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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년 가까이 교단을 흔들어 오던 나이스 논란이 마침내 '나이스 보완·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별도의 변화 없이 기존의 나이스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도 당초의 나이스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많은 서버 구축·관리비 지출이 불가피해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지난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4개 영역은 기존의 나이스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시·도별로 서버를 집적하되 학교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운영하고,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수집,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며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갖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외의 세부 사항은 분과별 합동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30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합동위원회를 거쳐 30일 결정돼야 할 사항들은 ▲독립적인 감독기구 구성 방법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 부여 여부 ▲PC 수준의 나이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설치 기준 및 서버 위치 ▲시스템에 포함해야 할 정보의 범위 ▲시스템 개발기간동안 3개 영역 처리 방법 등이다. 30일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 부여와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설치 기준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이 남용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의미가 퇴색되고, 3개 영역에 대한 서버설립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서버수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도 "서버설치 기준을 시도로 할 경우에는 16개만 있으면 되지만 학교 단위로 할 경우에는 1만여개가 넘을 수도 있다"며 15일 브리핑에서 밝힌바 있다.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단독서버, 소규모 학교는 그룹으로 묶어야 된다는 의견에서부터 시·군교육청 단위로 그룹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고 있다. 나이스 시스템을 보완해 3개 영역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15일의 결정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등 교원단체들은 "미진하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15일 정보위에 참여한 3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위원들이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섣부른 교육부 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교총과 한교조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97년 발의돼 표류해 오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18일 법사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서 온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서울 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교총 유아교육특별위원회 부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법이 6년만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감회는. "정말 기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97년 정희경의원이 발의할 때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 주셨던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유치원이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해 교육예산편성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기초교육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서러움'을 이젠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아교육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유아학교'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설학원을 지원한다'는 부끄러운 조항은 없앨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본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다시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 동안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었으며, 이번 법안에서 어떻게 정리됐나. "최대 걸림돌은 유아교육법안에 사설학원 등을 지칭하는 기타 유아교육기관이 만 5세아 무상교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학교기관인 유치원을 위한 유아교육법에 사설학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학원법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입니다. 이익집단의 극심한 이기심에 국회교육위원 몇 명이 교육위원임을 망각하고 사교육에 멍들어 가는 우리 어린 유아들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온 힘을 모아 심의 중인 유아교육법안 중 문제의 요지였던 유아교육법안 제 25조(무상교육·보호) 제 ②항의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사립유치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문안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안은 꼭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유아교육을 기초교육으로 인식하고 행·재정지원과 학교는 유치원, 초·중등이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기 바랍니다. 둘째, 인적자원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15∼20년 후에 우리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셋째, 최소한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유아들과 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립유치원을 많이 신·증설해야 우리 나라 유아교육이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비교육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교육의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중복 관리되는 유아교육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 시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도·감독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공립유치원 원장·원감에게 겸직 수당 지급, 유치원에도 보직교사제도 실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종일반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만 3, 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5대 국회 때 유아교육법이 자동 폐기되자 타 단체에서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반대해서 제정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선전하고 음해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아교육연대모임에서 모든 유아교육자들이 다 한 마음 되었다가 사립유치원과 전교조가 중도하차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학원까지 포함된 유아교육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정말 부끄럽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우리 법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꿔나갈 법입니다. 이제 그 동안 서운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유아교육계가 한 마음 되어 더욱 우리 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합시다."
