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가, 경기교총(회장 백정한) 등의 강력한 항의로 공문철회 결정을 내렸다. 6일 오전 경기교총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공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모든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교원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과 나이스상의 개인코드를 그대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노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했다. 감사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공문 시행으로 보여 경기도 전체 교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경기교총은 공문 하달 시기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전면등교에 대비하며 연일 쏟아지는 방역업무와 수업 준비 등으로 상당수 교사들이 법에서 보장된 연가와 병가 조차도 마음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원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병명을 기재하고 복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형국이며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 등의 방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교육청은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경기교총은“오전 항의 방문한 결과오후 3시쯤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전수조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아무리 감사의 목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전수조사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스스로 보호 해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상습적이고 위법적인 형태로 복무규정을 악용한 교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공문을 시행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교원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등의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험난한 여정에 놓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교육감에 오른3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은 7년 간 쌓인 악재와힘겨운 싸움을 호소하는‘하소연’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까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악재를 뚫고 3선에 도전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최근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가 됐다.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선 도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많다”며 재출마 자체가 힘겨운 도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했던 사실을 놓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사과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을 혼용했던 부분에 대해 상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지난해 조 교육감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 ‘피해호소인’ 표현을 기재해 비판을 받았다. 교육수장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1년 가까이 사과하지 않았다. 남인순·진선미·고민정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피해호소인’ 표현 논란에 휩싸여 사과 뒤 더불어민주당 캠프를 떠나야했던 것과는 딴 판이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추도사를 쓴 것은 피해자의 기자회견 전 시점이어서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표현이 혼용됐던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두 표현이 혼용되던 시점이라 다른 사례와 동일시하기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새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자리로 가서 일하는 걸로 아는데, 정상적인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 4연패를 당하면서 항소를 이어가 혼란을 자초한다는 부분도 지적받았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자신의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진학시켰던 전력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사고 폐지를 주도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그런 자세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용환주(오른쪽 첫번째)) 경기교총 사무총장이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하여이홍영(왼쪽) 감사관에게 교원복무실태 점검 철회를 요구하는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는 깊은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다. 왜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거나 전달하는 교육이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압축하여 비판적 창의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다. 문제는 상위 1퍼센트, 소위 엘리트라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목고(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내지는 학력이 높은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엘리트 교육이라 칭하고 있다. 보통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모든 학생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최상위권 인재들에게만 적용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상위 인재들이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는 동안 기존 지식을 수용하고 유지할 학생들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는 이른바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평범한 학생으로 구분하여 ‘들러리’라는 별도의 구분에 학생들을 양분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공교육과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한가? 결론은 No다. 대다수 보통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도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교육학자인 이혜정(2021) 교수는 『대한민국의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인재 풀(pool)의 문제다. 러시아가 뛰어난 발레리나들을, 동유럽이 뛰어난 체조 선수들을 배출했던 이유는 그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발레와 체조를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80~1990년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학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오늘날 세계적 콩쿨에서 입상하는 연주자가 많아졌다. 결국 어느 분야든 많은 학생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면 인재가 많아지고 나아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그런 인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둘째, 선발기준의 문제다. 기계공학에서 창의적인 학생이 작곡에서도 창의적인 것은 아니고, 문학에서 창의적인 학생이 화학에서도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상위 인재들에게만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하고자 해도 그 대상이 되는 인재들과 나머지 대다수를 정확히 구분할 방법이 모호하다. 왜냐면 특정한 잣대로 각 분야의 창의력 있는 학생을 골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방식의 문제다. 분야별 인재를 골라냈다고 해도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들을 따로따로 교육하는 특별한 전문학교로 보내기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넷째, 가능성의 문제다. 비교적 수용적 지식에 의존하는 분야에서도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통해 혁신과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청소만 해도 그렇다. 전통적으로 물걸레질과 마른걸레질을 하면서 양쪽 기능을 동시에 갖춘 청소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창의력에서 역전이 발생하여 평범한 학생도 특별한 인재로 탄생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다. 엘리트를 위한 교육, 대중을 위한 교육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하다. 