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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업의 이해와 필요성 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은 생각과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간단하게 시각화하여 생각을 체계화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이러한 비주얼씽킹 활동을 통해 표현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그림이 서툰 학생들도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생각의 시각화를 통해 미술활동에 자신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자’는 프로젝트 주제를 통해 미술과의 미적체험과 표현, 감상영역을 재구성하여 융합수업을 계획하였다. 학생들은 행복 팝업북을 완성하기 위해 개별 페이지를 제작하고 결합하여 한권의 책을 만들며, 모둠간의 협력을 통해 주제와 표현방법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주면서도, 나만의 팝업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유의미한 미술 표현활동을 비주얼씽킹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학습지도 계획 ≫ 교육과정 재구성 단원 ● 대단원 : 미적체험 + 디자인 + 입체표현 + 감상 ● 소단원 :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 미술세계 함께 나누기 ≫ 학습 목표 ● 시각이미지를 통해 사고를 공유하고 지각할 수 있다. ● 행복주제가 잘 드러나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팝업북 스토리보드를 디자인할 수 있다. ● 모둠별 작품의 주제와 기법이 잘 표현되었는지 감상할 수 있다. ≫ 교수·학습 방법 및 지도 상의 유의점 ● 협동작품을 제작하며 주제와 표현방법에 통일감을 주면서 개별 작품의 개성을 표현하여 독특하고 조화로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평면적인 종이로 입체감과 움직임을 잘 표현하도록 계획하여 작품제작에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 주제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 산출과 주제 표현과정은 비주얼씽킹 활동지를 통해,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주제를 선정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디자인 작품을 감상하며 시지각력을 기르고, 목적에 맞게 계획하고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디자인의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PART VIEW]
1. 불공평한 세상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형 태극기가 시내 곳곳에 달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기념식이 진행되었고,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찬란한 그 날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립’하면 떠오르는 우리를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광복은 몇몇의 정치인이나 독립운동가에 의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대가 없는 희생으로 얻게된 값진 결과인 것입니다. 친일 행위를 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변명하곤 합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하며, 오히려 민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인식, 개인적 성향의 차이를 떠나 그들의 선택이 민족 전체에 크나큰 아픔을 주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들을 당연한 진리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마땅히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할 독립유공자들의 삶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식민 지배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던 이들, 목숨을 걸고 동토의 대륙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에게 기억도 되지 못한 채 쓸쓸히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규정된 사람들조차 형식적인 처벌만 받고 다시 지위를 얻고 재산을 잃지 않은 채 큰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교육적 접근 영화 암살을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친일 영화에 등장하는 친일의 유형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며 비행기를 일본에 헌납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 독립군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지만 배신한 염상진. 적극적인 가담이었는지, 친일을 하게 된 상황 등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친일 행위는 실재 했었던 일이며,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모습도 활동 무대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의 활동, 만주에서의 무장투쟁, 국내에서의 활동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재조명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이 일제에 저항한 인물도 있지만 적극적인 무장 투쟁의 기록은 학교교육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품 속에서 안옥윤은 명사수로 그 어떤 독립운동가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입지가 크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 탓에 더 알려지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사례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그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국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여 명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전역을 연기한 것입니다. 흔히 젊은 세대의 경우 애국, 안보관이 빈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국난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고민입니다.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1,000여 회가 넘는 외침 속에서도 강한 신념으로 굳건히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아이들이 마음속에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3. 수업 활용 우리의 독립과 관련한 작품인 암살은 관련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살펴보면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영화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독립을 다룬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다룬 브레이브 하트는 내용적 요소의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작품들입니다. 4. 작품 관련 토론 영화의 말미에서 염상진은 반민특위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야유를 퍼붓는 청중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일파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과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PART VIEW]쟁점만 본다면 당연히 반대 측의 입장으로 기울게 됩니다. 대부분 친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의 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그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반민특위의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여전히 친일 문제는 청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실이 있게 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측 입장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논술문항지 ※ 다음 (가)~(다)를 읽고, 조건에 맞춰 논제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가) 기자: 00 호텔 회장인 이00 씨의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이△△. 조선 왕족의 종친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 씨 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4년에 걸친 조사위의 활동 결과 168명의 토지 천여 만㎡가 환수됐습니다. 재산 환수 대상으로 특정된 친일파만 500여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근거가 된 법이 마련되기 전 이미 제3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환수할 수 없어 조사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 재산 환수 조치에 반발해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친일행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며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제기된 소송 137건 가운데 14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 189만㎡를 돌려받는 등 친일파 후손들에게 반환된 토지만 여의도 면적의 25%인 199만㎡에 달합니다. 정부는 다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아도 환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이△△의 후손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국가에 땅을 내놓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숨겨진 친일파 재산이 많아 일제 잔재 청산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 YTN 2015.8.15. 뉴스 (나) 독립운동가 이철영(건국훈장 애족장) 선생의 손자인 이종구(84)씨는 2년 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배운 게 없어 과수원 농사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어지는 연금 100여 만 원을 가지고 근근이 살아왔지만 3년 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집과 농지 모두 경매에 넘어간 뒤로 건강보험료는 물론 생계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씨는 “그나마 연금이 들어오지만 빚 갚고 홀로 생활비를 쓰는 데도 빠듯해 연체된 수 십 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아무리 독촉해도 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이 씨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연금 수급권이 없는 다른 후손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독립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손들은 고령에 뚜렷한 직업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이 씨처럼 건보료를 체납한 독립ㆍ국가 유공자(후손 포함)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5년 넘게 체납한 보험료가 모두 1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건보공단은 이들 가운데 800여명의 재산은 압류한 상태다. - 한국일보, 2015.9.22. (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산백과사전, ‘반민특위’에 대한 설명 ● ?논제 (가), (나)를 통해 (다)의 한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조건 1) 서론-본론-결론의 완성형으로 작성할 것. 2) 1,500 내외로 작성할 것. ● ?지도 Tip) 제시문 (다)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법’에 대한 설명 중 일부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찾아내는 논술입니다. (가)를 통해 친일파 후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나)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반대로 열학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찾아 대조함으로써 (다)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첨삭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제시문] ·강 교사 :최근 우리 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한 교사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입니다. 2015년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드디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관 주도의 정책사업화가 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인성과 관련된 사회적 덕목을 교육체계 안에서 키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또 해마다 그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벌써부터 지역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법제화된 인성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궁리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 이 교사 :자유학기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적중심의 입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상호 경쟁기반으로 이루어진 입시제도와 그에 따른 입시위주의 교육은 획일화된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치우치게 되며, 학업부담으로 학교부적응 및 비행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맴돌며 시험기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고민의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소년 교육의 전환기인 중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없다는 비율이 34.4%로 초등학교의 11.2%에 비해 급증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최태환, 2014). 정부에서는 이런 입시와 암기위주, 성적중심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학생의 요구에 부흥하는 학생중심의 교육, 실천중심의 교육, 체험중심의 교육, 경험중심의 교육을 학교교육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창의적 체험학습, 자유학기제등의 실천적이며,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 교사 :이러한 인성교육이나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중심, 실제적 활동중심, 체험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프로젝트 학습, 통합교육과정 운영, 협동학습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논술의 체계 [총 4점]:분량, 글의 논리적 체계성 ·논술의 내용 [총 16점] - 인성교육 진흥법 제정의 목적과 인성교육의 원리 [4점] -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필요성 3가지 [4점] - 융합인재교육의 의미와 목적 [3점] - 협동학습의 단점과 극복방안 [4점] 1. 