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저 경쟁 교육’을 강조하는 국가 분위기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대기업에 취직되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로 인식한다. 교육의 문제로 환경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환경 때문에 교육이 힘들어졌는지는 쉽사리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에게서 과연 좋은 인성이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한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에게만 배려와 협력, 소통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 인성교육은 우리나라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일은 인성교육을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서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와 가정, 학교와 사회가 책임진다. 국가적으로 거창한 인성교육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권이 확립되어 있고 학부모들은 교사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다. 국가적으로 ‘1등 다툼’보다는 ‘저 경쟁 교육’을 강조한다. 더디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준다. 어떤 교사든 학생에게 친구관계보다 성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죽어라 공부하라는 교사도 없다 반드시 대학을 가야한다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인성교육이란 이름을 내걸고 수업을 하는 것도, 무엇이 진정한 인성교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학생들의 인성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 인성교육의 키포인트 독일 인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총체성이다. 인성교육이 한두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국한된다기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성교육(Charakterbildung)을 추구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이 군자(君子)를 기르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교육 목적으로 추구한 것과 비슷하다. 독일이 추구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Key Point 01 _ ‘저(低) 경쟁 교육(low competitive education)’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히틀러의 나라 독일은 한 때 주입식 국민교육제도와 선진 학습법의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그 교육이 키운 괴물이 ‘전쟁과 우월주의’였다는 역사적 반성은 독일 교육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들은 ‘1등 다툼은 필요 없다. 경쟁 없이 공부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경쟁력 있는 교육이다’라는 해답을 얻었다. 독일 학교의 모든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이다. 평가의 변별도 1~100점으로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음, 좋음, 만족스러움, 충분함, 부족함, 불충분함 등의 6단계로 나눈다. 학습량도 적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덧셈・뺄셈 같은 기초적인 내용만 배우고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는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일어・영어・수학의 비중은 줄어들고, 인성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윤리・사회・과학의 비중은 증가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협동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또한 경쟁 지양 교육 풍토는 학교 활동의 다양성을 불러온다. 학생들은 생활습관이나 예절 같은 기본적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집중한다. 토론과 신문활용교육(NIE) 등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 품성을 기르고, 사회과목 등 일반 교과에서도 존중과 배려·정직·정의·규칙 등 인성의 주요한 덕목들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독일의 인성교육은 ‘저 경쟁 교육’이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 속에 녹아 있다. Key Point 02 _ ‘장점을 찾아 계발시키면 된다’는 교육철학 독일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은 담임교사가 학급을 맡는다. 독일 학제의 특징상 교사가 4년 동안 학생들의 개성을 파악한 뒤 상급학교 진학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점을 계발시키면 된다는 게 독일의 교육철학이다. 어쩌면 이러한 교육철학이 독일만의 독특한 학제를 탄생시켰을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도 기술을 배워 기능장(Meister)이 되면 가족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 실업학교(Realschule), 직업학교(Fachschule, Beruffschule), 일반학교(Hauptschule) 등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한다.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자신의 장점을 살펴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교실은 한두 명의 뛰어난 사고보다 모두의 깊이 있는 사고를 원한다’는 독일교육은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임을 깨닫고 이를 국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Key Point 03 _ 위기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하임(heim)’ 독일은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학생 등 위기학생을 수용해 보살피는 학교폭력 사후관리 프로그램 ‘하임(heim)’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위기행동 유형에 따라 8~10명의 청소년과 전문치료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가 등 평균 4명의 전문가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공동생활을 한다. 아이들은 건물 청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르고 더 나아가 사회적응훈련도 하게 된다. Key Point 04 _ 교사와 부모의 협력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독일은 유치원에서부터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행한다. 출생 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녀의 올바른 인성형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그날그날 아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아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우려고 하며,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들에 대해 늘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교사의 능동적 자세는 부모에게 모델링이 되어 자녀교육에 도움 준다. 부모와 교사는 다양한 방법과 시도로 각 단계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를 다루며, 서로 도움을 준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학교와 가정의 협력관계는 유지된다. 독일은 학교교칙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무단결석을 한번 하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두 번 하면 정학에 처하며 퇴학도 가능하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불러 상담을 진행한다. 학교는 학부모에 학교생활안내서(Hausordnung)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규칙을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경우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있을 것을 공지한다. 교사는 교양시민계급(Bildungsburgertum)의 하나로 독일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나 처분에 관하여 존중한다. [PART VIEW] 또다시 ‘동방예의지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독일의 국가적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과 함께 독일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진화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의 인성교육에서 시사점을 얻을 때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 경쟁 교육 풍토’ 및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의 학제’는 장기적 과제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및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하임(heim)’ 프로그램이나, 교사와 부모의 긴밀한 협력체제는 단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제이다. 우리의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쟁으로 얼룩져 있다. 또한 승자와 패자를 극단적으로 나누는 사회 분위기이다. 이 속에서 오로지 대학의 좁은 문만 바라보며, ‘패자가 되면 낙오된다’는 불안감으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이들에게 인성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기성세대의 욕심일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경쟁사회’를 ‘저 경쟁 사회’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천릿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되듯, 자라나는 세대들부터 교육의 큰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10년, 20년 후에는 다시 ‘동방예의지국’이 되어있지 않을까.
한때 교명이 세 차례나 바뀌고,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이제는 ‘국제무대’로 교육의 영토를 무한대로 넓히더니,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톱클래스 특성화고교로 발돋움했다. 특히 199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등학교와 자매결연 맺은 것을 계기로 2001년부터 시작된 국제학생회의(ISC)는 경일관광경영고를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시켰다. 매년 학교입학내신성적이 10점씩 올라 158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아진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의 성공전략을 들어본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교육영역을 무한대로 넓히다 경일관광고등학교는 ‘관광’을 특성화한 학교답게 해외교류가 잦았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국제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방향을 배웠으면 했다. 경일관광경영고를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윤동섭 초대 교장의 강한 의지는 국제학생회의(ISC)로 결실을 맺었다. 국제학생회의(ISC)는 한국・미국・중국・일본 고교생들의 학술・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 4개국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각국 참가자들은 국제학생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개최국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또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국제학생회의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안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장영숙 교사는 “학생들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분석에 놀랄 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미국 학생들은 총기 사고의 발생원인과 미국 사회의 고민을, 중국은 황사로 인한 아시아 각국의 피해 상황과 해결책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기 정체성 혼란 등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학생회의 행사가 경일관광경영고에 주는 의미는 또 있다. 권영훈 교장은 “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자신감을 심어준 게 가장 큰 소득”이라며 “학교 특성을 살려 중국과 일본 등 해외로 취업 영역이 확대되고 유학생 교류를 갖는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 저장관광대학에 1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받으면서 유학 중이고 이들 국가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 우수 특성화고등학교로 뽑혀 국제무대로 눈을 돌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이 늘면서 경일관광경영고는 현재 명문 고교로 쾌속 항진 중이다. 2013년에서는 중소기업청 특성화고교로 선정된 데 이어 경기도 우수 특성화고교로 뽑히는 쾌거를 이뤄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취업률이다. 지난 2011년 5.4%였던 취업률은 2014년 60%로 뛰어올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취업의 질적 성장. 은행・증권・공사・공단・대기업・중소기업 등 취업분야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취업사관학교인 셈이다. 이런 변화는 학년단위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3's 시스템’이 원동력이 됐다. 1~3학년까지 단계별 진로교육시스템인 셈이다. 기초준비과정(STARTER)인 1학년은 심층상담 및 진로직업적성검사, 전공분야탐색을 통해 취업과 진로를 위한 기초코스를 밟는다. 2학년(SOLUTION-JOB)은 취업마인드 제고와 직업체험교육, 취업특화 동아리 활동, 전공심화자격증 취득 등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채워 나가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여 진로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3학년(STAND-BY) 단계에서는 진로 내비게이터 및 입사지원 클리닉을 실시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실시 등으로 실전 대비 시간을 갖는다. 전문가들의 1대1 첨삭지도와 함께 면접 요령도 교육한다. 일반교과와 전문교과를 통합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으로 이뤄지는 융합수업도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만의 자랑이다. 수학과목에서 이자율 단원이 나오면 이를 상업과목의 퇴직금과 연금과 연계시켜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처럼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공개수업을 지켜본 산업체 인사들은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은 처음 봤다”며 격찬을 쏟아냈다. 취업과 진학, 병역까지 1석 3조의 학교 경일관광경영고의 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학습 병행제’의 선구적 모델로 꼽히고 있는 것. 권영훈 교장은 “지난해 15명의 학생이 일·학습 병행제 대상에 뽑혀 취업과 대학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내 고교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위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취업하고 대학에 다니면서 산업체 특례 보충역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업과 진학, 병역까지 1석 3조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일·학습 병행제는 산업체에 취직, 근무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이다. 특히 산업체와 대학이 등록금의 70%를 지원, 학생들의 학비 부담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목표로 매주 존중과 나눔, 배려를 주제로 채플을 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죠. 아울러 정직과 감사를 생활화 하는 ‘정감 운동’을 전개,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 교장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 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며 두 손을 모았다.