일찍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누구나 천재다”라고 말했다. 그 천재성을 드러낸 것은 특별한 엘리트 교육이 아닌 어머니에 의한 가정교육에 힘입은 바 크다. 역시 학습 부진아로 학교에서조차 교육을 포기했던 에디슨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격려의 가정교육이 기반이 되어 이 세상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1퍼센트의 엘리트를 위한 특수 교육에서도 필수지만 99퍼센트의 일반 학생을 위한 공교육에서도 필요함을 잊지 말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검사 대상 교사에 대한 공가 처리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사(1, 2급) 연수 대상자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는 모두 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극 취득이 가능하다. 최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심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제한은 국민적 요구이자 교육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당장 적용되는 예비교사는 물론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 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학교현장에 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이해시키려는 시간과 여유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불만과 아쉬움으로 짚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금년 대상자는 마약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에서 1정 자격연수 대상자의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검사 비용은 교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검진 대상 교사에게 공가 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공가 처리에 준해 준용하고 추후 예규 개정을 통해 공가 사유(제7조)에 마약류 중독검사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후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곽상도(왼쪽) 국회 교육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김은희(왼쪽 세번째)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열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 끝에 국가교육원회(국가교육위)가 설치될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가 우뚝 서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한국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국가교육위 출범의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향후 독립성ㆍ중립성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법안과 정책은 숙성 과정을 거친 합의가 최선인데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일방적, 독단적으로 일관해서 안타깝다. 소위 협치와는 거리가 먼 과정을 거쳤다. 다만 이번에 입법된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일은 1년 뒤인 2022년 7월로 정해진 만큼 국가교육위는 다음 정권 초기에 출범하게 됐다. 즉 다음 대선 후 들어설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어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고, 현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출범은 물 건너갔지만, 내년 7월 중순에는 국가교육위가 탄생할 전망이다. 2022년 7월 이후, 즉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권에서 출범하게 된다. '교육정책 대못박기' 논란은 일단락했지만 국가교육위 구성 시 정부·여당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편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때부터 통과까지 전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설치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고,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모든 후보가 초정파적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명칭도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명칭은 약간 달랐지만, 근본적 골격은 같은 현재의 ‘국가교육위’와 궤(軌)를 같이 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19대 국회를 비롯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까지 모두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과정은 거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와 토론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0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다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국가백년지대계의 컨트롤타워 설치 같은 중요한 의제를 여권 일방통행으로 통과시킨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능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적대로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오도한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는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주체ㆍ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존령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로드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국가교육위는 문대통령의 공약으로 한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기대돼 왔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에서 추진된 기구로, 국가교육위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교육위 설치가 교육부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에도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것도 새로운 미래 교육의 견인과 추동체(推動體)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국가교육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 밖에 두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성격으로 정해져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이후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의 위상 문제도 줄 곧 거론돼 왔다.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 등이 전체적인 윤곽이다. 교육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출범하는 국가교육위는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이 외에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ㆍ전문대교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이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는 비교섭단체 관계자와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에는 또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 및 교수․공무원 등 각 직능별 제한, 편중인사를 방지하고자 위원 임명 시 교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직능별로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며 2명의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야권과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립성을 잃고 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 통과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중 국회 여당 추천 몫 위원과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위원 절반에 달한다. 위원구성 구조상 정권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 교육계 지형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는 절반을 넘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애초에 내건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한 채 '정권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출발부터 협치, 동행을 무시하고 한 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기구가 과연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을지도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후 당장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개탄스럽고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공식 논평을 내 놨다. 