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0,4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 내 교육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학생복지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생복지부’에는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배치돼 기존에 도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학생복지 관련 업무를 학교-가정-지역사회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복지부와 함께 ‘학생 쉼터’를 설치·운영해 교육복지상담, 고충처리, 문화 공간, 동아리 활동 등 공동문제 해결 및 쉼터기능을 하는 학생복지 종합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학생복지부가 설치되면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돼 향후 효율적인 교육복지 사업 추진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복지부 설치는 권장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 도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조정해 학생복지부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하고 있다.
中 5・4운동에 미친 3・1운동 영향 언급 없어 국제적 역학관계 소홀日 한·일 반제운동까지 상세·객관적 기술, 역사 인식 균형감 키워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운동의 성패는 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명치유신을 통해 부국강병에 성공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청일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宗主權)을 일축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한 개혁(갑오개혁)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획득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사실상의 半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10년에는 조선을 강제로 일본에 병합시켜버렸다. 이에 반해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뒤 열강의 각종 이권쟁탈과 세력권 분할상황에 처했다. 그런데도 청은 정치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1898년의 무술변법(戊戌變法)마저 제압하고 낡은 왕조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은 붕괴되고 중화민국으로 탈바꿈되었다. 중화민국 역시 북양(北洋)군벌의 할거와 전쟁,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등으로 부국강병에 실패하였다. 그로 인해 중국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에게 거대한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주변국가로의 침략은 당연히 주변 민족국가의 격렬한 反제국주의・反침략전쟁의 민중운동을 야기했다. 조선의 경우 국내에서는 의병운동과 3・1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및 만주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조선의용군・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중심의 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5・4운동을 비롯해 국민당과 공산당을 두 축으로 한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민중의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지배자로서 조선과 중국민중에게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었고, 조선과 중국은 반제(反帝)운동 속에서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모색하였다. 조선민중의 대표적인 반제(反帝) 독립운동인 3・1운동의 배경에 관해,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가 계속되었다는 점, 해외동포들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 국권을 침탈당한 후에는 독립이 민족의 공동목표가 되었다는 점, 과거와 달리 강력한 민족 응집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국내의 원인과 해외 한민족의 활동에서 찾고 있다. 당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해서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칼럼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3・1운동이 어떠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거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즉 3・1운동의 국제 역학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아시아 민중의 민족운동이나 반제운동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3・1운동 시기와 달리, 개항 이후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합의하지 못한 채 문호를 개방한 점, 그 결과 여러 외세가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운영 및 발전의 방향을 확고히 하지 못한 점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량을 모으지 못했다는 부분은 3・1운동의 배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1910년 국권상실의 배경과 원인으로 서술되어야 마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국권침탈과 관련해서 “의병활동을 잠재운 일제는 친일파를 앞세워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고・・・, 군대와 경찰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미리 차단하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매국내각과 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여,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게 된 내부의 잘못이나 내적 원인 등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국권을 강탈해간 일본의 부당함・강압성・불법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뿐 국권상실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묻기보다는 외세의 침략에 돌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당시 우리가 거국적으로 일본에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한 혹독한 자아반성과 당시 우리 사회 내부의 결함이나 무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반성보다도 외세에 대한 부당성 폭로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사 서술방식은, 국권상실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 본래의 목표와도 상당부분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진 세계정세와 더불어 러시아혁명,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21개조 요구,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일본 내 쌀 소동 등을 국제관계 속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베르사유조약, 국제연맹의 탄생, 각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설명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반제 민중운동, 특히 한국의 3・1독립운동,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민족운동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러시아혁명의 여파와 민족자결 주장이 점점 고조되면서 새로운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3・1운동도 그러한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 교과서와 달리, 국제관계 속에서 3・1운동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3・1운동을 기술한 일본 교과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인들은 1919년 3월 1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가두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 운동은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본은 군대나 경찰의 힘으로 이를 탄압했다. 