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9,7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송기호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정책 표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장학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비전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장학체계는 교육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유지·발전에 필수요인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을 일반교과 교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장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는 장학이 없다. 그 원인은 단위 학교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갖지 못한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전의 부재는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을 초래하고, 자발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무엇을 장학해야 하는지, 왜 장학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업무는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의 행정직 사서사무관과 2명의 행정직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대학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행정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등임을 고려할 때, 장학직이 아닌 행정직 사서에게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가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는 장학사가 아닌 공공도서관의 행정직 사서를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장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에 의한 비전의 부재, 장학의 부재는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 필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정책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시행 1년만에 특별교부금 100억 원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장관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교부금 삭감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담당 부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중요성과 비전을 장관이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되묻게 한다. 둘째, 교원의 자격과 양성제도를 무시한 행정직 사서 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5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하여 학교도서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서의 낮은 임금과 신분의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관련법과 도서관관련법 등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무시하고, 교원자격과 양성제도 밖의 초법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지와 행정직의 학교교육에 대한 횡포이다. 셋째, 2002년 3월에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에 의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시·도 교육청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단위학교에 교수-학습 도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및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점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행정조직의 한계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처방을 토대로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올바른 비전을 낳는다. 학교도서관 정책의 표류는 진단과 처방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루속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와 문제의식을 갖춘 학교도서관 전담 장학체제를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시설 아닌 단순한 행정조직으로 여기고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역할을 무시한 채 장학을 포기하는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는 절망 그 자체이다. 희망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7월 16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기대한다.
김경미 | 인천 부흥초 영양사 최근 가족 구성원의 외식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지구온난화 현상 및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변화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 발생 규모도 집단화·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급식 학교수는 전체 1만509교 중 1만 343교로 98.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90%인 704만 명이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003년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46건으로 발생건수로는 36%지만 환자수는 4621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58%를 차지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중독은 흔히 병원성 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해이다. 또한 수인성 질환(Water borne disease)이라 하여 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프스와 같은 질병들도 인체감염 경로가 물을 통한 직접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한 감염의 경우가 많아 식중독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히도, 올해도 이미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보도를 여러 번 접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은 소량의 식중독균으로도 발병할 수 있을 만큼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업무의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1년 365일을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로부터 항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급식은 주어진 시설과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식품을 조리하여 음식을 생산해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 조리실에 dry system을 갖추고 HACCP를 원칙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설비의 개선과 인력수급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예산과 우리 전통 식문화의 특성 등 문제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일선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설과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지혜와 힘을 모아 은근과 끈기(?)