들은 어시스트를 고용하여 선 따기 작업을 맡김으로써 작업시간을 줄이곤 한다. ▶ 4단계 _ 채색 및 명암, 완성 이제 마지막으로 채색을 해준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디지털 작업은 채색하기가 매우 쉽다. 대신 선화를 그릴 때 선과 선 사이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 채색할 때 선과 선이 야물게 닫혀있지 않으면 채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일렬로 배치하여 웹툰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다음호 계속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이다. 겨우내 얼어있던 계곡물이 강으로 바다로 용솟음치며 격하게 흘러가듯 학교현장 이곳저곳에서도 활력이 넘친다. 하지만 교사나 학생의 마음 한편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교육정책에 대한 경계심도 감출 수가 없다. 교육부가 정책 변화를 이미 예고한 탓도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 책도 바뀌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지 10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의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진면목을 다 보여 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새 학기를 기점으로 그동안 누군가의 손에서 담금질해왔던 교육 정책을 내놓고 학교현장과 국민을 대상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의 기조는 무엇이며 또 추진할 대표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뒤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내걸었다. 단어의 배열위치만 다를 뿐이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이하다. ‘입시지옥 해소 인간중심 교육개혁(김영삼 정부)’ ‘지식혁명의 주도와 인성교 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김대중 정부)’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노무현 정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명박 정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만들기(박근혜 정부)’와 같은 공약은 시대적 흐름을 압축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거나,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인간중심, 지식혁명 주도,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희망의 교육, 행복교육과 같은 것이 전자의 예라면 입시지옥 해소, 사교육 절반과 같은 것이 후자의 예에 속한다. 이것은 현 정부가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것과도 대비된다. 김대중 정부는 전인교육을, 노무현 정부는 희망의 교육을 내세웠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교육’이라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면 불분명한, 다분히 선언적인 것이 되고 만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점을 인식해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2017.7)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도 6개 분야로 구분, 30여 개의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 나열된 정책이나 사업은 그동안 현안으로 다루었던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슬로건과 정책이 따로 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교육부 업무 계획(2018.1.31.)에 따르면 2018년도 업무를 5개의 항목(혁신·미래·도전·책임·소통)으로 나누면서 ‘책임’ 항목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로 의미 부여를 했다. 이것은 대선공약과 인수위 에서 제시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의미상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실상 이 방향으로 국가책임의 범위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도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국가부담 확대’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기초학력 보장 종합 안전망 확충’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적극 보장’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부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좀 더 분명해졌다는 감을 준다. 그러나 의미를 명확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교육의 범위도 좁아진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이어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외고·자사고 학생우선 선발제 폐지와 같이 현 정부가 야당이었을 때부터 주창해 왔던 것에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수능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와 같은 것은 학부모 등의 여론에 떠밀려 후퇴한 바 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교육부 장관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부터 필연적으로 파열음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해야지 국민을 참여시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8월에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의 정책은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전문가 우선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범 10개월을 넘긴 현 정부, 명칭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든 간에 제시한 교육정책 대부분이 2018년을 기점으로 표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교직사회 내부의 협력과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교단의 안정과 국민 생활 전반에 주는 충격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일반 輿論이 아닌 집권 여당의 與論, 어머니가 중심인 학부모의 女論에 끌려가지 않고 교육만을 중심에 놓고 순항하기를 바라는 것이 3월 신학기를 맞은 학교현장의 바람이고, 교원들의 바람이다.
