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중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구조에 적합하고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지난 달 26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상명 경북대학교 교수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의 문제점=현재 교원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동안 교직사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논의는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듯 하다. 앞으로 교원평가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근무성적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결정근거자료로만 활용되고,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고정된 평가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내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평가내용조차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결과가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평가방법도 강제 배분방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평가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새 평가제 교원동의 필수=교원평가를 통하여 공교육의 강화를 기하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이며 교원은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없이 교원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 부실의 주요 책임을 교원들이 떠맡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교사의 수업능력 증진 등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누가 이를 결정할 것 인가도 중요한 변수이며 새로운 평가제도는 당사자인 교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료평가에 있어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과 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및 학생평가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평가자로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교사평가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다면평가가 갖는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사례는 많지 않다.(미국교육연구소, 909개 교육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 참여 : 1%, 학생평가 : 3%, 동료평가 : 6%로 나타남. Stronge 1997). ■결과의 신뢰도가 성패좌우=평가결과의 활용 범위는 평가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고 그 신뢰는 평가자인 교원들이 동의하는 정도와 관련되고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교원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일부에서는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평가'를 하면 마치 교원의 질이 개선되고 전문성이 향상되며 부적격 교사도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접근이다.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하려면 평가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각오해야 한다. ■향후 발전방향=교원평가의 발전방향으로 평가내용을 또 다시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평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자의 선정 등에 있어 교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포함시켜야 하고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육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토론에 나선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는 "현재의 근평제도 문제점, 교사의 개혁주체 필요성, 획일화의 방지, 교장·교감의 평가 등에 대해 신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모든 평가에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토록 하고 평가단위가 학교일 경우 평준화의 해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옥 서울 거여초등학교 교장은 "현 시점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마땅하나 교직문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방법, 평가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교장평가의 경우는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이 실패해 정책발의 된 것이 교원평가라고 본다"라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 사교육 번성, 고교평준화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들을 일선 교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질의 신장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합의 검토 없이 시행할 경우 교원평가가 교사통제도구일 뿐이라는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면서 "교원평가가 승진점수로 사용되거나 경쟁체제만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교단갈등의 조장과 심화, 교육공공성의 와해 등이 교원평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의 교사평가는 학생단계에 맞게 평가문항을 개발해 그들의 요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의 일정부분만 반영토록 해야한다"면서 "학부모 평가의 경우는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 분위기에 휩싸일 염려가 있으니 부적격 교사의 퇴출 등 거름 장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 사안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는 교사평가와 연관 짓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희 강현중학교 교사는 "교원들에게 학생지도권,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원 평가를 할 수 있을지의 의문을 가지기 이전에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대학교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시스템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향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교원평가는 도덕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봤다. 그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및 학생의 교사평가는 참고자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은 40세 기준 교육감 재량 인권위 의견 수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단 결과에 따라 교직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인권위가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어왔다"면서 "교육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발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상태이며, 시·도별로 교원시험 응시자 수가 차이가 크므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연령 제한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40세 이하로 제한하되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 연령을 40세에서 57세까지 다양하게 제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외국의 사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원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각각 달랐다. 올해의 경우 30세 미만 1곳, 35세 미만 12곳, 36세 미만 8곳, 40세 미만 24곳, 41세 미만 3곳, 45세 미만 2곳, 50세 미만 1곳, 51세 미만 3곳,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은 6곳이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상향 조정할 경우 퇴직한 교원들이 다시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도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 탈출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들의 임용 시 연령제한과 차등정년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문가 집단의 분석과 국민여론을 종합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에 정책 권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 교육부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허 숙 경인교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육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내놓았다. 