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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족한 초등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춘천교대 편입생들이 일반 재학생과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대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춘천교대 특별편입생 160명은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임용시험도 별도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발령후 3년간 의무적으로 도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특별편입했기 때문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발령순위 등이 임용시험 성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별도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발령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많아 교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해 일반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임용시험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아 별도 임용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경북, 충남.북 교육청은 동일한 임용시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직원들이 내부 비리나 부정, 뇌물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선물 등을 신고하는 인터넷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9일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교육센터에 조직 내의 구조적인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센터'와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센터는 조직 내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교육부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줄 방침이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때 신고하는 곳으로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된 경우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 등이 신고대상이다. 교육부는 신고 접수된 금품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확인되면 되돌려주고 제공자를 모를 때는 유실물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보관 후 국고에 세입 처리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홈페이지 국민참여교육센터에 '교육비리/불친절신고센터', '법정민원피해신고센터', '규제개혁신고센터 ' 등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의 2005학년도 입시에서는 지난 2002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됐던 논술고사가 다시 부활된다. 서울대는 지금까지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한국 및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해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서울대의 논술유형이 대부분 단독과제 형식이었던데 비해 이번부터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술하도록 해 주어진 자료의 성격과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료는 문장자료, 통계자료, 도표자료 등으로 제시되며 제시문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관련된 책과 고등학교를 졸업할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과 동서고금의 고전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서울대가 입시안 발표와 함께 공개한 예시문항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는 글의 일부를 비워두고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그 빈자리를 적절하게 메울 수 있는가 ▲주어진 글을 심층적으로 이해해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질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기존의 방식대로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년도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을 400자 정도로 요약하거나 빈자리를 채워놓을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할 수 있고, 논제를 제시하고 2천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하도록 하되 원고지에 150분 내외에 논리적으로 완성된 한편의 글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원칙에서 출제된다. 서울대측은 "기존 논술학원 등에서의 학습방법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으며 평소에 폭넓은 독서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고전적인 명저를 널리 읽고 그 가운데서 다뤄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판교신도시에 이어 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에도 사립형 자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道) 관계자는 8일 "현재 도와 수원시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행정신도시에도 건전한 사학 육성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립형 자립고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의동 신도시지역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는 1∼2개가 될 것"이라며 "자립형 사립고에는 신도시 입주민 자녀가 50%, 단지외 지역 학생들이 50% 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자가 일정액의 펀드를 조성한 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어 자립형 사립고와 인근에 조성되는 각 2개씩의 초.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건교부와 도는 이날 판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 협약체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교신도시내에 2개의 특목고와 1개의 자립형 사립 초.중.고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정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의 주요 시책사업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 계획에는 판교신도시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과 함께 신도시 건설시 반드시 자립형 사립고를 하나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가 이같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정식으로 추진해 나감에 따라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동안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육불평등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해 왔다. 도와 수원시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5조8천400여억원을 들여 팔달구 이의동.원천동.우만동, 용인시 상현동.기흥읍 영덕리 일대 337만평을 행정신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 1월 건교부에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이의동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교육청 등과 협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재검토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참여를 거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의 합류로 8일 출범 2개월여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4개 반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전교조측이 대입시험에서 각 대학에 대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의 CD롬 제출 중단을 요청, 논란을 빚었다. 전교조측은 교육부가 대입시험에서 고교 3년생들의 내신성적, 특기, 수상경력, 봉사활동경력 등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CR롬으로 제작, 각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데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고 손봉호 위원(서울대 교수)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교조는 "수시모집 때는 대학 지원자만 이 정보를 제출하는데 왜 정시모집에서는 모든 학생의 정보를 보내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시모집 때처럼 대학 지원생의 정보만 보내야 한다"며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때부터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내신성적 변조방지, 입시일정의 단축 등을 위해 97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올해부터 중단한다면 이미 짜여진 대학들의 입시 일정을 전부 변경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서 차관은 "이는 대학입시 시스템의 문제로 위원회에서 다루게될 NEIS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세중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정보화위는 NEIS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오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라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NEIS의 문제점을 교육.정보.제도 등 분야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고 건(高 建)총리는 NEIS 반대 단체가 추천한 윤기원 전 민변 사무총장,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송원찬 다산 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 6명의 신임 위원에게 이날 오후 위촉장을 수여했다.