국가교육위가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며 소관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역시 독립보다는 종속이라는 주장이다. 즉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 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진보교원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됐던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통령 추천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은 국가교육위가 표방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담보할 인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육 현장과 괴리감이 없는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사무처 역시 일반 행정직 중심이 아니라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돼야 함을 주장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다. 즉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와 함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수행한다.2022년 7월 오랜 산고(産苦) 끝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 대한민국 백년대계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가교육위의 중요성과 출범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1년 후 출범할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국민의 기대와 당초 출범의 목적에 부응토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시행령, 규정 등을 통한 갈등 내용 조정, 국민적 합의, 사회적 동의 등의 절차 거쳐서, 국가교육위가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바로 서 출범하기를 바란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 동안 6학년 7개반 190명을 대상으로‘디지털 미디어의 영향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이용하며,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종합적인 능력과 태도를 말한다. 이번 수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공모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사업에 이 학교 사서교사가 응모, 선정되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게 된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손현준 전문강사를 파견해 반 별 두 시간씩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였다. 6학년 박*진 학생은“우리 사회와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과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과 주의할 점을 배웠고 또한 긍정적인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업을 들은 송*정 학생은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잘 알려주셔 감사하며 미디어가 SNS같은 것만인 줄 알았는데 책이나 광고판 같은 것도 미디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초성 퀴즈로 미디어 수업을 진행해서 재미있었다”와 “미디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으며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6학년 부장 교사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수업을 들으며 디지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다”며“온라인 상의 타인과의 소통에서 배려와 존중이 중시되는 요즘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김화수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전 사전활동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보드게임북을 각 반에 제공하여 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박병선 교장은 “우리의 교육현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핵심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이해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는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9월에는 ‘저작권 출처 밝히기’ 와 ‘존중과 배려 메시지 적기’ 그리고 ‘가짜 뉴스 구별법’ 활동을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5일 국회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며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주변의 생활패턴이 변하고 있다. 외식이나 아웃도어 스포츠, 모임 등이 줄고 배달 음식이나 온라인쇼핑, 인터넷 서핑 등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요리를 하면서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오늘은 오징어와 메밀 등 여름철 보양 식재료로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요리를 소개 드리고자 한다. ■오징어=난류성 어종으로 동해 죽변항, 독도, 울릉도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요즈음은 동중국해에서 서해로 난류가 유입되면서 서해 태안 신진항이 최대의 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름 오징어는 얇으면서 식감이 쫀득쫀득해 횟감으로 먹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좋은 오징어를 고르는 방법은 신선할수록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으면서 색상이 초콜릿처럼 짙은 갈색을 띄며 눈은 광택이 난다. 또 다리에 빨판이 온전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징어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예전부터 사랑받아 온 보양 식재료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오징어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 혈관 질환 예방과 피로와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데 함유량은 육류의 60배, 일반 어류의 3배다. 또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셀레늄 성분도 들어 있어서 노화 억제, 암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인 오징어는 회, 찜, 구이, 튀김, 무침, 볶음, 조림 등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호에은 오징어와 꽈리고추, 마늘을 이용한 통오징어 볶음을 소개한다. 통오징어 볶음 재료: 오징어(중간 사이즈) 3마리(약 550g), 꽈리고추 150g, 양파 1개, 통마늘 10개, 소금 약간, 밀가루 약간 양념: 식용유 6T, 고춧가루 4T, 설탕 1.5T, 간장 3.5t, 굴소스 1t 만드는 방법 1. 오징어는 통으로 손질할 경우 몸통과 내장이 연결된 부분을 잡아당겨 꺼내고 오징어 뼈도 제거하면 된다. 다리 위쪽의 눈과 내장을 잘라낸 후 다리를 뒤집어 입을 제거 후 밀가루로 빨판을 문질러 씻는다. 2. 오징어 몸통의 양 옆에 1cm 간격으로 1.5cm 길이로 칼집을 넣는다. 3. 양파는 0.5cm 두께로 슬라이스 한다. 4.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서 통마늘을 익힌다. 5. 마늘 색이 나면 꽈리고추와 양파, 소금을 약간 넣어 볶은 후 볶은 채소만 접시에 담는다. 6. 남은 기름에 오징어를 구운 후 접시에 옮긴다. 7. 불을 아주 약하게 하여 남은 기름에 고춧가루를 넣어 타지 않게 볶다가 간장, 굴소스, 설탕을 넣는다. 8. 양념에 구운 오징어, 볶은 꽈리고추, 양파, 마늘을 넣고 볶는다. ■꽈리고추=부드러우면서 매운맛으로 여러 식재료와 잘 어울린다. 생으로, 볶음으로 다양하게 애용되는 대표적인 여름 식재료다. 풋고추에 비해 비타민 K가 1.5배, 베타카로틴이 16배나 많다. 또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관절염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비타민 C가 사과의 40배로 매우 풍부하며 비타민 A도 풍부한 건강 식재료다. ■마늘=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채소 중의 하나인 마늘은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 ‘일해백리’로 불리는데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식재료 중 하나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어서 면연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며 항균, 소염, 항염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 또 메틸시스테인은 간암과 대장암을 억제하며, 무기질의 하나인 셀레늄과 유기성 게르마늄 역시 암세포의 억제와 예방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다. ■메밀=한의학적으로 서늘하고 시원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여름철과 잘 어울리는 식재료다. 이런 찬 성분 때문에 감기 열을 내리는데 메밀차를 권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메밀은 ‘오방지영물’이라고 해 푸른 잎, 빨간 줄기, 노란 뿌리, 검은 열매, 흰 꽃의 다섯 가지 빛깔과 효능으로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식물로 여겨 왔으며 열매는 식재료로, 꽂잎은 차나 채소로, 껍질은 베게 속 재료로 다양하게 이용됐다. 메밀에 들어있는 비타민 P라고 불리는 루틴 성분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 및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의 해독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아연, 마그네슘, 칼슘 등의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재료다. 메밀면을 이용해 더운 날씨에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들기름 메밀국수를 소개한다. 들기름 메밀국수 재료: 건 메밀면 100g, 양념간장, 들기름 약간, 깨 가루 약간, 자른 김 약간, 무장아찌(오이지) 약간 맛간장: 간장 4T, 청주 2T, 미림 2T, 설탕 1T 만드는 방법 1. 무 장아찌(오이지)를 물에 담가 짠맛을 뺀 후 얇게 슬라이스 한다. 2. 냄비에 물 1200ml를 넣고 끓인 후 메밀면을 삶아 찬물에 여러 번 헹군다. 3. 맛 간장을 합한다. 3. 접시에 삶은 메밀면을 담고 기호에 따라 들기름, 양념간장 약간, 깨 가루, 자른 김, 무 장아찌를 넣어 비빈다. Tip. 맛 간장은 메밀국수의 간을 보면서 소량씩 넣고 비빈다. 건강요리연구가 박연경 푸드컨설턴트, KBS 여유만만 고정출연, EBS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외식컨설팅 회사 CNC 대표, 세계식문화연구소장, 단국대 외래교수, 프랑스 르꼬르동블루아카데미 수료, 미국 CIA 수료 등
