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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강동구 학원업자 2명이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상위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학원 운영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이 조례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학원교습을 받을 권리는 물론, 학원 업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조례 무효는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항이지만 만약 법적 근거 없이 적용됐던 조례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이 나고 이들이 감독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외에도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12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그간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과태료 정도로 미미해 학원들이 교습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겨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 1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제14조 1항에 '교육감은 미성년자 학원에 대해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등록 도는 신고를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9조)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동 학원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축학교 교실·교무실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량의 발암물질과 신경독성물질이 검출돼 어린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는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최근 대전 소재 5개 학교(3월 신설 3개교, 개교 7년 1교, 10년 이상 1교)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 등 11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측정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우선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진 벤젠의 경우 신설 A초등교 강당 2.85ppb(2.85㎍/㎥), 교실 1.72ppb, 신설 B중학교 도서실 1.80ppb, 교실 1.70ppb로 측정돼 유럽 기준치인 1.5ppb를 넘어섰 다. 1ppb는 1입방미터 당 10억분의 1의 농도를 말한다. 톨루엔은 올 3월 개교한 초중고의 평균농도가 366ppb로, 오래된 2개 학교 평균농도(4ppb)에 비해 무려 90배나 높게 측정됐다. 신설 B중학교 교무실에서는 최고 1169ppb의 톨루엔이 검출됐고 신설 C고교 교실에서도 896ppb의 톨루엔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도 신설학교 3곳 중 A초등교와 C고교에서 각각 0.06, 0.07ppm이 측정돼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센터는 "모든 측정치가 신설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휘발성 페인트와 유기용 접착제를 활용한 장판, 포르말린이 함유된 가구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유해물질에 일정량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천식, 무기력증,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고 만성이 될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기준치도 없고 5월 시행되는 공기질관리법에서도 학교나 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나마 적용대상인 보육시설은 국공립이어야 하고 규모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어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공해과 담당자는 "교육시설은 학교보건법 등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기준만 설정돼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환경부의 공기질관리법에도 벤젠과 톨루엔에 대해 각각의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다만 공기질관리법에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수십종의 측정치를 모두 합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 기준치를 50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측정결과, 신설학교의 톨루엔 수치만으로도 500ppb가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새 학교들의 공기질이 이미 위험수위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기술센터는 "최근 5년 내 건립한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은 물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신축되는 모든 학교에 대해 공기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신축 설계시 친환경 건축자재 우선 사용과 환기대책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가구류 등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개교 이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5월∼12월 전국적으로 학교 실내 환경위생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기준치를 새로 추가하는 등 학 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전원범)은 지난 3월초부터 부안 변산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을 거론하며 일방적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14일자로 낸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교사 퇴출을 위해 등교거부를 결의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른 해결책"이라며 학부모들의 물리력 동원을 엄중 경고했다. 교총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정부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휘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는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1토론은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에 대해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구동수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이한복 열린우리당 교육전문위원이 나선다. 제2토론은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에 대해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현자 서울별님유치원장, 이윤경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 지옥정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재정 확충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관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02-579-1733
