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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교원 명예·교육공동체 신뢰 훼손” 강력 항의·광고 삭제 요청 조금 어두운 빈 교실. 학부모와 교사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선물을 주고 받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하면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한 공익광고의 장면이다. 바로 이 광고가 지나치게 교원과 학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즉각 내용수정과 방송철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요청했다.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이 광고는 회사 회의실, 제조업 현장 등 사회 각 분야를 보여주며 ‘내가 하면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의 카피문구와 내레이션을 이어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된다. 정과 의리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비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렴 수준을 타인의 관점으로 높여 사소한 행동부터 조심하자는 것이 주된 메시지다. 하지만 문제는 뇌물 부분을 묘사하면서 굳이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했다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교원을 마치 선물이나 받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선생님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의 A 초등 교사는 “광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교직에 뇌물과 촌지가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선물을 주고 받는 부분을 굳이 교실로 했어야 했는지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경북의 B 중학교 교사도 “학교 현장에 촌지나 선물이 삭막할 정도로 없어졌는데 광고를 만든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저 옛날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권이나 일반 기업체 등에 비하면 교직은 청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2일 서울 중구 KOBACO를 항의 방문하고 부당한 광고 내용을 지적하는 한편 내용 수정 또는 광고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항의서한을 통해 교총은 “교사를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한 점은 교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히고 “교원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게 되면 교육 구성원 간 불신만 커져 결국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교육공동체 신뢰구축과 좋은 학교 문화 만들기에 사회 각계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요구에 대해 KOBACO는 1월 중순 개최되는 공익광고협의회에 해당광고 삭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위촉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가 재정과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들이 가진 지혜를 모두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공무원 사기와 직결된 만큼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된 안은 국회 연금특위가 무겁게 받아들여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당사자 및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의 위상을 강조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의 정략적 결정을 경계했다.
4대 요구사항 ①공적연금 전체 논의 ②입법기능 강화 ③합의제 운영 ④국민노후보장법 동시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90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구 성격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3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방식이나 현재 국회에서 결정된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간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일부 참여 조직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공투본이 요구했던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대표로 공투본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투본은 참여 조건으로 ▲논의범위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으로 할 것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안을 입법화하는 역할로 한정할 것 ▲대타협기구라는 명칭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할 것 ▲공무원연금법과 국민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안 회장은 “교원과 공무원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라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공무원을 분리시켜 갈등을 조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치유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원칙을 각각 공개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 논의가 따뜻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정 3대 과제로 ▲공무원 명예를 지키는 개혁 ▲국민요구와 공무원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혁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을 꼽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제도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공동위원장도 “공무원연금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이 적정 노후소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정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정 노후보장 가능 ▲제도로서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성격의 국민대타협기구는 5월 3일까지 활동하며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논의된 사항만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공투본 등 공무원연금 당사자들은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사실상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교총 후속활동 방향 △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도 인성예산이 적기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섭활동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인성교육진흥위 현장전문가 참여=법안의 취지에 따라 인성교육이 가정-학교-사회에서 활성화되려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법 제정에 앞장서 온 인실련 등 현장 교육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 법에 따라 교육부가 각급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현장교원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방침이다. △입시개선 통한 인성교육 환경조성=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시위주, 성적위주 교육 풍토 개선 등 인성교육 환경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입시에 교육이 종속돼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교총은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 입시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성교육 강화 교섭활동=교총은 최근 인성교육 강화 9개 조항을 추가 교섭과제로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3년째 학교 안팎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확산활동을 펴고 있는 인실련의 인증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인실련이 기 인증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흥법이 명시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교사 인성역량 강화=진흥법은 교원에 대해 일정시간 인성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예비교사에 대해서도 관련 과목 필수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 연수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는 직접 사회봉사와 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연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운영하려면 교사 스스로 사회공헌, 봉사경험을 통해 인성역량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예비교원도 사회봉사 실적 학점화 반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사회공헌,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청이 권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했고, 결국 지난해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인실련은 창립 2주년 총회(2014.7.24)에서도 국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등 줄기찬 노력을 펼쳐 결국 법 제정을 이뤄냈다. 