로 대처하고 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은 특히 조리실 내부온도는 40℃에 육박하고 습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스팀 솥에서 내뿜은 열기로 잠시 서 있기도 버거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식중독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몸으로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학교급식 성장의 배경에는 정신 무장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있었기에 열악한 조건을 상쇄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하는 식중독 또한 결국 따지고 보면 주어진 조건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든 제공받는 사람이든 간에 힘들고, 귀찮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철저히 완벽하게 해 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식중독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은 상도(商道)를 지키고, 학교에 식자재가 납품되기 전까지 철저한 식자재 위생 관리를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고, 부정 축산물을 유통하여 온 나라를 분노에 들끓게 하는 등 금전에 눈이 멀어 국가 장래가 달려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몸에 습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배식을 받거나 식당에 올 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손은 제대로 씻고 오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도 없고, 300∼400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는 학생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매일 목이 쉴 정도로 담임 교사와 영양사가 쫓아다녀도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학생들 스스로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중독은 자신의 오염된 손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평소에 개인위생 개념과 질서의식을 몸으로 익히게 하여 습관화시켜 주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내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행동들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미 접한 학생이라면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고,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식당의 먼지와 소음발생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식사할 수 있어 식중독의 예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찌되었건, 학교급식 위생안전의 70%∼80%는 학교 조리실에 있다. 학교급식 담당자의 상시적인 위생교육과 철저한 개인 위생관념이 식중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소중한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나라 학교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매일매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올 7월부터 ‘합작학교운영조례’ 시행 - 구자억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WTO 가입 이후 교육개방에 적극적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에 교육문호를 개방해 왔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 전역에 외국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700여 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별로 보면 상해 111개, 북경 108개, 산동 78개, 강소 61개, 요녕 34개, 천진 3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합작을 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154개, 호주 146개, 캐나다 74개, 일본 58개, 홍콩 56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1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40개, 직업학교 69개, 대학 151개, 대학원 74개 등으로 합작유형이 주로 고등학교 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혁명 이후 중국 땅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의 각종 학교에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늦은 만큼,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 또한 국가 크기에 비해 볼 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개혁개방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방의 물결을 따르고 있었지만 교육영역 만큼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간헐적인 합작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장려하는 이유 중국정부의 외국교육기관과의 합작학교설립 관련 법률의 시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가 WTO 정신에 따라 중국의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선진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조례 및 시행방법을 내어놓은 것은 WTO 가입에 따른 교육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인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중국의 교육개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출발점은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자원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외개방은 결국 중국교육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의 핵심은 필요한 분야나 영역에서 외국의 우수 교육자원을 들여옴으로써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를 보면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영역의 중외합작을 장려한다”, “국내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들여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외국의 발전된 학교운영사례와 성공한 관리경험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 