국가사회에 교육과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운영하는 올 제52회 교육주간(5월10∼16일)의 주제와 표어가 확정됐다. 교총은 19일 올 교육주간 표어로 ▲보람으로 서는 교단, 사랑으로 크는 제자(성병조 대구 수성구) ▲좋은 교사 믿음 주고, 좋은 교육 꿈을 준다(신미란 충남태안 안흥초 교사) ▲희망 주는 좋은 교육, 신뢰받는 우리 학교(최영주 경남 통영동중 교장) ▲스승존경 하늘처럼, 제자사랑 바다처럼(황혜원 원주여고1년) ▲칭찬 속에 자란 아이, 바로 크고 멀리 본다(최융 일산 금계초6년) 등 5편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교육주간 표어는 공모를 통해 교원, 학부모, 학생이 응모한 652편 가운데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표어는 교육주간의 다양한 행사에 사용된다. 교총은 금명간 교육주간 시작에 앞서 주제를 담은 포스터와 주제 해설집 등을 전국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해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올 교육주간 주제를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반목이 심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에 대한 갈증도 크다"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성과 자정 그리고 교육 본질의 회복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토론방이 운영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주간 기간 중 스승의 날 기념식, 교육사랑 한마음 마라톤 대회, 교육수기 공모, 디지털카메라 사진전, 교육공동체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1970년 이후부터 새로운 개념의 지능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MI: Multiple ntelligence)이론이다. 가드너는 종래의 IQ개념에 대항해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하면서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 속에는 8가지 종류의 지능이 함께 존재한다고 한다. 무지개가 7가지색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인간의 소질 적성 능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8가지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언어지능(Linguistics Intelligence): 말과 글이라는 상징 체계에 대한 소견과 적성이 뛰어난 능력,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상징 체계에 민감하고 창조하는 능력,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 체계를 잘 익히고 창조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능력,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도형 및 입체설계 등의 상징 체계에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 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타인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기 자신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예민하고 유능하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능력. 한 사람 속에는 이 8가지의 다중지능이 모두 존재하지만 각 지능의 높낮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나 8가지 지능이 모두 존재하지만 이 지능이 현실적인 능력으로 얼마만큼 전환되는가는 각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역사상의 위인과 나름대로의 업적을 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뛰어난 분야의 다중지능 계발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렌스탐과 박세리, 박찬호와 안정환 등 운동선수들은 신체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모차르트는 음악지능, 피카소는 공간지능, 아인슈타인은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셰익스피어와 이광수는 언어지능, 뉴턴과 갈릴레이는 논리수학지능 버지니아울프와 제인 오스틴, 전혜린 같은 작가는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간디와 처칠 마더 테레사는 인간친화지능이 높은 사람들이고 아문센 리빙스턴 엄홍길 같은 사람은 자연친화지능이 높은 부류에 속한다. 빛 속의 색깔이 그냥 무지개로 전화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 속의 다중지능도 무조건 능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박세리가 훈련과 노력 없이 프로 골퍼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4세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소문난 모차르트조차도 아버지의 강 훈련이 없었더라면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라도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능력으로 전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은 사람 속에 잠재된 능력을 가시화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며 작업이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진학 등 향후 자신의 진로를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의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원아래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원, 각급학교, 교육청,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직업훈련기관, 교정기관 등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들으로 구성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광부는 올해 우선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 개선책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지원협의회는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학부모, 학교당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심층면접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 기술습득, 복학을 위한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 아르바이트 구직, 청소년쉼터 입소 등 학업중단 청소년 당사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담서비스를 선정,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따르면 학교부적응이나 가정형편 등으로 1990년 이후 한해 7만여명의 청소년(전체 청소년의 1.8%)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19.3%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가출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문광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과 더불어 빈곤지역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로 수능방송 수강지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청소년할인제 확대시행 등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부실해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가 2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시행령은 우선 예방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안 제12조 2항에서 매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연2회, 1회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식 용인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시행령의 내용은 결코 예방교육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간의 결정은 교육시킬 주제들을 정하고 각 주제별로 필요한 시간을 총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전체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공감능력 개발, 충동통제 및 분노조절, 법지식,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등을 포함하므로 예방교육이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돼야 그 효과가 크다"며 "주당 1시간 1단위(연 32∼34시간)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행령은 '학교실정을 고려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상담교사도 단순히 둔다고 되어있어 전문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곽금주 교수는 "학교실정을 고려해 상담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상에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사이버 상담실 설치도 건의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도 "시행령이 상담실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외부전문가의 