현민이는 곧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급을 난감하게 했다. 수업 시간에 동물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자주 냈고, 자나 연필로 짝을 툭툭 건드리며 성가시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어느 날은 짝이 교과서를 제대로 펴지 않은 현민이를 도와주려다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도 이런 일을 비슷하게 당한 터였다. 한 번은 급식을 받으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자꾸 민다고 화를 내면서 무거운 식판 통을 바닥으로 밀어 버려서 다른 아이가 다칠 뻔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잘 놀다가도 사소한 행동을 빌미로 감정이 격해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딘가로 숨어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모둠 활동을 할 때도, 모둠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에 짜증을 내는 아이들에게 현민이는 책상을 발로 차곤 했다. 그러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를 보아 달라는 듯 교실 바닥을 뒹굴며 재주를 넘기도 하고, 주머니에 감춰두고 있던 사탕을 건네기도 하였다. 어느 날 현민이는 작은 얼굴에 커다란 마스크를 쓴 채, 기침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현민아, 많이 아프구나! 어서 나았으면 좋겠다.” 나의 위로가 좋았는지 자꾸 내 책상 주위를 맴돌고 말을 붙였다. 점심시간엔 감기약을 자꾸 꺼내서 보여주기만 할 뿐 먹지를 못했다. “현민아, 약 잘 먹으면 사탕 줄게. 한번 먹어보렴.” 그러자 눈 딱 감고 꿀떡 삼켰다. 현민이가 선생님 지시에 순순히 따른 몇 안 되는 순간이었다. 현민이의 이런 모습이 무척 귀여워 보였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현민이는 사소한 행동에도 언제든지 도화선이 되어 폭발할 것처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잘해보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만큼 잘되지 않으니 짜증을 내고, 괜히 엇나가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받아쓰기 시험도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많이 났는지 공책을 마구 구겨 버렸다. 그리기, 만들기, 노래 부르기, 달리기 등의 수업은 그런대로 제법 잘 따라 했지만,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있는 수학시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국어시간처럼 사고력이 필요한 시간을 유난히 힘들어했고, 그 시간에 자꾸 주변 아이들을 더 성가시게 했다. 자기가 화난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처럼…. 곰곰이 돌이켜 보니 잘하고 싶은 데 자기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을 자신이 감당하려니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다. 며칠 전 상담 선생님께서 경계선 지적 지능아동(느린 학습자)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셨다. 18개 항목 중 8개 이상이면 ‘느린 학습자’로 간주하는데, 현민이는 18개 모두에 해당했다. ‘또래에 비해 행동이 어린 아동’, ‘주변 정리를 잘하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아동’,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 ‘갑자기 화를 내는 아동’, ‘학습을 힘들어하거나 노력에 비해 성적이 지속적으로 낮은 아동’…. 그랬다. 현민이는 단순히 분노조절이 안 되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더불어 수업 시간에 더 관심 있게 살피며 학습적인 면에서 더욱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현민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랐다.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아이들은 어찌 그리 빨리 눈치 채는지, 현민이는 처음으로 수학시간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번쩍 손을 들었다. 고맙고 미안했다. 경력이 쌓일수록 반성이 쌓인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금품 갈취’, ‘셔틀’, ‘따돌림’ 등이다. 마치 두더지게임처럼 이쪽을 진압해놓으면 저쪽에서 또 발생한다. 끊임없이 담당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사항들의 지도 방안을 살펴보자. 금품 갈취 _ ‘뺏은 게 아니라 빌린 건데요’ “00이가 자꾸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아요”, “하루만 입고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도 주지 않아요” 등 생활지도부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교사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면, 가해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오늘 갚으려고 했는데요”, “달라고 안 해서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금품을 빌렸다’고 말할 뿐,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교사가 ‘빌렸으므로 갚아주면 그만이다’라며 사안을 가볍게 인식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혹은 갚지 않고 계속 빌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가정에서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피해학생에게도 추후 금품을 빌려줄 때는 주의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돌려줄 것인지 날짜를 확인한다거나, 빌려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 등을 지도한다. 또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담임교사나 학부모님께 알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셔틀(강제적 심부름) _ ‘얘가 해준다고 한 건데요’ 셔틀의 종류는 많다. 무단 외출을 해서 학교 밖에서 담배, 김밥, 학습준비물 등을 사 오게 하는 것부터 자신의 숙제, 게임 레벨업, 다른 학생 괴롭히기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있다. 금품갈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학생들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셔틀’이라고 불리는 강제적 심부름은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평소에 친구의 심부름을 대신하고 있는 특정한 학생이 있는지, 숙제를 대신해주는 학생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폭력서클(혹은 유사 또래집단)과 연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학생은 평소에는 힘이 센 학생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그늘에서 약간의 관계적 혜택을 누리다가,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오면 심부름 피해만을 강조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는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단순 가담 학생과 주도적으로 강요한 학생들 구별하고, 그에 맞는 상담 및 지도를 진행한다. 따돌림 _ 돌고, 돌고, 도는 네버앤딩 따돌림 문화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학기 초에 학급의 단합을 위해 한 명의 희생양을 정해서 학급 전체가 노골적으로 한 학생을 따돌리는 ‘전따(전체 따돌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진상조사에 나서서 주동한 학생을 상담하다 보면, 이 학생 역시 따돌림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학기 초에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학생을 의도적으로 ‘희생양’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특히 그룹을 지어서 생활하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는 피해학생만이 아니라 가해학생 역시 같은 선상에서 상담 및 지도를 해야 한다. 이처럼 따돌림은 돌고, 돌고, 도는 네버앤딩인 경우가 많다. 일방적으로 한 학생이 잘못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돌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래서 실제로 따돌림이 발생해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따돌림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고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피·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따돌림 피해학생의 공포와 상처는 교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는, 흔히 친구들과의 관계가 곧 세계 전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이 나를 버리면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회합은 해당 학생에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들에게는 ‘사과했으니까 됐지’라는 식의 면죄부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이후에도 교묘하게 피해학생을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는 피·가해학생들의 상담을 통해 각자 어떤 부분의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중재할 필요가 있다.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할 때는 자신이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도하고 이해시킨 후, 실시해야 효과가 높다. 두 번째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돌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때문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쪽 말만 듣고, 혹은 어떤 학생이 혼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고 따돌림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릴 수도 있다. 또한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양쪽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는 양쪽 학생의 말을 다 들어보거나 학급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의견이다. 교사는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이후의 사태가 두려워 상대방의 처벌을 반대한다면, ‘이대로 두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 학부모도 원치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피·가해학생들을 관찰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학교에 알릴 것을 지도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억지로 가해학생을 처벌할 경우, 피해학생은 이후 가해학생에게 또 다른 피해를 당해도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학생을 설득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내부 네트워크(담임교사-상담(교)사-생활지도부)는 물론,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 네트워크(Wee 센터-상담복지센터-정신과 병·의원)를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할 수 있다.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의 결석은 출석일수의 산입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_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누구든지 교내외에서 학교폭력이나 폭행, 혹은 상해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해를 입은 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알리거나 119·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학생은 분리시켜 조사하고 진술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피·가해 학생과 목격자·방조자 외에도, 여러 출처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급 전체에 대해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학생과 친한 친구에게 사안의 정황 파악을 의존하려는 교사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종종 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안 조사의 핵심은 사실(fact) 파악이다. 사안의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자치위원회의 중이나 그 이후에, 학교에서 사안 조사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서 학교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관련 학생들 간의 이전 관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사실에 접근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나 피·가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는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응급조치,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아야 한다. 가해학생에게는 신체폭력을 했는지 사실 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학생에게는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은 언어폭력 피해를 당하면 기분이 나빠 곧바로 해당 대화 내용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카페 상의 비난·비방·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캡처)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따돌림,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에게는 학교 내·외부의 네트워크(상담교사, 위센터, 상담센터 등)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유도한다. 가해학생에게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대화·채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해학생의 사소한 장난에 피해학생이 심하게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제도 ◆ 법적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자격 등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0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소청심사 청구 청구권자 ● 국 ·공·사립을 모두 포함,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 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구 대상이 아닌 자 : 기간제 교원, 유치원 강사 등 심사 대상 처분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청구서 제출 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란? 1. 인사발령 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날 2.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 통보할 때 - 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려는 것을 수취 거부하거나 집에 배달된 것을 수취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하 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것으로 간주함. 3. 앞의 두 가지 경우마저도 없는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금지되는 요건 ◆ 소청심사 청구의 장점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교 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 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짐(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 청구를 하면 소청심사위원 회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 9조 제2항). ◆ 자주하는 질문 ‘QA’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는 심사대상, 처리의 법적 성격, 심사 결과의 효능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에 있어 고충처리는 근무조건, 처우, 인사 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신상 문제가 그 대상인 반면, 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 주요 대상입니다. 처리의 법 적 성격에 있어서도 고충처리는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소 청심사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의 효능에서 고충심사의 결과는 해당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 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반드시 행정청을 귀속시키고 확정력을 갖습니다. Q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인 경우 원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임