서론 21세기는 창의성과 인성의 시대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적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며,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의 결과물을 공동체 사회 속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입시중심의 지식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갖춘 인간다운 인간이 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PART VIEW]2. 본론 1)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정의 목적과 인성교육의 원리 [4점] 인성교육 진흥법의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게 핵심가치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이요, 민주시민의식, 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의식……’과 같은 더불어 사는 정신을 체화하는 과정이다. [PART VIEW] 이를 위한 교육원리는 첫째, 통합성의 원리로서 교과교육,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전 영역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계성의 원리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이 올바른 도덕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체험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성의 원리로써 학년 간 또는 학교 급간에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필요성 3가지 [4점]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의 필요성은 첫째, 종래의 주입식 교육의 학교교육현장 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다양한 학교 내, 외 기존 프로그램들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통합, 연계, 체계화 하여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실제적인 경험의 현장학습을 통해 진로교육을 확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발단단계를 고려할 때, 학생의 정체성 확립, 적성과 소질의 탐색 등을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 필요하다. 3) 융합인재교육의 의미와 목적 [3점] 21세기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 첫째, 융합인재교육 또는 STEAM 교육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딴 합성어이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2011년, STEAM 교육에 대해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과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말한 바 있다. ‘STEAM교육 응용과정’은 과학과 공학, 기술, 문화, 인문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다양한 탐구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적 체계성,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융합형 창의인재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 및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교육 요소를 서로 연계 또는 결합하여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데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 협동학습의 단점과 극복방안 [4점] 협동학습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役割)을 분담한 다음, 다른 구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아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는 수업방식이다. 이 학습의 단점은 첫째, 구성원의 이질성 때문에 학습능력이나 선수학습 정도가 달라 집단 내 분쟁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적 책무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경우 학습의 과정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습자가 생길 수 있으며, 셋째, 학습자 개인이 흥미있는 분야의 학습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점의 극복을 위해 첫째, 협동학습 방법을 지도한다. 긍정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형성,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토론하는 상호작용, 개인의 각각 팀에 대한 책임지기 등을 지도한다. 둘째, 과제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직소모형 등을 활용한다. 셋째, 집단보상방법을 통해 개별보상과 집단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제성취분담모형을 운영한다. 넷째, 자기가 속한 내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호감을 갖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애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소집단의 재편성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소집단 편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3. 결론 교육은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간이 요구되는 만큼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융합영재교육과 인성을 위한 협동학습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3004호, 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분의 연구학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천 연구로서, 학교의 전체 구성원이 연구자가 되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등 교육의 과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그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학교 제도는 현장의 실천 연구를 통해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취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실천연구의 핵심이며, 연구학교의 연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특색 있고 창의적이며, 융통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연구학교의 운영은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많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적인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자 시범 운영 등을 위해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연구학교가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숫자가 많고 방만한 지원금 사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의견 수렴의 절차가 미흡해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과제가 주제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연구학교 운영 시 부여되는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이 나눠 먹기식으로 부여되는 사례도 있어 문제다. 셋째,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제나 성공한 모델로 소개되지만 그 결과가 교육현장에서 일반화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들이 많다. 넷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시범이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각종행사가 일방적 동원으로 이어져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고질적 관행도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연구학교는 법규상으로는 정책 연구학교, 시범학교로 나누어지며, 운영 과정이나 보고 방법 등에서 차이를 둘 것을 요구받지만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책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분 자체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학교의 연구자는 물론 행정관청의 담당자까지도 연구 방법이나 연구 보고 등에서 정책 연구 과제와 시범 과제를 혼동하고 있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만 제공하여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교재 연구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 가산점을 차등 배분하자는 입장과 균등하게 지원하자는 입장이 대립되는 문제점도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나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사들이 교육 행정 업무나 연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연구학교에 대해 행정적?학문적 조언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많은 실정이다. 일곱째, 연구 과제 선정과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학교의 연구 과제는 정책상의 필요와 학교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이 많다. 일선 학교에서는 비교적 연구하기 쉽고, 다른 기관의 간섭을 덜 받으며 연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연구를 선호하는 반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수행을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연구학교에서 나타나는 잡음 중의 하나는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부담이 고르지 않다는 점이다. 어느 집단에서나 볼 수 있듯이 무임승차의 혜택을 보려는 교사가 있는 한 연구 조직과 역할 분담의 문제는 항상 나타날 것이다. 여덟째, 연구 결과보고 방법 및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대체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은 공개 보고회와 결과물의 제출이다. 공개 보고회는 그 형식이 어떠하든 외형적 체제의 전시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물 역시 제출과 동시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년이나 2년 동안 교사들의 노력이 배어있는 연구 결과가 허무하게 사장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임과 동시에 교육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 결과가 파급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보고회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히고 교육의 발전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홉째, 동료 교사들의 무관심 속에 연구학교가 운영되다 보면 여러 교사들의 협조를 얻기 어려우며, 운영 계획의 수립단계에서의 계획서 작성이나 연구학교 운영이 실무 담당 부장 및 팀장 등 소수에 의해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자연히 연구 담당 교사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연구?시범학교를 담당하는 부장과 담당교사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알찬 수업을 해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목적 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열 번째, 연구학교 운영과정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또는 담당자의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학교 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한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산점 부여도 동등하게 부여됨으로써 연구학교로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성의 있는 연구나 질 높은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PART VIEW]또한 연구학교 내에서도 연구교원이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의 경중이나 열성에 따라 차등화 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화되고 있다. 열한 번째,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는 연구결과 보고, 수업참관, 연구학교 지정 기관의 담당자에 의한 지도조언 등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제작한 PPT자료나 영상물로 보고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서 참관 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다. 실제 수업 및 교육활동의 실증과 함께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 형태의 보고회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낮고, 연구 결과의 체계적인 활용이 미흡하다. 첫째, 연구학교의 목적은 학교의 현장 연구를 통한 교육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변화를 감안한 교육 개혁 방안 마련이다. 연구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실천되고 있는 연구학교의 종류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즉 정책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라는 분류를 그대로 두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 연구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 방안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수행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 개혁안에 대한 탐색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 연구 과제는 교육 발전 또는 국가적 장래와 관련되는 문제들이므로 교육부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선정하며 이를 필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체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많은 수의 책정보다 핵심 과제만을 선정하여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과제의 수를 줄이고 대신 충분한 연구비와 시설비 등을 투자하며 지도 교수제 등을 도입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연구 과제의 특성상 교육부가 제시하는 과제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연구 과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 방안, 이론적 탐색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육부의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학교의 교사들에게는 보다 높은 가산점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학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즉 가산점을 중심으로 하는 인센티브제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인사이동 체제를 개선하고, 연구비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학교 컨설팅단(또는 지원단)을 구성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담당 장학사나 연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적?