이에 대해 조선인들은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독립운동이 조선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운동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약 200만 명이 참가해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족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 독립운동은 그 후에도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상해 등에서 계속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5・4운동에 관해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독일이 산동성에 가지고 있던 권익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자, 1919년 5월 4일 북경학생들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調印) 반대와 일본상품의 불매를 외치면서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노동자나 상인도 데모에 참가하면서, 이 운동은 외국의 제국주의와 국내의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혁명운동으로 전화되어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때 손문은 중국국민당을 만들어 혁명운동을 추진했다. 노동자나 농민의 운동도 고조되었고 1921년에는 중국공산당도 만들어졌다. 손문은 소련이나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고 혁명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손문이 죽자 국민당의 장개석은 자본가・지주나 외국세력과 결탁해서 1927년 남경에 국민정부를 만들어 중국공산당과 대립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5・4운동의 발생배경으로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신문화운동, 러시아 10월 혁명을 거론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미국 등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여 중국인의 반제국주의 정서를 자극했다는 점, ㉡북양군벌 정부가 제국주의에 의존하여 국가의 이권을 팔아넘기고 국내적으로 토지와 광공업을 약탈하거나 세금을 증액하여 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 ㉢군벌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이 인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어 계급모순이 날로 첨예화되었다는 점,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민족공업이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급증하고 노동자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 ㉤신문화운동이 중국인민의 사상을 해방시켜 청년학생들의 애국운동을 전개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5・4운동의 직접적인 발단으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이 제기한 중국 내 제국주의의 모든 특권의 폐지, 일본이 군벌정부에게 제기한 21개조 요구의 철폐, 독일이 산동성에서 지니고 있던 특권의 환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독일의 특권이 일본에게 넘겨지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5・4운동의 역사적 의의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철저하게 반대하였다는 점, ㉡이 운동 과정에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가 정치무대에 처음 등장해서 위대한 역량을 과시했다는 점, ㉢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점, ㉣5・4운동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이라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3・1운동이 5・4운동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결국 조선의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항일독립군의 조직으로 이어져 만주 및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에서의 5・4운동은 공산당의 탄생과 국민혁명의 사상적 밑바탕이 되어 이후의 동아시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했다. 동아시아 민중의 반제운동에 대한 한・중・일 각국 역사 교과서의 특징들을 비교해보면, 한국 중학교 교과서는 지나치게 일국사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당시의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한국 내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이 차지한 위상이나 역학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과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외부세력의 침략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서술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교과서처럼 일국사적인 서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일본이라는 一國史 서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민족국가의 반제운동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 처한 위상과 일본 내 역사적 사건들의 국제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주변 민족국가의 대응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 역사 교과서는 ‘국제관계 혹은 세계사 속에서의 일본사’라는 기본관점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함으로써 일국사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좀 더 넓은 역사적 안목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진 중학교 국사교과서 267쪽 - 유관순 열사의 영정과 동상 사진/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공·사립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포함)상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뜻한다. 또 제2항에는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액을 명시한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 청구 절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kr) 홈페이지에서 사망조위금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망 처리된 사망자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1통,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통을 첨부해 재직학교 행정실(교사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청구자는 학교행정실에 제출)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하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사망조위금이 지급된다. 청구조위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면 가능하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서 요즘 학생들은 60∼70년대 경제사정이 어렵던 시절의 학생들처럼 헌 책방을 기웃거리며 선배들이 쓰던 낡고 때 묻은 책들을 구입하지 않아도 항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새 교과서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싫겠지만 학생들 가정의 빈부 차이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료 공급하는 현 시스템은 낭비이므로 가정형편에 따라 헌 교과서를 구입할 사람은 구입하지 않은 새 교과서 금액만큼 참고서를 대신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교과서 공급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과서가 무상으로 공급되면 될수록 학생들은 교과서의 소중함이나 물자절약에 관심이 없어져서 평소에 간수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분실하는 일도 흔하다. 