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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셉(왼쪽 네번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5단체 주최로 열린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1.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1.1.5) 1) 공무원 보수 인상 0.9%(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상근경력인정개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등의 기간 계산(영 별표 16 비고 제3호, 별표 17 제3호 다목, 별표 19 제3호 다목, 별표 22 비고 제4호)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력기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정하지 않음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0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영에 따라 유리한 환산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적용. 3) 근속가봉 금액 상향 조정 ▲ 유・초・중・고 교원 7만1000원 → 7만1700원으로 상향 ▲ 국립대학교원 7만2700원 → 7만3400원으로 상향 제 30조의 2 (근속가봉)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17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34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 2021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1.1.5) 1)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지급 신설 : 기존 전일제공무원만 지급하던 가족수당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 2) 자녀학비보조수당 변경 :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
방학을 보내고 있는 50대 교사 D는 요즘 30대 교사들이 쓴 책을 주로 읽고 있다. 방학을 맞으며 SNS에서 인기 많은 교사가 쓴 책이나 밀레니얼세대 교사들을 인터뷰해서 썼다는 책을 구매했다. 20년이나 후배인 교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들은 소통 DNA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하는 방식을 대하는 마인드, 학생들과 나누는 이야기, 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름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지난 10년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세상이 바뀌는 속도만큼 가장 빨리 변해야 하는 곳은 학교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교육이란 교사·학생·학부모라는 인적 요소가 핵심인지라 산업발전 속도와는 사뭇 다른 속도감을 느낀다. 학교가 공교육체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이자 관료제라는 점은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다. 바로 소통방식이다. 많은 교사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 방식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느낀다. 1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카카오톡의 시작이라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2007년 미국에서 아이폰이 등장했고 2009년 삼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출시했다.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만큼 서로를 잇는 시간, 잇기를 요구하는 시간도 늘었다. 그전에도 핸드폰은 있었지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차원이 달랐다. 상대방이 내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고,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며 외모에 대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단톡방을 만들었다. 단톡방은 새로운 소통의 장이자 사이버 학교폭력의 터가 되었다. 단톡방에서는 문자와 함께 얼굴과 기타 정보가 가득한 사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소통채널은 교사에게 더 밀착하여 수시로 확인하기를 요구했다. 양날의 칼은 그렇게 사람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교사들은 24시간 소통 대기와 신속 대응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존중받을 때 통하고 싶다 다행히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소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는 끝나간다. 밤늦은 전화나 문자 때문에 교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2018년 즈음부터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투폰 지급 등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국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다.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투폰 서비스,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학교나 학년 차원에서 뜻을 모아 학교의 공식적인 내선번호로만 연락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교원 개인번호 공개 금지 원칙을 학부모에게 제시하여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학교도 있다. 가상전화번호로 학생·학부모와 문자·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업체도 여럿 생겼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나 개인 구매를 통해 해당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학급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동학년 교사들과 학교에도 가상전화번호 또는 듀얼폰 전화번호만 공개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채널이나 오픈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 외에 연락할 경우 지금은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기도 한다. 실제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으면 사제지간, 동료지간에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단절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며 사생활 시간을 보호받는 교사들은 오히려 적당한 거리두기 덕분에 에너지 소모가 없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업무시간에는 업무의 연장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연락받지 않는 시스템이니 개인생활도 더욱 존중된다고 느낀다. 존중받으니 얼마든지 기꺼이 통할 마음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동안 교사 개인 SNS나 전화번호로 수시로 연락하던 학부모들도 점차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학급마다 e학습터 같은 온라인 소통창구를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개설하게 된 상황도 학부모들의 적응을 도왔다. 간접 채널을 통한 소통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익숙해지고 있다. 전화 · 문자 그 이상의 연결 필자는 종종 2030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영상을 찾아본다. 필자도 30대이지만 복직을 앞두고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2030 교사들은 아이들과 급식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아이돌 춤을 아이들과 함께 추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그 선생님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늘 급식을 같이 먹은 학생, 오늘 춤 연습을 같이 한 학생을 알아가고 교류하는 시간이다. 교사가 먹방(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한다. 어릴 때 화장을 하면 좋지 않은 이유나, 클렌징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자신이 화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담아 보여준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고, 선생님은 “화장하지 말라고. 피부에 안 좋다니까” 말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직접 어떤 화장이 피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바른 화장인지를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직접 찍어 보여주는 방법을 택한다. 개인 연락처가 아니지만 유사한 반응속도로 소통이 가능한 학급 밴드, 공식 SNS 댓글 등의 채널도 활용한다. 기술이 발전하며 사람들은 교사에게 완전밀착형 소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술은 또다시 적당한 거리두기를 가능하도록 발전하였다. 그만큼의 거리를 확보한 2030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또 다른 차원의 대화를 아이들과 해나간다. 채널은 변했지만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과의 소통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2030 교사들은 학생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며 그들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다. 간접채널이 주는 단절감을 그들은 그들만의 유연성으로 허물어버린다. 24시간 연결되는 직통 개인전화도 보장해주지 못했던 유대감과 친밀감을 2030 교사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꼴뚜기 (진형민 지음, 황K 그림, 창비 펴냄, 88쪽, 1만 원) 동화작가인 저자가 동화집 꼴뚜기에 수록된 3편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각색한 희곡집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가 포함됐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고,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작품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대사를 간결하고 생생하게 표현했다.
