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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도 교섭과제 신청을 받은 결과, 수 천 건의 고충, 불합리한 제도, 악법 사례를 개선해 달라는 교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교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보결수업 수당 지급, 고교 입시일정 조정, 수업시수 감축, 보직교사 확대 배치, 석사 점수 이중 인정 폐지 등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5학급 학교에도 보직교사를=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3조 4항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만 부장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들은 이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분교 2개를 거느린 면 소재 5학급 학교인 K초는 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부분 본교에서 처리하느라 부담스럽다. 특히 교무담당이 맡은 업무는 셀 수 없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직교사를 둘 수 없으니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가산점도 받지 못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보직교사가 2명인 6학급 초등교보다 업무는 더 많으면서도 보직교사의 혜택은 못 받는 현실”이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 있는 교사는 발령이 나면 2년 있다가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학교로 옮겨버린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또 5학급이라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감이 전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 학교 살리기 운동을 부르짖지만 당장 교사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농어촌 학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규모가 큰 농어촌 학교만 선호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5학급 이하 학교에도 부장교사를 두도록 법령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접수됐다. △보결수업 수당 지급=특휴, 병가, 연가, 보건휴가, 공가 등으로 교사가 결근할 때,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수업결손을 예방해야 한다. 이에 1일 50000원의 수당을 주도록 연간 학교회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는 나머지 교사들로 보통 ‘자체 해결’을 하는데 이 때 보결수업 배당에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제공하거나, 아니면 보결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 내에서 보결수당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체경력교사 100% 인정을=산업체 경력 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말 중앙인사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중앙인사위의 통지가 없는 상태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전공과 관련 없는 공무원 생활은 백퍼센트 인정하면서 왜 산업체 경력은 불신임하는 것이냐”며 100%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석사 이중 점수 부여 폐지를=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석사 점수를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계속 점수를 부여하는 것(경기도교육청의 경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사들은 석사 하나 더 받는 것이 박사 학위 취득 점수와 똑같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고교 입시일정 조정=실업고, 특목고 등 11월에 전형을 시작해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을 반영하는 일정에 대해 중학 교사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2학기 이후 학사운영, 학생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실업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11, 12월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되지 않고, 일부 대도시 중학교 학부모들은 중간고사가 끝나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오전수업만 하라는 민원을 끝없이 제기한다. 또 민족사관고는 특차전형에 합격한 중학생을 미리 소집해 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학생관리 문제로 학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3학년 입시일정에 불만과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은 서울과 일부 광역시처럼 학기말 고사까지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고교 입시일정을 12월 중순으로 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정보실 전문가가 관리를=서버 관리나 컴퓨터 관리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부담도 크므로 컴퓨터 관리 업무를 별도의 컴퓨터 전문가를 배치해 담당하게 하자는 지적이다. 일부학교는 교원이 근무하는 공간에 서버가 설치돼 있어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60시간 자격연수로 불이익=부산의 영어교사들이 제안했다. 1980년~1990년 사이에 1정 자격연수를 받은 이들은 그 외의 기간에 240시간의 연수를 받고 1호봉 승진한 교사들과 달리, 360시간의 연수를 받느라 호봉 승급이 6개월이나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법상 모든 교과가 2정 자격 취득 후 240시간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1정 취득과 함께 1호봉 승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위 기간에 영어 1정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은 360시간이나 연수를 받느라 6개월 경력상의 승진과 급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들 교사는 “영어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는 시대와 관계없이 240시간의 1정 연수를 받고 1호봉 승급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같은 영어교사라도 다른 기간에 자격연수를 받은 교사들과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말한다. 이에 “6개월 승급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지금까지 박탈당한 급료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바랐다. △교사 정원 확보=교사들의 영원한 바람이다. 실업고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지 3년차인데 수업시수 부담이 6차 때보다 많다고 불만이다. 의림공고는 교사들은 “실업고 교사 1인당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3, 24시간에 달해 수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원 확보가 시급하고 이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기간제 교사를 충분히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들은 어서 표준수업시수제가 도입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3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며 “교총의 주장대로 주당 20시간 이내로 표준수업시수를 정하고 초과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중학교 18시간, 고교 16, 7시간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최소수업 교육기간 2주로=7차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시간 수다. 