사용한 교과서라도 깨끗한 것은 후배들이 쓰도록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반납한 학생에게는 헌혈증서처럼 교과서 반납증서 제공을 제도화해 참고서 한 권이라도 교환할 수 있게 보상 한다면 소중하게 다루는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만큼 교과서 출판에 따른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많은 양의 종이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쓴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 교과서 발행예산을 줄인다면 그 예산만큼의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헌 종이도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쌀이나 비료 대신 책이나 종이로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생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업료 면제, 교과서 무상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실업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청이 앞장선다는 소식을 접하니 마구 쓰고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낭비 요소와 부족한 기자재 등 학교 여건을 바라보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엽기 갤러리 등에서 보고 배운 낙서를 교과서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학년말이 몇 달이나 남았는데도 자기 교과서에 사인펜, 매직으로 찍찍 긋고,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문질러 이상한 장난을 하는 것이다. 어떤 엽기사이트에 사회교과서 이름을 고쳐 ‘사람으로 회 떠보자’라고 올린 초등학생의 문구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특별한 경우 예술적이고 창의적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모방 낙서 행위의 유행은 자원의 소중함을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소홀히 다루는 대표적 예가 아닌가 한다. 이런 일이 요즘 초중고 학생 사이에 유행하는 놀이이고 보니 더 이상 어린 아이들에게 까지 확대되지 않기 바라며 교과서 공급의 제도 변화를 기대한다.
고교 교사의 답안 대리작성과 내신 부풀리기, 수능부정 등의 사건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자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 의식개혁 운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너무 오래돼 사문화된 사도헌장이나 교원 윤리강령도 완전히 뜯어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구성된 교총혁신특위를 통해 3월까지 새로운 교원 윤리강령의 시안을 마련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 공동 제정 방안 등을 논의할예정이다. 윤 회장은 "시대 상황이나 학생.학부모의 요구는 많이 바뀌었는데 교직사회에는 관행이나 관례를 이유로 한 좋지 않은 관습이 일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며 "`좋은교육, 좋은 교사' 운동을 적극 실천해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외국 학생들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아대의대 양창국 교수팀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 학생 1천457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는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이었으나 이후 고교 1학년은 6.02시간, 2학년은 5.62시간, 3학년은 4.86시간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소아과학(Pediatrics)' 1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고교 2~3학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으로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 양 교수는 청소년들이 낮에 적절한 정신적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8.25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건강에 큰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주중에 잠을 충분히 자느냐'는 질문에 `충분치 못하다'는 응답이 평균 42.6%에 달했는데 이 같은 응답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학생들은 수면부족의 원인으로 31.9%가 이른 등교시간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터넷ㆍTV 등 오락(25.9%), 과제(18.9%), 야간학습(14.9%) 등을 들었다. 이른 등교시간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은 초등 5~6학년이 17.7%, 중 1~2학년 24.6%, 중3~고1 39.5%, 고 2~3학년 53.4% 등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조사 대상의 71.1%는 저녁에 보습학원에 다녔는데 자정 이후까지 학원에 다닌다는 학생도 천제의 14.3%에 달했다. 양 교수는 "중ㆍ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학업부담과 이른 등교시간 등으로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수면부족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학중이라지만 교사들에게 쉴 틈은 없다. 신학기 준비와 자기 계발을 위한 연수 등으로 겨울방학이 빼곡히 메워진다. 24일 과천 문원초등교에서 열리고 있는 학급교육과정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 교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에 대한 ‘예우’는 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담당하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 대접함을 말한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스승존경의 전통사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점차 하락하고, 교원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는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제정은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이 반영되었다. 한국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이 반영됨을 계기로 수차례 공정회와 전문가 회의, 관련보고서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안을 성안했고, 마침내 200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게 힘쓴바 있다. 여기에는 교원의견의 반영, 공공시설 등의 이용,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교육활동관련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분과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선거투개표 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대한 교원 동원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론기관과의 비교육적 보도자제ㆍ시정 협조요청 조항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고, 사회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바로 서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의 수준은 바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성으로 반영된다. 사회와 국민이 교직의 중요성과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긍지와 자존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법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는 등 실질적인 교원예우 향상방안이 마련되어 학교교육이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해마다 2월이 되면 학교 교원들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새 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낸다. 