무지개 파라솔 (유강희 시, 밤코 그림, 문학동네 펴냄, 120쪽, 1만1500원) 유강희 시인의 5번째 동시집. 1부 내 이마를 토독, 2부 개미는 우쭐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갔다, 3부 이렇게 낮게 내려온 무지개는 처음 봐, 4부 멀리 갔던 그 새가 다시 날아와로 구성됐으며 총 40편의 동시로 꾸려졌다.
새벽이 되면 일어나라 (정명섭 지음, 사계절출판사 펴냄, 184쪽, 1만1000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빨리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19살 생일이 지나면 좀비가 된다는 설정으로 좀비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은 청소년들의 생존기를 담았다. 도시와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파괴된 세상 속에서 생존자들을 이끌었던 규빈과 시아의 세대와 십여 년 후 주혁과 민지의 세대 이야기가 교차 서술된다.
우주를 꿈꾼 여성들 (타냐 리 스톤 지음, 김충선 옮김, 돌베개 펴냄, 216쪽, 1만3000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본격적인 우주 경쟁의 시대에 우주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미국 7명의 우주비행사 ‘머큐리 7’ 그늘에 가려졌던 여성 우주비행사들의 이야기. 우주 비행사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주에 갈 수 없었던 13명의 여성 ‘머큐리 13’의 성공하지 못한 도전을 다루고 있다.
최고의 교실 (다이앤 태브너 지음, 우미정 옮김, 더난출판 펴냄, 376쪽, 1만7000원) 18년 전 미국의 작은 차터스쿨로 시작한 서밋스쿨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 ‘가장 혁신적인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1대1 멘토식 교육’으로 유명하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서밋스쿨의 교육법을 담은 책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포스트 코로나 로드맵 (이종호 지음, 북카라반 펴냄, 268쪽, 1만5000원)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 관련 저서 100여 권을 집필한 바 있는 저자는 최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유망한 기술 25를 8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한선희 지음, 리더북스 펴냄, 312쪽, 1만6000원)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고 초등학교 교장이 된 지 1년이 넘은 초보 교장이 썼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코칭한 교육자로서 학교생활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좌충우돌 부딪히며 깨달은 교육의 본질과 교사·교장의 고민을 풀어냈다. 교장으로서 학교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가 교장이 되는 과정도 다룬다.
교사의 자존감 (서준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328쪽, 1만6800원) 교사라는 집단의 특징과 이들이 마주하는 심리문제,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책. 교사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진단하며 교사의 자존감만을 본격적으로 다뤘다. 현직 교사이자 마음전문가인 저자는 교사의 자존감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역동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심리극’이란 장치를 통해 보여준다.
