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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어듣기능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학생들에게 취약한 부분과 보강해야될 영역은 꼼꼼이 짚어주고 계신지요. 98년부터 실시된 학교별 영어듣기평가. 전국단위 평가가 폐지됨에따라 작년부터 중·고교에서는 학교별로 듣기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해 성적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점수평정은 해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까지는 손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EBS 교육방송과 본사는 평가는 물론 개인별 분석까지 실시, 각 학교로 통보하는 `중·고교 영어듣기 성취도평가'프로그램을 공동제작, 보급한다. 년4회 방송되는 `EBS주관 중·고교 영어듣기 성취도평가'는 현직 영어교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및 EBS의 우수한 연구진이 제작에 참여, 문제를 단계별·수준별로 엄선했으며 OCR카드로 평가를 실시, 과학적 분석을 거쳐 개인별 해설지와 결과를 정확하게 통보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어학능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다. 1회당 학생1인 기준 참가비는 1천원이며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본사 사업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576-5873, 579-6573
"공교육 보완을 위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12일로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2주년을 맞은 朴興壽 원장(63)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숨쉬는 EBS의 역할을 강조했다. 朴원장은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포맷과 오락성을 가미해 보다 친숙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방송과 카메듀서제 등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거듭난다는 계획도 밝혔다. 朴원장은 "현재 35%가량 진행된 디지털 방송준비가 완료되면 양질의 방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촬영과 제작을 1인 시스템으로 하는 `카메듀서제'도 협의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의 주력 프로그램인 다큐와 관련, 朴원장은 "자연다큐 외에 한국의 역사를 조명하거나 시사·의학·과학분야에 대한 다큐를 편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직전문성 고양과 성숙된 교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원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매년 가입이 증가되고 있다. 올 해는 56개 동호회가 자체행사시 장소협찬 및 홍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된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한국교총 조직과 또는 각 교원동호회로 연락하면 된다. (02)577-7163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의 산업화를 따라 잡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했었지만 지식정보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시된다. 지식정보는 교육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연기나는 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질 높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모두 `교육, 교육, 교육'을 외치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 교육의 질 향상에 용량 높은 컴퓨터나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설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나라에서는 교사의 질과 전문성 향상, 교사 인력자원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계속 뒷걸음질만 쳐왔다. 오히려 일제시대, 정부수립 후 초기에 교원우대책을 써 우수인력이 교직으로 유인될 수 있었다. 심지어는 6·25 전쟁통에도 군면제를 해주거나 단기복무를 시키면서 우수인력을 교직에 확보하려 했었다. 사범학교나 사대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었다. 산업화로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교직의 우수인력들이 산업계로 빠져나가기도 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우수인력은 교직을 외면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을 임용고시 정책으로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 우수교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거기다 정년단축, 명예퇴직 부채질로 옛날의 실력자, 경력 교사, 우수 교사를 다 쫓아내고 이제 우수교사는 고사하고 무능교사라도 숫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졸렬한 교원정책 탓이다. 임용고시 응시자가 구름떼처럼 몰려들어도 그 중에 우수교사는 몇 명 추려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 데 없어서 교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 우수교사 자질이 없는 속에서 우수교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모래밭에서 보석 찾기다. 졸렬한 교원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수한 인력이 교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교원자격증 취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일반대, 비사범계 졸업자로 하여금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게 하여 교사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교직에 뜻이 없어 일반대, 비사범계 대학에 갔던 사람이 교육대학원 나온다고 우수교사가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사범대가 많고 교직과정이 많은데도 실력이 모자라 이 속에 끼지도 못했던 일반대, 비사범계 학생이 교육대학원에서 우수인력으로 갑자기 둔갑할 수 있겠는가. 취직 안되고 갈 데 없어 교사자격증 따기 위해 마지못해 교육대학원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는 강의할 의욕조차 사라지던 실제 경험을 나는 갖고 있다. 일반대에서 취직 못해서 마지못해 교육대학원에 오는 패배자가 교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교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되겠다는 동기와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 우수교원을 억지로 쫓아내고 나서 당장 급한 수급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임용고시를 더 치르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서 소화시켜 초·중등 각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또 교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 허둥대는 교원정책을 써야 하는가. 