다음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제시문을 참고하여, (1)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고, (2)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시오. (3) ㉠과 같은 이유를 피아제(Piaget)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논하시오. (4) ㉠과 같은 이유를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 우리나라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첫 주기인 2000년부터 참여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줄곧 상위 10위 이내에 자리해 왔다. 피사(PISA)학력 비교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우리나라의 교육을 부실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사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꼭 좋은 평가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피사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적도 좋고 공부에 대한 흥미나 협동능력도 좋은 유형이 있는데 핀란드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보이고 협동능력도 좋은데 성적이 좋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독일과 같은 나라가 그렇다고 한다. 반면 성적은 좋은데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다. 우리나라 학생은 재미없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는 셈이다. #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와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또, 시험 성적이 낮기 때문에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낮은 성적과 상대평가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나 부모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풍토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결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이 제시해 주고 있다. 구성주의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은 그가 삶을 사는 동안에 개별적으로 경험한 것이며 또한 구성의 산물인 것이다. 각 개인이 구성하는 현실과 지식은 특정한 사회공동체 속에서 타인들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산물이라는 것이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지루해하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 소수의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 암기나 단순 연산 반복을 싫어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제시하므로 지겨워하는 것이다. 반대로 너무 어려운 내용은 학습자가 아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배울 수 없는 내용이므로 역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 [PART VIEW] ◦논술체계(총 4점) ◦논술의 내용(총 16점) -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 피아제(Piaget) 이론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제1회 모의고사 채점기준표] 구분 영역 채점 기준 배점 논술의 체계 글의 논리적 체계성(4점) •논증할 주제의 일관성 있는 서술 •논거의 적절성, 확실성, 참신성 •서론, 본론, 결론의 논술체계 유지 •어법 및 표현능력의 정확성 각 1점 논술의 내용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4점) 1)의미: 동기의 결정요인을 기대와 가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2) 원인: 학교 공부의 중요성이나 매력성을 느끼고 못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 부족 3) 대책: 학생들에게 공부의 가치나 필요성 인식/ 개별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획득 1) 의미(1점) 2) 원인(1점) 3) 대책(2점)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1)의미: 자기결정을 위한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 2) 원인: 교사 중심의 수업과 상대평가 등으로 이러한 욕구 충족 결여 3)대안: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 도전적인 과제 제시를 통한 성공 경험/래포 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심리적 유대감 1) 의미(0.5점) 2) 원인(0.5점) 3) 대책(3점): 욕구별 대안제시 피아제(Piaget) 이론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1) 의미(1점): 인지발달 과정을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인지 작용을 통해 도식을 확장시키는 과정 2) 이유(1점): 너무 쉬운 과제는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은 기존의 도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무시나 체념 3) 대책(2점): 교육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계열화/수준에 맞는 표현방식/ 인지적 불평형 유발 1) 의미(1점) 2) 이유(1점) 3) 대책(2점)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1) 의미(1점):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지식을 ZPD 범위 내에서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 2) 이유(1점): 근접발달영역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 3) 대책(2점): 역동적 평가를 통해 근접발달영역 확인/근접발달 영역 내의 학습과제 제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스케폴딩(scaffolding)/ 협동학습 등을 통해 도움받기 1) 의미(1점) 2) 이유(1점) 3) 대책(2점) [제1회 모의고사 모범답안] 1. 서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이 제시될 때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교사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으로 인해 제시문의 다수 학생들과 같이 학습동기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으로 학습자의 의미 형성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동기이론이나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이해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론 1)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기대가치이론은 동기의 결정요인을 기대와 가치라고 가정한다. 즉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학교 공부의 중요성이나 매력성을 느끼고 못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학생들에게 공부의 가치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전이 가능성을 설명하고 의미 있게 가르쳐 학교공부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개별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개별처방식수업(IPI)에 따라 성공경험을 갖게 하고, 공부와 관련된 성공 모델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2)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 [4점]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재적 동기에 의할 때 참여도와 지속성이 높다고 한다. 또, 자기결정을 위한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사중심의 수업과 상대평가 등으로 이러한 욕구 충족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흥미나 수준에 적합한 학습과제를 선택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 수준별 과제 제시를 통해 성공경험과 유능감을 갖도록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의 래포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갖도록 한다. 또, 협동학습을 통해 관계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3) 피아제(Piaget) 이론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인지적 구성주의자인 피아제는 인지발달 과정을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인지 작용을 통해 도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지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과제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시문 ㉠과 같은 이유는 너무 쉬운 과제는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은 기존의 도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무시나 체념을 하거나 오개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교육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계열화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표현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인지적 불평형(갈등)을 유발해야 한다. 학습자의 사고나 경험 수준보다 약간 높은 과제나 학습문제, 발문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의 이유와 효과적 지도방안 [4점] 비고츠키에 의하면 인지발달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지식을 ZPD 범위 내에서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근접발달영역이란 실제적 발달수준과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그런데 제시문 ㉠의 이유는 근접발달영역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역동적 평가를 통해 근접발달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 평가과정에서 평가과제 형태를 바꾸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자기점검기능의 활용을 권장한다. 둘째, 학습자의 근접발달 영역 내의 학습과제를 제시하되, 과제수준이나 관점을 조정함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스케폴딩(scaffolding)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델에서 시작하여 코칭과 스케폴딩 그리고 페이딩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협동학습 등을 통해 자신보다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 해결능력과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3. 결론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발달을 위한 조력자이다. 제시문과 같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식 중심의 수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사는 동기이론에 근거하여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학습자의 의미형성을 위해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자료 제공과 학습자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철학을 갖고 자기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기대가치이론과 자기결정성이론 1. Atkinson의 기대가치이론 의미와 시사점 1) 기대와 가치가 동기의 결정요인이라고 가정한다. 즉,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전혀 가치가 없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2) 교육적 시사점은 첫째, 목표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증대시킨다. 둘째, 단계별 과제 제시를 통해 성취목표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킨다. 2. 자기결정성이론의 의미와 교육적 시사점 1) 자기결정성의 의미와 특징 자기결정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학생들은 자기결정력을 가질 때 과제에 보다 오랫동안 참여하게 되고, 과제에 대하여 유의미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활동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Dwci Ryan). 자기결정력은 동기의 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과제 참여의 질을 예언해 준다. 2)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결정을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며,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유능성 욕구, 자율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을 받게 된다. 3)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구(욕구) ① 유능성(competence need)은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는 능력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유능성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② 자율성 혹은 통제욕구는 자신의 소망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위를 결정하려는 욕구로 내적 통제소재와 비슷한 개념이다.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 내재적 동기가 낮아진다.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면 된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③ 관계욕구(relatedness need)는 다른 사람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와 애착을 형성하고 그 결과 사랑과 존중을 받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소속의 욕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가 학습자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 즉, 능력이나 성적에 상관없이 학습자를 존중하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 4) 자기결정성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1) 학습자의 자율성은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신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을 자율적 행위자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2) 학습자의 유능감은 도전감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지적 수준과 약간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도전감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잘했어! 보다 작가의 서론의 공식대로 써서 본론의 논점을 암시했기에 문제부각이 잘 되어 서론이 95%를 받았군요.) (3) 학습자의 관계유지 욕구는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 관계는 교사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수행함으로써 교사에게 기쁨을 주려고하는 원인이 되며,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가치를 쉽게 내면화할 것이다. 관계유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협동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협동적인 학습풍토 내에서 관계 유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5.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유발 방안 1)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재적 동기에 의할 때 참여도와 지속성이 높다고 한다. 또, 자기결정을 위한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제시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사중심의 수업과 상대평가 등으로 내재적 동기의 원천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욕구 충족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교사는 첫째,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흥미나 수준에 적합한 학습과제를 선택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도전감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 수준별 과제 제시를 통해 성공 경험과 유능감을 갖도록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의 래포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갖도록 한다. 또, 협동학습을 통해 관계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잘못을 했으면 곧바로 사과하는 게 도리이며 갈등을 해소하는 현명한 처사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과해도 상대방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치고 어정쩡해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는 효과적으로 사과하기 4불4행을 제안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와 해야 할 것 네 가지를 뜻합니다. 4불에 해당되는 ‘...했다면’, ‘그러나’, ‘용서해 달라’, 그리고 ‘이제 잊자’는 말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역효과를 불러오는 ‘어긋난 사과’ “저 때문에 섭섭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며 정중히 말했지만 상대방의 심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아니, ‘섭섭했다면’이라니!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내가 옹졸한 인간이라는 뜻인가?” 조건부 발언은 불쾌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해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라는 접속부사가 앞서 한 사과의 효력을 무효화해버립니다. 