그런데 각 과목별로 34주(학기당 17주)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맞추다 보니 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교원들은 말한다. 교육계획에는 맞게 확보했지만 교사들의 출장, 학교행사, 일정변경 등에 의해 정상 근무한 교사들의 과목도 이를 실제로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NEIS 입력을 비롯, 출석부, 학급일지 등을 조작해 수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시간표에도 없는 7, 8교시나 5, 6교시를 한 것처럼 기록한다.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소수업 교육기간을 현행 34주에서 32주로 줄여달라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농어촌 학생 전면 무상급식=“인구 급감으로 흉물스런 폐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부모 밑에서 공부한다”는 교사들은 “이들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담임에게 누진 가산점 주자=갈수록 담임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그 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이다. 부장교사 1년에 0.25점씩 부가점을 주어 7년까지 누적하듯이, 담임도 1년에 0.2점씩 20년까지 상한선을 두고 누진 점수를 부여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교실에서 학생지도에 충실한 교사가 승진에 우선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올 10월부터 미성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학원이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수강료를 사전에 공개해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대·허위광고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학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광고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부가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의무제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나,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강료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불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거부하면서 현금 납부를 강요하는 학원은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 중과세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원수강료는, 해당 학원이 수강료를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면 조정위원회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조절하고 있다.
"하하하…", "호호호…" 아이들이 들어서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잠을 깨는 교실. 나 역시 아이들의 조잘거림에 생기가 넘친다. 나의 잠든 세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아이들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얼굴을 살펴나간다. 벌써 교단에 선지도 어언 15년이 되어간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설렘으로 타성에 젖지 말고 열심히 이 길을 가자고 다짐했던 작은 바램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15년이다. 저마다 다른 빛깔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 아이들과 함께 하는 탐험의 여정. 때로는 꽃과 나비가 있는 봄 동산 같은 여정으로 즐거워하고, 새로운 길을 만나면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가며, 비바람이 칠 때는 잠시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기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교사로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오직 나만을 믿고 따르는 여러 빛깔의 순진함에 희망을 걸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면 어슴푸레 움직이는 작은 미동이 예민한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한다. 매년마다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know-how가 없는 교사들은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담임 및 부서 업무 등으로 자문을 구하기에 바쁘기만 하다. 갈수록 달라 보이지 않는 교육 행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며칠 전 신문에서 접한 사실이지만 요즘 교사들은 담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잔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하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대한 불평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의 빈정대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직업에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드리워진 그림자를 하나 둘씩 벗겨보면 정말이지 그 어느 누구보다 아픔을 많이 간직한 사람들이 우리 교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본다. 비일비재하게 바뀌어 지는 입시제도에 "또 시작이구나!"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동료 교사의 말에 쓴웃음을 지어본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질 때마다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매스컴 내지 신문 지상에 대서특필 보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때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모두가 주먹구구식의 교육 정책을 수용해야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가 아닌지 어이가 없어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인가 달라지겠지'한 생각들이 요즘들어 후회가 된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교육부총리의 자리가 공백으로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부총리 후보 선정에 많은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각종 단체와 시민참여연대에서 물망에 오른 누구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한 일면이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은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도 있었다. 일간에는 우스갯소리로 ‘부처와 예수님’을 합쳐 놓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말이 안하무인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작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0시 수업'을 없애기로 한 모 교육청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는 싶으나 과연 그것이 얼마까지 아니 몇 시간 갈 것인가에 더 의구심이 생긴다. 