이에 교총은 “학력‧지식 위주의 교육이 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으로까지 인성교육을 의무화 할 만큼 우리의 인성교육 환경은 척박하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따라서 진흥법이 가정‧학교‧사회의 인성교육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게 시행령 마련, 예산 확보 등 후속 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인실련 상임대표)이 올 신년사를 통해 “‘참교육 운동’에 실망한 국민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진흥법은 7월부터 발효된다.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고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진흥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범국가·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교총은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학교교육과 과밀학급 문제, 교권 추락 등 고질적인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법 제정만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깎거나 계획을 축소해 흐지부지 된 정책‧제도가 그간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우선 진흥법의 가치와 목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인실련을 구심점으로 가정-학교-사회의 인성 실천운동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타시·도 전출이 절실한 별거부부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1대1교류 외엔 타시·도 전출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방전입은 세종시 외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해법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사항이라 하고, 각 교육청은 1대1 교류 원칙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타시·도 일방전출입이 없던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참여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이후 한 해 두 차례씩 하던 시·도 간 교류는 한 차례로 줄더니 이제 아예 막힌 것과 다름없다. 이렇다보니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임용시험에 재도전한다. 별거교사들의 이중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교육 행정력의 낭비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별거부부 교사의 타시·도 전보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대1 동수교류 원칙이 아니더라도 장기 별거부부 교사부터 순차적 일방전출 원칙이라도 내놔야 한다. 교육의 힘은 교사로부터 나온다. 교사의 열정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출발한다. 안정된 가정과 희망하는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다. 교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학생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행정가들이 인식했으면 한다. 이제 곧 신학기가 되면 떠나는 교사와 전입하는 교사로 학교가 다시 분주해진다. 모두가 전출입의 축하를 주고받으며 기뻐할 때, 남모를 이별의 슬픔을 매년 안고 있는 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과목에 대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기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무한 경쟁체제 완화와 영어 학습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 시 긍정적 효과 기대 현재의 수능 상대평가제도에서는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다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등급 산정 기준을 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시험을 치는 ‘고정 분할 방식’과 난이도와 정답률 등에 따라 준거를 설정해 등급을 정하는 ‘준거설정 방식’ 등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성적의 백분위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학생의 성취정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 다른 학생들을 경쟁 대상 대신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중·고교 영어 수업 모형이 바뀔 수 있다. 모둠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과제를 수행하는 협력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모형의 적용도 가능하다. 즉,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게 하는 수업방식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나눔과 배려의 바른 인성과 창의성의 함양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고르게 학습할 계기가 돼 학습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남는다. 우선 높은 수시전형의 비율로 인해 수능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문제다. 현재의 대입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전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수능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시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이제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절대평가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성취평가제가 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표기 방식을 겸용하는 상황이기에 무한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수능 경쟁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전형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내신의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도 계속될 것이다. 낮아지는 수능의존도, 변별력은 숙제 또한 수능 영어시험이 변별력을 갖지 못할 경우의 대학의 고민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도 대학별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상당수 있는데, 수능 영어가 그 변별력을 잃을 경우 자체적으로 다른 평가도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영어와 관련된 논술 등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수능 영어시험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교실수업의 관점에서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많다. 