9월말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2004 정부예산안도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예산안의 당정협의도 마쳤고 한두 차례의 추가 과정을 거쳐 9월 중순경 대통령 보고와 함께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후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한 마디로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하여 긴축 균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국방비와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10대 신성장 동력 배양을 위한 투자 등에 중점 지원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로 전망한 데 있다. 만약 일부에서 우려하듯 8%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긴축 균형예산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의 정부예산(일반회계) 규모는 117.5조원 내외로 편성되어 '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물론 추경과 비교하면 2.1%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 교육예산은 25.9조원 내외로 편성되고 있다. 이는 '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추경대비 4,1%)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량적으로 본다면, 교육예산은 국방, 사회복지 부문과 함께 산업, SOC, 중소기업, 문화관광, 농어촌, 환경 등의 부문이 동결 내지는 대폭적으로 삭감조정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형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금년도의 교육예산(당초예산)은 GDP 대비 4.98%이나 '04년의 경우는 5.15%로 0.17% 포인트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GDP 대비 6%의 교육재원 확보"라는 선거 공약과는 거리가 있으나, 그것을 일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또 긴축예산 기조하에서의 예산 증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예산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좋지 않다. 6.2%의 증가에 해당하는 예산순증 규모는 1.5조원이다. 그 중에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을 위한 증액교부금 증가를 포함한 법정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1.3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 국세 교육세 재원인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가 1,800억원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두가지 법정재원의 증가가 교육예산의 순증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두가지 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본사업비, 주요 정책사업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동결 내지는 삭감 편성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예산편성의 내용이 좋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그 외에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331억원,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차보전 165억원 등이 주요 증액사업이다. 반면에 장애아 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조성 사업,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시간강사 처우개선, 교원처우 개선 등의 예산요구는 사업의 당위성이나 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정되거나 미반영 되었다. 한 예로 교원처우개선은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3만원씩 인상하고,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해 74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 되고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과정에서도 그 반영을 위한 노력이 마땅히 경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예산안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우선 매년 유사한 경향이기도 하지만 국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떠넘기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국고사업을 교부금사업으로 전환하면 대개의 경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방의 경우는 그 만큼 일반재원의 확보효과를 상실하게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마저 훼손받게 된다. 모든 지방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안된다는 발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의 협의·조정시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미반영 내지는 대폭 삭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행정편이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업의 경중 및 투자의 우선순위야 말로 해당부처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우선순위까지 고려하여 요구한 예산안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는 더 이상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예산의 부처자율편성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돌연 경질됐다. 김상권 전 이사장이 2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고, 교육부는 이를 즉각 수리했으며 한신대 박판영 교수(61)를 후임자로 임명했다. 2001년 7월 8일 취임한 김씨는 3년 임기의 잔여기간을 10개 월 여 남겨두고 있었다. 김씨 사퇴의 변은 표면상 '일신상의 이유'로 되어있으나 그의 퇴진은 진작부터 예고되어 왔다. 김씨는 올 봄, 윤덕홍 장관에게 사퇴의사를 밝히고 '떠날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의 이번 퇴진은 지난 2001년 7월 당시, 차관자리에서 물러날 때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경질 이유 없이, 교육부 조직의 인사숨통을 틔우고 후배들에 기회를 넓혀준다면서 자원형식으로 물러났던 것이 2001년 당시나 이번의 경우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곧 대한교과서 고문에 취임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된 박 교수는 광주고와 고려대 상대를 나와 고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사 교관, 고대 교수를 거쳐 현재까지 한신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쳐 왔다. 박 교수의 임명으로 지금까지 교육부 퇴직관료가 임명되던 연금공단 이사장의 인사 불문율이 깨진 셈이다. 박 신임 이사장은 교육활동 외에 왕성한 NGO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위기 국회청문회 국민감시단장,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사회복지 공공모금회 실행위원 겸 재경위원장, 개혁국민정당 고문 겸 정책자문위원 등. 박 교수는 올 봄, 교원공제회 이사장 인선시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등 교육부내 '실물현장으로의 입성'이 진작부터 예견되어 왔던 인사. 