과거를 답습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성을 배제한 정책은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만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5일 전문직 응시 교육경력의 상향 조정과 응시자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전문직 전형방법 개선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전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경력을 현재보다 3년 이상 늘린 18년 이상으로 하고 ▲영어과의 경우 영어어학능력시험 만점의 60%이상 취득한 교원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지식 암기의 면접평가 방식에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획력 평가로 전환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전문직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실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는 ‘교수-학습지도 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문직 근무 5년 주기를 정착시키고 현직 교사의 교감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발인원의 일정수를 교감으로 배정하고 응시인원이 이에 미달 될 경우 다른 군(1정 응시자)에서 선발하지 않고 부족한 인원만큼 능력이 있는 교감 중에서 발탁, 임용키로 했다. 또 종전의 연구실적과 보직교사 경력, 박사학위 논문에 한해 6.7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연수학점(5점)과 교육경력, 고교근무 경력, 교육관련 저술, 표창, 기타 교육유공실적점 등을 부여하는 등 가산점을 26.5점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전산교과의 경우 전산부전공 자격 취득자에게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응시 요건을 완화했고 전산 관련 유자격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유공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및 연수 분위기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작성 및 일선 학교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교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2월말까지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말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식 차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고1년생부터 내신성적이 원점수와 표준편차, 석차9등급으로 표기돼 점수 부풀리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6~2007학년도 입시를 치를 고2, 3학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초까지 시안을 만들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2월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성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가 해야 할 과제를 나눠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와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학교장 대상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및 평가기준과 이를 활용한 시험문항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관련 장학.감사체제를 정비하고 교원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성적 부정 관련자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성적관리 부정 의혹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감사에 나서 부정행위 가담 교원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행·재정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과제로 ▲학교 학업성적 엄정 관리 규정 정비(시험 출제.채점.관리 재정비, 2인 교사 및 학부모 감독, 부정행위 예방대책 마련 등) ▲평가문항 및 평가계획 사전 공개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 활용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교총(회장 황잀)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최만규)은 26일 ‘2004년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확대 등 26개 조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이후 실무협의회 2회, 본위원회 1회, 소위원회 2회를 가졌으며, 특히 교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날 교섭·협의를 통해 양측은 계약제교원 수당 지급 일수를 5일 이상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 PC확충 예산 확보시 희망여부에 따라 노트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의 자녀 양육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자녀 탁아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내의 활동 및 교외의 현장학습 활동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교원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교통안전, 폭력예방지도 유관기관 협조 ▲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구 정보화 기기 신품 교체 ▲중등 선택과목교사 수업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필적인 '광화문' 한글 현판을 정조 글씨로 교체하겠다는 문화재청 방침과 관련 한글운동가들이 한글 현판을 지켜야 한다며 궐기대회를 벌인다. 한글학회와 외솔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비롯한 한글운동 관련 단체들은 '광화문 한글현판 지키기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한글회관 앞뜰에서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25일 말했다. 궐기대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비상대책위는 "문화재청이 경복궁 1차 복원사업의 하나로 `광화문'(이라는) 한글 현판을 떼고 '光化門'이라는 한자 현판으로 바꿔단다고 한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와 그가 한글 현판을 쓴 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성명서는 "광화문 한글현판이 군사독재의 얼룩이기에 떼어 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00년 동안 천대받던) 그 한글을 살려 쓰고 빛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비단 광화문 현판 뿐만 아니라 그의 글씨로 된 현충사와 세종대왕이 잠든 영릉과 그밖의 많은 유적지를 단장하고 한글 현판을 단 것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 업적으로서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서울체육장학재단과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국장 자리가 '특정인 봐주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의 임명과 보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교육감의 의중이 사무국장 임명의 절대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역대 사무국장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이 주로 맡아왔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연봉 5000만원 내외의 노른자위 자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 "특정인들끼리 자리를 독차지 한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체육장학재단=학교체육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한다. 사무국장의 연령제한은 없다. 