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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민(民)관(官)정(政) 협치 주도 민주주의 살리고 연금 재앙 막았다”

공무원견금 개혁을 위한 125일 동안의 대장정을 이끈 주인공들이 지난 5월 20일 한국교총

에서 자리를 같이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일등공신’으로 평

가받고 있는 대표적 연금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안양옥 한국교

총 회장을 초청, 긴급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극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공무원연금 개혁

안’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기 위함이었다.



“더 이상 연금개혁은 없다”

“한국교총과 안양옥 회장이 민관정 협치를 주도,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면 재앙수준의 연금구조개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연금개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30~40대부터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우수한 교사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수와 인사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부터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새교육’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하, 김연명 교수는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공무원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안 회장의 중재와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7개 공무원단체를 중재하고, 교원들의 특수성을 협상과정에 반영시키는가하면 공무원단체와 정부, 여·야를 오가며 조율자역할을 자청했기에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냈고, 바람직한 결과물이 도출됐다”며 “새로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용하 교수와 김연명 교수도 안 회장의 말에 동의했다. 야당 추천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김연명 교수는 “다시 협상을 맡으라면 못 할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무원단체가 판을 깨려고 할 때마다 안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힘들었다”고 안 회장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협상과정에서) 교총이라는 조직을 다시 보게 됐고, 교총의 역할에 기대가 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회장 주도로 ‘민(民)관(官)정(政) 협치’를 통해 공무원연금 단일안을 이끌어 낸 것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세개혁 등 굵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좋은 전범(典範)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개혁 틀을 수용한 ‘김용하 안’을 발표해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당 추천전문가 김용하 교수는 “정부와 단체, 여야가 참여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직업공무원제 사수 “마지노선 지켰다”
안양옥 | 바쁘실 텐데,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벌써 보름 넘게 교착사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 ‘교원을 직업공무원, 국가공무원제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양질의 교사 45%가 농어촌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원들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직업공무원제이고, 그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의 교육을 부러워하는 가장 큰 원인도 우수한 교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금개혁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원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묶여서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모셨습니다.
김연명 |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내용적으로는 현행 유지 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원 입장에서는 개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3층 보장(공적연금,퇴직연금, 저축) 부분을 연결한 3원일체형 통합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형평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김용하 | 우리나라 대중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 말씀대로 교사를 국가공무원제로 만든 것이고 그 핵심에 연금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되면, 부정 부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새누리당의 첫 구조개혁안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기반인 공무원들의 경우,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위, 직업윤리를 지킬 수 있는 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가입자의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단체와 교총이 참여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民)관(官)정(政) 협치, 국민대타협 “새로운 민주주의 물꼬 트다”
안양옥 | 그동안 공무원단체는 노조가 중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직단체로서 교육공무원을 대표해 교총과 교총 회장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전교조가 중간에 장외 투쟁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교총의 역할이 더 크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의 관점은 이 기구에 대해 비판적이라서 놀랐습니다. 한 신문사 논설위원의 시각을 예로 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지 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어렵게 했다는 식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타협기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얼마나 어렵게 완성된 개혁안인 지를 제대로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김연명 | 그 논설위원의 시각이 원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역할이 사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먼저 적용한 유럽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대의(代議)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함을 깨닫고,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타협을 하고 국회는 이를 추인(追認)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아직 ‘올드’한 초기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대타협기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십시오.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기존처럼 행정부 산하 위원회가 주도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국회가 해낸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개혁을 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거의 처음이죠.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전범을 만들어낸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합의이고, 새로운 대타협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했다면, 절대로 이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세개혁 등도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 맞습니다. 지난 3차례 연금개혁 과정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야합(野合)했다는 시각이 일부 있지만, 실제로 이번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과 국가 미래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에 편향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창조한 것입니다.
안양옥 |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론들이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용하 | 향후 70년 동안 333조 원의 국고를 절감하는 성과는 공무원들의 희생과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연금급여 수준과 강제 저축부분 등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원 및 공무원의 특수성은 살렸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담은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해 관계자들과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연명 | 야합(野合)의 사전적 의미는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입니다. 부정적이지요. 아니, 공무원들 스스로 ‘더 내고 덜 받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야합입니까.