학문적 지원 체제는 분리하여 담당 장학사가 행정적 지원 체제를 맡고, 연구학교에 대한 학문적 지원은 연구학교 컨설팅단(또는 지원단)에서 제공하게 한다. 연구학교 컨설팅단(지원단)은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이제까지 교육부 담당자, 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나 연구사가 맡아오던 업무를 대폭 위임받아 활동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간사를 맡고 각 급 학교 교장과 교원, 대학 교수 등이 위원을 맡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학교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연구학교는 교육의 당면 문제 해결과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별 학교 수가 과다하고 예산지원이 부족하며 교육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연구의 질을 높이고 수준 있는 교육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별로, 부서별로, 주제(영역)별로 그 중요성과 중복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대폭적으로 연구학교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학교 운영 영역 선정과 관련하여 각 급 학교, 직속기관 및 시도교육청 각 부서 등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 영역, 폐지할 영역, 계속 수행과제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차기 연도의 전체 운영 계획 수를 고려하여 폐지, 신규지정, 계속지정 등의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넷째, 시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주제나 영역을 설정할 때 교육청의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은 교육과정과 연계시킨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연구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 영역으로 지정되는 과제를 시도교육청의 중점 과제나 특색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 시각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 등 타 기관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많이 해 오나, 각 부서 담당자들이 그 사업의 성격이나 교육적인 효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연구학교의 중복되는 연구 주제 및 범위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총괄적인 연구학교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고 감축 방안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의 연구기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연구 과제에 따라서는 연구학교 운영 기간이 1~2년으로 짧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음으로 연구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 어려운 주제인 경우 별도의 연구 담당교사가 배정되지 않는 한, 연구 교사들이 2년 동안 학교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연구학교 추진을 위해 계획하고 진행, 수정?보완, 정리, 결과 발표 등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연구 주제인 경우 연구학교를 자꾸 바꾸어서 지정하기보다는 한 학교에 과제를 주어 장기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고서 및 보고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용이 좋을 경우 일반화 기간을 부여하여 타 학교의 모델화가 필요하고 연구학교 내용이 우수한 경우 일반화하기 위하여 연구학교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학교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원들의 참여도나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연구학교의 연구 영역에 적절한 학교 여건이나, 지역 여건 및 과제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학교에 공모할 경우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의 취지나 이념 등에 대한 협의나 연수가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재출전 연구학교 운영의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사전 연수회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개최하여야 한다. 일곱째, 연구학교의 경우 연구 담당교사는 연구학교 운영 업무가 추가로 배정되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업 진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며, 보고회 임박해서는 초과 근무 시간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적절한 연구조직을 편성하고, 학교 구성원의 공통의 인식과 공감대를 조성하여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여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연구팀장 등 주요 연구 담당자에게는 연구 이외의 학교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연구학교에 연구 담당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연구학교 자문 또는 협의회를 확대하고 정례화하여야 한다. 지도담당 장학사(연구사)는 고유 업무량도 많은 데다 담당해야 할 각종 연구 관련 학교(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 협력학교 등) 수가 많아서 밀도 있는 연구 지도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의 수를 축소하여 담당 장학사의 지도?조언 횟수를 현재보다 더욱 늘리기도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학교에 두고 있는 자문위원회나 지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이나 횟수 등을 정례화하고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각 위원회는 연구 담당자와 주제 관련 전문가, 선행연구 담당 교원, 퇴임 교원 등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일정한 과제를 부과할 수도 있다. 아홉째, 연구학교에 대한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므로 연구학교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학교 운영계획, 운영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학교의 각 주제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또는 교사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연구학교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성의 있는 연구나 질 높은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성과 위주의 연구나 전시효과나 행사위주의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두가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억지로 도출해 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좀 더 학교 현장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열 번째, 연구보고회 시기의 다양화 및 참석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개보고회는 사전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거나 사전에 참석 대상자를 파악하여 보고서 등을 미리 배부하여, 당일 참관자들은 사전에 연구학교 운영 결과에 관한 이해를 하고 참관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참관대상자를 강제로 할당하기 보다는 희망자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교나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연구학교의 보고회나 여러 학교의 교사 참여를 지양하고 보고서 검토 후 교육적 가치가 높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전파시켜 현장 교육기관화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주제에 따라서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의 참여를 위해서는 연구 발표 시기도 조정되어 다양화되어야 하며, 일회성 발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주변 학교나 관련 학교 교사들에 대한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연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열한 번째, 연구결과 보고회가 연구학교 중심의 일방적인 전시회나 보고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보고회 사전에 참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고서를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참관 교사의 실연 등 참관자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보고회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보고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학교 운영결과 보고회가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운영 실무진들과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격의 없는 연구관련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거나, 협의회식 보고회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일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바와 같이 동일한 주제나 영역인 경우 합동 보고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열두 번째, 연구결과 보고회를 마치고 나면 많은 연구결과물이 생산되지만 이것이 일반화되어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인쇄물이나 CD자료에 의한 보고(경우에 따라서는 요약서 자료로 보고)를 하되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나 교수학습센터에 탑재하고 활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결과는 운영 기간 후 최소 몇 년 동안 지속적?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가 종료된 학교를 지역교육정보센터로 지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연구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사 연수 시 연구담당자를 연수 강사로 또는 관련 연구학교의 지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열세 번째, 연구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갈등과 불신은 가산점 부여 부문이다. 연구 준비 과정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받기 위해 열의를 보이다가 지정받은 후에는 연구과제수행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연구과제 수행 과정이나 연구결과가 질적인 면에서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구학교의 운영 전 과정과 연구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즉 연구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대상 인원을 달리할 수도 있고 가산점에 차등을 둘 수도 있다. 열네 번째, 연구학교 운영 시 추진 단계별로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하여 연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특히 실천계획 수립 시 지도 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학교 지정·운영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학교의 운영은 학교 현장에서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 격려하고 전문성 신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풍토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기 개발을 격려하고 자기 개발에 필요한 연수나 학위 과정에 대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개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우수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맥’을 찾아서 진정한 교육자는 직위 승진에 관심을 두기보다 교육전문직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꾼다. 교육전문직 준비과정인 시험 준비도 이와 마찬가지다. 남들이 해보라고 하니까 하는 범인은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인가에 대한 skill을 추구하지만, 우리 교육의 견인차가 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왜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즉 시험의 목적을 생각하고 공부의 맥을 짚어 나간다. 교육전문직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을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배려하는 인성*이다. 인성이 덜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간다면 도둑에게 무기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현장 실태 평가’, ‘온라인 근무평가’,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성을 갖춘 후 필요한 것은 교육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다. 즉 서답형과 논술 및 기획이다. 서답형은 이제까지 알아 저장한 지식의 양을 평가한다. 논술과 기획은 무엇을 평가할까? 논술은 교육의 비전을 보고 싶어 하고 기획과 수업 분석은 비전을 실제 교육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논술을 공부할 때는 교육정책에 담는 꿈을 생각하면 작성하고 기획을 작성할 때는 비전을 현장에 바로 실행 시킬 방법을 숙고하며 작성해야한다. 첨삭의 중요성 사람의 생각을 모두 다 비슷해서 기획안이나 논술,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의 첨삭을 해보면 수정할 내용이 희한할 정도로 유사하다. 개별 피드백을 준비하다가도 함께 모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은 실수를 하는 곳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번 써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첨삭을 받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점은 앞에 걸고 단점은 뒤에 걸고 다닌다.’는 말과 같이 자기 작품은 아무리 보아도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은 너무나 잘 보인다. 이런 까닭에 비전문가일지라도 스터디원끼리 서로 바꿔 첨삭해도 효과가 높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필자도 처음에는 실무 경험이 많다뿐이지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여러 작품을 접하면서 첨삭을 하다 보니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PART VIEW] 주요 첨삭 내용 표방 : 적당한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당해 교육청 표방이라도 써넣자. 제목 : 기획의 제목은 심플하다. 혹시 논술 제목의 형식이 아닌지를 검토한다. 추진 배경 : 기획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만큼 어미가 다음과 유사한 동사형 어미이고, 사회적 요구를 표현 문구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추진 근거 : 표현 형식이 중요하다. 다음 예시를 보고 체크한다. [PART VIEW] -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4호(2012.7.9.)