세계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교육은 이념, 방법, 행정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뒤쳐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 외국교육기관을 합작을 통하여 들여옴으로써 중국 내 낙후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전체 중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내의 합작학교들은 그 숫자도 적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그 수준이 세계일류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유수한 학교교육을 받아들일 법적·제도적 장치를 비교적 완벽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교육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이들 합작학교들이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외 합작학교 운영조례 및 시행방법 주요 내용 앞에서 이미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중국의 교육시장 개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와 최근 시행된 ‘운영조례시행방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합작학교 설립의 범위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교유형에서 합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격을 가진 학교는 외국과의 합작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합작 권장 영역 중국정부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합작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시하는 합작 권장 영역이 있다. 중국정부는 자신들에게 특히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인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합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세계수준에 뒤떨어진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합작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설립 인가행정 4년제 대학 본과이상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자학고시 보조학교, 학원, 유치원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정부(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리의 도에 해당) 교육행정 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보호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학교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잉여이익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수업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또 외국학교 교재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력인정 외국과의 합작학교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른 학력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상응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졸업증서, 이수증, 학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 운영사례 ▶따리엔 Maple Leaf학교(고등학교 과정) 이 학교는 중국과 캐나다 합작학교이다. 학교는 초·중·고를 모두 갖춘 12년 일관제 학교이다. 초·중·고 모두 중국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캐나다의 자연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르다. 고등학교는 캐나다 교재를 가지고,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캐나다 학적에 등록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결국 이 학교는 중국의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캐나다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북경제2외국어대학 세계교류영어학원(학사과정) 이 학교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과 캐나다세계교류센터가 합작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외국인이 영어로 진행하며, 졸업 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합작학교(석사과정) 이 학교는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이 합작하여 중경대학 내에 설치한 자동차공정을 전공하는 대학원과정이다. 1년 학비는 1만 2000달러이며, 졸업 후에는 미시건 대학의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수업은 미시건 대학의 교수들이 중경대학에 와서 하며, 미시건대학과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중국의 최근 변화가 주는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왔다. 그러다가 WTO 가입에 맞추어 법적·제도적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확대, 발전시키고, 자국교육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작학교설립조례를 공포하였고, 그 운영방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주 발 빠르게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이미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중국은 이런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시장 개방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중국은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의 교육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을 통하여 낙후된 교육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교육사조나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합작학교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하나, 그런 목소리는 큰 편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법률적으로 합작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자국의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적·제도적으로 함께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유형의 학교를 합작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관 및 경찰, 군사, 정치 등의 합작학교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초·중학교 단계가 국가차원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교육단계라는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군사학교 등 특수목적학교의 합작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안보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를 