지난 12월 11일 교육부 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위원장 남승희)은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단체 대표들간의 약 두 달간의 격론과 우여곡절 끝에 초·중·고 교원의 주당 기준 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설정하는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당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의 기초를 마련했다. 기준 수업시수가 법제화 되면 초·중등학교에는 많은 교원이 확보돼 학생들은 그 동안 준비 안된 수업, 시행착오 수업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수년 내에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주지교과(국,사,수,과)는 학급 담임교사가 수업하고 예체능, 영어 교과는 교과전담교사가 수업하는 시스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당 25∼32시간의 과중한 수업시수에 시달려온 초등교사들은 한결 여유 있게 수업 연구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고 교사들은 그 동안 10시간 수업한 교사나 22시간 수업한 교사나 똑 같은 봉급과 대우를 받던 관행에서 '기준수업시수' 라는 공정한 잣대에 의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불만의 원인을 제거하고 형평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원 4단체의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굵직한 교육정책들에 관해 교원단체들간에 합의를 이루어낸 역사가 거의 없었고, 또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간에도 쉽사리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일 초·중·고 교원의 기준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대타협하기 이전에 교원 4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장협의회)는 격론 끝에 18·18·16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교원 4단체가 18·18·16으로 초·중학교의 시수가 같도록 한 이유는 초등의 1시간 수업시간이 40분이지만 OECD교육지표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짧은 휴식 시간은 수업시간에 포함된다'는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급식지도 시간, 다교과 지도에 의한 매시간 교과와 차시가 달라서 수업 연구와 준비 시간이 크게 필요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직 4단체의 잠정 합의안은 대도시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실태와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20·18·16시간의 제안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첫째, 교과 전담으로 수업하지 않는 초등 1, 2학년 담임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24시간을 담당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18·18·16은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 불균형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법제화의 취지이므로 현실적인 수업시수를 정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18·18·16으로 정할 때 초등의 수업시수는 현격하게 낮아지지만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개선이 미약해 학교급 간의 위계나 난이도의 문제보다 교사 개개인이 느끼는 불만·만족도의 차이와 정서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넷째 학교급·학교 단계가 학제상 엄연히 존재하고 교과·지식의 구조나 발달단계 상의 특성 차이도 존재하므로 20·18·16이 적절한 안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상당수 있다. 다섯째 예산 당국인 행자부와 예산처의 동의를 얻으려면 차선책이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4단체는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초등교원의 수업시수가 중학교와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현장의 정서를 고려하나 법제화를 실현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3가지의 단서 조항을 달아서 차선의 안인 20·18·16의 시수를 수용키로 했다. 단서 조항으로 초등학교에 행정 인력 및 보조 인력을 더 지원하고, 교과전담교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기준수업시수는 재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은 여러 참여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 격론 끝에 밤 12시가 넘어야 회의를 마쳤으며, 그것도 부족해 격주 토요일은 오후 3시에 만나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토론을 가졌다. 이 같은 피곤하고 힘든 회의를 13차례나 갖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교육부는 이 안을 수용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바란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교무·학사 부문 NEIS 운영 방안에 대해 교육행정 부문과 분리 운영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도출하고, 정작 핵심 쟁점 사항이랄 수 있는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은 30일 결정키로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무엇보다 실익도 없으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특정단체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 예산 낭비를 하면서라도 어느 정도 명분을 주려는 식으로 의사 결정을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개 영역의 DB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서버를 두어 분리 운영하되 하나의 통합시스템에서 각 학교별로 논리적으로 분리해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NEIS의 취지와 장점을 유지하고 과도한 구축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초기 구축비로 175∼225억, 5년 운영비로 235억∼285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실은 30일 최종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16개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어 운영하되 하나의 통합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서버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이 경우 인권측면, 보안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수천억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추가 경비가 소요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만 1000개교의 독립 서버를 운영할 경우 초기 구축비로 3095∼7714억, 5년 운영비로 2195∼5105억원이 소요된다.