일반대 출신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개방하는 쪽으로 개방정책을 쓰려하면서 사대졸업생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교육대학원을 연수기관이 아닌 양성기관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사대를 줄이고 교육대학원을 양성체제로 바꾸려면 교육대학원생이 사대출신보다 더 우수인력이라는 확증과 교육대학원 교육이 사대교육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교원정책이 방향감 없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교사를 촌지교사, 체벌교사로 죄인 취급해놓고 또 전문직에서 존중되어야 할 경력교사, 원로교사를 무능교사, 늙은 교사로 매도해 궁지로 몰아 넣어 교원의 사기와 의욕, 사명감을 짓밟아 놓고 이제 "우수인력 교직 유입"한다니 그게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의 저질화, 퇴보화 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진정 우수인력 교직 유입을 원한다면 교원우대 정책을 먼저 쓰고 교원존중 풍토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라. 교원과 교직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냄새만 풍겨도 우수인력은 저절로 꼬여들게 마련이다. 교원을 우습게 보고 교원 기죽이기를 한 후에 우수인력 꼬이기를 한다면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교원자격제도 흔들기보다 먼저 교원사기 복원에 1세기는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교원정보화 연수 3단계 운운은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10년 내에 일반연수 세 번 이상을 받아야 승진에 가산점이 붙는다는 개혁적 조치 역시 꽁꽁 얼어붙은 규제 속의 위선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일지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열린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나가야지 규제는 규제대로 더욱 강화시키면서 무슨 개혁적 조치이고 열린교육인지 모르겠다. IMF 시대에 연수비가 궁하다면 좋은 방책이 얼마든지 있다. 한 실례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연수 목적에 따라 관련있는 각 대학이나 전문기관을 도교육청이 다양하게 지정해 연수규준을 마련(시간, 내용, 학점 등)해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연수비는 일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두 곳만을 지정한다든가, 교육청 직할 부대인 `교원연수원'에만 의존하려는 고리타분한 낡은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연수 희망자를 교육청에서 지명하는 등의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로 마음껏 방학철을 맞이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특히 컴퓨터에 관한 연수를 희망해도 지명되는 경우는 九牛一毛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열린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운운은 걸맞지 않다. 아무쪼록 정책당국자들이 즐겨 쓰는 `수요자중심교육' `열린 교육'이 일선 교사들에게까지도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11월17일 실시된다. 시험의 난이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수준으로 쉽게 출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은 11월17 실시하고 성적은 12월17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키로 했다. 수능시험의 영역과 출제문항수, 배점 및 시험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표준점수제도 도입된다. 단 400점 기준 표준점수 외에 올해는 400점 기준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도 표기된다. 학생부 성적은 전년도와 같이 오는 12월10일까지의 성적을 기초로 작성된다. 전형기간은 특차모집의 경우 전년보다 1일 늘어난 36일(11월22일∼12월27일)로 했으며 4개 군별 정시모집은 ▲가군 2000년 1월3일∼8일 ▲나군 9∼14일 ▲다군 15∼20일 ▲라군 21∼26일 등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수시모집은 오는 9월1일∼11월21일, 추가모집은 2000년 2월7∼29일가지 대학별 결정에 따라 치러진다. 다만 특차 합격자 발표 권장시한을 12월25이로 설정, 같은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일과 2일의 간격을 둬 특차 불합격자들이 차분하게 정시모집에 응하도록 했다. 특차모집 인원은 모집단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2000학년도부터는 체육특기자도 다른 특기자처럼 동일계열로만 한정, 공개전형으로 선발되는 만큼 금년중 대학별로 체육특기자를 수용하기 위한 경기지도과, 체육특기부 등 학과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중도포기율이 높은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별로 실업고생 대상 특별전형을 확대하거나 일반전형시 학생부 성적 또는 수능성적 관련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은 4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펴낸 `98년 교육부 감사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부조리 추방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촌지수수 교사를 징계할 때 촌지를 준 학부모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년 촌지 문제로 잡음이 많은 `스승의 날'을 `옛 스승 찾는 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촌지수수로 적발된 교사는 1백94명(10월말 현재)으로 97년(46명)의 4.2배에 달했다.
지난 96년 도입된 조기진급(월반) 및 조기졸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가 98학년도 시·도별 조기진급·조기졸업 학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천86개교 1백43명의 신청자 가운데 27명이 조기진급(22명) 또는 졸기졸업(5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진급자는 모두 초등생이며, 조기졸업자는 초등생 3명, 고교 2학년을 마친 뒤 과학기술대로 진학한 2명 등이다. 이는 97학년도 조기진급(16명), 졸업자(2명)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9명이 늘어났으나 실시 학교가 무려 2천5백36개교나 증가했는데도 신청자는 오히려 97명이 감소한 점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다.