도서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학습공유(Learning Commons)이다. 학급공유 개념은 이미 1900년대 정보공유(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에서 발전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수업활동이 수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EDUCASE 2011:1). 이에 대한 선진국의 생각은 [그림 1]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외국어·영어·수학 등 인문계열 교과부터 과학·디자인·미술·음악 등 실습 중심의 교과들도 모두 중앙의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교과는 도서관으로 통한다 [그림 1]의 공간 배치를 학습공유 개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수학교과를 가정해 보자. 수학교실이 도서관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를 접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학수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디자인수업·음악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공간들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둘째, 만약 방문한 도서관에 다른 그룹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서로 융합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마련되어진다. 즉, [그림 1]의 공간배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해당 학교가 다양한 수업활동의 도입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명언이 있다. “도서관에 대한 생각은 교육에 대한 학교의 생각을 이해하는 척도다.” (Harold Howe, former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1967)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서관을 연상해 보면 [그림 1]과 같은 형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라 판단된다. 또한 아무리 최근에 조성된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재료마감·색상 등 건축적인 측면의 변화는 있지만, 전통적인 도서관 형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간의 융통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림 2]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Kuben 고등학교 도서관 모습이다. 건물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도서관 출입이 자유롭도록 벽이나 출입문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공유공간으로의 재구조화를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Access) 확보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다(British Columbia Teacher-Librians’ Association 2017:7).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학습공유공간은 학습자의 다양한 수업형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3]은 노르웨이의 Valle Hovin 고등학교 도서관 사례로,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가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서가 이동의 편의성을 돕도록 서가에 바퀴를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은 학습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다. 21세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협업 및 개별학습이다. 도서관 내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개별학습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Alison(2016:12)의 연구에 의하면 사서·건축가·컨설턴트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공간 1순위는 협업공간(82%), 2순위가 개별학습공간(73%)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는 호주에 위치한 Nothern Chritian School로 왼쪽에 독립된 협업 학습공간과 개별학습공간이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례 필자는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고교학점제 공간 구성 등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교육과정혁신에 있어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림 5]는 연구결과물로 제시했던 도서관 재구조화 모형이다. 서가공간과 학습공간으로 구분하되, 수업공간은 서적관리를 위해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하고, 학습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접근성이 높도록 개방형으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학습공간은 협업 및 개별학습이 가능한 구조이다. 우리나라 학교 중에서 중소도시 이상에 위치한 과밀학교나 교육과정이 경직된 고등학교 등은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은 노력과 예산으로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수업활용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습공유형(Learning Commons) 도서관’의 우수사례가 다양하고 많이 발굴되어 미래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처음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교장선생님이 점심시간 급식지도를 하고,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학생지도를 전담한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교과수업은 물론 동아리반 지도까지 한다. 교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 하나인 ‘당번근무’도 대신 맡았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드러난 지표도 눈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학교폭력신고 건수가 제로(0)이다. 선도위위원회도 열린 적 없다. 고교 입시를 앞두고는 전국의 유명 사립고 10여 곳이 학교를 찾아 신입생 설명회를 연다. 서민 밀집지역이어서 녹록하지 않은 학교로 알려졌는데 드러난 결과는 딴판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중학교 김현태 교장. 지난해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그는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는 여건 조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신림중은 지역 명문학교로 급부상,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전념하세요” 김 교장은 수업하는 교장으로 유명하다.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수업을 자청했다. 또 아직은 교단에서 아이들과 눈 맞추고 호흡할 자신이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4~6시간 수업을 맡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사가 수업할 수 없을 때면 보강은 김 교장이 맡는다. “교장은 지시하고 행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도 직접 해내야 하죠. 그래야 교사들이 교육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수업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실제 김 교장은 서울동작관악 수업지원단 단장을 맡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다. 수업만이 아니다.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한다. 자유학년제 주제인 창의과학반·과학실험반을 맡아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제작에도 능해 그가 만든 다양한 수업자료와 동아리활동 자료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 만점이다. 교무실 분위기 역시 남다르다. 우선 수업과 상담 등을 제외한 웬만한 업무는 교장과 교감이 맡아서 한다. 선생님들은 다른 일 신경쓰지 말고 좋은 수업만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방역 담당을 자청했다. 교문에서 발열체크는 물론 손씻기까지 일일이 지도하고 자가검진도 매일 확인했다. 점심시간이면 급식지도를, 수업과 수업사이 쉬는 시간엔 복도 생활지도가 그의 몫이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김 교장의 노력 덕에 학생들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이 사라졌다. 선도위원회에 올라온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생활지도가 잡히자 김 교장은 학력신장으로 눈을 돌렸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였다. 고심 끝에 인근 서울대 사대 김희백 학장을 찾아갔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용기를 내 서울대생을 멘토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대 측은 흔쾌히 동의했다. 중학교 교장이 서울대를 찾아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김 교장이 처음이란다. 이후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서울대생 1명이 신림중 학생 1~3명을 개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입 설명회에 전국단위 자사고 몰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됐다. 겨울방학 땐 윈터 스쿨을 개설, 서울대생 10명이 신림중 학생 56명을 단과반 형식으로 가르쳤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수학교과에 집중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수월성교육까지 이뤄졌다. 윈터스쿨에 참여한 김다현 씨(서울대 국어교육 3)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열정에 가르치러 왔다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올해 새 학기를 맞아 서울대와 신림중 멘토링 2.0 스쿨을 개설, 원격으로 질문과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엔 신림중 개교이래 처음있는 일이 발생,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고입 전형을 앞두고 김 교장은 또 한 번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진로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유명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학교로 불러 진학설명회를 연 것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자율고 등이 몰려와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가졌다. 