학교근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전문상담교사는 청소년지도사,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수 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원장은 "학교폭력도 엄연한 폭력사건이므로 피해학생을 급히 보호하고, 피해사실을 신속히 조사, 심리해 피해학생을 위한 구체적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재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데도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분쟁 조정 신청 기한을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정부와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간의 협력 체계 미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옥균이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에게 소원을 빌었다. "한국 땅에 비범한 인물 몇 명을 보내 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내기 바둑을 두어 김옥균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천신만고 끝에 김옥균이 이겼다. "이제 제가 이겼으니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사는 나라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대한 발명으로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천재 몇 사람만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누구를 다시 태어나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해결해 줄 겸,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 부인을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효과를 볼만한 때가 지났다. 그런데도 한국의 발전에 진전이 없자 김옥균은 궁금하여 세 사람을 찾아가 보았다. 먼저 아인슈타인을 만나 보았더니 그는 대학에도 못 가고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너는 그 유능한 능력을 두고도 왜 이러고 있느냐?"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저는 수학에 가장 자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못나오니 아무도 날 알아주질 않습니다." 다음으로 에디슨을 찾아갔다. '에디슨은 대학을 안 나왔어도 되었으니 잘 되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는 골방에서 육법전서를 읽고 있었다. "아니, 발명을 해야지 왜 법전을 보고 있느냐?" "발명은 했는데 특허를 얻기가 어려워 안 되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퀴리 부인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자라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잘 써 주지도 않는군요." 다소 과장의 흠이 없진 않겠지만 위의 이야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교육 제도와 능력개발의 중요한 쟁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교와 직장 어디서든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잠재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제도와 사회체제가 잠재능력 발굴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 비범한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한들 이것이 개발되고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중지능은 이런 잠재능력개발의 문제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자녀가 컴퓨터 게임과 웹서핑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한글과컴퓨터(대표 백종진·www.haansoft.com)는 23일 자녀들의 올바른 컴퓨터 사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이벤트를 가정의 달인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무료로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은 'MyKey Home 2004 아이사랑'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인증되지 않는 사용자와 유해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보안장치가 강화된 컴퓨터 사용 관리 프로그램이어서 자녀들의 올바른 컴퓨터 사용 지도도 가능하다. 한컴은 신학기인 지난 3월부터 컴퓨터 교육상담 신청 대상자에게만 국한하여 설치해주던 이 프로그램을 23일부터 가정의 달인 5월 말일까지 6주 동안 전화로 신청만 하면 무료로 설치해주기로 했다. 또한 프로그램 설치 후 자녀의 컴퓨터 사용 시간 설정이나 유해 사이트 차단 등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므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부모들도 손쉽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설치 신청은 문의 전화(1566-0066)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총선 결과 17대 국회 입성자들의 면면이 결정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의 교체비율이 60%를 상회해 새로운 인물이 대거 입성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경우에도 16대에 이어 17대에 진출한 의원이 절반을 조금 넘었다. 하지만 불출마한 의원들이 많았고 지역구로 출마한 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다수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됐다. 초선의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원구성이 이뤄지면 이들 의원들 중에서 교육위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5명, 열린우리당 3명, 국민통합 21 1명이 재신임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현역 의원 대부분이 17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간사를 맡았던 박창달 의원(대구동을·3선)과 권철현 의원(부산사상·3선)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대후보를 제쳤다. 지역구가 수도권인 의원들은 다소 박빙의 승부 끝에 재진입에 성공했다. 이재오 의원(서울은평을·3선)은 상대후보와 시종 접전을 벌이다 불과 2000여표 차이로 당선됐다. 또 황우여 의원(인천연수·3선)도 팽팽한 승부를 벌이다 4000표를 더 획득해 당선됐다. 지역구가 확대돼 어려움이 있었던 이규택 의원(경기이천여주·4선)도 5% 미만의 차이로 재입성을 달성했다. 반면 윤경식 의원(청주흥덕갑)은 상대후보에 10% 이상 차이로 패배해 지역구에 나선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낙마했다. 현승일 의원과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윤영탁 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전국구였던 김정숙 의원은 당내 후보자 경선에서 져 이번 총선에 나오지 못했다. 원내 과반수를 획득한 열린우리당은 교육위에서도 전원 17대 국회에 진출했다. 전국구 의원이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구로 출마한 이미경 의원(서울은평갑·3선)과 김근태 의원(서울도봉갑·3선)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올렸고 김원기 의원(전북정읍·6선)도 상대후보와 큰 격차를 벌이며 당선됐다. 반면 당내 갈등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민주당의 경우 설훈 의원, 김경천 의원, 최영희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 전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는 활동하지 못한다. 이밖에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의원(울산동·5선)은 65%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으며 자민련의 조부영 의원(홍성·예산)은 초선의원에게 밀려 탈락했다. ◆ 17대 원구성은? 17대 국회 개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16대 국회 임기는 5월29일까지며 17대 국회 임기는 그 다음날인 30일부터 시작된다. 개원국회는 국회법 상 개원 후 7일째인 6월5일 자동 개최된다. 이는 14대 개원 당시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표류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94년 여야 합의로 개원국회의 경우 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자동소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15대 국회는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개원협상의 지연으로 첫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에야 국회가 열리는 진통을 겪은바 있다. 6월 5일 개원예정인 247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새 국회의장의 사회로 부의장단을 뽑아 원구성을 완료하게 된다. 개원일 회의에서는 여야간에 별 이견이 없을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는게 관례다.