교총은 4일 교육부에 "정년단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에 미달돼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에 대해선 종전 정년인 65세분까지의 기여금을 불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이라도 실제 교육경력이 20년이상이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의 이번 건의는 지난 1월 보상한푼 없이 교단을 떠나는 교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정년단축으로 인한 조기퇴직 대상자 중에는 종전 정년 65세 기준으로 기여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제외되는 교원들이 많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입문하거나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이들은 조기퇴직의 불이익,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 명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3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집단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2월 퇴직하는 교원 2천6백22명(정년퇴직 2천31, 명예퇴직 68, 의원퇴직 5백23)에 대해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퇴직교원중 가톨릭대 홍근일 교수 등 52명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울 장평초 박세진 교장 등 1천80명은 동백장을, 대구 범물중 김창교 교감 등 4백2명은 목련장을, 부산 부일외고 박만업 교장 등 3백72명은 석류장을, 광주 남초등교 이재필 교사 등 2백24명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 제주 종달초등교 김성남 교사 등 1백28명은 대통령표창을, 경기도 의정부서초등교 강국주 교사 등 82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전북기계공고 전영욱 교감 등 1백79명은 교육부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훈·포장과 표창장은 소속기관별 정년 퇴임식에서 시·도교육감이나 대학 총·학장이 전수한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이뤄진 조기 진급(월반)과 조기 졸업반 학생은 각각 22명과 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1백43명인데, 이는 97학년도의 2백50명보다 97명 감소한 숫자다. 조기 진급, 졸업한 22명중 2명이 고교생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등학생이었다. 특히 올부터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의 횟수제한이 폐지되고 대상자 선정 역시 학교장의 인정사항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보험료의 고보장종합상품인 `교총회원 단체보장보험'의 보험료가 4월1일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할 교원은 이달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시중금리는 장기적으로 더욱 하향화될 전망. 이렇게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 보험원가 계산시 적용하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보험예정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7.5%(무배당 상품은 8.5∼9.5%)인 예정이율이 1%포인트 이상 낮아지면 무배당상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최소한 25%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측은 따라서 "가입을 망설이는 교원은 이번 3월 한달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예정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적립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그 사이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보험료는 이 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해 산출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한국교총과 하이텔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의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운영희망자의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팩스 두가지 방법이다. 기존 하이텔 회원의 경우 하이텔 접속후 go TEACHQ하거나 초기화면→24.교육/취업→17.사이버교실→99를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이텔 비회원인 경우 학교분회를 통해 배부된 사이버교실 개설 신청서를 작성한후 하이텔로 팩스(02-3289-2080)를 보내고 그 원본을 한국교총 전산과로 우송하면 된다. 문의=▲하이텔 김명철(02-3289-2447)/허의무(02-3289-2442/2446) ▲한국교총 전산과(02-576-1082)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층
한국교총이 민주화와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총 조직의 취약점은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와 중앙조직간 일체감과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총을 `우리 단체'로 인식하는 회원의식이 약한 편이다. 물론 지난해 교원정년단축 반대 투쟁을 계기로 회원의식이 고양되긴 했으나 그 존재만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공고한 단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처럼 뿌리조직이 취약하고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반면 중앙조직은 직능조직 등 새로운 기구는 도입되고 종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중복되고 방만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교원노조법'이 통과되고 교원단체 복수화가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교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해전부터 추진해 온 조직개혁을 `거듭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교총이사회에서 교총 회장과 부회장 선출방법등을 개선하고 대의원과 이사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직능별 조직을 한층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교총이사회는 이를 전폭 수용해 정관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적됐던 교총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 조직개혁이 판가름나는 날은 4월17일 제70회 대의원회. 교총 대의원회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여기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돼야 조직개혁이 완료된다. 정관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하므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게다가 개혁안 내용중 회장·부회장 선출제 개선안, 대의원수의 대폭 축소 등 쟁점사항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다. 특히 현 회장 임기가 오는 가을 대의원회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2천여명이라는 대규모 교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새 교총회장선거는 교육계 안팎의 주목속에 치러질 것이다.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가 뿌리조직 활성화와 회원의식 제고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회장 선출제도 개선=현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선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수를 대폭 확대 대의원 4백25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7명, 분회장 1만1천1백57명이 직선한다. ▲부회장 선출제도 개선=그동안 교총부회장 6명은 시·도별로 돌아가며 선출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이었다. 