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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실적확대 위주의 현행 학교급식정책을 대폭 수정, 앞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달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안)'을 통해 앞으로 5개년 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기존의 양적 확대, 공급자 중심 급식정책을 질 향상,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과제로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유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 운영, 급식시설비 교육청 부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학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 대모초등학교 문재일 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탁급식도 허용돼야 하며 담임교사의 급식업무 부담 경감,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개선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서현중 구연희 영양사는 '학교급식 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감시요원 교육 강화와 함께 급식시설 개선과 중.고교 우유급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인천남부교육청 하창호 평생교육과장은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정규직화와 학교급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시.도 단위 농협, 수협의 학교급식 물류센터 운영을 주장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직영급식을 전면화하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학부모 급식비 경감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택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도 학교자치를 위한 제도 정비, 급식종사자의 신분보장, 직영급식과 무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와 각계각층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월 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시행학교 지정대상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 26개교와 연구학교 136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시행학교 지정 대상을 기존 연구학교 및 우선시행학교에서 희망학교로 확대할 경우 내년 주5일 수업 학교는 당초 162개에서 수천개로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시행학교 심사기준과 학교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토요 유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학부모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주5일 수업을 둘러싸고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해 맞춤형 가정학습 콘텐츠을 개발, 사이버 가정교사 확대 등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해 토요일 청소년 지도 공백에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공무원 주5일 근무제 복무규정을 제정할 때 행정자치부와 협의, 교원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부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여 초과수업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이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선후보나 정당의 한결같은 교육공약 중의 하나였다. 교총과 교육부도 '초·중등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을 '95년 하반기 교섭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합의를 한 바 있다.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 부족, 정원 문제 및 관련 부처 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이행을 못할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지 말 것이지, 왜 합의를 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 스스로도 표준수업시수는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업무부담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교육현안 중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임을 강조한다. 이는 질 높은 수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기초이며, 교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교과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사들간의 수업시수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다행이 최근 교육부, 교육개발원,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한결같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오랜기간 교육계의 여망인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현실화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다. 표준수업시수 도입 세부방안에 대한 교육계 내의 의견 조율, 이에따른 교사 증원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부담, 표준수업시수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들의 문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의 반대 등 산적한 과제가 우리 교육계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부는 교육계내의 세부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교원단체 등 교육계도 세부사안에 대해 자기 주장에만 얽매이지 말고 질높은 수업의 확보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세부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유·초·중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기본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