경기 의왕 갈뫼중학교에 전국 최초로 빗물의 집수와 다양한 활용방법 등을 홍보하는 빗물 자료관을 개관했다. 한국빗물모으기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해 19일 개관한 빗물자료관은 2개의 전시실과 체험실 및 자료준비실을 갖추고 측우기 및 영상자료, 체험 시설, 세계 각국의 빗물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 내용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물 문제, 빗물의 집수 및 다양한 활용 방법, 홍수와 가뭄 관련자료, 빗물이용의 역사,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빗물의 실태, 외국의 빗물 이용 현황 등에 관한 포스터와 영상자료 및 서적 등으로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빗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빗물이용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최근 월드컵 경기장 등을 비롯해 경기도내 16개 학교에도 빗물 이용시설이 설치돼 청소, 조경, 세면, 화장실 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추세다. 독일,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빗물자료관을 연 갈뫼중학교는 지난 2002년 11월 120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학교단위로는 최초로 설치, 빗물을 이용한 연못 조경시설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다.
*1년만에 가닥 잡은 NEIS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을 일반 교육행정부문과 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교단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1년여를 끌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의 대략적인 틀이 잡혔다. 교육부는 NEIS 폐기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5월말 NEIS 유보를 선언했다. 이미 대다수의 학교가 CS를 폐기하고 NEIS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유보 결정은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장들은 NEIS 시행 유보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밤을 새워 입력작업을 해온 정보담당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NEIS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NEIS 관련 법원판결도 이어졌다. 정보집적 자체에 대한 소송제기는 모두 각하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정보집적 거부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수능 복수정답 파문 2004 수능시험이 복수정답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3번과 5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구나 온라인 입시학원에서 논술강의를 하는 모 대학 초빙교수가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문 사전유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선정과정 등 수능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계속되는 재수생 강세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시험 총괄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지난 1일 사의를 밝혔다. *서 교장 자살과 안티 전교조 기간제 교사의 차 시중을 발단으로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교장이 남긴 메모가 발견되면서 서 교장 죽음의 배경에 전교조의 개입이 드러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글이 급증했고 보성초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의 두 교사가 전보될 때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안티 전교조' 바람을 불고 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어촌 위협하는 법원 판결 지난 10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91년부터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역 가산점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교육청은 즉각 항소했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사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임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대법원이 현직 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타지역의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들은 가뜩이나 교사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촌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잇단 교육개방 압력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 제출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경제계 등에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완전개방을 요구했고 교육계에서는 "무방비인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대학 및 성인교육부문만 포함해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교 설립이 가능하며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초·중등교육까지 대폭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계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6년간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온 유아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경비와 종일제 유치원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대 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어서 미발추 회원들은 물론 교대 관계자들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개월만에 물러난 윤 부총리 참여정부 출범 후 일주일 동안이나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후보에서 탈락했고 혼선 끝에 윤덕홍 당시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교육부총리'를 강조하며 잦은 교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윤 부총리는 취임 10개월도 넘기지 못한 채 NEIS, 수능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향후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도 7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학교안 학원유치 파문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이 작년에 비해 38%이상 급증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방과후 교내 과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학교안 학원유치'는 사교육 시장을 교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을 계획했다가 공교육을 살려야할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완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 보완'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 지방직화 오락가락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2차 실무위원회까지 통과한 안건을 심의 보류하게 된 데에는 교총과 교원노조, 교육부, 법제처 등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초·중·고교의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총은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지방직화를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예체능교과 내신제외 논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성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될 것이란 보도 이후 예체능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결국 이 내용을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평가체제개선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통해 실기평가 비율을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다. 