신림중 개교 이래 이처럼 많은 고등학교가 찾아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김 교장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직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선택 전략'이란 특강을 열었다. 직장인 부모들을 고려, 오후 6시 반에 시작한 특강은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조차 자리를 뜨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던 학부모들에게 진학설명회와 김 교장의 특강은 큰 도움이 됐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정소영 교사는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대입 전략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통찰력 있게 맥을 짚어주는 바람에 학부모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학부모 최정순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학교측이 마련한 입학설명회는 다양한 학교들이 참석해 비교 분석까지 가능했다”며 고마워했다. 예상 밖 호응에 학교 측도 놀랐다. 김 교장은 올해는 5~6월경 진학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1학기에 미리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 협력교사제 꼭 성공하고 싶어” 신림중은 반듯하고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니다. 축구 하면 또 신림중이다. 지난 1983년 창단한 신림중 축구부는 전국대회 제패는 물론 수많은 국가대표와 프로선수를 배출한 명문이다.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생리학·심리학 분야까지 연구하고 지도한다. 어린 나이에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선수로 육성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기치에 맞게 학업에 충실한다. 축구부 교실에 학습독서실을 만들어 운동을 마치면 언제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실제 신림중 축구부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김 교장은 “당장 눈에 띄는 선수보다 앞날을 내다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것이 신림중 축구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김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협력교사 프로그램이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수학교과에 꼭 필요한 협력교사를 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성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이 1대1 매칭이 돼 함께 책을 읽는 독서교육활동도 올해 그가 이루고 싶은 소망의 하나다. “교사가 본분에 충실한 교육, 그것이 교육의 왕도”라고 김 교장은 말했다.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사진)은 교육부 관료로서는 보기 드문 국제통이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파견근무를 시작으로 OECD 본부 근무를 거쳐 교육부에서 국제협력관을 지냈다. 부드러우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일 처리는 오랜 시간 다져온 외교적 감각의 산물이다. 지난 2019년 5월 취임한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GKS 활성화 등 고등교육 국제화에 기여한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기억했다. 올해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인터넷 기반 평가체제(IBT)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가 사라져 교육분야 국제교류가 예전처럼 활기를 찾아 ‘교육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는 김 원장. 인터뷰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올해로 국립국제교육원 출범 60주년을 맞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1962년 출범 초창기만 해도 재외국민교육이 주 업무였죠.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정부가 국제교류협력에 치중하면서 글로벌인재양성 중심기관으로 탈바꿈했고, 줄곧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정부초청장학사업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는 작년에만 1,300명을 초청, 누적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고 유학생 유치 역시 지난해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유학생 유치는 학생 1명당 1,576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교육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중심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TOPIK의 경우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터넷 기반 시험(IBT)을 구축, 응시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TOPIK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해마다 37만 명 이상이 참가할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조만간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IBT 체제가 완성되는 2023년에는 100만 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유학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유연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또 ODA 사업 활성화에도 주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면모를 일신할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쉽지 않은데 해외 유학생 유치는 어떻게 늘려나갈 생각인지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교육수출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글로벌 인재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국·캐나다·영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 대사관 및 한국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국가별 맞춤형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국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방대학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 분야인 IT 등 기초산업분야를 집중 홍보하는 전문대 특화 박람회도 새롭게 운영합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은 국제교육원에 기대가 클 거 같습니다. “우리 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방대 선발트랙을 개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학생 이공계 배정 인원이 2018년 100명에서 2020년에는 240명으로 늘었고요. 특히 공관전형 지원자의 지방대 지원을 의무화, 지방대학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대학 지원 시 1~3지망 중 1개 지망은 반드시 비수도권 대학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학부 선발부터 적용되는 데 강원대를 비롯 36개 지방대학이 참여하고 있죠.” 그동안 교원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교원 해외파견은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교원 해외파견은 수학·과학·ICT·한국어 교사들을 개발도상국에 보내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21개국에 538명을 파견했고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영향과 현지 국가들 사정으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31명이던 것이 올해 79명으로 줄었으니 감소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2월 중 말레이시아와 키르기스스탄에 수학·과학 및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교원 15명을 파견합니다.” 교사들이 개도국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아쉽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협조도 부탁했고요. 현직교원은 물론 예비교원부터 퇴직교원까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CPIK) 및 원어미영어보조교사(EPIK)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는지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이 신경 쓰입니다만. “CPIK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전국 10개 교육청에 9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백신접종과 함께 입국 후 14일간 임시시설에 격리됩니다. 2월에 입국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역시 임시 생활시설에 위탁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됩니다. EPIK 인원은 올해 5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들의 질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원에서도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들을 배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보조교사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건 의무조항이죠. 