선생님들의 QA Q. 육아시간 사용 중 퇴근 후에 긴급한 상황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됨과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Q. 학교장이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30분씩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월간 출근하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복무권자가 학생생활지도와 안전 등을 이유로 공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 등의 명목으로 30분의 초과근무를 명하였다면 이는 합당한 근무명령으로 보입니다. Q.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지시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일 누적 1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매분 단위로 합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되어 실제 근무시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반일연가를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산정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 당일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과 동일합니다. Q.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은 1달을 다 나와야만 지급되나요?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별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Q. 방학 중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A.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가 개최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선도조치’ 또는 ‘선도처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징계’이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이며, 서로 병과해서 내릴 수도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가해학생 조치현황(표 1 참조)을 보면 제1호 서면사과가 가장 많고 제9호 퇴학이 가장 적지만, 제8호 전학보다 제7호 학급교체가 오히려 적다. 그리고 특이하게 제5호 특별교육 비율이 제3호·제4호보다 높다. 이는 제5호 특별교육은 보통 학교가 아닌 Wee센터가 담당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보다 제5호가 더 편하므로 제3호·제4호보다 제5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학교에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므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제1호 _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서면사과의 양식·분량·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은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게 전달한다. 피해학생 측에서 서면사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서면사과는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하기만 하면 이행한 것이 된다.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난 2021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서면사과 강제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여러 번 하였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는 교육적 조치로 보아 예외로 볼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할지 결과가 궁금하다. 만약 위헌이라고 결정된다면 향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조치와 차이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이행하더라도 제재처분이 없는 것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제2호 _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흔히 ‘접근금지조치’라고 불린다. 이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때 접촉 등 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조치하면 해당 기간까지이고(3월까지, 1학기까지, 2학년 말까지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조치가 유효하다. ‘접촉’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즉,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 또는 접촉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른 조치들은 모두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제2호는 부작위 의무라는 점에서 다른 조치와 차이가 있다. 제3호 _ 학교에서의 봉사 제3호는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보통은 교내에서 피켓팅(금연·학교폭력예방 등), 쓰레기 줍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제4호 _ 사회봉사 제4호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징계로서 하는 봉사이므로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회봉사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5호 _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5호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다른 조치는 불필요하고 특별교육만 필요한 경우에 독립하여 하거나, 다른 조치와 병과해서 한다(2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3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굳이 5호를 병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된다. 제6호 _ 출석정지 제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 미인정결석(종전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1회 10일, 연간 30일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학생을 등교시켜 별도의 지도를 하기도 하고, 가정학습을 하기도 한다. 제7호 _ 학급교체 제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하지만 학급교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조치로 실제 통계를 보면 전학조치보다 건수가 적다.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년 교사들의 반발, 배정된 학급의 학생 및 보호자들의 민원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꺼리는 조치이다. 제8호 _ 전학 제8호 전학은 흔히 ‘강전’, ‘강제전학’이라고 부르는데,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분리배정 된다. 제9호 _ 퇴학 제9호 퇴학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조치이며,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이다. 출결에 영향을 주는 제6호 출석정지, 학적 변동을 가져오는 제7호 학급교체나 제8호 전학, 학적을 단절시키는 제9호 퇴학조치가 아닌 조치들은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맞물리면서 가해학생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조치보다 학생·학부모들의 민감도가 높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비율도 현저히 높다.