합작을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합작학교 설립조례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합작학교 설립조례를 보면, 외국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합작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학교의 정체성, 중국법에 저촉되는 경우 등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경우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외국의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국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외국 유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수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양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 경우 중국과 외국 두 나라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결국 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이란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어 쓰는 돈이다. 강제로 걷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공식용어로는 조세(租稅, Tax)라고 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행정과 국방, 교육 등 각종 공공사업에 돈을 지출하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나라 살림은 공식 용어로 정부 재정(財政, Government Finance)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은 수입원이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세금, 즉 조세수입, 둘째, 각종 수수료와 입장료·벌금 등에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의 지분 등을 팔아 얻은 수입과 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벌여 얻는 세외수입, 셋째, 정부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아 얻는 자본수입, 넷째,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의 원조를 통해 얻는 원조수입 등이다. 네 가지의 수입원 중 자본수입이나 원조수입은 특별한 경우에나 발생하는 수입이다. 반면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정부가 매년 거의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얻는 수입이다. 매년 그리고 연중 규칙적으로 얻는 수입이라는 뜻에서 세금과 세외수입을 경상수입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의 수입원 중에서는 세금과 세외수입이 규칙적으로 생기는 수입인 만큼 다른 수입원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세금은 네 가지 수입원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단연 중요한 수입원이다. 우리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우리 나라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여기서 말하는 ‘본예산’이란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듬해 예산계획안을 말한다. 본예산은 국회가 심의·의결해야 비로소 ‘예산’이 된다. 따라서 본예산에서 말하는 조세수입 금액은 실적치가 아니라 예산치다. 실적치로 보나 예산치로 보나 우리 정부가 걷는 조세 수입은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 대개 10% 전후씩 규모가 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도 따라서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는 ‘국민 1인당 평균 세 부담액’이라는 것이 있다. 총 조세수입(총조세)을 국민 전체 인구로 나눈 몫이다. 2002년 추산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약 271만 원(예산치). 이 금액은 2002년 총 조세수입(예산치)을 통계청 추계 2002년 우리 나라 인구 4806만 1932명으로 나눠 구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연평균 세 부담액은 지난 1997년 192만 1000원에서 1998년 183만 원으로 낮아졌다가 1999년 201만 1000원을 기록, 사상 최초로 200만 원을 넘었다. 이후 2000년 208만 원, 2001년 221만 원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2년 1인당 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8% 늘어난 수치.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세 부담은 1085만 원이다. 2003년에는 1인당 세부담액이 2002년보다 10.6%가 늘어난 300만9000원(예산치)으로, 사상 최초로 300만 원대로 진입했다. 이 수치는 총 조세수입 예산치 144조2000억 원(2003년 본예산)을 통계청 추계 2003년 우리 나라 인구 4792만 5000명으로 나눈 것이다. 세 부담, 왜 해마다 높아지나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다. 하지만 현실을 늘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주된 이유는 통계를 내는 방식에 있다. 개인과 법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한 뒤 총인구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법인 부담분까지 개인 부담분으로 계산하는 맹점이 있다. 여기에다, 국민 내부 계층간 세 부담 차이를 드러내주지도 못한다는 것도 약점이다. 그런 탓으로 국민 1인당 세 부담액 수치는 가끔 국민 각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액과는 거리가 생기곤 한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세 부담 크기를 파악, 비교할 때 국민 1인당 세 부담액보다는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더 중시한다. 조세부담률이란 정부가 법인을 포함해 국민에게서 걷은 조세수입총액 곧 총조세가 명목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03년 정부 예산안(본예산)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예산치는 22.6%이다. 이 수치는 2003년 총 조세수입 예산치 143조8000억 원을 2003년 명목 국내총생산 전망치(약 636조원)로 나눠 구한 것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 국민들은 각자 100원을 벌면 23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 셈이다. 조세부담률은 1953년 5.5%, 1960년 12%, 1970년 15%, 1998년 19.1%, 1999년 19.5%, 2000년 21.8%로 지난 50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에도 2001년 22.5%, 2002년 22.4%(잠정)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조세부담률이 매년 높아진다는 것은 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다는 얘기다. 