예체능 교사들은 "예체능과목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과서는 없어선 안될 학습자료다. 혹자는 부수 자료라지만 교단에서는 둘도 없는 필수 자료다. 그래서인지 귀한 만큼이나 관심이 높은가 보다. 다루면서 흡족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담임하면서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 1·2학기 국어과(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교과서의 맨 뒤에 '학습 용어 해설'이라는 읽을거리가 있는데, 이의 자리는 교과서 초입이 아닌가 싶다. '차례' 다음에 실어 교과서를 다루기 전에 충분히 지도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어뿐만이 아니다. 2학기 과학과 '실험 관찰'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뒷장의 '실험실 안전 기호와 주의 사항'은 교과서 앞에 싣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기초에 확실한 지도가 이루어질 때, 아니 학생들이 숙지함으로써 제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나마도 1학기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아 더욱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러기에 실험 안전수칙은 각 학년, 매 학기 '실험 관찰'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원 강사를 출제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능시험 초유의 복수 정답 시비까지 불거져 공신력을 잃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마침내 2004학년도 입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12 여 년 동안 수학한 결과를 단 한 차례의 '수학 능력 시험'으로 서열화하여 일렬로 줄을 세우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자동차 클락션 사용은 물론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수능시험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잘못 치른 수험생들이 이를 비관하여 피워보지도 못한 채 자살을 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해도 매년 되풀이되는 일과성 일쯤으로 이를 치부해 버린 채 무관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사교육비가 교육부 예산 절반 넘어 대학입시가 사회 문제화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지개빛 새로운 입시제도들이 경쟁적으로 공표 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적성이나 개성은 무시된 채 오직 점수 따기 교육,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 교육, 자율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파행적 교육 정책이 횡행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벌위주, 간판위주의 한국적인 교육 풍토를 도외시한 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의 입시 제도를 직수입하여 무리하게 적용을 시도하고 여기에 일부 무능력한 교육 관료들의 이기심과 사이비 교육학자들이 가세함으로써 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지금과 같은 수학능력 시험을 계속 고집하는 한 수험생들의 자살은 계속될 것이며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을 부추겨 결국 가정 경제마저 파탄시킬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10월 전국 초·중·고생 4588명과 학부모 1만 2462명, 교사 258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는 13조6000억원에 이르며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소득의 30%이상을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591조원의 2.3%, 올해 교육부 예산 24조9036억원의 54.5%에 해당한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8000원이었으며 거주지별 연간 사교육비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 478만원, 수도권 358만원, 서울 기타 지역 313만원, 광역시 276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 면 지역 203만원 순이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파출부, 야간 대리 운전은 물론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 지상주의, 과열 입시 경쟁,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등을 꼽을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공교육 붕괴에 따른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능' 따로, '내신' 따로인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까닭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서민 가계의 안정과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 살리기'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행 수학 능력 시험을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신입생 선발권을 각 대학에 되돌려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입학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학력, 간판을 중시하는 대기업과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체에서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실제로 학력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대학 간판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 받는 그런 실력 위주, 능력 위주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는 물론 대기업 모두 솔선수범 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수능 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없는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특히 가정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우수 교원 확보, 획기적인 교사의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및 실험 실습 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우리 교육계는 국회에서 커다란 희망을 보았다. 교육계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유아교육법이 기나긴 논란 끝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유아대상 미술학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7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이 마침내 교육위를 통과한 것이다. 우선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판단에 의해 유아교육법을 의결한 교육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만3세부터의 올바른 유아교육이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이후에 보육시설 등에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영·유아보육법은 이미 91년에 제정되었고,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법사위에 유아교육법과 나란히 상정된 상태이다. 