또 TESOL과 같은 검증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선발하는데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이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적극 관리하고 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국제교육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 및 교육기회 제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 지원 등 국제 장학 프로그램(GKS)과 교원해외파견 사업과 같은 교육 ODA 사업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하나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국제이해교육’도 제주영어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전국단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GKS동문들의 활동 또한 활발합니다. 얼마전엔 우간다 동문회가 헌혈 활동에 참여했고 몽골 동문회는 코로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죠.” 지난 2년여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한국어능력시험을 들고 싶습니다. 1997년 한국어능력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 23년 만에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2년여간 재임하면서 정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것과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책임운영기관 최초로 산업자원부 장관상인 ‘서비스품질우수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사회적 책임경영품질원 주최 ‘사회적책임 사회공헌부문 대상’ 등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학기를 맞는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변화로 혼란에도 불구,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켰던 선생님들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척 힘들고 바쁜 새 학기가 되겠지만 학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한·중, 한·일 학생교류사업과 교원 해외파견사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미관계와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4~8년 동안 이어질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olicy Platform)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전후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분야 공약은 ① 교원 및 학생 지원, ② 보육 및 교육인력 강화, ③ 안전한 학교 재개방, ④ 고등학교 이후 학생 지원, ⑤ 학생 및 청년층 등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강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가. 배경 미국은 주(州) 정부가 교육재정의 약 92%(2017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내 백인 학군과 유색인종이 다수인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는 연간 약 230억 달러(원화 약 25조 1,600억 원)이고,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 간에도 교육재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통신망·전자기기 부족 등 디지털 교육격차가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유색인종 학생, 장애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학습자, 농촌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됐다. 나.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출신 교사 경력 교육부 장관 지명으로 추진체계 정비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A. Cardona)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였고, 카르도나 지명자가 교육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라틴계 교사 출신이자 코네티컷주 교육감(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재직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저소득층 경제 배경 속에서 유년시절 언어(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교육분야에서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네티컷주 교육격차 해소 대책위원회(Connecticut Legislative Achievement Gap Task Force)를 이끌며 교육기회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백인학생과 유색인종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영어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학생(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어학습자, 통신망·전자기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과의 병행학습(hybrid learning, 하이브리드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증거기반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학교 및 가정에서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Title I) 기금’을 3배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교의 교사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과 고급 교육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함)가 학교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년 제정)은 연방정부가 특수교육 예산의 4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은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가. 배경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등교수업 재개에 대한 논쟁을 진행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2020년 7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등교수업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 이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2020년 11월 9일 기준으로 미국 학생의 63%가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 학교 재학생의 대부분은 안전상 이유로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등교수업 재개 논쟁에 대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학교 재개방 목적을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역시 지역 여건 상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2020년 당시 코네티컷주 교육감으로서 교육구에 안전한 학교 지침서(guide)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 했었다. 나. 주요 내용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연방의 예산 지원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 ④ 더 많은 교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델라웨어 주 웰밍턴 행사에서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 의회의 재정 지원 승인, 각 주 및 도시별 강력한 방역 지침 수립,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 마련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은 학생용 실험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학교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보호 장비 및 방역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2022년까지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5,550억 달러(원화 약 607조 8천억 원)에 달할 수 있고, 만약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5% 감소될 경우 약 28,000명의 교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주정부가 교직원 감축 없이 학교 방역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시절, 안전한 학교 개방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clear, consistent, effective)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연방 기관들을 통해 주별·지역별로 학교 재개 가능 여부와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설정을 약속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교육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가. 학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및 예산 체계 구축 필요 미국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신행정부는 이민자 가정의 저소득층 경제 배경에서 자라고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역임한 카르도나를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어려운 계층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 기기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지역 학교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학교·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교육예산 및 추경 편성·배분·집행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한 학교 재개방 및 수업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충원 등 실용적인 정책 마련 필요 바이든 신행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을 제시하였고,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이고, 중학교는 27명으로, OECD 평균(초: 21명, 중: 23명)에 비해 중학교가 4명 많다. 한국의 경우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 감축)을 강구하여 안전한 학교와 질높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 재개 여부 및 방법은 주별·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하겠다.