그러나 다양해진 대입전형과 맞물려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는 만큼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인간은 하나의 전인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의 목표로 전인교육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위 몇몇 명문대학 진학 결과만을 학교교육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연결 고리는 아주 일찍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교육이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이렇다 할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이 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내재된 출세 지향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 현장 만 큼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와 갈등이 많은 곳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 갈 원동력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민간 인성교육 단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인성교육 추진의 핵심은 교육현장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의 열매를 거둬야 할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인성교육과 관련이 깊은 도덕 교과가 교육과정으로 한 자리를 점유하면서 인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으나 이의 성과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뤄졌는가를 신중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도 범 교과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만큼 학교에서 수행되는 교육과정은 비밀의 화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강한 사법분야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번 인성교육진흥법 계기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행정적 운용이 일반인 즉, 보통의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는 길이 충분히 열려 논의되고 점검되고 환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부장관은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서 이를 실천하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공감대 없이 인성교육의 성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분야에서 법 제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아왔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 인성교육진흥법도 법률 문서로만 남지 않고 우리 후세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통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장 22명 중 10명 특정지역 출신 감사관 내정자는 중학교후배 노조 "진보 탈 쓴 편중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이은 지연·학연·보은 인사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1월 1일 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특정 지역 편향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는 서한을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분석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 인사 결과 행정지원국장 5명, 행정지원과장 5명이 조 교육감의 출신지인 호남 출신으로 배치됐다. 노조는 해당 보직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전보, 포상추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져 관내 학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한두 사례면 우연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인사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본청에 발령된 5급 여성 사무관 4명 전원이 같은 지역 출신이다. 또 사무관들이 선호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행정지원과장직, 특성화고 행정실장직에 각각 12명 가운데 9명, 8명 가운데 5명이 같은 지역 출신 인사들로 배치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에서 전보한 5명 중 3명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라며 마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지원국·과장 각각 11명 중 5명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노조의 지적은 반박하지 못한 ‘동문서답’ 식 해명이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통계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며 “노조집행부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문고리 권력 인사가 과연 진보교육감 시대에 어울리는지 여쭤본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유인종 전 교육감 시절까지 언급하며 “부끄러운 인사시스템의 역사를 경험했다”며 “진보의 껍데기를 쓴 지역편중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강경발언까지 했다. 조 교육감의 편향 인사 논란은 1일 일반직 인사가 전부가 아니다. 지난달 30일 감사관에 내정한 이명춘 변호사도 조 교육감과 같은 전북 출신으로 중학교(전주북중) 후배다. 지연에 학연이 있는 인사다. 이 변호사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법률 자문에 5명의 변호사 중 유일하게 단서 조항 없이 “재평가에 의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해 보은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학연·보은 인사 논란은 지난해 8월에도 일었다. 조 교육감이 당시 발탁한 공보담당관,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등 5명 중 성공회대 대학원과 조 교육감이 대학원을 졸업한 연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혁신미래교육추진단 파견교사 중에도 성공회대 대학원 출신과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했던 교사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현안 해결’ 2기 교육감과 소통 일환 인사혁신방안, 9시 등교 제도 등 협의 4월 전까지 타 시도 순차적 방문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을미년 새해 들어서도 교육정책 조율을 위해 시도교육수장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새해 첫 목적지를 ‘교육특구’ 세종시로 정한 안 회장은 7일 오후 엄창섭 세종교총 회장과 함께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안 회장이 시도교총 회장과 함께 교육감을 직접 만남으로써 시도 차원의 정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섭 출발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2기 직선제 교육감 출범 직후 안 회장은 초·재선 교육감들과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10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첫 간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안 회장은 세종교육청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교원 의견수렴 등 민주절차 선행, 9시 등교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추진여부 결정, 세종교육청-교총 교섭·협의 정례화 등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선 안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교원 사기저하를 걱정했다. 그는 “연금 때문에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라면서 “교원을 사랑하는 정책을 펴야 교원사기가 올라가고 학생, 학부모에게도 교육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과 함께 배석한 엄창섭 세종교총 회장은 관내 교육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엄 회장은 “세종시의 인사혁신안에 대해 우려가 큰데 학교현장에서 수렴한 교원들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9시 등교는 학교자율로 해야 하고,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교총과 전교조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감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9시 등교를 획일화하기보다 8시30분~9시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긴 하나 0교시는 금지할 방침”이라면서 “구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교총, 전교조에 사무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종교총이 제시한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9시 등교에 대해 학교의 기능과 학생·교원의 삶 등 전체적인 시각에서 논의해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교원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또한 촉구했다. 안 회장은 “교원들도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서 권장하면 교총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 축소’ 문제와 관련, 세종교육청에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정착을 주문했다. 한편 안 회장은 4월 전까지 타 시도교육감들과도 순차적으로 만난다는 계획이다.