현 박 모 사무국장(65)은 2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인종 전 교육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국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육재단 사무국장은 학력·경력 불문하고 죄만 없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학생·교직원 연수활동과 과학영재 교육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됐다. 50억원 정도의 기금을 운용한다. 서울시교육감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 사무국장은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현 최 모 사무국장(64) 역시 시교육청 총무과장 출신으로 유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학교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무국장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62세까지 할 수 있고 임기가 연장되면 63세까지도 가능하다. 2002년에는 서울시교위로부터 법인 정관까지 바꾸며 특정인을 임명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현 김 모 사무국장(61)은 시교육청 재무과장 출신으로 정년 6개월을 남기고 명예 퇴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위 김홍렬 교육위원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자체가 단순해 과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시교육청의 유사 부서 직원이 업무를 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김복현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에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소재지 지역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본청으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968년 광화문을 복원하면서 내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한글 현판을 조선 정조의 글씨 현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경복궁 1차 복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현판 교체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교체되는 현판은 정조의 글씨를 따서 모은 한자 현판이 될 예정이며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면 8월 15일 광복절에 바꿔 건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현판은 경복궁의 공간 성격과 맞지 않고 원래 한자 현판과 다르게 글씨 방향도 거꾸로 돼 있어 교체하기로 했다"며 "문화재위원회에 곧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7년 동안 걸렸던 “광화문” 현판을 바꾼다 하니, 의아하고 당혹스런 느낌이다. 37년 동안 우리나라의 상징적 현판으로 걸렸던, “광화문” 현판을 바꾸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와 타당성이 있어야 바꾸는 것이지, 문화재 청장 한 사람또는 한 부서의 의견으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광화문 현판” 교체사업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청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으나, 벌써 문화재 청장은 현재 간판을 경북궁의 공간성격에 맞지 않고, 원래 한자 현판과 다르게 글씨방향도 거꾸로 돼 있다며, 오래전부터 교체를 검토해 왔다며, 8월15일 광복절에 교체를 완료한다고 한다. 이미 바꾸는 시기와 방법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 돼 있다. 현판글씨를 교체하기 위해 모 서예가에게 부탁도 했다가, 고사하니 정조 어필로 집자해서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숭례문, 흥인지문, 대한문, 독립기념관 현판들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만 일치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건물과 함께 사용되어져 온 현판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꾸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발상 일 뿐 아니라, 꼭 바꾸려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꾼 현판은 언제고 또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문화재 청장이나 문화재 위원회의 할 일은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의 현판을 그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현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일을 해야지, 37년간의 세월을 국민과 함께한 아무 탈 없이 걸려 보아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현판”을 궁색한 이유, 즉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문화의 단절과 파괴 그리고 행정의 남발이 아닐 수 없다. 현판이 공간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국민 대다수 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꿀 만한 이유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판글씨를 정조어필의 한자로 집자하고, 글씨 읽는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공간성격에 맞는 현판이 된다는 말인가? 그럴 리 없다. 그 차이를 느끼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모 서예가한테 부탁했다 고사해서 정조어필을 집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저명한 서예가는 부탁한 모 서예가 한 사람 뿐인가? 모 서예가 한 사람만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역대 유명한 서예가들이 즐비한데, 역대 유명한 서예가의 글씨집자는 안된다는 말인가? 정조어필로 정한 것은 최상의 결정이라고 보는지 되묻고 싶다. 현재 일상적인 문자표기에서 한문보다 한글표기가 일반적인데, 광화문 한글현판을 한문현판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흐름의 역행이다. 우수한 문자를 가진 나라로서 주체성 없는 행위이다. 문자표기의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표기가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옛날 한문표기식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표기로 바꾸는 것은, 내국민이나 외국인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37년 전에도 전통적으로 읽는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는 것 모를 리 없지만,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해서 일상사용하는 순서로 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잘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지는 판에 다시 순서를 옛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현재 광화문 현판 글씨의 예술적 가치도 그만하면 손색이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가 더러 있지만, 글씨의 격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서예가들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글씨 잘 쓰는 분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 특히 궁체. 판본체의 정형화한 서체가 아닌 개인 특유의 개성있는 글씨 즉 웅혼한 기상을 내포한 글씨로 궁체의 섬약함, 판본체의 규칙적인 반복의 지루함의 약점을 훌훌 털어 버린 훌륭한 손색이 없는 글씨이다.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중심이며 관문 격이다. 그러므로 우리문자인 한글로 해야 함이 옳고, 현재 또는 과거의 서예가 글씨보다. 