경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관장 배경규)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 상반기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한다. 6~7세 유아를 대상으로「Hello!! Funny Stories!!(영어 그림책)」, 초등학생은「소소한 감동 그림책 놀이, 한국사 인물과 문화 이야기, 창의미술과 화가이야기」, 학부모를 대상으로「새롭게 배우는 한국사, 손끝의 마법 세밀화 연필스케치, 한필 한필 서예, 누구나 글쓰기 처음부터, 행복을 부르는 하모니카, 어른에게 말하는 그림책 인문학」강좌를 운영한다.배경규 관장은 인문․문화예술 강좌를 통해 책읽기와 글쓰기의 재미를 발견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으며 , 수강생 모집은 3월 2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gbelib.kr/jc)또는 점촌도서관(☎550-36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지해야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책임·소신 갖고 비전 제시할 사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어야 한다”며 “적어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육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폐지라는 비전 아래 교육감이 실현해야 할 7대 소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감선거 폐지 및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자치 확대 및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 및 유아교육비부담 제로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 및 교육전문대학원제 도입 △학생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체제 다양화다.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한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은 교원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예산 편성, 조례 작성 등 실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교육부 규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감은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부, 학부모 등 여러 기관·단체들의 요구를 아울러 자신의 책임과 소신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외부의 요구를 점검해 학교에 내려오는 각종 지시들을 적절하게 차단해주고 행정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도록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므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최소 2600개 신·증설된다. 이에 따라 5만 2000여 명의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더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규모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학급 신·증설에 따른 신규 교원 선발과 관리직 교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496개를 시작으로 2019년 500개, 2020년과 2021년 각각 540개, 2022년 545개 학급을 신·증설해 총 1만3105개 학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아 22만4950명을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택지 개발지구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127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2500~3000개 학급, 5~6만 명의 취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신설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의무설립 기준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택지개발지구 의무설립과 연계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의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162개, 서울 65개 등 택지개발지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신설학급 수가 많지만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0%대인 부산(10개), 대전(6개), 대구(33개), 울산(21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세종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95.3%에 달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53개 학급이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전국 36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단설 또는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원도심지역 내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의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영희 서울 정의유치원 원장은 두 번째 수필집 ‘사랑으로 귀는 열리고’를 출간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과정에서 관찰하고 느낀 점, 가족에 대한 고마움, 출석하는 교회에서의 합창단 생활 등 40여편의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또한 인성중심의 산교육을 펼치는 김 원장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다. 김 원장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고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아이들의 솔직함과 순수함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수필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도 수필도 많이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92년 ‘에세이문학(당시 수필공원)’으로 등단해 수필가로 활동 중이며, 2009년 첫 수필집 ‘눈빛에는 온도가 있다’를 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와 복지부가 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실제로 학교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양 부처가 마련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의 핵심은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정했다는 점. 활용가능 교실을 특화교실,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고 난 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활용가능 교실의 기준도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문제는 학교 교육 본연의 시설을 설치하면 활용 가능 교실이 있는지 여부다. 교육부가 2월말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교육부나 국정감사 자료, 학교알리미 통계 등을 살펴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 까지 순서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휴교실은 6162개. 경기가 229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 540개,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인 전북(337개), 전남(393개), 경북(385개), 경남(397개) 등에서 활용가능 교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올해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 9회 미만인 교실 중 자체 사용계획이 없는 교실’로 범위를 구체화 하자 활용가능 교실은 초등 934개, 중등 783개 등 1717개로 줄어들었다. 전국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6000개가 넘지만 4445개는 사용계획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교사(校舍)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140개 초·중·고교 중 시청각실이 없는 학교는 7753개교(63.9%),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361개교(19.5%), 학생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8204개교(67.6%) 등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1114개교(9.2%), 학생 식당이 없는 학교도 2555개교(21.0%)로 집계 돼 교육시설을 갖추기에는 교실이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내 빈 교실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학교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인구 유입이 발생하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교실이 부족해 특별활동 공간을 줄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학교 사용가능 교실과 어린이집 수요 요구가 미스매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사용가능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유아가 부족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의 사용가능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활용가능 교실 934개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농산어촌 190개(20.8%), 중소도시 384개(41.1%)로 전체 활용가능 교실의 61.9%가 어린이집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 농촌 지역 초등학교 교감은 “아동 수가 많은 대도시나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농산어촌의 경우 학령기 아동이 계속 줄고 있다”며 “사용가능 교실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동이 없어 민간 어린이집도 문닫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 내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됐다. 방과후 영어 금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만18세 선거권 문제는 여당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이며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취학은 학제개편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선거연령 하향도 당장 이번 선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우 원대대표의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바람과 달리 지난달 31일 열린 개헌·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방과후 영어 금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로 규정하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말했다.
1월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모니터 워크숍이 서울 문정역 테라타워 빌딩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렸다. 이 날은 2017 하반기 활동실적 보고와 우수모니터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안전실태조사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 안내와 위해정보 수집 기준과 그 방법에 대한 사례 공유와 아이디어 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의 시각, 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안전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한 바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 연령층 안전사고 중 매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지만, 교통·재난 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의식이 낮아 생활안전 분야 어린이 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안전 모니터 활동으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해본다.
