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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21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개정 내용과 이유이다. ▲평정자와 확인자(신설)=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 (교장 또는 교감이 배치되지 아니한 소규모학교의 평정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근무성적평정점의 조정(신설)=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요소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 한해 평정요소별로 4점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승진규정중개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범위를 정함) ▲교원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원)장·교(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었으나, 이번에 전직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까지 포함했다.(교육공무원법 별표에 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자격기준에 따라 전직임용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교장·교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교육전문직 공무원 2년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함. (시·도별 특성을 반영토록 해 교육감의 인사자율권 확대)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추천(개정)=종전 규정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었으나, 이번에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3배수 추천 규정이 획일적이어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융통성을 두었다) ▲전보기준의 공개(신설)=교육청 인사구역내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토록 함. ▲전보의 특례(개정)=종전 규정에서는 동일한 시·도내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토록 했으나, 이번에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 특수교육 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은 실업계학교 교장·교감은 실업과목의 전공자를 배치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는 동종 실업학교에 장기근속한 자를 배치토록 했었으나, 이번에 특수목적고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해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토록 했다. ▲휴직의 결정(신설)=시·도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객관적 허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인사위원회 조직(개정)=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교원이 포함되도록 함.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신설)=각급학교에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교총 논평=교총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단수 추천, 부부교원 전보 특례 폐지 등 당초 안의 문제점을 수정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전직기준이 대폭 시·도 자율로 위임된 데 대해서는 시·도에 따라 전문직 경력이 우대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시·도 단위 교섭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양국의 교육자가 26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한국 측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일본 측에서는 사토 유지 일본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이 '교장과 교원의 대립 상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교총에서 임원 등 조직관계 인사가 일본측에서는 일본교육연맹 관계자 21명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21일자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을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전보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공개토록 헸으며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공립 단위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장학관의 보직 임용,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인사관리규정은 1974년 2월7일 문교부 훈령 제255호로 제정된 이후 28차에 거쳐 개정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29일 참여 정부와 첫 단체교섭을 벌인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지 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올 교섭이 이렇게 지연된 까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 혼선 문제로 교총이 윤덕홍 장관 퇴임운동을 벌이면서 대화가 중단되는 양상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교총은 이번 교섭을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으로 명명하고 상반기에 제안한 112개 안건 외에 하반기 교섭안건을 추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교섭 과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총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 티처21 프로젝트 추진, 학교급식 개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여교원 보건휴가를 '매월 1일'에서 '매월 8시간으로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교원 개인연수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안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이미 여러차례 교섭 합의된 사항이지만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사항들도 이번 교섭 안건에 포함됐다. 교총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등 과거에 교섭안건으로 제안됐으나 미합의된 사항들도 이번에 또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의 완전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도 제기했다.
현재 10∼12개인 학기당 과목 수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학술대회에서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총장은 "학교 교육 내실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야의 하나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며 "필수 과목 수를 줄여야 함은 물론, 기본이 아닌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자료인 만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요즘 우리 교육은 정치·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교직 사회가 겪고 있는 집단간 정치적 갈등 역시 학교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개선도 교사들의 참여를 전제로 내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수·학습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주제 발표한 조난심 학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다양한 장학자료 개발, 대학원 진학 등 자기 연찬 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 관련 기능 및 활동들을 재구조화, 재활성화시켜 교실 수업을 위한 지원 체제를 정비하기만 해도 학교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순 고려대 교수는 '교육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는 "근본적으로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성시험'과 '학력고사'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대학 학업에 관한 일반적 적성시험과 교과별 학력고사로 구분해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도 학생들의 글에 의한 조직력과 표현력을 직접 평가할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SAT와 ACT에 주관식 문항 출제 여부를 연구하고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주관식 문항을 과감히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허경철 한국교육과정연구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우리는 그 동안 정책의 강압적 실천이 수많은 낭비와 고통, 발전의 가능성을 소진시키고 교육 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킨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개선 방안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정부기관은 책무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7월3일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에듀넷(www.edunet4u.net)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자 각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8월21일 현재 에듀넷에 접수된 건의안은 500 여 건에 이른다. 진지한 의견, 황당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 등 교육백녀지계의 대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국민제안방'에 올라온 글들을 모았다. ■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학원괴외 금지=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의 욕심과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고있는 일반 학원의 상술에 기인한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교육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교육 및 수능 준비를 위한 일반 학원은 법으로 개설을 금지해야한다.