여러집 살림에 출산·육아 고통 10년 넘게 떨어져 살다 사별도 주위선 사표를 내든지 … 뒷말 “교육부·교육청, 해결책 마련을” 지난 2007년 경남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신규발령 받은 전문상담교사 A씨는 그해 5월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몇 년 뒤 인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별거부부로 살고 있다. 남편과 살기 위해 인천으로 교류를 신청했지만, 인천에서 경남으로 오려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매번 희망이 좌절로 바뀐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학도 전출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간다”고 호소한다.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별거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유아, 보건, 중등 소수과목의 경우 동수교류 원칙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B지역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1순위를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1대1 교류 원칙에 막혀 2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교류에 있어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격하게 높은 기준에 묶여있어 생이별 부부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일방전출입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교육청들은 “타시도의 전례를 비교해서 집행해야 하고, 설령 일방전출입을 해주려 해도 일부 교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교원 교류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도한 규제나 다름없으며, 출산율을 높이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B교사의 경우가 그렇다. 남편이 전남 광주시에 근무하는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는 게 힘들어 광주로 전출을 희망하지만 광주에서 대구로 전출하려는 교사가 거의 없어 절망적이다. 그래서 자녀계획은 엄두가 안 난다는 하소연이다. B교사는 “아이를 갖고 휴직을 하면 전출이 쉽지 않게 된다”면서 “이유는 타시도 전출에 있어 별거 기간이 길어야 순위가 높아지는데 휴직기간은 별거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 여교사도 이 같은 이유로 둘째를 포기한 상태다. 타시도 전출이 거의 로또 확률에 가깝다 보니 “언제까지 별거할지 모르는데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차라리 옮기길 원하는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다시 시도하는 이들도 적잖다. 별거 기간이 길어 1순위가 됐다 해서 바로 전출이 결정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고작 1년에 한번 발표하는 결과를 마냥 기다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온라인 교원 커뮤니티에서는 임용고시 재도전에 대한 정보공유, 또 이에 성공한 후기를 올리는 코너가 따로 마련된 곳도 적잖다. 이들 게시판에는 재수·삼수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 지금까지 근무했던 지역에서의 연수와 경력은 사라지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체가 좋다는 내용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타시도 전출입 시도 자체가 개인의 이익 추구 때문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 임용시험에 나서기도 한다. 두집 세집 살림에 10여년 넘게 별거의 고통에 놓인 교사들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좋은 지역 가려는 거 아니냐”는 뒷말에 두 번 운다. 8년 간 주말부부를 하고 있다는 C 초등보건교사는 “남편은 서울에, 나는 경남에 사는데 한달에 한두 번 중간인 문경에서 만났다 헤어지기 때문에 전출을 시도한다는 사연을 어느 게시판에 올렸더니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는 속셈이 뭐냐’, ‘차라리 사표를 내던지’라고 하더라”며 “대도시라고 해서 임용합격선이 항상 높은 건 절대 아닌데 이래저래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서는 한 지방의 별거교사가 14년 간 따로 떨어져 살며 계속 타시도 전출을 냈음에도 이뤄지지 못하다 결국 남편이 사별한 소식이 전해져 교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교원은 일방전출입의 문을 조금씩 넓혀주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별거교사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거교사가 양산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제 일방전출입에 대한 비율을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기지역의 한 초등교장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능한 교사들이 일을 그만두는 걸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한동안 활성화됐던 일방전출입이 중단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이나마 전출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다가서야 할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다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제 어디서나 상하의 관계는 어렵고 조심스럽다. 노(魯)나라 정공(定公·BC.556-BC.480)이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신하를 예(禮)에 맞게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한다(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고 답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입장에서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한 것이라는 설과, 임금이 신하를 예로 부리면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게 된다는 ‘보시설(報施說)’로 보기도 한다. 동파 소식(蘇軾·1037-1101)은 예의 중요성을 “임금이 신하를 쓰는 데 이익을 가지고 하면 그의 신하는 소인만 모인다. 어쩌다 나은 신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재승박덕(才勝薄德)한 자에 불과할 뿐이다. 벼슬과 녹봉만 생각하고 모인 자는 이익이 다하면 떠나고 위력 때문에 따랐던 자는 힘이 빠지면 배반한다. 그래서 이익으로 부리는 것이 예로 부리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1681-1763)은 여기에 “임금이 예를 갖춰 부리지 않으면 신하는 반드시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충성하려던 마음도 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군주시대에 쓰던 예와 충의 개념을 민주화된 오늘날에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든 조직에서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구도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예의 기본정신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비기존인(卑己尊人)이 근간이고, 충성은 자기에게 부여된 직위와 직책에 대하여 진심진직(盡心盡職)하는 자세이지, 사람에 대한 충성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자의 말은 그 울림이 오늘에도 여전하다. 지난 병오년에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 선생과 학생(각종 성추행), 경영층과 종업원(세월호, 대한항공 땅콩회항, 서울시향), 국가통치자와 각료(출장 중의 해임) 등, 소위 갑을 관계에서 드러난 차마 듣고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많은 일들은 하나같이 지도자의 재하자에 대한 무례(無禮)함 내지 무배려, 이에 따른 재하자의 부끄러움과 원망,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보여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무책임(不忠)이 어우러져 빚어낸 사건들로 요약된다. 