간단히 말하면 매년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세는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어 쓰는 돈인데 세금이 국내총생산, 즉 국민소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정부가 쓰는 금액이 일반 국민(즉 기업과 가계)이 쓰는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계나 기업보다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도 된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 살림살이 규모도 따라서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요 선진국이나 OECD 회원국에 비해 유난히 높은 수준도 아니다. 영국보다는 낮지만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 독일과는 비슷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정부가 돈 쓰는 비중만 가계나 기업이 돈 쓰는 비중보다 커져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다. 하물며 정부가 매년 일반 국민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계속 높아져만 간다. 정부가 나라 돈을 가계나 기업보다 더 많이 쓰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더 많이 쓰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데는 경우에 따라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조직을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탓도 다분히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도 조세부담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높아지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의 세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이다. 세금 제도, 공평한가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서 강제로 걷는 돈이다. 따라서 납세자 모두에게 공평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세제의 공평성이란 반드시 납세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납세자에 따라 세율,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많이 버는 이는 많이 내고 못 버는 이는 적게 내는 식으로,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세금을 걷는 방법 중 합당한 것을 고른다면 어떤 식이 될까. 전형적으로, 직접세로 세를 걷는 비중이 간접세로 세를 걷는 비중보다 높아야 공평한 조세 체계라고 본다. 직접세, 간접세 구분은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크게 나눈 체계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이와 실제 부담하는 이가 같다. 개인이나 법인 등 소득을 올린 이가 직접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 혹은 재산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이와 부담하는 이가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우리 나라에서의 현행 세율은 10%)을 걷는 세금이다. 판매자가 상품을 팔 때 구매자로부터 상품 대금에다 해당 세금액까지 얹어 받아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낸다. 판매자가 소비자 대신 내주는 것뿐, 실제로 세를 부담하는 이는 상품 소비자(구매자)다. 소득세나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같은 직접세는 소득이 많으면 더 물린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교통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걷은 세금이 납세자를 상대로 무차별하게 쓰이는 한, 소득이 많을수록 세를 더 걷는 제도가 나라 살림에 도움도 되고 국민소득을 재분배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기능까지 한다. 반대로 전체 세금 중 간접세로 걷는 비중이 직접세로 걷는 비중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세 부담이 높아져 빈부격차를 키우고 서민의 불만을 산다.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다. 2001년 미국의 직접세 비중은 77.2%, 일본은 75.5%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 엇비슷하다. 2001년 조세에서 직접세 비중은 50.4%, 간접세 비중은 49.6%였다(재정경제부 2002.5.12 발표자료). 간접세 비중이 절반이라는 것은 세금의 절반을 납세자의 빈부차에 상관없이 똑같이 걷는다는 얘기다. 간접세 비중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미국(22.8%), 일본(24.5%)보다는 크게 높지만 프랑스(54.2%), 독일(47.0%) 같은 유럽 국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만 유난히 간접세를 많이 걷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유럽은 우리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소득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제도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독일, 프랑스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정책, 제도를 운영하므로 미국, 일본과 견주어봐야 옳다. 미국, 일본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에 비해 너무 높다. 간접세는 징세 편의주의다 우리 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지난 1997년 49.5%에서 1998년 44.7%로 줄었다가 1999년 50.5%로 다시 대폭 늘었다. 2000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48.8%로 다소 하락했으나 2001년 49.6%로 다시 0.8% 높아졌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지난 1997년 말 찾아온 외환위기 직후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걷는 소득세 수입이 줄어 직접세 비중이 격감한 탓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돈 쓸 데가 많아지면서 재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전화세나 교통세 같은 간접세를 세율을 올려 더 많이 걷은 탓도 있다. 직접세에 비하면 간접세 쪽이 정부가 세금 걷기에 쉽다.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흔히 기업이 세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고 나서 세금을 대신 내 주는 구조로 걷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실은 내는지조차 모르고 지나는 수가 많다. 그만큼 세 걷기가 편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 할 때면 으레 간접세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정부를 ‘징세 편의주의’로 질책하는 조세 저항도 높아진다. 2002년 초에는 전국의 주유소들이 ‘휘발유 판매가의 70%가 세금’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붙이고 조직적으로 정부의 간접세 부과에 저항했다. 자동차업계도 2003년부터 9∼10인승 승합차에 역시 간접세인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정부 방침을 실력으로 저지했다. 간접세에 대한 주유소, 자동차업계의 저항은 소비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세 부담 때문에 판매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 판매량과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 데 직접 원인이 있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이들 업자의 저항을 성원했다.