나라를 크게 발전시킨 대통령의 글씨가 더 상징적이며, 국민의 화합이나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고 하는 상징적 효과도 클 것이다. 37년 사용되고 보아온 현판은 국민의 마음속에 광화문이라는 하나의 상징적 문화적 가치로 인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정조어필로 집자 한다고 하지만 정조어필이 “광화문”이라고 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자한다면 글씨의 격이 떨어지고 조잡해 질 수 밖에 없다. 글씨는 행서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정자 글씨를 쓰더라도 한 사람이 주어진 세 글자를 쓸 경우에는 대소 강약을 계산해서 쓴다. 다음 글자를 생각해서 앞 글자를 쓰고, 앞 글자에 따라서 다음 글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서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씨에는 리듬과 강약과 호흡의 흐름이 살아 숨쉬는 것이다. 즉 글자의 크기, 방향, 굵기, 획의 무게를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쓰게 되므로, 집자하면 그러한 글씨의 리듬과 강약의 조화와 흐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예술적으로 죽은 글씨가 될 수밖에 없다. 문화재 청장에 따라 그분의 안목과 식견으로 37년 동안 있어온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현판을 바꾸는 것, 또는 만에 하나 정치적으로 바꾼 다 함은 문화의 단절이고 파괴행위이며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인식과 정서의 인위적 차단이며 행정의 남발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누가 기존의 숭례문. 대한문. 흥인지문, 광화문의 현판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광화문 현판을 바꿔야 하는가를 반드시 공론으로 각계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고, 정조의 어필로 집자한 현판과, 현재의 한글 현판을 두고, 집자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 가 여부를 비교 검토 해 보아야 한다. 분명 정조 어필 한자로 집자한다면 현 한글 현판보다 복고적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글씨의 흐름과 멋이 없는 글씨, 현대감각이 떨어지고, 친근감이 덜한 현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월께부터 입시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매년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만으로 수강료 과다 인상이나 담합 등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시설과 여행업 등 다른 업종도 반드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으로는 한계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입시 시즌만 되면 학원가에 대해 논술.면접 등의 불법 고액과외나 수강료 담합 및 과다 인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학원측이 책정해 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료의 고액 여부 등을 단속하려면 실제 학원에 가봐야 하고 학부모도 학원에 직접 가지 않는 한 학원간 수강료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액과 실제 징수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수강료를 담합해 똑같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학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신고액을 수강생과 학부모가 모를 뿐 아니라 학원측이교재대금과 특강비 명목 등으로 수강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에 학원이 지난해 6월 현재 입시보습 2만474개, 예.체능 2만5천641개 등 6만7천601개나 되지만 관련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은 1명의 공무원이 500여개의 학원을 맡아 단속해야 하는 형편. ◆수강생.학부모가 단속원 = 따라서 행정력만으로 고액 수강료 징수나 편법 인상 등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강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만큼 수강생과 학부모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의도다. 학원이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려면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수강생이 편법 인상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학원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 교육부는 소득세 납부나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 실적 제출도 의무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액 수강료를 미리 차단하는 장치로 삼을 방침이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축소 표시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강제 휴원, 수강료 전액 환불,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잘 이행하면 통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율권도 주어진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어 및 기술.직업계 등 성인학원에 대해서는 강사 자격, 수강료 책정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의 경쟁과 자율, 책무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업종 유사사례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업종에 대해 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여행상품에는 기본가격과 함께 추가경비 유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즉, `추가경비 있음(최고 00원)'은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경비에서 광고상 가격을 뺀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추가경비 없음'일 때는 소비자가 광고상 제시된 가격만 내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특정 서비스 이용시 별도요금 추가' 등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원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또다른 규제로 학원가의 반발을 살 소지가 많은데다 학원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은밀한 고액과외'까지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 한 학원 관계자는 "고액과외가 학부모의 요구로 은밀히 이뤄지거나 학부모가 먼저 `웃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격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논술.면접 고액과외 등이 더 활개를 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모든 학원은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시보습 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학원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개정, 10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원 수강료 공개 방침은 고액 또는 편법 수강료 징수를 막고 학원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학원측이 수강료를 정해 시.