현재의 유명인이나 공인으로부터 과거에 당했던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상당 기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에서 시작하여 체육인, 그리고 공무원으로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과거의 사태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사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 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과 성인을 찾아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학폭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잊었다가도 유사 사태가 보도되면 불쑥 되살아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미래의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학계와 언론도 함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어린 시절의 폭력 행사가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자신은 잊고 지내더라도 피해자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를 미리 알게 한다면 어린 학생들의 충동적 행동 조절에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다. 어떤 핑계도 학교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만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폭력사례, 가해자와 피해자의 졸업 이후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분석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교육자와 부모만이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생들에게도 정리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 성과평가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뭐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폭력 행사 주체인 가해자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사회(부모와 가정, 학교와 교사, 교육청과 국가, 그리고 사회 전반)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생활기록부 기재 찬성론자들은 경고 효과로 인해 학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기재 반대론자들은 가해자의 인권과 낙인효과, 그리고 기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도한 소송전 등을 근거로 삼아 강하게 반대했다. 2019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1)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등 가벼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적지 않도록 했다. 이때에도 다양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었다. 찬반논란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거나 되지 못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면서 과연 기대한 효과나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기대와 다른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 개정 후에 정책과 제도 성과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 서둘러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다시 뒤로 밀어놓았다.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많은 이슈가 그렇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바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생들을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절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분석 및 해결 주체가 되도록 할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될 것이다. 스포츠 스타들이 남긴 학교폭력의 상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화해하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사태 처리 종료 후 피해학생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과 예산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교육예산과 인력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존 학교 인력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할 인력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최적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그리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 즉, 학생 징계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도권 행사는 교장의 권한이다. 교장의 임무에는 교무 통할만이 아니라 ‘학생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장이나 교감의 업무가 이미 과중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처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의 고유 업무로 부과하는 방안을 차제에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추진할 때 정부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장들을 참여시켜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게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이 학폭 가해자였던 그 시절, 이들은 대부분 철없는 미성년자였다. 과거의 그들이 저질렀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는 별도로 오늘의 그들이 진심어린 사죄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새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범죄자를 대하는 사회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미래 지향적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간 27차례의 관련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폭력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사회의 각종 범죄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학교폭력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법과 제도를 통해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를 줄여갈 수는 있다. 그리고 발생한 학교폭력을 잘 대처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교육청)·학교·학부모·학생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시민단체,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해온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교육과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와 활동은 학급 교사와 동일한 교육수준과 준비를 갖춘 전문 직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정보·다양한 사고·지식활용능력 및 독서·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교사들에게 힘들고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한 해였으며, 사서교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게 변화되는 시점이었다.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 제시된 것처럼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은 커졌고,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호작용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특히 교과교사들이 칠판 혹은 노트를 활용하여 영상을 찍고, 과제 제출 형식의 수업을 많이 진행했으며,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협력수업을 지구과학교사에게 제안했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6시 내 고향’ 리포터처럼 발표하기 수업사례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면서 고민이 발생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수업이 일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특히 갑작스럽게 교육일정이 바뀔 경우 시간은 더욱 부족했다. 그래서 차시별 계획을 세울 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함께 고려한 교육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으로 조별 활동이 필요한 경우, ZOOM을 활용하여 제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으로 정보조사활동이 이뤄질 때는 학교 태블릿PC를 미리 구비해놓거나 또는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두 번째로 정보활용 교육방식이다. 정보활용 교육방식은 BIG 6, 정보활용과정의 5단계, SQ3R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 학기에 수업할 수 있는 차시는 정해져 있고 제한된 차시에 맞는 수업방식을 찾다가 ‘투입-처리-표현’의 단계를 활용해 정보활용 교육계획을 세웠다. 세 번째로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지구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지질 명소를 찾고 소개하기’ 활동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학생의 흥미 및 지식습득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과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사서교사는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미묘한 차이점을 모두 반영하여 ‘6시 내 고향’에 나온 리포터처럼 발표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대사와 내용으로 발표내용을 구성했고,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리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 후, 본격적으로 교과협력수업에 들어갔다.[PART VIEW] ● 준비하기 ● 1차시 _ 조 및 주제 결정하기 조는 3~4인으로 구성하고,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질 명소를 결정했다. 