또한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회피성 발언의 뒷맛은 씁쓸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려 놓고는 되레 본인의 죄책감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인의 감정적 니즈(needs)를 챙기는 자기중심적인 발언은 괘씸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 잊고(뒤로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더 이상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는 뜻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사람의 심리와 감정이란 그렇게 쉽게 매듭지어 지고 일정한 시간 스케줄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지요. 일방적 재촉 때문에 마음이 더 심란해집니다. “아니, 이 정도로 사과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아? 허 참,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드디어 짜증나고 꼴통 같은 상대방이 경멸스러워집니다. 문제는 비록 말을 내뱉지 않아도 짜증은 억양에 묻어나고 경멸은 얼굴 표정에 고스란히 나타나 상대방에게 비구어적으로 전달됩니다. 경멸당한 상대방의 심기는 불편함이 아니라 심한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돼버립니다. 해명은 간단하게, 고마움은 찐하게 효과적인 사과에는 4불 대신 4행, 즉 네 가지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을 듬뿍 담아서 사과하고, 간단하게 해명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상대방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4행을 반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해명은 상황을 설명해서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고의성은 없었음을 밝히고,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해명은 간단해야 합니다. 사과한 후에 말이 장황하게 이어지면 본인의 입장을 앞세우는 것처럼 오해받기 쉽습니다. 특히 핑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혔어요. 서둘러 나온다고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막히는 바람에….” 핑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마음속으로나마 “그래도 난 시간 맞췄는데, 넌 뭐야!”하며 항의하게 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혔어요. 제가 좀 더 서둘러 출발하지 못한 게 불찰이에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과에 마음이 풀립니다.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본인이 확실하게 지기 때문입니다. 잘못의 책임을 본인이 지면 해명이고 남에게 전가하면 핑계가 됩니다.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한동안 힘이 듭니다. 나는 남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만 (아직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남은 나에게 그리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당부하세요. 제대로 된 ‘4불4행 사과‘는 내가 남에게 하되 남이 내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2014년 11월 ‘세금 도둑’ 비하에 성난 교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궐기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 강행 입장 고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입법 발의(10.28), 언론의 소위 ‘셀프 개혁 불가론’ 보도 등으로 협의기구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총은 2014년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실상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국민대타협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 1일 _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개최하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함 ● 7일 _ 교총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국회)을 갖고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교총 등 공투본 참여 보장을 촉구함 ● 11일 _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새누리당사 앞) ● 19일 _ 공투본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대표단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국회) 하고, 교원·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연금개혁 동참을 선언함 ● 25일 _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유‧초‧중‧대학‧직능조직 퇴임교원 대표 등 교육계 대표들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을 통해 교육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 2014년 12월 민(民)․관(官)․정(政)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교육계 목소리 강력 요구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민(民)․관(官)․정(政)이 함께하는 국민대타협의 역사적 모델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요구, 설득하는 등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연금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위한 공투본의 정책 방향(3대 원칙과 기본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12월 활동 일지. ● 3일 _ 공투본 대표자 회의를 통해 향후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위한 기본원칙(노후 생계보장 / 연금지속성 보장 / 세대 간 연계)과 방향 결정 ● 4일 _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면담, ‘공무원 연금 빅딜 절대 없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교직의 특수성 반영 등 확약 ● 8일~10일 _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언론 광고 게재 ● 26일 _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면담 ● 29일 _ 여‧야의 국민대타협기구 일방적 야합 규탄 공투본 간부 결의 대회(새누리당‧새정연당사 앞) 2015년 1월 “세금탈취자로 몰아가지 말라” 강도 높은 질타 교총은 ‘대안 없는 강경투쟁’이 아닌 ‘국민적 비판을 최소화한 합리적 해결’을 끝까지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공투본 대표단체인 교총, 전공노, 공노총, 한국노총공대위 4개 단체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民)·관(官)·정(政)이 함께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 8일 _ 제1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공투본의 4개 대표단체(교총, 전공노, 공노총, 한국노총공대위)로 이루어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식 출범 ● 15일_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모 위원의 ‘공무원연금은 특혜’ 발언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탈취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 ● 22일 _ 제3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기구화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2015년 2월 ‘교직의 특수성 연금 반영’ 강력 주장,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키로 확정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국회 연금특위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하기로 확답을 받았다. ● 5일 _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참석 ● 11일 _ 교총 등 공투본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면담 ● 12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1차 회의 개최. 연금관련 교원특성을 고려한 인사정책 의제를 강력히 제안하므로 써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키로 확정 ● 23일 _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우려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국회)하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과 노후소득보장관련법을 동시 논의할 것을 요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2차 회의 개최. 교원의 인사 정책적 측면 등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함 ● 26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교원 특수성 무시한 연금개혁 방향’을 강력히 질타함 2015년 3월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전격 제의” 교총 등 공투본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7만여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면담) 전격 제의했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전공노, 공노총 및 전문가와 함께 2차례에 걸친 비공식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소득대체율, 기여율 및 지급률, 신․구분리 반대, 수급자 고통분담, 연금지급개시연령, 납입기간 연장 등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구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 3일 _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제3차 회의 참석, 교직 특수성을 필수반영할 것을 강력 요구 ● 5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주최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교원의 적정 소득대체율 방안 마련을 촉구함 ● 12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 공청회 참석하여 정부 부당사용 금액 반환 및 국민 호도 과대포장 TV 광고 즉각 중단을 촉구함 ● 12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5차 회의 개최. 새누리당 및 정부 기초안 토대의 일방적 회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함. 회의실 퇴장 ● 17일 ~ 26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6~9차 회의 개최, 합의정신 무시한 일방적 회의자료 제시에 강한 문제 제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무원의 인사 정책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검토에 대한 강력 질책 및 구체적 보상 방안 제출 요구 ● 27일 _ 제5차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미진한 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위해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 공감, 실무협의회 구성 추가 논의 결정 ● 28일 _ 교총 등 공투본,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 대회 개최(여의도 문화마당 교원 등 7만 명 참여).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면담) 전격 제의 2015년 4월~ “공무원 연금 빅딜 절대 없다” 교총, 교육계를 대표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1차~9차 회의에 참여해서 교직의 특수성 반영 및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공무원연금법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전공노가 판단하는 정세분석(야당의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되는 순간순간마다 적극 개입하고 조정해 회의를 이끌며, 결국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울러 교총은 동 기간에 새정치민주연합 측 연금특위 위원들과의 비공식적인 간담(4.26 / 4.30)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상호 협의회를 갖기도 했다. 5월 1일 마지막 실무기구에서는 여야 특위 간사와 실무기구 위원들이 릴레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교총과 공노총 간의 몇 차례 상호 협의 끝에 기여율 9%에 대해서는 5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지급률 1.7%로 인하 시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전격 합의하기도 하였다.
“더 이상 연금개혁은 없다” “한국교총과 안양옥 회장이 민관정 협치를 주도,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면 재앙수준의 연금구조개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연금개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30~40대부터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우수한 교사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수와 인사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부터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새교육’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하, 김연명 교수는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공무원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안 회장의 중재와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7개 공무원단체를 중재하고, 교원들의 특수성을 협상과정에 반영시키는가하면 공무원단체와 정부, 여·야를 오가며 조율자역할을 자청했기에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냈고, 바람직한 결과물이 도출됐다”며 “새로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용하 교수와 김연명 교수도 안 회장의 말에 동의했다. 야당 추천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김연명 교수는 “다시 협상을 맡으라면 못 할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무원단체가 판을 깨려고 할 때마다 안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힘들었다”고 안 회장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협상과정에서) 교총이라는 조직을 다시 보게 됐고, 교총의 역할에 기대가 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회장 주도로 ‘민(民)관(官)정(政) 협치’를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안을 이끌어 낸 것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세개혁 등 굵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좋은 전범(典範)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개혁 틀을 수용한 ‘김용하 안’을 발표해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당 추천전문가 김용하 교수는 “정부와 단체, 여야가 참여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직업공무원제 사수 “마지노선 지켰다” 안양옥 | 바쁘실 텐데,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벌써 보름 넘게 교착사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 ‘교원을 직업공무원, 국가공무원제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양질의 교사 45%가 농어촌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원들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직업공무원제이고, 그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의 교육을 부러워하는 가장 큰 원인도 우수한 교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금개혁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원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묶여서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모셨습니다. 김연명 |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내용적으로는 현행 유지 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원 입장에서는 개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3층 보장(공적연금,퇴직연금, 저축) 부분을 연결한 3원일체형 통합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형평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김용하 | 우리나라 대중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 말씀대로 교사를 국가공무원제로 만든 것이고 그 핵심에 연금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되면, 부정 부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새누리당의 첫 구조개혁안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기반인 공무원들의 경우,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위, 직업윤리를 지킬 수 있는 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가입자의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단체와 교총이 참여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民)관(官)정(政) 협치, 국민대타협 “새로운 민주주의 물꼬 트다” 안양옥 | 그동안 공무원단체는 노조가 중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직단체로서 교육공무원을 대표해 교총과 교총 회장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전교조가 중간에 장외 투쟁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교총의 역할이 더 크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의 관점은 이 기구에 대해 비판적이라서 놀랐습니다. 