신천호 | 한의사 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류는 허벅지나 종아리에 시퍼렇고 보기흉한 정맥의 모습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혈액순환계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동맥을 타고 몸통과 팔다리 끝까지 흘러갔다가 이번에는 정맥을 타고 심장을 돌아오게 된다. 동맥의 피는 영양물질과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게 되고, 정맥의 피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퍼런 빛을 띠게 된다. 또한 동맥은 압력이 높고 중요한 혈관인 관계로 몸속 깊은 곳에 깔려 있고, 정맥은 덜 중요한 혈관인 관계로 대체로 몸속 얕은 곳에 깔려 있다. 결국 우리 눈에 띄는 정맥(주로 가느다란 정맥들)은 그래서 퍼런 빛이 두드러지며 더구나 정맥류는 그 빛깔이 거무스름하기까지 하다. 허벅지나 종아리에 깔려 있는 정맥이 부분적으로 늘어나서 피가 거기에 고여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특히 하지정맥 속에는 정맥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발쪽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정맥피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정맥류가 잘 생기는 부위는 정맥판이 발달된 부위와 비슷하며 주로 오금을 중심으로 위아래 부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지의 얕은 부위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거나 꼬이는 현상은 정맥판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중에 체위상(體位上) 부하(負荷)를 많이 받아서 일어난다. 직업적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력 사용에 의해 아래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정맥류가 많이 생기게 된다. 다른 경우는 몸속 깊은 곳에 있는 비교적 굵은 정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심부정맥(深部靜脈)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눌리거나 막히게 되면 그 영향이 표재정맥(表在靜脈)에 미쳐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정맥류를 형성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가 훨씬 중하다. 서서 일하는 시간 많은 교사들에 많아 결국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다른 어떤 직업인보다 하지정맥류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것은 직업병의 하나라고 하겠는데 물론 심부정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표재정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어쨌든 두 경우 모두 크게 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난 것이므로 심장기능을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직업병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피를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거나. 피가 걸쭉한 데다가 다른 병으로 인한 원인이 추가되어 피 속에 혈전(血栓)이 생기면 심부정맥에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름 한철에만 신경쓰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피서 시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유명피서지로 향하다보면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 우회도로인 지방도로로 빠져나가 보면 거기도 역시 제법 막히는지라 적지 않은 고생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정맥류도 이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심부정맥에서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표재정맥으로 몰려든 피로 인해 정맥압이 높아져서 정맥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정맥염이나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로 식도정맥류나 항문정맥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식도정맥류는 간경화 때문에 식도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항문정맥류는 이른바 치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수술을 통해 눌린 곳은 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면 될 것이다.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표재성 정맥류인데, 이런 경우는 원인이 심각하지 않으며 다른 질병이 함께 오는 예도 별로 없으므로 불안해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하면 된다. 우선 문제가 생긴 다리를 높이 들어올려 자전거 페달 돌리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엎드린 자세로 전동 마사지 기구를 이용하거나 온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평소에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을 때맞춰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자리에 오래 서서 일을 하는 근무행태 자체가 자칫하면 식사시간을 놓치기 쉽고 영양섭취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간혹 일어서서 걸어다닌다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쌓인 피로는 제때 해소해야 만약 신경이 쓰일 정도로 정맥류가 형성되었다면 일단 탄력스타킹을 착용하여 불거진 부위를 압박하거나, 온열요법과 마사지 요법 등을 써서 풀어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전문의료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재정맥의 정맥류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심부정맥의 정맥류는 외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원인치료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진찰을 통해 병의 원인을 밝혀내어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침, 뜸, 부항요법과 물리요법, 약물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천적·유전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결점을 파악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직업적 특성이 원인이라면 그날그날 쌓인 피로를 부지런히 해소해야 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심장혈관계통의 진찰을 통해 유발질병을 사전에 찾아내어 치료받아야 한다. 하지정맥류에 여성 환자가 많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생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마음자세를 가지며, 치마보다는 바지를 착용한다든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하지가 붓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지 잘 관찰해서 적기에 대처해야 한다. 