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제2013-7호(2013.12.18.)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29호) (중등교육과-1197, 2015.1.13.)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 2014-24호(2014.12월) - 2015 서울 초등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초등교육과-1487호(2015.2.4.) - 2015 주요업무계획(정책·안전기획관-797, 2015. 1. 28.) - 2015 초등장학지원계획(초등교육과-132, 2015. 1. 8.) 기획안 만능틀 예시 추진 목적 : 기획안의 최종 목적이다. 목적을 의미하는 글인지를 체크한다. 일반적인 목적 기술 형태 추진 방향과 추진 방침 : 추진 방향은 열린 형태로 개략적이 기술을 하고 방침은 비교적 닫힌 형태로 지침 성격의 글로 기재한다. 추진 개요 : 대주제와 소주제를 적고 소주제만 적거나 소주제 밑에 시행 방법으로 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 질 향상, 교사 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축을 적어야 하는 데, 방법을 소주제로 적는 경우가 많다.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와 마찬가지로 소주제를 적는다. 2) 추진 방법을 육하원칙 중 중요한 요소 2~3개를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 3) 가능한 추진 방법도 맨 앞 ( )안에 핵심 단어를 표시하고 적는다. 예산 운용 계획 : 학교회계 예산 지침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지침에 따른다. 기대 효과 : 목적이 완성된 상태를 기재한다. 평가 및 환류로 적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행정사항 : 학교에 친절하게 붙임 서식 자료, 제출일자, 시스템, 담당과 등을 안내한다. 특히 연월일은 ‘ . ’으로 대신하되 띄어씀을 원칙으로 한다. 출제경향 2016 경기 교육전문직 논술평가 만점 공략 교육전문직 논술평가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논술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조식으로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논술 문항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주제로 출제되므로 기본계획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술 문항 작성의 개략적인 형식은 들어가는 말, 관련이론 탐색,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시, 주제관련 세부 해결방안 제시(3~5문제), 나가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들어가는 말에서 주제의 개괄(槪括)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 이론 탐색에서는 주제에 부합하는 교육학의 이론을 요약정리하며, 실태분석 및 문제점에서는 주제관련 언론 기사나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며, 해결방안에서는 주제관련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의 해결방법을 기술하며, 나가는 말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한다. 문제)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안의 추진 내용의 핵심은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방과후 학교의 교육은 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대학 자율화 방안으로 대학 입시의 선발도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방과후 학생들의 여가 활동을 건전하게 이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기 적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바로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학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활동인 것이다. 이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방과후 학교 관련 이론 탐색 가. 인지적 도제이론 도제학습이라고 일컬으며, 학생들이 전문가의 지도 능력을 배우기 위해 입문하여 기초적인 모방에서부터 스승의 전문적 능력을 학습하고, 스스로 깨우쳐 경지에 이르는 학습 방법으로 도자기를 배우는 도공들의 훈련을 통한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학습과정은 모델링(modeling)-비계설정(scaffolding)-페이딩(fading)의 절차로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특기적성 교사의 인지적 도제 학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신장시켜 주어야 하는 점에서 비슷하다. 나. 놀스(Knowles)의 자기주도적 학습 놀스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주장하였다. 학생들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학습의욕이 없다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없을 것이며, 특기적성 교사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바람직한 학습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3. 방과후 학교 운영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방과후 학교 운영의 실태 분석 현재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토요방과후 학교, 방학 중 방과후 학교,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대학생 멘토링제, 민간위탁 방과후 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학 계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방과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 1) 학부모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 선호 학생들의 흥미나 소질 계발 보다는 학업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특기 적성 능력의 신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2)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는 질 낮은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나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3)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맡았을 때,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아 외부강사에게 당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학생들의 흥미위주의 프로그램 선정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재미있을 것 같아 선택했지만 강좌가 어렵고 까다로우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학기초 40명 정도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3개월 정도 지나서 신청을 받으면 20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4.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 위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방과후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정부의 지원금 보조로 강사비 보전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제도 확대, 방과후 활동 지역별 연찬회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공동해결방안 모색 기회 마련,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시설 활용, 학생 동아리 한마당 축제 등을 통한 발표 기회의 확대, 20개교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운영의 연계를 꾀할 수 있는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 잉여교실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자료 확충, 방과후 강사 인력풀제 활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교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등과 같은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마인드 확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참여 의식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더불어 교사의 사명의식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연수하고, 업무의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분담 업무에 대한 확실한 이해 도모와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의 사고 과정을 거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인책을 찾아내어 교사들의 우대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기적인 협의회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모니터 요원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 방과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수업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클럽 활동의 심화 과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를 동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방과후 우수 활동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라. 평가 및 환류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운영 계획의 현실성, 운영 내용의 타당성 및 지도교사의 열정과 준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기준에 의해 교육의 성과 보다는 문제해결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교육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우수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후속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21세기는 다원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은 시기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으로 학부모의 교과프로그램 운영 선호,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 교사들의 지도 전문성 부족, 학생들의 흥미위주의 프로그램 선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제 구축,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인드 확산, 운영의 내실화 등을 피력하였다. 정부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과 자긍심 함양을 통해 장래 자아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안의 추진 내용의 핵심은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방과후 학교의 교육은 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대학 자율화 방안으로 대학 입시의 선발도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방과후 학생들의 여가 활동을 건전하게 이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기 적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바로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학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활동인 것이다. 이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방과후 학교 관련 이론 탐색 가. 인지적 도제이론 도제학습이라고 일컬으며, 학생들이 전문가의 지도 능력을 배우기 위해 입문하여 기초적인 모방에서부터 스승의 전문적 능력을 학습하고, 스스로 깨우쳐 경지에 이르는 학습 방법으로 도자기를 배우는 도공들의 훈련을 통한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학습과정은 모델링(modeling)-비계설정(scaffolding)-페이딩(fading)의 절차로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특기적성 교사의 인지적 도제 학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신장시켜 주어야 하는 점에서 비슷하다. 나. 놀스(Knowles)의 자기주도적 학습 놀스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주장하였다. 학생들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학습의욕이 없다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없을 것이며, 특기적성 교사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바람직한 학습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3. 방과후 학교 운영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방과후 학교 운영의 실태 분석 현재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토요방과후 학교, 방학 중 방과후 학교,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대학생 멘토링제, 민간위탁 방과후 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학 계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방과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 1) 학부모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 선호 학생들의 흥미나 소질 계발 보다는 학업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특기 적성 능력의 신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2)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는 질 낮은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나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3)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맡았을 때,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아 외부강사에게 당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학생들의 흥미위주의 프로그램 선정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재미있을 것 같아 선택했지만 강좌가 어렵고 까다로우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학기초 40명 정도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3개월 정도 지나서 신청을 받으면 20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4.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 위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T VIEW]가. 