한 신문사 논설위원의 시각을 예로 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지 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어렵게 했다는 식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타협기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얼마나 어렵게 완성된 개혁안인 지를 제대로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김연명 | 그 논설위원의 시각이 원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역할이 사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먼저 적용한 유럽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대의(代議)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함을 깨닫고,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타협을 하고 국회는 이를 추인(追認)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아직 ‘올드’한 초기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대타협기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십시오.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기존처럼 행정부 산하 위원회가 주도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국회가 해낸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개혁을 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거의 처음이죠.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전범을 만들어낸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합의이고, 새로운 대타협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했다면, 절대로 이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세개혁 등도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 맞습니다. 지난 3차례 연금개혁 과정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야합(野合)했다는 시각이 일부 있지만, 실제로 이번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과 국가 미래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에 편향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창조한 것입니다. 안양옥 |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론들이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용하 | 향후 70년 동안 333조 원의 국고를 절감하는 성과는 공무원들의 희생과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연금급여 수준과 강제 저축부분 등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원 및 공무원의 특수성은 살렸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담은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해 관계자들과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연명 | 야합(野合)의 사전적 의미는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입니다. 부정적이지요. 아니, 공무원들 스스로 ‘더 내고 덜 받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야합입니까. 진정한 복지? “선진국은 교육에의 투자로 회귀” 안양옥 | 솔직히 앞으로 연금개혁을 또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교원들의 불안입니다. 다음 정권이든 그 다음 정권이든 한 번은 더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원이 지방공무원화 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더 그렇습니다.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맞아 MB 정부에서 이미 전문직을 지방공무원화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미국이나 유럽이 교직에 우수한 자원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우리나라 제도를 본받으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연명 | 올해 제가 실은 안식년인데요, 미국에 가서 보고 놀란 점이 있어요. 교사는 임시직인데, 행정직은 정규직이에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요. 경제적으로 괜찮은 지역도 그 정도면 슬럼지역은 어떨까 상상이 되더군요.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시키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 결국 국가가 복지제도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깨닫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연금이 사후(事後) 관점에서 복지에 접근한다면 교육은 사전(事前)적 의미가 강합니다. 연금은 양방(洋方), 교육은 한방(韓方)인 셈인데 그런 점에서 교육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안양옥 | 맞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을 계기로 5~10년차 우수한 교사들 중에 이직(移職)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변호사 등으로 이직한 사례도 봤고요. 제가 모두(冒頭)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벗어난 7만여 명의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교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교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꺾으려하는 지 참…. 다행인 것은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명퇴 수요가 확 줄었다는 점이에요. 연금불안 줄어 … “이제 인사·복무 등 사기진작을” 김용하 |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고용 안정성’부분이 결합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보수(補修) 정도이지,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으리라 봅니다. 얼마 안 가 또 개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공무원연금체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안양옥 | 그렇습니까? 교육만 바라보고 온 교사들에게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언론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각이 우려됩니다. 김연명 | 걱정하지 마세요. 김용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집단의 한계선까지 조정한 것이 이번 개혁안입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조정은 어렵습니다. 김용하 |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늘어난 것은 교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62세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걸 ‘연금 크레바스’라고합니다. 교원들에게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노후에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기도 해요. 본인의 노후은퇴설계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하여야 법 개정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총에서 앞으로 교사들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생애설계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원에 특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안 회장 리더십 돋보여 … “공무원단체 조율, 정당 중재도” 안양옥 | 제가 그동안 교원의 전문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노력해 왔지만, 경제적 지위향상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에 참여하면서, 교원들에게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게 교육학자들과만 논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경제학자 등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교원들의 일차적 삶과 관련된 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분 교수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웃음). 김용하 |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실무기구에서 회장님이 보여준 리더십이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단체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회장님께서 잘 조율해주시는 바람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측과의 중재도 그렇고요. 사전에 봉합하고 조정하는 회장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양옥 |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김연명 | 과찬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교총이 끝까지 실무기구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아휴~ 양대 공무원노조 단체장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대타협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양옥 | 감사합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고 중간자적 입장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노와 공노총 위원장은 사실 저도 처음 만났어요. 7개 단체가 들어왔지만, 전교조와 사학연금을 제외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노조단체장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상당히 놀란 것 같았어요(웃음).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는 사실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체력에는 자신 있는 저도 3·28대회 이후 전교조의 공세가 심해지고 저도 쓰러질 지경으로 힘들었는데, 교수님들은 괜찮으셨습니까 김연명 | 저는 협상 과정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1년반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어요. 김용하 |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겁니다(웃음). 교원의 실제 삶 속으로 … “생애설계 교총이 적극나서야” 안양옥 | 저는 이번 개혁에서 교원들이 직접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보수와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금보다도 어찌 보면, 교원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동안 교직수당이, 12년 동안 담임수당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르고 있다는 건 교육부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김연명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성되는 인사 정책적 부분에 대한 협의기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야가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곧 이 기구가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발판이 만들어졌으니까 교총과 회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안양옥 |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교총이 전문직 단체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교원의 노후나 애환 등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교원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또는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실제 선거의 상황은 정당의 깃발만 내려져 있을 뿐, 지극히 정치적으로 치루고 있으므로 그 제도의 실제운영 방식은 불법적임과 동시에 위선적이다. 선거란 공천 제도를 통해 유권자 스스로 ‘지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공직자를 선택하는 합당한 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당공천도 배제되고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내력 등에 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에서 그러한 합당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한 선거는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에게 비정상적 혹은 불법적 행태를 강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선거는 ‘묻지 마’ 혹은 ‘깜깜히’ 방식의 사행성 선거가 될 위험이 크다. 후보자들은 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를 통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흑색선전 방식에 유혹당하기 쉽고, 특히 선거비용 조달 차원에서 불법을 조장당하기 쉽다. 현재의 교육감선거 제도에서는 음성적인 선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만도 몇 십억 단위의 거대한 액수인데, 재벌이 아닌 한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후보자들에게 채무관계의 유발을 포함하여 재산 전체를 거는 도박성 선거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은 당선된 후에도 편향된 인사나 비합리적 정책시행 등을 유발하는 교육행정 비리의 온상이 됨은 거의 필연적이다. 교육감 선거는 필요하다? 교육감선거란 결국 선거의 존재 이유와 합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감선거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설령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간을 갖고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그 존속을 주장한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할 수 없듯이 교육감선거 제도 역시 교육자치의 이상을 위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교육자치’의 실체가 무엇이고, 교육감선거가 그러한 이상 구현에 과연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해보자. 일단 ‘교육자치’는 헌법 용어가 아닌 ‘교육 자주성’이 변형된 용어이다. 그렇다면 ‘교육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교육방식이나 내용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종교,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다. 즉, ‘교육을 국가통치 행위에서 분리한다거나 교육자나 교육행정 담당자를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교육 자주성’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논리라면, ‘교육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교육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여 교육부(部)는 교육부(府)가 되어야 하며,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출해야 한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체제와 위배될뿐더러, 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인 국민주권의 단일성 이념과도 배치된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반(反) 교육적이다 정치는 권력 획득을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그 권력에 의거한 국가 통치행위를 지칭한다. 후자가 목적이며, 전자는 후자를 위한 과정이나 수단일 뿐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은 바로 전자의 의미 즉,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지 후자로부터 독립은 아니다. 교육의 순수성을 통속적이고 무분별할 수 있는 권력파쟁의 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헌법이 표방하는 교육자주성의 핵심이다. 