박 신임 이사장의 취임은 정부 산하기관에 전문인력을 아웃소싱한다는 '참여정부'의 인사원칙과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청와대와의 '코드'가 일치하는 인사의 일선배치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개 중앙 부처 중 교육부가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2001년에는 4위(21개 기관 중)였으나, 지난해는 17위, 올 상반기는 20개 기관 중 20위로 추락했다. 만족도 평균점수도 교육부는 43.6점(일반민원 43.2, 인터넷 민원 44.6)을 얻는 데 그쳐 전체 평균 63.3점(일반민원 65.5점, 인터넷 민원 58.1점)보다 19.7점이나 뒤쳐졌다. 교육부는 나이스 혼선, 전교조 문제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5388명(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민원인 중)을 무작위 표본 추출 해 면접과 전화로 조사한 결과로, 상반기 정부 부처 주요업무평가결과에 반영됐다. 교육부 민원인들은 ▲문의 시 공무원들의 안내 태도 ▲민원처리의 정확·능숙성 결여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업무 처리의 공평성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높은 만족도를 얻은 부처를 벤치 마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객을 찾아가는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범 부서별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고객을 찾아가는 현장위주의 교육행정을 구현해 올해 만족도 상위기관이 됐고, 법무부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2001년도 만족도 하위 기관에서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상위기관으로 뛰어 올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상위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부처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과기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해양경찰청, 법제처, 중기청이며, 2회 이상 하위기관으로는 교육부를 위시해 경찰청, 대검찰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여성부, 보건복지부, 철도청 등이다.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이 현 정부의 혁신 주요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민원·제도개선 담당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또 참여정부 출범 90일을 맞은 한 일간지의 부처별 장관평가에서 윤덕홍 부총리가‘90일 업무’평가와 '미래 업무수행 기대치' 모두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 대비 2.1% 증가한 11.5조원, 교육예산은 1.5조원 증액된 25.9조원 내외로 하고, 공무원 보수는 3% 인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협의, 자문회의, 대통령보고 등을 거쳐 9월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보수를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또 다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3%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수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공무원들의 주장에 충분한 공감이 간다. 우리 나라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의 보수예산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IMF 당시에 삭감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유례가 없었던 점을 볼 때 분명 3% 인상안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 동안 경제상황 등 각종 사유로 인해 공무원의 보수가 수시로 동결·삭감되어 왔고, 평균가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전체공무원의 63%가 넘는 실정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인상안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수당인상안을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과 교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산편성 시기마다 국가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수 차례 약속한 사항마저 파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들조차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는 주 5일 수업을 2005년부터 월 1회 실시한 후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생의 교육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사회 시설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주 5일 수업의 본질적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교육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력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조작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학습 능력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야만 교육력이 신장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가뜩이나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학교의 학생 보호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위주 교육, 학벌지향의 사회구조, 공교육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주 5일 수업이 아닌 지금도 사교육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다. 부모가 학생의 부족한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지도의 일정부분을 학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고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의 보호기능은 사회 시설의 확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비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설득력이 약하다. 청소년의 비행은 방학 때 보다 학기 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들을 무리하게 학교에 가두어 과도한 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한 원인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제의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분담에 따른 고용 증대 등은 가장 파급효과가 큰 주 5일 수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주 2일의 휴가를 즐길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 정책의 성패가 바로 주 5일 수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5일 수업은 교사들의 교재연구에 따른 수업의 질적 향상, 현장학습 기회의 확충으로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과 자율적인 학습능력 신장 등이 그 취지다.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주 5일 수업 앞당겨야 한다.