현재의 교육 실습이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예비교원들의 학습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폐지하고 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수습 후 임용하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습교사제는 교원단체나 교·사대생들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실습기간과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를 수습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습교사제보다는 교사대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게다가 "수습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습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임용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도 물의가 야기될 수 있다"며 수습교사제 도입에 반대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사회보험 차원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입법 추진돼, 교직안정성 확보에 큰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러나 법안에 빠져있는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조항 반영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 학부모의 보험료 저항 해소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27일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수준에 준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교총등 교육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시도별로 들쑥날쑥했던 보상 기준이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조정되고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교직의 안정적 수행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가족은 교원을 대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고, 교원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또 그동안 사립교원은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왔으나, 앞으로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됐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단일한 보상기준이 적용돼 지역간 보상기준과 한도액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해소된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늦은감이 있지만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특볍법안 마련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교총은 그러나 이 특별법안에는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4대 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금고갈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보험료는 학교안전사고 해방에 대한 반대급부이긴 하나, 학부모의 보험료 부담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아울러,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생)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안전교육담당교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보상도 아울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장선생님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 주세요.' 집단괴롭힘으로 보이는 동영상 사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고 윤용웅 교장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9시 학교 교정에서 거행됐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창원 파티마병원에서 발인해 운구차량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영결식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조사와 헌화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모든 책임을 홀로 안고 간 윤 교장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국의 네티즌과 학부모,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된 윤 교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 가해 학생들은 졸업식 날 함께 사진을 찍고 제작된 동영상을 함께 본 후 피시방에 갈 정도로 친했다. 분명 졸업 전날 일어난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네티즌과 언론, 학부모들은 학교는 은폐와 사건무마에만 열을 올렸다는 식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동료 교장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데도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미 충격적인 왕따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짓고 학교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였다"며 "윤 교장은 그 일로 일주일간 잠도 못 자고 안 피던 담배까지 필 만큼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윤 교장의 한 유족은 "그 분을 안다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했을 거라 생각지 못한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피해학생의 신원이 알려졌고 최근에는 가해학생 안티사이트까지 생겨 이들의 사진과 신원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한 가해학생 부모는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며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교의 책임이 무겁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윤 교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을 조사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집단따돌림 등 어떠한 폭력도 학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교장은 지난 62년 초등 교사로 교육계에 투신한 뒤 42년간 교육외길을 걸어오다 '왕따동영상' 파문과 관련 괴로워하다 지난달 2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제3대 울산교총 회장에 황일수 학성중 교장(55)이 당선됐다. 울산교총 선거분과위는 "17일까지 실시된 전회원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약 80퍼센트인 26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중 황일수 후보가 1471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황일수 회장은 "전회원 직선에서 당선된 만큼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전 회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회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울산교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 중심, 분회 중심의 민주적 교총 운영을 무엇보다 강조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들을 분회별로 맡겨 기획과 정책개발 과정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한 단체교섭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싱크탱크 지원 그리고 교권 옹호와 신분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뽑아야 할 이사나 대의원에 좀더 젊은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진주고, 마산교대를 졸업하고 울산공고 교사, 강남교육청 장학사를 지냈으며 현재 학성중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임기는 2006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준별 이동·보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핵심은 평준화 보완조치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하위권 학생 문제는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로 극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교육 대책 범주 내에서 실천가능한 것들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여건 개선=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학급당학생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 35.2명, 중 34.4명, 고 34.6명인 것을 2006년에는 초 32.2명, 중 33.9명, 고 33.3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교원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240명이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쥐꼬리 교사 증원에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만 증설한다면 오히려 수업시수 증가나 대규모 기간제 교사 활용이 불가피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육감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과정이 다소 부실해질 염려도 있지만 급당학생수는 계속 줄일 것"이라며 "그러기에 교사들의 복수자격 취득이 활성화되도록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경쟁력 강화=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은 교육부의 2·17 사교육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실시여부는 학운위 심의 후 결정하되, 희망 학생만 참여하며 학원강사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은 보통 3시간쯤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직교사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예비교사에게 맡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2007년까지 50%의 학교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수업으로 생기는 영어와 수학교사 부족현상은 기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이용해 해결키로 했다. 또 올 2학기부터 20∼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3, 4개 학교를 묶어 자신이 선택한 제2외국어에 따라 타 학교로 옮겨 가 수업을 듣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아울러 현재 총점의 15%선인 중·고교 수행평가 배점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이미 교사 부족과 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정책들이어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S고의 K 교사는 "수준별 수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몇 배의 연구와 노력을 요구한다. 