결코 통치행위의 대상에서 교육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법이나 국방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통치권의 일부분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관된 교육이념을 기초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체계의 문란을 의미하고, 나아가 국가 안에 여러 다른 국가들의 국민을 양성하는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다. 교육감선거 제도를 옹호하는 문구로 사용되는 교육자치란 결국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먼 허구의 언어이다. 그것은 정치로부터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감 직을 향한 권력욕과 출세욕의 추구를 미화하는 위선과 탐욕의 언어일 수 있다.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신뢰할 수 없는 선거과정을 통해 허구와 탐욕, 위선적 행태를 드러내며 선출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교육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학부모는 물론 우리의 아들딸들마저 어린 시절부터 교육체제를 불신하게 되고, 그러한 불신 속에서 ‘황폐화’란 말로 집약되는 교육현장의 문란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반(反) 교육적이다. 평생교육이란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교육이란 인간사의 처음이자 끝이다. 그것은 인간의 소업(所業)들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것이다. 특히 교육행정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제도를 창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적 소양과 정신적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한 소양과 역량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교육철학적 안목과 더불어 풍부한 교육경험을 통해서만 갖출 수 있다. 국가적 난제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반(反) 교육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그러한 인물이 교육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세력들은 교육 무서운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 서로 진지한 대화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교육감선거 제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물론 서로 대립되는 입장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 대립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 과정을 통해 대립의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새로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요체일 것이다. 교육감선거 제도와 관련된 소위 보수-진보 입장의 대립에는 그러한 노력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평등의 미명으로 국가질서의 근간인 사법판결에 대해서까지 원색적인 말로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내 주장에 대해 참견하지 말고 내 이익추구를 방해하지 말라’는 식의 아집과 완악이 교육계에서조차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시대가 전개된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문화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정치는 공직을 차지하기 위한 극악한 권력투쟁,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혼란스러운 거리투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요체는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 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에게 반문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직선제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관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은 후,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잦은 교육감 교체은 각종 폐해들을 야기했고, 이로 말미암아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주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청구한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심판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어도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이 사후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는 헌법 제31조제4항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부당한 간섭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 지식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31조제4항은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실제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교육감의 필수적 요건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로부터 분리시켜 교육의 자주성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07년에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만족시키고 있을까? 적어도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선거결과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과 위헌성의 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교육감직선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치정당의 참여배제라는 조치가 오히려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증폭시키고 교육감 선거의 과잉정치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교육감선거의 과잉정치화 교육감 당선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유발시켜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지목받고 있는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은 금번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을 당선시킨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단편적 모습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대부분 지역에서 대등한 경합을 벌였으며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대다수 당선되었다. 반면 교육감선거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후보가 난립하며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가 1명에 불과하는 등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당선되는 후보가 속출하였다. 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된 선거였지만 유독 교육감선거에서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당선자가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교육감직선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또한 최다득표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는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며 소수의 지지를 받은 당선자가 속출하는 현상이 동시에 유발되고 있다는 것은 당선을 위해 실제로 선거에서 경쟁했던 유효후보의 수가 다수였다는 점을 의미해 교육감직선제의 선출기능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정치적 편향 인사의 교육감 선출은 곤란 유효후보의 수가 다수였다는 것은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불리우는 아주 간단한 정치경제학적 논리에 반하는 현상이다. 뒤베르제의 법칙은 한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최다득표제 선거의 경우 실제적 경쟁이 벌어지는 유효후보의 수가 두 명으로 수렴한다고 제시한다. 이와 같은 뒤베르제의 법칙은 첫째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당선 가능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둘째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차선책으로 상대적 선호가 높은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습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 다수득표제를 통해 한명의 당선자를 뽑는 교육감직선제와 같은 선거에서 뒤베르제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유효후보의 수가 다수인 상태에서 당선인이 배출된다는 것은 교육감 후보 간 과잉경쟁이 벌어지고 선거의 과잉정치화가 야기되어 비효율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친다. 특히 그로 인해 중도적 이념을 지향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사회전체의 민의를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점이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교육감으로 선출되고 있다면 교육감직선제로 야기되는 문제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담보로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교육감직선제 실제로 2014년에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교육감 선거결과를 토대로 정치적 이념을 측정해 보면 사회 전체적 민의를 반영하는 중위투표자의 이념적 성향과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이념 간에는 아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꽤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선출된 교육감 당선자들의 정치이념적 성향은 중도적이 아닌 편향성을 지닌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사회전체적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좌・우를 불문하고 정치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인사들을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동시에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선거 중 유독 교육감직선제에서만 중위투표자와 당선자간의 정치이념적 괴리 현상이 관찰되고 당선자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이 증폭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의아해하게 만드는 현상일 수도 있다. 특히 두 선거간의 제도적 차이가 실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와 정치정당간의 연결고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 즉, 정치정당 인사들의 피선거권 제한조치였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고도의 정치수단인 선거에서 정치정당을 배제시킨다고 해서 선거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정당 활동이 배제된 선거는 정당을 통한 자정기능을 상실해 종내 음성화되고 역설적으로 과잉정치화와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의 선출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정당의 선거참여 배제 조치는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제도로 전락시켰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잉정치화와 당선자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야기시킨 정당의 교육감 선거참여 배제 조항을 유연화해야 한다. 한 예로 교육감 후보의 직접적인 정당공천이 불가하다면 지역단체장 후보와의 연계 즉, 러닝메이트제도의 도입만으로도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대부분 완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이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감 역시 임명제로의 전환을 고려해볼만하다 하지만 모든 개선방안의 모색 이전에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바로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은 교육감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감직선제의 대안으로 흔히 거론되는 임명제, 간선제 등 대다수의 선출방식도 대의정치제도가 정책적 선택을 위해 운영되는 한 모두 고도의 정치수단이라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정치의 배제와 동일시된다면 어떠한 교육감 선출제도도 그 헌법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킨 중도적 교육정책을 의미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 교육감 선출제도의 위헌성은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가 내년 초·중등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인 가배정 결과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통보, 교육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속속 공고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2300여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에서 1500여명, 중등에서 800여명이 줄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 받았던 경기도는 초·중등 합계 700~800명가량 증원됐지만, 이외에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이상 줄었고, 900명 가까이 감원된 지역도 있다.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는 올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군(郡)지역은 초등교원을 다 합쳐도 백 명이 안 되는데, 한 번에 200~300명씩 인원을 줄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B교육청 관계자도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려는 교육부 입장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년의 세 배 이상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려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C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가배정하는 것은 넓은 지역에 산재돼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일단 어린 학생들이 1시간 넘게 버스타고 통학하는 것을 막으려면 교과전담교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정원이 줄지 않은 지역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D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보다 학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증원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의 그대로여서 솔직히 충격 받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학생 수'를 강조하신 것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많이 반영한 것 같다"며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도 억제하는 상황인데 늘어난 학급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잘못 나섰다가 되레 더 줄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E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지 그 내역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복성 감축을 당해도 항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들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행자부와의 협의가 시작단계여서 정원을 최대한 적게 잡은 가배정일뿐 이대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교과교사는 물론,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수요는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8.1명, 15.4명으로 OECD평균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21.3명, 23.5명에 미치지 못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히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교육 전문가들은 설득력을 얻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까지 매년 2~3% 감소하고, 특히 초등학생은 2013년 이후 매년 1%정도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교수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OECD 교육통계 산출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OECD 통계에서는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교원으로 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관리자인 교장, 교감과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는 제외된다. 