겨울방학이 2월초까지 이어지고 학년말 방학이 있어 여유있어 보이지만 졸업식이 있고 신입생 예비소집도 있다. 각자 맡고 있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문서도 정리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도 정성들여 작성함은 물론 새 학년도 해야 할 일도 구상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바쁜 시기에 교원이 전보시기가 늦어 때로는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시· 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보시기가 2월말로 편중되어 있어 새학년도 교육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평소 구상하고 있는 교육관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직원의 구성 내용도 면밀히 파악하여 학년 담임 및 교과는 물론 사무분장도 검토하여 배정해야 하고 예산 및 시설 관계도 지역사회의 여건 및 실태도 파악하고 학교를 경영할 때 학년초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월말에 전보되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교를 경영하기 때문에 학년도의 시작이 잘못된 오류를 계속 답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로 부임하는 학교장에게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둘째로 교감의 전보는 교장의 전보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교장의 학교경영관은 물론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교장을 보좌하면서 학생을 교육해야 하지만 교직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사무의 능률도 높여야함에도 교감의 전보시기가 늦어 학교의 여건 및 교직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시작하므로 새로운 변화없이 전임자의 업무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로 교사의 전보시기도 학년말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신임교사는 학년초에 임용되기 때문에 새학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특히 교장 교감의 전보가 늦어지면 새 학년도의 학년, 담임 및 사무분장의 배정도 늦어지게 되어 업무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새학년을 맞이하는 실정이다. 학년초의 시작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전보의 시기가 늦어 학년초부터 사전준비없이 시작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므로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보의 시기를 앞당겨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선 현장 교원들의 바램이다.
대전지역 고교에서도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지난해 시내 일반계 고교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일부 과목의 성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이들 3개교 3학년의 지난해 1학기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A여고의 경우 수학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39.2%, B고는 국어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 29.9%에 달했다. 특히 체육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은 A여고가 55.4%, B고 53,9%, C고 48.3% 등으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비율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실태자료를 발표하면서 내신 부풀리기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수' 분포 25%를 넘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률 결정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7.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1배에 이르렀다. 지난 2003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7.1%로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배 가까이에 이르렀고 2002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6.8%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2.7%의 2.5배에 달했다. 또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2003년부터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들보다 훨씬 높아 대학 등록금 인상을 국.공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003년과 지난해 각각 7.4%와 9.4%에 달해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6.7%(2003년)와 6.0%(2004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와 3.4%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중산층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의 3분의 1∼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간 분납하거나 연장하는 등록금 분납제와 연기제 도입을 대학에 권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꿔 오는 2학기부터 32만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전문대학교 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전국 국.사립대학에 협조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낮추고 있다. 연세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 6.5%보다 낮은 5.7%로 결정했고 서강대도 올해 인상률을 지난해 8.4%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4.58%로 확정했다.
학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교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군이 피고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약한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었고 유군 부모도 유군의 상태를 세심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 사이클부에서 합숙생활을 하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점 등을 감안,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군은 경기도 Y중학교에 다니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1999년 10월 E중학교로 전학가 사이클부에 들어갔지만 선배와 동급생들이 지능이 모자라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당해 환청과 망상 등 비전형 정신증과 적응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교육부총리 입각 시도가무산되면서 교육부총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던 이기준 부총리가 이달 7일 사퇴한 이후 공백기간은 23일 현재까지 16일, 사표가 수리된 9일로 치면 2주일째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책 추진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 이후 최장기 공백기간이었다. 이 때문에 이기준 전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중에서는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세운 셈이다. 교육부가 안고 있는 현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과 대학구조 개혁 등. 