운명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 2020년 겨울,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에도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어느 심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맥주 한 캔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하염없는 시간을 달래고자 했지요. 우연히 모 방송국이 제작한 2050 생존의 길 다큐멘터리를 본 후 ‘코로나19가 그저 스쳐지나가는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을것 같다’는 경각심과 함께 ‘다양한 생명과의 공존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기후 위기’ 앞에서는 별것 아닌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광명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육연구회 선생님 한 분이 2021년 1학기의 공부 주제를 ‘환경’으로 잡아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이 인간이 파괴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데 방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환경적으로 우려될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교육을 넘어서 재난의 시대가 도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기후 위기 세대들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고요. 그렇게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1학기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다 공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환경과 관련된 서적과 영상을 통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무엇이든지 알아보고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편리함을 추구했던 기존의 생활을 조금 접어두고 공부한 환경주제에 따른 생태적 삶을 체험하고 실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고 실천한 내용을 반 아이들과 나누고, 연구회에 와서 수업이야기나 교실이야기를 펼쳐보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가장 먼저 접한 주제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영화 다크워터스는 인류의 99%를 중독시킨 화학물질인 PFO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환경 변호사가 거대 화학기업인 듀폰에 맞서 환경오염 문제를 파헤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PFOA는 프라이팬·에어프라이기·콘택트렌즈·아기 매트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미국에서는 사용금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 ‘환경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유해 화학물질을 조사하여 신체에 안전한 선택을 하고, 이어 기업의 윤리적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다 그렇겠지요. 화학물질 공부를 하고 세상을 다시 보니, 집안에 가득한 화학제품들을 어서 치워버리고 싶어졌습니다.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각 가정의 화학제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는 화학제품을 소진하면 ‘EM세정제·천연 고체비누·샴푸바·린스바·천연방향제·천연수세미’ 같은 천연제품으로 대체 구매했습니다. 학급 어린이들과도 기후 변화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다른 나라는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제일 피해를 안 보니까(중위도지방) 다행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와 피해를 받는 나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국가는 탄소를 적게 배출함에도 힘이 없어 더 많이 고통받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강대국들은 기후 위기를 자본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죽는다면, 삶터를 잃어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이들이 지구를 지킨다. 지구야, 사랑해!!! 우리 반 아이들이 지구를 지킨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선생님이 하는 환경공부와 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며, 환경에 대해 어떤 것들을 더 배워보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의 틀을 짜 놓았지요. 주제 마인드맵을 하던 중,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포스트잇도 쓰레기잖아요. 이거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써도 돼요?” 그 질문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나눠준 저의 결정이 살짝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포스트잇 잘라서 써도 돼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우리 반 몇몇 아이들은 하나의 포스트잇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잇이 아까우니 한 포스트잇에 의견을 하나만 적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모두 적어 내자는 제안도 나와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공책 한 장에 몇 글자 안 적고 다음 장을 사용하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아끼기 시작하자 종이를 마구 쓰던 아이들도 친구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배움은 ‘나와 너’가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조사학습을 한 후, 내용을 발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표를 듣던 ‘야구맨’이란 별명을 가진 친구가 “아, 나는 커서 국회의원 돼야겠다. 국회의원 돼서 환경법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옳지. “야구맨아, 커서 국회의원 되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게다가 환경법을 만들다니 야구맨이 꼭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커서 말고 지금 국회의원 돼볼까?” “네!!!” 목청이 찢어지는 아이들의 대답 소리. 그렇게 우리 ‘지혜네 노랑꽃집’(우리반 이름입니다)은 ‘환경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공약 투표를 통해 뽑힌 6명의 환경 국회의원들은 교실의 환경법을 만들고,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 중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한 가정에 반려식물 하나를 지원하겠다’였습니다. 이 공약은 아이들에게만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했지요.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 식물을 지원해 주겠다고요.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한 가정당 반려식물 하나를 지원한다’라는 환경법 조항을 만들었고, 덕분에 우리 반은 1인 1식물을 키우고 있답니다(사실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지면상 여의치 않아서 다 싣진 못하지만, ‘노랑꽃집 아이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식물 키우기, 하루 하나씩 친환경 생활 실천하기, 재활용하기, 생활용품 만들기, 실천 일기 쓰기, 학교에 포스터 그려 붙이기, 아나바나 알뜰장터 하기’ 등 아이들의 빛깔로 지구를 사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지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공생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례 ❶ 얼마 전 신규 K 교사는 동학년 회의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이른바 '맘카페'에 온라인 화상수업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교사별 수업평가 글이 올라온 것을 다른 선생님이 프린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학부모님이 보시고는, 선생님에 대해 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직설적인 평도 있었습니다. K 교사에 대해서는 ‘뚱뚱해서 눈에 확 띄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다’ 였습니다. K 교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왜 외모를 평가하는 걸까요. 사례 ❷ 얼마 전부터 C 교사는 수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하던 도중 E 학생이 자꾸 화면에 낙서를 합니다. C 교사가 화면필기 기능을 끄자, 심심해진 E는 마이크를 자유롭게 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수업 중에 마이크로 소리를 지릅니다. C 교사가 모든 학생의 마이크를 끄자 이번엔 채팅창을 도배합니다. C 교사가 채팅창 기능도 막아버리자 E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내일 또 온라인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C 교사는 기운이 다 빠집니다.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그래. 저기 옆 학교에 누구누구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라든지, 혹은 “에이, 학급운영을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애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어?”