진정한 복지? “선진국은 교육에의 투자로 회귀”
안양옥 | 솔직히 앞으로 연금개혁을 또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교원들의 불안입니다. 다음 정권이든 그 다음 정권이든 한 번은 더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원이 지방공무원화 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더 그렇습니다.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맞아 MB 정부에서 이미 전문직을 지방공무원화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미국이나 유럽이 교직에 우수한 자원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우리나라 제도를 본받으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연명 | 올해 제가 실은 안식년인데요, 미국에 가서 보고 놀란 점이 있어요. 교사는 임시직인데, 행정직은 정규직이에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요. 경제적으로 괜찮은 지역도 그 정도면 슬럼지역은 어떨까 상상이 되더군요.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시키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 결국 국가가 복지제도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깨닫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연금이 사후(事後) 관점에서 복지에 접근한다면 교육은 사전(事前)적 의미가 강합니다. 연금은 양방(洋方), 교육은 한방(韓方)인 셈인데 그런 점에서 교육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안양옥 | 맞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을 계기로 5~10년차 우수한 교사들 중에 이직(移職)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변호사 등으로 이직한 사례도 봤고요. 제가 모두(冒頭)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벗어난 7만여 명의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교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교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꺾으려하는 지 참…. 다행인 것은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명퇴 수요가 확 줄었다는 점이에요.

연금불안 줄어 … “이제 인사·복무 등 사기진작을”
김용하
|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고용 안정성’부분이 결합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보수(補修) 정도이지,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으리라 봅니다. 얼마 안 가 또 개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공무원연금체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안양옥 | 그렇습니까? 교육만 바라보고 온 교사들에게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언론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각이 우려됩니다.
김연명 | 걱정하지 마세요. 김용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집단의 한계선까지 조정한 것이 이번 개혁안입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조정은 어렵습니다.
김용하 |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늘어난 것은 교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62세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걸 ‘연금 크레바스’라고합니다. 교원들에게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노후에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기도 해요. 본인의 노후은퇴설계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하여야 법 개정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총에서 앞으로 교사들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생애설계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원에 특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안 회장 리더십 돋보여 … “공무원단체 조율, 정당 중재도”
안양옥 | 제가 그동안 교원의 전문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노력해 왔지만, 경제적 지위향상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에 참여하면서, 교원들에게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게 교육학자들과만 논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경제학자 등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교원들의 일차적 삶과 관련된 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분 교수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웃음).
김용하 |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실무기구에서 회장님이 보여준 리더십이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단체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회장님께서 잘 조율해주시는 바람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측과의 중재도 그렇고요. 사전에 봉합하고 조정하는 회장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양옥 |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김연명 | 과찬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교총이 끝까지 실무기구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아휴~ 양대 공무원노조 단체장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대타협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양옥 | 감사합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고 중간자적 입장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노와 공노총 위원장은 사실 저도 처음 만났어요. 7개 단체가 들어왔지만, 전교조와 사학연금을 제외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노조단체장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상당히 놀란 것 같았어요(웃음).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는 사실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체력에는 자신 있는 저도 3·28대회 이후 전교조의 공세가 심해지고 저도 쓰러질 지경으로 힘들었는데, 교수님들은 괜찮으셨습니까
김연명 | 저는 협상 과정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1년반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어요.
김용하 |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겁니다(웃음).

교원의 실제 삶 속으로 … “생애설계 교총이 적극나서야”
안양옥 | 저는 이번 개혁에서 교원들이 직접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보수와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금보다도 어찌 보면, 교원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동안 교직수당이, 12년 동안 담임수당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르고 있다는 건 교육부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김연명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성되는 인사 정책적 부분에 대한 협의기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야가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곧 이 기구가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발판이 만들어졌으니까 교총과 회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안양옥 |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교총이 전문직 단체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교원의 노후나 애환 등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교원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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