대학구조 개혁은 수월성 교육 문제와 함께 지난해 말 기본골격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추진만을 남기고 있지만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은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상황이다. 물론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은 이달 중순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후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어 정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달로 예정된 정기인사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부총리가 임명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에서 교육부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된다면 교육정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김영식 차관이 공석인 부총리를 대행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내외 행사만 참석해도 업무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이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어떠한 식으로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근교에 거주하는 한 고교생이 여름 방학 숙제는 부당하다며 수학 교사와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주 교육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과 위스콘신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위트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어 라르슨이라는 17세의 학생은 180일간의 정규 학사 일정이 끝난 뒤인 여름방학에 숙제를 내주는 것은 부당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며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과 함께 이같은 소송을 냈다는 것. 이 학생은 지난해 여름 방학 기간에 취업을 했으나 수학 숙제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자신은 두가지를 다 해낼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도 "학생들은 아직 어린이이며 여름 방학동안 늘어나는 부담 속에서 휴식을 가져야한다"고 아들 편을 들었다. 라르슨 부자는 이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 16개의 로펌과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서게 됐다. 위스콘신주 검찰청은 소송을 담당할 검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학교 이사회에 의해 처리되는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다른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대 재학생이 대학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도(Work-Study Program)가 도입된다. 국가 근로장학제도는 대학이 학교 내·외에 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을 지원하고 재학 중에도 장래 직업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범적으로 비수도권 전문대 재학생 4천명을 선정해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월중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3월중 대학별로 근로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되, 가정형편을 우선 고려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학교성적이나 교수 추천 등 자율적 기준으로 뽑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학교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매주 10~20시간 일하면 된다. 시간당 장학금은 5천원 수준으로, 주당 15시간씩 8개월 일할 경우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대열 교육부 평가지원과장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은 지난해 평균 463만원으로 4년제 사립대의 80% 수준이지만 장학금 수혜액은 1명당 41만6천원으로 대학(85만6천원)의 절반에도 못미쳐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학금 무상 지원 위주로 운영됐던 국가 장학체제를 근로장학제나 학자금 융자를 중심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내 유치원의 수업료가 국립대학 수업료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최고 수업료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000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유치원 3만5000원의 91배나 되는 등 개별 유치원간의 수업료 격차가 컸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사립이 국·공립의 5∼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까지 불어닥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유아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경기도 도시지역 사립 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208만8천원으로 전국 국립대학의 연간 수업료 67만9천원의 3.1배에 이르렀다. 또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평균 184만4천원으로 국립대학의 2.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광주 도시 198만원 ▲경남 도시 195만원 ▲경기 농어촌 183만6천원 ▲인천 농어촌 177만6천원 ▲대전 도시 172만8천원 ▲대구 농어촌 170만4천원 ▲전남 도시 163만2천원 ▲충남 도시 156만원 ▲전북 도시 142만8천원 ▲ 충북 도시 130만1천원 ▲강원 농어촌 133만2천원 ▲제주 농어촌 114만원 등이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유치원별 수업료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농어촌내 사립 유치원별 수업료를 보면, 최고가 240만원으로 최저 12만원의 20배에 이르렀다. 서울시내에서는 최고 319만2천원, 최저 96만원으로 3.3배의 차이가 났으며 경기도 도시에서는 최저 158만4천원, 최고 259만2천원, 부산시내에서는 최저 108만원, 최고 204만원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수업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대체로 사립의 7∼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도시가 평균 50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 도시 44만4천원, 충북 도시 37만3천원, 서울·대구·울산 도시 각 36만원, 경남 도시 35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충북 농어촌 8만9천원, 전북 농어촌 11만원, 강원 농어촌 13만3천원, 경북 농어촌 13만5천원, 제주 농어촌 16만3천원 등이었다. 사립과 국·공립을 막론한 전국 개별 유치원 수업료 최고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천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3만5천원의 91.2배였다. 한편, 입학금은 서울 도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 평균 12만3천만원, 공립이 평균 5천원이었다.