이는 그간 우리의 교육에서 윗사람에 대한 예(事君以忠)는 강조하고 윗사람의 재하자에 대한 예절(使臣以禮)의 교육과 실천은 소홀히 해온 결과가 아닐까.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각급 공동체에서 상하관계가 힘이 아닌 상호 예로 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교육의 마당에서는 나의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할 줄 아는 예절교육의 비중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 떼의 까마귀들이 어는 농부의 옥수수밭으로 날아들었다. 사교성이 매우 좋은 농부의앵무새가 그쪽으로 날아가서 그들 무리에 합류했다. 농부는 자신의 총을 장전해 조심스럽게 겨냥하고 불청객들인 그 새들을 향해 발사했다. 그가 땅에 떨어진 까마귀들을 집기 위해 울타리 아래로 기어갔을 때, 그의 앵무새가 거의 숨이 넘어가지 직전의 모습으로 있었다. 그의 아이들은 그가 앵무새를 집으로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림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에요?” 농부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앵무새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쁜 친구들 때문이야.”」 친구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친구가 형제보다 나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친구가 위의 앵무새가 말했던 것처럼 나쁜 친구도 있다. 친구를 잘 사겨야 한다. 친구 잘 못나면 낭패를 본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다. 격려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런데 친구라는 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친구를 나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 친구들은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우리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친구는 언제나 상대를 세우는 일에 영향을 미쳐야지, 파괴하는 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많은 학생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만나서 담배를 배우게 되고 술을 마시는 친구를 만나서 술을 배우게 된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밤낮 할 것 없이 영화만 즐기게 되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공부보다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연애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매일 여자에만 관심을 돌리는 이들은 나쁜 친구들 때문이다. 이런 친구들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시간만 나면 독서를 하는 친구를 만나 독서삼매경에 빠지기도 하고, 매일 시간만 나면 생각을 하며 사색을 하고 토론을 즐기는 이를 만나면 자신도 생각의 사람이 되고 건전한 토론주제를 가지고 밤낮 토론을 즐기게 된다. 밤낮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시간만 나면 운동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 건강의 잘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친구를 잘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좋은 친구 만나도록 애써야 하고 나쁜 친구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욕설 잘하는 친구 만나면 자기도 욕쟁이가 되고 거짓말 잘하는 친구 만나면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허풍이 심한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허풍쟁이가 된다. 반면 어려운 자를 도우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남을 도우는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선한 사람이 된다. 허영이 많은 친구 만나면 자기도 허영에 빠진다. 명품 좋아하는 이 만나면 자기도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남의 것 훔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의 손도 가벼워진다. 생각이 깊은 사람 만나면 자기도 생각이 깊어진다. 모범학생 만나면 자기도 모범학생 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된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친구를 만나면 훈계하고 꾸짖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만나면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동정적인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 친구 앞에서 비난의 손가락을 흔들기보다 따스한 팔로 안아주는 친구가 되면 좋다. 친구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친구가 되면 그 친구는 나쁜 친구라는 소리를 듣고 만다.
# 경기도 A교사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조기복직하고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반려됐다. 교육부 육아휴직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 상의 조기복직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산·양육 위한 모성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암 진단을 받은 서울 B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은 다음연도 연가의 1/2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총 교직상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원은 일부 경조사에만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게 시행했던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는 규정을 신설, 전국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 전 사전에 인사부서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 의사를 표하면 된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사용이 가능해지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교원의 출산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았던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기존 ‘일부 경조사’만 허용했던 것에서 △병가·연가 모두 소진 후 요양 △공무 외 국외 여행 △ 대학교·대학원 출석수업 △ 기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교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있지만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을 주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이 규정들을 개정해달라고 지난해 6월부터 공문 등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왔다. 국가공무원과 교원 간의 복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복무는 휴가·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역시 부작용 고려 추진 중단해야” 서울 지역 교원과 학생‧학부모 상당수가 ‘9시 등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9시 등교 우리학교 대토론’에 관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 대토론’ 후속으로 진행한 ‘우리 학교 대토론회’의 추진여부와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0%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9시 등교제에 대한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 응답결과는 반대 79.3%, 찬성 11.5%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반대 73.9%로 집계됐으며 찬성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반대가 82.1%였으며 찬성은 7.8%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63.9%의 교원과 54.6%의 학생, 71.6%의 학부모가 반대했으며 중학교는 90.1%의 교원, 92.7%의 학생, 91.8%의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역시 교원,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각각 93.0%, 86.1%, 8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대해 교총은 “서울 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아니지만 9시 등교제와 