따라서 총정원을 유지하더라도 교과교사를 줄이면 OECD 기준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라며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감축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교육력 향상과 현장교육지원,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과 재원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둠활동·교과별 수업·발표 등 수업 일기 재구성, 책으로 엮어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고 따지도록 마음 북돋워야” 최근 교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수업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사실과 방법을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려는 것이다. 방법도 다양하다. 공부 동아리를 구성해 정기 모임을 갖는가 하면 직접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 수업 결과물을 업로드 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땀샘 최진수의 초등 수업 백과(이하 초등 수업 백과)’의 저자 최진수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도 그 중 하나다. 교직에 입문한 지 23년차인 그는 몇 해 전부터 블로그(ddamssam.tistory.com)를 통해 수업 일기와 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최 장학사는 “지난 수업을 반성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수업 기록을 더 많은 동료 교사들과 나누고 싶어 책을 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느 해, 글쓰기 공부 모임에서 각자 한 해 동안 실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 ‘날마다 수업 일기를 써보겠다’고 말했지요.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수업 일기를 써내려갔고,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날마다 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쓰다가… 하루에 서너 번, 과목별로 쓰기도 했지요. 그렇게 모인 일기가 700개가 다돼갑니다.” 초등 수업 백과는 그간 정리한 수업 일기를 학급(수업) 운영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학습 동기 심어주는 법 ▲수업 참여 이끌어내는 법 ▲칠판·공책 쓰기 ▲모둠 활동 ▲교과 수업 ▲탐구와 발표 등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알아둬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교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다. 그는 “좋은 수업의 조건은 배움의 즐거움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도 배우면서 성숙합니다.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배움 자체를 즐길 것’을 권해요.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과 신뢰가 형성되고 관계가 두터워지기 때문이죠. 좋은 수업은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배움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수업이에요. 모른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주변에 알려 궁금증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교사는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해요.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 끊임없는 질문…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최 장학사는 참여·공유·기록의 원리를 강조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령 시 쓰기 수업을 한다면 모둠을 구성해 친구의 작품을 함께 읽어보고 아쉬운 부분과 더 나은 표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시를 완성하게 하는 방식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분위기메이커가 된다.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충하도록 돕기 위해 칠판과 공책을 활용한다. 그는 “칠판에 빈 공간을 마련해놓고 아이들이 직접 채우도록 했다”면서 “처음에는 따라하는 수준이지만, 거듭 연습하다 보면 혼자서도 수업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 삶의 철학은 ‘땀 흘려 일하고 샘처럼 맑게 살자’입니다. 줄여서 ‘땀샘’이라고 부르죠. ‘참다리’라는 별명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정한 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면서 사는 것이 즐겁다’는 걸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통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좀 더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초·중·고등학생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선거매뉴얼(이하 학교선거매뉴얼)’을 펴내고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용으로 제작된 학교선거매뉴얼은 학교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인 선거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교선거 지도 방향 ▲학교선거 전 준비사항 ▲부록(학생회 임원선거규정) 등으로 이뤄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일 공고, 올바른 선거운동, 매니페스토, 투·개표 절차, 표준선거규정 등 학교선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한 것도 특징이다. 학교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당선자 측 선거운동 도우미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낙선한 후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례, 당선된 학생이 선거 전에 학생 몇 명에게 점심을 산 사실이 선거 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문제가 된 사례 등이다. 학교선거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문제는 선거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처리 기준이 없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되, 선거운동 기간, 대상 인원, 득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당선자와 낙선자간의 표 차이를 감안해 선거결과가 바뀔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만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채정희 사무관은 “선거연수원은 하반기부터 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과정인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청소년리더 연수’ ‘새내기유권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최저가입찰만 고수하면서 납품기한 못 맞추고 품질저하 문제 ‘마스’. 오픈마켓 형태로 저가 유도 품질 보장 물론, 소규모 구입 가능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교복가격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부터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공개입찰로만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 형태의 다수공급자계약, 이른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제도의 경우 학교가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계약이 유찰되면 교복을 제 때 받기가 매우 어렵다. 업체 입장에선 적정한 납품기한(약 40일)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일부의 경우 납품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주하는 바람에 교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이로 인해 1학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선 교복을 받지 못한 채 사복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며, 학부모들의 사복 값 부담만 더해졌다. 최저가공개입찰의 또 다른 문제는 업체에게 지나치게 저가경쟁만 벌이게 만든다. 저가경쟁을 위해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업체는 소규모 물량의 입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불평등은 더 커졌다. 이와 함께 저가경쟁에 따른 품질하락 우려도 현실로 드러나는 등 혼란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최저가공개입찰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장터’ 뿐 아니라 마스를 채택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 병행해야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개선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조달청이 마스를 도입한 자체가 최저가공개입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마스”라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초·중·고 수학여행서비스, 학생 운동복 구입이 가능하지만 교복은 구매할 수 없다. 교육부가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는 최저가를 맞출 수 없어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스를 채택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만큼 교육부의 해명은 맞지 않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또 마스 참여 업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급하는 물품은 환경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규모 입찰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품질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학생 운동복을 공급하는 탁병환 삼환티에프 대표는 “물품 한 개만 요청하더라도 보내줘야 하는 게 마스 제도”라며 “마스에 교복이 공급된다면 서울 강남학교에서 입고 있는 품질의 옷을 산간벽지에서도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 될 듯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률상 지위 박탈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날 헌재 합헌 판결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 행정심판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법외노조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부터였다. 이에 불복하며 소송한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자 2013년 법외노조 통보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이 법에서의 ‘교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이 말하는 교원, 즉 초·중·고 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했을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새벽이 꾸준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다. 새소리를 들으면 농촌 생각이 난다. 농촌 출신이라 그런지 농촌에 사는 때가 그립다. 그 중의 하나가 닭소리 때문이다.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자신의 삶이 바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한다. 새로워지게 만든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저물어간다. 봄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쉽다. 오래 있으면 좋은 것은 빨리 지나간다. 지나가는 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보내야만 하겠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담고 오래도록 유지해야 할 것 같다. 여름도 봄 못지 않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달이라 아무리 더워도 잘 참으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불안한 눈길로 학생들을 보지 않는 선생님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학생들이 불안하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불안한 눈길로 볼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쓴다.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쓴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학생시절에도 선생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시절 선생님이 생각할 만큼 불안한 존재가 아니다. 부끄러운 일은 잘 하지 않았다. 나쁜 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학생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를 할 필요도 없다.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있다. 자기들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잘 이루어가고 있다. 꿈을 향해 나아갈 힘도 있고 용기도 있다. 그러기에 지나치게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된다. 학생들 중에는 진학문제로 고민하는 이도 있다. 친구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도 있다. 그래도 그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기고 있다.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준다. 그러기에 선생님이 어떤 환경에 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지 않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학생들을 가련하게 생각할 만큼 나약하지 않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불안한 학생도 아니다. 물론 갑작스런 가정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가 있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 선생님의 격려와 위로가 장차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비타민이 될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감정이 앞서면 학생을 바로 지도할 수가 없다. 감정을 내세우면 학생도 감정적으로 대한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진다. 선생님이 학생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러면 학생도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나?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좋은 선생님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선생님은 정말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넓은 마음이 없으면 하루도 학생과 생활할 수가 없다.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 못할 일에 대해 자기 말을 한다. 선생님의 마음이 넓으면 학생들도 마음이 넓어진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해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아파트 문화에 살면서 나만의 서재를 갖기란 쉽지 않다. 경제적 형편이 되어 넓은 공간에 살고 있더라도 텔레비전과 컴퓨터에 우선적으로 자리를 뺏기는 경우가 많다. 서재를 갖추는 것은 공간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집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작은 공간이라도 황상(1788~1870)의 일속상방처럼 좁쌀처럼 작은 집에 서재를 꾸릴 수 있다. 조그만 방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 집은 작지만 사실 그 작은 방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으므로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일 수 있다. 그것은 부처가 말한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는다"는 의미이다. (244~245) 나에게 작은 희망이 있다면 책으로 가득 찬 서재에서 책을 보며, 찾아 오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 속에서 깊은 묵상에 빠져 보는 삶이다. 꿈 같은 삶이지만 생각만 해도 설레인다. 경쟁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한 번 쯤은 살아가고 픈 삶이다. 박철상 선생님의 서재에 살다는 정조 임금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 중에서 책을 가까이 하며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어 당시 문화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 했던 이들의 서재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부터 -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연암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등-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당대에 학문의 업적을 이루었던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서재를 만들게 되었고 그 서재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위 인물들의 공통점은 정조 임금이 그들을 발탁하여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신분 상승의 제약이 있었던 서얼 출신들이었으며 양반이기는 하지만 청요직에 나가지 못할 형편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정조 임금의 개혁정책의 적임자로 그들은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약하였으며 청나라 사신의 일행으로 발달된 문물을 수입해 오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청나라를 다녀온 뒤 기행문 형식으로 기록한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당시 상당한 사람들이 문체를 문제삼고 있었다. 