방과후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정부의 지원금 보조로 강사비 보전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제도 확대, 방과후 활동 지역별 연찬회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공동해결방안 모색 기회 마련,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시설 활용, 학생 동아리 한마당 축제 등을 통한 발표 기회의 확대, 20개교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운영의 연계를 꾀할 수 있는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 잉여교실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자료 확충, 방과후 강사 인력풀제 활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교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등과 같은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마인드 확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참여 의식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더불어 교사의 사명의식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연수하고, 업무의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분담 업무에 대한 확실한 이해 도모와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의 사고 과정을 거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인책을 찾아내어 교사들의 우대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기적인 협의회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모니터 요원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 방과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수업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클럽 활동의 심화 과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를 동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방과후 우수 활동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라. 평가 및 환류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운영 계획의 현실성, 운영 내용의 타당성 및 지도교사의 열정과 준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기준에 의해 교육의 성과 보다는 문제해결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교육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우수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후속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21세기는 다원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은 시기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으로 학부모의 교과프로그램 운영 선호,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 교사들의 지도 전문성 부족, 학생들의 흥미위주의 프로그램 선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제 구축,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인드 확산, 운영의 내실화 등을 피력하였다. 정부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과 자긍심 함양을 통해 장래 자아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는 사회적 계층이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교육 구역을 새로 설정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8일 프랑스 국무총리 산하기구인 프랑스 전략(France Stratgie)위원회에서는 출생지역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접근성, 고소득 전문직 진출을 통한 사회적 계층 상승의 기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앵드로 지역이나 크루즈, 노르파드칼레주, 피까르디, 푸아투샤랑트 등의 지역에서는 서민층 자녀의 24.7%만이 고위 전문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브루타뉴, 아키텐, 파리 지역에서는 47%로 집계돼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차이가 지역의 경제력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10명 중 6명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보다 많은 교육적 기회,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구직 창구가 제공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즉, 불평등한 사회적 계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교육에서 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진학률이 저조한 지역을 특별 구역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진학을 장려하고 전문직업고등학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대입 전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상담·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인 APB(Admission Postbac)의 역할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교육부도 중학생 학부모의 사회적 계층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social mix)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지역 70여 개 학교에는 가정 형편이 열악한 학생이 82%나 되는 반면, 다른 지역 70여개 학교에는 단지 3% 미만이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회계층별 분리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회적 계층이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학교를 배정하는 교육 구역 개혁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교육 구역 제도를 설정하고 공동구역에서는 여러 학군의 학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하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 구역제도는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교육구역 재설정은 프랑스의 행정구역 재편성과도 맞물려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프랑소와 올랑드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10월까지 기존의 22개 행정구역을 13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경제력이 서로 다른 지역 간의 통합을 통해서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교육 혜택의 벽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한 ‘2015 자유학기 환경교육 수업지도안 공모전’에서 함께 수상한 7명의 선생님과 7~12일 아일랜드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19시간 30분의 비행을 거쳐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도착, 전환학년제 시행 학교를 방문하고 전문가와 만났다. 아드길란 컬리지(Ardigillan College)의 수학교사는 평소 취미를 살려 목공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20여 명의 학생들은 수학적 원리를 적용해 다면체 구조물을 만들고 비닐하우스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다. 옆 교실에서는 문학 교사가 마련한 요리 수업 과정이 진행됐다. 이 학교 전환학년(Transition Year·TY)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외부 자원의 지원 없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되고 있었다. 직업 현장에서의 체험은 일부에 국한돼 있다. 교사들이 교과 수업 외에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출해 내면 코디네이터가 연간 운영 강좌를 편성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TY는 우리의 고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자신의 진로나 적성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선택 과정이다. 이 학교에서는 고1 학생 120명 중 10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교과와 연관된 수업을 하고 오후에 TY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중학교 졸업 후 고교 입학 전 1년을 활용한다거나 TY동안에는 학업을 하지 않고 학교 밖으로만 나가는 식으로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율적인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 스스로 성취 목표를 정하고 활동을 통해 이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적는 것이지만 정해진 형식은 없다. 나머지 15명의 학생들은 상담을 받거나 미진한 학습 과정을 보충한다. 대입 시험 준비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학교부적응아나 학습부진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이제는 TY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더 흔치 않은 특별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가 됐다. 그러나 지난 1974년부터 시행된 TY에 대한 교육 현장의 찬반 의견은 여전하다. 더블린의 교육지원센터에서 만난 국립 메이누스대(Maynooth University) 게리 제퍼스(Gerry.Jeffers)교수는 "TY는 정착됐지만 여전히 교육 구성원의 지지를 이끌어가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제퍼스 교수는 TY의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참여했으며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퍼스 교수는 "아일랜드도 대학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다보니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 업무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과열된 입시 경쟁,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학교가 학업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또한 거세다.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 학문 중심의 교육을 원해 TY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TY는 학교 현장의 자발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확산됐다. 아일랜드의 TY와 자유학기제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시수까지 정해놓은 우리와 달리 아일랜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TY에 참여하고 운영해 왔다.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면서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얻어간 것이다. TY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TY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돈독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이 관계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우리 방식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일랜드와 같이 참여 주체의 인식을 점진적으로 변화해 감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Y는 개인·사회·학문·진로 네 가지 영역으로 균형있게 적용되고 있다. 우선 개인의 역량 발전을 위해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심분야를 찾아간다. 팀 단위의 주제 중심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소통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TY기간이라고 해서 학문 영역을 등한시하지는 않는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학문적 역량을 키워가고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로를 탐색한다. 우리의 자유학기제가 진로 영역에 무게를 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위클로우 국립공원의 환경교육센터에서도 TY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다. 고교 수준에 걸맞게 환경과 관련한 학문적 교육과 함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2~3시간 동안 지도 교사와 함께 걸으며 환경 보호를 위한 선택과 행동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TY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중증과 취업가능 학생들이 한데 섞여 있어 서로가 피해를 보더라고요. 자구책으로 20여 명의 학생을 수준별 3개 팀으로 나눠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최선은 아니지만 환경을 고려한 차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전히 하위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 진행이 어렵죠.”(A학교 B부장교사) “전공과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타 학교에 비해 5~6명 정도 많은 13~14명이다 보니 수업 때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수업의 질, 안전 문제 등 교사가 책임져야 할 여러 문제를 안은 채로 불안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C학교 D부장교사) 1995년 장애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의 목적으로 시작된 전공과가 올해 20년을 맞았다. 그러나 앞선 안양해솔학교의 문제는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공과는 여전히 교원인력 부족, 행‧재정 지원 부족, 모호한 정체성 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정체성 문제는 2007년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본래 진로‧직업교육 중심이었던 전공과 교육에 ‘자립생활’ 목적이 더해지면서 본격화 됐다. 취업 능력과 동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과 자립재활이 필요한 학생들이 혼재하면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돌봄’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본래 목적인 진로‧직업교육이 되레 소홀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전공과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도한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공과는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 어느 것도 특화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며 “향후 학교는 직업재활훈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립생활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연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훈련‧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법 조항을 마련, 중증장애 학생들에 대한 평생교육 관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는 127곳으로 총 학급 수는 493개고 재학생은 4274명이며 이 중 정신지체 학생은 3433명(80.3%)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공과 설치 일반학교는 19개교이며 학생 수는 186명이다. 그러나 진학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들에 비해 전공과 수용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대전가원학교의 경우 전공과 신입생 30명 모집에 59명이 지원해 29명이 탈락했다. 연구에서 밝혀진 전공과 설치과정은 총 519개로 ‘기타 과정’이 148개(28.5%)로 가장 많고, ‘제조 관련 단순종사자’ 과정이 98개(18.9%),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과정이 71개(13.7%)로 뒤를 잇는다. 