수능시험석차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석차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석차를 공개할 경우 "학생과 대학의 한 줄 세우기식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석차 공개 거부 방침을 밝혔다. 평가원의 남명호 부장은 "수능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98년에 이미 결정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처음 적용,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총점 석차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수능 총점을 요구하는 대학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석차 미공개에 따른 입시지도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총점과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설학원의 추정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총점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4일 시·도교육청별 교원들의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과 갱신율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각각 94.3%와 5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대구(76.1%), 강원(69.1), 대전(68.8), 제주(68.3), 전북(63.9), 충북(61), 충남(58.4), 경기(55.8), 인천(55.3) 지역은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부산(50.2), 전남(46.8), 울산(46.4), 경북(39.9), 광주(39.2), 서울(28.1)은 평균치에 못 미쳤다. 교육부관계자는 "집계시점이 방학중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며 "10월이면 거의 대부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은 지난달 18일 대상자 44만 1303명 중 41만 6196명이 발급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6%(7만 5097명 대상자 중)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나이스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전국 1만 375개 초·중·고교 중 나이스를 선택한 곳은 6450개교로 62.2%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913개교(18.4%), 학사운영시스템 선정을 유보한 곳이 1168개 교(11.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535개교(5.2%), 학교별단독컴퓨터(SA) 선정이 309개 교(3%) 순이었다.
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5일우선시행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1회, 월 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시행학교는 월 1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도와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적정수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중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6개교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와 연구학교를 마친 26개교의 우선 시행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교육부는 월2회·전면시행 연구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 팀은 20명 내외의 교육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5일 수업대책반과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진흥반을 두게된다. 교육부는 또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학습도우미가 돼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우미제도 ▲사교육비 증가 억제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주5일 수업제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로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을 손꼽았다.
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처우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학교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을 강조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과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담임수당 인상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약속(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4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사항(2008년까지 월 30만원)"임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또 "보직교사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교종안의 계획"이라며 "보직교사가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임교사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총은 대국회활동과 더불어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교원처우예산의 국회반영을 압박할 계획이다. 항후 정부예산안은 정당설명회, 대통령 최종보고(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9월 23일)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월 8일 교총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외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인상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 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료 인상 및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지급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 ▲교사의 직급 보조비 신설·지급 ▲교장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17개 항이 담겨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지방대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자 증액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교육예산도 올해 4.98%보다 0.17% 높은 5.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업고교 확충 및 내실화, 국립학교 시설비 등은 대거 삭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115조 1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117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라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보직부만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892억 원(올해 5450억 원에서 8342억 원으로) 늘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액이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자 보전액이 912억 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주요감액사업=국립학교 시설비가 2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8억 원 줄었고, 국립대병원지원비도 399억원 줄어 65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술연구조성비가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억 원,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 사업비가 354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했다. ◇추가반영대상 주요 정책사업=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따라 장·차관 회의나 당정협의를 통해 담임수당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겸임수당 신설(병설유치원장등 5∼7만원)은 추가로 반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231억원 추가(현 242억 반영) ▲장애아교육지원비(장애유아무상교육비, 종일반, 보조원, 지원센터) 206억 원 추가 ▲대학장애학생학습권보장 90억 원 추가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100억 원 추가(현 354억 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 원 ▲지방대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10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500억 원 추가 ▲학술연구조성 3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국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1327억 원 추가(현 30억 원)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 18억 원 추가(현 4억 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10억 원 추가(현 17억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지원 118억 원(현 55억 원) 등을 추가반영 대상 정책사업으로 분류했다. ◇주요 미반영·삭감사업에 대한 교육부 의견=교육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3000억 요구 예산은 전액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규모가 2000억 원으로 축소될 경우 실제 증액은 170억 원에 불과해, 획기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대를 동력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지방대혁신역량강화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장애아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기획예산처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애아 교육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일시적인 실업문제가 아니라 국가 고급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설명이다. 