연암은 화가 났지만 참고 해명을 한다. "불공평한 세상, 내 맘대로 뭘 할 수도 없는 세상,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저 문장의 힘을 빌려 나의 답답한 심사를 쏟아 냈을 뿐이다. 그냥 한번 웃자는 것이다. 뭐 내가 본래부터 이런 걸 좋아해서 썼겠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젊고 재능도 있으니, 나를 배우지 말고 순정한 고문을 익혀서 임금을 잘 모시해도 해라"(51) "꼭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만 잘 사는 것인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꼭 남에게 무릎을 굽혀야만 하는 것인가? 연암 자신의 삶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53) 유금(1741~1788) 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인 유득공의 숙부다.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이서구, 서호수 등과 교유했다. 이를 보면 그가 조선 후기 북학파의 일원임을 알 수 있다. (61) 조선 후기 문화사, 학술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하나만 들라면, 한객건연집의 편찬과 이를 둘러싼 조선과 청나라 문인들의 교유를 꼽을수 있다.(62) 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책을 제대로 볼 능력이 없으면, 책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책에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인장만 찍어두고 읽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당시 청나라에서 신간 서적이 수없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가에 쌓아두고서 빌려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박지원은 바로 그런 시대적 풍조를 비판했다.(66~67) 옛 선비들 중 책을 좋아한 인물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이덕무(1741~1793)처럼 책을 좋아하고, 책에 관한 일화를 많이 남긴 인물도 드물다. 한객건연집이 청나라에 소개되면서 이덕무는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등과 함께 사가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정조 임금에게 발탁되어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고, 정조 시대 서적 편찬의 주역이 되었다. 특히 이덕무는 아주 많은 호를 지었고 서재 이름도 여러 가지를 사용했지만, 이 모든 게 책과 가난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덕무의 일생에서 책과 가난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아마 할 이야기가 거의 없을 것이다.그는 참으로 책을 통해 태어나 책과 함께 살다 책 속으로 돌아간 사람이었다.(72) 이덕무는 변변치 못한 서얼 서얼 출신이었다. 사회적 차별이 심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독서를 통해 해결했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독서를 통해 그것을 순화시켜갔다. 단순히 책 속의 지식만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성인의 경지에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83) 조선시대 장서가들의 서재에 놓일 만한 책은 거의 없었다. 상업용 서적은 주로 실용적인 서적이나 과거용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적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높은 관직으로 올라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거나, 인맥을 동원해 관아에서 간행된 서적을 구하는 게 최선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장서가란 일반인이 도달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161) 추사 김정희는 조선 최고의 금석학자였다. 금석학은 옛 비석이나 쇠붙이 등에 새겨진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당시 중국에서는 금석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216) 추사 김정희에게는 특별한 지우가 있었다. 역관 이상적이었다. 추사가 관직을 잃고 제주도로 유배갔을 때에도 변치 않는 우정으로 추사가 읽을 책들을 중국에서 구하다가 보내주었다. 추사는 모든 친구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이상적을 위해 세한도를 그려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친구보다 보잘 것 없는 형편에 있을 때 곁에 남아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셈이다. 서재에 살다/박철상/문학동네/2014. 12
얼마 전 연휴를 이용하여 소백산 철쭉을 보고 왔다. 자가용 대신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000산악회를 이용하였다. 수원을 중심으로 안산, 안양, 용인 등지에서 참가자가 모였는데 버스 한 대 40명이 몇 일만에 모인다. 000산악회는 카페 회원만 1천 명에 이르고 일일방문객 수가 몇 백명이다. 수원시내 주요 정류장에서 국내 유명산을 향해 떠나는 등산객을 태우는데 이렇게 등산인구가 많은 줄 미처 몰랐다. 아마도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장안문 근처에는 5대의 관광버스가, 시청 앞에는 무려 10대의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당일 회원을 모집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아침 6시 경부터 집에서 출발하여 밤 10시 귀가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가하고 보니 인터넷 회원 모집 산악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백산의 경우 산행코스가 천동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비로봉을 거쳐 연화봉, 희방사까지 총거리가 15km 정도인데 6∼7시간이 소요된다. 회원으로 참가한 등산객은 이 장시간 동안 인솔자 없이 무방비에 노출된 것이다. 첫째, 등산 안내가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 위주다. 회원 당 참가비 3만원을 받는데 회원들이 서비스 받는 것은 아침과 저녁, 안내도, 산악회 리본이 전부다. 그 흔한 물병 하나 없다. 입장료도 각자 부담이다. 가장 중요한 안내가 산행 후 몇 시까지 주차장에 모여 저녁식사하고 출발한다는 내용이다. 하산 후 주차창까지 택시를 이용하라며 요금이 1만원이라고 친절히 알려준다. 둘째. 산악회 리더의 전문성이 의심 된다. 대장의 연락처만 있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대장이 산행을 동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르바이트 한 명을 동행시키는데 그는 일행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산행을 한다. 아르바이트라 주최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회비만 면제이니 책임감이 없다. 등산 안내를 하려면 등산과 응급조치 전문성을 가진 최소한 2,3명이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열의 앞, 중간, 뒤에 배치되어 산행을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다.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도 없고 산행 중 주의사항도 전혀 없다. 등산하기 전 몸풀기로 준비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차하자마자 동시에 등산이 시작된다. 우측통행이라든가 어느 구간, 어느 지점이 위험하다는 등 안내가 없다. 산행 중 구급약품은 누가 소지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는 말도 없다. 구급약품을 준비한 안전요원이 없으니 안내도 안 한다. 더욱이 1회성 보험 가입에 대한 언급은 카페 공지사항에도 없다.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넷째, 하산주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산행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니 저녁식사와 함께 술판이 거나하게 벌어졌다. 남녀 구분 없이 막걸리를 마신 사람들 얼굴이 벌겋다. 정상에서 마시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음주산행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되 비음주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런 인터넷 모집 산악회의 행태, 원인은 무엇일까?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회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다. 차량 임차료, 식비 등을 제외하고 대장이 이윤을 챙기려 안전 산행을 위한 가이드 없이 무리한 산행을 감행시키는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대장은 산행을 동행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생략한 것이다. 소비자로서 대안은 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산악회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 등의 임원이 있고 정기적 등산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산행 시 대장이 선두에 서고 그 다음이 대원들, 부대장이 맨 뒤에 서서 대열을 이룬다. 사고 시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한다. 이런 산악회를 이용해야 한다. 신입회원 소개도 있고 환영해 주고 챙겨 준다. 안전과 친목이 우선인 산악회이다. 인터넷 모집 산악회, 참가 시 위험이 뒤따른다.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서로가 모른다. 위험에 처했을 때 챙겨줄 수가 없다. 산행대장의 부재는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등산은 목적지보다는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을만한 산악회를 선택하고 전문성, 책임감, 인격을 갖춘 리더와 함께 해야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다.
교실에서 토론 수업이 대세다. 토론 수업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 고등사고 능력이 향상된다. 토론 수업의 배경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의 반성이다. 교사는 지식을 공급해 주고, 학생은 그 지식을 전달받아 단순히 암기하는 고전적인 수업 형태에 대한 저항이다.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학생이 수동적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수업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상화 된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어휘력도 성장하지 않고 창의력도 기를 수 없다. 토론 수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성공 사례로 유대인을 언급한다. 유대인은 하브루타라는 토론 교육을 한다. 하브루타는 짝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교육법이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토론 문화는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어진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미국 부호의 30%,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자의 30%를 차지하며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했다. 토론 능력을 갖추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실에는 토론 수업이 잘못 가고 있다. 수업이 토론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론 수업이 승패를 가리는 찬반 대립의 논쟁에 치우쳐 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학생들은 애초부터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대한 주장만 하고 거기에 맞는 논거만 되풀이 한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없다.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일면 수용하는 태도도 보여야 하는데 말싸움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 주장만 경쟁적으로 하고, 대화는 안 한다.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 대안 제시라는 것도 없다. 남을 배려하는 대화와 태도도 없다. 이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학교를 떠나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다. 어떤 주장을 들으면 언제나 반론만 할 줄 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대안을 모아가는 지혜로운 과정이 없다. 세상에 완벽한 관점도 완전무결한 주장도 없다. 그런데도 자기의 관점에 대해 끝없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토론 교육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토의 수업을 권한다. 흔히 토론과 토의를 얼버무려 사용하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토론(debate)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잘못됐는지를 따지는 말싸움이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타협과 흥정이 잘 통하지 않으며 그 결과는 오로지 승패로 결정된다. 토의(discussion)는 어떤 상황이나 논점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토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면서 바람직한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상호 협동적 성격을 띤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는 토론 수업보다는 토의 수업이 필요하다. 토의 수업은 토론 수업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의 과정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일부만 참여하는 토론 수업보다 효과적이다. 토론 수업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대안 제시에도 부족하다. 토의 수업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배려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시도가 활성화다고 확대된다면 개인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아닌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토론을 싸움이라고 했지만, 토론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측도 있다. 바로 지기 위한 싸움이고, 져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터득하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토론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토의 수업으로 방향을 틀기를 바란다. 토의 수업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 수업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온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 좋은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고, 폭넓은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수업 모둠 안에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자존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아울러 끊임없는 대화 과정에서 다른 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도 도움이 되고, 나가서 사회 적응력도 좋아진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표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소통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자기주장만 난무하는 토론 수업에 맹목적으로 빠지는 현실에 딱 맞는 말이다. 직장인도 오늘날처럼 변화하는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다른 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은 자기주장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토의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의견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논리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만들어진다. 우리 교육에서 최근 인성교육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지나치게 학습에 몰두하면서 인성의 부재, 인간성 상실로 각종 폭력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토의 수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데도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토의 수업은 소통 부재라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