교육과 보육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서로의 영역과 관련 법 제·개정에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비가 509억원이 지원된 반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231억원에 그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보육시설 다 망한다'식의 감정적 대응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가 유아교육법안 심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은 교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도 상기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유아대상 학원을 위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있듯이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밥그릇 차원과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유아교육법의 통과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16대 국회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생물교사이면서 지역 야생식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식물도감을 펴내고 있는 이명호 교사(본지 2001년 1월자 보도)가 최근 네 번째 의정부지역 야생식물도감을 펴냈다. 이 야생생물도감에 들어간 사진은 일동종고 이명호 교사가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해 우리 지역의 산야를 돌아다니며 야생식물의 생태를 파악하고 촬영을 해 소중하게 모은 자료들이다. 이번 야생식물도감 4집은 59과 300종의 목·초본류를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촬영한 컬러사진 600컷을 실어 놓았다. 특히 식물의 종류별 특성, 꽃과 열매, 용도, 서식지, 식물과 환경과의 관계 등의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을 비롯해 의정부 지역의 산야를 돌아다니며 야생식물의 생태를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한 지 8년째.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부교육청과 함께 식물도감을 제작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의정부 지역 분포 야생식물이 약 2000여종 정도에 이르며 초본이 약 1300종, 목본이 약 700종 정도다. 이 교사는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99년부터는 의정부시와 연계해 매년 한 권씩 '의정부지역 분포 야생식물도감'을 펴내고 있다. 사이버 상에 그 자료들을 구축한 사이버야생식물도감(http://www.skyspace.pe.kr)도 운영중이다. 이 교사는 "이 책을 보고 자연생태의 소중함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듀넷 커뮤니티 기반 온라인 수업활동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에듀넷 교육커뮤니티는 온라인 학습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토론학습 및 협동학습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학습공동체 서비스. 현재 500여개의 온라인 학습방이 개설되어 교사와 학생이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다양한 학습주제별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양혜경 에듀넷운영팀장은 "주5일 수업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서 교실수업과 사이버학습 연계 수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 정립한 이론적인 모형과 모델 사례의 개발로 2004년에는 한층 더 활발한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김동원 장학관은 "기존의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 활동을 수업의 전 과정에서 적절하게 설정하여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전략은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전통적인 수업 형태에 비해 그 학습의 효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 대면 교육을 위한 보완 수단으로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학습활동의 수업시간 이수 인정여부와 관련 김 장학관은 "어느 순간부터 교사의 지도에 의한 수업 시간이 온라인 상의 수업으로 대체되어 간다면 최악의 경우 교단의 교사는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보완 학습의 형태로써 정규 수업 시수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해 방송고사이버귝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해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학제'를 추진이 제안됐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 초, 중, 고 모든 단계에서 사이버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유엔이 정한 문해교육 10년 사업 발족을 기념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만남'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5%인 반면 대학교 졸업자의 참여율은 39.6%"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교육이 집중된 전륜구동형 학교교육정책에서 교육기회와 자원이 생애에 걸쳐 골고루 분배된 4륜구동형 평생학습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평생학습정책의 희망을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만남에서 찾는다"고 전제하고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한 사이버 평생교육학제 완성 ▲성인기초교육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정책 전환 ▲교육부 예산 1%를 평생학습정책 예산으로 확충 및 평생교육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희수 중앙대 교수는 "실수요자인 학교인정학교 학생, 검정고시 응시자, 주부학교, 야학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87.7%가 방송중학교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 417명 대상 조사에서도 88.3%가 방송중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칭 '문해교육특별지원법'을 제정해 한국판 문해교육 연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해 초·중방송통신학교→방송통신고→방송통신대·원격대학으로 가는 제2의 학제인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학제' 완결을 주장했다. 심웅기 KEDI 방송통신고 운영실장은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결혼이야말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라디오 수업체제 중심의 현행 방송통신고 체제를 사이버 기반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세영 충남대교수도 "학교를 IT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삼았다면 이제 그 빚을 사이버평생학교에 갚아야 할 때"라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유, 초, 중, 고 모든 단계에서 사이버 초, 중, 고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사이버학교든 기존 학교든 교육의 선택권화 자유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초·중·고 교과서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자세히 설명한 반면, 역사와 문화는 중국 역사나 일본 제국주의의 한 부분으로만 간략히 언급하는 등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는 19일 발표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교과서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흑백 텔레비전, 카세트, 전자 계산기로 소개했으며, 한국전쟁을 '조선전쟁''미국의 조선침략전쟁'등으로 표현했다. 또 대한민국 수립은 '친미정권수립'으로 묘사했으며, 한국을 '조선', '조선반도', '남조선' 등으로 표기했다. 