개정안은 부회장 선출방법도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회장선거때 병행해 실시토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부회장수는 초·중·대 학교급별 각1인과 여회원 대표 1인으로 현행보다 2명 줄인다. ▲기본 목적 사업 범위의 확대=`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통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 민간단체로서 사회적 책무수행의 범위를 넓히고 발언권을 강화해 교총의 위상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현행 정관에는 교총 사업으로 회원 상호간 협동·단결, 교원 처우·복지증진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 옹호확대, 국제간 교육·문화 교류, 청소년 복지및 문화 증진, 교육도서 간행, 다른 단체와의 제휴, 기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회원·명예회원제 도입=준회원 자격은 교대·사대 재학생에, 명예회원 자격은 정년·명예퇴직 교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 부여한다. ▲대의원·이사수 감축=대의원수를 현행 회원 6백명당 1명에서 1천명당 1명으로 대폭 줄인다. 대의원수가 현행 4백25명에서 2백60명으로 감축된다. 단 시·도별로 배정된 대의원수가 4명미만인 시·도에 대해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시·도별 배정수인 4명을 배정한다. 이사수도 현행 60명에서 47명으로 감축한다. 중앙직능조직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선출이사수는 시·도에 따라 현행 2∼3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교총 이사회는 회장1인, 부회장 4인, 시·도교련회장 16인, 중앙직능조직회장 5인, 선출이사 16인, 추가 선출이사 5인(회원수 2만이상 시·도)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출시 연령도 고려=현행 정관 제11조는 대의원은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번에 `연령별'을 추가해 세대별 회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했다. ▲중앙 직능조직 임원=지난번 대의원회에서 신설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직능조직의 구성을 구체화해 임원 선출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한다. 직능조직의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 2인을 두고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한다.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 당해 중앙 직능조직 회장중에서 당해 중앙직능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부회장은 직능조직 운영위원중 당해 직능중앙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경과조치=정관 개정전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정관 개정 이후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3월31일까지 만료한다. 모든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4월1일 부터 새로 시작한다.
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교육관련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약내용과 역행하는 것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말 대선 당시 교육관련 10大 공약을 제시했다. 10大공약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추진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교육재정의 GNP6% 확충 △사교육비(과외비)의 대폭 경감 △대입시제의 전면 개혁과 대학자율화 특성화 △`유아학교'설립을 통한 공교육화와 만5세아 무상 의무교육 △교원 처우개선과 양성 및 인사제도 합리화 △교육 환경시설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학력 중심사회를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 △학교급식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1년여간 공약사항이 이행중에 있거나 달성된 분야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 사교육비(과외비)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 학교급식의 확대 등이다. 반면 답보상태인 공약은 `유아학교'설립 및 공교육 추진, 교육환경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능력중심사회 전환,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분야 등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부분은 대선당시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 특히 교원관련 공약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선교육계의 사기와 자존심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金 대통령은 교원관련 공약으로 △`우수교원확보법'제정 △특성화된 종합 교원양성체제 구축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기안에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향상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보조, 무주택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연금제 개선 △여교원을 위한 자녀 탁아·보육시설 확충, 산후휴가 12주 연장, 교원 자격체계의 교수직·관리직 2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 능력위주 승진체계마련, 교원 안식년제 도입,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 교사 수업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었다. 이중 승진제도 개선안만이 구체화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약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기본 토양이 될 교육재정의 GNP6% 확보공약은 97년의 5% 달성후 오히려 후퇴해 올해의 경우 4.87%로 뒷걸음쳤다. 金 대통령은 97년 9월10일 교총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후보자로 참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2천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IMF경제위기가 발생했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결의가 구체화되길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실은 최근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한 교육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합, `98 교육부 감사백서'를 펴냈다. 교육부 감사실은 지난해 4백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총 7백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1천8백58명에게 징계나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32억9천8백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백70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 A 대학은 97년 2학기 학생성적 평가시 학기당 결석이 4분의 1 이상이면 F학점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88명의 교수가 2백78명의 해당 학생에게 D학점에서 A학점까지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모 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면서 당초 선발인원 8명을 합격 사정시 4명으로 축소한 반면, 응시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 및 성적 하위자를 합격시켰다. 