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18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학법인연합회'에 대해 "헌법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최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학법인연합회는 `전국 1천934개 사립학교 중 1천693곳이 이사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시 학교 자진폐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면서 " 실제로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 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료가 제출 안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지난 12일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에서 각급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