라는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남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과 더불어 교사를 향한 ‘사이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선생님의 주의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을 통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보호’라는 것입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에게는 권익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개념에 속하나,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권’은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권이 향상될수록 학생의 권리와 인권에 상충된다 여겨 ‘교권’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고, 다른 일부는 ‘교권’에 대하여 ‘선생님의 천부(天賦)적인 권리’로 여기고, 선생님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는 근거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에 대한 여러 침해행위를 보호할 수 없던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생의 수업 또한 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한 특정한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라 해석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객체와 그 한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는 물론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육활동의 보호 규정은 선생님의 ‘신분’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이나 휴일에 학생·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규수업시간이나 교육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적인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과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현재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학생 혹은 학부모와 연관이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법, 혹은 유권해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 이제 어떤 것이 사이버 교육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사이버’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침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로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다면 마땅히 사이버 교육침해로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학생 혹은 학부모와 같은 교육주체로부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상당하고, 이것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세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재산상·명예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적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의 위험, 악의적 민원 및 반소(反訴)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선생님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 이런 상태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선생님께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판결문·집행권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며, 동시에 친고죄로 규정되지 아니한6 범죄의 경우,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기관장의 명의로 진행하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청에서 대신 부담하고, 침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여러 절차, 예를 들면 특별휴가·법률지원·심리적 상담지원 및 선생님의 교육활동 회복에 필요한 기타 절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피해가 상당하고, 교육적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응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아래 그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자료’의 표준절차를 따랐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의해야 할 것은 없나요? 1)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현장을 최대한 벗어나세요. 우선 피해를 당한 선생님께 직접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흥분한 상태의 상대방과 직접 대응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 혹은 꼬투리를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 현장에서 한 발 떨어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Zoom 수업은 정리하시며, 통화는 끊으세요. 2) 그렇지만 증거자료는 최대한 확보하세요. Zoom의 경우 자체 녹화기능을 활용하시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캡쳐 기능을 이용하며, 통화의 경우 최대한 녹음을 하여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흥분되고 두렵고 황망한 나머지 카카오톡을 지워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대한 자세히 사실조사에 응하고, 선생님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정리하세요. 교권보호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혹은 교감선생님이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께 전화, 혹은 직접 대면, 그것도 아니라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선생님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언을 수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진정되지 않으신 상태라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고. 이 역시 여의치 않다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주변의 증인 및 증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당일에 선생님에게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술은 쉽게 오염이 될 우려가 크고, 가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히 선생님의 피해 사실과 증언을 정리하여 사실조사에 응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참석을 고려하세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상대방을 마주치는 것을 많이 염려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셨고, 선생님께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해 상대방의 증언과 선생님의 증언 및 증거가 상충될 경우 선생님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선생님의 사정이 괜찮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최대한 참석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5) 분쟁조정 역시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처리 절차 중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복합적인 사안에 대하여 학교 및 관할청이 개입하여서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상호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학부모와 기타 교육주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선생님에게 일방적인 상해 및 폭행이 있지 아니한 이상 가해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 ‘교사의 잘못’에 대해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무시하였다’ 라든지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하는 데 일조하였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 등을 이야기하죠. 심한 경우엔 선생님을 대상으로 정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 및 법률적 항변 절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분쟁조정은 이런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 및 다툼을 조기에 막고, 상호간에 화해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가해 상대방과 선생님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당한 선생님에게는 가해 상대방을 대면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는 필수절차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는 대면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 느껴지신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사례, 그리고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는 무척 넓으며, 교육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선생님께서는 좀 더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님과 같은 교육주체에서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수업받을 권리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외식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둥글게 둘러앉은 좌중에서 감탄사가 쏟아졌다. 