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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응시자격 제한

2000년 초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초등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는 1일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2000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 99년 10월2일 이후 퇴직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공동관리위원회는 또 2001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는 '공고일전 1년 이상 현직에 있지 않은 자 응시가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같이 응시자격을 제한 한 것과 관련, 공동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 초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집단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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