(교육백년) ■ 지방 국립대학 학교명을 서울대학으로=입시만을 겨냥한 과외가 성행하는 근본원인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서울대 지상주의'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학벌지상주의가 깨지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를 쓰고 열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나그네) ■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진짜로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다. 정규 학교 무너지고 학원이 일어나면 학원에 정규학교 인가 내주고 세금 확 뽑아내고, 정규학교 문닫으면 폐교시키고 땅 팔아 자금 만들고…. 조기유학이 붐이면 문호 활짝 열어주고, 곪은 것은 곪게 놓아두고 썩을 것은 썩게 내버려 두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익숙해 질거다. 이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도 있을 것인데, 위에서 말한 데로 해서 생긴 자금으로 우량한 활동 선별해 지원해 주면 된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일 지도 모른다.(이휘수) ■ 시험과목 축소, 2부제 수업 실시=대부분 학생이 수업이 끝나는 오후 3∼4시가 되면 과외나 사설학원을 찾는다. 사교육 뿌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학생들에게 아예 학원에 갈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2부제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오전에는 학과공부를, 오후에는 학원강사를 특별 채용해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임소진) ■ 세계1위, 인터넷을 활용하자=7차교육과정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 문책의 대상입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에듀넷 운영하고 계획하는 분들 반성하고 빨리 자료 올려놓으세요. 학생들이 학습할 교수학습용 학습자료나 소프트웨어를 에듀넷에 탑재하면 사교육비 절감됩니다. 통신시설 세계1위입니다. 인터넷 잘 됩니다.(김광학) ■ 대학생 튜터 자원봉사제〓사범대와 교원대학은 초중등 교사를 목표로 교육받는 목적형 대학이다. 교육부 주관 아래 방과 후 대학생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부방을 만들면 대학생들은 교육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이동휘) ■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 설립〓서구의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는 과외 대신 사립 중·고등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원보다 공교육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김용진) ■ 우열반을 만들자〓우열반 제도는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성교육도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학교에서는 반타작공부를 강요해 왔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야 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로 인재를 퇴화시키기보다 우열반으로 나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1 학부모)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초·중학교의 단기적 사교육비 절감 차원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규수업이 부실해지거나 퇴근시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타산지석) ■ 무용론〓사교육비 경감은 언감생심이다. 경쟁원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쟁심보다 이타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고교 평준화처럼 대학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소수 엘리트 양성교육기관이 병행돼야 한다.(뱅뱅)
강원 횡성군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 신임 교장으로 부임하는 이돈희(66)전 교육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을 추진하며 수업개선, 생활지도, 학교경영, 정보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족사관고교는 귀족학교나 명문학교라기보다는 지역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발굴된 학문적 영재를 교육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일 뿐"이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31일 민족사관고 교장으로 부임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21, 22일 충북 청주시 청주관광호텔에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ASPnet) 50주년 기념 포럼을 가졌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1953년 제3세계와 저개발국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타문화 이해와 인권교육,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국제 네트워크. 이번 포럼은 지난 3~9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ASPnet 50주년 기념 행사의 국내 행사로 '지역사회와 ASPnet'를 주제로 ASPnet의 국내 활동과 역할,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ASPnet는 현재 170 여 개국 7200 여 초중고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61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비롯 현재 전국 79개 초중고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국제 대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unesco.org.nz/home/asp에서 볼 수 있다.
국내 학자들이 미국학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발행하는 논문집과 학술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호왕)은 지난달 초 미국학술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집과 학술지를 하반기부터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에 공개되는 논문들은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난 인문 사회 경제 자연과학 응용과학 분야 논문들로 그 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것. 미국학술원 논문은 미국학술원 홈페이지(www.pnas.org)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히나리(HINARI) 프로그램(www.healthinternetwork.org)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또 미국학술원과 전자출판 관련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하이와이어프레스(HihgWirePress. www.highwire.org/lists/devecon.dtl)를 통해서는 미국학술원이 발행하는 경제관련 논문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학문'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추측컨대 '체계성'이란 특성도 높은 순위에 들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있는 아무 책이나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그 책들을 몇 페이지만 넘기면 '차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차례를 차분히 읽어보면 지은이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꾸미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차례로 대표되는 체계성은 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공부의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 차례에 따라 진행하며 각 진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학습할 때도 전체적 체계가 잘 정립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간다. 그러나 체계성에 너무 집착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체계의 완성은 교육 및 공부의 목표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체계는 일종의 고정된 틀로 작용,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요구하는 융통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런 체계를 책에서 학생에게 옮겨주는 '전달 기계', 학생들은 그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쩌면 이는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사교육 현장에서 보는 여러 행태는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체계성의 틀'을 보완하려면 '직관'을 이용해야 한다. 직관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직접 본다'는 뜻이다. 이런 풀이는 뜬구름 잡기와 같지만 실례를 통해 보면 의외로 쉽게 파악된다. 대표적인 예는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념이다. 함수를 배우다보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일대일 대응 등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전체적 구도를 영화에 비유해 보자. 정의역은 필름, 공역은 스크린, 치역은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해당한다. '일대일 대응'은 필름에 나오는 한 대상은 스크린에서도 반드시 하나의 영상만 만든다는 점으로부터 쉽게 이해된다. 또 가장 중요한 '함수'는 영화라는 현상을 구현하게끔 하는 '영사'라는 행위에 해당한다.(정확히 말하자면 함수가 영화라기보다 영화가 함수의 일종이다) 어떤 사람은 '함수'와 '영화'의 비유는 운이 좋은 경우일 뿐, 이처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것은 드물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이다.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나 수식이라도 그 근본에는 직관에 자리잡고 있다. 