관련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토론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교원들이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한 만큼 9시 등교제와 관련한 교육 구성원들의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내 학교들이 수렴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초 약속대로 9시 등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먼저 시범시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창체활동 위축, 학생 안전문제 대두, 사교육 아침반 개설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은 물론 경기 역시 진보교육 공약이라고 무조건 시행하기보다 현장의 의견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금이라도 9시 강제 등교제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진학률 70%로 늘어 고등교육 일반화에 기여 ‘경쟁기반’ 시장논리 강화 돼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등 부작용 드러나 개선 목소리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확대해야 5․31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획일적인 대학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 수준을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현방안으로는 대학모형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 하며, 대학설립기준도 준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평가를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입 및 확장으로 이어졌다. 5․31교육개혁을 시작한 문민정부에 이어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를 이어받아 국립대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법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참여정부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기치로 2003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입시를 포함한 학사 ▲정원 ▲대학교원 인사 ▲사학법인 운영 등 이른바 4대 자율 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립대 법인화를 완성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 역시 대학정책을 큰 틀에서 5․31교육개혁의 자율화에 맞췄다. 대입정원과 학생모집단위를 자율화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연임 시 보고사항을 법인 자율로 변경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국립대의 조직과 운영을 자율화하도록 한 것도 이때다. 하지만 대학 내 교육, 연구와 관련해 민간기업의 유치를 허용하는 등 시장주의 철학이 강하게 진입한 시기도 바로 이명박정부 시절이라고 전문가들을 평가하고 있다.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표방한 현 정부 역시 대학 구조개혁의 본격화라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역대 정부에서 대학정책의 기틀로서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돼 온 결과 1996년 109개이던 4년제 대학 수는 지난해 156개로 늘었으며, 1개뿐이던 대학원대학은 42개로 증가했다. 대학진학률 역시 1994년 45.3%에서 2008년 83.3%를 정점으로 현재 70%대를 유지하며 고등교육의 일반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18년부터 대학 정원(55만 9036명)이 고졸자(54만 9890명)보다 많아지는 등 외부환경이 변하는데다 지나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한 것은 경쟁중심의 고등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줬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다양한 평가로 관치의 모습을 보였던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학 자율 운영으로 위기를 돌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양띠인 필자로선 감회가 남다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사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내년 2월말 명예퇴직 희망 교원 수가 3,7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월말의 1,258명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8월말 325명에서 57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교총이 제31회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명확히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좀 된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게 없어 그럴 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3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는 분명한 이유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 해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차라리 ‘카페’ 같은 교실에서의 그런 선생질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찌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 정신이라면 교사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지난 8월에 이어 또 들려온다. 지방채 발행 등 대책을 마련, 숨통이 트였다곤 하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신청자 3,700여 명중 1,6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명예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막상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 것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 명퇴하는 그들 좋으라고 다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너진 교실을 이미 마음 떠난 교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은 이제 시간이나 때우고 날을 죽이는 그저 ‘쪽수 채우기’에 불과할 뿐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할 만큼 급증한 교사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이것저것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상급학교(대학) 진학에 모든 것을 건다. 대학시험 결과가 자녀교육 성공의 척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입시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대입시험을 정점으로 참고서, 온라인 강의 등 사교육 시장은 발달하고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학원시장은 다른 나라까지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대책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음한다. 역대 정권은 늘 사교육 없는 나라, 대입시험의 고통을 들어준다고 정책을 바꿔보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공부를 잘 할까? 지식강국 대열에 들어갈 자격이 될까? 노벨상 수상자 수를 살펴보면 ‘아니올시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전공대로 진로를 정한 사람을 살펴보아도 ‘아니올시다.’, ‘성인 독서 인구를 살펴봐도 ’아니올시다.‘ 이렇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인성교육도 그렇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교육이 변해야 한다. 부모들도 변해야 하고 자녀들도 변해야 한다. 시험을 잘 치루는 기능인보다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인성 좋은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인성이 결여된 사람이 기업을 이끌 때는 존립마저 어렵게 만든다. 국가도 바르지 못한 지도자 때문 불신과 혼란에 빠진다. 인성이 결여된 사원이 회사 기밀이나 기술을 유출해서 커다란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가정에서 인륜을 저버린 행동도 결국 인성의 문제다. 인성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관련된다. 실패를 극복하는 일, 리더로서 존경받는 일,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료가 되는 일, 이혼율, 자살률 이 모든 것이 인성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이 힘이 되는 시대다. 갈수록 인성이 중요해지는데 우리 아이, 인성 어떻게 길러야 할까? 