인도네시아 교과서에서는 이념적 편향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표현의 오류가 많았다. 장백산맥, 압록강 등은 장바이산맥, 얄루강 등 중국식으로 표기됐으며, 군산은 구산, 안동은 앙동, 태백은 토백 등으로 잘못 기술됐다. 또 이들 두 나라의 교과서는 모두 199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 통계자료를 사용해 한국의 IT, 영화, 자동차, 조선산업이나 외환보유 상황 등 최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한류'열풍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기술이 개선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1993년도 9학년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2003년 교과서에서 삭제됐으며, 인도네시아의 2003년도 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다.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일조권 침해를 놓고 학교와 시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 효덕초(남구 진월동) 학부모 470여명은 16일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D건설이 학교 교문 앞 50미터 지점에 신축 공사중인 22층 아파트는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아파트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6월 17일 D건설이 남구청의 허가를 받고 최근 기초공사에 들어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남구청, D건설, 서부교육청을 각각 항의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로 인해 학교 운동장과 교사 전체가 하루종일 햇볕은 보지 못해 조명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며 "절대 건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남구청과 시공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자 의견도 듣고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학부모들은 시위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일조권 침해에 배상 판결을 내린 부산 학교의 사례가 있는데도 서부교육청과 남구청은 법만 중시하고 2400명의 학생들이 햇볕 없는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했다"며 분개했다. 대책위는 18일 교육청과 남구청, 언론 등 각계에 공사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한편 공사장 앞 시위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곧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일조권 분쟁과 관련 현재 '학교 일조권 조례' 제정에 착수한 부산시 의회 건설교통위 송근일 전문위원은 "이 같은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일조권 개념도 포함하지 않은 현행 건축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오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3일 착공식을 갖는다. 경기도와 대학측은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안양시 석수동 석산부지 21만 9560㎡(6만 6000여 평)에 오는 2005년 2월까지 6층 규모의 강의동 2개동, 음악관을 완공하고 그해 8월까지 대학본부, 인문사회관, 도서관, 체육관, 학생회관 등을 차례로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모두 899억원을 투입하고 경인교대는 전산장비, 실험실습장비, 도서구입 등으로 127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내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설립되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2005년 3월 500명∼7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기획처 담당자는 "그 동안은 인천교대에 경기반을 개설했었지만 2005년부터는 경기캠퍼스에서 양성하게 됐다"며 "2005년 입학하는 학생들은 우선 강의동에 임시로 마련된 도서실, 학생회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院長 李宗宰)은 본부장급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학교교육연구본부장 김홍원(金洪遠) *교육정책연구본부장 현주(玄周) *평생교육센터소장 심웅기(沈雄基) *교육통계정보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환(金昌煥)
나이스냐, 네이스냐. 평준화해지냐, 유지냐. 한 해 내내 교육계는 갈등으로 와글거렸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동료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사건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2003년, 선생님들을 울고 웃겼던 뉴스들을 모았습니다.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눈 뜬 한 해에 감사하며… *산골에서 온 편지… 전남 토지초 연곡분교장 - 장옥순 2003년 3월. 연곡분교장을 향했다. 22년 교직 생활 동안 처음 대면하는 분교라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던 염려는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날아가 버렸다. 우리 반은 6학년 5명, 5학년 2명으로 이루어진 복식 학급. 거울처럼 투명한 아이들이라서 뭐든지 뿌리는 데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 첫날부터 아이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둠 최고'코너를 만들어 학교 생활의 전반에 포인트를 주어 성취도를 높이고자 했다. 아이들의 순응이 빨랐다. 순풍에 돛단 우리 배가 첫 번째 부딪친 어려움은 6학년 5일만에 전학을 가게 된 지현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가라앉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여러 날이 걸렸다. 3월에 전학 간다던 형진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남게 한 일, 전교생 22명을 위해 선생님들이 준비한 어린이날 깜짝 행사, 실과 실습 시간에 만든 김밥을 전교생이 나누어 먹던 행복함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긴 동면에 들어간 지리산의 나무들처럼, 사색의 시간이 학교를 덮으리라. 방학이 끝나고 나면 더욱 키 큰 모습으로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올 아이들이 못내 그리울 것 같다.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눈뜬 2003년을 감사하면서…. *음악경연 금상과 방송출연… 충남 학봉초 - 최홍숙 충남교육청 주최 제14회 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뉴스입니다. 금상 탄 후 우리 합창단은 KBS 대전 방송국 '열려라 동요 세상' 에도 나갔답니다. 개교이래(37년) 합창 금상이 처음이라 한달 동안 플래카드를 학교 입구에 걸어 놓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합창 소리는 솜털이 일어나는 감동을 맛보게 합니다. 지금은 내년을 목표로 곡 선정과 어떻게 시간을 짜서 지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늘 고민하며 지낸답니다. *戰時에도 학교는 계속되었는데… 전북 부안동초 - 최신열 부안 교육은 올해 원전 수거물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 국책사업을 저지하겠다는 반항이 교육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 교사들은 등교거부만은 제발 하지 말라고, 전쟁시에도 학교는 계속되었다며 학부모님께 애걸복걸했다. 그러나 42일간 등교거부가 계속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마을회관, 경로당에 모아놓고 가르쳤지만, 학생들은 가을 운동회도 하지 못했고 연말이 다가온 지금도 그동안 못 배운 결손교과를 보충하느라 세월을 잊어버렸다. *"음마, 체고생이!"… 광주체고 - 정대연 금년 전국적으로 금 65개, 은 55개, 동 63개. 합계 183개의 메달을 땄다. 유사이래 광주가 14위를 면치 못했는데 13위를 한데 힘입어 한상국 교장선생님께서 광주시민대상 체육부문에서 만장일치로 수상한 사건이 우리학교 최고의 뉴스. 그 보다 조금 작은 사건은 '제34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에서 3학년 박용석 군이 산문부 통일원장관상, 통일부주관 '통일글짓기 백일장'에서 시 부문에서 김민수 양이 운문부 통일원 장관상을 받은 것. "음마, 체고생이!"