전설이 있는 지질 명소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정된 지질 명소를 다시 각 자치지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논문・기사 및 한국 향토 문화전자대전 사이트를 통해 재검색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iN・위키피디아 등의 포털사이트 이용은 자제하도록 지도했다. ● 2차시 _ 활동 계획하기(정보 투입) 지질 명소를 결정한 후, 어떤 정보를 조사하고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들과 결과 표현사례를 보여주는 정보투입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과서에 수록된 수월봉의 지질형성과정과 얽혀 있는 전설을 알려주면서 유용한 정보사이트를 함께 안내했다. 그리고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의 지역 소개 영상 2~3편을 보여주면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선정한 지질 명소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정보검색의 첫 단계를 충분히 익히도록 지도했다. ● 3·4차시 _ 정보 조사 및 정리하기(정보처리) 정보를 조사할 때, 온라인조사와 책 및 정기간행물 조사로 크게 나눈 후, 조사방법을 안내했다. 책 및 정기간행물 조사 시 목차 보는 법·색인 활용·참고문헌 활용 등을 안내하여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발췌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정보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조건 제한방법, ‘AND·OR·NOT’ 활용방법, 문헌 내 재검색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적으로는 교과협력수업 전에 진행한 저작권 이용 교육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며, 참고문헌 작성 지도를 통해 각 자료의 내용을 기록하고 각 자료에 맞는 참고문헌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자료를 검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될 때는 비공개 채팅방을, 오프라인수업에서는 직접 안내하여 도움을 제공했다. 정보정리는 ‘지질명소 → 유래 → 참고문헌 → 지질 과정 → 참고문헌’의 순서로 정리한 후, 같은 조원들끼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 5·6차시 _ 정보표현하기 마지막으로 발표를 위한 정보표현 시간을 가졌다. 스토리보드를 활용해 각 장면에 들어갈 정보와 필요한 역할을 정리하고, 글 또는 그림으로 발표할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다. 발표시간은 7분 내외로 부여하고, 사진과 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저작권 및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도했으며, 조원들의 역할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 예시를 안내했다. 그리고 대사 작성 시 큐카드 예시 및 각 리포터의 대사를 활용하고 각 자료를 어디서 찾았는지 출처를 기록하도록 했다. 교과협력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의 연계 교과협력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지루해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모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과교사도 온라인상으로 학생참여형수업을 하면서도 프로젝트식 수행평가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소감을 밝혔다. 교과협력수업을 정보활용교육과 연계하면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교과협력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활동 및 주제들을 찾아야 한다. 교과서 속 다양한 활동이 안내되어 있지만, 정해진 시수에 교과지식을 습득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를 찾고 실생활과 교과지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교과교사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활용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 및 주제를 찾아 협력수업을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교과협력수업 진행 시 교사 간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진다. 교육일정의 변동 혹은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교육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있었다. 이때마다 교과교사와 만나 교육과정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어떻게 변화를 줄지 혹은 어떤 부분을 삭제 또는 추가할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및 교육방식을 논의하며 최적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주제 결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워야만 활동에 잘 따라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제를 결정할 때에 지질 명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최종 원고 작성 시 모두가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책·정기간행물·기사 등의 정보유형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며, 정리할 때는 사진·영상·텍스트 등의 자료유형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네 번째, 정보활용교육의 각 단계에 안내해야 할 사항들을 교육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정보활용교육은 안내해야 할 사항도 많고, 개인별 피드백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미리 수업을 머릿속으로 시연해보며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를 찾기 위한 핵심단어를 추출할 때, 학생들이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마인드맵·브레인스토밍 등의 기법을 활용해 많은 단어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이끌며, 결과를 표현할 때에는 다양한 예시를 충분히 제공하여 창의성과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정보를 찾을 때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오류 및 잘못된 사례들을 찾아보며 이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정보활용교육 및 학생참여형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함께 움직이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정보활용교육을 교과 내, 교과 간, 범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기반으로 설계할 때 학교도서관이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오래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과 전공 잘못 선택한 것 아냐? 국어과 나온 친구들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하지, 수학과 과학과 나온 친구들은 ‘스팀교육’ 하지, 예체능과목도 ‘예술교육’으로 실력발휘 하잖아? 실과는 ‘메이커교육’에 ‘소프트웨어교육’,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덕과는 ‘인성교육’을 하는데 사회과는 뭐냐.” “하하하. 그런가?” 모두 웃었다.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었다.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정말 그런가?’ # 사회과 공부 오래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 시간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으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질문 1번, 사회수업방법에 대한 질문에 ‘① 선생님의 설명’에 표시를 한 학생이 꽤 많았다. 토론·체험·역할놀이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놓아두고 왜 ‘선생님의 설명’을 골랐을까,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동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질문 2번, 사회수업자료에 대한 답으로는 ‘④ 교과서·문제집’을 선택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이제 막 3학년이 된 학생들이라 사회과목을 배운 적도 없는데 문제집 풀이를 사회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 액션! 직접 해보는 거야 사회과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다시 떠올랐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는 사회과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 암기가 아닌 학습경험을 통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중요한 과목임을 뜻한다. 사회과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는 창의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등 다섯 가지이다. 사회과의 핵심역량을 기르며 사회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교과서를 넘겨보던 중 4학년 1학기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에 마음이 꽂혔다. 주민 참여 부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액션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PART VIEW] # 주민 참여 수업, 이렇게 해보자 ● 단원명 _ 4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이 단원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민주적인 방안을 탐색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의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민주시민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전 학습단원인 ‘지역의 위치와 특성’,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서는 삶과 연결된 가상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에서는 직접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 단원의 개관 파악하기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지역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다. ● 주제 1.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 등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주제 2.