좋은 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르치면 될까? 온종일 돌봄 교실, 무한 리필 복지정책을 만들면 가능해질까? 아니다. 우리 사회 인성교육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자신이 행복해질 줄 아는 것, 타인과 함께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인성이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도덕점수가 높은 학생, 윤리점수가 높은 학생이 인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1류대 합격자라서 인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다. 나쁜 정치인, 타락한 관피아, 배우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니다. 인성은 점수가 아니다. 경찰관이 다스리는 일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다. 인성은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길러지는 일이다. 다른 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가, 지도자를 봐라. 그들이 교실에서만 배워온 사람들인가? 물려받은 사업가인가?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교실에서 배운 공부가 아니다. 어미님의 기도와 땀 흘리며 눈물로 얻어진 공부 때문은 아닐까? 인성을 머리로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인성은 가슴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성이란 점수가 아니다. 땀 흘리며 타인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버지의 일터를 찾아 땀의 수고를 느끼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교육이 훨씬 낫다. 인성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여라. 어머니의 모성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실패와 눈물을 가르쳐라.
교사·네티즌 “학생도 학칙 안 지켜도 되나?” “현실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돼” 부글부글 ‘(수석교사제도를)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 ‘교장·교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제도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석교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들과 네티즌들은 “교육의 장인 교육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gyusu***는 “교장·교감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부*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장이 정해진 법을 뜯어 고친다니, 학생들도 규칙 어기고 고치고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A교사는 “교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교장도 없앨 건가”라며 “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를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시행하지 않는다니 한심하다”고 일축했다. 수석교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B교장은 “수업이 중요해 교장·교감에게 수업하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잘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수석교사를 승진포기자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30년의 논의 끝에 관리직 위주의 승진문화를 바꾸기 위해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이순* 씨도 “교장·교감 포기라니 수석교사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인권모독 행위”라고 질타했다. 네티즌 서영* 씨는 “이제 걸음마를 뗀 수석교사제도 덕분에, 학교에서 겨우 수업에 대해 얘기하는 문화가 시작됐는데 다시 뒷걸음질 치려고하는 것은 시대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했다. sunny24** 역시 “수석교사는 수업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며 “교육감이 교육현실을 너무 모르고 소통이 안 돼 안타깝다”고 했다. Sungsook ***은 “수석교사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며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교육관련 뉴스를 보면 논술시험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시험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은 여전히 논술시험을 고집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보다는 논술이 합격의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논술에서 왕도란 있는 것일까? 정답은 '있다'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논술’이라고 하면우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주변 자체가 차분하게 생각하며글을 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온갖 신기한 첨단기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세상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여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네트워크의 핵심은 바로 글이다. 과거에는 힘이 세상을 지배했었다면 지금은 정보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는 바로 글이고 글은 그 사람의모든 것을파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대학은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논술고사를 치르는 것이다. 논술만으로도 학생의 출중한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 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대학에서 굳이 논술을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논술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바로 그런 두려움에있다. 논술을 입시와 연관시키는 순간부터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술을 좀더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논술은 대학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공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논술일 수밖에 없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신의 능력은 결국 논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논술은 입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배워둬야 하는 과목이다. 공부를 하면서학생들이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하고 궁여지책으로 학원을 찾기도 하지만 이것으로해결책을 찾는 것은불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논술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해서 학생들 중에는 아예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논술은 반드시 출제자가 있으며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는말은 답을 끌어내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논술도 수학처럼 왕도만 알면 문제의 해결이 아주 쉽다. 그 왕도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다. 모의고사에는 수험생의 우수답안도 발표되고 출제자가 작성한 예시답안도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우수답안이나 예시답안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 차례 써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즉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출제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어볼 땐 반드시 따끈따끈한 최근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논술동아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타인의 생각과 글솜씨를 보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지켜도 논술공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 사설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문제는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