기타과정은 ‘진로준비’, ‘일상생활’, ‘여가 생활’, ‘건강 안전’과 같이 사실상 취업교육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취업률은 2010년 42.8%였던 것이 올해는 35.5%로 5년 전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비정규직 취업자는 483명(73.3%), 정규직 취업자는 176명(26.7%)으로 절반 이상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523명(79.4%)이 월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단 14명(2.1%) 만이 150명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전공과가 단순 학령기 연장이 아닌 취업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인식 재정립은 물론 현장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국가수준의 지침 마련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학교 B부장교사는 “바리스타 교육을 위해 커피머신 같은 기자재를 들여놔도 중증장애 학생들의 경우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고 취업반 역시 실습공간,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학교 F부장교사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사 및 심도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기간, 취업률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전국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애학생들의 특성, 직무적성을 분석하고 학교교육이 곧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양해솔학교 전공과 교사들 학생 돌보다 맞고꺾인 상해건수 덩치 큰 장애학생 한 반 10명 싸우고 소리치고 뛰쳐나가고 교사 혼자 역부족…학생도 위험 학교‧교사에만 책임 지울 건가 “이 학생은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자해하거나 다른 친구를 때리기 때문에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동안 다른 학생들은 방치되죠. 잠깐 한눈파는 사이 자기들끼리 할퀴고 때리는 일도 빈번해요.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모두 성인이라 일부는 저보다도 덩치가 커요.”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교사들이 안전문제 등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 충원, 시설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안양해솔학교. e스포츠 특별수업을 위해 전공과 학생 50여 명이 시청각실에 모였다. 교사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도 학생들은 제각각 바닥에 주저앉거나 고성을 지르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시도를 수없이 했다. 기자가 들어선 때도 그 틈을 타 한 학생이 교출 시도를 해 교사가 뛰어나가 붙잡아왔다. 교실을 이동할 때는 더 특별한 주의를 요했다. 담임 혼자 10명을 케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임을 비롯한 보조교사들이 투입됐다. 교사들은 교출 학생들을 양 팔에 끼고 상대적으로 얌전한 학생들을 앞세워 걸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펄펄 뛰는 과정에서 교사의 손목은 자꾸 꺾였다. A교사는 얼마 전 자해 학생을 제지하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손가락에 부목을 착용하고 학생들을 돌보던 그는 “할퀴고 꼬집히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양해솔학교는 고교를 졸업한 정신지체 학생들의 자립 및 직업교육을 위해 2년제 전공과 6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가능자들을 교육하는 취업준비반 2학급(정원 각 7명)과 직업능력이 약한 학생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생활반 4학급(정원 각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문제는 중증장애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자립생활반을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전공과에는 담임 6명, 부담임 6명, 교외실습지도교사 1명이 있지만 각자 맡은 과목이 달라 수업은 혼자 진행한다. B부장교사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서로 돕지만 오늘만도 이런 일이 서너 번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특수교육지도사 12명, 사회복무요원 5명 등 보조 인력이 있지만 유초중고에 우선 배치하기 때문에 전공과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생 수를 줄이거나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사고는 늘 순식간에 일어나요. 학생이 많을수록 교실은 소란스럽고 짜증이 나죠. 그러다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서 이상행동을 더 많이 해요. 원하는 게 있으면 주변을 안보고 밀치고 부수는데…큰 사고라도 날까 늘 노심초사예요.” 올해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전공과 학생 54명 간 일어난 상해는 932건, 교사 10명이 입은 피해는 535건에 달했다. 할퀴고 꼬집히는 경미한 일도 있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코뼈를 맞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4차례 가격 당한다거나 쇄골을 맞는 사건, 송곳을 집어던지는 일 등 위험천만한 상황도 다수 있었다. 학생이 상해를 입으면 그 책임은 교사에 지워진다. “팔에 조그만 멍이라도 들면 학부모 항의전화를 받기 일쑤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죄송하다, 더 잘 지켜보겠다는 말 밖에 못 드리니 속상하죠.” 쉬는 시간은 더욱 심각하다. 남학생만 40명이 넘는데 이들이 머무는 4층 남자화장실에는 변기가 2개뿐이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참지 못하고 바닥이나 세면대에 볼일을 보기도 한다. 소변으로 흥건한 바닥에 주저앉기도 해 위생상태가 심각하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화장실 주변에서는 악취가 났다. 교사들은 화장실에 가는 학생을 살피는 한편 교실 안도 봐야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화장실에 갈 시간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바닥에 앉거나, 교실 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교사는 이들을 제자리에 앉히느라 진땀을 뺐고 한 아이를 앉히면 다른 아이가 일어났다. 얼마 전 공개수업에 참여했던 학부모들도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해 교실을 나가버렸다.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2004년 개교 당시 19학급으로 시작했던 해솔학교는 현재 38학급을 운영한다.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시설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 교실이 모자라 세탁실과 원예실, 제과제빵실 등을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각종 기자재가 들어찬 교실에서 성인 11명이 생활하기는 비좁았다. 잠금장치를 했지만 교실에는 가위나 칼 등 위험한 도구들이 있었고, 오븐이나 인덕션 같이 고온 기구도 있어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교는 교육청에 교원 충원 및 시설확보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왔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최근 학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자립생활반 정원을 7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학부모 반대에 부딪치는 내홍을 겪었다. 오재용 교감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 없이는 결국 학교‧학부모‧학생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학부모회, 교육청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정원을 일부 줄여 기존의 취업준비반과 자립생활반을 통합, 학년 당 3학급(각 7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오 교장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인력 충원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훈 교감도 “학교는 학생들의 것이지만 교사들이 즐겁게 일할 일터이기도 하다”며 “사랑과 배려, 소명감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근무환경을 언제까지 묵인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포퓰리즘이란 비난 속에 진보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시작 당시에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며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식당 없이 교실에서 급식하는 문제 해결 역시 갈 길이 멀다. 교육부가 올 국정감사에 제출한 ‘학교급식 배식장소 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167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는 무려 1463개교다. 식당이 작아 교실급식을 병행하는 503개교를 합하면 2000개교에 달한다. 교실급식은 대부분 교실 여유가 부족한 중소도시 이상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어림잡아 4만 명 이상의 교사와 1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느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식당 신설은 뒷전이다. 매년 20여 내외 설치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수 십 년간 교실급식을 면치 못할 형편이다. 현행 교실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안전과 위생문제다. 교실급식은 매일 배식차에 뜨거운 국과 밥을 싣고 날라야 하는데 어린 초등생들까지 여기에 동원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와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 위험에 항상 노출돼있는 ‘점심전쟁’이다. 이는 진정한 교육활동이 아닐뿐더러 학교에서 교육보다 힘든 고충이 상존한다는 건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책상을 식탁으로 이용함으로써 식사 후 청결문제도 따른다. 아무리 식사 전 책상을 깨끗이 한다하더라도 식탁보다 청결할 수 없다. 그리고 교실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각종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아무리 환기를 잘 한다고 해도 음식 냄새 또한 오후 수업까지 방해하기 일쑤다. 학교급식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학생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질보다는 숫자를 우선시하는 선심성, 정치적 급식정책은 교육과 거리가 한참 멀다. ‘친환경’ 급식은 교실급식부터 면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는 인재 양성이란 국가의 중책을 위임 받은 전문가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는 교육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면서 타 직종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심지어 과중한 업무와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전문성, 교권 보호 인색한 현실 평소 동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당수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종종 해결책도 제시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공감하고 그 어디선가 대신 목소리 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학교현장과 교원의 권익 보호에 인색한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다는 현실 또한 직면하게 된다. 결국 교사들이 뭉쳐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단체의 역할은 절실하다. 현재 많은 교사들이 교사의 교권 및 전문성 신장,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교원단체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교총의 회원 수는 약 17만 명, 전교조 등 교원 노조 회원 수는 약 6만 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로 전국 교원 수 47만4358명에 비춰보면 교원단체 가입률은 현저히 낮다. 한국교총은 지난 11월9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담임·보직·교감 수당 인상, 학교성과급 폐지, 학폭 가산점 완화 등 총50개 항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처럼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교원단체의 교섭으로 교권과 권익보호, 복지혜택, 불합리한 교육정책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고 그 수혜는 무소속 교사들도 누리게 된다. 이제 당당하게 교원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더욱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도 요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활동을 통해 선생님들끼리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교사는 교실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교육을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교사 간 교류가 쉽지 않다. 교원단체에서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행처럼 굳어졌던 부분을 다잡고 바로 세울 수 있다. 한국교총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국교육신문 e리포터, 교육나침반 설문인단, 각종 위원회 등을 모집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지역·학교 중심의 교과연구회, 교원동호회, 학교분회소모임 등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동료 교사에게 “교원단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당당히 외쳐야 한다. 주인의식과 참여가 중요하다 교원단체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교원단체의 역할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만족감이 높은 회원들이 많아야 단체에 대한 충성도는 물론이고, 회원들 간 입소문을 통해 가입 권유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회세 확장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주변의 권유나 교권 보장을 위해 가입한 경우 단체가 추구하는 활동이나 목적에 대해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인의식을 가진 회원들이 많은 교원단체의 활동 모습은 그 당당한 소속감과 적극적 활동이 무소속 교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 스스로 교원단체 분회장을 찾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것이다.