지금도 각종 잡무로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보충수업까지 해야 하겠냐"며 "기간제 교사로 땜질할 생각 말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교원 법정 정원이나 채우고 정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교사 부족으로 수준별 정규·보충수업에 기간제 교사가 대거 투입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또 H고 Y교사는 수행평가와 관련 "과도한 수업시수와 담당 학생 수는 물론 이미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비중만 늘리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등 1∼3학년 중 희망자를 오후 7시 30분까지 돌보는 '방과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2개 학급을 운영키로 하고 학급당 전담교사와 보조교사 1명을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시설이 담당해야 할 몫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목고는 동일계 진학 예정자만 선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과학고 중 1개를 400억원을 들여 구로·영등포 지역으로 이전하고(2008년 개교 목표) 운영형태를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신입생에게 이공계 진학 서약을 받고 완전 기숙사 생활에, 입학 정원을 소수로 정예화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새 과학고의 성과에 따라 여타 과학고와 외고도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부족한데 거액을 들여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 소외지역으로 특목고를 이전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는 '2005년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에서 유 교육감은 "서울에 자립형사립고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2005년에 검토할 사람은 후임 교육감"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추진계획은 학교가 모든 사교육을 흡수해 학원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학교의 학원화 추진계획'으로서 현 교육여건 상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등 3개 학부모단체가 무단결근과 폭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교사 620명을 퇴출시키라며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사모는 24일 단체 사무실에서 연 '학부모 참여 교사평가제 도입 촉구 및 결격교사 퇴출운동' 기자회견에서 퇴출교사 기준을 발표하고 620명의 교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이번에 선정된 620명은 서울에만 한정된 1차 퇴출 대상자로 무단연가, 폭력, 성추행 등의 전력이 있는 교사"라며 "3월 중에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300개 학교 학부모회와 학운위 앞으로 명단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모에 따르면 이번 퇴출교사 명단은 대구자녀교육학부모연대와 대전학부모협의회가 공동 선정했다. 퇴출교사 기준으로는 △성폭행, 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남긴 교사 △동료교사간 폭행 및 집단행동으로 교단 갈등을 조장하는 교사 △부당한 무단 결근, 조퇴로 수업권을 침해하는 교사 등 5개 항이 제시됐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교사평가에는 성적향상, 수업기술 외에도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제보와 참여를 토대로 4월 이후에는 전국적인 퇴출교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교사명단 620명 중 610명은 NEIS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교조 교사들인데 대해 학사모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평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이에 해당되는 교사를 선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설립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홍문종 국회의원 등 19명 발의로 최근 제출된 이 개정법안에는 인구 800만명, 학생 180만명이 넘는 지역에는 부교육감을 2인 두며, 1인은 특정 지역의 사무를 관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사무분장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교육감이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2국 11과 및 담당관제 규모의 제2교육청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사들로 추진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며 범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국적으로 1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 후, 매년 1000명씩 그 수를 늘여 2007년에는 4000까지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295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했으나, 올해는 국고 지원을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순으로 배치하되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 한 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결정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기능직 또는 학교회계계약직 신분이며, 고졸 이상자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중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했거나 연수이수를 조건으로 채용될 수 있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한 후 특수교육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교육부 직제…3월초 발표## 인적자원 기능 중심의 교육부 직제 개편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앞두 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상 위주로 편성됐던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국과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을 기능 중심의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감사를 전담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며, 지방교육기획과를 교육복지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생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학지원과와 평가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양되고 , 공보관실에 홍보기획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령이 확정돼야 과별 차원의 구체적인 직제표가 그려질 수 있다"면서 "대통령 재가는 빠르면 27일 경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직제 개편안 마련 때 문제가 됐던 교육과정정책 업무의 민간 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의 이양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상을 바꾼 삐딱이들 라이트 형제=자전거 수리점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들이 하늘을 날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미치광이'라며 비웃었다. 그러나 두 형제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름으로써 그것이 헛된 공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증명해낸다. 유명 과학자들보다 먼저 비행기를 만들어낸 라이트 형제의 엉뚱한 도전정신을 담았다. 김남일/세이북스 ▶미래과학의 세계로 떠나보자=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풀어낸 책.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기술로 나노, 생명공학, 우주항공 기술 등을 손꼽는다. 이들 핵심기술 중에서도 사이보그, 인간 게놈지도, 우주 엘리베이터 등 33가지 최첨단 기술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이인식/두산동아 ▶금융IQ를 높이자=매일경제에서 3년째 연재중인 기획물 '금융IQ를 높이자' 기사를 선별해 묶었다. 기업, 민간단체, 학교, 정부가 합심해 펼치고 있는 미국 금융교육 실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한국 신용사회의 모습, 공교육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금융교육 현실, 금융IQ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손현덕 외/을파소 ▶상엽이=생각이 좀 모자라 늘 엉뚱한 일만 저지르는 상엽이. 상엽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펼쳐진다. 주변의 동무들을 돌아보며 내 동무가 가진 생각을 읽어보려고 애써서 내 동무가 가진 생각과 사랑을 많이 얻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선/지식산업사 ▶직업의 세계=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에게 갖가지 일과 직업의 세계를 보여준다. 상인, 소방관, 의사, 교사 등 전통적인 직업에서부터 컴퓨터나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최신 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들을 생생한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라루스 출판사/길벗어린이