우리나라는 '미국교육 이론의 실험장'이라는 자조적 비난이 많다. 서구 선진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교육사조나 방법들이 국내에 보급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학습, 열린교육 등 대부분의 이론들이 유행으로 지나칠 뿐 제대로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교실 수업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도덕과 교육의 교수학습 이론도 마찬가지였다. 차우규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동양고전에는 교사들이 얻을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 원리의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면서 "이 논문은 그들 중에서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하고 탐색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시하라="예의는 얼굴과 몸이 바르고(正容體) 낯빛이 온화하여(顔色齊) 말소리가 순한(辭令順) 뒤에야 예의가 갖추어진다."(小學·明威儀之則) - 7차 바른생활과 도덕과는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생활을 통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본성을 따르도록 하라="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성, 성에 따르는 것을 도,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天命之謂生 率生之謂道 修道之謂敎, 小學·立敎) -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성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설파하는 것으로 '휴먼 모델링(human modeling)'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맹자가 어릴 적에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무엇에 쓰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장난삼아 너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장난삼아 한 말을 뉘우치고 곧 그 돼지를 잡은 집을 찾아가 고기를 사다가 맹자를 먹였다."(小學·立敎) - 교사나 부모의 언행일치(言行一致)를 강조하는 것으로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도덕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바른 음악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켜라="시(詩)라는 것은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노래라는 것은 가락을 붙여서 길게 말하는 것이며 소리라는 것은 말을 길게 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고 율(律)이라는 것은 소리가 협화(協和)한 것이다. 팔음(八音)이 잘 조화되어 서로 조화를 잃는 일이 없으면 신(神)과 사람이 모두 화순(和順)하게 될 것이다."(小學·立敎) - 바른 음악이 정서를 순화하며 인격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논어(論語)에도 나오는 말이다. 초등 도덕 교과서에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자료'라는 코너를 두고 시와 음악을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 # 어진 행동을 가르친 후 학문을 가르쳐라="착한 행실을 하고 나서 남는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우라."(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小學·立敎) - 자녀가 도덕적이기를 바라기보다는 뛰어난 학생이기를 바라는 요즘 세태에서, 공자(孔子)의 이 말은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 가정과의 연계적인 노력을 중시하라="사람은, 안에 현명한 부형이 없고 밖에 엄격한 스승과 벗이 없이 능히 성취하는 자는 드물다."(人生 內無賢父兄 外無嚴師友 而能有成者少矣, 小學·善行) -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가정과의 연계 모형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등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남의 잘못을 관용하라=범충선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어도 남을 꾸짖는 것은 밝고 비록 총명이 있어도 자기를 용서할 때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항상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小學·嘉言) - 초등 교과서 '마음에 새겨봅시다'라는 활동을 매 제재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 행하여야 할 행동 지침에 따라 실천하도록 하라="무릇 자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한다. 떠들고 싸운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무익(無益)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앉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여미어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童蒙先習·童蒙修知) -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따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는 매 제재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 실습 모형' 제시 등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 교원의 경우, 1998년 사대(국립 및 사립사대) 출신이 전체 신규 교원의 73.8%, 비 사범대 교직 이수자가 25.1%를 차지했다. 점차 교직 이수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2003년에는 사대 출신이 64.1%, 교직과정 이수자가 32.7%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도 98년 이후 2001년까지 신규교원 중 교직과정 이수자수가 꾸준히 증가, 01년에 40.1%로 그 비중이 최고에 달하다가 02년 이후 다소 감소, 03년 현재 36.6%를 보이고 있다. 실고의 신규교원은 98년에는 사대출신과 교직이수자가 각각 48.4%와 47.8%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다가 00년에 각각 56.7%, 37.1%를 나타내고 있다. 01년 이후에는 반대로 사대 출신은 감소, 교직과정 이수자는 증가추세를 보여 03년 현재 각각 전체 신규채용 교원의 52.2%와 44.7%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평가의 새로운 개념인 도움평가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실시해 온 학교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움평가제와 평가위원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 도움평가제는 학교현장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평가위원이 체계적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평가방식은 획일적인 자료와 서열식 상대평가로 인해 급변하는 교육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를 통해 평가위원 10명을 선정한데 이어 공사립 고교 각 1개를 선정, 도움평가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등영어 수준별 수업방법론, 필요하신 선생님께 나눠 드려요."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성문 장학관은 초등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이론과 실재를 겸한 '초등 영어 수준별 수업 방법론'을 발간, 무료 배부하고 있다. 