자율장학 사후협의회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장면은 자율장학 사후협의회 모습이다.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한 자기소개를 제안하셨다. 자신이 잘하는 걸로 자신을 소개하되, 아주 소소한 자랑거리를 말하는 자기소개였다. ‘벌레를 손으로 잘 잡습니다’ ‘지저분한 걸 잘 참습니다’ 등 동학년 선생님마다 정말 사소한데 생각보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다. 협의회를 시작할 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잠깐 본 수업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꼭 봄바람 같았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한 번, ‘잠깐 본 것으로는 부족하다’에서 한 번씩 훈풍이 불었다.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나만의 장점을 말하는 자기소개라니. 숭고한 장학 신봉자들은 ‘아니, 수업에 대해 논해야 할 동료장학 사후협의회에서 무슨 잡담이야?’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동학년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들었던 필자는 생각했다. ‘저런 성격을 가진 저 선생님의 평소 수업, 학급운영 방식을 진심으로 더 알고 싶다.’ 느슨하고도 단단한 경계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은 진리다.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도 바꾸어 놓는다. 소소한 장점 한 문장 들은 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냐 물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마저도 서로 모르고 살던 입장에서는 반갑고 신기한 짝꿍들의 인간적인 면모이자 매력이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동학년 사이가 데면데면 한가보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우리 동학년 선생님들 사이좋습니다). 사이가 좋아도, 그 이상으로 친해도 교사들 사이에는 무언의 경계가 있다. 학교가 이완조직체제라는 점이 그 경계의 존재를 증명한다. 결합하여 있으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웬만해서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된 동료장학이 어려웠던 것은 일 년에 한두 번, 억지로 그 불문율을 깨야 하는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관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과거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나에게도 하라고 하니 직업인으로서 달갑지는 않다.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이니 그만큼 써야 할 것도 많고 형식도 거창했던 것이 바로 동료장학이었다. 거기에다 교육청의 ‘인적지원’까지 받게 되면 부담감은 하늘을 찌른다. 그래도 장학인데 학교에 따라 교직경력 5년 이내 교사들을 ‘신규교사’라며 신규교사 장학을 따로 정해놓을 정도로, 장학이라는 의식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실천에 성장을 맛보기도 한다. 사실 장학이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수업에 관해 연구하고 성찰하고 좋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장학이다. 그러니 평소에도 쪽지나 협의회를 통해 수업자료 공유, 교육자료에 대한 의견, 아이들과 수업해 본 후기 나눔이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동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간소화된 동료장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중에 수업공개 동료장학이라는 일종의 행사를 만나면 갑갑해진다. 그런데 이번 장학의 정식명칭은 ‘동료장학’이 아니고 ‘자율장학’이란다. 자율장학이라는 걸 처음 들은 것도 아니라 새로울 것도 없었고 ‘말만 바뀌었지 어쨌든 동료교사와 수업연구를 하고 공개하고, 사전·사후협의를 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다. 새삼스럽게 형식적인 지도안을 짜고 협의록을 써야 하는 과정 자체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니, 매일 줌으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을 하는 셈이고 원격수업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는 이 시국에 공개수업이라니! 그런데 과정을 가만히 보니 형식과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며 은근히 느슨하게 놓아주는 분위기였다. 특별한 장학이나 연구대회가 아닌 이상은 거의 짤 일이 없는데 이럴 때는 종종 짜라고 하는 교육과정지도안 세안도, 교장·교감선생님도 참여하시니 철저히 연구하는 학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단합도, 그 어느 것도 요구받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똑같이 자율장학이라고 안내해도 학교마다 그 ‘자율’성이 실현되는 방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우리 학교는 정말 ‘자율장학’이었다. 정말, 참관도 어떻게 하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다는 책무감이 새삼 엄습하며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가 낯설었다. 혼자 물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였다 알아서 하라니 편했다. 이 편함은 몸의 편함이라기보다는 심적 안정감이고 교사로서 신뢰받는다는 효능감이었다. 사전·사후협의회 같은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동학년 협의회에서도 과목별 지도방법·진도·교육자료에 대해 협의할 때가 많으니 이번 장학을 위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수고로움이 거의 없었다. 필자가 공개수업 하기로 한 차시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반보다 먼저 진도를 나간 8반 선생님이 수업자료를 공유해주었다. 필자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무엇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해보았다며 학년 전체에 쪽지로 보낸 것이다.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말이다. 줌 수업에서 아이들과 우리 지역 문화유산 안내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던 차에 옆 반 선생님이 지도 패들렛을 활용해서 온라인 안내도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 이거 정말 좋다! 내가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해본 선생님이 스스로 나누어준 아이디어다. 그 자료와 아이디어를 받아 우리 반 상황과 나의 의도에 맞게 또 바꾸어서 수업했다. 동학년의 수업은 줌에서 비디오를 끄고 참관했다. 동학년 선생님도 우리 반 수업에서는 서른네 개의 화면 중 한 개로 조용히 함께하셨다. 새로운 이름이 참가자 목록에 뜬 걸 눈치챈 아이 한 명 말고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둠별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우리는 가장 평소 모습과 가깝고 자연스러운 서로의 줌 수업을 보았을 것이다. 서로의 평소 수업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고 발견해주어야 하는 장학의 한 장면이 아닌가. 자율장학으로 실행된 동료장학의 모든 과정이 고맙게 느껴졌다. 거의 모든 과정이 자율적이었다. 이 동료장학을 한다고 억지스러운 뭔가를 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다는 경험이 기뻤다. 이번 경험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관리자가 교사를 믿어주고, 교사가 동료와 함께 깨어 있으면 거창한 형식이 없어도 충분히 배운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개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그 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와 그 반 아이들의 수업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수업을 논하기 전에 그 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건 아주 소중한 배려였다. 자기만의 방에서 교사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다.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방이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 방식으로 자율장학을 한다. 특히 요즘은 블로그나 교사 커뮤니티에 수업성찰기록을 올리거나 수업자료·아이디어를 많이들 공유한다. 그런 선생님들은 ‘무슨 차시에서 이런 단계로 이 자료를 썼다’며 수업과정을 서술해준다. 임용시험에서처럼 빽빽하게 채워야 하는 표로, 억지스러운 지도안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도안을 짜며 예상하는 학생들의 발언도 실제로는 늘 교사의 예상대로 가지만은 않으니까. 필자도 블로그를 운영한다. 한 인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점들을 쓰기도 하고 수업시간 한 장면과 교사로서 성찰한 점을 쓰기도 한다. 어느 날 우리 반 학생들과 채팅형 패들렛으로 릴레이 동화 만들기를 한 소감을 올렸다. 그 글에 댓글이 몇 개 달렸다. “학급동아리에 ‘이야기만들기부’가 있는데 같이 해 봐야겠어요.” “이야기 이어쓰기를 이렇게 하니 신선해요. 저도 해 봐야겠어요.” 필자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운다. 자율장학의 의미대로 교사 스스로 책임감과 향상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수업장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이미 열린 세상이다. 교사는 스스로 움직이고 선택하면 된다. 나누면 더 좋다. 나이스에 접속했다.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공개를 한다고 하는 공문이 또 와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마침 딱 그 수업이라서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편하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다. 다른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고, 성찰하고, 반영한다. 나는 내 수업장면을 내 채널에 공개한다. 그렇게 매일 자율장학을 한다.