"월 10만원…교장초빙 10%까지 확대" 교육부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발표##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학교장 초빙제를 10%로 늘이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방안은 16일 FTA비준안 국회 통과 이후 범 정부적인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본지 2월 23일자 보도) 제정으로 농어촌 교원의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농어촌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수당은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월 2∼5만원의 도서벽지 수당도 현실화 할 계획이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안건에 월 10만원씩의 복식수당과 순회교사수당 신설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현행 2.8%의 교장 초빙제를 10%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희망교원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올해 3개 도 401명에서 내년에는 7개 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원배치와 학급편성 기준, 분교장 제도와 교원인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통학거리 안에 있는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어 공동 운영하며 올해 안으로 18개 학교 6개 학교군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학교급이 다른 초·중·고교를 하나의 학교로 구성하는 통학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 43교, 중·고 51교, 초·중·고 6교 등 모두 100개의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을 3%에서 4%로 늘이고, 1군 1우수고교를 선정해 2007년까지 100개교에 기숙사를 완비하며,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갖는 자율학교를 올해 안에 7개 고교 선정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교육부는, 농어촌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범위를 지난해 1ha미만 농가자녀에서 올해는 1.5 1ha미만, 내년에는 전 농가자녀로 확대하고, 2007년까지 특수학교 3교 신설, 209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중등교육개혁실천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 협약학교제도 도입, 교과서시장 경쟁 도입, 교원인사제도 개혁, 행정조직 개혁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활성화 보고서는 정부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확대, 2002년부터 6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제시해 왔으나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심사가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 과도한 법인전입금 비율 등은 현실적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립고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설립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학생납입금의 책정한도 자율화, 다양한 수익사업 허용, 학생선발전형 자율화, 자율학기제 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경쟁도입 위한 협약학교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는 경제적 뒷받침이 가능한 일부 학생에 국한되고 자율학교는 그 대상과 제도가 미흡해 중등교육 개혁에 제한적"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협약학교'를 제안했다. 협약학교는 교육당국과 법적 계약을 통해 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학교로 전경련은 "전국의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협약학교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협약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등록금도 공립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이라며 "교육청의 일상적인 지도ㆍ감독을 면제받는 대신 책무성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받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협약학교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로는 기존의 사립고, 교원단체, 장학사와 교장 등 학교관리자 집단, 교육관련 영리기업, 학부모단체 등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협약학교 제도는 학생배정,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행의 평준화된 학교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서시장의 경쟁 도입 현행 교과서시장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질 높은 교과서가 공급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국정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고 국정교과서의 연구·개발여건이 열악해 검정교과서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양질의 교과서 공급을 위해 '국정대상 축소 및 검정대상 확대, 교과서 가격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판매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정교과서 수익금 이윤배분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정교과서 출판사에 대해서는 학습참고서 겸업을 금지시키고 인정도서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심화·보충 학습에 적합한 교재를 인정도서로 사용케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교원의 승진체계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을 담당하는 '관리직'이 일원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통합형 인사체계로 인해 외부와의 경쟁 차단, 교원의 질 관리체계 미흡, 전문성 부족 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교원이 승진시 학교 경영과 교육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7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직제 실시, 교원 자율연수비 대폭 확대 지원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장 자격요건을 대폭 다양화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교장으로 초빙될 수 있도록 하되 교장초빙제도가 교원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감안,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와 관련, 학운위나 교사 상호평가에 근거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 행정조직의 개혁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학교정보를 '학교 책무성 보고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수능 등 국가차원의 지필고사 시행을 표준화하고 2, 3회 응시 가능토록 하는 한편, 학교 간 내신 차이 인정여부는 개별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 산하 181개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45개 정도로 대폭 줄인 중역 단위의 교육청 전환을 제안했다. 광역 단위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폐지해 교육 고유기능은 중역 교육청으로, 교육환경에 관한 기능은 시·도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오랜 준비 끝에 발표됐다. 일부 미흡한 면도 없진 않겠지만 고질화된 사교육 문제를 일시에 풀 수 있는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이번 대책처럼 기왕에 추진해온 정책 위에서 시급히 보완·개선돼야 할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2·17 대책'은 사교육의 심각한 재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적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사교육의 비대가 공교육의 척박함을 부르고, 공교육의 그런 척박함이 사교육은 비대해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게 하는 악순환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사교육은 최대한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더 이상의 팽창은 막으면서,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 확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교육 복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의 마련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둔다면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7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learning의 구축은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가계와 공교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수능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높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수업 역시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능력있는 외부 강사의 활용을 통해 학교교육으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접근 기회의 미흡으로 수능과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게 세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의 TV과외가 결국 문제풀이식 학원교습의 재탕으로 흘렀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전 교육부총리의 언급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교원평가제가 대책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 방침은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윤리성 제고에도 도움을 줘 수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교직사회가 스스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상호 교류하는 풍토를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경직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책임있는 행동이다. 선지원 후추첨 확대방안은 평준화 체제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이미 학계 등에서 조속한 실시를 요구해왔던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이제 공교육 복원 프로젝트의 첫 단추는 꿰어졌다. 2·17 대책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려면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 편의주의에는 절대 굽히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욕 먹어도 할 일은 하는'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이번 대책방안들을 추진해나가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