또 모 교육청은 관내 교원 전보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를 전보하는가 하면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자에게 근무성적 상향조정 등 인사상 우대했다. ◇학사관리 모 대학에서 95, 96학년도에 14명의 교수가 주당 3∼15시간까지 총장 승인없이 임의로 외부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를 경고조치했다. 모교육청 관내 중·고 1백67개교중 1백7교, 4백50명 교사들이 소지 자격과 다른 교과목을 총 2천7백6시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런 상황이 3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또 모 교육청은 96년에 관내 65개 수학여행 실시 고교중 64개교가 제주도를, 97년에는 58개교 모두가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해 수학여행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 모 초등교 스카우트 담당교사는 98년 1박2일간의 스카우트 교내 야영행사를 하면서 후원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예산·재산관리 모 대학교에서는 실험실습재료비를 집행함에 있어 학과별 실험실습재료비 집행액중 19.4∼1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모 교육청은 공고내 사유토지 임차료 1천29만원을 전용절차없이 토지매입비 집행했다. 모 기계공고는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없이 동교 총동창회 대표에게 학교 구내에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6대를 설치, 운영토록했을 뿐 아니라 자판기 설치기간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47만9천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학교법인관리 모 대학교 법인은 95∼98년 사이 개최한 43회의 이사회중 5회는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해 13건의 의결안건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있다. 모 보건대학 법인은 정관에 법인 사무국 설치와 법인 일반직원 정원 14명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법인직원도 수익용재산 관리요원 3명 외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모 시교육청은 관내 모학교법인이 97년 이사회 회의록에 13회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5회만 개최하고 임원선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7인 이사중 4인과 감사를 선임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시설관리 모 대학은 치과진료 교육연구 등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97년 정부출연금 29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와 치대간 갈등으로 98년 6월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모 교육청은 관내 모초등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지반과 상이하게 조사 작성된 설계도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수하고 납품기한 지체상금 1백55만원을 미징수하고 준공 처리하는 등 설계검수를 소홀히 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교원사기앙양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의 교원사기앙양 방안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교총의 각종정책을 9개분야 25개안으로 압축해서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단중심의 제도 활성화=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 한다. 심의기구로 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비전문적 기능에 대한 보완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는 직무체제를 확립한다. 학교부서 편제를 초등은 학년중심, 중등은 교과중심으로 개편한다. 비교육활동은 교무실의 학습보조원이나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수업·학급운영 등과 관련된 교원의 권한을 강화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 관리직 우위 중심의 현행 교원자격체제를 교수와 관리체제로 이원화해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한다. 교원승진제를 개선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 한다. ◇수업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초·중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로 축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정한다. 초등 36학급, 중등 24학급 이상의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법제화 한다.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하고 초과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초·중학교 교원연구실 설치를 확대한다. 초등은 학년별 연구실을 중등은 교과별연구실을 2002년까지 반드시 설치한다. 교원잡무를 대폭 감축한다. 각급학교 교무실에 학습보조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한다. 각종 장부및 일지를 간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공문서와 전언통신문을 감축한다.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제도의 개선=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 한다. 교원연수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연수과정을 확대 개설한다. 자율연수 기회를 대폭 확충하고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 현장교육중심의 교원연수 방법을 개발한다.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제도를 개선 연수이수 학점화 결과를 보수및 승진에 반영한다. 학점화 제도 시행 이전의 미등재 연수이수 실적도 인정하고 개인자율연수를 학점화 대상에 포함한다. ◇교원예우향상과 교권확립=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 조사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고 체벌에 대한 세부기준은 학교장이 학교내규로 규정한다. 시·도교육청의 `촌지반환창구'를 폐쇄한다.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교원처우 개선=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원보수를 30%이상 인상한다. 전문직인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수당규정으로부터 분리해 제정한다. 정액수당을 봉급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정률수당으로 전환한다. 교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교원보수체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석·박사학위 취득 및 연수 이수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복선형 보수체제를 구축한다. 10단계의 근속가호봉을 호봉단계로 삽입해 40단계의 호봉체계로 재조정한다. 