전기고 전형 일정 맞추느라 11월부터 정상수업 힘들어 일반고 진학생 상대적 박탈감 중3 교실도 ‘수능 이후 고 3교실’ 못지않게 ‘때 이른’ 파행을 겪고 있다. 중3 학생 절반 정도가 전기고 응시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11월부터 정상적인 교과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전기고 입시 준비에 본격 돌입하므로 파행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봐야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시·도마다 전·후기고 전형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기는 11월 중순, 후기는 12월 중순에 잡혀있다. 서울 A중 교사는 “보통 한 달 전부터 전형에 돌입하는 만큼 사실상 10월 중순부터 수업보다 구술면접 등 전형준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상당수 교사들은 학생들이 2학기 중반부터 학습동기를 잃어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경기 B중 교사는 “수업시간 전에 휴대폰을 거둬야 하는데도 어차피 수업 중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짓만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휴대폰을 하라고 놔두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많은 학생들에게 기능을 잃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전기고 전형요소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반영되는 지역의 경우 11월 중순 이전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말고사 이후부터 사실상 학사 일정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어 학습동기 부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곳은 더 어렵다. 전기고 안정권에 속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자유 시간’이 되므로 학습동기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또 이런 경우 12월초까지 학습 분위기를 끌고 가야 하는 평준화 지역 내 후기고 전형에 임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한다. 후기고 전형을 하는 학생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전기고 전형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문제도 발생한다. 서울 C중 교사는 “한 반에서 전기고 원서를 쓰는 아이와 안 쓰는 아이로 분류되는데, 막상 전기고 원서를 넣는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고 안 쓰는 아이들은 열등감을 느낀다”며 “추첨이나 당락의 문제로 친구들끼리 서열이 나눠지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D중 E학생은 “일반고 진학을 결정했는데 친구들이 이달 중순부터 전기고 전형에 임하느라 원서를 넣고 선생님과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소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12월초부터 전기고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오면 반 분위기는 더 어지러워진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은 전기고 전형일정 조정, 수업시수 감축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F중 교장은 “전기고가 우수학생을 입도선매하려고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데 중3 교실 정상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겨울방학 근처로 옮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전기고와 후기고 일정을 서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과에 대한 수요는 장애학생 중 특히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들이 자녀의 전공과 입학을 강력히 원하는 이유는 다른 마땅한 선택지가 없어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총 249만4460명. 이 중 정신지체·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매년 고등학교 졸업 연령에 도달하는 인원만 5000~6000명에 이른다. 그에 비해 발달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전공과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기준 발달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 수는 총 3682명이다. 전공과가 보통 2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졸업 연령의 1/3인 1800여명 정도만 전공과 입학이 가능하다. 결국 나머지 2/3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장애인복지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로 나뉜다. 이 중 거주시설은 2014년 12월 기준 전국 1457개소가 운영 중으로 총 3만140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총 539곳에서는 1만5641명이 일과 재활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은 각각 1213곳, 18곳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데다 사설기관이 많아 보건복지부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더구나 이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만 따지면 그 수는 훨씬 줄어든다. 절대적 숫자 부족도 문제지만 중증일수록 접근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다. 취업 가능성이 중시되는 직업재활시설은 물론이고, 다른 복지시설도 상대적으로 돌봄이 용이한 경증 장애인을 선호해 중증장애인은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 세간을 경악케 한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는 복지시설의 학대, 방치 등 불미스런 사건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선뜻 사설기관에 다가서기도 어렵게 하고 있다. 매월 십여만 원에서 비싸게는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이용료도 큰 부담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실태조사를 나가면 복지법인들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이 공공기관인 특수학교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전공과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전공과를 선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육'이다.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이렇다 할 교육이 없는 반면, 전공과는 자립반이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들이 자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경아 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부모 입장에서 성인이 된 자녀를 일시적 돌봄이나 너무 버거운 과한 경쟁 속에 밀어넣기는 어렵다. 중한 장애를 가진 자녀일수록 조금 더 연습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연습시켜줄 익숙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나마 믿을 곳이라곤 학교 "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반과 자립반으로 운영되는 현행 전공과 운영방식은 하나의 과도기적 형태로, 현장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과 직업교육기능을 분리해 하고, 중증장애성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뉴스에선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있다. 한 정치가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현대사를 몸으로 만들어 내신 분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름 있다는 정치인들을 장례위원으로 위촉하여 고인의 장례를 치루게 된 것이다. 그의 서거와 더불어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오랜 정치생활과 대통령을 역임한 자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분의 재산은 약 50억 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분이다. 그분은 평소에도 정치인에게 “돈이 멈추면 썩는다.”는 생각으로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돈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정치를 하는 것은 돈벌이를 한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정치를 돈과 관련지을 때는 부패하기 쉽다는 선입견을 가지도 있는 우리 풍토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식의 얘기는 부덕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경륜이나 정열만 가지고 정계에 발돋움할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 한 사례로 케네디 가문을 번창하게 일으킨 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세프 케네디였다. 그는 은행업과 선박업 등으로 백만장자가 되자 정가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다. 49살 때는 해군장관이 되었으며, 곧 이어 영국대사로 4년 봉직한 바 있다. 그가 영국대사로 임명된 것은 그의 외교적 수완보다는 세계적 외교의 중심지인 런던의 사교계나 외교계에서 전혀 궁색함이 없이 파티를 베풀 수 있었고, 강대국가의 대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경제적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그는 정치를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정치 때문에 돈을 잃고만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케네디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진출하고 끝내는 백악관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버지의 든든한 경제적 배경 때문이었다. 정치인에게 돈이 많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준다. 선거구민들도 그 후보자가 돈 많은 사람이니 우리의 사정을 모르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어쩌면 저 사람의 신세를 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으니 부패하지는 않으리라고 안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정치에 야망만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을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점이라 생각된다. 이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치권 진입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정치를 하면서 돈과 관련되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씁쓸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았고 사회에 환원하시면서 아름답게 떠나셨다. 얼마 전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상사였던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그러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글귀가 내 머리에도 올버랩 되어 흘러 나온다.
“자 여러분, 여기 성냥개비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퍼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냥개비 두 개만 위치를 옮겨 물고기의 진행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19일 경기 인계초 4학년 1반 수학 수업시간.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민에 빠졌다. 자신 있게 손들고 나온 친구가 틀리자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저요’, ‘제가 해볼게요!’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 교직원 공개수업으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조금 특별했다. 다름 아닌 이 학교 김재현 교장이 특별교사로 나섰기 때문. 수업은 성냥개비로 만든 5X5 네모 칸 퍼즐에서 구할 수 있는 정사각형을 모두 찾아보는 것으로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이 주된 목표다. 김 교장의 능숙한 진행에 학생들은 50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참여했다. 학생들은 규칙을 발견하고, 귀납적 사고와 일반화의 생각 등 문제해결 방법과 관련된 수학적 생각들을 해내 참관 교원들을 놀라게 했다. 박수빈 양은 “보통 수학시간은 문제풀이만 하는 지루한 시간으로 기억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창의적으로 생각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며 “평소 교장선생님 하면 어려운 이미지인데 수업을 하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장이 수업에 나서게 된 건 수업공개에 대한 평소 신념 때문이었다. 경인초등수학연구회 수원지회장으로 8년째 활동 중이기도 한 그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길은 수업 밖에 없다”며 “다년간 수학연구를 해온 선배교사로서 내 노하우를 보여주고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인계초에 부임한 후 2년째 학교장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준영 교감과 함께 전 교원들의 공개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좋은 수업은 교사의 자존심과도 같죠. 그런데 이 수업전문성은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발전이 어렵습니다. 교장인 저도 공개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또 한 번 성장하니까요. 저와 후배 선생님들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업공개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인계초 교사들은 적어도 1년에 4회 이상 공개수업을 한다. 3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은 연 1회의 임상장학, 3년 이상의 교사들은 연 1회 학년수업장학, 또 모든 교사는 연 2회 동료장학, 그리고 학부모 수업공개까지 교내 장학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업공개 후에는 전 교원이 모여 두 시간 가량 조언을 주고받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이 학교 교사들은 “이런 기회가 빈번하다보니 점점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되고 조언에 거리낌이 없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인계초로 발령받은 3년차 교사입니다. 이 학교에서 놀란 점은 수업공개가 알차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형식적인 절차로 공개하고, 조언 역시 상처주지 않는 선에서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학교는 이런 활동을 ‘지적’이 아닌 소통과 노하우 공유로 생각하더라고요. 저 역시 다양한 학년의 수업을 보면서 적용해 볼만한 팁도 얻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정찬미 교사) 이처럼 수업공개가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생긴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진 연구부장은 “17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수업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장학활동은 수업 자체보다 발문의 유형이나, 동영상 자료 등 형식이나 겉모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업의 ‘알맹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수업에서 정말 길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군더더기를 제거하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수업, 본질에 다가가는 수업을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크건 작건 간에 약속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처음 마음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해 놓은 약속은 미지불의 부채이다.”(R.W.