이론과 수식은 직관이 나온 후 이를 체계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과 수식의 기계적 적용에 앞서 위대한 선인들이 최초로 떠올렸던 직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물리학자 러더포드는 "아무리 심오한 이론이라도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자 자신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모든 학문에는 자유로운 직관과 엄격한 체계성이 고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 이 두 메커니즘을 잘 살려 상승(相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이유로 각종 방안이 발표되고 추진된 것을 수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어김없이 지난 8월 6일,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인적자원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18개 정책과제를 설정, 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참여정부가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과제별 추진계획 등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단교사가 존중되는 수석교사제 도입,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교육재정 확충,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 등 핵심적인 사항 대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사회 및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현재 정책자체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빗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추진을 전제로 하여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참여'와 '통합'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책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이 번에 발표된 교육혁신 로드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차별 교육재정 확보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교원이 신명나게 교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기 진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과정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 논란에 따른 것으로 현 법률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선출과정의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장(별정 1급 관리관)에 구관서(54)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약력▷ ▲충북 보은 生 ▲서울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홍익대 박사(교육학) ◁경력▷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충북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홍익대 교육경영대학원 교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하기에 교사의 처우가 차별화되고 교육자치를 통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를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유보를 했지만 교육자치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2006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행자부측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7일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총리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제도·정보·교육의 3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9월 대토론회서는 나이스 시행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는 이 달 16일까지 분과별 주제 및 발표·토론·사회자를 선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제도 ▲정보 ▲교육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영립 변호사(제도), 안중호 교수(정보), 손봉호 교수(교육)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실무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두어 위원회 회의 지원과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회의에는 NEIS 도입에 반대해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7월 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참여를 고려했으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건(高 建)총리는 회의후 정보화위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화위원들은 "정보화위원회가 들러리가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다"는 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언급된 바 있다. 중립적인 인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이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는 장관 훈령으로 부총리 직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법이 완료된 내년부터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법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조정 권한이 없는 장관 직속 위원회는 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단위 학교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국·공·사립의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 대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초·중등 사학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의 황홍규 사학정책과장은 "감정과 자존심 대립 등으로 기인하는 사학분규가 의외로 많은 만큼, 제3자가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또 "임시이사 파견이나 교체 등을 관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가 문민정부 시절에도 추진되다 좌절 돤 바, 교육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96년 8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다음해 교육분쟁조정등에관한특별법 초안까지 마련됐으나 법무부는 당시 조정기구 설치에 반대했다. 법무부는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은 '기관'에 불과하므로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적격치 않고 ▲분쟁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관계기관과 학생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 적용될 여지가 적으며 ▲행정권한의 행사로 이루어진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취소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조정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또 하나의 법원화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원 증원 내역을 보면 ▲초등 4400명 ▲중등 1만 6000명 ▲유아 550명 ▲특수 170명이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증원될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학교증설의 진척정도에 따라 91∼93%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당초 계획대로 2년간 2만 3천명의 교원증원이 이뤄졌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년 교원증원 규모가 11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교원증원도 파격적인 숫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매년 이맘때면 부처간 힘 겨루기가 벌어진다"며 "학급 증설에 비례한 교원 충원이 이뤄져,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하급기관에 교육행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현장 중심의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경기교육청이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됐다. 연구작업은 먼저 올 연말까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병행하는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결과를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권한의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 위임.이양 ▲기구 및 정원의 적정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적정규모 등이다.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단대상은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 모두 100개 교육관련 기관이다. 시안이 확정되면 2005년 2월까지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하고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사무를 전담할 실무추진반을 구성,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고 교육도 인문사회 분야까지 넓히기로 하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총 65학급, 1천210명 수준인 서울시내 영재교육 대상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교육분야도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영어 등 6개 분야에서 창작, 발명, 인문사회까지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고생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재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영재학급으로 운영중인 서울.한성과학고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는 영재교육원 위주로 하되 영재학급은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외 영재전문가를 초빙하는 영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영재교육기관에 영재성 판별도구와 운영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들의 재질과 재능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