호봉승급 회수를 연2회에서 4회로 환원한다. 대학및 전문대 교원 봉급표를 단일화 한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를 보조한다. 대학및 대학원 재학 교원의 학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한다. 출산 휴직 여교원에 일정 봉급을 지급한다.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교원전용 종합 의료기관을 신설한다. 교원의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한다. 무주택교원의 주택구입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한다.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법을 제정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충하고 위상을 확립한다. 관리부서의 일반직·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초·중등 교육행정 부서의 장학직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 교육전문직 임용요건중 교직경력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교육자치제 개선=기초단위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한다.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현직교원의 출마를 허용해 당선시 휴직 조치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예·결산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 교육재정을 GNP 6% 규모로 확보한다.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교육비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을 확대한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삼성고교장)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교원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 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올해초 통과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교원노조법이 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먼저 입법과정의 문제점으로 환경노동부가 이 법안을 성안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단체법과의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 내용면에서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정한다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93년이래 ILO나 OECD가 교사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복수교원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이지 반드시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번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도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단체교섭권 보장이므로 이는 교원단체법과 근로권 보장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동조합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교섭·협의권을 가진 교원단체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제규범이나 기준에도 맞지 않고 현행 법체계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밖에 가입자격(교장, 교감, 장학관, 대학교원 제외)이나 교섭구조(공·사립의 교섭 대상 구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원노조와 전문직단체간의 교섭 또는 협의사항을 구별하는 것은 교육과 교육정책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명칭과 성격이 어떠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교원노조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수 교원단체의 단체교섭방식(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가입자격의 재검토, 단체교섭사항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강영삼 국민대교수는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91년 제정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아직도 문제점이 산적하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위원회의 성격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위원은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 기초교육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의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강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성격을 전환시키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모든 의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대신 지방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안만 제출해 이를 심의·의결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시된 합의제집행기구 방안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관련 강교수는 교육경력직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현행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비경력직 교육위원은 기초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원에게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자치기구에 위임했으면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 사무를 교육위윈회와 교육감이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체제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보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및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반영하고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다양한 대학입학제도에 대비해 다양한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는 99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제안된 방안을 소개한다. 현재의 학적 사항은 전입과 전출을 각기 다른 줄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같은 줄에(전출의 경우 괄호 안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출입이 잦은 학생의 경우 입력사항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학적사항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졸업후의 상황'은 기록하는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워 삭제했고 특기사항 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재 질병과 사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의 세가지로 구분해, 기타의 경우에는 질병과 사고 이외의 원인, 즉 부모님 위독, 혹은 공납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현재 심리검사상황에는 각종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의 실시 일자 및 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리검사상황 항목 자체를 삭제했다. 