문제 ○ 제주도교육청이 201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검증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과정을 국어로 번역해 공립학교에 무상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67만1,874명이 대입시험을 치 른 IB는 본부가 스위스에 있고, 영국에 채점센터가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1968년부터 개발 된 교육과정이다. 현재 전 세계 4,78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내 명문대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대입시험으로 인정해주는 공신력있는 교육과정이자 시험이다.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만 운영되던 IB를 2013년 아시아권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립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입식 정답 찾기 평가 프레임을 벗어나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실현하려면 결국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이슈인데, 제주도교육청은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과목이 논술형·서술형 시험이면서도 채점의 공정성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IB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의 부풀리기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매일경제, 2017.12.29]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시행되었고, 2018학년도에는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행될 것이다. 개정 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교원 대상 안내와 연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의 인식과 변화가 미흡한 상 황이며, 체계적인 대응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급별로 달라진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술 하시오. 1. 서론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 3월 새 학기부터 초등 3~4학년과 중1, 고1까지 확대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습량 적정화 및 교수-학습과 평가방법 개선 등도 추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 급별로 달라진 내용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술하고자 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융합’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고등학교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학생에게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게 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과정이다. 학문의 융·복합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 위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평가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에서의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해 최대 20%까지 학습량을 줄이도록 했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배제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셋째,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심미적 감성·창의적 사고·지식정보처리·공동체 역량 등 6가지 핵심역량을 설정했다는 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다. [PART VIEW]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 개편,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초소양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고등학교에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 공통과목 :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게 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2016년)에 대비하여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했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교과교육에 관한 국제적 경향 : 싱가포르를 비롯한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적은 양을 깊이 있게(less is more) 가르쳐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 셋째,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중심 교실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원리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협력학습, 토의·토론학습, 체험학습과 탐구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서술형 평가·구두 평가·듣기 평가·프로젝트형 평가·체험보고서 평가 등을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모형도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 총론의 주요 내용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창조경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창의적인 사람·교양 있는 사람·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학교 급별 주요 내용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초등 1∼2학년(군)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내용의 연계를 강화했으며, 누리과정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자 했다. ② 초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고자 했다. 학년별 주당 1시간을 증배했으며, ‘안전한 생활’을 신설했고, 학생들의 추가적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운영하고자 했다. 지식보다는 체험 중심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습관과 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을 학년(군)별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한 것도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특징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에 일괄기준이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초 1∼2학년) 안전한 생활 영역 : 생활안전/교통안전/신변안전/재난안전 ※ (초 3∼고 3학년) 체육·기술가정·과학·보건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 신설 ※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수업 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수업이나 진로체험활동 등을 하는 자유학기제 확대와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이다. ②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장래 진로에 대해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지침(안)’을 제시해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 기틀을 마련했고,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지식정보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지식정보소양을 함양하도록 했다. 정보 과목은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공동체의식·정보윤리의식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소프트웨어(SW)교육 :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함양 ④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고,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자유학기에는 동아리활동 및 예술체육활동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통과목을 신설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자 했다. 신설한 7개 공통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학탐구실험·한국사이다. 이중 사회는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으로 개발했다. ② 국어·수학·영어 비중을 적정화했고, 기초영역교과(국·수·영)에 한국사를 포함했다. 총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내로 편성하여 균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국·수·영 90단위 → 국·수·영·한국사 90단위 ③ 고 2학년이 되면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을 개설했다. 적성·진로에 따른 교육지원을 위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했고, 융합학습·진로안내학습·심화학습·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진로선택과목을 개발했으며, 학생 진로에 따른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선택과목 3 개 이상을 이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일반선택과목 기본 이수단위는 5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진로선택과목 역시 기본 이수단위가 5단위이고,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한다. 학생들은 진로선택에서 최소 3과목 이상을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교과를 공통과목·기초과목·실무과목으로 개편했다. ⑤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⑥ 특성화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운영을 위한 노력 첫째, 국가교육과정은 큰 틀만 제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전만 제시해야 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단위학교와 교사들의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지원 역시 교사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수업을 잘하는 교사의 모델링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선택하게 하고, 교사들이 고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는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원이나 학교 조직이 먼저 변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나 교과협의회·교직원회의 등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이 토의·토론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 학습공동체나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이후 활동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모두가 주도적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수업동아리 및 자율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연구시간 및 공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맞춤형 연수를 학교 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교사수급 및 수업시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루어지는 전달식의 강의는 큰 의미가 없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력을 신장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철학·방향·지식관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통합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예비교사 때부터 교육과정 구성력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 교직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수업 및 평가를 연계·환류하는 순환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설계 당시부터 수업과 평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 실행되고 평가를 통한 환류 과정에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수의 교사에 의해 편제 중심으로 고민해 오던 교육과정에서 앞으로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고 모든 교사가 분석하며, 모든 교사가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을 위한 도구 역할을 했던 수업과 평가도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은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강화되었는 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까지 확산되려면 학교급간 교사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으려면, 이를 통한 결과가 대학입시에서도 학교의 특성과 조건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있 어야 한다. 6. 결론 ‘수업이 바뀌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교사도 행복하다’, ‘교사가 바뀌어야 교실이 바뀐다’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우선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 중점을 두는 만큼 협력수업을 직접 설계해 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탐구 교사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예산 지원은 물론 컨설팅·자료 제공 등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 교사들이 서로 교수-학습법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나 발표회 등을 열고 포털사이트도 개설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자기주도적 수업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