라며 수상식장에서 모두들 깜짝 놀라더라는 것. 모든 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을! *민속사료관 개관… 강원 인구초 - 윤종을 우리학교 빅 뉴스는 민속사료관 개관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소재한 학교로서 현남면 일대에 흩어져 있던 옛 생활용품을 1992년부터 수집, 300여 점을 의생활 주생활 교육용품 농업용구 상업 일상용품으로 분류해 전시하는 사료관을 건립했습니다. 여름 피서철, 견학 명소로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우리 학교 사료관.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국탁구선수권대회 우승… 부산 해사고 - 심호섭 9월 1일, 개학하자마자 교정을 뜨겁게 달군 낭보는 바로 전국탁구선수권대회 우승이었다. 코치 윤상준 교사의 지도 아래 이뤄지는 그들의 불꽃튀는 연습장면을 보노라면, 또 평소에도 복도에서 당당한 몸가짐의 그들을 보노라면, 과연 이것이 비인기 종목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곤 했는데-. 우승소감을 피력하는 윤 코치는 "뭘요. 아이들이 잘 해 줬는걸요. 대진운도 따랐거든요." 승자의 겸손까지…. 올해는 단체전 우승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개인전까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마다 자긍과 자부의 넓은 마음을 심어 줄, 탁구부 파이팅! 해사고교여 빛나거라! *87년만의 학교신문 창간… 전주공고 - 장세진 4월 10일, 전통의 전주공고가 87년 만에 처음으로 '전주공고신문'을 펴냈다. 타블로이드판 컬러 8면, 창간호에서 권오춘 교장은 "서운하고 부끄러워" 학교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주공고신문은 전북 소재 모든 고교와 전주시·완주군내 중학교, 전주공고 동문들에게 우송되는 등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며 거듭나고 있다. *1592년 그리고 오늘전… 강원 평창고 - 최종소 1592년 임진란, 이곳 강원 평창에도 예외 없이 임진년 왜구의 침입으로 고통스러운 향토 역사를 갖고 있는 곳.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향토 문화제 행사를 여는 지역민의 정신이 훌륭하다. 같은 마음에서 평창고 학생들과 함께 문화행사에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시작한 미술전람회가 벌써 네 번째를 맞았다. 열심히 준비해온 1학년 예비 화가지망생들의 열의로 200여 점이 봄, 여름 그리고 가을에 이르러 완성되어 전시장소를 꽉 채웠다.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성대히 막을 내린 '1592년 그리고 오늘전'. 아름다운 추억의 열매로 가슴에 담겨 있으리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던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도 9개월여만에 스스로 자리를 떠나게 됐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교생활기록부CD 파동 등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데 이어 오늘 아침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도와달라고 했고,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혁그룹의 수장 노릇을 해달라고 강권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도 '소질이 없다'고 답했다"며 "대구에 가서 (출마 여부 등을) 의논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권유한 만큼 윤 부총리는 대구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심중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특히 "NEIS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고 한나라당이 해임 결의안을 냈을 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싫었다"며 "교육혁신 로드맵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NEIS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 가닥을 잡은 만큼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업무 추진력 및 조직 장악력 면에서 항상 '꼴찌'라고 평가했지만 지방대 육성 등 대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많이 완성했고 토론과 타협, 의견수렴 등을 중시하는 리더십 또한 우유부단하게 비쳐졌다"며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했다. 한편 윤 부총리가 사표를 냄에 따라 수리될 경우 후임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인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전성은(全聖恩) 거창 샛별중 교장, 또 이미 교육장관을 지낸 안병영(安秉永)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이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중등교사로 전원 채용'을 골자로 했던 미발추특별법 원안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교대 편입 및 임용고사 후 농어촌 초등교사 임용'으로 훼손돼 미발추와 교대 모두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교대생들의 반발과 미발추 회원들의 거부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발추 입장=미발추(회장 문영미)는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아 넣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영미 회장은 "다만 임용이 전제된다면 교대 편입이나 부전공 연수도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대 입장=교대 학생회와 교대 교수협도 "대규모 중초임용은 절대 용인할 없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대 등 5개 교대와 교원대 학생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발추도 반대하는 특별법을, 더군다나 교대 편입 형식을 빌려 중초임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교대 교수협은 16일 서울교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발추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국회 교육위, 법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방문을 가졌다. 진정서에서 교수협은 "미임용자들은 중등교원으로 특채를 원하는 데 법안은 중등 임용 방법을 원천 배제한 채 초등 임용 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며 교대 특별전형을 규정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요건 또한 갖추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 공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처음부터 임용을 전제로 한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우선 임용'이 무슨 혜택이냐"며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미발추 회원들을 편입의 방법을 빌어서 백퍼센트 중초임용하자는 것으로 같은 사대에서도 전혀 받지 않는 졸업자들을 왜 교대에서 모두 받도록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허종렬 교수협 회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측으로부터 교대측이 양해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대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당초 교육부는 사범대에서 미발추 인원의 70% 이상 대부분을 받을 거니까 교대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해왔을 뿐"이라며 "교육부의 이중플레이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닌 미발추특별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집단적인 의사표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발추특별법 대상자는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임용되지 못한 자로 현재 임용 희망 인원은 2089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