남자들은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하며, 심한 스트레스도 몹시 해로운 자극이므로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도정맥류, 치질, 하지정맥류 등은 정맥류가 나타나는 부위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병의 발생 원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장기능의 보호에도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등산, 수영, 달리기 등의 운동을 생활화하면 더욱 좋겠다.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중인데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해외유학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서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Q2. 최초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고용휴직을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동조 동항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중인 자로 휴직사유만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Q3.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때 어느 휴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본인의 휴직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안은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사유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김영희 | 대전 서대전초 교사 “삼·육·구, 삼·육·구” 14년만에 만나 손뼉을 치며 빙 둘러앉아 ‘삼·육·구’게임을 하며 어느새 다 커버린 너희들과 마셨던 술 한 잔은 그 어느 술보다 달콤했단다. 언제나 씩씩했던 창원이, 얼렁뚱땅 백호, 새침이 영실이, 예쁜이 세은이 모두가 정다운 내 아이들이었지.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온 너희들에게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끼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창원이가 물었지. “선생님, 그런데 왜 그렇게 기합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 내가 기합을 많이 주었었나?” 대답을 하면서도 순간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 “다 저희 잘못이죠.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자상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가끔 발표를 안 한다고 화를 내시며, 모두 일어나! 운동장 두 바퀴. 선착순!” 제스처를 취하며 넉살스럽게 말하는 기훈이의 고마운 말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그때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단다. 혈기도 왕성할 때이고 세상에서 최고로 열심히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으니 여러 가지로 욕심이 좀 지나쳤나보다. 내 자신의 교육방법에 대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나를 탓하기 전에 모두 너희들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가시킨 채, 체벌이 동기가 되고 자극이 되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으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여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종아리 몇 대쯤 때리는 것을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당연한 교육 행위로 여겨 왔지.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그래 왔고, 이 선생님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너희들을 대했단다. 그래도 너희들은 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묵묵히 따라 주었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런 너희가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고맙다. 지금은 학교 체벌이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에 대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선 학교에 ‘체벌 대신 사랑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라’는 내용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방법적 측면의 체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구나. 선생님도 사랑하는 마음만 담겨 있다면 체벌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요즘 어질러진 사회적 세태 속에 매우 우려할 만한 사건을 종종 접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렇지만 너희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난 뒤부터 ‘체벌을 억제하고 체벌 대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격려와 칭찬 위주의 대화를 통해서 지도했을 때 사제지간에 서로 신뢰하게 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너희들 덕분에 후배들은 덕(?)을 보게 된 셈이지. “컴퓨터 고장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즉시 고쳐드리겠습니다.”라는 백호. “이(齒) 아프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라는 치과 병원 간호사 윤경이. “은행은 저희 은행으로요.” 라는 영실이. “선생님, 그런데 왜 그리 기합을 많이 주셨어요?”라고 묻던 창원이의 말 모두가 선생님한테 큰 교훈을 주었다. 고맙다 제자들아. 나의 은사님이시자 현재 한 학교에서 모시게 된 김창규 교장 선생님의 “칭찬은 달리는 말에게 날개를 달아 준다.”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앞으로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좀더 자랑스러운 스승이 되고, 친구 같은 스승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련다. 그날 와줬던 창원이, 백호, 영실이, 세은이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아! 사랑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노력하자꾸나. 이 말 안 들으면 운동장 두 바퀴 선착순이야!!