도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 실적 등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수강료를 표시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산정 등의 경우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1개월 이상 휴원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수강생이나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나 지로를 통한 수강료 납부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으면 1개월 이상 문을 닫게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나눠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수강료, 강사자격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후속조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성인이나 미성년 대상 학원 모두에 대해 수강생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육계의 산 증인인 추월영 전 경남고 교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 했다. 향년 99세. 추 선생은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1960년),국민훈장 목련장(1967년),국민훈장 동백장(1971년) 등을 수여 받았다. 특히 57년 경남고 재직시 완전 개가제 학교도서관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학교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새 지평을 열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으로 발인은 27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충남 천안 병천면 소재 풍산공원묘원이다.
숙명여대 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계선자 교수)는 25일 숙인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명절보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큰 절하는 법을 지도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수장의 공백이 보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법령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제안,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의 제안자를 행자부 장관으로 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으로 특정 부처의 소관 법률을 다른 부처 장관이 제안해 통과시켜 시행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설명. 교육부가 이런 독특한 방식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1월 공포된 유아교육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시행 이전에 함께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제안 자격은 소관 부처를 떠나 국무위원만 갖고 있고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 행자부 장관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법령 제안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는 특이한 법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교육부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부 수장 공백기간도 '다시는 깨기 힘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이후 최장기 기록이었다. 어쨌든 교육부는 새해 들어 이기준 전 부총리가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 세우면서 업무 공백이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대안학교가 빠르면 9월 경기 안성에 생긴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교법인 전인학원(이사장 박청수)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 대안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가칭)를 경기 안성 죽산면 칠장리 일대 2만㎡(건물용지 1만3540㎡, 체육시설용지 6460㎡) 부지에 세우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로 중학 6학급, 고교 6학급, 취업반 2학급 등 총 14학급으로 운영되며 만12세에서 20세 탈북청소년의 학업지도 및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하는 이 학교는 시설비는 교육부가, 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과 통일부가 각각 지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승인을 받는 즉시 학교설립인가 신청 등 후속절차를 밟아 빠르면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탈북학생들은 입국하면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 하나원 내의 ‘하나둘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3개월간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와함께 초등과정(14세까지)은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3개월간 남한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비교적 남한사회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하나둘 학교’ 교육이후 바로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불안감과 환경,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고,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 설립이 추진돼 왔다.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9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명시됐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시행령에서는 끝내 누락돼 유아교육 질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성부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는 유아교육계의 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은 제23조에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제33조에서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자체장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설치조항을 두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은 시행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당초 유아교육법 6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됐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채, 제7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는 필수임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삭제하고 위탁만으로 한정한 것은 유아교육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진흥원의 독립설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3학급 이상 유치원에 1인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을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여전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규칙이 교육부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 후에나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교총은 26~29일 교육부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학원에 공교육을 맡기는 사례가 없다”며 “미술학원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시행규칙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마다 2월이면 새 학년도 교과전담교사의 배정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전담교사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은 교과전담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이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들이 교과전담제를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김선혜(서울교대 강사)씨의 논문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학교생활에 나타난 몰입과 소외’(서울 시내 초등교 40명 교과전담 교사대상 설문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본다. 