이 책은 김 장학관이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영어를 지도한 경험과 다양한 연수 기관의 영어 연수 강사와 장기간에 걸친 국외 어학 연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집필, 초등영어를 지도하는 대구시내 198개 전체 초등학교 영어 교사 뿐 아니라 교장, 교감에게도 1부씩 배부해 영어수업 임상 장학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장학관은 "수업 모형에 따른 수업 안의 실제가 각 학년별로 제시돼 있고, 최근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업안도 참고 자료로 실었다"면서 "대구초등영어교육학회 홈페이지 개통(www.dape.or.kr)축하와 초등 영어 교육 발전을 위해 책이 필요한 모든 교사에게 전화(011-219-3944)로 연락하면 무료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러일전쟁을 보는 시각은 전쟁의 성격과 원인보다는 침략 전쟁에 대항한 민중의 항일투쟁과 일본의 폭력성과 부당성을 드러내는데 더 많이 할애됐다.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 러일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일전쟁 발발 100주년을 기념, 17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경식) 학술대회에서 김원수 서울교대 교수는 '한국의 러일전쟁관과 역사교육'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러일전쟁의 성격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분명히 정리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만한 정책을 비롯해 러시아에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점이 문제라는 것. 그는 1950년대이래 주요 국사 교과서들은 "러일전쟁은 만주문제와 한국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 대립이 주 요인이었다는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서술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2003)에도 "마산포 사건, 용암포 사건 등을 모두 러시아의 침략행위로 규정,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으로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의 한국침략론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러일전쟁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배제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실 왜곡일 뿐이라는 입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며 "경의철도, 용암포 사건, 의주개시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검토해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에서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립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과 학교간, 법인과 교원간, 학내 구성원간의 심각한 갈등은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사법적 쟁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학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와 정부의 대처수단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 부터 있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을 제정 한이후 교육에서의 대체분쟁해결제도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와 교육계에서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교육부의 법률제정 계획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법의 제정은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사학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사법재판으로 가기 전에 대체적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당사자간에 파국적 인 결과가 되기 보다 상호 양보타협하는 해결을 통하여 상방이 교육적 신뢰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 수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교육분쟁의 경우 사법적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절차가 엄격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에 관한 전문변호인력도 부족하고, 특히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파국적이다. 재판이후도 당사자가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계속 교육활동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사법적 쟁송은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정서와 문화에 맞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당사자간의 분쟁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악화된 당사자간의 교육관계를 원상회복 시키고, 신뢰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관계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양보를 통한 공동의 승리방식이 바람직하므로 어느 분야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 교육부가 성안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법안에는 사학분쟁조정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설치·조직·운영·기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그 기구는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하되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관계자와 학교분쟁조정에 대한 법률적·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정무와 교육계가 추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에는 학교급별, 분쟁유형별로 소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둘 필요가 있고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기구는 사학분쟁조정에 관한 조사권과 분쟁조정규칙제정권을 가지며, 소청심사기능, 고충처리기능, 분쟁조정중재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학분쟁조정법이 소송이전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충분히 그능할 수 있도록 법률이 성안되기를 바라며 이 법률제정을 기초로하여 사학분쟁해결 뿐만아니라 학교교육에서의 대체적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
4. 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거니와 각 당에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각 정당에서는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면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등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 내실화, 고교 평준화, 대입제도, 교육여건 및 환경조성 등에 관한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원 처우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비롯해서 사학과 대학, 실업 및 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 등을 포괄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과제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과제들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 일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대체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성의 기저 위에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한 평등구현과 차별철폐, 복지향상과 무상화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교육분야에서 더욱 심화·정착시키려는 내용으로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제도, 법적 뒷받침 등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다. 