김민정 | 서울 장평중 교사·시조시인 기차는 계속 유원을 향해 달린다. 서서히 찾아오는 황혼. 차창으로 바라보니 열차 뒤쪽으로 초승달이 지고 있다. 옛날 천축(인도)을 가기 위해 말을 타고 타박타박 걷던 사막의 서역 만리, 그 긴긴 평원을 나는 지금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밤이 되니 하늘엔 별이 초롱초롱 빛난다. 건조하고 맑은 사막의 밤하늘엔 은하수도 길게 흐른다. 이렇게 많은 별을 바라보기란 실로 오랜만이다. 어렸을 때 고향 강원도 산골에서 여름밤이면 쑥을 꺾어 모깃불을 피워놓고 돗자리 위에 누워 어머니께 옛날 얘기를 해 달라고 졸랐고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며 별을 쳐다보곤 했었다. 또, 언니들과 ‘별 하나, 나 하나….’하며 별을 헤다가 잠이 들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엔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열심히 외우기도 했었다.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북두칠성도 보이고 북극성도 보인다. 알퐁스 도데의 ‘별’이란 소설이 생각났다. 프로방스 지방의 아름다운 산의 모습과 목동의 아가씨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목동이 아가씨에게 들려주는 별에 관한 이야기. 사랑은 순수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겠지. 이렇게 별빛이 찬란한 밤이면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내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연을 담아 별빛처럼 영원히 반짝일 수 있는 긴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다. 사막 지대에서 천문학이 발달한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다. 안개가 끼는 날도, 흐린 날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별이 잘 보여 관측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리라. 차안에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면서 유원역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날 아침 7시 40분, 서안으로 가는 차표를 구할 수 없어 포기하고 9시 30분, 드디어 돈황행 버스를 탔다. 지붕에다 짐을 싣고 밧줄로 묶은 후, 사막을 달리는 마이크로버스. 끝없는 지평선이 가물대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뜨거운 땅위를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사막의 공동묘지도 보인다. 열려진 창문으로는 더운 바람이 훅훅 들어오고 햇살은 뜨겁다. 똑같이 삭막한 풍경의 2시간 반이 지나자, 돈황에 다 왔다고 한다. 우리는 가능한 싼 곳을 택해 숙소를 정하고 나서 여행사에 들러 서안행 기차표 6인승 침대 상·하를 예매할 수 있었다. 유원에서 서안까지는 기차로 40시간, 그 긴 시간을 서서 갈 수도 없어 웃돈을 주고 표를 구해야 했다. 저녁에는 명사산(鳴沙山)과 월아천(月牙泉)을 구경하러 갔다. 낮엔 너무 모래가 뜨거워 해가 질 무렵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기다리는 도중에 화장실을 갔는데 남녀 구별 칸은 되어 있었지만 아예 문이 없어 민망했다. 명사산은 고운 모래로 되어 있는 산이다. 그야말로 그림에서만 보던 진짜 아름다운 모래 사막이다. 모래산 위에서 밑으로 모래를 타고 내려올 때 나는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여 명사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입구에선 입장권을 팔고, 낙타를 타고 모래산의 낮은 부분을 돌게 하려고, 많은 낙타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운없어 보이는 그들을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걸어서 모래산의 능선을 오르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순례자처럼 모래산의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 해가 질 무렵에야 오를 수 있다. 모래는 무척 아름답고 부드러웠다. 푹푹 빠지는 모래를 밟으면서 능선까지 오르면 아무도 밟지 않은 모래 능선이 참으로 곱고 오랜 바람에 시달려서인지 아래와는 달리 아주 단단하다. 발자국을 내기조차 미안한 고운 모래능선의 곡선은 뉘엿한 햇살을 받아 더욱 묘하고 아름답다. 명사산 밑에는 정자가 있고, 월아천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초생달 모양의 연못이다. 연못 자체로는 신기할 것이 없지만 사막 속의 연못이라 신기했다. 돈황은 비단길(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천산북로와 천산남로의 교차로에 있었으며 처음부터 이 여행의 목적지였다. 우리는 돈황의 천불동(막고굴)을 가기 위해 투어를 이용했다. 즉석에서 팀이 이루어지는 마이크로 관광버스였으며, 막고굴 관람 외에도 몇 개의 코스가 더 들어 있었다. [PAGE BREAK]처음에 본 130호 석굴의 부처님은 길이가 30미터쯤 되었는데 발 하나의 길이가 4∼5미터쯤 되는 것 같다. 석굴의 겉은 사암으로 자갈과 모래로 되었으며, 부처님은 나무로 심을 만들고 겉은 진흙에다 짚을 섞어 이겨 바른 것이었다. 벽면도 진흙과 짚을 이겨 바르고 평평히 다져 회칠을 한 다음 그림을 그렸다. 천장과 사면벽이 모두 벽화로 되어 있어 신기했다. 약 4세기경부터 1000여 년 동안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그토록 긴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색상이 무척 선명한데, 그 이유는 아마도 19세기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개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형태와 표정도 가지가지이다. 부처님의 입적하실 때의 모습인지, 옆으로 누워있는 와불도 무척 재미있다. 우리 나라 석굴암의 부처님처럼 화강암을 깎아 만든 것도 아니고, 8등신의 섬세한 구성도 아니라서 만드는 데 힘은 덜 들었겠지만 대단한 집념으로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천여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만들어졌기에 하나의 돌산에 이토록 많은 부처님동굴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1000여 개의 부처님 동굴이 있다고 천불동이란 이름이 붙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492개라고 한다. 이민족의 침략을 피해 이곳에 와 살면서 그들의 평화를 염원하느라 그토록 많은 부처님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은 우리의 신라승 혜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인도여행기)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사막 가운데의 깎아세운 듯한 작은 절벽에 있는 동굴이라 문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어두컴컴한 굴속에 전등조차 설치되지 않아 어두워서 자세히 구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전지식이 없던 우리는 손전등조차 준비하지 않았기에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비치는 손전등을 따라가며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부처들은 대체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편이지만, 어떤 동굴에서는 벽화를 떼어간 모습도 보이고, 이교도들의 짓인지 부처님의 얼굴이 짓이겨지고 팔이 망가지기도 했다. 귀중한 예술품들을 훼손한 얄팍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거부감이 일었다. 이곳 벽화에서 보면 여자의 얼굴은 한결같이 둥굴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인은 어른들이 복스럽게 생긴 얼굴이라고 말하는 둥근 얼굴인가 보다. 중국의 미인 양귀비도 둥근 얼굴에다 지금으로 치면 비만형의 여자라고 한다. 이곳 벽화에서 동양미인의 기준을 볼 수 있었다. 돈황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유원을 향해 오는데 멀리 파도가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사막에 웬 바다.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가까이 오니 그것은 사막 속의 오아시스 마을 ‘유원’의 초록색 나무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비로소 뜨거운 사막을 왕래하던 옛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었을 오아시스가 매우 소중함을 느꼈다. 교사로서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오아시스가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 10년 전에 다녀온 돈황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