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단원의 목표 자세히 들여다보기 ● 지식 ① 공공기관의 의미·종류·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능 ①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을 선택해 견학할 수 있다. ②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 가치·태도 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도움을 알고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②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3. 단원의 성취기준 확인하기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사회과 핵심역량 관련성 생각해보기 5. 지도서를 보며 성취기준 자세히 살펴보기 6. 지도서를 보며 수업 구성하기 7. 수업 펼치기 이 수업은 실제로 2019년에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다. 학생 참여 선택활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따라 세 개의 모둠을 구성하였다. 태블릿을 사용하여 위두랑 클래스에 들어가 공공기관에 대한 형성평가, 의견 올리기, 좋아요와 댓글을 통한 의사결정 등을 흥미롭게 할 수 있었다. 시청과 구청에 제안서를 쓰고 답변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학습경험에 대해 놀라움이 가득했다. 8. 원격수업으로도 가능할까? 100% 집콕 상황을 가정할 경우,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매체를 통한 간접학습은 가능하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안내하며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은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원격수업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는 정보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원격수업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해 본 것이다. # 사회과는 뭐냐 ‘사회과는 뭐냐’,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었다. 세간에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홀대받는 느낌이랄까,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왔었다. 우리의 삶에는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늘 새로운 뉴스가 등장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등의 영역들은 사회과가 되든 범교과가 되든 우리 생활 그 자체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생활의 장(場)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때로는 갈등과 긴장, 대립으로 날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와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도 한다. 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은 발전을 이루었다. 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제도와 가치 체계 또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인권·불평등·복지·교육·다문화 등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과 올바른 가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교과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 독서·토론·논술, 스팀(STEAM), 문예체 교육 등을 모두 담고 있는 큰 그릇, 하루 24시간 삶을 통해 실천이 되고 있는 것, 너무도 방대하여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회과가 아닐까.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를 학습한 후에 학생들의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얼굴 근육의 활짝 펴짐, 반짝이던 눈빛과 고개 끄덕임, 아하! 하던 목소리를 통해 배움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다. 사회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은 이 역량 씨앗들은 지금은 작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본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호에 이어 감사 사례 두 번째, 복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감사 지적사례를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를 돌아보며,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통감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분야 주안점 가. 복무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외부강의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수·국외여행 「교원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 지침」,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NEIS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로 신청 및 학교장 승인받아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장처리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 주체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는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나.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그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 가족이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학·요양, 주거의 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한다.[PART VIEW]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고,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복무 감사사례와 처분결과 사례 1 관내 OO학교 교사 A는 가정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정해진 출근시간인 아침 8시 30분 이후인 8시 40분, 9시 정각 등에 출근한 횟수가 2018학년도에 19회에 달함.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제2항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2 관내 ★★학교 교사 B는 근무시간 중인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관련 행위 및 프로스포츠 경기 중계시청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3 관내 ♣♣학교 교사 C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인 D사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변 지인들을 D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년간 영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4 관내 OO중학교 교사 E는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업무관리시스템상의 공무외 국외여행 내부결재만을 득한 채 NEIS상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옴.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휴가실시의 원칙 -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5 관내 OO고등학교 교사 F는 순회교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인근 ★★고등학교에 출장을 나간 후 14:00에 수업이 종료되어 ★★고등학교를 나온 후 OO고등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연간 13회에 걸쳐 바로 귀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6 관내 OO초등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여름방학 중 소속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 ‘가족여행’, ‘고향방문’ 등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하였음에도 학교장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7 관내 OO중학교 교사 G는 영어문법 관련 개인 유튜브 방송채널의 구독자가 1,200명을 넘었고, 연간 재생시간이 5,000시간을 초과하여 겸직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겸직허가없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2019 세종시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지침」 -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은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튜브 활동 겸직 신고 및 허가 기준 :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8 관내 OO유치원 교사 H는 201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 사유로 평일인 2019.10.8. 공가를 상신하여 승인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 건강검진은 토요일인 2019.10.12.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9 서울 OO고등학교 교사 I는 교과수업시간에 시작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2~6분씩 2회에 걸쳐서, 또 한 번은 36분 늦게 교실에 입실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3항 -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98두 16613 판결). “정시에 이루어져야 할 학생들에 대한 출결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36분이 넘도록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 처분 결과: 견책 마치며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됩니다.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에 처한 요즈음, 공무원 복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복무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고 높은 수준의 복무 책무성을 가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모범적인 공무 수행을 해 나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