이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지도 및 진학지도시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검사 결과는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 필요할 경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수상경력이 대학입학 전형자료중의 하나로 사용됨으로써 현재 각종 대회가 범람하는 동시에 상의 남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어떤 대회의 어떤 시상경력을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를 수정해 일정한 기준(예: 중앙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학교, 언론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 등)을 교육부에서 정하고 이 기준안에서 학교내의 심의를 거쳐 그 수상경력을 기술하도록 했다. 양식상의 변화는 없다. 현재 봉사활동상황으로 되어 있던 항목명을 `봉사 및 체험활동 상황'으로 변경하고 체험활동의 범위는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봉사활동의 횟수를 더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일시,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대해 누가 입력토록 했다. 현재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란은 봉사활동을 한 전체 시간 및 횟수만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 학생이 봉사활동을 일시에 수행했는지 혹은 일년 내내 지속성있게 수행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개정안을 이를 보완하고 있다. 크게 4가지 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교과의 대영역(국가교육과정문서에 제시돼 있음)별로 성취도(상/중/하)를 입력하고 교과별로 학생의 세부능력 및 평가결과의 특기사항을 문장으로 입력(선택사항)토록 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석차를 폐지하고 종합성적(수/우/미/양/가)을 입력하고 교과별로 의욕, 태도, 관심란을 신설해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하지만 종합성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대학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대영역별 성취도를 대부분 `상'으로 평가할 경우 종합성적에 `수'가 양산될 위험이 있다. 또 상/중/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수준 구분의 근거 제시도 어려우며 제시된 근거에 따른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2안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충한 것으로 다시 A안과 B안으로 나뉜다. A안은 제1안에 수/우/미/양/가의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안에 비해 많은 학생에게 수나 우를 평향되게 줄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중하의 성취도에 따라 종합성적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수/우/미/양/가를 미리 입력한 후 상중하를 판정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인 성취도를 제시해 준다는 교육적 의미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B는 제1안에 총평균점수 및 종합석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역평가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대학이 종합석차만을 반영, 학생의 소질을 다양하게 교과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제3안은 현행서식에서 교과별 석차를 폐지하고 성취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대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학기별로 과목의 단위수와 성취도를 입력한다. 과목별 성취도는 현행 5등급을 15등급으로 세분화하게 된다. 이는 대영역별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교사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고 현행서식과 가장 비슷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4안은 현행방식을 그대로 따르되 학기별로 평어평정과 석차를 기록하는 것이다. 학기별로 단위수의 차이가 날 경우 성적 결과 처리에 유리하고 대학의 수시모집에 활용될 수 있지만 교과별 석차제가 새학교문화창조의 취지에서 볼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올해부터 교사의 연수비용 중 수익자 부담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연수계획이 발표되자 일선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의 수혜자는 결국 학생과 국민인데 자비연수를 권장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연수는 수익자인 교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열린교육, 컴퓨터, 외국어 등 대부분의 일반연수를 자부담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20% 예산삭감으로 자체 연수계획을 전면 취소·보류했던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자비부담 확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충남대, 교원대 등 타 시·도에서 실시하던 자격·직무연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일반연수 규모를 지난해 2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자비부담 연수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는 자격연수도 전액 자비부담으로 전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은 일반연수의 경우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직무연수에 대한 여비도 70%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초등영어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한 연수도 일종의 직무연수로 간주, 여비의 70%만 지급하고 30%는 자비부담으로 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자비부담을 확대해서라도 연수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연수학점제를 미끼로 교육부가 교사를 대상으로 고액과외를 시키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격연수와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까지 자부담화 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 자비부담이 확대될 경우 승진케이스에 있는 교사를 제외한 많은 교사들이 오히려 연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북 제천상고 인신환교사는 "당장 연수결과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비부담을 환영할 교사가 얼마나 되겠냐"며 "우선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