‘나’라는 낱낱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복의 길은 세 개의 바탕 낱말, 곧 ‘나’와 ‘사람’과 ‘행복’을 길잡이로 삼는다. 우리말에서 ‘나’와 ‘사람’과 ‘행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깊고 넓게 묻고 따져보게 되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01. 나 우리말에서 ‘나’는 ‘나다’, ‘낳다’, ‘내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다. ‘나다’는 어떤 것이 나는 것을 말하고, ‘낳다=나+히+다’는 어떤 것이 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내다=나+이+다’는 어떤 것이 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절로 ‘난 것’이면서, 어버이가 ‘낳은 것’이면서, 해와 달과 물과 불과 흙과 같은 것이 ‘낸 것’을 말한다. ‘내’가 ‘나’를 절로 난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낱낱이 저마다 따로 하는 것이다. 저마다 따로 하는 낱낱의 ‘나’를 바탕으로 삼아서 ‘나’는 숨을 쉬고, 손발을 놀리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낱낱의 ‘나’를 잣대로 삼아서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을 나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어버이가 낳은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낳은 어버이와 함께하고, 어버이가 낳은 형제와 함께하고, ‘내’가 어버이로서 낳은 자녀와 함께하고, 어버이와 어버이를 통해서 누리에 이미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나’를 해와 달과 물과 불과 흙과 같은 것이 ‘낸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다른 모든 것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낸 해와 달과 물과 불과 흙과 바람 따위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서 비롯한 풀과 나무, 벌과 나비, 개와 돼지 따위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나’는 따로 하는 것이면서, 함께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낱낱으로서 따로 하는 ‘나’를 ‘저’라고 부르고, 다른 것과 함께 하는 ‘나’를 ‘우리’라고 부른다. 이때 ‘저’는 저마다 따로 하는 닫혀 있는 ‘작은 나’를 말하고, ‘우리’는 다른 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열려 있는 ‘큰 나’를 말한다. 02. 사람 ‘나’라는 말은 저마다 따로 하는 ‘나’를 일컫는 말이다. ‘제’가 ‘저’를 일컬을 때만, ‘나’라고 말한다. 이런 까닭으로 수없이 많은 말 가운데서 ‘나’라는 말은 오로지 ‘내’가 ‘나’에게만 쓸 수 있다. 그런데 ‘나’를 일컫는 나의 이름은 ‘나’도 쓸 수 있고, ‘너’도 쓸 수 있고, ‘남’도 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오로지 ‘나’만이 쓸 수 있다. 누군가 ‘나’라고 말할 때, ‘나’는 사람인 ‘나’를 가리킨다. 사람만이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은 사람인 ‘나’를 알아가는 일로써 이루어진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바탕인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말에서 ‘사람’은 ‘살다’, ‘살리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다. ‘살다’는 사는 일을 말하고, ‘살리다’는 ‘살+리+다’로서 살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옛말에서는 ‘사람’을 ‘사’으로 말하고, ‘살리다’를 ‘사다’로 말했다. ‘‘사’과 사다’를 살펴보게 되면, ‘사’=사람’은 ‘사는 일=살리는 일’에 바탕을 둔 말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살리는 일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풀과 나무, 벌과 나비, 개와 돼지와 같은 것도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을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사람’만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만이 온갖 것을 살려서 살아가는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물·불·흙·채소·곡식·광물·소리·말과 같은 온갖 것을 살려서 살아가는 일을 한다. 한국 사람은 온갖 것을 살려서 살아가는 ‘살림살이’의 임자를 ‘나’라고 말한다. 따라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내’가 살림살이의 임자로서, 나름의 줏대를 갖추어가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내’가 살림살이의 임자로서 나름의 줏대를 갖추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사람의 잣대가 무엇인지 또렷이 알아야 한다. 한국 사람은 ‘사람’의 잣대를 ‘사람다움’에 두었다. 이러니 걸핏하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말한다. 그들은 사람다움을 잣대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어서 좋음과 싫음, 옮음과 그름, 맞음과 틀림 따위를 달리한다. 한국 사람이 사람의 잣대로 삼는 ‘사람다움’은 ‘사람’과 ‘다움’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사람다움’에서 ‘다움’은 ‘다 하다’, ‘다 되다’를 뜻하는 말이다. ‘사람다움’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진 본디의 가능성을 ‘다 이룩함으로써’, ‘다 되어진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03. ‘행’과 ‘복’ 그리고 ‘은’과 ‘덕’ 한국 사람은 살려서 살아가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말한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는 일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일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러니 행복해지기 위해서 도리어 불행으로 내닫는 이들도 생겨나게 된다. 사람들이 살려서 살아가는 일을 잘하려면, 살려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갖가지 것을 고루 그리고 두루 갖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좋은 몸, 좋은 머리,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연장, 좋은 집, 좋은 이웃, 좋은 나라 따위를 가지고 살고자 한다. 한국 사람은 살려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갖가지 것을 갖고 쓰는 것을 바탕으로 행(幸)·복(福)·은(恩)·덕(德)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말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행(幸) 우리말에서 ‘행(幸)’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살리는 힘을 가진 어떤 것을 만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를 건져내어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행(多幸)’이라고 말한다. 복(福) 우리말에서 ‘복(福)’은 사람이 저를 살리는 힘을 가진 어떤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부모나 조상과 이웃과 같은 사람이 베풀어주는 ‘복’을 받아서 누리기도 하고, 해·달·물·불·흙·풀·나무·개·돼지와 같은 것에서 비롯하는 ‘복’을 받아서 누리기도 한다. 은(恩) 우리말에서 ‘은(恩)’은 사람이 저를 살리는 힘을 남에게 빚지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살려서 살아가는 일이 남에게 ‘은’을 빚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에 눈을 뜨게 된다. 덕(德) 우리말에서 ‘덕(德)’은 사람이 살리는 힘을 가진 것을 베풀어서, 남이 받아서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이 남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먼저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하고, 다음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덕’을 베푸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행’을 만나고,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은’을 입고, 많은 ‘덕’을 베풀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으면 어떠한 쓸모도 없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갖가지 것들이 가진 살리는 힘을 잘 살려서, 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마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지음, 고래이야기 펴냄, 140쪽, 1만5000원) 어린이잡지 월간 마음꽃의 ‘이달의 마음굴리기’ 꼭지에 연재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공부, 게임, 이성친구 등 어린이들이 직접 보내온 고민에 마음을 다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담은 상담 모음집이다.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언어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