자의보다 학교기준 의한 타의 선택이 다수 ■ 교과전담 선택: 자율과 타율= 교과전담 배정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며, 원하는 교사가 없을 경우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선택에는 병원치료, 집안사정(입시생 및 기타), 학업 등을 들 수 있고, 학교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혼 및 출산, 퇴직예정자, 승진대기자, 짧은 경력 등에 의한다. 이런 경우 누가 언제 교과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타의적 교과전담 교사 생활은 불가피하게 된다. ‘정신적 여유’가 교재연구와 수업 몰입으로 ■ 교과전담교사의 몰입: 수업에의 열중= 자율이든 타율이든 교과전담을 하게 되면 학급담임교사들에 비해 출발이 여유롭고 학생 생활지도에 크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결과 교과전담교사들은 수업에 몰입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신적 여유로움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며, 업무나 개인적 측면에서도 만족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과전담제는 교과전담교사들은 물론 학급담임교사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에서 winーwin의 체제를 갖는다. 특히 교과전담교사 40명 가운데 새 학년도에 또 교과전담을 하겠다는 교사가 36명(90%)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정신적 여유는 ‘수업에의 몰입’으로 이어진다. 교과전담교사들은 같은 내용을 여러 반 수업함으로써 교재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으며, 적은 과목의 수업 준비는 심도 있는 교재연구로 이어진다. 수업시수 둘러싼 담임교사와의 갈등 많아 ■ 교과전담교사의 소외: 인간관계의 부조화= 교과전담교사들이 정신적 여유를 갖고 아이들을 새롭게 보거나 수업에 몰입하는 이면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무기력감을 증가시키고, 학교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며, 학급담임교사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조화를 가져온다. 특히 수업시수를 둘러싼 학급담임교사들과의 갈등이 많은데, 고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32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라도 더 혜택을 보려하고, 교과전담교사들은 최소한의 법정 규정시간을 준수하려고 한다. 또 대 3,4,5,6학년의 수업시수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대한 부담과 여러 교과 또는 여러 학년에 대한 수업을 고스란히 교과전담교사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고스란히 교과전담교사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반 아이들을 데리고 28시간 수업하는 것과 교과전담으로 각기 다른 반을 24시간 수업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학급담임 교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Q. 당뇨병으로 판정받은지 약 3년가량 된 43세 중학교 교사입니다. 술이 당뇨병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마셔왔던 술을 단번에 끊기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금하고 있지만 술자리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 적정한 음주 방법은 없을까요? A.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발표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술은 당뇨환자에서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최고 41%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혈관질환 합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의 2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또, 맥주, 포도주, 양주 등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런 효과를 보인다하니 술을 좋아하는 당뇨환자에게 희소식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할 것은 허용된 음주량은 두 잔을 벗어나지 않으며 음주의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혈당조절 잘 되고, 표준체중 유지, 합병증 및 췌장에 이상 없다면 음주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사항에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단 한 잔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열량조절을 철저히 지킬 수 없다면 음주로 인한 저혈당 및 고혈당과 여러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사 이 모든 조건에 통과한다 해도 밤 열두시 후나 약물 복용 중에는 절대 금주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독주를 마시는 남성들에서 성인형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82%나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당들을 바짝 얼어붙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술은 약이 되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잠언집의 문구를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도움말=인천 힘찬병원 내과 황재경 과장 (032-820-9114)
▶과학은 흐른다=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학사를 친근한 만화로 소개하고 있다. 각 시대의 발명품 등을 실제에 가깝게 고증함으로써 당시 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석기시대에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이슬람, 중세에서 르네상스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정혜용/청년사 ▶청소년을 위한 철학 이야기=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했다. 기존의 책들과 달리 친숙한 느낌의 철학자 그림을 한 페이지에 넣고 그의 주요 사상과 에피소드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제레미 휘트/미래M&B ▶우리는 지구촌 시민=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이해, 세계화, 인권, 평화 등의 주제를 세계적 공통 관심사인 ‘축구’를 소재로 풀어나간다. 아이들 스스로 세계 곳곳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일조각 ▶쉽고 재미있는 일기 쓰기=아이들의 일기 쓰는 요령을 지도해주는 지침서. 실제 일기를 예로 들어 체계적인 요령과 잘못된 습관을 짚어준다. 시사 일기, 견학 일기, 토론 일기 등 다양한 형식을 소개하고 지도방법도 함께 담았다. 신현숙/조선일보사 ▶전쟁의 역사=9000년 동안 지속된 인류 전쟁의 방법과 무기, 지휘관의 리더십 등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요인을 설명했다. 또한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신정현/가교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