선진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고급인력양성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의견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올바른 정립과 교육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학생들이 맘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도교육 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2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제157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나영수 위원(63)은 "부진했던 교육위의 지난 1년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남다른 의욕을 밝혔다. 개인사정으로 이순세 위원이 의장직을 사퇴해 진행된 보궐 선거에서 동료 위원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도 그에게는 큰 힘이다.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14명의 위원 중 그에게 표를 던진 위원이 11명. 나 의장은 "안타깝게도 4대 교육위의 지난 1년은 위원간의 의견 대립과 충돌로 많은 논의가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버렸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위원들이 내게 '조정자' 역할을 맡긴 만큼 충분한 대화와 사전 조율로 교육위가 조직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기조 속에서 흔들리는 교육자치를 수호하는데 전국 시도교위의 단합을 호소했다. 나 의장은 "지난 1년간 타 시도교위 역시 여러 내홍을 겪었지만 교육 일반행정 통합에 반대하고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치했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시도의회와의 역할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장은 "강남북의 현격한 교육격차는 수도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시와 교육청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예산을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8월 31일까지 임기인 나영수 의장은 중앙여중, 용문중고, 잠실중, 국악고 교사를 거쳐 제1, 2대 서울시교육위원, 2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교육과학대 교수, 은평문화원장, 구산중 운영위원장, 서부교육청 학운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순세 전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의 후임은 18. 19일 충남 온양에서 열리는 시도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를 강화해 신고 조항에 '교습장소'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신고한 장소에서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학원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법률 개정안(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과외교습자가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만을 신고하게 돼 있던 것에 '교습장소'를 새로 추가시켰다.(개정안 24조) 이는 최근 '기업형 과외' 형태로 성행중인 '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한 장소에서 본인만 교습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25조) 학원의 심야교습을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도 마련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도가 조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10시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교육감은 미성년자 학원에 대해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14조)는 법 조항을 마련해 제안했다. 또 현재 전국에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기숙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14조 2항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학원이 학습자의 안전관리와 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제시됐다. 현재는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조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들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평생을 교단에서 2세 교육을 위해 열정을 바친 선생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교총은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을 통해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자원하실 경우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명예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총 명예회원이 되시면 교총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권익을 옹호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존 교총 회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 회비는 없으며, 한국교육신문 구독료(순수 배송 비용)만 납부하시면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신문이 자택으로 계속 배달됩니다. ▶1년 명예회원 신문 구독료=2만원 ▶평생 명예회원 신문 구독료=10만원입니다. 평생 명예회원의 경우 10년간 한국교육신문을 자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1년 또는 평생 명예회원을 선택해 해당 신문 구독료를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하신 후 한국교육신문사 사업국으로 확인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농협=368-17-001723(한국교총) ◇국민은행=760-25-0013-123(한국교총) ☏문의 및 확인=한국교육신문사 사업국 02-576-5873, 팩스 02-579-6574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 응시자격에 '퇴직 후 ○년이 지난 자'라고 명시한 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공고되는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부터 폐지된다. 이는 전남 초등교사로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모 교사가 '3월 1일 이후 퇴직 교사는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와 관련된 요건 외에는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직면해 2000년부터 현직교사가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면 퇴직 후 4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둬 농어촌 교사들의 이탈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교사는 사직 일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현직교사도 이제는 퇴직할 필요없이 타 시도 임용고사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선호지역의 경우 지방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경기도는 각지에서 부담없이 몰려든 응시생들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전라, 강원, 충청, 경상도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더 늘려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응시 제한 폐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학교 현장에 소문이 쫙 퍼졌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현직교사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젠 교사가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 임용고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교사들의 이탈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이 1일 발표한 '초등교사 수급안정대책'도 학급당학생수를 37∼39명으로 동결하고 중등 자격소지자를 대거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 임용시험 담당자들은 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대응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폐지 공고를 빨리 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부당한 응시자격 소급 제한으로 미리 사표를 낸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은 "약간의 가산점과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폐쇄적인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농어촌 교육을 부흥시킬 특단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해 현직교사도 재직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 교육청별로 공고 중에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교직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 온 교총은 즉각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의 문호를 대폭 확대 △지도과목 관련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예·체·기능 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 △인간문화재, 명장 등 특수분야 전문가에게도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서 "고교의 특성화 경향 증가와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으로 기존의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않은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사의 자격증과 상치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교총은 연초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교육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의 교사자격 기준을 유지하고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입법예고 내용은 당초안의 현장전문교사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교총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교직 문호 개방 확대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