방학 중인 초중고 학교에서 지금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 교무부장이다. 매일 출근하여 2005학년도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연간 학사일정과 수업일수, 수업시수 확보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다. 한편, 20일자 신문 보도를 보니 초중고교생 학력 저하로 고민해온 일본 교육당국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요 교과목 수업시간을 늘리고 토요 수업을 부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력 중시 위주로 교육 방침을 크게 전환한다는 소식이다. 리포터는 상반되는 두 사실에 주목하면서 문득 1970년대 후반, 초임 발령 당시 가족계획 표어인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몇 년 후 '둘도 많다'가 떠올랐다. 그 당시 교육은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학생들에게까지 가족계획을 철저히 학습시켰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율로 인구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그 대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초임교사 시절 국가시책은 지금와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국가가 미래를 좀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몇 년 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멀리 내다 보지 못한 국가 시책이 현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그러면 주5일 수업제 이야기를 하다가 왠 엉뚱한 가족계획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름 아닌 국가정책이 ‘좀 더 멀리 볼 수는 없을까’하는 안타까움에서다. 교육부에서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은 채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한다 하니 많은 학교에서는 수업일수는 줄이고 토요일 수업을 평일에 분산하여 흉내만 내려 하는 것이다.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학생의 학습부담과 교사의 수업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들 말한다.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뒤를 쫒아가고 있다고…. 주5일 수업제 또한 그렇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1987년부터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연구하였고 1995년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 수업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다가, 2002년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립학교는 학력저하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이유로 동참하는 학교가 50% 미만이었다. 여하튼 공교육 차원에서 일본 교육당국이 추구해온 이른바 ‘여유 있는 교육’의 상징이 주5일 수업제였다. 그러던 일본이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결과에 충격을 받아 학력 중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여기서 리포터는 한 가지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괜히 제 분수 모르고 선진국 따라가려 하지 말고, 여유 있는 척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 착오한 것을 본(本)인양 쫒아가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할 수 없을까? 더 나아가 한 단계 건너뛸 수는 없을까? 주5일 수업제가 함의하고 있는 교육적 의의를 살리고 교육의 부작용과 역효과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5일 수업제 흉내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할 정착안을 내놓아 점차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니면 주5일 수업제를 아예 건너뛰는 방안을 내어 놓던지…. 그도저도 아니면 주5일 수업제를 학교에 맡기든지…. 괜히 교육부가 움켜 쥐려고 하지 말고…. 교육부에서조차 정책 추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라는 사회변화를 교육이 뒷북을 치며 쫒아가는, 허겁지겁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다.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원단체와 정부 간 교섭·협의가 이루어진 지 올해로 14년째. 벌써 정착단계에 들어섰어야 할 만한 연륜이지만 이원적 교섭 구조로 인한 중복, 교섭 합의사항 이행의 실효성 및 법적 구속력 부족, 단체교섭 결렬사태의 증가, 교섭범위의 불명료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그리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섭을 벌이는 이원적 구조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수탁과제로 수행한 ‘교원단체 교섭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10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교총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중장기적 성격의 과제로 교육계 전반의 종합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10가지 개선방안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단체교섭 관련 입법 체계의 일원화=현행 교원지위법 또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든가, 또는 (가칭)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해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절차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교원단체의 단체교섭 안건을 중앙정부와 시·도 차원으로 분리해 시·도에서 실제적인 협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과 시·도 단위의 단체교섭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경우 중앙 수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시·도 수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의 교섭 사항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상호 협력관계 제고=교원단체의 단체교섭 관련 법령 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전문직 단체와 교원노조 간 정례적 협의체 구성 운영 및 사안 발생 시 수시 대화 채널 가동 등 상호 공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모색=앞으로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모색할 경우 배타적 교섭 대표제보다는 회원수 비례 대표제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교섭합의 사항의 연차별 우선순위 수립과 집행 확인 및 교섭범위 확대=교섭내용에 대한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집행을 확인함은 물론 교섭 내용은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6. 교섭 결과의 법적 구속력 강화 및 교섭 목적의 제고=현행 교섭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 수준을 넘어, 그 집행 수단을 분명히 하고 불이행 시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교섭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거나 (가칭)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해 교원단체의 위상과 단체교섭 활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 단체든 노동조합이든 단체교섭의 목적이 단순히 단체이익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육개혁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등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7. 교섭 파국 관련 규정 신설 및 쟁의행위 금지 유지=교섭 과정에서의 교섭 결렬 등 파국 국면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규정,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계속 유지돼야 한다. 8. 교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섭전문가 양성=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실제적인 교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섭 대표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교섭당사자 또는 교섭당사자의 전문적이 교육이 필요하다. 9. 정부의 교섭전략 정립·시행=정부는 교섭의 단일 창구 형성 및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의 원활한 진행이나 교섭 및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10. 