서비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카네기)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한 명언들이다. 그러나 에머슨은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간파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오죽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겠는가. ‘계찰괘검’.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만 한 약속일지라도 지킴으로써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오늘날 우리들 가슴 속 깊이 와 닿는 고사성어다. 계찰은 중국춘추전국시대 오(吳)나라 왕 수몽(壽夢)의 넷째 아들이다. 형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과 인품을 갖추었기에 모든 신료와 형제들이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끝내 왕위는 마땅히 장자가 계승함이 옳다며 사양했다. 계찰이 이웃 나라로 사신을 떠났을 적에 서(徐)나라에 들르게 됐다. 서왕(徐王)은 계찰의 보검을 보고는 탐이나 갖고 싶어 했지만, 차마 말을 하지는 못했다. 계찰은 서왕의 마음을 알았지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물을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떠났다. 여러 곳을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는 길에 서왕(徐王)에게 한 다짐을 지키기 위해 서나라에 다시 들렀지만 이미 서왕(徐王)은 죽은 뒤였다. 이에 계찰은 그의 묘를 찾아가 무덤 옆 나무에 자신의 보검을 걸어놓고 떠났다. 서왕(徐王)에게 언약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뒤였는데도 계찰은 자신이 마음먹은 약속도 약속이라 여기고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계찰괘검(季札掛劍)이다.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단체교섭합의서에 서명한 조인식이 있었다. 교원들의 수당을 인상하고 연수휴직을 도입하며 퇴직준비휴가제도와 연수실적의 다양화는 물론, 학교폭력가산점의 완화, 그리고 교원평가제에 대한 개선 및 학교성과급제의 폐지 등 반드시 이행돼야 할, 현실적인 합의 내용이었다고 본다. 말하자면 이러한 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교육부와 교총이 공문서에 서명 날인하는 의식(조인식)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총이 교원들의 애로와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 끈질긴 노력에 열 백번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문제는 돈줄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가 얼마나 교육계의 문제점에 동감하고 인정하는가가 성패의 키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상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이 상호 성실하게 이행되어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교육부 장관의 약속이 계찰괘검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수능 다음날인 13일. 수능 과목별 정답지와 가채점 통계표를 들고 교실로 올라갔다. 우선 가채점 통계표를 한 장씩 나눠주며 어제 본 시험 점수를 적어내라고 주문했다. 아이들 대부분이 예비소집 일에 미리 나눠준 정답 이기용 스티커에 정답을 적어와 채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여기저기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끓는물수능’에 허탈감 빠진 교실 채점을 시작한 지 이 십여 분이 지났을까.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 울면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 이유를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책상 위 구겨진 수험표를 본 순간 그 이유를 대충 가늠할 수 있었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던 터라 주목받는 아이였다. 체육관 쪽 등나무 벤치에서 훌쩍거리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자신이 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애써 피했다. “수능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최선을 다했는데.” “…….” “가채점이니까 지금 점수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결과는 나와 봐야지.” “선생님, 이번 수능 잘못된 거 아녜요? 분명 쉬울 거라고 했는데….” 아이는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것에 화가 많이 난 듯했다. 그리고 이제 갈 대학이 없다며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속에 있던 이야기를 토로했다. 특히 1교시 국어 시험을 보고 난 뒤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전혀 알 수 없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낭비해 결국 몇 문제는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 1교시 국어시험의 여파가 2교시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수학시험까지 망쳤다며 하소연했다. 3학년에 올라와 매번 모의고사에서 줄곧 100점을 맞아 자신만만했던 3교시 영어시험도 단락 속에 몇 개의 어려운 어휘 때문에 해석이 모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쉬운 수능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발표를 믿은 게 후회스럽다고 했다. 1교시 국어 시험 후, 수능출제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출제했다고 말한 것과 수험생이 직접 느낀 체감 온도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특히 1교시 국어시험이 끝난 뒤, 시험이 너무 어려워 맨붕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른 출제위원장의 말을 다시금 곱씹어 봤다. 입시전형, 기말고사 끝까지 최선 다하길 가채점 결과, 지난 6월, 9월에 치른 모의고사와 비교해 성적(총점기준)이 오른 아이는 고작 5명뿐이었다. 대부분 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는 무려 총점이 50점 떨어졌다며 울먹였다. 심지어 수시모집 1단계에 합격한 아이 중 일부가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해 다음 주에 시행되는 대학 면접을 아예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직 확실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를 비롯해 학급별 상위권 학생 중 일부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아예 정시를 포기하고 부모님과 상의해 일찌감치 재수학원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아이들이 일 년 동안 다시 입시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마음을 눌렀다. 앞으로 수능 성적 발표일(12월 2일)까지 십 여일이 남았다. 정확하지도 않은 가채점 결과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수능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지난달 21일 새누리당이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학제개편은 2009년에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깜짝 발표를 했다가 여론에 밀려 후퇴한 바 있다. 툭툭 던져 보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아님 말고 식의 정책을 내놓는 일은 실로 무책임한 일이 분명하다. 그것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발달 수준 무시한 만 5세 입학 초등교 1학년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바 크다. 초등교 1학년 담임을 여러 해 하고 있는 현직 교사로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현재도 생일이 늦은 학생은 뒤따라가며 힘들어 하는 게 현실이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같은 나이라 해도 몇 개월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생일이 빠른 학생들은 공부도 잘 따라 오고 기본생활 습관도 우수하며 감정 조절 능력도 탁월하다. 반면 또래에 비해 몇 달 늦은 학생들은 마치 동생 같다.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 번 반복해야 알거나 적응하기 힘들어해서 자주 울곤 한다. 오히려 생일이 늦은 학생은 한 해 늦춰서 보내면 매우 우수한 학업 성적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년제에 묶여서 그대로 진급하다보니, 그 학생들은 학습부진아의 낙인이 찍힌 채 누적되는 학습량을 견디지 못해 포기 상태에 이르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발달 속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같은 나이라고 함께 입학하지만 1학년 때 벌어지는 학력이나 습관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공부를 힘들게 따라가는 학생은 자신감 결여로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히려 유연한 입학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뇌의 발달 정도나 소근육의 발달은 재촉하거나 사교육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도 학년제에 묶인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기본 학력을 갖추지 못한 채 무조건 진급하면서 학습부진과 학습무기력증이 초래되고 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부진 학생을 돌보고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입안, 배려하는 예산 지원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결과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복지다. 저출산 예방은 삶의 질 개선이 먼저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데 그 나이를 한 살 더 아래로 낮춰 1학년이 시작된다면 그 시행착오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만 5살 입학 연령 추진은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한 정책이다.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을 향해 가지만 아동의 발달 속도까지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교육에 불을 지를 게 뻔하다. 저출산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와 관련이 깊다. 서로 비교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문화, 같은 노동이면 같은 임금을 받는일자리 풍토와 같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저출산 대책으로 더 우선해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주고 국가와 사회가 안전망 구실을 잘 해주는 풍토, 갑질로 누군가를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면,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마음 놓고 낳아 기르는 인간적인 행복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절실한 대책은 국가에 대한 믿음과 자긍심이다. 정책보다 먼저 마음을 얻는 일이다.
현재 식당이 없어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2000개에 육박한다. 어림잡아 4만 명 이상의 교사, 10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매일 먼지 나는 교실에서 밥·국을 나르며 ‘점심전쟁’을 치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느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식당 신설은 뒷전이다. 매년 40~50개 설치 수준이어서 앞으로 수 십 년간 교실급식을 못 면할 형편이다. 교육부가 올 국정감사에 제출한 ‘학교급식 배식장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67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는 무려 1463개교에 달한다. 식당이 작아 교실급식을 병행하는 503개교를 합하면 1966개교에 이른다. 현재 교실급식 학교는 대부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몰려있다. 이들 5개 시도에만 1423개(병행학교 491개)가 집중돼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교실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635개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314개(병행학교 58개 포함) 학교(49%)가 해당된다. 올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을 정도다. 이어 서울 38%, 경기 37%, 대구 27%, 인천 23% 순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가 981개로 69%나 된다. 경기 성남의 A초등교장은 "교실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죠? 교실급식 하면서 쥐가 나올 때도 있다"며 "위생, 안전관리에 교사들은 점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오후 수업을 하느라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당 설치는 요원하다. 무상 교육복지 확대에 밀려서다. 교육청들은 ‘친환경 의무급식’을 표방하며 내년 2조 5천여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반면 정작 위험하고 오염된 교실급식 개선에는 인색하다. 인천교육청은 내년 중1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교육청 부담 무상급식 지원비를 올해 373억원에서 501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중1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으로 95억원을 잡았는데 시군구 지자체에서 설사 절반을 대응편성하지 않더라도 95억원은 자체 집행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급식환경개선 예산은 올해보다 13억원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워 현재 식당 신설은 1곳 예산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특교 여부에 따라 5, 5곳 지어주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유휴교실이 나거나 공간이 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교육청 부담 무상급식 예산으로 4191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 부담분까지 하면 총 7366억원에서 7377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식당 신설비는 ‘0’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담당자는 "예산이 있어도 보통 학교에 공간이 없어 지을 수가 없다"며 "또 식당은 줄을 오래서다보니 학생들은 교실배식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의 의무급식 확대를 위해 11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나마 11개 학교 식당 신설 예산도 편성했다. 서울은 17개 학교에 식당을 지어줄 계획이다. 교육청들의 소극적 태도에 일선 교원들은 "공간 탓은 핑계일 뿐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는다. 경기 안양의 B초등교장은 "공간이 충분한 데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가 많다. 무상급식 할 돈은 있어도 식당 지을 돈은 없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C초등교감도 "공간이 있어 몇 년째 신청한 학교도 예산이 없어 식당을 못 짓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는 게 빠르다"고 말했다. 교실급식 중인 서울 D중 교감은 "교실 환경 상 식중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보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식당부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