앞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어차피 이것들을 모두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때 소속된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도 국익의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가려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선택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여건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외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국제적 규범이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은 두가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첫째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학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법원의 재판에 의한 사법적 분쟁해결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대체적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 교육관계에서 당사자간의 파국적 결과 보다 상호 양보타협하면서 교육적 신뢰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도감독차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령규정과 교육부의 대책수단을 보면 개별 분규사학의 상황을 분석하여 학내 구성원간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원칙하에, 자율해결을 촉구하는 조정·중재단계, 행정지도 단계, 행정감사,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임시이사 선임, 총·학장 해임요구 등 행·재정적 조치, 법인해산 및 학교폐쇄조치 등의 단계적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분규에 대한 대처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사학분쟁심사조정기구를 두어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심사조정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사학분규 해결은 사학의 이념인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다. 사학분쟁의 특성은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상황적인 점, 분쟁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심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단순화 시키기 어려운 점, 사학 구조전반과 관련되어 일어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학 구조와 법령하에서는 분쟁의 발생이 끊일 수가 없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공립과 같이 지원, 조성, 감독의 테두리에 두고 있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로 제정된 기구도 아니고 그 조정적 성질의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재심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교육공무원고충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교육분쟁의 경우 사법적 재판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엄격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고, 교육에 관한 전문변호인력도 부족하고,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파국적 효과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학교분쟁은 해결이 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계속 교육활동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사법적 쟁송은 우리 사회의 정서와 사법적 해결을 기피하는 문화적 태도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분쟁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악화된 당사자간의 교육관계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가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므로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양보를 통한 공동의 승리방식이 바람직하므로 어느 분야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분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감독권과 분쟁에 대한 개입·규제는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조직 인력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 교육의 자율화·개방화에 따른 정책적 한계가 있어 학교분쟁 해결 수단으로 불충분한 점이 적지 않다. 또한 교육의 자율화, 개방화, 교육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과 권익보호 요구 증대, 이해갈등의 양적 확대와 효율적 해결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비용과 장시간이 요구되는 사법적 절차 보다 신속한 해결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크다. 현행법에서 대체적분쟁해결제도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교육부가 성안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법안에는 사학분쟁조정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설치·조직·운영·기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 사학분쟁조정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당사자, 교육행정가, 학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며, 교육부장관, 교원단체, 사학대표 등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는 학교급별, 분쟁유형별로 소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두고 각 소위원회별로 상임위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학분쟁조정에 관한 조사권과 분쟁조정규칙제정권을 가지며, 소청심사기능, 고충처리기능, 분쟁조정중재 기능을 갖도록 한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분쟁관계 당사자 일방의 분쟁 발생 신고, 신고후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두고 분쟁당사자가 협상을 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속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하도록 하고,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과 중재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서 사학분쟁조정법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여 사학의 안정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올해 최고의 현장교육 연구논문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많은 교원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은 한국교총의 '제4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경남 양산 동산초등교 오기열 교사가 '옛그림 읽기 전략의 구안·적용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 기르기'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안았다.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국무총리 상은 '실험수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적인 수학 학습능력 신장'을 연구한 인천 청량초등교 강희정 교사에게 돌아갔다. 한국교총은 지난 19일 전국 2만 여명의 교사가 참여, 시도 대회를 거쳐 출품된 24개 분과 830편의 연구 논문을 최종 심사한 결과, 1등급 138편, 2등급 277편, 3등급 415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11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거행되며 교총은 이번에 입상한 연구논문들을 5월말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해 모든 교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