교원노조의 교섭내용 심층 연구 및 공익적 기능 확대=교원노조는 교섭내용 선정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노조는 교육의 실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임금 및 근무조건 개선 등과 같은 교직의 내적 이익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국가 교육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월 19일 세계일보는 ‘21세기 일본의 구상’을 기사로 실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인즉 그것은 교육에 있어 영어의 공용화와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였다. 학생이 3일은 학교에 나오고 2일은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역할 분담론을 제시하였다. 학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학교로의 승인이 허가되어 학원의 수강이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건이었다. #교과중심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였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배움의 삶이 계속되는 시대가 오늘에 이르러 현실로 다가왔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교육풍토는 아직도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평생교육발전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제창하였다. 하지만 헌법에 정식으로 규정된 것은 1980년 헌법 제29조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신설하였고, 현행 헌법 31조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비로소 평생교육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과학의 시대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를 맞는 현실.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이 전부라는 생각은 이제는 근시안적 사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지식의 양이 단순히 한 사람이 몇 시간에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몇 년 내에 다 배워버릴 양도 아니다. 무덤에 이르기까지 배워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배움이 가정에서는 기초 생활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기초・민주・세계시민교육을 이끌어 내는 데서부터여야 하고, 사회에서는 노인대학과 각종 열린 학습 강좌를 마련하는 데서부터 평생교육으로서 기반은 다져져야 한다. 그래야만 거듭해서 바뀌어 가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일일 정보화 세계로 만들어 버렸고, 그로 인해 지식의 양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미립자에서부터 전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형 사건 사고까지 영어라는 공용어를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교육이 계층과 나이를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바탕에는 사이버 교육의 확대라는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의 역할이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되어 핸드폰 하나로 시공간을 벗어나 실시간에 나타나는 정보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기에 교육의 공식적인 기관은 퇴화되고 비공식적인 교육은 확산되어 규정할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전개시켜 가느냐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65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자문기관인 성인교육추진위원회에서 프랑스인 P. 랑그랑이 발표한 논문 《평생교육》에서, 사회가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을 위해 학교교육·학교 외 교육이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구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성인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은 평면적 교육의 시대 평생교육의 기틀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치솟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성인들의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소수의 학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평생교육기관의 전부라고 한다면 교육의 후진성을 면할 길은 없다. 누구나 손쉽고 누구나 저렴한 경제적인 비용으로 현대 교양인으로서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을 학원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부설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유아원, 평생교육원 등등이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보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년으로서의 나이와 업무수행으로서의 나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퇴임후에도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재창조해 가도 될 건강한 노인이 많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기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만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복지국가로서의 터전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 학원이 아직도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입시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학원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시선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직적인 교육이 평면화시대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주시해 본다면 학원에 대한 혁기적인 변화는 평생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안내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독대, 교육부총리직 제의를 공식 거부한 직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경제부처인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협의없이 (부총리직 제의 수락을) 결정하기엔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급거 귀국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과 협의도 해야 했고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부총리직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제의를 받았을 당시 결정을 못했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처음 전화로 부총리직을 제의받았을 당시 고사의 뜻을 밝히자 청와대측에서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라는 요청을 받았다. --왜 교육부총리직을 고사했나 ▲당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과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하기엔 부담이 컸다. 비경제부처인 것도 부담이었다. --부총리직 제의를 받은 게 언제인가 ▲나흘전쯤 브라질에서 국회 예결위의 남미 순방일정에 참여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노 대통령과는 어떤 사이인가 ▲민주당이 분당되기 전에 경제분야에 대해 꾸준히 자문을 드렸고 토론도 같이 했다. 그러나 분당 이후에는 그런 자리를 갖지 못했다. --노 대통령이 합당을 염두에 두고 김 의원을 내각에 영입하려 했다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께서 정치적 포석을 깔고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노 대통령에 대해 믿음이 있다. 그 분이 정치적 의도나 계산을 깔고 오퍼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나와는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이후 산업자원 또는 정보통신 장관 제의가 다시 온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